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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김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건축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기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관님, 지금 부산 우리 시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의 가장 민원하고 밀접한 건축업무를 수행하신다고,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부임하신 지가.
2개월…
아, 2개월 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어요?
뭐 파악을 했다기보다는 상황별로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은 다 파악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주민공람 과정까지 가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개최는 주최가 어느 쪽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간보고회는…
관계 위원회가 있겠죠.
예. 중간보고회는 저희들이 각 구청의 과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의견을 내었으면 의견을 가지고 구청으로 접수된 걸 가지고 구청의 과장이 와서 그 보고회를 청취하고 반영을 시키는, 그렇게 된 겁니다.
대체적인 민원이 어떠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한 네 곳 정도 주민의견 기간 중에 들어왔습니다. 온천동, 명륜동, 사상, 괴정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최고높이 부분을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는 높이보다도 낮다. 낮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 넣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접수해서 그 현지에 가서 그 정황을 판단하니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원이 반영되도록 했던 부분도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흔들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틀은 흔들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전체 가로라인을 가로에 있는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서 일부 자기가 불이익을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그 부분의 부분을 조례로써 저희들이 개정 조례로써 수용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금 현재 방법과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제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도 한 번 정도는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이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좌우지간 우리 부산시 건축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여부에 관계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알죠?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실제로는 건축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건축정책관이 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건축을, 부산시 건축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상당히…
정책적으로 교통혼잡 관계라든지 건물주, 기타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상충되는 이런 걸 다 떠나서 적어도 부산시의 건축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원도심이나 많은 대형 건축물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네거티브전략으로 이것 안 만들면 또 안 들어올 것 아니냐 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벤치마킹을 일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들어오는 것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가능하면 안 만들어 줘 가지고, 들어오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대중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라 그런 측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본디 부산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각 부서간에 서로 연동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물은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뜻에서 전부 다 사실은 공유를 합니다. 그 정책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은 보면 형평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주차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혼잡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건축 분야를, 건축 분야의 행정이나 건축 분야의 건축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는 이야기죠.
예, 건물의, 건물, 건축주라든지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차장을 덜 만들어서 이익이 될 거냐, 더 만들어서 이익이 될 거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대형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자기는 주차장이 없으면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를 원할, 만들 겁니다. 안 해라 해도 만들 건데, 그러나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쪽 면에서 볼거냐, 저쪽 면에서 볼거냐 차이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지금 상업지역에 지금 같이 1급지에 이런 데다가 주차억제구역에다가 하게 되면 이게 120㎡당 1대꼴이 되어버리면 지금 1세대가 보통 9평, 10평 정도 되는데 한 3대 정도가, 3세대에 주차장 1대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집은 없어도 차를 가질려고, 움직일려고 하는데 2대가 그냥 바깥에 서가 있는,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건물주가 자기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면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죠. 왜? 주차장이 없는 데서 그게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억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불편이 가중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관계되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주차장법 개정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조례로써 해야 되겠지만 의견은 받을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 분야를 관장하면서 이것은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불리하다.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감안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과연 이 건축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 갈 때 다른 건축, 전반적인 건축, 부산시 전체적인 건축의 업무를 관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느냐라는 사실은 그 분야에서 내가 의견을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지금 우리 건축정책관님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답을 어느 정도 이 취지를 알고 하시는데 단순하게 건축업무만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 답은 내가 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미리 준비 안 되었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제가 25페이지 순환용 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순환용 임대주택의 건립목적이 뭡니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구역하고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생기는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 시에 이주해야 될, 소속되어 있던, 그 사업구역 안에 있던 곳이 다른 데 이주를 할려니까 생활권 자체가, 그 근처가 가능하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타겟은 원래는 뉴타운이라든지, 뉴타운, 충무동뉴타운과 영도뉴타운 그 다음에 서구, 중구, 그 다음에 사하까지를 포함해서 순환용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하면 개발할 때 나갈 때 임시적으로 있다가 완료가 되고나면 개발이 되면 빠져나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뉴타운 정비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주택의 소유자라든지 세입자, 즉 철거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발했는데, 지금 이 뉴타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예.
우리 부산에 제대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뉴타운 사업이 되고 있는 곳은 영도에 선도구역으로 들어갑니다.
MOU 체결했다는 것 말입니까?
예, 영도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특정지역에 영선동인지.
예, 거기에…
제일 잘 되는 부분 그 지역인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충무동 뉴타운 사업 이 지역은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난번 전수조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2013년도, 여기 보면 준공일이 향후 추진계획이 2013년 4월달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순환용 임대주택에 대한 원래의 사업목적이나 취지가 이게 지금 뉴타운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19세대입니다. 여기 보면 순환용 임대주택이 119세대인데.
