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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도시계획실, 오후에 낙동강관리본부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8대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실과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다. 서부산개발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다. 서부산개발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희망과 혁신의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저희 도시계획실 직원들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태래 기술심사과장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석중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시설계획과장은 6월 30일 자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도시계획실 하반기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시간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보다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으실 때는 직함을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산의 도시의 틀을 짜는 이 도시계획실의 업무가 많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최대경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 없이 그동안 계획이 되어 왔던 장기미집행시설들을 2020년 7월 달에 다 정리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설의 경우에는 그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또 매수결정 후에는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요청한 사항이 몇 건입니까?
저희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한 1,878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 197건에 대해서 1,362억 원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매수요청은 677건입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가 매수결정을 한 건수가 594건입니다. 총 매수요청의 한 88% 정도를 매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그 대지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2020년에는 관련 그 일몰제가 될 것 같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지가가 상승될 거라 보고 지금은 신청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지금 일몰제 대상이 되는 그 사유대지가 보상비가 한 5조 4,000억 정도 지금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궁금한 내용은 그 일몰제 대상 공원이 지금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원에 사유지 보상만 해도 한 1조 8,000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에는 난개발이 확실하게 우려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해제가 될 것 같으면 저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좀 강화해서 보존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공원특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권을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기대공원이 아주 중요한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기대공원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권자가 70%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게 전부 산지예요. 그러면 못 쓰는 땅 70%는 기부채납하고 사용가능한 땅 30%는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현재 이 특례제도에 의하면.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그렇지요,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기대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에 저희들 민간공원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민간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이용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연경관 보존가치가 높다고 해서 민간특례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공원 안에요, 공원 안에 23개소의 공원부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사상근린공원이 현재 일몰제 대상이 되어서 모 컨소시엄 개발시행사가 거기에 지금 70%의 기부채납을 하고 30% 행복주택을 짓겠다. 계획서를 이미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합니다. 그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렇는데 그러면 부산시내에 지금 23개소에 공원부지를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23개소의 공원부지는 난개발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인정하셔야죠.
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지금 수립했습니까? 금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소관부서에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연 600억씩 3년간 예산을 우선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0원입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2018년도 추경 때 383억 확보했어요. 부산시가 이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자 이런 어떤 시대적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 우리 도시가요. 시설중심기반을 확충시키는 이런 도시방향보다는 사람중심의 사람이 편리하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도시의 마스터플랜이 이제 바꿔 가야 돼요. 그러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들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대책 없이 18년간을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18년간 지금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산의 장기미집행시설이 특히 그중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난개발이 목전에 닥쳐와 있는데도 부산시 도시계획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한 공원 같으면 돈 문제이니까요. 안 되면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존치를 시켜서 국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든지 또 아니면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공원들을 사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하든지 또 최소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부산시가 존치를 시켜서 앞으로 부산의 어떤 향후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0년 7월에 일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시가 아마 본청에서 해제대상이 한 137개소에 한 5,86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따지면 8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2022년까지 저희들이 4,000억을 투자를 해서 도로나 공원 등 41개소에 대해 가지고 181만 평방미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혀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원 23개소 중에서 6개소에 대해 가지고 민간공원을 갖다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152만 평방미터를 갖다가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공원지역 내에 국·공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들이 재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원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일몰제가 이제 해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러니까 옛날에, 현재 자연녹지를 갖다가 보전녹지로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사유재산권을 오랫동안 우리가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일몰제를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풀어주는 것도 일부는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애초에 필요했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묶어 놓으면서 그걸 제대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제대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20년간씩이나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풀리게 된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다,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부산시가 그 장기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토지들을 예산을 투입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필요했던 그 땅들을 시민에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책의 미스가 있는 것이죠.
예,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조금 전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실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첫날 업무보고부터 제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의 업무 중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이에요. 이거 중앙부처를 찾아가든지 시장님과 함께 반드시 중앙부처를 찾아가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몰제에 대비한 최소한의 공원, 도로 그다음에 부산시가 꼭 필요로 했던 그런 시설물사업들은 2020년 일몰제 도래되기 전에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으로서 시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걸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년씩이나 묶어놓고 그동안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니까 그나마도 시간을 충분한 주었는데도 차근차근 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했던 부산시의 어떤 직무태만도 느껴지는 그런 정도로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체계와 절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요청되어 있는 594건과 매수된 결정된 거, 지금 매수 현재 결정된 게 27.6%네요. 보상이 완료된 게 164건인데요. 요거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23건의 민간이 신청한 개발을, 신청한 23건의 공원부지에 대한 그 신청내역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실의 업무관장 내용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실에 저희가,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느낌은 부산이란 도시가 정말 계획적으로 잘되어 가지고 특히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광역도시계획 주로 도로소통이라든지 그죠? 도로, 터널이 뚫리는 거에 대한 연계라든지 그런 광역도시계획의 비전을 보여주고 현재 문제점과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너무 개별 사안적으로 그냥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업무소관만 분장업무만 한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함께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예산을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좀 성급한가요?
그 부분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의 최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위상을 갖다가 부·울·경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여수까지 아우르는 메갈로폴리스로 중심의 도시를 설정하자 해서 부산에서, 부·울·경에서 부산에 오는데 1시간 30분입니다. 90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행계획들은 도로나 도시계획과 철도, 각 부서가 집행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 업무계획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담다보니까 담지를,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차차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알게 될 거고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앞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건설본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그런 거죠, 만덕3터널을 뚫는데 물론 정치인들이 요구해서 뚫게 되겠죠. 그런데 터널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터널이 뚫렸을 때 앞뒤의 연계 교통망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실이 정말 부동산 개발 위주로만 흘러간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정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란 어떤 한 개의 사업이 정치인들이 요구할 때 그 전후까지 다 비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든지, 했다고 추진을 할 때는 그 후속조치까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혹시 만덕3터널에 대한 뚫렸을 때 좌우 측 앞뒤 측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은 있습니까?
만덕3터널이 개통되면 실제적으로 초읍동 쪽으로 아마 교통이 복잡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느낌이 옵니다, 실제로. 그 이용 주민들의 대부분이 동래나 연제, 진구분들이 북구나 그다음에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 만덕3터널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읍 쪽에는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이 이미 계획된 게 개설이 되었고 그 개설된 계획으로 주변이 이미 도시가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쨌거나 아시아드로를, 쪽으로 도로를 갖다가 유입을 해서 그다음에 초읍 쪽으로 방향을 갖다가 교통량을 좀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아마 도로계획과나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또 지난번에 제가 더파크 관련 공청회에서 느낀 건데 더파크 동물원이 부산시민이 숙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공원과에서 추진부서가 따로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계획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정말 그런 더파크라는 동물원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성지곡 공원 안에 있어야 되느냐? 대안이 몇 군데 대안을 검토해 봤더니 현실성이 없다. 매수가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인근에 꼭 부산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저는, 경남과 연계해서 부산 인근에 김해나 진영 쪽이나, 요새 교통여건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 쪽에 반듯한 경남과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꼭 공원관리과 한 개 과에서 감당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는 혹시 장기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도시계획실에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문화나 그다음에 관광,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파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교통 때문에 최고 애로가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관련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운영자가 부산시에 반납을 하겠다는 의사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실에서, 도시계획실과 협의하거나 도시계획실에서 큰 그림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 업무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효과가 미칠 건가 좀 광범위하게 부서와 소통해서 큰 그림을 서로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당선자께서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4년하고 또 연임하고 이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한 개 부서에 맡기면 제가 볼 때는 역량부족입니다. 감당부족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느끼고요.
10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봤습니다. 도시계획실의 역할이 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죠? 중개업 관리인데, 현재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개업소 중에 7,000개 중에 절반을 상반기니까 50% 했다고 보고가 되는데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433건이나 있다고 보는데, 되어 있는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몇 개 반, 몇 명이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점검반을 딱 상설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구·군과?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될 일이 경제 살리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청약조정대상지역이 7개나 구·군이 들어 있고 이로 인한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는 폐업하는 게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고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대안을 세워 주지 않는 한 부동산 중개가 위축되면 관련 모든 연관 산업들이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만 잡아야지 부동산 거래를 죽이는 정책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까지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여건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부동산 거래의 여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산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아파트를 지으면 다 분양이 되고 했는데 작년도에 발표했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문에 그 이후로 아마 거래가 좀 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인데 부동산 사업 자체 부동산 경기도, 경기는 그러면 누가 챙깁니까? 어느 부서에서 챙깁니까?
그거는 실제로 하는 창조도시국이 아파트나 건축 관계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전반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로 인해서 부산시민의 일자리도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삿짐도 안 되고요, 도배, 장판, 인테리어, 식당까지도 어렵죠. 청소, 일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인력만 해도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고 전 경기가,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부동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피해를 줄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경기는 살려야 되지마는 또 부동산 거래는 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떴다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조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질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구가, 한 3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한번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정말로 질의도 잘하시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부산시민 편에 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보면 거의 도로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도로, 공원, 녹지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시민의 쪽에서 내가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 쪽에서 보면 도로에 많이 묶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어떤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실장님 땅이 만약에 지금 도로에 묶여 가지고 장기 묶여 가지고 사유재산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 하면 실장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화나죠.
그렇죠. 그게 결국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왜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 하느냐 등등 원성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거는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도로를 보면 소로, 중로 등등 보면 위에 도로가 있는데 밑에도 묶여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히 현장에 보시고 아, 이 도로는 빨리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저희들이 어쨌거나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전체 해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신상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4,000억 정도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꼭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도로,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민간공원을 갖다가 한 6개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또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이제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해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게 시민들도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해제가 될 것 같으면 이 바로 난개발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바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사도나 입목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를 도로에 접한 일부의 토지는 개발의 압력을 받겠지마는 결국은 안쪽으로는 개발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2025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한 보존계획을 갖다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신상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도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 도로에 우리 시민의 땅이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활용 못하는 건, 그런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로, 중로 그다음에 대로, 광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20m 이상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20m 이하는 구·군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군의 집행률이 더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광역계획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집행을 했고 또 2020년까지 집행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부분은 결국 교통의 수요가 있을 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가 없었던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장되어야 될 부분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되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산시의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을 짬에 있어가 수고에 일단 감사표시를 합니다. 어때요? 기본계획을 아까 실장님의 답변 속에 2030기본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일단 우리 위원회실로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보고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2030기본계획을 짤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집합시켜 가지고 그 계획을 짭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계에서 단독으로 짜가지고 하달하는 겁니까?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은 좀 시민을 참여하자 해 가지고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지금 실행을 시작했던 게 바로 2030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시민계획단 13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2030년의 부산의 도시비전을 갖다가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130명이 한 5일 정도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취합했던 것이 저희들한테 제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내용으로 일단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비전을 제시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획안을 마련을 합니다. 마련을 할 때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2030도시기본계획 받을 사항들을 갖다가 다 받습니다. 받아갖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거는 넣고 또 이게 저희 시정방향하고 좀 다른 거는 빼기도 하는데 그걸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2030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보고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공청회도 이번에는 1회 하면 되지만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그다음에 중부산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담은 걸 갖다가 토대로 하고 그걸 다시 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인 안을 갖다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거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에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계획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희망에 부푼 그 계획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몇 가지 2030의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봤어요. 과마다 추진안에 2030엑스포 있죠, 그다음에 영어단지, 지명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다음에 또 엄궁시장 이전 부분, 이런 부분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 보니까 주민들은 2030의 그림을 보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희망을 던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행하지 않고 계획만 탁, 그 부분을 가지고 계획만 짜고 있는데 이게 연계고리가 안 되더라고. 즉, 비근한 예로 지금 김해공항 확장 있죠, 그다음에 엑스포 있죠, 그 엑스포 할 자리가 엄밀히 말하면 김해공항 브이자 활주로 아닌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마는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11자형입니다. 이번 그 용역이 8월 달에 공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12월 달에 또 밀려나갔다고, 그런데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엑스포 자리입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짭니까, 여러분? 나는 실망했어요. 자, 마, 그 정도로, 참 저희들은 이 보고서의 세부조항 부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피상적으로 느끼기는 부산시의 도시계획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들은 제가 느끼기는 제안밖에 없어요. 제안밖에.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일몰제 부분, 또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시기가 되면 다 끝납니다. 뭘 가지고 또 건축행위 가지고 허가 가지고 여러분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경사도, 이격거리. 강서 봅시다. 이 책자에 나오는 예산이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산. 여러분,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 줄 압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은 다 국비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조금 전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지적했던 20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40년입니다. 40년. 그것도 모자라가 지금 행위제한 다 묶어놓고 있죠? 그 권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의 권한은 국토부장관한테 있고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또 30년간 걸쳐 가지고 40년 걸쳐 가지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단위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 지구단위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도시계획 지구단위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또 행위제한 묶어놓고 있어요. 무슨 계획한다고 해 가지고. 엑스포 한다고. 제2벡스코입니까? 해운대 우리 전시장 하는 거를 벡스코라 합니까?
엑스포. 아, 예.
벡스코 아닙니까?
예.
