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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복지건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본부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16페이지에 보면 회동댐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국비 2억, 시비 2억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국비 2억, 시비 1억 9,000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뭐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규모에 비하면 클 수도 있는데 여기 뭐 별 설명 없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감리비, 사업비 안에 감리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비 50%, 또 시비 50%, 2억, 2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000만원, 감리비가 1,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태면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올라갈 때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었었다 그 말씀이죠?
감리비는 그 전에…
그러니까 2011년 예산 이전에 집행이 된 부분인가 보죠?
아, 감리비가 아마 목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2억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따로 보태면, 2개를 보태면 2억원이…
그러면 예산서에서 감리비의 목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감리비 목이, 이제 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원래 그렇게 됩니까,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까?
원래 목별, 우리가 예산편성이 이제 목별 편성하게 되면 이렇게 각 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감리비는 다른 목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죠?
예, 목간 이 예산편성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목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사항별로 편성하는 것은 또 전체 사업별로 이래 편성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별 편성하는 예산에 보면 그 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는 그러면 목별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전체 다, 우리 부산시 다…
부산시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판단을 할 때는 그 전체 사업비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감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별로 따로 봐야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예산서 규모하고 이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업비 규모가 다른 이유가 그런 목별 편성하고 사업비 편성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서는 총괄예산으로 나오고, 그 목별예산은 품목별예산이라고 하는데 목별예산은 그 목별로 전부 용역비, 시설비,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상비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사업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예산서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보조자료로 아마 사항별명세서가 다 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 총 사업별로 총액을 그렇게…
나오고?
예.
그러면 어쨌든 애초에 맨 처음 계획을 세웠던 예산에서부터 우리는 4억이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냥 1,000만원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생산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환경도 그렇고 대체에너지도 그렇게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지금 내년 8월부터 가동이 될 예정인데 하루 55㎾ 생산하는 걸로…
예, 55㎾…
예, 이것 판매하실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판매는 우리 수원지, 회동수원지의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 전력을 쓰고 남는 것은 한전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전체 3,000만원 정도 예산 수익이 나오는데…
한 달? 연간?
1년, 연간에 3,000만원이 나오는데 2,200만원 정도는 거기 자체 전력비에 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동수원지에서 사용하는 전력비로?
예, 사용하는 전력에 바로 거기서 공급이 되고 남는 전력 800만원은 한전에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수익이 8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의 수익이 있는 거죠, 사실상.
아, 회동수원지에서…
쓰는 것까지 포함하면.
쓰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순수익이 3,000만원입니까?
예,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억을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연간 3,000만원, 국비는 물론 뭐 국비도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시로 봐서는 2억을 투자해서 연간 3,000만원 하면 7년이 채 안 되어서 회수가 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된다!
예.
그런데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따로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또 추가로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우리 기존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인력이 배치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 말씀이죠?
예.
우리 이런 회동댐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같은 이런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소식의 시설이 부산에 또 달리 시도된 게 있습니까? 이게 처음…
소수력,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는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제 조금씩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이제 시범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를 따야 됩니다. 국비를 50%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도도 아마 각 시․도에서 자기들이 시범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비도 따고 이런 좋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적 시설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뭐냐 하면 우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참 많은 것들이 또 국비사업으로 매칭되어서 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국비유치에 급급하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되어서 자칫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인력배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또 우리 회동수원지의 기존의 우리가 소요되는 전력을 자체 생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정말 꼼꼼하게 손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적용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시범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 하나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2, 제3의 것을 해도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시범사업답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우리가 광역상수도 때문에 부산․경남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늘 따로따로 이야기 해 가지고 결과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하여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많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자리 이후 우리 나름대로 방향이 달라졌다거나 또는 얻은 점이 있다거나, 또는 새로이 발견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토론회장에서는 경남에서는 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측에 발표한 교수들은 가뭄을 빼고는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물이 있다, 경남에서는 물이 없다!
예, 그게 이제 논점은 부산과 정부는 이 사업이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1수안전도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1, 2수 안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에서는 연2수안전도를 사용했는데 매년 해마다 물이…
이것 평균적인 수량을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물 양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경남의 경우에는 한번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그 해 전체를 물부족 해로 보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33년을 가지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33년간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했는데 날짜별로 따지면 97%가 물이 있고, 연으로 따지면 63.6%가 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2수안전도를 쓰면 한 해 전체를 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한 해 전체를 다 물부족 해로 봐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전문가들끼리, 아!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주장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가뭄 때는 물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얘기는 이것은 부산에, 가뭄 때 물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1, 2수안전도로 봐서 3% 정도는 부족한데 그럴 때는 부산에서 취수를 안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물 있다, 없다 부분은 더 이상 뭐 거론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좀 전문가들 사이에…
양쪽 다 그런 공감대가?
예, 뭐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조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이제 주, 어떤 토론회의 논점이 물이 있나 없나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날 뭐 어떤 효과는 앞으로 물 있다 없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너무 그렇게 거론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결론으로 대충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죠?
그래서 그게 일부 진전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 단계 나아갔다고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남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적어도 근원점은 벗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뭐 상당부분은 지금 조금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그날 저녁에 저녁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얻어낸 공감대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를 일단 논점에, 표면에 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그분들이 그날 저녁에 ‘아, 맞다,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물 있다 없다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것을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게 사석이든 공식적인 자리든 간에 같이 앉은 자리에서 공감대를 서로 나누었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미 그분들도 그것을 알면서 그분들 역시 연간이라든가 1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이 없이 물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논점으로 가져가기 위한 입장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논점들이 굉장히 무장을 해야 될 정말 우리가 남강 물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또 올 필요가 있다면 그런 어떤 철저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립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제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영도대교 송수관 공사문제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담당하시는 직원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바쁘신 중에도 그렇게 해 주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뭔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질문들을 신중하게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거론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우리 홈페이지 개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접근성이거든요. 그 장애인 접근성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개편 안 하면 이제 3,000만원 벌금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접근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인 중에서 제일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인데 그 시각, 청각장애인이 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은 이게 홈페이지 전문가만 그냥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편을 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개편이 되었는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우들에 대한 접근을 지금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바꾸어 주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음성정보를 또 문자정보로 바꾸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하다가, 할 때 예산이 뭐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감리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감리는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니까 물론…
감리용역비요.
예, 그 용역비가 원래 구성이 다 전문가가 이제 전문기술자가 공사현장을 하나하나 감독하고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건데 이제 부족하게 되면 업체가 적은 금액으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금액이 적어서 인건비가 도저히 안 나온다 하면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보면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0페이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감리용역비가 물론 현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회 추경 예산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 보면 감리용역비가 그냥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특별하게…
그게 반여2배수지는 지금 주민들이 배수지를 높이를 낮춰라. 그리고 그 낮추고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배수지의 기능이란 것은 뭐냐하면 일정 수준 높이에 있어야 거기서 자연 유압식으로 지금 시간제 급수지역에 주민들의 급수를 해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높이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수압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배수지를 건설하는 목적 자체를 지금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부분은 전기부분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내년이나 이때 되면 그때 감리가 필요하면 그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 때 본예산이 지금 34억 2,0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9억 2,000만원 정도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것도 그것하고 같은 이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기가 지금 늘어지고 계속 빨리 빨리 공사가 진행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집행예산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은 자금집행이 아닌 계약체결금액입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체결이란 것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건데 민원 생겼다고 연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거와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계약체결 상태는 체결 상태에 이렇게 금액이 딱 적혀 가지고 이 예산서에 나오는데…
이게…
그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올해 조금 내년 조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그 해는 그 부분은 그 부분만 또 삭감된 부분만 또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예.
있는데 다른 우리 국에서 받는 업무보고나 예산집행보고를 할 때 하고 좀 다르다 말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목 정렬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 예산집행 그걸 자금집행이 아니고 계약체결 금액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의회에서 집행상황보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의 지침대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실제 사업비에 들어간 것하고 또 예산서에 들어간 것하고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인건비가 빠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때까지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업무 특성상 그런 식으로 차액이 좀 생기는가 이래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게 규정상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국에서 하는 거는 차이가 별로 나는 것 별로 없거든요.
다년도 사업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건설본부나 상수도본부는 사업이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그 다음 그 다음해로 이월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다년도 완전히 보건복지국 이런 복지건강국이나 이런 데 다년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해에 편성된 것은 그해에 집행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
아닙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데는 다년도가 아니고 한 5년, 6년 짜리 사업 많습니다.
그…
그 사업비가 일치되는데 여기서는 와 가지고는 우리가 봐 가지고 여기 사업비하고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가 다르다 말입니다. 상수도만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특징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시의회에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지침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산도,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자산 안에 부…
채무부담 안에 들어갑니까? 채무부담도 결국은 부채 아닙니까?
채무부담도 일종의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부다 보면 여기에 예산서에도 보면 저 항목에 산출기초 란에 이래 적어 놓았지 실제로 여기에 채무부담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산서를 찾아봐 가지고 산출기초를 찾아봐야지 채무부담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 보면…
예,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고자료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문하셨던 그 답변에 배수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래 주민들이 그렇게 원 목적과 다르게 오픈을 하니까 주민 편의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갈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 잡혀서 그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배수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배수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관로공사를 조금 못하게 하라고 해 가지고 조금 지연된 곳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배수지 높이를…
높이.
낮춰라 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는데도 주민 분들이…
예, 충분히 했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배수지가 일정 수준 높이가 있다가 보니까 공원을 하면 더 공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들도 그 배수지의 높이를 마음대로 낮출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낮추게 되면 아무런 배수지 설치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배수지를 이렇게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배수지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나 그게 참 필요, 그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하십시오. 굽히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법기수원지 그 밑에 3억 들여 갖고 우리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벤치, 음수대, 안내판 해 갖고 하셨잖아요?
예.
3억이 아니고 2억 5,000이네요?
예.
그 제가 얼마 전에가 아니라 지난주에 법기, 지난 주말에 법기수원지 갔다 왔습니다. 교통이 워낙 안 좋다 그래 갖고 마을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요. 문제 많으신 것 잘 아시죠? 그죠?
예.
지금, 제가 문제점을 많이 보고 왔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워낙에 여론이나 언론에 많이 나온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법기수원지는 지금 이렇게 개방 안 해도 예전에도 갈만하신 분들은, 알만하신 분들은 다 또 가서, 워낙 좋더라고요. 들어서 가보니까 히말라야시다도 그렇고 편백나무도 그렇고 워낙 거기가 잘 되어 있는, 그 안에는 좋은데 이미 예전에도 가신 분들은 또 다 찾아갔었더라고요.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다 하니까 소식을 듣고 우르륵 몰려서 그렇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장 해결할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예, 사실은 그 지리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크게 만들 위치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그 도로 한 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해 가지고 양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현재 그전 주에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나고 나서 저희들 직원이 23명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토․일요일날 한 200명 정도를 갓길에 이렇게 주차를 시키면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 지금 세 곳을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전체 한 해 봐야 100여면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양산시에다가 빨리 좀 도시계획, 주차장이 되도록 좀 해달라고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또 임시로라도 그 주변에 땅들 놀고 있는 땅들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양산시에다가…
임대하는 겁니까?
건의를 지금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건의는 양산시에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는데요, 그러면요?
그래 원칙은 지금은 주차장을 시설을 하는 것은 원래 양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로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면 저희들이 시민 편의차원에서 일부 조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양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해결은…
다 아시겠지만 공간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일부의 공간도 한참 내려 와 가지고 좀 이렇게 한 15대, 20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는 곳도 한참 내려오면 조금씩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공간을 확보를 여기저기를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게 할지라도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맞습니다.
