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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교육청 기획조정관님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부산교육 발전 도정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및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특수학교 방과후 관련해서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분기까지는 지금 계획과 집행이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1분기에 11.4%를 초과했습니다, 집행에서. 그게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드리면 됩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기 중에 방과후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름방학 중에 계절학교로 해서 이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미리 예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초과된 집행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아무래도 예산집행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학교에서 조금 예산집행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보다 초과한 것은 그런 사유 때문인 걸로.
예, 감사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에 대해서 매년 저소득층 학생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만 7,2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교부받은 학생들의 출석률이 좀 어떻습니까?
출석률이 만약에 미달되고 이러면 이게 자유수강권 자체를 학생들한테 교부하지 않, 주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한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방과후를 설계할 때 학생들 맞춤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따로 설문조사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원래 출석일수, 결석을 하더라도 몇 프로 이상 하면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는지 또 자유수강권 대상이 적절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6쪽과 87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203억 5,900만 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운영비가 예산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국립유치원의 지원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지금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203억 5,900만 원 그리고 운영지원비가 3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원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예산과목은 저희들이 운영지원비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동결, 유치원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체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원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우리 자체예산을 충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마 이게 성격이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체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부족한 분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기침)
죄송합니다. 예산집행 감사가 뒤따라야 될 거 같은데 별도 예산집행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유치원에 대한 평가 이런 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까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명 보고된, 교육청에 인명 보고된 사항을 근거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오차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유치원 원비를 동결 또는 인하한다고 하는 유치원이 어떤 학기 중에 그렇게 정확하게 당초 계획대로 인하를 하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분기별로 저희들이 유치원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 없이 확인과정을 거쳐서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 지금 공립유치원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유치원이 또 많아지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치원 평가는 사후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평가항목이나 계획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유치원 평가에 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매년 2월 달에 매 학년도 유치원 운영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원장이나 원감이라든지 전체 연수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그거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하나의 일안으로서 평가가 아마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립유치원이 계속 증설이 되면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가 조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사립유치원하고의?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은 첫째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유아원아 계획이 3년마다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립의 유치원의 증원, 공립의 어떤 유치원의 증원 그다음에 학부모의 수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을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은 다소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해소하는 쪽으로 적극 그걸 수급을 좀 조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도 이걸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지난해에 공립 확대를 반발하던 전국유치원동맹이 휴업을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게 현재 그냥 잠복 상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단설을 신설하고 또 기존에 병설이나 단설 유치원을 증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사립유치원의 갈등을 야기하려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수용계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학부모의 수요 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신·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갈등요인은 저희들은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진보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관내, 페이지 168쪽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내진보강을 전체적으로 완료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24년 교육부 계획에 그래 되어가 있었는데 아마 작년에 포항 지진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 내진보강정책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좀 앞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이 있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아마 2023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죠?
내진…
보강 말고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학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진설계가, 내진이 된 상태 그거는 한 47%,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본예산이나 1추까지 확보된 물량까지 합할 경우에는 아마 47.1% 그러니까 대상학교 중에 한 반 정도는 내진이 된 상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 학교들은 어떤 공법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까?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약간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신공법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공법에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보강공법입니다.
그런데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가새공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공법을…
예, 내력벽이라고 해서 기존 콘크리트벽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기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전에 내진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성능평가를?
그렇죠.
평가 후에 공법을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특별히 한 공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그 평가를 보고 그에 맞는 공법을 사용하는 건지?
공법관계는 전문영역입니다마는 이거를 저희들이 구조물, 구조계산이라든지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에서 거기서 전체 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공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감사원이나 교육부를 얘기를 한 것은 예산을 어떤 내진의 효능이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적게 투입을 하고 내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공법이 있어 가지고 아까 감사원하고 교육부의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좀 정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산에 이후에 내진보강을 하는 학교는 그런 어떤…
(담당자와 대화)
공법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집단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힘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국내에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실제 지진에 검증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사실 여쭈어보는 부분이고 이 보강을 하면 진도를 얼마 정도 견딥니까, 그러면?
