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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9월 6일 (화)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 5.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금년에 계획한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총괄 및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 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에 애시당초 입찰을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이 아니고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달구매 요청은 그러면 입찰을 안 합니까? 그냥 구매요청만 합니까?
조달구매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필요 물량에 따라서 입찰을 하던, 그런 사업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발주를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을 포기를 하고 현재 재입찰 준비 중이면 이것이 뭐 금액이 안 맞든지 그 업체하고 어떤 물품이 소방본부하고 안 맞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귀책사유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국가계약령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제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하면 계약금 입찰보증금 5%를 받는다든지…
10%를 받게 되겠습니다.
10%?
예.
그럼 그거는, 이거는 소방본부에 환수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금고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시금고, 그렇지요? 그거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주소 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 봐주십시오.
5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 하셨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억 4,000만원 예산으로 모든 새주소, 저희들 긴급구조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새주소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5억 4,000만원 사업비 예산에서 예산을 100% 다 넣어버렸습니까?
지금 현재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고요. 우리가 상세한 스펙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일단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가 요구한 사양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4,000을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5억 4,000만원어치 시스템을 해 달라 이래 되는 겁니까?
본래 사양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양에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양을 만들어서 그게 적정한 예가를 만들어서 조달구매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또 단가협약 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대해서 지금 물론 다 이래 제품을 놓고 하는 게 있고 또 기술을 가지고 또 설비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 4,000을 들여 가지고 조달청, 조달청이라는 거는 모든 회사들이 집결되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주면 5억 4,000만원어치 이런 걸 우리가 하는데 해 주십시오. 하면 5억 4,000, 5억 4,000 이거 좀 뭔가, 좀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물론 이런 A, B, C를 구입을 하겠다. 그런데 근사치는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든가 남는다 하든가 이거 뭐 딱 검사하러 가면 99% 금 0.001도 안 틀리게 구매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새주소 지리정보시스템 설치는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단가라든지 구축설비에 따르는 금액은 거의 전국이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이때까지 유래가 그래 내려와 가지고 국회고 우리 부산시고 지적을 한번도 안 했는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도 그래도 일단은 조달청이라도 입찰이라 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입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도.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0% 떨고 맞춘다 하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아심이 갈 정도로 좀 그렇다. 우리가 만약을 두고 여기서 5억 4,000에서 만약에 5억 3,000을 줬다 하면 1,000만원 모자라는 시설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6억을 줬다하면 6억짜리 시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느 선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물론 전부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 선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 100만원짜리가 필요하다, 1,000만원짜리가 필요하다는 거 비슷한 거는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19페이지에 나오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하고 20페이지에 있는 새주소 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 사업하고 통합해서 발주된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15억입니다. 15억으로 넘어가서 계약은 13억 9,7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통상 예산을 다루다 보면 추가라는 거는 좀 있습니다, 보면. A라 하는 거는 1,000만원짜린데, 또 B라는 게 900이 될 수 있고, 1,100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5억 4,000이 딱 맞았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물론 충분한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예.
그리고 또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학교 신축, 이거는 건축 분야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쪽 걸 먼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을 신축하려면 본 위원의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들뿐 아니고 또 생산, 제조 또 인력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도 어쨌든 부산시 예산구매가 거의 조달청으로 가다 보니까 부산기업들이 실제 큰 도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어떻나 하면 아마 우리 소방본부가 우리 부산시 자원봉사를 제일 많이 확보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 비교하면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소방본부에 참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면 또 우리 본부에서도 부산의 어떤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입찰을 받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소방학교는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는 민간자금을 지금 저희들이 조달했고요. 민간자금으로 확보한 설치된 공사가 되겠고, 저희들 소방전술관 하고 본관동이 우리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전술관은 현재…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지역업체에서 일단 납품을 받아…
공사를 이래 하려면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는 업체가 부산도 들어올 거고 여러 군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부산업체든 뭐 지방업체든 또 서울업체든 들어오는데 현재 이 일을 했던 입찰을 땄던 업체들이 부산에는 몇 프로가 되느냐? 지금 우리 1년을 놓고 볼 때, 지금 올 1년을 놓고 볼 때 입찰을 땄던 부산업체가 몇 군데 되겠느냐?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 이 소방전술관은 지역제한입찰로 실시했습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나 하면 올 예산은 다 끝났는데 내년에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로 보면 부산 쪽, 전국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을 거의 다 한다고, 이제는요. 과거에는 보면 예산을 이래 딱 해 놓으면 조기도 하고 또 중반기도 하고 후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기집행이다 보니까 벌써 3, 4월 안으로 전부다 계약이 다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동안에 어떤 부산업체가 준비를 못했다 하든가 홍보가 좀 늦었다 하든가 하면 자기들이 또 굉장히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준비라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면. 어떤 경쟁이 들어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본부장님뿐 아니고 모든 관계 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부산입찰에서 되어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고 또 내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그래도 봉사자들이 고급인력들도 참 많습니다, 보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부산시민에게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해 주는 데 동참한다는 거는 좋은 거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부산 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과 인연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에 대한, 부산시민에 대한 안전과 또 재산보호를 위해서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무하시는 동안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별 예산집행상황 3, 4, 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소방차량 보강 그 다음에 구조장비 확충, 구급대 차량․장비 구입,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3개 단위사업별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소방차량 보강은 소방방재청과 조달청 간의 다수공급자 계약이 지연됨으로써 이렇게 장비납품이 지연되고 있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 8월달에 펌프차 5대하고 물탱크차 3대 이렇게 납품 현장을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올 연말 아니면 또 초고층용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달 이렇게 지금 현장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1/4분기, 2/4분기 100% 다 이렇게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품들이 다 우리 현장에 배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금을 다 전체 계약금을 이렇게 다 지불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집행 여기에 나오는 집행상황은 품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품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실제 돈이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는 품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야…
발주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돈은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이후에 선금을 줄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납품 받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구조장비도 그렇고 6페이지에 있는 구급장비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돈이 지급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계약당시에 계약체결 자체를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사항 작성방법이 저희들이 지시받기로 예산집행은 자금집행이 아닌 발주금액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서식을 받았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발주를 하면서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선금을 주로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어차피 보증을 받아서 선금을 주로, 위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염관리실 구축, 구급대원 및 장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감염방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경과가 지난 2010년도에 3개소에 구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래소방서, 사하소방서, 금정소방서. 올해 지금 이 예산으로 한 소방서가 중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그렇습니까?
예, 8월 23일날 설치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다른 지금 구축 안 되어 있는 계획은...
5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11개 소방서 중에서 지금 6개가 구축완료 되어 있고, 5개 소방서가 지금 미구축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좀 다른 질문인데, 8페이지, 소방학교 신축. 지금 이 학교 안에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지역이 북구 금곡이거든요. 해상, 수상, 수상이 부산에 사는, 강보다는 바다를 더 지금, 바다에 대한 치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다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강하고, 낙동강하고 앞에 있는 바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훈련에 있어서도.
대부분 수상구조훈련센터는 실제 상황훈련 할 때는 바다로 나갑니다마는 어느 나라든 주로 바다를 끼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내륙이라도 수영장 같은 시설을 정밀하게 그 시설 형태에 맞게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다나 강하고는 실제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수상구조훈련센터에 실제로 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풀장 내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설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류라든지 바다의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도라든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그 기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실제 훈련을 할 때는 주로 실제 상황에 맞는 바다쪽으로 가서...