예, 119세대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느, 이 순환용 임대주택 자체가 그 지역에 있다 해서 그 지역만 있는, 주변에 있는 재개발사업장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다른 곳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곳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 인근에 걸 먼저 수요조사를 해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약에 2013년도까지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는 원래 용도가 순환용 임대주택이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안 되죠?
예.
원래의 사업목적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19세대는 원래의 취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럼 그 119세대를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시내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이주하고, 세입자나 전세자들이 들어오겠다 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제대로 지금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지금 재개발사업은 8개 사업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원래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미리 사실상 그걸 앞서 가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대기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갈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져 버리니까 먼저 계획했던 부분들이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태종로하고 혁신도로 건설사업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삼동 혁신도시 진입도로 2공구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공구만 말씀입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총 사업비는 401억입니다.
401억이죠?
예.
2공구는 총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2공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되었고 기재부에서도 국비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들은 어떻게든 국비를 가져오면 국비를 최대한 활용을 할라 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비를 401억을 가지고 총 사업비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1공구 중에서 일부 35억을 우리 시비가 이미 투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투입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돈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1공구에 들어오는 부분에, 2공구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만 협의만 해 가지고 느그 좀 남는 거 잔액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2공구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하면요, 낙찰잔액으로 해 가지고 86억이 남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부분이 30억, 그 다음에 시비 선투자 우리 아까 35억 했던 것 이것 하니까 15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쓰자, 사용해 보자 해서 국토해양부하고는 협의를 하니까 국토해양부는 답은 주지는 안 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자기는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우리가 2공구까지를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아마 이야기 안 하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 이래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달에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2공구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탈 해 가지고 75%입니까?
64%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64%요? 2공구가?
예.
그러면 2공구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니면 기재부 승인 없이요?
기재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잔여사업비 아까 151억 그것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그러면 기재부에서 국비지원을 끝까지 승인을 안 할 경우에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지원이 불가피하게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마냥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에서 지금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부산출신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이것은 이것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떨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국비 부분은 더 이상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는 찾아보지만 안 된다 하면 결국 가서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일단 시비지원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집행기관이 이미 돈은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쓴 거는 아니지만 공사가 그리 되면 가다가 중단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침해라기보다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결국 승인요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효력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되든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행정행위가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기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의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못 되면 법적․정치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단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8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예.
이게 우리 시비가 3억 5,400만원 이렇게 우리가 LH공사를 우리가 돈을 줍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LH공사가, 저희들 시비를 LH공사로 넘겨줍니다.
LH공사로 주면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관리감독은 또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은 결국…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들이 일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우리한테 사업 완료된 거는 보고를 하죠.
그런데 LH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감독기관, 준공할 때 되면 검사도 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오버페이스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만 주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거가 집행을 합니까? 지자체, 구청에서…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LH공사에서 직접.
직접?
예,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수주를 하네요?
예.
그러면 올해 자기들 국토해양부에서 온 돈이 14억인가 이래 되는 모양인데 이것하고 17억…
예, 7,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되죠?
예.
이걸 그러면 올해 내로 집행을 다…
예, 소진을 내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돈만 줬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하니까 3억 4,000 지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부산시역에 있는,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자기가, LH공사 저거가 집을 지어 가지고 저거가 개․보수 해 줘야지 왜 우리가 해 줘.
이것은 개인주택이거든요.
아니, 저거가 지었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 우리가 살고 있는, 기초생활자 자가주택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LH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영구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전세․매입임대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뭐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서민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서민들이 집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을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걸 보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전세임대, 매입임대라는 거는 공동주택이나 안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아니, 그래 아파트에 우리 동네도 LH에서 신청을 받아서 뭘 해 줄까 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은 임대주택이나 30년, 50년 영구임대…
예,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응?
그 앞 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7페이지에. 7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에 시설개선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까? 8페이지에.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 개․보수, 이게 내나 사회 주택 개․보수 하는 것 작년에 신청을 받더라고요.
예, 주택에 대해서 받습니다.
예, 받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LH에서 하는 것.
그래서 이 30, 아, 영구임대주택도 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돈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예, 해 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하고 우리 지금 여기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하고요?
예.
어린이놀이터도 전부 다 수리 다 해 주고.
예, 어린이놀이터 해 주는 게…
LH에서, 내나 이 자금 아닙니까?
이 자금은 8페이지 자금은 아니고 앞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LH에서 사백 몇 십억, 80억인가 이 개․보수도 돈이 안 왔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지금 작년에 온 돈이 얼마, LH에서, 작년에 전체가…
작년에 17억 8,200입니다.
국장님!
예.
단독주택?
방금 우리 배문철 위원이 질의한 거는 8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이게 구․군에 내려줘 가지고 사업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LH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니, 내 말은…
기초조사는 구청에서 하고요.
