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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7월 16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의석은 회의에 앞서 위원님 상호 간의 협의하에 조정,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윤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지환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의정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윤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민선7기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중심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첫 상임위원회에 저희 복지개발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복지개발원도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경하 복지정책부장입니다.
이재정 고령사회대응부장입니다.
김두례 공유복지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개발원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조은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더우십니까? 더우시면 상의 탈의하고 편안하게 하실까요, 어떠세요? 벗고 편하게 하입시다, 벗고. 저도 벗겠습니다.
(상의 탈의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지영 위원님.
인력현황하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현원이 연구직 같은 경우 정규직 열세 분에 비정규직 두 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시고 관리직이 정규직 한 분, 계약직 한 분, 비정규직 한 분해서 지금 현재 여섯 분이세요. 정원은 28명이고 현원 28명이 돼 있으신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세 분을 정규직으로 공공기관 전환계획에 의거해서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환을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전환을 해도 연구직은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직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더 초과된 상태에요. 지금 부산복지개발원 같은 경우는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연구직 한 분에 대한 결원은 여기 보면 하반기 중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지금 정원 28명에서 초과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비정규직 연구직에 두 분 있는 분이 한 분은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장애인주거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연구파트에 적합한 분일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미 지금 결원이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에, 지난해 말에 연구직의 문제하고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행정관리직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1명은 현실적으로 이분이 1명이 또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래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관리직에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하고 또 연구직은 지금 2명에다가 추가로 연구직을 1명 더 또 채용하는 방안 그래서 연구의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되 정원이 28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
초과되는 부분은 시와 조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또 복지개발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또 복지예산에서 인건비도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랑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해보셨는가요?
예, 저희들 현재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건비 부분은 지금 현재의 부분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2017년 부산복지통계 구축과 관련해서요. 현재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타 부서나 타 기관과 어느 정도 연계되면서 특별히 이 조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복지통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숫자가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이, 각 분야별로 대상자 수요가 얼마, 노인이나 장애인의 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고 또 제공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통계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거의 마무리 지금 단계에는 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산지역의 치매 유병률이 얼마 정도가 되겠느냐 또 소득수준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저희들이 객관화될 수 있는 지표는, 통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객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통계를 부산지역의 빈곤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소득통계를 저희들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게 노동 패널을 통해서 의존을 하는데 노동 패널도 표본 수가 또 얼마, 부산지역의 표본을 갖다 로우데이터를 가져오면 표본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기초조사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부산지역 복지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한 2,000가구 표본으로 해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로 통계청의 승인통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면 우리가 필요한 그 위에 사회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조사라든지 그 위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계 이런 부분에 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의한 사회조사를 부산지역에 약 2,000가구를 조사를 하고 또 복지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부산지역에 계약관계의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업체를 또 두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산지역에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던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또 저희들의 조직에도 지금까지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이쪽에 치중을 했는데 부산지역의 통계, 복지통계라든지 이 부분을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시 복지통계 또는 후생복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인력을 보강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계시스템을 앞으로 더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나 실태조사는 사실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사가 지금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걸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사업의 특성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통합적인 관리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분기별이든 아니면 반년이든 간에 좋아졌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통계 구축 그러니까 부산복지통계 구축이라든지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들 완료된 부분이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좀 위원님들 하고 공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우리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그 과제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다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저는 여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분석과 개편방안 연구 내용 속에 보시면, 19쪽입니다. 자료 19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분석과 개편방안 연구에 보시면 되게 중요한 연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8년도 5월, 6월에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공공 및 민간 역할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조금 되었는지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되었다면 중간 과정, 점검이라든가 자료 공유가 좀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이 과제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저희들이 포커스를 거기에 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권익이 점차적으로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요구에 의해서 신장이 되고 당사자들이 또 사회참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새로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새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큰 틀의 입장에서 장애인복지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마 주로 세대가 우리 지체장애인이라는 쉽게 말하면 좀 다수 숫자가 많고 하니까 힘 있는 장애인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의 어떤 욕구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정부가 각종 센터, 센터, 센터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내에 어디 오피스텔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건물에 3층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 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수요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서 물어서, 물어서 겨우 가면 여러 가지 접근의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수히 많고 그렇게 해서 이 연구과제는 위원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이 개선되고, 개선되고 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이 생긴 이후 하나하나의 시스템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장애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내가 중도에 장애를 입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장애를 앓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가서 내가 이것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수요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종합센터는 말 그대로 내가 장애를 입으면 상담을 받고 커리어를 또 상담을 받고 거기에 의사소통 보조 AAC 같은 기기가 필요하다면 그 서비스를 지원 받고 또 예를 들어서도 또 시각장애인도 그저께 제가 TV를 보면서 화가이신데 개인전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하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시민들이 다가가기 쉽게 또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확충을 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보자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위원님 좌석에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금년도 6월 달에 현재 복지포럼에서 전문가들, 등급제가 이렇게 되면 바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이슈를 제기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 외에 지침,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 절차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공공 및 민간 역할 검토 부분은 이후에 이런 장을 열어서 이렇게 좀 앞으로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거 관련한 연구하신 자료들을 조금 공유하실 수 있다면 함께 공유 좀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이후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입니다.
24페이지 치매 대응방안 연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은 사업비용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바 추진상황에 보면 올해 2018년 4월과 5월 사이에 부산지역 실태 파악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들이 가정위탁시설이나, 시설을 이용한 가정위탁시설이나 의료보건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위험군들 중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치매안심센터를 대통령께서도 추진하시는 이유는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독거가정들 중에서 아직까지 사회로 드러나지 않은 치매위험군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인 조사대상자가 되고 혜택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기를 위한 것인데 이번 올해 지역 실태 파악을 보니 치매안심센터 및 시설 위주로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치매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에서 이미 중복되어 있어서 이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구원에서는 숨어 있는 고위험군을 파악하시는데 조금 더 주력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미비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이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치매, 국가치매정책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는 사실상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가 건강증진과로 가고 또 그게 구·군으로 갈 때는 보건소로 전달이 됩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나 위원님 말하는 우리가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치매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인프라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한 국을 좀 달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건강체육국이고 여기는 복지국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증인 치매를 당하신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부분인데 그 외에 이분들이 겪는 가족의 관계라든지 또 일상에서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치매를 완화시킨다든지 또 일상생활에 치매가 걸릴 때도 계산능력이나 이런 훈련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러면 국을 조금 달리하다 보면 조금 관심의 영역이 소홀하실 수 있겠는데 오히려 전달자가 2개 부서로 나누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합적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취지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잠재적 치매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는 통계의 수치지 우리가 좀 실태의 통계의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의 부분으로서 조금 별도로 연구가 좀 돼야 될 거 같다. 부산지역의 치매 의심이라든지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과연 숫자가 얼마만큼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려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의 연구라든지 이게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치매안심제도가, 국가치매제도가 생기면서 서비스는 관련 노인복지과에서 또 수행하고 이거 정책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보건소로 가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로 넘어가고,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과에서 구·군의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사회복지서비스과로 이래 가다 보니까 이것이 만나지도 않고 거기서 분명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두 번째 국가치매제도의 안심제도가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차제에 이런 좀 매크로 한 정부의 인프라를 갖다가 국책과제로써 좀 그런 것을 우리 부산지역에다가 인프라를 갖다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포커스를 좀 두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우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그 부분은 조금 후속 연구로 밀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치매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우리가 이 과제를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세 가지가 공동과제로 선정을 해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아직까지도 치매에 걸리면 많은 부분이 수발의무가 남편이면 또 부인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또 가족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혹은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포커스를 두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부발연에서는 이러면 부산지역의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사회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매를 연구하고 하는 이런 기관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느냐. 