파도에 의한, 이안류에 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에 주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역파도라든지 너울파도 같은 게 바다에 나가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이제 수영장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훈련은 파도가 있는 날 바다 같은 데 가서 실제 적응훈련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보급, 지금 사업을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친환경소화기 2개 장비들인데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급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장비들에 대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 보급은 주택화재 경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명피해라든지 화재발생이 주택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화재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내구연한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구연한은 없고 우리가 말하는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건전지가 들어가면 일단 보통 건전지가 6개월부터 10년짜리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법상으로 앞으로는 10년 이상 될 수 있는 건전지를 쓰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작동되는가를 확인해서 하지 내구연수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소방시설 내구연수를 정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것을 정해 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소화기도 흔들어서 외관이나 내부가 이상이 없으면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내구연한이 없는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일수록 자주 검검을 나가야 됩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그 전에 이런 저소득층들이, 주민들이 작동방법도 물론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본부장께서 내구연한이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몇 년,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없을수록 더더욱 이런 점검을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봉사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주택은 안내를 통해서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봉사단체,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 보급한지가 내년 되면 만 5년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작동여부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밧데리 수명부터 시작해서 교체시점에 있을 때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성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전임자에 이어서 유능하신 분이 부산본부장으로 다시 오시게 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재임기간 중에 우리 소방본부 조직이 유능한 조직입니다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채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업무내용을 다, 전에도 다른 본부를 맡아서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관심 있는 부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관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7대를 교체를 하는데 신규가 1대고 교체가 16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비는 16대는 폐차를 시키고 새로 보강했다는 의미고 1대는 신규는 뭡니까?
신규는 저희들이 전에 10년 10월 해운대에서 우신골든스위트라고 고층건축물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굴절사다리차…
그래 없던 것을, 없던 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초고층 화재에 대비해서 장비구매가 핵심이 초고층 굴절사다리…
아, 신규는 고성능 펌프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성능 펌프죠?
예.
그래 고성능 펌프차.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초고층 굴절사다리차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55m까지 있는데 이것은 70m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사업에 60억 5,400만원으로 차량 보강사업을 하는데 핵심은 결국은 초고층 화재대비 장비를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죠?
예, 그 2대를 보강하는 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이 3월에서 6월로 연기가 되었네요? 지연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이 2개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자도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고성능 펌프차는 저희들이 현재 오스트리아 로젠바워라고 오스트리아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초고층용 굴절사다리차는 핀란드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까지 비치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이 보통 저희들 제작업체하고 바로 외국에서 이렇게 접촉이 안 되고 유지관리 때문에 항상 업체들이 국내 에이전트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가격 같은 것도 좀 되겠고, 조달청에서. 또 유럽 제작업체에서 어느 정도 협의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좀 됐습니다. 주로 문제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 계약과정에 에이전트사들의 반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제작업체의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네요, 그죠?
예, 제작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높아 가지고 협의과정이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 로젠바워사하고 핀란드는 회사이름이 뭡니까?
브론토스카이라고…
브론토스카이. 그러면 두 회사의 한국 에이전트는 어떻게 됩니까?
고성능 펌프차는 지금 충북 진천에 있는 에버다임이란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가사다리차 종류라든지 지금 우리 펌프카, 주로 건설회사에서 쓰는, 주로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굴절사다리차는 위너스R&A라고 그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사는 다르네요, 그죠? 회사도.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위너스 뭐라고 했습니까?
위너스 R&A입니다.
어쨌든 간에 납기가 전임자께 이 문제가 외자 조달 구매를 할 때 공기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인데 올해, 올해 회계연도 안에 납품이 되겠느냐고 우리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상보다는 6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 6월달에 납품이 될 것으로 제작을 하고 있을 것인데 지금 한창 제작을 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6월달에 1대, 8월달에 1대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고 저희들이 중간에 검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검수하는 과정이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검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검수하는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가장 자동차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신다는 것은 결국은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통역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겠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음에 사양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달청에도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달입찰 시에 심의하죠? 규격심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인들이, 외부인사들이 참여를 하죠?
아마 조달청에서 외부인사들이 확인,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는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참여를 주도를 해서 제품을 선정을 했을 것인데 검수과정에 심사를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가서 직접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그 에이전트, 물건을 납품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통해서 직원분들이 가서 제품설명도 듣고 통역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입찰규격 심사 당시에 이런 사양이라든지 규격 대비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검수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 염려를 별로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은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넘겼고, 그 심의과정에서는 교수들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또 그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같이 검수를 하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분들의 어떤 시간적 상황이라든지 예산소요 관계 때문에 저희들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만 그렇게 검수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완료되고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필요한 경우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에이전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A/S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차가 있는 동안 에이전트를 통해서 부품도 조달받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제작과정에 부실이나 문제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 고가의 장비들, 지금까지 경험 못한 그런 장비들인데 들어오면 차질 없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운용을 하려면 현지에서 운용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납품되고 난 이후에 이런 운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없이 갖추어져서 6월달 납품되면 바로 출동태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검수할 때 우리 운용요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일정기간 운용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또 국내에 들어와서는 직원들한테 재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고가, 굴절 고가사다리가 들어오면 국내에서는 제일 높은 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 뿐만 아니라, 부산의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부산의 명물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70m가 들어오더라도 한 23층 정도까지밖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개발된 것은 115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안전관리법 상에 115m는 우리나라 도로여건 상 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여건상 들어올 수 있는 차종 중에서는 제일 높은 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의 명물이 될 장비니까 오게 되면 의원들한테도 공개를 하시고, 괜찮다면 70m니까 본부장님 저하고 같이 타고 올라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저는 항상 저희들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 용기를 내어 주시면 더 없이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자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과정부터 운용계획까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구조장비 확충 관계,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구조장비 확충으로 시민의 안전 및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 구조장비의 효과적인 운용과 관리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볼 때 그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구조대원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질이 좋은 그런 장비들이 구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경과를 보면 올 1월 17, 18일 양일간에 구조장비구매규격심의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사양을 정합니다. 그럴 때 구조장비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가, 어느 정도 잘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장비에 좀 지식 있는 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구매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국비로 구매하는 그런 장비들을 어떤 규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조대원들이 구조현장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장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조장비구매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품목이라든지 또 선정된 품목에 대한 사양들이 정해지면 그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구매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달구매 요청을 하면 본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규격에 대한 것을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죠?
그것은 당연히 밟게 되어 있습니다.
G2B, 나라장터에 통상 며칠간 합니까?
그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게 일정하게 규정상 얼마 동안 하도록,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응찰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여론수렴해서 본 입찰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어떤 경우는 G2B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충실히 거쳐야 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장비 확충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그 중요한 효과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14억 3,300만원, 이 장비 구매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여기서 사업 보시면 위원님, 제일 금액이 많은 게 고가사다리차입니다. 55m 해서 고가사다리차가 하나 국비 매칭펀드사업인데 그게 8억 1,000만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절차를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지연 사유 및 대책에 보면 소방방재청 응급의료기금 금년 3월까지 교부예정이었으나 5월에 교부되어서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중에서 응급의료기금에서 절반,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조장비확충사업도 이런 지연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거쳐서 본 입찰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구매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어느 과입니까?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국비는 10월 정도 되면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게…
보통 차량 같은 것도 다음연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사양작업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보통 그 전년도 11월, 12월 되면 규격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올해도 11월, 12월쯤 되면 내년도 차량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사양구매심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 14억 3,3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전부 사전규격공개제도 절차를 거쳐서 했고 긴급 조달구매로 입찰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본부장님! 구조장비 확충하고 이럴 때는 사전규격공개제도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활용하는 것이 우수한 장비를 구매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위원님 뜻 받들어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올 12월까지 제트스키 등 구조장비 등 납품 이래 되어 있는데 제트스키라는 게 수상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제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했다면 딜리버리(delivery)를 성수기인 하절기에 납품하는 것이 맞는데 동절기에 갖다 놓아봐야 당장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래 여름철 성수기 때 들어와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그 절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응급기금 내시가 좀 늦었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9월 2일날 들어오는, 한두 달 늦게 들어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9월 2일이 아니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12월까지 제트스키 등 구조장비 납품, 현장배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납품되었습니까?
