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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3건의 조례안 심사와 LG 유플러스 컨텍센터 및 구포시장을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및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2.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함께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가운데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당초 수립한 업무계획과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정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정책기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으로부터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법 제27조 단서조항에 제시된 5개 항목 제5호, 7호, 9호, 12호, 18호가 있는데 원래의 권한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 제5항 및 별표4를 신설하였는데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별표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4를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서 27조에 대한 특례사무는 본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사무를 시․도지사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던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인데 이것을 달리 한 이유는 별표1은 본래 시장의 권한인데 이걸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별표4는 본래 이번에 신설된 당초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사무를 27조의 단서에 따라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의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아, 조금 틀린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별표 분리해서 신설했습니다.
예, 동법 제27조 단서조항 규정에 따라 제시된 5개 항목 중 제7호 ‘하수도에 관한 규정’만 환원되지 않고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강서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사무조정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수도 관리사무 중에 배수설비의 설치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구청에서 하고 또 그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건축허가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두 업무가 사실은 같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원화되고 이래서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서로의 협의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대 비전사업 추진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홍보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은 대변인실의 홍보담당관이 있는데 이러한 10대 비전 홍보는 시정의 현안을 직접 홍보하는 것으로 타 부서의 홍보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변인실에서는 시의 어떤 전반적인 이미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홍보, 물론 이걸 하면서 시의 어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의 일부를 정책기획실에 둔 이유는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변인실의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10대 비전사업에 대해서 따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부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어차피 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10대 비전사업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올해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현재 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10대 비전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대 비전사업은 부산 신항 배후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북항재개발사업,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동북아 허브항만 조성사업, 그 다음에 시민공원 조성, 동부산관광 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영화․영상타운, 금융단지,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하계올림픽 유치 이런 게 저희들 10대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사업을 보면 동북아허브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게 7건이고,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 5건입니다. 신공항과 관련하여 15건 중 12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10대 비전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대 비전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조금 전에 12건이 신공항과 가덕항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같이 두고 홍보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홍보비는 우리 시의 10대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잘 아시는 대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떠한 시정현안의, 현안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10대 현안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하는 걸 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도 필요하나 10대 전략과 같은 주요정책이 시민들에게 균등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정책고문이 그러면 20명을 하여야 할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분을 고문으로 모시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20명 이내로 하겠다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0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10명 이내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면서 조례상이야 20명 이내로 했으니까 10명 해도 관계없는 거니까 처음부터 바로 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람이 많을수록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정책자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면에서 비록 20명이지만 처음 시행은 아마 10명을 안 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도 정말 필요한 분을 모셔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할,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 전제인데. 지금 현재 정책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뭐뭐 있죠?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정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정연구위원회 이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역의 인사가 참여하는 그것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정도 위원회고.
아니, 압니다. 그래서 대 찬성입니다만 제가, 오히려 그 많은 위원회도 제대로 가동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 두고 다 결과가 뭐냐? 없었다 이거예요, 별로. 저는 이것 자체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거는 조례가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기존 있는 것 좀 정비하시든지, 기존 있는 것 제대로 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정비를 하든지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하시라는 뜻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늘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현황을 한번 실장님께서 점검하시고 저한테도 보여 주시고, 2년 정도 실적을 한번 내 보세요.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이 정책기획실은 6개가 제일 주요사업입니까? 이 이상 주요사업이 없습니까? 하는 업무가.
저희들이 이게 주요 예산사업 집행보고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실․국 같으면 보고들 안 해도 될 사업까지 들어 있는 이런 정도고, 실제로 기획실은 예산을 쓰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그 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주요한 기획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는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사업에 예산집행상황만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10대 과제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든지 오히려 그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쯤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는…
예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고…
지금쯤은, 1년의 중간쯤 왔으니까 하반기 시행과정에서 예산집행도 필요하지만 예산집행이야 이 부서가 예산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얇게 한 6개 주요 예산집행 나오고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기획실에서 본연의 업무, 예산집행하고 관계없지만 의원들이 우리 시 전체의 정책집행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토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정책기획실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로 놓고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하반기 첫 시작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해서 서로 자문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면서 정말 시 전체의 업무에 서로 걱정하고, 그런 게 옳을 것 같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이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제가 검토보고서라든지 조례안에서 봤는데 다른 목적은 있습니까?
전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래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그게 해결이 수월하다는 그런 거를 착안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걸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조금 인원을 적게 해서 좋은 분들을,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모시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 분의 정책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IT정책고문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ITU 증권회의 유치와 관련해서 이 분이 우리 시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ITU에 있는 친분인사들을 직접 만나주고 또 이번에 실사단이 왔을 때도 직접 참여해서 해주고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게 있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시의 중요한 어떤 현안의 해결이나 숙원사업 해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유력인사의 어떤 도움을 좀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합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비공식 정책고문을 두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위촉장이 나간 상태입니까, 안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앞으로…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어떤 취지에서 보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부산광역시 정책고문이다. 이게 개인의 인지도 역할이라든지 하나의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 나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많이 보거든요.
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보면 임기를 2년이라고, 우리가 단임이냐 연임이냐 그리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기가 단임이라고 봐야 되죠?
그거는, 임기가 단임이다 연임이다 그거는 없고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분이 계속해서 우리 시의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기를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을…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을 하고 또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재위촉을 한다든지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례를 명시하는 게 안 좋습니까? 세부 세칙에 넣어야 됩니까?
그거는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재위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2년에서 계속 이렇게 연임은 가능하다, 그죠? 여기 조례상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주요한 프로젝트하고 관계되어서 어떤 분들을 모실 경우에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물론 그 임기는 되는데, 그래서 사실 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연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사실은, 물론 이게 정책고문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2년만하고 또 빠져 나가고 다른 분 들어오고 해 가지고 하나의 부산광역시가 개인들에 대한 커리어 관리를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는 운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에 꼭 도움이 되고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한, 물론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통과하는 과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실․국․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셔야 될 좋은 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이 취지에 이게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홈페이지를 관심있게 계속 지켜봤는데 타 시․도 홈페이지에 비해서 디자인 면이나 정보공지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디다, 실장님. 그 금액이 물론 예산이 3억 3,200,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흔적이 보여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시민들의 반응도 이렇게 간담회 때 여쭤보니까 좋더라고요. 타 시․도보다 우선 딱 들어가니까 눈에 뜨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55.2% 진척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월까지는 정확히 완성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개편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10월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당정협의회에 실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때 실장님께서 물가취약부분 집중관리 차원에서 T/F팀 구성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이번 당정이 아니고 지지난 당정회의 때 한나라당에서 부산지역의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아서 서민들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시하고 당에서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물가동향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따라서 한나라당 부산시당과 우리 시에 있는 경제산업본부 쪽과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당정협의회 때 국비 관련 부분은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시당위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새로 당정회의를 하면서 금년도,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또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정기국회 대응안에 몇 개의 분과를 두고 하는 쪽으로 지금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우리 시가 일단은 위원님들께 예산관계 설명도 드리고 또 국회가 열리면 그때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마련하고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와 관련해서 대외협력활동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외협력차원에서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정무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 어떤, 부산 출신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예결위원들하고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 어떤 예결위원이나 상임위원회의 어떤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보좌관들, 이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말씀하실 때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전문 파트도 이렇게 회의를 거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에 있는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시의 어떤 주요 확보해야 될 국비 대상사업 이런 거를 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려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도 대응을 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비 관련해서 시장님도 지금 올라가십니까? 거기에.