또 저희들은 이것을 수급을 수요자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제 질의의, 대답은 아까 들었는데요. 제 질의의 의도를 조금 더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관련 부처가 많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나 실행하는 기관은 많은데 어쨌든 부산복지개발원은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시는 단체다 보니 제 질의의 의도는 숨어 있는 고위험군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해 달라는 게 저의 질의 의도였는데 원장님의 말씀 일단 어떤 의도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또 이해하고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종윤 복지개발원장님 이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인력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이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해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충분히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그 1명에 대한 직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감당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로부터 또 용역 수탁을 받든지 또 다른 구·군으로 받든지 용역 수탁을 받으면 지금까지 시스템은 그 용역 수탁사업비를 전액 그대로 우리 연구원이 A연구원이 한 과제를 연구하면 그것도 그 연구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출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A연구원이 이 과제를 수탁으로 받은 경우는 “A연구원의 연구 인건비만큼은 적립을 해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줬더라도 적립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하면 “복사지도 들고, 전기도 들고 하니까 관리비 또 5%는 적립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용역을, 작년에는 용역 수탁까지 해가 3억 1,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억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연구과제 받은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는 저희들의 연구원 인건비에 우리 인건비 기준에서 나가니까 그만큼만 적립하고 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가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사실상 지금 현재에 있는 비정규직을 하고 있는 인력들은, 인건비는 이미 계산이 다 돼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인건비가 더 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연구과제를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 우리가 3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중구, 남구, 북구를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한 또 우리 연구수행 능력도 검증도 받게 안 되니까 한 구에 하나를 받으면서 한 부서별로 지역의, 구청의 모든 서비스가 구청에서 전달을 한 게 90% 이상이 전달되니 그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감을 높이자는 차원도 있지만 그 용역비는 계산이 또 안 되어 있습니다. 4억 4,500만 원의 용역수탁비도 수입, 그것이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수입으로 이미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고 수입액을 갖다가 안 잡았다는 부분은 또…
이제부터 시작하는 부분…
예, 그래서 그만큼만 저희들이 별도로 적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이 잘되어야지 1명의 분이 별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한 인건비가 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아니, 이 부분만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 더 우리가 좀 정원도 사실상 한 명은 또 관리직이 필요하고 해서 시하고 또 내년도에 좀 협의를,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제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부의장님이 되셨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보겠, 20쪽이 아니고 16쪽.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국가가 이것을 실시한다고 해갖고 사실은 이 계통에 일하고 있는 특히나 돌봄이나 노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이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남인순 의원께서 그런 발의를 했을지라도 그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국가는 19년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이게 여기 보면 설립 과정에 위에 보면 조직구조, 재원부담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재원부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런 설립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분들, 제일 1번 여기에 종사했던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분들의 관련기관 단체를 지금 수요조사의 표집집단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 저거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현장에 보면 우리의 법 취지는 가장 지금 근로조건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열악한 부분이 보육이나 요양 쪽이 가장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보육서비스 국·공립하면 위원님 사실상 또 서비스가 높고, 임금이 높고 그렇게 하니까 또 요양원도 그런데 저것의 문제를 우리가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 이 기관을 먼저 전환을 하겠다, 저 기관을 먼저 전환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실무자에게 저것은 타당성은 이미 법상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법이, 법안이 제출이 돼 있고 정부의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은 당위성이다. 그랬을 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이 얼마 정도 되고 처우가 얼마 정도가 되고 하는 면에서 여기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급여, 종사자 처우개선과 마찬가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큰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노인의 부분, 장애인의 부분, 시설수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 그중에는 종사자 수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전환했을 때 평균적으로 저희들 재원이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상 좀 정책의 연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두고 있는데 7월∼10월까지 조사결과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먼저 여쭤본 건 관련 그러면 여기 단체가 지금 조사한 결과가 얼추 다 나왔을 텐데요.
예. 지금 현재…
관련 여기에…
실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83개 유형에 대해서 2,941개소의 실태를 저희들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분석 결과는 안 나왔네요?
예, 수시로…
이거 분석 결과 나오면 꼭 분석 결과 연구결과 보고하기 전에 주시고요. 우려하시는 거는 모두가 우려한 그대로 사실은 이 일을, 돌봄 하나만 봅시다, 일단. 그러면 이 일을 해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고생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쨌든 서비스, 사회서비스원 하겠다는데, 국가가 하겠다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계속 하겠다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 연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한 4, 5차례 정부가, 복지부가 TF를 구성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가장, 보육 같은 부분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종사자들은 거의 90%, 100%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장애인활동 지원도 정부도 이것을 탁 넣고 싶은데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조금…
제가 이 파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재원부담 방안 그러니까 국가는 분명히 이거를 하는데 국가가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건 말 그대로 국가적인, 센터적인 큰 시스템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결국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걸 정확하게, 결국은 이 부담 또한 우리 시의 부담이 될 거고 이 부담이 다 돈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아니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이게 과연 이거에 대한 방안이 나올는지 저는 조금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도 참 결국은 지금 현재의 법안에 보면 독립채산제로도 하게끔 서비스원 본부 인력 정도는 반 50% 지원하겠다는 것 말고는 실제 서비스에 제공되는 비용은 독립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좋은 대안을 마련할까 하는 것, 위원님…
이거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연구과제로 단순히 내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 도입방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민간이 실시하도록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는데 현재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서울시가 우리 어떤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중증의, 중증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 예를 들어서 아이큐 71∼80 정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장애아동을 3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지능지수가 목표치보다 높으면 사업비를 갖다 3년 정도 성과를 분석해서 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투자자는 증권회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펀드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서울시가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고 인센티브를 한 3억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자활수급자를 상대로 자활수급자를 한 300명 정도로 선발해서 여기서 한 12% 정도가 자활에 성공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 두 군데에서 국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위원님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지금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3개월마다 퇴원을 강요를 합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는 또 돌아갈 수 있는 해피하우스 같은 이런 부분이 전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강한 님비현상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한번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또 다행히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발달장애인의 조기검진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발굴하고 또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로부터 우수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발굴해 보고…
이거는 좀 다양성 있게, 물론 장애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하는데 장애에 대한 부분과 또 서울이나 경기가 했던 재활, 재활 그러면 워낙 우리가 오래 전부터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 외에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 외에 많은 아마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발굴을 제대로 해내야 우리가 이런 걸 효과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다음 20페이지 공공분야 장애인 직무배치 및 지원방안 연구. 지금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때문에 공공기관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 우리 현재 부산의 출자·출연기관에 충분히 다 배치가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의 배치현황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통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의 실을 일단 갖고 있는 시 안에 우리 이제 흔히 생각하면 동사무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면 많은 것도 있지만 또 기업체도 큰 기업체도 생각하고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에도 장애인이 배치돼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사실 연구가 필요해요.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여기 많은 것들은 직무배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출퇴근의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똑같이 급여를 받는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지원이니까 지원방안이니까 그런 면에서 차등의 구별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결과 분석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첨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한 662명 정도 되는데 제가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친구, 한 친구가 사하구에 발령을 받았는데 사하구가 워낙 청사가 좁고 하다 보니까 식당에도 갈 수 없는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타니까 식당부터 못가고 각 과에 자기가 협조도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내가 “그런 데 있는 데 보내도.” 하니까 당장으로 제가 장애인과장하면서 내가 “그럼 같이 일을 하겠다.” 해서 그 친구와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또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식사할 때도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 그런 게 있죠. 밥 먹으러 갈 때도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렇다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설움을 당하겠느냐, 동에도 그렇고 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위원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활동지원제도라고 또 있고 하니 이런 제도를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거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비용, 급여 뭡니까, 받는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활동보조에는 연임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해두고 싶은 게 그런 엄청난 비용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정수준의 진짜 정해진 그 금액 안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기에 다 장애가 틀리단 말이죠. 그럴 때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이 출퇴근하다 보면 본인이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대중교통이라기보다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받은 거 갖고 결론적으로 다 갖다 써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기 맞춰서 가다 보면, 아주 작은 소소한 예지만. 우리가 소소한 것부터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하는 건 이미 시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부터 직무배치도 중요하고 직무배치에 지원방안이니까 그 배치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건 좀 부탁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1,622명 전체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조사결과가 나오진 않았네요?
