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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9월 5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환경녹지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11분)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걷기대회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고요. 또 덕분에 아주 성대히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자녀더낳기운동본부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출산율 증가에 아마 아주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 교육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 교육사업은 이제 어떤 센터에 다문화가족들이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도에 목표가 800 가정이거든요. 800 가정인데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1차에 400 가정이 서비스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차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게 432 가정이거든요. 그럼 원래 애초에 했던 800 가정하고 여기에 하면 832 가정인데 여기에 32 가정은 저 밑에 나와 있는 동래구에서 하는, 신규로 하는 2차 방문 교육 서비스 실시하는 거와 관계있는 겁니까
예.
그것 합쳐 가지고 432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800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래구가 새로 신설되면서 32 가정을 추가로 해 가지고 총 832 가정을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족이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대체로 요즘에 약간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하는 애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하고 있으면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은 자연히 좀 증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에서 보면 이게 서로 계정하고 목이 다른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을 쭉 이래 뽑아보면 전체적으로 한 9,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 있는가
지난 추경에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가내시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는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다문화사업이 좀 축소가 된 거네요
사업 축소보다는 올해 사업을 시행할 때 국회에서 예산 통과 전에 먼저 가내시를 해 주고 사업물량을 적정하게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서로 균형을 맞춰서 다시 사업을 재배정을 하고 하면서 했는데 결코 사업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이 다문화사업에 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완전히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국비가 반영이…
그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은 결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센터별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센터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보다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었지만.
예.
감소가 되었다 말이죠
예,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기능보강이란 게 어떤 시설을 조금 고치고 하는 그런 걸 기능보강…
예,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4분기까지 전부다 100%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뒤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역을 보면 모두 이제 사업 같은 걸 이런 걸 보면 9월 착공, 9월 착공, 금정구에서 9월 착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장비보강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9월에 증․개축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9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집행내역에 보면 100% 다 되었다 이래 되어 있어 갖고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을 현재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다 100% 집행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자치구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또 다시 시설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100% 집행되었다는 내역을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는 벌써 이미 줬고
예, 자치구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시설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련관이 지금…
위탁이 한 다섯 군데 있고, 직영이 금련산 한 군데 있고, 이래 가지고 토탈 여섯 군데 정도 됩니까
위탁은 4개소입니다.
금정, 양정, 함지골…
금곡.
금곡
예.
이래 가지고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섯 개소 중에서 금련산수련원은 사업소 체계로 운영을 하고 위탁은 지금 4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급되는 연간 운영보조비가 있죠
예,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1억 5,000, 양정은 2억 2,000, 금정은 2억 2,000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급기준이 이렇게 지금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아마 좀 다르니까 이렇게 연간 운영비 보조금이 이렇게 다르게 지급되는 것 같고, 특히 금곡청소년수련관은 이때까지 연간 운영비 보조금이 이때까지는 안 나가다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면 7,000만원씩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은 또 이때까지 쭉 안 나가다가 이번에 연간 운영비 보조금이 6억원을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서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지급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우리 청소년,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서 현재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로, 그런데 각 수련관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수익금이 있고, 그 동안에 함지골과 금곡은 또 수영장 운영으로 해서 시에서는 일체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다가 최근에 1, 2년 전부터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이제 수영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씩 지원을 하다가 실제 지난해 완전히 폐쇄를 하고 운영비를 다른 수련관과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산편성된 건 아마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개․보수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비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도 거기는 군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입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비가 아니고 개․보수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법인 전입금을 이래 쭉 보면, 제가 보면 금정하고 양정하고 지금 함지골하고 전입금도 보면 다 3,500만원씩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유독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 1억 5,000만원으로 다른 데 비해서 거의 한 7,000만원 가까이 작아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같이 2억 2,000만원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함지골수련관 운영비는 지원을 한 연도가 사실은 그 동안에 수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인에서 전입금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1억 5,000 해서 올해까지 1억 5,000을 했는데 이제 수영장을 완전히 폐쇄하게 되면 다른 수영장과 또 보조를 맞추고 또 사업 운영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우선은 운영수지분석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은 많이 더워, 많이 더웠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부산이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인구, 아직 증가 추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우리 지난해부터 계속 들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합법적인 출산율 증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가정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하고 그 외에 어떤 비정상적인 출산들하고 사이에 어떤 통계나 이런 거 파악되어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출생통계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통계청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달에는 몇 명이 우리 부산에, 전국은 몇 명이고 우리 부산은 몇 명이었는데 이달에는 몇 명이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해서 1년간 잠정통계를 하고 있다가 공식적인 통계는 그 6월, 8월, 예, 8월에 발표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합법적이다.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은 결혼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느냐 아니면 미혼모나 이런 가정에서 출생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현재 통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부산시에서 미혼모시설이 2개소가 있고 거기서 출생한 아동들,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양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양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추산을 하게 되면, 역추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까지 사실 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니면 미혼모…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그달에 몇 명이 출생했다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파악은 가능하다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출산율도 증가를 했지만 또 저도 역시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했는데 보니까 지난 2~3년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혼인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율도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08년에는 146명이었는데 지금 10년에는 182명, 2, 3년 사이에 지금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출산율 증가를 이렇게 정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어떤 면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떤 사회 문화적인 성문화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도 미리 대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청소년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또 제가 미혼모자시설까지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가령 매월 모자시설, 미혼모자시설에서 몇 명이 출생했는가 이런 것까지는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난해에는 매월 몇 명이 출생을 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추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실제 미혼시설에 입소를 해서 출생하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해서 보호 내지는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도 또 미혼모가 발생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정말 떳떳하게 자녀도 양육을 하면서 양육에 따른 지원도 받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미혼모, 한 부모, 청소년 한 부모…
예, 청소년 한 부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한 부모들이 상담을 통하고 지원을 받고 또 생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령 미혼 청소년들이 얼마나 출생을 했는가 이런 현황까지는 파악이 못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적인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사업의 총량도 결정을 하고…
예, 맞습니다.
예산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실 미혼모․부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파악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어떤 사후조치도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19세 청소년 미만이 지금 출산율이 너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도 3명이나 출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 있는 통계입니다. 그렇죠
예.
드러나 있지 않는 통계는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6월 29일날 우리가 드디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 장애아동, 장애아동 보육 전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16개 부산에 있는데 각 구․군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11개 구․군에만 있거든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예, 예.
예.
