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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의사결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교육청 본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우의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부산장안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박정옥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본청 교수학습기획과 교수학습담당장학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본청 과학직업정보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허선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본청 창의인성복지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국종 어린이회관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강정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사남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숙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대성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오늘 인사차 나온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간부들은 기관 업무처리를 위해 퇴장해도 괜찮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우리 교육청은 학습플래너, 또래교사제, 학력신장프로젝트 등 자기주도학습 능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 배치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그리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지․덕․체․정이 조화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여 아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우리 부산교육에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청 기획관리국장이 시교육청의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본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41페이지 부산은애학교 교사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은애학교는 언제 개교했습니까?
98년 3월 1일 개교됐습니다.
현재 학년별 학급 학생수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재 지금 13학급이고, 영아가 2학급, 유치원이 4학급, 초등이 7학급 그렇게 해서 교원수는 21명이고 학생수는 80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011년도 학년별 학급 학생수 현황을 보면 유치부가 정원이 4명에 학급수가 6학급 그러면 26명 되는데 현재 32명입니다. 8명 초과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정원이 6명에 학급수가 7개이니까 42명 되어야 되는데 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정원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가해준 것 하고 학생수가 다른데 이런 뭐 더 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럴 때 무슨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급수하고 학생수를 교육청에서 인가해준 게 있는데 정원을 그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초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페널티를 준다든지 제재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특수학교에 일부 학교는 적정 정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조금 좀 과밀학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루학교나 한솔학교를 만들어서 적정하게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학생수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마루학교를 2013년에 저희들이 개교하려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한솔학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은애학교 관련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은애학교가 유치부만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8년 있다가 2006년에 초등부가 신설되고 또 이제 내년 같으면 5년 있다가 중등부, 고등부로 이래 신설할 계획으로 이래 있는데 은애학교의 현재 부지가 2,698㎡입니다. 817평인데, 교실수는 보통교실 12교실, 특별교실 1실, 총 31실입니다.
그럼 국장님 은애학교에 현재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면 은애학교의 교육시설의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령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학교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현재 기준상의 어떤 특별한 건 없고 기본교실과 특별실은 지금 준비를 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에 비교를 해보면 현재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있는데도 168㎡ 현재도 부족한데 조금 부족하니까 그건 넘어간다 치더라도 거기다 또 중등부 3개, 고등부 3학급 이렇게 더 는다하면 부산은애학교 교실 기준에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학교 법인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좀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애학교 교실 증축내용을 보면 일반교실 6실, 특별교실 4실, 계단증축 4개, 화장실 증축 3개, 옥탑설치 1개, 현관증축 0.5실, 건널복도 10m, 피로티 2실, 석축 41m, 휀스 50m, 배수로 69m, 잔디 10개 65㎡ 이거 뭐 엄청 많습니다. 신설 특수학교에 맞먹는 시설인데 동래 금정지역에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에 이렇게 보통교실을 증축까지 해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해 주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학교설립을 하려는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면 최근에 타 사립학교에도 이렇게 일반교실을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애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교보다 말씀하신대로 공립특수학교를 대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설령 유치부가 초등부까지만 설치되어 있는 사립학교에 사립특수학교 법인 이사장이 교실 증축에 따른 경비를 별도로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원한 예산으로 중등부하고 고등부까지 학생까지 수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쉽게 봐도 누가 봐도 특혜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이라든지 특수학교 학생들의 지원문제를 생각을 해서 조금 관점을 달리 해서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예산지원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립학교를 하나 만들어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의 의견대로 어차피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향후 사립학교 재정지원시에는 지원동기라든지 이유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형평에 맞고 균형 있게 지원하여 특혜성의 오해가 없도록 또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은애학교 증축공사가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인데 11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11월 15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아마 그때쯤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소재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사립학교 인사권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래 하는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립학교로 우리 공립교사를 선발할 때 같이 선발할 의향이 있느냐고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선발을 해왔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저희들이 권고하는 공문을 보냅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는 자기 학교별로 이렇게 지금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전부 시설하고 전부 다 해주는데 뒷바라지는 전부 교육청에서 해주고 인사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자체에서만 한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권고를, 이렇게 시설예산을 투자해주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모 사립학교 법인에서 신규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인건비 같은 걸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학교도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만큼 정말 내가 이사장이라도 교육청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사장 하기 아주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때는 또 학교 하나 만들어놨으면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경쟁을 해서 신규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학교시설 잘 해주고 채용하고 뭐 하는 것은 재단 이사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선발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학교 급식관계 그 관계 제가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국장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설명이 빠를 것 같은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류정숙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시면 연번 17번이 학생급식비 지원이 되어 있죠?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총 사업비를 보면 2012년까지 집행액 플러스 2011년 예산현액 플러스 2012년 이후 투자 이래가지고 총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죠?
예.
이 총사업비라는 게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식에서 총사업비를 10년, 11년, 12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급식은 총 사업비 이 금액만 하면, 그러니까 1,274억 7,000만원만 하고 나면 학교급식은 끝납니까? 사업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총사업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11년까지는 지금현재 이 예산현액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학교급식은 매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총사업비라 해가지고 전년도, 현년도, 내년도까지 넣어가지고 총사업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서식이 그렇더라도 급식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올 한해 예산이 얼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집행액 하는 건 2010년을 의미한다, 그죠?
예.
이것은 결산액이 되겠죠?
예.
그러면 2010년도가 251억 1,3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2011년도 예산현액은 402억 5,900만원이죠?
예.
그럼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과장님!
예.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죠,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학교급식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몇 퍼센트 증액됐는지도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 160%되는 것 같네요.
예, 62%.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내년에는 620억 9,800만원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2010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액된 것 같습니까?
60% 정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금.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 계산을 안 해보셨는데 한 250% 나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급식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 2012년도 되면 3학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교과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인상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아이들 학교시설비라든지 학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재정 관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절감도 하고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기억나시죠? 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거 어째 그 계장님이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까? 과장님이 결재하고 나한테 보낸 겁니까? 급식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내년도 계획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나 하면 자료가 왔는데 보면 교육청 나름대로 계속 있지만 재원확보 방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과부에서 아마 내년에 인상분이 있겠다 하는데 그러면 급식에 대한 인상분이 얼마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급식이라고 구분되어가지고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그게 숫자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나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시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맞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면 우리 행정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죠. 그냥 예산요구만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급식비만 늘리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협조 안 해줘서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은 곤란하거든요. 교육청 나름대로 우리가 초등학생은 교육감님 선거공약대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갔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이건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느 정도 줄일 것이고, 성과 없는 프로그램은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고, 그러면 교과부에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교육청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있어야죠. 그 그림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그 계획은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내놓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잡고 지금현재 확대를 해도 지금 3학년까지 확대를 한 것은 지금 저희들 어떤 교육청의 예산으로써 가능할거라 보고 지금 3학년까지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30쪽에 보면 학생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설명이 되어 있는데 3/4분기까지 집행이 100%로 되어 있죠?
예.
3/4분기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9월입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9월 2일입니다.
예? 그런데 100% 나온다는 게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로 배분해 주는 기준입니다.
집행사항을 물었는데요? 예산배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회계는요, 먼저 예산배정이 있고 자금배정이 있고 예산집행이 있어요, 예산 단계가.
예산배정은 예산만 확정되면 분기별로 자동적으로 내려주는 게 예산배정이고, 자금배정은 돈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돈을 내려주는 게 자금배정이고, 그 다음에 집행인데 이건 집행상황보고 아닙니까? 예산집행상황 보고인데 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자금배정상황이라든지 예산배정상황이라든지 해줘야지.
예,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배정 계획에 따른 겁니다. 학교에서는…
예산배정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산배정은.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준 그걸 갖고 분기별로 내려주는 건데 그게 예산배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고 받는 것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집행도 한 달이나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이 보고서 작성한다 하면 아마 8월초에 했을 건데 8월달은 방학이라 하더라도, 한 달을 집행안한 걸 집행내역으로 넣어가지고 보고해도 되겠어요?
아니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청으로 해서 학교로 내려가는 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3/4분기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내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첫째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죠? 그러면 각 기관이나 단위학교에서 이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는 이제 자금을 배정해 주고 그러면 그 자금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 의회에 지금 오늘 보고하는 것이 예산배정상황 보고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상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학교의 실제 집행상황을 집계해서 하는 것이 원래대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청 입장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아 논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예산 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그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내려주는 것이고 자금배정은 교육청 금고에서 당해 기관에 넘겨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주는 것이 자금배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이 집행에서 문제점은 뭐냐, 앞으로 우려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냐, 자금은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보고를 받는 것인데 예산배정해 준 것 가지고 보고 받을 바에야 이것 시간낭비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학교로부터 직접 집행상황을 받아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지요?
예.
이 자리는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이 7월말이면 7월말로 잘라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그 예산집행상황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금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업무 좀 챙기시고 이런 것도 좀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10월달에 배부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4/4분기를 이야기하지요?
예.
그러면 10월달이면 안 늦습니까? 4/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을 이야기 안 합니까? 그렇지요?
4/4분기가, 예.
그런데 10월달에 내려줘서 되겠어요? 적어도 9월달에 내려줘야지요. 8월이나 9월에 내려줘야지요.
예.
그것도 잘못 되었지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내려줘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 전까지는 아니라도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해줘야 학교에서 또 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안 그래요? 이런 예산관계는 우리 시 쪽에 서로 정보교환을 좀 하세요. 어떻게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다 시기적으로 방침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연초에 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내려줘야 학교에서 당초 계획은 있지만 ‘아, 또 내려왔구나.’ 또 걱정 없이 추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 측면으로 업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축산업자는 축산업자대로 또 부식 또는 부식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그 업자들 자기 이해타산에 따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분은 ‘아, 그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한테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야 안 되겠나, 그것을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교과부에서 국비지원이 오겠지만 자치는 우리 지방자치 아닙니까? 하면 지방자치에서 재원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려야 고용창출이 되고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시설투자를 하면 세금 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돌아서 교육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부산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감면을 주고 심지어 보조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이 돈을 구매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부산업체로 제한을 해 가지고 같은 조건이면 부산지역업체로부터 우리가 구매를 해 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소득향상 결국은 세금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축산관계는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고 저번에 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하신 김치 관련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고민하면서 지금 저희 계장님보고도 어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하는 가도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리고 또 어떤 회의가 있을 때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하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예, 예.
보니까 이제 제가 김치 그걸 하려고 지금 분석을 해 봤어요.
예, 예.
해 봤는데 어떤 데는 1,800원, 어떤 데는 2,400원 가격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핸들링을 해 가지고 업체를 지정하고 1년 단가계약을 한다면 시기에 따라서 김치가격이 폭락이 심하니까 심지어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부로 치면 조달청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 준다면 단가계약을 해 주면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구매에 신경 안 쓰고 안정되게 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업체에서는 또 물량이 1년 물량이 계약이 되면 안정되게 원자재 확보라든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정리 중에 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배려를 해 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이 나와 있는데…
예, 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이 고정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자기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그 교실을 시간마다 찾아오십니다. 그 기본 틀을 대학 모양으로 바꾸자는 게 교과교실제입니다. 교실을 고정을 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 상주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 수업시간에 맞춰서 교실을 이동해 가면서 하는 수업이 기본적으로 교과교실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교과교실제를 해 가지고 만약에 선정되면 선정되는 학교에 내려가는 그 어떤 지원이라 할까,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전까지는 A형, B형, C형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진형, 학교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선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B형은 과목중점형이라고 해서 영어와 수학, 과학 시간에 교실을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B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C형은 수준별이동수업의 강화된 형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앞에 A형, B형, 선진형과 교과교실제 두 가지만 시행이 되고 선진형은 최초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목중점형은 5억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향후에는…
학교당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학교당 15억입니까?
선진형의 경우에 사업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교실증축이라든지 교실신축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금액 자체가 대단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학교당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균 잡아서.
그 학교의 저희들이, 선진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억 그것은 현재는 7억으로 지금 평균으로 잡혀 있고, 과목중점형 두 번째 것은 지난번에는 5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3억으로?
예, 3억원. 그것은 운영비를 제외한 매년 내려오는 운영비를 제외한 최초단계의…
학교 규모가 다르더라도 같은 3억 정도는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지정이 되면 시설과라든지 이런 해당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학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정도까지 지원됩니까?
그것이 위원님 표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해서 상․하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됩니다. 최저는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는 어느 정도이지요? 교과교실 선진형 말고, 그렇게 대강 지금…
제가 표를 보면…
지금 국장님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김숙경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대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이 교과교실제 시작할 때는 교과부에서…
현재 그 지금 교과교실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과교실제가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2010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5억부터 해서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년 만에 이것이 사정이 급변했지요?
