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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을,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민안전실, 오후에 소방안전본부와 건설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다. 건설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다. 건설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우리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새롭게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은 그동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시안전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허남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임완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원자력안전과장, 재난상황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안전실 하반기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직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들이 거의 다 오신 겁니까? 118분인데 그렇습니까?
아마 필요한 직원들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모임이라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니겠죠?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많이 오고 또 조례 심의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은 우리 실·과장님들 위주로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께는 사실은 맡은 일도 하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럼 이 시간은 우리 업무보고 시간은 거의 뭐 사무실 일이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우리 직원들이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느낀 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이 안전, 재난, 지진, 방사능, 환경 이런 건데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시도 많이 할 거고, 그죠? 우리 시에서. 그런데 저는 안전에 대한 것은 지시만 남발하는 것보다는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나 다른 그런 게 있을 때도 직원들이 이렇게 다 업무를 전폐하고 와 있는 거는 저는 전혀 서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책상에 앉아서 PC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업무를 보셔야 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출장 가거나 어디 확인할 업무는 지금 여기 계시면 못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위원장님도,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인원에 한정해서 오도록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분들이 전부 여기 앉아 계시면 문제가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더구나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민안전실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주제넘지만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아까 보고하실 때 지진재해대비 지질조사가 올해 1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지질지반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한 1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민선7기 4개년에 걸쳐서 재해지도를, 지진재해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첫 밑거름으로써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 후 내년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총 저희들이 한 7억 6,000 정도 들어가야 이것이 완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 과다한 시간을 소요하는 겁니까?
예.
한 개에서 하기 때문에, 한 개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부산지역 내에 지금 지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밑에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정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진을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행정을, 행정이 서비스 아닙니까? 안전도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도 일로 봐서는 빨리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지금 지진재해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시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인가? 또는 지금 각종 지질조사 한 자료들이 각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수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업무 프로세서를 조금 확인해 놓고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도 기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무조건 단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꼭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그 숫자를 늘리든지 해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 할 거 같으면.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기왕 할 거면 그래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그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이제 30㎞로 추진한다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방사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처음부터 30㎞로 하자 했는데 부산시는 좀 축소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째 논란은 주민을 대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로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한 248만 명쯤 됩니다. 이 대피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20㎞로 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구역을 20㎞냐 30㎞냐 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30㎞ 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3개 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3개 구에서만 방사능 대피훈련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마는 예를 들자면 이것을 30㎞로 확대했을 경우에 12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2개 구의 행정인력이 추가되어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방호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추가소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충 추계해 놓은 것은 한 99억 정도는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을 축소했다 이런 꼭 생각이 드는데요.
꼭 예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축소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모든 것이 행정단위로, 행정구역단위로 일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들 248만 명을 예를 들어서 대피를 시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대피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48만 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역 내로 대피하는 대피계획들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마는 248만 명이 되면 경남이나 이런 쪽으로 대피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로 확대할 경우에는 원전, 원안위나 또는 사업자나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7기에 와서는 사실상 비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또 시민의 대피계획을 만들어 두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제 시민 숙의과정을 통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길래 이런 거는 진작부터 선언적으로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라돈침대 부산 쪽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
접수된 건수라든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부산지역에 한 3,000개 정도 유통이 되었다 보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헌재 2,000개 정도는 수거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개는 이제 시민들이 몰라서 그거는 아직 접수가 안 된 겁니까?
지금 현재 1,000개는 지금 업체에서 소량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디 보관하거나 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진하고 그다음에 천안하고 그쪽으로 지금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피매뉴얼을 잘하셨다고 했는데, 개정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피매뉴얼에 대해서.
방사능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하면 5㎞ 안에 있는 비상계획구역…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5㎞, 그러니까 주민대피계획 그리고 방호물품 그러니까 갑상선약 이런 배포계획 또 그리고 이제 방사능 감지, 감시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활동하고 운영하고 그러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사실상 올해는 9월에 합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전 유관기관이 참석을 해서 오늘 보고 드렸다시피 약 7,000여 명이 참석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 봅니다.
갑상선암 예방약 요오드 알약이죠?
예.
그거 몇 분 안에 먹어야 됩니까?
몇 분, 그런…
그러면 그 배급처하고 복용방법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배급처들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관을 지금 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데 보관을 시켜놓고 배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특히 기장군 5㎞ 안에는 각 가정에다가 배포를 해 가지고 필요, 일어났을 때 바로 복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인데 그것이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개인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면 좀 너무 좁은 거리 아닙니까?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5㎞는 저희들이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비상계획구역에 5㎞가 있고 20㎞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5㎞는 원자력에서 방사능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주민들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개한다는 것은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그런데 5㎞나 10㎞나 뭐 속도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죠?
예.
올해 6월 달부터 벨기에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복용방법 제가 알기로는 10분 안에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폭되기 이전에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폭되기, 언제 피폭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용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앞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사능 저희들 감시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또 방송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또는 원전에서 방사능이 팍 발생하는 순간에 5㎞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고, 기장군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사실상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한수원이 자꾸 숨기려고 하거든요. 뭘 사고가 나면. 얼마 전에도 월성에서 사고가 났다 하는데 자꾸 은폐할려고, 은폐는 아니지만 은폐처럼 보이니까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리원자력 내진설계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하 6.5이상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동안에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내진설계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보완을 해 왔고 또 그 보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20일 날 방문하시게 되면 내진설계와 관련되는 내진보강에 관련되는 내용은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2호기 터빙 건물에 관련서류가 없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니, 언론보도 되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원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그 해안방벽하고 냉각수 취수펌프가 방벽 밖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오해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안방벽이 쓰나미가 오면 약 17m인데 해안방벽이 10m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60억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냉각수 취수펌프도 밖으로 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예방 대책하고 냉각수 취수펌프시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 지금 17m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하고 또 한수원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펌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넣었는데 지금 보면 경주, 경북, 부산이 유치를 하는데 부산이 가장 소극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꼭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셨고 열심히 여러 가지 유치 전략을 마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 해체센터 유치업무는 저희들 산업통상국의 업무로 되어 있고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시민안전실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해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전해체기술을 가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원전해체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원전의 선진…
나라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원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지금 해체를…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아직 원전해체를 해본 경험이 없고 다만 이제 원전해체기술과 관련해서 기술이 한 70%의 기술을 확보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 원자로는 우리가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한수원이고 두산중공업인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됩니다. R&D사업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망만 하지 마시고 부산에 우리, 어차피 기장군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꼭 유치해서 우리 중소기업도 좀 살릴 수 있는 인센티브도 또 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R&D 기술료 면제 같은 것도 인센티브 줘서 중소기업도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가 시민안전실로 넘어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해체연구소가 꼭 부산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원전해체와 관련해서 지역기업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하천정비율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율이 보면 71.02%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국가하천이 지금 정비율이 저조한데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천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100%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 하천을 100%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중장기계획 로드맵, 예산 충당 이런 계획이 지금 서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쭉 해오고 있습니다. 7개소를 완료를 했고 지금 10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하천을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느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낙동강 또 평강천, 맥도강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하천정비계획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공항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물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국토부의 일원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국가하천 이 정비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도심하천 지금 10개소 정비하고 있죠? 153억 원. 이 153억 원이 지금 올 연말까지가 정리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153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들어갔을 때 지금 71.02%에 지금 포함됩니까?
지금 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이고 이 부분은 추가로…
그러면 153억 투입하면 연말 되면 정비율이 좀 상승되겠다, 그죠?
정비율이 상승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하천의 길이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정비율 상승에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크게 많이 안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천정비 중장기종합계획 해 가지고 리버2030 수립한다고 용역 지금 줘가 있죠?
예.
그러면 2018년 9월에 지금 용역이 끝납니까? 9월에.
지금 이제 용역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을 했고 이 용역의 기본틀이 사실은 치수에 가까운 용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치수에 플러스해서 이수 그러니까 친수공간을 좀 하는 친수 부분 이쪽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재해예방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생태하천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민단체들과 마지막 새로 조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9월 달에 마무리되면 그 용역결과 그거는 우리 의회에 당연히 주죠?
그전에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관계되는 건데 연계해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하천정비율이 있는데 연도별로 지금 있습니다. 그죠? 2017년도에 70.02% 맞습니다. 2018년도에 70.04% 0.04%씩 지금 정비를 하겠다고 지표상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걸 제가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안으로 보면 우리 하천이 465.36㎞던데 곱하기 0.04% 하면 0.186㎞입니다. 그러면 186m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연도별로 186m밖에 하천정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도 해 나가지마는 하천기본계획을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보통 30년 빈도의 하천기본계획이었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것은 좀 더 높여서 100년 빈도 이렇게 하다보면 또 이 하천을 정비해야 될 양이 새롭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이 하천정비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A하천은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완전 새로 정비해야 되는 기존에 정비를 해 가지고 정비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때는 이제 하천을 30년 빈도 강우에 맞추었다 하면 이번에는 100년 빈도 이렇게 강우를 맞추게 되면 하상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새롭게 또 추가되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0.04% 연도별로 정비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범위 자체에 틀리기 때문에 0.04%가 증가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다는 것도 그에 따라서 많이 격차가 많이 생기겠다, 그죠?