16개 구․군에 있는데 없는 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말씀하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전혀, 가령 통합해서 교육을 하는 데, 아니면 또 전담시설인데 사상구 같은 경우…
그렇지요
전담시설이 없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장애아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보육시설에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마침 사상구에서도 그런 시설을 설치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장애아전담시설이 사상구에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 등록장애아 6세 미만, 등록장애아만 7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지금 전담시설이 없어서 다른 구로 가고 있고, 아니면 집에 그냥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도 지금 6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이 4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전담시설이 없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08명이 되는데 지금 정원은 32명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정원 32명을 빼고 나면 80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0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전담시설이 없는 데는 우선 통합시설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런데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시설과 통합시설도 전혀 없어서 우선 통합시설이라도 운영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했고 전담시설에 대한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16개소의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담과 통합이 전혀 없는 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상구기 때문에 사상구는 통합을 우선 먼저 추진을 하고 전담시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증일수록 시설에 못 가고 집에 방치되어 있고 또 중증일수록 전담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해서는 전담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2013년부터 성인지적인 예산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2013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각 부서 간에 뭐 특별한 교육이랄까, 준비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성인지적 관점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성주류화라든가 이런 어떤 용어나 개념에 익숙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실․국들, 다른 부서들의 어떤 사업들 속에서 이런 개념을 끌어내고 또는 어떤 양적인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준비하고 교육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실제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 간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관련 뭐 정책을 평가를 할 때 언제나 최우수 내지 우수의 평가를 받아서 그동안에 또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시행에 앞서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내년도 연구과제로…
예, 지난번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 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실․국들의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로 여성가족개발원이 내놓은 어떤 연구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랄까,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성인지적 예산결산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홍보도 되고 인식도 개선되었다라고 봅니다마는 그 실질적인 지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시행하기 전에 따른 연구과제를 또 연구하기로 했는데 우선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도 사실은 정립하기가 어렵는데 용어정립에서부터 성인지 예산편성에 따른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인재개발원에 이런 과목으로 해서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내용 속에 정말 실무지침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부분, 또 어떤 양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것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강원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가령 지침이나 서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중앙정부가 했던 부분들을 참고로 하자면 중앙정부가 10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08년도에 성인지예산컨설팅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즉각 어떤 자문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여성정책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성인지 예산컨설팅팀을 조직한다라든지, 이제 13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3년 회계연도 같으면 12년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기왕에 우리가 시작되는 성인지적 예산결산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귀자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자리인 만큼 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보면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취업정보제공, 알선, 각종 상담 시비가 6억 8,6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초에 고용부, 93년도에 여성부로 취업지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위탁이 1개소, 그 다음에 직영이 3개소 이렇게 말하자면 운영구분에 따라서 그렇게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취업상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교육훈련프로그램 184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주요 어떤 프로그램 내용입니까
주로 4개소 인력개발센터마다 특성에 맞춰서 대체로 이제 여성이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작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서 화훼장식기능사, 또 직업상담사, 서비스강사, 노인여가지도사 등 하여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양하게 한다는데 여기에 부산시 인력 수요정책에 의하면 주로 제조업, 운수업, 기계관련직 이런 것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를 예를 들면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소형건설기계, 기계제도기능사, 자동차기계부품 조립사업, 이런 것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그런 걸 좀, 부산시 인력개발 주요정책에 맞춰갖고 같이 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령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필요한 그 직종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분야가 여성취업이 가장 유망하고 또 많은 기업에서 어떤 분야에 여성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실제 인력개발센터에서도 기업체와 연결을 해 가지고 취업이 쉬우면서도 유망한 직종, 그런 직종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부산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이고, 그죠 이런 좀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종합적으로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게 필요치 않나 그래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의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인력개발센터마다 이제 여성유망직종을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취업이 가능하고 실제 또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지도사, 아니면 동래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과정, 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IT마케팅사무원, 또 사상 같은 경우는 천연염색전문지도사 해서 물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양하게 각 인력개발센터마다 특화된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취업상담도 뭐 1만 6,000건, 취업알선도 7,800건, 또 취업이 또 2,0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취업은 어떤 분야에 취업합니까, 이 부분은 2,019명이 어떤 분야별로 취업되어 있습니까 대상은.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던 분야에서 그 교육과목과 또 거기에 관련된, 가령 노인전문요양사 같으면 요양병원을 연결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또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아니 얼마 전에 지난주에 상임위 활동으로 남구 여성회관에 현장방문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그 여러 분야별 기술양성을 많이 시키고 있습디다. 있는데 과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 안에는 뭐 요리사, 또 미싱, 떡 만드는 것, 제빵 여러 분야별로 있습디다마는 과연 취업하고 얼마 정도 이루어질까, 때로는 과정은 참 좋은데 그냥 취미생활로 끝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과연 취업이 2,019명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분야별로 뭐 물론 수련을 받은 분야별로 취업이 이루어지겠지만, 또 사후관리라든가 또 취업이 되었으면 그 취업의 개월 연수가 1년, 2년, 3년까지 지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 단순히 실적위주로 한두 달 있다가 그만 두는지, 그런 사후관리는 어째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는 취업을 연계한 인력개발센터에서 6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교양강좌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한 기능강좌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기능강좌 제과제빵이나 아니면 한식요리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취업을 하고 또 이제 교양강좌는 나름대로 여성들이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문화강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취업을 위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과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총체적인 운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력개발센터요
예.
인력개발센터, 저희들이 운영비 주는 것은 거의 일부입니다. 전체 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비의 관리운영, 관리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받고 해서 인력개발센터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있죠
예.
지난번 보자, 우리 현장방문 때 보니까 수영장을 다목적홀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시비 3억을 투입해서 주민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이 특화프로그램 주민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건립한 수련관입니다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고 이용하지 않는 여유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 또 검도교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지골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지역 특성상 우리 청소년함지골수련관은 지역생활하고, 주거생활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 조금…
거기는 완전 외지에 있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특화를 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겁니까 따로 수송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오는 운송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운송이 아니고 거기는 교통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버스가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영장 운영할 때부터.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그런 강좌를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하고 있고 또 셔틀버스가 일정시간대에 운행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 주민은, 그러니까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좀 특수계층이고 주로 이런 분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자가용 없는 분들이 좀 많이 받아야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승용차가 있는 분은 승용차를 이용합니다마는 수련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1박 2일 이렇게 숙박을 취하고 수련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섞여 있으면 그 청소년 수련하는데 어떤 혼선과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될까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까
대체로 학교에서는 가령 수련활동을 신청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검도시간에 그 장소를 이용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무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아주 잘 꾸며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청소년들이 일반 수련을 받는데 혹시 주민과 같이 엮여가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은 교통 편의상 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을 이용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같이 접목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또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재본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센터, 그러니까 개발센터마다 자기의 어떤 특화된 특성에 맞춰서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업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 총괄적으로 볼 때 가장 대세인 종목이 어느 게 가장 대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주요과목, 아까 보니까 기업과 연계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각자 그냥 알아서 하는 독창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기업과 연계는 기업이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이 ‘이러 이러한 걸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독창적으로 센터가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느 것이, 어느 항목이 가장 그래도 취업할 때 가장 대세로서 요즘 가장 인기가 좋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정관리사가, 제가 사실은 인력개발센터에 직접 확인은 못해 봤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가정관리사가…
가정관리사가…
한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맞벌이가정이 늘어나면서 다 출근을 하면 집에 가서 노인들을 보살펴 드리고, 또 가정의 약간의 자녀들도 보살펴 주고 그런 과정으로…
그러면 가정관리사가 그렇게 취업이 잘 될 것 같으면 많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정관리사를 많이 하고자 하십니까 그 파트를. 전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연령층을 물어보니까요, 연령층은 30대가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는요. 그럴 때 그 연령대에서 이 가정관리사를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가정관리사 같은 경우는 40대가 많습니다.
예, 40대, 그래 일하기는 제일 많이 가기는 일하러 나가기는 많이 수요가 있어서 좋으나 본인들이 원하는 수요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관리사.
40대에서는 많이 만족을 하죠.
급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나마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40대 같은 경우는 자녀 육아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능력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수요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계해 갖고 보면 뒤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것도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요, 얼마 전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모집을 하셨죠 고학력여성단절교육!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LED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센터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여기서는 ‘고학력’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이것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많이 그러면 양성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표선수가 LED같은데 LED디자인이 대표선수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LED, 그 과정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각 시․도를 통해서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여성회관장이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말하자면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업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고학력경력단절자들을 위한 그 사업에는요. 꼭 LED디자인사업만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다른 사업을 첨삭해서 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고학력여성단절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는 어느 해부터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추진해 온 게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새일센터가 2008년부터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성일하기센터에서 가정에 나가서 일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40대에 있는데 요즘은 고학력이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학력수준을 보면 고학력이 참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 아마, 정부에서도 고학력 경력단절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2008년도부터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학력여성단절자들을 위한 훈련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사업이 아니라. 일하기센터 내에도 이것을 가져가야 되고, 어쨌든 경력단절을 벗고 일어나는데 있어서 고학력자들의 여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여성계나 가족개발원에서 뭐 연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연구성과가 과제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담당해야 될까, 이제 단순히 달랑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기간만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우선 2011년도에 올해 연구과제로 해서 부산지역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창출 방안연구 해서 있었고, 또 부산지역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거기에 고학력 경력단절을 위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고학력단절의 그런 사항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서비스 수요규모, 여성근로자 실태파악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역산업의 직업별 인력수요전망, 성별성향지수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바람이라면 이게 이제 점점 아까도 정부에서도 어쨌든 고학력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은 이제 전반화 된 거니까 거기에 좀더 세부적으로 고학력을 위해서 뭐 여기 다 계신 분들도 다 고학력 여성분들 얘기니까 지금요, 여성분들 다 고학력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단 내가 고학력이다 생각하면 일자리센터에 왔을 때도 어떤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꼭 고학력이라고 해서 내가 일을 안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히려 더 많이 사회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봉사라든가 아니면 조금 예전보다는 취약하나 이것을 다시 취업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혹시 여성친화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을 이렇게 기업에서 친화적으로 우리 기업은 여성들을 좀, 이런 데서 배출되는 여성인력을 받겠다는 기업이 우리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까
대체로 각 인력개발센터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가…
아까 가정에 파견되는 것 말고요, 기업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혹시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왕성하게 하는 데는 동래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 동래 같은 경우는 기업체 대표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서로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사하고 이제 인턴 끝난 다음에 취업이 되면 보통 기업친화적인 데서는 취업의 어떤 보장이 명확시 되고 있습니까 MOU는 체결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취업률이 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턴사원들이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그러니까 취업을 시키고 나서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 6개월 말고요, 6개월 넘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면 비정규직이겠지만 이것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뭡니까 그게 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일센터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인턴과정으로…
예, 끝나고 나서, 제 얘기는 끝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6개월 과정으로 인턴을 하고 그 이후에 대체로 다 취업이 됩니다. 취업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연장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냐라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년, 2년까지, 지속적으로까지는…
사후관리는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저기를 해야겠네요
그래 이제 적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이 이제 마땅치 않아서 사람을 내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말이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6개월이라는 인턴과정을 거쳐서, 또 6개월까지 관리를 하면 거의 1년인데 거기서 이제 결국 자기가 거기 적응을 해서 자기가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잘 해야지 그 기업체에서 가령 정말로 그 회사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내친 경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 자질에 의해서 가령 취업이 계속 안 될 때에는 그 사람 개인한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갖고 취업이 또 중단되고 할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차후에는 그것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취업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취업한 뒤에도.