제트스키는 9월 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회의 전에 이것을 바꾸어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9월 2일날이라고 그렇게 본래 그렇게, 이 작성하는 날짜가 8월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장비가 확충되거나 도입될 때는, 신규 배치될 때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들도 감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로 감안을 합니다마는 자금배정이라든지 내시관계 때문에 조금씩 늦어져서 활용도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상구조장비 보관창고 증축, 이런 것은 조금 더 일찍 장비의 어떤 관리효율이라든지 정비비용 절감, 청사환경 개선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좀 더 일찍 이런 공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런 보관창고가 증축이 되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는 지금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되어 가지고, 8월 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관창고에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상구조장비는 전부 이쪽 신축건물에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수상구조장비는 이 창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사용했던 것은 세척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이 창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수상구조장비라든지 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하는 장비, 특수차 이런 것은 특수장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저희들이 특수구조단에서 쓰니까 특수장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 고가장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관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소방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비기술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 가진 분들이 본부에 몇 분이 계십니까?
별도로 그런 데 대해서 정비기술 자격은, 기술자격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난구조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그 스펙에, 매뉴얼에 맞추어서 지금 정비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상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를 특수구조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소방서마다 구조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에서 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일부 각 소방서에서 정비해서 보관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서에서 필요한 장비들은 다 일선 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즉시에 저희들이 여름에도 사용되지만 겨울에도 간혹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사용했던 제트보트라든지 일반 구조용 보트 이런 것은 남부소방서에 가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남부소방서 재산으로 있는 것은 남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구조대는 저희들 본부 소속입니다. 직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별로 정비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이유는 특수구조단의 역할이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본부 것이나 일선 서 것이나 전부, 본부나 일선 서의 장비관리계에서 하는 업무까지 이 특수구조단에서 겹쳐서 하는 격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네요?
재산관리권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비도 그렇게 다 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축해야 될 만큼 장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속정이라든지 수난구조장비가 상당히 종류도 많고 부피도 크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여기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이 특수구조단본부 미리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원래 지금 기존에 장비를 넣어 놨던 본부 건물 사진 제일 좌측에 있는 이 건물에 원래 보관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해 놨습니다. 여기에 장비들이. 그럼 여기 있는 장비들을 지금 수산 장비들을 이쪽으로 다 옮겼다는 거죠, 그럼.
외부에 있던, 외부에 천막을 쳐서 보관을 하고 있던 수상보트라든지 고속정 같은 걸 이런 창고를 지어서 창고 내에…
옥외에 있던 걸 이리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장비들이 보관되고 있겠네요?
그건 천막이니까…
이게 천막이 아니고 건물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차고지기 때문에 그건 적당하게 사용 용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 거기…
제가 방문해서 그건 해 보겠습니다.
다녀가 보세요. 이 시설을 새로 신축하고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공간이라도 성의껏 관리수칙을 지켜서 장비들을 관리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재산을 아끼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수상구조대 이와 관련해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동강수상구조대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가 본부에 배치하느냐 또는 본부의 수상구조대에 배치하느냐 안 그러면 낙동강의 지리적으로 관할하는 관할소방서에 배치하느냐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나중에 설치가 되면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센텀119안전센터 신축 관계, 이것도 결국은 작년 10월 1일 해운대 로얄스위트 화재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건물이 신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핵심장비가 아까 말씀드린 초고층 굴절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는 거죠?
예, 두 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성능 펌프차하고…
두 대가 같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뭡니까, 센터 청사를 지금 건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차고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설계를 할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굴절사다리차가 접어서 주차할 상태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면 한 7~8m, 8m, 7~8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접어서, 접어서 보관하는 거, 7~8m.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다리차에 따라서 다른데 여유공간을 두면 7~8m 정도 되어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말고 차의 높이를 물었습니다.
차의 높이.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한번 제가 기억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3.95m, 4m에서 약 50㎝ 빠지는 것 같은데.
70m짜리는 저희들 전장 사양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그렇다 합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다음에 정비사가 들어가서 거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정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설계되어 있겠죠?
예, 그런 여건들 다 감안해서 저희들 차고 건물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굴절사다리 초고층 건물이 지금 부산시내에 센텀시티 일원만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해운대에서 인접해 있는 어디입니까? 수영만 매립지. 이쪽에 더 고층이 많거든, 마린시티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배치가 되어서, 계획 전환에 의해서 배치되었을 때 거기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해운대 쪽에 100여개 동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위브 제니스 같은 경우는 80층이고 해서 지금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전담도, 특이하게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론도 집중시켰고 저희들도 보강하기가 쉬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장비가 해운대 같은 데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장비들로서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70m 우리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차가 들어옵니다마는 그 행동반경은 최대 높이가 23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가의 이런 장비를 하나 구매를 해 놨는데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19센텀시티에 센텀시티 전담하는 쪽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운대에서 인근에, 해운대에서 부근에 이거를 주차를 시켜서 출동대비를 갖추려 하면 이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 들어가려면 차 이 높이를 차 고를 감안해서 기존 주차장에 있는 바닥을 파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차고도 여유가 있는 공간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차가 들어오면 그 차가 예를 들어 전진 배치되어서 센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운대까지도 차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꼭 센텀 인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부산시 전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인근에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차를, 높은 차를 이렇게 보관을 하려면 꼭 어떤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시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오면 그 차에 맞추어서 만약에 그 차가 기존 우리 있는 소방서에 소방관서의 차고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임시가건물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차량이 납품 배치되어서 차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본부에선 이거를 어떻게 소방방재 장비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기본적인 구상을 많이 하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고가의 소중한 장비가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본부나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는 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부임하시면서 많은 사항을 아마 인계를 받고 하셨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꼭 좀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산소방본부 관할 지역 중에 특별히 본부장님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특별화재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예,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층이나 지하 심층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 부산은 또 고지대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 금정터널이라고 저희들 KTX터널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방법상의 대상물은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안전법에만 적용을 받고 소방관련 법령에는 전혀 저희들이 관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워낙 장대한 터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두를, 우리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구 주변의 대량 위험물 관리, 또 선박하고 관련되는 물동량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적합한 어떤 장비 확충이라든지 또는 소방방재 매뉴얼 이런 데, 이런 게 지난번에 물어보니 다 작성이 되어 있다 하던데 적정한 지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저희 부산소방본부 소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가 이게 계속사업인데 2012년까지 본관동, 소방전술관,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 그 중에서 소방전술관하고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는 준공을 하셨죠?
예, 준공했습니다.
본관동은 공정이 현재 한 5%, 내년 8월까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2단계 사업에 보면 특수재난훈련동과 시민안전체험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재난특별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제일 부각된 게 뭐냐 하면 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소방학교의 일부분 조그만한 시민안전체험동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강공원 내에 시민안전센터가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인데 거기는 대규모 시설을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이 2개 동에서 시작을 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설계나 이럴 때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구처럼 시민안전센터를 크게 만드니까 이 부분은 원래는 그 계획이 없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센터는 뒤에 생긴 부분이니까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2단계 사업을 하실 때 감안해 가지고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민안전체험센터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떻게 확보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만약 시민안전체험센터가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예.
예산 낭비를 중복되게 할 필요는, 원래는 시민안전센터의 건립 계획이 없을 때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경하는 우리 김선길 위원님이 119센터 센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센텀119센터에는 고층 화재를 대비한 우리 소방인력들이 지금 확보 되어 있죠? 따로.
지금 센텀은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지 상태로만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저희들이 이 센텀안전센터가 설치가 되려면 우선 부지는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직파트 쪽에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공모가 끝났습니까?
공모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공모 등을 하면 내년에 건축을 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되고 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헬기정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우리 부산에 1호기, 2호기 두 대가 있죠?
예, 두 대가 있습니다.
1호기 정기검사 3건, 그 다음에 2호기 정기검사 2건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올해 2억 1,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면 1호기 주날개 장착장비 검사 등 5건 조달계획 요청되어 있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호기 주날개 장착장비 정기검사 등 3건은 정비를 완료했다. 그러면 이 5건 중에 3건이 완료되고 조달계약 요청한 2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헬기 정비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지금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자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담당자한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성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보고시점이 몇 월 며칠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고 시점이 7월 31일 기준입니다.