예, 왜 그랬는가 하면요…
그래서 급변한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지금 선정이 완료되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 중 1개교만 지금 실사를 조금 더 하고 컨설팅을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설과하고 해서 97개교는 이미 내년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내년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학교사정마다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것이 15억에서 왜 12억 하다가 7억으로 내려왔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신설된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너무 낡아서 또 학교를 더 증축이나 보수를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해서 교과부에서 그 뒤에 이렇게 7억으로 내려오면서 신축이나 증축은 가급적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아이들 수업에 적용이 되도록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맞춤식으로 개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학교가 교실개선이 되어야 교실수업개선이 될 수 있겠다 하여서 그렇게 7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선진형 말고 교과형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
아, 과목중점형.
예, 예.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는 얼마 정도 지원 받습니까? 평균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 한 3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학교시설이 좀 후진 데는 한 3억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이 그렇게 손댈 데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2억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마다 다 실사를 나가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돈 단위가 틀리니까 그것은 제출하신 자료를 좀 참고로 봐주시면 제가 좀 수월하겠습니다.
아니, 수월한 것보다도…
제가 일일이…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 방송도 보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서면답변서로 받은 자료는 9월 1일자입니다. 오늘 9월 며칠입니까?
오늘 9월 2일입니다. 지금 97개교 그 시설비는 지금 실사 중에 있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과교실제는 언제 이것을 사업을 완료합니까?
2015년 전면 실행입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예.
완료시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도 대상학교 선정은 아까 한 학교만 제외하고는 97개교 학교를 마쳤다 하셨지요?
예, 예.
맞습니까?
지금 3개교는 실사 중에 있습니다. 아, 3개교는 제외입니다.
탈락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조사 중에 있습니까?
예, 탈락이죠. 올해는 안 하고 사정상 내년에 하는 학교도 한 학교 있고 또 2개는…
그러면 그 탈락된, 100개교 중에 탈락된 3개교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예.
탈락된, 그러니까 97개교를 선정하고 3개는 탈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탈락이 아니고, 예, 탈락이죠. 왜냐하면 영남중은 아직 학교를 옮긴다, 안 옮긴다, 이전 그것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전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삼락중은 지금 폐교,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유보를 했습니다. 하고 덕문고는 아직 거기에 여유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아이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지금 확대해서 해 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특교금을 줄 때에 저희들이 가급적 학교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 이유가 영남중은 학교 이전…
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면 해 주겠다고 지금…
그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삼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락중은 지금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어서…
통․폐합 대상학교라서 탈락시킨 겁니까?
예, 예. 유보. 거의 지금 2014년에 폐교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문고등학교는?
덕문고등학교는 지금 학교 체제를 조금 이제 거기 학생수가 줄고 하니까 학교 체제를 저희들이 조금 바꿔볼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학교이고 검토 중에 있어서…
학교 체제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은 금시초문인데 학교 체제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안에 저희들 운영상 학교 예측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가 줄고 덕문중․고가 지금 거기에서 자꾸 학생수가 주니까 그것을 일반고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금 앞을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한 번 해 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덕문고등학교가 어떤 고민 중에 있는 학교인데 그것이 영남중학교처럼 몇 년도에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삼락중처럼 통․폐합과정에 있다든지 그런 학교도 아닌데 고민 중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 이것을 탈락시킨다 하는 것은…
유보입니다. 유보. 여기는 지금…
유보는 무슨…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본다고 유보시켜 놓은 학교입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유보라고 하셨습니까?
예, 유보입니다. 지금 여기 세 학교는 형편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영남중도 이전하면 해 주겠다 해서 유보이고, 덕문고도 그러한 문제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해 주겠다 하는 유보이고 다만, 삼락중만 통․폐합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면 이제 못해주는 것이고 거기에도 통․폐합이 실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학생을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보의 의미가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결국은 내년도에는 안 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예, 일단 내년도에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들이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빠질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답변하신 것만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덕문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음 국장님하고 질의드릴 때 그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 교과교실제의 방향성이 시설투자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화시킨다, 이런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머지 신축, 증축 이런 부분은…
신축, 증축은 안 된다?
예.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기본방향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런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나온 정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학교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극히 일부의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기본방향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몇 개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교과교실제를 신청하고 싶은데도 신청 못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교과교실제는 2014년도까지 이것이 교과부 정책에 의하면 전 학교를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 속사정이 뭔가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기존에 이 학교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교과교실제를 수용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학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억씩 받아가면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혜택을 그렇게 받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열악한 그런 학교들은 이게 이제 처음에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15억씩 줘가면서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상황이 완전히 1년 만에 급변하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틀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갑자기 교과교실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홀대를 받아가고 열악한 환경에 그 학생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학교는 또 내년부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대신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정책이, 교과교실제 정책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산을 쏟아 붓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받아올 수 있는 여지도 또 없어요. 교과교실제 때문에.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 가지고 열악한 학교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 지원을 못 받고 냉대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책이고 법이고 간에 이것이 정해지면서 꼭 이래야만 된다, 예외도 없이 이래야만 된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저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까지 시설투자에 대해서 사립이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학교가면 건물이 거의 다 부서져 가려고 하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가보셨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에서도 교과교실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실 한 6개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거기 강서 신도시개발계획 이런 것 때문에 한 10년 이상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이 풀리고 나니까 지금은 교과교실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것마저 지원이 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문고를 탈락시켰다 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바꾸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이것을 여기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그 학교를 이렇게 좀 홀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삼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락중학교를 왜 폐교시킵니까?
삼락중학교는 이 학교를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인구가 유입된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덕문고나 강서의 여러 가지 지역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삼락중학교는 물론 이쪽에 있지만 그 전에 잠깐 더 이야기하면 강서지역은 혹시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우리 부산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겠다, 2030 그 계획 들으셨지요? 들으셨습니까?
예.
강서는 무슨 도시로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개 중심, 구도심권 그것 2개로 만들고 부도심을 5개에서 6개로 바꾸면서 해운대, 동래, 덕천, 사상, 하단에 강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 부도심으로 권역별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1차적으로 마련되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마련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이렇는데 이것이 신문기사 상에 뜨기 전에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신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근거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통․폐합과 신설 결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저중학교 같은 그런 경우도 학급수가 지금 3개 학급 합쳐서 일곱이고 다음에 6학급으로 운영될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드리는 골자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를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부도심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도시인데, 그 지역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마치 아주 먼 어디 농․산․어촌 지역처럼 이렇게 도외시 한다는 이것은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 도외시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정도 통․폐합 대상학교를 지금 선정해 놓고 있지요? 강서지역에.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그 개발계획 포함해 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방향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갈 것이다,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년 내지 2년만 기다리면 곧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통․폐합을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년 내지 2년 후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개발계획과 함께 이것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상주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잠깐 삼락중학교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으니까…
나중에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20분 넘어…
이것 이야기 하던 거니까 잠깐 만에 마칠게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삼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폐교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교과교실제도 탈락시켰다고 하는데 일단 삼락중학교는 아마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의성을 갖고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학교배정 문제인데 삼락중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상초 같은 이 학교 학생들을 중학교 배정시킬 때 모라중학교로 배정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삼락중학교하고 모라중학교하고 사상초에서 거리가 얼마냐 되느냐 하면 사상초에서 모라중학교 가는 데는 도보로 한 4, 50분 걸리고 버스로는 한 10분 정도 걸리겠지요. 그런데 도보로만 이야기 해 드리면 삼락중학교는 한 20분 걸리고 이것은 두 배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창진초 학생을 주례중학교로 보내는데 주례중학교까지는 1시간 반이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을 멀리로 배정시키면서까지 삼락중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단지 공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지역은 지금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향후 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 근처에 있던 페인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교육청에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에 교과교실제 탈락 이유가 이렇게 불분명한 학교 두 학교는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 보충질의.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오늘 출석하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황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미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과부가 주관하는 그런 역점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필요해서 판단해서 하는 그런 역점사업입니까?
교과부 역점사업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재원은 올해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300억 9,600만원인데 이 재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좀 부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교과부가 전액지원을 합니까?
전체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내시된 교과부 예산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학교에 한한 운영비 그것은 저희 교육청 예산이고 교과교실제를 하기 위한 최초의 예산은 교과부 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킬 게 아니고 만약 교과부의 주관 사업이라 하면 특별지원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원은 내려오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다 충당하지 못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를 이렇게 매칭투자를 하거나 또 아니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과부가 주관하는 역점사업이지만 재정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부담비율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학교에 평균해서 1억 5,000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내가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존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중․고등학교가 41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A고 5개 학교, B-1형 9개 학교, B-2형 8개 학교, C형 18개 학교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챙겨보니까 학교가 하나 어디 빠진 것 같은데 학교별로 돈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이거 41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위원님 여기 A, B, C형 이외에 지금 체육중점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동아고등학교. 그래서 그것까지 그게 들어가면.
아, 그것도 지금 기존의 교과교실제 학교 41개 중․고등학교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집행결과보고에서 학교 1개를 몽땅 빼버렸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항상 A형, B형, C형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육중심학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뭐 바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덕문고등학교를 왜 유보했느냐는 답변을 하시면서 학생수도 줄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래 풍겼는데 덕문고등학교가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인데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뭡니까?
그런 논의가 위원님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그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이렇게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게 전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
그 내부 논의하고.
유보 이유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내부논의가 있었고 학생수 감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올해는 내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1년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지금 일반계고등학교를 어디 특성화학교로 바꾼다든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현재로써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교과교실제 하는 것은 올해로써는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더 유보를 하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 체제개편의 논의도 있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제개편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논의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만약에 학생수가 극단적으로 줄면 학교를 폐교하기 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 어떤 중점학교가 되면 이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숙학교하고 같이 저희들 고민을 해봤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지금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수용계획을 담당하시죠?
예, 관리국장입니다.
학교체제의 개편이나 이 부분에 덕문고등학교를 문화예술중심의 중점학교로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저희들 과장님하고 저희들 사무관님하고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앞으로 폐교를 할 건지 좀 더 육성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현재 지금 방침이 결정되거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의 답변하고 조금 상충되는데 나중에 확실히 좀 분명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충질문 마치고 제가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20분하고 나중에 보충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님 지난번 9월 1일자 교원인사 발표난 뒤에 제가 초등학교 교장, 중․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또 인사 대상이 사립은 아니었지만 공립고등학교 교장, 사립교장 이런 각급 교장들에게 인사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제대로 된 인사인지 이런 걸 물었더니 대부분의 교장들이 이번 인사는 경영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배치된 그런 인사다, 속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이다, 또 뭐 구멍 맞추기식이다는 그런 악평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교장이나 장학관을 전보할 때 인사 대상자의 의견을 얼마만큼 듣고 반영하는지 그런 기준이라도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장 인사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선호하는 학교가 어느 한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인사에 있어서 교장 개개인에게 의사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의견을 미리 묻고 또 사전에 교육청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에 교장선생님은 이런이런 격이 더, 급이 더 나은 학교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인사 이전에 이미 그게 그 소문이 보편화되어가지고 두고 보니까 인사발령을 보니까 사전에 거론되던 그런 학교대로 인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미리미리 ‘니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모제를 좀 수용해 주면 다음에 다른 더 나은 학교에 보내주겠다’, 소위 장학관하고 공모제를 하도록 하는 그 학교하고의 뭐 빅딜이라고 하나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챙겨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공모제 교장으로 중등교장 발령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40%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입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반드시 40%를 해야 하는 그런 뭐 강제규정인지 지침인지 그것 좀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0%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10%의 탄력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를 줄여서 40% 저희들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30%나 20%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국적으로 공모제에 대한 교과부의 방침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그 지침을 어기고 한다는 것은 좀 행정체계상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 예. 그 점 이해합니다. 그러면 공모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6개인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정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에 공모제를 하겠다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예.
예비심사인지 그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비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모제를 할 때는. 6개 학교를.
예, 6개 학교…
그런데 실제 공모제를 시행토록 하니까 해당학교에서 공모제를 안 하겠다는 학교가 있은 걸로 아는데 몇 개교가 있었습니까?
지금 4개 학교에서 공모제를.
4개, 그래서 그 뒤에 해당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뭐 교직원들 안 하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를 선정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다른 학교, 한바다중학교 같은 것은 당초에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희망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예비지정을 할 때 제외시켰죠? 그랬다가 한바다중학교를 제외하고 6개 학교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개 학교가 우리는 공모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희망했던 한바다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세 학교를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새로 부랴부랴 추가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교장공모제는 변두리 학교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단계에서 한바다중학교가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학교에서 공모학교를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한바다중학교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바다중학교야 당초에 희망을 했으니까 뒤에 추가로 포함시킨 그건 뭐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했던 명호중학교.
예.
반대했죠? 그 다음에 신정중학교 반대했죠? 그 다음에 낙동중학교 반대했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가 아니고.
우리 안 하겠다.
아니 아니, 위원님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학교는 이후에 선정이 된 학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하겠다 하니까 4개 학교가 안 하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를 지정한 게 신설학교 여기 명호중학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신정중학교, 낙동중학교 이 세 학교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정할 때 차후에 인센티브 같은 거 거론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뭐 당사자가 안 했다라고 하면 제출할 물증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도는 이야기가 명호중학교 교장은 다음에 여명중학교 교장으로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신정중학교 교장은 신설학교 A급지인 신도중학교로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낙동중 교장은 강서교장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인사하기 전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하고 보니까 그 떠돌던 이야기가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위원님!