그 비용이 만약에 임대를 하던 땅을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에 양산시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여기가 방문예약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다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게 조금은 타당하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그런, 워낙 많이, 제가 간 날도 워낙 많이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마을버스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밀릴 정도로, 그리고 아까 저도 궁금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다 직원 여러분들이십니까? 거기에 나와서…
예, 직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쉬지 않고 일요일날 교통정리 하시고 하신 분들이.
예.
그래 대개 궁금했어요. 누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고생을 너무 하시더라고.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다 여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 앞에서부터 해서 하루 종일, 교대는 하시겠지만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걸 좀 방문예약제로 하셔 갖고 다시, 안에도 들어가니까 안에는 없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예.
밖에 인원이 다 총 출동된 것 같습니다. 안에는 나름 무법천지입니다. 나름, 그러니까 개방할 때 원칙은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져서 개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의식이 좀 교육을 시켜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안내요원이 없어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뭡니까? 위에 저수지 바로 연결되는 그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둑, 둑 말하는.
둑이라고 합니까? 그걸.
예.
얕은 둑 있잖아요?
예.
거기에 쉴 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전부다, 둑에 걸터서.
예, 둑 돌담.
예, 돌담에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돌담을 옆으로 해서 소나무가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소나무에 왜 안전장치를 안 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인데, 거기에 매달리고 사진 기념사진 찍는다고, 심지어 거기에 애기를 소나무에 앉혀 갖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해 주고 하고, 그 안전장치를 해서 소나무 둘레에 하다못해 안내판 여기에 지금 2억 5,000 들여서 안내판을 하셨다고 하는데 안에는 내부안내판이 없어요. 좀 이런 데는 이러 이러한 보호수니까 아니면 보호 뭐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이것은 사사로운 거겠지만 화장실이 그 밑에 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런 일이 없죠. 당연히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기들이 쉬 마립다고 하니까 그냥 그 뭡니까? 그 둑 밑에 거기서 그냥 무단으로 그냥 아기들이 그냥 해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 하면 안 되는 데다 해도 안내판 하나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분이 아기를 쉬를 하니까 다 다른 애기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하고 말리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판이 한 개도 없다 라는 것, 안내판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물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배낭 다 그 앞에서 다 놓고 들어가게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놓고 들어가는 게 배낭하고 음식물, 보니까요, 아까 배수지도 왜 주민들이 둑을 높여 달라. 우리 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듯이 이 보니까 우리 수원지도 이게 굉장히 우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바리바리 사 갖고들 오셔 갖고 아마 그 안에서 먹을 아마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오신 분들의 도시락을 거기다가 다 압류를 해 갖고 그건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들어 온다 말이죠. 제가 보는 데서도, 물론 밥을 먹는 건 아니었지만 간단한 과일이나 과자 종류 있잖습니까? 스낵종류나 과자종류는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무방비로 다 개방시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이것 회동수원지 버금갑니다. 더러워지는 것, 회동수원지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걸로, 이 굉장히 법기수원지는 좋은 의도로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그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그 둑 있지 않습니까? 그 둑하고 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왜 저지를 안 해 놓았습니까? 좀 이렇게 안내판도 안내판이지만 좀 안전 펜스 같이 그물 펜스라도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불편, 저기 해서 안 해 놓았습니까?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냥 걸터앉아 갖고 앞을 향해 앉아 갖고 먹다가 보니까 쓰레기도 그냥 밑에 버리고 일부러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떨어져서 버리든지 버리고 제가 보는데도 쓰레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위험스럽게 앉아 있고 아기들도 앉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그물망으로라도, 좀 엄청 높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쳐놓으면 걸터앉는 것부터 좀 자제하고, 방향을 걸터앉는 방향을 이렇게 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저수지 쪽으로 몸 다 돌려갖고 앉지는 않을,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전부 다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벤치를 설치했다 했는데 벤치를 어디를 설치했습니까? 그리 많지 않던데요. 거의 없던데요. 벤치가.
그 수림지에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편백나무 있는 데 벤치가 조금 있는데 조금 더 안쪽으로 말고 편백나무 건너편 그 도로 건너편에 좀 놔주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벤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편백나무 숲속에, 앉는 것은 좋습니다. 앉는 것은 좋은데, 앉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좀 지나치게 안에 왔다갔다하는 통로를 막고 앉아버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숲 안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좀 뺏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조금 통나무식으로 해 갖고 좀 군데군데 놔주었으면 하는, 2억 5,000 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까?
화장실 개․보수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눈에 띈 게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내판도 별로 없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음수대 하나 있었고 벤치 거의 없었고, 그럼 화장실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화장실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길 거기에 사석 같은 걸 깔고 하는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가장 그 첫 번째가 일단은 방문예약제로 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하십시오.
예.
그것은 방문예약제 해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예약제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걱정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개방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또 등산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려 갖고 하시는 말씀들이 벌써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입구에 나오면 주택이 두 개 있는데 그것 개조해 갖고 법에 안 걸리면 그것 개조해 갖고 음식점 했으면 좋겠다. 편의시설이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일단 그런데 오면 주위에 일단 음식점 있어야 되고 먹고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어떤, 회동수원지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기수원지까지 굳이 이렇게 취사유락시설처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기수원지를 또 둘레길도 앞으로 만든다고 안에 계획서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것 반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인식자체를 우리가 원래 오픈하고 개방하고자 했던 그런 인식이 아니라 딱 첫마디가 오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일단 방문예약제를 저는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 다음에 거기, 법기수원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예, 예.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 생각에 공감,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뭐 원래 상수원 우리 수원지는 먹는 물을 위한 거지 시민의 어떤 유원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원지로 한다면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대로 가서 놀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는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고 아까 주차장 부분 저도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해도 차 가지고 오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예약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선도 지금 조금 차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요원 부분은 사실은 지난 토․일은 우리 직원들 여기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다 나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수림지 안쪽에는 제대로 안내를 못하고 저 위에 못 올라가도록 댐 위쪽으로 못 올라가도록…
거기에…
양쪽에 거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감시요원을…
한번씩…
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소나무 보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방문을 해서 그날 저도 가서 보호대를 만들어라.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 가지고 지금 그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개 좋더라고요.
나무가 전국에서 그런 나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나무인데 그 하고 안내판 지금 말씀하신 절대로 소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들어가지 말라고요.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아기들…
무상 방뇨도 하면 안 된다고 써야 돼요. 거기는.
아기들 어떤 소변 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음식물 가져오는 이런 못 하게 하는 안내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갖다가 붙이도록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물망, 저도 수원지 쪽에 어떤 펜스를 치는 게 지금은 전혀 그런 물하고 접근하는데 어떤 통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수림지 안에 조금 많은 벤치,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걸 잘라 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박아 놓으면 좋은 그런 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개방한, 제가 오기 전에 개방했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회동수원지는 접근이 그런 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여기는 들어와 오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차를 자져 오면 문제가 뻔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 위쪽까지 개방하게 되면…
더 엉망이…
아마 지금 이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안, 지금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범어사 정수장이 4,500t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수장 시설 보면 240만t에 100만t 정도 밖에 생산 안 하고 있는데 굳이 4,500t 생산하려고 그걸 계속 그것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수원지가 아니라면 거기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교통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오염 부분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날 고생하신, 아, 저는 마을 청년회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도, 혼자서 마을 청년회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느냐. 얼굴 보니까 청년회 얼굴도 아니신 것 같고.
(웃음) 예.
그래 내가 한번 물어는 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나오셨네요?
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밀짚모자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정액제 급수공사 설계용역 여기에 제가 보니까 지금 기초자료 공사 원가 분석에 지금 공정률이 64%가 되었네요? 7월달까지.
예.
그리고 해 보시니까 아직 완성 되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적자…
지금 정액공사제 이것 93년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6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까지요?
작년에 23억이 났고, 재작년에 32억이 났고 이래 가지고 97년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사를 해 줄 때 공사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공사비도 못 받는 그런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다른 시․도는 받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비를, 공사비를 전체 다 지금 100% 다 지금 면제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건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곳은 기장이나 강서가 많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멀고…
지금 한 집에 이렇게 신청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심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상수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공사비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결과에 대해 추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토론회, 광역상수도 토론회 5시간 그때 저도 가서 있으면서 제 기억에 5시간 한 것 같아요.
예, 그날.
그래서 심도 있게 답도 안 나오는 토론회를 5시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식사 하러 가셔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니까, 저는 식사 자리에 안 가서 모르겠지만, 참 갑갑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민도 오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경남도에서도 여러 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좀 화도 내고 언성도 좀 높이고 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저 나름대로 나오면서 오히려,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서로 껄끄러운 것들이 좀 한번 터지면서 좀 하는 방향, 밥 먹으려 가갖고 바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좀 좋게 전환이 되었다 하니까 혹시 다행인데요. 혹시 최근 행보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남강물 관로를 묻어야, 그러니까 가져오려면 관로를 묻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진척은 조금씩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조금씩 진척이 있어 간다고 봅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강댐에서 27만t 가져오는 거고 또 하나는 강변여과수로 68만t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강변여과수도 지금 내년 예산 반영이 거의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강변여과수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것은 그 땅이 거기 거, 경남도 건데…
예, 그런데 정부에서 조금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되어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7만t 남강댐 부분인데 경남에서 지난번에 왔던 그 분들이 낙동강특별위원회에 경남지사에 자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물 관련 정책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그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주 새벽까지 술도 같이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가 경남도의 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은 우리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게 꼭 받는다가 아니라.
이게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우정수라고…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연초에 제안을 하고 그 우정수를 이렇게 경남, 부산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우정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공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공습지를 통과한 물을 다시 인공함량으로 한다는 게 인공강변여과수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지하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모래를 이렇게 채워 가지고 그 모래를 다시 통과시켜서 지하에서 물을 빼내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인공습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까지 합하면 133만t인데 그런 뭐 인공습지를 다 만들려면 뭐 1,000만평이 필요하니 뭐 이런, 아직 정확한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강변여과수에 비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나온 게 한 4.3배 정도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1.7배 많이 드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이 없으면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경남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만약에 100%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조금이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파이롯트플랜트를 해 가지고 그게 뭐 경제성이라든지 또 수질, 환경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일부 좀 그 부분을 받아주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받는데도 이제 같이 이렇게 협조를…
같이 하는데…
타당성이 있을 때…
예,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감대 형성 주셨는데 받으신 것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나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경남지역에 이슈가 이제 지금 자문위원들에 대한 어떤 설득의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수자원공사에서 댐 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42만t을 더 가져오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반대를 진주, 사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지금 이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제일 큰 문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를 협조해 주어야 되는 큰 문제가 그날 토론회에서도 느꼈고, 그 앞전에 제가 모 다른 어떤 프로그램 방송 토론회에 갔더니 그 지역의 시의원께서 토론회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가 잠깐 건드렸어요. 원래 그 광역상수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간 건 아니었으나 그러면서 잠깐 건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분 얘기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시고, 경남도 한나라당 연대 무슨 뭐 대표시던데, 보니까 이 분 얘기가 일단 자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왜 물을 못 주겠냐고,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미 마음을 너무 쉽게 건드려 버려갖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 노력이 너무 좀 미비한 것 같다. 이분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 문제를 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물론 시의회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뭐 상당부분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원래 이게 서부경남에서는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할 건데 좀 그 지역주민들의 사전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좀 강행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서운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또 우리 간부들 진주에 가서 거기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경남의 향우회, 부산향우회 분들이 가서 이제 설득도 많이 하고 시장님도 또 한번 다녀오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또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결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노력하시는데요, 27만t이라는 물을 달라 안 달라 떠나서 일단 사업자체는 관로를 묻어야 되는 사업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뭐 딱 깔 때 부산까지 다 깔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순차적으로 경남 먼저 배려하는 차원으로 하다가, 뭐 우리가 꾀를 내는 게 아니라요.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이것 좀 가져, 뭘 좀 뭐를, 뭐라고 그럽니까, 심어놔야 물이 오든지 흐르던 물을 막았다 터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 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 내가 보니까 전부다 물 문제를 가지고는 다들 좀 마음이 상해져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고집만 피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예,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게 좀 빨리 해결되기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 달라’가 아니라 일단 자기들 경남도민의 물 문제부터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라도 좀 관로매설하고 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부산사람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처음부터 다 우리 것까지 다 해 줘’ 이게 아니라 같이 하도록 나왔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또 그분들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무더운 여름인데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기수원지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주차장이 문제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개방, 서문수 본부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이종철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어떠한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보고 있는데 또 이후에 그 대책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가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는 상당히 힘든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신다든지 하여튼 그 이후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6페이지에 보면 미음지구 용수인입시설공사 되어 있는데 지금 1/4분기에 우리 당초 2011년도에 계획한 부분들에 대해서 97%가 지금 공정률을 보이더라고요.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실제 공정률은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실제는 64% 정도 됩니다.
