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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4건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과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11년도 7월말 현재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있죠 민원사항인데 우리가 보더라도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안~동면 간 가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사무관님하고 현장에 가서도 굴곡이 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부분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도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서 나와 가지고 정관면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정관신도시 쪽에 어떤 약 2만 8,000세대 중에 약 한 2만 3,000세대가 면사무소를 건너가지고, 쪽에 다 집중되고 있는데 진출로가 1차선짜리 하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까지 갔다 와야 하면 월평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 대단지 아파트를 두고 있는 그 도로를 연결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마는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정관신도시로 들어가게끔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아요, 자체가.
지금도 약 한 6,000세대, 6,500세대 정도가 입주해 가 있는데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세대가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진출입로 1차선짜리 하나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속도가 40㎞ 밖에 안 되는데 전에 우리 현장 확인을 가서 전복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조정하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걸 한번 금방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준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그걸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병산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도시와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 그 부분은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현장 점검도 한번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본부 하고 같이, 이거 정말 한번 같이 건설본부도 나중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램프가 보통 한 개 하면 하루에 한 만대 정도는 충족을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2만 세대 이 정도 되어도 1일 교통량이 만대 수준 정도 이하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천마산터널 건설 민자에 대해서 근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보고회인가 하셨지요
예, 예.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쪽으로 이래 가닥이 잡혀졌습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일단 이번에 설명회는 우리가 전체 공사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별다른 주민들의 건의나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몇 명 참석했는가요 감천1동 주민들은.
사하구가 한 20명, 서구청이 한 30명.
그런데 20명, 30명 이래, 서구 30명, 사하구 20명이라 했지요
예.
과연 이 설명회가 홍보의 설명회입니까 20명 가지고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현재 본 위원도 도시위원회 아닙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래하는데 20명이 오신 분들이 무얼 그거를 가지고 참 한심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4, 50명은 이래 모여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 홍보를 안 하고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토털 50명, 20명, 서구 30명하고 50명이 설명회를 했는데 저게 이렇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청에다가 인력을 설명회를 통보를 하면 구에서 인원을 모으는데 이거는 우리 공사설명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또 우리가 착공 전에 공사설명회는 별도로 또 각 구별로 주민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래도 서구하고 감천, 구평을 해 가지고 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도 앎으로써 홍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문제점도 자기들이 개인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래 한 20명이 이래 와가지고 했다니까 과연 저희 부서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이래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는 건가, 마는 건가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래 도로망을 이래하면 엄청난 지역적으로도 교통이 많이 흐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이래 곁들여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뭐 구청에서 했든 어디서 사람을 모집을 했든 좀 너무 약하다. 우리 방재관님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사설명회는 착공 전에 필요하다면 또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관계 잘 안 되면 오라면 잘 안 옵니다, 관심이 있어도. 그래 공사설명회는 착공 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 천마산 설명회지마는 또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오면 또 그 주변 이야기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경청을 함으로써 또 모르는, 모르는 그런 것도 알아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설명회 할 때는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방재관님도 이름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관은 누구, 허대영 방재관님이 있다. 또 이런 것도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같이 감천주민이나 서구주민이나 또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 다음에 공사설명회 할 때는 많이 참석시켜 가지고 그래도 좀 축제분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5페이지, U-방재 인프라 통합 구축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U-방재 인프라 통합 구축 사업내용은 첫째, 방재관련 신규서비스 제공 또 기존설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무선자가망 구축 그리고 또 이게 금년도 사업내용입니다. 이게 쭉 U-방재…
계속사업이죠
예, U-방재사업을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 중에 주요한 세 가지 내용이 무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 스마트폰에 대시민 서비스 앱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방재 정보 이걸 스마트폰으로도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U-방재 인프라 통합 구축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게. 예, 그렇네요. 1차 사업이 2009년도 27억을 했고, 2010년도에 또 예산을 14억 들여가 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8월달에 추진경과를 보면 8월달에, 8월 현재까지 이렇다는 겁니까
예.
안 그러면 이게 마무리 된 겁니까
일단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운전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U-방재 인프라 통합 구축이 된 거네. 부산시에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폰 기반에 재난정보 대시민 서비스 이게 결론적인 사업 결과인데 그럼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무선자가망을 구축함으로 해 가지고 전에 보다 화면이라든지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각 지역의 이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좀더 그게 낡고 이렇다보니까 CCTV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대시민 정보제공…
그러면 여기 재난정보라는 거는 대시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재난정보는 어떤 겁니까
지진해일대피소, 기상, 재난 기상상황 사진 같은 것도 제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지난 7월 27일날 굉장히 예년에 없었던 몇 십 년 심지어 백년 만에 한번 오는 그런 폭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작동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는 됐는데 아직은 시행 단계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체크를 하는 과정이, 지금 이게 5월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보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안 됐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언제쯤 이게 됩니까 8월달 대시민서비스를 해 놓고.
시운전이 다 되면 8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서비스가, 정보가 서비스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날 애플사 및 구글사에 등록했고 이번 주 화요일날 안드로이 기반을 개통했습니다. 그게 앱도 각…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 저도 가지고 있는데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정보가 이쪽으로 입력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그 앱을 다운을 받아야지, 각 개인별로…
개인별로 다운만 받고 있으면…
이게 스마트폰 저런 앱이 하나하나 이런 앱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다운을 받으면.
