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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금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사업 및 사무는 전국 각처에 산재하고 있어 이를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그 실수요자를 선정하고 사업규모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가능하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의 계획에 맞추어 보조금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이 간접보조금제도이다. 간접보조금의 교부체계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도·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으로서 교부하고 이의 교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다시 최종사용자(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계통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의 보조를 국가측에서 보면 간접보조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부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 예산과목상 간접보조금으로서의 소지를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또는 자본적 보조금인바, 이 경우의 예산집행절차를 보면 국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예산을 규정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조예산을 자체예산에 계상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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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 투표소로 갈 때 대통령의 직접선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며 18세기 헌정(憲政)의 유산인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러 가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뽑힌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통령 선거인들은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투표(11월)가 끝난 후 12월에 이 대통령 선거인들은 각기 자신의 주(州) 수도(首都)에서 만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면 대통령 선거인단 538표 중에서 적어도 270표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의 간선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서유럽제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의회정적(議會政的)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대체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시·읍·면장(maire)(시·읍·면법 L.122-4), 시장제도(B rgermeisterverfassung)와 집행위원회제도(Magistratsverfassung)를 채택하는 독일의 시·읍·면(Gemeinde), 스웨덴의 시·읍·면(kommun), 이태리의 시·읍·면(comuni)의 장 등이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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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단체장
간선단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쪽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당선된 자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기관대립형으로 구성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집행기관의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이란, 국가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선단체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프랑스의 시·읍·면장-의회형은 집행기관인 시·읍·면장과 의결 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되, 시장과 보좌역을 시· 읍· 면의회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남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t emberg), 바이에른(Bayern)주의 지방자치법은 읍·면과 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당해 읍·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행기관의 장을 의회가 선출하는 간선단체장을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집행기관의 간선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와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이란 논리적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 셋째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때에는 간선단체장은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먼저 합리적·능률적이어야 할 지방행정이 지방의회의 정치세력에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로, 의회내의 정당세력이 불안정할 때에는 시·읍·면장이 의회대책에 부심하여 행정사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의의 반영이 소홀해지며 약화되기 쉽다. 넷째, 간선단체장이 정치적 또는 파당적으로 선출되기 쉬우므로 행정능력을 구비한 적임자가 꼭 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간선단체장의 지위가 행정상의 업적보다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행정적 활동을 등한시 하기 쉽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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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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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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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본안의 재판에 의해, 소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응해서 쓰이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상의 각하란 당해 심판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그것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이라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그 하자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보정을 명할 것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각하의 사유로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것이 되기 위한 사유로, 가)심판청구사건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나)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다)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심판청구, 라)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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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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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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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산세, 기장불이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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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