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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7월 18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비롯한 부산시체육회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과 부산시체육회, 오후에는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TOP
나. 부산광역시체육회 TOP
다. 건강체육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상근이사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열 감사실장입니다.
박문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정수 영업부장입니다.
임수복 코스관리부장입니다.
최기호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태 부산시체육회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제2본부장 김윤태입니다.
제8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부산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선진복지환경이 구현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부산의 위상을 키우는 스포츠, 시민건강·미래희망을 키우는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일류스포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주현 기획홍보부장직무대리입니다.
서원택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정석원 학교체육부장입니다.
정종욱 종목육성부장입니다.
이기진 지역진흥부장입니다.
장현찬 공정체육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윤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덥다고 느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의 시의원인 김민정입니다.
제가 아시아드CC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시아드CC에 지금 임원으로 계시는, 대표이사로 계시는 구영소 대표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그러면 지금 계시는 이상민 이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다 이사회에서 선임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언제 개최…
이사회는 일정을 잡아야 되고요. 제가 임기가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체육국에다가 이사회 개최해서 추천을, 이사 추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아시아드CC가 사실은 저희 기장군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에 여러 행사라든지 어린이날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었고 아이들과 친숙한 문화를 만드는 것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드CC를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지금 자치단체가 골프장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기업 목적인 공공성과 경제성 어느 부분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골프장이 급증하고 있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우려해서 지분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는데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감사원에서 지분 매각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지분 매각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누적 결손이 104억이고 지금 결손이 6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결국은 경제성도 없고 사실은 공공성 부분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드CC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과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자본금 60억이 있는, 결손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경영이나 이런 수지면 한 3년 안에 극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땅의 가치라는 게 향후에 부산시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또 여기에 보면 2012년도 7월 달에 아시아드CC 사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여러 가지 검찰조사를 받으셨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라든지 지금 경제성 부분에서 아시아드CC의 대안은 있습니까?
그 사장님이 구속되시고 검찰조사를 받고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청렴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계약관계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부위원이 들어오셔 가지고 계약에 참가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비가 충분하다 하셨는데 실지로 결손이 많이 나고 있고 경제성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이란 건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거고요. 최근에…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다. 최근에는 경영 이익이 상당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20억 가까이가 났고, 세무, 올해도 작년 대비 지금 6월까지 작년 대비 10억 정도 가까이가 더 경영수지가 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결국은 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적 결손은 경영, 저희가 순이익을 가지고만 갚을 수 있는 돈이라서 한 3년 안에 그게 극복이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적자 상황인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적자는 아니라는 겁니까?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최대 매출을 이루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자면 지금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계속 어떤 방안이 있을까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상인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시라 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있습니까?
기본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날 행사도 사회기여를 위해서 저희가 하루 골프장을 비워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적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공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여기 직원분들이 3급이 정원이 6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고 5, 6급은 정원이 차져있고 4급은 또 모자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급이 훨씬 정원보다 많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시아드CC가 갖고 있는 아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입사한 지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 직원들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제가 근무하는 3년 동안만 해도 한 7, 8분이 바뀔 정도로 그러다 보니 위에 직원들은 계속 몇 년을 근속하시다 보니까 적정 연한이 되어서 진급을 하시는 거고요. 밑에 직원들은 계속 그만 두다 보니 중간 허리 쪽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일은 해야 되고 직원의 분포는 좀 기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북구에 조남구, 출신입니다.
6페이지에 수익은 나와 있는데 지금 비용면이 안 나와 있어요.
6페이지에 영업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매출액은 나와 있는데 비용면이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조금 따로 자료를 제공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혹시나 아까 전에 지금 이익이 나고 있다는데 혹시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안 적은 거 아닙니까?
그건 자료를 저희가 먼저 제공해 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6개월, 6월 30일까지의 어떤 순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9억, 한 10억 가까이 세전, 법인세 세전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스관리 같은 경우에도 조형업체에다가 일괄 용역을 줬는데 저희가 십 한 육 년 동안 관리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인력공급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3억 9,000 가까이 비용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6개월 동안. 3억 4,000 가까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장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네요. 줄어드는 대신에 매출액은 늘고 아까 전에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카트 인상해서 그렇고 요금 인상해서 그렇다는데 지금 이게 골프를 대중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대중화를 하는데 카트 인상이나 요금 인상으로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대중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 있고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는 퍼블릭 골프장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776명이 계시고 그 회원이 지정회원이라 해서 1명을 더 주중에 회원대우를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인 2만 3,000원만 내십니다, 한 번 내장할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카트를 인상하는 게 그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내시게 되어서 요금 저희가 매출이 더 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일수가 4일 줄었는데 골프장은 날씨 사업이라 할 정도로 하루 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비가 와 가지고 중간에 휴장한다면 내장객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제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희 회원제골프장은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회원들에, 회원들이 요금을 2만 3,000원밖에 내시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한계가,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지금 의령에 지금 내장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거기는 늘기 시작한다는데.
의령골프장은 제가 알기로 친환경골프장이라 해서 고수부지, 강변의 고수부지에 그린은 인조잔디를 쓰고 있고 일반 필드는 페어웨이라고 하는 필드는 잔디를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게 하나의 대중화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투자비와 회원들의 한 분당 회원권을 사셨을 때 내는 돈을 저희가 이천 몇 백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탄력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위직 이직률이 높다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던데요.
저도 3년을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직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드CC가 어쨌든 해운대에서부터 차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 아시아드CC 임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인근에 CC 내장객 수, 수입비용 그거를 혹시나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참고로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닐지라도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장객 수가 이렇게 전년대비 10.7% 감소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아드CC가 최근에 LPGA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골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안 좋다든지 서비스가 부족해서 내장객이 줄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요.
그럼 단지 날씨 때문에?
날씨와 최근에 지금은 무덥지만 최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휴장일은 4일이지만 중간 중간에 비가 와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날씨 때문이고 비가 와서 내장객 수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사실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장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는 늘었거든요. 아까 뭐 카트라든지 이런 대여수입이 늘은 부분에서는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내장객 수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입장료 수익은 더 지금 많이 난 부분은 이게 입장료를 올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장료 수입은 더 올랐을까요?
대여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비를 팀당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수입 말고, 입장료만 봤을 때.
입장료는 저희가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조금 비싸게 받고 있고요. 조금 새벽시간이라든지 늦은 시간 많이 몰리지 않는 시간은 싸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정책에 따라서 선호시간대에 조금 이렇게 많이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 요금정책이 올해 하루만, 올해 한 해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그 요금정책은…
지난 최근 2년 동안은 저희가 코스에 배수가 불량을 한다든지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그렇게 인근 골프장에 비해서 비싸게 받았을 때 손님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가격을 크게 탄력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LPGA대회 유치라든지 코스를 개선해 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가격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와트 분석을 잘하셨던데 스와트 분석 중에 위협적인 요소에 보면 타 골프장에 비해서 비회원 예약이 어렵고 입장요금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게 지금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장요금이 타 골프장과 비교해 봤을 때 높게 나옵니까? 높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골프장이 서로 경쟁체제에 들어간 이 상황에서 아시아드CC가 다른 골프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있으신지요, 과연?
그래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품골프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LPGA대회를 저희가 3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접촉을 하고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특성상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제로 갈 건지 아니면 명품화해서 비싼 골프장으로 갈 건지 그 기로에, 전체 골프장이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품, 조금 비싼 골프장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시아드 아, LPGA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리뉴얼해서 골프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골프장,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골프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성과 공공성 부분에서 부산시가 출자를 48%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정책이 과연 부산시가 투자한 이런 부분하고 매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에 봉착을 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LPGA 유치만이 과연 아시아드CC가 부산에서 다른 골프장과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부산시민들이 아시아드CC에서 골프를 치는 부분이 공공성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익을 잘 내 가지고 그런 돈이 배당으로 부산시에 들어와서 그 자원이 또 다른 복지나 또 다른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아시아드CC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령CC 같이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부산시가 갖고 있는 낙동강 강변이라든지 충분한 그런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드CC가 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가 돼 가지고 전체 민간의 52% 지분을 흡수하고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또 다른 대안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번 해 보시고 어느 방향이 진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대 때 아시아드골프장하고 부산시체육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뭇 많이 생소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소하지만 우리 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희가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결손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16년도에 76억이죠?
예.
맞죠?
예.
그리고 17년도에 말씀하신 70억이고. 아니, 60억.
예.
그러면 흑자를 내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칭이 상근이사님, 상근이사님께서 누적결손을 한 3년이면 다 만회를 하실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에 누적결손을 다 만회를 하려면요,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당기수익을 내 갖고 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물론 LPGA가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아마 또 수익이 아무래도 많이 증가는 한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기대는 게 아니고 물론 국제적인 대회 유치가 3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경영에 혁신적인 마인드가 많이 뭐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거 많이 하시네요. 하시는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명품골프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시아드CC가 우리 일반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골프장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가는 골프장,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아시아드CC가 우리 뭡니까, 스크린에 이거 각 들어와 있습니까?