규모 6 정도에 저희들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진 부분은 사실 이런 학교에 지진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고들도, 물론 사고가 난 뒤에 배우는 것도 많지마는 사고가 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실존수영을 배운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때 돼서 바뀌니까 이미 세월호참사도 보면 수영 때문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닌데 그전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어른들만 믿고 있으니까 일어난 참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의 예방 그전부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지금 지반 침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 앞 도로 부분에 이런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반 측정을 한 번씩 해 보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청이 주관해서 아까 지반의 침하 여부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본 것은 없고요. 아마 이게 자치구나 부산시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체에 몇 년 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육안으로 위험시설이 발견되거나 예측이 될 경우에는 자치구나 부산시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소관을 떠나 가지고 사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저는 교육청에서도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하더라도 요청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부실한 지반이 있다고 하면 안전지대를, 안전 가이드라인을 쳐놓든지 단시간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아이들도 좀 인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좀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공법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방학기간을 통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학습권을 피해 가지고 내진보강 같은 거는 좀 여유를 줘도 될 것 같아요, 방학기간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공기를 맞춘다고, 공사를 한다고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듯이 좀 여유 있는 공기를 잡아서 확실한 보강이 되도록…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예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신설학교라든지 개축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서 아까 규모 6이라든지 6.5 정도의 내진보강이 된 건축물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께 상세하게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전문가 영역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매년 3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보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덕택에 저희들 공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질 높은 그리고 상세한 업무보고가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시민이 우리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연일 또 의정참여를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고 나서 업무보고 책자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는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의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한다면 제 질의를 한두 개 정도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렸다가 또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4쪽을 손에 쥔 김에 먼저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4쪽에 화장실 개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공히 모두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학교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 특히 초등학교 그리고 남녀공학인 중·고등학교에 화장실 시설이 여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수와 남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수 면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화장실 설치 기준에 보면 사람을 기준으로 면적을 정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어떤 차이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건축법에…
법적으로 그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조금 제가, 저도 가서 다시 관계법령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건축법령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또 제가 잘 모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남자화장실의 세워진 변기 수만큼 여자 화장실의 칸막이 수를 늘여주라고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다른 분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비에 따른.
성비.
그러니까 남학생 같으면 소변기 여학생 같으면 대변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면적에 관한 것은 동일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비가 보통 보면 여학생과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여학생들이 혹시 건축법에 누가 또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의 화장실 사용시간과 남학생들의 화장실 사용시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국회에서는 그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에도 그런 사용시간 같은 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장실 사용시간은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설치 기준이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많은 학교는 칸막이된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남학생이 많은 학교는 소변기를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은데 어떻게 더 칸막이를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면적이 똑같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면적이 똑같다는 말씀은, 이야기는 예를 들 것 같으면 대변을 볼 경우에 그 한 칸막이된 면적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야, 그거야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맥락은 아니었고요. 지금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휴게소 같은 데를 가면 남자 화장실은 굉장히 이렇게 비어있는데 여성화장실은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어서 여자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부랴부랴 올라가도 저 여성 때문에 차가 출발을 못했다는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7년, 8년도 경에 남성들의 변기 수만큼 여성들의 화장실 칸막이 수를 늘여주라고 건축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금 현재는 남자의 대변기 수하고 소변기 수를 합한 만큼 여자의 대변기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똑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 학교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예, 학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학교 화장실은 그렇다하더라도 그 전에 지어진 화장실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실질적으로 학생수라는 것은 학급수라든지 학생수가 항상 이렇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화장실 개량공사 계획을 잡을 때 그런 현재의 거를 학생 추이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 성비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은 1분 38초, 남성들은 약 37초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요즘 화장도 많이 하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하는 것은 여성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 화장실이 파우더 룸이 되기도 하고 의상실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화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서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여성들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다양한 세면 여러 가지 공간을, 위생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화장실 공간도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미진하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의 여지를 좀 더 남겨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개량계획을 잡을 때 전국의 휴게소라든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어떤 휴게공간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기능을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타 시·도보다 획기적으로 화장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여기 자료집이 있는 걸 표면적으로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먼저 해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22쪽입니다. 부산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누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내용을 들어보고 답변하도록…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122쪽에 부산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부산 김석준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허브, 수영장이 딸린 허브공립유치원에 해당하는 하나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의 유아체험교육원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정관이라든지 명지에 계획되어 있는 허브유치원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허브유치원과 관련된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여기는 아마 예산집행상황이다가 보니까.
