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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신태철․황상주․백선기․김길용․공한수․박석동․김영욱․허태준․백종헌․김정선․이일권․전일수․김선길 의원)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부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부야 교육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증명 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하는 게 부산시교육청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부산시 재정에 면제한다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증지수입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학교회계로 받아들이는 현금으로 해서 한 2년, 한 3개년 평균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현재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해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 7,000만원?
예.
그런데 증지 발행하는 발행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증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됩니다. 0.0016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래함으로 해서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을 선도하게 되겠네요?
지금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검토했던 데가 제주교육청이 조금 먼저 했던 것 같고요.
먼저 했습니까?
예, 우리가 두 번째쯤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방금 우리 최부야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은 좀더 폭넓게 해가지고 검토를 잘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재정에 지장이 안 되도록 또 국민편의를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 보고된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검토보고서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조직상에 감사관 밑에는 감사1과 감사2, 공직윤리 이렇게 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적으로 이제 범위가 넓고 대상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무분장한 데에 의하면 그렇게는 보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건대는 그렇게 해도 주무부서가 이 업무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제안을 발휘를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효율성도 높이고 또 민원인 편리도 도모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6조에 보면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결제 방법 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이거 징수할 때 방법상에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을 때 실제로 징수과정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원래 종전 규정에도 현금으로는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었고요, 다만 이번에 전자결제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에 의해서 모든 민원이 발급되어지고 대금결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결제 방법과 현금으로 한다는 것을 두 가지 병행해서 여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예,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조금 변경된 새로이 개정안은 뭐냐 하면 ‘학교는’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현금’에서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전 조항은 어떤 장소만 지정이 된 거고, 개정조항은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되는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도 문제가 없겠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수입증지를 일일이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가서 학교에 비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수입증지가 없으면 문제점도 발생됐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현금수납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학교회계에 반영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한 것은 이미 학교에서 받고 있던 사항들이라 특별한 사항은 없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도 더 투명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시민들 가운데 물론 그런 시민이 어쩌다가 한분씩 나오기는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학교현장에 카드결제기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 비치는 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주로 이제 증명 발급하는 세대가 나이 많은 우리 세대도 있지만 젊은층들이 많이, 학생의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체결제로 전자결제를 해서 그냥 우리 온라인상에 의해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수수료가 폐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소액이라 수수료가 폐지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이용하기가 쉬워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제증명에 효력만 직인으로서 발급을 해주신다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다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감사관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면 제2조 2호에서는 4명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임명한다”로 바꿨습니다. 그죠?
예.
그럼 대충 4명의 소속공무원은 어느어느 분으로 대충 내락이 되어 있습니까?
내락은 되어 있지 않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직위를 지정했는데 이제는 직위를 지정하다 보니까 임기가 변동되면 또 새로운 분이 또 바뀌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임원이 변동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님이 네 분을 임명하도록 해서 2년간 임기를 같이 외부인과 내부인 동일하게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넣어버리면 가능한데 그죠?
예, 당연직으로…
번거롭게 임명을 하고, 그러면 임기가 공무원이 2년이 그러면 만약에 그 직에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가더라도 윤리위원회는 계속해서 2년 하도록 그래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다른 보직을 가면 새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건 확실합니까?
예.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럼 교육감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없고 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동안에 보궐을 할 수 있지만 중도에…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으면 2년은 보장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관이 되면서 사실 3급 상당에 직이기 때문에 간사를 하는 건 부적합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대충 이건 5급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그런 계획이죠?
지금 부산시청을 보니까 부산시청에서도 우리 5급에 담당사무관님께서 업무를 간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도라든지 이런 큰 교육청에도 다 5급 주무사무관님 하고 계셔가지고 그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거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5급 주무계장이 간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나온 김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걸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해운대교육청 산하에서 기술직공무원이 금품수수 관계 문제가 있었죠?
예.
그거 지금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그때 직위해제된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위해제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가 안돼서…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죠?