스크린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골프존이라고 하는 데나 스크린 업체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몇 번 왔었는데 이게 뭐 저작권이 있나 봅니다, 코스 설계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합의가…
저작권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다 들어온 스크린이 들어온 뭡니까, CC들이나 골프장들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문제가 없는 데 들어왔습니까?
그건 저작권 설계를 한 분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아시아드는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페리 오 다이(PERRY O. DYE)라고 외국분이 설계를 했고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거를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아드CC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은 다 가든 안 가든 일단 골프를 치든 안 치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생활화되고 가장 보편적인 게 스크린골프인데 스크린골프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일반 누구나가 누구나 골프를 치시는 많은 분들도 의아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건 잡아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됐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뭡니까, 음식점 편의시설이 있죠? 그건 어떻게 지금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직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식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었고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2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계약의 내용은 월세 개념으로…
아니, 그거 말고요. 내용에서, 이제 그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방객들이 뭔가 불편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오시는 분들한테 질 좋고, 예를 들면 양도 양이지만 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좀 편리하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기분 좋게 이왕 갔는데 비싸기도 한데, 여기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비싼 데가 그만한 대접을 못 받고 나오면 누가 또 가겠습니까? 일단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해 갖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없죠, 계약에는?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의 점장, 삼성 웰스토리라고 업체가 들어왔는데 메뉴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즉시즉시 제공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다든지 저희가 지적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 골프장이 기본적으로 그건 열심히 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에서 불만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받은 지적이기 때문에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기를 아주 면밀하게 하셔야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없이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더 챙기시고요. 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원래 회사가 설립된 목적을 보면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걸 봤는데, 경영목적이죠? 목적에 보면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에 보면 이게 꼭 회원제로 돌려야만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회원제로 운영이 거의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쁜 말일 순 있겠지만 안주하는 마음으로 경영에 그런,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호전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안주해 갖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뭡니까, 들어온 돈에 대해서 인턴을 지금 두고 계신가요? 직원 채용은요?
저희는 인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인턴 채용은 없습니까?
과거에 청년 인턴을 해서…
일자리 예, 일자리 창출.
예. 청년 일자리 창출 해서 인턴을 고용해서 저희 직원으로 뽑은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금피크제는 하고 계시죠?
임금피크제 서약은 했지만 대상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상자는 없어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정규직은 지금 몇 분이십니까?
저희 32명 중에 2명 빼고 다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2명 빼고 다 정규직입니까?
예.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저희는 비정규직을 뽑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서류, 직원에 대한 거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 비정규직 이거에 대한 거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LPGA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언론에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시기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명칭은 LPGA 인터내셔널…
아니요, 아시아드CC의 이름의 명칭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니 마니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 명칭은 바꾸기로.
어떻게 바꾸기로?
‘LPGA International Busan’으로.
아, 바꾸기로 했습니까?
일단 라이센스 기간 동안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그 기간 동안만? 그럼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시아드CC?
예, 그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아, 그 기간만 이것을 쓰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유치할 때 서로 간에 유치협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있습니다.
예, 유치협약서하고 또 3년간에 이 행사를 위한 후원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세부사항을 좀 주십시오.
후원업체는 공식으로 BMW가 후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건 그 회사 자체가 단독으로 후원을.
아, 단독후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서브후원은 BMW가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1년에 60억…
그러면 그 BMW가 정하게 되면 서브후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나요?
그건 체결이 되면 저희가 즉시 받아서.
그렇죠? 받아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까지, 먼저 협약서는 먼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차후의 것은 그렇게 또 주십시오.
예.
아시아드CC에 대한 질문은 이따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체육회 사무처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은 처음 뵙게 되는데요. 지정기부금이 보면, 7페이지에 지정기부금이 나와 있고 8페이지에도 지정기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별이나 구·군에서 기업체나 목적사업에 맞게끔 지정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16개 구·군 체육회하고 73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그런데 17년도에는 전혀 못 받으셨어요.
예, 거의 직접 저희들이 안 하고 직접으로 구나 종목별 협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한테 지정기부금을 거쳐서…
아, 이제 바뀌었네요. 법이 바뀌었네요. 거쳐서 밖에서 들어와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했고 앞에서는 구·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전달형식으로 줬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생활체육사업 지원이 많이 절감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똑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생활체육지원사업에서 회원종목단체 지원 한 7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분리가 됐습니다. 각종 사업에 회원종목…
어디로 분리해서 들어갔습니까?
회원종목단체, 73개 회원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아, 그러니까 여기 17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들어온 것이 생활체육사업 지원에서 이쪽으로 흘러, 다 풀려서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종목단체 육성지원사업 전에는 우리 세출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같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품목이 나눠서 나온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 밑에 슈퍼컵대항 개최 있죠?
예.
예산이 이거는 반대로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늘었습니까? 많이 배로 늘었네요?
예. 작년도에는 3개 종목을 개최를 하였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와 맞춰서 범시민 슈퍼컵을 추진하면서 종목을 7개로 늘렸습니다. 그 늘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슈퍼컵대항에 나온 종목 7개 하고 부산시민 또 뒤에 보면 전체가 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겹친, 여기서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구·군에서…
아니, 종목이 겹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종목은 겹칠 수가 있는데 사업상 성격이 다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경우는 구·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건 서 시장님이 앞에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8,000억 이게 지금 총예산이 8,000억이데요, 보니까. 오늘 우리 체육회와 또 건강체육 관련해 갖고 이렇게 풀어서 들어가는, 지금 이게 결국은 건강체육에도 들어가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것들의 예산이 부쩍 늘어 갖고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나치게 너무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하는 건 좋아요. 스포츠가 생활이 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너무 방만하게 이거 무슨 온 부산시민이 스포츠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경기 이렇게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려고, 8,000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건 지금 부산시에 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쪽에 예산이 8,000억 그렇게 되지 이 사업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기도 사업이 이 부분으로 다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슈퍼컵대항전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많이 중복되는데 빠진 부분만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CC 관련해서 매출수익이 있는데 이게 부산시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자본잠식 상태라서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익을 내 가지고 배당이 된다면 금전적 이득이 될 것 같고 아시아드CC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간접적 기여만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배당 부분에서 부산시가 48%, 나머지는 그렇게 되는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 그러니까 시 재정에 기여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고 설령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52%를 부산시가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매출과 관련돼서, 어쨌든 전반적인 매출과 관련돼서 안정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사실 부산시 기여도 자체를 높이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좀 덜 받았었거든요.
아시아드CC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방식을 지금까지 16년, 17년 동안 정하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75억 투자를 했고 아직까지 이윤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아시아드CC라는 지형적 특성, 땅의 가치 이런 것 판단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런 아시아드CC가 회원제가 아니고 퍼블릭CC라든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52%의 민간주주를 지분을 사서라도 향후에 큰 행사를 치른다든지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부산시가 갖고 있는 48%의 지분을 팔아서 이게 민간으로 간다면 나중에 이게 참 아까운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전체 매출수익에서 어느 정도 비중,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저희도 기업이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업무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상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A4용지라든지 카탈로그상에 있는 몇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또 골프 관련된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쪽에 머물러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계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건 지원하거나 돕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공헌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처럼 매출이나 전반적으로 늘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늘리면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성도 잡아야 되지만 당연히 공공성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2%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5%, 10%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서 이게 설령 운영방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회원제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속에서 창출되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적당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실 아시아드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계상 오류로 수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계속 되고 있고 공공성 부분에서 하나도 부산시에 기여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출자기업인데 만성적 자본잠식 상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사리사욕으로 지금 임직원들의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관급 수주에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드CC에 계속 자본을 지금 다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회에서 곧 상임이사께서 선임의 안을 올렸다고 하셨죠?
저희가 절차적으로 제가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임명을 해 주십사라는 공문을 체육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날짜는 제가 임기가 8월 6일까지니까 6일쯤에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경력을 보시자고 하면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셨죠? 청와대에서 그때.
예.
그 사표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제 개인적 질문을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경영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회계상 오류 수정은 저희가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밝혀서 수정을 고쳤고요. 그다음에 자본잠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까지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관급 수주에 비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뭘 보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영에 관해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고 현재 여러 차례 저희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루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노력한 과정…
그 3년을 빼고 비리가 만연하다고 이렇게 관급 수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영의 투명성에 관해서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아, 예.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의 갈등구조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구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 이후에는 체육회 산하에 종목들에서 집행부를 구상하면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서서히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무마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송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해결을 어떻게든 서로 합쳐지는 부분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구조에서?
예.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부 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사소한 일들은 자체적으로 아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큰 문제가 생기면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을 하는데 갈등구조가 그냥 초등학생들이 악수하는 것처럼 해결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서로 지금 계속 부딪히고 대의원대회도 그런 경우에서 지금 무산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우리 대의원총회는 지난 7월 13일 날 시장님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군 체육회 체육회장님들 또 구청장님을 초대하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구·군에 민선7기 시장님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또 구·군 단위 체육회장님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진 구성에서 서로의 권력에 대한 약간 서로 마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에 대한.