아, 7월 31일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한다고 이래 가지고 사전에 보통 타 부서 같은 경우는 8월에 보고시점 기준으로 잡는 부서도 있고 한데, 소방본부는 7월 31일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새주소 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 사업이 각 지역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한 사업,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마친 곳도 있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거의 아마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래 계획대로 하면 새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년 정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여유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 것으로.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119위치정보시스템이 지번주소로 표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발생할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데서도 자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편배달 훈련을 해 봤더니 배달되지 않는 곳이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혹시 새주소 도로명에 따라서 지금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긴급구조시스템이 시스템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입력만 되면 정확하게 전환이 되고 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운영방법만 간단히 저희들이 교육 받고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주소 도로명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와도 지금 바로…
전환을 옛날 지번으로 전환을 시켜서…
바로 전환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전환을 시켜서 출동대에다 출동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되고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스템만 깔아버리면 그게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환되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옛날 지번으로 뜹니다.
옛날 지번으로만 뜨죠?
예, 옛날 지번으로 떠서…
예를 들어서 새주소 도로명으로 지금 신고가 접수가 됐다. 이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검색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예,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드려서, 전산으로 두드려서 새주소를 지번으로 변경시켜서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 관계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들이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컴퓨터, 지금은 시스템은 뜨는 게 아니고 그걸 찾아서, 지번을 찾아서 다시 지령을 내려 주는.
바로 수동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본부 TOP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도시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후에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대저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해제 용역 이렇게 해 놓았죠, 그죠?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마친다고 했어요?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이 지역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사실은 이 지역은 물론 이병조 위원 지역입니다마는 저도 같은 강서구에서 항상 눈여겨보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년 전에는 그 지역이 가장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거기에 현재 있는 것이고. 현재 보면 옛날에는 대저 땅을 1평 팔면 구포에 가서 땅을 10평 샀어요. 그만큼 그 당시는 발전된 곳인데 지금은 김해 어느 골짜기보다도 낙후된 곳이 대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낙후되도록 한 장본인이 LH공사하고 부산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LH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다가 보니까 진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본부장님! 이 지역에 피를 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정말입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해제 용역이 정말로 계획대로 빨리 실시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 지역에 1평이라도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을 정말로 진실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 안 그러면 지역사람 다 죽입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거에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덕도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만 그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더 진척은 없는 것이죠?
지금 용역사에서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한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회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가덕도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이것을 주민들은 아주 예민하게, 이 지역의 주민들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0만평, 단장께서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먼저 그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어느, 메모지를 가져와요. 가져와 가지고 이것은 1,000만평 물류단에 가서 받아왔다 라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그분들의 말을 믿지 진실로 설명하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분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앞서가는 쪽하고 정상적으로 가는 쪽하고 지금 패가 갈려 가지고 싸움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저번에도 단장 와서 봤겠지만 심각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정말로 정보유출도, 심각하죠,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유출은 그 지역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산시에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잘못된 정보는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가덕도는 정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인데 기본계획만 하고 있는데 벌써 실시계획, 개발계획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당연히 또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고요, 보안을.
그래서 항상 열린 행정을 하면서 분명하게 조금 변했을 때는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저지구처럼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설명회를 해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2011년도부터 2020 반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지금 2009년도 5월부터 용역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2011년도 12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확정 공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2011년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되면 수정한 계획이 여기 자료를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에 의한 5년 주기 재검토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12월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고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갑니까?
예, 이 제목을 보시면 위원님! 2페이지에 있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말까지 끝을 내고 다음번 3페이지에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수립계획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작년 3월부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 12월까지, 이것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 2건이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2020, 2030 이렇게 가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절차를 쭉 가다가 보면 대저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을 긋다보면 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토지를 희망대로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16년도 할 때는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 안 한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 풀다보면 우리 LH공사나 부산시나.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 보면 공업용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실질적으로. 모자라는데 기업이 부산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 부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장이 감으로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들어가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공업지역 또 그 중에 상업지역도 들어가고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부산을 떠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방비하면 안 되죠. 특히 공업지역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하고 부서장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쨌든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자꾸 지하철공사나 또 무슨 어떤 다른 기타 등등 상업지역이든가 또 일반주거지역이든가 준공업지역이든가 이렇게 하면서 민가가 자꾸 침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떠날 수밖에 없는, 공단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자꾸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기, 우리가 YK스틸 쪽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안 됩니까? 그 시기에 이 토지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다가 시기를 놓쳐 버리고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이제 불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전체 계획이 다 또 처음부터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 부산시에서도 노력을 해 준 것이 가치가 없고, 회사는 회사대로 그런 입장이 오니까 그런 것을 조금 5개년 계획 속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어느 회사가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추진을 정확하게 해 준다면 아마 또 그런 기업들이 자기 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되는 데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 하는데 지금 두 번째 말한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고는 조금 거기에다가 반영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많이 보완을 해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지금 재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재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사하구 쪽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자기들이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평동만 하더라도 옛날에 한센 사람들 어떤 그런 것도 99%가 거의 무허가 되었는데 또 이번에 부산시에서 그것을 전부 다 자기들 용도를 또 풀었다고요. 풀어줬는데 지금 뭐 누구가 건설회사에서 덤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또 안타까운 것이 있고 부산시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지간하면 국토를 좀 효율성 있게 쓰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많이 돕는다는 것은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도. 있는데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볼 때 그런 손발을 맞추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 또 국장님이 또 그런 것을 관찰하시는 것이 또 부산시민, 기업인한테 많은 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도움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도 이끌어나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이게 대상지역이 동래구 등 6개 구․군인데 어느 구․군입니까?
아니, 방금 제가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아니, 기본계획 말고요.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저희들 2016년도까지, 주로 여기는 공공사업들입니다.
대상 구․군이 어디냐고요? 지역이.
지역이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범위는 여기 수록은 안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 이것도 이제 대상지역에 GB가 제대로 존치될 것은 존치를 제대로 하고 또 어떤 집들이나 공공시설이나 개인 건물들이 있는 것들은 GB를 해제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분석 자체를 용역사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GB를 해제하는 곳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GB 안에 공공시설 입지한다든지 또 민간인이 GB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까지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군에 파악을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 계획이…
그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30도시기본계획, 지금 자문회의 2회, 중간보고 2회…
이것 얼마 전에 보니까 의회 의견청취도 하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노출이 되고 언론에 이렇게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의회에 먼저 의견청취를 하든지 의회에 먼저 보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언론사에 이렇게 자료를 주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공청회를 먼저 거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청회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데 혹시 시에서 하는 기본계획이 의회 와서 의견청취할 때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도 좀 알아서 잘못된 것은 좀 지적을 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해서 조금 이게 외부에 노출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럼 왜 사전에 그렇게 언론에 노출시킵니까?
아니요. 공청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공청회 자료는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자료가 나와야 시민들이 와서 참석을 합니다. 토론도 하고, 그래 그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공청회 의견까지 담아서 의회에 의견을 보내야 됩니다.
공청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공청회 언제 하셨어요?
9월 2일날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통보했습니까, 공청회 한다고?
통보도 했고 우리 위원님도 참석 한 분 대표로…
위원님들 통보 받았어요?
김수근 위원님께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간부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5페이지 대저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집단취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조치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존치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해제되고 남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해제가 되면 다른 거기에 있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예정지로 존치를 하고 나중에 혹시 다른 공공개발할 그런 부지가 필요하면 그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그렇게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까지 실무자까지는 이런 부분들 다 의견이 개진되고는 있습니다.
의견이, 지난 8월 며칟날이고, 주민공청회를 했다 아닙니까, 설명회를?
주민설명회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시에서도 이것은 존치방안 강구가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필요성을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 강구하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또 지구단위를 들어가면 또 우리 지금 다음 시간에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똑같이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선이 그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지는 게 좋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최소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대로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게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있다가 어느 부분은 풀려버리고 어느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면 택촉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그린벨트 지역의 택촉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 세 배가 부과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방안 강구가 아니고 되도록 노력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업체하고 조인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다른 지금 4개 부락도 보니까 너무 늦습니다, 일하는 부분들에.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H와 부산시와 강서구청이 공동으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하루속히 진행을 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용역기간은 18개월이지만 정말 아까 이종환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또 단 문제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부산시와 LH가 MOU를 맺어서 공영개발이라는 그 방식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다가 이렇게 제외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할까 불이익은 엄청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왕 이렇게 간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면 본부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금 여기 보고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면적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동해남부 폐선 활용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7월달인가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하셨죠?