아니, 구청에서 대행사업, 구청에서 우리 저소득계층 지금 사업하는 사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8페이지에 있는 거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LH공사에서 몽땅 다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기초 대상을 사업지 선정할 때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이걸 가지고 LH공사에다가 우리 대상지가 이거니까 하고 돈까지 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넘겨주면 LH공사에서 실사를 해 보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는 그거 안 한다.”, 또 어떤 데는 자가주택이 아니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노후화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시키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졌고, 올린 거는, (직원을 보며)365동이죠? 360개, 어떻게 됩니까?
(“예, 365개.” 하는 이 있음)
365동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한 것이 196개고 적합한 것이 16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 부분은 본인이 거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주택도 있고 이런 것들 제외해 놔 놓고 나니까 저희들이 169동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잘 써지기를 독려를 좀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24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입한 재개발하는 데 매입한 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서에 보셨다시피 연지1-1하고 중동1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야, 이것 우리 돈 없다. 정비기금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너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LH공사로 하여금 이걸 인수하도록 해서 그래서 116억을 우리가 세이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 게 없습니다. 이미 준공이 된 것이 연지1-1은 LH공사에서 지금 매입을 해서 그걸 아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8.5% 아닙니까?
예, 8.5%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금 한 1,700억 정도 있습니다.
700억?
예.
700억 가지고 일개, 재개발 하는 그것 한 1,000세대 되는데 1,000세대 되면 8.5 같으면…
85세대 정도 됩니다.
85세대 아닙니까? 85세대, 지금 가격은 대충 얼마나?
1억 1,000에서 2,000 정도까지입니다.
아니, 평당에 얼마씩? 우리가 매입할, 그것을 지금…
평당에 한 1,000만원 정도 봅니다.
아니에요. 분양하는 것도 지금 800만원 못 받는데 무슨 1,000만원이에요!
아니, 매입할 때 밑에 부지가격하고 적정한 그게 있습니다, 매입단가가. 왜 그렇나 하면 건축공사비가 표준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지가하고를 환산해서 하거든요.
그게 내일모레 분양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분양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가격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관리처분 총회를 전부 다가 했는데 얼마인가 가격이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승인을 다 받았는데 내일모레 분양하는데, 그래 해야 관리총회를 하는데, 그 가격이 나와 있을 건데 분양가격이,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이요.
매입 시에는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3개 기관에 해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택지조성비하고 표준건축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그걸 관리처분 시에 결정금액으로 넣거든요. 이미 저희들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줍니다.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관리처분할 때 임대주택 8.5%에 대한 세대수만큼 계산해서 처분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내일모레 분양할 수 있는 걸 부산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전부 다 어디서 하거나 해 가지고 가격이 나와야 관리총회를 하거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부산시에 지금 저 8.5% 임대주택 짓는 걸 전체를 매입을 다 할 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LH공사에는 지금 현재 이 2개 구역만 아까 말씀대로 이것만 자기네들이 책임을 졌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시가 하는데 돈 800억뿐인데 어떻게 매입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7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1,700억 있는데 1,000세대 예를 들어서 건립하는데 85세 세대 아닙니까? 8.5니까.
예.
85세대에 한 번 쳐 보라고 그러면…
예, 85억 정도 나옵니다.
예?
85억 정도요.
세대당 얼마씩?
1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몇 평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17평입니다.
그래 17평을 다 짓더라고요. 다 짓는데, 1억이면 그러면 돈 얼마인데요? 1억이면. 뭐 600만원…
800만원 남짓 될 겁니다.
800만원 같으면 7×8=56, 돈이 1억 3,000이나 되는데.
한 670 정도 치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재개발이 전부 다가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는 편 아닙니까?
예.
그게 매입을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금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8.5%의 율이 너무 높다. 높아서 “최소한으로 좀 줄여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5%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여기 8.5%…
원래 당초에는 8.5%.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해서 5% 같으면 5%로, 그게 국장님 그걸 받았습니까?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법령상에, 옛날에 17%를 맥시멈으로 했거든요.
17%는 중앙정부가 17%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50%가 우리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5%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 예고 중에 있어요?
예.
그래 될 것 같습니까?
예, 갈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해 달라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서울 같은 데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는 더 해서 자기 재원을 자꾸 더 늘려갈라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일려고 하고 그런…
그래서 이것을 LH공사하고 또 우리도 자금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잠시 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지원에 아까 정책관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위에 대상구간을 보면 남부민3동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규모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순환용 임대주택 119세대 이래 되어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19세대가 지금 그 남부민동에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 다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대답하시기를 “8개 사업장이 있다. 그 재개발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요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죠?
예.
