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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고회에 참여하여 주신 두 분의 의정자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부로 새로 구성된 제6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말 2012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정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문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권해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우리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편성 주요방침, 2011년도 예산규모와 주요내용, 부산교육 재정의 재원 그리고 현안 및 2012년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교육청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서
․2011년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익 국장님, 하수호 국장님 또 교육청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하실 건데 다른 것은 차츰 우리가 예결위에서 질의도 할 수 있고 한데 좀 걱정되는 것은 2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편성과정에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참 예산제 시행에 대한 의도는 참 좋은데요. 과연 이게 이렇게 의도된 대로 기능을 잘 할 건지는 많이 걱정되시겠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주민,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비영리민간단체 교육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속공무원 이렇습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떤 범위 내에서, 물론 이 안에서 선임을 하겠지만 소속공무원이라든가 학교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뢰를 하실텐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만 그치고 아직 시의회 승인은 아직 심의는 마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4개 교육청이 있고, 우리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이 5개가 있고, 아직까지 제정을 준비하지 않은 6개 교육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이죠? 하고 있는 데가 4개, 우리 교육청처럼 할 것이다 하는 데가 5개.
아직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6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타 교육청의 구성운영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과 7월 20일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논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하되 특히 소속공무원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과 밸런스를 상호 봐 가면서 저희들이 구성하겠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적게 참여하고 외부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데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시인 우리 부산시에서도 위원장을 그냥 민간 호선한다고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인이 될지 아니면 외부인이 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한번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지역신문 조례 발의할 때도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때 부시장이 이것을 위원장을 한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원회 구성상 위원장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 혹은 시의 입장에서 들러리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례를 바꾸어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공무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실제로 구성하는 위원들이 예산참여 이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방대한 예산에 대한 올바른 참여의 효율성을 못 얻을 것이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애매하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이 하든지 또는 공무원이 원하는 위원장이 하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눈치를 보면서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똑같이 시행착오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침을 뚜렷이 세우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는 꼭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대효과처럼 될는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은 교직사회이기 때문에 일반시민과는 달리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교육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계시면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도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40명이나 되는 이런 위원회에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한두 가지만 제일 우려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 63.5%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말씀하면 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특정분야에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1, 2년까지는 설득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것은 제반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정부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저희들 의견을 수용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되는 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쏠리지 않고, 그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2011년도 총예산이 3조 205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2.4%인 2조 7,898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경직성경비인 인적자원 운용이 52.5%인 1조 5,849억원이고, 여기에서 기관운영비를 제외한다면 순수교육사업비가 그리 넉넉하지 않는 등 교육재정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1,2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교육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로부터도 90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예, 90억으로 저희들 시장 공약사항과 전년도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서 90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급식비의 증가분 이런 것으로 해서 다소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거나 많거나 좌우간 9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을 꼭 확대하지 않을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0개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교육청 중에서 부산의 무상급식 비율은 10개 중에 10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6개 시․도 중에서 5개 교육청 역시 지역별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전년도 무상급식 전체 평균은 21%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평균무상급식 비율은 4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35% 즉 전년도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현재 타 시․도에서 역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상급식 비율은 역시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부터 계속 급식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모든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전원 무상급식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예를 들어 의사들이나 상당수의 변호사, 상당수의 기업 등이 제대로 번만큼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각 분야마다 전국적으로 번만큼 비율을 맞추어서 세금을 다 낸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나라는 각 분야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사들 돈 많이 버는데, 또 변호사 수입 많은데 적당하게 적게 내니까 그런 부분이 각 분야에 다 있으니까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정부정책이나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부산에서 무상급식부분을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가 무상급식이고 나머지 경기도, 대전, 서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4학년, 4개 학년 이렇게 무상급식이 이미 과반수 이상의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의 법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10개 시․도 중에서 부산은 최하위고, 전국을 보더라도 무상급식 비율 자체가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41%인데 반해서 부산은 내년도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3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위치가 지금 어떤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저희들 일광초등학교 학리분교가 지금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고, 저희들 부지는 학리분교를 포함해서 현재 계획상 3만 4,737㎡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91억 8,200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데 무상급식비 조달에도 한계가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4년 3월까지 저희들 계획을 2년 6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투자되는 것이고 저희들 