앱만 다운 받으면 장치된 스마트폰에는 다 정보가 전달이 된다
예, 참고로 우리 담당직원은 받아있는데 이런 앱을 이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운을 받아놓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이 없음’ 이래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시험단계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사업을…
사업은 완료되고 시행, 시험단계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서 조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보도된 내용이 U-방재 사업 이동계측기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내용하고 납품이 지연 됐다. 이래 가지고 또 그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신기술 출원을 했는데 그걸 좀 우리 시가 신기술을 권한을 가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특허출원 이런 데 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하도급 관계 조금 미비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신기술 이 문제는 우리 시로 이전하는 조치가 다 되었고, 뭐 이게 사실은 이게 경미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담당실무 선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경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 부산시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첫째, 담당직원 징계, GPS기능 등 보완, 지적재산권 확보, 불법하도급 및 부실 성과급에 대한 업체 및 감리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 된 겁니까
아니 잘못 됐다기보다도 그래서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은 기간이 조금 늦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독점관리 방안을 강구를 했고 또 하도급 성과 부실한 데 대한 이런 업체 제재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조치를 우리가 직원 징계문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훈계 조치를 했고 또 이동형 계측기 기능 보강하는 이런 문제도 업체 확약을 받아 가지고 8월까지 조치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적재산권 관계도 우리가 관리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 다음 그런 근거가 있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마는 U-방재 인프라 통합 구축 이런 사업은 결국 부산시가 지향하는 국제안전도시,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사업이고, 또 국가시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시범 사업으로써 국비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27일날 부산에 예년에 없던 그런 국지성 기습폭우가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산시 각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적으론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습폭우에 대해서 이런 게 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이 다발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7월 27일 부산에도 대단히 정말 한 지역의, 영도 같은 경우는 불과 5시간 만에 한 380㎜ 정도 왔으니까, 엄청나게 100년 가까이 만에 최대 강우량이라고 그런 기록이, 기록적인 강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피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남구와 영도가 집중피해를 입어서 남구지역, 영도지역은 우심지역으로 또 중앙확인반이 내려와서 우심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국비도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남구 같은 데는 지금 76억 정도 확정이 되고 영도가 33억 정도 확정이 됐는데 특히 남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영도 같은 경우에는 절영로 도로 절치된 그 부분은 긴급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남구 부분은 주로 침수가 됐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위원님 직접 보시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남구 쪽에 양측이, 지형적으로 양측이 산이고 계곡처럼 이런 용호동 지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기존 하수시설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하고 목재, 이런 쓰레기가 막혀 가지고 그게 전부다 도로로 흘러가지고 이래 침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도 여태까지는 예상 못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재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또 소방방재청과 협의도 하고이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하수시설을 빈도를 저희들 여태까지는 5년 빈도, 내나 지선 시설 한 5년 빈도, 간선 시설은 한 10년 빈도로 하수 배수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법을 바꾸어서 30년 빈도로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일시에 그걸 다 개수를 하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하수시설들은 이 규정에 맞춰서 한 30년 빈도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날 마침 또 만조가 되다 보니까 하수로 박스를 통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했는데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우수저류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방 방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나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만 4,000t 규모 우수저류시설을 거기 하수처리장 주변에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우수저류시설을 하면 상당히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저쪽에 해운대 올림픽공원에 우수저류시설 한 1만 8,000t 규모로 공원 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번 폭우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은 것으로 거기 침수가 전혀 안 됐으니까 일시적인 해소, 침수 해소 대책으론 상당히 우수저류시설도 효과가 있다. 이래 판단하고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지역에 국지성 기습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기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때 7월 27일날 최고 적게 온 데가 동래구 같네요
예, 동래가 80㎜ 왔고…
80㎜, 79㎜ 왔고, 남구는 270㎜ 왔네요
예, 남구는 270㎜.
이게 몇 배입니까
그 뭐…
4배 이상, 한 4배 가까이 왔는데…
한 4배 정도.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빈도수를 늘려서 지선, 간선 배수로를 교체해 나가야 된다는데 교체한다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에 교체하는 거는 재정 때문에 그렇고…
힘들겠죠 그것도…
신규시설부터. 그러면 하수시설도 영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수명이 다 하면 항상 개수를 하거든요.
개수를 할 때 한다든지…
개수를 합니다. 개수를 하니까…
보완적으로 저류조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구의 용호지역에 그럼 저류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 설치하는 거, 이 사업비가 163억 정도
아니 그거 추정을 했는데, 한 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16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일단 국비가 소방방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40억 정도가 내시가 되었다 하는데 아까 방재관님은 70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남구에 협진태양맨션 보수공사비하고 저류시설 40억 포함해 가지고.
저류조사업은 40억이죠 일단 방재청 예산이. 확정된 게.
예.