그럼 8개 사업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처분이 이미 나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처분이 나가서. 그게 지금 서대 1이나 서대 3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금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거기를 우리가 공지를 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래 저희들 받을 계획입니다.
서대1동, 서대3동?
예. 예.
지금 재개발이 됩니까? 이게. 재건축이?
지금 현재는 소송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 언제쯤 끝납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
자, 그럼 또 다른 6개는요?
다른 6개는 지금 현재 저쪽에 재송동 같은 경우.
재송동. 또?
재송동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다대 있지 않습니까? 뭐야, 지금 재건축하는 부분.
다대 재건축이 어디 합니까?
다대2가 시민아파트입니까? 주공아파트.
지금 현재 롯데…
예. 예. 롯데가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말이죠?
예.
그거는 이미 뭐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로이 생기는 것들 우선으로 하는데 대상에서 안 들어올, 부족한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것도 대상을 받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3개가 더, 3개 더는 어디입니까? 지금 다섯 군데인데.
민락1, 당리1, 우동, 장전1-2 이런 식으로 계속 있습니다.
우동, 장전1-2…
예.
지금 이 8개 금방 불러주신 것 중에 당장 지금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이주하는 세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왜 그렇냐, 시기적으로 서로가 안 맞거든요. 저희들 이거 준공하는게 2013년도인데, 2013년도인데 이것 말고 그 다음 단계에 돌아오는 관리처분하고 있는 데가 여기에 대상이 되겠죠, 대상이 된다 하면.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 집행은 왜 그렇나 하면 건립하는 건립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건립을 하고 완공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지요.
그 완공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 4월 이후가…
그때 전부 다 119세대가 다 완공된다 말입니까?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완공시키고 나서, 2014년도요?
13년 4월.
2013년 4월에 그러면 그 완공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그러면 어떻게 입주를 받습니까? 뭐 경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입주자를 모집을 저희들이 먼저 받죠. 그 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전세임대아파트나 그 다음 다시 들어올려고 하는, 뭐라 합니까?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보면 재송동도 있고 민락동도 있고 다대도 있고 장림도 있고 이렇다 말이죠. 물론 서1, 2는 뭐 가까우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 남부민동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천도 제가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내가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을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시에 올린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 감천 거기도 상당히 아시다시피 많은 이주지역이라 말이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또 사항이고. 또 이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성격상. 그런데도 이렇게 백 몇 세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수요가 있겠냐? 이런 부분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도 맞지를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나눠서 조금 지역별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하셔야지 처음에 그 뉴타운 건설을 계획했을 때는 좋았다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있는 거지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같이 수용하겠다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걸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어제도 제가 교통국에 질의를 할 때 “이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좀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에 대해 간단히 요점을 현행 지금 제도하고 지금 입법예고 된 그 제정 법안하고 차이가 뭐, 비교를 하시면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행 제도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구역을 해서 도시환경정비법이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촉진법은, 촉진법은 우리가 이야기한 뉴타운 사업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2개를 이번에 다 한꺼번에 뭉치겠다는 겁니다. 뭉쳐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해제라는 그 자체가 명문화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이래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지역에 이런 권역에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이럴 때는 인센티브라든지 용적률 자체를 조금 더 넣어주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사업에 필요한 걸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항을 좀 넣어 놔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는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번에 뭉치게 되어버리면 어떤 사항이 되어버리냐 하면 정비기금 자체를 옛날에 뉴타운도 같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입법예고 중에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처리일정이라든지 중앙부처 계획은 혹시 시에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마 9월 중에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고 10월에 아마 국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정 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이 부산에서 진행 중인 정책이주지나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 용역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시영아파트나 광안리 일원 정비라든지 정책이주지 이건데 지금 용역 중단시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거의 전면체결 합동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그마한, 우리가 땅콩주택과 같은 소단위 자그마한 거점 확산식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용역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용역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보고 법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고 그게 나오는 거 봐가면서 들어가자, 그래 된 겁니다.
아! 이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면 이제 거기 맞춰서 다시 용역을 들어가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걸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건축담당을 하시는 곳이니까, 제가 조금 관계는 없는 질의 같은데, 몇 년 전에 영도에 기우뚱아파트라고 있었죠?
예.
그게 처리를 시공한 시공사가 그걸 인수를 했죠? 혹시 모릅니까?
그때 남도개발? 남도개발에…
인수를 했죠, 그죠?
(뒤돌아 보며)인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리했죠?
그때 아마 그라우팅해서 다시…
아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분양을 했다 말이죠. 기우뚱아파트가 되었다 말이죠. 그럼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한 그 개개 세대자들한테 다 다시 인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남도개발인가 거기서. 그래서 그걸 다시 수리해서 지금 임대를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마 그때 주택사업소, 지금 도시공사 전신이 있을 때 거기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혹시 알 수 있는가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 똑같은 사항이 지금 다대에 있다 말이죠.