타당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민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회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제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지는 10월이나 11월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보완할 점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아마 타당성검사 금액은 한 5,000 내지 6,000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된 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러면 거기서 만일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하는 거고, ‘타당성 있다’ 하면 추진을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단정적인 것보다 또 아니면 타당성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중에서 또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 제가 의견을 들어서 그에 대한 반영하는 여부를 모두 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결산위원들이 전혀 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1년 내도록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모든 예산결산위원들이 다 필요하다고 이만큼 느꼈는데 용역을 줘보고 결과가 필요 안 한 쪽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건물은 저희 건물이지만 바깥을 끼고 있는 모든 주변 녹지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부산시와 우리 이런 관련을 깊게 가지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일부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거기에다 담아서 그런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결정하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또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현재 보고 드린 대로 더 이상 추진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되면 되는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을 부지는 시부지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어린이회관 성지곡 올라가는데 부지가 얼마든지 그것 부산시에서 안 주지도 안 할 거고 또 부산시민들이 그 접근성 때문에 이야기할 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 올라가면 특히, 유치원생들, 학부모들이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줄때 타당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일과학고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일과학고는 부산에서 으뜸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총 사업비 437억원을 들여 18개 학급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동, 기숙사동, 과학동, 강당 등을 건립하고 규모로는 부지가 2만 9,600㎡에 연면적이 2만 6,400㎡입니다. 8월 현재 공정률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주관사의 자금사정 및 인근 아파트의 민원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한 실정이나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업체가 법정관리상태에 들어가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개교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보도의 주 내용은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의 덤프트럭 재하청 업체 관계자,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3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한 채 1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언론보도가 그랬고 실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토사운반차량하고 중장비사용을 했던 그런 업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그 임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 지나고 바로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관련 회사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책임감리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장시간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한 결과 그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본 내용이 10월 8일날 기성고를 줄때 그런 내용들을 그동안에 체불됐던 내용에 일정부분을 주고 그 이후 내용은 직불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또 거기에 또 아울러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한터종합개발이라는 곳이 자금사정이 여의치를 않았는데 그분이 거의 포기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기의사를 만약에 밝히면 제2위에 49%의 지분을 얻은 우리 관련업체가 중흥에스클래스 건설인데 그 관련 건설회사에서 그 업무를 맡으면 이제 좀 더 업무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대표자 간에 아마 말씀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급회사에 이렇게 체불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우리 내용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일을 못한 사항은 한 3, 4일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내년 개교하는데 뭐, 별 관련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7개 건물동을 지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1, 2개 정도는 조금 늦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 특별동실이나 강당동이나 여자 기숙사동에는 지금 암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나 관할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내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동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장만 되면 내부시설은 동절기가 돼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고 거의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인 의지로써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을 때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시의원들에게, 교육위원들에게 제때 교육청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현안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지난번에도 북구에 학교 사고 났을 때 그런 큰 인사사고가 있을 때도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한테도 보고를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아쉽고 또 이번 이런 사건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혹시라도 위원들에게 누가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때 다른 업무도 많지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민한 부분은 시의원들에게 제때 보고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교육적인 상식은 좀 부족하고 또 전문지식도 좀 부족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보면 2011년도에서 2016년도 공립 각급학교 설립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좀 느끼는 것은 지금 학급수가 18학급에서 36학급, 많은 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0학급도 나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보면 18학급에 대해서는 약 8,000㎡가 되어 있고, 또 36학급은 1만 3,000㎡로 이래 나와 있는데 학생이 배 차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평수가 작다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물론 도시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8학급하고 36학급하고 하면 학생도 배고 시설도 배고 뭐 선생님도 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런데 적은 부지에서 학교 짓는 것은 이래 증축을 해 가지고 좀 이래 고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운동장에 대해서는 너무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다음 쪽에 보면 설립, 지금 이건 2016년도까지 설립이 계획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설립미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먼저 34쪽에 보면 2012년에 부산일과학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면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중학교, 과학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부산이라는 곳 우리 특성이 사실 학교 용지 마련하기가 저희들은 늘 학교 현장을 다녀 봐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참 마련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운동장을 넉넉하게 마련할 수 있고 그래 안 하면 우리 시설관리기준에 맞추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합니다만 딱 우리 학생수에 맞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또 더구나 이렇게 택지개발이 확정돼서 구역이 정리되어 있는 곳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여기 대연혁신도시나 택지개발하거나 재개발하는 데는 한정된 부지 내에서 마련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넉넉한 그런 것을 마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여기 중학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관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실지 또 그쪽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학급수는 36학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잡아놨다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자꾸 커지고 하면 학생도 조금 넓은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1인 면적의 기준이라는 건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학생 1인 평균, 면적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법적으로나 뭐.