예.
그거는 예산안을 보면 되고. 예,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천정비계획이 지금 언론에서 하천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치수 중심으로 가고 지금까지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는 생태하천, 생태복원인데 생태하천이 상당히 도외시되었다. 그래서 생태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보강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게 23쪽에 홍수에 안전한 도심하천 조성 추진사항에 보면 그 내용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학장천인데요, 41.1㎞입니다. 48억 원.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데, 고향의 강, 학장천 고향의 강 이게 상류하천이 뭐가 있습니까?
상류 쪽은 지금 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향의 강이 383억인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고향의 강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예, 총사업비가 38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382억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상류에 어떤 하천이 있는지 조사를 안 했지요? 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장천 고향의 강 위에 꽃마을이 있어요, 꽃마을 아십니까? 꽃마을. 꽃마을에…
예.
꽃마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6억 원을 들였어요. 원래 96억짜리인데 환경부에서는 96억을 내려 보내줬는데 시에서 깎고 해서 56억으로 합니다. 매칭비율이 아마 50 대 50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 1단계가 끝났습니다. 가보면 이 생태하천복원공사가 이게 꽃마을은 아시다시피 오리불고기, 시락국 음식점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거의 다 그 주위에 있는 가옥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활하수, 생활하수, 오·폐수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56억 공사에 그걸 안 잡았어요. 뭐 2단계 하수관로를 200㎜ 관을 심는다 하는데 못 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중간에 말이죠. 이게 둑마루에 그렇잖아요. 우선 먼저 위에 있는 음식점과 가옥들의 오·폐수를 딱 모아갖고 200㎜ 관을 통해서 둑마루부터 딱 하수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공사 첫 단계 가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걸 내가 불렀어요. 담당회사 기술전무가 왔어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오·폐수를 이 원래 목적이 오·폐수를 잡자는 목적인데 오·폐수를 위한 관 왜 매설 안 합니까?”, “설계에 없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 지금 공사가 1단계 끝났는데 가면 오·폐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시꺼멓게 썩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말이죠. 환경부에서 56억을, 96억 원을 내려줄 때에는 고향의 강, 382억 원의 고향의 강을 하고 있으니까 상류하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폐수를 잡는 동시에 생태하천을 복원하라고 내려 보내준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보면 이래 있어요. 국토부장관하고 환경부장관 협약서를 체결한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국토부장관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협약서를 체결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할게요. 무슨 체결이냐 하면 환경부가 말이죠, 전국 시·도에 생태하천을 복원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원래 환경부 국비를 신청할 때 전부 생태하천으로 도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믿고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느냐 하면 일선 지자체에는 방금 말이죠. 실장님이 이게 치수중심으로, 치수중심으로 바로 이 점을 시민단체가 또 지적한 거 아닙니까? 요번에 또 하천정비계획에서 이 점을 바로 지적했거든요. 아니 장관끼리 협약서 해놨는데도 국토부하고 이 시·도에는 그 돈을 생태하천을 안 하고 치수, 사방사업을 했어요. 사방사업. 지금 꽃마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말이지요. 예산서, 설계서, 시방서, 상세시방서 다 받아봤어요. 설계는 말이지요. 생태하천을 위한 지석하고 자연석을 쌓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지요. 사방사업이에요, 사방사업. 좋습니다. 사방사업은 좋아요. 그러면 좋은데 아니 위에 있는 오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
예.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들으시고 감사관실하고 안전실에서 고향의 강 상류에 있는 꽃마을 생태하천복원사업 50m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하천정비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이 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꽃마을 생태하천하고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조직개편이 되면 하천업무가 한쪽으로 일원화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장천은 저희들이, 저희 실에서 하고 있고 또 꽃마을 생태하천사업은 또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꽃마을 생태하천은 소하천이에요, 소하천. 그러니까 지방하천이 아녜요.
예.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각 구…
구·군에서…
예, 구·군에서 관리합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데 구·군의 하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시의 기부금이 내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구는 매칭비율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들어서면서부터 어찌된 영문인지 뭐 돈을 3,100억 갚는다고 매칭비율을 못 밀어주니까 16개 시, 군·구는 매칭비율 때문에 사업을 옳게 진행하지 못해요. 이 건도 그래요. 내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시가 국비는 26억 원이, 25억 원이 그대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내려왔고, 내려오고 있는데 시비가 과연 집행했느냐, 내시는 해 놓고 돈 줬냐 말이지 이게 아, 돈을 줬으면 이게 이렇게 될 리는 없는데 지금 말이죠. 완전히 딱 반토막 해놓고 정지상태예요, 정지상태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소하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어떤 하천사업을 정비할 때는 구에 하천심의소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하더라도 다시 이걸 갖다가 시로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보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해 놓고는 추정해서 돈을 갖다가 96억, 56억 시비가 24억 이래 내려가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일선 구의 담당자는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교육 시키는 직원 따로 있고 다시 예산 받는 직원 따로 있고 사업하는 직원 따로 있고, 가고 나니까 공사실명제, 유명무실합니다. 그 직원 지금 어디가 있는가 1단계 직원 어디가 있는가 모르고 2단계 직원도 어디가 있는가 모르고 3단계 직원은 오니까네 그래요. “의원님,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서요.” 56억짜리 국가, 지방하천예산 들어가는데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총체적인 책임은 시에 있다. 시, 시가 완전히 관리·감독 부실이다. 그래서 이 건은 정말 정밀한 감사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형 부위원장님.
이용형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힘들게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45년 만에 빨리 한 열흘 정도 빨리 끝난 장마로 인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폭염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웃 일본에는 최근에 보면 폭염으로 5명이 사망을 하고 1,500명 이상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은 그 피해현황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24페이지에 있는 폭염예방대책으로 그늘막 설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그늘막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 세 번째로는 지금 폭염에 대한 그 주의보 발령이라든지 문자메시지 전송이 평균온도 기온 33도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폭염이 계속 지금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37도 대구는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 대한, 시에서 우리 안전대비책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상청에서 발표했다시피 지금 장마가 상당히 한 10일 정도 빨리 끝나고 바로 폭염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아마 기상청에서는 길게는 앞으로 한 달 더 가지 않겠나 그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폭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대책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온열질환자 쓰러진다든지 좀 어지럽다든지 이런 온열질환자가 32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바로 대부분이 퇴원을 했고 현재 한 세 분 정도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폭염과 관련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늘막 설치, 그늘막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0개소 구·군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100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각 구·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수요를 받을 때 장기간 햇볕이 내리는 곳이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예를 들자면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설치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서 좀 통일성 있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무더위쉼터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총 저희들이 1,006개소를 올해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870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조금 더 많이 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은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8,200여 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각 그런 재난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별일 없는지 확인하고 또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큰 틀에서는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부분이 일을 하는 곳 예를 들어서 강서나 기장이나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곳이라든지 또는 건축이나 공사현장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많이 주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간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그 폭염에 대한 뭐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주의할 점도 첨부를 해서 홍보메시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할 때 제가 실장님한테 들으니까 지역마다 다 물론 특색은 있겠지만 지역의 버스종점이 있는 그런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대부분 밀집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연세가 좀 많으신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사는 지역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그늘막 비슷하게 의원이 되기 전에 시도를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버스회사에서 이게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이거 지역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늘막 설치하는데 버스회사의 협조요청을 조금 강하게 어차피 시에서 교통 버스노선 부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저희들 구체적인 그런 상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 잘 파악하기 어렵지만 저희들 오늘도 오후 5시에 구·군 안전국장들하고 제가 영상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구·군에 지금 상황도 좀 파악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폭염과 관련돼서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상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역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반대가 있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늘막을, 그늘막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눈, 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를 오래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작은 협소한 공간이지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렇게 지금 폭염 때문에 그늘막이 주체가 되어서 제가 말씀 보완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버스회사에서 좀 너무나 이렇게 협조, 비협조적이다 보니까 요런 부분을 제가 시 차원에서 조금, 지금 우리 당장 오늘도 지금 폭염이 내리쬐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미팅이 계시다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협조요청을 좀 부탁을 하면 지역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쪽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실 오늘 저희 의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때요? 시민안전실의 기본이 예방차원입니까, 주로?
시민안전실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각종 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요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종 자연재해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예방하는 요 두 가지가 큰 업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충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 업무를 저희들은 구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챙기고 하나하나를 또 지적해내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방사선 그 계획도 기본교육법 30㎞ 있지요, 아까 실장님의 어떠한 답변 속에서 30㎞를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구가 12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머지 빠진 구가 어디 어디에요?
영도, 중구, 서구 그다음에 사하…
영도, 사하?
예.
또?
그렇게 4개…
그 기본기점이, 기점이 기장의 방사능 기점에서 30㎞죠?
예, 원형으로…
원형으로?
예.
영도, 사하 또 어디에요?
영도, 중구, 동·중구, 서구, 사하.
강서는 들어갑니까?
예. 강서는 위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해가 들어갑니까?
예.
자, 이분들은 부산시민 아녜요?
이분들이 30㎞ 부분에 영도구, 사하구 부분에서 방사능이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예방차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어떠한 답변 속에서는 킬로수를 늘려버리면 타 도시와의 또 협의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 안에도 우리 영도구, 사하구, 서구, 중구 이 부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사고에 대한 예방은 이렇게 되면 아예 기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몇 킬로가 돼야 이 부분이 됩니까?
