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9월 2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2일부 부산시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철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고정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철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행정자치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국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 여름 동안 수고하셨고 하반기에도 더 열정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정률로 봐서 주로 상반기는 하반기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거의 공정률이 100%라든가 90%라든가 그런 데 맞추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집행상황을 그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물가상승분이라고 벡스코 시설확충에 있는데 물가상승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지 좀…
정부, 우리 일반 시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다년간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계약할 때 그 비용이 그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일정한 비율을 해마다 에스컬레이트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 정부에서 조달청, 품목조정별, 각 품목별로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3 이상?
예.
올해 물가상승 적용이 어떻게…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지금 지난달에는 5% 이상, 지난해 동기대비 5% 이상, 올해 전체를 한번 볼 때 한 4%대는 확실히 성장될, 인상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내년에 더 좀 반영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는요?
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체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10개 품목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부산이 좀 떨어지는, 낮은 편이고요.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체감이 많이 되는 10개 품목에 대한 이야기고 전체를 할 때는 좀 비슷합니다. 전체 품목 할 때는.
건축경기 쪽에도 더 많이 적용이,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적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조성, 업무보고서 3쪽인데요. 우리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 조사에 보면 부산의 경관매력도가 세계 50위 중에서 중요도시 가운데 42위에 머물렀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은 몇 위인지 아세요?
도시경쟁력…
예.
도시경쟁력을 제가 한번 파악을…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도시경쟁력은 25위입니다. 정말 경관매력도와 도시경쟁력과의 관계를 볼 때에 부산이 참 매력, 우리는 굉장히 부산이 좋고, 매력 있고, 살기 좋고, 제일 살기 좋은 게 기후가 여름에 가장 시원하고 겨울에 가장 따듯한 이런 도시가 없어요, 맨날 일기예보 보면. 또 겨울 되면 눈 안 온다 안 온다 하지만 안 오면서 가끔씩 와서 정말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 불편을 겪거나 사회적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참 좋은 그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경관매력도라든가 도시의 이런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도시의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산이 나타내는 브랜드가 뭘까 할 때에 참 많이 해안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수로 많이 나타내니까요. 이런 지수를 보고 통계를 보고 우리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갈맷길 조성이라는 이 길, 모든 것은 길로 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길 그러면 길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야 길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그 좋은 길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이러는데 2차 중간보고회에 있었죠, 9월에?
예.
이제 할거죠?
9월달에 지금 할 것입니다.
7월에 1차 중간보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금 내나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갈맷길에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그 중에 핵심 되는 게 어떤 연결, 갈맷길 어떤 연결성을 제고하는 문제, 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문제, 제반적인 어떤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 2차 중간보고회도, 어쨌든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등산로라든가 많이 정비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 좋은 길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용역에 따라서 우리 부산이 진짜 어디입니까? 제주도 올레길이라든가 지리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길처럼 갈맷길이 전국에서도 사랑받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례를, 외국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국 사례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맞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벡스코 확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벡스코 우리 지금 컨벤션 관련해서 보통 운영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가동률이 어디가 손익분기점이 되죠? 가동률이 몇 퍼센트가 되었을 때에?
가동률이, 가동률을 손익분기점으로 한 자료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60~70%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벡스코가 전시부분은 흑자고 컨벤션부분이 약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60% 정도 가동률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 5억 정도 벡스코에, 현재 상황에서 5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가동률은 보통 40에서 45%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높게 잡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대부분 좀 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 저희들하고 코엑스 두 군데만 흑자고 다른 데 다 적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덤핑을 한다든가 대관료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나타냅니다. 이게 무역협회 관계자들이 말을 해요. 컨벤션 그쪽에 이렇게 덤핑현상이라는 것이 참 질도 떨어지고 그렇다. 어쨌든 우리가 컨벤션사업에 대해서는 초기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전문가 양성에, 전문가가 잘 없죠?
예, 이 부분 양성에 대한 저희들이 인력양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컨벤션 양성 인력프로그램을 정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인력양성이 60명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민․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참 중요합니다. 어떤 대기업도 보면 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후계자도 기획실에 먼저 근무하고 오너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 양성하는데 또 우리 관이 또 이렇게 민과 같이 협조를 해서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관련 업계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컨벤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에서 어떤 저기를 많이 지원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시설을 놀린다든가 그래서 또 나오는 덤핑이라든가 전문가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만큼은 또 좀 더 차별화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운영실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행사하면 항상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을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벡스코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협력적인 관계는 마케팅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공동대응을 하죠. 공동대응을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가서 우리 시의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이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또 대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유치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시에는 일정한 어떤 재정적인, 행정적인 부담을 하겠다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담을 해서 또 그렇게 대응하는, 상당히 역학관계가 많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봐지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2벡스코든 또 이렇게 시설확충에만 너무 전력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시설활용에 대해서 또 지난번 같이 엇박자 나는 그런 것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감면 같은 거라든가 이런 지원책이 있습니까?