예, 현재는 그 마찰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이 1/4의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합쳐 흡수된 게 아닌가, 기존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 부분에서 엘리트체육에 너무 과중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통합되기 전에 생활체육 사업비는 조금 열악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는 지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와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같이 건강한 그런 저희가 공공의 영역으로 보자 한다면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우리 제2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체육회실업팀 운영하고 시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을 통한 내실운영에서 예산이 지금 체육회실업팀 같은 경우는 71억 그다음에 밑에 거는 32억이에요. 지금 이 71억이라는 이 부분에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서 71억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인건비라는 거는 지도자 23명하고 선수 133명 총 15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4번 것도 마찬가지고요. 32억도 5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지금 부산시체육회가 수탁하고 있는 시설이 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북구구민체육센터 그리고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그죠? 그리고 종합실내훈련장 그리고 부산시체육회관 지금 제가 파악한 건 5갠데 더 이상 됩니까?
지금 5개가 맞습니다.
수탁기관이 5개가 맞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부산시가 위탁한 게 3개? 맞습니까? 부산시가 위탁한 시설이 지금 부산시체육회관하고 종합실내훈련장.
예, 테니스장.
그다음에 실내테니스장.
부산국민체육센터, 예.
3가지가 부산시가 위탁한…
4개입니다, 4개.
하나 더가 뭔데요?
북구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아, 북구구민체육센터가 부산시에서 위탁한 겁니까?
아, 그거는 북구청에서.
북구에서 위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 자료에 부산시체육회관에 대한 보고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나중에 우리 건강체육국 업무보고 때 심의할 동의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일부러 누락을 하신 건지, 위탁기관이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면 2018년 8월 8일부터 지금 위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업무에 누락…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재위탁하고 관련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게 어떻게 보고 자료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재위탁하고 관련해서 원래는 2000, 수탁이 마감되기 30, 아, 90일 전 3개월 전에 위탁, 그러니까 수탁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45일 전에 신청을 하셨어요. 지금 절차를 어기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절차는 시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와 협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재위탁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절차에 맞추어서, 신청기간 맞추어서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자세한 거는 신청절차하고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담당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김윤태 체육본부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와 답변에 부실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입니다.
19페이지 생활체육 보급·실천 노력이 있네요.
체육이 복지환경위원회로 이관된 이유를 좀 아십니까?
지금 시 조례 개편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개편으로 됐지만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통합…
통합되어 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래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복지환경위원회로 이관된 이유가 생활체육을 조금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의료비 절감도 될 거고 그죠?
예.
여러 가지로 좋은데 생활체육에 지금 교육을 하고 또는 밑에 혜택을 보는 생활체육인이 별로 없어요. 예산도 지금 보니까 영 없고 다른 데는 몇 십억 이리이리 있는데 여는 겨우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어르신체육활동 지원해 가지고 28페이지요. 1,500만 원 조금 실내에서 하는 건 4,500만 원 이게 답니다, 이거.
통합되기 전에 생활체육 예산이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아주 열심히 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향후 몇 년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결국은 이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무리 작업을 그래도 잘해 주기, 흐름이 잘 가도록 잡아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시는 조남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듯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의, 어떤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그다음에 인건비나 기타 등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은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탁구대회가 5월 달 언제 유치됐습니까?
우리 여기에 탁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국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탁구연맹하고 우리 산하에 시하고 그래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아, 그걸 아직. 대한체육회란다, 부산체육회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 또한, 이 지적 또한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왜 연계해 갖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부산체육회가 인지를 안 하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 하는 건 딱 요거 건강체육국에서 하는 건 딱 요거, 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라도 알고 나오셔야 되고, 누가 그것을 묻든 안 묻든 알고 계셔야 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국체육대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전국체전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노력을 위해서 무슨 노력하고 있나요? 이미 옆에 있는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얼마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대한체육회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문체부하고 부산시하고 그래가 많은 협조를 지금…
아니 그 협조 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 말고 다른 노력 안 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유치하려면 뭔가 보여 주는 힘을 과시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이 전국체전은 우리 시에 공무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다 같이 염원하는 일이고 다 같이 응원하는 일인데 시민과 함께 하는 일에 무엇을 같이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9월 달에 유치 신청을 하고…
신청하는 거 말고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보여 드리고…
너무 이게, 이게 지금 언제 12월 달에 최종 발표하죠?
예.
지금 이것을 위해서 김해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옆에, 우리 옆에 다 붙어 있는 시가 우리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많은 퍼포먼스를 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광역시라서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장님께서 내놓으신 거라 해 갖고 온 시민이 모든 대회와 행사에 나와서 하는 것만이 스포츠에 전시민의 양성에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또한 마음을 같이 하고 응원을 같이 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9월 달에 문체부하고 얘기해 갖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경우는 틀리지만 우리 예전에 가덕도 신공항 할 때 막 부산시민이 또 옆에 시민이 계속 서로 밀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막 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오기에 우리의 노력이 뭐며,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져오는데 과정부터가 이미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같이 치러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명심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에 기업연계 스포츠지도자 해외파견 및 해 갖고 주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인데 다른 나라와도 많이 MOU 체결을 해야겠지만 말레이시아와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우리가 얻는 어떤 뭐라 합니까? 기회의 소득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뭐가 지금 있습니까? 도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얻는 소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 2020년 동계올림픽 베이스캠프 유치 협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 시설들 파견해서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두 2010년에 도쿄올림픽에 베이스, 말레이시아에 베이스캠프로 우리에 가까이 여기서 하면 더 가깝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말레이시아 말고는 다른 나라는 없나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제주도에서는 이미 했어요. 16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제주도는 벌써. 이것을요. 자기들이 이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베이스캠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나라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말레이시아를 우리가 택한 이유를 저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똑같은 이유로 이것을 했습니다, 16년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자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겠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세팍타크로나 우리 체육종목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지도자나 트레이너가…
거기 말고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잘 안 구축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예.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좀 있으면 점심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무처장님 저희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무처장님 자신부터가 공부를 많이 해 갖고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듣는 저희도 갑갑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물어보는 저희도 많은 것을 공부해 갖고 나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대에는 저 같은 경우에 파트가 없었어요. 없다가 다시 들어 왔기 땜에 이게 뭔가 저도 궁금하고 자꾸 보게 되고 합니다. 저희도 똑같지만 더 잘 알고 계시는 사무처장님이 이것을 술술술술 저희들 시원시원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가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한데 좀 많이 준비를 해 갖고 다음부터는 답변에 성실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준비를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정 위원님.
예, 여기 시·도체육회에 스포츠인권향상 사업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냥 교육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더는 생활체육안전교실이라고 하셨는데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시길래 1박 2일로 가족구성원들이 가서 래프팅과 트래킹으로 이게 안전교육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스포츠인권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현장 선수·지도자 성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 강사풀을 이용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연계사업이므로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상담사가 4명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부산시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고 각 학교마다 선수들과 지도자 간에 문제가 있는데 지도자들한테 해결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뭔가 전담기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에 프로그램이 있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지 저는 여쭤 보는 거라니까요?
부산에는 전문상담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지금 네 분 정도 계신데 모든 이런 선수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런 선수들이 이런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그게 할 만큼이 지금 되는지 저는 여쭤보는 건데요? 자꾸 답변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래프팅하고 트래킹으로 스포츠안전교육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생활체육교실은 중앙에 안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재단에서 프로그램 공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포츠안전교육에 따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가족과 함께 트래킹이라든지 그런 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청으로 1박 2일로 가족들이 가서 래프팅과 트래킹을 하면서 과연 그게 심폐소생술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그램이 저는 궁금하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안전교육이라고 한다면 꼭 지금 이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굳이 1박 2일로 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정 부분, 2,400만 원이나 들여서 굳이 1박 2일로 가서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연고 실업팀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부산연고 실업팀 유대강화 및 훈련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시든지 어쨌든 이 보면 헛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레크리에이션 아까 잠시 이야기, 김민정 위원께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곧 진행이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찾아 봤어요. 봤더니 체육회 홈페이지 말고는 다른 데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따로 부산시라든지 아님 다른 형태로 홍보가 되었는지?
우리가 언론사 신문도 보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그런 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지금 참여인원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한 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체육회가 보니까 아까 이사회 관련된 부분도, 이사회란다, 총회 관련된 부분도 무산됐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번에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오셔 가지고, 사실 저희도 질문함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 준비한 걸 굳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줄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이상민 이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중간 허리 부분에 있는 직원들의 이직이 잦다라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좋은 경영마인드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허리 부분에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초년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부직원도 아닌 한창 일할 사람들의 이직이 잦다고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이익에 급급하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설령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래성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인사 문제를 분명히 한 다음에 좀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허리 부분이 우리 사람 인체를 비교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컨트리클럽이 계속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 직원들이 없는 이유가 초임직원들이 계속 그만 둠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디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꼭 챙길 수 있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이사님과 김윤태 부산시체육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2019년부터 2021까지 3년간의 LPGA투어 대회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클럽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부산시체육회는 부산의 체육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스포츠 육성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시체육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개정안과 동의안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장 김광회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희망을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저희 국의 첫 업무추진방향 등을 보고하고자 인사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체육국 전 직원들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체육국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동섭 의료산업과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난 6월 말로 퇴직을 하시면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18년 주요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건강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건강체육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강체육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 덥다고 느끼시는 분은 상의를 자연스럽게 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숙입니다.
