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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11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삼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5월에 이미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상황 중심으로 간단하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6페이지, 동선동 호안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어제도 갔다 와봤는데 현재 진행 몇 프로 정도 공정률을 잡고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 가서 보니까 진척이 영 안 보여요. 16페이지.
실제적으로는 공사를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둘레길하면서 이미 입구에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던데?
우리가 5억 7,100만원으로 교부를 해 가지고 41m 100% 완료를 했는데…
이 지역은 국장님! 지형적으로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날 때는 제일 파도가 심한 데입니다. 이 자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바닷물 태풍이 왔을 때, 해일이 왔을 때 물이 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엄청 파도가 심한 자리입니다. 저도 어제 지나가면서 여기를 봤는데 지금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완료네요?
예. 구에서 요구한 구간은 사업은 집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다 했는데…
내나 동선새바지란 그 지역이죠? 동선새바지란 그 지역,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호안정비하는 데가 동선새바지란 그쪽이죠?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진척이 영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이것을 보러는 안 가고 그 지역을 갔다왔습니다.
이 지역은 강서구에서 가덕도 둘레길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입구에 조금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가덕도 둘레 반 정도에는 둘레길을 만들어놓았어요. 지금 현재. 이 동선동 호안정비사업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과장님, 진흥과장님! 대항에 보면 정책과하고 진흥과에서 두 군데서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항에 방파제사업을 국비로 하다가 중단되었죠? 그 다음에 관광 어촌마을 이것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단 말이죠.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기존과 좀 상충이 된다.
잠깐요. 그 말씀 중에 가덕도 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설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10년 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만 짜고 있는 중인데 여기 마스터플랜 안에 보면 천선항은 그대로 관광어촌체험 그대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플랜에도 그렇게 짜여 있고 사업도 그렇게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가덕도종합계획하고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답답한데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관계를 관계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부를 결정을 올려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이것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과연 이걸 현재 시설물을 해놓고 철거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스터플랜 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항 거기에 관광어촌마을 진행은 마스터플랜 안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종합계획에 그걸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10년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마스터플랜 안에도 들어 있지만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서구하고 절충을 잘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도 별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파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죠?
예.
대항에는 보면 방파제 확장하고 관광어촌마을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관광어촌마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항포 쪽으로 길을 약간 넓히고 하는 건데 하다가 딱 중단되어 있어요. 중단. 영 보기가 흉해요. 그걸 해마다 거기에는 보면 민속숭어몰이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연계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역에 있는 민원도 엄청나게 들끓고 있고 내가 봐도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을 해도 그 사업은 그대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흥과장님! 그냥 듣지 마시고 이걸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계획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쪽 문제 중에 하나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발표도 보안문제도 있습니다만 외항포쪽 개발이 대항 본동하고의 연결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항포쪽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사실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항 준설문제 말이죠. 신호항 항로준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신호항은 항로가 신항이 신항공사 전에는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 온 거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준설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 항로는 거의 배들이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다녔는데 신항을 공사를 하고난 뒤에 신항을 쉽게 이야기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녹산쪽으로 내려오는 한마디로 장마 때 뻘하고 물하고 내려온 것들이 신호항에서 역류를 해 가지고 계속 퇴적되고 있는 상태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거의 썰물 때도 배들이 다닐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호항은 멋지게 개발을 해놓고 배들은 다닐 수 없도록 하니까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신호항 준설문제가 나름대로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호항에 퇴적되는 것이 정말로 신항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준설 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퇴적이 막히느냐 이것부터 빨리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보니까 이미 사고가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계속 구청에서도 해양청에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시 차원에서 신호항 주변해역에 토사 퇴적 원인규명용역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항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산하의 부산항건설사업소에 근본적인 대책 요구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면 정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호항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하면 결과는 아마 신항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있죠?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장 보전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모래 구매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업무도 정상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도류제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일광해수욕장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안에 잠제 설치계획이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연안정비사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에 17페이지 보면 도류제 공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6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도류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장 보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으로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도류제까지는 완공이 되었고, 이 이후에 모래 유실의 추이를 보고 잠제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 향후 판단한다라고 옛날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그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지방어항 건설에 학리항 있죠? 18페이지 보면 지방어항 건설에 기장군 학리항 일원에 정비가 49억 예산인데 그 부분이 2012년도 국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변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있죠? 기장군에서 예산 11억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겠는데 애초에 2004년도에 약 760억 사업에 부산시에서 260억을 대겠다라고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바뀌고 담당과장님 바뀌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기장군수한테 보낸 공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도 없다 해서.
저희들 260억까지는 아닌데요.
여기 2004년 12월 14일자 공문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서 기장군수한테 보낸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 조성사업 추진 관련조치 해 가지고 사업비 추적 760억, 국비 500억, 시비 260억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해 가지고 2004년…
총사업비가…
760억.