아, 공약으로 나와 있어서.
허브유치원 설립계획이다가 보니까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계획이다.
예.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 대해서 옆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북구 예술회관의 관장님도 이 부분이 서부산권 학생들의 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동부산권 지역의 인구증가로 동부산권에 위치한 유아전용 체험장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요구증대에 의해서 유아체육교육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굳이 우리가 권역을 나누어서는 안 되겠지만 편의상 그렇게 나누었다면 동부산권의 지역에 특별히 인구증가 같은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고 “동부산권이 인구증가가 많다. 그래서 이 유치원 설립을 해야, 체험교육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산권은 좀 적다. 그래서 아직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용어를 쓰신 건지 인구증가와 관련된 설립과 그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산권에는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이 있고 지금 동부산권의 유아체험교육원은 저희들이 워낙 건물이 노후되어서 기능을 좀 바꾼 것인데 종전에도 유아체험교육기능장이 있었습니다. 체험교육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현대감각에 맞게끔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텃밭도 조성하고 그런 쪽으로 새로 개축, 신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와 관련된 이런 용어를 안 써도 될 뻔 했다 그죠?
지금 정관신도시라든지 이렇게 보면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산권에는 명지신도시라고 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동부산권에는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굳이 동부산권 인구증가라고 하는데 우리 북구의 명지 국제신도시 쪽도 굉장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조사를 하셔서 이쪽에는 이런, 안 그래도 우리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싶어서 단순한 마음으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하튼 부산교육청의 전체 정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격차 없이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먼저 더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지원 이런 등에 대해서 급식, 유치원과 관련된 급식도 제가 같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일부 고등학교도 무상급식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죠?
지금 중학교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급식, 무상급식에 있어서 유치원의 무상급식은 포함이 됩니까, 빠져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 있다면 왜 빠져, 잠깐만요.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을 한다면 어린 시절 단계부터 이렇게 체력이 형성되는 아주 유아 단계의 학생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친환경과 좋은, 우리가 고등학교 급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걸 하기 전에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워킹맘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도 먼저 급식이 지원되어야…’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비가 우리 비용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법적 지위가 저희들 유아교육법상의 학교는 맞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포함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유치원을 생각하려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거를 한 테두리에 묶어 여러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재원의 우선순위에서 유치원이 다소 순위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법적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자체가 현재는 사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 공개념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까 초중등교육법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선시하고 나중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고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유치원까지 확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누리과정이라든지 22만 원, 그러니까 원비의 22만 원과 방과후과정의 7만 원,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사립유치원인데 그거는 지원하고 이거는 지원 안 하고 그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이면 모든 것도 사립유치원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다니는 그런 사립유치원에 그거는 왜 지원을 하고 이거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상의 지원대상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누리과정에 지원을 하고 방과후과정을 지원을 하고 이것이 지금 어떤 공립의 60내지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진다면 이 비율을 높여서 결국 어떤 학제문제라든지 전체 지원한다든지 주위에 어떤 관계법령이라든지 아마 다 개정이 되면 완비가 될 건데 아까 법 자체가 유아교육법 자체가 법상의 학교이지만 지금 지위가 유아학교로는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가지 아마 과도기의 진행과정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기에 있고 그걸 못 받고 있고 국가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한다면 국장님 우리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그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보다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훨씬 더…
지금 유아 같은 경우에 유치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한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한 35% 그다음에 사설학원이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어린이 역시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학령기 아이들이 그 전단계에서 학교를 가기 위한 전단계에서 취사선택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 추세가 아니면, 필수죠, 그게 추세라기보다는.