64%, 전체의 64%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56억 7,5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48% 정도 됩니다.
48% 되는데 지금 예산은 1/4분기에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게 이제 예산계약을 한 걸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또 우리 위원님 말씀…
아니 계약한 것은 계약한 건데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48% 같으면 아직 52%의 공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금액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뭐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계약할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집행기준이 옛날에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서로 간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의회에서 아마 그 금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작성 지침을 낼 때 이제 예산사업 발주라든지 계약실적을 집행실적으로 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하고 돈이 집행된 것하고 이제 또 전반기에는 조기발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돈을 주라고 정부에서…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하고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 10페이지도 마찬가지던데 우리가 지금 뭐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상반기에 57.4%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이 다 되었다 말이죠. 어떤 것은 또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집행이 돈을 주어도 업체들이 돈을 받는 만큼 선급을 받아가면 자기들이 보증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조기집행 때문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돈을 좀 많이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돈만 가져가면 자기들은 미리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혹시 그 돈을 먼저 받아가서 계약이행을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1/4분기에 얼마, 그럴 것 같으면 1/4분기 할 이유가 없죠. 분기별로 나눌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예, 아무튼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우리 조기발주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급금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48%라 말이죠. 48%인데 1/4분기에 돈은 97%가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공정하고 돈하고 이제 그게 실공정은 실제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아까 돈이 나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계약을 하면 돈을 받아가라…
아니 그 부분이 조기집행 기준이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57.4%를 집행하라는 뭐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예, 별도로 이것 좀…
반여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자세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도 보시면 마찬가지거든요. 매리취수장, 12페이지에 덕산가압정수장, 배수지 친환경시설 정비공사 15페이지, 이것은 또 당해연도 공사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뭐 추진경과를 보면 2011년 6월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25%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현재 전체 100%,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예. 지금 수치를 표시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배수지 친환경을 15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11년 5월달에 공사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5월에 계약을 해서 6월달에 공정률이 35%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만큼 나갔다는 거죠. 35% 정도 돈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자꾸 차액, 위원님들 의견하고 저희 여기하고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이제 그 집행 그것을 의회의 지침에서 돈이 나간 부분을 집행한 걸로 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착공해 가지고 오늘 돈을 20% 줬다 하면 오늘 20%가…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100%를 2/4분기에 다 줬다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 선급을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조기집행 3년째 했는데 저희들도 뭐 정부에서는 왜냐…
아니 적은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20억인데 조기집행액 20억, 18억 지금 18억 전체가 다 나갔다면…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돈을 빨리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동안에…
그 기준이 지금 57%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계약기준이고요.
조기집행기준이 지금 내가 자료 받기는 57%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우리가 한 금액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획이라는 숫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하여튼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고, 17페이지에 보시면 화명정수장 제1정수약품 투입설비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11년 3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밑에 보면 4월에 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단 착공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 우리 왜 그렇냐니까…
아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착공을 했는데 왜 그 뒤에 행위허가 신청을 늦게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원래는 이것을 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미리…
솔직히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행위를 하는데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이후에 허가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것은 아니죠?
예, 이런 부분에 약간 그게 있는데 제가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면…
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고 예산 조기집행도 조기집행 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예, 충분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지 싶은데 또 이게 이런 부분, 조기집행의 부분은 빨리 정부의 돈을 풀어서 업체가 돈을 받아가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업체에서도 돈을 줘도 다 받을 이유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서 끊어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그 업체에 거꾸로 부담이 간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필요 없는 돈을 억지로 받아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업체,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받아가려고 하고, 자금사정이 좋은 업체는 가져가 봐야 자기가 은행에 예금해 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돈이 막 필요해서 줘야 될 업체들은 그것을 빨리 받아서 빨리 다른 데 돈을 갚아줘야 자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업체는 어떻고,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동안에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돈이 빨리 좀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 게 왜 100%를 다 조기집행 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100%를 돈을 준 것은 아니고, 계약을 100%, 그러니까 아마 자료 중에서 계획실적, 계획실적…
이게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계획실적 부분은 계획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고 실적부분은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계약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집행하겠다 했으면 올해 올 상반기에 10억을 계약을 한 거죠.
집행을 했다는 금액 아닙니까?
아니 집행을 꼭 한 것은 아니고 계약을 실제 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미음지구에 1/4분기에 56억 7,500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55억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집행이라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약이 이제 당초 우리 계획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그럼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예?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지출은 40억 정도, 그러니까 미음지구에 1/4분기에 56억 7,500만원 계획을 했는데 실제 계약은 55억 3,000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집행이 들어갔고 실제 돈이 나간 것은 40억 4,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몇 프로 정도 나간 겁니까?
그게 8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아까 뭐 90%하고 내가 볼 때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자세히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로 뭐 법기수원지 문제하고 우리 남강댐 물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 과정에서 법기수원지 취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동안에 2006년, 오륜정수장이 2006년 폐지를 했고 또 기장에 6개 정수장이 2002~2003년, 2004년, 2007년까지 정수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시설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소규모 정수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위쪽으로 다 개방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성지곡수원지하고 같이 될 겁니다. 거기가 뭐 아주, 회동수원지는 또 반대편은 개방이 안 되어 있고 이쪽 한 쪽 편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금 돌아가면서 뱅 돌아가면서 다 개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류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 곳을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을…
예, 뜻은 알겠고요, 법기수원지 물이 1급수이죠?
꼭 1급수라기보다는 지금 한 2급수, 지금 2급수 중에 좀 좋은 겁니다.
하여튼 부산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중에는 제일 깨끗한 물 아닙니까?
뭐 깨끗하다고 봐야지요.
그죠? 그래 저는 이런 부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의 수원지를 없애고 남강의 깨끗한 물을 가져오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방을 안 하면 이것도 같이 되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개방이라는 것은 그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고요. 그 상수도본부의 어떤 우리가 깨끗한 물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원칙, 이런 것들이 우선 전제되고 그러면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원칙, 방향, 틀들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경남 쪽에서 ‘어이! 당신들 그 깨끗한 물 말이지 그것은 없애버리고 우리 먹을 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양이 하루에 4,000t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게 4,000t이든 4만t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경남에서 ‘너거는 깨끗한 물을 다양하게 확보할 부산 인근에서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왜 먼 남강댐 물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들어오면요, 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남강댐은 물 수량이 많으니까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그리고 남강댐 물 자체도, 제가 그것은 뒤에 질문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법기수원지를 저는 그래도 부산이 지켜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편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불편전략들을 가져가도 됩니다. 시민들이 좀 불편하게 올라오시게 하고 좀 접근성이 어렵게도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결국 나중에 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접근성 좋아지고 더 많이 오면 또 그에 맞춰서 더 많은 주차장과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쪽은 못 먹는 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점에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애당초 우리가 남강댐 물하고 강변여과수가 이제 남강댐을 보강해서 수위를 높여서 처음에는 65만t,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35만t…
27만t.
그것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남강댐 보강이라는 부분이 경남도민의 반대 때문에, 그죠? 안 되니까 현재의 남강댐 물 중에 여유분을 확보하겠다는 게 27만t 아닙니까, 그죠?
예, 27만t.
그리고 강변여과수에서 68만t 하겠다는 거죠?
예.
일관되게 우리가 확보하려는 양이 100만t입니다. 그죠?
예, 한 그 정도…
그래 이제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물 양과 같다는 거죠, 그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부족한 것은 명장에서…
그래서 제가 누차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00만t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하고 동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깨끗한 물이 100만t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낙동강에서 취수해야 됩니까? 취수할 필요가 없죠.
강변여과수는 어차피 낙동강 쪽에서…
물론 낙동강 물이죠. 낙동강 물인데 기존에 우리 낙동강의 표류수를 바로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여과를 통해 가지고 한번 걸러진 물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낙동강 포기문제가 나옵니다. 낙동강에서 취수하지 않겠다는 걸로 나오는데 좀 위험한 발상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당분간은 남강댐 물을 포기하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게 27만t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7만t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남강댐 물이 70%였어요. 그죠?
예.
강변여과수 30%인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강변여과수가 70%고, 남강댐 물이 30%입니다. 그러면 주가 부산시민이 어차피 먹을 물의 주는 강변여과수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말 부산, 경남의 갈등의 여지가 있는 남강댐 물을 꼭 가져오겠다는 발상보다도 강변여과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예, 그것은 뭐 해결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또 계속 말씀을 하실랍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강변여과수가 68만t 하니까 낙동강, 남강댐에 매달릴 필요 없이 남강댐을 그냥 당분간은 포기하고 그래야 이제 낙동강, 이게 남강댐 가면 낙동강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낙동강을 살리는 부분은 지금 많은 환경단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남강댐에서 물 가져오면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물을 이용하게 되면 물이용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를 만들어서 오염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강변여과수 말씀을 좀 드리면 강변여과수 어차피 낙동강 물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낙동강을 포기하고 강변여과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낙동강 상류지역에 7,800여개의 오․폐수처리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오다 보면 이게 강 밑에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라도 지금 예를 들어 남강댐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저 위쪽에 상류지역에 무슨 오․폐수 배출시설이 없는 데서 내려오는 그런 물하고, 또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구미공단, 대구,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물을 지하수로 한다 하더라도 그 또 수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천에 대한 관리는 하겠죠?
하천, 아니 그러니까…
1류 하천, 2류 하천 이게 어떤 관리는 하겠죠.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27만t만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물이용부담금이 진주 쪽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68만t은 어차피 기존 낙동강 쪽에 수계에 물이용부담금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지금처럼…
제가 지금 너무 논란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점은 옛날에 그 전 우리 이종철 본부장님 계실 때도 다 이게 저희들이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종수 본부장 당시에도 이 문제는 짚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7만t을 가져올 때하고 65만t을 남강댐 물을 가져올 때하고 관로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까? 만약에 남강댐 물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남강댐이 훨씬 좀 거리가 멉니다. 머니까 좀 많이…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애당초 계획으로는 65만t을 남강댐 물을 가져오려고 계획했을 때 드는 관로공사비와 27만t을 지금 가져올 계획 하에서의 관로공사비에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관로공사 빼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공사비는 약간 줄어드는 걸로, 7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
즉 말하자면 1조 6,000억 정도에서 1조 5,000 몇 억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남강댐에서 얼마 42만, 26만, 68만t,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를 26만t 할 때 하고 이번에 반대로 지금 남강댐에서 27만t, 여기 강변여과수 68만t 된 그 총괄사업비가 전체 714억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쪽이 조금 적게 비용이 드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여과수는 아무래도 남강댐 물은 좀 더 멀고 그죠?