여기에다가 시비가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죠
시비가 그 정도, 5 대 5로 매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호지역은 인구를 70년대 당시 5만명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했는데 현재 배에 가까운 정확하게 9만 2,0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 지형이 용호동 입구쪽으로, 이기대 입구쪽으로 지형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다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조 때 겹치고 이러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시비를 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걸 좀 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재관님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삼일극장 범6호광장 도로확장 이게 내년 초되면 완공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보고에 의하면 내년 2월달에 공사 준공되는데 차질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일극장도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가 공사가 1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짧은 도로 만드는데 교통이 많은 장애가 있으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마무리 남은 이 구간만 하면 거기가 개통이 깨끗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준공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남해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현재 조달청에 관급자재 구매관계로 공사중지하였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 구매가.
이것은 관련업체들이 많다보니까 공모하는 절차상 시간이 걸려서 구매하는 과정까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짧은 기간에 끝나는 공사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상태는 중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관급자재 구매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급자재 구매를 방음벽 업체가 굉장히 업체가 많습니다.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공모하는 시간. 그 기간동안 중지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방재관님 이 공사가 준비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공사기간 자체도 어쨌든간에 10월달에 공사 준공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9월달인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 공모고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10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사기간은 사실은 자재만 가져오고 조립해 가지고 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공사기간은 거의 안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달부터 관급자재 구매를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세히 좀더 알아야 될 것이.
별도로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3페이지, 국도14호선 도로정비공사. 제일 밑에 문제점에 보면 2011년도 추경 등에서 잔여사업비 9억 5,000 확보 노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방재관님 아십니까 강서구청에서 요구했던 것이죠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경전철하고 이래 가지고 경전철공사 하고 이러면서 도로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포장도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7억 예산을 총사업비 27억인데 이것이 돈이 좀 부족한 것으로…
경전철공사 업체하고 강서구청하고 도로안전시험연구소에서 도로포장은 다했다 아닙니까 하고 기이 남은 부분에서 9억 5,000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래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올해 정비가 다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재관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북항대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항대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4월에 공사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하도급업체가 부도로 공사 중지되어 있죠
예, 공사 중지는 아니고.
공사 중지에 따라서 공정차질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사 중지라 하면 그 부도 난 업체가 하는 공사가 중지가 되었었고, 실제로 부도 난 업체 말고 공장에서 강교를 제작하고 이런 공정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 앞에 지난주에 하도급 업체 부도 난 업체가 사업 인수인계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당초에 계획한 공정에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부도 난 업체 인수인계 이런 부분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그것은 하여간 그런 법적인 문제 해결 다 하고, 업체는 선정작업 중입니다.
방금 인수인계를 다 받았다면서요
원청자가 부도 난 하도업체와의 법적인 관계 인수를 받아 가지고 원청자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가 얼마 안 걸리니까 공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공정에는 차질이 없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업체가 주탑을 건설하는 업체였는데 지금 강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장제작을 중지 없이, 차질 없이 계속해 나왔다. 전체 차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산시에 접수된 피해건수하고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공공시설이 169개소 96억, 그 다음에 사유시설 피해 침수되고 일부 주택파손되고 이런 것이 전체 1,225세대에 한 4억 정도.
사유시설물이 4억밖에 피해가 발생 안 했습니까
피해액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입니까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죠. 사유시설이 4억밖에 피해가 안 난 것이 확실합니까
주로 침수피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방재관님께서 조금 전에 사유시설이 4억의 피해밖에 발생 안 했다고 했는데 아마 다시 한번 더 각 구청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4억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 재산피해가 나와 있습니다. 사유시설 중에서. 4억이란 것은 방재관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발생된 지역 있죠 지역에서 2차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피해 이후에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는 가장 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도하고 용호동인데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절영로 파손하고, 붕괴하고, 남구 협진태양맨션 옹벽붕괴 그 두 개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것은 응급조치를 다 했고, 절영로는 공사 50%, 본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직접 육안으로 점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신 겁니까
일단 우리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 전문가하고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점검한 자료 어떻게 점검했고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점검을 했고 누가 점검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주진입도로 확장공사 혹시 도면 갖고 온 것 있습니까 도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방재관님! 금년 안에는 준공을 해야 되죠
예. 도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 되면 전국 최초로 개장한 송도해수욕장이 10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지장물권 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물 세 동은 어느 쪽 부분입니까 도면이 있으면 답변하기가 좀 쉬울텐데. 나중에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따로…
그런데 2010년도 12월달에 부산시에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지구단위 수립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내용이 뭐냐 하면 물론 도로하고 연계가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건물이나 대지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을 하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자투리땅이 남으면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 지주가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 2010년 12월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보상해 준 건물 외에 새로 신축을 했을 때 도로선에서 2m를 이격대를 두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0년 12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폭이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일정부분이 있으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m를 보상을 하면 건물이 절반 정도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건물을 지주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다시 거기서 2m를 띄우면 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보상은 2m를 해 주고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땅은 4m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m 정도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2m를 띄우라 하니까 건물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땅 지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직접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는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규모가 적은 땅일 때는 그걸 매수신청을 하면 시에서 나머지 자투리땅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예를 들어서 10평 정도 내외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당연히 매수청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땅이 20평 이상, 한 30평 정도 남았을 때 그거를 매수청구해서 보상 안 해 주고 거기에서 2m를 띄워버리니까 열 몇평이 날라가 버린다고. 나머지 건물이, 건물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건설방재관실에서 도로를 계획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것을 향후에 다시 도로를 2m를 확장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값을 보상가를 책정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2m를 떼어서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부산시 방침이. 그런데 그동안 도로가 다시 확장되는 기간은 엄청난 기간이 소요가 될텐데 땅 지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 12월달에 수립이 되었더라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민원이 앞으로 이쪽에 결국은 2012년 해서 송도 곡각지점부터 해서 송도해수욕장까지 계속해서 확장해서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되면 전국 최초의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이 100주년 개장을 하는데 충무로 확장공사가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 65% 되고 이것이 2017년에 준공입니까 43쪽.