예.
지금 밑에 보면 10월달에 용역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확정된 안이 있습니까? 그 때 세 가지 안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아직까지 최종결론은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조만간에 10월이 다음 달이 용역준공일이니까 그 사이에 최종안을 결정을 해서 사업진행방법을 어떻게 민자로 할 것인지 또 철도공사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되어서 우리 의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했으니까 그쪽에서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본부장님, 김영욱 위원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10년도 지난해 4월부터 용역 착수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
그지요?
예.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를, 지난해 협의를 한번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철도공단도 어떤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민자로 가든지 출자 형태로 가든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겠다는 거는 협상이 됐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발방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발 방향 안을 가지고는 지금 결론은 아직 내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민자유치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에 동해남부선 폐지, 폐선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결국은 이 부지는 부산시 부지가 아니고 우리 정부, 철도공단 부지로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부지를 출자하는 거지요.
출자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더라도 결국은 또 그 철도공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도 결국은 우리 민자 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선 이게 부지 활용이 가능한 시기는 2014년도부터죠?
예, 어차피 동해남부선 복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게 요즘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운행을 그쪽으로, 신설노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빨라야 그렇게 안 되겠나 봐집니다.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이후라야 가능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집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민자사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있는 가덕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것도 온 데 지금 민자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부산에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안 되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의 어떤 도로, 터널 이런 부분도 거의 다 지금 하면 민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부산 재정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민자, 민투들이 너무 지금 많다. 과연 그 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인가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마는 폐선이 되고 나면 그 부지를 어떤 방법이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을 일시에 뭐 200억, 300억 이래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차피 활용은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로 하는 거는 어째 보면 우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뿐더러 도시개발의 활력도 된다고 저희들은 이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예, 예.
사전에 우리 본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공원으로 지정되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예,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설계용역 강서구 서낙동강 일원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글로벌기업이.
이게 우리 강서, 1,000만평 GB 해제하는 부분 있지요? 거기에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만든다 아닙니까? 거기에 세계 아주 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에 따른 용역입니다. 기업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럼 이 용역 컨설팅 업체가 어디죠? 어디로 선정 됐었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ADL입니다. ADL회사입니다.
ADL.
미국회사입니다.
미국회사입니까?
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컨설팅회사입니다. 예.
부산하고 미국에 있는 두 회사가 어떻게 서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모양이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국제적인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회사를 하든지 아니면 KDI나 아니면 미국 글로벌 회사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으로서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은 아주 일부분, 소규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덕도 마스터플랜 용역 이것도 지금 아까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관광,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것도 민간투자도 많은데 너무 서둔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관광 휴양지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국제신공항이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제신공항 없이는 이렇게 세계적인 체류형 복합관광도시가 들어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하고 관계없이 가덕도는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규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처음에 용역을 시행할 때도 가덕도공항하고 관계없이 용역발주가 되었을 뿐더러 또 공항이 들어오더라도 같이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결과가 올 연말쯤 나옵니다마는 그 뒤에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글로벌기업 유치 설계용역 이거 혹시 여기에 우리 T/F팀도 구성 됐는데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회사 직원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시의 투자기획본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좀 책임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외국 가서 상담하고 할 때도 좀 60개 기업을 우선 유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외부사람만 맡겨 놓으면 혹시 실적이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부산시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항만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항만국장님하고 아까 조금…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시고.
예.
이거 금년에 준공입니까? 한번 보고, 중간에 용역 마치면 바로 준공되면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용역, 준공 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 (폐지,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시 40분)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강서구 대저지구 4개 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보고중단)
다른 4건에 대한, 3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다 드릴까 아니면…
일괄 다해 주세요.
일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 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 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 (폐지, 신설)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 취안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 (폐지, 신설)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 취안(파워포인트)
(이상 8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구단위계획을 그어놓은 것 중에서 등구쪽에 한번 보실래요? 등구쪽에. 등구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구당 1,000㎡ 법률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그어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정말로 본부장님 소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그어놓은 지구단위계획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저 지역은 좀 원래부터 마을 형성이 공항로를 따라서 쭉 있다 보니까 다른 마을들하고는 특색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를 해 가지고 반듯하게 먼 미래를 바라보고 반듯하게 긋는 게 물론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정형화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는 있습니다. 정형화를 가급적이면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마을이 공항로 변에 넓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이 밀도가 높아 가지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탁 되어 있으면 그 부분만 넓게 정형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드문드문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이. 그 마을들은 가급적이면 최고 우선적으로 주택을, 대지를 GB에서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넓은 지역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톱날 같은 지역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특수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나름대로의 속사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고선 저런 지구단위계획을 봤을 때는 정말로 한심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런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저 따위로 했다면 누가 저걸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정말로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아까 본부장께서 읽어보셨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며칠 전에도 주민대표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충분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도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려 하다가 요약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들을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열람 보고되어 가지고 당연하게 GB 해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있다가 빠져 버렸다 말입니다. 통곡할 일 아닙니까? 통곡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심정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저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좀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1차 열람 공고한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까?
관련부서의 의견들이 원래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열람공고하면 의견도 받고 유관부서, 기관에 의견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 부서에 나름대로 의견들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량농지라든지 개발 지침에, GB 해제지침에 맞게끔 하라고 의견들이 왔을 겁니다. 구청에 가면 구청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이 합리성이 있으면 조정 반영을 하고 부서의 의견이 온 부분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꼭 입안해서 반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한 이후에 수정안으로 재공람이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1,000만평이 개발되고 나면 강서구에는 GB로 남는 부분이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500만평 정도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사쪽에서 1,000만평 물린 그 지역하고, 가락쪽에 식만, 용정 그쪽 하고, 가락쪽하고. 지금 대저2동 맥도쪽에 안 풀린 쪽하고 이런 쪽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풀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평이 개발되고 난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1,000만평은 부산의 미래고, 서부산의 발전 없이는 부산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계획대로 1,000만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난 이후에 남은 그린벨트 해제는 그것은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가능성이 안 보입니까?