예.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아직까지 개선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꼭 알려주십시오.
예.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도 비교지표라서…
중요한 것은요, 비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나 비공무원이 교육받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한번 얘기를, 동사무소에 오늘 누가 왔어요. 왔는데, 이분과 같이 하기 위해서 비공무원이 이분과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을 내가 받, 그냥 “도와주세요.” 옆에 부탁해서 이것만 하지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비공무원들에게 같이 직무를 하기 위한 어떤 뭐라 합니까, 교육 자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일단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죠. 급여는 둘째 치고라도요.
예, 위원님 좋은 제언…
예, 그거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쪽 보겠습니다.
50+세대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인데 사실은 이거는 2017년도에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있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물론 이게 대세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50+세대 해 갖고 하는데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과 크게 많은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연구한 것은…
1세대를 향한 겁니까?
베이비부머를 위한 생애 재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또 그분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특성을 반영한 게 있어야 된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후속연구로.
후속연구.
지금 이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칠십 이래 두고 거의 대부분이 공원에는 오시지 않고 일자리로 일하러 가시고 하는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니어코퍼레이션 해 가지고 상당히 왕성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에 이러한 시니어들 50+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들이 협동조합이 됐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저항의 극복과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의, 우리나라에도 또 시니어플랫폼 조그마한 모임들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자료도 수집해 보고 거기서 성공요인도 도출을 한번 해 보고 그 외에 제도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한번 조금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지 액션플랜 쪽으로…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이 참 읽어보면서 보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제가 지난 선거 떨어지고요, 딱 그때 제가 나이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 2세대에 딱 제가 같이 들어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굉장히 갑자기 일을 하다 안 하니까 내가 일단 존재감부터도 떨어지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뭘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활로를 찾는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플랫폼 아닙니까, 말 그대로 플랫폼?
예.
이 플랫폼의 뜻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예. 네트워크 형성에 최고의 그걸 구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에 이미 이걸 했는데 참가자도 한 200명 참가했네요, 보니까. 이게 계속 연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이게 연계되었으면 지금 이 사업을, 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왔을망정, 들어왔어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벌써 나올 텐데 이거 끝난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요조사,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부터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보면 구축을 위한 절차, 제도, 애로사항 지원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 애로사항 문제. 애로사항 뭐 딴 거 있습니까, 장소제공도 해야 되는데. 누구 돈으로 할 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연구과제니까 타 시·도 사례만 갖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 시·도 사례가 거의 다에요. 타 시·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하시는 데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령사회 부산의 치매대응방안 연구, 24쪽에 거기에 4개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개발원, BDI 우리 또 부산복지개발원 맞죠? 네 군데가 같이 했죠?
예.
그래서 공동연구를 해 갖고 했는데 사업비가 1,500만 원 오는, 우리 지금 복지개발원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 군데도 다 1,500만 원씩 지금 그게 돼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 이게 틀립니까? 책정이 똑같이 돼 있습니까, 지금?
기관별로 또 사업비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전체 1,500만 원은 아니고 각기…
아니, 그러니까 각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뺀 3개 기관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0만 원이고.
그러니까요.
여성, 여가원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 부발연은…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나왔는데요?
(“3,700만 원.” 하는 이 있음)
3,700만 원 나왔습니까? 제가 옆에서 듣고 그냥 질문할게요.
(웃음)
3,700만 원 나왔는데 지금 1,500만 원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질문을 옆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결과가 지금 보고가 18년 9월 달에 연구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수렴이 8월입니다. 그럼 이 연구결과 보고는 각각이 이것도 연구…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보고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공동으로, 예.
공동으로 연구결과 보고를 18년 9월에 같이 그것을 같이 하면 18년도 8월에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 및 가족 심층면접이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한 심층면접 이것도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 달 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옆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조사대상, 그 집단의 대상에 똑같이 가 가지고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연구의 내용만 틀린가, 각각의 연구를 다 다르게 조사대상도 각각 다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이거는. 설문조사는 동일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러면 그 조사대상도 다 똑같이 네 군데가 같이 합니까?
예.
그럼 네 군데가 조사대상은 똑같이 하는데 설문내용도 네 군데가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분석만 다르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난중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석만 다르게 하는 겁니까?
이제 결과를 여성가족개발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양 수발자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안 도출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또 부발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복지라는 틀 말고 부산의 큰 복지라는 틀 속에서 이것이 이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지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쪽으로, 주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사실상 분야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 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설문지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포럼도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포럼을 같이 한 번 했네요, 보니까?
거의 두 번…
3월 28일 날 포럼을 하셨네요?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3,7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금 가지고 공동 네 군데가 같이 연구를 하는데 똑같은 집단에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분석파악과 각자 파트에 대한 어떤 심층도…
대안 제시.
예. 심층도가 다른 그런 분석을 가지고 같이 이걸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물은 1개로 나옵니다, 나중에.
일단 이 결과를 보고 이것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심층 있게 정말 말 그대로 치매 가족들과 또 치매를 겪고 있는 많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같이 있는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형성돼 나왔는지 네 군데 공동은 나중에 연구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자, 34쪽 보겠습니다. 슈퍼시니어 정책자문단 운영 보겠습니다.
이 사업 제가 좀 뜨아해 합니다. 이 사업 슈퍼시니어 정책자문단 운영 이거 이 사업 제일 먼저 언제 하셨나요?
이 사업은 아마…
이거 2,0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마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업 하셨나요?
지난 2016년 때 한 번하고 중간에 아마 쉬었다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의 수탁과제로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그동안 2016년부터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중간 한 해 쉬었습니다.
왜 쉬었습니까?
아마 처음에 제가 와서 슈퍼시니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취지는 개발원에서의 아이콘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갈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 수탁사업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나온, 그동안 16년부터 했으니까요, 2,000만 원 아까 말한 그 중요한 치매방안 뭡니까, 대응방안사업도 1,500만 원 해 갖고 하는데 이 사업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이거는…
아니요,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연구방안이지 않습니까?
연구가 아니라 위원님…
운영, 운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작년도 회계연도를 작년도에 추경에 아마 시가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합쳐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내용을 주십시오. 대체 이 사업이 무엇을 한 사업이고, 무엇을,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으나 과연 이걸로 인해서 도출된, 말 그대로 슈퍼시니어 정책자문단이 우리의 고령친화를 위해서 무엇을 도출해 내고 16년도부터 이게 한 사업인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면 꼭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44쪽에 공유공간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방안 이건 제가 앞에 말한 뭡니까, 맨 앞에 있었던 무슨 사업이죠? 지역사회 자원공유 플랫폼 구축방안사업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 통합적인 어떤 구축을 할 때 내용이 비슷한 것은 조금 엮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과 앞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공유 플랫폼 구축사업 물론 내용은 세세히 들어가면 틀리겠지만 이것을 틀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 사업 갖고 이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열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이렇게 막 방만하게 많이 늘어놔서 연구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아셨죠?