현재 계획으로는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방재관님, 이것 좀 노력하셔 가지고 한 2년 좀 당겨 가지고 2013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100주년 개장식에 맞추어서 2013년 정도 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추가사업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쪽 행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2년간만 공사를 단축하면. 물론 그것은 예산확보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정문제죠.
해서 2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60억 남았는데 2년 만에 하기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에 도로개설비는 제가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요. 보상비가 문제겠죠.
그렇죠. 보상비죠.
보상비가 문제인데…
전체 780억 중에 현재…
그런데 현재 65% 공정이 되었으니까. 현재 공정이. 나머지 잔여공정이 35%니까요. 그것 지금 3년에 걸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문제를 고려해서 최대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징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해수욕장 100주년 개장식에 맞추어서 전국 최초의 해수욕장인데 100주년이란 1세기를 맞이하는 상징성이 있는 해수욕장 개장에 발맞춰서 이 도로를 정비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한 2년만. 결국 2015년 준공인데 2013년 준공하면 2년만 단축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나.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와 무더위 속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일류건설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집행 총괄,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사업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7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진입도로 구간을 150m 조기 개설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182억에서 지금 남은 돈이 105억 4,4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월 기본 및 실시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되었지요
예.
그리고 2012년도 1월 잔여구간 공사발주라고 나와가 있고 2013년도 12월 전체공사 준공으로 책자에 나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이 아니고 공사 준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요.
예, 추진계획에 2012년 1월에 잔여공사 발주하고 13년 12월에 전체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년도 12월 전체 공사 준공, 책에 맞습니까
예, 추진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공사발주인데 1월달에. 발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문제가 걸려있습니다마는 우리 2012년 내년 본예산에 7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 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 같으면 몇 년입니까 한 6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년에 걸쳐 가지고 부산 시공사가 이래 늦는, 다른 예산에는 보면 이래 늦는 게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왜, 감천항 배후도로만 이래 늦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다대포 쪽에서는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얼마나 지금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는데 왜 지금 6년에 걸쳐서 진보가, 가다가 정지가 됩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투입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다대선 개통하고 그 주변 교통상황이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빨리 개통해야 된다 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2007년도부터 다 해 가지고 182억인데 이걸 지금 5년, 6년째 이걸 미룬다 하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도 이런 식으로 공사가 계속한다 하면 정말로 한심스럽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른 데 급한 데부터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책임부서에서 100억인데 그걸 한참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6년을 놓고 보면 중간에 또 14억 8,000 이래 가지고 또 보상 21억, 기타 13억까지 나가면서 쭉 됐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의 열의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이런 부산시 공사가 6년까지 기틀을 아직 못 장만한다 하면 지금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예산.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힘이 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다가 강력히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도 예산 파트에다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뿐 아니라 어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1등, 2등, 3등 또 뭐 4등, 5등 쭉 있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가 대회 나가도 우리가 1, 2, 3등은 우리가 육상대회 하지만 메달이 안 갑니까 그런데 6년 동안 가면서 이제는 완공할 정도 순위가 당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겨져야.
맞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저는 충분히 이 도로개설이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힘이 조금 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서도 보이지요. ‘전체 공사 준공’ 이거는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의 허락 하에서 이 글이 나간 거 아닙니까 ‘준공’이라는 거.
예, 이 추진계획은…
밑에 담당자가 자기들이 그냥 이래 써놓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예산이 반영된다고 보고 그래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럼 지금 70억은 몇 순위로 올라가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최종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더 거쳐야 되니까 향후 최종 결정까지는 그런 검토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이 우선순위를 넣었을 때 보통 몇 번째까지 거의 예산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깊이 검토를…
그러면 거기 부서 다른 분,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도로부장입니다.
