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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일시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하는 날짜와 시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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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시의 변경
예정된 개의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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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여는 시간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간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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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회기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며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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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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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질의
일괄질의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의자가 다수인 경우 한사람의 질의가 있은 후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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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발언
동시발언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문·질의·신문 등과 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순서에 따라 각각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개별신문, 개별증언 또는 개별답변형식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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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투표제·임의투표제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느냐 자유의사에 맡기느냐에 따른 제도적 구분으로서 양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거에 있어서 기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강제투표제이며, 선거인의 기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제재도 가하지 않고 투표에 관해서 선거인의 임의에 일임하는 제도를 임의투표제 또는 자유투표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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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에 의하면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규칙’ 제95조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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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연도의 개시 전후 등이다. 이러한 기준 중의 하나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가의 여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이라고 하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개산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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