예. 도시공사에서…
언론에 많이 나고 했을 겁니다. 그 다대에 있는 그 기우뚱아파트, 이쪽 몰운대아파트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공사죠, 그죠?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시행은.
옛날에 남도에서 그 기업에서 건설에서 영도에 기우뚱아파트 했을 때 남도에서 다 이걸 인수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뭐 전세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을 했는데 지금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 공사에서 발주한 시행한 그런 아파트가 지금 생겼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정책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게 사실상 그게 전문가가 들어가서 아마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다시 재사용 가능한 건지, 보수․보강을 해서 가능한 건지를 먼저 한번 진단해 보고 가능하면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고 이것이 전도가 계속적으로 이래 될 거라고, 진행이 될 거라면 도시공사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든지 다른 배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야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상기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도시공사가 어차피 우리 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결국 책임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향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좀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전까지 다 이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 용역이 8개소.
예.
이것은 자체적에서 어디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택정책국에서 좀 도와줬습니까?
이거 해제를 계획을 한 8개소 정도는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아, 지금 가상치입니까?
예. 가상치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해제계획 8개소, 계획,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계획이 8개소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 미지수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하고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도저히 이거는 더 진척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한 8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제를 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그럼 시공사와 그 다음에 조합 간에 주고받은 돈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십 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때까지는 시공사는 자기네 투입한 돈이 있으니까 못 빼는 거예요, 발을. 못 빼죠.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 쓴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거 가라, 뭐 이래할라 하니 안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업장은 느그 몇 년 있어도 안 될 거니까 스스로 느그가 손 좀 들어라 라고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에서는 기 투자해 놓은 돈이 있는데 그럼 그 돈을 포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시공사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갈까요?
당신네들 지금 수년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인데 느그 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손을 놔야 되는 거지 느그가 걸쳐가 있어가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느그 제대로 되는 사업장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거는 손을 놔줘야 우리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왜? 시공사에서는 이미 돈이, 인력도 아니고, 인력은 돈도 아니에요, 재개발에 투자된 돈이. 그래서 이것 기 투자된 예산 때문에 더 손을 못 들고 또 조합 측에서는 그 돈을 받아썼기 때문에, 지금도 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돈을 받아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일 못하겠다 라고 못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못한다 하면 그 돈은 바로 다 토해 내놔야 돼요.
예.
이제 이게 애물단지인데 이 문제를 우리 김 국장님께서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이해를 또 설득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 참 용기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3개 우리 정비구역 내에 지금 8개소 정도 예측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중인 146개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8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예. 예.
그럼 8개 진행되고 있는 데서 보면 관리처분 인가가 난 데입니까? 아니면 관리처분 총회가 끝난 시점 조합입니까?
관리처분이 끝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이나 사행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이쪽으로 가지는 못하잖습니까, 그죠?
예.
시기적으로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득한 사업체를 말하는 거죠?
예.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착공된 것도 있고 착공 안 되고 그냥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거는 총 16개입니다.
그렇죠. 관리처분 총회 인가가 난 게 총 16개인데 서대1, 서대3, 명륜2, 금곡2, 재송1, 대연1, 우동1, 동삼1, 부암1, 부암4, 양정1, 당감3, 구포2, 구포4, 대연2, 중동3인데.
예. 맞습니다.
이 16개 구․군 안에 8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착공된 건 별도입니다.