예.
강변여과수는 더 가까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5만t을 가져올 때와 27만t을 가져올 때, 남강댐 물을 이게 톤당 여러 가지 인프라, 관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로공사에 더는 비용이 높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1조 5,000억원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소위 말하면 오염물질의 점오염원들이든 비점오염원들이든 그걸 방지하는 거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거냐. 궁극적으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 도대체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비용을 들였을 때 결국은 어떤 식으로도 이것을 원가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수돗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비용이 들고 안 들고 간에 저쪽 광역권은 21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은 얼마고 다 이렇게…
예, 이렇게 우리 여기에 표준원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그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그러면 없는 돈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수자원공사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막 퍼가지고 와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전체 국민과 또 향후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나중에는 결국 이게 안 되면 위탁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한 기초단체의 물 값은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물 관련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물 산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수자원에 수자원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걸 좀 해외에도 진출해 보고 외국처럼 물 산업을 키우자는 기본 복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남강댐 이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짧게는 우리의 물지만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물이지만 아주 크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산․경남이 계속 갈등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낙동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낙동강에 여러 가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들을 개선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낙동강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좀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본부장님 오셔서 정말 경남도에 많은 물 관련되는 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밤새도록 만나서 토론도 하고 분위기 잡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이다 말이죠. 이게, 본부장님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강변여과수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한다면 어차피 낙동강에 대한 낙동강 물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염방지대책도 좀 세우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참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자 보십시오. 댐에서 물을 안 먹는 데가 지금 부산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서울에 팔당댐, 인천 팔당댐이죠. 광주에 주암댐이죠. 대전에 대청댐이죠. 대구에 운문댐이죠. 울산에도 있죠. 다 댐에서 먹고 외국에도 먹는 물은 원래 표류수를 안 합니다. 표류수는 할 수 없이 우리 부산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표류수를 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갈등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상생이라는 게 자기들이 주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그냥 안주고 가만있는 것보다는 서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뭔가 물을 주고 자기들이 뭔가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으면 자기들도 좋고 부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강을 이렇게 살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수영강이라든지 지금 동천을 살리고 있는 게 먹으려고 살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1년에 수질사고가 한 10번 정도 납니다. 낙동강에서 페놀부터 해서 일사다이옥산이니 뭐 하고, 그러면 그 위에 상류지역 여러 가지 공장들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폐수 처리를 해 주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 오면 COD가 올라갑니다. 비 오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것을…
잠시만요.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순수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 다 마시는데…
이걸 부산시민한테…
마시…
마시도록 공급을 하고 있는 그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가 날 때…
지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말씀은 이것 못 믿으니까 남강댐 물 가져와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논리입니다. 지금 그 논리 아닙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고가 날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비상이 걸리잖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사고가 날 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사고가 날 때에는 지금 우리 수질연구소부터 해 가지고 저 상류지역에서 전부 오염원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추적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고…
자, 좋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사고가 안 날 때는…
본부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자, 본부장님 말씀은 낙동강을 포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포기하는 것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낙동강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어차피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먹어야 되니까 그 부담금은 지금 계속 내야 됩니다. 대구도 내야 됩니다. 왜, 대구가 구미 쪽으로 올라가도 낙동강 물을 먹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70%가 강변여과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대로 해도 결국은…
아니 70% 강변여과수잖습니까?
낙동강을 살리는 부분은 지금도 그 부분을 돈을 받아 가지고 계속 살리고 있잖습니까? 그 외에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로 살린다 말입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려는 그 요지가 뭡니까?
아니 위원님께서는 남강을 포기하고…
자, 100% 중에 70%가 강변여과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낙동강은 살려지잖습니까? 왜냐하면 물, 우리가 물부담금을 정부에 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그 낙동강은…
자,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걸 가로막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총 100%에 100만t의 물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남강댐 물이 70%였고 강변여과수가 30%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변여과수가 70%, 이게 역전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당연합니다.
어쨌든 70%는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변여과수부터 내가 먼저 풀어나가자 이겁니다.
강변여과수는…
남강댐…
강변여과수는 지금 풀려나갑니다. 지금.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아니 다 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확보가 다 되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협의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바로 간이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내년 예산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여과수는 이미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강변여과수는 68만t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
예산 확보나 이런 것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표류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먹지 않는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료들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먼저 풀어가는 방식을 이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남강댐 지금 전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알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본부장님 만나 뵈었을 때 수차례 정말 거의 일주일에 몇 차례씩 경남지역 분들 만나서 토론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프로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상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역점적으로 본부장님이 워낙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게 강변여과수도 되고 남강댐 물이 다 되었을 때 그 뒤에 낙동강이 어떻게 취급을 당하는지 우리는 한번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왜 견해가 다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영강을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는 낙동강물을 먹지 않으면 정부가 포기한다는 논리고요, 위원님은요. 저는 전혀 그렇게 다르게, 강을 살리는 문제와 물을 먹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즉, 우리가 수영강을 우리가 주민이 먹기 위해서 강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연,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 어떤 수질사고가 났을 때 그 수질사고가 났을 때 식물들은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별 의미가 없고요. 한 가지만 제가 그러면 예를 들고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영산강을 취수를 포기했습니다. 한 때, 그래서 그 영산강 물이 4급수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것…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지난 우리가 강을 다루고 한 우리의 과거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에서…
충분히…
과거에 충분히 그 예가 있잖습니까?
그 영산강은 왜냐하면 영산강특별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영산강은 이미 포기할 때 댐으로 다 100% 가버렸기 때문에 그 물부담이용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오염총량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은 우리가 지금 남강을 가져오더라도 낙동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나 부산이나 다 할 수 없이 물이용부담금은 계속 내야 되고 그 시설비용은 전부 오․폐수처리시설에 계속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량오염제가 되기 때문에 낙동강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저는 100%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은 우리가 그 남강댐 27만t 가져오면 낙동강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강이 죽는다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닙니다. 낙동강은 언제,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려 나갈 것이고 이것은 지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영산강 예를 든 이유가 정부가 영산강을 4급수 수준으로 떨어트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낙동강에 맨 최 하류에 있는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이라든지 생존권 문제들을 걱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전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특별법이니 이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되면 4대강 사업도 나오고 이래 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긴 호흡으로 30~40년 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낙동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 기록을 우리가 진짜 20~30년 후에 한번 펼쳐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아, 그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살리려면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돈을 어디서 거출하느냐 하면 결국은 낙동강을 강변여과수든 뭐 또는 뭘 하든 먹든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물이용부담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낙동강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것은 안 맞다. 예를 들면 100% 부산이 합천이라든지 남강댐 물 100% 댐 물을 다 가져오고 또 대구도 100% 댐 물을 다 가져 오면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포기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어디서 돈 나올 때가 정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거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남강댐 27만t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계속적으로 물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용부담금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다들 대구도 자기들이 지금 구미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결국은 자기들도 다 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렇다 보면 비용이 거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오․폐수처리시설이 계속 된다는 제 말씀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낙동강을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는 건데 다만 그 보다도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우리 부산사람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안 편안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수질자동측정기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늘 감시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있는데 만약에 사고란 것은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해일에 그래 가지고 정말 이 300조가 넘는 복구비용이 필요한 그런 재해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그것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강댐을 가져온다고 어마어마한 관로공사를 해 가지고 그 관로 자체가 어떤 지진이나 다른 형태로 해서 다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이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페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동강에 오염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부산은 어느 정도 잘 좀 극복해 왔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물을 고도정수처리,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생산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순수’를 마셨거든요.
그래 수도, 저도 마시고 마시는데 현재 항상 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에…
아니 본부장님 논리가…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불안한,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런 사고 나면 전 비상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지금 되는 거고, 아까 또 말씀대로 낙동강이 어떤 정말 큰 사고로 인해서 취수가 안 될 경우는 대체수원으로서 그런 남강댐에서 가져오는 관로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경우의 아까 위원님은 남강댐에서 오는 관로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거고요.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재라고 보는데…
지금 논점을요, 본부장님!
예.
논점을 제가 지금 주장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쭉 오늘 이야기된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제가 법기수원지가 물이 참 맑아서 좋다. 이런 물을 취수를 안 하면서 그 먼 남강댐 물을 가져오겠다.
법기수원지는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방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개방을 하게 되면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그 수질은 엄청나게 나빠지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걸 개방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저도 저걸 꼭 폐지를 해야 될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지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개방해 가지고 올라가서 오염을…
본부장님, 잠깐만요.
예.
저 답변하실 때 잠깐하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법기수원지 물을, 그 1급수 물을 취수를 중단하면서 먼 남강댐 물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이게 경남도에서 봤을 때 과연 맞겠나? 맞는 논리겠느냐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과거에 7 대 3 구조로 남강댐 물과 여과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거꾸로 여과수가 7이고 남강댐이 3이다. 소위 말하자면 주종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문제부터 해결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정말 실험을 해 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변여과수를 가져오는 그게 시스템이 갖춰질 것 아닙니까? 그것 봐 가면서 남강댐을 물을 다시 어프로우치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프로우치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부장님은 남강댐 물은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남강댐 물은 지금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논점이 그렇게 확대된 겁니다. 그죠?
아니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게 강변여과수부터 하자 하는데 저는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안 되면,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는 거죠. 위원님은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전제를 깔고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변여과수는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남아 있는 게 남강댐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되면 그 좋잖습니까?
자…
좋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낙동강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기수원지 부분은 경남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은 법기수원지 4,000t 하루에 4,000t 생산하는 그런 걸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서부경남에서 남강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지, 아, 법기수원지 4,000t, 하루에 4,000t 취수하는 것 그것 너거 안 하는데 여기 것 달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40만t이나 이렇게 포기하면 모르지만 4만t, 4,000t이잖습니까? 하루에 4,000t,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 본부장님 양의 문제가 아니고 남강댐 물을 가져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니 그럼 남강댐 물을 가져오는 목적이 뭡니까?
맑은 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저도 폐지하는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개방을,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걸 개방을 안 하든지, 개방 안하고 이걸 계속 쓰든지 개방을 하게 되면 폐지하는 게 맞겠다. 왜,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면 수질자체가 오염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시는 청정원수…
지금 계속 그 말씀 반복이잖아요?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까?
똑같죠. 이것도 어차피 강변여과수 부분은 이미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이미 해 보고 하자 하는데, 저야 편하죠. 저야 예를 들어서 이미 잘되고 있는 강변여과수만 하면 편할 수…
저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편한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본부장님은 필드에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광역상수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이게 정보가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받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예산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걸 하잖습니까? 그걸 당연히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말 광역상수도 부분에서 강변여과수 부분은 이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강변여과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제가 했을 텐데 그렇게 안 물으시고 자꾸 다른,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강변여과수는 잘 되고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예.
이것은 우리가 시민대표로서 말이죠. 당연히 이러한 우려들을…
아, 그 말씀을 하실…
제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저도 답변할 수 있잖습니까?
아, 답변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려를 우리가 공유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본부장님은 본인의 주장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갑한 거죠.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그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저는 위원님을 업셋 해야 되는데…
업셋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고려,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지 계속 같은 주장만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그것도 같은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또 다 아는 이야기를.