총사업비가 480억이거든요.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760억일 때 260억이고 사업비가 줄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국비가 293억이 되고, 민자가 148억, 지방비 39억 이렇게…
지방비가 39억 되었는데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39억 전체 다 부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기장군에서 시에다가 멸치테마지구 광장 및 주차장 포장 화단조성 등해서 11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제가 대변항 다기능, 그게 3개 국가 어항 중에서 대변항이 제일 먼저 이 사업이 된 거 아닙니까?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가보고 이게 다기능어항으로서 현재 어떻게 상부시설이 좀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성공하는 어떤 다기능어항으로 되겠느냐 이래서 이게 멸치테마지구가 이걸 만든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제대로 좀 계획을 가져와 봐라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무슨 광장 만들고 그냥 무슨 거기다가 이게 멸치테마지구인지 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도 가보면 전부 콘크리트로 그냥 물양장하고 암벽만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39억 중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배후도로나 배수, 오수, 급수시설 이 부분들은 지금 부산시비를 부담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풍력경관가로등 한 5억 정도 있는 거, 주차장 이 부분은 기장군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징탑이나 이 테마지구를 만드는 거는 애초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 현재 기장, 대변어항에 있는 난전들을 양쪽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판매시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테마지구와. 거기에 지금 포장마차는 난전시설을 만들어 갖고, 복합다기능어항을 만들어 갖고 활용도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연화리 쪽하고 대변수협 공판장 있는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분산시켜 갖고 집성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 부분을 지금 와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고 파악을 하신다 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내년되면 완공되는 시점인데 그렇잖아요? 내년되면 완공되는 시점인데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어떤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하면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와서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대변항 이쪽이 다기능어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장군하고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해야 할 사항들 같으면, 기장군이 부담해야 할 사항 같으면 기장군에 떠넘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완공될 때 같이 완공되어야 할 시점인데 그게 안 되고 나면 지금 매립하고 모든 게 조성 다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난전이 정리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자체가. 어민들하고 애초에서부터 이게 양쪽으로 연화리 쪽하고 옛날 지금 조선소 있는, 수리조선 있는 쪽하고 수협공판 쪽하고 양쪽으로 분산 배치해 갖고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예산은 요구를 저희들이 지금 해 놨습니다.
요구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시켜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된…
그렇죠.
멸치테마지구가 되도록 저희들 그런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지금 원천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내구항 매립을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여기 연안과에서 합니다.
지금 그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의 문제점하고 이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준공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기장군도 그렇고 저는 볼 때 부산시도 그렇고 업무추진 과정에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업무를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미스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재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저걸 해서 땅을 양여를, 방파제를 양여를 받는 방법이든지 그걸 지금 돈을 주고 인수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 해양산업 안전성확보 기반 구축,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시비 해 가지고 32억원 지금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그동안 국비 19억여원, 시비 13억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안전성 검증 및 품질검사에 대한 사업인증기관으로 지정됐는데 부산에 이런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부산은 지정된 데가 없고요. 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전부다.
부산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장비구축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비구축에 있어서 어떤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23종에 37점.
예,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아니 기업들은 물론 하겠지만 부산에 다수의 기업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여론 수렴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몇 군데, 부산에 몇 군데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23종 해서 37점, 지난 2009년도에도 18종에 18점 지난해도 49종에 98점 매년 이렇게 장비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장비 중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는 장비들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확인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게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는데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시비가 32억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사업종료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테크노파크 내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동안 예산집행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테크노파크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비활용도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됐는데 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수수료, 인증수수료라든지 장비사용료를 가지고 이 센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2013년까지는 3억씩 저희들이 가거든요. 2014년부터는 자립을, 아마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운영비 지원한다는 계획은 언제 세우셨는가요?
당초에, 당초부터 2013년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그때 언제 오픈을 했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예산까지만 확보해 달라 했습니다. 그 쪽에서, 센터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래서 올해 2011년도도 물론 3억이 지원 됐습니다마는 그때 지난해에도 내 그런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는 2010년도까지만 지원해 달라 했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자료가 13년까지 저도 그렇게…
옛날에 지난해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옛날에 속기록도 나와 있는데 센터에서는 요구한 게 2010년도까지 당초에만 주시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럼 올해 예산에도 3억, 내년도 예산에도 3억 올라오겠네요?
예.
물론 심의를,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우리 시에서도 잘 확인 해 주시고.
예,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타당성 조사 이 필요성과 목적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부산연안의 해양환경 전망 및 그에 따른 종합적인 진단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하구의 어떤 생태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라고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사업이 부산연안의 해양환경 전망이 목적이라면 이 과업 안에 낙동강하구의 생태 변화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낙동강 생태 변화까지 포함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니 필요성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바다의 해안, 연안오염도, 오염 수준을 측정하는데 그게 육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부분이 어떤 어떤 원인이 뭔가 하는 걸 밝혀내는 육지 부분의 오염원을 저희들이 역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현재의 우리 오염 수준이 어느 수준인데 이걸 가져오게 된 원인을 만든 것이 육지 부분에 어느 어느 부분에서 오염원이 발생했다. 하는 걸 역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전체 생태 변화까지 이건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내용이 사업과업이 다르다면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낙동강하구의 생태 변화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은 있으신지?
저희 국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 해양농수산국이 해야 될지,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낙동강사업…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될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협의를…
그거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동안 하구둑 위쪽에 생태의 어떤 변화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하구둑 이하 연안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하고 세 국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용역을 하면서 환경보전과 하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연계를 시켜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걸쳐 가지고 상선선원복지회관 건립 지원,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등등해서 지금 상선선원복지관도 올해 준공 예정에 있고 국제선용품유통센터도 내년에 7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또 유류공급시설 저 뒤에 보니까 또 지금하고 있는데 국․시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원, 국제선원상선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5억, 선용품은 시비가 10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 관리 및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또 선용품도…
선용품센터는 지금 현재 이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걸 그쪽에서 조합의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품센터가 법인을 설립할 때 BK하고 저쪽에서는 시도, 부산시에서도 좀 법인 설립할 때 출자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좀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지원들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시설비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아니면 땅을 매입하는데 시설비인데 이게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등기, 재산권. 준공이 되고 나면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아닌 시설비거든, 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비인데 이에 따른 재산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법인이,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재산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 선용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은, 이거는 선박관리 선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선원노동조합 쪽 재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집니다.