위원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20㎞다, 30㎞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야기는 법적인 사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30㎞ 했을 때에, 했을 때 이렇게 법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30㎞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이런 부분과 별개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갑상선 방호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방사능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 외 영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 하면 의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4개구에 대해서는 방사능 비상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자료에 법적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적근거를 지금 저한테 좀 줄 수 있어요, 담당자? 그게 꼭 30㎞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암만해도 법적근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아까 실장님 답변 속에 한 96억, 거의 한 100억이 나름대로 앞으로 투입이 될 것인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력시설 등 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적보호구역이 3㎞ 내지 5㎞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보호조치구역을 20㎞에서 30㎞까지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30㎞까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방사선비상이 발령되면 사전에 주민을 소개해야 되는, 주민을 대피시켜야 되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범위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우리 기장군민들은 다른 우리 구민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주 훈련을 하기 때문 이 훈련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과 하루를 제끼고 훈련에 참석을 해서 버스를 타고 일광역으로 대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실장님 답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잠시 중단하시고 이게 킬로수 법적기한이 예방 근거도 긴급보호조치계획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가 또 30㎞의 부분에 적극 대응하는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은 불덩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저 부분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짐작하면서 이런 어떠한 킬로수를 따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 원자력이 정말 우리의 경제에 여러 가지 어떠한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안전 쪽으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부산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서 법으로서 규정을 지었다 그러면 그 법은 정해진 법은 아닙니다. 또 고치는 것 아닙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우리 부산시민이 시민인데도 이런 보호받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각도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형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어떠한 예방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부산시내 전역이 설사 그 킬로수가 늘어나더라도 타 도시와 교류를 예를 들어서 합의를 보더라도 일단 우리 부산시민들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 의원들의,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한수원에서, 우리 부산에서 시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미칠 수 있는, 관리감독입니까? 아니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린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25페이지에 말씀했듯이 여기에 보시면 원전감시체계 구축하고 부산형 소통협의체 구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답을 드린다면 원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주어진 법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부분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오거돈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원전과 관련된 정책에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자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자는 것은 원전과 관련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원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감시, 민간감시기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전을 이렇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사항 건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하기 이전에 저희들은 한수원하고 부산형 소통협의체를 만들자. 이래서 이제 법은 법대로 가고 또 협의체를 통해서 좀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좀 이룰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러한 투 트랙을 가지고 민선7기는 원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한 개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권한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한수원에 아무런 권한이 지금 없는 게 지금 현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또 우리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한도 가지지 않으면서 이것을 논의 자체가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는 짓,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국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7기 오거돈 시장께서는 조금 전 실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최소한 그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또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뒷받침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더불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천 부분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어디까지 입니까? 담당자 나오세요.
하천은 저희들 지방하천 45개소와 국가하천 4개소를 국가하천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아무래도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그게 일명 국가하천이죠?
예.
낙동강 국가하천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용역의 형태를 보니까 제일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은 여러분이 하시고, 감시감독 하는 부분인데 제일 부분이 용역입니다. 이것 너무 그렇다고 용역을 안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걸핏하면 용역을 줍니다. 이게 예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가장 1호가 이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줘가 결과를 가졌으면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행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동강 부분에 위탁이죠? 낙동강유역단에 위탁하죠? 사업단에? 그래서 이거는 업무분장이 나는 잘못됐다.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부입니까? 기획에서 업무분장의 어떠한 조직개편을 거의 원안가결로 저희들은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 그 부분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분장 낙동강은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설자가 아니잖습니까? 건설기술자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하는 부서 따로 돈 대는 부서 따로 다 이래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 그래서 낙동강 부분만큼은 업무분장에서 다 떼 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붙들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실장님 답변 어때요? 제 의견에 공감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낙동,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사실은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 것 중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낙동강만 관리하고 나머지 3개는 강서구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같은 강줄기이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만 실장님에게 듣고 앞으로의 어떠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된 우리 배광효 실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관장업무에 대한 여러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짚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안전실이 정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 방향과 정책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전실이요 태동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안전실이 태동하게 된 것은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고 특히 세월호 이후에 재난대응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격상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안전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난이라고 하면 뜻밖에 일어나는 사고, 그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민안전실에 대한 사업방향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자연재해, 자연재난에 대비한 그런 사업계획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오거돈 시장님께서 민선7기 시정방향을 발표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안전에 시정의 모든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자연재난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계속되어 왔고 또 그런 데 대한 준비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죠? 부산에 침수지가 몇 군데고, 어느 지역이 상습침수지다, 어느 지역이 무슨 사고다발지구다, 다 통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뜻밖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비한 시민의 안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려고 하면 이 재난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서울의 용산에 4층 상가가 그냥 무너졌죠, 그죠?
예.
그 뒤에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노후건물에 대한 진단이나 점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첫째는 우리가 자연재난과 관련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난대응체계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 그러니까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운영하는 재난상황실이 있어서 그 상황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전파해서 하고 있고요.
실장님, 제가…
그다음에 용산 상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상당한 많은 점검을 했고 또 지금 용산 상가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토론할 때 우리가 좀 간결하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물었잖아요, 용산사태 이후에 부산시가 부산의 노후된 그런 상가나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아직 못 했는데 앞으로 이래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산 사고 때 그때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그 건물의 붕괴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이 수수방관한 것이죠, 그죠? 그게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부산에 그러한 노후상가나 건물이 폭삭 내려앉는다 그러면 그 대응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징후가 저희들이 이제 상황실을 통해서 먼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담당부서, 담당소속 국장한테 조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은 담당국마다 그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고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119로 하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체계로 대응하느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산에 상당히 다중집합업소가 많습니다, 노후건물이 많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날 휴일이고 1층, 2층이 식당인데 휴일이어서 장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다치고 건물은 그냥 폭삭 내려앉았는데, 이게 큰 재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시가 적어도 각 구청이, 구청 안전실에 연결되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부산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문제가 없나?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구청에 지시 보내서 며칠까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다중집합업소 또는 노후건물 현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한번 챙겨봐라 하고 지시를 내리고요. 그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하셔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앞으로 그 좀 체계를 갖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은 사고가 일어나면 통합관리하는 회의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이나 각 구청이나 소방본부나 이런 안전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응체계가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갖추어져서 그게 관할 실·국에도 명명백백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들 38개 대응매뉴얼이 갖춰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가 5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서 주택국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주택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각 구·군에 긴급지시를 해서 필요한 조치는 좀 하도록 했고 또 이어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하반기에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그 지시한 문건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해를 우리가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정책에 대한 묻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안전실의 예산상황을 보면요, 재난예방과는요 인원은 40명인데 예산이 7억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그렇죠? 제가 잘못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맞죠, 사업비가? 여기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억 7,100만 원. 그렇죠? 제가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 재난이나 재해를 바라보는 부산시의 시각이 매우 좀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재난이나 재해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예방과장님, 한번 마이크 한번 켜 보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예방과장 이상찬입니다.
2016년도 7월 1일 날 부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예방정책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저희들이 재난예방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재난이나 우리 안전에 관한 문화를 조성하는 어떤 사실 좀 추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남북화해나 전체적인 우리나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안전산업 새로운 어떤 산업을 별도로 물론 통계청이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안전산업을 하는 저희들이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재난대응과에 800억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예방사업입니다. 사실 하천이나 이런 부분, 지금 현재 태풍 차바 오고 나서 재작년에, 오고 난 이후에 작년 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복구는 거의 다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부분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비가 비싸서 그 금액이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7억이라는 이 돈은 경상사업으로서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제가 약 우리가 한 2,70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집행상황 여기는 이제 2억 이상 투자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고 재난예방과는 한 34억 원 정도 그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입니까?
이게 이제 재난예방과가 전체 하는 예산이, 그런데 재난예방과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이제 안전문화,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다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좀 내가 너무 딱딱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만 마지막 한마디 더하고 마무리할까 싶어요. 첫째, 우리 이상찬 과장님께서 재난예방의 사업이 매우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들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이 아주 명확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를 모아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첫째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민방위 지금 움직이는 비용 정도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점검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는 노후건물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상시 분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예방과에서는 그런 재난예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새로 해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을 좀 창의적으로 만드시고요. 그래서 예방사업에 좀 중점을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자연재해와 재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 재난의 안전성, 안전을 시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비상재난을 많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재난 시민안전실이 사실은 태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시민안전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급으로 지금 실장님이 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실·국에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드셔서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정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가 원활하게 이렇게 하려면 오늘은 좀 굵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본 이 도시안전위원회의 상임위 활동 일정을 보면 우리가 이틀간은 쉬었어요. 자꾸 업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라서 질문을 제한한다, 짧게 해 달라,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수석전문위원부터 직원들까지 이 의사일정을 이틀은 쉬고 일정을 할라고 보니까 지금 질문이 이래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2시 아닙니까? 가능한 이 질의 응답은 12시 안에 마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야죠. 그래서 향후는 좀 더 세심하게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시간 배정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질의를 잠깐 1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뭐 시간이 딱 1분만 하면 딱 되겠네요?