시장님께서도 해당되는 부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도 가시고 국회도 가시고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회의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서 시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애를 쓰고 나름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 확보라든지 시정 주요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활동에 정말 성과가 있어서 연말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좀더 나아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부산솔로몬로파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솔로몬로파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19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드는데 부산시에서는 이 솔로몬로파크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부산시에 대한, 시민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솔로몬로파크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교육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어떤 교육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통합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이걸 1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와서 관람도 하고 이러한 시설을 부산에 하나 유치하려고 시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파크가 건립되면 부산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준법정신 또 법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건립에 26억 8,9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은데다가 지난 5월 추경에서 또 시비를 10억이 추가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26억 8,000만원은 10억까지 포함해서 26억 8,000만원입니다. 원래 저희 시하고 법무부하고 합의를 한 내용은 부산시는 토지보상하고 진입도로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법 체험관의 건립이라든지 운영은 국가가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법무부에 4억원의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이미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계속해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단호하게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기획재정부 간에 전체를 국가가 내는 쪽으로 협의가 거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 저희들 10억원은 보상비를 위해서 했던 거고 17억원이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법무부의 예산인데 아직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설계가 덜 끝나다보니까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아까 10억하고, 여기 총사업비 중에 보면 시비 80억원 이거는 지금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80억원 중에 10억원입니다.
80억원 중에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0년 4월달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로파크의 건축비는 법무부가, 부지보상은…
부지보상비, 진입도로는 부산시가 부담하는 거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하고 법무부는 합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 거기에다가 “다른 시․도는 건립비도 조금 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왜 부산시는 그걸 안 대느냐?” 이래 가지고 그걸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지방에서 대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부산지역에서 유치 차원에서 이런 거를 일부 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하고 보상, 토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건축공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설득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이 없겠네요? 아직까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들은 동향에 의하면 법무부장관께서 직접 기획재정부장관께 요청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아마 법무부의 뜻대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솔로몬로파크가 건립되면 향후 운영 주체는 법무부가 되고, 당연히 운영 주체는 법무부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법무부에서 당연히 대야 되겠죠? 그죠?
예산까지 전부다 법무부에서 댈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8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데 사업 추진과정이나 운영의 참여는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민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부산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솔로몬로파크의 건축은 2011년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개관한다는, 하여간 1년간의 건축계획인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건전한 법문화 배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BDI 경영평가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정확한 법률 이름이…
예,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9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19억 중에 9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47%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 표기가 900%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고, 일단은 이건 잘못된 것 같고 47%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월 27일날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경영평가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원님, 교수,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사관리의 적정성 3건을 수정심의했는데 수정심의한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비전전략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표준안 심의가 기존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한 것이 3-2에 보면 인사관리의 적정성하고 또 하나가 미세한 차이로 어떤 뭡니까, 숫자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기준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걸 해 가지고 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이후에 보니까 매년 우리가 용역을 주는 선정기관이 한국행정연구원으로 2007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행정연구원을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선정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외부 평가기관에 맡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별도로 이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행정연구원이라는 게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고 부산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경북, 울산 또 중앙정부 같으면 국토해양부나 국방부, 외통부, 경찰청 이런 데 대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요새 또 국정평가연구단이라는 부서까지 신설해서 이런 공공기관의 평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해 나가고 있어서 2002년 정도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경험을 토대로 좀더 내실있게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에다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 씽크탱크인 BDI에 대한, 제대로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좀더 질적인 게 더 좋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평가를 더 잘 받아야 되겠죠. 1,9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물론 이 연구결과에 대한 용역이 쭉 흐름을 읽어보기 위해서는 매년 비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비교해 본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연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과연 이 기간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고 타 기관과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좀더 좋은 용역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먼저 제가 이 연구비가 적어서 그리했던 부분은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한국행정연구원이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존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험도 있고 이래서 잘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갖다가 경영평가위원회에 올렸을 때 경영평가위원회에서도, 위원회에서 이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속적으로 비교평가를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항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 경영평가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까?
이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오늘 제가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이게 다 게재가, 42페이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라고 하면 2009년도가 되겠죠. 65% 수준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약 65%밖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용역결과에 쭉 매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대해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것은 안 봤지만 2009년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65% 수준밖에 대응을 안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수준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2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이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 홈페이지에 전 시민들이 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항목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65% 수준이라고 하면 좀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전문성을 띄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최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기관에서도 65%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1,900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한다면 좀더 이렇게 관심있게 하고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BDI 쪽에 쭉 보고를 받아보면 32페이지에 그대로 나옵니다. 연구직 1인당 정책과제수가 약 0.86건으로 되어 있고 적정과제수 0.5건으로 하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과연 연구과제에 대한 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과제에 대한 이렇게 연구비중이, 과제수가 많으니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논문발표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 용역보고서 자체에 나와 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후속조치를 지금 9월달 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내년부터 우리가 업무계획을 하고 예산계획을 심의하는 이런 쪽에서 BDI 쪽에도 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용역과제수도 가급적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이제 논문발표수 이거는 논문발표가 꼭 바람직스러운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문발표보다는 그 내용의 학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BDI를 유도를, BDI연구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적사항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제 수용하는 것도 상당히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대외 또는 해외 쪽에 본인의 학술논문을 갖다가 제대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게재가 되고 발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쪽도 되고 그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과제, 현안과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이나 또는 해외적인 인지도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느 게 중요하다. 물론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정채과제 수행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퀄리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각종 업무계획 수립이나 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향후로, 앞으로 향후 갈수록 지금 현재 소송건수도 그렇고 소송의 대상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3분기까지, 지금 3분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8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분기에 1억 4,100만원을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지급했는데 지금까지의 승소사례, 패소사례가, 지금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입니까? 금년에.
