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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06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가 및 부산시 세입변동분 등으로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지 지출 승인안 TOP
3.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안건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교육의 기본을 다지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일자로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을 통폐합하여 6개 지역교육청에서 5개 지역교육청 체제로 전환하고 본청 평생교육복지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 등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1차 합동 결연식을 가진 바 있는 지역기업과 학교간의 1사(社) 1교(校) 결연운동을 부산광역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기업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상설 운영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구·군별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교육 현안사항은 물론 지역교육 발전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전국의 초·중등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위상을 정립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1사 1교 결연운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의 조정과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월비를 축소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명예퇴직 수당 추가분 반영,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조정과 추가분 반영, 그리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개요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성우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34억 9,895만 5,000원, 부산광역시에 18억 2,356만 5,000원 등 총 53억 2,2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2조 2,283억 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2,429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조 2,572억 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939억 5,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489억 9,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56억 1,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2,572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2,444억 6,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2,429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1%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2억 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5%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총 수납액이 2조 2,429억 4,6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 1조 6,313억 8,0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4,518억 4,300만원 자체수입 1,257억 3,800만원, 지방교육채발행 300억원, 주민부담수입이 39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 관별 세부결산내역은 6쪽 하단 및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572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1,93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7.2%입니다.
미집행액은 633억 1,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56억 1,900만원, 예산현액의 1.1%이고, 불용액은 376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총 지출액은 2조 1,939억 5,000만원으로 학교교육 7,733억 6,900만원 평생교육 148억 700만원 급여관리 1조 2,953억 7,900만원, 교육행정 734억 8,600만원, 기타경비가 369억 900만원입니다.
세출 관별 세부 결산내역은 9쪽 하단 및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세계잉여금과 1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총액 2조 2,429억 4,600만원에서 세출결산총액 2조 1,939억 5,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89억 9,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56억 1,900만원을 공제한 233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2조 2,572억 6,500만원 중 376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입니다.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예비비 결산과 12쪽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으로 53억 2,2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6. 3. 1자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기관운영관리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 20건에 82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교단지원사업 3건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는 256억 1,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112억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3건에 144억 7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 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02억 4,4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2,582억 9,600만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82억 9,600만원이며, 금융기관 차입금이 2,200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8,255억 7,3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1,70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명예퇴직 수당 추가분 반영,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조정 및 추가분 반영 등 교육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교육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2조 2,298억 5,600만원 대비 4.4%인 988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조 3,28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 441억 8,800만원 증액과 국고지원금 57억 5,100만원 감액으로 모두 38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5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71억 6,700만원 등 모두 16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62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329억 9,100만원, 경상비 14억 5,300만원, 사업비 691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7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도 98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안 개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바른 인성함양 사업으로 학생비행예방선도 사업 2억 2,500만원 등 모두 6억 3,300만원 편성하였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억 5,400만원 등 모두 4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복지 증진사업으로 학자금 지원 사업에 68억 9,100만원 등 모두 11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으로 영재교육 진흥 사업에 2억 9,800만원 등 모두 3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ICT교육 강화 사업으로 과학교육 진흥 사업에 12억 4,400만원 등 모두 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진로․직업교육내실화 사업으로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진흥사업에 2억 4,000만원 등 모두 2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쪽입니다.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사업으로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4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 및 특별실 확충사업에 100억 2,700만원 등 모두 37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의 지방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개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교육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6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하면 의견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결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의 세입결산 내역 중에, 12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세입예산의 과대 또는 과소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6건 31억원이 예산편성시에 누락 또는 중복편성 등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세입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미수납 이월액 중에서 교육청의 소송비용 미회수액은 13건입니다마는 그 중에 9건은 2004년 이전 사항으로써 일부에 대해 강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무재산자가 많아 환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퇴학 및 자퇴학생의 수업료와 퇴학 및 자퇴학생의 과년도수업료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향후 결손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조 1,939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97.2%이고 미집행액은 예산현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내역 중에 이월액이 256억이고 불용액은 376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예산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256억원으로써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총 18건으로써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13건입니다. 사고이월 13건 중에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는 건수가 8건으로써 전체의 44.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계성정보고 강당 증축공사 등 6건의 경우에는 지난해 결산추경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결과로 보여집니다마는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의 경우 연도 중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실계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사전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용봉초등학교의 사고이월액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94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용호동 신설학교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중학교로 설립계획을 변경해서 결국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비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가능하면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 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교육사업비와 인건비 등이 전체 불용액의 3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의 경우에는 2006년 간주예산 편성시에 263억원의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53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집행잔액 13억원의 경우에 2005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1,900억원의 발행당시에 이자율이 타시․도보다 아주 낮은 전국 최저의 금리로 차입을 해서 2006년 차입이자분의 10억원이 절감되었고 그리고 상환예정차입금 527억원을 우선상환해서 이자 3억을 절감하는 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약 14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점은 지방채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예산 이용과 이체전용 채권 및 채무결산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의 물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보고는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물품을 관리대상으로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상물품을 선별 정리해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관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예산 중에 세입재원별 증감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2006년 결산결과 233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 시에는 233억원으로써 약 2,200만원의 차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 관련 지방채사업 증액의 경우에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도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예산보다 세 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추계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사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결산결과, 기채액에 대한 이자율 상환과 금회 추경조서와 약 9억원의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등 부담수입금 25억원은 월내초등학교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등을 위해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직접 지원하는 다목적 강당 증축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약 3년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낸 것으로써 어려운 교육재정 극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기능별 세출예산은 17페이지부터 해서 19페이지까지 분석해 놨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기관별 세출부문에 대한 의견 중에서 20페이지의 학교정책과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1페이지의 과학정보기술과의 교단선진화사업의 경우에 지방채 사업으로 본예산에 2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물량이 잘못 계산되어서 내부 상호 물량 변경이 있었고 학급 통폐합에 따른 모둠교실로 인한 지원 감소분을 감액하지 않고 이번에 신규 대체 구입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추진으로 보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비 교체사업을 보면 2005년부터 총 PC 8만 9,000대의 30%에 해당되는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 PC 교체판단은 본청에서 내구연한만을 고려해서 일률적 교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일선학교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에 청사재배치 관련사업 6,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청사재배치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3월 부서간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청사 재배치 보수비와 바닥 교체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관리과는 통합디지털 구축 및 운영에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교육청이 5:5의 비율로 분담해서 추진됩니다마는 본 사업이 정보화사업 초기에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다면 관련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고 절감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향후에는 운영비가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관리비 절감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과에서는 봉급의 일부 변동이 있었고 초과근무수당 역시 삭감하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설과는 시설사업비에 380억원이 편성되어서 전체 세출액의 38.5%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방교육채 관리에 관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산과 추경예산을 일괄해서 질의하시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결산부분과 또 우리 추경예산 때문에 성의있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기업 운영지원 관련 건입니다. 아마 이게 보니까 결산사항별 132와 133페이지에 있는 이게 과학정보기술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배현기 과학정보기술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배현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배현기입니다.
학교기업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기업 운영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 학교기업 설치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기업이 전문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과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사회에 나가서 기업경영에 대한 이 부분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어떤 그런 경영지원기법을 현장에서 좀 배우고 나가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면 학생들이 전부 생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례를 들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일례를 들면 제과제빵과가 있으면 제과제빵에 관련된 부분을 소규모 학교에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어떤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한국컴퓨터, 아, 테크노과학고인 경우에는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에서 도입을 해서 부산시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경영에 대한, 소규모죠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하지마는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하지는 못하고 소규모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소액창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걸 하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일부 현장실습을 그 쪽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거기는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해운대관광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제과제빵 부분입니다. 거기서 생산을 해서 일부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디자인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디자인고는 디자인고 학교특성에 따라서 부산에 관련된 공예품 그 다음에 저희들 디자인과 관련된 특성화된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디자인고등학교의 고유의 어떤 제품의 브랜드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문가로서 보다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익을 얻는 구조라 했잖아요
예.
그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각 학교별로 있습니까
예, 조금 제가 크게 다른, 저희들 형태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동래원예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자체가 화훼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동원이 되어서 적극 동참을 해서 약 2006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2007년도는 한 8,000만원 정도 예산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수입은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그 이익금을 장학금으로 다시 재배분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다시 재투자하는, 내년도 생산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지마는 대체로 학생들이 움직이고 노동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장학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계로서 학생으로서의 사회적응속도라든지 많은 걸 배우리라 또 그리고 많은 걸 경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지원받죠, 여기에서
예, 지원금을…
그러면 수익을 갖다가 지금 내고 있는데 지원금을 또 여기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처음에 위원님, 초창기에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자금, 기본자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런 실습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현장, 뭡니까…
우리 모든 사업을 할 때 초기투자자본이라 이 말입니까
초기투자기본자금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은 예를 들면 기초 초기자본 시설자본과 그 다음에 이래 말씀드리면 운영자본 그 부분이 조금 초기에 또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예산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초창기에 기자재 실습비 2,000만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올해 2007년도에는 5개 학교에 운영자금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외 3교 이래 가지고 8,000만원 또 들어가고, 맞습니까 디자인고 2,000만원…
올해 교당 아마 2,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요. 2007년도에는 1,000만원씩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본 위원도 그렇고,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는 문턱 아닙니까, 그죠 거의 다 대학을 가더라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아르바이트 겸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보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그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해 주면 또 사장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재정과장님 것 같은데 이승규 재정과장님!