예, 법적으로 시설관리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시설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누구라도 답변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체육장이라든가 다른 교사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대지를 얼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는 보통 4층을 잡고, 건폐율을 40% 잡고, 조경면적을 10%, 기타 면적을 10% 잡고, 그렇게 산정합니다. 산정하는데 특히, 택지조성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사전에 협의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연혁신지구 저런 데는 정관 저런 지구에 비해서 부지가 협소합니다. 협소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해진 부지 내에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신택지지구에서는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만큼 지금 할애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정관 같은 경우에 보면 중학교인데 제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리 보면, 2013년도 정관2초 기장군도 나와 있네요, 36학급수.
예.
이걸 놓고 볼 때 이거하고 또 초등학교 제일 위에 보면 어디입니까? 금빛초 이거 한번 비율로 이래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또 18학급 그 밑에 강서구 남명초 18학급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평수 얼마나 차이 납니까? 지금. 초등학교만 한번 비교를 합시다. 다른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설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 같은 것은 시설이 다 대동소이하다 아닙니까? 보면.
예.
2개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금빛초등학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대학교 뒤에 기존 건물을 뜯어내고 하는 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재건축 지역은 부지를 우리가 할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업자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학교 최소면적을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확보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명지지구나 정관지구같이 택지조성지구는 부지가 확보하기가 조금, 주택재개발 지역에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쉽다 하는데 왜 학급수는 많은데 토지확보가 작느냐 저는 이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답하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정관지구 저런 데는 부지면적이 금빛초등학교 저런 데보다 좀 많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보면 명지 오션시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1만 2,300㎡가 확보가 됐는데 기장군에는 지금 보면 정관2초는 굉장히 땅이 많은데 왜 36학급수를 하면서 부지를 작게 했느냐 저는 이걸 묻거든요.
부지의 면적 산정하는 게 학생수가 배라고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산정하는 게 기본 얼마 주고 거기에 조금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18학급하고 36학급 같으면요, 배 차이가 납니다. 평수에 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한번 설립을 하면 평생을 가는 학교인데 설립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여기는 비싼 땅이고 여기는 헐은 땅인데 그러면 헐은 땅은 면적이라도 확보를 좀 많이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미래에 지속적인 자기들이 운동장과 모든 시설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맞고 뭐 저것도 맞고 뭐 그리 다 맞으면, 그러면 어떤 규정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뭐 녹지부분은 나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데 그러면 36학급에 대해서는 어떤 게 뭐 부족할 거고 18학급에는 좀 남고 그렇겠네요. 계산을 해 보면.
예, 18학급이 좀 남습니다. 남명초등학교는요.
그러면 부족한 거는 그러면? 자꾸 남는 건 좋은데 부족한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도심지라든가 부지면적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은 체육장 면적을 다목적강당을 활용해서 하고 다목적강당은 보통 2배를 쳐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도 그렇고, 다음에 또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한참 하면서도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안 있습니까? 좀 변명보다는 약간, 듣기도 좀 변명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실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위원님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교육청에서 한 계획은 전부다 맞다로 결국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면 여기서 묻는 분도 참 답답합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대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재정분야 업무보고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해 주실 랍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 학생들이 각종 폭력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라든지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 그리고 방과후 그리고 학교 인근입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주로 퇴직한 그런 교원이나 또는 경찰 그 외 상담인력을 투입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 폭력예방과 학교 인근의 질서유지 그런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합니까?
올해 연말까지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1인씩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학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학교법에 의하면 유치원도 학교 아닙니까?
유치원은 저희들 현재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유치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학교폭력이라는 부분이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폭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다른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폭력 이상으로 교통문제가 늘 뉴스에 보면 차량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배움터지킴이하고는, 물론 그 필요성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마는 배움터지킴이로서 접근해야 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물론 먹는 것도 좋고 폭력도 좋고 하지만 안전문제도 다 같은, 폭력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전문제인데.
저희들 교통안전문제는 또 별도의 저희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는 학교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교육청에서 확보한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서 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특히,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교육의 기초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스쿨존 문제, 유치원이 지금 스쿨존이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됐습니까?
스쿨존은 저희들 학교가 있는 곳은 일정 거리 내에 스쿨존을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 정도?