예.
괴롭힌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을 쉬고 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늘었어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연계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과연 필요, 국가가 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들어온 사업들이 아까 말한 슈퍼시니어 사업 같은 이런 방안은 잘 돼서 잘해왔다면 계속 가야죠. 그렇지만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웃음)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일단 우선 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례도 시에서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안과 좀 타이밍적으로 안 맞는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보면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담겨있어 가지고 이게 복지에 한정돼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사실은 전반적인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과연 이 부분만, 소위 말하는 조례 자체는 상당히 거대한데 이 내용은 사실 중요성은 있지만 좀 작은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결하고 연계해서 갈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제로 선정을 우리도 좀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 사실상 성과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프로그램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더 악화를 안 시키는 것도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서울과,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와 같은 사례 같은 것도 참 저희에게는 신선한 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도 프로그램 이 제도가 한 번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또 파급효과도, 서비스는 이렇게 제공해야 성과가 있게끔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면도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 저소득 시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고 연구하던 차에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입안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우리 연구원과 같이 우리 조례와 또 상충이 되지 않게끔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획관실에 제출할 때는 주로 민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의 경우에는 다릿발을 하나 놓으면 얼마 들었다, 이자율 얼마다 하고 계산하면 성과를 주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성과의 평가기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과연 얼마만큼 그것이 나아졌다는 사전 전후라든지 이런 툴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선지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똑같이 왔는데 저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도 현장의 전문가도 하니까 수시로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산에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이제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저게 영국에도 보면 이상적인 사례가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SIB사업을 구상을 딱 하면 그것이 정부안으로 채택이 됨과 동시에 정부는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비용 원가를 지불하는 쪽을 추진을, 물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민간의 경우에는 또 투자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증권회사도 같이 투자본드로서 참여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특정한 기관보다도 아마 그 기관들이 자원을 갖다가 모집하는 이러한 뭐랄까, 시장의 규모로 이 자체는 필요하면서 또 시장화가 좀 필요한 사업의 영역이 필요하지 않나 전적으로 공공의 서비스에서 성과보다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하고 사업의 성격하고 좀 맞아야 되겠다 위원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크거든요. 이게 일단은 행정의 새로운 시도 자체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전반적인 시범사업이나 각종 새로운 시도가 위축될 우려들도 있고요. 행정에서는 말 그대로 민간에 떠넘기는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 수시로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의견도 수용하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방금 전에 원장님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려하신 대로 민간이 민간주도사업이 돼 갖고 결국은 민간이 주도해 갖고 결국은 그것을 보상해 주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산을 책정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어떤 우리 지금 부산에 과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있겠느냐, 업체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서비스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공헌서비스팀이 민간과 같이 해서 좀 투명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구에 있는지, 연구에 있습니까?
아직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 아직 발표가 더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부산에는 민간이 이것을 주도해서 가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만큼 그렇게 인프라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경기도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탈수급하는 부분의 사업자는 주로 누구냐 하면 그분들이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아예…
그런 것 자체도 우리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경민 위원님.
27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장기요양시설 인증심사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인증심사와 차별성을 좀 두기 위해서 현재 인증심사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심사기관을 어떻게, 심사기관, 새로운 심사기관이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은, 건강보험공단만이 심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차별성을 가지고 사후심사기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후심사기관설명회, 인증이라고 돼 있는데 공단 말고 또 다른 심사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 장기요양기관의 인증심사제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한번 시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의 법률의 규정에 요양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아라 하는 그 규정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요양기관의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또 환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 인력이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게 서비스를 받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먼저 도입을 하는 와중에 건보공단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상 모든 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건보공단은 인증 이것을 갖다가 평가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증심사를 건보공단의 제도가 최근에 도입되다 보니까 하기 전까지 우리가 쭉 해왔는데 이것을 그러면 시가 인증을 받으면 한 개수 당 4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 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갖고 건보공단의 인증 제도하고 어떤 제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보면 시설에 우리가 인증을 시도하는 도입된 궁극적인 취지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2개의 문제가 또 상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과제에 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질 개선에 관한 연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1차적으로 시하고 인증을 갖다 계속하는 것이 어떻느냐. 시설에서 받아졌을 때 공단에서 하는 건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했을 때 너희가 피로도가 얼마만큼 느낄 것인가. 시하고 또 한 번은 공단하고 또 한 번은 시와 공단하고 세 관계자들을 전부 다 워크숍 식으로 난상토론으로서. 만약에 우리 인증 제도가 똑같으면 1개 정도로 통일을 하든지 우리하고 건보하고 통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면, 저희 사실상 노인요양시설은 설치의 의무라든지 시설의 하드웨어의 운영은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고 또 수가와 관련된 거는 건보가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설의 입장에선 두 군데가 또 지도·감독을 받고 하니까 피로도라든지 인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뒤에 질 개선을 갖다가 현장의 전문가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현장실무 전문가들 하고 지금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난상토론하고 워크숍을 갖다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을 거쳐서 인증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사실상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지표를 보완해서 하되 그러면 우리가 인증을 한 거는 건보가 인증을 하지 말자고 하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그쪽 건보본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성질이니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시설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던 종사자로서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인증이나 한번 이렇게 딱 뜨게 되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를 고스란히 그 대상자들이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취지에 맞추어서 금년도에 받은, 시로부터 대행사업으로 받은 인증제도는 지표를 갖다가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지표하고는 좀 달리한다든지 간편화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좀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하고 뒤에 전체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건보와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면 다음에는 뺀다든지 공통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하고 다음에 건보하고 다음에 시와 건보가 3자가 모여서 시설의 종사자 또는 대표자가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러면 던짐으로써 건보도 규정을 바꿀 것이고 시도 필요하다면 건보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니까 그 방안을 질 개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면서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요식적인 인증제도가 남발될까 하는 우려에 질의를 또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추가로 아까 48페이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질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800만 원 짜리 연구과제네요. 이 부분에 보면 장기요양시설서비스 질 개선이 재가급여시설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시설급여, 우리 요양원 시설까지 다 아울러서 지금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신 거죠?
지금은 포커스가 시설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협소해진 것을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액션러닝이라 해서 우리가 완전 난상토론을 시설에서 시를 바라봤을 때 너거 지도·감독, 시 지도·감독, 구청 지도감독 또 요양급여에서 나오는 비용,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또 채용해야 될 것인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시하고 이 문제를 건의사항 또 답변 식으로 엮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보자라는, 지켜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리를 갖다가 한 번 저희들이 연구성과를 갖다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거고 건보도 초청해서 그렇게 두 차례를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번 한 번은 그것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도 이것은 부당한 간섭은 이것은 빼라, 건보도 빼라, 이것을 통합하면 좋겠다. 이 안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제시도 하고 거기서 통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정책연구를 위한 문헌을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연구비도 적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아까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거 슈퍼시니어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18년 올해 하반기에 3기 모집이더라고요. 그러면 1기, 2기 주요성과, 2기 같은 경우도 성과보고회 개최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1기, 2기 성과자료, 보고회 자료하고 그다음에 주로 어떤 정책들이 제안이 되었었는지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 정책자문단을 운영한 게 당사자이신 어르신들이 실생활을 하시면서 노인복지하고 관련해서 이런, 이런 정책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운영됐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나름 추측은 해 보건데 일단은 1기와 2기에 진행되었던 그 결과물, 주로 어떤 정책들이 제안이 되었으며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공식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해 주시고 3기 모집하고 3기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거까지 같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윤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광역시 출연 복지 전문기관으로 부산의 사회복지정책 발전과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부산의 실현을 위해 우수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이 행복한 복지부산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는 2018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재수 다복동추진단장입니다.