예, 그 부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락여중 같은 경우는 옮긴 교장이 근무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2년입니다.
유락여중 교장을 다른 데로 옮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인사를 2년을 하면 전보대상이고 또 그 교장선생님 역시 고등학교를 희망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교장의 희망을 그러니까 의사를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물으니까…
그 의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의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묻습니다.
그분이 다른 학교로 옮기겠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랄까 이야기하면 특정 교직단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런 인적구성이 많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교장이 교직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장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락여중 학교평가가 어느 등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지금 특정학교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대단히 제 입장이…
아니 사례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2년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번에 옮기신 그 교장선생님이 가셔가지고 학교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께서도 학교 경영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또 아주 아시다시피 영도지역에 있은 ‘다’급지에 있은 분이기 때문에 교통편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학교경영을 그쪽으로 모신 것이고 또 거기 계신 교장선생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애쓴 노력이 있었고 고등학교를 희망했고 이렇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영도에서 이 유락여중에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간 학교가 소위 부산에서 가장 명문이라 하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금곡고등학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이 고등학교 근무경력이 교사로서 5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1987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5년간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평교사로서 고등학교 근무한 경력 5년뿐인데 소위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명문학교에 중학교에서 학교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소위 도피성 인사를 하면서 그런 A급 학교에 보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인사라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은 참 수긍하기 어렵고.
항간에서 지금 떠도는 이야기를 지금 사례를 들은 겁니다.
위원님 인사는 저희들이 지금 한 260명, 270명의 관리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중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등학교 인사를 보시면 고등학교 인사가 대단히 이번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또 지금 이번에 인사를 하는 교장선생님의 면면을 보시면 그분이 거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단, 금곡에 몸을 담았던 분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볼 때는 현 올해의 인사풀로 볼 때 금곡고등학교의 무게에 거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이 5년간의 고등학교 경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고등학교 옮기는 것은 10년이 돼야 된다든지 9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적합한 그런 인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인사를 한 담당부서 입장이야 당연히 정당하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그 인사를 보는 교장들의 인사평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챙겨보니까 본 위원도 공감이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곡고등학교라든지 명문 뭐 덕문이라든지 경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 문제를 통제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특히 금곡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의 대표 브랜드 고등학교로서 타 시․도가 부산의 고등학교를 시찰할 때 금곡고등학교를 오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5년이 충분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등학교 경력이 일천한 그런, 또 중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소위 고등학교 대입하고는 전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위원님 이번 인사풀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아마 바깥에서는 그러면 그분이 아니면 누구?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명쾌한 답을 내놓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인사부서나 저나 금곡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력신장에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안 할 수 없었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고민한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본인의 인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사를 보면서 저게 저렇다라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좀 판단하기가…
국장님 논리라 하면 조금 전에 유락여중에 온 아주 능력 있는 분, 또 과거에 영도에서 학교경영을 잘 해가지고 학교평가도 S등급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학교관리를 잘하는 그런 유능한 교장을 오히려 그런데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또 개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분이 계셨던 곳도 일반계고등학교가 아니고 공업계고등학교였고 또 중학교의 경영능력 이런 걸 인정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락여중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곡으로 간 분은 전에 어디 뭐 공업계든 상업계든 일반계든 고등학교 경력이 관리자로서 예를 들어서 교감이든지 부장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고등학교에 교감으로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장을 한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고등학교의 경력이 있느냐,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집행하면서 언론이나 의회나 또 다른 정보기관들로부터 아쉬움이 많다,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뭐 특히 널뛰기식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또 일반계고등학생 배정자를 한꺼번에 1,580명이나 탈락시키는 그런 아주 과오라든지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는데 그 원인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미 진행된 인사야 어쩔 수 없지만 차기에 정기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아, 이번 인사 제대로 됐다’,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이런 평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씩 이래 챙겨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예산집행상황 책자에는 14페이지입니다.
누가 응답을 해 주실지, 감사담당관실 담당인데.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대상에 보면요, 공립 각급학교장 되어 있고, 사립에 계시는 분들은 청렴도 측정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래 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지침이…
그렇죠?
예.
공직자 하라 그랬죠? 그죠?
예.
거기서 공직자라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겁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범위를 제한해온 게 아니고 저희들 처분을 할 때 예를 들면 범죄사실 통보를 해올 때도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보를 해오지만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범죄사실 통보를 지금현재 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직자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국가기관에서 공직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렴은 꼭 청렴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 범죄하고 관련을 꼭 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권익위에서 측정해줄 때…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뺐죠? 그죠? 핑계는 국가가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정부에서 요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립에 각급 학교장은 청렴교육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립학교장과 동일하게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도 안 하고요?
평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똑같은 우리 학교 선생님인데도…
아니 못 하게 합니까? 그냥 제외시켜놓은 겁니까? 못하게 한 건 아니죠?
예.
그러면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청에 협의도 해보고 또 권익위 의견도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핑계를 권익위에 갖다 대는데, 여기 부산시 교육이 청렴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사립은 아니라고 벗어나 있다고 그렇게 또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방주사 맞을 때 다같이 맞아야죠, 그죠?
예.
사립은 안 맞아도 됩니까?
저희들도…
전염병 예방이 목적이라면 다 맞아야죠, 그죠?
예.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립 교장선생님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의견에 찬동하는데…
나 혹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예, 한번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 교수학습기획과장님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때문에 묻겠습니다.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월과 6월에 인건비 배부하죠? 그죠?
예.
그런데 학급당 1명의 보조원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학생수에 관계없이 1명입니까? 학급, 학생수에 관계없이.
대부분 학급에 학생들이 많게가 7명입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만 아닌 학교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중증일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좀 더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더 배정할 수 없고?
예.
그럼 안 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희들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맡아있는 힘도 들겠지만 물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한 아이가 2명, 3명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조원이 더 필요하죠?
예,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없는 반도 있습니다. 보조원이 그야말로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없는 곳이 있으면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고려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예를 든다면 지금 화명고등학교 쪽에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화명고등학교도 그렇고 한데 이거 특수학급 좀 잘 챙겨보세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이는 1명만 해도 보조원이 없이는 그 학급이 운영이 안 됩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익요원하고,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했을 때는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배치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아니 중증장애인이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피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해서 돈 줘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창의인성복지과 과장님!
국장님이 할 수 있지만 좀 쉬십시오.
창의인성복지과장 박정옥입니다.
초등학교 CCTV 28페이지 나와 있는데 통합관제소가 3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보면 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이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안 됩디까?
매년 4개씩 해서 확대 지정하도록 해서.
매년 이래 차례대로 나가는 게 좋습니까?
지금 일단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이걸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4개소로 이렇게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선정이 안 된 것은 그럼 그 자치구가 별로 희망을 안 했다는 겁니까?
희망은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돼 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 4개 올해는 4개만 먼저 희망을 했고,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4개 구청만 희망을 했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여기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구청 자체에 맡겨놨는데 이렇게 희망했더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그럼 안한 구청에는 요구는 안 해봤습니까?
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된 것을 보면요, 초등학교 CCTV설치하는 그 목적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어디가 더 긴급히 요구가 되는 곳인지 판단을 했습니까?
아무래도 서부, 북부지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은 안 했습니까?
일단 이 사업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 그러니까요. 그럼 뭐 여기 교육청 예산에 들어있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대상이 대부분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넉넉한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동네 학생들은 고통이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예.
돈 많은 동네에 교육청이 많이 힘쓰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동네에 교육청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 CCTV 문제 많이 일어날 곳에 대비를 하는 것이니까 좀 애 좀 쓰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36페이지에 PAPS 측정장비 구입인데 거기 보면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이 PAPS 측정장비 선정 및 계약업무처리 이런 것이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저희들 타 시․도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 지급을 하면 금액도 적게 드는데 왜 이 돈을 단위학교에 내려가지고 학교에서 구입하게 했느냐 하는 그런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집행시기를 보면 계획을 보면 4/4분기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놔뒀다가 무슨 도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 저희들 지난번에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최초의 이 예산은 못 쓰게 되어가지고 추경으로 이것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에 사서 학교에 고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중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당겨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LED 조명교체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3/4분기가 있고 4/4분기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중학교보다는 예산이, 더 사용빈도가 많은 고등학교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좋습니다. 좋은데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가 많습니까, 실업계가 많습니까?
그 때 인문계가 많았었습니다.
인문계가 많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인문계 중에서 어느 학교가 많습니까? 어느 학교를 선택했습니까? 순서를.
인문계 중에서는 그래도 학급수가 많거나 해서 이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합의해서 이전에 정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LED 여기 교체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명도라든가 전력절감이라든가 그런…
전력절감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요?
예.
그러면 전력사용량을 한번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요전에 했더랬었습니다.
아니, 한 것이 확실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있겠지요?
예, 필요한 자료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나 좀 가져다주세요. 전력사용량.
예, 전력사용량.
그것도 밖에 조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밖에 조명 중에서도 등을 쓰는 것 그러니까 모터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아시겠지요. 그죠?
지난 1년간 조사했던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순서대로 배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아니, 어떻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것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 지난 1년간 사용했던 것은 월별로 저희들이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해서 LED 사업을 선정했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뭐하려고 그것…
이번에 조사했던 것은 저희들 공공요금과 관련되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공공요금과 관련되어지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저희들이 판단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사남초 그린스쿨 나와 있습니다. 그린스쿨 목적이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관리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지요?
예, 자연친화적인 학교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정의 기준이 왜 여기를 했는가, 저 학교를 놔두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남초등학교가 그린스쿨에 해당될 이유가 뭡니까?
학교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본청에서 심의를 했더랬었습니다.
추천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학교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그 학교장한테?
예.
그러면 교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 때 당시에, 조사할 당시에…
학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일단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추천한 학교에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봅니다.
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은 뭐합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셔야지요. 자꾸 교장이 원하나, 안 원하나, 해 주기 싫으면 교장 니 원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일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딱 측정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예, 자의적인 그런 판단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학교차별을 내고 교장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아이들이 기준이 되어야지, 교장이 기준이 되면 됩니까? 왜 교장 보고 해 줍니까? 아이들 보고 해야지요. 학교보고 해야지요. 지역민을 보고 해야지요. 왜 자꾸 교장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교장이 중요한 것이지, 교장을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하고 지역민이 희생하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장 미워도 그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산배정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장보고 배정하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아이한테 쓰라고 예산 배정하는데 교장보고 돈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부산서중학교 점유지 매입하지요?
예.
거기는 특별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무단점유한 부지 변상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는 쪽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또 무시하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런 것 할 때에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동료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은애학교 교사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그 내용에서.
예, 특수학교에 대한 공립 시설문제 그리고 사립에 대한 시설문제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혜에 관한 어떤 의혹 문제 그런 기본적인 견해에는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그 반면에 부산은애학교 교사증축에 적극 동의를 또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은 국장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은애학교 교장선생님이 정이천 교장선생님이신 것 알고 계신지요?
예.
