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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장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작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저개발국의 계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며, 경제, 사회개발, 자원개발, 국토(지역)개발 등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개발계획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국토(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종합건설계획(도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법적 계획과 기타 권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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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거점
개발거점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차차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게 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선택된 지역을 일컫는다. 개발거점은 성장거점이론의 성장거점에 해당한다. 성장거점개발은 불란서 빼루에 의하여 제안된 성장극의 이론적 배경을 적용한 지역개발의 한 전략이다. 성장거점에 대하여 미르달(Gunner Myrdal)은 중심도시,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개발된 지역, 프리드만(Friedmann)은 중심지, 모즐리(Malcolm J.Moseley)는 통근, 통학이 가능하고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지역, 부드빌(J. R. Boundeville)은 자본과 자원이 집적된 극화지역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장거점은 지역정책상 다양한 성격의 정책수단이 되지만 공업복합지, 신도시, 중심지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장거점전략상 개발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선택된 성장거점은 '도시'였으며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는 공업 혹은 제조업이 채택되었다. 거점개발방식은 하나 또는 몇몇 대도시의 과대성장에 따른 도시문제 및 지역격차문제의 해소나 낙후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역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의 지역과 관련하여 각 지역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몇 개의 대규모 개발거점을 설정하고 이들 개발거점과의 접속관계 및 주변농림어업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공업 등의 생산기능, 유통, 문화, 관광 등의 기능으로 분화한다. 그리고 이들 기능을 공유하는 중규모, 소규모 개발거점을 배치하여 교통통신시설에 의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상호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주변 농림어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연쇄반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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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관리
경제사회에서 합리성이 강조되게 되면 행정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정부규모의 확대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억제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왕의 정부규모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갈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기업경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재정분야가 대상이 되며, 그 핵심은 행·재정의 간소효율화와 건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주민욕구증대현상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 21세기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려면 모든 부문의 감축관리가 요구되며 사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게 조직과 기구의 간소화, 급여,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함께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재점검하고 행정관여의 필요성, 수익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행정능률향상을 바탕으로하여 정부대상업무를 정리하거나 합리적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경영관리의 합리화, 효율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OA화와 같은 사무개선, 그리고 민간활력발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행정책임을 확보하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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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기금
감채기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감채기금의 활용실적은 미미하나, 일본의 경우는 1978년부터 자치성(自治省)의 권고로 감채기금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채의 상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등과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상환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 바로 감채기금이다.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특정자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 감채적립금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매년 수입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특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예방할 수 있고 지방채의 이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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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공채
공채는 소화방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제공제와 임의공채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채중 매출공채는 강제공채의 예이며 그 밖의 공채는 임의공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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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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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편의주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감독권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법례를 감독법정주의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예컨대 제157조 제1항에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59조 제1항에서 '.....재의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독청에게 감독권의 행사를 재량에 따라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목적이 모든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빠짐없이 색출하여 이를 교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건전한 지방행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소한 모든 위법작용에 대하여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감독법정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작용을 발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해 주는 감독편의주의가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감독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원활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청은 재량의 범위내에서 감독권의 행사를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감독편의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다만 감독청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의무에 합당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는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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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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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의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현저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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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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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