모든 시설, 건축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을 때는 다 시 재산소유권은 전혀 없고 그쪽에 법인에 다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죠?
예, 우리가 이거는 시설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주고나면 자기들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지금 2013년 5월달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앞으로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입주업체 자격이나 기준에 대한 마련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예산이 1,321억이나 들여서 지금 우리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만만치 않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지금 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한 4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해서 지금 …
50 몇 개 업체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요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뭐…
설계해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는 어느 업체가 들어갈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56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56개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기본조사 용역을 할 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왔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하려는 용역은 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입주업체 자격 기준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련되어야 왜냐 하면 2013년 5월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미리 준비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데서 공장에 전세로 있든 자기 공장에 있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빠른 시일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런 자격이나 기준에 대한 마련은 세워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도 걸 보니까 우리 법인, 법인 최저금액이, 거래금액이 우리 부산이 제일 낮게 나왔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이거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 반여동도매시장이 아니라 소매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궁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인구가 360만이라 치면 우리 엄궁하고 반여 두 개 있는데 양쪽 인구로 치면 180만명 실제론 180만명이 아니고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수요를 다 합하면 한 400만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도매시장인데 이렇게 법인의 최저거래금액이 아주 이렇게 적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96년도에 1,500만원으로 정해 놓은 이후에 이게 조정이 안 됐네요. 조정이 안 됐는데 이걸…
도매에 하루에 월 50만원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걸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해양농수산국 산하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임대, 임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임대에 따른 어떤 사용료도 제때 즉 세외적수입이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도 제때 제때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있는 반여, 엄궁 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여러 가지 이런 사업소의 그런 시설들이 세외적수입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부산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내에 3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중에 한 법인이 지금 체납액이 지난 8월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한 1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5억은 지난 6월말 현재입니다.
8월달까지 사용료, 시설료, 공공요금을 부과할 것까지 다 합하면…
8월말 현재 14억 6,900만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8억이 넘습니다, 18억이.
세금을 포함하면…
당연히 세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 8월달부터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공공요금까지도 우리 부산시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부산시에서 대납해 줄, 어떤 근거에서 해줬는지 어떤 예산에서 뚝 떼 가지고 그 법인의 공공요금을 대납 했는지?
일단 이런 거는 저희들이 먼저 예산으로 선 지급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체납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체납정리 계획에 의해서 하여튼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챙겨나가는데 지난 4월달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별로 얼마씩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법인에서.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올 4월달에, 지난 4월 현재에 체납액이 약 12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올 연말까지 매달 상환하겠다. 그럼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8월말 현재 약 18억의 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책,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계획에 의하면 지난 2월과 6월 사이에 3억 3,700만원 납부를 했고요. 9월에 절반 정도 납부할 계획으로 지금…
매달 납부할 계획으로 자기들 세웠습니다. 얼마씩 하겠다고,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자기들 영업이 부진하니까 계획대로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9월달에…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인통장도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의 재산을 파악하니까 자동차도 하나 없이 아주 재산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자본 잠식되어 있고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료 입․출고 금액에 대해서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돈이,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먼저 빼갑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안 되면 행정처분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국장님 발생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지난 8월달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지정 취소를 해 버려야 되는데 이 취소를 해 버려도 이 참 문제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도 계획을 못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자산도 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살려 가지고 체납한 걸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마 그런 고민이 농산물,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고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또 시설에 대한 임대, 임대기간도 거의 끝날 때 다 됐죠? 향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하여튼…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2010년도, 11년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88억 7,300만원 지출이 됐네요? 자료에 의하면. 예산집행상황에 나와가 있네요.
187억.
총 187억에서 지금 지출이…
2010년까지…
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이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하는 걸 정비사업을 정해 가지고 준 겁니까? 돈만 무조건 약 20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는 보시겠지만 국토해양부에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거기서 쭉 나와 가지고 설계도면을 거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래 하라고, 정비사업을 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건의를 했지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이래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연안정비계획을 확정을 지을 때 지어 가지고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을 여기 적힌 책에 보면 녹지, 생태탐방로, 친수광장, 생태관광, 해안관광자원으로 육성 이래 놨거든요, 내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어떤 녹지는 어떻게 하고 이래 지정해 가 했느냐, 안 그러면 사하구청으로 이전을, 이관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도면을 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획은 아이디어는 사하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걸, 사업 그걸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부에 올리고, 국토부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적정하니까 사업비를 주고 우리 시비도, 시비를 거기다가 매칭을 해 주고 사업순서가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기본적인 구상과 이런 것들은 관할구청이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냈지요.
그럼 구청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기 우리 실무과장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당초 그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우리 시청의 과장들이요?
예, 뭐 우리 부서에서 누군가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저기 사하구에서 그걸 할 때?
예.
일반적인 업무 절차상 같이 함께 이렇게 논의하기보다는 사하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참고로 체크를, 체크를 해 봐야 저도 정확하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나 하면 우리가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이런 해수욕장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쪽에서 정비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냥 구에서 맡길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또 책임을 질 게 있고 국토부에서 할 게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80억, 88억을 넣어 가지고 분수대 하나 있거든요.