지금 국토부의 방향은 지금까지 역대에 GB를 대폭 해제하기는 처음이었다 아닙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풀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푼 편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입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는 그런데 하도 요즘 국토 정책이 한번씩 변화가 있는 사항도 수시로 발생이 되니까 누가 그 부분을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부분은 강화를 한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지구에서 이번에 제외된 지역 있죠? 그 지역은 강서 신도시계획 때 포함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어느 지역을 포함시키고 제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용역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해놓은 부분 있죠? 이 점도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해놓고 동구 좌천동 942-5번지 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97년 5월 31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했거든요. 지금 한 4년 되어 가지고 이제 다시 유원지를 안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자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전에 유원지를 하기로 해놓고 현장 본 위원이 방문할 때는 97년 5월 30일 도시계획 유원지가 되어놓고 하나도, 1%도 유원지에 대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행정상만 유원지라고 변경을 신청을 했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어느 정도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래 되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이 토지를 보유했을 때 유원지로 한다고 바꿔놓고 또 한 4년 그대로 방치하고 경작 같은 것 다른 사람이 해 가지고 보기에 흉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자료에 보면 ‘1만㎡ 이상으로 결정’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는 바꾸겠다. 얼마나 토지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비상한 머리인가. 안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그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인가.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 기간이 유원지 기간하고 지금 2종 일반주거지 변경의 날짜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하면 과연 부산시 앞으로 어떻게 유원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며,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방금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4.7%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이것 정말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줄여 가지고 다른 유원지 그 부근에 대체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넘어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결정할 당시에는 유원지 그 지역이 유원지로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구청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시역에 있는 유원지들이 유원지만 결정되어 있고 근린공원으로,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세부조성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고 공원으로서 아직까지 시설을 전혀 못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유원지들은. 결정만 되어 있고. 주로 유원지들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유원지를 많이 건설하는데 이 지역은 그렇지도 못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변에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많고 구청에서도 지난번에 재정비 때 한번 이 지역을 유원지에서 해제를 하려고 계획까지 추진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때 이 지역에 유원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는 워낙 그 지역이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주변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밭들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이 지역을 유원지를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었고, 그리고 면적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만㎡ 이상 되는, 유원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의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유원지로서의 조성목적이 맞다고 보고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소규모 유원지는 개발해도 실익이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주가 유원지를 변경을 해 달라고 부산시에, 구청에서 해 가지고 부산시에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유원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도 의원들이 있었을 거고 우리 도시계획본부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원지를 해도 좋겠나 안 좋겠나 하는 것도 답사를 했는지 자료를 봤는지 봤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는 유원지를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유원지를 하겠다. 보충이 와 가지고 그것을 읽어보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풀 때는 우리가 공장을 공업지역을 하더라도 기업의 의견청취도 하고 하듯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물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유원지로서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가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그럼 4년 전에를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원지를 할 때는 주민들의 편리고 그 유원지가 있으므로 이웃사람들도 그래도 가서 아침에 바람도 쇨수 있고 그런 것이 다 붙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 빠져 버리고 이제는 2종 주거지를 해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겠다.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 절차에 있었던 모든 업무를 맡은 그 과정에 유원지를 풀어준 각 기관과 지금의 기관과 볼 때는 참 문제점이 앞쪽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다 책임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소관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의견청취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2종주거지역을 변경을 하면 과연 그것을 잘하고 주민들하고 협조도 되고 구청도 자기들이 지역경관 같은 것을 볼 때 아름답게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해 놓고 이제는 일반주거지가 풀렸으니까 토지 주인하고 거기에도 건축을 지을려면 건축을 하면 나름대로 설계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만 갖다대고 그 주변사람들이 과연 전에보다 못하다. 차라리 유원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아쉬움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입장으로는 이걸 형질변경을 해 주면 그만이지만 부산시 종합적으로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의원으로서 정말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냥 2종으로 가더라도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가로망도 새로 수립해야 되고 그 지역만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지역하고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저희들 부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토지가 주변에 걸맞게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원지를 푸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넘어가면 건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이 조금 바뀐다 아닙니까? 건축쪽으로 가니까.
저희들 공동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4년이 아니고 최초 유원지 결정된 지 97년도면 14년 지난 거죠? 자꾸 4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4년 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서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개발용도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형질변경은 관련구청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관련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고도가 많다든지 이것은 유원지로 해제된다고 해서 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한 절차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것은 그대로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4년이라면 14년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착각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6,000에서 1만으로 바뀐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저지구 4개 부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모토는 그렇습니다. 첫 장부터 도면 4개를 연달아서 보여주실랍니까? 대사지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1차에 되었던 것이 빠졌던 것 이게 지금 현재 19만 6,297㎡, 약 5만 9,000평. 다음 장 넘겨보세요. 평강지구는 지금 이 위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만 8,209㎡, 약 8,530평 정도. 아, 28만㎡죠? 감소된 것이. 그러니까 6만 7,000평 정도가 감소되었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사덕, 상리는 아무 변화가 없고 다음 등구지구 그 다음 장, 여기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제기를 할 건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3개 부락은 전부 감소가 되었는데 598㎡, 약 180평이 증가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부 다가 면적이 감소되었는데 의견조정을 받아들여서 유일하게 증가된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등구지구에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느냐 하면 끝에…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왜 안 되노?
본부장님 모르십니까?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598㎡, 약 180평. 본부장님!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GB를 해제하면서 66개 부락에서 1차 공람 후에 면적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기장하고 강서하고 대부분 많이 해제가 되었는데 1차 공람하고 변경이 되었는지는 제가 마을별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이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12월달 1차 공람 후 2차 공람시에 우리가 약 6만 7,000평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엄청나게 제기된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은 등구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게 되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공항 옆이고 지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도시개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기본 변경안에 보면 20만㎡ 이상은 정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죠? 지금 이 등구부락이 42만 8,000㎡이기 때문에 20만㎡ 이상인 경우에 정형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죠? 도시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3조 4항에 보면.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20만㎡ 이상은 20만㎡ 이상의 규모로 정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법 규정을 저도 같이 봐야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조정가능지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일반 시 현안사업을 할 때 조정가능지로 광역도시계획에서 우리 시에 할당해 놓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 할당해 놓은 분량의 조정가능지를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정형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일반 취락지에 있어서의 정형화에 대한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껏 강서에 GB를 풀면서 이렇게 1차 공람 후에 2차 축소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축소를 하게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본부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유관기관 부서 의견 협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경지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여 구역계를 일부 조정 입안했다. 유관기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공람하고 관련부서 의견협의가 거의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었었는데 우리 시에도 관련부서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라든지 시설계획과, 농수산유통과 이런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소위 말해서 해제와 관련된 부서를 유관부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중앙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협의내용은 없었죠?
국토해양부까지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결과가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은 만적이 많으니까 우량농지를 줄이라고 했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량농지를 줄여라 이런 말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낸 의견은 자기들이 만든 취락지의 해제지침 몇 조 몇 항을 지켜라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 취락지 GB를 해제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게 그 호수 밀도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안권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 과장님! 호수 밀도가 법적근거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 호수 밀도 그 내용은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1차 입안할 때 강동․대사지구에는 923㎡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지구는 888㎡, 사덕․상리는 985㎡, 신덕․등구는 936㎡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곳도 1,000㎡를 넘지 않았죠? 그래서 강동․대사지구가 19만 6,000㎡가 줄어듦으로써 76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한 호당 약 240㎡라는 것을 더 풀 수 있는데 왜 줄이느냐는 것 아닙니까? 모토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은 1만㎡당 10~20호의 호수 밀도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시는 10호에서 20호 사이에 밀도 중에 선택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면적을 풀기 위해서 호수 밀도를 10호가 조금 더 느슨하지 않습니까? 10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당 10호의 호수 밀도를 가진,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가 그 대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호수 밀도가 만분의 10호, 그리고 20호 이상의 취락.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당 1,000㎡란 말은 호수 밀도를 양쪽을 나누면 호당 1,000㎡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지침이 호당 1,000㎡까지 풀으란 것은 아니고 그 호수 밀도를 만족하는 20호 이상이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해서 GB 해제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제일 앞에 강동지구 다시 한번만 더 도면을 넘겨 주세요. 강동지역에는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말입니다. 여기가 무슨 지역이었나 하면 대체 녹지지역이었습니다. 대체 녹지지역이었는데 여기 지금 한 포인트를 잘 봐 주시고, 그 다음 평강지구 넘겨보세요. 다음 장, 아니아니 이거 말고 이거는 평강지구 여기 끝에 두 집 이거 해제되었죠, 들어갔죠? 이거, 이거. 포함된 지역이죠?
포함되었습니다.