마이스트과에서 그걸 추진을 하더라고. 과가 또 그런, 그거를 한 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과가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안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그 자리에 행위제한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행을 해달라는 거지. 실행도 안 하면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재산을 행위만 묶고 있다는 거죠. 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예산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부산시 돈이 어디 있어서. 국토부에 올린 거 여러분이 개발제한 행위제한 올리려고 건의 올렸고 또 기재부에서는 너거 돈 가 너거 해라.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개발행위제한 풀어줄 테니까 부산시가 해라 이겁니다. 부산시 돈 있어요? 예산 있어요? 그거 들어갈 비용 여러분들이 단 국채사업을 하려고 했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제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묶어놓고 있어요? 자,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오늘 첫 보고니까 제가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산보고서라고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 자랑이라 봅니다. 여러분, 이 돈은 그린벨트 보전해라고, 개발제한 보전해라고 국가가 내려주는 돈입니다. 잘 보전하라고. 그런데 이 돈은 어떤 형태로든 간 기반시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부산시가 주민들한테 해 주느냐? 이거는 눈물 나는 돈들입니다. 내 재산, 내 부분들을 다, 아까 우리 실장님 답 안 하셨습니까? 내 재산이 그렇게 국가로부터 제약을 받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 제약의 부분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국가는, 이 지방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관리하라고 내려준 돈을 우리 시는 자랑스럽게 또 지역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구·군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환심을, 주민은 이 돈이 무슨 돈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내 집 앞에 다리 놔주고 내 집 앞에 하수구 정비사업하는 것 야, 국가가 대단한 돈으로 가지고 해 주는갑다. 내 재산을 침해당한 것을 관리하라고 내려주는 돈인데 그것을 다 설명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실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 도시계획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어느 부서에서 조정하는, 기획실에서 조정합니까, 전문위원님? 이 전반적인 부분 어디서 조정합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체 실·국, 과 업무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죠? 건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에서?
이것으로 오늘 첫 저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책자 5페이지와 63페이지 그리고 예산 14페이지입니다. 이게 민자 유료도로 제고를 통한 시민부담 완화 그런데, 이게 쭉 추진개요, 추진실적, 경과, 향후계획을 쭉 보니까 향후계획은 19년 상반기에 협상안 합의, 기재부 합의, 시의회 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우리 시가 올해에 이게 최소운영수입 MRG 부족분 요금 미인상분 보전, 비용 보전, 출·퇴근 통행료 할인 보전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얼마를 하느냐 하니까 360, 356억 5,300만 원, 1/4분기, 2/4분기 그거, 이미 그거 345억 5,5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가 허남식 시장님이 계실 때에 2013년도에 보면 1,138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허남식 시장께서 방안을 강구하라. 이 SOC 민자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 아니가? 대책을 세워라 아마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보니까 맥쿼리 이 맥쿼리라는 이 회사가 참 문제예요. 외환은행도 먹튀하고 이 회사는 주로 사모펀드가 말이죠. 돈 있는 외국의 사모펀드들이 큰손, 외국의 큰손들이 돈을 모아갖고 개도국에 SOC에, 또는 외환위기에 투자해 갖고 단물을 쫙 빼가 가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면 거의 이게 우리나라가 쭉 맥쿼리 요기 보니까 주식회사 맥쿼리 한국인프라스트럭처 여기에서 많이 했어요, 보니깐. 민자도로 그리고 현재 지금 북항대교는 왜 이 맥쿼리가 MRG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항대교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아니 북항대교…
내나 그 북항대교가 부산항대교입니다.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MRG협상을.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중인데 이거 거부하고 있다 아닙니까? 못하겠다고. 어차피 손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MRG를 갖다가 폐지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비용보전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도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또 저쪽도 자기 나름대로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이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걸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낼 겁니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소요되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이 달성, 실장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63쪽에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협상안 합의 기재부 협의 시 우리한테 보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률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승소가 지금 이거를 지금 소송에 들어간 시도 있지요?
지금 이제 그 소송의 문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협상의 안대로 안 따라올 경우에는 공익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그걸 불복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 공익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경남도는 경남도의회가 마창대교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에 MRG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입 보전 예산을 전체를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남도의원들이 경남도민의 위임받은 경남도의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SOC사업에서 들어간 이 보전해 주는 금액이 경남도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참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산광역시가 민자도로유지 재정부담감으로 18년도에 356억 5,300만 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걸 비교하자면 경남도는 못 주겠다는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결산 심의해서 보류했다는, 가결 못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향후 계획 실장님, 지금 이 문제를 향후 그럼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 이 보세요, 그럼 기다려 볼까요? 2019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협상이 저희 안대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공익처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의 특약점, 특성상 원래 협약이 됐고 협약에 준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협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싹 다 법정으로 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이건 못 됩니다. 거래의 파기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지요. 만약에 실시협약이 맞잖아요. BDI가 거치고 KDI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의 과업 중에 대한민국의 과업 중에 이 SOC 각 시·도에 SOC사업에 대한 결정을 기본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약서 할 때 이렇게 말이죠. 국민의 혈세를 아무리 돈이 없어서 SOC 한다지만 이건 마 우리 실장님한테 해당이 아니지만 그런 소회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어차피 이 356억이면 우리 지금 이 돈이 그리로 갈 게 아니고 어려운 지금 우리 경제 부산경제 그렇잖아요. 그걸 다 삼백 돈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녜요. 풀고 그래서 경제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부산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그거를 협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의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18년도 재정지원예산액 356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MRG부분이 한 127억이 됩니다. 이게 부산항대교 하고 수정산터널 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요금인상을 갖다가 물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요금인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거의 두 번밖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인상분이 발생이 되는데 따라서 시가 또 그거 미인상분에 대해서 재정을 갖다가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한 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을 갖다가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30%정도 거기에 대한 보전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그게 한 14억 정도 되고…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다 쓸데없는 지금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니겠, 왜냐하면…
그게 쓸데없는 돈이 아니죠.
왜 쓸데없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하면서부터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 게…
민간사업의 특성상…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아마 이게 지법, 고법, 본 위원의 법률상식으로는요. 지법, 고법, 대법 가면 쟁점이 뭐냐 하면 통행료, 통행료 어떻게 이 산정이에요, 이익과, 맥쿼리는 손해 본다. 그러면 우리 쪽에는 이익이 날 거다 이게 지금 이 산정이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맥쿼리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우리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니 전혀 맥쿼리하고 지금 제 생각하고는 다른 거고요, 맥쿼리는 지금 운영사가 100% 운영사가 되겠고요. 저희들 입장은 다릅니다. 이 민자도로가 이제 위원님 말씀은 왜 MRG를 갖다가 줘가면서까지 민자사업을 갖다가 했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게 아녜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아니 SOC사업은 해야지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동심을 그리면서 외곽으로 갑니다. 그러면 출·퇴근할 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예산 기재부에는 그 돈을 부산광역시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시급합니다. 사회간접비용이 말이지요. 통행료 하는데 따지면 몇 천억씩, 토당 수조 원씩 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는 맥쿼리의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MRG사업 하지 말라는 거는 아녜요. 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조치가 아니, 지금 저뿐만 아니라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이거 지적해 가지고 실장님 간부들 모아가지고 지적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질문사항이요, 조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시작을 할 때 MRG부분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자고 해 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민간제안을 할 때 자기수익성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때 그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교통량에 따라가지고 통행료를 30년을 하게 될 거 같으면 한 이 정도에 하면 되겠다 해 갖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통행료가, 통행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가 재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을 갖다가 안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BDI, KDI가 잘못했고 협약서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 왜냐 개량화, 수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SOC사업을 하는데 통행량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김해경전철 보십시오. 단적으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통행료 산…
그런 거는…
통행료 산정도 이미 국가가 OD자료를 줘가지고 OD에 기반을 해서 통행량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른 교통의 그 교통량을 갖다가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그때 협약을 체결된 겁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이 모든 언론의 자료가 말이지요.
잠깐 위원장 입장에서 박흥식 위원님…
SOC사업 자료에 연재했었던 자료, 언론이 지적한 거 그걸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녜요. 모든 자료를 보고 이 보십시오.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수치산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통행량 계산 수립하는데 잘못하고 있으니까 가격 부풀리고 안 그러면 축소하고 어쨌든 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는 거 아녜요. 만약에 그 수가 잘 되었으면 잘 되어갖고 통행료를 바로 받았으면 왜 우리가 손해를 그렇게 해줍니까? 그거는 우리 실장님 제가 책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딱 교통량 부분입니다. 교통량이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부분보다 많이 나오게 될 거 같으면 저희들이 돈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그 당시에 교통량 예측을 갖다가 국가가 제시한 OD자료를 갖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전문가의 과정을 거쳤고 KDI까지 저희들 최소한 가진 협약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그치고 다음 또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그만합시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개입을 하자면요. 질의 답변이 뭔가 좀 명확한 이렇게 답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실장님도 자꾸 에둘러서 좀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좀 길어지고 그러니까 굵게, 굵고 짧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하고 요거는 우리 관계자하고 한번 어떤 특위가 이루어진다 하면 거기서 심도 있게 한번 해서 관계자를 한번 모셔갖고 한번 가서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할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2쪽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그런데 해제 여기 위치가 해운대, 반여, 반송, 석대 면적이 뭐 55만 평이네요.
예, 그 정도 59만 평입니다.
여기에는 55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GB지역이 55만 평이고요, 그리고 GB 밖에가 4만 평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린벨트를 이게 보니까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이렇게 많이 해제합니까?
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이게 뭐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해제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만덕, 참 우리가 센텀1지구를 이미 개발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반여동 일대를 갖다가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뭉텅그려서 센텀2지구 딱 해 갖고 거기에 지금 해운대, 반여, 반송, 석대가 59만 평 푸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강서구지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고 우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지금 신상해 위원님께서 결국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어떤 데는 센텀2지구라 해서 그린벨트를 55만 평 풀어주고 어떤 데는 20년, 30년 장기미집행도로 묶어놔놓고 있고 단 하나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해운대 센텀1지구, 2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동부지구, 해운대도 동부지구 들어가지요? 기장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예, 동부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동부산. 서부산은 4대도심에 시들어가고 쇠력해 가니깐 앞전에 서병수 시장님은 이래가 안 되면 퇴망한다 하고 해운대 센텀지구는 계속해서 후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또 55만 평 풀어주겠다 하고 이게 말이지요. 오늘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럼 이 도시계획이 맞나는 거죠? 제가 다 떠나서 시의원이 아니고 여기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볼 때에 “야, 이거 맞나? 이거.” 영도, 중구, 동구, 서구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청년이 일자리 없어서 나가고 노인인구가 있고 폐·공가가 생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복도로르네상스, 뭐 재생, 그것도 보면 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도 이게 17년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유보되었네요. 이거 참 잘했네요. 일단은 이게. 그래 향후계획 보니까 올해 6, 10월에 다시 한 거 한번 환경점검조정, 환경점검조정 실장님,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이 환경점검조정 뭔가를 갖다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 잠깐만 제가 설명을…
예, 하이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하이소, 하이소,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2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유보된 이유는 지금 거기가 풍산금속이 있습니다. 풍산금속이 지금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보안등급이, 아!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이렇게 씌워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4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실제적인 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등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라고 해서 유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게 국토부에서는 환경등급이 그러니까 보안시설로 인한 환경등급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별도의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는 걸로 지금 지침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8월 달에 지금 제정이 만료될 것 같고요. 아마 9월이나 10월 되면 다시 저희들이 상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산업체인 총알도 만들고 하는 구리를 동으로 그죠? 하는 그 풍산금속 이 회사도 문제가 많은 회사거든요, 보면 노조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방위사, 그런데 그게 이거는 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냥 깊이 할 필요 없는 거고 이게 우리 지금 도시계획하고 논의사항은 지양하고 그래서 향후 결론 부분입니다. 향후 제발 좀 동부산지구 해운대, 기장 계속 부산시 예산을 끌어 붓지 마시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과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에, 우리 서구도 많아요. 지금 도로 30년 묶어 놔놓고 내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예산을 맥쿼리 여기에 뭐 돈을 이것 좀 하지 마시고 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일몰제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까? 언론에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가 재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균형 있게 이제는 미래의 도시가 뭡니까? 앞서가야 되잖아요. 자꾸 개발, 개발하는 게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 오거돈 8기 시정의 목표가 뭡니까? 행복한 거, 개발이 행복합니까? 좀 방향을 그러니까 처음 큰 타깃도 전략적 목표가 개발이 아니고 업자하고 아니고 정말로 부산시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행복도시 부산에 예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윤 위원장 이용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보충질의를 잠시…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시만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실장님!
예.
지금 우리 쿼터제 총량제 GB해제건 그 총량제가 부산시가 다 썼습니까? 아니면 좀 가지고 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 66㎢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제한 게 한 52㎢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그렇게 기이 해제된 것을 빼면 한 13㎢ 남아있습니다.
그 자료 있죠?
예.