그건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소송 수행한 게 총 199건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전년도에, 이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게 138건이고 신규로 발생된 게 61건입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게 53건인데 승소를 48건 했고 패소를 5건 해서 승소율은 90.5%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거는 146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53건에 대해서 승소와 패소가 다 있는데 물론 패소가 5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승소한 소가가 총 얼마나 되고 패소한 5건에 대한 소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행정사건도 있고 민사사건도 있고 해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승소한 거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패소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총 지금 판결배상금 나간 게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승소는 48건인데 물론 승소를 하면서…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소가가…, 훨씬 많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비용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지금 현재는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전체 소송이 250건 정도 되었고 그 250건에 대한 전체 소송가액이 한 1,5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전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년도 현재까지의 승소과정에서 나온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올해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지금 이 소가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물론 승소율이 90.5%로 나와 있지만 승소하는 데는 우리가 패소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또 법적인 그것만 해 가지고 승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형화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 심의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소송은 저희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 번 검토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우리 정책고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2011년도 금년에는 3명을 고문으로 위촉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10명, 그리고 후내년에 최종 20명까지를 T/O를 잡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남아있던 3명을 3명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고 못을 박은 것은 없습니다. 못을 박지는 않고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한 10월쯤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부서별로 좋은 분을 모시기 시작하면 금년에는, 그래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많이 위촉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지 저희들이 인원을 정해 놓은, 커트를 정해 놓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원년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고문제도를 다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이게 5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10명으로 해 가지고 최소화시키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3명으로, 3명을 제한하는 그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3명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지 3명이라고 정해진 수치는 아니고,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정말 시에 도움을 주는 분을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의,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나 승낙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 분이 그런 시의 도움이 될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을 모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올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너 명 정도 위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서너 명 정도를 본다면 어느 분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는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금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필요할 때는 국비 확보와 이와 관련된 분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보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안 되고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타 시․도에, 오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주도도 나와 있고 전북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운영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운영을 제도화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좋은 분을 모시면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시정의 주요현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촉을 하고 그 분들하고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실․국․본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정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형화된 어떤 운영 요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대 정부나 대외적인 기관과의 어떤 협조를 얻어낸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그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정말 명목상의 수준 정도에 지나지 않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해야 되는 분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를 갖춰서 그 분들의 도움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무특별보좌관하고 정책보좌관하고 어떤 조율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무특별보좌관이나 정책보좌관은 이 분들은 고문이라기보다는 풀타임으로 하는 상임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직접 어떻게 보면 시의 공무원으로서 대응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 이 분들은, 정책고문은 공무원 신분이나 어떤 전업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명예직 신분으로 시를 위해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좋은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개인의 경력관리용이나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고문제도가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앞에 이상갑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경영평가용역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여기에 적힌 대로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위원회 아까 전에 구성원을 물었지만 위원회 구성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가 합니다.
시가 합니까?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발전연구원의 개발이라든지 용역 이런 걸 볼 때는 시의 어떤 목표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에 의해서 거의 맞춤식 연구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시에서 전부 다 지명을 하고 추천을 하고 했는데 객관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스러운데.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직접 대상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평가와 관련되는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를 맡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하는 기구가 경영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시의 공무원이 두 분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우리 시의원님 이렇게 모셔 가지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어떤 평가를 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이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시의 입김이, 일부러 전제조건을 달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평가가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2010년까지 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용역평가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 정도 금액, 2,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평가를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준 평가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2,000만원 내외의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업무 추진 저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소송업무에 관련해서는 비용이 매년 늘어날텐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앞으로 소송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늘어날텐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올해 증감 이런 부분을 표기해 놓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인 소송환경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권리 위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는 시민들의 어떤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승소율도 조금 늘어나는 취지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소송비용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가지 않도록, 패소가 될만한 사항이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송이 되었을 때는 최대한 대응을 해서 승소를 높이는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실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전년도하고의 집행금액을 해 놔놓으면, 전년도 대비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운영,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개 질문하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계시죠?
예.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국․본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고문을 두는 한 마디로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둔다고 하면 그게 법률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둬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임의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의,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한 명, 두 명 정도의 정책고문을 할 때는 없어도 임의적으로 저희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걸 조금 더 체계화해서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열 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직접 활용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죠?
예산편성, 그 다음 보상금 지급, 그 다음 이러한 정책고문을 무분별하게 많이 활용한다 이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 8조에 보면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들이 예산범위 내로 정해져 있는데 대강 가이드라인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회의참석수당은 거기에 대한 회의를 참석할 때 회의비 10만원, 20만원 정도고 거기에 서울에서 온다든지 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정도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는 50만원 정도라든지 이런 보상금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시․도는 100만원 정도까지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어떤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이 조례안을 볼 때 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보면 일인당 120만원 정도, 그게 연 몇 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료 50만원 정도, 참석수당 20만원, 만약 멀리서 올 경우에 여비 50만원 정도, 다른 위원회나 다른 자문위원회 여타의 어떤 그런 활동들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내용 같은데 이러한 내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꼭 나쁜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선정한 부산시내의 각계 각 분야의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서 듣는 자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과연 결과물이 누구를 위한 결과물이 될 것인지를, 꼭 편 가르기보다는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 쪽에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것은 집행부나 어느 쪽의 관계가 없는 것이 부산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이거를 어떤 특정부서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 분이 과연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심의를 그래도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 게, 위촉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현재로서는 최고의 위원회니까 거기에서 추전을 받는 분들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여타 민․관 공동으로 된 다른 여타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나요?
지금 어떤 그것을 추천하기 위한 민․관위원회가 현재는 없습니다.
민과 집행부가 같이 하는, 공동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만의 어떤 정책고문들이 결정되어서 행여나 다른 방향으로 어떤 정책의 고문내용이나 자문내용들이 방향을 잡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정 지출에 의해서 조례로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계속 20명 정도 확보를 하다보면 거기에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시다가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만들지 말았어야 될 조례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평가보고서를 보면 제가 작년에 2009년도 평가결과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평가배점, 가중치에서도 가장 많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연구결과의 우수성이 저번에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90점 이상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점수보다 현저히 낮아 가지고 BDI에서 이렇게 연구결과물이 왜 점수가 낮냐? 그리고 점수가 낮다면 정말 부산발전을 위해서 각계 각 분야의 뛰어나신 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들어와 있는 그 분들이 만들어 내신 결과물을 도대체 누가 평가하느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기에 이게 잘됐다, 못됐다 그 결과물을 갖다가 평가하느냐?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관이 뭐라고 그랬죠?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평가능력들이 BDI에서 고생하시는 연구진들보다 아주 탁월하느냐?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BDI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 자기들도 좀 의아하다. 자기들은 정말 연구결과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결과치가 좋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지표 배점이나 점수를 작년하고 비교해서 볼 때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은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것도 속을 들여다보니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80% 정도를 하고 내부에서 20% 정도, 자가점수를 주는 거죠. 거기에서 점수가 결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고무줄 점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정책기획실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경영평가를 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데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보고서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부분에 전년도처럼 그 부분에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이렇게 우수성이, 연구결과 성과물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우수하다는 그 내용의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연구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정책에 활용이 되어서 그 정책이 잘 펼쳐질 때 정말 우수한 연구보고서다 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텐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는 2007년이나 2008년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수탁과제가, 현안연구가 많아 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꼭 논문이나 학술지에 실어야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실을 수도 없을 만한,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논문에도 못 싣게 되고 학회나 학회지에 발표도 못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홍보나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인 경영평가지표의 점수의 내용이 몇 퍼센트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BDI에서 좀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 자기들도 흡족해 할 수 있는, “아, 이만한 정책이면 부산의 발전에 정말 좋은 영향을 가져오겠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학회 및 학술지 관련 활동에 지원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분들이 뭘 싣고 싶어도 지원을 많이 못 받으니까, 이런 회의경비나 회의장 지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정책기획실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부산발전연구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정발전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연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개인 연구원별로 너무 과제수가 많다면 그것을 적정 수준으로 줄인다든지 연구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문제까지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같이 관여를 하되 다만 전체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연구원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정책고문 조례 관련해서 타 시․도라든지 일반적으로 부산시에서는 보면 정책고문이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 특보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어떤 일정한 직책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고문이라고 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고문이라는 뜻이 ‘자문에 응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그 직에 있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좀더 예우하는 예우의 어떤 의미도 담겼고, 그냥 단순한 보좌관이나 이런 것까지는 좋은 분을 모시는 데는 결례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용어가 고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선택을 했습합니다.