실제 그 학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은애학교 교사가 증축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요?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배경에는 금정구나 동래 관내에 공립 특수학교가 없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지역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장애인 학생들이 그래도 가까운 인근거리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학급증축도 같이 함께 고려되었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애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과정을 마친 우리 장애우들이 이제 원거리에 진학되는 그 문제점 때문에 학부모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학교법인에서도 부지를 매입하고 증축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법인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거의 절반이 넘는 돈을 한 7억 8,500정도의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올해 증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올해 지금 중학교 과정을 원거리에 갔던 학생들이 내년에 만약에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학급증설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유치부와 초등학교 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과정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하고 그 문제는 좀 더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처음에 그래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애학교가 증축이 되게 된 그런 동기부여가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수년간의 요청에 의해서 또 그것이 학교법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같은 요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증축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증축이 이루어졌던 동기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자 할 때 큰 관심을 주실 수 있겠느냐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들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특히 우리 장애우 학생들에 대해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정책국하고 우리 관리국하고 또 각 학교장님도 의견을 들으면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정리가 되면 오늘 질의하신 두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도 한번 드리는 방향도 함께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특수학교와 달리 학교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볼 때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감안하셔서 좋은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석조 부의장님!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화장실개량 공사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화장실 개․보수 공사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시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 아니면 시의회가 시작 되고나서부터 우리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특단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무슨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학교별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 때 45개 리스트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학교에 제일 시급한 사항들이 그때 책․걸상이라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9만 8,000조 되는 것을 개정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묶여져가지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져서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급한 사항도 꼭 45개 중에서 앞순위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현장이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화장실 개수공사를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 말이지, 화장실을 봐보면 그 학교 지은 연도로 할까, 또 지금 현재 연도는 좀 오래 되었지만 그나마 그 때 화장실이 잘 지어져가지고 특별히 개․보수할 그런 필요가 없는 그런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도 세상 보면 이것 화장실 정말로 빨리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한 것은 현장에 일일이 가가지고 학교마다의 어떤 순위라 할까 교육청별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미리 순위를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연도마다 또 분기마다 개․보수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로 이런 학교시설 사업 중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언제 학교를 만들었느냐, 그 학교를 언제 수선했느냐하는 연도와 또 현재 지금 그리 하더라도 남학교 학생들은 좀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 고장빈도가 높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가지런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노후도 정도도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고 또 개중 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학교가 남녀공학이 되었다든가 또는 남녀공학으로 있던 학교가 또 여자학교로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도를 이리 가져온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점수화 해 가지고 리스트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범주 내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또 인터넷에 이미 저희들이 우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모두 다 공개가 되어져 있어서 어느 학교는 언제 어느 시기에 보수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상당히 학교 선정하는 과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래 공정하게 하고 또 점수도 정확하게 다 매겨서 순위를 아무 그것 없이 평정하게 점수를 매기고 이래 하는데 이제 학교에 현실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학교보다는 솔직한 말로 우리 학교 너무 심하다, 그런데 저것은 좀 늦게 고쳐도 되는데 왜 저 학교 먼저 되고 우리가 순위에서 밀리느냐, 또는 어떤 교장선생님은 가급적이면 내 임기 내에서 좀 고쳤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니까 좀 친한 사람 먼저 해 주고 안 친한 사람 뒤에 늦게 하나, 왜 이러나, 말하자면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게 했다 하지만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혹간 봐 가지고 3년 뒤 하는데 중간에 폭우가 많이 온다든가 불순한 이런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좀 순위를 바꾸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한 번 딱 정한 것은 고정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정해 놓으면 이것은 3년 뒤에, 4년 뒤에 딱 못 박아 놓으면 이것 꼼짝도 못하는데 우리 지금 학교는 뒤에도 아파트 짓는 바람에 금도 가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물도 세고 영 이렇는데 그것 좀 안 챙겨주고 너무 잘못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타당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정한 것을 끝까지 가지 말고 그래도 순위 변동이 있으면 변동도 시키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니냐, 그래 싶어서 국장님한테 내가 건의드립니다.
예,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옆에 시설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같이 우리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도 발휘해 보고 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급식실 현대화 하는 이것도 급식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현대화 하는데 대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거의 손대면 전체적으로 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주방 안에서 가령 국을 끓이는 데 이쪽 부분 안 그러면 밥하는 것 같으면 솥이 잘못되었다든가, 부분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손댄다 하면 지금 거의 다가 전면 교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한번 그런 점도 챙겨봐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텍스문제도 예전에는 솔직한 말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들에 다들 텍스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도 별 크게 사고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왔는데 오늘날 이래 어쩌다 보니까 텍스 안에 발암물질이 있다, 어쩌다 일순간에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것도 순위별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말로 이것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사안이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무조건 뭐 아무 탈 없는데 깨끗한 그런 텍스판에 갑작스레 순번 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간다 하는 이런 것도 정말로 예산의 낭비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가보면 저희도 사무실에, 제가 쓰는 사무실에 위에 텍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올해 한 12년째 됩니다. 그래도 저 건강하게 잘 살거든요. 그런데 자라는 어린이들은 좀 안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정했으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융통성 있게끔 변화와 어떤 그런 계획을 면밀히 잡아 가면서 실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예.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남아 있는데 한 10분 정도,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부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된 감사처분을 받은 동인고, 삼성여고 있었잖아요? 화장실.
예.
이런 부분은 특히 화장실의 개선문제는 감사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저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할 적에 그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꼭 그 학교뿐만 아니고 앞으로 감사처분에 연계해 가지고 화장실 부분은 어떤 시설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여고나 그런 기존에 감사처분 받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학생들의 이용에 절대적으로 관계된 부분은 재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7월달에 시정질문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동물원 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거라든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좀 있습니까?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 소관보다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소관은 시청 소관이지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산시교육청에 소속된 초․중․고 애들 다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들꽃학습원 저번에 우리 부산시교육청 간부들이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갔다 오셨지요?
예.
기회를 봐서 갔다 오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매년 지금 현재 중복적으로 지정된 학교도 있지요? 우리 정책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지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고등학교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해 지정된 학교는 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 폼만 제대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통과되면 시킨다 말이야. 그리 됐을 경우에 아까 전에 교장 인사와 마찬가지로 구멍 메우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하여튼 금년에 했던 학교는 전부 제외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전 학교가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부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반계 학교 100개 아니에요? 100개인가 148개인가 그렇지요? 하여튼 고려하세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시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학교장 인사라든가 전문직 인사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교원의 사기저하가, 그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사기저하가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각한 어떤 하나의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어교사 있잖아요?
예.
영어교사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내년 투자액이 155억입니까? 2012년 이후 투자.
금년이 151억 9,000만원.
금년이 151억이고 내년이 15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영어강사는 계속 늘어나네.
계속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액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151억이고 내년에 155억 같으면 4억이 더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중도 사직이나 퇴직했을,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요?
최초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아니가, 선발과정까지.
최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결원이 생기면 학교에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용하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뭔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기준은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제공하더라도 그 기준은 무늬만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맞춤형통계시스템 성능 개선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심하지요? 기획관리국장님.
나이스나 초기에는 됐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민원 그러한 불만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이 학교 현장이 이게 편해야만 교육이 제대로 되는데 학교 현장에 있는 관리직이나 교사나 일반직이 이 부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학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비리, 그러니까 돈을 받고 비리하면 이제 돈 받는 것인데 돈 받는 것 말고 관계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나 경고를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감사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나? 나오시면.
(장내 웃음)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공사 관련해 가지고 비리가 있는 것은 딱 목을 치지만 그 다음에 관계규정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법 있지요?
많이는 없고 가끔…
가끔 제법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감사가, 저는 이 감사는 원리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법원의 판결이 왜 3심제로 합니까?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처분 단심으로 하지요?
예.
그렇다면 굉장한 주의가 많이 요구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처분을 할 때 감사관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처분심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그렇게 거르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규정이. 사정이 변경됐을 경우도 있죠. 그죠?
예.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정변경 후에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정이 변경이 되기 전에 어떤 규정이 그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 말이야, 그러면 이 앞에 규정을 갖다 무시했기 때문에 너는 경고다, 주의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래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라고 하면 따뜻한 감사, 교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감사가 돼야지 우격다짐적인 감사, 불평불만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감사 이래돼가지고는 부산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저희들이 우격다짐으로 한다거나 불평불만을 받는 감사를 하지 않는데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돼서 가서 느끼는 사람들은 아, 이거 말이지 우격다짐이고 권위적이고 지금이 5공시대입니까? 감사를 갖다 권위적으로 하게. 하여튼 참고하시고 향후 좌우간 이게 감사 자체가 정말로 따뜻한 감사, 깨끗한 감사, 그리고 부산시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감사가 좀 되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과장님 금방 와서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이소.
지금 배움터지킴이 총 인원수가 인제 517명이거든요, 517개 학교에.
예.
초등학교 배치가 안 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데도 있다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 검토를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아니, 하여튼 그 부분을 갖다가 너무, 부산시교육청만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6개 시․도교육청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좀 열린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열린사고.
왜, 정책교육국장이나 과장들이 사고가 닫혀 있으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고 진짜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전향적인 사고를 하고 지원해 줄 것은 대폭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먼저 지원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먼저 한두 군데 하는 데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그렇게 좀 노력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그래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 이래가지고 자료만 턱 보내주고 국․과장이 와서 설명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왜 그, 우리 초등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초등과장인가 교원정책과장인가?
교원정책과장 이병건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입니다.
예.
그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권한은 누가 줍니까? 국민이, 시민이 줍니다. 그렇죠?
예.
그 권한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한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잖아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하여튼 앞으로 향후 자료를 제출할 때 특히 우리 정책국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하신 것 같아요. 관리국에 있는 분들은 아주 순발력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게 법치주의 원칙에 대단히 잘 적응하고 하는데 우리 그 정책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인치주의 원칙에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입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급 이상 또 공립 각급 학교장, 5급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 측정하는 방식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 설문평가를 75% 반영하고, 그 다음에 외부 설문평가를 25% 반영해서 감점사항이 있는지, 감점사항이 있으면 감점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외부 평가단 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은 내부평가단은 평가대상자 한 사람당 20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고정평가단이 다섯 분, 그리고 자기 직급보다 상위에 있는 분이 두 분, 동료가 세 분, 자기 직급보다 아래 있는 분 열 분 해서 스물 분이 내부평가단으로 구성이 되고, 외부평가단 열 분은 언론이라든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시민단체나 계약업체, 민간단체, 민원인, 이익단체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해서 한 분을 평가하게 되는데 토털 서른 분 중에서 스물 분이 내부평가단으로, 열 분이 외부평가단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업체를 지금 선정했는데 부산업체입니까?
예, 부산업체로 저희들 선정했습니다.
이건 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 조달청에 공개입찰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이름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체이름은 조금 대외적으로 공표가 돼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합니까?
예,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9월달에 결과검토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나오면 저에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결과자료를 말씀입니까?
예, 결과자료.
저희들 결과자료는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밖으로 공표는 안 해드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내부에서도 교육감님만 보시는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를 측정했는데,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외적으로 밖에서 모른다면.
아, 전체 청렴도를 다 저희들 공개는 하는데 측정을 해서 상위에 들어가시는 분만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나머지 하위에 계신 분이나 밑에 계신 분들은 공표를 안 하기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있죠?
예.
그걸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계획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배종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4급 이상 공립 각급학교장, 5급 도서관장만 한정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교육계의 비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사립 다 합해서 인식을, 합한 그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
지금 사립학교수가 약 한 120개 정도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제외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그러니까 이게 지금현재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부산시 자체 차원에서는 사립학교 교장을 포함해서 다음에 행정실장도 포함하고, 5급 이상 포함하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이전에 국가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육청이 7등을 했는데 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대상에도 보면 본청과 지역청, 그리고 공립학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립학교를 지금 국가에서 아직 측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립학교 교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히 공립학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세를 좀 봐서 건의를 드려서 만약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부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 부분은 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그러면 고위공직자 이름을 안 붙이고 다르게 별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하면 되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만한 게 아니고 작년에 청렴도 저 밑에 하위 안 차지했습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5급 이상 여기에 뭐 서기관 이상이 아니고 부산 우리 교육청 자체 청렴도 추진계획으로 사립학교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행정실무책임자들인 5급을 넣고 다음에 일선학교의 행정실장 넣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더 별도 예산편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5급 우리 사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외에도 개인성과 평가라든지 또는 다채널평가 등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다시 고위공직자 평가에…
지금 감사관님은 자꾸 고위공직자에 매달리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서 지금 고위공직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또 하위공직자 중간층에 있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실무책임자급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부산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한번 저희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4분기에는 55.4%입니다, 집행률이.
예.
예,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장 김숙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을 학교에 쓰라고 줬더니 이분들이 하시다가 학교가 영도 쪽 이렇게 멀고 이러면 자꾸 빠지고 또 새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앞에 1/4분기 올라왔을 때 보니까 아직 집행 안된 부분도 조금 있기도 하고 또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학교에 조금 남아 있는 돈이 있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를 55.4%로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내릴 생각입니다. 아니면 연말에 너무 돈이 많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는 이번에는 1차 정산을 한번 해서 남아 있는 돈에 2차 이렇게 주고 또 다시 2학기 때 보고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지금 2/4분기 55.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는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이번처럼 1/4분기 1, 2, 3월 달에 100%를 내려줬고, 2분기가 4, 5, 6월입니다. 4, 5, 6월이고, 3/4분기가 7, 8, 9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9월 달에 저희들이 돈을 내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여기에 집행이 제때 잘 이루어져서 본래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교수학습기획과장님!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집행상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보면 1/4분기는 100%, 2/4분기는 76.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데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잖아도 어제 밤에 제가 직접 담당자인 우리 손상희 장학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가 처음에는 1분기에는 그대로 100%된 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치료교육이라 해가지고 방과후로도 하고 또 학교 정규수업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부터 계획에 폐지를 함으로 해서 그걸 절약을 하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때 이것을 이월을 좀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그런 걸 감안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집행도 잘해야 될 뿐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정밀하게 실태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인성복지과장님!
창의인성복지과장 박정옥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좀 다 잘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옆에서 보조를 받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6쪽에 있는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 예산집행률입니다.
지금 여기 2/4분기는 없고 1/4분기에 보면 48.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시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4분기가 되면 100%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에 보면 이건 계획 대비 집행률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는 1/4분기에 지금 보시면, 잘 한번 보십시오.
예, 예.
33억 2,200만원이죠? 계획이.
예.
