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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전비·이전경비
경상이전비란 지방경비의 성질별 분류과목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가계 및 기업),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적 경비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보조가 되는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예산 및 결산의 분류상으로 경상이전비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①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출연금, 이차(利差)보전금 등이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교부금(도세징수교부금 등), 부담금(상수도부담금 등)이 있다. ③기타 국내경상이전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및 기업회계 등에 대한 경상전출금이 있다. ④해외경상이전 항목으로는 국제부담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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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예산·임시예산
국가예산을 경상부와 임시부로 구분하는 전통적 예산분류방법을 의미하며, 경상예산은 관성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능한 경상적 세출입 즉 조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한 예산이며, 임시예산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출입 즉 재산매각수입·공채수입이나 재해대책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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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예산
자본계정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안자료로서 오늘날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가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1939년부터 스웨덴을 포함하여 스칸다나비아 국가 등이 다년간의 실험 끝에 항구화시켰다. 자본예산을 경상예산과 분리시키는 유용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장된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봉급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와 고정시설에 대한 자본적 경비를 구별없이 하나의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따라서 고정적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결점으로서는 자본적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정부경비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표시하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과소하게 표시하여 참된 예상잉여·부족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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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이란 인건비 등과 같이 용이하게 감축하기가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으로 표시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유익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경비충당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상적 경비는 먼저 경상특정재원으로 충당하고 잔여분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되며, 다음으로 임시적 경비는 먼저 임시적인 특정재원으로 충당되고 잔여분은 임시적 일반재원과 경상적 경비에 충당되고 남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일반재원총액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비율 =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
경상일반재원총액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중 용도지정세외수입 제외분+보통교부세 따라서 경상수지비율이 1인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이 전액 경상적 경비에 충당됨을 뜻하며, 1보다 작은 경우는 경상일반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일시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보다 큰 경우는 경상적 경비의 충당을 위해 경상일반재원 이외에 임시적 수입까지 충당되고 있어서 특별한 일시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충당할 재원의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상수지비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표준적 수준인가 하는 점인데, 이 기준의 설정은 용이한 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町)·촌(村)은 0.7, 도시는 0.75를 경험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비율이 정·촌의 경우 0.75이상, 도시의 경우 0.8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고, 1을 초과하게 되면 아주 불건전한 재정구조, 재정운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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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주민발안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권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일정수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가 심의를 하여 이를 승인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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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조세는 부담의 전가와 관련하여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직접세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세부담을 하도록 예정된 조세이며, 간접세란 법률상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자산의 다과(太寡)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로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임에 비해, 간접세는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소비 등 행위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소득이 적은 자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되는 역진성(逆進?)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직접세는 세부담에 민감하여 부담이 과중한 경우 조세징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간접세의 경우 일률적인 부담과 전가현상으로 조세저항의 우려는 적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세액에 의한 부담의 경우에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납세자의 부담감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조세정책상 이점을 고려하게 된다. 직접세의 예로서는 국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자산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간접세로서는 국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이 있다. 부담의 공평이란 조세의 원칙에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조세징수의 편의에 따라 간접세가 크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는 소비과세가 아직 발전되고 있지 않아 간접세의 비중이 높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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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선거
간접선거제도는 선거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선거하는 직접선거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즉 간접선거에서는 일반 선거권자는 중간선거인(선거위원)을 선거하는데 그치고, 이 중간선거인이 피선거인을 선출한다. 이러한 간접선거제도는 일반선거인의 대표자 선정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채택하는 경우와,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대함으로써 선거의 간편화를 기하려는 목적에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제도의 근원은 전자에서 유래되었다.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직접선거제도의 요소를 가미하여야 하는데, 오늘날 일반적인 정치의식의 향상과 민주정치의 진전에 따라 간접선거는 점차 그 존재이유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간접선거제도는 19세 유럽제국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많이 채택된 바가 있었으나 차차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일본에서도 과거에 부(附)· 현회(縣會)의원을 군(郡)·시회(市會)에서 선거하고 군회(郡會)의원을 정(町)·촌회(村會)에서 선거하는 방법이 채택된 바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52년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 시·읍·면장을 시·읍·면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채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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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란 주민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공공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수장 및 의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나 사상을 말한다. 즉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제도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안의 공공사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정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화되고 기술화된 자치업무를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대중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가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구현되는 형식으로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주민은 선거의 시점에서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에 그치고,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오히려 주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을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하되, 이러한 간접참정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참정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오늘날 간접참정방식과 함께 보충적 수단으로서 채택되고 있는 직접참정방식이 이른바 주민소환·주민투표· 주민발의 등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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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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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