지금 부산시에 있는 자료를 지금 시간이 암만해도 좀 한정되어 뒤에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시간적으로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자료요청을 좀 우리 위원회로 해 주시고 하는 김에 자료요청 두 가지만 좀 더 합시다. 토지, 60쪽에 토지거래 재지정, 허가 재지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또 자료요청을 1개 더 하고 그 다음에 64쪽에 이래 보면 보상부분 위원회가 많이 더 시장 주재로 좀 열릴 거, 뭐 자료에는 6회 열리가, 열려 있다고 되어가 있는데 그 회의 자료했던 6회의 내용 있죠? 그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체크만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를 세우셨는데 2017년도에 30%, 2018년도 40%, 2019년도에 50%, 2020년 60%, 45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목표수치가, 지표가 공원일몰제로 인한 보상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높이 세우신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할 토지나 또는 이 민간 국내사업 국·공유지라는 것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2020년이 될 거 같으면 다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참에 해제될 것 같으면 토지에 대해서 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상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원래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2020년 일몰제가 시행이 안 됐다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그래 수치가 너무 자신 있게 30, 40, 50, 60% 가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만 평방미터, 제곱미터 이하는 관할구청에서 하고 5만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시에서 하자 했다가 너무 시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다시 관할구청에서 이렇게 5만㎡ 이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허가권을 주자, 변경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자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광복점이 롯데타운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매립했던 지역 말씀하시는 거…
예.
그거는 롯데가 그걸 매립을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매립목적이, 목적에 맞으려면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10년도 안 지나서 매립목적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거시설을 넣겠다 그것도 49층부터 83층까지 주거시설을 넣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2011년도 이 지구단위변경을 중구청에서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매립목적에도 맞지도 않는데 10년 안에는 지구단위변경을 회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거는 중구청에 권한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시의 큰 틀을 볼 때 5만㎡ 이하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일괄적 일원화시켜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혼란이 안 생긴다.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지금 자치로 가니까 그러면 다 줍시다. 그냥 구청에다가.
예, 이 문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5만 헤베 내렸다가 이게 사실 난개발이 일어나고 또 각각 구청별로 적용하는 게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 갖고 1만 헤베 미만만 구청에서 입안과 결재권을 갖게 되고 나머지 1만 헤베 이상은 입안은 구청에서 하고 결정은 시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래 다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 감사원 조사를 받아서 시정조치 주의조치를 받았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급할 게 뭐냐 하면 동삼하리복합개발할 때 매립목적변경 그 부분도 절차를 생략하고 토지이용계획하면 시에서 주무부서가 시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징계를 먹었지 않습니까? 영도구청 직원이 징계 먹은 거 모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매립목적변경을 할 수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거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이 안 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용지로 가능하다.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영도구청 직원들은. 처음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부산시에서 시설계획과는 도시계획과로 핑퐁 이렇게 내 잘못없다, 도시계획과는 시설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해수청은 통과했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영도구청 직원들만 징계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매립목적에 맞게끔 변경을 해라라고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롯데에 관련해서. 이때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봐주기식으로 너무 암묵적 동의로 주거시설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1만 헤베 이상은 이제 된다고 하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도시계획실이 앞으로 어떻게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방향만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실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실의 위상이 이제 제대로 모습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실이 앞으로 각 실·국에 계획과 사업을 하는 방향등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실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각 실·국이나 또는 국가기관의 부산의 그 청들이 거기에 맞춰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큰 플랜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역 간의 이기주의나 또 정치적 타협 또는 각 청, 실·국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힘겨루기를 통해서 도시의 큰 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하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 부산의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개발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각종 재난이나 재해 이런 도시문제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또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개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의 트렌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균형국이 들어와서 정말로 도시의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위상이 확보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차제에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계획실이 부산의 도시를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가는 그 중추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지하도상가의 합리적 관리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얼마 전에 여기 지하도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계약연장 건 때문에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거는 앞으로 계속 잠재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지금 현재 195개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는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될 것 같으면 1년 정도를 갖다가 연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전반적인 관리위탁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줘놨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개 업소 말고 나머지 10년 이상 안 된 업장은 어떻게…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 도시계획 시행을 한다고 해 놨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활용계획은 지금 우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업무부서가 혁신본부에서 지금 사업을, 그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R&D사업으로 그러니까 감만부두와 연계한 어떤 그런 걸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아마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토지를 갖다가 우리 부산시가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걸로…
매입 계획은 언제쯤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잡힌 거는 없네요, 확실하게?
아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서…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실은 미래도시 변화를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의 도시계획을 구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낙동강관리본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주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정영란 공원사업부장입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낙동강관리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동강관리본부 본부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맞이해서 우리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정말 어떻게 관리되고 또 조성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하는 업무영역이 거의 대부분 둔치 즉 생태공원을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국한이 되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5개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락, 화명, 대저, 맥도 그다음에 을숙도 그다음에 아미산전망대까지 해서 경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북구에 경남 경계로부터 하구언까지 길이의 생태공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5개의 생태공원에 시설물을 만약에 짓는다거나 설치하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가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요구가 오면 저희 국토부하고 또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동강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생태공원들의 실질적인 거기를 만약에 이용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낙동강관리 주체가 말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부산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7∼8년 전에 서울에 한강사업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도 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을 할 때 환경청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합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당시에 제가 만났던 서울시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강에 지금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죠?
예.
우리 낙동강하고는 차원이 엄청 달라요. 다양한 레저시설들이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있는 생태공원들은 뭘 나무 하나 심으려고 해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시에 서울시 직원이 대답하기를 우리 한강둔치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서울 한강둔치에 1년에 한 번씩 물에 잠겨요, 빈도수로 보면. 그런데 1년에 한 번 물에 잠기는데 그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일주일만 청소하면 360일은 서울시민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강둔치를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산에 낙동강 지금 둔치들은요. 4대강사업 전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물에 한번쯤 잠겼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에는 한번 잠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저 좋은 우리 부산의 허파이고 또 서부산 발전에 축이 될 서부산권으로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을 가로 지르는 낙동강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친환경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의 트렌드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개발계획도 없고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이 여름날에도 더운데 밤에 가면 모기 이런 해충들이 많아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쉴 그늘이 없어요. 여기 우리 강서에 김동일 위원님도 계시고 북구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맥도 또 화명, 삼락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 낙동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로 또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습지보전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전지구에는 보전지구 뭐 이렇게 해서 저희 특히 뭐 산책로라든지 탐방로 정도 낼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설물뿐만 아니고 저희들 꽃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심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문화재청, 뭐 환경부, 국토청에 전부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저희 나은 것은 낙동강관리사업을 2009년도부터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지금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각종 규제와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아, 이게 내가 극, 이걸 우리 부산시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쳐나가야 할 그런 과제다라고 생각하면 그 넓은 낙동강 둔치가 지금 새로운 어떤 잠재력이 있는 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낙동강에 대해서 좀 압니다. 지금 낙동강 둔치가 330만 평입니다. 그중에서 사용가능한 땅이 195만 평이고요. 그중에 삼락이 143만 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25만 평 정도 맥도 그리고 화명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외우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사용가능한 땅 쉽게 말하면 그 사용가능한 땅을 그렇게 놀려놓고 아무런 구상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둔치가 압니다. 을숙도가 있어서 천연기념물 뭐 이런 게 있고요, 철새도래지다 하는 게 있는데 그 철새도래지도 결국은 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하굿둑이 지금 개방을 합니까?
그거는 여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낙동강이 강물이 썩어가 있죠. 제가 10년 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이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낙동강 수문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기수지역을 제대로 보호해야 철새도래지도 살아날 수 있고 낙동강 습지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다행스럽게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그 논의는 제가 듣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요. 적어도 야간에 낙동강 주변의 그 생태공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강서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상이 5대 부도심인데 그 부도심 중에서 가장 둔치가 넓습니다. 143만 평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을숙도를 연결하는 그런 뭐 뗏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을숙도가 철새도래지고 또 그 옆에 가면 사하의 몰운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서 낙조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들이 그쪽으로 연결이 쭉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친환경적으로 잘 이용할 줄 아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운 어떤 시정을 펼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보면 지금 저 낙동강생태공원들은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나치게 논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좀 극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낙동강 우리가 생태공원은 다른 일반도시공원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특히 습지보전지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재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구 이게 지역마다 딱딱 세부화 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그다음에 친수공간지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친수공간지역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수영장, 레포츠시설 그거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약요건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저희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게 지금 아까 제가 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법을 바꾸든지 하여튼…
그 노력을 하셔야죠, 부산시가. 그렇게 자연보전지구다, 습지지구다, 뭐다 이렇게 다 정해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상당한 저해요소가 있고 부산발전에 문제가 있고 시민의 어떤 그런 복지수요나 문화적 욕구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1년에 한번 물에 잠기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주일 청소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걸 빗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좋은 천혜의 땅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는요, 그 낙동강 지금 하구는요 환경문제 자꾸 얘기하는데요. 낙동강 물길이 머무는 마지막 하구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굿둑을 통해서 바다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락생태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은 좀 우리가 활용을 해도 환경에 큰 문제가 없어요. 또 취수적인 측면에서도 자꾸 그 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 또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취수문제 때문에 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수뿐만 아니고 그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과 생태보전 하는 측면도 저희 또 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을숙도 쪽에는, 을숙도 쪽에는 철새도래지가 있죠. 그런데 물론 삼락공원 일부도 있습니다.
예, 위에…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넓습니다. 그러면 그 수로에 적어도 그런 기존의 철새도래지라든가 꼭 어떤 제안을 받아야 할 걸 빼고는 얼마든지 좀 능동적으로만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고 관련부서를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면 그거는 정말 우리 시민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드리니까 그때 낙동강관리본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 낙동강환경청에서 취수문제 때문에 축구장 골대도 하나 못 세웁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단편적인 행정의 발로입니까? 그거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홍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존해야 할 최소한의 그걸 제외하고는 뭔가 제약조건이 있다면 그걸 풀려고 노력도 해보고 시민들 공청회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낙동강생태공원을 좀 더 시민이 다가가기 쉽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단체에 끌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첫 업무이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낙동강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또 시민들이나 우리 또 환경단체나 요구건들이 각자 또 다르고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전체 집약해서 우리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시민공청회도 해서 우리 마스터플랜을 그걸 전체적으로 담아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사업 이런 걸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요 꼭 우리가 필요조건이 뭐냐 하면 낙동강 지금 하굿둑의 개방여부와 함께 연계돼야 됩니다. 지금 철새도래지하고 그 습지보전지역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은요. 그 하굿둑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하굿둑은 결국은 용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굿둑을 만들었는데 이십 몇 년 전에 그죠? 한 30년 됐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 용수문제와 함께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낙동강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낙동강하굿둑 수문을 열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수지역이 없는데 둑을 만들었을 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수문 1개가 55m입니다. 10개가 있는데요. 맨가에 보면 저수로가 있어요. 저수로에 바다에 있는 고기가 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폭이 1.5m가 양쪽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눈이 밝은 고기도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바다, 지금 최소한 삼락공원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조그마한 샛강이라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저수로를 파가지고 그 밑으로 강, 바닷물을 삼락공원 안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생태공원을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낙동강의 물문제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지금 퇴적토가 쌓이고 강에도 퇴적토가 쌓이고 맨날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렇잖아요? 육지화되고 있고.
위원님, 하굿둑 개방문제는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공약도 하셨고 지금은 우리 관련기관하고 용역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스터플랜은…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하고.
마스터플랜은 물론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저희들 시설배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공원에 활용방안까지 저희들…
제가 옛날부터 많은 용역들을 봐왔는데요. 이 마스터플랜 딱 수립하면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수립하는 이 마스터플랜은 틀림없이 거의 제 예견으로는 생태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그게 주고요.
그렇지요.
하여튼 낙동강하구 개방은 또 우리 시에서 별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랜이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연계되지 않는 마스터플랜은 별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전문가적 식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추진배경에도 하여튼 뭐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스터플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저희들이 직접 연구진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마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보고에 국립자연유산원을 유치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어디에 유치할 겁니까?
지금 우리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BDI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할 때 면적은 어느 면적에, 금액은 국비가 한 980억 들고 그래서 한 다섯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을숙도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사하에 쓰레기장인가 거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주변에 다섯 곳이 있는데 저분들이 한번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보고 자기들은 지금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에코델타시티 짓고 있는 그 지역에 염두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우리 사상, 북구, 강, 사하 위원님들이 다 우리 지금 도시안전위원회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국가기관이나 국가시설을 유치할 때 지역논리나 정치논리에 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판단인가 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어느 것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몇 가지 우리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상식적인 판단에서 문제해결을 한다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정치논리가 숨어있거나 지역이기주의가 들어가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더 좀 유념해 주시고 그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역시도 우리 도시계획안전위원회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태는 저희들의 의견이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들이 대전에 있는 그게 너무 협소해 가지고 좀 큰 곳을 지어야 되는데 규모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이렇게 요 정도로 용역을 하고 그것이 되면 타당성이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5억 정도. 그게 기재부에 신청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저희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걸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 꼭 유치되도록 우리 또 관련기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첨언하는 거는요, 이거를 꼭 유치하셔야 돼요. 그죠?
예.
꼭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위치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
제가 위치문제를 아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본부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거보면 마지막에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남의 일 말하듯이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시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이거 진짜로 한번 하기 위해서 BDI에 우리가 과제를 줘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개요가 나오고 그걸 다시 우리가 갖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까지 했는데 너거 우리한테 안 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유치하는 것이 지금 본부장님의 큰 업적 안 되겠습니까?