지금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모든 초․중학교의 인근 도로부분은 저희들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 이 부분은 경찰청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숙지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교육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전에 뵌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부산시 전체 폐교대상학교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일정대로 폐교대상학교 그 일정 좀 한번…
아, 기획관리국장님이…
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적정규모학교라 그래가지고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지금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학교가 적어가지고 학생수가 적어서 복식수업을 하거나 또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학교운영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학교를 타깃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창회라든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또는 지역 인근에 그런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상실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또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학생 문제가 복식수업 1학년과 2학년, 또는 2학년과 3학년이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친구 또래학년이라든가 이런 걸 못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복식수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수가 60명 이하나 50명 이하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한테 권고를 하고 학부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잘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전에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18개교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 60명 이하가 그게 지금 어떤 교육법상에 60명 이하가 예를 들어 1년간 지속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 학교를 폐교해라 이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도 또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인 효율적인 예산측면에서 아, 이 정도가 되면 학교를 하기가 어렵고 또 교사가 제때, 과목별 교사가 또는 분야별로 이런 교사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좀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부산보다 더 심한 도 단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2012년도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몇 개 학교가 폐교대상입니까? 계획을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6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교를 올해 전부다 지금 교육청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과 접촉도 해 보셨죠?
예, 했습니다.
1개도 거기에 자기들 폐교되는데 찬성하는 학교 없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가서 지역주민 중에서도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분들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설명회하는 데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이 학교 폐교의 당위성만 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더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로 있는 이 학교 학부모들이나 동창회나 지역사회에서는 자기 모교가 없어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나 그 다음에 이 복식수업을 함으로써 학생이 받는 불이익, 그 다음에 다른 큰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회를 한 번 보니까 거의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것 너그는 몇 년 후면 없어진다.” 그 틀을 맞춰 놔 놓고 “여기 갈래, 저기 갈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순수하게 학부모 모임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동창회나 지역사람들 모아놓으면 전부 자기애가 다니든 아니든 자기 모교 없어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근방법이, 물론 그 지역에 맞는 지금 교육위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조금은 소규모 학교가 또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성에 맞도록. 꼭 없애는 게 상책이 아니고 30명이 남든 20명이 남든 또 거기에 맞는 특성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의 그런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60명 이하는 폐교다. 18개교였고, 더군다나 제가 있는 제 지역구를 말씀해서 뭐하지만 지역구에 지금 9개 학교가 없어집니다. 18개 중에 절반이 강서구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개발논리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도 안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불만이 더 많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더 접근방법을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접근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동네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 학교 없어지는데 너그 이쪽 학교 갈래, 이쪽 학교 갈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볼 때 주민들 저항이 크고 이 사업을 추진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을 하실려고 했다면 좀더 접근방법을 달리 하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학부모들이 여기에 갔을 때 과연, 자기 자식들이 더 알찬교육이 되겠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 하루 저녁에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걸, 제가 다 고생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밤늦은 시간에, 끝난 시간에 오셔가지고 홍보하시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피부에, 학부모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정 정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좀더 방향을, 이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니까 나중에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해 달라 할 정도로 교육청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산시 지금 학교의 초․중․고 학생, 학급당 학생수하고 교직원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좀 그것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재정운영, 그 ‘제도를 실행하자 말자’ 이런 논리가 아닌, 실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급식의 내용,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라든지, 또 타 시․도에서도 몇 퍼센트 무상급식을 한다 라는 부분들 말고, 무상급식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시행하기 전의 교육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연구라든지 자료 조사된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무상급식이 됨으로 해서 급식의 질의 차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각각의 학교에서 정한 급식비용, 그 비용을 저희들이 무상급식비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러나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체가 완전히 무상급식이 되었을 때는 지역과 학생수 거기에 따른 무상급식의 산정비율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도 방향을 잡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전체 무상급식의, 지금 현재 내년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희들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가용재원,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금액을 제외한 가용재원에서 그것 한 무상급식의 비율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타 시․도와 같이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면 얼마만한 재정에 대한 압박이 올 것인가?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하는 데는 우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해서 3학년까지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한다면, 재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전국에 이미 올해 6개 시․도는 완전히 100%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3학년까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치논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겉으로 오고 가는 무상급식을 하자, 말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정말 이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운영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시․도에서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올해 하고말고, 안 그러면 했다 라는 치적의 부분들이 아닌 정말 우리가 급식 이외의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하자말자 이런 논리 말고 적어도 기존에 무상급식을 했던, 전면 시행했던 시․도의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점,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의 대책도 세워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교육부처가 넘겨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 그리고 타 시․도에서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급식의 질이라든지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를 하셔서 같이 우리 의회와 고민을 하면 결국은 예산 확보 부분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서로 이해가 되면 예산 확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걸 합시다. 몇 퍼센트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자료조사가 되시면 그것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그 부분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열심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부탁,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차피 오늘 예결위 전반적인 걸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데 대한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을 하는 자리니까요.