예, 손상용 위원님, 웬만하면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과장님을 답변대에 불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하입시다.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께서도 쭉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육청도 지방교육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담 및 시 전입금에 대해서도 의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우리 지방채로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복안인데 우리 지금 총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99년부터 작년도 연말까지 총 발행액은 6,300억 8,100만원입니다.
이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융자특별회계하고 지방금융채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계액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연말 현재 원금잔액은 2,582억 9,600만원이고요, 이걸 이 중에서 국고부담분이 841억 3,800만원 그리고 자체 상환분이 1,741억 5,8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으시냐고요
앞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한 380억 정도 이렇게 상환을 하고요,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480억씩 이렇게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마는 여러 가지로 학교신설이고 증․개축 이런 부분에 BTL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신설은 다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제 BTL사업이 점차 증가를 하므로서 지방채는 감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지방채를 적게 내고 상환을 빨리 해서 지방채로부터…
지방채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많은 제대로 된 계획을 잡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저희들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추가 사항별설명서 보면 417페이지하고요, 거기 보면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2006년도 124억 800만원 상환하였다고 했고 또 우리 2006년도 결산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조서에는 또 114억 1,100만원을 상환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 조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지적 말마따나 9억 9,700만원이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산부분을 미처 추경 시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왜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 자체가 어떤 예산을 가져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지방채 발행이든 BTL이든 외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했지마는 지방채를 전국에서 보면 타 시․도보다는 금리를 낮게 해서 많은 재정을 줄였다, 이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주 잘하시는 부분은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환계획이라든지 보다 지금 BTL사업과 병행을 해 가 하다보니까 그러한 계획을 면밀하게 좀더 세워 주셔야 우리 교육청 예산이 보다 규모 있게 살 수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당연하십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정책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작년 이 예산을 할 때 방과후 학습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래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방과후 학습이 보다 요식행위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다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챙겨 주셔야 되는데 올해도 내나 다름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강사진이라든지 좀더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질 높은 이 부분을 좀 맞춰 달라고 이래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학생들 보면 중․고등학생들 보면 봉사점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도 이래 보면 굉장히 요식행위가 많습니다. 어떤 행사에 거의 거기 들러리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디 학생들이 봉사를 하러 가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아, 여기는 우리 인원이 다 해 가지고, 그 봉사할 자리가 또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 이거 역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물론 PC 지금 중독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도 많지마는 당장에 이러한데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요식행위처럼 그렇게만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 교육의 앞날이 좀 밝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모든 게 사교육비를 줄여가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원 취지에서 지금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보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좀 사교육비를 제대로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질 높은 방과후 학습이 되든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결산하고 또 추경예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이거는 결산이다 또 추경예산이다, 정책질의다 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이 원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도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제1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과 일선 교단의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삭감 관련해서 재경과에서 추경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2007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교원의 방학기간 중 초과근무수당이 문제가 되어서 8억 5,100만원을 기이 삭감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상당부분 재원에 압박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또 47억 2,5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무난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중학교 교원수가 좀, 19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이 정도 47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과잉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는 이거면 충분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조직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당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당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2회 추경 때는 또 증액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의 경우 내부 상호변경이 많아서 5.2%인 119억 6,500만원이 상호 이동했는데 상당히 변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따라 가지고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오는 부분, 지역청의 감소인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봉급도 지역과 본청 간에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개편 통폐합에 따른 그런 변경입니까
예.
다음 다른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관련해서 배정고등학교 옥상방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보면 옥상방수 관련해서 예산 1,3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교육청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옥상방수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0.7t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일정량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가능한 100% 이상의 폐기물은 폐기물에 관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5t 이상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정고등학교 옥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공사와 폐기물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은 작년도에 개정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령, 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100t 이상일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100t 이상 되면 반드시 분리를 해서 시행을…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요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작년까지는 500t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00t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양이 5t 이상이 될 때는 분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고등학교 옥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배정고등학교 옥상의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그래서 불가능하다면 이게 10.7t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5t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공사원가계산서에 보면 여기 공사비 원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100t 이상이 될 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거듭 반복 됩니다마는 100t 이상의 경우는 분리발주 해야 될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조금 환경적으로 유해성이 덜한 것은 많이 모아서 분리발주해도 되고 그러나 재활용이 불가한 것들은 환경에 위해성이 좀 큰 것들은 조금 규모를 조금 줄여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5t 이상의 폐기물,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들은 5t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과장님…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하광석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하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옥상방수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일일대가표로 산정을 합니다. 보수해 가지고 뜯어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방수할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일일대가표, 단위단가표를 만들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발주 해서 설계당시에 저희들이 100t이 넘게 나오면 우리가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일대가표에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철근 바탕 몰탈을 기존에 있는 바탕 몰탈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뜯어낸 품을 산정하기 위해서 몰탈 뜯어내는 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10점 예를 들어서 단위단가 1㎡에 10.7t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100t 이상일 경우에 분리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5t 이상일 때는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폐기물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100t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은 이렇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5t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100t 이상 분리 발주하는 그 뜻은 이렇습니다. 폐콘크리트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루배당 1만 2,756원이고요, 건설 폐자재로 분리 못하는 폐자재로 했을 때는 100t 했을 때는 톤당 단가가 2만 5,227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100t 했을 때는 252만 2,700원 이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t 하면 양은 많게 보이지마는 톤당 처리비는 좀 약하다, 돈이 적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기…
그래서 그거는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사의 편익을 위한 것 보다는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0t, 5t 한 부분이 5t을 분리발주 해야 되는 게 맞죠
분리발주 하는 것 보다요…
그러니까 5t이 분리하는 게 맞죠, 법적으로, 그 근거에 의하면…
법률상은 100t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 하는 것은, 다만 제가 설명 올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5t이…
아니, 재활용, 과장님! 재활용 가능한 것은 100t 이상이고 불가능한 것은 5t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100t 이상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여가시간 때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다만, 제가 조금 더 설명 올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리발주 안 하더라도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 안에 포함시켜서 그 공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게 단위 공사장에서는 단위 사업장에서는 그 규모가 얼마 안 되겠지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장에서 전기공사, 화장실공사, 담장공사 이렇게 하면 그 공사장에서 각종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정하게 법률에 근거한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들을 임의대로 처리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환경폐기물 처리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점은 작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소규모 나오는 양도 분리발주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맞춰서 공사를 개별사업장에서 하려면 굉장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거는, 법률적인 근거는 우리가 지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법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라도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개별사업장에서 이런 환경문제에, 환경문제에 적합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신 김에 작년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시 질의했던 화장실 증개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 그 때 몇 톤 발생했는지 아시죠 139t이 발생했습니다. 처리를 적절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후보고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t 이상 넘으면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업자한테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량이 될 때는 톤당 단가가 지금 현재는 적습니다. 적다가 보니까 소규모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업자한테 같이 내역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다만 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금을 업자한테서 용역을 다시 줍니다. 그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 처리한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39t이 올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전체 폐기물 양입니까
예.