예, 고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미 우리가 충분히 논의된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반복하시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굉장히 저는 소모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0~30년 후에 정말 이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던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잘, 본부장님도 신념을 갖고 하시겠지만 과연 낙동강이 정말 이래 되었을 경우에 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지 오염 총량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낙동강 전혀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영산강의 전례를 봐서라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30년 후에 한번 보자고, 정말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예, 한번…
그래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그렇게 그치려고 하는데 계속 본부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 논쟁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하여튼 저는 이 시민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낙동강을 걱정스럽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남강댐 물에 대한 일방적인 드라이브 부분도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계시므로 지금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기에 기장군 대변리 해수담수화 R&D사업 공사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국비가 823억, 시비가 440억, 민자가 706억, 토탈 1,969억이 투자가 되는데 앞에 보면 제1차 보고 때는 350억이 시 사업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90억 증액되어서 44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 9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예, 아마 기장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관로를 이제 취수구 배출구를 지하 쉴드공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90억이나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시비 민자유치 매칭사업인데 시비만 90억을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로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민자 이게 이제 당초부터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막여과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시설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취․정수시설 배관이라든지 정수지, 이런 것들이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의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보상비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보상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국비도 조금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근본을 보면 사실은 국력과 기술력 또 우리 아시다시피 내년도 9월에 IWA세계물박람회 투어 코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는데 두산중공업이라 하는 어떤 민자업체에다 특혜가 보이는 그런 걸로 안 보입니까, 이게?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어떠한 유발효과가 그만큼 있겠습니까?
예,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10개의 R&D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해수담수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R&D를 할 때 아마 민간기업이 참여 제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산시하고 건설교통기술연구원, 국가 측은 건설교통기술연구원이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팀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 일종의 프로포즈를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두산이 이 분야, 해수담수화 분야에 제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우리 이쪽에서 관로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정수장에서 이제 기장지역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230억 정도 좀 이익이 있다, 아마 그런 우선 측면이 좀 고려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취수원이 여러 가지 다변화되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상수도공급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90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440억이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또 이렇게 증액을, 투자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는 크게 지금 더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있다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혹시 나중에 조금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제 더 크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2011년 예산현액이 지금 50억이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47억원이고요, 또 1회 추경에서 50억,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켰지요?
예, 채무부담 5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 되면 기반시설공사 감리비용 3억 합하면 100억인데 우리 이정윤 위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적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찌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보고서 때는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채무부담을 빼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담수화 물값이 기존 우리 수돗물보다 정수가격이 높게 산정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가에다가 그때 물값을 지원을 받게끔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기요금 감면을 한번 1차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전기요금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다시 그 뒤에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전액 또는 일부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게 7월 28일날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얼마나 받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아마 여기는 지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안 받겠다 하면 시민의 또 혈세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행령, 법률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통령령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이제 아마 구체적인 비율 이런 것들이 아마 규정이 되지 싶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이 지금 현재 기반시설 5%로 되어 있습니다. 5%, 5%!
5% 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어렵지 싶어서 저희들이 IWA세계물협회 그 때 한 4,000여명이 오는데 그때는 가급적이면 지금 육상에 두산에서 플랜트시설 그것을 한번 견학시키고, 부경대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1,000t 규모의 파일롯트플랜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견학을 시키는 걸로 대체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에 두산중공업 쪽에 단순설비는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작하는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게 두산에서 참여할 때 자기들이 기술개발 해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기술, 어느 정도 진척부분을 저희들한테 잘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기술이 아니고, 물론 기술은 공개를 안 하지만 담수설비가…
예, 진척도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담수설비가 두산중공업이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또 되었으면 어느 정도…
예, 지금 자재발주는 끝나고 아마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공정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법기수원지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개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시설이고 오랫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수질오염을 우려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일반 유원지처럼 그냥 개방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을 함으로 해서 어떤 단순하게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보호되고 또 관리했던 부분들이 개방을 해서 주차장 부분들 만의 문제가 아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추진이 되었었고, 또 본부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향후 어떻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방을 위쪽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한다면 아까도 우리 최형욱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상수원으로서 기능을 잃지 않겠느냐, 그래 수질이 가장 생명인데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지 쪽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개방을 안 하는 게 위쪽은 좋겠고요, 한다면 그것을 다시 계속 그것을 가져가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위쪽으로 등산을 가는 사람부터 해서 그 위에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상류지역에 바로 물이 내려오는 곳으로 다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것 지금 개방을 하기 전의 어떤 전 단계에 어떤 준비과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관리인원이라든지 지금 관리인원은 몇 분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열 명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23명의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는데 정기적으로 하면 최소한도 7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방이 되기 전에 어떤 인원이 계신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 현재 상태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현장 주민들을 단기고용을 해서 주민들을 교통 통제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그분들이 자기 동네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한 7명을 단기고용하고 거기에 있는 또 청경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우선 현재 밑에 개방하는 것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청경은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경들을 계속 줄여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경을 더 하기보다는 아까처럼 그런 쪽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현장방문 때 우리 본부장님 안 계셨지만 이 부분을 전면 개방보다는 우리 아이들 자연학습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점진적 개방을 하자고 제가 사실은 현장방문 때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 부산시의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 부산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도 어른들한테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소풍이라든지, 자연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정된 개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관리체계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개방을 하자라고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단순하게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주차부분만 해소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또 보호하고 관리되었던, 또 앞으로도 이게 보호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전면개방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폐쇄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 관리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실제 공사해 갖고 뭐 데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찾아온 시민들 중에서는 이것을 왜 개방을 하느냐 라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개방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다녀오신 분이 ‘아, 이것은 보호되어야지 왜 이렇게 개방을 하느냐?’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 말고 오신 분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뭔가 내용 있는 개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시민들 인터뷰도 좀 하시고 자료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좀 수립을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회동댐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건립공사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당초는 수차발전기 제작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는데 12개월로 된 것이 수요량 증가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에너지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이제 자기들이 제작할 수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연간 한계가 있는데 원체 많은 물량들이 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6개월이면 제작이 되겠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1년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2억 7,000만원 정도가 이제 우리 수차발전기만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애당초 그러면 계획보다 6개월이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향후 추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이대로는 저희들이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12월, 2012년 8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수차발전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죠?
예, 지금 현재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지금 올해부터 직결급수를 거의 작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직결급수를 위한 모든 제반 인프라 구축을 다 완료를 하셨는데 현재 직결급수를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뭐 저희들이 이제 직결급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사람이 32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270억 정도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2009년에도 280억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동안 수차례 직결급수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용역도 마무리 되었고 만반의 준비는 다 되었는데 직결급수는 뭐 목표하는 소기의 성과를 전연 못 거두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 현재는 조금 이제 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뭐 이제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용역보고서는 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대충…
그러면 직결급수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아시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직결급수를 하려면 배수지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블록시스템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또는 사전에 여러 가지 구비할 그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물탱크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걸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게 직결급수의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어차피…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직결급수에 따른 조례 재개정 부분도 있고요. 지금 상수도본부가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신다 말이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떤 뭐 현재 직결급수는 홍보도 안 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신청만 하면 해 주겠다 이런 방침 외에는 없네요?
예,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록시스템, 뭐 배수지 이런 시설 다 갖추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면서 또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민들의 어떤 깨끗한 수돗물 공급, 시민의 건강권,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막상 다 되니까 이제 홍보도 안 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직결급수 관련해서 계속 업무보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래 이제 막상 다 이루어지니까 소위 우리가 대상지역을 통해 가지고 100가구인가 해 가지고 이미 실험도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산을 그때 얼마 투입했습니까?
1억 3,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던데 갑자기 이렇게 흐지부지 사업이 없어지는 것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그 사실은 이게 조금 재정부분이 저희들 상수도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어떤 우리가 일을,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까지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속히 수립을 하시고, 관련 조례 개정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에 따른 해야 될 작업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보통 업무보고 받으면서 딴 모 개발원의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단체에서는 연구만 해 갖고는 마음에 안 찬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더 시민들하고 가깝게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모든 행사에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이렇게 나가려면 이 단체의 장이 어떤 노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예산집행 보고를 받으면서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23명이 나가 가지고 주차단속하고 이런 것하고 그분들이 상수도 전부다 전문직들인데 어떻게 수장으로서 그런 직원들을 갖다가 주차단속 하는데 내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셨는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로 우리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법기수원지를 개방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관리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장으로서 자기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너거 오늘 단속해라, 주차단속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갖다 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정액제 급수공사 설계용역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절대 손해 보는 짓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조금 떨어져가 있는 데서 무슨 인터넷 선을 갖다가 깔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인터넷 전기선 값하고 뭐 하고 공사비하고 주면 깔아준다 이러면 지금 현재로서 대개의 정책 자체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대세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그 근처까지 관을 미리 안 깔아놔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조금 먼 데 가 가지고 공사비를 들여야지 내가 관을 깔아주겠다 이러면 이것은 관으로서 고압적인 자세지 시민에 대해서 아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라든지 그런 봉사정신이 전혀 결여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봐 가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단체를 이끌고 나갈 때 좀 봉사하는 자세로 그런 식으로 나가고, 또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직원들을 보호하는, 총탄을 맞아도 내가 맞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뭐 같이 주차단속하자, 상수도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주차단속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그것도 보고하는 방법도 계속 상수도에서는 아까도 내 이야기했지만 계속 특정직인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를, 우리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하나 더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렇는데, 법기수원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기수원지 개방하고 지금 2차적으로 둘레길 다 조성하는 계획은 어디 타당성 조사나 어떤 결과를, 심의를 통해서 그게 지금 확정이 되는 겁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예, 어떤 시민, 아니 그러니까…
시민 참여보다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거기 연결하려면 고도, 지금 현재 한바퀴를 돌려면 한 구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도교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거기 CCTV 이런 걸 설치를 한다든지 둘레길 이런 걸 좀 포장을 좀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걸…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회동수원지도 아시는 것처럼 거기 완전히 취사유락시설처럼 좀 지나치게 많이 좀 개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려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걸 꼭 2차 단계 둘레길을 지금 하는 그것은 간단하게 한 5,000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보고 또 나름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또 오는 학생이나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진수 위원님도.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굳이 둘레길을 꼭 개발을 해야 되는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해 갖고 저는 그 취수, 법기수원지를 문 닫는 것,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또 반대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개방하고 잘 뭔가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좋은 물이라고 있는 것을, 아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려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좀 더 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좀 모아보고 한 다음에 해도 그것은 더 많은 의견을 좀 취합해 갖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 꼭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은 좀 바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공감입니다. 위원님하고…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당초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 좀 줄여 가지고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손을 많이 안 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 있는 그 정도만으로도 지금 개방되어 있는 지금 현 상태 있죠?
예.
그 현 상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앞에 편백 숲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까도 예전에 그 개방하기 전에 거기 숲 좋은 자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미 또 이렇게 즐겨서 다니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편백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좀 활용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즐기고 그런 휴식공간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만 역할을 할 수 있게, 굳이 둘레길을 저는 조성사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편성을 할, 안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어떤 심의나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아서 좀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여러 가지 법기수원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예.