활짝 웃으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장내 웃음)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의안 10번, 검토보고서 의안 10번 있죠?
예.
말 그대로 42일 전에 신청하셨잖아요?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명료하게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8월 7일에 만료가 되면 석 달 전에 그러니까 5월 7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분석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게 미리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늦게 준비에 착수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왜 준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 몰랐다고요?
예. 90일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고 위탁, 수탁기간이 8월 7일이니까 그때까지 하려고 생각했는지 늦게 착수가 되어서 우리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25일 날 들어와서 우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도 하면서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체육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체육회가 어차피 수탁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에도 부산시체육회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도 부산시체육회가 이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안 되어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수탁이나 또는 업무에 대한 위·수탁을 하면 3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 조례 3년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별도 조례가 있다면 여기는 5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반기관에서 하는 업무 숙지하고 다르게 가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저희가 부산시체육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느낀 그대로 일에 대한 명확성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 당연히 그때 3년이고 5년이고 자기가 착각을 한다든가 기억을 못한다든가 모르고 있었던 간에 알아야 되는 게 1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너무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명확한 직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많지 않았고 어쨌든 이런 면이 결국은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도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수탁기관인 부산시체육회가 뭐 수탁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체육회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조직이 강화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조직 강화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처장님을 유능한 분을 모셔서 조직을 좀 더 강화하고 직원들의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입니다.
방금 그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대부분 다 3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5년이라고 특별규정으로 5년을 두고 있는데 체육회관만 딱 집어서 5년으로 지정을, 위탁기관을 두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정 당시의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조례를 만든다면 그걸 맞출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체육회관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경과를 보면 아시안게임이 저희 끝났고 아시안게임 끝나서 잉여금이 150억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 거대도시, 아시안게임까지 한 거대도시, 체육회관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체육회에서 체육회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그때 당시 제정할 때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때 조례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체제로는 일반 조례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고 이게 일종의 특별 조례적인 게 돼서 특별 조례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 조례 규정에 맞게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혹시 재산 운영이나 기관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체육회관 말고 다른 조례도 명시되어 있는 게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위탁을 받게 되면 향후 5년까지 쳐서 15년을 지금 부산시체육회가 체육회관을 운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긴데 체육회, 그러니까 부산시체육회 말고 이 체육회관을 수탁해서 맡을 만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아예 없는 겁니까? 경쟁력 있는 단체.
그러니까 이게 체육 관련 비영리단체가 하거나 아니면 부산이 만든 시설관리 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설공단이라는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었고 또 체육회도 있었고 이렇게 아마 10년 전에 처음 위탁할 때 준비니까 11년 전이겠죠, 그때도 그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보면 이게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체육회관을 짓고 또 아시안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관을 짓자는 게 체육인들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육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아마 결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설공단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쓰는 전문체육인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걸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기관이 한다면 유료로 돈을 받고 하는데 자기 체육회 소속 단체들이 들어와서 무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를 또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니까 스스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3자한테 주면 체육회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래서 체육회가 하는 걸 변동시키기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경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기장군 시의원 구경민입니다.
건강체육국에 하시는 일은 많은데 하시고 나서 생색낼 수 없어서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사업들을 맡아하시는 거라서…
예…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국가사업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어떤 질책을 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쉬운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조남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그러니까 이거를 경륜장 등에서 그러죠? 경륜장 등에서 경정을 수신해 가지고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기타사업으로 해서 그전에도 경륜사업이 있고 경정사업이 있는데 경륜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고 경정사업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경륜, 기타사업해서 기타사업에 경정사업을 포함시키는데 그거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니까 그거는 경정사업이란 걸 문구를 넣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하고 기타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이게 단연도 사업이 아니라 매년 계속하는 사업 같으면 조례에도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감사원 감사 때 제안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그럼 경륜을 하는데 뭡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래 합니까?
예, 금, 토, 일.
그럼 경정은?
경정…
(직원을 보며)
수, 목 하고 있죠?
수, 목합니다.
수, 목, 금, 토, 일.
예. 그러니까 중계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경정을 받아서 하면 그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이 지역 근처에요, 자살률이 억수로 높아요. 그거 아십니까?
사행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를 지금 안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조례와는,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 사업을 새롭게 확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예. 경정 그리고 기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사업으로, 아, 저 경륜하고 기타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기타사업에 기타사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아, 그럼 경정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계속 이런 거 하시니까 자살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 가족도 엄청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북구에 있기 때매 북구에 경마장이 가까워요. 자살률이 높습니다. 못 사는데다가. 그런 복지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자꾸 이런 거를 자꾸 이쪽에 지으니까…
그래서 경마가 있고 경륜·경정이 있고…
기타사업이라 하면 또 다음에 다른 거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걸 경정사업은 서울에 미사리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시에만 한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 보면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이래 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명시하는데 그 기타 부분 있죠, 다음에 못 들어오도록 그거를 빼주십시오.
기타 부분을요?
예. 그러면 다른 거 사업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로써 끝을 내고…
그런데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고 경륜을…
우리가 조례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륜, 경륜장 내에 식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수입을 하고 있고 대관수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포함하려면 기타조항은 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륜·경정뿐만 아니고 우리 금정체육공원에 가면 아이들 롤러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해 가지고 복권하듯이 자꾸 복권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복권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경륜 수입에서 생긴 걸 가지고 시설 운영하는 데 대관료를 받고 이런 거니까요,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정체육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사업 빼버리면 그런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거 도박만…
도박을 위한 기타, 도박을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기타라는 걸 안 해 놓으면…
그런 많은 사업을 하신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경륜을 한다, 경정을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소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금정체육공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정체육공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또는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수입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걸 빼면 그걸 할 때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또 넣으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2월 27일 날 서면점 개장을 해 가지고 혹시나 또 다른 데 수신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서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더 확장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많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다만 지금 사행산업이 음지화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히려 보이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이걸 좀 줄여나가는 방식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안 되는 사행산업이 굉장히 큰 문제고 관리되는 사행산업은 오히려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행산업을 인터넷 사업 보면…
불법적 사업…
불법적, 그렇죠. 사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게…
그게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지…
아니 국가에서 하는 건 오히려 관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은 잘 몰라요, 그래.
불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 많이 해 주십시오.
단속을 못 하는 그런, 역량이 안 되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가 해야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가 사법, 자체 내에…
(직원을 보며)
과 이름이 뭐지?
특별사법경찰과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 관련 변경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논의해야 할 상황일 것으로 질의하실 때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한 뒤에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우선 저도 아까 조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어느 정도 충분히 아시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륜에 대한 폐해 그리고 사행성 사업에 대한 폐해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국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시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0항 관련해서 아까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봐서도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5년이 조금 길지 않냐,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행 조례상으로는 5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행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이게 만약에 위탁받은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그러니까 당장에 조례 지금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개정 재위탁하면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해서 담아서 재·개정 여부나 한번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제장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군의 시의원 김민정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안을 받으면서 경정 수신 사업이 뭔가를 찾아보니까요, 사행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의 우려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안 5번에 보면 지금 있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서 사업준비금으로 개정을 하시는데 시설환경에만 사용하던 부분을, 어떤 부분이 약간 현행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준비금으로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사업준비금으로 바뀐 건 용어를 쓸 때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명칭을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맞는지 사업준비금인지 용어상 용어만 순화한 겁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그거는.
(담당자와 대화)
경륜·경정법이 2016년 5월 29일 날 거기에서 용어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하고 조례하고, 조례는 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건 없다고 하셨는데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비용과 사업을 준비하는 비용은 일단 용어에서부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시설환경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을 사업 준비에 쓸 수 있다는 지금 영역을 확대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전에 법에는 그냥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이런 용어로 썼는데 시설환경 개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경주사업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내용인데 법은 2016년도에 이렇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꿔놨는데 저희 조례는 그때 안 바꿨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 예산 항목에 정해진 그 안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시설환경에 관련된 부분만 쓸수 있는 부분을 사업의 어떤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는 걸로 저는 약간 그렇게 들었거든요.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그럼 관람·편의시설이 뭐냐 그러면 경주하려면 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람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산 편성은 똑같이 하는데 그럼 환경개선준비금이라 쓰지 말고 사업준비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2016년도에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례도 그 법조문과 똑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개정을 안 했, 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정 수신 사업이라고 딱 명확하게 이 조례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에 좀 더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마찬가지로 도박으로 인해서 이런 어쨌든 사행사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는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개정안을 해서 넣는 것에 대한 저희가 약간 거부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조금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아 위원님.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입니다.