현재까지 처리된 양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지 그런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본 위원이 거듭 지적하는 그런 폐기물처리관계 문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문화수준이 높아감으로써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청 관련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알려진다면 전국 제일이라는 부산교육 위상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시설부분에서도 전국 제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폐기물처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저희들이 명심해서 100t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 소량에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분리발주해서 다문 어떤 의혹이라든가 잘못 처리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추경에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EBS 영어교육 및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추경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보면 EBS 영어전용 교육방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에 맞추어서 특별교부금 6억 300만원 지원받아 시행하는 전국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 6억 300만원이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어디로 지출이 됩니까
EBS교육방송은 영어교육방송을 말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EBS가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를 하고 또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어교육 전문채널을 EBS교육방송에 4월 6일부터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막바로 EBS에다가 돈을 지원을 안 하고 이게 각 지역교육청하고 전부다 공감대를 가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 6억 300만원이 와서 우리가 EBS에 그대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바로 방송국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서 바로 방송국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전달하는 창구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사업구조가 교육청 또 현장의 그 수요가 EBS 영어교육채널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사업구조로서 공동참여한다 하는 그러한 사업방식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 각 16개 시․도에다가 전부다 해당되는 학생수만큼의 비율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와 가지고 전부다 EBS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뭐 역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EBS 영어방송 활용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영어선생님들 교사연수를 시킨다든지 자료발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는 저희 교육청이 분담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교부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당이 됩니까
우리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6억 300만원에 내려온 거기에 한 30%는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보면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업체 연구용역비 1억 9,27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은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작년에 밀양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서울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관련 성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교육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성교육,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저희 교육청에서 돈을 줄테니까 한번 자료 같은 것,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래 가지고 온 그런 돈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합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억 5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은 한국교원대학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1억 9,272만원을 프로그램개발비로서 줬습니다. 한국교원대학에 줬고 나머지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주는 리플렛 제작 이런 등등의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사업은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괜히 교부금 외형적 그런 규모만 늘리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의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항시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하고 결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경우에 2006년도 결산 결과 233억 7,7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얼마를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결산에 233억 7,700만원 넣었는데 또 추경에 233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상 이렇게 결산에 233억 7,700만원을 넣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고 또 추경에 233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다면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공기업이다 이런 곳에도 회계상 실수가 있겠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또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채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런데 시에 오기 전에 시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검토해 가지고 다 질의 받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추경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적 차이가 촉박해 가지고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수정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월된 금액을 보니까, 기관별 이월을 보니까 지금 시 교육청에서 이월을 한 40.8% 했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에서 94.9%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에서 25.8%, 그 외에 북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은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전문 보고서에 보면 전혀 이월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비율로, 또 많은 금액을 이월한 사유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월된 사유 중에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했다 그게 주된 사유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이월은 저희들이 추경을 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왜 북부교육청과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은 이월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관련, 그 때 관련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본청이나 지금 이월금이 생긴 지역교육청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북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구청은 어쩌면 행정일선에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그런 결과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재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는 많은 사업을 벌여 가지고 또 이월금액이, 특히 서부교육청에는 94.9%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본청에 40.8%까지 이월해 가면서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 추경을 한 이후에 내려오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말씀을, 이해를 하자면 북부교육청과 동래교육청과 해운대교육청은 100%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주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적기에 다 마치고 이월금액이 전혀 없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예, 이월금이 없는 경우는 연도 내에,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구청에는 혜택을 상당히 많이 입은 것이네요 그죠 적기에, 다른 교육청은, 남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추경에 국비가 이후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사고이월이 많아 가지고 이월비율이 94.9%, 25.8% 되는데 지금 북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에는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사업을 적기에 해 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적기에 사업을 마친 것인지
지금 남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본래 문현중학교 설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국장님!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동부교육청하고 지금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에는 어쩌면 교육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현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이월비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본청에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예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교육청에도 아마 시설자금이나 시설할 부분이 많이 있어, 교육청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안 있습니까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단기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이 단기적인 사업에 치중을 한 것입니다.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은 연말에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이월이 된 부분이 많이 있고 장기사업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국장님께서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이 전체 불용액은 35%를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전체 불용액이 35%를 상회하도록 예산을 집행합니까 이것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느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전체 불용액이 35%, 특히 교육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전체 불용액의 35%라고 하면 어쩌면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인건비를 많이 해 가지고 35%를 불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선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결과인지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액수를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50억 6,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현액에 대비를 해 보면 0.4%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전체 중에서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현액에 비해…
국장님! 전체 비율로 따지지 마시고 인건비가 50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입니까 인건비가 50억을 불용을 했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전체를 보시면 1조가 넘습니다. 넘는 중에서 50억 정도, 이게 하나도 차이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워낙 많은 부분이고 또 추경 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선학교에 여러 분야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예우차원에서 또 공무원노조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라도 이것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감원이 되었다든지 또 이런 경우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원, 전혀 인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50억이 불용이 되었다하면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충분히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디지털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그것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까
통합디지털시스템 자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통합디지털시스템 한마디로 통합디지털시스템이라고 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말 그대로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행정혁신 또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측면에서 도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들의 단위업무에 대한 단위업무관리시스템, 또 일을 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고 하는 성과관리시스템, 또 개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업무에 관련된 지식 이런 부분을 또 다루는 지식관리시스템, 또 복식부기, 지금 단식으로 우리 예산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복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복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시스템 이런 것을 통합을,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디지털에 관한 정보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수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디지털, 통합디지털시스템으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보니까 45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5대 5 대행투자사업입니다. 전체 저희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45억 1,318만 8,000원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다면 업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관리는, 업무관리를. 이 지금 통합디지털시스템에 대한 업무관리를 분야분야로 하고 있습니까 통합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성과관리 말씀하셨는데 성과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과관리 한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통합을 해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실제로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지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U-시티, U-트래픽, 여러 가지 U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하고 이것하고 상통하는 것 같은데 지식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관리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개개인에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단 탑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공유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디지털시스템 이 자체도 정보에 대한 어떤 시스템 아닌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은 교육행정보시스템하고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나이스(NEIS)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아마 2002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7개 종목을 쭉 입력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디지털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사업무 이 부분은 나이스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구축되는 통합디지털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학사업무고 모든 이 업무가 결국은 디지털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막대한, 45억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 주도로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기획관리국장님에게 또 한번 물어야 되겠네.
용봉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신설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고 설립계획을 세웠을 텐데 공사도중에 중학교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설계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용봉초등학교는 당초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하나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학교를 수립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인구가 급속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년인구가 줄어 가지고 이것을 학교를 하나 더 세우면 오히려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또 반면에 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침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재정상으로 맞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 있는 측을 따라 가야겠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용호동 SK아파트가 한 몇 세대나 됩니까
한 3,000세대 됩니다.
3,000세대요
예.
3,000세대가 입주할 경우에 초등학교는 또…
초등학교는 거기 아파트 주변에 하나 신설이 됩니다.
주변에 신설이 됩니까
예, 오륙도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주변에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 된다 하는데 그 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SK 용호동 아파트 주위가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지역에는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관계를 사업계획 검토시에 설립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요 지금 용호동 SK아파트 3,000세대가 입주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학교, 그러면 아파트업체에서 학교를 짓도록 한 그런 것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신설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지역에는 몇 천 세대, 3,000세대 이상인가 그래 되면 초등학교를 분명히 아파트 시공회사든지 시행사 측에서 지어야 한다. 또 어떤 데는 다른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역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도록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를 지어라, 하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 보면 학교 신설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대단지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시행, 건설시행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청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해운대 어디에 3,000 한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는데 3,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진입로 램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램프를 설치 안 하고 사업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에다가 결국 그 아파트 입주가 다 되니까 교통정체가 생기고 진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다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그 결국은 시에서 주민들 전체가 몇 천세대가 되니까 그것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일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업자의 목적입니다.
또 사업자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설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서 아파트 자체만 하더라도 한 학교가 설립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사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선에서 학교 교육에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각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미추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린이회관에 교육연구지원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고,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신창식입니다.
이 군미추가 용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19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립사대졸업생 우선 발령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아 가지고 교원임용제도가 공개경쟁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군복무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위헌판결 나기 이전에 졸업, 가능한 분들도 군 입대로 해서 발령 못 받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요 군미추란 이름 자체가 군 입대로 해서 미 임용된 그 분들이 스스로 교원발령을 위해서 결성한 소위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 추진위원회 요 약칭을 의미합니다.
그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예.
요즘에 시대에 걸 안 맞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요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즉 말하자면 상용적인 그지요. 한문도 어려운 풀이도 한글로 바꿔 가는데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쪽 협의체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래도 전 시민들이라든지 대중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볼 우려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군미추로 인해서 미임용되었다가 특별법제정으로 해서 지금 교단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에 이렇게 있다가 교단에 들어와서 가령 교단에 대해서 적응이 잘 되겠느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분들도 역시 절차, 임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면접도 있고 논술시험도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과목별 과락에 의해서 탈락이 되고 또 면접하고 논술 합쳐서 또 총점이 60점 미만 되면 탈락이 되고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떤 정해진 규칙 안 있습니까 그지요. 시험점수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즉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대해서는 수업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성교육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게 더욱 더 중요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약 20년 동안에 그 분들이 그 동안에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 한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20년 동안 공백에 의해서 교단에 적용을 했을 때 아이들의 인성교육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할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런 특별임용자 금년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61시간 프로그램 직무연수를 개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이 9명입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특별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1시간이면 한 3일 정도 되겠네요. 한 일주일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정과정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분들이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지 상당히 적응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임용을 했다가 포기를 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 포기를 합니까 응시포기 한 사람 부분.
임용됐다…
아니, 아니 응시를 포기하는 분들은.
아,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니까 임용시험에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아이들한테 인성적인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그 분들에 대해서 62시간을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을 줘서 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기획연구부장 김종식입니다.
연구원장님 출장 중이시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이 되겠습니다. 결산이 아닙니다.
이 교육과정 지역화 자료 개발에서 1,4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2003년도부터 중학교 수준별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해 왔는데 2007년 2월 28일자로 개정, 2007 개정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됐습니다. 요게 2009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년, 교과서가 다시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제공되어서 이 사업이 별 필요성이 없어져서 요 내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법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예,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다는 그런, 그때는 개정의 어떤 방향은 예시가 되어 있었지만 연차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예,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개정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책자를 보자면 솔직히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1,400만원 제법 큰 돈입니다. 이 예산내역을 보자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알아서 예산이 그지요.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게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어린이회관에 우리 관장님입니까 어린이회관. 이정봉 관장님이시네요.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어린이회관장 이정봉입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지원비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저희 어린이회관에 지금 유아교육부가 지난 3월 1일자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자 했습니까
예, 3월 1일자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럼 이 3억을 하기 위해서는 즉 말하자면 2006년도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난 연도에. 갑자기 올해 연도 만들었습니까
그 준비작업은 계속해 오다가 애초에는 유아교육원으로 발족을 하려고 준비를 본청에서 해 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린이회관 유아교육부로 지난 3월 1일자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아니, 원이든 부든 하기 위해서 지난번부터 준비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조례 통과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그 조례를 통과했습니까
3월 이전입니다.
3월 이전에 통과 했죠 그러면.
예. 본예산은 작년…
아니, 그러니까 3월이라니까 3월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일을 안 했습니까 즉 말하자면.
