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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한원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시설공단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최한원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최한원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최한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먼저 제8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중입니다만 제271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안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규호 관리본부장입니다.
조영수 운영본부장입니다.
최해관 도로사업단장입니다.
조일만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안현근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박인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노상곤 안전기술실장입니다.
김실근 교량사업단장입니다.
박정웅 주차사업단장입니다.
박태웅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주욱상 지하도상가사업단장입니다.
박태봉 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상호 부산시민공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1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시설공단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배성훈 님, 참여연대 최두진 님께서 변함없는 우리 평소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찬 위원입니다.
최한원 사장 직무대행님과 여러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많은 주요시설을 관리하면서 부산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시 안전문화대상 서비스업 분야 단체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속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상반기에 33명을 전환시켰습니다. 그거는 용역이나 파견이 아닌 내부 직원들 중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년이 보장 안 된 직원을 비정규직 하는데 그 중에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33명을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추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는 했습니다. 2단계가 지금 대상이 64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전부 다 용역 근로자들입니다. 그 업무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미 추정한 인원수가 130명은 전환이 가능하겠다. 그래 정부 로드맵에 따라가지고 불가한 사람들은 제외시키니까 130명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마 공단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빨리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 8페이지 밑에 보면 열린혁신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금 민선7기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대표의 내부감시 견제를 통해 공기업의 민주적 경영 및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지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16개 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이 경영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사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1명 내지 많게는 한 2명 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라 하면 먼저 우리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하고 이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이사회 운영규정도 바꾸고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또 먼저 앞장서서 이사회 선출하는, 노동이사회 선출되는 데 힘을 보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 4페이지와 17페이지에 보면은 장사시설 우수시책인 부부합장 봉안과 관련해서 영락공원은 장사시설 우수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합장 봉안 내용이 있는데 부부합장 봉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부합장은 그러니까 우리 봉안, 사람이 사후 되면 봉안당에 기존에는 한 함에 1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영락공원에 봉안함이 있고 추모공원에 또 봉안함이 있는데 따로따로 이래 뭡니까? 사망시기가 다르다보니까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 추모공원 갔다가 영락공원 가고 또 같은 봉안당 안에도 들어가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방이 다르고 이래 산만 흩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모공원이나 명절 때 양쪽에 다 가니까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이래 손해도 되고 우리 장사시설 정책도 우리가 같이 한 칸에 2개를 같이 해 버리면 함이 자꾸 뭡니까, 봉안함이 늘어나는데 천천히 지연시킬 수도 있고 공간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도 보면 명절에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체증되는 것도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계획을 추진해가 작년에 목표를 112구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년 동안에 500구가 달성됐습니다. 그래 또 함을 이래 파니까 이익도 수입도 개선되고 그래서 아주 우수사례로 히트를 치고 활성화하고 또 명절 때 홍보해 가지고 이거를 확산시켜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 가칭 착한 운구 서비스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족들이 운구 불편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구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핵가족 등으로 운구인력이 부족한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영락공원에 화장하러 올 때 보통 두 가지 경우인데요, 먼저 장의차가 화장동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면 거기서 화장로 입구까지 운반을 해야 됩니다, 운반. 운반을 하는데 요새 핵가족세대로 확산하다 보니까 운구인력이 최소 6명은 돼야 되는데 그거 들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직장동료들 들어주고 다른 사람 들어주고 하는데 요새는 사촌도 사실 들지도 안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거를 애로, 진짜 유족의 참 애로사항 중에 큰 애로사항입니다. 놉 해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게 전동으로 차도 이래 앞으로 관을 열 수도, 옆으로 내릴 수도, 차 종류도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가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그 장비, 전동장비를 가지고 직원이 한 사람만 가도 이걸 싣고, 그다음에 그거 가져와도 장의동에서 안에 또 화장로까지 가는 그거 대차라 하는데 이것도 대차입니다. 운구 대차고. 이거는 화장로 입실용 대차가 또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같은 그걸 못 쓰는고 하면 거기서 화장로 가는데 화장로 안에 넣고 빼고 하는 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맞도록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그 운구대차가 있는데 그게 다 거쳐가 이제 화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입실용 아, 화장용 운구 대차 가기 전에 우리가 개발해가 하는 거고 또 어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안치실에서 화장로 가는 그 사이도 또 운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개발된 장비를 이용하고 합니다.