낙조분수.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방사림하고 이런 게 보니까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정비사업을 글자 그대로 정비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분수대를 해야 되는데 분수대는 해놓고 그 주변환경은 완전히 화장실도 간이, 정말로 외국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도 아니라고요.
2014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완료가 안 되겠나.
구석구석 파헤쳐놓고 있다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많으니까 좋은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한눈에 바다가 다 보였다고요. 딱 들어서면. 이제는 녹지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다냐, 나무 심어 놔가지고 나중에 옮기려고 해 놓았느냐. 그것도 총총총 심어놓았어요. 좀 자연녹지라도 큰 거 하나 심고 공원화처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순서가 안 맞는데 거기다가 2014년도까지인데 전부 다 파헤쳐놓고 지금 나머지 돈은 2014년도까지 내년에 예산이 들어옵니까?
내년도에 국․시비 합쳐 가지고 17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약 90억이 와야 되는데 지금 88억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90억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17억이거든요. 17억 들어와 봤자 별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큰 해수욕장을 그래도 부산시에서 국토부하고 할 때는 큰 해수욕장의 모양새나 우리가 명물화를 만들려고 한 건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수대, 분수대 해쌌는데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즈음 수입성이 없으면 누가 지출해야 됩니까? 구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대줍니까? 분수대 관리비, 안 대주죠?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구에서 한다 아닙니까? 삼락 같은 데는 이번에 아이들 인공수영장 만들었잖아요? 수입이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입장료 받아서.
이것은 퍼붓기 한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는.
낙조분수는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이 상당히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를 하던데요?
그것 때문에요?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저도 일부러 낙조분수 보러 가서 횟집에 가서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걸 만들어놔도 그 주변이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한번 오면 외부 사람들입니다. 두 번은 볼 게 안 되는거라, 그 주변이. 첫째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을 녹지를 했든 뭐를 했든 빨리 정리를 해 버리란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흉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 전체가. 포장마차니 도로니 여러 가지로 보면 분수대를 떠난 모든 주위환경은. 그리고 횟집도 있긴 있지만 실제 그래 가지고는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주변도 아닙니다. 그냥 국내 사람들 와 가지고 소주 한잔 먹을 정도지 아직 환경이, 자갈치 횟집 있잖아요? 그 정도처럼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횟집 전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본 위원도 자주 그쪽을 가지만 이래 놔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늘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위원님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돈 어디에서 줬습니까? 물어요. 물론 국비, 시비 나왔는데 17억 같으면 또 내년 한 해 17억 넣어봤자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내년부터 또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 재원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이쪽 부분이 좀 잘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국장님 몇 번 가셨다 하길래 말씀드리는데 녹지,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계속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경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무가 적정한가. 방사림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심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나무가 사는 데서 나무가 살아야 되는데, 불쌍합니다. 나무를 볼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지는 복이 없어 가지고 백사장에 거기 지가 왔는가?
방사림으로 심어서 그렇습니다. 모래바람을 막을려고.
모래바람을 막는데 왜 나무 지가 거기 와서 고생을 하느냐 이거라요.
(장내 웃음)
방사림은 무슨 나무든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래바람이 날려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안 날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보였더라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런 많은 세계적인 외국에 다니면서 보는 것도 넓고 안 넓겠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 아쉬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무를 좀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제대로…
밑에는 키 두질 정도 된다 치더라도 뿌리가 내려가 봤자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못 내려간다 아닙니까? 전부 다 모래, 뻘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 봤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껏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업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정현민 국장님은 그래도 좀 다른 분보다도 경험도 많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에는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제가 구경하러 갔었고 이제는 업무를 챙기러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사하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요.
바닷가 쭉 있는 횟집이 열세 채가 있거든요. 몇 동인지 세 봤다고요. 열세 채인데 옛날에 90년대인가 제가 2대 구의원할 때 호주로, 일본으로 다녀봤다고요. 다녀보니까 정말로 지금 자리를 잘 모르겠어요. 오래 돼 가지고. 2대 때. 진짜 보니까 수익성도 좋고 물론 돈이 몇 천억 들어갔겠죠.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한 2,000억씩 들여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다대포해수욕장 이런 느낌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하구에 맡긴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책임을 좀 소홀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라도 슬퍼하지 않게 한 번 더 관찰하셔 가지고 좀 다대포정비사업에 그래도 잘 했다 소리 좀 듣게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나무가 문제네요.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어업면허 정비조사 용역은 내년도 본예산 32억원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겁니까? 올해는 명시이월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손실보상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1년이 경과해 버리고 나면 또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같이 하면 되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 6,000만원 잡았을 때 좀더 신중을 기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토목공사 현재 추진 중이라는데 맞습니까? 39페이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강동동.
7월 초에 터파기 성토작업 토목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10%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부지일 건데 진행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조형물 및 구 전시관 시설 개보수, 조형물 무엇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옛날에 공룡이 하나 있었는데 공룡이 생뚱맞게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그걸 뒤로 빼고 혹등고래라고 그 고래를 모형도 설치를…
여기 보면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몇 년도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94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C등급 판정되어 가지고 긴급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개보수할 계획입니까?
일단 긴급하게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해서 긴급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일단 2억 가지고 건물 전체가 보수가 됩니까?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건데.
다는 안 되는데.
긴급한 사항만 우선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예산실에서 배정을 한 게 그거니까.