그러니까 학식과 경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어떤 부산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문 조례와 관련한 조례 자체도 보면 이렇게 실행력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사문화된 조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런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물론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정에 큰 영향을 줄 부분도 아니지만 실행이 되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이것도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을 때 사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그런 조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많이 활성화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자문위원 성격의 조례가 대단히 실행력을 보장하기 힘든 그런 어떤 성격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자칫하면 아주 형식적인,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수준의 조례에 머물 수 있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걱정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떤 답변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어떤 고문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조례가 되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실제적인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실행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관련 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서 이거는 추계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예산의 반영 이런 부분들도 잘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연말에 일단 어떤 분들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짧은 시간이지만 고문 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연초 계획된 예산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재정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은 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이나 국책사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임 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기획재정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모바일 앱 개발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면 올해 6월달에 5개 대학에 모바일앱서버센터를 갖다가 구축․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이 앱서버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되죠?
앱개발센터는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개발자를 모집해서 그 개발자로 하여금 앱을 개발해서 그거를 앱센터에다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고 그거를 이용토록 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합니까? 하드웨어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인프라와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창업에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전 개최비용 또 교육비용 이런 게 지원되는데 주된 비용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이 앱을 개발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프라차원에서 구축을 하고 이걸 이용토록 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앱개발센터가 처음에 센터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 5개 대학에 나가 있는 것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또 단말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창업지원도 하고 그렇다면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때 청년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8개 대학에서 하는 그런 창업지원 내용하고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대학별로 그 대학하고는 다른 대학인지 내가 이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원되는 대학은 5개 대학인데 동서, 신라, 영산 또 카톨릭, 동의과학대학 이런 5개 대학인데 지금 창업지원 아이템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앱개발에 한정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해서 꼭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예, 이거는 필수시설입니다. 이거 없이는 앱개발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우리가 개관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우리 앱개발센터가.
지난 2월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걸 갖다가 여기에 보니까 시스템을 보강하는 예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벌써 노후화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 이게 용량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 용량을 작년에 10억 가지고 구축된 용량은 한 500명 정도 접속해서, 동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가 계속 많아지니까 한 1,500명 정도로 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청년창업이라든지 어떤 특정분야의 창업지원, 교육 이런 관련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지원하고 있는 그 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보강이 된다면 단말 갖다가 놓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부스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시 모바일 앱만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가 될 가망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중복투자는 될 수 있는데 지금 대학과 공공기관에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 이게 처음입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만 사실상 민간기업에서는 설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게 유일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꼭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없이도 앱은 충분히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좀더 편안하게 다운로드 받고 사이버 상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일 뿐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저는 이렇게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 모바일 앱을 갖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경향은 적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창업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가담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작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까지 증액을 해가면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CCTV를 많이 달아줄 것을, 일단 그때까지는 질적인 문제 또 여타문제가 많이 발견이 안 되던 시절에 일단 어두운 곳에, 위험한 곳에 1대라도 더 달아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1년여 지나고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봤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이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받고 있고 내일모레쯤이면 감사결과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CCTV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달아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아지기 전까지의 과정 그리고 설치되고 난 후에 그 장비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많이 달아 놔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가 되어버리면 지금 여기 예산이 1억이 여기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가운데 실제 의도한 바대로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우선 CCTV 이번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 지적당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조치가 다 되었나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지적당한 부분들은요?
이 CCTV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사실상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특별감사반을 만들어서 2주간 감사를 하고 있고…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감사의 문제이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 CCTV 기둥에 거푸집조차도 떼지도 않고 화재도 나고 그리고 전선 들어가는 인입구에 차단막이 없어 가지고 비가 들어갈 여지가 많고 등등의 그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지금 조치가 다 되었는지요?
우선 지금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되었을 당시도 모든 시스템 내부적으로 본질적인 모든 기능들은 전혀 하자없이 정상대로 작동이 되었고 단지 외부적으로 나타난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규격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규격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허가가 났죠?
예, 준공허가는 다 나…
3단계 사업까지.
예, 예.
준공허가가 났으면 이 준공허가가 나기까지에는 감리업체가 이 공사 정말 잘 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감리업체가 도장 찍을만한 수준이 아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태 상태가.
지금 저희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봐서는,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큰 하자는 발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1․2․3단계 했던 모든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전체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9월 2일부터 빠르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보도 관련사항이 있고 언론에서 제기한 주요한 부실시공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부실시공의 중요한 게 CCTV 지주를, 기초하는 콘크리트 규격이 조건에 미달되어 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계서 규격대로 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부로 볼 때는 설계서대로 되었는데 매몰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거는 특별감사 때도 현장확인하고 저희들도 나중에 점검할 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할 겁니다.
아니 몇 백 개나 지금 되어 있는, 1,000개 가까이나 되는 CCTV 기초를 어떻게 다 파봅니까?
그러니까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CCTV제어함이 있습니다. 함체라고 CCTV 이거를 관리하는 제어함이 있는데 여기에 이중구조,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설계서대로 저희들은 되었다고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른 시각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인입에 패킹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누전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설계서에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패킹처리 부분은. 그런데 우리도 이것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는데 지난번에 누전사고 발생된 거는 이 패킹이 없어서 발생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발생, 1건이 아미동에서 발생되었는데 그게 전기선과 이게 CCTV 연결선 그 부분이 아마, 연결부분이 미비되어 가지고 그걸 이제 빗물이 타고 들어가 가지고 아마 누전이 된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하고는 실제로 관계가 없다는 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러면 일련의, 지금까지의 어떤 표면적인 현상들이 언론에서 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도급 문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업체가 이 수주를 받아서 제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이 제대로 된 업체가 시공을 하면서 저가로 밑에 하도급을 갖다가, 원래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죠? 계약서상.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급은 신고하고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죠? 이번 경우에.
신고하고 하도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도급 주는 그런 내용들은.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게 쟁점이 좀 되기는 됩니다. 이 하도급 부분은 불법 하도급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 하도급이냐 하는 거는 감사관실에서 지금 따지고 있을 거지만 업체에서,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공사 능력이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불법이 되었든 안 되었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능력이 제대로 없는 사람 그리고 발주처에서 크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공사를 시키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책임도 못질 수가 있고.
그런 개연성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감사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결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이 하도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하위에 있는 것 아시죠?
예.
한 마디로 부산에서 이런 관급공사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씻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할 때는. 그래서 불법 하도급 문제, 불법이라고 말을 붙이기 전에 하도급이 일어날 경우에 정말로 이 공사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이 가는지까지 한 번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고 이런 케이스가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도급은 이제 법상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도급은 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불법 부정하도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 1차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 도급업체가 이 사항 전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차용받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하고 직접 인력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대금지급은 차용해 온, 그러니까 빌려온 인력을 대상으로 일일이 한 게 아니고 그 차용해 온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대금지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로는 임시인력을 고용해서 직접 공사를 했는데 대금지급을 그 소속된 업체에다가, 그 인력이 소속된 업체에다가 했을 경우에 이게 불법 하도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도급 형태가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따고 난 다음에 그 공사금액에 맞게 자기의 능력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도 충원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게 미달이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마디로 아까 빌린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옆에 공사하는 업체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공사를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문제를 더 짚자면 지금 4단계 공사를 지금 발주하는 데도 문제가 있죠?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죠?