법기수원지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고요, 현장을 우리가 갔을 때는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는데 나오면서 개방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 라고 현장 방문시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지금은 개방이 되어 가지고 하자마자 여러 가지 지금 언론 상에도 오르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한, 개방한데 대한 그런 또 문제점을 많이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께,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쪽은 개방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꼭 해야 된다면 아까 이진수 위원님처럼 어린이들 견학장소라든지 그런 한정적인 그런 걸로 개방을 한다면 그렇게 아주 좀 적게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개방을 확대를 많이 안하는 게 수질보호도 좋고 전체 자원보호도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이게 참 오염시키는 것은 정말 쉽거든요. 그걸 다시 복구하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정말 모두가 공감하는데 정말 이런 천혜의 좋은 곳이 있나 할 정도에 모두가 깜짝 놀라는 자리를 이렇게 전면 개방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비용이라든지 그만한 오염을 또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언론 상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수원지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지가에 대한 오름심리라든지 그런 해제에 따른 그런 기대심리가 또 아주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까지도 동요가 된다면 좀 잘못된 거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한번 수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 정말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걸 우리가 상수도본부가 정말 이 예측을 좀 못한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10년 20년을 내다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먼발치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반여2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 만들어서 그 뭡니까? 그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 상으로 나타났듯이 애초에 그게 준공이 6월말에 준공이 되었다 그랬으면 거기에 준해서 준공이 이전부터 벌써 합의가 되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권 자체라든지.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될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못 보셨다 하면 그건 잘못되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 일 아니고 조금 전에도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이래 위원님도 하셨지만 광역상수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정열에 열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수도본부가 작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들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이잖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어떠한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과연 거기에 진짜 우선 기준점을 어디에 둘는지를 우리 본부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한 후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와 주요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은 주요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한 후 주요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 윤․이경혜․이진수․공한수․이성숙․김 선길․신숙희․이대석․김척수․손상용․ 김흥남․권칠우․이상호․전봉민․이상 갑․배종웅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윤 의원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복지건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장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73건, 그러니까 영락공원에서 개장을 해 가지고 추모공원으로 간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73건, 2009년도에 212건, 지난해 2010년도에는 348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기간이 다 되었는데 또 이제…
더 모실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영락공원에 빼나간 곳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락공원은 거의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지면…
지금…
또 빠지는 데 추가로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 나간 데는 몇 기가 여유가 있습니다만 요즘 주로 저쪽에 추모공원에 그리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우리가 한 30년, 40년 되면…
그 조례 개정 목적은 충분히 알겠고, 이렇게 빠져나갈 때 영락공원은 빈 납골당이 생길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게 영락공원 봉안시설의 만장으로 거의 되었는데 빠져 나가는 데는 배우자 또는 직계 1촌만 봉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아버님 모셨는데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것은 본인의 소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 안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타 관계없는 사람은 거기에 안 되고 그 이장해 가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나 일계, 1촌 정도 되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 한해서는 해 주는데 지금 한 빠져 나가고 2,763기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신청 안 하는 분도 계실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럼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도 좀 수립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타 연고가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돌아가신 분의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라든지 그 밑에 1촌 정도까지만 이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 만기라고 했을 때 개장을 하면 또 30년을 더해 가지고 60년을 모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개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없어질 것으로 봐진다 그죠? 그럼 지금 영락공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남고 추가로 더 비거나 하지는 않겠다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어서 하나 묻고 싶은데 요즘 인터넷 실명제라 해 갖고 공원에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예.
그러면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원래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고인에게.
그게 지난해 연말쯤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e-하늘 시스템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장사시스템을 아마…
그러면 작년에…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연말에 그러면 도입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추모공원에도 다 그렇게 하고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보니까 혹시나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신 것처럼 해서 수골 받는다든가 아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신고를 사망 신고를 안 해 갖고 수당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미비한 차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받아 가는 회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게 주 임무고, 장례지도사 문제도 있고 또 화장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것을,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장례시간 조정이라든지 장례지도사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이점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크게 실명제를 하기 위한 큰 무슨 이유로 보기에는 좀 그렇는데 하여튼 그러면 인터넷 실명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보면 이 법안, 우리 이정윤 의원님이 내신 이 개정 조례 이 부분이 발효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공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고 있고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모공원을 저걸 하게 되면 2030년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 지금 화장률이 또 거기에 지금 다른 시․도에는 65%밖에 안 되는데…
82.5%…
저희 부산은 지금…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85%까지 올라갑니다.
아니면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혹시나 이렇게 근접한 데서 우리 관할 아닌 데서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율이 많아요?
화장률이 높아집니다. 화장률 하면 그쪽에도…
아니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이용률을,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시민하고 또 몇 군데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산, 뭐 이렇게, 말고 그 조금 먼 데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많아져서 이게 지금, 많이 화장률은 물론 많고…
그게 주 요인이고, 그 다음에 멀리서 다른 시․도는 안 오지만 양산이나 김해 같은 데는 좀…
다른 시․도에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숫자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적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장례 우리도 들어, 소속이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사실 시의회에서 이래 발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하던 차에 의원 발의를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잘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잘된 조례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2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중에 제외되는 걸 보면 전상군경, 저희 부산시로 봐서는 총 제외대상이 9,348명이 되는데 전상군경이 6.25 참전용사가 1,860명, 베트남이 2,206명 해 가지고 3,886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상군경이 6.25 참전이 48명, 베트남이 76명 해서 124명, 그 다음에 65세 미만 또 유공수훈자 86명 이래 가지고 총 9,3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분들을…
그 다음에 참 또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4,551명 또 자치구․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장군이 조례를 해 가지고 65세,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6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701명, 이래 가지고 총 9,3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 우리 부산시 재정문제도 수반되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한 지금 조례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분들이 지금 제외되는 데에 뭐 이유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 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에서 1, 2, 3을 다 주자 이런 의견 같은데 그게 이제 참전유공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에 이걸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되어 있고, 수당지급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가 제4조 5호, 7호, 9호에 해당되는 자, 어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자기들이 저쪽에 하면 평균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유공, 고엽제 같은 이런 경우는 여기는 국가에서 12만원 주고, 우리가 이번에 2만원 주고 이랬는데 저쪽 조항에 하면 최하가 18만원, 많은 것은 많은 것은 삼백 몇 십만원 이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뭐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북, 제주, 제가 이 대상자에 대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인천하고 제주도에는 예산이 수반이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억 정도 지금 현재 소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봤으니까. 꼭 그러고 보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여유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저쪽에 또 규정에 의해 받아도 또 2만원 주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보고 해 보니까 약 사십, 지금 현재 내지는 43억 정도 되거든요. 3만원 주게 되면 60억이 넘어가고, 뭐 4만원 되면 한, 뭐 1만원에 20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함하면 추가로 22억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출발하는 것도 지금 부산시가 상당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가 뒤늦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꼭 우리 부산시는 따라가야 되느냐, 솔직히 이 조례를 보면 2만원 주는데도…
43억, 한 42억…
지금 보면 서울에는 월 3만원, 대구 3만원, 인천 5만원, 광주 2만원, 대전 5만원, 경북 1만원, 제주 2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요즘 뭐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국장님은 예산문제가 예산은 또 어차피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예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그분들이 다른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고 있든 받지 않든지 간에 어차피 부산시에서 그 분들 예우를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면 꼭 좀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외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 하는데 이게 그 참전유공자 예우에도 보면 수당을 받는 경우는 본인이 2개 중에…
그래서 이제 조례를 보면 솔직히 3조에 타 조례에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솔직히 다른 데 그런, 솔직히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의원발의로 했을 때는 이것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가 하면 역시 좀 많이 좀 편안하고 수월케 그냥…
1조, 2조는 사실상 법규조항도 있고 한데 세 번째 조항, 3조항은 이것은 왜 그래 했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시보다도 기장군에서 사실상 군 조례를 해 가지고 여기는 보면 뭐 기장군에는 65세 이상이 되었는데 2만원도 아니고 6만원씩 지급했거든요. 지급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국비로 한 달에 12만원 주고 또 시비로 2만원 주고, 군비로 또 6만원 받고 이러면 한 달에 20만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기장군이 아닌 다른 15개 구에서는 국가에서는 주는 12만원하고 시에서 주는 것 이때까지 못 받고 이제부터 2만원 받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주고 있으니까 또 이중으로 주는 것 때문에 아마 3번 조례를 넣었는데 그래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는 데가 인천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국가에서 주고, 인천시에서 주고 구에서 주는 게 있는데 자기들도 이제 이런 것을 전국에는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그 조례를 아마 한 번 더 주게 되면 개정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금액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우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명에서 적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른 타 시․도하고는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타 시․도 비율적으로 2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당수가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9,000명이면.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한다고.
예, 그래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그분들은 당연히 이야기할 자격이 안 있겠습니까? 자기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라는 나쁜 병에 걸렸으면 그럼 그것에 대한 어차피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시에서는 뭐 하느냐?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이 조례를 참, 만들기 2년 전에 아마 시의회에서도 고민도 하고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이것 우리 보훈단체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2만원 할 것이냐, 3만원 할 것이냐, 5만원 할 것이냐, 금액도 고민하고 범위도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이 수당 말고도 다른 데 뭐 예를 들어 고엽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고엽제 조례 법에 의해서 최하로 한 달에 18만원, 많은 분은 최하로 33만 4,000원에서 많은 사람은 백이십 몇 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제외된 이 분들은 12만원하고 우리하고 2만원, 14만원이고 그쪽에는 최하로…
그래서 내가 뭐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앗사리 우리가 국가 참전유공자가 12만원을 우리가 국가에서 안 받는다 하면 당연히 그것은 관계없는데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주고, 또 그냥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에서 12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좀 많이 받는다 해서 안 준다라는 것은…
아니 많이 받는다라는 뜻은 아니고 또 전국에 우리 참전용사 이것 또 받는 실태를 보니까 65% 정도가…
이것은 답은 없더라고요. 뭐 나이를 70세 하는 곳도 있고…
70세 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70세는 대구하고 대전이 지금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이 65세로 합니다.
65세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래 이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 달에 2만원 해 봐야 정말 적은 돈인데 3만원…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3만원, 1만원만 더 올려도 벌써 돈이 20억 늘어버립니다. 2만원 주면 43억, 3만원 주면 60억, 4만원 주면 80억 되어 버리고, 5만원 주면 100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너무 적은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1만원 올리는데 20억씩 불어나가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조례에다가 2만원이라는 용어를 안 넣었습니다. 금액을 안 넣었는데 우리 시의 예산 여건이 되고 하면 또 다른 시․도의 그런 수준과 역량을 맞춰가지고 상향조정 하도록…
그럼 이래 되면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타 시․도는 가사 예를 들어서 내년 되어 가지고 이 조문을 삭제한다 라고 하면 또 뒤늦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상에 2만원이라는 그 숫자를 뺐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제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 부분이 가사 예를 들어서 인천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데서는 의원발의 해서 이분들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만 그래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래 하고 있네요?
실무자들이 해보니까 자기들도 법에 이렇게 다른 데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조례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제주도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요. 제주도는 뭐…
뭐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부산시가 또 꼴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서는 타 시․도 하니까 또 우리 따라간다.
그런 것은 위원님 뭐 걱정 안 되도록 앞으로 중간 이상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상요?
꼴찌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래 국장님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저도 뭐, 시도 예산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염려되는 게 가사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도에서 이 조문들을 없앴다, 그러면 지금 시가 앞서서 부산시가 앞서서 솔직히 20억이라면 많기도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어차피 우리 늦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차등할 수 있지 않느냐, 누구는 그런 부분에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는 않겠지만 이분들한테 1만원도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50%만 지급한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은 그쪽에서 이제 조례를 공고해 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대한6.25참전국가유공자단체에서 의견이 지원대상자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꼭 그래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제 재정이 어렵고 이래 하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이것 내년에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 주고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해 주고도 찝찝한 부분이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렇다고 2만원이 아니고 다른 데 좀 많이 주는 데처럼 5만원 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금액도 지금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 그게…
좀 뭔가 어차피 우리 이 조례를 시가 발의를 한다고 했으면 솔직히 그 정도는 저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솔직히 의원발의 했을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번, 2번, 3번 항을 빼고 1만원 더 올려주면 20억이 더 올라가고 그냥 2만원 주고 이 3개를 하면 20억 비슷한데 사실상 뭐 지금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이나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못 받는 12만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받는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다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12만원, 그런데 그분들은 최하로 삼십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 받고…
그래 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삼십 몇 만원 받는 게 그 분들은 그 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그러면 조례내용도 예우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그런데 타 시․도에도 인천 말고는 15개 시․도에서 또 저희들하고 거의 같거든요. 다 1, 2번을, 1, 2, 3번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전체 지금 다 조례를 보면 다 의원발의거든요. 시 발의는 지금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시 발의는.