그러면 45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조형물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어떤 위험 등급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4회 전국해양보호구역 전국대회를 했네요?
예, 엊그제 했습니다.
잘 마쳤죠?
예, 잘 끝났습니다.
이 대회 주관은 국가기관에서 국토부 기관에서 하죠? 시는 아니죠?
주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국토부하고 시에서 일부…
시에서도 일부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양보호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심어주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변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륙도가 해양보호구역 지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발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또 오륙도는 국가지정 명성 24호고, 그 주변이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게 알려짐으로써 아마 브랜드파워를 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해양보호구역은 관리되고 보호를 받는데 여기에서 평생을 이 주변에서 평생을 생업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연은 보호 받는데 그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대 여성 수산인들이 50~60년 이상 평생을 활동해 오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여성수산인 나잠업.
해녀 말씀입니까?
예.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호동에 약 30명 되는데 대부분이 오륙도 해역 일원에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은 80 넘은 분도 계시고 한데 시에서는 여성수산인들을 위해서 시설 같은 것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건축법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여생이 얼마 안 남은 여성수산인들이 하루라도 좀 편한 여건에서 옷도 갈아입고 잠시나마 작업 마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남구청은 건축법을 핑계로 가건물도 못 갖다놓는다고 하고, 시에서는 남구청을 상대로 노력해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거기 보면 빈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시사이드관광지 개발 대상지가 4만 2,000평이나 있는데 그쪽에는 국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이렇는데 너무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라도 이걸 조금 그런 여성, 노쇠한 여성수산인들을 위해서 관에서 한 번쯤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조속하게 임시건물이라도 여성수산인들을 위한 탈의시설 같은 것을 폼 나게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가지고 댓 군데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건물 짓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부지를 못 찾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시사이드 이 사업이 미구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몇 년 안에 하기 힘든 사정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임시라도 임시건물을 갖다놓고 필요하다면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질의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시에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잘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대포해수욕장은 일반해수욕객이 찾아와서 입수를 할 수 있는 수질이 못되는 것으로 시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예.
매월 7개 해수욕장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다대포해수욕장은 계속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포는 낙조라든지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으로서 바닷물에 안 들어가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지닌 뛰어난 곳이지만 그래도 사계절해수욕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해수욕장의 가장 본질은 바닷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수욕장 관리는 지자체에서 위임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질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수질의 해수욕장을 아무리 좋게 포장한들 뭐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외에 관심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항만물류시설 선박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비록 환경에 관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항만물류시설 선박 등에 관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항만물류과라든지 해양농수산국의 업무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우선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녹지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해양산업육성 조례를 지정해 놓고 있는 부산시로 볼 때는 업무분장이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해양산업육성 조례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해양운송 주선업자 쉽게 말하면 포워드 이 분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국에 교통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지정해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이런 실제 업무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되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트관련 업무가 올해 초인가 당초에 해양농수산국으로 왔다가 다시 체육과로 그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전히 부산의 도시비전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입니다. 이런 해양산업육성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 이후에 해양수산 관련업무들을 가급적이면 해양농수산국에 집적을 시켜서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연초에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영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BPA와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료 면제 이것은 그대로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할 거죠?
화물차 통행료.
통행료 면제.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북항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입장이니까 통행차량들이 전부 북항으로 출입하는 차들이니까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올해로 아마 용당동이나 이쪽에 있는 ODCY 운영기간이 만료되죠?
예.
이것은 북항~신항간에 기능 재배치 문제에 따라서 시의 입장은 그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에 지방세를 50% 해주다가 나머지 50%를 요구를 해서 해 주다가 조금 지금 진행과정에 있죠?
구에 세금을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각 구에 지방세 감면을 통제를 하니까 5% 전체 세수의 5% 초과하는 게 되어 가지고 감면을 못해 주는 법상으로 해 주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이 케이스는 상황이 다르니까 감면을 하게 해 달라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안 된다고 최종 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PA하고 어차피 이 지방세 감면은 BPA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BPA가 재산을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재산권을 가져가겠다니까, 정부로.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책으로 준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BPA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으로 이 돈을 돌리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볼륨인센티브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되면 BPA에서도 그렇다면 지방세 감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네요? 받을 것 받게 되니까.
예, 우리는 대신에 그렇게 하면.
다른 방도로 지원하는 쪽으로 택하시고. 최근에 올해 볼 때 되돌아보면 BPA하고 부산시하고 업무 공조가 잘 되어서 시멘스센터(Seamen’s Center)를 설립한다든지 또 셔틀버스 운행하는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항만이나 물류 이런 쪽에 사실은 BPA나 정부쪽으로 많이 맡겨놓았었는데 큰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직도 정부가 많이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운영, 잘 돌아가게끔 하는 운영하는 부분은 배후도시에서 시정에서 많이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항만분야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도 조그만 예산이지만 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항정이 잘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시정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시민들이나 우리 이런 항만운영과 관련된 부수적인 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작은 지원을 통해서 큰 목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항만물류고등학교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은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포항 시설 정비사업 거기 보면 위치는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아시장하고 건어물시장, 영도대교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타입니다.
오타 맞죠? 그리고 2011년 7월에 2차 공사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11년 9월에 2차 공사 재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까?
예산이 오다가 안 오다가 이래 되니까 예산이 또 안 내려오다가 끊겨 가지고 재개하고 계속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요? 2011년 예산 현액은 5억 7,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2차 공사 준공까지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예산이 저희들 내려오면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예산을 구분 구분 지어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2차 중단됐다가 재개가 되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사업이 안 되다가 된 그런 게 아니고요. 표현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2011년 11월에는 2차 공사 준공완료가 되겠네요?