예.
그게 공사 단일금액이 40억이다 44억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고 결국은 조달청에서 반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하면 정말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한테 거기 가서 또 각 업체에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것들이 생략이 되고 그런데 관리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들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이죠.
이 4단계 발주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짚을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 특별감사하고 같이 모든 걸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결과를 보고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공사가 발주 나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다 세워졌을 때 그리고 제대로 이 기능을 다하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발생 안 한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직접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몸으로 뛰는 그런 관리․감독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계획이 1분기 때 3억이었는데 3억 2,300만원으로 다른 사업에는 거의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받은 경우가 많은데 1/4분기에 진행된 집행금액이 조금 더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억 가지고 반반씩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선금부분으 3억 2,300만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약금액의 6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기발주 차원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8월에 1차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고 했는데 개최했죠?
예.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중간보고회 개최되었죠? 그 중간보고회 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중간보고회 때 했던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 또 이 계획의 집행 관리부분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략적인 사항들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은 현재 20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교수라든지 전문가, 관련 협회 또 전문업체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우리 IT 정책고문인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벌써 구축되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예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4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 구․군의 통합센터를 4개 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4개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4개 구로 선정된 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CCTV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 희망기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건에 우선 장소도 확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축비용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지만 나중에 운영은 자치, 그러니까 자치구․군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조건에 만약 희망하고 충족한다고 그러면 신청하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신청한 자치구․군이 4개소가, 부산지역에서는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하겠다고 신청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대로 승인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 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CCTV통합관제센터를 4개 구․군 이외에 더 만들 예정이나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그러니까 금년부터 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년에 4개 자치구씩, 그러니까 16개 자치구․군 전체를 자치구․군별로 센터를 다 구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산뿐 아니고 각 지방 쪽에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CCTV통합관제센터라면 1년에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잡는 예산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제가 질의한 이유는 하도 요즈음에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구․군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정도 들기에 할 수 있는 쪽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방범용 CCTV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도로관리를 위한 CCTV 또 재난방재용 CCTV, 또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청소 이런 무단투기 단속, 그러니까 CCTV가, 부산지역에 공공에서 관리하는 CCTV가 대단히 많은데 각기 개별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제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높아지고 운영비도 절감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전체 통합해서 한꺼번에 관제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사람들을 파견해서 한 1개 센터당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여섯 사람 정도 소요가 됩니다.
16명 정도.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43억 5,000만원 되면 이게 4개 구․군에서 나누면 1개 구․군이 10억 정도 되는데…
예, 12억, 11억.
11억쯤 들어가네요? 그 중에, 10억 들어가는 그 중에 주요 큰 비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축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11억 정도 중에.
(관계 직원 설명 중)
자,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 구․군별로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나중에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지금 계획일 거니까, 틀림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부에 구축되면 모니터, 전체 스크린 되는 전체 통합스크린이 구축되어야 되고 모든 CCTV에서 연결되는 통합모니터 그게 구축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 그 다음에 CCTV와, 통합센터와 개별 CCTV와 연결되는 그런 연결네트워크 이런 비용이 주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치가 구청에 설치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자치구․군에.
잘 알겠습니다. 운영인력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범죄사항이 생기는 즉시 통보 아니면 출동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 홍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시에 지방세 전자납부 홍보비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자납부가 당초에 금년 7월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게 더 홍보를 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1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홍보수단이 공중파 TV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홍보CF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각 방송국, 케이블TV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비용이 1억 1,800만원 가지고 CF는 만드는데 이걸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광고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에 대한 실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영상, 그러니까 TV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 부분은 CF가 만들어지면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유인물을 통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미 여기에 따른 홍보책자, 소책자라든지 반상회 반회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올해 안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보계획이 있겠죠, 물론?
남아 있는 기간동안, 지금도 계속 연초부터도 그런, 방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수납 참여제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제도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전자수납 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마일리지제도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자고지 할 때는 건당 350원 정도, 그 다음에 자동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건당 150억원 정도 이렇게 절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동시에 하면 860원 정도 절세하도록 그런 걸 제도화 시켜놓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방세 전자수납에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이게 절세할 수 있는 효과 말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P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은행에 가지 않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만 터득한다고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단지 이런 전자납부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라든지 여기에 저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처럼 면대면 안내에 의해서 납부가 되도록 그런 특별창구는 당분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제도는 좋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불편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 조기집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조기집행을 60% 가까이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8억 정도 지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기간은 6월까지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자금이 이전만으로서 조기집행을 보는 그런 관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두 가지가 채점기준이 됩니다. 하나는 일단은 자금이 해당기관에 가는 경우도 실제로 그 자금이 민간에 집행되는 비율하고 다 따지는데 민간에 집행된 비율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일단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지금 최종 목표로 잡고, 60%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에서는 자금의 이전으로 일단 보고 있지만 결국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각 기관에서 각 대상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만이 우리 경제라든지 전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자금이 이전만 되어 가지고 아직 집행기관에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곧 명절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집행할 여력이 남아 있다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면 현재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이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도 6~7억원의 광고수익을 예상해 가지고 운영비를 또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결국은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광주․부산영어방송이 국비 지원을, 운영비 지원을 50%를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방송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공익방송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만 광고수입은 1억 정도, 사실상 거의 상업방송보다는 공익 협찬광고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직까지는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광주하고 공동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가 방금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고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마땅한 논리를 제대로 개발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 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모바일 앱 개발 지원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달에서 12월달에 전문기술교육을 100명, 2회에 걸쳐서. 포럼세미나도 2회 하겠다. 공모전 1회 개최를 하겠다. 개발자 창업지원 등을 향후에 4/4분기 중에 거의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에 1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된 경비가 클라우드시스템 보강하는 데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달과 12월달에 향후 할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바웃, 대강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다가 했는데 집행상황을 보면 1/4분기에 이미 15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5억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이 15억은 우리 시에서 정보산업진흥원으로 교부한 금액이, 전액 교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15억을, 전액 교부받은…
이 15억이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아까 같이 그러면 5개 대학에 모바일 앱 서버 개발과 기타 행사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으로 15억이 넘어가면 그쪽에서 다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예산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향후에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저쪽에 전액 교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쪽 집행상황까지 다 표시하기는 조금 성격상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뒤를 정보진흥원과 연계를 안 시키면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1/4분기 이미 집행이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보기에 따라서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CCTV 관제센터 구축하고 그 다음에 방범CCTV 시스템 확충에 대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별첨자료를 받은 걸 보면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총 848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848대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1월과 금년 8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지금까지 1,010대가 설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1,010대와 848대 하면 147대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구․군에서 직접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제외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스템이 전체로 해 가지고 보고할 때는 1,010대는 자치구․군에서 한 것도 다 들어가, 147대 포함되어 가지고 1,010대고, 그러면 시에서 설치한 것은 848대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관리할 때는 전부 1,010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군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많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1,010대를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총 1,010대가 설치되어 있다. 1단계에서 150대, 2단계 173대, 3단계 385대 해 가지고 1,010대 되어 있는데 구․군에서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에서 150대, 2단계에서 173대, 그 다음에 3단계에서 385대 되어 있고 폐․공가 게 14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도 안 맞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385대까지 해 가지고 이게 848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투입비용도 보면 지금 여기에 오늘 자료에 나온 투입비용에 보면 97억 6,800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해서 업무보고에서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96억 6,000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차이가 10억 정도 나죠?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 이 계약금액에 감리비용이 제외되면 순수계약금액은 96억이고 감리비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97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리비용이 1억이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감리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나중에 차이 나는 내용을 서면으로, 그 다음에 CCTV 대수가 이렇게 틀리는 내용하고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또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이 보고서마다 틀리게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드린 자료 이것은 이번에 언론보도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만 했던 사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볼 적에는 시에서 했다, 구에서 했다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방범용 CCTV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와서는, 평상시에 CCTV에 대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나 이렇게 보고하는 숫자하고 오늘 이렇게 나온 게 자꾸 숫자가 틀려져버리면 저희들도 신뢰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구․군에서 한 걸 뺐다 이래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안 보는 겁니다. 구․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모든 예산은 구민들이 됐든 시민이 됐든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 전체를 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도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언론에 나오게 된 이유도 이게 우리가 정책기획실에서 재정관실로 이렇게 이 사업이 이관되었죠?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했습니까?