임종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배일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사회복지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유영재 님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동래구 1선거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의정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7년 7월 부로 해서 중위소득 35%에서 40%로 증액한 걸로 아는데 이게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를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복지와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서로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2018년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거는 우리 소득기준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30%까지 지급을 일단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 시비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35%까지 보장을 하는 걸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거 요건을 더 완화해서 40%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준이 계속 완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이게 3부녀 사건처럼 어떤 중병이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재난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갑자기 복지수요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요건을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요건이 맞는지 살펴보고 그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데 긴급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예산부터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해놓고 그다음에 살펴보는 그런, 약간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게 일선현장에서 이 두 부분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충분히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도가 좀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실무현장에서도 상당히 수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빠르게 욕구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복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복지의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미리 커버를 하게 되면 긴급복지의 의미가, 안 해도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작년 한 4년 동안 서병수 시장님 재임시절 동안 실제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조금 후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사중복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뒤로 후퇴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 재임시절에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 보시면 3번 장애인 자립과 인권보호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인권보호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보호, 인권보호라는 이 단어부터가 여전히 동정과 시혜로써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 굉장히 좋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명칭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시설 확충 2개소 그중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기장군, 맞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좀 근간으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조금 부산시에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정부 정책 또한 그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탈시설 정책방향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후에 거주시설 확충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이 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거주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주시설을요?
예,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체험홈이라든지 그 말씀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여쭤본 것은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시의 정책도 대규모로 어떤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장애인을 많이 수용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규모로 잘라 가지고 지금 밀착형으로 가는 걸로 지금 최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복지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위원 입장에서 이거 전부 다 다 숙지하는데도 참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집행 내역에도 보면 지금 16개 사업에서 들어가는 사업비 비중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여섯 번째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산형 지역사회서비스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부산형 지역사회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개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이게 지금 서비스 내용이 10개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서비스 내용에 보완이 있는지 그러면 보완을 한다라면 어떠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용을 확보를 하고 확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서 보통 복지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복지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그런 시혜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거는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해갖고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복지의 수요자들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하는 방법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각 기관별이나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 투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거기 사업이 지원이 되고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 봤을 때 부산형 지역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었고…
예,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서비스 “동화야 놀자”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동화구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여기 고정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정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새로 발굴을 하고 보완하고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각 기관별로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인기가 엄청나게 많고 경쟁이 심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점도 발생하고 이래 갖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홈페이지에서 좀 발견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수급자 비율이 4.21%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책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탈수급,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지금 매년 얼마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자활사업 참여라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 참여한 사람의 20% 정도가 탈수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자체가 결국은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빨리 이렇게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신창호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의원님 하실 때 보긴 봤었는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예, 그렇네요. 산업통상국에 계셔 갖고요.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부산형 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 대답을,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17년도에 제도가 개편돼 갖고 많이 증가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개편”해 갖고 또 엄청난 이게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의 아마 증가에는 많은 수요 책정이 필요한데 듣기에는 쉽게 말하면 미혼이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런 가정도, 가정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신청을 했을 때 이 대상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가 된다면. 이게 폐지가 되는 조건에 아마 부합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기준을 얼마큼 잡고 있습니까, 이 폐지에 따른?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양의무자에 대한 그 기준이 완화가 되면 사실 예산의 수요가 너무 증가되는 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 그렇게 알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위원님 아직 검증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복지개발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연구용역을 줬던 파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저희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폐지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검토를 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복지개발원 쪽에서 우리 공식적인 용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뜻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준비,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아마 엄청 들어왔을 때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편성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개편…
그러니까 준비 중인데 그 예산의 수요예측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게 시행이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다 보니까 지금 그걸 준비를 해 가지고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다가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진짜 예측불허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기준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저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도 예산의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저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네요. 그 옆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보면 이거 앞에 오전에 복지개발원에서도 용역에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보면 상반기 실적 나와 있고 하반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실적과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2019년부터 시작돼야 되는 사회서비스원 제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이것은 따로…
이 가사간병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사회서비스원 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고 사회서비스원은 기존의 복지시설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복지시설로의 통합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통합되는 게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일들 해왔던 데조차도 국가로부터 이 사회서비스원에 통합이 된다라는 이미 통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게 복지시설만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확정된 안은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정된 안은 없지만 서비스원에 대한 의원발의도 돼 있는 상태고 그 안에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그런 복지관이 아닌 다른 민간들이 해왔던 우선 어떤 모양은 협동조합이든 여러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모습이로든 해왔던 데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른 길을 또 모색해야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만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갖고 침해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축, 새로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공공이 직접 하는 거 이런 걸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민간에서 위탁을 하거나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잘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걸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에 얼마만큼 이게 들어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안이 나와야 정확한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것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몇 프로 차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결국은 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들어간다 쳤을 때 안 들어갔으니까 말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우리가 이렇게 논할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사방문에 대한 이런 간병에 대한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이게 독립채산제로 이 부분들이 받아야 되는 또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죠. 아무리 이 부분들의 그 안에 훼손을 안 하고 침해를 안 한다 치더라도 국가 방침이 이렇다 보면 결국은 지금은 실적을 이렇게 내고 또 계획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하신 것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기본적으로는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정부나 저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민간 차원에서 어떤 운영을 하는데 침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침해는 받을 것 같아요. 11페이지…
이 양 영역이 사실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간병, 가사간병에 대한 건 아직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의 안이 나오면 정확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그때 가서 이것은 더 또 고민을 하고 더 알고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활사업에 보면 청년희망날개통장이 실시가 됐죠. 이게 언제 실시가 됐습니까, 처음으로?
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작년, 처음 실시된 게 작년에 실시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이 모집은 어떤 기준으로, 아니 모집은 이게 그때그때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소득을 봐가지고 기준 중위 80% 되어 있는 청년들이…
아니, 아니요, 모집하는 시점이. 모집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보통은 8월∼9월 이때 모집을 합니다.
보통 8월∼9월에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청년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35세 이렇게 제가 지금 알기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의 연령대들이 이거를 갖다 수시로, 모집하는 그거를 수시로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시로 이 통장 여기에 자기가 희망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님 근로사업장이나 어디…
지금 사실은 근로사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언론홍보가 사실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는 500명인데 훨씬, 한 3,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대가 15세∼35살 사이에 가장 많이 신청한 연령대가 몇…
아무래도 한 25세∼30세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세∼30세인데 가장 적은 연령대는요? 아무래도 가장 적은 나이가 지금…
18세나 이 정도…
15세부터 시작인데 그렇게 돼 있죠?
나이가 적을수록 조금 적은…
그래 제가 이거 질문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청년희망통장은 15세부터 시작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연령대가 제일 많을 겁니다. 가장 활발하게 네트워킹도 잘되고 모든 것들이 또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넘친데 자기의 부득이한 사정, 15세부터 이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18세부터입니다.
18세부터 돼 있습니까, 15세가 아니고?