그렇죠. 착공된 건 별도고,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것 추진하는 이번 8개, 8개소는 이 안에도 들어가 있나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건 앞으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려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공교롭게 어제 저희들이 시공사, 대형 시공사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청…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해서 대형 메이저급들 들어와서 그래서 본부장급하고 지사장급 들어와서 우선 당신네들이 가장 당신네들이 먼저 추진하고자, 해도 괜찮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이라도 지금 빨리 가자. 한 곳이라도. 그래서 어제 저하고 같이 오찬하면서 제가 약조를 했어요. 당신네들 그리 안 가면, 그리 안 하면 다시는 저희들이 다른 구역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뭐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고 특히 명장 같은 경우에도 현산에서 또 거기도 하겠다 하는, 그래서 내가 “현산 느그 정리 좀 해라. 왜 그렇냐 하면 빨리, 느그 지금 몇 가지를 걸쳐가 있다 아이가?” 그러니 이거 빨리 정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 속기록 때문에 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임대주택이 조금 전에도 우리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8.5%. 아직까지도 8.5%에 유효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아직 예고된 것이, 입법예고된 것이 5%까지 가능…
입법예고 되고 나면 5%가 그건 차후에 일어날 거고 지금은 현재까지는 8.5%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8개소를 거저 이래 주먹구구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즘은 다 아파트가 대형화입니다. 2,000세대가 기본이에요. 그죠? 2,000세대 같으면 8.5% 같으면 170세대입니다. 1억씩 잡아도 170억, 8개소 같으면 벌써 1,370억, 1,400억 가버립니다. 그러면 1,700억 있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그러면 LH공사에서 117억을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은 벌써 이미 동이 나는 건 뻔할 거고 이 예산을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벌써 우리 기금이 ‘야, 1,700억 거 돈 많이 갖고 있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 시작하고 8.5% 임대아파트를 사지기 시작해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얼마 안 가서 한 2~3년 안에 딱 손들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 10%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진퇴양난인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 가능한 한 사업을 벌이지를 않으려 합니다, 기금으로 가지고 하는 건. 안 가고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을 덜 들여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가서 느그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재개발구역에도 해당하게 해주라. 해주라. 그래서 우리 임대주택 사야 될 부분을 보금자리주택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쓰자. 그래 가지고 그 기금을 아마 일부 받으면 저희들이 한 30%, 총사업비의 한 25% 정도는 받아내는 일단 그렇게 저희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곧 지금 올 연말 안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마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과장이 직접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금 한 몇 차례 갔습니다. 하마 대여섯 차례 갔습니다. 가서 읍소를 합니다. 읍소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확보를 할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받아 왔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이 못 가서 낭패였고 이제는 니도 내도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죠?
예.
이럴 때는 이것 국민주택 매입금액이 부족해 갖고 진짜 또 낭패의 문이 또 닥칩니다, 내일 모레. 이것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 여하튼 우리 국장님, 하시는 업무가 지금 많고 뭐 시공사, 조합원 뭐 조율도 해야 되겠고 또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읍소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조금 바쁜 동동걸음을 좀 걸으셔가지고 부산이 참 안고 있는 이 문제는 꼭 우리 국장님 선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학교발전기금이라 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작게는 1억, 많게는 43억,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불어나 있습니다. 이것 뭐 1~2개, 저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금액으로 말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금액을 제가 줄기차게 1년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제는 그 돈을 수령한 학교에서 그 돈을 다시 “환불하겠습니다. 찾아가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이미 학교발전기금에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내놓을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내놓을 수 없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지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 제가 도시정비담당관으로 있을 때 질의가 몇 번 왔는 걸 저희들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장에 학교발전기금을 총 21개 구역에 23개 학교 해가지고 137억 8,200만원이 이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그래서 지금 이미 납부해가 되어 있는 게 76억입니다. 납부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 돈을 가지고 다목적 강당 신축하고 교사 증축하고 도색도 하고 뭐 이런 조경 식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아직까지 그러나 이것 자기네들끼리 발전기금으로 주겠다 해가 싸인은 했지만 아직 돈 납부 안 한 곳도…
그건 보증서로 갈음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구별로 쭉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지금 내놨던 부분은 나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나중에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계하시겠습니까?
상쇄시킬 수 있도록, 상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나중에 더 이상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건 받아내야 될 거고, 그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이걸로 상쇄만 된다면 큰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은 금액을 줘가지고 나중에 상쇄를 해도 플러스로 돌아설 때는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교육청하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중에 송사문제로 갑니다. 조합과 학교 간에 송사문제가 갑니다. 왜? A라는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암1 같은 데는 벌써 엊그제 “5억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공문을 지금 띄워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장 도장만 찍어가면 그 돈 옛날에 줬던 돈 벌써 지금부터 10년 전에 줬던 5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이자가 원금 벌써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은 받게 되겠죠. 그럼 받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줬다가 나중에 상쇄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에 이 돈은 학교에서 내놓지를 못한다는 얘기, 내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송사문제가 봇물 터지듯이 또 터질 것 같은데, 나중에 일어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언젠가는 이게 나오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일련의 현안이라면 현안이고,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트리플스퀘어 때문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시장을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교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도로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200억 정도가 든다 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돈을 부산시에서 부담하겠다. 건축정책관의 입장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부지가, 사업부지가 교통에 아주 큰 유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 사업부지하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 사업지가 만이 아니라 이미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도로는, 결정된 도로는 시가 부담을 해서 개설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그것 아닌 것까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예.
우리 도로나 또 우리 인접한 건물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의 전제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기본계획의 범위를 넘어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감당을 못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왔다 말입니다.
예. 예.