이게 말이죠 우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요약 주요업무 추진상황 여기에 보면 주피트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주피트 프로그램에는 우리 앞선, 정말 이 박재본 선배 의원님께서 서병수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무려 답변서가 20쪽이에요, 20쪽. 보십시오. 20쪽입니다, 이게. 이게 말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탄저균 생화학무기 이거잖아요? 이 중요한 거를 지금 이 답변이 우째 되어 있느냐 하면 이래 나와 있어요. 끝부분에 가면 이게 바룬다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왜냐? 상대가 주한미군 UN사령부니까 우리 시는 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국방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안보가 딱 있으니까. 다 묻혀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박재본 의원께서는 정말 질문 잘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20쪽에 이르는 결론은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UN사령부, 국방부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2014년부터 이래 쭉 해가 왔는데 4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4년 동안에 UN사령부와 국방부가 연계한 우리 쪽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할라 했는데 그냥 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또 항차 상임위원회라든가 행감도 있으니까 그때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시안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방안전본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보다 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에서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과,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억조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이기옥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헌우 예방안전담당관입니다.
정영덕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호정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신현수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문용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진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치근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표승완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염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정석동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서명근 금정소방서장입니다.
박철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유문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우영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최익환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순중 본부장님을 위시한 간부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소방본부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방향을 좀 논의해 볼까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바뀐다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소방본부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소방 조직체계는 중앙에 소방청이 있고 그분들은 전부 국가직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 소방본부가 한 개씩 있고 본부장은 국가직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지시로 국가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정부부처가 모여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은 좀 틀려지겠지만 현재까지의 진행방향을 놓고 보면 예산과 인사 부분은 현재 시·도지사가 계속 갖고 행사할 수 있도록 유임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국가직이 되고. 다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기재부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조직이 국가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방조직은 국가기관이지마는 권력기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보호 받고 격려 받아야 할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방본부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마는 본부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매서운 질타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소방본부의 업무가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재우선의 그런 소방체계가 지금은 시민의 안전과 구급 이런 일상사에 관련된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조직체계가 시민의 어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모든 사항에 대해 119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대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소방력 기준 대비해서 495명 인력이 부족합니다. 소방업무라는 것이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현장활동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안전에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2022년까지 저희가 연차적인 목표를 잡았는데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는데요 소방서는 11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자치구·군별로 소방서가 하나씩 있으면 유관기관과의 업무 일원화도 이룰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여러 가지 대민홍보를 하든가 업무를 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신설 소방서를 만들겠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년도 우리 부산에 소방서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두 군데입니다. 북구 소방서하고 남구 소방서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구 소방서가 내년부터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고 남구는 20년에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저희 소방력 기준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은 지역의 특성상 중구나 모여 있는 데가 너무나 구가 작은 부분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급한 두 곳에만 먼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설 기준이 어떻게 되죠?
시·군마다, 구·군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한 개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면적이 어떻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나요, 계량화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기준 없이 구·군별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소방대상물, 그다음에 관서의 거리 이런 걸 따져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설할 남구하고 북구죠?
북구 먼저 합니다.
북구 소방서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었나요? 우선 예산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있는데 지금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금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고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후년에 건축비를 반영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우리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계세요? 좀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소방본부가 부산시에다가 내년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사전에 내년에는 어떤 단계, 그죠? 설계비만 반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설계비와 건축비를 같이 반영을 시킨다든지 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시의 예산 규모를 봐야 될 거니까? 그리고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협의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정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북구지역 소방서 신설에 관한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들 관리계획을 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이번 2회 추경 때하고 다음에 내년 초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한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다음에 바로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정을 하고 지금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마쳐진 상태입니다.
북구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라서 조금 관심이 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구 소방서 위치가 삼락동에 있습니다. 그죠? 사상구에 맨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북구 소방서의 신설 부지를 보면 금곡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북구 소방서는 제가 보건대 사상구를 주 업무지역으로 하는 그런 소방서가 될 것 같아요. 강서소방서가 따로 있으니까. 사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에 중심적인 위치에 소방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소방서를 그대로 두고 금곡동에 소방서를 새로 세우면 현재 북구 소방서 자리를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그 재원과 함께 그 재원을 가지고 위치를 한번 이동시켜서 사상구가 좀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길고 기역자 형이거든요. 주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방기능의 어떤 핵심 중에서 현장 출동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요소를 만약에 중요한 어떤 변수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북구 소방서의 현재 위치가 사상의 전체 주민에 대한 소방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서에는 여러 개의 안전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접한 안전센터에서 1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게 되고 본서에서는 지휘부가 나가게 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이제 조금 중심에서 외부 쪽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출동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한 구에 화재가 나도 인근 구의 가까운 안전센터들이 모두 같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활동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지금 북구 소방서 신설하는 부분도 아주 중심, 북구의 중심 쪽에다 갖다 놓고 싶었는데 도저히 대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안전센터 쪽에다가 거기다가 신설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금곡동에도 치안센터가 다 있고 화명동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가 그 지역의 지휘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는 각 119센터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중심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곡동에 설치되는 지금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서도 북구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사상구에 지금 있는 북구 소방서도 사상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이라 할까 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 군데라도 똑바르게 좀 중앙에 보내야 되는데 그 효과성적인 측면에서 소방서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북구 소방서의 자리는 최소한 사상구의 중심 쪽으로 옮겨서 예산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북구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고 중심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좋은 거는 그거 아닙니까? 중심에 있는 게. 지휘하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금곡동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도, 제가 아직 그 위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소방서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 부지를 사지도 않았잖아요?
북구 소방서는 부지매입이 필요 없는 기존의 금곡안전센터 부지하고 인근 시유지를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고?
예,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금곡동에 설치되는 소방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구 소방서 자리는 한번, 그게 이름이 바뀌게 되면 사상소방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관할구역이 사상밖에 관장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상의 중심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시고 그런 계획을 한번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빠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물을 때는 어쨌든 소속과 직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의원 이용형입니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22페이지에 보면 남구지역 소방서 신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제가 알기로 감만동 지역에는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남구 소방서를 신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사업이 이번 달 7월 5일 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라든지 2020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됐겠지마는 차후에 지역의 장소 선정이라든지 지역, 그다음에 기본적인 평수, 용도 그다음에 연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을 듣고 싶고, 진행은 추상적으로 2020년부터라고 해 놨는데 이 좀 세부적인 계획 진행상황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규 다목적 소방헬기를 이탈리아 산업에서 사업비를 230억 주고 도입을 했는데 굳이 우리 국내에도 유능한 이런 헬기를 제조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이탈리아 큰 금액인데 그렇게 했는지? 뭐 성능면이나 다른 다방면 면에서 월등하다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겠지마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편성된 헬기 편성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레저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활성화되고 또 응급적인 사고 발생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이 헬기가 지금 2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대로써 가장 긴급적으로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거는 헬기수단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예산이 필요하시겠지마는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소형헬기 한 대, 중형헬기 한 대가 있는데 저희 부산의 도로여건 상으로 보면 차량으로 이동하면 상당히 한 시간 이상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헬기에 인력과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것이 작전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형헬기 한 대도 지금 20년이 넘은 헬기가 있어서 일단 그 헬기 먼저 중형헬기로 교체를 한 다음에 대형헬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 국내는 현재 KAI라고 하는 항공우주산업에서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는 군용으로 제작이 최초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명구조용 민간헬기로 되기 위해서는 제작과정부터 형식 승인을 밟아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수리온 헬기가 그런 제작 과정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단계에서 일단 저희 조종사들이 가장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헬기인데 안전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안전성 있고 검증된 헬기를 구입하고자 해서 이탈리아 헬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대형화재가 많이 나는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업체 그분들하고 상담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업상, 이게 이제 의무가입을 하는 그 안내장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뭐 일련번호를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회사에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 주민들이 조금은 일련번호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안내장을 보낼 때 문구 특이사항을 표시를 해서 화재보험 가입 시에 안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우리 다중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좀 편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늘 소방서를 볼 때마다 현장을 좀 최근에 방문해 보고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현장소방관들이 대기하는 장소도 정말 열악하고 사무실 환경도 안 좋았고 보니까 예산사정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니까 지금 행정인력이 645명 20%인데, 이 현장인력이라 하면 출동할 수 있는 인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는 출동은 안 하는 인력으로 봅니까?
저희 소방현장업무 자체가 또 현장업무를 다 지원하는 업무고 또 행정인력이라고 하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소방서의 인력 그다음 소방본부의 인력인데 저희 시스템 자체는 대형재난이 났을 때 전부 다 출동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행정만 본다기보다도 현장출동업무까지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출동도 한다.
예. 근무할 때 여기 현장인력이라고 하면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그다음 특수구조대 이런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니까 제천·밀양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지금 계속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57개반에 199명이 전부 전문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일단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구·군의 건축직공무원 그다음에 전기 가스안전공사 직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인력으로 건축사 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행정요원도 일부 저희가 채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동팀입니다.
합동팀이고 그러면 한 달에…
그래서…
몇 번 정도 이거 점검을 합니까?
각 팀별로 하루에 2개 건물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갔을 때 종합적으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을 한꺼번에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매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일 2개가 57개 반이…
반별로 2개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110개 정도가…
그렇습니다.