예, 처음부터 여기…
좋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아까 시스템 구축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관제센터 구축문제에서도 우리 김척수 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개 구․군에 대해서 향후에는 4개년에 걸쳐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이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각 구․군별로 보급된 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합니까?
관제센터는 신청이 현재 시스템 구조로 봐서는 신청에 의해서 희망하는 구․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희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모든 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게 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구․군에서 희망해야…
결국은 우리가, 최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3개 구에 대해서 32억을 하다가 결국 4개 구에 대해 가지고 43억 5,000으로 바뀌어 가지고 증액이, 1차 추경에서 통과를 시킨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희망부서가 많아 가지고 추경으로 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3개 구에서 4개 구로 가게 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 3개 구가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또 연제구가 추가로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 행안부에서도 원래는 3개 정도 했는데 예산 사정상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겁니다.
지금 현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하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지금 방범용 CCTV에 운영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에서부터 해 가지고 말단 카메라까지 운영이 되는 시스템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각 단말기에서, CCTV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정보, 정보가 CCTV 폴대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함이 있습니다. 그 제어함에 정보가 수집되고 거기에서 광케이블을 통해서 각 구․군별로 설치, 경찰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에다가 정보를 보내 주면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에 그게 CCTV별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데 그 모니터에 표시된 그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수사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범용은 주로 경찰 범죄예방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흐름은 그렇게 되는데 결국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거든요.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향후 4년 동안에 192억을 가지고 16개 구․군에 대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투자사업설명서와 경상사업설명서를 작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표를 쭉 보니까 지금 192억 중에 금년도 36억에서 43억 5,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1차 추경에서 늘어나 가지고 4개 구에 대한 것 같으면 그게 완공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연말 안으로 완공이 되면 곧 운영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쭉 보면 통신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CCTV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료, CCTV 유지․보수료가 금년 1월부터 12월에 5,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CCTV의 유지․보수료. 이 CCTV의 유지․보수료는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CCTV의 유지․보수료.
그런데 이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같이 앞으로 관제센터에 대한 유지비도 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료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쭉 보면 실제로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CCTV 구축에 대해서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설명서만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어느 흐름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봐야, 지금 카메라 몇 대를 더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걸 유지․보수가 잘 되고 네트워크 관리도 잘 되어야 지금과 같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유지․보수도 안 하면 카메라가 돌아가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알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까 같이 운영은 어떻게 하더라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그 다음에 선로관리 이런 보수비용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저희들한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카메라 관계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건데 하나 더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방범용 CCTV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민원에 대한 접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와 있으면 접수대장과 그 다음에 처리방안, 그거에 대해 가지고 최근 3년간에 대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그런 것뿐이 아니고 언론에 노출된 것 외에 각 구․군에서라든지 또는 일반시민들이 이 카메라에 대한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또 이런 것 접수됐다든지,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화질이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수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접수된 민원접수내용을 또 처리사항이 있으면 처리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름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오늘 방범용 CCTV 중복 얘기가 계속 재정관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가 실시됩니까?
지금 9월 2일까지 특별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9월 2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감사가 감사내용에 따라서 더 연장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재정관님 그 하자보수 관계는 시공업체가 다 책임을 진다, 그죠? 시공업체에서.
예, 하자보수기간 아직 많이…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산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단독입찰 아닙니까? 지금 이 방범용 CCTV가 공동도급이죠?
지금 경쟁입찰로, 지금까지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별첨자료를 보니까 K사가 65%, H사가 35%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러면 각 공동도급을 했으면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두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안서에 나옵니다만 역할부분은…
(관계 직원 설명 중)
그것은 따로 자료를…
예, 따로 챙겨주시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재정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사에서 65%, H사에서 35%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이 됐다면 계약서상에 어떠한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는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설에 하도급을 줄 때도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주는 두 회사가 됐는데 K사가 그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에 어째 부산시에 신고도 안하고 K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신고하지 않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서류상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엄밀하게 더 조사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의혹까지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 단계까지 발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확인한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이 2개의 회사가 3단계사업을 할 경우에 CCTV 385대를 자체 인력 가지고는 아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인력을, 다른 회사에서 인력을 충원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이야기로는 “그 인력을 자기들이 직접 감독하에 공사는 했다. 그런데 그 대금지급은 인건비를 개개인별로 지급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다가, 그 소속된 회사에다가 일괄 지급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불법 하도급이 될 수 있느냐? 만약 그게 불법 하도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또 더 의혹이 해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소시엄 자체가 조금 불공정했지 않나? 예를 들면 전등이다 설비다 설치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짜서 컨소시엄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물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까지 CCTV가, 방범용 CCTV가 정부에서 어떠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내려온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이게 CCTV를 어떻게 설치하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재정관님 말씀하셨는데 전부 통합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까지 통합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이 방범용 CCTV는 사실상 통합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단위로 관내에 있는 모든 CCTV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단말기, CCTV에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경찰서 단위로 다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관제센터, CCTV통합관제센터는 이 방범용 CCTV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도 있고 또 재난방재용 그 다음에 각종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단속용 CCTV 이런 게 각 기관별로 지금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관리하기보다는 통합, 이 모든 기능별 CCTV를, 용도가 다른 이런 CCTV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치구․군 단위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CCTV를 통합하는 그런 관제센터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면서 사실 다른 데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억 구천 얼마를 방범 CCTV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냐 하면요, 경찰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 설치는 했는데 그 하자보수 문제가 세월이 가면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애물단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CCTV 부분을 몇 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2년간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시 예산으로 전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0대라고 보면 그 예산도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서 이상갑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지금 2단계, 3단계 사업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부산시가 모든 사업 자체가 예산에 쫓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데 흔히 우리 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 사업계획에서부터 선정 당시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계 이런 부분도 2년 후에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인력이 아닌 엄청난 예산인데 이 하자보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게 2년이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2년이 되어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사실 CCTV 언론에 나온 것이 물론 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인력 이거 하나를 본다면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과 또 일용인부를 써야 될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특히 거푸집 문제라든지 매몰부분을 할 때 고급 인력이 거기에 인력회사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지, 그런 경우라면 언론이 잘못 쓴 것이고,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통신이 무허가업체인데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에 투입이 된 것인지? 인력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거 당연하죠. 몇 백 개의 인력을 그 거푸집 파는 데까지 고급인력을 쓸 수는 없지.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위원님, 아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서는 그런 거푸집 기초공사 그런 데도 인력을 아마 빌려왔을 거고 그 다음 통신공사 하는 데도, 전기통신공사 하는 데도 아마 필요한 인력이 충원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주 기초라든지 하다가 보면 수많은 것 중에서 생길 수도 있는, 혹시 일을 여태까지 잘해 오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볼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안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소시엄이고 공동도급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데에 또 이렇게 국장께서는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이해를 해서 답변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어함 부분의 이중구조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중구조로 볼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론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든지, 그러면 우리 일방적인 건설, 어떤 토목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중구조라는 자체 하나를 볼 때 그런 거라든지 또 인입 패킹 미처리부분도 과연 이게 우리 이쪽하고 합선이나 누전하고, 전기공사가 일부 있었지만 볼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라든지 또는 볼트가 높아도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계획을 잘 세운 것 같고 이리해도 만약의 경우 국가적으로 국비가 일부, 국비는 없나요?