예산집행상황 해 가지고 9페이지에, 아, 조례안 사항이 조금 미비한 모양입니다.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하잡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도 이 시간에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이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건강체육국에서도 지금 중요사안을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신종 감염병도 그렇고 결국 간호·간병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히 간병인 없는 병원시스템, 보호자들이나 환자가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외에도 신종 감염병에도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확고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시의료원은 100% 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의료원에 총 병상 수가 555병상 중에서 53병상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53병상도 지금 전체가 다 가동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에서 유일하게 1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남구의 대연동에 고려병원에서는 전체 병상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로 인해 가지고 간호사들의 수당이 35만 원씩 다 증가하게 되면서 실제로 의료종사자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당연히 환자들의 만족도 높아지게 되고 방문객 제한에 따르다 보니 병원 내 원내 감염도 많은 것을 불식시키고 종식시킬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로 보이게 되는데 부산의료원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체육국에서 조금 개입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민의 의료 부분이니까 공공병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병원으로 확산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어떻게 대책하시는 거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호·간병서비스는 간호·간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할 수 없는 간호·간병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염병 예방 그다음에 병원 운영의 합리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확산이 100% 안 되는 이유가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있고 간호인력을 구할, 특히 지방도시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간호인력들은 간병 수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병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병원에 있는 간호인력이 또 안 좋아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퀄리티와 시민편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빠르게 또 많은 의원이 지금 참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립의료원에서 100% 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먼저 선제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의료원과 면밀히 한번 회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간호협회 측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조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이 운영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실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저임금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에서 다들 거기에서 불만족이 오는 건데 통합병동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호인력의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만족도 높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장님들께서 거기서 들이는 수익을 간호인력에 다시 재배치를 하지 않으시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대표적인 곳이 부산의료원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의료원이 간호인건비를 덜 쓰려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
예.
예산집행상황에서 보면 64억인데 전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후반기에는 12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예산 배정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예산사용계획이 짜여있습니다. 주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인건비, 인건비가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매월 이렇게 나가니까 분기별로 안배되는데 인건비 이외의 예산은 연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4분기에는 19억, 2/4분기에는 18억 그다음에 3/4분기에는 12억, 12억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인건비에.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갖고 있는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게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도 그 급식을 하려면 레시피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레시피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70%가 인건비가 됩니다.
아니, 그래 인건비를 어떻게, 상반기에만 지출하고 하반기에는 안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배를 하는데 운영비는 좀 미리 나가고 인건비는 좀 늦게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매달 나가는 게 있고 또 미리 나가는 게 있고 하니까 월별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짜여진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산 세부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이래 가지고 세 번째 독거노인 등 치매 발생 고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 있죠?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럼 지금은 뭡니까, 강화라 해 놨으니까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죠?
예. 우리 고품격 노후를 위한 치매 친환경 환경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치매가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1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병원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반병원에서 중증환자에 대해서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노인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치매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업이 뭡니까, 관리사업이?
아. 치매 관리한다는 건 우리가 60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인데 치매 위험은 60세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치매검진을 받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 그러니까 샘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60세 이상이 되면 2년, 매 2년마다 한 번씩은 치매 여부를 검사를 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해서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전수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상담을 해 가지고 치매 상담, 치매 검진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적 측면에서 볼 때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건 사용 안 합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치매를 위한 건 정부가 하는 영역이 있고 민간이 하는 영역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여기에서 치매에 대한 모든 치료를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치매환자가 생기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등급 받기 전까지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사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그럼 무슨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찾아냅니까?
인지능력에 대한,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경도인지장애부터 중증까지 5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 단계에 맞는 체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인지단계에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입니까?
예,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웃음)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 아닙니까?
예?
과학적이지 못해요.
아니, 그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전문인력들이 있어 가지고요.
치매 진단을 위해서 다른 것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치매에 대한 건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치매 되면, 치매에 대한 치매스크리닝, 치매선별검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병원 감별진단 또 진단검사 이런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안내를.
사전관리 강화라 했으니까 많이 강화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조남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국책사업인 국가치매안심센터 지금 부산이 총 5개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 구·군 보건소마다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되기 위해서 시설과 인력을 다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데는 건물 짓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당장 들어가자 해서 작년 12월에 16개 구·군에서 서비스는 다 시작을 했습니다.
서비스는 16개 구·군이 다하고 지금 센터하는 건 5개라는 거네요?
모델대로, 모델대로, 정부의 모델대로 안전 개소하는 곳이 다섯 군데 그러니까 진행 중인 곳이 대부분이고 또 한두 개 정도가 내년에 완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구·군마다 동일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물이나…
있는 데는 빠르고.
예, 그렇죠. 빠르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어야 되는 데는 좀 늦고.
그렇죠, 그런 차별성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시, 구·군별로 지역주민이 혜택, 서비스를 받는 것도 지금 차별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런 간극은 지금 어떻게…
그것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비스는 기존의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왜냐하면 건물 짓고 해서 하면 1, 2년이 걸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다른 데는 그런 문제를 지으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이걸 안 짓더라도 서비스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세 이상 노인이 와서 스크리닝 받고 감별하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 모든 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계기관이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환자의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상급의료기관으로 연계는 다 시에서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치매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차라리 가족분들은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제일 고위험군분들이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치매유병률이나 유발률은 높으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스크리닝에 대해서 대상자는 찾아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위탁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보완을,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시에서.
그래서 그게 단계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가 1등급에서 5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5등급 정도 되면 사실 거의 정상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한 게 5등급 정도고 5등급은 병원에 가지 않고 데이케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낮에는 데이케어센터에서 모시러 와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인이 하루에 6,000원인가만 내면 거기서 밥도 주고 놀이도 해 주고 그걸 다 해주거든요. 그다음 저녁에는 가족한테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그것보단 중증, 중증인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병원에서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노인1병원, 2병원, 3병원, 4병원, 4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지금 병실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령을 해서 하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의료기관하고 협의는 다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국가사업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의지의 부분 여쭤 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2017년 부산시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보니 전국 평균보다 조금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9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OECD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우리 결핵공화국 불명예를 지금…
맞습니다.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10페이지에서도 끊임없이 예방사업으로서 결핵관리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9위를 차지했다고 여기 안주하고 작년에 비해서 55명으로, 54명으로 1명 정도 평균 숫자 감소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자체의 특단적인 대책이나 고민하고 있으신 건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대병원에서도 집단감염 150명 또 일어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왜 부산이 많은가라는 걸 보니까 역학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혁적으로 보면 피난수도였었고 결핵균을 과거에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다시 결핵이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핵환자가 전국대비 엄청난 많은 비중으로 저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전국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부산이 결핵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결핵예방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핵, 일반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결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핵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병원에서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또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늘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관리가 되니까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몇 년 더 하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갖고 있었던 보균한 사람들 균이 부산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놓치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통합서비스시스템인데요. 실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우리 임산부들이 가장 지금 힘들게 느끼는 고충이 모유 수유하고 산후조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가맘센터에서 사실 이 부분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가맘센터는 보건소에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산후조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들 중에 산모나 육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방주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 가면 출생신고부터 해라 그다음에 출산용품을 받는 걸 또 구청에 별도로 가지 말고 보건소에서 줘라, 해서 그런 서비스를 모으자는 그런 취지이고, 이런 모유 수유나 또는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이나 난임센터 이런 부분은 잘 할 수 있는, 보건소보다는 보건소가 그런 시설이나 갖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면 그 전문병원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들을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산부들이 가장 힘든 게 모유 수유 부분과 산후조리인데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이든 아니면 위탁연계든 간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아구요. 저는 오늘 첫 그거에는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부산시장애인체육회과 그것도 나름 예산과 그리고 조직들이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라온 보고 자료 이거 추진상황에는 사실은 딱 한 페이지 정도, 사실은 이게 별도로 조금 구성되어야 되는 게 보고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예. 우리 체육 활동 중에서 사실 체육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들입니다. 비장애인보다 체육에 대한 니즈가 훨씬 높고…
맞죠.
그다음에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설은 비장애인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장애인시설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수영장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럼 비장애인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 보고 자료가 좀 있었으면…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업무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들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너무 드러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그렇게 보고가 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들에게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17년도 장애인체육 실태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인의 운동 목적이 결국은 건강증진하고 자기관리가 주된 목적이 되어 있다라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 안에 생활체육 그게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팀이 몇 개 정도?
장애인 우리 체육회하고 다르게 구·군 단위 조직들을 못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 현황이 많이 저조하고 실제로 등록은…
한 팀…
그렇죠.
57개, 제가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저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장애인체육회 등록되지 않고 또 운영되는 클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건 57개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조금 이후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사하구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번에 8월에 개소하시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게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곳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실 위치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공간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과정은 민간위탁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위탁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사하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지는 못했는데 위탁 부분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하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우선은 공공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를 받아 안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좀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공공의 영역에서 받아서 위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하구는 아마 청장님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을 아직,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청장님께서 방침을 정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의논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시설 곰두리센터하고 한마음센터인데 한마음센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수탁기관이 만료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 있고 장애인올림픽이 있듯이 전국체전이 있고 장애인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수를 내는 것 정도에 급급해서 하고 있고 생활체육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되기 위해서는 구·군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특히 장애인시설 갖고 있는 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리 사상하고 북구가 있는데 장애인 시설 갖고 있는 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장애인들이 생활,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육회가 빨리 구성이 되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민성 위원님.