예.
꼭 유치하시고 유치하고 난 뒤에 위치선정의 부분들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반드시 좀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사무직원으로부터 소관기관에 관련한 자료를 이래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뜻대로, 지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뜻대로 된다면 좀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의 의견 자체가 좀 안 된다면 오늘 제 질의가 낙동강관리본부의 어떠한 질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그거고 장시간에 걸쳐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본부장님!
예.
여러분들이 낙동강부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5개 생태공원의 생태공원을 복원할 사항은 복원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부분은 또 유지를 하고 또 관리해가면서 각종 편의시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하고 일반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 편리하게 보수도 하고 확충도 하고…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어떠한 계획을 좀 우리 주관대로 우리 부산시의 주관대로 좀 세워 갖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가, 있어가 그 권한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안 주어져 있는 것 아녜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같이 한강의 관리 맨크로 서울시가 그것을 모든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할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역할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낙동강 부분들은 지금 세 파트가 나누어가 하고 있죠? 뭐 1개 계가 문화재 허가 받아야 되죠, 철새보호지역이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강서전역, 또 우리 강서전역에 거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강을 따라서는 우리는 낙동강은 국가하천이니까 국가하천에 따라서 거의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또 낙동강유역사업단은 물관리만 합니까?
낙동강하역, 유역청은 물관리가 일부 저쪽으로 예, 물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유역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취수분야는 하천관리과…
하천…
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정부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저쪽에 유역청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을 취수를 할 때 그 모든 관리들은 그러면 우리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쪽에 수질문제하고…
낙동강부분, 수질부분.
예.
거의 수질부분을 환경청으로 또 넘어왔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부분들은 거의 낙동강유역에 대한 생태공원관리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둔치부분의 관리…
둔치부분에 그죠?
예.
그 부분이 주관된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권한도 줘 주지를 않고, 그거는 국가로부터 권한이죠. 주어지지도 않고 우리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그거는 많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지금 우리들이 생태공원 주민들의 편의에, 편리에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제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생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거는 조그마한 때부터 바로 지금 현 상태까지 보고 있을 때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여가의 어떠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지당한 거 같아요. 또 앞으로 더 많은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예로 제가 한 17년 전에 낙동강 제방뚝 좌측에 벚꽃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서에 벚꽃거리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밤에 심었습니다. 그 당시는 국토부죠, 그죠?
예.
그것을 허락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못 심을 거 같아요. 지금의 현행의 형태를 보면 그죠?
전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아야 되죠?
예.
이런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참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수고를 좀 그래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권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떠한 편의 도모에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 부분 좀 아까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이 되려고 해도 정부로부터 이 낙동강의 제방 그리고 4대강사업 있죠? 그 보 설치 개방부분 그거는 압니까?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하굿둑 개방 말씀하시는…
하굿둑 개방요.
예.
그거는 하굿둑 1차적인 게 마지막적인 게 하굿둑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로 낙동강 전체부터 조사가 이래 지금 해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또한 의견을 얻어가 관리본부에서 좀 냅니까?
우리 낙동강 수문개방 관련해서는 하천관리추진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맡고 있어요. 아니면 하천 쪽에서 맡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시의 하천관리…
시의 하천과에서 다 맡고 있습니까?
예.
혹시나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정부로부터 지금 용역을 나름대로 지금 의견을 그게 용역인가, 그 몇몇의 의견을 듣고 이 제방을 열어야 될까 말까 그것이 어제 내가 그 하는 행태를 내가 봤는데 그런 식의 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이 4대강의 어떠한 개방들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두고 봐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일단 낙동강본부에서는 어때요. 그 의견반영을 합니까?
저희들한테는 뭐…
한번 의견이 들어온 적 없어요?
뚜렷하게 의견 조회하는 거는 없고…
지금 하는 부분 알고 있는 어떠한 상식으로서는 지금 계획은 어때요? 어디어디 부서가 지금 정부로부터 4대강 개방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
지금 우리 시에서 하천관리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 부분이 이번에 수질 일원화되면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하고 또 우리 낙동강유역청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다, 여러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가 지금 어느 부서라는 말입니까?
우리 시의 하천관리추진단. 하천살리기추진단.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 개진을 좀 하지 않고, 나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저희들 수질 부분은 또 저희 관리 부분이 아니라서 어떤 저희들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수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락공원에 갔었는데, 한 번씩 가요. 거기 집안 친척이 계셔 가지고 한 번씩 가는데, 그리고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먼 데보다는 지역주민들은 사상이나 북구나 강서나 이런 삼락·화명공원, 을숙도공원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놀란 거는요, 저녁 특히 지금 여름철이죠? 저녁 무렵에 더우니까 좀 서늘해질 때 운동 삼아 이렇게 산책 삼아 공원을 가게 되는데 이 공원에 갔는데 모기떼가 그냥 일반 모기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거리로 이렇게 집단 공격하듯이 이렇게 지금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부근에 있었던 주민들도 저녁 무렵에 공원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낮에도 이렇게 가보면 정말 지금 여름에 덥잖아요, 그죠? 겨울은 좀 나아요, 그래도. 여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눈은 그런 대로 즐거운데 볼거리도 있어요. 꽃단지도 조성이 잘되어가 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도 잘되어가 있고 한데 우리 주민들이 좀 자주 찾기에 너무 불편할 정도로 쉴 장소도 없고 또 읽을거리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지식들이 꽃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이런 자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철새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읽을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쉴 장소가 충분히 조금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청결하고 깨끗한 생태공원을 만드시겠다고,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마는 지역주민, 시민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쉽게 편하게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저녁에 모기 많은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를 못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습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어느 생태공원에도 비료라든지 농약 살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쉴 거리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군데군데 의자도 놔놓고 이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좀 나무들이 심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늘이 좀 부족합니다. 나무는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무가 잘 자라면 그런 그늘이나 쉴 곳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본부장님.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 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우리 생태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당장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을 하는 게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곳 또 공원을 자세히 보니까 주말에 스포츠단체라든지 동호회 이런 분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주 찾을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조금 신경을 써서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셨으면, 나무가 자라듯이 기다리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부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2030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하는 것 있죠? 거기에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을 보면 하굿둑 개방하는 것 있죠? 하굿둑을 개방하는 걸로 아마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개방…
하굿둑을 몇 차례 개방할 거냐 하는 게 그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 하단지역에 재첩 아시죠? 재첩이 유명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을숙도 하굿둑이 생기고 나서부터 재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굿둑을 개방을 해 가지고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를 하면서 아마 재첩과 백합 이래가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낙동강 쪽에 생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스터플랜 이것 1억 8,000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봐야 첫째, 문화재 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어떤 개발행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결과제는 일단 국회에서 낙동강 그 주변에 저게 형성되고 난 후부터 지금 문화재로 묶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한 번도 안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아마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승계를 해 가지고 풀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부산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고 지금 마스터플랜 그 안에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하굿둑을 개방해서 재첩과 백합을 채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낙동강본부에서 용역을 준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마스터플랜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주변의 이런 많은 여건들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99년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여건들이 변했습니다.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게 변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마스터플랜 안에 이런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생태공원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공원별로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특색 있는 테마가 없습니다. 화명이나 삼락이나 시설이 이쪽에 요구하면 이쪽도 요구하고 이래서 다 같이 지금 수영장 있고 야구장 있고 축구장 있고 이래서 우리 공원별로 좀 특색 있는 걸 좀 만들어 보자. 화명은 수국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대저는 유채꽃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색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앞에 시설들도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야구장 이렇게 있는데 축구나 야구 이런 동호인들은 많아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또 만들어 놨는데 전혀 또 활용도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거는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이용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딱 정리를 해서 좀 재정비도 좀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한 재첩이라든지 그런 수질에 관련되는 거는 아까 낙동강하굿둑 개방하고 그 업무는 또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또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이용해 봤는데 저는 이제 가까운 삼락생태공원을 한 두 번 이용해 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낙동강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공원이 정말 참 접근성도 안 좋은 것 같고, 시민 이용이 그래서 낮은갑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공원으로서 쉴 수 있는 그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제약이 많은 걸 알았는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가 다 손도 못 대는 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도 본부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걸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경제가 점점 침체되어 있고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물론 외지인들은 부산이 바다가 있고 좋다고 관광을 오고 하지마는 정작 우리 부산시민들은 바다 쪽은 많이 가보고 사실은 여기에 즐길 거리가 많이 있는데 못 가본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서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지면 다양한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관광 활성화도 되고 시민 행복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돈 안 들이고 이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도를 높인다 하면 시장님께 강력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개발하면 아마 본부장님이 최고 먼저 인정 받지 않을까요? 지금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치인들이 뛰고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혁을 보니까 2011년도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신설 되었지마는 2년도 못 돼서 사업이 날라가버렸네, 그죠? 사업을 못 한다 이 말…
그거는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명칭을 12년도부터는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대표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시민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낙동강생태공원을 환경청과 문화재청의 동의하에서 아무리 보호하고 가는데도 시민이 행복하게 이용하고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연만 그대로 놔둔다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생태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관리만 한다면 쉽겠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모르겠고, 나는 관리만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지금 같은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관리 부분에 뭐 저희들이 오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국내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지, 또 쓰는 데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의지는 있지만 의지에 그 이제 법을 뜯는데 현재는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이용은 엄청 많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 한번 와 보시면 평일에도 이용객들이 거의 한 백 명 이상 와글와글합니다.
그게 많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탐방코스도 있고…
압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한 또 국토종주길도 있고…
제 말은 부산시민 인구가 얼마입니까?
350만 명 정도.
적어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5개에 거의 한 칠팔백만 명 옵니다. 에코센터만 해도 거의 한 30만 명이 1년에 이용을 하고요, 우리 5개의 생태공원에 체육시설 이용객 그다음에 오시는 분 다하면 팔백만 명…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자주 가겠죠.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갈 거고요. 부산시민들 중에서 이 생태공원을, 저는 평생 살면서 두 번 가봤습니다. 제 불찰인지 모르지마는 가보니까 좋은데 또 가야 되면 교통도 빙빙 돌아가야 되고 가면 내가 어떤, 내가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잠깐 즐기고 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못 간다 말이죠. 혼자라도, 그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혼자라도 이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오게 하자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아까 모기 관련도 맹꽁이 사업도 하고 있네요? 13페이지에.
저희들이 멸종위기종이 좀 있는데…
단순히 멸종위기종 보호가 목적입니까? 맹꽁이나 두꺼비나 개구리들이 모기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시꽃 연꽃을 좀 복원을 해 보자. 그게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4대강사업 하면서 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면서 위에 환경부에 받는 조건이 그 안에 있는 맹꽁이를 좀 살려봐라, 꼬리명주나비를 좀 옛날에 많았는데, 개체수가, 그런 거를 좀 살리고 복원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맹꽁이라든지 꼬리명주나비라든지 그거 이제 복원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가시연꽃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은 환경 측에서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 준다는 개념이고 아까 말한 대로 모기 같은 거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맹꽁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천적을 키우는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위탁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해야 됩니까?
매년 그걸 모니터링 해 가지고…
환경청은 우리 부산시민의 행복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환경관리만 목적이고 우리는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우리가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2,000만 원 일회성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환경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기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친환경 일을 해보자 이런 사업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약을 안 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이제 워낙 광범위하고 또 생태보전이 잘된 지역이 되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뭐 그런 약을 친다든지 그거는 제일 좋은 효과인데 그거는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공무원들이 빌리고 자문을 수시로 받고 시민토론회도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로 아마 상임위 조정되면 끝날 것 같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런 부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마인드를 갖고 좀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 중에 저희들 상임위 소관 관련 직제개편을 받았는데 낙동강관리본부는 기후환경국, 곧 바뀌게 될 수자원관리과로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우리 조직개편하는 입법예고에는 봤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조정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고 우리가 재난대응과에서 있다가 수산자원과 그리 넘어가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천관리는 수자원관리과로 간다고…
예.
저희도 이제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 받았는데 본부장님도 모르셨네요? 알겠습니다.
과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0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를 하는데 야구장 3개소하고 파크골프장 2개소인데 이 파크골프장 2개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파크골프장은 지금 저희들이 삼락하고 화명하고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락에 2개, 화명에 2개.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내년에 한 2개소를…
추가로 그러면 설치를,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하나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 아까 말씀한 야구장 3개는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 10억 5,000이잖습니까?
전액 국비로. 국비로 받아서 그거는 삼락하고 화명하고 맥도에 한 군데씩.
이거는 추가로 설치하시는 게 아니고, 추가 설치입니까, 이것도, 야구장도?
(직원과 대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에.
공원에 저희들 야구장 1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올해 3개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3개는 저희들이 계획을 3개 다 하겠다…
(직원을 바라보며)
맞죠? 아, 그 말이요?
요거는 올해 계획된 3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하고 운영 부분은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요 부분은 저희들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빌려주면. 그런데 현재 이거는 주로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고 이래서 현재는 저희들 무료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단체에서 합니까?