예. 이런 좋은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면서 유족들이 모른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유족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예, 지금은 장비가 초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의사들이 밖에서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거를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 이 차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 하면 장사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하라 마라 못하니까 우리 안에 영락공원에 하는 사람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점차 점차 핵가족화 되다 보면 우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 명절 때나 화장시설의 안내문에 이것을 게시를 해가 이런 걸 앞으로 오는 사람마다 자꾸 차근차근, 어렵겠지만 우리 이 장비를 이용하고 우리 수입 한 번 할 때 수입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고생 많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님 포함해서 여러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현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지 개선 부분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 약간 자본잠식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영수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아, 경영수지 실적예? 예, 저희 상반기에 아까 53.5%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공사와 공단이 다른 차이가 수익사업을 금지를 하고 있고 하면서도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 게 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만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을 못하면서 공익사업을 하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대행사업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자체 수익 뭡니까, 직영사업이라 하는 거 영락공원 식당 말고는 수익사업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걸 전부 다 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부채나 이런 개념이 좀 의미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대행사업에서 상반기에 거의 53%를 달성했고 직영사업에서는 거의 6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지와 그다음에 수입과 관계는 우리 다른 공사와 성격이 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소통·공감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캔미팅이라든지 시민의견 수렴 그리고 개선 아이디어 발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셨고 시민 참여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캔미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캔미팅은 이사장님께서 우리 공단이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 구성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시험 쳐가 이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한 용광로에 우려내가 이 조직목표를 공공과 수익과, 공공용과 수익을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 간의 단합, 소통 이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을 이사장님께서 물론 부서에 일이 있으면 수시로 나와 가지고 직원과 애로사항을 하는데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전부 다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 관계, 도로 노면 아스팔트 포장, 터널 청소 이런 관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래 다양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직렬들끼리 또 이래 만나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리더로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캔미팅을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 시민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됐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 참여 쪽은 물론 우리 홈페이지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원 쪽에나 이런 데 SNS를 통해 가지고 각종 건의사항 그리고 콜센터를 둬 가지고 건의사항 이런 걸 다 매월 집계를 내 가지고 뭐가 불편이고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고 이걸 분석해가 그거에 대한 우리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또 그쪽에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수시로 각종 우리가 시민과 밀접하게 할 수 있, 오프라인, 온라인 쪽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최신 패턴에 맞도록 그렇게 가깝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이 채널 중에는 SNS에 많이 했던 부분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중인데 트위터에 가장 많이 활용했고 우리가 한 354건이 게시되었습니다.
대학생 홍보단을 통해서 개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대학생 홍보단은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민공원과 그다음에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 부분도 있고 또 거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 그런 사람들 모아 가지고 안전 관련 모니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들이 참여는 잘 어렵지만 대학생들은 또 이래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는 갑더라고. 채용할 때 이런 데 정보도 얻고 기술의 또 이래 아는 관계도 네트워크도 형성하기 때문에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발표도 시키고 우리 현장투어도 하고 앞으로 이런 관심이 있으면 회사 취직도 좀 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런 쪽을 하고,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한 229명이 각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16페이지에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쪽에 보면 구글맵을 활용해서 로드뷰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이 내국인인가요, 외국인인가요?
예, 구글맵의 이미지 업로드 및 홈페이지 링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우리 국내겠죠. 외국은,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구글맵을 사용하는 주요 타깃 고객층은 외국인이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국내 인원은 네이버라든지 그런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글맵을 사용했다고 말씀 아, 여기 적혀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국내 이용객이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구에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늘을 피하는 곳이 좀 적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나서 가장 잘 만들어 놨는데 그늘숲이 우거져야 되는데 아마 물론 기본적으로 좀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우리가 조급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그늘이 없어 가지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부분이 제일 먼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그늘막이었습니다. 그늘막인데, 그래서 먼저 파고라, 그늘막, 막이라 하는 막 구조형태 파고라 같은 거를 네 군데 설치하고 또 올해 대형 10개, 일반 50개를 또 했습니다. 추가로 또 할 게 3개 이래 가지고 계속 확충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시다시피 나무 값도 비싸고 수목도 잘 선택해야 되지만 키우기도 잘 키워야 되지만 또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나무를 헌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진구에 특히 전포로 확장공사입니까? 그거 하면서 나무를 9종에 한 137주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또 이래 식재를 했고 추가로 20주를 연내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 하여튼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울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운대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하시는 거를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다원화를 위해서 분산 개최를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 여객터미널에는 부지에 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시민공원도 좀 참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야외상영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공원의 저희들이 각종 행사하는 것도 참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개방해 주라 하고 한편으로는 나무가 잘 커 가지고 그냥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진짜 오고 싶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충돌돼가 있고 또 공원관리 우리가 위탁을 받아 있습니다. 