그런데 집행이 16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 쭉 다 집행되면 나누어져 있어야 맞는데 계획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에 있어 보면 1/4분기에만 이렇게 33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이유는 1/4분기 때 처음에 100% 지원하게 계획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그게 이제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 보다 어차피 인건비는 시기시기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 50% 남겨서 이자수입을 좀 구하기도 하고 다른 현장에는 그렇게 나가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 역시 계획 자체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획 자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기획과장님!
예.
37쪽 부산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김문형입니다.
입찰공고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입찰공고문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용역 계약 대상자를 어떤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제안서 평가하고 협상대상자하고 선정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기관입니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비는 예산책정된 것과 같이 1억원입니까?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물의 품질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향후에 12월초에 중간보고를 하고 또 1월초에 채용검토회를 하고 또 1월달에 최종보고 하는 형식으로 어떤 중간단계에 검토회를 갖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인데 중․장기라 하면 몇 년을 가리키죠?
지금 저희들이 2030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을 보는데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그냥 돈만 들이고 그럴듯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연구용역을 준 결과물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듣는 그거로써는 이 품질을 보장하는데 과연 좀 잘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저희들과 서로 한번 챙겨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연구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낼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예, 그것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영어, 18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3/4분기 예산집행률 계획대비 지금 집행률이 35.9%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계획하고 실제하고 많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서로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본 질의 안 하신 분?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께서 해당되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유인물 이게 기준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7월 31일입니다.
5개 교육청 공히 7월 31일로 맞췄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 교육청?
예.
확실합니까?
예, 기본지침을 줄때 7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다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보면 비고란에 보면 계약예정일이 있고 착공예정일이 있고 준공예정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돈이 집행된 곳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15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4분기에 지금 100% 돈이 지급이 되고 한데 계약예정일이 8월 2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표기를 계약일로 바로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운봉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와 관련되어지는 결과일은 설계용역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운봉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여기에 사업을 시작을 한 곳은 이게 우리 보면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착공을 했단 말씀입니다, 했으면 계약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9번에 보면 ‘계약(예정)일’ 8월 2일날 그러면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관련되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돈 내려가는 것보다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자는 여기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약일’이 안 맞겠습니까?
예.
여기에 전 페이지가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예, 기본서식을 줬던 걸 했는데 내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여기 보면 ‘착공(예정)일’이 있죠?
예.
‘착공(예정)일’은 착공도 이미 했는데 ‘예정’자도 빼야 안 되겠습니까? ‘착공일’이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준공을 지금 목전에 두고 준공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준공(예정)일’이에요, 그것도 ‘준공일’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에 보면 현재에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8, 9월달에 착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147번이라든지 보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8월 1일이 계약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날 계약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개중에 따라서는 설계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니 147번뿐 아니고.
예, 다른 것도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8월 1일날이 계약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여기에 또 보면 118번 한번 보세요. 118번에 보면 계약예정일이 8월 9일이에요, 그러면 8월 9일날 계약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7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각급기관마다 그동안에 조금 여름에 집행하기 위해서 했던 기관을 이렇게 좀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에는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일과 착공일과 작성기준일을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지침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들어가면 여기 밑에 보면 몇 월 뭐 2011년 10월 설계용역발주 뭐 12월 공사착공 또 12년 2월 공사준공 밑에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하고 앞 페이지하고 또 잘 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그린스쿨 사업 있죠?
예.
그린스쿨 사업뿐만 아니고 일전에 그린스쿨사업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이 저 사무실에 왔어요. 얘기가 방학이 되었는데도 공사시작을 안 한다 이거에요. 그런 민원 혹시 전화오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은 있었는지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쿨사업이 여기에 보면 5개 학교에 왜 이래 계약일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미 예산이 본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데 방학에 들어가 가지고 방학 동안에 계약을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교육청에는 내진설계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
내진설계하고 천장공사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창공사하는데 내진설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개 공사를 보면 여름방학 때, 전반적인 공사를 여름방학 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대개 보면 10월, 11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래요?
고등학교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일손이 지금 없어서 교육청에서 이래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일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좀 이래 발주를 해 주면 좀 영세한 업자들도 여기에 같이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름방학 때 그것 해 주지도 않고 또 겨울방학 때 몰아서 한다든지, 여기 보면 그린스쿨사업도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방학이 되어가지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불과 한 20일 정도 공사하다 보면 방학이 되어 버리고 왜 그래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공사시기를 좀 당기고 방금 말씀해 주신 하절기에 해야 될 공사와 동절기를 가려서 직원들이 하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 사실 제한된 인력도 있고 또 다른 그 동안에 상반기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린스쿨사업 이것 다음에 지역청할 때 내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린스쿨사업 있죠? 이것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계약일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명하고 그 다음에 내진설계 운운하지 말고 늦어진 사유.
사유,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있지요? 화장실 개․보수.
예.
이 화장실은 대개 개․보수하면 타일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여름방학 기간을 기해서 개․보수를 안 하고 대개 보면 거의가 집중적으로 겨울방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름방학 때 하면 안 되나요?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수능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그것은 인문계고등학교이고.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치고 난 다음에 개․보수를 하려고 안 했다 하면 말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 시멘트도 얼고 이럴 텐데 여름방학 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그것을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몰아 놓았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전부 거의가 겨울방학이에요. 그래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이 마련되고 추경예산이 마련되고 하는 시기에 금년은 위원님 조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1회추경을 몇 월달에 했지요?
저희들 5월말에…
그렇죠. 5월말에 하면 얼마든지 7월달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여기에 보면 겨울방학으로 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것도 내가 5개 교육청에 보면 심지어 프로테이지가 거의 100%, 60% 한 학교도 있고 손도 안 댄 학교도 있고 1.4%, 2%한 학교도 수두룩하고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수리해 가지고 쓰면 한 학기 같은 경우에 좋은 환경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예산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역청 할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나한테 학부모 하는 말이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지난봄에 1개월 정도 인력을 빼앗겨서 그렇다 하는 것 민원인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사업발주가 이렇게 늦어가지고 여름방학이 되었는데도 꼼짝 안 한다 이거죠. 안 한다 이거죠.
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보렵니까? 학생급식비 지원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총 402억 5,900만원이지요?
예, 정책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 31억, 2/4 134억, 3/4 80억, 4/4 150억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 수업일수하고 급식일수하고 비례하겠지요?
예,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기별로 나눴을 때 몇 분기가 수업일수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2/4분기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수업일수가 제일 안 많겠나 싶은데 급식일수하고.
4, 5, 6하고 10, 11, 12월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분기가 초등학교 급식일이 58일이고 4/4분기는 60일입니다. 급식일이. 그 다음에 중학교가 58일, 60일,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58일, 60일 그러니까 급식일이 한 6일 많습니다. 4/4분기가.
4/4분기가…
급식일이.
예, 급식일은 4/4분기가 사실은…
6일 많습니다. 다 합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가지고 2일, 2일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58, 60, 중학교도 58, 60, 고등학교도 58, 6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2/4분기하고 4/4분기가. 그러면 우리 학생들 초․중․고 무상급식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예산이 20억이 됩니까?
예, 위원님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4/4분기의 예산 속에는 2월달 수업일수 6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달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2월달 6일분의 급식비가 4/4분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 급식의 경우에는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한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에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안 맞잖아요?
위원님 만약에 6일을 떼어내 가지고 2월달, 저희들이 2월달에 한 6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6일을 위한 별도의 발주라든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의 예산을 집행할 때 원인행위 자체를 12월 이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돈이 학교로 넘어가면 일단 학교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회계는 2월말까지 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학교의 급식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규정에 맞지 않게 회계 독립원칙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또 시인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인행위 자체를 12월 이전에 하고 이전에 우리가 학교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학교회계에 일단 넘어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원칙, 기본 원칙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무슨 불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편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님 우리 학생의 급식대상이 2월달 학생대상하고 3월달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3월달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급식대상자를 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음해 2월까지 같은 학생이 가게 됩니다. 그런 것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감안하면 학교의 학기하고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금액만큼 명시이월해서 할 수 없나요?
명시이월의 절차보다는 저희들이 회계연도 이내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학교로 이렇게 전출을 시키면 학교회계는 2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회계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 별 위법이나 이런 사례 없이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른 방법이 비책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학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따라서는 4일 또는 5일, 6일 이 별도의 급식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하고 2월하고를 같이 이렇게 학교에 전출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는 맞지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 질문 다 했고요. 급식문제 나왔으니까 부감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내년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도록 이야기 했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총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한 학년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돈이 대개 90억에서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다 합해서 20%까지 저소득층 올리고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무상급식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저희 계획으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4학년부터 고3까지는 20% 정도가 급식을 지원하는…
총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620억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621억이지요?
예.
작년에, 지금 금년입니다. 시에서 급식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46억을 받았습니다.
46억이 몇 프로였습니까?
381억에 46억이니까 한 15% 정도.
12.7%였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그 12.7%가 전국에서 우리 부산에서 들어온 비율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일단 서울에 비해서는 적고요, 다른 시․도에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편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이 제일 적습니다. 평균이 25%이고요. 지금 진보교육감이 무상급식 실시한 외에 교육감이 무상급식하겠다고 얘기한 데가 경기도하고 부산입니다. 경기도는 지자체 50%를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11.7% 받아서 무상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역시 부산시에서 90억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하는 이야기가 이 돈은 저소득층을 위한 돈이지 무상급식을 위해서 주는 돈 아니다,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상급식하는 재원이 우리 교육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무려 한 240억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240억은 1, 2, 3학년 무상급식하고 더불어서 부산시에서 오는 금액 중에서 저소득층 20%에 해당하는 부족한 부분까지 합쳐서…
그래서 시에서 들어온 90억을 감안하더라도 196억원이 교육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은요. 물론 형편이 다 되면 무상급식 해야지요. 그러나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교육감님하고 시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많은 돈을 받아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입니다. 거의 부산은 제로상태입니다. 급식문제에서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타 시․도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사회에서 돈을 좀 더 협조를 받든지 그런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비에서 자꾸 받아 가면 우리 중점사업이 자꾸만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이 제일 약합니다. 20%. 내년 되어도. 그렇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이 저소득층을 더 높이고 무상급식은 좀 뒤로 돌렸으면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2개 학년을 추가하게 되면 한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내년도에 지방재정교부금의 규모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편성을 할 적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금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부산시에 기존에 어떤 예산계획과 더불어서 큰 무리 없이 저희가 조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급식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1학년 들어오면 또 안 받으니 결과적으로 1, 2학년은 꼭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3학년까지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치에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차라리 저소득층에 더 돌린다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9월 중으로 교과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기본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무리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민감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부적인 문제보다 큰 틀에서 교육청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또 내년에 예산 딸 때 어떻게 할까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고 한번 깊이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문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데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께서 초점이 되는 부분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어떻게 좀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 기본적인 입장은…
교육청 입장은 하나로 딱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일단 2014년도까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한다는 기본계획 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정에 다른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원 연출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 역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돈 들어가는 일은 못하는 것인데 우리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이런 재정을 내려준다면 당연히 그것은 무상급식으로 가야겠지요. 전면적으로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무시하고 이 어떤 정책적인 의지에 의해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본 위원도 무상급식 내년도 시행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급식담당사무관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한 가지 안 밖에 없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대해서.
지금 그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내년도 예산규모를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것이 9월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교과부에서 기본방향을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맞추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요추정액은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인데 지금 이 내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되겠지요. 그것을 폐지하고 전 학년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하위 백분율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가 소요된다, 그 소요액을 좀 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만 했을 때 얼마인지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까지 늘려갔을 때 얼마인지 그리고 중학생들도 포함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백분율 얼마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그런 안을 몇 가지, 그러니까 15%정도부터 해서 한 50%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5%정도 단위로 끊든지 10%로 끊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그것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는 교육청 부담이 얼마이고 부산시 부담이 얼마이고 그래서 총 소요액이 얼마 들고 우리 대상학생수는 얼마가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수는 얼마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반영은 얼마를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한 그런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중학교․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 표에서 중학생은 저소득층 하위 몇 퍼센트까지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까지 할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된다…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4, 5, 6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 5, 6학년까지 전면무상급식할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 5, 6학년도 저소득층 그것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올해 물가상승율을 생각을 해서 한 5%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는 저희가 그것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마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사정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물가상승분을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면 5%, 7이면 7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이렇게, 계산 그것 뭐 금방 엑셀에 넣으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예.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오전에 시간관계상 조금 뒤쪽에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강서구 지역에 앞으로 부도심권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오전에 드렸는데 지금 현재 덕도초등학교도 폐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덕도초등학교, 지금 엊그저께인가 공청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폐합적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회 했습니다. 8월 29일날요. 해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그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요, 다음에 10월 중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정도로만 하고 헤어졌었습니다.