유치원을 안 가는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집을 안 가는, 그거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 오는 어린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화되어 있는 학제에 포함을 시켜서 무상급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납득도 안 되고 “아직 과도기에 있어서…” “국가예산이 없어서…” 국가예산이 없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유치원이라고 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지원을 합니까?
예, 공립유치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미안한데 이거는…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추세가.
물론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죠.
그래 저는 공립유치원은 밥도 주고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국가가 공립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 수용 못…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지금 식사,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 이렇게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무상급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그것도 무상급식이 안 됩니까?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 어린이집이든 공립유치원이든 또 사립초등학교든 다 되는데 사립유치원 일정 부분만 쏙 빼서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률상에 아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대상이 아니다 제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위원님의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교육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이루어져서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던 답변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공감을 하신다면 여기서 공감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위에 그거를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고서 71쪽을 보시면 학교 흡연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1%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 기준을 어디 정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년도하고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런 수치를…
그런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안 피우고 집에 가서 몰래 피우면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양심적으로 설문에 응했을 때는 그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1%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19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초·중·고, 평생시설교육까지 해서 전체를 나누면 약 130만 원 정도 이래 나누어지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방을 할 건데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는지 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흡연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주로 흡연예방교육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이 흡연이 인체에 얼마나 해롭고 앞으로 사회인이 되어서 성장했을 때 흡연을 했을 때 얼마나 해를 끼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들이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것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한 10% 이상 되는데 금연학교를 보낸다든지 또는 사실 흡연이라는 게 또 다른 생활지도영역하고 같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흡연예방이라고 해서 금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흡연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까지 복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도 초·중·고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정책기안연구팀 밴드페스티벌, 연극동아리 등 이런 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마치고 나서 담배를 안 피우라는 법도 없는데 사실 이 기준을 정하는 데도 참 묘하고…
이 사업은 연극동아리라든지 그다음 페스티벌은 홍보효과로 아이들이 흡연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흡연, 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데 대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더불어서 음주실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능이 끝나면 졸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뛰쳐나와서 음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서 “학교가 어디야?” 이러면 학생들이 불안해서 조심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사복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인권 차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교외에서 단속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건데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초등학생 학력신장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지원이나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305개 학교, 중학교는 174개 학교에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초등 305개교, 중학교 114개교는 학교 모두 다입니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평가방법 개선이나 기초학력 지원을 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가 되면 진단평가부터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는 두드림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숫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히 6개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센터를 통해서 학습부진이 다요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습부진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대학생 멘토링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세움 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담임 위주로 또는 대학생 멘토링 위주로 또는 지역별로 다행복교육지구에 보면 학습부진아에 대한 어떤 지도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멘토링은 1 대 1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로 1 대 1로 합니다.
1 대 1로.
예. 멘티 멘토 이렇게 정해져서.
이 담임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습부진학생들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담임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전하시겠다 그죠?
그런데 반 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 편성을 하고.
평균적으로.
실제로 그 성적을 가지고 반 편성을 안 하더라도 반별로 균형있게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이렇게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입니까, 이게?
자원봉사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학하고 서로 협력을 맺어서 또 대학생들은 봉사 어떤 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 필요한 학교하고 또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방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학 때 되면 주로 하는 게 시설보강공사를 많이 합니다.
예.
석면 교체나 LED 교체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방학기간에 하다 보면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기 단축을,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그런 기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공사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 끝나는 날까지 일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각 학교마다 동시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들이 금년에는 최대한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오늘부터 방학인데 그 말씀 새겨서 다시 한 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강당 신축·개축·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다목적강당을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돼 있는 학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67.1%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틀리는데 그 정도까지, 그럼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겁니까?