예, 현재 저희들 하여튼 간에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테트라포트 그 만드는 입지가, 입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럼 예산 문제가 아니고 테트라포트…
그걸 제작하는…
만드는 그 입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면 2010년 8월에서 11년 3월에 사업설명회 및 기관 업계단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었죠?
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작업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 시에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보다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남항 일대에 있는 수리조선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새벽시장 그 다음에 공동어시장 등 이쪽 시설물들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데 구별 계획들 하고 이런 조화문제, 뭐 하여튼 이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사업 계획이 실행이 상당히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하는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지상에서 우리 국장님이 국비를,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언론지상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인터뷰 내용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보고회 할 때, 보고회 할 때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이렇게 지방사업으로 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기가 어렵겠다. 어떻게 전략을 이번 용역에 잘 세워 가지고 정부가 여기에 수산을 테마로 하는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이번 용역을 방향을 그렇게 잡아보자. 그냥 일반용역 식으로 해 갖고는 도무지 이게 그냥 용역보고서 만들어봐야…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때 기자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도 우리 이런 생각을 받아가지고 용역회사도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용역처럼 생각했다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이걸 아주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용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일단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략용역으로 방향을 변경한 거는 확실합니까?
방향을 변경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출발할 때 그렇게 갑니다. 방향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전임 국장님은 이 정도, 국장님이 생각하는 정도까지 그림을 그리진 않고 단순하게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그때 설명하셨거든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그림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이 예산 반영 과정에 제가 재정관 할 때 예산반영 때문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당초 10억을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참 반영 안 해 주려고 하다가 5억이 더 들어왔는데 맡아보니까 이게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또 시설을 하면 그거는 뭐 사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전부다 이게 기존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저도 제가 봐도 이게 상당히 국가 지원이 없으면, 대규모 지원이 없으면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얽힌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추진계획에 잡으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으셔 가지고 국비지원 받는데 최대한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북항은 저렇게 매립을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 걸린 거는 없거든요. 남항은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머리를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영도대교 일원이 빠져있었는데 북항과의 연계개발을 위해서 영도대교 일원도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인…
언론기사 내용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공간적인 스코프를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북항하고 연계를 시키려 그럽니다. 왜냐 하면 이 북항재개발 자체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이니까 그거하고 연결되어야 그리고 사실은 그거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되어야 이게 또 나름대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사업하고 연계성을 또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고, 논리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연결 다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대교하고 연결되는 봉래동 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에.
봉래동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남항에 배를 타고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아니 남항 쪽에. 예를 들어서 공동어시장부터 송도부터 해 가지고…
예, 예. 다 돌아봤습니다.
공동어시장 어디까지, 영도대교 일원도 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영도대교까진 안 갔지요.
안 오셨죠?
수리조선단지하고 저쪽 바깥으로 해 가지고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래동 일원이 빠져 있다는 거는 한 마디로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가 북항과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빠져있다는 거는 한 마디로 반쪽 개발 슬럼가는 남겨두고 일부는 아주 멋지게 그림을 그렸는데 한쪽에 슬럼가는 남겨두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롯데백화점에서 바로 맞은편으로 바라보는 지역이 바로 봉래동입니다. 그리고 영도대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봉래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권에서 북항재개발하고도 마주 바라보는 지역이 봉래동입니다, 또.
그 지역은 남항관리 권역이…
왜냐 하면 영도대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대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한쪽에 바라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영도대교가 롯데백화점하고 같이 이번에 포함되었잖아요? 이번에. 롯데백화점 포함되었죠?
이번 우리 이 계획에요?
예, 그렇죠. 아, 용역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는 롯데백화점하고 이쪽은 사실 우리 용역의 범위라기보다도 이 용역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이런 지역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전략을 수립 할 때 이런 거 하고 연계성들을 강조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그걸 우리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요, 사실. 그건 왜냐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청에서 할 건하고 국가에서 할 건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림 그린다는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지금 현재 국장님이 방향을 잡는다면 슬럼 한쪽에 슬럼가 남겨두고 한 쪽에 개발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가 국제연안여객부두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이 구역은 남항 구역을, 일단 기존 남항 구역을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래까지 넘어가면 너무…
봉래가 큰 구간이 아닙니다. 앞에 바다에 연접한 구간이, 아주 적은 구간입니다. 제가 무슨 한 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용역은 특징이 어느 구역을 포함을 시키냐, 안 포함시키냐 이 차원의 문제보다도…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그래서 배를 타고 영도대교 그 주위도 한번 가 보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그림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이게 조그만 개발 같으면 몰라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한번 안 가 보시고 큰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남항에 부산시 수협에서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A구역.
알고 계시죠?
3개 수협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점도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면허가, 허가를 준공처리를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실제로 현행 매립법상에 매립을 하고 나면 매립면적을 정산할 때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만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는 시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공사비로 이 정도 추가로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아마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이 공사비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수협에서 주도를 하는 모양인데 수협은 지금 공적자금을 받는 부실 지금 수협으로 전략이 되어 있고, 이 사업도 아마 그런 자구책의 하나로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매립사업을 해서 조금 수익을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걸 잠식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데 충당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돈을 더 많이 쓰고 이래서 150원을 쓰고 100원밖에 공사비를 보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서 적극 수협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인정되는 부분만…
예, 예. 정당한 거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고.