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당장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여쭤보냐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과연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걸 이렇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우리 사회적 인문적 데이터를 넣어서 그 계획을 잡는데 결국 나중에는 현실적 단계에 와서 보면 그 도시관리기본계획에서 만든 틀을 넘어서서 건축행위 일어나는 짓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래 놔 놓고 또 거기에다가 차가 막히니까 도로 내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도로 내겠다 라고 이러는데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광안리 일원 주거권역종합계획, 그래서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층 또는 뒤에서 이렇게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들은 좀 낮추고 또는 등등 또는 그 앞에 있는 워터프론트를 시민에게 주는 방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내놨던 안들은 저희들은 가능한 한 공공의 어떠한 공공체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좀 우리 시가 확보를 좀 하자는 그런 것이 먼저 깔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재건축을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층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만 이렇게 몫으로만 뺏어올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워터프론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건 시민에게 주는 게 맞다.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로 인한 득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시민에 돌려주자 라는 것과 그렇지, 그게 안 된다. 이것 우리 사업구역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저는 나누어진 걸로 기사에서 읽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가능하면 시민 전체의 공공적 이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예, 가닥을 잡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트리플스퀘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는데 과연, 우리 미포 내려오는 그 길인데요. 사실은 부산에서 영화를 찍으면 항상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그 미포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부산에서 그런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바다로 빵 뚫려있는 길이 거기하고 언양불고기 가는 그쪽, 뭐 몇 군데 없습니다. 그 뻔한 데다가 그 뻔한 걸 넣고 그로 인해서 뻔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금 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 외곽에 있는 교통약자들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스물세 곳을 감사를 했는데 스무 곳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예.
부산에 공개공지 몇 군데나 됩니까?
공개공지 이백열세 곳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스물세 곳을 감사를 해서 스무 곳이 적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스물세 곳은 특정하게 지적을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하게 간 겁니까?
감사실에서 아마 활용도를 쭉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적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건축정책관실이나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여기 감사를 나갔던 감사의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의 결과는, 저희들이 이걸 유형을 쭉 저희들이…
구․군에서 받아 온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라.” 가서 공개공지 해 보니까 스무 곳이 공개공지의 일곱 곳은 쓰레기 방치하고 가판대 놔놓고, 전면 울타리 해 놓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조경 자체를 훼손시키거나 고사되어버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부분에, 이거는 9개소 이거는 아마 감사실의 공개공지하고 관계없이 부설주차장까지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가 총 스무 곳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스무 곳을 적발을 했는데 그 스무 곳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신 거죠?
예.
그것 말고 우리 각 구․군에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결과에는 적발된 게 몇 곳이나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날 점검결과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반건축물은 조경시설을 점검을 했는데 위반된 곳이 4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 하면, 용도변경을 6개소 했고 그 다음에 조경훼손이 37개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사십세 곳이다?
예.
그럼 이 사십세 곳은 이 스무 곳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개공지 이것 가지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공개공지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공개공지를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공공이 사용하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누구나가, 불특정다수 누구나가 알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십세 곳이 적발되었다. 구체적인 제가 사례를 못 봐서 딱 찍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하나 스물세 곳을 단속했는데 스무 곳이 되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라하냐 하면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표준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공개공지에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시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당신네들이 준공 시까지 느그가 만들어 내라. 그러면 그것이 쉽게 빠지지도 못하게끔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적발된 곳에 행정적 제재는 있습니까?
예.
어떤 행정적 제재가 있습니까?
시정지시를 일단 내고요, 시정지시를 안 들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아니, 이럴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단속이 나오거나 이러면 싹 하다가 또 흐지부지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점검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매년 2회.
매년 2회요?
예.
그거는 불특정하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정해져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요. 그 계획들을 좀 다양화해서 이것들을, 뭐 이게 일상적으로 좀 그게 되어야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한다 이래 되면 사사삭 이래 되고.
예, 치웠다가.