다목적강당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좀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 우리가 지금 67%인데…
(담당자와 대화)
올 연말까지 하면 한 70%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이게 강당을 만들면 각 학교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설계비를 각 학교마다 설정하고 용역비도 합니까? 아니면 표준설계비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목적강당을 할 때 급식실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특수성에 맞는 교육시설과 다목적교실을 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률적으로 힘드는데 제가 볼 때는 표준설계안이 있어서 식당과 같이 병행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강당만 필요한 데가 있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표준설계안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되고 사업비도 적게 든다는 거죠.
예.
특수는 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굳이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용역비 내고 설계비 따로 하지 말고 표준설계비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는 기존 틀안에 각 학교마다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까 표준설계를, 표준도서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다른 학교도 적용할 수 있으면 그래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자, 제가 어제 다목적강당에 개관식을 한번 갔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나. 혹시 교육감님께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개관식을 어저께 행사가 1시간 30분 정도 그러면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한 시간 되겠죠. 제가 가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다선중학교입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 저희들을 접대를 해서 커피를 주시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커피를 먹고 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패스하고 학생들 강당에 가서 보니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이죠. 커팅식을 또 한다고 하는데 커팅식 한다고 그렇게 좋은 건가요? 서로 커팅식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전시행정이나 생색내는 정치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다목적강당 개관식 행사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그래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김석준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할 때에도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시는데 아마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한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시의원에는 초선이죠, 그죠? 며칠 안 됐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청된 인사가 100여 명 되신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 자생단체, 관변단체, 복지관 관장 등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 등등이 이게 품앗이 정치라고 할까 품앗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서글펐어요. 학생들이 그 고생을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식전행사에 와서 공연하는 것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니까 저는 신나게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정치인들이요, 축사, 격려사 물론 저에게 격려사나 축사해 달라고 했으면 거부했겠죠. 저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학생들에게 축사하고 격려사해서 내 잘났다고 해 본들 정치인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생 여러분들! 내가 이거 예산 따 갖고 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가 올바른 교육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격려사, 축사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축사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예!” 하고 전부 다 대답을 해 줍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요!”라고 강요를 했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이제는 개관식도 좀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예,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의전 간소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아까 위원님이 이런 행사에 의전을 간소해야 된다고 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의 지침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환기를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문화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없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어린학생들에게 그 고생 시킬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초청장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올 수도 없는 거고. 구의원, 시의원부터 모든 분들이 다오셔서 저도 사실은 몇 번 망설였거든요. 참석을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그러나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참석을 했거든요. 현장도 방문할 겸…
그런데 위원님 실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지마는 학교 입장에서 볼 때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간소화를 하도록…
아니죠. 교장 학교 측에서는 흐뭇하죠. 흐뭇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를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이 있나요?
다목적강당은 교육부 지침에 대응투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광역단체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체부의 특별기금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대응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대응투자가 기초자치단체와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소요금액의 10%,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10에서 30%를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자 수 선정하는 게 적습니까, 해야 될 게?
지금 통상 매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1.5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확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왜 이 학교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느냐고 불만이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매칭사업적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것을 예산 절감해야 되지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옆 학교는 있는데 우리는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그다음 미세먼지의 피해를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래 좀 더 좀 더 오늘 이거 보더라도 대본이 굉장히 지금 많은 데가 증축·신축을 합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확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님 아까 예산의 대응투자 문제도 있지마는 현재 학교가 입지한 여건이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통·폐합 계획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학급 감축이 학생 수 감소가 예상이 되면 그 시기를 기다려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다목적강당의 증축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은 요즘 일기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차양막 관련해서 어떤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차양막요?
예.
예, 행정국장입니다.
학생들이 야외활동 시에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스탠드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통상 학교에 가보면 차양막이 설치된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차양막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학교 수하고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차양막은 현재 저희들이 한 53.5% 설치가 됐고요. 현재까지 미설치 학교 수는 230개 학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지금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차양막 설치 관련해서 계획은 잡혀 계신지?