3월 이전에는…
안 했는데 3월 이전에는 안 했다 치더라도요. 계획은 그때부터 지난번부터 준비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3월에서 오늘 6월 아닙니까 3개월 동안에는 뭐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예. 지금 유아교육부가 설립되는 장소가 구 다대초등학교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대초등학교 옆에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2월 28일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3월에 그 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결국 지금 7월이니까 한 4개월 동안에 예산도 없이 어떤 일을 옳게 했었나 그게 좀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그것은 부교육감이 자세히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설명할 수 있죠
(웃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이소.
자세히는 모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부가 이게 시설을 어디를 쓰느냐 하면 다대초등학교가 금년 2월에 새로 신축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다대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유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하고 그 유아교사들 연수로도 하고 뭐 학부모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계획은 작년부터 쭉 이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잠깐만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리 아프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실지로 발족한 것은 금년 3월 1일이고, 이때까지는 주로 또 비예산사업 부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사업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을 좀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지요. 3월부터 이렇게 일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7월에 올라오면 예산을 아무리 빨리 쓴다 해도 7월말, 8월초 이래 될 때에 예산 없이 그 동안에는 뭘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들을 위해서 그지요. 또 이 앞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 간에 주로 준비작업을 해 왔습니다.
준비작업 해 왔습니까
지금 여기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시설을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한 2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개보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요번 추경에 넣은 부분은 그런 예산 수반사업들을 좀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왔고 사실은 꽤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실지 시설확보하고 한 것은 금년 3월부터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난번부터 쭉 이런 일을 해 오면서 그지요. 우리 원장님께서 답이 3월부터 됐다. 이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말씀입니다. 답변 들으니까 그래서 좀 하여튼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보다도 본예산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 아마 실장님인데.
국장, 기획관리국장.
아,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이 동부교육청에 대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지금 동부교육청이 지금 통폐합 됐지요
예.
아직 업무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보고 있지요 그죠.
남부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남부교육청이 되었습니다.
동부하고 어디하고
남부교육청입니다.
남부하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동부교육청 해 가지고 지금 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약 1억 정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정도 동부교육청이 1억인데. 그런데 이게 나머지 전체에 예산이 530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예.
이 예산은 남부교육청으로 다 이전이 됐습니까
이체.
이체를 했죠 그지요. 이체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감부분에서는 동부교육청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기관이 통합되면서, 통합되면서 전액을 다 이체를 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체를 하지 않고 감을 시킨 겁니다.
감만 이체하고, 아, 저 감만 삭감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 된 사항입니까 굳이 뭐 동부가 없어졌는데 동부교육청이 없어졌는데 동부교육청에 이 예산에서 동부교육청으로 감할 필요가 굳이 있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교육청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동부지역에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와 가지고 항의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동부교육청이 없음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아무 큰 문제가 없다
예.
아무래도 이런 어떤 교육청 자체가 동부교육청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지요.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요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의 이기심이 강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 폐합 하나 하는 것도 상당하게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장이 내가 1동이면 무슨 동 해야지, 왜 3동 이러고, 그것도 상당히 많은데, 명색이 교육청 하나 없어진다 하는 게 상당히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는 논란의 소지도 될 수 있고 그지요. 민원들이 생각할 때 아, 상당하게 그 지역이 없는 데는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부교육청 관할에 속해 있는 학교를 더욱 더 열심히 잘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1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한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총 53억 2,252만원 중에서 34억 9,895만 5,000원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18억 2,356만 5,000원은 부산광역시에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교육감선거가 간접선거였는데 작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직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비가 지출되었다 그런 설명이신 거죠
예.
그런데 그 이번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예비비 결산 내역을 보니까요. 예산현액은 220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불용액이 220억 1,600만원 해서 불용액이 100%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게 올바른 표기법입니까
지금 예비비가 당초에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9억 6,300여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있는데 2006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263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비비가 273억 3,800여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보통 우리 시청에서 결산할 때 보면 사항별설명서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 교육청은 예산현액만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청 같은 경우는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을 모두 표기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까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교육청은 좀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바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예산액도 함께 병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이구요.
다음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 5,000명.
5,000명 정도 됩니까
예. 총 한 5,000명.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집계했던 그 자료죠 요, 요 숫자가.
김영희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시고 천천히 답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예. 부교육감입니다.
총 파악하고 있는 총 인원은 5,089명입니다.
예. 이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요.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환대상자의 숫자가 몇 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단독으로 이래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무기계약대상자로 전환하는 그 인원이 저희들은 한 3,000 한 5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직종이. 그래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4,147명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리고 2년 이상 전환대상자는 3,039명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낼 때는 그래 올렸는데요.
그래 올렸는데.
예, 최근에 며칠 안 되었을 겁니다. 정부, 범정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게 저희들이 지금 한 3,050명 정도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3,050명은 전부 7월 1일 되면 전환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런데 상당히 좀 준비작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정부 부분은 별도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부 움직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그…
아직 최종적으로 그게 지침이나 이런 게 안 왔습니다.
최종지침은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을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는 되겠지만 이 부분이 숫자가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 더하기 빼기 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무기계약이 되었을 경우 그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그래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시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
그래 각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냐 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5,000명의 숫자하고 3,000명의 숫자는 또 2,000명의 숫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침,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정규직이라 해서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령 단기간 이래 활용하는 그런 비정규직도 있고요. 저희들이 몽땅 모아가지고 이래 보고를 드리면 한 5,089명 되고, 마 최소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하는 숫자는 한 4,000명 남짓 됩니다. 그 4,000명 남짓을 저희들이 정부에, 대책위원회에 자료도 올리고 해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한 3,050명 정도는 마 1차 전환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부지침만 기다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미 교육청 앞에서는 노다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내 몰라라 이런 게 아니라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정부합동회의에 가서 할 수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실제 그분들의, 예
어떤 정규직 전환이나 아니면 정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밑에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전달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금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산시 교육청에서라도, 어떤 예산 안에서라도 이 부분들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침이 없으면 실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맨날 시위하러 오는 분들이 면담하자 이렇게 했을 때 면담에 응하시고 그럴 건데 그분들한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부산교육청이.
그리고 이미 피해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5,000명과 3,000명의 간격을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결국은 또 예산의 문제로 계속 환원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2,000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다 해 가지고 계약해지 같은 것들이 계속 줄지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고용문제에 봉착한다 이런 겁니다. 아마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의 지침이 없다 이런 것은 사실 답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 보시지예
그런데 비정규직 부분은 작년에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특히 정부부분은 좀 이래 기준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도 아니구요. 다 알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어저께는 뭐 부산은행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정규직법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뭐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답하시는 것은 무조건 정부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지금 답변에서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비정규직이라 해서 다 비정규직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마 여러 직종이 있고 여러 업무가 있는데 가령 아주 단기간에 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예, 그런 케이스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인원이 몇 명이죠
검토 중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어쨌든 지금 전환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 이래 그때 해서 한 부분은 한 4,031명이고예, 그 중에서 이번에 정부로부터 좀 이래 인정을 받은 직종이 16개 직종에 저희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50명입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조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런데 뭐 저희들이 저, 또 우리 부산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좀 보조를 같이 해야 되는 측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이 거의 뭐 책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사회양극화고 사회양극화의 본질은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뭐 정부대책위에 들어가시는 분이나 그리고 교육청에 이제 부교육감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인건비가 지금 전체 예산의 거의 한 7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압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부산교육청이 특히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조직의 효율화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좀 뭔 보장대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또 한 가지 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요, 부산 같은 경우 한 1억 4,400만원쯤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될 텐데예
그 정도 되네요. 2006년도 징수액이 그 정도 되구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학교운영지원비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거둬서 어디 쓰는 거죠
그게 뭐 학교운영지원비가 예전에 내나 육성회비입니다. 육성회비인데…
걷다가 폐지한 것 아닙니까 육성회비 같은 경우는.
아니 육성회비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운영지원비로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회계에 세입이 되고, 우리 교육청 예산에 세입 조치되는 돈은 아닙니다. 별도 학교회계에 학교운영지원비, 어떤 그 명목으로 되고 용도는 학교운영지원비 회계에서 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마, 비정규직이 되겠지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여러 가지 학교 자체 운영하는 활동비라든지 재료비, 뭐 연구수당,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으로 바뀐 이후에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도 거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무교육을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폐지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 재원보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회계직 직원도 상당히 인원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저희 부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방침을 좀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참고로 초등학교에 육성회비죠. 육성회비가 폐지되는 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십수 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 지적처럼 의무교육을 한다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무교육의 어떤 취지와 맞게 이것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게 조속히 좀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요. 지난 6월 22일날 한 단체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14개 시․도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적게 징수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진학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수업료가 또 한편으로 미납률이 또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14개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감면을 해 주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전교조에서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너무 이래 부담을 많이 지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냈는데 너무 일부분을 좀 너무 과장해석 아닌가 하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료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실제.
저희들이 전문계하고 일반계를 구분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지금 그때 보도, 전교조에서 낸 자료는 제일 낮은 강원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요. 광역시 차원만 보면 서울이 저희들보다 전문계가 7만 2,000원 정도 많습니다. 저희보다 많고, 저희들이 그 부산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한 2만 7,000원 정도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4개 시․도를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걸로 되어 있는데 부산만 유독 그렇다 이랬는데 그 충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 자료, 여기 저희들 해명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해명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구요. 좀 면밀히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저도 하겠지만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계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어떤 장학지원대책이라든지 어떤 복지대책에서 현재도 지금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또 늘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 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 아주 차이가 나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추경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 1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경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예.