예.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와서 계속 관리가, 사후관리, 그런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취업을 시킬 때, 가령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와서…
그럼요.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보면 요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일하기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나 다 보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몸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노동에 어떤 그런 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파트가,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보면 요즘 스토리텔링이라 해 갖고 해설사들이 워낙 강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트도 좀 우리 일하기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좀 그게 많은 인원은 아닐지라도 좀 증설을 하셔서, 우리 시에 보면 환경국이나 다른 국에도 보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해설사들을, 그래서 좀 이런 데서 좀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그냥 해라가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단체가 알아서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차피 훈련을 받고 나와야 되니까 그분들 또한 어딘가에 가서 훈련받고 싶어도 없으니까 찾으려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여기에 증설 과목에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것 그렇죠 그 스토리텔링을 위한 모든 그런 어떤…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기존에 기성세대를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반면에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IT…
그런 것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와 있어요.
IT관련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예전부터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IT관련 과목,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수준과…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 관련한 그 스토리텔링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개발을 하셔 갖고 다양하게 시와 관련된 연계된 데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든지 활용이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나왔으면.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방문사업교육을 보면 여기에 보면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부모교육에 보면 남편의 교육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남편교육은, 부모교육은 결혼이민자 본인이 가령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그 교육이고, 남편교육은 실제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서는 따로 남편교육을 안 하네요
예, 예.
아니…
가령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대체로 방문하는 시간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대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같이 상담을 해 주고 가족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하는데 주가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글을 모른다. 모르는데 결혼이민자센터까지 와서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 그 여성을 한글교육을 시켜주고 또 자녀교육은 이렇게 해라는 그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다문화가족에 지원을 가면 그 아이들이 막 결혼해서 온 새댁부터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새댁부터 시작해서 아기도 나을 거고 이런 과정들을 다 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방문교육을 하다보면, 그러면 막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에 대한 그 영유아에 대한 어떤 그런, 어차피 방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사업이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가면 아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기들을 아기들의 어떤 영양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아기를 돌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방문사가 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예, 당연히 해 줍니다.
하는데 이 방문사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사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그냥…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일정시간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문사가 물론 가서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다 해줄 수 있는데 한번, 그러니까 늘 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 담당하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영양사나 이런 전문을 가지신 분이 이런 이 센터에 직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8개소 센터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좀 서로 매칭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씩 돌아가면서 직접 전문가가 좀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전문화된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방문사가 다 할 수 있지만 방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기들 그 어린 아기들의 돌봄까지도 자기가 영양상태라든가 아기들의 상태,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가장 다문화가정에 새댁들이 와서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아기, 얼마만큼 세월이 지나면 사회에 눈이 띄어서 자기들 눈치껏 이런 데 가서 배워 오는데 아기를 막 낳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 수개월, 1년, 넓게는 1년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가 헤쳐 가는 과정으로 보이더라고요. 시부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통하지, 소통도 안 되지, 물론 부모님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어린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좀 그런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은 방문교사들을 사전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 가정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파견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가라는 게 아니라…
아니 매 가정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새댁이 와 가지고 아기를 막 낳아 가지고 이렇게 어린 아기,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파악해 보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 센터 사업별로 가령 권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센터별로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또 거기에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점점 다문화사업이 보니까 자꾸 전문화도 되어가고 사회에서 워낙 관심도 많고 예전에 했던 사업보다도 좀더 세분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금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려울지 모르나 앞으로 세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어렵지만 매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 갖고, 그리고 한 센터에 한 명씩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연계해서 이것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을 안정되게 아기를 키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돌보고, 같이 돌봐 주고 있다는 어떤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귀자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지요
예.
다들 우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앞전이…
앞전 회의 때 내가 많은 지적을 했을 거라고, 말씀을 그때 국장님께 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조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이런 부분 취업한 대상자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우리 선호도라든지 정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부산이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고 솔직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사도우미, 주로 그 국장님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차 우리 예산집행보고 때하고 좀 금액이 달라졌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경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경에 사업이 얼마 변경되었지요
4억 3,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요 새로일하기센터 4페이지입니다. 추경에는 11억 3,296만 5,000원 아닙니까
본예산이 10억 500에서 추경이 14억 4,265만 6,000원으로 4억 3,765만…
제가 추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다르네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건 국비가 왜 이게 늘게 되었습니까 당초보다.
당초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예산이 7,300이 없었던 것이 증액이 되었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이 또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약간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4억 3,7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증액이 된 것은 알겠는데 수치가 제가 추경하고 이래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조금 수치가 그렇는데 어쨌든 그것은…
수치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만약에…
그래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집행계획을 보면 우리 당초에 1차보고 때는 4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억 3,700인데 4억 9,000이 맞습니까 6억 3,700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4억 9,000을 예산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3월달에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6억 3,700을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보고를 드릴 때는 시기적으로 국비 내시가 덜 되어 가지고 4억 9,000은…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 이루어졌는데요, 내시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3월달입니다.
우리 1차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3월 3일날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시점은 2월말 경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아까 안 맞는 부분하고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업무보고 때 보면 새일여성 인턴 150명 기업체 연계 추진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여성인턴을 156명을 연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근무중이 128명, 근무완료가 13명, 또 중도에 적응이 안 되어서 탈락한 사람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156명 기업체 연계 추진한다는 거 같이 기업하고 같이 이래 조인을 시켜 주는 겁니까
예.
이게 한번에 다 이루어진 겁니까
한꺼번에 그냥 156명이 가는 게 아니고 와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또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수시로 연계가 된 거죠.
그래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156명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와 6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확정 내시를 1월달에 하고 확정 통지를 1월달에 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 자금 교부가 왜 3월에서 6월달까지 이게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진도에 따라서 자금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 내시를 하고 1월달에 통보를 해 준다 말이죠, 구․군이.
예.
통보를 해 주고 자금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국비가.
국비는 일단은 자금신청,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구를 통해서 시로 와 가지고 시에서 해당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그래 내려주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게 왜 지금 2010년 11월부터, 3월부터 6월까지 기능보강사업 자금 교부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설에서 다, 금액만 확정을 받고…
예,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자금 교부를 받아 가지고 또 다시 그 예산을 구로 보내면 구에서 시설까지…
아니 제 말은 그 금액은 일단 확정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사업을 이래 구․군이 접수를 받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확정 내시금액을 확정을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우리 중앙정부에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면 금액만 올려서 금액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지정합니까
그러니까 국비, 대체로 국비사업이…
아니면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조숙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조숙희입니다.
사실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은 그 앞에 해에 됩니다. 그래서 돈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1월달에 내려오고 그 다음 돈을 교부받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별로 사업 상세한 설계라든지 그런 게 붙어서 사업별로 시설별로 오는 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급한 대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게 2010년도에 우리 사업을 확정을 받아서 구․군에서 금액을 받았다 아닙니까
예.
받아서 우리 2011년도 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영해서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게 왜 기간이 이 구․군에 교부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자금 교부는 중앙에 설계도 같은 게 올라가야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설에 올해 돈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1월달에 너거 시설에 1,000만원이 되었다, 2,000만원이 되었다. 그 돈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올려 받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의견을 받고 또 저희 시의 의견을 받아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런 후에 자금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별로,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보육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9월달에 지금 착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1월달에 우리 국비 확보 우리 내시 확정되었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져서 9월달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9페이지.