예, 15세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세부터 안 돼 있습니까? 18세부터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신 거는 희망날개통장으로 있고 그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18세고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15세짜리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아, 보건복지부는 15세고, 우리 부산시는 18세부터 그게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8세가 가장 적게 들어오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장에 18세서부터 일단 들어가는 사업장에 그 근로나이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런 홍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연령대보다도 적게 나오는 연령대에 홍보를 어떻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사실은 따로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따로 홍보하기는…
그냥 인터넷에 올려갖고 쫙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이 연령대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를 하되 사실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연령대별로 더 많이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은 대상되는…
이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 제가 볼 때는 물론 25세 이 나이도 중요하지만 18세 가장 어린 나이에 어쨌든 간에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사업장에 어떤 이유에든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무언가를 디딤돌을 디뎌서 다시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다시 하든 어떤 한 과정이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안 해도 넘친다가 아니라 저의 얘기는 이런 가장 어린 연령대들도 여기에 충분히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근로사업장 중에 거기서 좀 저소득층, 저연령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하도록…
예, 이건 배려입니다, 배려. ‘너무 많으니까 굳이 우리 이렇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건 배려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물다섯이나 여기는 뭐 부모님한테 돈 받고 충분히 대학도 다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갖고 자기가 뭔가 하기 위해서 나오는 파트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대한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2015년도에 개설을 했죠, 센터가?
예.
그럴 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담인원과 또 많은 해결, 면책에 대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게 지금 상담내용이나 그다음에 면책 파산이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건수가.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이 광역자활센터 내에다가 이 희망복지금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게 상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나왔잖아요, 226건 상반기 실적. 앞에 나온 거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게 최근 거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실적이 상반기만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거는 상반기 실적만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만 집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겠네요?
후반기까지 합쳐가지고 이걸 나중에 다시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15년 처음에 문을 열 때는 진짜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건수, 상담건수가 800여건이나 넘어가는 이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아무리 상반기 실적이 있고 후반기 실적이 있어도 그만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 문 열 때 이런 기대와 부응처럼 계속 이것이 이 정도까지 유지는 안 돼도 이만큼의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원센터를 찾고자 하는 분이 늘어나야 되는 게 추이인데 혹시 과정 중에 본인들이 오시는, 이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 충족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 않았나 아니면 생각만큼 이런 것들이 운영의 묘를 못 했나 이런 생각이 이 지금 수치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혹시나 그렇게 줄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인을 좀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좀 해보시는 게, 너무 인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질문 이렇게 하고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형 복지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상반기에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 그것 좀 이야기를, 타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주요 사업들이,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주요사업이 이게 지역사회 중심 주민주도 마을계획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가는 저희들이 주민 스스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이게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업비가 연 2,300만 원 정도 들었고 지금 시범사업을 한 10개 동 정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래 신청은 한 16개 동에 신청을 했는데 한 10개 정도가 신청이 돼가지고 이 10개 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이걸 가지고 확산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안전부에 주민주도형 공공복지제도라 해 가지고…
(직원을 보며)
주민참여형이죠?
주민참여형 공공복지제도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 선도적으로 이걸 해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개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되시면 나중에…
예,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16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산 및 내실화와 관련해서 고독사 예방 구축 관련해서 협업 이야기를 했는데 민·관협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부분 좀.
고독사는 문제가 사실은 발생된 게 작년 이맘때쯤부터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때, 그때부터 현재까지 저희들 57건 정도가 고독사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서울에 있는 서울복지재단에서 3일 정도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전에는 아주 사회적관계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죽고, 죽고 난 뒤에 3일 이상 발견이 안 된 부분을 고독사라고 인정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57건 정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고독사라는 게 발견한다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고독하지 않게 하느냐 그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을 혼자 은둔하고 있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각종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종교도 있고 각종 단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어떤 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민간에서 고독사 관련된 부분 활동들을 해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민간과 행정이 그렇게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협업 정도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답변하신, 답변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아마 고독사하고 이것도 연결된 부분인데 반드시 고독사 부분은 아니고요. 시니어 해피라이프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은둔형 노인 100명 이렇게 10팀 되어 있는데 이 자체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둔형 노인들을 사실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이 일단 노인분들의 고독사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굴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지?
어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나 동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통해 가지고 사실은 1인 취약가구는 다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은둔형으로 있는 부분들을 끌어내 가지고 한 10팀 정도 100명이니까 10명씩을 10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서로 나들이도 가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게 하고 뭐 소풍도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해피시니어 라이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도 괜찮고 노인들도 만족도도 높고 이래해 가지고 앞으로 확산을 할 계획인데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노인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독사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남자 50세에서 60세 노인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존심도 세고 이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때 접근을 거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있고 알코올에 주로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냐가 사실은 더 어렵고 노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노인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그분들에 비하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노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뉴얼화해서 만들게 되면 지금 어쨌든 고독사는 기본적으로 중·장년층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중·장년층에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뉴얼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부분들도 사실 여기서 구체적인, 별도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은둔형 노인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매뉴얼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과도 좀 많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에 시의원으로 나온 김민정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은 항상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보호와 편의 증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즘 사회에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상담을 받거나 할 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권보장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 보면 학대 실태조사 실시 이런 경우만 있고 상담이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접근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더는 성폭력상담사나 보호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성폭력상담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과외로 따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장애인 학대 특히 그중에 성폭력이라든지 성학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사실 조금 미흡하게 대응해 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센터 같은 건데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런 것도 적발해 가지고 우리 수사 의뢰해 가지고 처벌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들도 체계화 시켜 나가고 아직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중점으로 하되 그런 부분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걸로 일단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우개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시설이 거의 한 850 몇 개가 있습니다, 1개. 851개가 있는데 그중에 365개는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이고요. 나머지는 국비지원 시설입니다. 그런데 성, 장애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국비지원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복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장애인 종사자 처우 가이드라인이고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는 데 거기에 시는 100%를 다 주는데 이 국비지원 시설은 조금 미흡합니다. 시에서 받는 만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성폭력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좀 넣으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시설이나 시비 지원하는 시설이 틀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동일한 노동이고 동일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한다면 계획해서 같이 넣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예, 최영아 위원님.
앞서 김민정 위원님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내용이나 이런 것도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실은 학대사례 이런 어떤 판정, 교육, 예방 이런 게 주 중심활동 내용인데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별 상담까지도 그 영역에, 그 역할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조례에 기준했고 그리고 저번에 공고를 띄우실 때 그곳의 역할을 확대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이 영역까지도 이곳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인력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권익옹호기관에 지금 굉장히 부산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런 어떤 사례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담건수들이 굉장히 조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곁에서 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리고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곳곳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저희가 힘들게 연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인력 보충이라든가 사실은 차별금지 및 인권 조례라는 조례에 의하면 사실은 이 역할은 인권센터 역할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확충을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일단 보건복지부에다가 1명 정원하는 걸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센터 자체도 더 확장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확대되어야, 의외로 그런 어떤 건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조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규모 거주시설은 대부분 법인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거주시설인데 법인이 아니라 개인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곳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다 개인운영 시설을 법인화하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진구에 “새들처럼”이라고 시설이 있는데 지금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고 언제쯤 진행완료가 될 예정일까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 아마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법인화 되려면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 기본재산 문제요?
예.
그러면 그거랑 연동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여러 분들이 거주를 하시고 실제로 이용시설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주하는 시설이라면 실제로 이게 공적인 영역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제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이미 부산지역은 구축이 되었고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조금 연동해서 저희 부산지역에 많은 그룹홈들이 부족하지만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도 사실은 개인운영 시설이 있다라고 전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적은 수든 많은 수든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인권보장과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의견을 좀 이야기도 하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해서 진행해 볼지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예, 북구출신 조남구입니다.