몇 순위까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순위라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실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군데 예산을 올리면 순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막 이래 올려버리네요
그래 주관부서에다가…
올리고 주관부서에서 올리면서 이거는 급하고 이거는 안 급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도 안 하고 예산실에 주면 예산실 자기들이, 전문가도 아닌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래 예산집행을 해 버리네요
필요성에 대해선 다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을 다 느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고…
그런데 순위가 우리가 100을 놓고 볼 때는 10%, 20%, 30% 어느 선은 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위가 없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그 예산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도로를 계획하는 관련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부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올리는, 우리 본부에서 올리는 순위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위험지구가 있으면 평소 때는 위험하지 안 했기 때문에 순위가 없는데 지금 영도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와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긴급 자금이라도 순위를 올려야 긴급자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도 부탁을 하고, 예산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묻는데 대해서는 지난 빠진 것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젠 여기도 어느 시간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순위를 앞당겨줄 수가 없습니까
뭐 1, 2, 3번이 있으면 메달리스트 권 안으로.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도로계획담당관실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도 예산 파트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 파트에서 전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예산 올리는 금액이 연 얼마입니까 이런 공사에 올리는 총 금액이
그거는 우리 남아 있는, 어차피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공정에 따라서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00억원 정도인데 뭐 내년에도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8,000억인데, 8,000억에 대한 무시무시한 돈인데 저희들은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공사 준공 이래 써놓으면 이거는 누구라도 열람도 되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료가 나왔으니깐.
추진 이 계획은 우리가 요구하는 70억원이 반영됐을 경우를 보고,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요구를 할 텐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 시간을 너무 길게 하니까 또 옆에 동료위원들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본부장님 100%를 말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13년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을 올해 꼭 반영이 되어야 만이 13년도가 된다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안 되면 올해 예산을 못하면 내년도에도 일을 못하면 그거는 2013년도에는 안 된다는 게 뻔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언론에도 이게 방송이 나가고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면 이것도 참 부끄러운, 부산시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컨테이너 들어가는 거를 누가 제공해 가지고 보도까지 나오게 앞에 딱 해 가지고 터널에 딱 해 가지고 탁 들어가니까 해 쌌는 거라요.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번에 우리 감천항터널 말고 이런 터널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버리고 꼭 좀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3,560억원인데 집행이 3,645억, 102%, 부산시 자체 최우수부서 선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는 조기집행을 아주 다른 부서보다 성실하게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이거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온 내용인데 본부장님 간략하게, 지금 언론에 보면 결국 김해시에서도 부산시에다 ‘돈을 좀 빌려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금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2011년까지 231억원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다가 스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외상공사라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관련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해시에는 외상공사라도 일단 선 시공해 주면 3년 정도 나누어서 갚겠다. 하는 그런 김해시장의 결심까지 지금 나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에 있고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지금까지의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231억원을 김해시에서 3년간 나누어서 상환 할 테니까 공사는 진행하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지금 1,6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금 대교가 그게 제가 알기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대교가 준공되고 옆에 연결도로가 이렇게 접속도로가 다 완공이 되어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심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지만 김해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완성된 다리를 이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내나 대동수문 간,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공사…
예, 확장공사.
예, 확장공사. 그게 지금 올해 잡혀있던 예산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지금 계약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곧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지난 25일날 거기에 관련되어서 대저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도로가 확장되면 확장되는 구간에 포함되는 각종 시설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는데 추진되는 내용들, 내용들 설명을 일단 했고, 거기에 포함되는 주택에 대해서 한 17세대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토지가 우리 공사 구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차후에 포함될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설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낙동강사업본부단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덤프차들이 모래를 실어 내밀고 이래 가지고 도로 파손도 많고, 거기서 주민들이 겪는 민원이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최고 모토는 이주단지 문제고, 그외에도 부수적으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쪽 부분에, 민원부분에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부산영상센터 지금 현재 공정 97% 다 끝났습니까
지금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영화제 아무 지장 없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 자체는 다 끝나고 시운전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우리 바닥에 돌까는 부분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극장부분은 지금 음향테스트라든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영화기도 한번 틀어보고 그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제가 10월달이죠
10월 6일날 개막합니다.
거의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국제적인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누누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쯤은 완전히 제가 볼 때 다 됐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국제적인 행사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벡스코 확장 사업이 내년에 라이온스 세계대회가 6월달에 있죠
예, 6월달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5월달까지 준공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철구조물, 본 공사가 구조물하고 이쪽 일부는 많이 된 거 같은데…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골조는 다 올라갔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산에서 여는 제가 알기론 아주 큰 행사라 말입니다.
세계라이온스대회기 때문에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추어서 일정을 보니까 5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리 미리 5월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좀전에 건설방재관실에 이야기할 때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동면~장항 간 연결도로 있죠 올 연말에 도로는 전 구간 개통을 하고 나머지 장안고가교가 내년 6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일전에 정관면 사무소로 내려가는 램프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볼 때는 정관신도시가 완공이 되고나면 저게 자동차 전용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만 정관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램프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램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갔다와야 하느냐 하면 월평까지 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중간에. 혹시 가능한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산쪽으로 하든지 신도시 가까운 쪽에 램프가 하나 설치가 가능한지 기술적이나 예산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전에도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램프가 1차선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정관신도시가 저희들 계획이 8만에서 10만 신도시인데 그러면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길이 장안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그 한 길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일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검토한 사항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정관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보면 2010년도까지 딱 50% 했거든요. 2011년도에 공사를 안 하고 있고, 2012년도 예산을 신청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전 구간 중에 1/2만 딱 하고 1/2은 안 하고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연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연결 안 되더라도 당장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조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안 해 주니까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물론 도로확장하고 연결 빨리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만.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까지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마 하나, 하마 하나 했는데 결국 연말, 1년이 다 될 때까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허탈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수산정책과에서 건설본부로 올 2월달에 넘어온 학리항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4/4분기에 11억 6,9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1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012년 1월달에 계약 및 공사착공을 한다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11억 6,900만원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사도 계약도 안 되는데 11억이란 돈이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설계비입니다. 들어가는 대부분이 설계비고.