9페이지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한다든가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모든 설계, 시설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 이래 하겠다 하면 구를 통해서 시로까지 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그걸 보고 또 국비를 자금 교부를 하면 또 자금 우리 시에서 다시 구로 보내주고 하는데 그동안에 시설은 시설대로 구는 구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니까 이런 행정절차는 좀더 간소화를 시키고 좀더 우리 공보육시설의 기능이 좋아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이 좋아지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주 요지가 그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설 이용하는 아동이나 아머니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환경개선을 합니다.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절차가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그동안에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은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또 예산집행이 가능해서 그동안에 이런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국비가 언제 내려 왔는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보육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작업이 집행률 말고 작업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페이지 9쪽에 있겠습니다. 물론…
아니 기능보강사업이 29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9쪽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능보강 29개소는 지금 다 4억 6,600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29개소가 대체로 지금 여기 9쪽에는…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장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장비구입은 완료했고, 공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보수를 한다거나…
아니 29개소에 대해서 말씀, 29개소 다 장비입니까
장비가 9개소고, 개․보수가 20개소입니다. 20개소인데 대체로 완료를 했고 현재 설계진행 중인데도 있고 공사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9개소가 되어 가지고 전체 다를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추진 중, 또 부산진구 양정은 완료, 개금2동 예술원 완료예정으로 해서 대체로 지금…
무슨 말씀인가, 완료 100%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다소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공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짧은 기간이겠지만 아마 여름 방학기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간들을 이용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이 다니는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만 최대한 빨리 한다고 되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자료를 보고…
시설 자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시설에서도 준비를 신속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자금 교부를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신속하게 교부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니까 1년 전부터 이 부분들은…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던데 우리 아동급식이 무료급식에 우리 방학하고 이번에 또 아마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확대 시행된다 라고 하고 부산도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선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급식은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을 무상으로 전액 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은 결식아동급식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이나 평상시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어떤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무상급식하고, 아니 무상급식이 됨으로 인해서 아동급식에 우리 방학이라든지 방과후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들이든지 개선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식우려가 있는, 정말로 아동들이 굶지 않고 일상생활을 가정에서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결식이, 그러니까 굶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방학 때는 집행이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어떤 개선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급식단가가 낮아서 다들 염려하는 대로 정말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급식,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까지는 여름방학 때 급식은 잘 했습니다.
꼭 우리가 말하는 교육청의 인원이나 또 우리가 조사하는 인원이랑 좀 더 이래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서로 조금 의견이 그동안에 달랐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는 거의 무상급식차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식아동, 굶지 않도록 애들을 급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느냐 하면 또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대상자는 어쨌든 제가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학교 담당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결식아동인지 아닌지를 실제 구․군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자료 내려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군에서 올리면 인원을 줄이라 해서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가지고 이 명단을 통보를 해 주면 또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전화조사를 하고 하는데 밥을, 예를 들어서 밥을 주겠다 해도 내가 결식할 정도의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결식을, 아, 그러니까 급식을 안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동안에는 학교에서 가령 급식을 못 받았지만 또 부모가 장기 출타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급식을 받아야 하겠다 하면 또 수시로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식할 아동이, 밥을 먹어야 될 아동이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고 또 향상 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인데 이번 한가위 때 우리 부산시민들이 각 가정들이 굉장히 행복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개 아까 급식단가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로 지금 대충 평균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 시 같은 경우 3,000원, 서울시 같은 경우 4,000원, 제일 많은 데가 전라남도 4,000원, 경상남도 4,000원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조금 단가를 높여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가를 높여 가지고 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고요.
예.
저도 단가가 우리 부산시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6개 시․도에 급식단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조금 전에 방학 중에 굶는 아동은 없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학 중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급식정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고 그 일자리도 비정규직인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좀 아주 정규직으로서 나름대로 급여도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취업상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알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제 대상되는 일자리가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것처럼 괜찮은 일자리인지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내 일자리라는 것이 뭐 괜찮은 일자리가 또 한정되어 있는데, 그죠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괜찮지 않은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시 전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실 시 차원에서 어떤 부산지역의 기업들과의 어떤 사회적 협약 이런 것들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시장님하고 각 실․국장님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고 조금 고용의 불안이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꾸는 협약체결을 한번 건의를 하시고, 특히 여성들의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선은 경제산업본부장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 회의 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보니까 취업상담이 1만 6,365건에 취업알선이 7,813건, 그리고 취업은 2,019명으로 전체 뭐 상담 대비로 보면 한 15%, 직접 그러니까 상담해서 알선 취업까지 가는 그 과정이 15%에 불과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취업까지 이르는 것이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또 취업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적성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취업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괜찮은 직장 같으면 또 가령 장거리라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약간은 시간이 안 맞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괜찮은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이제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는 조금 비율이 저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인력개발센터가 이렇고, 또 새일센터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이나 또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해 가지고 한번 취업이 되면 오랫동안 평생직장이 되어서 자기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금방 하루이틀 사이에 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니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일센터와 또 인력개발센터 우리 시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자녀일시돌봄 이런 일자리들이 되니까 대부분 아마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자리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또 보람도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상에 대해서도 또 아니면 새로 또 제가 뭐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바로 새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제안한 바도 있고, 일부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고도화 되면 될수록 사실 고도로 선진화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봤을 때 국민소득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자리들이 생기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기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일자리를 이제 기존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쪽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여성 일자리들이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그만큼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또 여성적인 품성이 잘 맞는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하고 그쪽의 산업들을 오히려 제안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령 뭐, 대체로 인기 없는 직종은 도태를 하고 새로운 유망직종이 새로 나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난해 과제로 부산지역 산업의 여성적합직업발굴연구라는 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부산지역 산업의 적합,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대한…
예, 그래 맞습니다.
적합성 조사고 그게 아니라…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대개 우리가 국민소득별로 산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또, 서비스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아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그런 자료도 입수하고 해서 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필요…
내년에 한번 용역이나 이런 데도…
예, 필요하다면 여성가족개발원에 또 연구현안사업으로 연구과제로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쪽에 일, 가정양육, 밑반찬 지원과 자녀일시돌봄 이 사업은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을 때 그 여성들한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업이 아니고 재취업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가령 이제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밑반찬 만들 여가가 없었다, 그러면 밑반찬을 지원해 주고 또 아이를 돌봐주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아! 오케이.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좀,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님과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은 주요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한 후 주요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동․김름이․강성태․이주환․안성민․전일수․이성숙․이대석․이진수․손상용․송순임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동․안성민․이병조․이주환․이일권․박인대․백선기․김정선․김름이․오보근․송순임 의원) TOP
4.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손상용·이주환·이경혜·오보근·황상주·전봉민·김영욱·최형욱·권영대·이상갑·이진수· 이성숙 의원) TOP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해동 의원님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녹색조례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시급성을 위해서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을 포함시켜서 많은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례고,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 중의 오존농도에 대한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동안에 작년도에 11회 이상 경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조례는 그러한 것이 그동안에 많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과 이런 것을 해 나가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조례에 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해동 의원님께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 우리 이해동 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오셔서 2건이나 저희보다 발 빠르게 이렇게 또 조례를 내셨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조만간에 녹색이라는 것으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시행이 9월 1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언제, 지금 처음 내신 것 아니시죠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련된 조례를요
언제, 맨 처음에 이 개정안을 언제 내셨습니까
4월달에 제출했습니다.
4월달에 제출하셨습니까 4월달에 제출하신 걸 왜 이번에 또다시, 그때는 왜 내지 못하시고 지금 이번에 내셨습니까
아, 4월달에 제출했는데 상위법에서 친환경이 녹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고 난 시점에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시행이, 지시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는데 친환경이 녹색으로 바뀌는 자구수정 외에는 상위법에 특별히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공사․공단만 했기 때문에 출연기관에도 지금쯤 발 빠르게 이게 준비가 되어줘야 내년도 예산수립이라든지, 기타 구매에 대한 촉진이 이루어진다 해서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이것이 상정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뒤편에 기관 나와 있는 것 보니까요…
이성숙 위원님!
예.
잠시 이것은 오늘 이해동 의원님한테만 질의하실 것만 하고 이따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예, 그럼 이해동 의원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 의원님에 대한 그럼 질문을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동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동 의원 퇴장)
이어서 본 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다가, 하려던 것이었는데요. 보면 2008년도에 이게 개정되어 갖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 누가 올려놓으신 겁니까 지금 저희 책상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려놓으신 겁니까
자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 이해동 의원님이 올려놓으신 자료구나,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우리 실․국에서는 이것을 넣으려고 하지 않,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넣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개정작업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제정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공단 우리 공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이게 초기단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려를 한 상태인데 비로소 최근에 들어서 공사․공단, 당초에는 이게 초기에 시행할 때는 녹색제품이나 어떤 환경인증제품 이런 부분들이 제정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생기고 해서 비로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대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할 때 교통공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다른 것은 녹색으로 바꾸기 이전에 교통공사부터 넣는 개정부터 했어야 옳지 않은가요, 이것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사․공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했을 때 왜 4월달에 아까 이해동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시기를 다시 기다리신다고 아마 4월에 내신 걸 또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빠져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도 그때 이것을 다시 넣어가지고 개정안이 다시 또 개정이 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빠진 게 제가 볼 때는 실․국에서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은 4월 중에라도 공사․공단을 포함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이 9월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다시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9월달에 다시 이게 녹색제목이 뭘로 바뀝니까
이게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 녹색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바뀝니까, 정확히
이게 법률은 4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 이름이요
예, 4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시행령과 규칙은 9월말 정도 지금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이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질 없이 그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니까 아마 별 어려움 없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4월달에 지금 낸 것을 9월달에 될 거라고 해갖고 이게 지금 연기된 겁니까, 이 조례가 미뤄진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법률자체가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그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색제품이나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 구매 지금 기존의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에 의무구매가 적용되는 기관에서는 중앙정부의 법률에서는 공사․공단이 빠져 있었는데 현행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예, 들어가 있었죠.