협력병원 관련해서 협력병원들이 지금 현재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3 for 1 저희가 그 사업을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의료수급대상자는 아닌데 실제로는 의료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할 만큼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상으로는 수급대상자가 아니니까 수술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해서 복지 쪽에서 이런 의료수요 있는 사람 발굴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50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500명한테는 전부 다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립의료원이 이걸 진료하는 전문성이 다 안 갖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병원을 협진으로 해서 그렇게 가자 해 가지고 협력병원을 10개까지 확대를 한 상태고 처음에 5개를 했다가 10개를 한 상태고 앞으로는 이게 우리 시립의료원도 2차 병원 수준, 종합병원밖에 안 되어서 상급병원도 일부 어려운 치료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급병원을 포함해서 20개 정도의 협력병원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걸 의료복지 바구니 사업 이런 부산형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노숙인 관련해서 구·군협력병원에서 문전박대했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잘 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가 별도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병원에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병원을 넣는다든지 그러면서 병원의 기능들, 그러니까 병원 전체가 다 커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구경민 위원께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핵관련 해서 일단 부산이 결핵도시라는 오명을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결핵도시라는 거, 여기에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결핵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적극적 의지를 가져서 표명하신다면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핵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확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금 빈틈이 어디 있는지 더 챙겨서 반드시 결핵도시로부터 탈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관련해서요.
의료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의료장비 자체를 구입할 때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5개 중에 총 24억을 지출했는데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장비를 많이…
부산의료원이 모든 걸 다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출연료를 주지 못해서 결국은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저소득층으로부터 수요가 많은 게 내과가 제일 많습니다. 내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응급이 필요하고 24시간 응급 체계가 되어야 되고 감염병에 대한 게 우선순위고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 사업은 관절내시경센터 그다음에 정형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약제과, 비뇨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분야별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거나 하는 노후장비에 대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보강 세부내역은 저희가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장비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하나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에 어쨌든 부산대병원 쪽이긴 하지만 공공병원으로써의 기능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료, 그러니까 하나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더라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욕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의료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필요한 부분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지영 위원님.
마을건강센터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인가요?
마을건강센터라는 이름은 2015년에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2007년도에 저희가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취지는 뭐였냐면 건강이란 것들이 행정서비스 영역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그게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 스스로 참여, 자기 건강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송2동 등을 위시해서 마을,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마을마다 평이 좋아 가지고 2009년도에 13군데 동으로 학장천이라든지 물만골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전체를 확대를 해서 정착을 또 했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아, 그러면 부산에 취약한 동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55개 동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동에 대해서 마을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좀 체계화 하자라고 한 게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지금 동사무소를 옛날에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사무소에서 복지 기능을 하는 동사무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과 복지를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과 복지와 보건을 하는 동으로 하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가져가자 해 가지고 추진단을 복지부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 보는 게 서울에 찾동,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하고 부산에 다복동사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의 찾동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지만, 좋지만 정부에서 소외계층한테 서비스를 하는 중심이고 부산의 마을건강센터는 시민코디네이터가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끼리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체계기 때문에 우리 모델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장님이 저번 주에 오셔 가지고 해운대구와 반송2동을 방문해서 부산의 모델을 한번 전국 모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운대구를 시범구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번 정부하고 같이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동·서 격차도 있지만 같은 구에도 동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쭉 계속 이렇게 마을건강센터를 확대할 예정이신 거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취약 동 50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정을 막상 해 보니까 취약 동에만 한다라는 게 행정효과가 적습니다. 오히려 모든 동에 가는 것이 낫고 취약 동에는 좀 더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이게 서비스가 전파가 되지 나머지는 안 하고 몇 몇 동만 한다. 이건 시범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 전체 마을건강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행자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정부의, 모든 동에 간다, 모든 동에 가는데 일반인형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형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형은 1명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취약지역은 거기에 보조인력까지 둬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모델화 하는 걸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행자부에서 정원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하고 관련해서 질문할 게 많은데 앞에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제가 나중에 따로 요청을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우리 의약품, 위해우려 의약품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식약처에서 219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랑 제조를 중지했다가 다시 14개는 푸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고혈압환자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부산시의 대응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해, 약품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침을 주는데 다만 현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인데 식약처에서는 일단은 제조나 거래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조치는 바로 했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234명이 부산에서 약품이 포함된 약품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구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전화를 했는데 98%, 저번 주 목요일까지 98% 통화를 했고…
아, 전수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전화를 다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예. 그리고 그중에서 60, 아, 잠깐만요. 오늘 기준으로는 85.4%가 다시 와서 처방을 다시 받고 다른 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00% 교체는 안 되는 게 버린 분도 있고 그 약을 안 먹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는 안 되지만 아마 금주 중에는 필요한 사람은 100%까지 다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히 고혈압환자들 같은 경우 33% 이상이 어르신들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정말 말 그대로 현장에서는 혼란에 쌓여 있는데 아무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가 기관이 435개 병·의원에서 그걸 처방을 했는데 435개 평균 나누면 사실 한 병원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서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전수 연락을 시켰고 병원에 다 문자를 주든 어떻게 하든 연락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이번 주 아마 말 정도 되면 대부분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 목요일 정도 기점으로 해서 시민들 불안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셨다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환자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추후 이런 사태들이 다시 또 재발할 우려가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속하게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체육발전종합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죠?
작년 11월 1일 자로 아마 저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5개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5개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총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 8,400, 제가 숫자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억 가량 되겠다 보면, 대충,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보시고…
계획서가 8,467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8,000, 작년 11월에 이게 됐는데 8,400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 민자 이렇게 나누어서…
국비, 시비 어떻게 어떻게 매칭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세부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자, 책자 전체가 두껍습니다마는 국비가 2,992억 2,400만 원이고 시비가 4,950억 3,100만 원…
거의 뭐 한 배, 배 수준이다, 그죠? 배 수준이네.
왜냐하면 국비보조 비율이 체육시설은 50%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법상 비율을 30%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30% 정도 되고 시비가 한 70%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많습니다.
많네요. 엄청 많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으로 하지 않았고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분석을 일일이 분야별로 직접…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용역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큰 사업을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직접 어떻게 하셨는데요?
분야별로 계속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은 그냥 직접 다 하셨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용역비만큼 돈이 남아 있겠네요. 원래 계획에 용역비가 없었습니까?
계획에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소요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직원들이니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하나도 안 주고 토론회도 하시고 예산 하나도 안 주고 뭐 하셨는데요?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사업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다 이 안에 녹아 들어가서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하나의 돈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그런 시설, 개별…
맨날 하시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대충은 아니겠죠. 보고서를 했으니까.
저희가 9개월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칭찬하시는 거죠?
(웃음)
아니요, 칭찬이 아닙니다. 뭐라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뜨아해서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분야에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분야 분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개별계획은 빙상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장애인체육회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별도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그 사업비는.
(담당자를 보며)
지금 얼마 들었죠? 올해 한 게. 2억 정도?
그러니까 공모에 의해서 관계되시는 분이 가서 일을 하시는 거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별도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 없이…
개별용역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어떻게 그것을 공모에 계신 분들이 다 알아 갖고 그렇게 다 해 갖고 하냐 이거를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문적인 것까지 다 아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뜨아해 갖고 내가 지금 질문에, 답변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장애인체육회관, 축구전용경기장, 아마야구장 또 종합선수촌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그만큼 투입되는 만큼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용역을 무턱대고 하고 부풀려서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용역을 제대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1개도 돈이 안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훌륭한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그냥 돈 안 들었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들 때는 들어서 당연히 하는 게 전문적으로 하는 거 제대로 얘기하면서 하셔야죠.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출산 한방난임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네요, 이거? 저소득 난임부부지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저소득, 예전부터 이걸 할 때 저소득, 저소득을 하는데 지금의 이 저소득, 지금 난임부부지원 사업 자체가 저소득의 의미가 어디까지가 저소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이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이렇게 했는데…
기준 중위소득 130% 이러면 엄청 저소득이 아닌데, 이거는요?
중위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이렇게 대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할 때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표현에, 혹시나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수급대상자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완화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소득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대화 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홍보나 무슨 이런 데 나갈 때 저소득에 대한 이런 거다라고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썼으니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꼭 마치 저소득자들한테만 이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저소득은 중위소득 130%,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서민 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해서 해야지…
일반시민 정도 되는 걸로.
예, 난임부부지원 사업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해야지 내가 저소득에 소득,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일반 사람이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표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받는 사람이 오히려 자긍심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은 빼서…
그럼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시민들이 다 받는 내용으로 표현을…
그럼요. 중위소득 130%인데 어떻게 저소득입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옆에 계신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하구 장애인형 국민센터. 이거 장애인형 국민센터입니다, 장애인 국민센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형’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서 뭐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뭐를 하기 위한 국민센터인가요, 이게?
장애인도 자유롭게 배리어 프리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일반인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수영장 등 이래 체육…
수영장 또 뭘 하는데요? 수영장이 주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요가 제일 많다 보니까 수영장…
이건 장애인형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몇 프로, 몇 프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일반인 몇 프로, 장애인 몇 프로?