또 지나가버리면 다시 원상, 엉망되고. 이래 되어서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차례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왜 그렇냐 하면 표지판 같은 게 설치 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훼손시키면 아마 고발이 들어오고 이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페이지 보시면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복지사업 이런 사업보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이틀이 안 어울리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고지대 밀집지역에 우리 서민들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지금 사업내용이 보면 다른 부서, 또 다른 타 부서하고 건축정책관실 외에 다른 사업과 중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 갖고 이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해 갖고 안 그러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산하 위원님 지적 참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복지부서에서 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창조도시본부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고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지대 복지사업 이 자체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비구역 안에 사업은 우리 기금으로 가지고 조금씩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빠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인근에 있으면서 그러면 정비구역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고 정비구역 아니니까 배제되고 그런 걸, 그 부분들을 시비가, 이것은 시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자그마한 소단위 사업입니다. 수리해도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뚜껑 정비해 준다든지, 핸드레일 손 난간대 정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대규모 사업은 아니거든요. 소파 수선하는 그런…
그런 정도인데 보면 창조도시본부하고 좀 중첩이 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예.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봐도 1년 예산 12억이고 사업장이, 14개 구에 사업장이 칠십세 곳이라고 하니까 한 사업장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한번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산하 위원, 고지대 복지사업이 할라 하면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줘버리든 해 버리소, 다른 국에. 그것 뭐 12억 가지고 아까 뭐 소파 수선하고, 부산시 건축정책국에서 말이야, 그 12억 가지고 18개 구․군에 어떻게 나누어 줄 겁니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요즘 건설, 조그마한 손 한 번 다시 대보십시오. 돈 얼마 들어가는데. 댔다하면 돈 1,000만원이 넘어 들어가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국 한번 보시라고.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번에 건축정책국에서 얼마만큼 내년도 사업예산이 올라올란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일을 좀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혁신도시 빼버리고 LH사업에 돈 다 줘버리고 건축정책관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기금 한 1,700억, 2,000억 정도 있는데 안 쓴다는데 뭐할 겁니까? 내년에 직원 몇백명 그냥 앉아가 쉴 겁니까? 도시계획세 폐지되어 가지고 2,000억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 돈 있으면 무슨, 일반회계라도 당겨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노력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해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정책이주지역에 하고 등등 해 가지고 용역비 약 7억 몇천 써놔 놓고 내년에 사업 안 할 것 같으면 그 돈 예산 들여서 뭐 할라고 용역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본부 한 번 보세요. 내년에 강동권 해가 백 몇 십억 올라옵니다. 백 몇 십억, 168억. 잠정적이든 예산실에서 얼마만큼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앉았으니까 예산실에 로비도 좀 하고 또 상임위원회 요구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도 건의도 좀 하셔 가지고 예산 좀 확보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이 질문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보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이, 국장님 답변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조례건 바람에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전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시더라도 한번 의견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건축주택국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의견 낸 게 반대로 내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 답이 좀 달라요. 다르면 안 되지, 의견하고. 이 조례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잘 아신다 아닙니까?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소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 5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거지주차장을 넣으면, 아, 주차장, 집을 지으면 집을 1층에 집 못 지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번 과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연구를 한번, 여기에 내용 보니까 의견 내놓은 데 보니까 연구용역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이, 저는 이것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민 의원 대표발의)(안성민․백선기․ 전일수․이성숙․이주환․이진수․김선 길․김수근․이대석․박석동․최부야․김 영욱․송순임 의원) TOP
(15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부득이 공동발의자 중 1명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담입니다마는 이 조례 저는 유감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건축정책관실에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이 조례 가지고.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잘 만드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서 잘 만드십시오.” 이랬는데 의원입법 발의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아마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 등등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지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 공지규정은 뭐라고 할까요,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화재가 발생 시라든지 이럴 때 대규모 화재가 전이되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지규정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지규정을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나 다른 데서 이걸 두니까 정말로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것 더 못한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또 다시 개정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복잡하게 들어가서…
법이 줏대가 없었다 이래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은 공지규정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또 생겼는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결과 두 가지 제출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무차별적으로 되니까 일부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안을 주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형평성의 문제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7년 동안에 있는 사람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는데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에만 그렇게 갔던 사람이 있고 그 이전에는 또 규정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러면 그 규정에 있었던 사람은 이미 그 규정에 맞춰서 건립을 했던 겁니다. 건립을 했는데, 일부 완화를 해 달라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지금 현재 아까 7년 동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를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 해 달라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격거리를 자기가 불법을 했던 사람들이 안 있겠느냐? 그때 당시는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 조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불법을 했든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았더라면 그 이후의 건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완화해 달라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여기에 이미 완화적용 받았던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 풀어준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우리가 그냥 옹호해 주는 듯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공지규정을 위반했던 건물도 그러니까 99년 4월 이전에 공지규정을 위반했던 건물 “우리도 풀어 도.” 라고 하는 이야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봅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게요.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공지규정을 시행했던, 그리고 또 2006년 5월 이후에 시행했던 이것 빼놓고 가운데 7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법에서는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 이익이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법에 맞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걸 용도변경을 할라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타 도시에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도시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럼 부산시는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 한 거는, 이게 특정건물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지금 숙박시설, 그 다음에 공장, 창고, 문화․집회시설의 용도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을 거라는 추측 때문에 안 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변명치고는 좀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변명 치고는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위법상 바뀌어져 있으니까 바꾸지 않을 수, 지금 이것 때문에 쟁송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죠?
예.
다양한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파장들이, 예상되는 파장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이렇게 혜택 보는 사람, 다시 혜택 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까 같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되노?’ 라고 아마 이의가 많이 안 들어오겠느냐 싶습니다.
적당한 민원에 또 시달리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전에 토론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호 중 “2006년 12월 27일 전”을 “2007년 1월 28일 이전”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