교통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누락이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현행 조례상에는 누락된 것은 아니고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상위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
지금 이게 우리 이해동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법률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9월말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 100%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9월말이면 정확히 확정이 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의원 입장에서는요, 저희도 조례를 해 보지만 벌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여섯 달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당시에 여섯 달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이게 된다, 된다 하면서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9월이라고 하니까, 9월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조례상으로 현재 공사․공단은 다 상위법령에 없더라도 우리가 확대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미 공사․공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다만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은 이제 출연기관만 지금 9개 기관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8조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오존 예보 및 경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기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책수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 그 다음에 장기오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이 조례를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해서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국에서 볼 때는 기존 이제 미세먼지 예․경보에 관한 조례의 의미로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오존 관련한 제정이 별도로 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예․경보 기본조례를 통합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 그 통합기본조례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자문위원이나 이런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 이것만 이렇게 떡 하니까 자꾸 세부적으로 이런 뭐 예․경보에 관한 조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례를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제 조례로 제정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또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현재 오존 예․경보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본 조례 제정해서 운용을 시작하되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기본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인데 수고 많이 하셨지요 앞으로도 많은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에서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인 수석 보고에서도 우리 앞으로 하면 이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던데 만일 이게 지금 조례가 전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이 예산안대로 이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원의 예산으로는 서구청에 지금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분야에 저희들 4,500만원 해서 약 5개소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일시적으로 많은 부분에 어떤 한꺼번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분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도 좀 반영을 하고 또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금년에도 1억 4,500만원이 우리 환경보전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에서 또 좀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환경보전기금에서 지금 다 나갑니까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1억 4,500만원은 지금 환경보전기금에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우리 공공기관도 좀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주로 일반회계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환경보전기금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되어 가지고 가정집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상당수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홍수라든지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이게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게 실제적으로 기존 되어 있는 데는 정화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좀더 재원 확보라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제가 이걸 아마 TV에서 제가 일본 대재앙인가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게 물을 공급해 주는 목적보다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아까 말한 스펀지 역할을 해 주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로 그때 하던데.
제가 그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센텀에 지하 저류시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효과를 보았었고요.
또 우리가 장림유수지 지하 저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생곡 우리 단지에도 지금 가능하면 저류시설을 활용하고 또 심지어 우리 달음산 산림 우리 휴양림에도,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양림의 경우는 식수까지 빗물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초기단계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완비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보전기금이나 또 별도의 어떤 예산을 좀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에도 의원 발의 아니었습니까 이 개정 전에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라진 점이 예산이 지금 반영된다는 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반영되고 전 시설물에 대해서 권고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당초에 의원 발의한 지 이게 지금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현재 이게 제정되고 난 뒤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첫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구청 사업 하나 하고 아직까지 민간분야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 예산집행을 조금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면 내년도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저희들이 4,5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본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직접 신청서를 받고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을 재활용하고 물을 부족한 것을 충당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간이적으로 다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도쿄 같은 도시 같은 데는, 다 그게 왜 어디 가느냐 하면 도시에 지금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물이 갈 곳이 없다 말이죠. 그게 다 우리 오수 관거를 통해서, 우리 우수관을 통해서 다 밖으로 우리가 다 인위적으로 유도를 시키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게 필요 하느냐 하면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유량 조정할 수 있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이 일본측 과학자들이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하고 집집마다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혜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도 침수지역이라든지 꼭 물뿐만 아니라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어쨌든 의원 발의를 또 했으면 또 다음에 시에서도 검토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우리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향후 상위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곧 개정될 예정에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비롯한 근거법령, 적용대상,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환경녹지국 TOP
(15시 24분)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8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환경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환경녹지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경녹지국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관련해서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4페이지를 봐 주시면 4쪽, 5쪽, 6쪽, 7쪽, 다 이렇게 8쪽, 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면 2011년도 집행계획에 따른 집행률이 100%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률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천차만별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왜 이렇게 일률적인 집행이 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이미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지금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군 재배정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 본청사업도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통상 보면 민원이 좀 있었다든지 아까 이제 우리 조례심의 과정에서 일부 어떤 조례 개정 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하 지장물이 발생했다든지 또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줄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주요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용역까지 하면 한 6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양정공원 조성사업도 집행률이 1.6%입니다. 그죠
준공예정일은 12월 3일날 준공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숲가꾸기사업도 보면 집행률이 7.4%에 불과하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1.2%, 준공도 금년도에 해야 되고, 금정산은 아직도 집행률이 전혀 없습니다. 금정산 무장애숲길 조성은 전혀 없고 그 밑에 보면 엄광산 청소년체험의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금년에 준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양정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국방부하고 토지보상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민간자본으로 라이온스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라이온스는 시공대상자를 아마 확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곧 착공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수행과정에 조금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정산, 그 다음에 무장애 또 엄광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자금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배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뒷장도 보면, 뒷면도 보면 도시숲모델 시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이 1.5%에 불과하거든요.
예, 뭐 도시숲모델사업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자금배정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자금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착오 없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사유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환경녹지국 2011년도에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사고이월이나 또 연말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 저희들이 중간평가 한 바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50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조기집행도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년보다는 집행도 빨리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년도보다는 이런 게 사고이월이라든가 공사 진도가 좋고 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전적으로 또 가져온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걸 전혀 없앨 수는 없습니까
가령…
예, 뭐…
줄이고는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뭣 때문에 원인이 발생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녹지국에서 분기별 업무보고를 할 때 원래 계획대로 추진실적이 늦추어지거나 또 문제가 발생한 사업별로 업무보고서를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로 상황보고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명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이 또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차기년도부터는 명확히 좀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분기별 집행상황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의 기입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뭐 의지를 좀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꼭 이렇게 좀,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의 불편에 대한 우선사업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그 사업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이번 기회가 환경녹지국의 사업별 성과가 100% 발휘될 수 있는 점검의 계기로 삼아서 또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의 장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도시숲모델 시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국․시비, 구비매칭으로 18억 6,0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동서고가로 하부 도시숲모델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백양로, 그러니까 개금2주공단지에서 사상구 경계까지 연장 1㎞, 폭 4m의 도시숲모델사업으로서 저희들 이 사업비는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3종 2,000주 또 덩굴류 약 3만본 정도 하고 또 조명시설, 조형물이라든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금테마공원 정비사업으로서 부산진구 개금동 56번지 총 2만 8,800㎡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에 각종 시설물도 정비를 하고 또 느티나무 등 약 500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지금 보면 2011년 8월에서 말까지 한 4개월간 정도로 진행되는 걸로 되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개금테마공원 같은 것은 10월에 공사착공을 하는데 12월에 준공이거든요. 그 정도의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뭐 공원 내 간단한 시설물 공사고, 수목식재도 그때가 제일 적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가을 잎이 떨어지고 생육이 정지할 때 집중적으로 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나무 심는 가장 적기가 10월, 11월, 12월 이렇습니까 식목일…
예, 가장 좋은 것은 봄에 심고 그렇지 않으면 식물의 생장이 중지되는 그 단계, 그러니까 가을 정도 해서 심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사업이 2개로 나뉘어져 갖고 하는데 그중에서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 그런 거죠 식재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그러면 나무 구입비용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나무 구입비가 거의 70%~8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무구입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환경녹지국 사업 중에도 이래 보면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개발사업장 발생목 및 밀생목 재활용나무은행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걸 조금 활용을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은 매년 발생목 이식사업비가 통상 약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역 내에 발생, 어떤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이식을 해야 될 그런 환경에 처한 수목은 그게 아주 수종이 나쁘고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0% 저희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석대에서 나무를 옮겨심기 위해서 별도로 또 용역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 나온 발생목을 개금테마공원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구입비가 거의 70%~80% 든다 하니까 발생목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나무구입비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나무를 이동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 그것은 맞습니다. 총괄사업비 중에서 나무 구입비도 상당히 부분을 차지하지만 운반비용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개금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나무를 구매해서 주로 식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무 구입은 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조경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조경업체가 그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저희들이 준공처리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석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촌, 고촌에 저희 양묘장이 있습니다. 고촌의 거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서 가로수를 지금 집중적으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발생목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거기에 이식을 해 놓고 있는데 통상 보면 발생목들이 수익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생목은 일시적으로 지금 갈 데가, 딱 시기가 이식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그쪽에 이식을 해 놨다가 다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딴 우리 녹지국 말고 딴 데에서 보면 공사를 갖다가 배수지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나무구입비로 7,000만원,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국에서 나무가 필요할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돈 받고 나무를 주고 나무를 파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딴 국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 양묘장에 있는 일부 나무들을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것 이식해 주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나무하고 관계없이 땅 파 놓을 때도 보면 한번은 전화공사 한다고 땅 팠다가 덮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스공사 한다고 또 팠다가 또 덮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던 게 요즘은 각 부처간의 협력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그렇는가 요즘은 협력이 되어 가지고 한목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목 처리를 위해 가지고 보면 이 발생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래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갖고 용역을 한 쪽에서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나무가 없어 가지고 예산 들여가 나무를 사들이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녹지국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하는 그런 데는 좋은 나무, 새 나무를 구매해서 심고요. 또 그럴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수종이 나쁜 나무 같으면 이렇게 밀식해서 모아서 심으면 더 보기가 좋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경업체에서 나무를 사면 어디에서 삽니까