뭐요?
컨벤션, 벡스코 같은 것 감면 조례, 아니 관련 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세금 관련 감면은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감면은 안 되고 대신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당사자, 실제 감면이 안 되니까 시가 그 행사 주체한테 돈을 지원해서 그 대관하는데 대한 비용을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형식으로, 거기에 감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벡스코 운영에 문제가 되니까 벡스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우리가 꼭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어떤 국제회의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대관에 대한 비용을 분담을, 부담을 좀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이런 총회도 개최하고 이런 데 지금 이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 효과 이런 것을 보면 부산의 위상제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데 잘,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계획에 있어서 예산집행계획이 여기 지금 크게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지금…
세분화 안 되어 있는데 5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 5억, 5억이 되어 있는데 대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유치할 때 5억을 하겠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시장님께서 그 주요인사에 대한 환영만찬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홍보, 부산홍보관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산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어떤 부스로 설치 운영경비, 그 다음에 각종 자원봉사, 그 다음에 부산투어,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핵심인사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투어시켜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 차량임차, 또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 이게 돈이 행사 주최자한테 우리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돈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고 외통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알차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 돈이 떨어져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 행사도 성공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총회의 효율,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면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1일, 그러니까 11월 29일부터 12월 1일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거의 계획이 수립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대략이니까 어쨌든 총회 잘 예산대로 집행해서 배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이제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며칠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잠시,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1페이지에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을 보니까 총 90.1% 이렇게 보이는데 1/4분기와 2/4분기 집중적으로 예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집행은 시기별로 어떤 직원한테 딱 나누어서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이 자기가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 또 어떤 책을 산다든지 자기의 운동에, 스포츠에 따른 각종 기구를 산다든지 집행에 따른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체적인 분기별로 계획은 잡아 놓았지만 직원들은 딱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규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은 좀 나누어서 1년 쓰면 좋기는 한데 돈이라는 게 쓰다 보면 물건이 한목에 좀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하니까 좀 초반전에 많이 집행되는 사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복지포인트를 연말까지 다 소진했을 때, 했을 때 미처 소진하지 못한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완전히 100%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분기와 2/4분기에 복지포인트 집행이 3분의 2가 이루어졌거든요. 매년 이러한 추세로 갑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바빠 가지고 못 쓰고 이런 소지가 많으니까 주로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벡스코에 대해서 3번에 보면 벡스코 시설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8일 현재 43% 공정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93.3%네요? 그런데 공정률과 예산집행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선지급 후공사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재배정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실제 그 업체에 넘어가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우리는 배정을 빨리 하고 실제 업체한테 또 전달되는 것은 텀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예산조기집행을 하면서 좀 문제점으로도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업체한테 돈이 가야 되는 것하고 실제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가 있다가 보니까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청사 창호 단열필름을 구입 설치를 하고 계시죠?
예.
열 차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연간 얼마만큼 에너지 절약효과를 가져오는지?
지난번에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8.8% 정도,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담당부서에서 했더랍니다. 8.8% 해서 연간 하면 4,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산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연간 4,000만원의…
절감이 된다, 예산이.
예산이, 전기절약을 이야기합니까? 뭘…
맞습니다. 냉․난방비입니다, 냉․난방비.
냉․난방비다. 이 단열필름을 설치해서 3억 3,000만원이네요?
예.
해서 연간 4,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한 8년 정도 되면 회수가 되는데,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자체의 아이디어입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한,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시행한 겁니까?