12번 기초연금 지원 문제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구 예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북구가 인구비율로서는 좀 적은데 인구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도 그렇고 사상구도 그렇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은 강서구, 기장군은 구비 부담금이 적은 반면에 이 세 구는 부담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여기서 반영할 수 있는 배분방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을 인구 수라든지 또는 재정자주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가 보니까 노인인구,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데 전체 인구가 또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재정자주도 하고 노인인구 비율 이걸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70% 미만이다 하면, 80% 미만, 재정자주도 80% 미만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한 70%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냐 14%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 이상 되면 조금 더 많이 주고 14% 밑으로 가면 적게 줍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14% 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인구가 실제 비율은 낮지만 인구 수는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지원도 사실은 국가의 지원 비율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노인인구 수가 많은 데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얼마 전 언론에 난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서울 빼고 서울, 경기 빼고는 대부분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 세수 갖고는 인건비도 못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데는 사실은 시비 지원도 60%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훨씬 많이 70% 이상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는 많이 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줍니다. 여기는 인구 수도 많은데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러면 더 많은 다른 예산을 일반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조정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인가 하는 그런 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비율에 따라 다시 고쳤을 경우에는 다른 구가 약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것만 보고 검토해서는 안 되고 아까처럼 조정교부금부터 비율 이런 거 다른 시, 구·군까지 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많이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손해 보는 구가 있다 하는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8억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대범하게 더 큰 책임을 져가지고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제가 그냥 이렇게 정하거나 이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하고도 연구를 해야 되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구·군으로 넘어오니까 구에서는 이거를 사실 빼버리면 나름 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버리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예, 지엽적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법적으로 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공공 부문에 1% 되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공사·공단이 2.18%고 나머지 우리 시와 구·군이 1%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구매율이 저조한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조금 선도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중증장애인들도 인력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구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어쨌든 1%인데, 저희들 1% 못 맞춘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규모가 좀 적은 편이고 시는 예산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사주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이 장애인자활센터라든지 이쪽에서는 하다못해 A4용지만이라도, 전부 다 장애인들이 생산해 내는 A4용지만이라도 공기관에서 다 수용을 해 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부분 좀 더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저는 이어서 아까 했던 희망금융복지센터 이어서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15세부터라고 했죠?
예.
맞죠? 그리고 우리 시는 18세부터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의 규정은 시 자율적으로 그냥 정해서 들어간 겁니까?
예, 희망날개통장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100%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18세, 왜 15세라고 지침이, 우리가 18세로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그러니까 그 조례 근거는 그 조례에서 18세로 한 이유가 뭔데요?
우리 청년기본 조례에 보면 1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예, 기본 조례.
기본 조례에 18세로…
예, 부산시 청년기본 조례.
그래서 언제 이게 나온 겁니까?
글쎄요, 이게 청년기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작년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청년기본 조례에 18세로?
예.
청년은 18세로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15세부터 할 때 청년이라고 한 이거는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15세부터 나갔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고용…
고용 그러니까…
무슨 촉진특별법.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법안이 그 내용이 틀릴 거예요. 우리는 이건 청년기본 조례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거는 지금 기본 조례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고용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용이 아니고, 우리는 고용이 아니고 재산형성 조례라 해 가지고 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깐, 다른 데 이게 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15세에 산업일자리로 나가는 청년도, 우리 청소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희망나눔통장이, 아니 뭡니까? 청년희망날개통장이 물론 청년창업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청년창업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발판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가는 그 연령대 이런 것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건 조례 개정을 해야겠네요?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일단 이거는 자세하게 한번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년정책팀하고 한번 논의해 가지고…
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18세라 해 가지고 고용에다 이것을 첨삭시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하겠습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6대 때 있을 때 진짜 많이 얘기를 했던 거 중에 하나가 이 노숙인 부분인데 보니까 하나 좀 달라진 거는 여성노숙인지원센터가 생겼네요? 어디 생겼습니까?
금정구에 있습니다.
금정구 어디에 생겼습니까?
일단은, 금정구 구서동에 있습니다.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데 보통 우리가 노숙인지원 이 센터나 이런 것들은 모이는 자리나 이분들이 많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금정구에 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자리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아,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법인에 그러면 위탁해 준 거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센터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했습니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줬습니까? 아니면 여성노숙인들만 왔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
자기들이 원래는 이게 우리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회. 거기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 자기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가 그것을 여기에 할 때 이 금정구에 있는 이게 원래 본 그거는 어디였습니까?
이게 법인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아니 지금 여성쉼터…
장소?
예, 예. 그 장소를 운영했던 그 기관이.
원래는 개인 집을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집을 리모델링 해 갖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공동금회가 이 사업을 한다니까 응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받은 겁니까?
예.
그럼 뭐 했던, 무엇을 했던 전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차.
(직원과 대화)
그러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노숙인에 관련된 이것을 한 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냐면 해놓은 거는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게 운영 비용이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그것이 역할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이 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가면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개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하반기 계획에 보면 ‘대체인력 사업 홍보 및 추가수요 적극 발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활용도가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까?
활용도…
예. 대체인력에 대한.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휴가나 또는 출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 빠질 때 대체인력지원센터라는 데서 대체 인력 파견해 줍니다.
아, 그럼요. 알지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
잘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이게 첫 실행보다 수요가 많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을 보며)
올해부터 한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대체인력이 없었습니까? 아, 복지시설이 없었나요?
옛날에는 노인 쪽에는 있었는데 사회복지 이쪽에는 없었습니다.
전체는 아니…
예.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전체로 확대 보급은 처음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제가 이건 착각했습니다. 예전에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간 것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해 가지고 하반기 계획에 이게 들어간 거네요?
예, 이건 일단은 각 시설들에서 대체인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홍보하면 됩니다.
이거는 활용하라고가 아니라 적극 활용하도록 관에서 적극 푸시를 해 줘야 이분들이 적극 활용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대체인력이 활용 안 됩니다. 그렇게 이거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16쪽 다복동 플러스 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이 다복동 사업이 쉽게 말하면 바로 그냥 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예, 구를 통해서 동 중심으로 했습니다, 읍·면·동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으로, 동으로 그냥, 아니, 구도, 아니, 구청도 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읍·면·동 중심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평가가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구 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은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복동 사업 제가 솔직히 볼 때마다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이게 내려오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이런 거 놓고 동에서 관변단체 여러 분, 몇 분 나오시고 동에 관련된 공무에 계신 분 나오시고 뭐 그냥 동네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민요 하시는 분 있으면 민요 하는 분 장소 큰 데 있으면 한번 해 주고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뭐가. 이 사업을 하는 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복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복지수요자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걸로 기본…
참여 복지수요자가, 참여해야 되는 복지수요자 자체가 참여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동네분들 지나가다 보고 끝이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저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평가가 아니고 관리,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복동광역지원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가 다복동플러스센터라는 걸 5개 군에, 구·군에, 구죠, 5개, 만들었습니다.
광역지원단은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만들어졌습니까?
올해 만들어져갖고 우리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럼 광역지원단이 말 그대로 동에 들어가는 다복동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체계로 들어갑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 구에는 다복동 플러스센터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가 구에서, 구 차원입니다, 읍·면·동 차원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시 또 컨설팅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읍·면·동에서는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사실은 개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광역지원센터…
예, 예.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광역지원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했지만 이 지원단이 좀 더 동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어찌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로.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이렇게 운영이 잘되도록 이거는 좀 신경을 쓰시고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지도해서 잘 운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여러 센터나 광역지원단이기 때문에…
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처음부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좀 간단한 건데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주차단속 강화 관련해서 이게 위반 단속 건수가 상당히 되는데 여기서 걷어지는 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좀…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이게 장애인 주차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선 구에서, 구·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군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구·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장애인 쪽으로 좀 쓰여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요. 어차피 들어오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구·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는 아닌데 한번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오래전부터 고민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보훈이 성격상 이게 사회복지국에 있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그거는 각 시·도에 보면 사회복지국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국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든 간에 맡은 데서는 보훈을 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명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각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에 좀 더 가까운 이게 예우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호적 개념보다 예우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처가 과거 때는 밖에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로 가면서 대체적으로 업무들이 복지 쪽에서 맡는 걸로 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많이 했었는데 유독 부산시는 한번 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변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이게 사실 복지적 성격일까. 국가적 예우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타 실·국과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을 이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각 국별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고 의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아 위원님.