조경업체들이 흔히 보면 ‘농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두구동 같은 데 가면 농원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또 조경업체가 계약, 자기네들이 계약재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는 거의 쓸만한 나무는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이 고촌양묘장에 장래를 위해서 가로수를 주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래를 위해서 양묘만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쓸 나무 이런 것은 다 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생목 같은 것 생기는 것은 양묘장에 일단 이식시켜놓고…
발생목을 이식할 지점이 시간이, 타이밍이 맞으면 바로 하고 그 이식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양묘장에 일시적으로 또 이식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또 이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의 예인데 지금 사상~하단, 그러니까 하단~사상은 경전철을 짓게 되면 거기에 기차, 전철역이 거기에, 역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중간 종착역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승학산 일부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나오는 발생목들을 처리할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죠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대선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통공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잡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도 해야 되고…
잡목이 있으면…
예, 그냥 저희들 대부분 산지는 잡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나무고, 또 일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병 때문에 사업장외 반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이식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우리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석면보건환경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소식할 때 우리 국장님 정말 애쓰시는 모습 보고 제가 마음이 아주 정말 짠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날 뭐 세 가지를 우리가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최소한 우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내년도에 저희 시비도 반영합니다마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좀더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갖다가 개소를 했는데 그 센터에서 우리 지역 내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센터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석면피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비용을 정부가 처음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알레르기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환경관리의 어떤 환경보건에 관한 중앙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석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공적인 물질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면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도심의 어떤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페인트 물질 여러 가지 각종 인공물질로 인한 알레르기성 이제 이런 부분들로 중앙정부가 환경보건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대충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환경부장관님께서 그쪽 계통의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보건정책관이라는 것이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환경보건에 대한 그 문제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석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던 곳이고, 또 그런 만큼 우리 부산이 석면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역추적해서 지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범, 그러니까 시범이 아니고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그날 환경부에 전달한 우리의 뜻이 제대로 아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날도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지만 노후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붕철거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붕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새 지붕을 올려주어야 되고 그런데 일단 환경부 쪽에서도 철거와 동시에 지붕개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날도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 관계에서 기재부에 5억의 예산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시비도 같이 5억 정도 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200동에서 500동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이야기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철거비용으로 배정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된다면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일단 개량은 빼놓고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개량까지도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현재는 철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래 그날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철거하고 그 다음에 개량은 다른 어떤 지붕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개량 양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빨리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어떤 저소득층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그런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철거와 동시에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철거해 놓고 다른 어떤 적은 양을 가지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붕이 없애면 바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철거와 개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철거비용을 일단 중앙에 하면 철거비용만큼이라도 좀 많이 확보를 하면 우리 부산은 개량을 하겠다. 이것도 저는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중앙에서 철거와 개량을 동시에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현황이라든지, 어떤 당위성을 충분히 좀 설득을 해서, 저는 우리가 설득할 필요도 없이 중앙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또 어필을 할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철거와 개량이 한꺼번에 중앙에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철거예산뿐만 아니고 개량 예산 주면 또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 책정하는 예산도 철거개량과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방향이 정책차원에서도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 철거와 개량이.
예.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한 4만 5,000동은 일단은 구청에 등록된 건물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무허가가 많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철거도 문제지만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허가인만큼 그분들의 생활은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건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을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건물 바깥으로 내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허가 건물에 지붕을 우리가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부산시 방침도 원칙적으로 철거와 개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그 분들이 가장 먼저 지원받아야 할 우리 시민들임에는 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붕철거와 개량을 할 수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현재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생활환경진단사업이나 내부 실내에 어떤 그런 환경물질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석면 비상방지 정도의 저희들이 조치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방지는 임시조치란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로 끝까지 남아 있으면 그 임시 조치가 과연 끝까지 어떤 대처방안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무허가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법테두리 내에서는 분명히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건 오염물질이고,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우리가 또 하고 있는 동시에 하고 있는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부산의 환경정책의 큰 철학이 환경불평등 해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허가이지만 철거와 동시에 어떤 주거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례가 될 수가 있고, 또 노후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허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방법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답을 듣는다기보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서 고민을 공유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어느 시가가 되면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건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어쩌면 같이 찾아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건, 저는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파크 안 있습니까
예.
그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파크가 저희들이 9월말 시안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래 6월말 아니었습니까
6월말인데 3개월 연장해 가지고 9월말까지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막바지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코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9월 30일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6월말 이전에, 우리가 그때 4월이던가요. 우리가 현장답사도 가고, 또 사실 더파크는 어떻게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6월말 이후에는 절대로 연장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7월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9월말까지 연장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6월말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떤 자금조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이 고민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연장을 해 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7월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도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시민 여러분들께 어떤 설명도 좀 했고 보도 자료도 좀 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난번 말씀처럼 이번 9월말까지는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든지 자금을 조달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사업인가 취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연장해 주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시행자가 해소해 오지 못할 경우에는 9월말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확약서까지 저희들이 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9월말 이전에는 어떤 방향을 설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확약서…
한 부…
저희들이…
확약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 부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면 9월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저는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해지는데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또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더 이상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9월말 이상은 더 이상은 저도…
맞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한 번 그 확약서를 한번 보시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약서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주신 뭡니까,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후홍보관 건립 관련해서 요즘 보니까 기후홍보관 건립에 지금 난항이 조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해결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하기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글쎄 8월 9일날도 보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최초 계획은 화명수목원에 입지를 결정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중간에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공원부지내로 하기로 했다가 그게 거기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변 아파트라든지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더 이상 그 지역에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다시 최초 안이었던…
원래대로…
화명수목원으로…
다시 가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어떤 공원시설, 자기들 나름 쓰고 있던 것들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가 보네요
예.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면 보통 사업을 포기하고 옮겨갑니까
그런데…
쉽지 않는, 그렇게 쉽지 않는, 보통 하던데요.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을…
저희들이 통상 끝까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게 화명수목원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좀 규모가 커지니까 좀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안 좋겠는가 해서 그게 대다수 어떤 주민들의 바람이 되었는데 그게 정작 사업을 추진단계에 와 보니까 아마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만 뒤늦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시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을 늘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별로 큰 어떤 행정절차만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내용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화명수목원으로 가더라 하더라도 현재 수목원 부지 내는 어떤 공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우면 부지 내가 아닌 부지와 인접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처음으로 다시 돌려서 다시 처음 하는 사업처럼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거야 단순하게 입지의 문제니까요, 입지만 정해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자동차 보급사업에 보면 그 지금 보급을 그래 현재 7월까지 163대 보급하셨는데 이게 거의 다 버스하고 청소된 차들이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시나 관공서에서 버스, 쓰고 있는 버스도 다 천연버스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사용하는 버스는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가지고…
예, 버스가.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노후된 버스 우선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 꼭 지켜야 되는가요 그 연한을.
그런데 현재 우리 시청 버스는 우리 관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순수하게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관용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별도 예산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별도 예산으로 아마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징성 있게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는 못해도, 천연버스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확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버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다음 번에 우리 시청 관용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령이 도래해서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전기버스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기버스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보다 전기버스가 더…
예, 그렇습니다.
나은 것 같으신가 보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온실가스, 앞에도 나왔지만 감축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량 연수를 떠나서 좀 뭔가 좀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꼭 의미 보다는 먼저 선도해서 간다는 의미로라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단순히 그게, 온실가스 감축 대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친환경 비오톱 조성, 제가 6층에 우리 시의회 6층에 체력단련실에서 보면 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날마다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력단련실 올라가면 바로 보여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니까 그린트러스트 회원이 생태해설 실시를 했네요, 8월 달부터.
예.
앞전에 했던 대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예.
그 내용은 한번 뭘 갖고 하는지,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8월부터 했으면 8월부터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견학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텐데요. 8월에는.