앞으로 이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서구하고 북구하고 사상구 이런 쪽에 통․폐합 관련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를 하실 계획이나 결과를 본 위원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폐교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복수학급제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학교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데 사실 복수학급제라는 것이 학교를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전략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학년에 학급에 학생들이라든가 너무 적어가지고 도저히 학급을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복식수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히 이렇게 다루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복수학급제는 사실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비도 줄이고 거기에 가는 교사들이 또 거기에 배치됨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는다, 그런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 하나하나가 이 열악한 지역에 있든 아니면 아주 우수한 환경에 있든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든지 간에 학생들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열악한 지역에다가 우리 국가재원을 이 국민들 세금으로 마련되는 국가재원이라면 거기에 더 이렇게 좀 불합리한 그런 경비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동의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생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정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생들과 우리 배정되어 있는 교사들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폐합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정서라든가 학부모님들의 그런 뜻을 생각하면 고려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도심권의 학교를 포함해서 농․어촌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이렇게 줄일 건 줄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학교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줄일 걸 줄여야지 그냥 단순계산으로 이걸 줄여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걸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시에 6개 구도심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갈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지금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그 마을 자체를 황폐화시킨다는 공동화시킨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게 뻔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도심권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많이 짓는 극히 일부분 그것만 갖고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겠습니까? 작은 마을들도 필요하고 그 마을들이 또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들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단순 산술계산으로 이렇게 앞날을 점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더 기다려 달라, 그걸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1, 2년 기다리면 도시기본개발계획이 거의 뭐 골격은 확실히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학교들을 통합할 건지 폐교를 시킬 건지 아니면 뭐 복수학급제를 할 건지 이런 걸 논의를 들어가야지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복수학급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 학교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그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1, 2학년이 같은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그러면 교육을 2분의 1밖에,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잘못, 엄마 잘못만나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살고 그 학교에 간, 이 학교에 지금 적을 두고 있다는 그 죄밖에 없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 기회균등의 권리를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이런 특히, 중요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실 때는 좀 더 교육자적인 교육적인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락중학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삼락중학교 금년에 학급을 3학급 축소했나요?
지금 아직 현재 저희들이 뭐 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2학급 정도를 감축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3학급 축소했죠? 그죠?
예.
작년에도 3학급 축소하고 올해 또 2학급 축소하고 지금현재 있는 3학년 4학급이 졸업해버리고 이러면 학교가 이거 인제 정말 작은 학교가 되는데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가 그럴 이유가 없는 학교거든요,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통학권을 고려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배정하는 학교가 이 삼락중학교보다 훨씬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삼락중학을 폐지로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적정규모 학생들의 기준은 지금 정부가 지금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정원을 주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교원정원에 대비해서 또 학교마다 학생수마다 배정을 하다보니까 또 교원이 못가니까 복식수업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경우에는 모라중학교하고 삼락중학교하고 지역 간에 거리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를 한번 이렇게 살펴도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합니다마는 또 지역주민께서도 이제 적정규모가 좀 안될 경우에는 지역의 정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폐합 쪽으로 좀 가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럴 때 주민들이 그리고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폐합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갖다 놓고 지도 갖다놓고 그냥 이거 없애라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 위원이 이거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학교가 무슨 근처에 학생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가 작아지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교실을 감축해 나가기 때문에 학급수를 줄여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자들은 옆에 멀리 있는 학교에 보내버리고,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상시교사들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리고 이 지역은 향후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됐지 여기서 줄어든 학교는 아니거든요, 현재도 한 300여명 가량 되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에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이 본 위원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또 가서 위원님 뵙고 개별적으로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락중학교 학급축소하고 이 학생배정문제는 학교나 학부모들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에서 탈락한 것도 역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폐교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다보니까 교과교실제도 이번에 탈락이 됐다 말입니다. 너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봐져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성고등학교 지난번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마 집행을 하시겠다고 설계를 하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아직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간 것 같고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준비를 한다하는 정도는 제가 최근에 전화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기회에 말씀을 여쭈었더니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대비해서 물었더니 그렇게 답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그걸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의결내용은 부결이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삭감이었습니다.
삭감이었고, 예결위에서는 이걸 다시 살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더도 덜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승인된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그걸 전부다 집행해야 될 이유도 없죠?
예,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당해기관이나 당해학교에서는 집행을…
아니 그런데 그걸 안 해도, 사유가 있으면 안 해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상임위 의견이 정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의회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또 그런 과정에서 피켓시위도 있었고 학생들 선동해서 탄원서도 낸 그런 아주 말하자면 비교육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어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뭐 집행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정말 이런 일은 이건 되지 않겠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그걸 언급을 해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무척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황상주 위원님께서 부성고등학교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경 때 있었던 아주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조사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가지고 처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감사관님이 보고 드리도록…
예, 좋습니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추경예산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부성고등학교 교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전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장직무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해당자인 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법인 부성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의를 처분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보시기에 그러한 행태가 또 되풀이된다면 굳이 부성고등학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제3의 사립학교에서 자기가 신청한 예산이 예비심사단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학부모를 동원해서 예결위에 진입해서 불법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부성고등학교장에 대한 조치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특정개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보다는 특정개인에 대한 문제로 판단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인제 이런 비교육적인 행동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감사처분심사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분결정을 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상만 하시지 말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위원회에서 당부합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고를 받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서 주요사업이 1페이지 제일 위에 작성대상 3억원 이상 투자사업,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기타 보고가 필요한 예산사업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놨는데,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 하면 그야말로 중요한 사업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여름에 예년과는 달리 폭우가 심해서 우리 부산관내 9개 학교가 재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복구문제, 복구사업, 뭐 재정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 주요예산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재해복구사업은 주요사업에서 아예 제외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뭐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기타보고사항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교과부에 재해대책비를 요구를 해서 안 되었거나 무리가 있거나 했으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마련했었을 텐데 저희들이 그에 대한 내역서를 올리니까 아마 곧 예산도 배부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저희들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할 그런 주요사업에서 제외돼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재해복구사업이.
여기는 또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당하게 금액적인 면과 그런 내용을 고려하다보고 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재해대책비 같은 것이 적기에 배부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미처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디자인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공․사립 9개 초․중․고등학교가 지난 7월 하순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그 피해 복구소요액이 얼마인가 산정작업까지 다 이래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정률을 보면 공립 용호중학교, 용산초등학교 2개교 5%가 최고의 공정률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재해복구를 이렇게 지연시켜도 되는가요?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는 우기가 많이 오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현장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다음날 갔었을 때는 제가 그 현장상황을 봤을 때도 아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사후복구가 가능하고 또 바로 산사태가 이래서 자치구와 또 같이 연계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기고 지역교육청에 협조를 할 사항은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도 현장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그 질문내용을 단단히 좀 이래 알고 답변을 해 주이소. 지연되는 사유가 예산이 없다든지 뭐 특별히 또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거나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뭐 아까 복구비 재원을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혹시 복구를 못한 경우는 아닙니까?
예.
그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공립학교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복구를 하는데 사립학교는 50%만 교육청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재해와 관련되어지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일부분 50% 정도 지원하고 학교법인이나 우리 여기에서 지원을 해서 부담을 해서 함께 그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공립학교는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사립학교는 50%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법인의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 기준을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립학교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법인의 재정구조가 아주 취약한 상태라서 법인이 학교에 전출을 해야 할 법정부담금도 대부분의 학교가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대신여중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신여중의 재해복구비가 6,600만원인데요, 만약 6,600만원이 아니고 교실이 무너졌다든지 뭐 옹벽이 아주 심각하게 파산돼서 복구비가 한 6억 6,000 정도가 소요된다 하면 법인에서 3억 3,00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그 법인은 그 정도의 재정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이거 뭐 가상입니다마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대신여중 같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반쯤 복구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가지고 완전복구가 되도록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재해복구지침에 보면 50% 정도는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50%를 부담을 못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학교도 그에 대한 자구노력정도와 그 동안에 평소에 어떤 등록금이라든가 해서 스스로도 좀 어느 정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좀 비축해서 그런 걸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에 대한 정말 우리가 모든 사항을 다 고려했을 때 학교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또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해당학교 법인이 재정구조가 취약해서 50%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혹시 질문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만약에 도저히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었을 때 절반공사만 하고 절반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항이 대처를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공인으로서 답변 드리는 것은 답변은 하지만 또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지원을 못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관리국장님 개인 혼자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감의 입장에서 교육청 전체의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해를 크게 입은 사립학교가 재정부담능력이 없어서 완전재해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어야 하는데 사립학교에 배정된 그 이유뿐인데 우리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교실이 반파가 됐거나 아니면 전파가 됐을 경우에는 수업대책도 마련을 하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라 즉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재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복구비는 무슨 예산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런 재해가 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해대책복구비라는 명목의 저희들이 예산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는 지원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법인이 독단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인건비를 비롯해서 학교운영비의 거의 99%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강제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사립학교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재해복구피해에서 고스란히 뭐 당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립과 똑같은 형식으로 재해복구비가 투입돼야 하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하면 시와 협의하고 또 시하고의 협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립 구분 없이 재해복구는 완전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주문사항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소속기관에서도 아마 일부 그에 대한 재해에 따르는 비용도 지원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을 잘 하다보면 얼마든지 해결방안이 있을 테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아침에 제가 인사관계를 이래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인사평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께서 우리 이거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잘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인사는 이 여론 이거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설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같은데 교장을 미리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설학교에는 미리 일찍 발령을 내가지고 학교가 잘 마무리되고 학교가 당초에 추구하는 설립목적대로 학교가 관리 운영이 되도록 또 특히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소위 교장발령을 하는데 그 교장들은, 이 관례를 제가 좀 묻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통 몇 년간 신설학교에서 근무를 하면 다른 학교로 옮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겸임발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전보입니다. 전보.
신설학교에 가는 교장선생님도 역시 저희들 똑같은 전보규정을 따릅니다. 보통 1년에서 4년까지인데 보통은 저희들이 2년이 되면 전보대상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적어도 한 3년 정도 그 학교를 관리하고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교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관례 아니었습니까?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는 신설학교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학교가 일단 학교에 가면 1, 2, 3학년, 중등학교 같으면 3년 동안 학생이 졸업하는 그런 걸 보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사규정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고, 또 그렇게 장기간의 임기를 남기고 교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사원칙에서 2년을 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신설학교든 기설학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신설학교도 물론 3년 또는 2년 반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신설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인사 임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든 기설학교든 교장을 전보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학교의 설립연도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한 2년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그 학교에 발령을 받은 신설 교장이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시점인 3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다음에 보다 나은 급지의 학교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모제 학교의 취지를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모제 학교의 취지하고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취지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모제 학교는 소위 단위학교의 자율경영권을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폭 위임해 가지고 그 경영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 공모제 학교의 원래의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설명할 때는 내용이 조금 다르던데요. 뭐 신설학교 운운하고 이렇던데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공모제 학교라는 것은 그 단위학교 그 학교의 경영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 단위학교의 경영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역시 그런 취지에서 공모제 학교를 지정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그런 부분은 6개 학교를 저희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공모제 학교는 교육청에서 강제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하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의 가지정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선택권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침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중에 4개 학교는 공모제 교장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단위학교에서 내렸고 그래서 그 대체학교로서 4개 학교를 찾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6개 지정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우리는 공모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소위 교육청의 의견에 반기를 든 것은 그 지정 과정에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그 학교하고 교감상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학교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 학교를 희망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 또는 교감선생님들 학교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공모제를 하는 것보다는, 공모제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학교에 넘기는 것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모제보다는 교육청에서 사람을 지정해서 보내주는 것이 학교경영에 유리하다고 그 시점의 구성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육청과 어떤 사전 교감을 한다든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제 학교 교장발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전문가가 분석한 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 학교 중에 네 학교가 공모제 교장 시행을 이래 거부하는 그런 소위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니까 교육청은 당황을 해서 예비조사에서 공모제 희망을 했지만 교육청의 예비지정에서 제외되었던 한바다중학교를 다시 포함시키고 분석한 겁니다. 나머지 3개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장학관이, 그 장학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중학교, 명호중학교, 낙동중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해서 결국 공모제가 되면 기존 교장은 다른 데로 전보하니까 그 전보할 때 좋은 학교 또는 그러니까 좋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전출을 보장할 테니 공모학교를 시행해 달라고 소위 읍소하다시피 해서 6개 학교를 채웠다는 이야기인데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또 좀 묻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부산에 급식사고가 몇 학교 일어났지요?
예, 3개 학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해도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 재송동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어디 동래 금정 쪽에 중학교 하나 그래 가지고 급식사고 피해학생이 한 270~280명 됩니다. 고등학교 134명, 초등학교 123명, 중학교 14명 그렇게 해서 한 28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 무엇 때문에 급식사고가 일어났는지 소위 집단급식사고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단 급식사고가 나면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역학조사할 그런 권한이라든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해 하는 것은 뚜렷하게 어느 것이 원인이다라고 짚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며칠 째의 어떤 음식이 이런 것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급식의 보건위생 거기에 저희들 주의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3개 학교의 사고원인을 파악을 했습니까?
예.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불명으로 이렇게…
아, 세 학교 다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릅니까?