저희들이 올해 2년 단위로 격년제로 해가 교육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스탠드가 있는 학교에만 차양막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각급학교의 다 학교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는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전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아까 환경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차양막의 어떤 몫을 할애를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양막을 보면 보통 교내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양막 위에 지금 소위 태양발전, 태양광발전사업 그러니까 지금 클린에너지학교 조성이라는 사업명이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태양광발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편익이 좀 있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님 의도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스탠드에 차양막이 있으면 거기에 햇볕이 가장 잘 들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하면 학교 자체에너지원으로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따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검토는 안 해 본 상태네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제가 우리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 설치된 곳은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차양막 위에 태양광이 발전설비가 설치가 되면 편익은 있겠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실제 체육장에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을 때 방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외형상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 공간이 너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요, 병행하면 초과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하셔서 그 현황을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지붕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지붕. 학교 지붕입니다, 지붕.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학교에 경사지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경사지붕이 있는 학교는 방수보수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개 학교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방수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법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구조적인 문제…
(담당자와 대화)
사실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여하튼 아까 학교지붕의 구조물에 따라서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예산 산정이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시는지는 산출이 안 됐…
방수에…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제곱미터당 8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800만 원.
예.
보통 어느 정도 주기로 이런 방수예산이 학교마다 들어갑니까?
예?
어느 정도 주기로 이게 몇 년마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통상 평균적으로 15년 주기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요?
예, 그런데 학교별로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붕이 없는 학교에, 아니, 경사지붕이 있는 곳은 방수작업은 따로 안 하시죠?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붕이 있는 곳과 없는 곳과는 방수작업 관련돼서는 주기의 차이는 있겠네요.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거는 주기의 차이라기보다는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든다든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수보수작업 관련돼서 경사지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현황하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 학교현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하고 경사지붕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간 방수작업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아까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 정확한 현황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영 위원입니다.
시설과 관련된 저도 질의가 되겠는데요. 페이지 140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이중천장 석면지붕, 석면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예, 언론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석면은 1급 발암물질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가정집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슬레이트지붕 아니면 루핑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루핑지붕, 슬레이트지붕 이런 것을 국가에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교체를 하거나 할 수가 없고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수한 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일반가정집에도 지붕을 교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비용부담 없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방학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살펴보아도 석면을 교체할 때 비산먼지 같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방학 때 이용하고 일반지붕 교체를 할 때도 그 주변에 비산먼지가 날지 않게끔 굉장히 보강 시설을 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보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보면 그 석면을 교체해 가지고 뜯어놓고 옆에 방치하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설 해체작업은 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보다도 해체작업해 놓고 놔서 더 사후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1급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누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 업무책자에도 보면 “공사 후 현장 정리가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계속 이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문제점만 알고 이대로 있어도 됩니까? 왜 특히 이 1급 발암물질 석면과 관련된 이런 관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도록 그냥 두고 있을까요?