지금 8월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혹서기이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8월부터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와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써 놓은 것 같아요. 이것 보는 순간에 ‘아, 8월부터 하겠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성 있게 하면 8월부터 하면 안 되죠. 8월은 애들도 방학하고 날씨도 덥거나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해설 어떻게 이 프로그램 갖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뭘 갖고 거기서 하고 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 사업 나머지 다 되었습니까 앞전에 했던 것은 되었고요.
아까 말씀한 5개소인데 그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 작업됩니까 그것은.
지금 남은 1개 학교도 곧 준공될 것으로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준공되면 나머지 못봤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상수도보호 여기 보면 회동하고 법기수원지 주변 일원 했는데요. 우리 환경국에서는 법기수원지 내에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법기수원지 내에 그 동안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무분별하게 나무가…
아니 법기수원지 개방했잖아요 지금.
했는데 그 일부 생육이 나쁜 그런 나무들은 적당하게 저희들이 솎아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위치가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법기수원지내.
그러니까 그 법기수원지…
개방하는데 안에…
법기수원지 인근 전체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한 데 말고 지금 둘레길 하겠다 라는 거예요
둘레길이 아니고요. 거기에 법기수원지 인근 전체 산지에 대해서 거기에 나무를…
그러니까 수원지 내가 아니라 수원지 인근에 있는 산지를 말하는 겁니까
수원지 내를 포함해서 수원지를 중심으로 한 그 산지.
수원지 내도 그러면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지 내에 이것 어디 할 데가 어디 있는데요 가보니까 이것 할 데도 없던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입구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수원지 수변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 사면에 보면 편백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 거기에 넘어져 있는 나무도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정리사업으로 했다 라는 거예요.
예, 정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리를 지금 다 했다 라는 겁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넘어져 있는 나무 없던데요. 국장님.
올라가시면 우측으로 한바퀴 도시면…
전부다 돌아봤는데…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별로 못 봤는데.
만약에 없어졌다 하면 아마 저희들이 정비를 했지, 제가 그 뒤에 다시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정비를 해서…
지지난주에 지난주, 이번주 말고 앞전 주에 갔는데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정비를…
그래서 정리를 여기서 해서…
정비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게 그나마 그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는 그 상태로 그게 편백나무 있는 데랑 그런 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전에는 굉장히 거기가 정리가 안 되어 갖고 나무들이 있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계속 하는데 무장애숲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께서 9월 달 언제입니까 10월 달 해서 11월 달에는 다, 9월 중에 다 이게 지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100%.
예,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이제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요.
그 기재부에서 자금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언제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래 언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9월 정도 배정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러니까 안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주기는 주는 비용입니까 예산입니까
예, 아마 기재부가 전체 자금수급에 따라서 배정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도 이 무장애숲길 조성하는 것 이런 것 좋습니다.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것 아니라 이것은 또 권장할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면산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과도한 어떤 그런 개발이, 우리 처음에 이런 것들이 숲에 나무를 또 베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것이 또 과도하게 되어 갖고 오히려 숲을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좀 안 좋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문뜩 우면산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나무를 베는 것도 좀 신중하게, 막 그 숲길 만들기 위해서 막 무자비하게 좀 베고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반드시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 협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사업의 기간이 원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빨리 해 달라고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다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은 있지만 좀 신중하게 그 길을 낼 때 나무 부분 베고 이런 환경훼손이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재해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 숲길 조성은 좀 해 주셔야,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아요. 숲길이, 여기저기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이 갈 겁니다. 아마, 더 늘려 달라, 더 많이 길을 내 달라 이렇게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원칙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기는 하되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저해시설 지금 분뇨처리장 그 문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다가 조금 난항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니 저희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지금 분뇨처리장 거기에다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물만 리모델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만 그것 달랑 해서 뭐 할 건데요 거기서 뭔가 효과적인 일을 해야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선착장 하고 실제 탐방할 수 있는…
선착장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선착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했고,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처음 계획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안전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 띄워도 이제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왜 안전문제가 있게 보이는 것은 왜 그렇게 보였는데요
아마 그게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형상 그렇게 생각해서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누가 점검했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왜냐하면 저기 이상이 있다고 보였던 것들이.
우리 대학교수님 모시고 전문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기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해서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장비를 사용해서 진단했습니다.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것.
저희들은 상관없는 걸로 지금.
상관없는 걸로…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냥 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그 다음 우리 강관 파일 부식 정도를 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염려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리가 없는데 거기까지 제가 보니까 을숙도 그 1구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까지 연계되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좀 협조를 낙동강사업본부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만 달랑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오게 하느냐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오는 그 과정 과정이 연결되어 갖고 어떻게 테마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하고 계속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아는데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연계되는 길 부분이나 이런 수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과정에 우리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 늘 저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협조해서 그분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환경단체는 여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를 어떻게 좀 해 줄…
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을…
지금 자기네들이…
제가 몇 번 회의도 참석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 연결해 줘야 된다 라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시고 좀 하세요. 이것 중요하다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됐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폐가전 소형 폐기물 처리하는 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만 1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전면 시행하는데 각 구청이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선 선결조건은 각 구청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발생하게 되면 수거업체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에코언니야 하는 그런 에코라이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거해서 운반해 주면 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운반하는, 운반수집에 또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물색해서 더 만들든지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있을 때 에코언니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구청이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 업체를 예를 들면 그 수거업체를.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코언니야처럼 저도 에코언니야 활동을 봐서 알지만 에코언니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원 취지에 맞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원 취지에 맞게 해 주면 고마운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래서 소형 폐가전 처리 문제는 저희 행정지침으로써 반드시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소가전 제품이라 해서 소가전 제품이 제법 큰 것까지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예, 일부는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몽땅 내 놓지는 않겠지만 이게 처음 한다 그러면 우르륵 나오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함 있지 않습니까
예.
함은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예.
그것은 나중에 웬만큼 나온 다음에 이야기고, 그게 분명히, 선풍기 또 제법 큰 게 많이 들어가죠, 거기
예.
냉장고, 에어컨, 냉장고, TV 큰 것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죠
예, 제일 큰 게 선풍기나 무슨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르륵 나왔을 때 그 통함에 다 못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시사항이 뭘 만들어져 내 보내고 있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그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 저희 각 구․군에서 청소수거업체를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가정에서 고물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런 걸 한다고 홍보를 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에코언니야처럼 좀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이 취지에 맞게 이런 걸 분리를 해 갖고 다 이렇게 귀찮아 갖고 대충 얼버무려서 보내고 파묻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잘 시에서부터 지침이 좀 잘 내려가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면 쉽게 돈 벌기 위한 그거고, 우려가 되는 게 혹시 구청이 지금 청소업체를 다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혹시나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청소업체에 맡겨갖고 그냥 이렇게 수거해 갖고 와서 그냥 예전에 하든대로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서, 이건 소형 폐가전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에서 전부 수거해서 우리 수영하수처리장 가든지 우리 생곡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처리업체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공공, 최소한 구청에서 수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분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분들은 그게 손에 익숙한 게 아니거든요, 에코언니야처럼. 그리고 또 생곡에 있는 쓰레기 이렇게 막 그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잘 하신다 하지만 원래 원 취지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 진짜 무슨 생선 발라먹을 때 가시도 없이 싹 깨끗이 이렇게 바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야 이 원 취지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가 많이 되요. 이게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냥 폐, 뭐 뭐라고 그럽니까 안 쓰고 있는 것 그냥 소형제품 그냥 수거해 가는 차원 이상 없을 것 같지 않게 되겠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군에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부 민간기업에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생곡음식물처리장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 일반 민간기업에서 조금 반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갖다가 그렇게 추진하듯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강경하게…
예,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원칙을 좀 이것도 확실히 지켜서 국장님께서 처음 시행하실 때 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 좀 지침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원칙이 강하게 가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얼마 전에 비가 또 많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학장천하고 이런 데 탁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온천천은 가 보니까 온천천은 그나마 또 조금 희석이 되어서 그런지 온천천은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길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학장천은 많이 그 탁도가 많이 더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 유지용수 안 넣어주는 게 더 오히려 어떨 때는 고맙게 느낄수 도 있겠더라고요, 그 지역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확립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유지용수도 또 해서 현재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유지용수를 계속 흘려주고 또 우리 관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그게 그럼 물이 좀 들어올 때 조금 이 물 수질이 좀 그것보다는 탁도가 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 줄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전유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학장천 인근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초기 우수로 인한 비점오염원을 저희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저류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처음에 비가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저류조에서 수용을 했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접근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천하고 학장천이나 다 비슷한 얘기지만 학장천 같은 경우에 저도 보니까 대개 탁도가 심한데 이게 다 사람들이 낙동강 물인 줄 알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게 낙동강 물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우리가 먹는 낙동강 물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그만 사업 같지만 그런 것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결국 수돗물에 대한 그나마 불신도 많은데 와, 이게 수돗물이구나, 우리가 먹는 물이 이거구나, 이렇게까지 가게 되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확대생산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탁도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각 지점별로 전부 다 수질측정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측정망이 다 있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관로 차집시설이거든요. 차집시설은 우리 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강우 때 비점오염원을 우리 차집관로에서 수용을 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차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저희 부산시가 그런 부분들을 일제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되면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소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뻘도 생기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물로 인해서 밑에 뻘층이, 쉴드층이 잡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부서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님! 44페이지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뭐 다소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이제 설계 경제성 검토와 또 건설기술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8월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부분은 사업부지는 일부 금년도 예정되어 있는 토지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또 보상대로 진행을 하고 또 저희들은 1단계 공사도 발주하고 감리용역도 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는 상태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지금 저는 이게 왜, 어차피 설계용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진행되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이 예산 95억은 대부분 다 보상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1단계 보상비가 이 중에서 지금 6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95억 중에서 지금…
아, 35억입니다. 35억.