보니까 고등학교 학군조정 연구용역비 해서 7,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편성내용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하는 주된 사유가 현재 학교 군의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 7,000만원을 산정한 기준은 2006년도에 서울에서 비슷한 용역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연구기간은 1년이고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그, 그분들의 노하우,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면 다소 싸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겠다 하는 그 판단 하에서 7,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나 그 서울시가 준 그 용역기관에다 똑같이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부산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산지역 일부기관이나 사람을 포함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합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용역기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용역기간은 대충 저희들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간 말고 용역기관!
아, 예.
이름은 없고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신다는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하시네요 했던 분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결국 이제 그…
그런 편이네요. 그죠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협상을 하셨다!
예.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것 학군문제나 학군배정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용역 할 때 이미 이제 부산시가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들을 다 얘기를 하시고, 그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용역을 1년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용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늘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결산관련 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금 등 6건에 31억 200만원이 누락이나 중복편성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해마다 과대예산 편성비율은 뭐 적절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3.7%, 0.9%, 뭐 2006년도에 0.6% 정도 되는데요. 제대로 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6개 항목, 이게 전체 과대예산 편성 비율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기 보면 이제 북부교육청 청사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교부금인데 이렇게 많은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과대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2006년도에 예산이 교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간주예산으로 지금 18억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예산교부가 2007년도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한 푼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래 큰 금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런 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저희들은 사전…
충분히 위의 교육부하고 협의가 좀 되고 안 그랬습니까
뭐 교류는 있었는데 연말에 사정상 결국 제때 교부가 안 된 겁니다.
1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가 되지 않았다.
1년이라기 보다는…
이게 추경, 몇 차 추경 때 잡힌 거죠
그 저, 2추, 마지막 추경 때입니다.
그 때는 이제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결국 막판 조정에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편성, 집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16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봐 주십시오. 38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혹시 국장이 답변이 부실하면 담당을 불러서, 답변대로 세워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8페이지 18번째 항목입니다.
아, 국장님이 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복지과장 박영숙입니다.
최형욱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서…
예, 사항별설명서 38쪽에 18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6억인데요.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해운대구하고 동구 2개 지역에 8억씩 내려온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예.” 하는 이 있음)
그게 아니고 어떤 항목으로 특별교부금이지요
저희들이, 부교육감입니다. 저희들이 교복투, 약칭 저희들이 교복투사업이라 그러는데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맨 처음에는 반송동하고 그 덕천 하다가 그 다음에 저 영도도 있고 올해 또…
지금 부산에 5개인가 이래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올해 2개 추가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것.
이게 올해 교복투사업 지역에 올해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그 교복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되죠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고 올해 추가로 2개가 추가지정 되었죠
세 군데 추가…
세 군데가 추가지정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총 일곱 군데입니까
예, 올해부터 일곱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 일곱 군데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나온 겁니까
아니, 아직 세 군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 세 군데는 아직 안 내려왔고…
올해 것은 아니라, 예, 세 군데 신규지역에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제가 알기로는 1년차 때 8억이고 2년차 때 10억, 3년차 때 6억 이상인가 이렇게 쭉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교육부에서 해년마다 딱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추경으로 잡힌 게 이상해서 저는 혹시 이번에 세 군데 추가지정된 그 금액으로 나왔다면 금액이 적고 그래서 제가…
네, 세 군데 지역은 아니고 올해 32억이 본예산, 올해 교복투사업의 총 예산인데…
추가로 나온 겁니까 지원금이.
예.
그러면 48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 올해 교복투예산 총 예산이 32억인데 교육부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 그 중에 50분…
매칭펀드라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왜 본예산 때는 안 잡혔습니까
본예산에는 32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요게 이제 50이 16억이 이제 내려와서 지금 잡을라고…
부교육감입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 대상사업이 이제 금년에 추가된 3개는 빼고요. 그 한 4개 지역 사업이거든요. 영도하고 반송, 덕천 그 다음에 모라, 영도 이래가 4개 지역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고하고 지방비 1 대 1 대응사업입니다. 50대 50 대응사업인데, 지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비를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해 놓고 그 32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국고분은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세입에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 그 본예산에 지방비로 잡아놨다가 국고가 이제 그 반이 오니까 그걸 이제 별도로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그래 되면 이제 요 국고하고 지방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32억의 예산을 잡아 놨다가…
예.
여기서 16억이 더 잡히면 그러면 52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입입니다. 세입.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여기 이제 특교는 지금 여기 세입 부분이거든요. 세입에 16억을 잡았으니까 세출은 계속 32억이지요.
세출은 32억이고.
예.
그때는 그러면 세입을 16억을 잡았다 말입니까
그때 그 세입은 뭐 여러 가지지요. 여러 가지 저희들 뭐 교부금도 있고 해가 어쨌든 저희들 지방예산에서 32억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게 예산이 그러면 그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저희들 그 사업을 저,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국고가 교부될 게 확실하니까 그래 잡아놓은 거지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특교가 전에 맨 처음에 2003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게 보통 교육부서 빨리 주는 게 한 5월, 6월 이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래 집행도 못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고가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 지방예산으로 32억을 잡아두고 그 이후에 국고가 들어오면 이제 세입조치를 하면 결국은 국고 반, 지방비 반이 들어가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러면 저희들 지방비 부분 16억을 본예산 때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는 16억만 편성했다는 거죠
아니, 32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웃음)
아니, 세입에 32억을 편성했으면…
아니, 세입, 아니, 본예산의 세출에 32억을 잡고예.
물론 세출은 32억 잡았는데 세입을 얼마로 잡았다는 거죠
세입이 그때는 특교가 안 왔으니까 세입을 특교세입을 안 잡았죠. 안 내려왔지, 예.
일단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일 저 소상하게 아는 사람 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시고.
39쪽에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특수교육보조원, 국고보조금 관련으로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2번입니다. 39쪽 2번.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우리 재정과장이…
예, 재정과장님이 하십시오.
재정과장이 재정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승규입니다.
그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이것은…
예, 12억이 넘…
당초에, 그 당초예산에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 8억 이래 내려왔거든예. 그래 갖고 이 사업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요번에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차액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이 사업에 대해서는예.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 사업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원으로 해 가지고 32억을 편성을 해 놔 놓은 상황에서 뒤에 국고가 지원되는 게 16억이 뒤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가 쓴 돈을 갖다가…
그러면 그 16억원은 다른 재원으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재원으로예 이미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다 편성해 놔 놓고 들어오는 돈만 와가지고 이 이름이 안 쓰여 있으니까 딴 데 지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항목으로 책정해 놓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은 제가 말씀…
인건비입니까 여기 사람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우 다니는 학교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일반학급에 또 특수, 일반학교의 특수학생들 다니는 또 이제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래 보조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교사보조원이다는 말씀이죠
예, 그 보조원. 이래 뭐 행정적인 보조든 하여튼 보조원이 필요한데 그 보조하는 사람들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아마 이걸 더 이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정이 8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12억이 더 들어왔다 말이죠. 그죠
예, 숫자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업이 늘…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숫자를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늘리는 포션입니까
여기 254명에서, 당초에 224명이었거든예. 그런데 아마 이 곱으로 더 늘려 가지고 이 숫자를 더 준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요 부분의 예산은 이제 일단 한번 결정이 되었으니까 해마다 계속 이 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계속 안정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이게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및 특수교육을 갖다가 그 하기 위해서 내려왔거든예. 그렇지만 이게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사업이 지방비로 또 이양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까지 다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나 싶은데.
우선적으로는 특수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일정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자격을 준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쪼록 이렇게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이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장애아동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계속 예산들이 국비로 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정부에서도 지금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
이왕 선 김에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이 7억 5,000만원 그 다음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34억원, 만3, 4세아 무상교육비가 36억원 이게 각각 국고보조가 적게 내리, 적게 내시가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처음에는 그것 이걸 갖다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는 보면 그 전년도의 9월쯤 되거든예. 그때 나온 통계를 가지고 이 숫자를 갖다가 책정을 합니다. 만5세아는 몇 명쯤 될 테니까 무상교육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3세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된다.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지금 3월달이 되어 가지고 바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그 하다 보니까 그때 되니까 숫자가 좀 틀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을 감해서 지금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얼마만큼의 그 무상교육비를 지원할라 했는데 지금은 그리 안 해도 되겠다. 그래 갖고 거기서 감해서 5억을 갖다가 그대로 정리를 해 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국고보조금 내시가 적어진 게 아니고 예측이 잘못 됐네요.
그 이제 교육부에서 판단하는 그 자체에서 잘못한 거지요. 거기서부터 숫자 추정을.