되고 내년까지 3만 3,000개를 다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지나서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몇 개를 조사하다 보면 유형별로 조사하다 보면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실태조사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요것은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BH의 대통령님 지시로 BH의 특별TF팀이 구성되어서 화재의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라는 차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내년 말까지 검사를 한 다음에 전국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한 내용은 제도개선을 하게 되고 또 시민한테 공개를 해서 이 건물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걸 알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분석은 누가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소방청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하고 물론 부산본부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데 여기서 안 합니까?
저희 부산본부에서도 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은 또 소방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구의원 8년 해보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이, 저는 모토가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는 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도 지금 대우가 많이 좋아졌고 한데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봤자 사실은 밥값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본질을 꿰뚫고 효과를 낼 수 있어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조사를 하면서 분석이 이루어, 동시에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오고 개선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밥값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병행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개선하는 걸 표현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전국 최초가 여러 가지 있던데 그죠? 119구급센터를 시범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안전센터 신설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위치가 왜 연산동이죠?
저희가 구급출동 평균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그 근처에서 구급활동이 났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인근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에 갖다놓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도심 한복판인데도 오히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센터의 위치에 따라 틀리니까 그 부분이 근처의 안전센터에서 갈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다 갖다 놓고 요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서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야외훈련장을 금곡동에 80억짜리를 추진을 하고 있던데 여기 이용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소방학교 교육생들입니다.
교육생들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학교에 아시겠지만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 훈련탑 딱 하나 있고 훈련할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방업무라는 게 화재진압이라는 게 각종 시설물들 다양한 시설물들 또 위험물시설 이런 데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현장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돈을 그런 쪽에 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각 소방서에서 현장훈련을 할 장소가 다 없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거기는 소방학교 교육생들만 갖고도 교육생들이 1년 365일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11개 소방서에서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데 소방서에서는 특수훈련이라든지 좀 제대로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소방서 단위로 훈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생들을 훈련하는 시설은 사실 거의 다 산지역이기 때문에 산을 깎고 만들다 보면 시설이 그래 크지 않고 또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1개 소방서에 전체훈련 할 수 있는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연차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지도 이왕이면 시유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훈련장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조금 나눠서 하고 예산부담이 없도록, 사실 군도 훈련이 생명이지만 소방관도 훈련이 생명입니다. 현장에 가서 갑자기 현장업무에 닥치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본인도…
그렇죠.
위험하고 신속한 진압도 안 되기 때문에…
소방학교 학생들만 훈련만 많이 하고 현재 소방서에 오면 훈련할 데가 없다 이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보면 구청에서도 뭘 센터, 체육센터를 짓는다. 100억이다.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꼭 우리가 사서 소유하는 것만 목적은 아닌 거 같아요. 임대를 하든지 활용하는 그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하여튼 그 인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국가기관끼리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전부 다 자기소유만 주장을 해 가지고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언제 소방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백방으로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고로 소방대원들의, 출동대원들의 일인당 하루 평균 출동시간은 몇 분이고 대기시간은 몇 분입니까?
분단위로는 안 해 봤지만…
하루 8시간 근무 중에서.
하루에 3교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평균 화재만은 한 7.4건…
건수는 나와 있는데 시간요, 시간.
뭐 몇 시간짜리 며칠짜리도 있고 또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저는 시간분석도 필요한 게 대기시간도 활용을 해야 되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장이 없다고 훈련을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기시간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하루일과표가 있습니다. 오전에 출근을 하면 훈련을 몇 시간 하고 또 오후에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훈련할 마땅한 장소나 그런 게 없는데 제가 볼 때 좁은 사무실과 소방서 건물뿐인데 어디서 어떻게 훈련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큰 훈련은 못해도 장비조작훈련, 점검훈련 그다음에 1개 구조대가 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올해 소방차량을 33대 구입을 했던데 교체 27대고 6대를 신규로 했던데 승용차만 신규로 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난 거는 교체를 한 것이고…
아니요, 아니요. 지금 33대 중에서 교체가 27대고 신규는 전부 승용차던데…
저희가 화재조사라든가 검사를 나갈 때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승용차가 꼭 필요합니까?
예. 대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럴러면 그런 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랬습니다. 정말 소방대원들이 복지에 돈이 없고 필요한데 굳이 왜 승용차까지 이렇게 별도로 없는 돈에 사야 될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현재 자료에서는…
교체가 27대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
예, 요게 신규 차는 저희가 이번에 산성센터라든가 신설되는 센터에 보급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요 신설은.
승용차는 있던 거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량은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경형펌프차 3대 이렇게 해서 총 6대입니다.
지금 각 소방서마다 승용차는 1대입니까? 총 승용차 대수는 몇 대죠?
각 소방서마다 4, 5대 정도 있습니다. 뭐 홍보차…
아니, 승용차, 승용차.
예, 승용차가 뭐 홍보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검사 나가는 진단반들이 쓰는 것도 있고 그런 행정차가 또 각 과별로다가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승용차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총 30대 있습니다.
30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2건의 화재사건을 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켄싱턴아파트 화재사건 아시죠?
예.
그때 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토치타워에서는 사망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2건의 화재사건을 봤을 때 원인이 어떤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영국의 화재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서 소방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화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저소득층 분들이라서 그런 교육과 훈련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두바이에서 화재 난 건물은 최근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방화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화재가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진압이나 대피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영국 화재는 보면 사실은 소방시설이 전혀 없었죠, 그죠?
예.
그렇고 또 간접적이라면 건축물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하고 두바이는 정말로 정상으로 작동한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걸 봤을 때 소방시설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소방시설에 관해서 현장으로 가서 좀 이야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나가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안에 내장 다하고 난 뒤에 소방설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야 최종적으로 건축물 준공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소방감리자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게 우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적법성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를 감리자가 대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감리자의 필증을 소방서가 내주면 소방서에서는 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현재 전부 다 나가지는 않습니까? 샘플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전부 안 나갑니까? 현장 나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다 과거에는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다, 또 인력의 부족 그런 걸 다 일일이 확인할 인력이 부족하다 등등해서 지금 뭐 건축, 구청의 건축도 안 나가듯이 그 전문가들이 그것을 공사하고 감리도 책임지고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승인을 내주고 그중에서 잘하고 있는지 샘플링을 해서 나가서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앞전에 사고화재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 건축물 준공을 받을 때 소방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나 건축주가 소방감리자를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쪼읍니다.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러면 소방감리자는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데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감리자는 자기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건을 뭐 다른 건을 수주를 받기 위해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또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면 자, 소방시설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소방시설이 화재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러고 필증이 나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전준비와 예방이 중요한데 그게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소방감리자에 대해서 지금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소방감리자한테 어떤 책임만 묻지 말고 권한을 줘야 됩니다. 줘 가지고 건축에 신규로 건물이 준공된 데 대해서는 소방감리자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까지 다하고 난 뒤에 필증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관계는 뭡니까, 소방서에서만 행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구·군 같으면 구·군, 시 같으면 시에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소방감리자에 대해 정말로 책임과 권한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돈을 주고 감리를 시키니 지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그러면 감리자를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감리자를 인력풀을 구성해서 감리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내보내면 또 될 거 아니겠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법으로 일단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감리자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주려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인데 감리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해가지고 입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그런 것도 소방관서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보면 가능할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에 건의를 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천·밀양화재 특별조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약 3만 3,000개 동 그리고 8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 이것도 복합다중이용시설인데 요게 이제 1만 3,275개 되어 있는데 현재 소방본부에서 지금 57개 반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럼 이 안에 보면 소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 건축이 있는데 그런데 8페이지에도 지금 소방안전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에 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제천 목욕장이 있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나서 대량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별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목욕장이 들어있는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TF를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자 그래서 10페이지 그거를 다시 시행한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이 부분…
중복됩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기관 다…
그러면 제천·밀양화재 참사사건이 났는데 혹시 소방차도 불시에 훈련 한번 해보셨습니까? 소방차 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 통신도 중요한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화재진압이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매달 불법주정차지역 또 혼잡한 지역에는 각 소방서에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하셨어요?
시장이나 또는 불법주정차가 되어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좀 연계된 부분이라서 17페이지에 보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접근성 향상이 있고 또 앞에 보면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소방차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원도심에서 그렇습니다. 좀 낙후된 도시에서 그렇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협의체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협의체만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게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접근성 향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가 또는 통행 방해되는 물건이, 방해되는 시설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차지역으로 선을 그어놨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또 경찰과 그다음에 구청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만 구성, 협의체 구성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실질, 실전에서는 이게 잘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요, 설명을.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가 났는데 차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호스를 쭉 100m, 200m 연장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그만큼 시간도 늦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의 하나로다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질적인 주정차부분 문제가 가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반발부터 시작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서 초기에 그래도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인데 원도심에 보면 거의 다가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화재가 났었는데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200m. 그런데 수압차이 때문에 구배가 있어 가지고 불을 못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다가 산복도로 있는 쪽 위에다가 안전센터라든가 그다음 지역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차량운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3,207명인데 한 10%는 설문조사를 안 했네요?