2011년도 예산이 95억 아닙니까
예, 2011년도가 총 95억에서 보상이, 공사비가 56억 5,000만원, 보상비가 3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사유지부분들이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이게 전체 사업부지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1단계가 지금 현재 60억 정도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랬다고 따져보면 어쨌든 지금 보상비가 올해 2011년도 30억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사유지가 아니고 일부 우리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요, 대부분이 이제 70%가 우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부분부터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95억이 현재 경제성 검토와 지금 건설심의검사, 또 하고 나면 발주하기 위해서 또 한두 달 소요가 된다 말이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이제 경제성검토하고 건설기술심의 이런 부분들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발주가 나갔습니까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정해지려고 그러면 또 우리 조달에 들어가면 소요기간이 또 소요가 된다 아닙니까
예, 조금 기본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이 부분도 제가 현재 1단계에서 지금 50필지가 되어 있는데 50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입니까
35억입니다.
그럼 1단계 총 지금 60억인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아, 예. 전체 60억인데 우리가 이번에 보상할 대상지는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50필지 중에 몇 필지입니까
1단계가 저희들이 총 50필지가 되겠고, 그중에서 31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어차피 또 민원이 발생되고 보상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공사비를 50억 잡아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래 민원이 생기면 어차피 또 이월이 되어야 되고 어차피 공사비가 하려고 그러면 보상비로 들어가져야 더 원활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우선 우리 시유지 중심으로 공사를 착수를 하고 나머지 한 30% 사유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보면 민원에 의해서 또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놓고 출발하는 것도, 제 건의사항입니다.
예.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검토할 필요는 있, 왜 그러냐 하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사유지, 시유지 있다 하더라도 딱 정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일부 이렇게 분포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우리 쓰레기매립장 전체는 우리 시유지고 그 인근에 진입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유지가 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운대구청에 여러 가지 몇 번 지시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뭐 농성도 하고 데모도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그걸 말끔하게 해결하고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이월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해운대수목원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재정형편이 따라가지고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지금 현재 국비 그때 신청하고 한 그 부분들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도는 국비가, 아! 그것 뭐 우리 광특 3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현재 광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별도 국비는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자기네들은 광특으로 지원하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그게 우리 시비로 저희들은 시비로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국비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광특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뭐 계속 받기는 하는데 크게 뭐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서 고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저는 1단계, 2단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조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 국장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지금,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신다라는 말 같은데 그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면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뭐…
저희들이 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니까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유예기간이 ‘11년 6월 내 육상처리시설 준공 지연 우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좀 표현이 저희들이 잘못되었는데 당초 이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기한이 2012년, 내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인데 이게 정부방침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당초대로 내년 1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1년 당겨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지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총 발생물량이 약 270t~280t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해양처리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이 270t~280t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 1월부터 불가피하게 매립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장 확보의 문제가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매립장 확보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립장에서 해양처리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매립처리비용을 굉장히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하면 얼마 정도 인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해양처리 하면 뭐 많으면 5만원 정도, 6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잠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 10만원, 심지어 12만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해서 매립처리비용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건조시설이 가동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매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을 봤을 때도 어쨌든 해양투기를 안 하려고 하면 해양투기물을 매립을 해야 되고, 매립 안 하려면 지금 빨리 육상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5.8%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뭐 지금 기초공사를 하지만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설비입니다. 설비는 이미 다 주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초공사하고 주변 그런 부분들만, 토목공사만 완료되고 건축공사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비는 마지막에 한 2~3개월 만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6월에서 8월, 한 두 달 정도는 내년 6월에서 8월 두 달 정도는 시운전해 가지고 8월부터는 정상 가동합니다.
구조물은 언제 정도 준공 예정입니까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조물이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정상 가동 목표…
아니 구조물은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어차피 구조물이 되어야 이 설비들이 들어갈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기초 구조물 공사는 거의 85% 정도는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예정대로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건축물 준공이 대충 대략적으로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전체 준공, 말씀드린 대로 기자재, 우리가 설비기계는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들어오는데 건축물…
건축은 저희들이 내년 한 3월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3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한 3, 4, 5월, 한 3개월 정도 안에 설비가 들어가면 6월에서 8월까지 시운전해서 이제 9월 정도 되면 정상 가동이 안 되겠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좀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신설 확충사업 해서 2010년도 이월액이 180억 정도 이월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011년도는 지금 현재 이게 또 이월액이 발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할 부분들이 약 50억 정도 안 되겠는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예.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공사발주한 시기와 준공시기가 내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지,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는 사실상 거의 이월하는 예산이 없다고 봐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달라진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2010년도 하고 솔직히 민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 뭐 이래 뭐…
아,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특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뭐 의회 지원보다는 어차피 이 현장에서…
아니 지적!
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왜 그러냐니까 2010년도에는 180억 정도 가량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뭐 대책이나 이런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대책, 일부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하여튼 뭐 이것은 내 별도로 하고…
어떤 사업이 절대공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많이 했거든요.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보다 조금 더 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줄여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되어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20억 요구해 가지고 10억이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최소한 20억, 20억 해서 3개년도 저희들이 6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20억을 반영을 해서 추진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는 80억인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80억 정도 안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아!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 80억이 맞습니다.
80억 맞죠
예, 금년도 10억하고 내년도 30억 한 다음에 2013년 이후 마지막에 40억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80억인데 앞전 연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올해 지금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아니 내년에 2012년도에요
내년도는 30억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꼭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녹지 재정비 용역 했는데 이것 그런데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확보되었는데 용역발주가 8월이면 많이 늦었는데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작년 이 부분에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확보를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용역발주가 늦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민원, 어차피 이게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빨리 처리해서 어차피 뭐 또…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하겠다 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지체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물어봅니다. 하여튼 이것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5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 무장애숲길하고 북구 무장애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북구 무장애숲길은 국비하고 시비가 6 대 4고요, 금정산 무장애는 6 대 4가 아닌 것 같습니다. 5.7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2개 다 수시배정 국비보조사업인데
예, 금정산 쪽은 국유림 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각각 5 대 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고요. 금정산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에…
예.
총 60억 중에 국비가 32억 5,000만원 시비가 27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당초 이것은 최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국비가 5억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것도 사실상 보면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국비라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에 국비, 시비 구분을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 이게 당초 계획이었고
예, 앞으로는 아마…
앞으로 이제 광특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전부 국비로 할 텐데 그게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그것이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북구 무장애숲길도 광특으로 하는 거죠
예, 전부 다 광특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비, 시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 봐집니다. 그래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역을 여러 가지 법정계획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개 보니까 이제 법정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설계용역 이런 용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산시의 환경녹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제가 그거 되는 것은 이러한 법정계획이라든지 뭐 어떤 정비용역이나 이것 외에 우리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또 그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지금은 대부분 언론에서 관심밖에 있습니다마는 복구비용만 해도 무려 지금 300조~400조 이상의 복구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정말 체르노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많은 앞으로 사상자가 날 것으로 그래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200만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거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무슨 뭐 우리 감마핵종분석기도 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수시로 시민단체로부터 한 번씩 또 대기오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핵물질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외출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문자를 아직도 가끔 받습니다. 가끔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시민의 건강이나 또 향후 우리는 30㎞ 내에 원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들이 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답변은 당장 듣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지난, 그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용역내역하고 사업비하고 그게 근거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정리해가 하나 주시고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준공결과물 있죠
예.
책자가 되었든 어떤 게 되었든 그것 전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연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퇴장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환경녹지국 직원 퇴장)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7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본 위원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박재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확인,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조숙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전형섭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서혜숙
생 활 하 수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김영춘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성길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