그 지역 부분을 제가 왜 포인트를 집었나 하면 저게 지금 정형화도 아니고 저 집이 원 그린벨트 이전부터 있던 집이 되어서 정말 강서구청에서 또 시에서 많은 생각을 해 가 저는 넣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김 과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등구지구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누구 땅이건 어떻든 간에 아까 전에 정형화 면적 이런 부분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땅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까 전에 그 한 집을 넣기 위해서 그 당겨 가지고 넣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지금 다 옆에 거 다 되는데도 자기 것만 골라냈을 경우에 저 지주는, 만약에 저 지주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내가 뭐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내 것만 뺐다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란 게 잘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거는 우리 부산시의 도시개발본부 공무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건 아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한 개 한 개 짚고 보면 제가 민원을 강서구에서 1차 공람하고 109군데 민원 있은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시에 2차 공람 후에 52명이 민원을 제기하셨죠? 집단민원까지 하면 52명이 아니고 100명이 넘습니다, 그죠? 40명이 묶어왔으니까. 단 한 건도 반영이 안 됐고 방금 말씀드린 저 등구에 저거 하나가 590㎡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것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수 치는 이 있음)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에서 이 등구마을에, 이 지역인가 번지가 대저2동 1098번지입니다. 그리고 대저2동에 1124번지 2개 필지가 당초에 주택호수 산정에 부합이 되는데 열람공고 안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편입을 구청에서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1번 도면 강동 도면 다시 돌려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강동 이 부분입니다. 이 민원인 보면 명단에 보면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민원 온 번호 중에서 몇 번이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나 하면 43번 제기한 부분입니다. 강동동 191-10번지 이거는 원래 당초 1안에서 빠진 부분이 아니고 제외된 분인데 그 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청에서 1차 공람후 109건이 올라왔을 때 조금만 세밀히 살펴보고 챙겨봤더라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 중에는 등구지역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땅이 3필지인데 주차장을 하면서 3필지를 다 물러서 한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접수가 되어 있을 건데,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면 이왕 주차 부지를 하더라도 1필지에 몰아줘야지 남의 땅을 3개를, 우리말로 참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물려서 그렇게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는 거는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100년 동안 이 동네 살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약을 먹고 죽는다는 소동을 피웠어요. 정말 제가 그 민원을 접촉해서 들어볼 때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게 공무원들이 이 용역회사에 줬더라도 최종 마무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다면 그 분이 계속 진정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하시다 보면 조금 다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너무나 억울한, 아마 그 분이 도시계획과도 찾아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저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혹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같은 부지 내니까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감안을 해서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100년 동안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에, 도로를 끊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주차장 부지로. 그런데 왜 남의 땅을 난도질을 해서 3필지에 걸쳐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그건 부당하다. 한 쪽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하다보면 선을 긋다보면 여러 가지 피해자가 생기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세심한 배려를 했다면 강서구청에서 109건 올라온 거 이번에 여러분이 공고하시고 나온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다 지금 1차 공람하면서 빠진 면적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또 어딘가 모르게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무조건 민원이라고 밀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제일 많은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민원을 많이 상대를 해 봤는데 정말로 억울한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확인원에 12월달에 입안 중이라고 나오니 이거는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올 3월달에 했답니다. 그렇는데 지금에 와가, 5월달에 와가 이 땅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에 강서구에 66개 마을에도 1차 입안하고 2차 공고하기 전까지 줄어든 면적이 있냐라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은 관을 믿었다는 겁니다. 행정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는 거는 그 땅에 대해서 용도나 모든 걸 알아보기 위해 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은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게 입안 중이란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누구든 간에 당연하게 입안 중이라 하니까 이거는 풀릴 거라 보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이 면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풀리지 않는다면 이 분의 개인적인 손실은 누가 보전해 줄 겁니까?
물론 시에서 도시계획 한 사람이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도시개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선을 긋고 자기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길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에 예전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요즘은 행정을 빨리, 즉시 공개를 하고 업무 진행되는 걸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어째보면 더 폐단을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보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분들을 옛날에 결정 공시 되고 나면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시민들이 더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입안 중이라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단지 밑에다가 반드시 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라든지’ 이런 말을 넣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입안되는 과정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입안 중이라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걸 어째 보면 또 다르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원래의 목적은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걸 예고를 한다는 걸…
본부장님 말씀,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예고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각 필지별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워낙 지구가 넓고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100% 반영 안 된 부분 아니면 나름대로 주차장 그런 것들은 주변에 또 토지하고 물려있다든지 여건은 안 있었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도시위원회 가서도 충분히 또 설명을 하고 보충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선을 긋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60, 전자에, 만약에 전자에 66개 마을을 풀면서 입안 중인 사항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이런 예가 있었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 전체에 66개 취락을 풀면서 한번도 입안 중이라는 그 땅이 변경이 된 내용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었고 또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거기서 공장을 하든 뭘 하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입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말고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것은 제가 한 개 한 개 나열하자면 도로부분이라든가 부당하게 된,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누구든 간에 감수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 간에 지금 우리 민원인들도 보면 꼭 내가 내 꺼니까 하는 그런 개념은 버리고 공익적인 사업을 위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써야 되고 공원부지도 써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왜 민원을 받았습니까? 입안권자는 강서구청장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강서구청에도 109건을 민원 받아서 그 민원들 109명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취합이 되어 가지고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109…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서구청에서 1차 공람 후 109건 민원받은 거에 대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반영이 14건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면적의 증감이 아니잖아요?
아, 면적 증감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부산시도 지난 8월 3일까지 해 가지고 52건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고 할 때 지금 저희들 자료 보면 전부 미반영 아닙니까? 한 개도 반영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더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대저지구도 남아 있고 또 우리 일광, 기장이나 다른 부산시에 다 어려운 데 구역 계획 조정을 할 부분들이 생기면 재삼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저희들 해 봤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과다 팽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1년도에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도시에 이렇게 많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들이 있고 재산권 침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법으로 이렇게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법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도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다른 지역, 다른 용도로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에서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더 높여줄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1종이면 주거1종에 맞는 용적율, 건폐율 범위 내에서 다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강서구청이 1차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여러 유관기관하고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지구단위구역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앞서 우리 김종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호수 밀도에 부합되지 않는 농경지는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니 그런 집단취락 및 주택호수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구청에서 충분한, 충분히, 면밀히 검토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건데, 상당히 민감하게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나 이병조 위원님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마는 제척된, 제외된 지역 1차 공람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 정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동일 지번에 동일 필지에 취락지 호수만 포함시키고 같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제척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뭐 한두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 우리 강서지역이라든지 기장지역에 50호 이상 집단취락, 집단취락지역 주거 해제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대부분 다 1호당 지금 법적으로 1호당 1,000㎡ 미만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면 1호당 1,300㎡ 이하고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이렇게 해제도 대부분 한 걸로 나와 있고 또 1,000㎡ 이상도 있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포함한 면적이 1,300 이상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런 걸 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강서 주민들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푸는 거는 저희들 시민들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 GB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원의,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징계까지도 지금 3명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B 해제하는 부분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많이 풀어야 되지만 어느 적인 기준에는 합당하게 풀어야 만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한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유관부서에서 제외할 부분은 우량농지를 제외하라든지 이런 의견이 오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해제하고 난 이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지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구획계를 정하다 보니까 좀 당초에 이렇게 많이 구역이 축소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제가 진행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습니다마는 강서구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이렇게 많이 해제를 해 보려 하고 또 다른 또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시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마다 의견들이 다 일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자기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아마 또 축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에서 고민스럽게 입안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럼 구청에서 올라오는 이 안이 원안이, 이 안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이 안이 최상의 지금 결정변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구에서 100% 핸들링 한 건 아니고 용역사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 여건을 분석해서 입안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할 수는, 면적은 할 수는 있죠, 그죠? 있는 지역도 있죠, 그죠?
예, 법이라 하면…
검토를 해 보시면.
예, 그런데 할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민원의 불씨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것도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을 넣고 빼고 추가로 포함하는데 또 다시 또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100% 정답을 찾을 순 없다고 봅니다.