최소한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의 취학아동률에 대한 예측 그것도 되어져야 되고, 그죠 그러면 자연히 3, 4세, 5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자꾸…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내시가 작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내시한 주기, 금액보다는 작게 내려온 겁니다. 요만큼을, 자기들이…
아니, 조금 전에는 그 3, 4세아나 5세아에 대한 숫자를 잘못 예측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예, 그것은 내나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그런 겁니다. 이 교육부에 줄 때 자기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 저 와서 이제 그 하니까 처음에 줄 때는 이만한 숫자가 될 거라 해 가지고 금액을 내시를 해 주었다가 그 뒤에 와서 이렇게 안 되더라. 이래서 작게 자기들이 내 준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뭐 이것 간단하게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내시금액이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한번 검토하시고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뭉텅뭉텅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했다가 교육재정이 자꾸 이제 경직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자꾸 줄이고 지방에 자꾸 부담을 지워주는 그런 형식인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구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부에서 인구예측을 잘못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교육청에서 지금 부산시의 아동출산율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거고 각 연령별로 인구가 얼마라는 게 다 예측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초등학교 수를 앞으로 늘릴 건가, 줄일 건가, 또 뭐 교원 수를, 수급 다 이래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님, 그래 안 합니까
위원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기에 보면 3, 4세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거고예. 그 5세아는 좀 틀리고 이렇거든예. 그런데 여기 지금 담당, 그것 주무 담당하는 게 저는 예산, 돈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내 말씀을 갖다가 그 뜻을 가지고 했는데예.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사유나 이런 부분, 배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들어가시고요.
공보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태규 공보담당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 예. 잠깐…
이것 나중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천정국 학교정책과장님!
안 계십니까
(“잠시 행사장에…” 하는 이 있음)
다 어디 가셨노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인데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관련인데, 67쪽을 보시면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5만원에 7명 곱하기 1회,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문위원회 그런데 여기는 7만 5,800원에 1명입니다. 무슨 위원회가 1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관련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있고 이래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그에 따라서 그 뒤에 응모심사를 하고 이래해서 리플렛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협의회를 진행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성폭력 프로그램 개발에 이래 좀 여러 개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어 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다 필요한 겁니까,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오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2억 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특교가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교원대학교의 연구기관에 주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9,272만 2,000원을 교원대학에 주고 나머지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되는 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든가 뭐 또 이러한 회의를 몇 번을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경비 그것이 한 277만원이 이제 잡혀져 있는데 거기, 그것이 뭐 개발자문위원회 또는 관련 협의회 마 요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말이죠. 프로그램 개발 자문위원회해 가지고 1명입니다. 1명, 무슨 위원회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모두 내부고 외부가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만 여비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좀 이것 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붙였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그 사항별설명서 8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8쪽, 89쪽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국 역사교과연구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지원금이 598만원이 있고 그 밑에 급량비 지원이 또 이제 1,500만원이 있고 역사교과연구회 운영이 또 160만원인가 있고 또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그 뒤에 쭉 보십시오.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에 역사교과연구회 운영지원이 또 9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가 전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국 역사교과연구회 지원 관련인데 해외체험연수 99만 7,000원 곱하기 10명 해 가지고 900만원, 990만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한번 보십시오. 그 204-02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역사교과연구회 운영 2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해가 60만원, 저는 이게 이 예산이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전국 역사교과연구회가 뭐하는 데며 역사교과연구회와 전국 역사교과연구회와의 차이점은 뭐며 또 운영지원이라는 게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로 해 가지고 운영지원 900만원이 있고 그 앞에 무수하게 또 운영지원금이 또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막 이렇게 분산되어서 헷갈리게 편성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뭐 잘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88쪽에 있는 전국 역사교과연구회 하는 이 지원은 이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인데,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내용 또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 이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이제 역사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필요하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에다가 전국 역사교과연구회를 운영을 하라 하는 그러한 특별교부금이 이제 4,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역사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역사교과연구회의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예.
그 뒤편에 89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역사교과연구회 운영 이런 등등은 이제 부산 사업입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역사교과연구회 부산에, 부산에 대한 또 우리 특별교부금 1,000만원, 부산 역사교과연구회 거기에 따른 연구회 지원 또는 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그렇게, 여하튼 전국 것하고 우리 부산 것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0만원인데…
예, 1,000만원은 부산, 그 다음에 4,000만원은 전국 그렇게 좀…
역사교과연구회가 그러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국 역사교과연구회하고 역사교과연구회가 서로 상이한 겁니까
그리고 1,000만원이 아니고요. 그 89쪽에 역사교과연구회 운영비가 4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뒤에 90페이지에 205-01에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는 900만원인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 그 앞에 또 역사교과연구회 운영비가 6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이게 1,900만원 아닌가 역사교과연구회만 지원되는 게.
요것은 나중에 그…
하여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총액은 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과학정보기술과 과장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공고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관련으로 여쭙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배현기입니다.
그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예산이 1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부 부처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 한해서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서부산공고가, 거기에 응모를 한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도 국가와 지방의 어떤 대응투자사업비로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고예. 저희들이 정부에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 대 4 사업으로써 1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되면 서부산공고에서 1년간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보충을…
총 5억이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4억이고 저희들이 1억이고…
4억이고 지방비가 1억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5억이 전체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실제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설비 확충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설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 기반시설을 이제 시설하는 것,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죠
예.
그런데 이 설비 확충이라고 하면…
아, 용어가 아마 조금 이상하게 된…
용어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설치의무화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근간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건축연면적 3,000㎡ 이상 신축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여러 에너지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학교가 빠져 있어요. 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잠시 서 계시고예.
예.
전반적으로 부감님, 그 학교 하나에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잡으면, 요즘 새로 뭐…
부교육감입니다.
학교 급별로 또는 규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요새 대체로 한 3,000평, 4,000평 뭐 그 선입니다.
그러면 거의 1만㎡ 아닙니까 그죠
예.
1만㎡인데, 스퀘어미터인데 사실은 이 법에 의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아마 이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놓여져 있다. 이래 봐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학교모델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아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제 교육부 지정 일종의 시범연구학교로 부산에 하나 지정이 되었다 라고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번에 우리 저번 부산시에서 추경해 가지고 브니엘고등학교하고…
예, 맞습니다.
일반학교에 또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향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때는 국비로 특히 뭐 1 대 4 정도면 같이 추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학교에 대한 운영비 절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 이게 예측수요로 봤을 때 연간 한 640만원 정도의 재정수요가 절감이 된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해 볼 수는 있는데예. 실제 기반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연구결과가 연구, 교육부 시범학교로서 운영을 해 봐야만 1년 이후쯤 되면 그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고예. 그리고 이것은 시설 관계니까 아마 또 시설과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시설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요. 이래 자연에너지 뭐 이런 부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초기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규모라도 꼭 이래 태양광설비라든지 이런 걸 좀 이래 넣는 쪽으로 지금 그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필요하다면 교육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게 사실은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자금을 좀 특별히 배정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짜셔 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대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가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전기료를 연간 아까 6,000만원 정도 세이브(save)를 한다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2억 아닙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의는 우리 행교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두 가지만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이라는 낱말하고 집행잔액이라는 낱말을 이걸 지금 현재 같은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교육감님.
예, 아니 그러면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지침 행정자치부로부터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2003년부터 이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집행잔액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시청에서도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라고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아마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는데 이것은 용어가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부터 아마 이것 회계연도 결산지침서가 벌써 적용하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서식하고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거고 혼돈스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용어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좀 명확하게 쓰이도록 그 정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리를, 예, 아마 이것 교육청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이 검토보고서 같은 데 보면 불용했다가 집행했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용어가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쌈지도서관하고 이 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 현장을 몇 군데 직접 가봤습니다. 가면서 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저는 비교를 한 것이 환경이 조금 좋은 학교와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학교 이 두 곳을 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지는 못하고, 그리고 쌈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례 쌈지도서관하고 당감 뜨란채 쌈지도서관을 현장을 가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오전에도 저희들 대규모 아파트에 학교를 어디서 지어줄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쌈지도서관 같은 것이 당감 뜨란채 같은 데는 그 이웃 공동체의 역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혹시 그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그 내용을.
쌈지도서관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제가 미처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은 우리…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교육님께서 한번쯤 연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쌈지도서관이 완전히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디다. 그 인력들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보면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과 교육청, 행정협의회를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쌈지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부산의 큰 맥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향을 교육청과 시청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크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센터,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사무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들은 거의 다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면 그 인력 자체를 학교 교사들로 또 활용하는 면이 있고 그 교사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통합을 한번쯤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단계적이라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답변보다는 저는 이건 답변을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과후학교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시하고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물론 아직 좀 초창기라서 조금 덜 좀 이래 발전 정착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그걸 내실화하는 쪽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쌈지도서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수준 높은 면이 되겠다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을 주민의 자원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활동을 통해서 높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쌈지도서관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대규모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일정의 아파트가 개발된다든지 재개발된다든지 하는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1사 1교 결연하고 이런 것들 있듯이 아파트 회사하고 쌈지도서관 정도의 한 채 정도는 기증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감 뜨란채 우리 쌈지도서관이 한 동을, 그 한 동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한 가구, 한 가구를 쌈지도서관에다가 저기 기증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쌈지도서관은 한 가구 정도는 충분히 주민들의 복지와 이런 이웃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기증하는 것을 연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지어 달라. 이럴 때는 엄청나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이 교육청에서 좀 연구 검토하시면 이 쌈지도서관이 지금 23개 중에서 계속 또 재평가해 가지고 올해도 기껏 해봤자 3개가 더 증설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이런 실정인데 부산시 인구로 볼 때 쌈지도서관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연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6월 8일날 우리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초대 주민 민선교육감으로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공약사항 실천계획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전체적으로 공약을 발표를 해 주셨어요. 공약사항 30개 실천 이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부산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소요재원입니다. 이 총 소요재원이 8,300억 소요재원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건지. 이게 2010년까지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이 소요재원은 완전히 어떤 신규로 이래 확보해가 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육감님 이 공약사항은 대부분이 기존의 우리 교육청에서 이래 쭉 추진되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 기조가 저희들 교육청의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 거의 일관성 있게 이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더 이래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공약에 담았고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그런 식으로 이래 많이 했습니다. 해서 어떤 기존 어떤 예산들하고 이런 게 같이 이래 투입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바뀌면서 내년도부터 교부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게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도부터 내구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이래 늘어나면서 저희들 교육재정 부분에 이래 압박도 한 9년, 10년 이래 가면 조금은 풀릴 걸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재원은 항상 이래 돌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과제별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관한 건데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2007년도 현재 직영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담당국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 교육정책국장님입니까
예.