예, 저희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건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검사가 인사이동이 1명 있고 그 다음 수사계장이 또 인사이동이 1명 있어가지고 계속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좀 든다, 그죠?
아, 직위해제는 이미 끝나고 복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분은 검찰 수사는 받더라도 복직은 했네요?
예, 복직해 있는 상태고 수사가 종결돼서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 징계절차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교장 인사에 대해서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중학교 교장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래 승진 비슷한 영전인사발령이 났는데 그 분이 중학교 때 그렇게 원만하게 행정을 안 했는데 승진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죠?
예, 신문상으로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게 어느 학교인가요? 한번 감사관님이 체크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거기 부정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볼 문제인데 지금 제가 언론상으로 파악하기로는 그게 뭐 부정행위라기보다는…
아니 원만하지 못하고 조금 물의가 있었는데도 영전됐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어떤 물의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원만하지 못했는지는 한번 감사관님이 체크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예, 제가 전후사정은 한번 파악해서 혹시 거기에 관련된 비리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락여중 교장선생님이 금곡고등학교 교장으로 영전했죠?
예.
한번 유락여중에 대해서 감사해볼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저희들이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종합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감사도 있는데 물의가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대상 선정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락여중이 저희들이 수시감사를 받을 정도의 비리가 있다든지 물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락여중 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본 위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해줄 수 없겠습니까?
감사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저희들이 먼저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감사대상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를 해 드리고 만약에 그게…
판단을 어떻게 하시려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 학교가 정규적인 행위에서 벗어난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감사관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원만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 그걸 못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자료수집도 해보셔 가지고 감사가 필요한지 안한지 그죠?
예.
불필요한데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감사관님 판단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감사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조사해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신태용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7조제2항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를 “간사와”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 “감사담당관이 되고”를 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간사를 감사담당관으로 딱 명시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 직제개편하면서 감사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감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종전처럼 되어야 되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인근 부산시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를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실무 담당하는 사무관이 이 역할을 대부분 다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실무 담당하는 주무사무관이 여기에 간사로 하는 게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는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무관이 아니라 여기 조례규정상으로는 9급까지도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취지에 맞게 한다면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혹시 공직윤리담당사무관이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감사서기관이 대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폭넓게 그렇게 범위를 좀 저희들 넓혀놨습니다.
그러면 그 폭넓게 그 내용을 담으려면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5급 이상의 감사담당공무원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문안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과 개정 취지 등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인 (안)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2항의 자구 중 “간사와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그 조례안 이미 다 마쳐졌지요?
예, 다 마쳤습니다.
예, 예.
최부야 위원님!
시민의 대표기관인 교육의원에게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말, 욕지거리, 고성 등으로 직접 교장이 교육의원에게 항의하는 그런 행패를 부린 사안이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경위를 소상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안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합니다.
방금 최부야 위원께서 일선 교장이 교육의원에게 유선으로서 정말 인격모독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합니다. 이 문제점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교육청 당국자께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금 부언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3시부터 4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곡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하고 관련해서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본 위원의 발언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교조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행패를 부린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거기에 상응한 필요한 복무규정을 적용한다든지 관계공무원법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방금 얘기 잘 들으셨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서 사후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구를 이야기 했습니까? 지금 오신 분.
공립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런 행패를 부린, 담당자가…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대표로 해서 왔으니까…
예,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녹음까지 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는 개인의 어떤 신분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그냥 예사로 이래 간과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원들이 똑같은 일개 교장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로 교장회의 때 교육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이 실효가 없는지, 제대로 먹히지 않는지,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가 일어났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우리 최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들도 일개 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도 발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수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는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회에서도 조금 발언에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일권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기관의 주요현황과 특색사업 및 쟁점사항 그리고 평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과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의 발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에 노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 및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일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하면서 시교육청의 업무추진에 미흡했던 분야 또는 언론보도에 쟁점이 되었던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