2개 학교는 지금 원인불명으로 와 있고 1개 학교는 지금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에게 자료를 좀 받았더니 급식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및 위탁급식 공급업체 담당자가 매 급식 때마다 1일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한다라고 이래 했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든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134명이 이래 설사를 하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이 학교에 교장하고 위탁급식업체 담당자가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대로 매 급식 때마다 이런 1일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혹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고 이후에 학교에 점검을 했었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가서 그 일지를 본다든지 장부를 체크한다든지 그런 작업은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까?
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사고가 났던 그 학교에도 저도 사실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에 대한 그런 당부를 하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예, 또 교육청에서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위생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 이상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3개 학교 상․하반기 위생안전점검이 실시된 학교입니까? 이것은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그런…
예, 지원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식약청이라든지 시․군․구라든지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 합동지도점검을 2회 한다고 했는데 앞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학교 이 세 학교에 합동지도점검이 2회 이상 실시되었는지…
이것은 학교를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난 학교는 이 합동지도점검을 받은 학교가 아닙니까?
예,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동점검을 할 때는 그냥 표본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전수점검을 하지 않고 일정한 수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중독 우려가 있는 사고예상학교가 합동점검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저희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간부직원들도 교육감님 포함해서 부감님 저 역시 아침에 급식점검을 갑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선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식재료 같은 데 특히 하절기에 장마철에 관리를 잘못하고 혹은 또 생산일자가, 생산기간이 길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운반이나 보관과정에서 부패하거나 그렇게 해서 식중독 발생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침을 내려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침에 새벽에 식자재가 도착을 하고 차량으로부터 식자재를 하차를 하게 되면 하차하는 그 순간에 모든 식자재에 대해서 해당 영양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육안검사 그 이외에 유통기간의 체크 그 다음에 원산지 이런 것을 아침에 매일 식자재가 도착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식중독 사고학교 세 학교도 매일 그렇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 학교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초․중․고 학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침의 식자재 검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품에 농약이 묻었다든지 다른 전염병성 이래 병인체가 묻었을 때는 소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수산시장에서 거기에서부터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런 농약검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적절하게 세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척은 물에 씻습니까?
그 조리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뭐 소독제를 씁니까? 거기에 세척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예, 세척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세척제를 씁니까? 예를 들어서 야채를 씻는 그런 것을 한번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채 씻는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적의하게 학생들의 위생과 관련되어서 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척 관련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대부분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체제로 전환이 되고 또 집단급식인만큼 여름철에 집단 식중독사고가 우려됩니다. 이 세 학교 말고도 또 앞으로 식중독사고가 상당부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의 학교에서는 이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연구결과에 따라서 인체에 전혀 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소독제를 사용한다든지 살균제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을 좀 이래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식중독 없는 급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독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상태에서 지금 하는 대로 해도 괜찮겠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욱 더 식중독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급식이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의 관심이 많고 또 의원들의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무상급식 때문에 식중독의 제물이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도 예상이 되는 만큼 예산이 허용하고 인력이 확보된다 하면 그야말로 완전한 단체 직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시스템이나 제도 마련이나 어떤 기기 구입이나 약제 소독방법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아까 물었는데 청렴도 때문에 물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답변 중에 공립학교만 하라고 하는 인권위원회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유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무슨 사항요?
권유요. 권장!
권장입니까, 권유입니까?
권장입니다.
권장사항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학교장에 대해서 이제 권장사항으로 하는데 그 말씀하신대로 공립학교만 할 것이냐, 사립학교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 16개 시․도 감사담당하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모은 결과 공립학교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공립학교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가 권장을 하라는 권장을 했습니까? 하지 마라는 권장을 했습니까?
하라는, 학교장에 대해서 하라고 권장이 왔습니다.
하라고 권장을 한 것 맞지요?
예,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6개 교육청이 모여서 안 하는 게 좋다고 결정했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학교장에 대해서 하는데.
하는데.
학교장의 범위를 공립만 할 것이냐, 사립만 할 것이냐, 공․사립 다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보니까 다들 공립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16개 시․도에서 결정된 것이 사립은 빼자,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정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자율적으로 하자고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끼리…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 하면. 자율적으로 할 건데 뭘 의논합니까?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6개 시․도교육청이 공조를 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서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했습니까? 안 하려고 협의했습니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째서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거지요.
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외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립을.
예, 지금 첫 시행에서는…
감사담당관님은 왜 그게 제외시켜야 된다 생각합니까? 왜 사립교장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금 현재 공직자의 신분에 사립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 권장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자꾸 그런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몰라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렇게만 왔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구분 없었습니다.
그래 없는데 왜 그것을 그런 구분을 합니까? 학교장이라고 하였으면 학교장이지, 그러면 사립학교 교장은 교장 아닙니까?
교장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중에 나온 의견 중에 한 사람 어떤 내용이 있나하면 공립학교의 교장과 달리 사립학교의 교장은 주로 이사장님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공립학교의 교장은 교육감님의 영향도 강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은 공립학교부터 먼저 시행해 보고 다음에 사립학교도 포함하든지 그것은 한번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장이 그러면 사립학교 교장은 청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인가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공립학교에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효과 좋으면 전체로 확대를 하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효과 좋다는 게 뭡니까?
이 당초에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가 어디냐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정치인이 52.4% 1등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다, 고위공직자가 26.3%, 다음에 기업인이다, 이런 순서로 나와서 권익위원회에서 아,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청렴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기관청렴도평가 하면 업무위주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내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청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해 보자 해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결정된 것이 잘 되었다고 하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들어도 부산시교육청 또는 다른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은 청렴도 측정에서 제외시켰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권장을 했다, 그런 것이 나가면 교육청의 결정을 제대로 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오전에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다 포함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고 있는 대상도 본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 점수를 매기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첫해 첫 시행할 때 일단 권익위에서 고위공직자를 평가를 할 때 학교장에 대해서 공립학교만 저희들이 처음 넣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확대해서 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왜 제외시켰는지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겁니다. 무슨 뜻으로 제외시켰는지, 과연 공립 각급학교장만 청렴도에 문제가 그리 크게 있고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인식이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청렴도를 평가할 때 처음부터 국가기관에서는 공립학교만 청렴도평가 대상에 책정해 넣었고 사립학교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립학교만 청렴도가 떨어지고 사립학교가 청렴도가 높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이 청렴도 평가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일단 공립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청렴도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도 공립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거기에 보고할 때 쓰더라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학생들 다 거기에 배정시켰잖아요? 교육청에서 배정시킨 학생들 아니에요? 그랬으면 살펴봐야 되지요. 평가도 해봐야지요. 사립학교 학생들 뭐 학생들 학력평가해도 그것 통계로 안 잡습니까?
통계 잡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 잘 가르치는가, 못 가르치나 평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공립만 해 보면 되지.
예, 그래서 저희들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할지 여부는 우리 배종웅 위원님뿐만 아니고 이일권 위원님도 오전에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감안해서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할지 여부를 한번 교과부에도 질의를 해 보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서 이게…
예, 알겠습니다. 특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이 대우를 해 주고 똑같이 짐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것이지, 사립학교, 공립학교 갈라가지고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이것 달라야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을 좀 집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 저희들이 앞으로 결정할 때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또 이래 질의를 하셨는데 부성고 문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내렸지요? 거기에.
예.
징계 때문에 그 화장실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죠?
예.
그 때 그 징계가 징계를 주는, 문제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그 문제가.
부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도는…
일어났지요? 일어나 가지고…
예, 지원을 해 주고 2012년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 때 2011년도는 지원해 주고 그 뒤는 안 해 주고 이런 등의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지원해 주게 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불가피한 예산을…
아니, 그 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무엇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 해 준다 그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 말입니다.
예, 부성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했는데 회계질서문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 문제가 있어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 징계를 내릴 때에 어떻게 내렸습니까?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를 내렸습니까?
징계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중징계라든지…
학교에 대해서요.
아, 학교에 대해서요?
예.
학교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징계를 내린 부분이 있고…
징계는 즉각적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중단은?
행정지원, 시설비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지원 중단을 했는데 2011년도는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불가피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는 허용하고 대신에 2012년도 1년간 중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중단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사립학교에 벌주는 방법으로서 합당합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통 줄 것을 학교에다가 벌로서 합당합니까? 화장실 그것을 안 고쳐준다.
아니, 그 화장실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은 무조건 해 주고…
해 준다, 그러면 그래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연도가 저 뒤에 어디 있지요. 그죠?
그 다음 해 2012년도.
그렇죠?
예.
그 벌줄 때 지금 2011년도에 벌주는데 2020년도부터 효력을 하는 그런 벌주면 필요합니까? 그것.
2020년도가 아니고 바로 다음 해에 하는데 1년간 하기 때문에…
1년간 그것을 핑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것은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장이 문제를 저질렀으면 그해부터 승진문제가 생겼다하면 안 되는 것이라야 되지, 2년 뒤부터 안 된다, 2015년부터 안 된다, 그런 것 정하면 그것 제대로 된 겁니까?
예, 저도 2011년도부터 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화장실 문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뺐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 왜 화장실로 하필이면 제재를 가했습니까?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 지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화장실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자꾸 난 것 아닙니까? 데모하러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 것인데 앞으로는 잘못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 잘못에 따른 무게가 합당한 벌을 주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벌은 학교에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이 배탈 난 것 그것 학생 잘못했다고 그래 학생보고 너희는 밥 먹지 마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예, 저희들…
학교보고 해야지요.
예,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벌준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하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해 주고 그러면 재단 측에는 뭘 해 줬느냐, 아무것도 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벌주는 것 하지 말고 재단에 분명하게 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벌 그런 벌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틀림없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학교가 질 것, 재단이 질 것, 학교장이 질 것, 학생이 질 것 구분 꼭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때문에 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계속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걱정되는 바가 없습니까? 전면시행하게 되면. 2015년부터 전면시행한다, 이랬는데.
전면시행은 저희들 여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실시를 하면 교실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특별교실의 필요성 때문에 교실확보가 문제이고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저희들 한 70%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2014년 이렇게 가는데 그 여건을 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시설 여건, 교실 여유수 그것이 문제인데 점차적으로 저희들 해소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것이 이 교과교실 좋긴 좋습니다. 때때로 좋은데 과연 교과교실을 넓히면 일반교실이 이제 늘어날 것인지, 교과교실을 더 만들 것인지, 일반교실을 자꾸만 교과교실로 만들어 가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교실이 바로 교과교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교실의 여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니까 그 상황을 전체 봐서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조금 전에도 시․도교육청에 모여서 의논을 했다 하듯이 과연 이렇게 교과교실을 만들어나가면 특히, 소규모의 학교에서는 이것 불가능한데 가깝습니다. 교실 몇 개 안 되는 학교에서 어떻게 교과교실을 만들어 버리고나면 일반교실은 없는 겁니다. 어느 것부터 하겠습니까? 교실 10개밖에 없는데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다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과교실제가 되면 일반교실은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예.
없어지면 이제 아침에 모인다, 뭐 모인다, 이제 교과로 전부다 나눠져 있다고 하면 수업운영을 할 때에 이 정말로 이동수업이 되어 집니까?
예, 이동수업이 되고 또 관련돼서 저희들 홈베이스라든지 해서 자기들 사물을 두는 곳이 있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담임 개념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침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역시 교과교실로 전환된 일반교실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방금 그 이야기가 되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수준별로 하고 교과별로 하고 한번 시간표를 짜서 해보시면 한 군데 조금만 고장 생기면 자동차 병목현상 생기듯이 한 군데 사고 나면 아예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소규모학교 학교 교실수가 아주 작은 곳은 지금 그게 사실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진형이 아니고 과목 중점형으로 저희들이 갈 것이고 교실이 충분히 여유 있는 것은 선진형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럽게 좀 진행해서 되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교과부에서 말만 하면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예’라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큽니다. 왜? ‘예’라고 하니까 또 교과부에서는 자신을 가지고 다하라고 하겠죠.
걱정하시는 걸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부산교육 여건에 맞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부산교육청에서 ‘봐라 부산교육청 잘 했으니 저거 따라 하면 된다.’ 해서 다른 시․도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도 생길 수가 또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교실 이런데 교과부에서 뭐 지원해줄게, 이런 등을 가지고 평가 잘해줄게, 거기에 매이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매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건 하겠지만 너무 그 말에만 매이다보면 학생을, 선생님을 떠난 교과부의 뜻에만 따르는 그런 아마 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해나가실 때에 교과부의 지시사항이나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합당할지 안 할지를 한번 생각해본 다음에 그 일을 제대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또 교과교실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예.
숫자 채우려고 자꾸 하라고 하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팝스(PAPS) 이야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팝스.
거기에 보면 4/4분기에다가 배정을 다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사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4/4분기 배정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위학교로 전출시킨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가지고 그 예산이 회수가 되고 저희들 추경으로 이 예산을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에 그 돈으로 전체 우리가 장비를 사서 학교에 이렇게 배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미 사줄 것 같으면 빨리 사주고 여기 보니까 이유가 뭐라고 붙어 있는데 그것은 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급식을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까? 그걸 복지라고 보십니까? 학교가 해야 될 의무입니까? 이게 복지입니까?
