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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6월 19일 (화)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12. 제171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자치법규 개정안 10건과 200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제 1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2.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3.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5.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6.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7.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8.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TOP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TOP
10.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TOP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개정 법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회 소관 법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종전의 항만농수산국이 해양농수산국으로 국명이 변경되어 시 직제순위가 바뀜에 따라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해양도시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제1조에서 조례의 설치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바꾸고, 또한 조례 본문 중 반복 규정된 부산광역시의회 등의 용어와 이에 대한 약칭 용어 등을 입법의 규정원칙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역시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규정하고 그밖에 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필요대상기관으로 규정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광역시의료원의 명칭을 변경된 내용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사유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개정 법규안은 본문에 근거법규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각각 규정하여 법 적용 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규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입법의 규정․형식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등 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입법발의의 입법예고에 관한 대상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의원입법발의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는 의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며,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등 법규의 문장이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을 쉬운 용어로 바꾸어 표기하고 그 외 조문의 일부 자구 등을 입법의 규정 원칙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10건의 개정 법규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채택해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상의 미진한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안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건 심사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엄윤섭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서에 의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세외수입 17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이자수입 15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 3만6,000원이고 위약금 20만8,000원은 제5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용역 시에 지체상금을 징수한 것이며, 기타 잡수입 137만 1,000원은 2006년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금 및 자료실 도서정리에 따른 폐휴지매각대 등을 세입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결산액은 88억 6,824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92억 1,407만 2,000원 대비 96.3%를 집행하고 예산액의 3.75%인 3억 4,58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 분야는 예산액 대비 95%인 59억 4,1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대비 98.8%인 29억 2,7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분야 경상예산은 58억 8,171만 6,000원 중 56억 882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는 예산액 43억 4,945만 5,000원 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43억 7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148만 8,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6억 5,338만원 중 5억 2,81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1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회의록, 의회소식지 등 각종 인쇄물 제작 부서운영 기본경비등의 일반수용비와 자동차세, 전화요금,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피복비, 직원특근 매식비, 업무용차량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2억2,502만 3,000원 중 국내 비교시찰 및 업무협의, 직원 관내출장여비와 국내․외 각종행사 수행여비, 해외배낭여행 경비 등으로 1억 9,0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3,4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8,954만원중 의회운영 및 대외협력을 위한 간담회경비 등으로 1억 6,853만원을 집행하고 2,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2억 9,136만원중 직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2억 8,6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474만 4,000원의 잔액이발생하였으며, 의회비는 예산액 7,415만 8,000원 중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6,716만 6,000원을 집행하고 69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280만원 중 의원 해외연수 시 취재기자 경비, 상해인대 후쿠오카 시의회 외빈초청여비,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지원금 등으로 4,14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3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인 연금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민간이전비 1,500만원 중 직원 재해부조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나 직원존속 사망조의금은 6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87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의정자료실과 정책연구실 자료구입비로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 1,17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5,800만원 중 사무실 증축관련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387만원과 제5대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비 2,772만원을 집행하고 6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비 예산액 6,000만원은 인터넷생방송 위탁운영비로 5,1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26만 5,000원의 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5,264만 8,000원 중 영상물 편집장비 구입, 홍보관 전시물 수정․보완설치, 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복사기 등 물품구입비로 총 2억 2,89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7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의 예산 200만원은 행정사무조사시에 필요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경비이나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의 경상예산으로써 의회비 예산액 29억6,270만 8,000원중 29억2,7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3,55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 매월 지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억 4,50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해외연수 및 국내출장에 출장여비로 7,742만 1,000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2억 9,36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8,671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2,4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액은 176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57만 7,000원 대비 해서 18만 8,000원이 초과 수납된 규모입니다. 이것은 문서세단기 등 불용품 매각대금과 의회홈페이지 개편 용역 지체상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8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92억 1,400만원을 대비해서 96.3%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5%인 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0.7%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따른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 3억 4,600만원의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 예산절감분 1억 2,200만원은 시의 건전재정 운용계획에서 따라 주요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5~10%의 예산절감을 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순수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직원 인건비가 4,100만원,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직원 여비 3,100만원, 의회비 3,500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500만원으로서 의원 상해부담금 1,800만원, 직원 재해부조금 500만원,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200만원 등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출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가 않아서 지출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매년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원 국내여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 상황을 수시 분석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171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7월 18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21일부터 26일, 6일간은 위원회별 하반기 실․국별 업무보고 및 안건 등을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7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71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