위원님 석면 문제는 최근에 한 2∼3년간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국무총리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종합검사 결과 부산시교육청 산하에서는 석면 문제가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석면에 관해서는 워낙 강화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종전에는 그게 공사가 가능했었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기의 문제는 있는데 석면의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는 이제는 수십 번을 다지고 다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산에서는 발생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발생 안 되는데 왜 우리 부산의 업무보고 책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봤을 때 부산에는 아직도 석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나 보다라고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왜 이런 문구를 써서 이렇게 놔둘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서 우리가 여태껏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의 통상적인 거를 선언적인 의미의 그거지 부산의 현상이 이렇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우리가 며칠 전에 벡스코에서 진로박람회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담당자 분이 여기에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이 이 진로지도하고 나서 이런 체험 만족도에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만족도 10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내 웃음)
과연 만족도 100%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도 100%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지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실제로 오른쪽과 왼쪽에 너무나 한 쪽에 학생이 몰려있고 또 덥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시끄럽기도 소음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진로지도의 내용 측면에서는 얼마만큼의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100% 만족도 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100% 만족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언사를 쓰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신문에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석면을 제거할 때 금속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거를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는데 사실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석면 천장에 금속틀을 종전부터 100% 제거해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합동으로 작년 하반기에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하수관 같은 경우는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석면 조각이 있는 여부를 확인할 정도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 이행을 한다면 그 정도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현실화되어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교육행정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특히 우리 부산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과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140쪽 이중천장 교체와 그다음에 146쪽의 노후전등 교체 그리고 154쪽의 천장텍스 교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중천장 교체, 천장텍스 이쪽에 여기에 보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천장텍스 및 천장틀을 교체하여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여기에 154쪽에 천장텍스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집을 인테리어를 한다면 바닥비용 아니면 전체 비용 전부 다 해서 견적을 받는데 이렇게 천장 교체비용 따로 전등 교체비용 따로 또 거기다가 또 천장텍스 교체비용 따로 이렇게 이름과 명칭을 달리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이중천장 아까 석면이 함유된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천장 교체는 비함유 석면 천장을 교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 전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영역에서 전기 분야는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전체 입찰을 볼 때는 전기 LED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천장 교체라든지 이걸 묶어서 발주를 하는데 산출을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때에는 다 따로따로 공개입찰을 받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까?
전기는 전혀 새로운 영역입니다. 저희들 건축물을 지을 때 전기 분야하고 소방 분야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하고 소방 분야는 그렇다치고 이중천장 교체와 천장텍스 교체는 어떻게, 아 석면이 포함된 천장과 석면이 포함되지 않는 천장의 차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예산집행사항이 아까 위원님 나타난 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하고 그걸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했노라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성할 때에 좀 더 위원님이 보시기 쉽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얼마 이상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비를 공개입찰을 할 때에.
공개입찰의 하한선은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일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은 대부분 입찰로 보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2,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물품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틀리는데 5,000만 원 이상은 100%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시·도 자치단체 재량으로 약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나 이것을 각 분야별로 해서 각 업체에 다양하게 발주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이라든지 거기의 상위법령에는 어떤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너무 하향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규모 영세업자가 참여를 못한다 이럴 정도로 저희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책정이 되는 건 좋은데 항간에서 또 예산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산의 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쪼개기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같은 천장 교체하는데 전등도 함께 교체해야지 이렇게 따로 있을까 저는 그런 궁금점이 있어서…
그거는 아까…
예, 한전 분야는 따로 한다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등을 해야 될 학교도 있고 안 해야 될 교체도 있는데 위원님 사실 분리발주는 계약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규정을 벗어나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믿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얼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강조하는 게 같은 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업체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건설업은 10억 이상은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진짜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부산업체의 경기도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수도권 업체의 이런 경쟁이 같다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지 공인인증기관에서 품질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인증을 받았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에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중소기업 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죠, 지역제한 들어온 것은?
그것도,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건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되고, 법률 위배하면서까지는 그걸 제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법률이 허용한다고 보면 가급적 부산에 업체를 둔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지원의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부산시, 구·군 등 지자체 협조 강화로 급식비 재원 부담을 할 노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구·군별 지자체 교육기관 보조액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교육기관 보조에 있어서 친환경급식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있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무상급식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도 현재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에 부산이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가 지금 시와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보면 부산이 2017년도에 24.7%, 2018년도에 22.3%로 울산 다음에 지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비율은 높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도 지금 교육기부,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비법정 전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나가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미세먼지에 대한 친환경 청정기라든지 옐로우카펫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예산들은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에 따라 가지고 교육협력담당부서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특·광역시에서 울산 다음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의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에서도 났지만 부산의 구·군 지자체에 있어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구세의 3% 이내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기장하고 사하를 제외한다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3% 이내로 조례에 정해서 있고요. 해서 교육경비 지원뿐만 아니고 교육기관 보조까지 해서 친환경무상급식 비용 등 모든 것들이 실제 지원금액이 낮고 특히 부산의 구·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쨌든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지자체에 당선된 구청장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공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전국 평균이 60 대 40 정도 됩니다. 교육청이 60 정도 부담을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예, 지금 거의 22%입니다, 지금요.