우리 법상 기준에 장애인이 몇 퍼센트 이용해야 된다라는 건 없는데 장애인이 이용할 때 불편한 게 어떤 어떤 게 있어선 안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시설은 분명히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있고 완공은 안 됐지만 지어져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에 맞춰서 다 했는데 몇 프로 몇 프로를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해운대구에 있는 한마음센터 같은 경우는 35.9% 1/3이 좀 넘게 장애인들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분포나 이런 게 사하구라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인이 같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게 존립을 하고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 일반인이 와야 됩니다. 일반인이 안 오면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다 장애인을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인데 해운대구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하구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장애인 수요조사 여기를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와 또 일단은 장애인이 먼저니까 기준이니까 그거에 대한 먼저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 갖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사하구청장이 하시는데 사하구청장…
지침을 내리실 때 그런 부분도 내려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안 나온 건 맞습니다. 안 나온 건 맞는데, 이 운영에 대한 것도 일반인이 같이 운영을, 아마 일반인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조금 지연이 된 게 철새 때문에 지연된 거 아시죠?
예.
새들이 좀 다 가야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8월보다는 10월까지 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완공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사하구가 나머지 부분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인이 많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인이 밖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 많다라기보다는 장애인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이라는 거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다 장애인형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건 장애인형으로 지으면 비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배리어 프리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형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분포대로 비장애인이 훨씬 많이 쓰는 건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만 비장애인은 다른 기회도 많은데 그 비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못쓰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쿼터(Quota)를 줘서 “비장애인은 얼마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장애인이 쓰는 데 지장이 없다면 아, 장애인이 쓰는 데 지장이 없다면 비장애인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 장애인형 국민스포츠센터가 굉장히 좋은 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같이 씀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일반인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럼 또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배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운영의 위탁에, 아까 말씀했는데 그 위탁에 관련된 것이 “구가 물론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정합니다.” 하는데 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하냐면 이것을 일반인한테 주기에는 잘못하다가는 우리 장애인이 와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덥석 장애인단체에다가 주다가는 또 운영의 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어떻게 상충, 그러니까 상충이 아니고 절충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갖고 구가 하지만 덥석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제가 지금 저희 여기 예산집행상황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희 서부 지금 의료원 참, 서부의료원 설립에 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추진방법에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임대해서 민간에 투자를 받는다는 건지 사실 좀 의미가 약간.
BTL사업이 좀 복잡한데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가, 이게 의료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50%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럼 먼저 지어라, 지으면 나중에 사용료를 주겠다.” 그럼 우리 시도 돈이 없으니까 누가 짓느냐면 민간에서 짓고 민간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짓고 나면 나중에 그 사용료를 정부가 50% 내고 우리 시가 50% 내서 그걸 리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BTL은 말 그대로 빌드 트랜스퍼 리스(Build-Transfer-Lease) 해 가지고 민간에서 짓고 그 소유권은 우리 시한테 넘기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사용료를 민간한테 줘서 민간이 그 돈을 회수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돈은 우리 시만 내는 게 아니고 정부와 시가 반반씩 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서부산의료원이나 사실은 저희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이 강해서 사실은 이게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도 BTL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여기 또…
그래서 수익금을 민간 BTO 같은 경우는 민간이 지어 가지고 그걸 정부에 주고 자기가 입장료라든지 이걸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챙겨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중에 준다는 겁니다, 그 돈을.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정부가 지으려면 지금 돈을 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민간이 다 짓고 나서 쓸 때부터 정부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재원 조달을 안 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BTL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BTL사업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정부에서. 정말 필요하고 하는 경우에만 해 주기 때문에 그 심사과정하고 다 해서 짓는 데까지 한 7년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 동부산이나 서부산이나 사실은 의료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장군과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서비스가 불평등하다고 약간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2개소라고 하는 건 특정병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어느?
아, 이거는 몇 페이지…
어디 2개소? 2개소는 어떤.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 지원을 위해서.
업무보고?
예, 13, 14, 15페이지.
15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 지원을 2개소에 하고 계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기장군과 강서구에.
(담당자와 대화)
아, 취약지역 응급, 예. 이걸 기장군에 동남원자력의학원에 저희가 3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강서구에 갑을녹산병원에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응급 의료, 거기는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이송거리가 많다 보니까 수요는 적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그걸 운영을 하면 늘 이것 때문에 적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하고 있고 강서구에는 갑을녹산병원에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공공의료 부분에서 많은 부분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침례병원이라든지 서부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공공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신경써 가지고 사실은 취약하신 분들이 좀 더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정신질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페이지고요, 아마 이게 위에서 한 줄 정도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부산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정신건강이 사실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새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되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정신보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가 조사가 안 되니까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이고 가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해서 1억 2,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동아대학교병원 산학협력단에 실태조사를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 실태조사가 시작된 거네요.
예, 올해 12월이면 총괄적인 대책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을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부산에? 있을까요?
지금 정신 관련 시설이 13개가 있는데…
13개 정도. 아, 아직 부족은 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 모든 구에 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인구 대비 어느 정도 이용률이 나오는지는 혹시 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예. 재활시설에 지금 재소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등록 정신장애인이 전체가 8,078명 전체 장애인 수의 4.7%가 정신장애인인데 정신재활시설 13개소에 현재 435명이 지금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조금 많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그죠?
현재 등록이 390, 한 400명 정도 되니까 약간의 베이컨시(Vacancy)는 좀 있는데 그건 원래 지역차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순 있고 그래서 이게 충분치 않다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과정에서 실제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이런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인은 많이 드러나는데 정신장애인은 오히려 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발굴하든지 최대한 해서 실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기관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문제를 권고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인권위 얘기대로 본인이 원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나가겠다고 하는…
아니, 국장님 복귀가 아니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제한을 걸어놓은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정신장애인의 이용을 지금 제한해 놓은 상황, 이거에 대해서 부산시에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개인적인 부분들은 아마 복지시설에 관리자가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리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관리할까,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업무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권한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방식들을…
이 조례에 대한 정리가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아까 관리 능력, 매뉴얼 얘기하셨지만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당황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조금 부족해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복지과라고 하시면 제가 또 복지과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건강 5개년 계획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으시죠? 정신의료기관에 사실은 정신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비자의 강제입원,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법이 변화되면서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장애요양시설 같은 데 상담을 하러 표본조사이라든지 조사를 하러 갔었을 때 느낌도 그렇고 이분들이 충분히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옆에서 조금만 서포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 분들이, 물론 처음 뵙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5개년 계획 안에 어차피 지금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5개년 계획들이 나오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생활 방향의 정책들이 여기 내용 속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도 장애계에서 자립생활을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통합적인 시스템 그리고 사후 지원까지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 나와서부터 지역사회에 그거하실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자립을 하신 이후에 사후 지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5개년 계획을 하신다면 이 정도 내용을 다 포함한 어쨌든 5개년 계획이 좀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다양한 주거형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응급상황이 갑자기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잠시 머무를 데라든가 혹은 각 구에서, 갑자기 상담을 할 때 지금 각 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조금 당사자분들에게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바랐을 때 맞지 않는 형태의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개년 계획 속에 주거, 응급주거 혹은 장기요양주거, 훈련주거, 지원주거, 자립생활주거 이런 방식으로 조금 내용이 담겨가고 향후에 이렇게 정책방향이 진행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장애영역 5개년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탈시설정책과 조금 연계하여 여기서는 저희는 탈시설이라고 하는데 정신장애 이분들에게서는 탈원화, 탈원시설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정말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 자립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탈원을 했을 경우에 대규모 집합시설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탈원이라 또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또 지역사회, 구분 안 되게 지역사회와 같이 어울리는 형태로 가는 걸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상에 문제 그다음 우리의 역량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꾸고 강력한 흡인력을 같이 가져줘야 사실 맨투맨으로 케어가 돼야 지역사회에서 같은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좀 많이 개선하고 하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고자 하면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 처음 그분이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의 이용시설 혹은 재활할 수 있는 곳, 잠깐 머무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구마다 조금 생겨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 역할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중심을 잡아서 그런 역할을 자립의 방향으로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그냥 오셨을 때 병원이나 약물 투여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정신보건센터가 그런 역할을 향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경민 위원님.
28페이지 글로벌 의료관광 플랫폼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에 의료관광사업을 부산시에서 추진한 게 십수 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 전체 외국인 환자들이 작년에 1만 7,500명이 부산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중국이나 중국 환자들이 부산에 성형외과로 주로 많이 왔고 성형외과 시술 중에서도 쁘띠성형, 그래서 사실상 크게 부산에서 소비하고 가는 환자들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 플랫폼 사업하시는 거 보면 몽골이라든지 기존에 러시아, 중국 등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제가 글로벌 의료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부산에는 지금 자체 산업동력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항상 매년 행사라고 시에서 사업을 구상은 하시는데 막상 우리 부산에 들어와서 의료 소비를 하시는 환자가 그다지 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해마다 늘 하시는 사업인데 실효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라든지 강력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시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만 3,555명이 왔고 재작년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우리가 의료관광을 실시한 게 2009년 정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고 지금 1만 3,000명, 올해 아마 1만 7,0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의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좀 미약한 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관광이 외국인 수요로 해서 의료를 채우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적다고 볼 수는, 좀 많이 잘하는 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산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이 강점이 성형·피부미용 이런 쪽에 많이 오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는 작은 성형이었는데 양악수술이라든지 큰 성형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옛날에는 또 일반검진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암치료라든지 아니면 관절수술이라든지 이런 대형수술 쪽으로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과거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에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몽골이나 이런 쪽으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추이는 계속 될 거다라는 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는 될 거다, 확대되고 하는데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보다 더 잘할, 훨씬 기술력이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에서 치의학 분야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또 외상치료 그러니까 정형외과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전반적으로 뛰어납니다. 암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서울의 5대 병원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암치료 쪽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유전체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치료기법들을 정밀치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의료기술 수준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서 부산이 의료 지금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고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서울과 부산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서 우리 기술 수준을 높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해외마케팅까지 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플랜을 짜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크지만 그 자체 만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 이상의 의료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의료 수요를 부산으로 끌어와서 부산의 수요도 창출하고 또 이렇게 의료수준을, 부산의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아까 연계해서 뭡니까? 말씀드렸던 체육발전종합계획에 용역 줬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세부 어디에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세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용역 어디에 줬는지 얼마 줬는지 아주 낱낱이 있는 거 주시고요.