해야 되고, 정당한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걸 잘 좀 시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보완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5쪽, 연안선 감척 이게 지금 남항 쪽에 감척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척해서 보상해 주는 금액보다 실제 어선이 출항하지 않고 노후된 배가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이런 어떤 금액 쪽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는 다 폐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척을 하지 않고 상당한 배가 아직까지 정박해가 있음으로 해서 바다의 어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력하게 조금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좀 제재를 하셔 가지고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배들은 감척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배가 정박해 있음으로 해서 선원들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또 그 항에 노후된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음으로 해서 녹물이라든지 굉장히 바다의 어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제로 감축을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희망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배들은 강제로 감척시켜 버리고…
그러니까요. 방금 답변하신 대로 강제로 하시든지 해서 이거는 좀 절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해양자연사박물관 이게 94년도에 건립 됐는데 지금 C등급을 받았다 하면 공원 건물 지은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C등급 받아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노후화 됐는지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건물 지을 때 어떤 구조로 건물을 지었고, 현재 C등급 받은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고, 건물에 대한 도면, 그리고 건물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낙동강사업본부 TOP
계속해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에코센터 인사가 있었습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0일 본부에 전입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사업본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낙동강사업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하구를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찾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낙동강사업본부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중식시간도 넘었는데 부산시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요예산집행상황 중에 보면 6페이지 보실까요. 하천쓰레기정화사업, 본부장님!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 금액을 6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6억은?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윗 지방 부산에서 쓰레기가 거제도까지 갔다는 언론보도 봤죠?
예.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보면 일본까지도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떠내려가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낙동강하구 예를 들어서 삼락, 맥도, 화명 이 지역에 쓰레기가 위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보면 정말 6억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한 15만원 해요. 15만원 해야만 적정선입니다. 그러면 6억 나누기 15만 해 버리면 몇 톤 안 되는 거에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쓰레기정화사업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원은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3억 6,000, 6억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인력도 그렇습니다만 장비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무이파 태풍 왔을 때 후속으로 침수가 된 다음에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 장비가 엄청 부족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까지는 4대강사업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장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수상에 있는 쓰레기는 처리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750t 계획 잡은 것 중에서 현재 약 300t 정도, 폐목재 113t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1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비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배도 한 척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배도 용선해야 될 입장이고, 중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4대강사업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작년에 설립이 되었죠?
예, 금년에.
지금 현재 남항쪽에 봐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소형선들이 있습니다. 정말 낙동강 정도에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면 선박은 필수적입니다. 선박이 사람들이 인공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구석구석 엄청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4대강사업 때문에 거기 장비를 지금은 마침 대여도 하고 빌려 썼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사업이 금년 말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모든 장비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는 난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쓰레기 치우는 정화사업 금액도 6억보다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측정해 보세요. 이것은 6억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처구니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주요사업 현황 중에서 41공구, 42공구 사업 언제 할 거에요?
41공구, 42공구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공기가 상당히 늦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매주 공구장 회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총사업비 변경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었습니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안 된 현재 금액 갖고 마무리하기로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최대한 공정을 많이 올려 가지고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비라든지 공기에 쫓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공기, 공사비에 쫓기다 보면 틀림없이 순조롭게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설사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41공구, 42공구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준설이잖아요? 준설사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41공구에 지역에 민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박한 공기, 어느 정도 압박된 자금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41공구, 오니 처리하기 위한 공장 설치 중에 있고, 최대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완공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제가, 아직까지 0%입니다. 진행이. 0%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 다른 일로 41공구 현장에 가봤거든요. 현장사무실에 가봤는데 갑갑해요. 원래 계획은 금년 말이 완공이잖아요? 저걸 언제, 주민들은 물어봅니다. 41공구, 42공구 사업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대충 공사는 언제 시작되며, 언제 완료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정을 8%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과정이 5% 아닙니까?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정을 많이 해 가지고 언제까지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아직까지 확정이 없네? 공사금액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사무실에서 대충 물어보니까 그 분 답변은 정확성은 없겠습니다만 4월, 5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전에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라든지 공사금액에 쫓기다 보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나중에 공사 이후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4페이지, 화명 야외수영장 있죠? 올해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반응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반응은 폭발적인데 시설에 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설도 현재까지는 유수풀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유수풀장 말고는 시설에 대해서 별…
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안 생깁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하자는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시설이용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한번 가 본 사람들은 이 시설에 대한 실망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산과 서울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그냥 볼 때는 없던 게 생기니까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 서울에 이와 같이 야외수영장을 조성해놓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 가보고 난 뒤에는 이게 하나의 조금 비하를 하면 뭐 합니다만 엄청난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를 시켜주지 못하고 비애감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사계절을 다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야외수영장을 가지고 사계절 다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계절보다도 한 철을 쓰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나 시설 면이나 차별화를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페이지, 삼락생태공원 잔디축구장 있죠? 이 부분도 예산이 4억이거든요. 제가 외람되게 인조, 천연잔디는 아니죠?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양묘장은 이 근방에 심습니까? 이 잔디.
숫자만큼의 양묘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공사발주하면 이 잔디는 그 잔디하고 다른 잔디가…
천연잔디 구장에 쓸 수 있는 양묘장이나 인력은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축구장 잔디를 위한 양묘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라며요? 천연잔디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는요?
잔디 관리도 더불어서 같이 해야죠.