예,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저희들 612개 학교 중에서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456개교, 위탁은 156개교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156개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지금 이제 156개교를 거의 전부다 2000, 그 새로 생긴 학교급식법이 새로 이제 1월 20일날 개정이 되어서 2010년까지는 지금 96개 학교가 직영으로 조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개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0년까지 96개 교가 직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직영이 참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000, 지금 현재 2007년이고 8년, 9년, 10년간 연차,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2008년에 몇 개교, 2009년에 몇 개교.
지금 직영 연차계획은 금년 2007년도는 15개 교, 2008년도에는 20개 교, 20개 교, 2009년도 20개 교, 2010년도 한 30개 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까
법에 의해서는 지금 직영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 교육부에서 돈을 조금 내려 주는 것이 시원찮을 때는 우리가 자체 지금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 아마 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지금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공약과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여기에 관한 재원이 뒷받침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도 현실성 있고 실제로 가능한 어떤 계획을 조금 세워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공약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에 관한 겁니다. 우리 내나 교육정책국장님이십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까
지금 공약발표하시면서 제 눈에 좀 띄었던 게 뭐냐 하면 남녀공학을 지금 남녀공학 되어 있는 것을 남학교, 여학교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 제가 기사를 언뜻 봤습니다. 신문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모든 교육이나 사회가 통합교육이고 통합사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학교 따로 두지 않고 장애인 반 따로 두지 않고 일반인하고 같은 통합교육을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 남녀공학 통합교육으로 드라이브를 해 왔는데 왜 갑자기 다시 또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거의 남녀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79년부터 공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때부터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생겨났는데 한 몇 십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다시 또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남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 제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남녀공학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자료에도 보더라도 남녀공학이 가진 장점이 더 많이 열거를 했고 단점이라 해 봐야 겨우 몇 페이지, 몇 줄입니다. 단점으로는 일부 학생이 이성을 의식한 나머지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것은 정말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수행평가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좋은 성적 얻으므로 해서 남학생들이 불리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거거든요. 단점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 남녀공학의 통합교육을 이때까지 지향해 온 교육의 장기적인 목표를 거슬릴 정도의 단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남녀공학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학교선생님이나 학교 측으로부터 많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1건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사실 다른 장점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말씀은 정말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남녀공학을 할 때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사춘기 학생들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성숙된 학교 분위기가 잡혀 간다. 그것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론. 저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녀공학이 그런 이성적인 사춘기의 어떤 이성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남녀공학이 문제 된다 이런 발표 본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있겠죠. 예, 있죠.
그것을 뭐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남녀공학 비율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남녀공학 비율이 55.3% 정도 되네요
예, 약, 예, 그렇습니다.
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70%가 남녀공학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남녀공학에 있어서 좀 못 따라 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남녀공학이 보편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국적인 어떤 보편화된 지향하는 추세에 떨어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게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이게 되는 건가. 그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추경에.
그때, 이번에 7,000만원 중에 이 부분도.
7,000만원 용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교육계라든지 어떤 학부모의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교육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연구발표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어떤 정책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검증된 연구나 어떤 검토,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겨우 이것 2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이 자료를 보면 1997년 이후, 그러니까 겨우 10년 만에 이만큼 통합교육으로 우리가 이끌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남녀 분리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따로, 이때까지 또 사실 남녀 분리한다 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시설들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이 재원이 투입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시설개보수비는 그만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 충분히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특히 이런 정책방향에서 큰 전환을 할 때는 좀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제일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게 집약이 되어서 단체적인 어떤 의견이 표출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총이라든지 또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전교조라든지 안 그러면 학부모회라든지 뭐 어떤 지역교육청…
단체나 집단적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 선생님들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보더라도 여기 단점은 한 두 줄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정책이 이만큼 대전환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나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발표하려면 용역을 거친다든지 연구를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그런 용역을 할 때 이것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학부모 많이 또 접하고 저도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남녀공학에 대한 이런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아까 동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 통폐합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폐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또 마무리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감축이라든지 예산절감효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 통폐합을 하면서 감축되는 인력은 일반행정직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총예산, 예산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기관운영비가 10억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사무실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총 100억이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되었고, 지금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함으로써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이번에 인센티브를 한 140억 정도 받게 됩니다.
그게 효과가 더 크네요.
예,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3월달에 통합을 했죠
예.
3월달에 통합을 했으면 추경쯤에 예산서에는 아, 교육청 예산절감이 적어도, 아까 10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너무 뻥튀기고 조금 몇 십억은 좀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 기관운영비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관운영비가 10억의 절감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기관운영비를 7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너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 그것은,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그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그 요소요소에 다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소요소가 아니고 기관이 통합되고 통폐합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예산효과가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큰 또 지원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중요한 요소요소 몇 군데를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동부교육청 기관공통운영비에서 한 3,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130억, 130만원, 부서운영비에서 2,4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구입비에서 한 4,700만원 이렇게, 아, 행정장비구입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감이 아니고 청사유지관리비 1,40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합해 봐야 1억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건비 행정직 70명을 감축했다고 그러셨는데 통폐합되어서 그 분들이 통폐합됨으로써 구조조정이 되어서 나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른 교육청에 다른 부서로 흘러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 앞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 그것을 적게 채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쨌든 향후에도 되지만 지금 당장에 인건비의 30억 감축이란 것도 아니잖아요. 향후에 뽑을 것을…
70명을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임용을 하지 않고 이 남는 인원을 활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인건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 인력이 통합이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미래를 보고…
통합이 안 되었으면 70명을 저희들이 그만큼 임용을 해야 될 형편인데 통합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인력이 돼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경이라고 보고 그렇는데 실제로 내년에 전체 만약에 본예산에서 봤을 때는 두 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30억 이런 식 말고요. 그러니까 건물 증축비 60억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인 예산절감효과를…
인건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한 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기관운영비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관운영비가 작년도 2007년도 본예산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기관운영비가 10억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겠다 했으면 10억 정도에 상응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감액은 겨우 700만원 밖에 감액을 안 했거든요. 통폐합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절감효과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통운영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이런 부분은 10억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10억…
다 합해 봐야…
(웃음)
그래서 뭐냐 하면 힘들게 통폐합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산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억이란 근거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이 통폐합함으로 해서 아까 기관운영비라든지 맞춤형복지비라든지 청사운영비라든지 그 항목별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가 민경보로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부산의료원입니다.
부산의료원예 그럼 부산의료원에다가…
피해학생.
설치를 합니까
피해학생,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에게 상담도 하고 치료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000만원을 부산의료원에 줬는데 실적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14만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남는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4,700만원 정도는 다시 계속사업으로.
추경에 본예산에 못쓴 걸 추경에 다시 올렸다고요
남으니까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애초에 되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작년에 5,000만원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214만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잔액 4,785만원을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특별교부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국가에.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동일 목적사업에 계속 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초에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의료원에예.
의료원 내에
예.
글쎄요. 의료원이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성폭력 위주입니다.
글쎄요. 성폭력이 병리적인, 의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는데 일단 지금 이게 4명밖에 입소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향후에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피해학생이 많아도 여기에 선뜻 자기가 상담이나 법률적인 것도 치료, 지원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학생에 관계된 보호장치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지원센터는 교부금을 받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예. 성폭력 이런 데 피해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각 시․도에다 전부다 5,000만원씩을 준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것입니까
예.
글쎄요. 이게 앞으로 잘 운영하시면 좋겠는데 부산의료원에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원연수원 부지 활용용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원연수원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부교육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부교육감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시하고 글로벌빌리지 공동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서 제가 내용을 소상히 압니다. 당초에 글로벌빌리지를 부지 용지는 교육청이 제공하고 건축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초 용지에서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 부지로 1,100평 정도를 좀 유보를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수원 건립을 검토하면서 연수원을 그 쪽에 옮겨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부분 당초에 제외 해 놓았던 1,100평 부지를 글로벌빌리지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떤 용도로 글로벌빌리지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의 활용부분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래 제안되고 있는 것은 가령 잉글리쉬몰 같은 것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하는 이런 제안들이 좀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연수원 부지를 글로벌빌리지 안에 제외를 했었습니다. 다 그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연수원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로벌빌리지 안에 1,100평을 잡아, 유보를 해 놓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도로 포함을 시키면서…
다시 활용을 한다, 예.