아무튼 해당사항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안 되고 꼭 조달에 할 필요가 없다면 이 방법으로 해서라도 문제는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착공이 늦어질수록 그렇게 좋은 게 없고 또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하니까 가능한한 9월 중순보다도 더 당기는 방향으로라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항차 이런 것들은 거기 떨어진 사람이나 또는 다 제보 이런 겁니다. 그게 이 중에서 또 사실도 있고 사실 아닌 엉뚱하게 우리 공사한 사람이나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게 조달청하고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조달로 하지 않고 계약심사 뭐죠, 심의위원회 심의로서만 가능하다면 위원의 자격, 법적인 자격이라든지 다 면밀히 검토를 하실 거로 보는데 저도 공부 좀 하게,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평가위원들 그런 선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왔다고 그래서 조달에서 반려를 시킨, 무작정 세 번에 따라, 세 번을 반려를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원래 우리 시는 방침을 세워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서 또 평가기준을 변경했고 또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 놓고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언론보도가 되니까 그 사유로 인해서 다시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에 대해서.
민원발생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다 해당되는 업자들이 썼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조달청에…
그래서 결국은 질질 끌수록 업자들이 집요하게 이런 케이스는 물고 들어갑니다. 상식으로 아세요.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있어본 사람이고 기업체에 근무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끌면 끌수록 태클이 계속 들어갑니다. 하다가 보면 티끌이 왜 안 나와요. 그거 1개가 침소봉대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너무 늦은 게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리저리 자꾸, 처음에 우리가 잘 이래 의회하고 또 일반, 우리가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세 번을 빠꾸를 안 먹고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이거는 그렇게 가능한한 조기발주가,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 맞고 안 맞고는 감사에서 나올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국비확보 문제와 또 경영지표 문제 또 간부들 개별 인센티브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특히 우리 재정관님하고 아마 주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내용도 아마 항목별로 보면 겨우 6점, 100점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5점 이런 식인데 이거 한 20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물론 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이런 거 운용부분에, 특히 이거는 재정관이니까 또 예산담당관이고 하니까 꼭 여기에 편익이니 전자정부 구현이니 첨단도시 구현, 직업능력 향상 다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이거, 하나 예를 들자면 방범용 CCTV 설치대수 목표가 253대입니다. 작년 경우에. 그러면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더 줌으로 해서. 그게 5점인데 우리 재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율이 달성이 되었을 때 6점입니다. 그러면 CCTV 이거 목표달성은 일도 아니잖아요? 대수.
이런 지표가 맞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것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나오고 이거에 의해서 승진이 결정이 되는데.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기가 찹니다. 재정관님이 내 놓은 자료입니다. 물론 앞 전자이지만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겠는데, 제 말이 틀렸어요?
옳은 부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라든지 효율적인, 낭비되는 예산을 감시․감독하고, 간부로서. 직원들이 하고, 또. 이게 만점이 6점밖에 안 되고 CCTV 253개에서 270개 80개 해서 사백 몇 개인데 무조건 5점이 되어버리고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것 또 다른 것도 효율적으로 예산낭비를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걸 막아줬느냐의 점수는 없고 확보 점수도 5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재정관님 지수가.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면은 있습니다. 물론 지표의 달성도, 난이도…
확보의 노력이, 죄송합니다. 5점도 아니고 3점 되어 있어요. 다 달성해 봐야 S등급 받을 때 3점 받습니다.
그런데 CCTV 이게 1년 동안 계속하니까…
CCTV 그러면 내가 예를 잘못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 내가 잘못 들었다 칩시다.
영어 FM 프로그램 자체 제작률이 지금 3점인데 이 3점하고 국비확보액 6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어방송은 나하고 무슨, 그게 자체 제작률하고 이게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국비확보율 문제와 그 다음에 예산확보 노력의 점수를 20점까지 줘라고, 확보율을 높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조기집행에 오히려 8억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이자 60억을 따는 게 우리가 이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금융하니까 그 정도로 나오고, 이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점검을 하니까 내나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BSC지표…
그냥 루틴(routine)하게 업무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만.
그 부분의 난이도 이런 도전성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비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고 하여튼 그 지표의, 나중에 평가할 때 지표의 난이도라든지 도전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 지표 자체를 평가하는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지표를 가지고 달성하도록 한 경우는 사실상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전적인 지표가 많을수록 또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민간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투입하는 인적, 여러 가지 물적 노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전국 시․도에서 우리 부산시 지표가 가장 앞서 있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또 강화시켜버리면 업무라는 게 모든 업무를 그 지표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지표 외의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BSC 지표는, 성과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보수에 반영되고 있고 또 인사부분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수문제와 인사문제가 다 연계가 되죠.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도 연계가 되고 내부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가 3점, 3점, 6점인데 보조금 지원분야 청렴도는 3점밖에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니 이게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 지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는.
지금 잘 점검하고 계신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고 일 열심히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재정관 쪽이고 예산을 다루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세입 쪽은 세입 쪽에 웨이트가 커야 되고 세출 쪽에는 세출 쪽에 웨이트가 커야 되고 거기가 가장 늘 중요한 포인트가 예산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중간 그거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불을 보듯이 뻔하다. 목표를 적게 잡아도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이번에 국고확보 얼마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올 국고확보율을 얼마를 목표로 잡았습니까? 얼마 잡았습니까? 2조 넘습니까?