협회.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야구를 하고 싶다, 동호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야구동호회가? 그러면 하고 싶으면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대금납부하고 이러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야구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걸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무슨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파크골프장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생태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우레탄 트랙 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보면 5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에 평가제출 결과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초과되었는데 원래 그러면 기존에 우레탄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저희들 2008년에 그 운동장을 만들면서…
2008년도하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 우리가 낙동강 생기기 전에는 그 공원들을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2008년도에 이관을 받을 때 이미 우레탄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조사를 이제 처음 한 거네요,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그때 전국적으로 우레탄이 좀 안 좋다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검사를 해 보니까 좀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이거는 갈아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체되는 우레탄 트랙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친환경 소재입니까?
친환경적인, 예.
폐타이어 이런 것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 지금 장기방치차량 처리를 보니까 실적이 상반기 10대 했는데 지금 19대가 지금 미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19대 이게 저희들 이제 10대를 처리하고 9대가 남았는데,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구청같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현재 미처리가 19대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남은 게 19대인데…
예, 맞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오래 방치하는 차량은 차적을 조회해서 구청에 보내면 또 구청에서도 이게 즉시 그게 안 돼요. 하여튼 통보하고 언제까지 빼라 뭐 이런 절차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지금 조금 늦고 있는데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 제일…
삼락…
삼락공원이 19대가 다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방치된 게 굉장히 오래된 사안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 단속권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관할구청에 통보를 해서 이거 좀 빨리 조치를 해 줘라.
그러면 지금 19대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구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차량들이 세금 미납 때문에 차를 그냥 버리고, 거의 뭐 폐차하기 위해서 여기 방치시킨 것 아닙니까?
주로 이제 뭐 세금 미납이라든지 그런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거의 뭐 한 90대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175대, 2017년에 32대 이래서 점점 그거는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거의 한 4, 5대 정도 남겠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우리 임기 안에는 0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처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낙동강 주변이 천연기념물, 습지보존, 자연환경 보존지구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할 수 없다, 제약이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고 두 번째로 기본현황 1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지방채를 16억을 발행했네요, 지방채.
예.
지방채에서 취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요게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하면서 시에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빌렸는데 그게 예산회계상 저희들이 잡혀있는 겁니다. 고수부지 정비하면서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돈이 없으니까 그 채무액을 빌려서 한 사업에 잔액을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에 얼마를 빌렸어요? 지금 이 16억이 잔액입니까?
예.
아, 잔액.
예.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빌린 거는 100억 정도를 빌렸는데 요게 2003년도입니다. 그래가 그 뒤에 조금 이율이 높으면 이율이 낮은 데를 또 빌려서 갚고 갚고 갚고 이래 내려오는데 지금 남은 것이 16억 남았습니다.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낙동강에 있는 여러 관리를 하는데 지방채를 이렇게 빌려갖고 16억씩이나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요거는 낙동강살리기사업 할 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보니까 정원이 76명이고 공원관리 272명, 공원관리 중에서 기간제가 128명인데 이 기간제는 뭐를 의미합니까? 기간제 128명은.
기간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가령 들면 뭐 1월에서 10월까지 요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모집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인원입니다.
그래 기간제, 기간을 뭐 1년 단위, 2년 단위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보통 예, 10개월 단위, 10개월입니까?
예.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요거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 우리 낙동강에 시설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요런 사업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요.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용역, 용역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은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잠깐만요. 본부장님, 용역별도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공원에 전체적인 예초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용역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기간제 128명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지금 말이지요, 부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정원, 공원관리, 공원관리 지금 용역부분은 내용을 빠뜨렸네요.
그것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니 민간위탁이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용역부분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 용역이 몇 명이에요? 용역이.
용역은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근무인원이 보통 한 7명에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아니 더 넘지요.
제가…
정확하게 용역이 지금 몇 명주고 있어요?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명수를 넘어서고 있어요. 직원 확실히…
용역은 전체 우리가 맥도하고 그다음에 대저, 을숙도 다 포함해서…
아니…
73명.
그렇지요. 7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제가 기간제 아까 그거는 용역, 민간위탁 준 것을 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사항은 바로 민간위탁용역 73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어느 회사에 줬어요?
예?
이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용역회사는 대저공원에는 (주)라다…
예?
(주)라다.
와다가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사업소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주)라다는 남구에 소재해 있고요.
확실해요? 이 부산 아니지요? 부산이 아닌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부산업체입니다. 부산 남구…
아니 직원들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민간위탁용역회사가…
저희들이 맥도에는 주식회사 국제안전관리인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 부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중요 두 번째가 지금 안 있습니까? 위탁회사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 부산이냐, 지방이냐…
부산입니다.
아니 직원들 확실해요. 여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도 빠뜨렸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들이 부산에 소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고 있는 것이 을숙도는, 을숙도, 대저, 맥도 요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을숙도용역만 전라도…
정확하게 어디에요?
전라도…
그 용역회사 이름이 뭐예요?
주식회사 다우.
그렇지요?
예.
부산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요거는 금액이 입찰 3억 5,000인데, 3억 3,000인데 3억 이상은 지역을 부산으로 제한할 수 없고 전국적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라다와 다우에 용역회사에 용역인건비 말고 73명분의 인건비 말고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회사 수수료 지급액 얼마를 주고 있어요? 1년에, 1년에.
라다, 저희들이 16개월에 라다에는 3억 3,000…
그렇지요?
예.
다음에 다우는 얼마 주고 있어요?
다우는 요것도 16개월에 한 7억 6,000정도 됩니다.
예?
7억 6,000.
7억 6,000이나 줍니까?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직원, 확실히 보고서를 드리세요! 자, 아니 다우회사에 7억 6,000이라는 그 세금을 국민혈세를 주고 있어요. 예? 7억 6,000 다음에 라다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10억 9,000, 약 11억 돈이에요. 11억 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용역회사에 주지 말고 더군다나 전라도에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하면 이거 11억 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보세요. 직원들이 지금 앉으면 76명입니다. 업무분장 해서 여기서 몇 분만 나와갖고 두 분만 나와도 76명의 그거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5년이면 55억이 나갑니다, 55억. 용역회사에 주는 돈만. 좋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요거 금액은 좀 많아 보이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7% 정도…
어쨌든가 지금 11억이 나가잖아요. 확실합니까, 11억 맞지요?
두 군데에서 합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1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용역회사뿐만, 딱 그거만…
예, 두 군데 합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이지요, 이 11억이면 공공근로가 지금 120명이지요. 공공근로 하루일당이 얼마예요? 몇 시간에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공공근로에게?
주당금액이 한 1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억을 직원이 한번 나누면 우리 공공근로를 몇 번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따지면 돈이 많이 절약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라든지는 전문적인 분야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요 용역건은 시설물관리가 아니잖아요. 워낙 이분들은 지금 뭡니까? 제초작업. 주로 하는 게 4개 공원입니까? 주로 낙동강에코센터에만 제초작업을 할 거예요. 봄부터 그리고 다음 조경식재라든가 그런 걸 할 거예요. 건물관리하고는 전혀 없어요. 이게 건물관리 하는 거는 공무직이 있잖아요, 공무직. 기술직들 다 있잖아요, 공무직 24명이 다 안 합니까?
거기에 체육시설 뭐 유지 관리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그렇게 그러니깐요. 그래서 공무직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이 공공근로를 기간제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녜요.
공공근로는 주로 그것보다는 좀 단순한 업무…
그렇지요.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직원, 계산이 나왔습니까? 11억을 공공근로를 하면 몇 명을 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몇 명분에게.
마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시비를 주지 마시고 그 증명을 하시고 간단해요. 일용근로자, 퇴직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광역시에 퇴직한 분들, 각 구청에 퇴직한 분들, 유관기관에 퇴직한 분들 63세, 64세, 65세 이런 분들이 많이들 취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연줄로 의해서. 일반공채가 아니고 맞습니까?
잠깐, 위원님 잠깐 어쨌든 애초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정말 필요성을 순간적으로 단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입찰로 해 가지고 매년 사업을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설명이 되면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간단명료하게 안 되고 자꾸 조금 버벅거리고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자꾸 집요하게 이러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여기서는 좀 깊이 들어가기는, 이 문제는 서류를 받아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나라 전반이 지금 최저임금은 높고 나라가 난리입니다. 심지어는 갑들의 전쟁, 우리 없는 사람들끼리 깔치뜯고 있다는 거 아녜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할 사람이 목을 매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래서 이런 돈을 11억을 주지마시고 직영하면서 76명 중에 빼가지고 한두 분이, 한 네 분이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를 더 기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질문하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이제 낙동강관리본부가 공원관리부, 공원사업부는 수자원 그걸로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고 에코센터만 남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좀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요번에 예산위원으로 아마 갈 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문제를 당해 낙동강관리본부장부터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라든가 경제살리는 부분에 돌릴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용역 입찰하면 보통 몇 프로에서 이렇게 응찰이 됩니까?
평균 88.7%.
보편적으로 한 그 정도 다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응찰을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청만 좀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이 야구장 있죠?
예.
야구장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혹시나 어때요? 한 사람이 받아가 그게 또 뭐 협회에 재임대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담당자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공원사업, 관리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한다는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다를 풀었는데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일 먼저 인터넷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싹쓸이 해 가지고 재임대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그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리그, 팀리그가 있는데 그 리그팀이 한 10개팀을, 10개팀 이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구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풀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오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체 양산, 김해, 다른 시·도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러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 구할 데가 없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경제활성화는 타 시·도에서 다 해 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엄청난 선수단이 많은데 그래서 11면 중에서 5면에 한해서 순수한 리그구단만 그걸 한번 줘 봤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구단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다시 개인이 받아가 그다음에 6면은 개인에게 풀어줬습니다. 그 개인이 풀어주는 데서 리그에서 좀 더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거를 재임대를 했으면 앞으로 그 리그는 절대로 못 주겠다. 서로 협약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믿습니다.
예.
믿을 테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그렇게 잘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예.
하수기쯤 가면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그 하굿둑 개방 있지요. 그거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아까도 내가 보니까 지적을 좀 하려 했는데 우리 2030마스터플랜 속에서도 하굿둑 개방을 전제 속에서 글귀가 분명 이런 글귀를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업 또 농업 전부 다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어떠한 문구를 하굿둑 개방이라는 문구를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하수기에 좀 다른 업무에 갔을 때 그 부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는 지금 해양부나, 아 저기 환경과나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에서 대답할 수 있는 좀 일들이 없다 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으니까 혹시나 그런 어떤 하수 취수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 갔으면 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공부를 해오셔서 보고를 누락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이 용역 방금 말한 을숙도, 대저 말고 맥도도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외부용역사업에 대한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고를 숨긴 겁니다. 보고를 누락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요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인력 및 용역에 대해서 저는 내일 오전에 재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박흥식 위원님이 말한, 말씀하신 문제점, 개선대책을 과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수긍하는지 또 현재 누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숨겼는지 사유와 내역을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재보고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뭐 숨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부분에, 위탁…
본부장님, 지금 저는 본부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위원장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잠깐 이 부분은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또 각 부서마다 이게 보고하는 데도 아마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보고되는가를 내가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나중을 하고 일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문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따로 의논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의논을 해서 또 보고를 받는다는 거 의논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방금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문제제기 하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시간을 따로 내일이라도 잡든가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일대를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낙동강지역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서부산개발본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오늘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업무를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서부산개발본부 직원들은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서부산개발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서부산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호 서부산개발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동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문석준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입니다.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서부산개발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 서부산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집행상황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기초연구건인데 상당히 이게 보면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 업무현황 상태는 지금 전혀 올라온 게 없다, 그죠? 없고, 예산안만 지금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이 한·일해저터널이 실현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이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를 한 용역, 이거는 학술용역이고 기초연구자료인데 지금 우리 부산, 서부산이 요구했던 목표가 트라이포드 그러니까 공항, 항만 연결되는 철도를, 철도의 최적지로서 우리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 나아가서 포항, 울산, 부산을 거쳐서 순천, 광양까지에 이르는 메갈로폴리스의 중추기능을 하는 도시로 해서 세계 한 30위권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현재 이제 들어와서는 우리 환동해권, 환황해권의 경제구역과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신남방정책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런 해저터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왔었고 서로 시민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정책들에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인데 말이죠, 학술용역이라면 그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학술용역. 쉽게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보다 더 약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아까처럼 우리 부산과 후쿠오카권, 일본과의 경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과 러시아까지의 연결되는 경제권 영역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실시를 하기 전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한·일해저터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맨 처음에 이게 나왔던 게…
그 전부터 많이 됐겠지만 사실 나온 거는 2009년도에 한·일해저터널 노선 검토가 우리 BDI에서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왔…
그런데 이게 언론상에는 2009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마는 아마 그 이전부터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거 부산하고 후쿠오카 간에 하는 이야기죠? 지자체 관계. 나라 대 나라가 아니고?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 그런 것도 지금 뭐 국가 대 국가 사업인지 아니면 자치, 지자체 간 사업인지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단지 학술용역 한다 해 갖고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자체를 봤을 때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선제적인 조건에서 앞서서 했다 했는데, 모든 기초자료가 충분히 있고 난 뒤에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를 했으면 더 값어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 들면서, 그리고 지금 또 아셔야 될 거는 이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부산에서는 아직 지금 그렇게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후쿠오카는 지금 한·일해저터널 입구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거를 갖다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도 만약에 후쿠오카하고 정말로 한·일해저터널 예산이 92조나 들어가는데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참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북방정책과 아울러서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우리 중책적인 사업이니까 잘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서부산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그 직책을 맡으신 지 얼마 됩니까? 여기 임용기간이 안 들어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제가 초대 서부산개발국장을 했었고 중간에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오셨습니까?