최상의 정답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그 최상의 정답이…
물론 우리 본청에서 어떤 본부장님 이하, 어떤 직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고 그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전문가 부분들 검토하는 과정이 남고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는 이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여기는 되어야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말고 동구 좌천동 유원지 시설계획 결정이 된 그걸 폐지한다는 거, 물론 유원지의 결정기준 면적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있고…
있고 그 지역…
유원지라 하는 건 예산을 들여서 유원지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유원지를 땅을 사서 개발을 하기는 예산이 사실상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건 민간인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땅 소유자가 개발하든지 조그만한 소규모를 가지고는 유원지로 뭘 해 가지고 유원지의 뭘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저 땅으로 계속 방치만 되어 나가겠지요.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은 민원만 일어나고 또 토지이용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봐지는 땅들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은 상위법에도 물론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 그렇게 이렇게 투자를 할 여력이 못 되고 또 지리적, 지형적으로도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유원지가 좌천동까지 포함해서 열다섯 군데입니다. 열다섯 군데 중에서 실제로 지금 개발된 유원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조성 완료 된 게 3개소 있고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게 6개소, 미조성된 게 6개소 이래 있습니다.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지난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유원지의 추계금액인데 지금 개발추계금액이 4조원입니다, 4조원.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부산보다 몇 십 배 넓은 면적입니다. 경기도가 약 960억 되고, 서울이 400 몇 십억입니다. 서울은 우리 부산시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계금액이. 부산시는 유원지로 지정을 해 놓고 유원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사유지기 때문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였었으면 그래도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건데 거의 다 사유지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계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겁니다. 장기미집행이라 하면 10년 이상, 결정된 지 10년 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산에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 좌천동에 있는 유원지만 이번에 물론 이 안건은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외 14개 유원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물론 결정권은, 입안권은 녹지공원과에 있다하더라도 결정권은 우리 도시개발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원지뿐만 아니라 녹지, 공원도, 공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계금액이 5조원이 넘습니다. 부산시 재원으로서 과연 가능한지 또 시대가 변해서 그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공원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대적, 지리적, 지형적 여건에 의해서 이 지역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유원지로 가치가 없다 하는 건 다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척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도시개발본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물론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유원지 재정비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더 충분히 다루어지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업무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그런 생각을 저희들 충분히 전하고 또 업무협조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동구 좌천동 942-5번지 좌천유원지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 주이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거는 지금 해제하는 근거가 아까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규칙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민원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최초 69년도에 녹지로 지정되었다가 개발 전망이 없으니까 풀어줄 때 됐으니까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풀어줄 때가 되었다고 풀어주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토지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만 생기고 구청에서는 저희들 구의 의견은 참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강력하게 풀어야 된다고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유원지로 묶어두는 근거가 2003년 1월 1일날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서 이미 제척이 될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계획도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유원지로 유지한다는 것은, 또 현황도 그러한 사항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거는 개발하는 방식이 해제하는 거를 민원인이 제안을 해서 하는 거죠? 주민이.
주민제안이고 구의 건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었는데…
건의가 먼저 있었고 난 다음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 구에 있었고?
예.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리 의견청취안 자료 보면 제안자가 전체 토지의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81%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81.64%네요? 지금 여기 뒤에 공람의견을 보면 제출의견이 지금 한 건이 있는데 신다순 외 34명 해서 아마 이 분들 인근 주민인 모양이죠, 지주들입니까?
지주도 포함되어 있고 옆에 있는 또 인접주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핵심이 2종주거지의 도로 폐지인데 이 분들의 의견은 준주거지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조정 여부, 유원지 접근도로 존치 여부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안자가 내는 거죠?
예, 예.
제안자가 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81%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제안자는 이렇게 하향으로 해 줄라하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걸 상향 해 줄라 하는 것이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보니까 뒤에 붙은 이런 자료들은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이죠?
예.
이것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에서 제시의견에 대한 제안자가 조치 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6월 2일날 우리 조치계획에 보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이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좀 고려해서 준주거로 존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구 건설과의 제시의견 도로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는 유원지 폐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로 폐지는 후속적으로 검토 시행이 되어야 검토 시행이 요망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후속조치로 6월 23일날 재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 또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월 4일날 재협의 결과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준주거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한다 해서 조치계획은 동의함. 그 다음에 동구 건설과 도로 폐지, 동시폐지가 바람직하다 하는데 대해서 동의 수용함.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안자의 입장이 바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들 공람하고 난 그 의견들도 좀 과도하게 의견이 개진된 사항들입니다. 3종으로 요구를 한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저도 이런 것이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협의과정, 재협의과정 두 번을 거치면서 왜 제안자가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바뀌었느냐 하는 그걸 제가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 이런 업무는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자가 약간 전문부서인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용역을 합니다. 제안서류도 만들고 용역업체에서 제안자를 좀더 해제하는 기본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제안자가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안자를 대신한 용역사가 결국은 제안자가 그렇게 이해를 시킨 것이죠? 이해가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는 매수청구부분부터 해서 본부장님하고 수년간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반복해서 제시했던 그런 의견들은 오랫동안 제안 받아오던 시민들의 재산권을 비롯한 권익을 회복해 주는 그런 행정행위인데 이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좀 질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그래서 결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풀어주는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혜를 하는 듯이 공무원이 마치 시혜를 하는 듯이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모양새를 혹시라도 갖춘다면 민원인이, 시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번 켜보십시오.
도면 말씀이죠?
예, 도면 한번 켜보십시오. 도로 나와 있는 것.
이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죠? 이것이 도로를 폐지를 해 버리면 여기가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원지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정했다는 것은 유원지를 폐지하는 입장에서 동시에 이 도로도 폐지하는 것이 동시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인데 일견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면적이 약 7,300㎡입니까?
6,000…
그러면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면적상으로는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는 땅인데 별 고민 없이 여기 유원지였기 때문에, 도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동시에 폐지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고민 안 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 일원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계획상에 도로도 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요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제안할 때 원칙적으로 시설결정 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시설 제안할 수 있죠?
예.
그 의미는 장차 이 면적을 개발하려고 지주가 판단을 했다면 이 도로를 금회에 이걸 폐지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안은 누구나, 민간제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판단은 시에서 다음에 하겠지만 이걸 맹지로 내버려두어서 도로를 금회는 폐지를 하더라도 다시 추가지정을 안 할 그런 예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좀 무리한 이런 도로 폐지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도로 결정한 것이 이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m 도로만 있으면 된다고 그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은 유원지가 해제되면 2종주거지 같으면 주거용도로 개발하려고 하면 이 지역만 길은 기존 해놓은 길도 있습니다. 있을 뿐 더러 이 부분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위가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로망 계획이 그어져야만 됩니다. 이 도로 10m는 유원지로 개발할 때의 용량을 가지고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원지가 해제되면 이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로도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개발하는데, 이 부지 개발하는데 도로가 10m 폭이 계속 필요할 것인지, 앞으로 개발방향에 따라서 도로는 변경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로망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무조건 폐지 우선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부지의 개발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이것도 도로도 추가로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해 온 민원인들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감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용호동 산 7-1번지 일원, 도로 중로 1-211호선 폐지 건인데 이것은 지금 1993년 12월 광안대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외부순환도로망으로서 접속구간을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죠?
예.
한 마디로 이 도로는 영도쪽에 있는 해상신도시.
인공섬.
죄송합니다. 인공섬 해상신도시죠? 해상신도시 건설할 때 연결하려고 놔놓은 도로,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2007년 3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폐지 했을 때 이게 같이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되는데 목적이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결정이 되어 있음으로써 향후에 부수적인 민원들이 생김으로써 늦었지만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 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2009년 말로 볼 때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결정면적이…
이것을 사업을 했을 때 소요된 사업비 추정이 약 22조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슬기롭게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취락지역 해제하는 것 본부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복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인들 안 있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도 전혀 안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보완을 하라든지 재입안을 하라든지 하는 그런 결정이 있으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4년간 여러 구역에 취락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번처럼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위원회에 5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취락지역을 해제해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것인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 취락지역을 해제한다면 행정착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소간 이해를 합니다만 몇 년간 계속 해오다가 충분한 행정적인 경험도 있을 것인데 지구단위계획 입안 중 이러한 혼란을 가지고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구역계를 좀더 세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구역계를 정해서 1차 공람을 하는 것이 조금 구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좀 과다하게 해제를 하려는 그런 의욕이 앞서 가지고 입안을 하다보니까 선정에 좀 지침하고 좀 과도하게 1차 공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침이라든지 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축소가 된 그런 업무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또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기존 해제지역에 포함된 주민들 그 분들도 그냥 있겠습니까? 포함 안 된 분들은 그냥 있겠습니까?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을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일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 설비 항만 결정 폐지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강서구청장이 1차 주민열람 공고 후 지구단위구역계를 조정하여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2차 주민열람공고를 함에 따라 구역계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형화된 개발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도로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 1-103호선은 존치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병조 위원님의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범 본부장님! 그리고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62년생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제가 31년생 모친을 모시고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민 애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4개 부락 GB 조정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부당한 점도 있었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동료위원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낸 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다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 애환을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되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권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상임위 동료위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 설비 항만 결정 폐지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권오한
중 부 소 방 서 장 전재구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부년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