그게 복지와 의무 양쪽 다 지금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의무라고 느껴집니까?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그 자체가 복지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상당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최소화 지금 시켜서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게 저희들 아시다시피 기본 방향입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 무상으로 주는 거 이거 의무교육이라고 주는 거죠? 복지차원에 주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복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복지의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의 의미하고 그 다음 초등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과서 지급이라든지 또 각종 학습…
아니 잠시만요,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안 주죠? 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 안 줍니까? 그게 복지가 아니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교과서를 주는 거고, 고등학교는 안 주는 게 그게 복지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 복지도 현재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부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전부 우리 부산시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교과서는 학생들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 왜 교과서 무상으로 주면 될 거 같은데.
고등학교 자체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의무교육 아니니까 안 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주는 게 뭡니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은 고등학교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올해.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준다는 말은 복지차원이죠?
예.
의무차원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 그건 의무차원 아니죠, 복지차원이죠, 그죠?
그게 위원님 학교가 의무교육대상 같으면 그런 의무교육의 일환일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복지차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완전히 나눠서 이건 명료하게 둘로 나누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초․중학교에 할 문제하고 고등학교까지 확장시켜야 될 문제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현재도 그건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거 의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학생활동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의무교육기관에서 하는 건 다 무상이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여행을 간다, 그것도 학습이죠? 그죠? 무상이 되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학교에서 밥 먹는 것은 공짜인데 수학여행 가서 먹는 건 돈 내고 먹어야 되고, 학습활동 아닙니까, 그게. 대줘야죠, 학교에서 밥을 도시락을 싸가든 어쨌든 해줘야죠.
지금 이야기들이 자꾸 그런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무상급식 이것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 이 모든 학생에게 학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과서뿐만 아니고 학습 자료도 지금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일부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렇게 전에 하던 수익자부담 경비의 상당 부분들이 지금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죠? 그건 바로 복지입니다.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의 장학금 주는 것도 전부 복지제도잖아요, 의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안하고 계속해서 급식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렇고 저렇고 뭐 시끄럽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주장할 때도 근거를 좀 분명히 하고 또 타 시․도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해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래서 이쪽 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저쪽 동네는 저렇게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느냐도 없고 말이지 혼란스럽잖아요, 잘 하고도 못 하는 것 같고 못 하고도 잘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학교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국가의 의무로서 해주는 것과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로서 해주는 것과 그게 아니고 능력이 있으니까 좀 더 잘해주겠다 해서 해주는 복지하고는 다름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배려를 하고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식문제는 지역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혼란스럽고 학부모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뚜렷이 해 주고 의무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에 교육청에서 힘을 쓸 때에 어느 쪽에다가 더 비중을 줘야 되겠는지를 좀 분명히 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대로 갈라주고 마음이 가는 대로 혜택주고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많이 느꼈냐하면 예산이 배정되는 것도 교실을 고쳐주고 공원화하는 학교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저 학교는 저렇게 됐을까, 저 학교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큰 강당이 만들어졌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그게 분명히 시민들이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 우리 학교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이러니까 이렇다, 좀 앞으로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 무슨 평가가 있어가지고 순위가 정해지고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따지기 보다는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국장님 방금 배종웅 위원님 이야기하는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무상급식을 1, 2, 3년 했을 경우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급식이다, 그런 논리로 간다면 교과서 지금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그렇죠? 그러면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를 무료로 주면서 무상급식은 주지 않고 있잖아요, 1, 2학년.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상급식 줘야죠.
그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기본방향 이런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입장을, 내년도 예산관련 입장을 정확하게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이나 또 우리 교육청이나 상당히 민감사항입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그 속에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접근을 단단히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배종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방금 동료 배종웅 위원님이 감사관님께 질문할 때 부성고등학교 감사를 해가지고 벌을 주면서 징계를 하고 처분을 하면서 그 시점부터 하지 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2012년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화장실 환경개선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학생들에게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래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해주고.
화장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불가피하게 지원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단지 2012년도에 지원 안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2012년도에 지원 안 하기로.
2012년도는 안 하고 2011년도에 왜 지원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2011년도도 하지 말아야지 2011년도에 왜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죠? 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2011년도부터 1년간 지원중단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불가피하게 지원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같은 입장에 있는 동인고등학교나 삼성여고는 그 화장실 환경개선비가 2012년까지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어디 외부인이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서 그렇게 2012년까지 동결을 해놨습니까?
동인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치유 요구를 했는데도 학교가 거기에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라서 추가 재조치로써 그걸 저희들이 징계를 내렸던 거고 배정은 추가제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할 때, 아, 부성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징계를 할 때 학교가 여러 가지 회계문란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용예산지원중단을 했기 때문에 2개 학교와는 다릅니다. 제재한 내용이.
부성은 처음부터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바로 저희들 징계를 내릴 때 같이 했습니다.
부성은 2011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할 때.
자꾸 이래 말을 이래 꼬고 저리 꼬고 그래가 똑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결과 처분이 동인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 파면이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중징계를 하지 않고 경고로 처리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도 결국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런 것도.
예, 그렇게 처벌을…
처음에 시킨 대로 안 해서 두 번째 뭐 벌을 좀 과하게 준다든지 그것도 결국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생들이 쓰는 그런 중요한 시설을 학교가, 법인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부성은 허용하고 동인이나 삼성은 허용하지 않고 그건 뭐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부성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그것을 삭감한 이유도 여건이 같은데 똑같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똑같이 감사결과를 처벌하고 벌을 주면서 삼성이나 동인은 자그마치 3년까지 동결해놓고 부성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 다같이 본예산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의 답변은 자꾸 이래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더 준다는 식으로 그건 사례에 안 맞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에 불편을 느끼도록,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어휘사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37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일권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부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중장기를 이게 지금 몇 개년 계획이냐 했더니 2030년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2030년까지 미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계획이라면 이게 장기계획이라고 이렇게 표기할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장기계획이라고 표기가 됐습니까? 혹시 이거 부교육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 용어사용은 중기계획은 5년으로 알고 있고 장기는 10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2030년 계획이면 2030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개년계획으로 바뀐 겁니까?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처음에 할 적에는 2030년도까지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매년 하고 있는 주요업무라든지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단 저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적에는 2030년까지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면 변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담당하시는 사무관이나 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교육기획과장 김문형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1억 원짜리 발주를 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이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연구를 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실 거죠?
예, 주셨습니다.
미션이 지금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10년간 계획입니까? 아니면 5년간, 10년간 포함해서 10년, 20년, 30년까지 가는 계획입니까?
예, 중기에서 장기 이제 계속 30년까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년까지입니까?
예.
그럼 여기 표기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71쪽인데 학생교육원 교관숙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분이 시설과에서,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게 교관이라는 용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을 교육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관입니다. 전에 현장에 다녀오신 바와 같이 숙소가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가르치기 보다는 교육원에…
가이드입니까?
가이드? 가이드도 아니고 하여튼 그…
교관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해서, 옛날에 일정시대 때 쓰던 그 용어인데 우리 학생교육에 무슨 교관숙소가 나와 가지고 좀 생소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숙소에 거주하는…
그냥 학생지도사입니다, 학생지도사. 여기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람의 집이라고 그래놨는데 아마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썼던 것 같네요, 용어가 제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예, 학생지도사.
용어를 다른 걸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각 학교에 학교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길이 학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 물길을 잡아야 되는데 이 공사가 교육청 공사가 아니고 구청 공사일 경우가 있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겹쳐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공사들을 조사를 좀 해 달라 했는데 그 조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초․중․고 조사를 해보니까 32개교가 나타났습니다. 그 32개교가 나타났는데 그건 우리 교육청이 하기는 너무나 사업량이 많고 부담스러워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서부 같으면 사하구라든가 서구하고 하고, 동래 같으면 동래구청하고 이래 서로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까?
예, 예.
32개교가 나왔습니까?
예, 예.
사업들이 양이 어떻게, 공사금액이 좀 큰 그런 공사던가요?
굉장히 큰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중학교 같은 데는 위에 산에 부지는 개인 소유지만 그걸 갖다 전부 방파제를 하듯이 석축을 쌓아가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보시면 아마 시설과 소관이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셔서 어떻게 이게 특정한 부서에다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니까 같이 하셔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경과나 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수학교 현황문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공립학교 6개교의 특수학교와 사립학교 7개 특수학교 총 13개 특수학교가 있으며, 한솔해마루학교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는 학생수가 1,697명으로 되어 있고 오늘 사립학교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립특수학교 문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7개교 63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33명의 학생에게 투자된 교육비가 132억 3,700만원입니다. 학생 1인당 1년 투자금액은 2,091만 2,33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1인당 학생수는 3.2명이었습니다.
관리국장님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첫째는 장애인은 저희들 정상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가 복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특히 정상인과 동등하게 교육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뒤지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데 국가가 국가 공립학교를 다 짓지 못했을 경우에 사립학교의 조력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응당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 정도 같이 이해를 하고 또 그리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하나를 들먹이겠습니다. 알로이시오초등학교 아시죠?
예.
이것은 일반사립학교와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특수한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죠?
예.
잘 아시겠지만 6․25전쟁 때 부산에 많은 부모 잃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소년의 집에서 가르치고 배워줬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때는 부산교육청에 다 도움을 주고 다 학교 경비를 대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73년 3월 1일 부산에 있는 이 초등학교를 서울의 집으로 다 옮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부산에 1년에 150명 내지 200명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서울로 다 옮겼어요, 서울로 옮겨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갈 때 많은 어린애들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울고불고 야단났었습니다.
이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산출신 아이들이 서울로 집단이동은 아동인권침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부산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때 부산에 초등학교에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1년에 84명 근 1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천주교재단이죠, 56억을 투자해서 학교를 신축했습니다. 해서 첫 해에 8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다 모을 수 없어가지고 30명을 1학년에 입학시키고 40명을 서울로 보내고 14명을 송도초등에 보냈습니다. 이때 40명을 서울로 보낼 때 이 아이들을 보내니 또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서 천마나 다른 학교 보냈더니 그쪽에 있는 부형들이 이 아이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아라는 그런 입장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 며칠 전에 송도초등학교 전화를 했더니 1년에 14명씩 받는데 이 아이들이요, 참 잘하는데 잘 하지만 아주 생활지도가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이 많데요, 정말로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14명, 금년에 12명 이렇게 받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도 서울에 38명이 올라갔고요, 송도초 12명, 그 다음에 그 학교 자체에 30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 알로이시오 다니는 애들 이 애들이 오후 되면 집에 다 모이면 자기들끼리 알초, 송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요. 싸움도 하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심각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애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대로 교육시설 되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거에요. 거기 관현악 악단이라든지 또는 자격증 받아가지고 취업하는, 대학 가는 애도 있습니다. 내년 신입생 역시 한 50명 나오는데요, 송도초등학교 또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은 학교자체에서 56억이나 투자해서 학교도 증축했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학교로서 인정하면서 교육청에서 단돈 10원도 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1년 예산 3억 2,000 정도 듭니다. 교장 한 사람, 교사 두 사람, 행정 한 사람, 교장은 지금 봉급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설립경위승인서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고 한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래 놨느냐, 처음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립해 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승인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승인서를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과연 그 애들을 팽개치고 돈을 대주지 않아서 되겠느냐, 다른 곳은 이렇게 학생 1인당 2,000만원, 3,000만원 1년에 주면서 이 불쌍한 애들을 단돈 10원도 교육비 대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사회에 소외되고 불쌍한 애들 이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수학교 많이 대 주는 것, 조금이라도 1년에 3억밖에 안 됩니다. 대어서 선생님들 봉급이나 학교경비를 대 주는 것이 우리의 교육적인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아니고 정말 교육적인 의미에서 한번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 한번 이야기 했더니 상당히 힘든다는 얘기 듣고 그 동안에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했더니 가봤어요. 가봤더니 눈물겹습디다. 눈물겨워요. 부모 없이 어릴 때부터,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같이 못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애 놓자마자 버린답니다. 사생아에요. 그런 애들 모아서 여기에서 정말 키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단돈 10원도 학교경비로 보태주지 않는다하면 이것은 정말 이것이 만약 사회적으로 알아진다면 굉장히 아마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꼭 이점 도울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태준 위원님, 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허태준 위원께서는 지역업체 가급적 급식자재라든지 일반자재든지 지역업체를 좀 많이 선정해서 이용해 달라는 얘기 있었고요. 황상주 위원도 낙후된 학교의 행정적 형평성 원칙에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부야 위원은 인사문제, 배종웅 위원은 CCTV의 관제시스템 설치를 취약지구에 우선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선 위원은 재단의 감사를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2012년도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모든 학생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곳에 좀 많은 투자를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고요, 소수학생을 위한 과잉투자는 배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좀 깊이 생각해서 투자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박정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