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 것도 용역 합니까
우선은 제안되고 있는 것이 잉글리쉬몰 같은 것으로 해서 아주 특색 있는 상가를 좀 영어상가를 전용상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지방채 집행내역과 교단 선진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 교육청 지방채 내역을 보면 2006년도 2,580억, 지방채가 2007년도는 620억 합해 가지고 한 3,206억을 상환해야 될 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확보한 차입금 이자분 집행잔액 13억 9,8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재정사정이 2004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이 지방채를 적게 내고 또 조기에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13억 9,800만원은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 시에 이자율을 아주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가 안 되고 불용처리를 시킨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단 선진화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우리 예산 반영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단선진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책국장께서…
정책국장입니다.
교단선진화 당초 예산 반영액은 263억 8,803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지방채사업으로 교단선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실 때 보면 내부 상호물량 변경이 많은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셨고, 사전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편성단계부터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8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8월 편성하고 난 뒤에부터 6개월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테면 지역교육청 통폐합이 확정이 되어 버렸고, 또 학급수하고 교원수가 조금 차이가 났고 이래서 할 수 없어서 과목 경정을 해 가지고 변경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학교에서 PC나 프로젝션TV 같은 전산 장비를 본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를 해 가지고 단위학교 주도로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다 그래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개요 부산교육청에서 제출한 13페이지를 보시면 답변을 교육정책국장께서 하셔야 되겠는데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BTL시설사업 연계라 해 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이월비 결산해 가지고 명시이월 내역에 BTL시설사업 연기해 가지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문현중학교 신설토지 매입비 관련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 이 부분은 배정중학교를 폐교를 시키고 또 같은 법인인 배정고등학교와 부산정보과학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전비용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법인 쪽에서 도저히 이전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중학교 폐지가 인가되었던 부분이 철회되고 이전사업 역시 철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배정중학교를 폐지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립중학교를 그 지역에 신설을 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배정중학교 폐지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문현중학교 설립은 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사항입니다.
학원이 이전을 하고 또 학교가 폐교를 하고 하는 것은 그 학원 재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법인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사항은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쭉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은 문현중학교를 신설한다고, 이전한다고 계획을 하고 신설한 그 후속조치도 한 80억을 토지매입비로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다 반영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80억이란 돈도 크지만 이거는 부지매입비만 해당되는 돈이고, 또 학교를 지을라 하면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건축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돈도 막대한 돈이지만 지금 그 주위에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근 7~8년을 학교가 이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오다가 또 교육청도 같이 재단하고 같이 그러면 이전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했다가 한 순간에 지금 이전 승인이 폐지가 된 겁니다. 몇 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까
금년 3월달에 됐습니다.
이걸 3월달에 폐지한 것은 재단 이사회 측에서 폐지를 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게 이사회에서는 언제 결정이 났고 교육청에서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정확한 일자는 2007년 3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3월 23일날 결정이 났습니까
예.
이전 승인이 폐지된 게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한 7~8년을 끌어오면서 그것도 모르고 재단측 이야기만 듣고 이전한다, 이전 안 한다 했다가 계속 하세월만 이래 보내고 있은 겁니까
그 동안에 법인 측에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7년 정도 내내 이야기를 해 왔고, 법인 측에서는 이전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 측의 의지가 그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았으면 그럼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전을 시켜야죠. 지금 거기에 딸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들은 다 이전을 하는 걸로 부지 토지도 매입한다, 사업은 BTL로 한다 하고 전부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이전 승인이 폐지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거기에 녹을 먹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뭘 믿고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적을 두고 우선 선생님들도 다문 서너 푼 벌어야 자기들 땟거리라도 애들 키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거기에 애를 맡기고 있는 학교 학부형으로서는 애들이 내일모레 대학을 가야 되니 하는데 학교가 이전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7~8년을 끌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전 철회가 되었고, 또 중학교 폐지인가도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배정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배정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무작정 사학재단에서 뭐 차일피일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이렇게 해갖고 그것만 믿고 덜렁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놓았다가 조그마한 학원이나 조그마한 개인사업자가 학원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개업을 할라 해도 다 계획을 갖고 하는데 딸린 식구가 몇 천명이나 되고 한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시설면도 지금 처음에는 안 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만 지금에는 우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금씩 줘 갖고 한다 하는데 굉장히 주위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고등학교에 한 10억 정도, 중학교에는 한 6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도 적을 두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아직까지 학교의 문제가 법에 소송이 걸려 있죠 선생님들 관계하고. 알고 있죠
선생님하고 법인 간에 소송은 저희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선생님들 돈을 쓰다보니까 빌려준 선생님들은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돈 달라고 지금 소송을 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당장 먹고살기도 뭐 한 판에 이자도 내야 되고 자기 돈도 받아야 되고 그래 가 무슨 애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해 주시고 이런 피해가 다니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한 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에서 하다보면 이런 학교 안 보내려고, 학교 인근에 있는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배정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옆에 있다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피할려고 위장전입을 한다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하다보면 도덕성에 문제 있다고 하고 그런 사항이 안 나옵니까, 그죠 이거를 학생들 한 1,500~1,600명이 움직일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딸린 몇 천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이 하나 학교가 잘못된 걸 갖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김선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에게 교육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가칭 용봉중학교 아시죠
부교육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교됩니까
내년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용봉중학교 개교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용호중학교 하고 같이 두 학교가 동일한 성격의 두 학교가 붙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동일 성격의 2개 학교가 붙어 있거나 인접해 있는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부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도 쪽에 영도중하고 동삼중학이 좀 붙어 있고예. 그 다음에 저쪽 어디고
(뒤를 돌아보며)
개금이가
(“당감동 쪽…” 하는 이 있음)
당감동 쪽에 동평중학 하고 동평여중도 붙어 있고…
중학교하고 여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중학교끼리 바로 붙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영도같은 경우 바로 붙어 있습니까
예, 바로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지역에 교육에 뜻있는 그런 주민들이 판단해 볼 때 가칭 용봉중학교의 개교문제가 특단의 조치가 없이 예정대로 개교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시설 측면에서 용봉중학교는 현대식으로 신축교사를 갖추고 있고, 용호중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84년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이미 24년 이상 지난 아주 노후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28억 넣어서 물론 개보수공사 했다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시설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용호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 하고 가칭 용봉중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이런, 그런 괴리감이라 할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용호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은 물론이고, 또 현실적으로 열등감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측면은 사춘기의 중학생들은 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한 시기고, 또 특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기인데 교문을 맞대고 있는 양교 간에 불필요한 그런 학생들 간의 경쟁구도가 이루어진다면 면학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학교 하고 오래된 기설 학교 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에 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가능하면 특히 같이 인접해서 같은 학교 급의 2개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호동 이 쪽에는 현재 당장 한 학교로 운영할 경우에는 한 42학급 정도가 되어 가지고 좀 굉장히 과대규모 학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예. 또 한 가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오륙도 가령 SK, 용호동 SK단지 쪽에 오륙도중학교 설립 문제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SK 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SK 측에서 회사부담으로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지금 견지를 하고 있고, 그 오륙도중학교 신설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지면, 지어지면 같은 중학이 통학구역이 되기 때문에 오륙도중학교, 용호중 또 그 다음에 가칭 용봉중 이 문제를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 정책방향을 좀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말씀은 지금 해소방안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단 2개교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하시죠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특히 면학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재 접근되고 있는 방법이 오륙도중학교 개설문제하고, 개교문제하고 이렇게…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면은 저희들이 용호중, 용봉중을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제일 적절한 방안이 될 건지…
예. 제가 평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해서 이래 그 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지역에 모임에 가서 들은 그런 방안들, 방안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 주민들의 뜻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일단은 중학교가, 중학교 2개 생기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관계가 되지 않도록 용호중학교명, 기존에 있는 용호중학교 그 교명 아래 2개 학교를 통합을 해서 실질적 운영 면에서는 2개 학교로 하든지 하는 이런 방안들, 어쨌든 간에 경쟁적이거나 대립적인 이런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를 좀 통합적인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 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은 또…
예. 위원님 제안하신 안까지 같이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호중학교가 있으니까 신설학교는 용호여중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 것인가 하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륙도중학교 신설문제가 되어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늦어도 한 7월 중에는 결말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럼 그 전에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자 딱 하기가 곤란한 게 내나 오륙도중학교 그 건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게 이래 좀 매듭이 지어지는 대로 의견도 듣겠습니다. 의견도 듣고, 학교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꼭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분포중학교 관계로, 인문계 진학관계로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학군입니다. 그렇게 꼭 좀 여론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방금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중 일부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의 일부 예산은 연도마다 누락 또는 중복 편성됨으로 인한 문제점과, 국가부담 수입 중 일부가 12월 간주예산 편성시 교부됨에 따라 연내에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와 사전 업무협조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예산 효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에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비율이 높으므로 시설사업예산 등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말 현재 채무액은 2005년도와 의견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사업이 모두 BTL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임대료 지급에 대비하여 교육채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천정국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신창식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박영숙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김삼상
혁 신 기 획 과 장 조종석
행 정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하광석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정우수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최숙희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문창근
중 앙 도 서 관 장 주수덕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교육연구정보원기획연구부장 김종식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안병선 장성수 김호용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