예.
다르다 아닙니까, 조건 자체가? 시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시가 이 조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부터 충분히 거론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고려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큰 그것은 예산문제 같습니다. 대개 다 포함시키면 너무 금액이 크니까…
아니 그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발의했으면 예산부분까지 어차피, 우리 의원발의 했을 때는 또 많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고 또 의논을 하고 또 우리 복지국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서 결정되어야 되지만 시에서 한다면 어차피 시의회를 거쳐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올해 했지만 이게 아마 그전에도 재작년에 아마 시의회 앞에 회기 때 아마 그래 해 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의견하고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보니까 대한6.25참전국가유공자 위부사관연합 부산시 지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배경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뭐 공식 그것은 아니지만 하도 이제 저희들 재정도 어렵고 이래 하니까 이분이 아마 오셔가지고 우선 부산시가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 수당 주는 근거라도 좀 마련해 달라, 그런 의미로 했지 꼭 80세에 달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는 아니시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4년간 재정소요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월 2만원 했는데 4년간 180억입니다. 그러면 3만원으로 했을 때는 4년간 얼마쯤 듭니까?
3만원으로 하면 한 65억…
그러면 이제 65억은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지급합니다. 한 사람에 3만원 주면.
그러니까 4년간 추계가 있고 2014년부터는 이제 일부 소요예산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지금 이제 그…
그래서 대충 우리가 현재 어떤 평균연령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지원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6.25 참전하신 분은 거의 80세 이래 연세가 많아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또 월남참전용사는 이제부터 또 65세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내년까지 늘어나고 내년인가 2013년까지 늘어나고 2014년부터 감소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월남전’ 이러면 피크가 7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70년대, 60년, 70년대 중반…
70년, 74년 그 사이인데 그 쪽에 이제 대개 65세 전후가 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향후 20년 정도 이렇게 더 받으실 걸로…
평균연령이 뭐 85세 한 20년 봐야죠.
예상이 된다면 전체 총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주는 걸로 봐지면 됩니까?
그런 것은 한번…
2만원씩 주면 최고가, 최고 늘어난 게 뭐 한 45억 이래 보면 20년 하면 45억 곱하기 20년 하면 9,0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러니까 총 한 1,000억 정도 보면 된다 그죠?
예.
1,000억까지는 뭐 안 드시겠죠? 왜냐하면 감소를 쭉 하는 추세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 진입을 62세, 63세, 여기가 많은데 65세부터 하면 요새는 평균수명이 길어서 거의 뭐 앞으로는 90까지 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쭉 유지가 되고, 6.25참전한 사람은 해마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6.25유공자 분들이 1만여 분 되시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뭐…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전체를 따지면 1,000억이 조금 20년, 65억에 20년 하면 1,300억인데 한 1,000억 정도 전체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을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데 무슨 배경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 위원님 말씀이 전국 우리 228개 자치단체 중에 안 주고 있는 데가 거의 부산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시의회에서 거론할 때 그때만 해도 한 50%도 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거의 마 시․도 단위, 또는 구․군 단위에서 이렇게 다 지급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준비하다 거의 막판에 저희 시에서는 기장하고 부산진구하고 근근이 하고 14개 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물 몇 개 남은 중에 저희 시가 50%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또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겠네요?
지금 저희들 조례가 되면 부산진구 같은 데는 오히려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확대거든요. 거기는 65세 이상 중에 저소득층 되니까 1년에 한 90명씩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폐지를 해 버려도 돈을 더 주니까 되는데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장군 같은 데서는 월 6만원을 더 받고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2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4만원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조례로 생각할 때 그러면 기장군은 6만원 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받아도 다른 구․군보다는 4만원 더 받는 것 아닐까 이래했는데 거기는 또 6만원이면 6만원이고 또 시에 2만원 더 받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쪽 15개 구에서는 또 저쪽에 기장은 또 6만원 군에 달라는데 우리도 또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뭐 돈이라 하는 이게 충분하면 되는데 뭐 저희들은 40억, 43억 하지만 본인 받는 것은 한 달에 2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뭐 이것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 1만원 올리면 또 우리는 3만원, 자기들 본인들 받는 것은 3만원인데 우리 시 예산은 65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고요. 228개 기초 단체 중에 208개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광역단체는 8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금 광역도 지급을 하고 기초도 지급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인천 하나요. 인천 하나 있고 아까 전봉민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병무청에서 그래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냥 우리 시․도하고 같이 하는 것은 인천이 그래 이제 국비에서 한 달에 12만원, 시에서 또 시에서 3만원, 또 각 구에서 또 몇 만원, 이래 3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만 기초단체하고 중복지급하고 나머지 7개 광역단체에서는…
나머지는 시․도에서 주면 구․군은 없고, 시․도에서 안 주면 구․군에서 주고.
우리는 이제 인천 모델을 따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천 모델을 안 하려고 기장을 조례에 3번을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기장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또 말씀이 6만원 주게 된 것은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이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특별하게 군에서 6만원 줬는데 왜 군에 주는 것을 또 시에 주는 것하고 틀린데 왜 우리를 또 조례에서 제외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그래 주면 또 15개 군․구에서는 또 기장은 우리보다도 또 6만원 받는데 왜 또 더 2만원 주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월 3만원을 결정을 하더라도 시는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부담이 크지요.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뭐 이걸 그냥 3만원이라 하는 것, 2만원을 그냥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 예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1만원 달랑 주기도 그렇고, 경북 같은 데는 1만원 주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처음에, 그래서 조례에다가 할 때 2만원 못을 안 박고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넣고 2만원 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산시의 재정이 좀 나아지고 또 타 시․도에서 뭐 쭉쭉 다 올라가서 3만원, 4만원 되는데 저희 부산시만 2만원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꼴찌는 해서는 안 되고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만원 해 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광역단체 중에 16개 중에 7개가 남는데 그쪽은 동향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다 주는 걸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붙일게요. 국장님,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사실은 좀더 타 시․도와 좀 서둘러 먼저 갔더랬으면 하는 그런 또, 오늘 올라오니까 참 아쉬움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정말 대접이라면 뭐하지만 수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돈 얼마로써 어떻게, 그죠?
예.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건데 이분들한테도 왜 우리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증서 내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예.
물론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다고 표현할지 몰라도 그 분들에 대한 그런 증 같은 것을 하나를 증서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왜 보통 우리 상장크기로 해서 국가유공자증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같이 발급을 해 가지고 그 뭐 꼭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과 그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한테 그러한 걸 하나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는 유공자들, 보훈단체장들을 정말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예라든지, 또 금전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제가 규정이나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들 것도 아니고 그게 또 하나의 예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들의 뜻을 또 이래 보면 그 후손들도 그럴뿐더러 거기에 아시는 분들도 얼마나 또 그분들의 뜻을 그런 걸 한번 봄으로써 길이 안 쌓아지겠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4조 거기 보면요, 이분들한테 선양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내용에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이왕 명예수당은 어떻게 보면 돈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게 오히려 자긍심도 고취시켜 드리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제9조에 신설되는 제4항 중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사용한다.” 를 “공설․봉안시설에서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로 수정하고 그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3 다른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산시민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그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5시 30분)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관련되어갖고 질문 좀 할게요. 그거와 관련해서, 연동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기장노인복지관 증축하고요. 지금 보면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3층에서 4층, 한 층을 지금 증축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 들여서 하죠? 그렇죠? 사업비.
예.
그런데 보면 지금 뒤에 보면 기장군노인복지관도 증축이네요? 똑같이, 그것도 한 층 증축이고, 물론 공간은 지금 화명이 좀 한 3.5배 더 넓습니다, 공간 확보는, 공간은. 그런데 비용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한 층 올라가는 거고 공간이 한 3.5배, 넓게 말하면 4배까지는 안 되어도, 어떤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10억이란 돈이 투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게 기장에 건물은 아마 설계 그게 가건물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 노인복지관은 가건물이라고요, 이게?
예, 증축하는 부분이 그렇고 이것은 바로 철골로 이래 올리고 이래 하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면서요? 4층까지. 가건물에도 그게 설치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산출되었거든요.
첫째는 면적이 또 한 3배 정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3.5배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안한다고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완전히 철골구조 다해서 올라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예.
지금 차이가?
예.
그러면 가건물 뒤에 것은…
첫째는 면적 차이고, 둘째는…
아, 면적이야 감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적은.
예, 구조도 그렇고요.
그러면 가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장군 노인복지관 한 층 증축은요?
예.
가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3층까지는 기존 건물 되어 있고.
본 건물이고.
4층만 가건물이니까 한 층만 올리는 거니까…
그래 한 층만 올리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능합니까? 가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문제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가건물에.
3층까지는 철근 슬라브로 다 되어 있고 4층만 가건물인데 그 한 층은 올리는 것은 엘리베이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건물이라고 하시니까 액수 차이가 나는 게 가건물의 차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돈 차이가 그렇게…
그 분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전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샬롬복지재단은 왜 안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밑에 보니까 장비보강하고, 신축 자체를 안 하신다고, 사업포기를 하셨네요. 보니까? 샬롬복지재단은.
위원님 저기 이분이 샬롬복지재단이 아마 여기 장소에 지을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집단민원이 나고 이래 가지고 아파트에서…
어딘데요? 샬롬복지재단 장소가?
중1…
해운대요?
해운대 중1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것은 아마 다른 데 사업으로 하는 걸로 돌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하시는 겁니까?
이 샬롬 말고도 몇 군데가 그런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거기에 그 장소에 충분히 지을 거라고 이래 가지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혐오시설 내지는 이래 가지고 절대 못 짓게 이래 가지고 설득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장소를 또 물색한 그런 데도 있고 결국은 물색 못한 데는 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데도 이게…
그러면 원래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셨을 때, 사업신청을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은 감안을 안 하시고 그 옆에 주민들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가요?
처음에는 여기 개수가 쭉 많은데, 20개나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그럼 시에서는 이제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체계적인 어떤 신청서를 받기 전에 충분히 좀 알아보고 그렇게 안 하시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까지 현장 가서 민원이 있나, 없나 조사는 안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면…
구에서 나가서 보고 자신 있다고 이래했는데 그 뒤에 옆에 사람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못한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면 이분이 하나 나감으로 인해서 들어오실 또 다른 분이 수요가 많았습니까?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신축이.
요양시설이…
들어오는데 대로 다 받아 주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옆에…
다른 분이, 다른 이것을 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는지?
아, 다른 분이.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이 할 기회를 놓친 것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20개 외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어떤 서로 간에 행정상에 그런 것을 제대로 절차를 밟는데…
위원님 말씀은 1년에 처음에 내년도 사업을 하면 막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이분 때문에 돈이 지금 남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요. 이런 사업은 하면 국비에 반납해서 내년도에 다른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사업에 대한 국비 반납은 다음 차기년도에 이렇게 다시 요청했을 때 문제없이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요양시설에 대한…
이게 예를 들면 40개, 20개 하는데 이게 50개나 100개나 경쟁률이…
아, 그러면 몇 개, 많이 아니 치열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안 들어왔나 보네요? 그러면 요양시설이.