그 정도 되고 아까 그다음에 친환경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친환경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전액하는데 부산교육청이 20% 이상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거를 저희들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여건도 있지만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고 또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과 그다음에 자치단체와의 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부산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습니다. 각 협의회를 통해서, 각계 여로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지원청하고 자치단체 교육협의회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각 지자체의 구청장님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여쭤보면 협의회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서로가 미루기식이 많다보니까 이번에는 특히 앞에서도 말했지만 각 구청장님들의 교육공약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어떤 선이 정해졌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사정상 정확하게 잘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회도 정례회라든지 수시회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운대초등학교 교사 증축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LCTPFV 외 1개사에서 기부채납을 교사 3·4층 증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건지요?
원래 저희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학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교육시설을 증축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LCT가 사실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들어올 것을 유입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거는 해운대초등학교 위치와 그다음에 LCT 공사현장은 떨어져 있지만 해운대초등학교 통학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순영입니다.
페이지 30쪽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정책도 그렇고 글러벌시대에 많은 지역에서 또 우리 부산으로 인구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탈북학생, 또 통일과 관련해서도 탈북과 관련한 어떤 용어들이 지금 신문에도 그렇고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문화와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관련해서와 그다음에 이쪽 뒤쪽에 저소득층, 34쪽 저소득층 학생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있어서 특별히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의 어느 지역의 분포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해운대 쪽에 제가 그때 보니 해운대 쪽하고 사상구 쪽하고 공장지대가 있는 쪽하고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서부산권 쪽에도 보면 장림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분포가, 의외로 해운대 쪽에도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해운대 쪽에도 있고 장림.
사상.
혹시 북구에는 탈북 무슨 센터 같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탈북민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센터에…
특별히 북구에 지원센터 그런 게 지어진 이유가…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청 산하는 아니라서.
예.
우리 북구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다면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육청 관련은 아니라서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다른 방법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1만 7,247명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의 분포도도 지역별…
예, 지역별로 다릅니다.
남·녀 이렇게 구분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녀까지는 구분 짓지는 않았고요. 주로 지역별로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지원하는 학교를 저소득층 분포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그 학교를 지정해서 별도로 우리가 차별화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전체 권역으로만, 권역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이 특별히 저소득층 학생이 좀 많이 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해운대 산하에서는 반송지역이라든지 금사 그다음에 북구 쪽하고 그다음에 서부산권 쪽에도 그 지역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교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역별 저소득층 학생들의 분포에 대해서 자료를…
학교별로 드리면 그게 내나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학교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별, 학교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옆에, 백 삼십… 아, 그냥 35쪽에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자유수강권자 옆에.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자격변동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서 과오납도 있고 보상결정이 이렇게 수시로 변해서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e-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e-행정서비스망에 이게 포함, 안 걸립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따로입니까?
그게 자격 신청할 때 원래 교육급여대상자 기준이 안 있습니까? 소득계층별로.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소득이 변화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이 소득이 없는데 학생은…
아니오. 그 가계소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당연히 소득이 없는데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소득에 기준해서 이게 정해진다면 부모님의 소득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복지협의체라든지 e-행정서비스망이, e-행정서비스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을 기준으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어렵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이 되느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거의 정확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되는데 왜 이게…
이게 확정시기가, 신청시기와 확정시기가 달라지는 그 사이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아, 변동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신청할 때하고 다시 확정될 때하고 달라서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과오납이나 어떤 그런 틈 사이에 있는 그런 기간에 잘못 과오납된 것 이런 거는 언제나 반납을 하기도 하고 하죠.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기획총괄서기관 김응길
감사서기관 하대억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김세훈
교육지원과장 노장석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오진희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산
〈직속기관〉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권영식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