올해 1월 1일 날 다시 또 서부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산구치소 이전 신축에 관련된 내용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구치소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사상구 감전동 510-1번지 즉 위생처리장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죠?
예,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사실 이 교정시설의 이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 걸쳐 있고 어찌 보면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합의과정에서도 많이, 많은 시간이 들어갔었고 그 당시 저희들이 협의한 거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상구 그리고 사상구의회 의장, 의원 그리고 주민대표, 부산시, 법무부하고 그 당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해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수번에 그 해서 회의를 하고 그거 어떻게 오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해진 그런 결정입니다.
조금 틀린 내용이 있는데요, 주민대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몇 백 명이 몰려가서 데모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쨌든 전체주민을 아우를 수 없었다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단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엄궁동 롯데캐슬 인근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피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이 계획 자체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주민의 반발을 사지 않는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선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례구치소가 생긴 지가 45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상의 인구가 2만밖에 안 되었어요. 현재 있는 자리는 도시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무리 없이 구치소를 그때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면서 사상구는 부산의 5대 부도심이 되었고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서 지금은 구치소 옆 울타리들이 다 아파트로 채워져가 있습니다. 45년 동안 부산시가 뭐한 겁니까? 도시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 도시화에 따르는 산업재편 또 지역의 시설재편 이런 것들은 시가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45년이나 되도록 인구 2만의 도시가 인구 30만이 되도록 4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일단 이 부산시에 상당한 정책의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법무부시설이기 때문에 법무부와의 협의과정이랄까 또 기관과의 협조관계 이런 것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지를 많이 내지 못했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시설은 부산시가 반드시 챙겨야 했던 시설이지요. 본 위원이 5대 때 등원을 해서 주례구치소 이전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 그때 이 주례구치소 이전작업을 직접 챙겼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시의원직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2007년도에 이미 화전동체육공원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죠?
예, 체결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그 이후에 진행을 시키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사실 복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시설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법무, 구치소의 통합이전과 관련된 법무부의 입장이 일단은 어땠냐 하면 화전동 통합이전부지는 인근에 공장단지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악취문제 그리고 거기 고압선이 들어갑니다. 고압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일단 잠시 있다가 조사받으러 이게 법원이나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치소에서 법원, 검찰청까지 가는데 30분 이내야 된다는 게 나름대로 법무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요게 화전동은 멀다는, 너무 멀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때 서부지방법원이 엄궁동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강서 명지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명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사실상 구치소는 화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확정된 단계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전체육공원 부지는 이미 구치소 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틀립니까?
MOU를 맺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있죠?
예.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이전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치소가 가지 않는데 그걸 구치소 부지로 결정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MOU를 맺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지금 법무부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은…
제가 지금 나무라는, 따지는 것은요. 서부산개발본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산의 유일무이한 구치소를 이전하는 45년이나 된 중요한 시설을 이전하는 문제가 합리적으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양해각서내용을 제가 이미 며칠 전에 담당직원에게 양해각서를 비롯해서 2007년, 07년도 4월 달부터 2017년도 7월 달까지의 구치소 이전관련 양해각서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회의했던 모든 회의록까지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2011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구치소 이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되어 버린 거죠.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의견이 중요했었고 그때 명지동 국제산업, 국제자유신도시 지역 내에 서부청사, 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이 들어가면 패키지로 같이 교도소하고 구치소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대강 잠정적으로 잡고서 검토를 해본 결과 LH공사가 그 사업시행자입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기존에 구치소 부지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부지하고의 부지하고 그다음에 명지신도시 짓는 그 부지하고의 어떤 타당성조사에서 한 2,0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 시설이 들어오면 LH공사 측에서는 나머지 다른 옆에 인근의 부지의 토지이용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무산이 또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여기 뭐 우리 강서 출신의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는 그 화전체육공원으로 옮겨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했고요. 또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되었고요. 또 법조타운도 서부지방법원이 명지로 가는 것이 확정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에서도 특별한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게 2013년에 무산이 돼요. 거기에는 지역이기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주의의 한복판에는 정치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맞죠?
예, 인정합니다.
시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정치인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될 과정들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이 새겨두어야 할 일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단지 그분 정치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거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강서지역의 주민들은 서부지방법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구치소가 함께 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가 없었습니다. 그렇는데 그건 뭐 제 주장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 김동일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며칠 전에 사적으로도 여쭤봐도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시점으로는 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과정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새로 옮겨오는 과정도 대단히 비합리적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개발본부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주례구치소를 이전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전한다는 전제가 주어져 있다면 크게 지역발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업무적으로 용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입지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주례구치소에서 여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치소 이전정책은 그 한 블록 안 되는 바로 옆 동네로 지명상으로는 감전동입니다. 옮긴다는 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세 살 먹은 아이가 들어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인구 이십 몇 만 명이 사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구치소를 옮기는데 바로 그 옆 동네 1∼2㎞ 지점에 옮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구치소의 이전입지는 법무부의 의견이 중요하고 법무부의 의견은 기존의 구치소를 갖다가 지역 외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국내적으로 다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전 우리나라에 서울이나 대구나 다 했는데 거기서도 같은 구내밖에 옮길 수 없었다. 그 역외 이전은 거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치소가 입지와 요구하는 구치소에서부터 법원까지 한 30분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를 감안했었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구치소가 기피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갖다가 사상에 주겠다라고 했던 게 우리 서부청사입니다. 서부청사가 한 3,000억 원 소요되는데 그 청사를 갖다가 구치소 인근에 입지시켜서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는 사상에서 하단 간 철도가 갑니다. 도시철도 역사를 갖다가 새로이 300억 원의 역사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말씀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도시계획은 사실 강서에 그린벨트 때문에 많이 도시계획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왜곡되어 있다가 뒤에 정부인가 그때 GB해제라는 강서구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북구, 사상구, 사하구가 사실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 북구, 사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상구에 그 노후된 공장들을 재생을 시켜 회복을 시키고 도시 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현재 구치소도 그 이전을 통해서 그 구치소가 이미 구치소자리는 상당히 도심에 사상구로 보면 도심입니다. 그러면 사상구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분뇨처리장을 다시 새롭게 짓는 그 부지입지를 맞춘 것도 사실은 우리 부산시 부지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상스마트시티가 재생이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전 그 발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부산시가 구치소 이전 하나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시청청사를 갖다가 사상에 유치해주고 사상공업지역 재생지구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부청사의 설립은 부산이 서부산권으로 지금 발전을 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강서가 부산개발의 지금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시민의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래서 서부청사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떻게 구치소 때문에 그 갖다 놓습니까? 그런 논리를 대시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지구로 지정한 것은요. 여러분 그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만시지탄의 일입니다. 사상공업지역이 60년대 초반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단도 아니고 지방산단도 아니고 그냥 부산지역의 공업지역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30여년이 흘렀습니다. 30여년 만에 사상구는 인구 30만의 거점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런 도시화에 따르는 그 지역의 산업재편과 산업구조에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도시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십 몇 년 동안 공해공장을 그대로 놔두고 산단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가 30년 만에 옮기는 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구치소 이전 때문에 그 과연 주는 것처럼 그런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상공업지역의 재생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늦은 일이지만 부산시가 이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서부청사의 신설은 부산의 발전축이 서부선으로 가는 이 마당에 시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는 일입니다. 지금 구치소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서부청사가 나오고 무슨 사상공업지역재생 공업계획과 연계해서 맞바꾸기 했다 그런 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그 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2017년 4월에요. 비상대책위원회 면담 및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부산시가 이전시키고자 했던 엄궁동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쉽게 말해서 데모를 한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요 2017년 7월 달에 같은 달, 같은 해 3개월 뒤에 사상스마트시티조성 발표를 시가 합니다. 조금 전에 딱 서부산개발본부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구치소 이렇게 이전시키니까 그 대신에 사상을 부산시가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무슨 큰 혜택주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한 것이에요. 이게 더 얄미운 것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죠?
예.
사상스마트시티가 그 앞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 한번 좀 더 무마해 보기 위해서 7월 달에 조금 빨리 발표를 한 거예요, 이해됩니다. 결론은요. 지금 우리 과거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구치소 이전이 무산된 것을 다시 원위치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산구치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다시 출발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국장의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아직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엄궁동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시켜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입장이나 취해진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시민과 시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구치소 이전의 타당성,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가 새롭게 고민하고 바꿔야죠.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를 바로 옆 동네 감전동 평지입니다. 불과 1∼2㎞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그 옆 동네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그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다라고 강변하는 우리 본부장님은 만약에 그 동네에 사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 부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떠미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당장이라도, 당장이라도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거와 별개로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던 화전체육공원 지역이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다 생각해도 아직 거기에는 전혀 주민의 큰 어떤 생활의 침해가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 작년 말에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서부산개발본부가 앞으로 이름이 바뀌죠. 도시재생균형국입니까?
도시균형재생국으로 바뀝니다.
바뀌죠?
예.
국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TF를 만들든지 해서 저하고 함께 논의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게 법무부와 연결된 부분이고 정말 국가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부산시민의 차원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얘기도 드릴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서부산개발본부 안에 구치소 이전 TF를 만들 의지는 있습니까?
이미 요 부서가 한 계에서 이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TF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한 계가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계에서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TF라고 하면 여러 기관에 합쳐져서 일이 안 될 적에 같이 공동으로 다자간 협의체 구성해서 빨리 신속히 일을 처리하는 거고 이건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강서구 쪽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 쪽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구하고의 채널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계가 과연 이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자간 협…
일단 주례구치소 이전에 관련된 그런 TF가 아니라도 그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만드실 의향이 없습니까?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그 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잠시 위원장이 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아주 뭐 강도 높게 질문하시는데요, 대충 마무리하시고 추가질문 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내년도에 이 설계사업비가 예산 올라와 있죠?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내년 예산에 20억을 갖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
예.
그러면 예산이 또 만들어지고 나면 더욱더 일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구치소 이전문제에 관한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자협의체도 좋습니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추가질문을 또 시간나면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질의 도중에 말씀드렸던 양해각서를 비롯한 그 회의록들을 전부 다 자료화해서 본 위원실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저 질의에 또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구치소 이전부분, 그 부분에서 좀 이래 강서가 또 이래 거론되니까…
(웃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아까 제 이름을 거론한 부분들은 속기서의 그거는 사적 부분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요거는 뭐 삭제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좀 직제개편안에 보니까 서부산개발국이 한 과로 도시재생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업무를 한 과에서 지금 거의 다 지금 합니까?
도로계획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과가 1개 과로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집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서 토는 달지 않겠지만 이 방대한 업무, 항상 부산이 말합니다. 부산의 미래는 강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많은 업무들이 지금 강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을 다했다 해서 한 과에서 그 업무를 다 감당해내겠습니까, 어때요?
한 과라 한다 하더라도 약간 업무를 조정하고 인원만 간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업무는 부과되겠지만 그런 대로 해 나가다가 또 업무가 과부하가 되면 그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고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들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부분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이 이제 과가 될 때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느꼈던 피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몇 과의 어떠한 부서의 우리 강서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부산의 발전 미래 강서 그래서 그 강서의 업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국이 없어져도 되겠어요. 국이.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 오늘 업무보고 했던 이 내용들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림에. 단지 한 개 행하고 있는 한 도시가 에코도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안에 나름대로 에코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죠? 또 우리 부산도시개발입니까? 공사입니까?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가 지분율 20%를 넣고 그 방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그 방대한 사업 속에 우리 도시공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만 던져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앞으로 저가 따져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보고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단지 페이지 16페이지에 있죠?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둔치도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엄궁농수산물, 엄궁시장 그 이전지역이죠?
18페이지 보시면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밑에 토지이용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R&D 기반 연구개발특구지역 작년 11월부터 여러분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컨벤션센터, 제2컨벤션센터 부분이죠?
예, 거기 유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좀 실망한 거는 이런 커다란 업무들이 부서별로 아니면 국별로 연관이 안 이루어집니까?
저희 서부산개발본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산개발본부는 서부산권역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를 아우르는 그 지역의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가 비근한 예로 국제산업물류단지 이 속에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도로, 식만에서 사상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속에 진입로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차후에 그 진입로를 누락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여러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합니까?
현재까지는 대저동 대저역세권 주변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LH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저희들 당초에 신공항이 가덕도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되었을 적에 원래 그 부지에 연구개발특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좀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은 얼마든지 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민과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내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공항이 앞 시정에 서병수 시장께서 공약 1호로써 가덕 부분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연구개발특구가 봉림동 산 앞에 거기에 강동동 낙동강오리알 근처 그 부근에 있었습니다.