중앙정부의 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정부의 20% 절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해 가지고. 2천 몇 년까지, 15년까지. 지난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까지 6년간, 아, 5년간 20% 절감을 해서 연도별로 이래 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은 10% 절감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어떤 기자재 이런 걸 연구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실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시범적으로 이걸 했을 때 온도 내려가는 그것, 지금 어차피 그걸 해도 28℃ 되어도…
그러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그 실험의 주체가 누구였으며…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이 실험을 한, 봉사과에 누가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기간 얼마 동안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간 4,000만원의 전기절약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냐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제 방에도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어떤 한 페이스에 설치해 놓고 온도가 28℃ 항상 유지됩니다. 28℃ 더 한다 해서, 그러니까 29℃가 보통 때 되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면 28℃가 되었다면 가동이 안 되겠죠? 29℃ 되면 1℃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동되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알겠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연간 4,000만원의 냉․난방 전기 사용량의 어떤 절약을 가져왔다 하는 게, 그러면 기간은 얼마 동안, 어디에, 몇 군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완벽하게 된 거는, 이거는 사후에 다시 평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1년 뒤에 위원님 평가를 하면 그게 수치가 얼마 정도 절감, 실제 절감된 액수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요구하는 그대로 100% 저희들 자료 제공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 절감되는 그게 시 전체 지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국장님 방을 샘플링을 했다든지, 샘플링을 하는 그 자체마저도 전문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어떤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의 어떤 조력이나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국장님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식으로 이것 창호 단열필름을 설치를 하면 이 정도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막연한 생각에, 왜냐하면 이런 행정을 3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3,000이고 시비가 1억인데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 가져갈려면 정확하게 어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모릅니다. 만일 이거를 비용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햇볕에, 햇볕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어지간한 단열필름도 제 생각입니다만 한 1년 지나면 그 어떤 역할이 거의 뭐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고, 또 이러한 부분이 시청뿐만이 아니고 구청으로 또 전파가 되고 이래 된다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연구 없이,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단열필름에 대한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고요, 이 업체에서 상당히 그 팔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되는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마케팅이 불가능하죠. 그래 전문 연구기관에 다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받고, 이게 부산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데 한 평가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이 하니까 이것 하면 어느 정도 막연하게 연간 4,000만원이라는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페이퍼로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가장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통 저기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는 10%에서 20%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감한 평가자료 다 보면. 시청사라 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유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비슷하다고 볼 때…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유리창이 몇 개일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게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어떤 다양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평가기관에서…
그런 데서 해서 그냥 단열필름을 설치를 하면 막연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것 하고, 부산시청 청사 내에 이 큰 건물에 단열필름을 설치했을 경우에 4,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의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소위 감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느냐…
감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4,000만원이라는…
이게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할 정도로 인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000만원의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 게 페이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사후에 평가가 되면 정확하게 더 나오겠지만…
사후에 평가가 아니고 사전에 예측을 해야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 10%에서 20% 잡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연구해 가지고 단열필름 했을 때 에너지 절감되는 어떤 효과가 10% 내지 20%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8.8%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창문이 10개 있는 집하고 100개 있는 집하고 1,000개 있는 집하고, 그리고 난방을 집중식으로 하느냐 또 개별로 하느냐, 기타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이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늘 우리 관에서는 액션을 하기 전에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까 사전에 시범설치해서…
국장님,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4,000만원의 연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그 자료를 보고 국장님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잘못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론적 근거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져 왔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긴 한데, 제가 이제까지 듣고 자료를 본 어떤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했을 때와 그 사무실의 온도하고 안 한 장소의 온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국장님…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기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표준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건물마다 특성이 있고 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출입하는 기관이고 또 규모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필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데서는 더 많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규모가 큰 데일수록 효과가 덜 날 수도 있고 뭔가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요인이 많은데,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이걸 하나 더 붙이면 사실 우리가 시청이나 우리 의회 건물에 보면 유리창이 두껍지 않습니까? 두껍고 소위 말하면 단열 어떤 기능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하나 더 붙이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 또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앞서 송순임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벡스코 시설확충 관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총사업비가 애초에 1,796억으로 되어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4월 물가상승분 16억을 더해서 1,862억여원이 총사업비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4월달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52억원이 증가되면 총사업비가 1,914억여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설계변경까지도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52억 한 거는 앞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심의의결이 최근에 얼마 전에 됐습니다. 며칠 전에 됐습니다.