예. 본인이 아, 요거는 요때 17년에는 정원이 현재 정원보다는 더 적었고요.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한 3%고 우울증이 5.2%, 수면장애가 19.2%인데 수면장애가 제일 많은데 이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통계를 보면 거의 30% 가까이 대원들의 30% 가까이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심리상담은 찾아가서 모든 대원들을 다하고 또 거기에서 좀 심리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병원과 연계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하고 있고 또 뭐 힐링캠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참혹한 광경을 많이 보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또 따로 별도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해 주거나 또 잠시 휴식기간을 준다든가 또는 보직을 다른 데로 변경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가지고 미적응훈련병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 참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이분들 사례를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부분 있죠?
예.
예산설명은 어때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상임위에 의결을 거쳐야지 본회의에 가서…
그러면 우리 안전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저소득층한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 필요한 소방관서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공무는 예산시작, 예산끝 아닙니까, 그죠? 예산으로 시작해서 예산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두 부서 업무분장을, 업무보고를 지금 이래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업무내용들을 폄하, 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예산확보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오늘 두 부서에 다 설명들이 예산은 빠졌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업무보고는 한번 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을 잘 안 하더라고 그거는 보니까 예산위원회에 가서 예산위원들한테만 좀 잘하면 또 그중에서 암만해도 절차상 계수위원회가, 위원장님, 있죠? 그쪽에서 조정합니까? 어때요. 전문위원님 맞죠?
예, 계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느꼈던 거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분한테 도와줄 게 없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내가 참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예산서를 디비보니까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무력한 느낌이 좀 듭니다. 현장대응과장님 누구십니까?
예, 현장대응과장 박억조입니다.
박과장님, 한 가지 내가 외람된 질의를 좀 할게요. 현장에 출동을 아무래도 출동현장원들을 다 관리감독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현장대원들 중에 자기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일선의 SNS라든지 소방관들이 자비로 장갑을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언론에 나왔었고 사회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었는데 제가 보기는 저희들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주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도 단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저희들은 이때까지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로 개인장비를 사비를 들여 가지고 사는 일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좀 노후화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그것을 자비로 장비를 단돈 10원이라도 장갑이나 여러 가지의 어떠한 큰 장비는 아니겠죠? 소모품이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또한 우리 부산에서도 또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외람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부산시 만큼은 그런 예가 없다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본부장님 제가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전체 예산의 부분에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기구적으로 그렇게 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비가 거의 91%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구수에 비해서 나름대로 교부세가 하달이 될 것인데 8%입니다. 이 시비, 구비의 어떠한 불균등 여러분 부산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합니까,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동안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 지방비였습니다. 그리고 1% 국비는 거의 매년 이 정도의 수준으로다가 지급이 됐었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이제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약 73.6%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즉 인건비라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정책사업비는 저희가 733억밖에 안 됩니다. 26%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숫자만큼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교부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부분도 국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정책사업비가 26.4%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책비입니다. 인건비는 나름대로 인건비 자체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게 이것도 한 보니까 비율이 한 73% 정도만, 나머지 한 26%는 지금 정책비인데 이 정책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일선 소방공무원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정책비조차도 국비를 전혀 발 벗고 나서지 않았다 하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1%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6% 또한 시비로 지금 충당되는 부분인데 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 또한 본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은 현장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심지어는 하수도 구멍까지 아니면 키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 대원들이 출동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가 탓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항상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방당국에 부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예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뛰어주고 저희,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법적으로 할 수 없죠,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지금 올라온 여러분들의 이 예산서를 저희들이 증액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제가 생각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산은 나는 업무보고보다는 사실은 오늘 소방당국에서 이번 하반기에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입장에 좀 처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전위원회 의원들한테 좀 이래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이 또 예산에, 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차지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또 예산심의 위원이 되는 분한테 별도로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더 설명을 요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정부로부터도 돈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타 유사기관에 지원을 받는 거는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 전부 다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재정이 넉넉한 자립도가 좀 있는 우리 구·군 중에 16개 구·군 중에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부 구·군에서는 이제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하는 부분에 일부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정도?
예.
그 또한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아무래도 뒤에 앉아 있는 소방당국 서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유기적인 업무관계상 또 그런 단체 구·군에 협조를 받는 걸로 몇 개구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 우리 본부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또 재정이 넉넉한 기장군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좀 자립도가 근 한 40, 5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또한 우리 부산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어떠한 예산 확보에 좀 이래 발을 좀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어떠한 답변에 하시는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그 화학물질관리법이 통과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2019년 말까지 부에 명시된 기록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기본 설치해야 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유해물질 19쪽에 상단 부분에 유해화학물질 사고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본부장님. 그래서 요 설치 기업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죠? 지금 곧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험물질관리법은 환경부 법령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소방법상에 위험물질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소방법상의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든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화학물질의 어떠한 사고가 났는데 그게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해서 소방서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 어디에 이걸 합니까?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소방법상의 위험물질을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은…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 법에는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은 우리 소방서에서는 안 한다 이겁니까? 법에 따라서.
예.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만 사고가 나면 당연히 저희 소방에서 가서 화재 진압도 하고 또 피난도 시키고 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위협 받는데 국토부가 어디 있고 소방서가, 그거 어디 있습니까? 즉각 대응해야죠.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소방 여러분들을 위해서 월급을 주고 장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법의 유무에 따라서, 법의 유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핵사고, 핵발전소 그렇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못한 주피터, 미군에 의한 8부두에 의한 생화학물질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 모르기는 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이 상당히 미흡할 겁니다. 이게 전문분야거든요. 화학 무슨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라도 이 설치기구를 하셔 갖고 대응 방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형화재 방지 등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설본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 희망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부산건설을 위해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안전위에서 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우리 시가 시행하는 대형공사와 전문건설공사를 전담시행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명품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정성엽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윤희면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박용진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건설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빠른 답변과 세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에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고 2018년도 지방채상환계획이 이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지금 2018년도 세출예산에 지금 자체예산에서 지방채상환이 89억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밑에 지방채상환계획에 보면 7억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신호산업단지 조성 현재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폭포사교차로 정비는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80억을 차환을 했습니다. 하고 새로 80억을 대출 위해서…
상환…
상환을 하고 또 차환을 하고 상환을, 대출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7억 하고 80억, 87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87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89억이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더라도…
차환된 부분은 현재 이자나 원금을 상환을 안 하고 2025년 이후에 일시상환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획은 됐는데 숫자상으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표상으로 보면 자, 80억은 폭포사교차로 80억 일시상환 했고 그다음에 신호산업단지 7억씩 단계별 상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개 플러스 하면 87억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지금 세출예산은 89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자…
그러면 본부장님.
이자가…
그래,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기획재정부나 거기서 했더라도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계속 보면 분류식하수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부산에, 그런데 유독 지금 괴정동은 분류식하수관로 공사가 없습니다. 사하구 괴정동.
예.
그런데 당리, 하단 저쪽으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괴정동은 하수관로공사계획이 전혀 없죠?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건설본부는 시공만 합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과에서 하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주면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활하수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시내에 도로를 많이 다녀보면 도로 한가운데를 보면 중간에 맨홀뚜껑 등 이런 게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보면 이 구배가 맞지 않아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건설 하면서 왜 구배를 그래 못 맞춥니까? 기술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저희들이 정밀시공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맨홀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차가 하중 있는 차가 다니면서 좀 이렇게 침하되면서 당초에는 시공을 이렇게 좀 정밀히 하더라도 계속 하중차량이 진행되면서 좀 침하되고 이렇게 단차가 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도로 구배를 좀 맞춰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지금 천마산터널 건설이 민자로 끝난다, 그죠?
예.
올 연말에 끝나는데 지금 예산집행내용에 보면 2019년도 이거 투자해가 144억이 있거든요?
예.
공사가 끝났는데 2019년도에 투자 144억 이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민자 저희들이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협약을 하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90일 이내에 잔금을 이렇게 보조금을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4억은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올렸으니까.
아, 2019년도에 예산 올렸다?
예.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2,500억 원이 아니었죠?
이 사업은 기부가 1,000억이 되어 있고요.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2,500억, 시비 1,500, 기부 1,000 이래 가지고 2,500을 책정이 되었습니다.
애시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원 정도로 해서 짓겠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부지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이것 지금 공사착공을 시작했습니까?
예, 착공은 됐습니다. 건설…
착공했고 2022년 5월에 준공이 되는 게 확실하죠?
지금 현재 시장님 오셔서 좀 더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페라추진단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무슨 검토를 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은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만 하셔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죠?
그거는 문화관광 쪽에 오페라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운영은 지금 한 1억 정도에서 운영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시에서 할 건지, 롯데에서 기부를 지금 1,000억을 했지 않습니까? 롯데에서 운영을 할 건지 정해진 게 없습니까?
그거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
예,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여기서는?
예.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차제에 드리느냐 하면 영화의전당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원래 운영비 44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얼만 줄 아십니까? 매년 80억입니다. 80억. 그러면 과연 부산시에서 앞으로 부산오페라를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위탁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롯데한테? 또 상업시설 넣고 또 수익 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는데 롯데 광복점 매립 목적 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롯데가 너무 편치를 합니다. 편치를.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건설만, 하드웨어만 하신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탁구장, 영도 탁구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정도 용역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해수부에서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동삼혁신도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장하고 동삼혁신하고는 조금 뭐가 안 맞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안 맞으면 빨리 해 가지고 빨리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체육 주관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체부지를 찾아서 시하고 부지를 지금 대토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현재 지금 용역을 하는데, 이게 유남규…
예, 맞습니다.