설계비가 11억이나 됩니까
전체가 다 설계비는 아닌데 대부분이 설계비고.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세부적인 설계비와 공사비 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진일정하고 그 내용을 지금 수산정책과에서 국비 확보는 된다고 합디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설계 진행하는 것하고 국비 확보되는 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11억 6,900만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역서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16페이지에 보면 북항대교 건설부분에 맨밑에 건설방재관실에서도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볼려고. 모든 공사현장에 보면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나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직접 우리가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기장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건설장비더라고요. 건설기계장비. 이런 부분들도 당장 건설본부 소관이 아닙니다만 명례산업단지같은 경우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삼성중공업으로 입찰 받아 가지고 삼성중공업에서 SH인가 하는 건설에 하도를 줬단 말입니다. 돈은 받아 가지고 자기들 급하다고 다른 현장에 다 써버리고 장비값이 약 12억 정도 기름값하고 순수한 기계장비값만 약 12~13억 들더라고요. 3~4개월 밀린 것이.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부분을 서로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건설을 하다보면 관련부서에서 그런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건설장비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건설장비값의 약 20% 정도는 직접 지불하게 되면 20% 정도는 자기들도 감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공사를 해 가지고 1/3은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30만원씩 이래 가는데 자기들이 직업 책임만 정확하게 되면 30만원짜리가 25만원도 갈 수 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면 공사비의 거품도 줄여주고 또 많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건설본부에서도 한번 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청이 하청업체 부도로 인해서 부담을 떠안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시에서 장비를 직접 대준다 하는 그 부분들은…
그게 아니고요. 타 시․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청에서 건설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원청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거쳐서 돈을 주니까 거기에서 다른 데 써 버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원청에서는 돈을 받는다 말입니다. 원청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계약하는 방법을 조정한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것을 실태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타 시․도에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더 많고, 광역도 지금 세 군데인가 생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자꾸 공정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장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공정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하고도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원청에서 일을 하면 원청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공정별로 하도급을 줄 거 아닙니까 교량이면 교량 밑에 기초면 기초, 거기에서 교량은 해상 크레인이 투입이 될 것이고 기초하면 포크레인이 투입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하도급 밑에 일하는 장비도 원청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원 발주관청에서 그것이 과연 관리가 될 것이냐. 이것은 원청에서 하도급 관련업체에 대한 관리만 잘 하면 그 밑에 어떤 공정이 들어오더라도 일정부분은 70%까지는 원청에서 바로 직접 지불한다. 실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가는 권고사항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본부 감독부서에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권고해 나가면 그 현장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원청업체들의 실태를 체크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바로 직불해서 줘버리면 하도급업체는 그 밑에 하도급업체에서 재하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정별로 하는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어떤 현장이라든지 오너의 개인적 사유로 돈을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누적되어 가니까 어떤 특정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자는 차원인데 한번 계속해서 권고를 해 보세요.
현장실태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사상광장로 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광장로 녹화사업 보면 현공정이 3% 맞죠
예.
지금 현재 공사 준공은 2011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장 주변 노점상 30개소가 영업 중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구에서 자진철거 유도 및 대집행 계고 중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노점상 정비가 사실상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놔두고 없는 부분부터 공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정신적인 압박감 이런 것도 주고 해서 그 주변공사가 다 되면 꼭 철거를 못할 입장이면 옮기고 부분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결국 노점상 문제는 생계대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번 밀어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분들 구청에서 따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장이 없도록 우선 노점상 없는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해야 될 시점에 노점상이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옮겨서 영업하도록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자갈치시장도 마찬가지고 기타 지역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연장되거나 준공도 상당기간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1년 12월로 공사준공 이래 되어 있지만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들이 결국 안 비키고 물리적으로 반기를 일으키면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노점상대책부터 빨리 건설본부도 같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기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해결방안에 관해서 기존의 기타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연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임시수도 기념전시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결정이 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죠 내용을 보면 부지내 영상실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관사를 다 정리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을 다 뜯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고검장 관사를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고검장 관사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축소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예산도 그대로…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리모델링하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해포분교 해양레포츠스쿨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건축협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도시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관부서가 체육진흥과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에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예, 재심의되었기 때문에 8월달에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어야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심의에서도 통과가 안 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통과될 때까지 일단 디자인을 맞추어야 됩니다. 통과가 되도록 맞추어야 됩니다.
통과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통과 안 된 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디자인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위원회에서 디자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재심의된 겁니다.
