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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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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등의 심의, 검사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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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
위원회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 회의시에 동안건에 대한 취지(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보고한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심사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이유로는 위원들의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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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추권
검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嫌疑)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公訴權)과 소(訴)를 제기한 후 공판절차(公判節次)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검찰의 소추권행사는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개시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추권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국정감·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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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검증은 원래 소송 절차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장소·물건의 성질·형상(形狀)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일종의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법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검증방법도 법정화되어 있다.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 국정감·조사상의 검증도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점에는 소송법상의 검증과 다를 바 없으나 검증으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하나의 정치적 판단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검증방법도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정감·조사의 검증방법은 소송법상의 검증방법을 지나치게 원용(援用)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방법, 예컨데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문서·기록등의 실제조사(實査), 현장조사 또는 확인(답사), 관계인과의 면담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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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인
운송업자 또는 검수업자에 소속하며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하수인과 하도인이 있는 현장에 입회하여 화물의 개수, 형태 등을 검사 대조하여 증명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부두업자에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수업자를 겸하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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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의 원칙
현행 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원칙을 명시히고 있다. 그 예외로서는 재정증귄의 발행 또는 일시차입, 국채의 발행,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도 주민의 조세부담을 재원으로 주민복지의 확보·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도 이 원칙을 받아들여 「지 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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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건의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지방의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그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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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기관이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 또는 기타의 요망사항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외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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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건의안,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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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