서구의료원 설립 이게 부산의료원도 계속 부산의료원은 지금까지 적자 적자 적자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상징물로 있는데 이거 생기는 것은 좋죠. 아주 좋은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차이가 뭡니까? 생기는 거 자체는 좋은데 이것도 공공의 의료인데 이것에 대한 재정적인 기반을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출발을 할 건 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서부산의료원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은 의료원이 없습니다. 아예 없거든요. 서울도 1개고 전국 나머지 도시는 1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1개를 또 만든다라고 했을 때 복지부에서는 ‘어. 그거 부산에서 왜 또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정밀하게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부를 설득시킬 때 가장 주요했던 건 저희 BC가 1.0 이상 나왔기도 했고 그때 유용했던 건 우리 부산의료원에 실질적 이용형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연제구, 동래구 그다음 부산진구, 수영구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북구 그다음에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이런 주민들은 이용이 거의 없는, 북구 일부 만덕터널 넘어오는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의료라는 것이 부산이 큰 도시기 때문에 진짜 상징적으로 하나 있다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의료서비는 물론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 또한 부산의료원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의료원이 안 되려면 재정기반을 어떻게 잡고 갈 건지에 대한 충분한 그런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조사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출발점부터가 이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왜 필요하냐 이거 왜 있어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또 하나의 짐덩이를 안 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재정, 일반재정 사업으로 의료원을 만들었는데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그전에 투자되는 것이 1,000억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돈을 내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정부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 BTL 사업이고 그래서 BTL 사업은 정부와 시가 50 대 50으로 해서 그런 비용을 분담하는 거고 그 뒤에 운영과정에서도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부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 수혜대상이라든지 수혜만큼 시가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면밀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 할 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잘 알겠고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부산의료원이 마치 장례식장을 위한 의료원처럼 지금 말하는 서부산의료원 또한 시간이 좀 지나면 장례식장이 의료원을 총 지배하는 그런 의료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재정에 제일 걱정, 부산의료원이 웬만해야지 얘기를 안 하는데 부산의료원은 너무 그게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뭐 어떻게 해결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커지기 전에 말씀하신 국가가 하는 BTL 사업 아닙니까, 정부 BTL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하셔서 재정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치밀하게 짜서 가셔야 되고 그 운영 방안 또한 치밀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할 때마다 안 나오겠습니까? 이 운영에 대한 거.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글로벌 치의학산업이 여기도 있고 앞에 주신 데 보면 여기도 2개나 있어요.
앞에는 성과고 뒤에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치의학산업 아닙니까, 그죠? 내용은 똑같잖아요, 지금.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고 이게 통괄적으로 같은 흐름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치의학산업이 우리 부산시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면 다 좋은데 월등하고 되게 뛰어나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뛰어납니까? 치의학산업이. 우리 부산시로 그렇게 청년일자리 창출도 하고 엄청나데 보니까요. 뭐가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를 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들도 글로벌회사 중에 세계 5위의 매출을 내는 게 오스템입니다. 오스템이 부산에 있는 기업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 디온데 디오도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스템 같은 경우는 전세계에 33개국의 지사를 갖고 있고 1년 매출이, 수출이…
그럼 여기 나온 민자가, 민자에 대한 투자가 그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회사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자…
예, 예. 민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조성하면…
그 회사가 들어옵니까? 이 민자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경남지역에 치의학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55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집적화 하고 가장 이 회사들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고급인력이 없다 보니까 R&D를 위해서 다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DDS도 서울로 가버렸고 그다음 오스템연구소도 지금 서울에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인력이나 이런 인력이 부산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기서 고용할 수 없으니까 서울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적화하고 또 R&D 기능을 강화해서 고급인재들이 부산에 있게 해야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정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집적하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 중에 60%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쪽으로 이주해 오겠다라고 답을 한 상태입니다.
내가 말한 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로 이주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요?
예. 오겠다,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금세 뭐가 될 것 같아요. 금세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잘 운영이 돼 갖고 하면 좋죠, 100%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 번 가셔서 이렇게 견학도 하시고 또 그분들 직접 일하는 분들하고 접촉해서 말씀을 들어 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되겠다는 확신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근무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과연 청년일자리 창출이, 물론 고급 인재는 분명히 들어오겠죠, 들어오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받아가야 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 시에도 안에서 인력풀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 중에도 여기에 몇 프로나 어떤 분야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려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의료봉사단 운영이 8,240명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의료봉사단 운영이 8,240명께서 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가서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안마사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의료봉사단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도 취약계층이지만 또 취약계층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민간이 같이 의료사각지역도 없애고 그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봐서 아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조금 8,240명 이래서 제가 조금 놀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수요는 들어오셔서 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없어 가지고 서로 유치해 달라 하고…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시고 몇 번 오는 것도 아닌데 8,240명이나 되어서 제가 지금 전부 그렇게 다 퍼진다 했는데 이래 많이…
실제로는 이 봉사단이 일상적으로 봉사를 다 자기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에 따라서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렇고, 1년간…
이게 이거죠. 1년간 통계적으로 총 나가신 분들의 데이터죠, 그냥.
누적인원으로.
그죠? 누적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인원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 수치보고. 아니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이 많은 인원이 다 어디 가서 하고 계시는가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한 개만 그 옆에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현장응급의료 대응체계 향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해 가지고 하시는 것 좋은데 옆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했는데 이런 거는 설치를 하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앱에 e-gen이란 앱에 들어가…
그러니까 알게 됐다 치더라도요.
알면 거기에 심장충격기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뭐 뭐 하세요. 뭐 뭐 하세요.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걸 한번 하는 걸 지켜보거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겁이 나서 거기 시키는 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만약에 이 상황에 이거 장난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정말…
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써야 될 때는 위긴데…
얘기하는 것만 듣고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소화기도 불나면 잘 안 터지는데.
손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누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치 확대를 하면 제 이야기는 제가 이게 필요해서 갔는데 이거 써야 되는데 이 확대하는 데 옆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늘 상주하고 있으십니까? 이 설치한 자리에.
예. 심장충격기 설치 기관마다 그 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에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옆에 항상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습니까? 이분이.
아니 그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시설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일상생활하다가 지하철에 있는데 지금 위기상황이 되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분은 불러오고 뭐 하는 동안에 상황은 다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거는 좋은데 항상 그래요. 해 놓은 건 다 좋아요. 좋고 다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상황, 응급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부산진구에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구청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직원이 넘어졌는데…
가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가져왔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정말 위기상황이 되면 생각도 머리도 하얘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를 가지고 관리자교육을…
관리자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자가 하는 데 올 수도 없고…
관리자 1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리에 없으면 대행자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몇 명, 이거는 아마 이거 써야 되는 분은 엄청 위급한 상황인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설치보다도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설치를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누구나 이것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와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뭔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관리자는 뭐냐 하면 관리책임자 예를 들어서 소화기면 소화기관리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는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관리자 책임 중에 관리자를 교육시키는 이유는 관리자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작동법을…
기계관리자네, 기계관리자 말 그대로 그거 하는 기계관리자.
알고 그다음에 자기 구성원한테, 구성원한테 그걸 전파를 합니다. 전파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구성원들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관심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심폐소생술을 매주 이렇게 1층에서 로비에서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럼 어떤 직원은 와서 열심히 받고 어떤 직원은 교육 안 받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그 관리자가 책임지고 저거 기관 내에서 기관구성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지라 해 가지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교육을 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질문을 하기가 그런데요. 딱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거는 다른 거와 다르게 바로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다른 파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매 이 파악 이거는 단순히 글하나 써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이 아니라 강화가 아니라 정말 한 번 시뮬레이션 하듯이 이 상황이 됐을 때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이 기계는 그거에 의해서 필요한 거지 어쨌든 이거는 제일 바로 써야 되는 생명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국은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과 민·관 협력의료 확대 및 생활밀착형 위생 안전 강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기후환경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의료산업과장 염동섭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제2본부장 김윤태
경영지원실장 성기환
기획홍보부장 박주현
체육진흥부장 서원택
학교체육부장 정석원
종목육성부장 정종욱
지역진흥부장 이기진
공정체육부장 장현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상근이사 이상민
감사실장 박동열
경영기획부장 박문규
시설관리부장 최기호
코스관리부장 임수복
영업부장 박정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