긴 시간 이렇게 답하신다고 고생하고 계신데요. 우선은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에 들어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지원 24시간을 이번에 조금 노력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지금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내용에 보시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지금 진구청에, 진구 장복에서 20명 정도 상반기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각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하기가 여의한 구조는 아니어서 사업기관과 지금 어쨌든 7월부터 실행하시겠다라고 제가 보도에서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지 설명 약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와 대화)
일단 주간활동서비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구 그리고 기장군, 금정구 이 정도를 그다음에 그리고 이 정도를 일단 시범으로 좀 정해가지고 그 안에 한 5개∼6개 정도 이런 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은 지금 공급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거 시범으로 돌려가지고 되면 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취지와 욕구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실현화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향후에 조금 잘 지켜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또 조금 발달장애인분들 활동지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지점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히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대기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시간도 좀 확대하는 걸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의 예산에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탈시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계속 준비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향후에 탈시설 사업이 굉장히 주요한 그런 정책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 생활이 아니라 그곳에서 본인이 선택을 한다면 어디에서 살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방향인데요. 그 속에서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했던 체험홈들이 저는 조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촉진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중간 중간에 얘기 나누면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정말 이렇게 탈시설하신,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의 자립생활을 직접 지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조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이렇게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탈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컨트롤타워처럼 좀 전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탈시설전환지원센터 그거를 좀 하나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관 안에 있는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 체험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인원 증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전환하는 방식도 하나의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에 이것이 확정이 되고 그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변에 계신 같이 이런 부분에 관심하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서 어느 모델로, 어느 방향으로, 사실은 물론 그곳에 있는 자립전환지원센터라고 이름하고 있고 복지관도 있긴 하지만 이런 모델이 좋을지 아니면 차라리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있습니다. 보면 냉방비, 프로그램 보급 그다음에 양곡 추가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 보급에서 520개소에 들어가는데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특히 어머니들이죠. 가장 지금 선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노래교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노래교실 말고요. 노래교실은…
노인교실.
노래교실 싫어합니다. 자꾸 와서 노래 오래 부르라면 목 아프다고 가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하니까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그거는 오셨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장내 웃음)
저도 가면 좋아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안마해 주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맹인, 시각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하고, 같은 약간의 시각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이 와서 이 안마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이걸 제일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에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좀 확실히 해서, 시대가 변하면 좋아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노래교실도 있고 체조도 있고 오만 게 다 들어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치료받는 개념도 되고 굉장히 그게 효도 받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돈 내고도 가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해 주시니 굉장히 안마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더 수요조사하셔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이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냉·난방비 지급이 있는데 10년 되면 가전제품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냉방비 나가면 뭐해요. 제가 알기로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
오래된 경로당에서는 에어컨 작동이 안 돼 갖고 이 더운데 이거 고쳐 달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에 보급된 거 봐서 꼭 좋은 거 아니더라도 일단 보급해야 여름에 난방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실태조사를 이왕 해 주시는 거고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실제 경로당 같은 데에 보면 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가전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냉방기 같은 거는 관리되고 말 것도 없어요. 오래되면 원래 작동률이 떨어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몇 번 고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예, 저희들이 일단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소하고 필터 갈고 하는 서비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보급된 거 같이 이렇게 큰 거 말고 벽걸이형 있습니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구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체 그게 잘 요청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10년 되면 이미 가전제품은 많이 퇴색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쓸 만하면 쓰는데 그런 것도, 공기청정기도 넣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은 피부로 와 닿는 게 또 그런 면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아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우리 흔히 진역에 가면 줄서서 많이들 식사하시고 하던 데가, 이런 어쨌든 상황에 의해서 지금 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설립이 되면 이거의 자체 운영은 예전에 하시던 센터나 기관이 이것을 계속 운영체제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이 무료급식소 원래 진구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왜 옮기려고 했는가 하면 위생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밖에 환경도 안 좋은데 줄 서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 좀 힘들었고 이래 가지고 좀 괜찮은데 가 가지고 하겠다.
그거 잘한 거 같아요, 그런 거는요.
그리고 그 밑에도 옮겼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반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 위한 시설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또 재개발도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복지의, 종합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1단계 밑에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쓰는 거…
밑에는 급식소로 하고 위층은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좀 커집니다, 3층으로. 그러면 이거는 운영은 저희들이 법인에 위탁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럼 위탁을 하면 그 운영 법인이 아래 급식부터 다 같이 갖고 갑니까, 아니면 따로 인가요?
아니요, 대신 밑에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는 봉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급식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위탁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체 운영은 말씀하신 법인이 그걸 갖고 가고 밑에 있는 급식은 그 법인 관리 하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지 그런…
예, 그렇죠. 어차피 그거는 위탁이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처럼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해선 그대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급식소가 만약에 법인이 무료급식소까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 건물을 운영하는 그 부분은 건물에서 할 수가 있고요.
운영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 때 노숙인 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줄 거니까 크게 법 쪽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모든 이런 체계를?
예.
하던 데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것을 하겠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훈련센터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122억 원이 다 국비로 추진됩니다. 물론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별로 걱정할 사항이 아닌 거 같이 보이나 이것이 다 건립돼 갖고 이것이 완공이 돼 갖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 들어와서 센터가 운영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이것이, 운영에 대한 것을 해서 이거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비 시설이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노력하는 거는 이런 훈련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가지고 따내는 거 그게 중요하고 국비로 전액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2억 원이 전액 국비네요, 보니까?
예,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뭔가 하면 이거를 신축이라든지 하지 말고 어디 있는 건물에다가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갖고 해라. 그러면 2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일반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발달장애인에 맞는 시설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를 했는데 나올 거라든지 전부 다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임차를 할 경우에는 과연 누가 이거를 임대를 해 줄 거냐.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좀 반발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은 이게 122억 원 전액 국비를 가져오는 일이 시에서 할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걸 기획재정부를 통해 갖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하셔서 122억 원 꼭 가져오십시오, 그 부분은.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시의회에 제가 마지막 회의 나가면서 사회복지 우리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통과는 시켰지만 제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돼 갖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될까 걱정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아주 잘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우리가 더 이것을 잘해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처우개선의 일들의 방향이 아주 잘 나가기를, 향후 방향이 잘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우리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에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열대야까지 동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상당 부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 같은 게 마련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한 577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노인분들을 그런 쪽으로 쉼터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이 아니고…
(직원과 대화)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라 해 가지고 각 자기가 맡은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의 노인들을 이 생활관리사…
(직원과 대화)
1만 5,950명 이분들한테 자동으로 문자로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도가 폭염 33도 이상 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무더위 쉼터로 안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그분들이 노인들을 다 안내를 해 가지고 577개소 무더위 쉼터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각별히 취약계층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실태를 좀 파악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 부산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시민들이 밝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신창호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
장애인복지과장 임종성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종윤
기획조정실장 김진태
복지정책부장 박경하
고령사회대응부장 이재정
공유복지지원부장 김두례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