탁구관이거든요, 명칭이.
그리고 내년에 우리 시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업팀이. 우리 시의 팀이. 체육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거, 이게 지금 공기가 지금 또 10개월 딜레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탁구 연습하는데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수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것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찾아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찾아가셨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요 부분도 주관 부서 체육진흥과에서…
건설만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요,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사업을 하는 시점이 내년 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줘야 만이 이 탁구회관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대체부지를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내년 탁구선수권대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쪽에. 원래 부지에 체육관을 못 지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산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건설본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본부는 집행기관이죠?
예.
계획기관은 아니다, 그죠?
예, 일부 설계는 시비는 저희들이 설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 67개가 있고요, 신규사업이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예산을 이제 주관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확정을 해 놓고 계속사업은 연도별로 계속 저희들에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건설본부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 그다음부터 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참조해 보세요. 지금 20페이지에 보면요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20페이지요?
20페이지. 20페이지 맞죠? 아닙니까?
(자료를 보며)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앞부분에, 64페이지입니까?
아, 내가 20번 이거를 보고 페이지로 봤네? 아, 여기 있네.
지금 이 도로개설사업이 사업기간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오래 됐습니다. 이게 사상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상구청에서 추진하다가 이래 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상구에 있는데 잘 알잖아요? 이거는 도로사업인데 무슨 사상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상구청에서 이제 보상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로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부장 정성엽입니다.
도로공사 하나 하는데 23년씩 걸립니까?
23년까지는…
지금 이거는요 28년간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95년도부터 2023년도에 완공하겠다 이래 되어 있죠, 아마? 그러면 28년이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도로사업 하는데 790억 같으면 전체 우리 부산의 도시 인프라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790억짜리 공사하는데 28년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왜 건설본부에서 주관부서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해마다 예산 요청할 때 제대로 안 합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필요하면 해당 과인 도로계획과에다가 이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도로계획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95년부터 된 이유는 그때부터 보상을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아마 이거는 지금 지하철노선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아, 이거는 그거는 아니네요. 지하철은 세병로하고 지금 착각했네요. 그래서 이게 보상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감정평가사를 지금 선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상위부서든 주관부서든 간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계획할 때는 부산의 전체적인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에 넣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들어갔으면 예산 문제 때문에 순위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업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업을 28년씩이나 이렇게 지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하는 것은 주관부서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서인 우리 건설본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제가 사상구 건설과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백양로하고 북부산세무서 단차가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을 당초에는 초창기 때는 고가도로로 다 연결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가도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획을 여러 번 바꾸다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요 제가 앞전에 5대 때 시의원을 했는데 그때 보상비가 한 80% 정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상이 금년에 마무리한다 그러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보상이 거의 다 됐죠, 사실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5년을 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설본부의 기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5년 하면요 지금 북항대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 동네 연결도로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계획을 늦게 잡습니까? 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든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인정 여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자꾸 밀려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간과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역구라서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로가 정말로 필요 없는 도로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중단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미 95년도에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사업을 시행해 왔고 그 이후에 보상까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아직도 건설본부가 예산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주관 부서가 제대로 이걸 우선순위에 넣지 않아서 이렇게 장기적인 이렇게 건설사업으로 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의 대표적인 늑장행정의 표본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상비가 다 확정이 거의 다 됐고 그래서 보상이 다 되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은 한 3, 4년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보상비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예산이 470억 정도예요. 그렇죠?
예.
470억 같으면 건설본부가 노력만 한다면,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10년, 15년 넘어가는 계속사업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안에 이걸 넣어 놓고 있는 이것만 해도 건설본부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이 기한을 어떻게 좀 단축시킬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문부터 좀 제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건설본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본부는 각종 건설사업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하고 예산을 또 다시 요구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적어도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주관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사실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주민의 민원이 적다든지 또 시장의 어떤 시정방침에 의해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넣는 그런 경향은 나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한 사업이 이렇게 누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본부가 대단히 건설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복지부동적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챙기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앞당겨서 도로를 할 것 같으면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한 번 더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본부는 그야말로 막대한 건설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 하나 오늘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만덕3터널, 여기 5페이지에 시민공감행정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덕3터널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오신 분 있는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는 없습니까? 그때 주민설명회에 책임자거나 담당하신 분 없습니까, 2년 전인데?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볼게요. 주민설명회를 만덕하고 지금 아시아드 위에 엄격하게 말하면 도로의 소재지는 연제구고 도로가 뚫리면 초읍 쪽과 연제구 쪽으로 나뉘는 그런 터널사업인데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통장들 몇 분을 동원해서 몇 분 좀 오시라 해라. 담당 시의원도 안 왔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어느 통장님이 연락을 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주민 한 서른 몇 명, 통장 동원해서 모아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환경영향평가야 뭐 별 문제없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교통영향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연제구에 했다는 겁니다. 그 터널 진입도로가 연제구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경계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터널이 뚫리면 연제구 쪽은 문제없습니다. 좀 넓죠. 문제는 어딥니까? 초읍 쪽이죠, 바로. 시민공원앞 쪽하고, 그죠? 초읍, 연지 쪽이죠? 이게 저는 대표적인 정말 우리 대표적인 서류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초읍 쪽, 연지 쪽을 해야 되는데 도로소재지가 인접 딱 경계지역이 연제구라는 이유로 연제구에만 했던 겁니다. 연제구야 아무 문제없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는지 저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당연히 초읍 쪽에 주민동의를 구하고 터널을 뚫는데 물론 민원이 반드시 예상되어서 피해갔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피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터널 입구와 진입로를 국가기록원 쪽으로 옮겼습니다. 좀. 그렇게 설계변경 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속이느냐? 도로가 딱 붙어 있는데 연제구라고 초읍 쪽은 아예 무시하고 설명회도 안 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공감 건설행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2년 전 일이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께 정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복잡하더라도 풀어나가야지 덮고 가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아이구, 이거 만약에 터널이 되면 우리 동네 어떻게 살겠노? 안 그래도 토·일요일 되면 시민공원 앞 사람들은 더파크 동물원하고 그쪽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교통이 엄청 막히는데 정말 이 터널까지 뚫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터널은 숙원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연계도로를 해줘야죠.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본부장님? 초읍 쪽으로 막힐 때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체 도로망 계획은 도로계획과에서, 제가 미루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에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도로계획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설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부산도서관이 있던데 사상구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짓겠다고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행정관실의 교육지원과입니다.
기획행정관실의…
교육담당관실.
여기서 도서관을 어디에 지을 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마는 현재 지금 또 초읍동에 있는 시민도서관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불편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책이 좋아서 도서관 옆에 삽니다. 그런데 시민도서관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관실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공사할 때도 올해도 보면 계속 공사를 하면서 중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용을 못하게 해요, 공사를 하면서.
시민도서관을 그렇게?
예, 그렇죠. 초읍동 시민도서관을 공사를 하면서 중단을 하니까 이게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전도서관은 지자체 부산진구청장의 좀 독선행정으로 지금 시청과 갈등을 많이 빚고 있고 부전도서관 문제도 따로 해결해야 되지마는 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도서관은 연중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공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큰 공사도 아닌데 아예 중단을 하고 해서 그런 또 시민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할 바에는 개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건의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월요일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의 중견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그런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언론내용 중에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공사, 신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 업체의, 중견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건설, 토목,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이렇게 하는 업체던데 종합건설회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본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사의 지연이라든지 중단, 업체 변경이라든지 그로 인한 예산 손실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나고 확인한 결과 지역의 중견업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 회사가 과연 관련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걱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언론을 안 보겠습니까, 그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하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아까 질의 다 했습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본부장님, 한 개만 좀 여쭈어봅시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어떠한 보고내용들을 들었는데 그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는 설계 정도 그리고 시행을 하는 거죠? 할 때 현장에 여러분들 그 현장에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공구마다.
있습니다.
있죠? 그 한번 나가봅니까?
제가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현장관리가 문제가 좀 있어서 획기적으로 바꿔서 매주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요?
예.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부산시에 시행하고 있는 업체, 아, 현장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일지 다 적죠? 업무일지, 어때요? 업무일지 안 적고 나갑니까?
업무일지는 저희들이 지금 감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이제 보조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현장확인은 되었다. 나갈 때…
감리일지는 있습니다.
감리일지가, 감리일지입니까? 업무일지입니까?
감리가 현장에서 저희들 업무를…
아니,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법상 우리 담당공무원이 못 나가게 좀 되어 있는 법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설현장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나름대로 주마다 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갈 때 업무일지를 적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지금 공무원들…
외근부를 달고 갑니다. 외근부를. 외근부를 달고…
다 달고 나갑니까, 어때요?