52억이 기획재정부에서 그게 된 겁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이 있을 때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2억 전체를 받습니까, 우리가 또 여기 매칭 해 가지고 잡아넣습니까? 52억 같이…
52억 전체가 광특하고 시비하고 사실상은 시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정만 받지 돈은 우리 돈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다 총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게 그렇고, 지난번 이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내가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스코 확충시설도 분명히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설계변경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내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설계변경 할 때의 금액이 사십 몇 억으로 이렇게 아는데, 벌써 52억으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다치고, 그 다음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66억 정도가 이렇게 또 증액을 해가 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언뜻 이야기를 하더라만 이것도 마찬가지, 중앙정부의 무슨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하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나는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변경이 될 때는 그 근거자료를 다 붙여 가지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겠는데, 사업체에서 추가로 사업을 할 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를 자꾸 증액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만약에 그것을 한번 해 봐 주이소. 물가가 만일 하락이 됐을 때는 설계비 도로 깎아내리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3% 이상 차이나면, 내려가면 그것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3% 내려간 경우가…
66억이 올해 물가상승률로 해서 그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10년도의 공사금액에서는 그게 없었습니까?
우리가 착공이 1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1년간…
10년도에도 마찬가지지, 한 달이라도 물가상승분 해 가지고 계산해 줘야죠, 그러면, 그죠?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0년에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10년에 47억을 변동 반영시켰네요.
물가상승분이라 해 가지고? 올해 또 66억하고 내년에 또 물가상승분 올려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내년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공사비를 부풀리고 뭐 어떤 형태로 이래 가지고 처음 수주할 때보다 금액이, 좀 그렇죠? 이거 철저하게 한번…
이거는 저희들도 우리 건설본부에 이래 배정을 해가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부분이나 물가상승 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보면…
아무튼 일반인들이…
그런데 정확하게 적용한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런 사업비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해서 할 때는 애초에 계약당시에 총사업비에서 벌써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 도중에 올해 물가상승분, 내년 물가상승분 이래 가지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할 때 미래의 물가변동에 대한 예측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품셈이라는, 정부에서 하는 그게 물가 다 그게 있습니다. 한 가격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벡스코 확충사업 말고 부산시에서 건설하는 건설사업 모든 부분에 다 물가상승분 투자사업에 전부 다 적용 다 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합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단년도 하는 거는 끝나고요, 연차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은…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증거도 없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증액요인으로 자꾸 무슨 변명을 해서라도 이렇게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거를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맞습니다. 설계변경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세계개발원조총회 이 관계에 대해서도 실적이 1%밖에 지금 안 되어가 있다 하는데, 이것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컨벤션도시의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부산에서 개최하고 벡스코에서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걸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해가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이런 국제회의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언뜻 무슨 편성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송순임 위원님이 질의를 합니다마는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지원계획과 예산편성 현황표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뭐 전부 다 5억 해 놓고 리셉션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무조건하고 예산부터 갖다 놔놓고 이거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 11월 29일날 개최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종합지원단은 10월에 이래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10월에 제일 마지막에 10월에 종합…
아, 종합지원단, 지금도 우리 지원팀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내용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언제든지 부산에서 유치하는 국제대회니까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외통부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또 각 부처에서 다 참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개발원조총회뿐만이 아니고 세계대회가 앞으로 유치가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예산편성 현황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태 국제협력과장님께서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부분들 이거는 우리 시 사안이 아니고 상위 기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달청 거기에 따라서 연간 물가상승률 3% 이상이면 관련 수식도 있고 어떻게 변동을 시켜주라는 거는 전국적인 동일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갈맷길 실시계획 용역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가 7월달에 있었는데, 이 중간보고회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자 구성이?
그때 구․군에 전부 다 왔고요, 16개 구․군 왔고…
16개 구․군 해당과장이 옵니까?
예. 또 시의 우리 관계되는 부서, 제가 그때 여기 주관을 했고 또 연구 우리 연구진, 외부전문가 이래서 한 2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수님하고 관광컨벤션뷰로 김기태 사무처장하고…
시민대표는 참여가 안 됩니까?
시민대표는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 한번 그 부분을…
그걸 왜 제가,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길을 연결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접 걸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있죠, 우리 과장이나 이런 분들 많이, 16개 구․군 과장 이런 분들이 갈맷길을 잘 아느냐 하면 잘 안 걷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실제 이용자를 통해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9월 26일날 저희들 2차 용역보고회 때는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인 위원님 지적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더불어 시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월간 산, 마운틴 두 번이나 잘 나왔습니다. 부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평소 위원 여러분의 관심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종합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페이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복지 향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모두 11개 기관으로 그 가운데 당연대상기관은 대변인, 감사관,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기존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벡스코, 부산광역시체육회,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2011년도부터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지정코자 하는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관계서류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 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신규철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태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철
서 울 사 무 소 장 정태룡
○ 기타참석자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권옥귀
〈부산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 무 국 장 김동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