몇 개는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좀 했을 때 그런 것도 더 좀 알아 보셔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담당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구청에서는 전혀 민원이 없을 거라고 이래…
없다 라고 하고…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20개 중에 한 17개, 18개는 잘 진행이 되는데 한두 개가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이 엄청, 얼마나 심했으면 사업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구청서도 알만할텐데, 구청에도 얼마나 민원은 내었겠습니까? 그 사업을 못할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이분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소통을…
여기 별 주위에 가서 정말로 민원하고도 큰 그거는 없는 걸로, 요양시설이나 노인 이런 게 오면 아파트 쪽에서…
집값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주선하고 이래 해도 도저히 이래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제가 좀 생각에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요. 여기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시니어하우스를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 안에 이 시니어하우스가 같이 안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12월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제품 개발, 기술 지원 여기에 보면 판로 개척 이렇게 있는데 이 사회적, 시니어하우스가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고령 친화품을 팔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으로요. 지금 나가는데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니어하우스가 나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별도로 자기들 별도 기업을 하나…
그러면 제 이야기는 별도 기업으로 나가더라도, 빠져 나가더라도 이 지원은 계속…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지원이 갑니까?
예.
그러면 이 지원을 그러면 가서 거기서 또 누군가가 또 이런 것 비슷하게 나가면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게 아마 노동부 산하에 그런…
아니 제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시니어하우스를 심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비 사회적 기업 들어왔을 때.
아마 담당자 말은 시니어하우스가 우리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아마 지원해…
그런데 보니까 고령 친화사업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센터 안에서 노동부가 지원, 운영, 아마 운영비를 지원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 제품개발, 기술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준 그 어떤 사업비용으로 계속 같이 그것을 연계해서 운영해 나간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키워서 나와 갖고 자기들이 예비적 사업기업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시가 계속 지원을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계속 그 개발을 하고 판로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렇다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뒤에 나오지만 노인 대여해 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동래 지하철 역사에서.
예.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떤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서 나왔으면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이윤을 남기는 그거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를 들여서 어쨌든 연계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거기서 지원받아서 그동안에 훈련이 잘 되어서 나왔다면 그런 부분도 한 파트를 좀 내가, 제가 넣어서 100%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지원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뭡니까? 이렇게 기술 아니면 이런 것 지원받고 판로 개척 이런 걸 배워갖고 나와서 사회적 기업으로 아무 역할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시비를 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그것도 한번…
동감이 가는 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노인 용구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한 개 밖에 없잖아요 무료 대여하는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보니까 한 6개 지점을 잡고 있더라고요. 판매를…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쭉 둘러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6개 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6개의 노인용품을 하다, 많은 노인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회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만큼 이것을 혜택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환원시켜 주는, 예비 사회적기업들도 그런 일을 다 합니다. 하니까 좀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는데 그걸 안 듣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 갖고 아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면 부산테크노파크에 우리가 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예.
나와야 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알아보고…
제가, 그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계해 볼 때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잠시 물으시던데 우리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지금 이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종합복지관 이게 사실상 예산이 총 10억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 예산으로 사실 올려주기기 그거 했는데 허태준 의원님이 사실 자기 지난해 자기 구에 이야기해서 5억을 자기가 받아 가지고 해 놓았는데 5억밖에 안 되는 거래요. 예산은 10억 드는데, 그래서 올해 5억 올려놓고 아마 2012년도에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5억 더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무조건 남게 되어 있네요.
그래 이 지금 보니 집행잔액으로 무조건 남게 되어 있네요?
아니 그것 이제 내년 예산으로…
이월이네요?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5억 합해 가지고 그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5억이 시비입니까?
포괄사업, 우리 허태준 의원님 자치단체 자본조로서 이제…
자자보로 5억이 그냥…
올해 예산으로 5억을 해 놓고, 5억 이상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 한 번 더 잡아가지고 그래가 10억을 해 가지고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깊이 상세히 말씀…
하여튼 그래 써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 올해는 공사도 하지 못하고 가만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5억 확보하면 10억 그래 모아가지고 내년 공사를 할 겁니다.
안 그래도 복지국에 많이 뭐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자보 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기능보강공사 해서 사업을 2건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 이 현재 시비가 근 한 7억 5,000정도 되는데 원래 당초에 잡혀 있다가 사업포기하다 보니까 7억 5,000이 시비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총 20건 중에서 지금 샬롬복지재단이 해운대 중1동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주고, 구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도저히 뭐…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 이것을 복지부에다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하면 시비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부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라 이렇게…
교부신청을 그러면 다른 지금 사업을 발굴했습니까?
하여튼 연말이 되지만 다른 데, 아! 이제 올해 신청한 사업 중에 올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후순위로 되어 있는 사업 안 있습니까, 복지단체 거기다가 줘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 사업포기를 5월 11일날 했는데 지금 현재 8월달인데 어차피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 거고, 국비도 확보되어 있는 사항인데 빨리 출연하셔서…
이게 아마 시비 반이고 구비가 반 되었는데 구청에서 추경에 예산 반납해 가지고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른 구에 가면 돌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추경에 반납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10월달, 11월달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 이번 1회 추경에 7월, 8월달에 된 거죠.
지금은 9월달인데요?
아니 우리 시의 추경을 전에 6월, 7월에 했다 아닙니까? 구는 우리보다 조금 늦게 냈다 아닙니까? 그때 반납해 가지고 복지부에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승인 신청 중이면 다른 사업으로 언제 대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 사업 올려놨습니까?
아, 이것을…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금액이, 금액이 크니까요. 이게 아마 국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12억이나 되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적은 데 4개를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건립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전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페이지.
그게 당초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변경은 아니고요, 설계변경은 아니고…
책자에는 설계변경으로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행정절차인데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고가 공공청사에서 아마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변경하는데 지금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들 이것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이런 것을 해 보니까요, 참 그 아까 말씀드린 부지선정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민원도 있고, 용도변경이나 하여튼 그런 절차는…
아니 용도변경은 어차피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왜,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입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당초에는 공공청사로 이래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을 노유자시설로, 이게 아마 노인복지관으로 하려면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관에서 행정을, 도시계획변경 절차라든지 다 수반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당초부터 이제 그런 게 안 된 걸…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 걸 보면 2009년도 7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달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7월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11년 12월 준공이라는데 뭐 착공을 5월달에 얼마나 공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이 밑에 향후계획, 추진계획이 2011년 12월 준공이…
하여튼 올해 안으로 이제 한 넉달 남았으니까 연말 안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준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아니 어떻게 지금 4개월 만에 지하 1층부터 파가지고 지상 4층까지 골조를, 골조 하는 데만 해도…
지금 아마 지하골조공사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1층하고 4층까지 짓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연말까지는 준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미리 다 수반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구에서 하지만…
지금 부지매입을 2009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부지매입하고 뭐 이래 중간에 변경도 있고 발주 이렇게 좀 늦은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아니 그래 부지매입을 2009년도 12월달에 해서…
그래 지난해 한 해하고 올해 이제…
그 부분 챙겨보시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연말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전문, 제3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27페이지인데 제가 알기로 노인전문병원이 굉장히 수요자들이 대기자들이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민원에 의해서 공개가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60%라고 되어 있는데 ‘올 12월달에 국장님 공사 완공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완공되겠습니다.’ 하겠죠?
이것은요, 제가 2007년도 같으면 지금 4년, 제가 보건위생과장 할 때인데 받아가지고 그간 정말로 그 안에 부지 안에도 사유지 묘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남의 묘도 파고 내 그 중간과정을 많이 아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공사 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그 주변에 재개발공사를 했거든요. 재개발 공사하면 그게 넓어진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걸 많이 거쳤는데 지금은 제가 전번에 처음 발령 나고도 한번 가 보고, 최근에 한번 가 봤는데 병원 위에다 지금 4층까지 거의 골조 다 되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12월말까지 준공이…
앞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아니고, 아까 그것은 제가 가 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땅 부지부터 몇 번 가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지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이것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 공정률이 60%가 넘었습니다.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굉장히 대기자 수요들이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은요, 1병원이 만덕 거기 해 가지고 지금 100% 이상 200병상 해서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료원이 2병원 해가 지금 여기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꼭 이것은 뭐 확실하게 국장님이 하신다 하니까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규모 재래시장 상인들 건강을 지키는 프로젝트를 또 이렇게 하셔갖고 시장 상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부산에 저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구 범일동에 병원 때문에 주민들하고 심각하게 마찰이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병원을 추진하는 분이 보니까 좀, 제가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병원들을 세워서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노인재활 이런 그쪽에 인프라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부지만 제공하면 국비, 시비 지원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5대 때 우리가 이제 제가 기획재경위원회 있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도저히 병원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기획재경위원 전원이 이 자리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조금 밑으로 이동해 가지고 또 짓겠다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소위 말하자면 정부의 복지인프라 확장을 좀 악용해 가지고 자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계속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킨다 말이지요. 이번에도 거기 아파트에 지역주민이 2,000명이 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아무런 동의절차나 협의절차 없이 구청하고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1, 2, 3층 상가에 병원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아파트 주민들이 알고 난리가 난 거죠. 병원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써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또 거기에 소위 재활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재산권이 완전히 이제 주민들 재산권이 심각하게 저해를 받고 건강위협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수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한번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실랍니까?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도 이것 알고는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아마 이게 언론보도도 되었고 저희 아마 시에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동구청에서 아마 이게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건데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동의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동구청에서 아마 이것도 변경을 해 주어가 이래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주민…
그게 이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복리나 주민들의 어떤 삶을 제대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주는 거다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설사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에는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무런 협의와 사전 동의 없이 법에 아무런 하자 없다 해 가지고 덜렁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 군데 부산지역에 병원 관련 이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그런 분인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뭐 이분 가는 데마다 지금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행정심판 들어와 심리 진행 중인데 저희들도 그쪽에 여러 가지 동구의 어려운 그런 점을 우리 행정심판 그쪽에다 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심판이 본래 9월 6일로 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한 달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행정심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대로 제대로 안 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아마 행정심판 청구 역사상 그런 예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민입니다.
법에 맞다 하더라도 저는 행정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죠?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인데 그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나름대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요즘은 이제 과거처럼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국․시비 지원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방향으로 또 틀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하고요. 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한 가지 받은 게 뭐냐 하면 부산추모공원에 유골함이 너무 고가다…
고가다고, 가격이 높다고?
고가격, 비싸다고.
예.
그래서 서민들이 좀 돌아가신 분을 좀 이렇게 그래도 귀하게 모시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굉장히 좀 힘들다는 그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유골함보다 조금 대중, 서민용의 유골함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복지건강국의 일은 아닌데 복지의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김대중정부 시절에 생산적 복지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했는데 한번 연구용역으로 지역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목공이라든지 뭐 충분한 재능은 있는데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의 이제 자기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놀고 있지만,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전부 하나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네트워크 시켜서 조그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뭐 경제산업본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최고의 복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시장님한테 정책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자리 때문에 자격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은행식으로 해가 하는 그런 분야는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시 전체 사항이고 우리 국이 아니라도 그런 사항들은 전달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보니까 대개 뭐 세차라든지 또 저기 가면 무슨 뭐 막걸리, 파전, 이런 것 좀 하고 반찬가게 하고 이런 정도던데 좀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는 월요일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김재환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