예, 현장 나갈 때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장마, 그죠? 6월 달, 7월 달, 6, 7월까지, 지금 오늘까지, 뭐 오늘은 여기 다 있으니까 아무도 안 나갔을 건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인서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자료를…
위원님, 제가요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발주하면서 공사감리단을 선정을 합니다. 그 감리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업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감리를 지정해서 모든 업무는 건설현장에서 감리가 책임을 지고 현장소장 하고 또 공사를 한 과정 모든 일지를 다 감리자가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은…
내가 모르는 거는 그 현장에 감독관이 있고, 그죠? 감리단이 있는 거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 대행업체에 감리들을 선정해 가지고 맡겼을 거 아녜요.
예.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간다매요.
그러니까 그 일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우리 공공사업장이다 보니까 안전문제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감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끔 한번씩 나간다는 말씀이고 모든 그 절차나 규정상 이르는 감리단장이 모든 것을 현장에 책임을 지고 일지와 또 공사과정 또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사항들은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체제 자체가 그 감리단 중심인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각 구마다 뭐 부서마다 아까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어떠한 기업의 어떤 업무가 전혀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이 물어도 기업의 업무들은 전혀 답하지 않고 건설부분만 지금 답을 한다 말이죠, 그죠? 건설본부에서 또 실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물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최소한 감리단, 감리제도를 다 지금 맡기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감리한테 다 맡겨 버립니까? 그러면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현장에 한번 안 나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위해서 또 사실은 현장소장, 현장과 또 감리와 관계도 이렇게 좀 긴장관계를 저희들이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유지를 시켜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씩 관리하면서 또 그 외적인…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는 감독관의 책임 하에서 또 감리단은 그거를 감시·감독하라고 하는 게 감리단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고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또한 우리들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의 소재나 안전이나 공무원들한테 또 온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관리권을 일단 그 감리단에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본부장님이 이제 부임하여 오셔가지고 최소한 공무원들한테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현장방문시간 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 업무일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6월 한 달, 제일 우수기에 있던 6월 한 달, 7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갔으면 안 나간 대로 갔다 오셨으면 그 현장에 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다는 그 확인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의회에 제출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요 방금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업무일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제출해서 또 나름대로 의혹이 또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그리고 82쪽 이 내용이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105억이지요?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상황이 이 82쪽에 105억 해놓고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뭐…
거기 105억 중에서 2017년까지 27억을 집행했고요.
여기 보면 공사 99억도 해놨어요. 나머지는 설계 2억 4,000, 감리 3억 3,500, 기타 2,500만 원 그래서 이거 페이지상 그렇게 할 수 있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철거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
철거비, 예산 105억 중에 철거비가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이 철거비만 이렇게 철거만 이렇게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일괄발주를 하다보니까 그 협성건설에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철거를 했…
아, 본부장님 그게 문제지요. 아니 105억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데 아니, 이 넓은 부산광역시 예산부서라든가 건설본부장님께서 두리뭉탕 건설기업 사기업에게 너거,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몽땅 105억만 주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요. 본부장님…
그 105억 중에 철거비는 구분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얼마, 얼마 되어 있어요?
54억 되어 있습니다.
예?
54억.
그렇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거 참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뭐 건설1팀장인가 뭐 그 직원이 한대요, 오지를 않아요. 몇 분이라도 안 오더라고 다른 직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본부장님이 지금 직원의 말씀을 듣고 54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4억 아닙니다. 뭐 5억 얼마를 이야기해요. 내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제가 구청에서 서구청에서 이미 그 관련 예산액수를 다 인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넘어가겠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겁니다. 구덕 실내체육관에 지붕은 동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본부장님?
철거되기 전에 지붕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동판 모르십, 누구 아시는 분 본부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 중에.
(“동판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맞지요?
예.
그 동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리인데요. 그 동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하면서 그 지붕에 엄청 동판이 많아요. 거기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구덕운동장 한번 지나가 보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붕은 전부 다 구리동판인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냥 이 철거업체한테 그걸 다 줬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회수해 갖고 매각해서 예산에 충분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수입으로 잡아두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철로 이렇게 매각해서…
자료 있습니까?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놓으려고…
아니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지금 직원이 갖고 있을 거 아녜요. 여기 지금 많은 직원 분들이 지금 다 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자료 때문에 본부장님과 각 과장님들을 서브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주겠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도시안전위원회가 우리가 질의를 부서별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본부장님 하시면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뭐하러 와 요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앉아 있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기존의 업무를 보시라고 했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바로 당해 의원들이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하면 보통 자료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하이소.
지금 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좋은 말씀인데 지금 업무보고시간에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박흥식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실히 좀 자료 받아가지고 다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는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요 앞에도 뭐라 이야기 했습니까? 이게 주요업무계획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문제를 갖고 이것이 여기 지금 보면 부산시 건설본부가 하는 중·대형공사가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러면 그거를 언제 따집니까? 시간이 사실 있습니까?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올라오면 조례 심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예.
제 말씀에 해보세요. 이거 다음에 할 그게 있습니까?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다룰 시간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1년에 연 초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업무계획을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해당 관련 관심사, 본 위원은 부산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의원으로서 시간도 충분하게 추궁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의정보고에 대해 이야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에 이거 합니까? 이거. 예산에 뭐 이걸 다뤄요, 예산에. 예산은 지금도 예산을 다루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물론 하지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한 이틀은 쉬면서 보십시오. 두 시간 갖고 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네 이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의 업무보고는 먼저 받고 오전 내내 이틀 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자, 동료위원, 본 위원 하는데 동료위원들은 그거 가지고 지겹다고 그만 하라 하고 그러면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이 시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언제 합니까? 언제 이 불러놓고 이 안의 내용이 지금 제가 질문할 게 상당히 많다고요. 예? 참…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잠깐만…
예, 이상,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뜻에서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흥식 위원님은 어쨌든 충분히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부서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오늘 다와가 있는데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뭔가 질의를 하고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답변이 나올, 자료도 아무도 안 갖고 있고 이런 자세를 보이니까 상당히 좀 흥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진행이 좀 미숙한 것 같고 이런 데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추가적인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 박흥식 우리 위원님이 했던 속기사 부분인데 위원들이 지겨워서 하는 부분은 좀 삭제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속기사에 남습니다. 박 위원님 동의하신다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때요? 전문위원님, 속기 지울 수 있어요?
그런 게 불가능할 텐데요.
아니 본인이 원하면 지울 수 있지요.
아닙니다. 속기 못 지웁니다.
그 말을 그 부분에서 취소한다면 지울 수 있지요.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요?
예. 그 부분 지금 그 부분…
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자구 몇 자 그것은 질의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삭제해 달라고 하면 삭제… 한번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구가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우리 위원장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이렇게 끝나면 집행부 보기도 그러니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시간도 아직 뭐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7시까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고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 건에 대해서는 그 동판을 왜냐하면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동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를 당연히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다음으로 31쪽에 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31쪽, 31쪽에 보면 천마산터널 건설(민자)라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BTO입니까? MRG입니까? CC입니까? 뭐예요, 이게? BTL입니까?
예, BTL입니다. BTO, BTO입니다.
예?
BTO.
BTO가 뭐죠?
이 BTO는 이제 민자로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3년 7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박중묵 의원께서 동래1, 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했어요. 이래 쭉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자꾸,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거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여기에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어느 하나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로면 도로, 터널이면 터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마산터널에도 이 민원 때문에 수차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의 핵심도로가 하면서 기존에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없애버렸어요.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아파트 짓는 데도 도로가 있는 데도 다 없애버리고 우회도 내주지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로가 기존에 있으면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도로를 안 내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녜요.
예.
이제 그 방식이 지금 이게 천마산터널 경우에는 그 도로 옆 한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그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아주 가파르고 동절기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얼어버리면 노약자는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건을 본 위원이 그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를 빨리 좀 저한테로 보내 주십시오.
위원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요. 그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문제하고 또 절차상의 문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본부장님께서 예산문제 들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말입니다. 이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지요, 맞습니까? 이 회사가.
예.
그렇지요?
예.
회사하, 회사가 하고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는 종합적인 토털 원가계산 합니다. 그렇잖아요. 코스트어카운팅 하지요?
예.
거기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나중에 이 천마산터널 주식회사는 딱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한다는 거는 집이 균열이 됐다, 벽이 무너졌다, 물이 샌다, 도로를 새로 내준다 이런 데를 한다면 그걸 몽땅 원가계산에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뭡니까? 통행료로 산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천마산터널은 사실은 거기에 사는 분이 이익이 없어요. 혹 차이는 같겠죠, 그죠?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누가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특히 시민, 서구 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도로가 없고 있으면 당연히 본부장님께서는 협의해 갖고 당연히 지시를 내려주고 주식회사, “천마산주식회사 당신 책임자 사장 나오라 말이야” 협약서할 때 그렇잖아요. 할 때 이거를 넣고 다 합산해서 나중에 통행료 산정할 때 단디해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건설비를 우리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답변을 빨리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열변을 토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부산의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허남식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정정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정성엽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건축시설부장 박용진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예방안전담당관 김헌우
소방감사담당관 정영덕
특수구조단장 강호정
119안전체험관장 신현수
소방학교장 김문용
중부소방서장 이진호
부산진소방서장 정치근
동래소방서장 표승완
북부소방서장 김한효
사하소방서장 박염
해운대소방서장 정석동
금정소방서장 서명근
남부소방서장 박철만
강서소방서장 유문선
기장소방서장 김우영
항만소방서장 최익환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