작년도 2조 8,000억입니다, 작년도. 올해 얼마입니까? 작년도 정현민 국장이 할 때 2조 8,000억을 잡았어요. 올해 얼마로 목표를 넣었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자기 지금 현재 계약내용이에요. 들고 있어야 해요.
아마 작년 지표 수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3조 3,000억이고요. 2009년도 3조 1,106억, 작년도 2조 8,000억, 올해 2조 8,000억보다 낮게 잡았을 겁니다, 아마. 왜 이렇느냐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자꾸 국비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가려 받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매치되는 부분은 차라리 안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가만히 있다가 감나무 떨어지듯이 입에 척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잘해 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지표에요.
그런데 그 웨이트가 6점밖에 안 되니까 신경 안 썼겠죠. 지금 얼마가 목표인가도 모르잖아요? 국비 목표가 확보액 목표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재정관이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금년에 아마 2조 8,000 정도 되겠는데 위원님 그게 전보다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KTX 건설, 항만 건설, 철도, 대단위…
그 내용 압니다. 전에 들었고, 그러면 새로 창의적으로 개발해야죠. 지금 가져올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광장에 지하 같은 거는 돈 280억밖에 안 되는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담당부서의 주무국장으로서 쫓아야죠. 자꾸 튀어나오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시 보조사업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순수 국책사업이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광특예산하고 지금 앞에 전자에 이야기했던 거는 다 이준승 과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국장은 거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자기가, 나는, 저 같으면 다 꿰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불편, 이거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시장한테라도 “이거 내 평가지표 이렇게 바꿔주시오.” 해야죠.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여기에 내가 중점을 두고 간다, 올 한 해는. 그러면 이 중에 중점이 뭔지, 전부다 경상도 말로 시리미리(전부 다)비슷해요. 항목만 잔뜩 넣어놓고. 이게 지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BSC를, 제가 핵심평가담당을 할 때, 저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만큼 와도 없는 것보다 나은데…
처음에 만들 때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혁신적인 그런…
얼마나 혁신적으로 잘 안착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착되잖아요. 해 보세요. 이것도. 국비확보율을 좀더 올리고 청렴도 관계를 더 올리고 해 보세요. 예산 효율적으로 쓴 거를 파격적으로 10점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 보세요. 그게 좋잖아요. 여기에 몇 대 더 설치해서 목표를 가져가 가지고 3점, 5점 주는 거 그거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국장이 CCTV 몇 대이고 말이지, 그거 설치가 3점 5점 받고, 그것도 5점이네. 그 다음에 IPTV 공부방 설치 개소 80개소할 때 만점 받고, 그게 4점이고 국비확보율은 6점밖에 만점 받아봐야 안 되고, 그거 말이 안 맞지.
국장인 금년도 제 지표를 보면 도전성은 조금 달리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돼요. 이 교부세 확보하고 보통하고 특별관계를 국장 항목에는 안 들어있지만, 우리 담당관 항목에 들어있지만 이게 그래도 웨이트가 9점이 되는데 거기보다 나아요. 오히려 국비는 여기를 9점으로 하면 국비는 12점, 15점 되어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광특예산 쪽에 전체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 이것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니다. 이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잘될 때 다른 것은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인센티브도 받고 또 그게 연계되어서 또 승진지표도 들어가고 이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을 어느 포커스에 몰고 가고, 올해는 내가 뭐를 가장, 나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뭐를 가장 이 중에서 웨이트를 내가 많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직원들 독려하고 또 그것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죠. 특히 재정문제이니까, 여기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것 안 따지겠어요. 돈하고 관계되는 주무국장이니까 제가 이걸 깊이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는 거를 국장님 한번 보고해 주이소.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니까.
앱 개발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결국 결과는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고 또 다른 제조나 서비스 가지고 일자리 창출 한계가 되어 가지고 앱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개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식재산으로 관리가 됩니까?
개인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앱에다가 올려 갖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개인재산이 됩니까? 그 재산이, 개발된 게?
자기가, 우리는 앱 개발 지원만 하고 그 앱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앱에다가 등록하게 되고 그게 만약 유료 앱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수입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이런 앱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게 취업활동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그 단계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거기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취지하고는…
아니, 이제 조만간에 행정위에서 지식관련 조례도 내일인가 나오던데,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거기와 연관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일자리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게 특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 계획이다.” 개인이 위약해 가지고 다른 놈 뺏어 가면 어떻게 해요? 앱 요새 금세 모바일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개발하고 돈만 대주고 끝난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안 그러면 개인한테 우리가 지식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 해 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공공의 재산으로 돌리든지 2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앱은 그걸 지식상표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로서 아직 등록된 것은 아니고 일단 앱센터에다가, 앱스토어에다가 일단 등록하는 그 단계까지를 지금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담당관한테 직접, 직접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느냐,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55억 돈만 해 주고 5개에 한 10억 정도 투하해 가지고 하루종일 젊은 애들이 개발합니다. 한자를 국문으로, 내가 봤는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수시로 또 변할 수도 있는데 이게 특허등록은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
유시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앱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것은 개발자,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앱이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개발이 완료된 거는 앱스토어 마켓에 등록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내는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된 게 특허로서의 그걸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 특허권의 일부를 가져온다는 그런 거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지금 답이 그것밖에 안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돈 던져주고, 기관에다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해당되는 돈만 구좌로 주고 그렇게 관심 안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상갑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조기집행 과정에서 그냥 전부다 그냥 줄 때 돈만 주고 뒷관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사업자등록한 사람들이 한 16명 됩니다. 사업자 등록한 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죠?
그 16명이 지금…
다 사업자 등록 내고 그러면 영업은…
예, 사업자 등록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할 때, 창업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500만원 내에서…
그거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실지 위탁을 받아서 잘 하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주면서 진흥원에게 정책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야지, 정책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묻고 끝냅시다.
우리 물론 2008년도 시작이 되었는데 도시정보고속도로, 그때에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민간투자가 된 겁니까?
그래서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투자금액이 154억 정도되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분할납부하는 체제로 간 겁니다.
154억이 왜 301억이나 되어버렸죠?
실지 투자금액은 그렇지만 이게 계속 BTL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체 총 지급금은 그때 계약할 단계에 10년 이후까지 갚아야 하니까 그렇게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투입 대 수입비율을 나누게 되면 그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걸 완료할 때까지 두 배로 우리 시에서 다 보충을 해 줘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두 배네, 두 배. 150억에서 약 300억.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 또 뭔가 퀘션이 오는데요.
BTL사업은…
돈 300억 없어 가지고 BTL사업 했는지가 첫째 퀘션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정보고속도로의 효용성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담당자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효용성은 대단히 경제파급효과가 큰 걸로,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CCTV하는 이것도 이렇게 못합니다. 모든…
OK. 그렇겠죠. 돈이 300억이 드니까. 왜 150억이 300억이 되는지 그 부분만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답 안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이것은 내가 좀 퀘션이 몇 가지 있으니까 내가 공부 좀하게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연초 계획된 예산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비 전 전 략 담 당 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이성숙
유 시 티 정 보 담 당 관 김우생
방 송 통 신 담 당 관 서진립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