낙동강오리알 근처도 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공항 확장은 여러분 알고 있죠? 5개 도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딴지를 경남이 걸고 있죠? 또 대구가 걸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이 자리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이 부분도 또 엑스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시가 전화 딱 하니까 모 공무원 전화소리는 엑스포 자랑 벨입니까? 내가 한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엑스포조차도 컨벤션센터와 제2컨벤션센터가 연관이 됩니다. 공항과 연관이 됩니다. 이 산업물류단지 강동에 일어나는 이 산업물류단지도 다 연계고리가 있는 겁니다. 공항이 여러분, 브이자가 안 되고 경남이 주장하는 11자형이 됐을 때 그 11자는 부산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엑스포 자리가 맥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맥도라 하니까 잘 모르는데 지역이 대저2동입니다. 활주로가 대저2동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 부산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등록 2030, 모든 초점은 2030에 다 맞춰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림들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낙동강 2030 그림들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초점은 등록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지금 주장하는 경남에서 11자형을 주장했을 때 그 활주로는 등록엑스포 자리입니다. 등록엑스포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가 등록엑스포 담당자도 또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님께서 북항 이야기 심심찮게 들려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기다려주는 등록엑스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은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리네들은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눈을 잘못 돌릴 수 있다, 북항이니 뭐니 할 때 여러분은 2030, 2013년에 못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 등록엑스포가 또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는 내용물들이 전시장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제2, 주장하는 부서가 다 틀리더라고. 제2전시관이 또 주장합니다. 마이스트과인가, 그리고 산업물류유통단지 주장하는 부서는 농업유통과 그리고 도로를 하는 데, 그러면 서부산개발본부에서는 컨트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두 다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서부산유통단지 어디서 빠꾸 먹었죠? 국토부에서 빠꾸 먹었죠? 왜? 컨소시엄 이래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책자에도 자랑스럽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국토부가 하는 말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형질변경 즉 그린벨트 제한 부분을 해제하려고 올렸는데 그것을 또한 국책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무슨 돈이 있어 이걸 다 합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풀어줄 테니까 너거 돈 가지고 너거 해라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움켜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 여러분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개발제한보다 더한 여러분의 특권인 행위제한으로 다 묶어놓고 있죠.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있죠? 연구단지 마이스트과에 주장하는 제2등록 전시관 다 행위제한 묶어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상 머리에서 실현하는 것 인정합니다.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차근차근 밟고 나가야 됩니다. 안 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본부장님 대답해 주세요.
먼저 제2벡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2030등록엑스포 부지하고 연계시키면 좋겠지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하고 제2벡스코는 기능을 약간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벡스코는 공항, 항만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설 유치에 벡스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대저 지하철역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전시컨벤션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단지와 관련해서 각 부서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가 하는 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서부산개발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주요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부서를 다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의 과장들 어떤 때는 국장도 부르고, 구청에 부서장 다 모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그 부서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로 계획대로 사업이 잘되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예산낭비에 효율이 없는지까지도…
본부장님,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딱 세 가지만 합시다. 물류유통단지 그다음에 연구단지, 등록엑스포 본부장님 견해는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등록엑스포는 어디 한다는 위치에 따른 거고 위치는 정책적으로 북항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북항에 가도…
정확한, 본부장님의 답변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북항으로 갔을 때 2013년에 해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등록엑스포를 유치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날짜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복합산업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을 가진 분이 한 33%만 확보되어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토부에 작년 연말에 올렸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안 가면 그 법이 실효가 되어서 상당히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올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법이 마지막 올해까지지마는 너거 부산시에서 하면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런 개발사업을 경험이 많은 그런 기관, 예를 들자면 부산도시공사나 LH공사 등 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라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히 저희들이 부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검토 같은 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신공항이 위치가, 입지가 다르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약간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하는 거고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 R&D 첨단산업시설을 도입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유치되는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지금 하고 있는 규모보다는 약간 축소되고 약간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서에서 본부장님이 그 업무를 필요가 없다고 답변석에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추진을 한다고 답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초두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정말 부산시의 어떠한 도시업무가 참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 개인적으로는 좌절감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많다고요.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곧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 본부장님 안 되는 거는,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마이 좋은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안 될 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하는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조차도 없다 말입니다. 이 계획이 들어서면 차후에 이 진행들은 다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한 도로부서에서는 이 계획에 뻔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만 계속 가지지 말고 안 될 때는 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40, 50년간 자기 재산을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나마 조금 풀어놓은 거 여러분들이 또 무슨 개발한다 해 가지고 행위제한 다 묶어놨다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3년 플러스알파 2년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은 다음에 어떤 개발을 용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률을 대 가지고 제한을 다 할 거예요. 재산 침해를.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우리 본부가 재생국에서 하겠죠? 틀림없이. 강서에 부산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고 되는 것만 가지고 한 가지라도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죠. 다 보시면 돈이 몇 조 단위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펼쳐놓고 그림만 다 그려놓고 말이죠, 주민들은 그 기대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되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번에 민선6기 공약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변화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까지 해왔던 단위사업들에 대한 부분 이미 진행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추진해 넘어가고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약간 미숙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마는 더 분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배용준 위원을 바라보며)
아, 배용준 위원 하실래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중선 정비 생활혁신프로젝트 추진 있죠? 그걸 보면 이미 지금 공중선이라 하면 한전에서 하는 전선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한전주가 있고 거기에 한전선만 가는 게 아니라 각종 통신공사의 선들이 얽혀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면 잘 아시겠지마는 너무 선이 얽혀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어떤 때는 벼락 치거나 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한전선만 아니고 통신선도 들어가는 거죠?
주로 한전선에다가 통신선도 같이 가기 때문에 통신주도 별 많이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지고…
왜냐하면 통신사가 난립하다 보니까 설치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사 가고 안 하면 통신사 선은 그대로 남겨있다 말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한전주는 놔두고 통신사들이, 요새 이동통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 통신사에 선들을 갖다가 재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6년까지 정리 다 할 것이네요?
2026년까지 목표는 잡아놨지만 다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추가,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추가질문 하나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저도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교량하고 터널에 있는 통신선 그런 전선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웬만하면 교량이나 터널 쪽으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이 갈 수 있는데 거의 요새는 잘 없습니다. 가능하면…
아니, 교량이 있잖아요? 전선이…
교량은 영도에서 아까 넘어오는 그쪽…
아니 아니 영도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부산시 한 서너 군데 정도, 기장에도 있고…
예, 일부 마땅히 지나가는 선이 없을 경우에는 교량 옆으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교량하고 터널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비를?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까?
교량 정비는 아까처럼 그 선들이 무질서하게 됐거나 하면 관리 주체로 연락을 해서 이걸 정비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터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에서 정비하는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쓸 필요 없이 SK라든지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KT? 거기다가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예산 잡아놓은 게 얼마,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량하고 터널도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기셔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또 미관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둔치도 생태공원 조성을 보면서 이 앞에 낙동강관리본부의 낙동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낙동강관리본부에 제가 요청, 검토요청 한 거는 어떻든 간에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대저생태, 맥도생태, 을숙도공원 이런 쪽을 부산시민이 정말 잘 이용해서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역할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했더니 문화재청 또 낙동강환경청 이런 데 제재를 받고 있어서 할 수 없다 하는데, 지금 맥도 같은 경우는 낙동강의 서쪽에 있는데 다른 우리가 둔치도죠? 을숙도, 맥도, 삼락 이쪽은 낙동강 동쪽 지금 주류라는 이유로 환경보전으로 전부 묶여 있는 것 같고 둔치도는 서낙동강을 끼고 있다 해서 이런 제재를 많이 안 받는 모양이죠?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7,000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죠?
여기 개발은 실제적으로 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설치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높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하게 저희들은 이 둔치도는 강문화 생태공원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서쪽 끝은 김해 쪽에 붙어 있는 둔치도를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삼락이나 맥도공원을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삼락 그다음에 화명 그다음에 대저 여기는 국가하천의 고수부지입니다. 고수부지라서 기본적인 하천관리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고수부지 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낙동강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둔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둔치도는 아예 섬입니다, 섬. 섬이라서 저희들이 한 7,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면 대부분이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인데,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마는 둔치도를 좌우로 해서 동쪽으로는 에코델타시티 그 밑에는 명지국제신도시, 좌측으로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들, 그 밑으로 쭉 가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그 일대가 앞으로 인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신도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15만 정도가 되면서 그 지역이 단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근 공장, 인근 산업단지와 인근 R&D 연구기관의 직주근접의 명품주거도시가 됩니다. 교통량을 갖다가 좀 적게 하는 그런 도시계획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중간에는 섬이고 이 섬은 아까처럼 문화재청이 있으면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이라서 한번 저기 시민단체에서 이 지역 일대를 해서 낙동강하구와 이 지역일대로 해서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결정이 되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다는 못하더라도 적당한 사업을 넣어서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천천히 조성해 나가고자 이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거의 9년 정도로 예상을 했네요? 9년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건설 개발 쪽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신도시를 개발해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그 주변에 공원 좀 만들고 이런 개발 논리 아닌가? 그러면 아까 말한 15만이 신도시가 생겨서 이렇게 좋은 공원을 만들고 우리가 하면 좋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원도심에 있는 300만 이상 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머리를 짜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큰 틀에서는 강문화 생태공원으로 가면서 국립생태체험관 이런 게 있지마는 약간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변함없이 갈 거고 앞으로 또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이런 사업들은 단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어지면 또 그에 맞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시민들의 행복을 요구하는 시대, 이분들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요구를 할 적에 우리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주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 생각하고…
좋은 말씀인데, 본부장님 참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하시는데 서쪽 끝에 둔치도에 신도시 개발하는 옆에다가 7,0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부산시민 많은 주민들의 행복도 하고 연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7,000억을 들여서 할 가치가?
여기에 국가도시공원으로 하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접근성이 좋은, 왜 이쪽 낙동강 쪽은 규제 때문에 환경청 보전 둔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아까 낙동강관리본부 우리 업무보고 때 신상해 위원님께서 서울 사례를 들었습니다. 서울도 둔치도 다 고수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관장하면서 개발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은 그렇게 안 한다고 신상해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서부산개발본부 김종경 본부장님의 의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군데 둔치도에 꽂히신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 지금, 그러니까 본류죠? 옛날에는 서낙동강이 본류였지마는 낙동강에 있는 삼락공원, 화명생태공원, 대저공원 해서 정말 아까 그 조성을 잘 해놨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해서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사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는데, 생태공원이 지천에 많이 있는데 7,000억이나 들여서 이 조그만 둔치도에 이런 우리 어려운 부산경제에 큰 사업을 한다는 것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전해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서부산에 지금까지 소외받고 낙후되어 왔던 서부산권을 개발, 좋게 해서 부산 전체에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겠지마는 저쪽 끄트머리에 둔치도에 7,0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 서부산권이 혜택을 보고 개발이 된다 하는 논리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께서 제한된 우리 부산시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막대한 사업을 돈을 투입하는데 시민 행복이 골고루 부산시민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해야 되지, 전 시장께서 주최하는 서부산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데 둔치도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쏟아 붓는다는 계획을 작성한다는 거를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 그거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아까 말한 식만∼사상 간 대저도로 건설 이쪽에 한 4,000억 원 투입예산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쭉 다니면서 전임 시장께서 전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남해고속국도 다닐 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욕했을 겁니다.
예.
그걸 부산시에서 그걸 하나 여태까지 해결 못하고 몇 년 전에야 겨우 4차선을 확정했는데 부산만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우리끼리 안에서만 투자하면 뭐합니까? 이웃 광역권 김해하고 경남 쪽에 교통을 빨리빨리 뚫어야 부산도 발전하고 서로서로 좋고 경제가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이런 데는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체증을 저는 그때 전전 시장께서 정말 그쪽에 안 지나다녀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도 경남 쪽에는 이미 요 식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언론에도 났지요. 부산 쪽은 예산을 이미 다른 데 다 써버렸습니까? 과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대규모 사업들 예를 들어서 한 4,000억 원 되는 사업은 국비사업 지원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2년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혼잡도로 지정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광역도로 그 사업에 들어가야 만이 사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예타과정을 거치고 예타에 1년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아니…
그런 쭉 많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미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했지만 이 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경남에서는 식만까지 도로를 확장할 때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해놓습니까, 부산은 나중에 해라 이래 했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승인해 줬습니까?
저희는 이걸 먼저 우리 도로관리계획에 다 반영도 했지만 먼저 가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거기에 강서는 뭐 이렇게 아직 벌판이고 한데 거기 무슨 수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기재부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체감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인 저도 일을 하면서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종료시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동시에?
예.
대저대교하고 엄궁대교 24년도에 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딱 잡아서 가능하면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저쪽 위쪽 고속도로나 밑에 남해고속도로 아래 위쪽 전부 고속도로를 돈을 내고 다녔어요, 이웃에 놀러 다닐 때. 안 내는 도로 다니려면 구포대교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도로로 무료도로도 만들어 주셔야 시민의 편리도가 높아지죠. 그래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정해 줘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대저대교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그래 가지고 교량을 못 짓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교량이라면 사실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은 미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서울보다는. 서울에는 그 한강을 지나는 교량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다양합니까? 사실 부산도 서울처럼 서울을 능가하면 그 교량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보고 계획을 하면 사실 예산문제에 대해 봉착되고 또 아까처럼 이런 문화재청에 어떤 제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런 과정들도 이 지역은 일하기 힘들다는 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그러면…
많이…
현재의 상태에서 그 대저대교의 설계를 그러면 못합니까?