내년에 주5일 수업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5일 수업에 대한 학교의 대응전략은 어떤지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저희들 최초에 주5일제 월 2회 실시를 최초에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맞벌이가정이라든지 토요일날 오전, 낮시간 동안에 학생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문제부터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또 이번에 전면 되면 월 2회에서 전체가 되니까 역시 지금 현재 가정에서 적응하고 있는 월 2회, 2회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청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와 부산시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남구청에서 16개 구․군 관계자와 부산시, 그리고 우리 교육청 전체 총괄해서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관련기관 전체 결국 그때가 되면 전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주5일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놀토 프로그램 2주, 4주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시행을 해 오다가 전면 5일제를 하면서 지금 교육청과 시와의 어떤 그런 협조 문제라든가를 하시면서, 물론 그런 의논이 있어야겠지만 당장에 필요한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에 학부모들이 주5일 수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토요일날 근무하는 직장을 그만둘 리도 없는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또 일을 가진 부모님들은 혼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말 학교가 나몰라라 해서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역사회하고의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당장 급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어디다가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그런 기관과 연계도 해 주고 카운슬링 해 주고 이렇게 해 줄 것인지를 학교가 거점이 되어서, 그래갖고 정 안 되는 것은 학교가 또 수용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것이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내년에도 반영이 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없는 가정,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야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 못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와 각종 단체와 연계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물론 더 걱정이 되시겠죠. 그러나 학부모들이 지금 제일 많이 걱정을 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유네스코서울선언이라고 하는 데 보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굉장히 강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학교에 정규수업하기도 빠듯하다. 그러나 하고는 있지만…” 하고 말씀을 그때 들었을 때도 이전에 하던 그대로, 뭐 합창교육이라든가 악기를 지도한다든가 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교육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겨우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데 방과후 교사들의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것이 충족되지 못 하는데다가 지금 5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결국은 또 이것이 학과수업으로 갈 건지, 이게 문화․예술교육으로 흡수가 될 건지? 정말 그런 데 대한 뭔가 명확한 그것이 있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가족들과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주고 아까 폐교도 말씀하셨고 유휴교실도 얘기하지만 유휴교실에다가 문화․예술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걸 흡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바로 집 가까운 데서 연계가 된다든가 이러면 학교 정규교육에서 놓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문제해결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반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 측면에서 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토요 휴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같이 교과수준의 그런 돌봄, 그게 물론 일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예술 부분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교육 학교에 전문강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자체 또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싶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예술교육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토요프로그램에는 그런 게 같이 융합이 될 것입니다. 학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보다도 약간의 문화․예술은 강제라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방향을 좀 강하게 틀어주면 억지로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은 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모처럼 온 기회가 시작부터 준비가 안 되어서 부작용이 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5일제 수업한다니까 학원이 들떠서 야단이에요. 학원이.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줄이기 제일 나서서 할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역행한단 말입니다. 사교육비가 이런 학원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부추기는 꼴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감지하셔야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미리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제가 문화나눔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예, 거기도 보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활성화시책에 들어있습니다. 부산시도 적극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많은 예술인들,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당장에 필요한 시 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지? 이런 것도 정말 같이 협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근거가 되면 찾아내고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는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인력이, 양질의 인력이 학교에 투입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특히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학교에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목이 되어야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 말이 오늘 저 혼자 말한 헛된 말, 구호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다목적강당 사업에서 학교 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당 차원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터전입니다. 맞죠? 학교의 강당이.
예, 다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야말로 다목적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쓰입니다.
예, 행사만 위주가 아니라 요즘은 문화․예술교육의 터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당을 지어주고 나서 개관식에 가보면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엉망이에요. 차라리 그 행사를 거기서 안 하니만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건축비에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는 부대시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지어주고 나면 음향, 마이크 이런 것 예산을 또 하게 됩니다. 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아예 다목적강당 안에다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을 건축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작년에 질의드렸었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다목적강당에는 방송장비라든가 음향은, 기본 방송장비는 완벽하게 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음향은 지금 완벽하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음향도 기본만 해 주고 다른 거는 못해 줍니다. 못해 주는데, 간단한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좀 고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개관식이라든가 학예회라든가, 또 지역에 강당도 오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 대관을 해 준다든가 할 때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기본은 되도록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조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본회로라든가 음향장비도 점검을 다시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건축비라든가 학교에서 이 시설에 설계도를 제출할 때도 반드시 기본적인,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잘해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포함한 설계라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시고 학교 강당에 가서 사용해 보면 마이크가 들락날락 전혀 지원 안 된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런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 참고로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교육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넘어갈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또 많이 생각해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염려가 헛된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꼭 염두에 두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반영 안 시키고 피할 것인가 이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영시켜서 해 낼 것인가를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