양묘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할 때 잔디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저희가…
천연잔디로서 하면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연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는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관리비를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임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리비를 추정을 해 가지고 국비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축구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한번, 어디입니까? 전남 드래곤즈 축구 전용구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용축구장에. 거기에서 전남 드래곤즈의 구장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과 양묘장시설을 둘러봤는데 전용구장하고 전용구장이 아닌 데 하고의 관리방법은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이 자체가 좀 다른데 이 부분이 천연잔디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게끔 공 좀 차고 나면 전체적으로 잔디가 엉망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두 시설에 대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화명에 가면 구민운동장에 잔디,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방문을 해 주시면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2~3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이 질의한 건데 하천쓰레기정화사업, 해마다 본 위원은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하구 하구지역이다 보니까. 국비 2억 4,000인데 이것 4대강 개통식하면 쓰레기 있는 데 쭉 다 보면서 오죠? 국비만 가지고 치우고 나머지 놔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비는 3억 6,000은 놔놓고.
그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쓰레기 정화하는데 많이 절약은 되었습니다. 장비 지원을 4대강에서 받는 바람에. 아직까지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이제 12월 되면 다 끝이 나야 되는데 쓰레기라 하는 이것이 제일 흉물이거든요. 그것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쓰레기는 있어도 좋다. 부산시가 봉은 아니잖아요. 보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주고 우리가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톤수가 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청구하기가 곤란해서 조금 넣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 대외적인 행사를 놔두고 2억 4,000을 줘 가지고 그 홍수에 많이 떠내려온, 100년만에 떠내려온 것을 우리 보고 하라니까. 장관님이고 뭐고 다 내려오면 그쪽으로 한바퀴 돌게 배를 한번 돌려주자 이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큰 행사를 두고 보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낄 수 있지만 아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낄 돈입니까? 아낄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종환 위원이 750t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톤당에 17만원 하는데 지금 보면 다 치우면 8만원이거든요. 그것도 100%라고 저는 장담은 안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급한 것 그것만 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2억 4,000을 주고 이게 부산시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본부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겨우 해 가지고 3억 6,000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도 되면 되는데 이거 정말 누구한테 지적을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천관리비를 국비 요청을 하는데 전체 74억 중에서 54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어디 뭐 조금 조금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부산시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내 이런 거 보면 우리 국장님 보면 또 국장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에 분들 보기에 저희들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 사업에는 꼭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부산시, 부산시민이 내버린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지만 전부다 위에서 내려온 거, 돈을 좀 떠내려 보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이래 상자에 넣어 가지고 박스 해 가 쭉쭉 떠내려 오면 반은 우리가 저거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꼭 좀 지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이런 것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뭐 해 먹겠나 하더만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에 국장 해 먹겠습니까? 내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국장님 안타까워서 그러고, 또 부산시민으로서 볼 때는 이 또 쓰레기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연구 검토대상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꼭 노력하고, 또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서면질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명 야외수영장 부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장했지 않습니까? 개장일수, 입장객, 입장수입 그 다음에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겨울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래 되면 빙상으로 갔을 때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례안 7조 3항에 보면 있죠, ‘사용여부’를 ‘사용 여부’로 띄워 쓰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띄워 쓰기를 하나 안 하나 뜻이 변형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 개정사항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띄워 쓰기를 안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면 문제가 다른데 내용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도 조례개정안에 넣어 가지고 띄워 쓰기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7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사용여부’를 갖다가 ‘사용’하고 ‘여부’하고 띄워 쓰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 조례를 전부다 공포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말하기 쉽고 또는 띄워 쓰기 맞춤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죠, 그래하면 이 글자의 다른 어떤 문구에서의 띄워 쓰기 부분도 전부다 개정 조례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안 바뀌는 사항인데…
예, 바뀌진 않습니다.
뜻이나 어떤 전달사항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본 위원이 저걸 하자는 게 아니고 조례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띄워 쓰기가 잘못 된 부분을 전부다 찾아내 가지고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체가. 그런 취지로 했다 하면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에게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행안부 지침,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을 충족토록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인정기준에 따라 지금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주말되면 초․중․고 학생들이 일단 봉사활동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낙동강 에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는 봉사활동단체에는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쉽게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멀고 그렇다 해서 마을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봉사활동 학생들이 참여가 상당히 저조할 걸로 예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버스는 하구언 교량으로 해 가지고 하단에서 명지까지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하고 있고…
에코센터까지 운행되고 있습니까?
예? 에코센터까지는 안 가고 하구언 다리 교량 위로 통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상당히 있고 현재 한 20여명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거는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일반인들이고 그 분은 순수성에 의해 하는 거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봉사활동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그동안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봉사단체 인정은 되는데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게 그 만큼 활용이 많이 되겠나, 아니면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만약에 이쪽에 봉사활동 오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이용한다는 버스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을 좀 게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
대부분이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그런 거죠, 그죠?
예.
‘개․보수’를 ‘개수’, ‘보수’ 또 ‘게재하여야 한다.’ ‘게시하여야 한다.’ ‘대하여’에 ‘대해서’는 뭐 이런 용어정비 같고요. 제9조가 신설됐는데 현재까지 조례안 외에 자연생태 안내요원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근거가 없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는 있었고, 생태안전요원에 대한 비용 지급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생태안내요원을 모집, 운영할 수 있다. 요거는 자원봉사자는 있고, 생태안내요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9조가 신설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셨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낙동강사업본부〉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최동환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