재심의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심의되면 이전 설계를 좀 바꾸어서 심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마지막 남은 절차가 도시디자인 심의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의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바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시수도 기념전시교육관 건립 이것이 문화관광국 소관이죠
예.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축소를 하자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이죠
방침을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애시당초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신축을 가는 것으로 다 정해졌는데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시비,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감액될 건데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집행, 대략적이라도 금액이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10억 3,200이 되어서…
금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확보된 예산이 97억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97억이란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업이 축소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까지 확보된 10억 3,200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을 끝내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비는 전액 반납하고 시비로 하겠네요 국비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국비, 시비 확보해서 전체를 다 새로 짓자 라고 초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시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된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끝내자 그런…
97억인데 국비 39억, 시비 58억 이래서 애시당초 사업은 계획을 했는데 국비 39억이 확보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럼 사업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당초에 총사업비 97억원 중에서 2010년도에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5억원 해 가지고 1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공사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국비 못주겠다 이래 가지고 국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국비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처음 계획대로 갔더라면 국비도 다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리모델링이든지 신축이든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실시설계용역비는 다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이 폐기처분된다면 또다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설계를 한 업체에다가 리모델링한 설계는 전체 설계비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설계비를 줄여서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애시당초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했을 것이고. 면적대비해서 공개입찰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하는 그것은 수의계약 준다 말입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을 별도로 계약을 하면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기존 설계업체에다가 기존 새로 신축하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좀 다운시켜서 절감을 시켜서 일을 시키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월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부산시에서 업체를 조금 공개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엄청난 압력이랄까 그런 걸 가했겠네요 보니까. 이거 4억 6,800 설계비 고스란히 다 날라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물론 문화관광국에 연말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도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데 예산 낭비 안 되도록 물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설계까지 완료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리모델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는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장에 가보십니까
예,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도로를 파헤치고 이러니까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장에 생기는 민원들은 처음에 공사계획이 있으면 인근에 공사를 위한 설명회를 주민들 통보를 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된다 설명회를 하고 개별적으로 피해가 생기면 피해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대처를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들, 민원인들을 만날 때는 주로 시공업체에서…
1차적으로 피해보상부분이 생기면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만나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주민들, 민원인들 만나니까 자기들 특유의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를 위한 서비스가 아주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자주 가보시고 민원인들이 원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하수관거공사 4개 구역 9개소네요 이것은 지금 분류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수하고 하수하고 따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하는 거고. 이 사업지 선정은 해당부서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것은 관거는 박스로 만듭니까 관으로
지선은 집에서 원래 있는 선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간선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계할 때 설계빈도, 확률강우량에 따라서 설계빈도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80년 이후에 5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에.
지금은 점차 강화추세로 가기 때문에 5년으로 했다가 지금 10년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기상이변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상수도협회 시설기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는 80년 이후에 지선은 5년 빈도로 되어 있고, 간선은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년 빈도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는 10년 빈도가 있는데 오수는 빈도가 아니고 직접 나오는 양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분류식이니까 하수, 또는 우수.
그것은 1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10년 빈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오수는 빈도가 필요없는 거죠
오수는 직접 가정에서 바로 연결시키니까…
나오는 양만큼 바로 나오는 거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양만큼 하죠.
그렇죠
관경을 정할 때 그 양만큼 합니다.
그러면 우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불명수들, 이런 것들은 10년 빈도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설계되어서 시공을 한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총 이 사업규모로 봐서 공정이 8월말 현재 37% 평균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빈도로 해 가지고도 앞으로 어떤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7월 27일날 우리 부산시 전역에 특히 남구, 영도구에 물 폭탄이 안 쏟아졌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게 앞으로 더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남구에 269㎜가 쏟아졌거든요.
예.
그 다음 동래구는 79㎜, 한 80㎜ 정도 왔는데, 그럼 이게 10년 빈도면 시간당 75㎜네요 그렇죠
예, 계산하면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배수를 못 해낸다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공정에서는 빈도수를 변동을 시켜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수관거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집하고 연결시키는 오수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집에서 관에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하수관거 이 사업들은.
지선만 그렇습니까
예, 여기 지금 수록되어 있는 사업내용은 가정집이나 일반 건물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전체 간선을 묻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수를 받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수받이로서.
이게 지금 하수관거로서 분류식이라 하면 오수, 우수 분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가정집으로 쏟아지는 비…
지금 여기는 하수관거 사업이라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수 받아내는 그 관 연결하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는 아니고요. 우수는 여기에…
아니,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수관거라 하면 조금 전에 분류식이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하는, 하수관거를 말은 해놨지만 여기에 하는 사업내용들은 실제로 오수관 연결하는 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만 연결해 가지고 됩니까 우수관도 같이 연결해야 분류식이 되지.
그거는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어찌 다 되어 있습니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데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답변대로.
담당자가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류식 공사의…
토목2팀장 이경호입니다.
분류식 공사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합류식을 했습니다. 우수물, 오수물 그걸 합쳐가 하수라 합니다. 하수는 우수 플러스 오수입니다.
그걸 갖다가 분류식으로 해야 되니까 왜 그렇나 하면 가정집에 나오는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싱크대라든지 목욕탕은 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찌 했냐, 그 물 전부다 받아가지고 측구로 다 넣었습니다. 측구로 넣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하니까 여름 되면 모기, 파리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새로 분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수물 나오는 거는, 정화조 나오는 물은 우리가 오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지선 본선을 깔아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이나 딴 처리장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우리는 뭐냐 하면 우수는 화장실 말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안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 또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오수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은 전부다 받아 갖고 분류로 해 가지고 우수는 측구로 다 들어가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예, 예.