설계는 다했는데 교량높이가 얼마 되어 있다보니까 철새가 날아간다, 철새가 받쳐가 죽는데 그거 어떻게 교량을 짓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완공이 계획이 예상됩니까?
이미 저희들은 이거는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았고 국비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뭐 거의 한 80%, 100% 정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에 30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지하안전관리 체계에서 도로하부 우리가 언론에 싱크홀이라고 지금 났는데 이미 3월 달에 탐사장비를 확보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고 그런데 도시고속도로에서 최근에 나타났고 신항만도 지금 문제가 됐다는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빨리 이걸 대책을 세웁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공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 빨리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 탐사가, 이 공동이 생기는 문제가 서울 잠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했었고 저도 하여튼 이천십 몇 년도에 한번 국토부회의를 갔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0건 정도의 생깁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금까지 한 20건 됐다가 약간 지금은 많은, 추세가 좀 많아지지만 한 30건 됐습니다. 해서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저희들도 빨리 탐사장비를 만들어서 전체 도로를 탐사를 하자라고 해서 올해 3월 달에 탐사장비 7억 원을 확보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직원도 2명 고용하면서 1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부산시 전역도로를 갖다가 탐사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우리 직접 탐사뿐만 아니라 용역을 들여가지고 민간탐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3년, 최근 3년은 가장 위험 시 때는 뭐 하수도, 상수도관 밑에 아니면 지하철 상부의 구간이라든지 중점점검 해야 될 구간을 3년 먼저 하고 그 뒤에 7년으로 잡았습니다. 한데 이번에 이제 번영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우선적으로 번영로를 갖다가 더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있던 탐사를 번영로에 투입해 가지고 번영로 전체구간에 혹시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 대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4억 원으로 하고 있는 게 요게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아까처럼 민간이 공동을 탐사하는 겁니다. 우리 시만 해도 부족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인력이 몇 명입니까?
예?
인력 몇 명입니까? 장비하고.
이것은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하고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는 장비 하나에 인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말입니다, 용역.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운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해서 필요하면 분석하는 전문가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하고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예?
그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한 3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운영합니다, 거기 탐사하는데.
차량, 탐사차량은예?
예, 탐사차량.
차량이 몇 대입니까?
탐사차량은 지금 탐사장비는 우리나라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서울시하고 똑같은 탐사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른 어쨌든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탐사장비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비에서는 거의 뭐 새로운 신기술로…
그러니까…
신기술 탑재된 장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빨리 끝냅시다. 그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직접해서 전문인력 2명 채용하고 7억 들여서 하고 또 한편으로 용역도 주는데 용역에 대해서 제가 효과를 묻고 내용을 묻는데 답변은 못 하시잖아요.
용역은 아까처럼 통상적으로 3명이 탐사합니다, 조가 되어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탐사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탐사장비는 우리는 7억으로 탐사했는데 용역 이 기간은 부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처럼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탐사하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을, 부산만 하도록 지금 요 4억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간이 이분들이 경기도도 하고 부산도 하기 때문에…
부산은 언제 합니까?
이 기간이, 기간을 잠시만 한번 보십시오. 기간이 지금 민간탐사는 4월에서 9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탐사장비라든지 탐사인력 전문가가 분석합니다.
본부장님 이 용역에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언제부터 부산을 언제 하느냐고요, 그러면.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만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데도 한다면서요?
4월, 9월 외에 다른 기관에, 다른 기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신항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항만은 우리 소관 아닙니까?
신항만은 언론에 났던데 그거는 싱크홀이라기보다는 원인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원인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립공사의 부실이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국가기관시설인데 거기부터 또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에서 아마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만 합니까?
거기는 저희들 못 갑니다. BPA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BPA에서…
거기는 구역 밖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좀 이렇게 에둘러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의 싱크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좀 부정적으로 인력이 없고 뭐가 안 된다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PR이 지금 우리 시가 1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탐사장비 1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거 다시 이거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는 계속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싱크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싱크홀이 말입니다. 어제 오늘 된 게 아녜요. 2014년에 10월 달에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이 이걸 벌써 제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벌써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58건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에서 이 이후로 58군데가 지금 빵꾸가 나, 도로 빵꾸가 나고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군데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GPR을 1대 확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 탐사장비 전체의 탑재되는 기구들이 다 포함해서 한 7억 원입니다.
7억 원요?
예.
예.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
인력은 저희들이 전문인력 2명을 채용을 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R 1대에 7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 2명이 필요하다. 그 인력은 전문인력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확보를.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또 하려면 또 2명의 전문가를 또 채용을 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이거 얼마 안 되네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언론 보고서 보면 수천억,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그런데 지금 가장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하는 게 싱크홀이에요. 이거 안전 아닙니까?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행정명령 1호가 뭐지요?
시민안전이 행정명령 1호였습니다.
그렇지요. 안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이거부터 빨리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 예산에 이걸 올려주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19년도 예산에 필히 올려주세요. 올리겠습니까?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탐사장비 1대를 해서 이번에 급히 번영로에 투입을 했는데 번영로 전체 투입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탐사장비를 1대를 더 확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쭉 탐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수소문 해보니까 탐사장비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우리가 먼저 이래 선점해서 장비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도 부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인력 많고 장비 많으면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GPR을 1대 추가 1억하고 인원보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GPR이 탐사는 지하 2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
그러니까 지하 2m 갖고는 싱크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더 이상 지금 장비가 나온 게 없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대 더 추가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겁니다. 뭐 보지 마시고 돈 7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봤자 돈 7억 아닙니까? 무조건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플로리다대학에서 이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짧게만 좀 합시다.
예,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우리 배용준,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둔치도 부분 있지요?
예.
그 어때요?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려면 지금 보니까 둔치도가 59만 평 그렇지요?
예.
59만 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게 모 교수님의 100만 평…
공원 갖기.
공원 갖기, 뭐 1평 공원 갖기 그 시발로 이게 되었는데 이게 국가로 지정고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안 밟은 것으로 알고 있죠? 안 밟았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국가공원으로 가는 그 요건이라든지 그런 서류는 만들기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준비돼, 그 행정절차는 안 밟았지요?
그렇죠, 그거 국가, 예, 지금…
안 밟았고…
예, 지금 밟은 거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아까 현안 보니까 낙동강 예를 들어서 일대에 일단 국가하천을 하기 위해서 100만 평을 끌어 모을 거예요. 끌어 모아야 뭐 국가하천으로 되는 거 아녜요. 국가공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00만 평 이상 되어야 되니까…
100만 평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예.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말라고 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100만 평을 이 공원으로 조성을 다 지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공원들이 국제신도시 그다음에 에코 지금 공원, 강 뭐 그 나름대로 끌어모을 겁니다. 내가 추정컨대.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거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고 요거는 자연 그대로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보면 주택 3만 호 공급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3만 호 같으면 작은 공급계획은 아닌데 7만 5,000명 정도 인구수용을 해서 여기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김해공항 확장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게 3만 호 분양 이것도 수익사업인데 주택 같으면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소음, 공해 때문에.
소음지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75웨크를 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불편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높이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의 높이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비행구역이 있습니다. 비행구역에 따라서 높이가 일부 조정되면서 일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세대수가 조금 줄어들긴 할 겁니다. 줄어들더라도 그쪽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공급수량이라든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확장,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이게 일반주택 있는 거리하고 금방 본부장님 말씀했지만 고도하고 거리하고 생각을 해서 첫째 그 해서 하겠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3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사업성에 안 맞지 않겠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황령3터널 건설사업을 지금 진행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황령터널 입구 주위로 해서 지금 엄청난 대연혁신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세대수가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황령3터널 건설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 진행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2009년도에 제가 남구 도시국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교통, 황령산, 황령터널로 가는 교통여건이 참 힘들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 저희들 시에서 했던 거는 기본검토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한데 당초에 상당히 오래 전에 그 황령3터널을 제안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인가 그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멀어졌고 대신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번영로 하고 약간은 연결이 되어야 만이 사업이 일단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었고 한데 맨 먼저 2000년도에 제안서가 접수되었네요.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그 뒤로 사업성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고 재정부담이 과다되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게 좀 딜레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검토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통 이게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대연지구, 혁신지구 들어오고 또 다세대의 아파트가 대연동으로 갑자기 이렇게 입주가 되다보니까 이 황령터널부터 해서 상당히 아주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계셔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지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타당성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검사, 뭐 검토까지도 지금 검토만 됐지 진행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타당성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거의 나오는 걸로 대략적인 검토가 되었고…
여기 36페이지 보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 시 국비도 지원되고 50% 이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도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네요, 어쨌든 이게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국비지원 받으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혼잡도로 지정이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0년도 계획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도심에 지금 교통이 상당히 심각, 교통량이 심각한데요. 특히 우리 영도, 제가 도시의 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영도 출신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뭐하기도 한데요. 우리 영도의 교통량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절영로 붕괴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더 지금 힘들고 그렇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영도에서 근무도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영도에 뭔가 도로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최근에 영도에 봉래산터널을 중간에 계획했었고 봉래산터널계획에 사업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예타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다면 봉래산터널이 지난번에 한번 검토가 되었다가 이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단계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14년도에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개설하면 이미 국비를 50%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번에 예타실시를, 대상 심의회의를 올리고 하면 나름대로 진행속도가 빠를 수는 있습니다.
빠를 수 있다면 대체적으로 추진일자를 본다면 어떤 식으로…
그래 하면 이게 타당성조사 하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KDI 피맥에서의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하는데도 보통 1년, 1년 반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하고 그다음에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은 한 2021년 정도 돼야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로 부산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하철 역세권이 없는 곳이 영도입니다, 맞죠?
예, 제가 있을 적에도 영도구 직원들이 저보고 많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혹시 영도에 오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 자주 오시겠지만 사실 주말에 보면 토요일 날 이래 보면 동삼동혁신도시 해양경찰서까지 차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1년에 통계상으로는 박물관하고 태종대하고 거의 통계상으로는 300, 400만 명이 오는데도 그냥 차에 지쳐가지고 되돌아가고 마 지쳐 싸우다가 차전쟁 하다가 도망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이런 구축사업이 지금 이번에 새로 봉래산터널 검토한다는 것은 다시 이번에 기안을, 계획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난 또 2014년도에 아마 봉래산터널이 검토되었다가 어쨌든 또 취소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번에 추진이 된다는데 나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방으로 만들어 놓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혼잡도로로 지정되었지만 혼잡도로 지정을 국토부에서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는 기재부에서 하는데 어쨌든 국가 전체에 제가 보면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예타에 들어가는데 좀 밀렸습니다.
엊그제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1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저 봉래산터널은 뭐 1.57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도 여태까지 저런 식으로 그냥 버려놔놓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 영도는 대한민국은 최고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태종대 건이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뒀으니까 이거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영도를 갖다가 변방으로 취급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부산항대교나 남항대교가, 물론 남항대교는 나름대로 영도에 상당한 그래도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해운대나 광안리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부산항대교를 해가 중앙동, 남포동으로 가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혼잡 되고 있는 영도를 이렇게 정말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묻고 싶어요.
앞으로 영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근무한 구이기 때문에 애틋한 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절영로의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나는 벌써 저는 저 정도 뭐 예산도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도 지금 우리가 6월 30일 날인가 사고가 났어요. 6월 30일인가 났는데 지금 벌써 이번에 어쨌든 설계해 가지고 이래 공사가 어제부터인가 들어간다는데도 8월 23일 나야 정도 그것도 날씨가 좋아야 그 정도 개통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로 우리 영도는 순환도로가 양쪽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절개지 그것 때문에 한 20%정도는 교통량을 소화하는 곳이거든요. 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물론 봉래산터널을 뚫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리면 우리가 지하철 대체수단으로 우리 영도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라도 놔라 안 그러면 트램이라도 놔라 뭔가 이런 욕구가 많은데,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래산터널이 꼭 터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 질문을 딱 3분만 주세요. 아까는 추가질문밖에 안 했거든요. 예, 3분만 아까 추가질문이었어요. 본 위원이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딱 3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충무로 확장공사 지금 내년에 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내년도 우리…
지금 117억이 남아있는데요. 내년에는 얼마로 올립니까?
우리 내년도 이번에 올린 게 얼마죠? 사실 충무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고, 사실은 이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를 받는 사업들은 각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적당히 배분이 되지 한 구청에 쏠리게는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사업비가 40억, 50억 되어서 조금 늘어진 것도 있고 사실 충무로 확장공사는 보상협의가 너무 지연이 많이 되어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16, 17, 아, 15, 16, 17 예산이 소모가 안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충무로 확장공사가 잘 되도록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지금 2019년은 얼마 올려놨어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올해 2회 추경에 50억을 요구를 해 놨네요. 2회 추경.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2회 추경에 5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부산개발본부는 지난 민선7기에서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위하여 서부산개발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조직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8기에서는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등을 편입하고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로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개편될 조직에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기술심사과장 장태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황석중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
서부산개발기획과장 신제호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이병동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공원관리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