제가 볼때…
우리는 우수측구 공사를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요. 생활오수라 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생활오수 싱크대 통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그거는…
목욕탕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 목욕탕하고, 그거는 오수로서 이 오수관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건 분류해 줘야 됩니다.
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오수관을 통해서 이거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에는 합류식은 거기다 플러스 우수 안 있습니까
예, 예.
비가 오는 것까지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측구에 있는 물…
하수, 뭡니까 처리효율도 떨어뜨리고 이래하니까 괜히 하수 처리 안 해도 되는 자연 우수 같은 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떨어뜨리자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이게 명확하지 않네요
아니 저 이야기는요. 물론 비도, 비도 측구 속에 있는 비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싱크대 우리 목욕탕 물도 그 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 빼 가 측구로 다 넣어버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수처리, 뭡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 그것만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생활오수 싱크대, 그 다음에 목욕하고 샤워하는 이런 물들 이게 생활오수 아닙니까 생활오수 플러스 우수가 지금…
생활오수, 우수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 생활오수하고 우수하고 다르죠, 어찌 그게 빗물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류식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분류식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지금…
분류식이 맞습니다.
그래 분류식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담당과장도. 생활오수 플러스 뭡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플러스 생활오수 그러면 우리 싱크대 또는 샤워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오수잖아요. 그걸 두 개 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행시키고 나머지는 우수는 별도로 이렇게 자연방류 되도록 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빗물은 측구로 해서 밖으로 그냥 자연식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도 우수를 빗물을, 빗물을 자연방류를 할 때 그 관을 기준에 설계빈도가 있어서 관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말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요 작업내용은 그거 설치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그거는 다른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 우리 공사내용은 오수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수, 분류식이라 하는 거는 오수관만 하면 안 되죠, 오수관 플러스 자연 속으로 우수관도 같이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 현재 주택에 쓰는 정화조에 들어가는 물, 정화조에 들어가는 거를 정화조를 필요 없이 하고 바로 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도시에 깔려있는 관들은 우수관은 다 전체도시에 전반에 다 깔려있습니다. 우수를 흘려보내는 관들은 이미 다 깔려있고, 전 도시에.
오수관 이거는 별도로 관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 작업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수관은 이미 전 도시에 다 연결되어 가지고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합류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똥오줌 플러스 생활오수 플러스 우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지금 그거를 별도로 하는 공사도 하겠지만 이런 새로운 관거 공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오수하고 지금 우수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정화조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데 그걸 앞으로 없애고 오수관로를 묻어서 그걸 별도로 빼서 하수처리장에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류식이라 하는 것은 생활오수하고 우수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빈도 확률 강우량을 맞춰서 지금 현재 8월 공정이 37%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우수관을 새로 설치할 때는 확률 빈도를 10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10년 되어 있다 하니까, 10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또는 50년까지 끌어올려서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많이 증가하겠지만 앞으로 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을 전체를 다 바꾸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보이지만 앞으로 생각한다면 새로 관을 묻든지 할 때는 좀더 빈도를 더 높게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방재관실에서도 대책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런 확률 강우량 이걸 설계 빈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업 중이라면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적극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 본 위원이 과문해서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 질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전에 담당과장님은 오수가 정화조에 나오는 것만 오수고, 그 다음에 싱크대나 목욕탕에 나오는 거는 우수다. 이렇게 개념하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생활하수를 오수라 하니까 싱크대나 그 다음에 정화조 들어가는 거나 목욕탕에 나오는 거 다 오수로 해 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까 틀린 거 아닙니까 우수라 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
오수입니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런 사용된 물 그거는 오수입니다. 오수라서 그거를 모아 가지고 전체 관을 별도로 묻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이…
우수가 아니고, 생활하수도 오수입니다.
생활오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지요 싱크대에서 나오는 걸 생활오수, 오수라 하지 않습니까 오수하고 우수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이 생활오수하고 목욕탕에 나오는 이것도, 이거하고 빗물을 우수라 본다. 이거는 그냥 지금 걸로 다 보낸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저도 도저히 이 개념이…
생활하수가 다 오수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는 정화조하고 싱크대에 나오는 생활오수하고 목욕탕 이거를 묶어서 지금 하수관거를 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건데, 아까 저도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는데 생활하수 다 모아가지고 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장림처리장이라든지 남부처리장에 따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여러 분구, 사업장의 여러 분구 중에서 일부 특정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하수관거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오폐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목적하고 다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구가 많이 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양을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수 같은 경우는 요즘 기상이변도 많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국지성 집중호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리적, 지형적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시 계획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하수관 크기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 기본설계만 계획부서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실시설계까지 계획부서에서 다 해가 옵니까
지금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넘어옵니다.
넘어옵니까
예.
넘어오더라도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정도는 향후 우리 도시계획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 우수관은 좀 적은 것 같다. 하고 판단해서 다시 또 계획부서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서로 그런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김종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권준안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구자현
토 목 시 설 부 장 김판섭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토 목 2 팀 장 이경호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