어느 어느 목적은 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사나 종교행사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순수하게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일환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영화제 관계도 어떻게 보면 야외에 그만치 잔디광장에 그마이 좋은 데가 또 없습니다. 또 시에서 정책이 이래 결정이 되면 한시적으로나마 저희들이 개최하는 데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한원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도 하면서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더욱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2년 임기기간 중에 차근차근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쾌적한 도로시설 관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의 현재 방침도 안전한 부산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도시고속도로 노후 도로 노면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 포장 보수, 소파 수선이죠? 소파 수선이고, 그다음에 포트홀 포장 보수, 포트홀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도시고속도로에 큰 싱크홀이 발생이 됐습니다. 싱크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행히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알아 가지고 큰 사고는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7월 11일입니다.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도시고속도로는 여태까지 처음 있는 사례인데 포트홀은 있었지만 포트홀이라 하는 게 노면이 이래 비가 왔을 때 차가 계속 달리다 보면 떨어진다는 그걸 소파 수술, 때우는 그걸, 싱크홀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게 발생했었습니다. 싱크홀이 지금도 언론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원인 그거는 아직 안 된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싱크홀이 발생하고 나서 이 원인을 우리 자문교수를 두 분을 불러가 보고 뭡니까, 아스콘 작업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기다린다고 조금 늦었는데 두 분이 와서 보고 하신 말씀이 다 일치를 합니다. 그게 도로를 만들 때 1980년도 8월 달에 이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밑에 잘 다져 가야 되는데 본래 땅이 그게 해변가 쪽에 뭡니까, 땅이 퇴적했는데 위에 매립한 도로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게 38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원인은 물이죠. 물이 있어 가지고, 홀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때 상황에 봐서는 물이 전혀 흐른 흔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규명이 안 된다 하는데 모든 것은 옆에 공사가 있든지 지하 있든지 그다음에 하수, 오·하수관로가 지나가 물이 원인이 돼 가지고 발생한 게 홀인데 그러나 이것도 지금 우에 보면 다 그때 퇴적된 흙이 빠져 나가면서 뭔가 틈이 생긴 데, 옆에 수영천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어 차면 조금 조금 장시간으로 자꾸 이래 침하돼가 떨어져가 생긴 게, 그러니까 강 수위 많다, 상하로 하면서 이게 홀이 생겨 가지고 된 게 깊이가 한 5m, 폭이 한 크게 4m 이상 됐습니다. 그 크기 발생했습니다. 그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확실한 원인은 아니잖습니까? 그 밑에 상하수도가 지나가는 거도 아니고 보통 싱크홀은 상하수도가 지나가면서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 때문에 발생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신문 지상이나 다른 걸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수영강 쪽으로 토사가 유실됐다 지금 그런 원인규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한 군데뿐만 아니고 도시고속도로 전체 구간, 수영강 옆으로 지나가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수영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석대까지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은 다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시에서 GPR이라고 지하 기계를 가지고 탐색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또 그 기계가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게 한 2m 이하까지 정도는 한계거든요. 그 이상은 안 된답니다. 우리 포트홀이 한 5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싱크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 그 강변 쪽에 유사한 우리가 지질탐사를 해 보고 좀 의심스러운 데는 차수막을 이래 공사를 하든지 우리가 그쪽에, 그 흙이 75t 정도 나갔는데 어디간 흔적이 없어요. 나와가, 물이 나와야 이게 어디 나간 길을 찾는데 그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강…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쪽에 이래 나간 부분 통로에 안내문도 붙이고 징조가 있으면 거치고 신고 코너도 좀 만들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해 가지고 개선, 장비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개선,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단 도시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의 도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싱크홀 관련되는 장비를, 분석장비를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1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작년에 그것도 인력도 작년에 생기고 1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건 정도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종종 더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비를 추가 도입해서라도 싱크홀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 건의에서 도로파트에 장비를 도입하고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10페이지인데요.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를 인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인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터널 하는 게 아니고요. 산성터널 연결도로입니다.
그래…
산성터널은 민자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할 수 없고요. 재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명동에서 화명대교 고가로까지 그 구간을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번에 9월 말까지 할 거고 2000년도는 오른쪽 금정 쪽에 산성 지나서 구간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산성터널 진입도로 보면 화명동 구간에 고가도로화 돼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모든 주민들이 한 9년 전에 농성을 하면서 중심상업지역을 지나가므로 지하화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전동 구간은 주민들의 뜻대로 지하화로 됐고 화명동 구간은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낙동강부터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체 한 수백억의 개인재산을 손해 보면서도 고가도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부산시에서 경관, 광안대교 수준의 경관 그다음에 조경 이거를 전부 해 주겠다, 한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안대교가 이 사업개요, 업무보고에 보면 LED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낙동강에 교량이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쪽의 교량은 관광 자원화 할 만한 교량이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산 쪽에만 너무 교량 1개 있는 데 그쪽만 너무 집중을 하고 서부산 쪽에 있는 10개의 낙동강 대교 중에서는 광안대교만한 관광상품을 만들 만한 게 1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신경 자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해상교량의 관광 자원화 해 놨는데 낙동강 교량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좀 명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화명고가도로 관계인데요,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답변은 제가 할 것, 저희 도로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은 관리부서인데, 시로부터 위탁하는 관리부서인데 그것이 화명대교하고, 화명대로 고가교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옆에 또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공약에 보면 안전본부 하면서 관리, 부분관리 따로 통째로 다 해도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데 어느 기관에 따라가 시에하고 위탁 받고 민자하고 이래 혼란되어 있거든요. 물론 민자는 포함이 어렵지만 시하고 우리 관계는 같이 일괄적으로 해 줘야 우리가, 아마 그쪽에 청소나 여러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 접근하면 저희 다 미리 할 수 있지만 그걸 다리 다 놓고 나서 지하관계는 아마 정책적으로 지금 답변할 저게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낙동강 쪽에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있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곧 나아지는 것도 많습니다. 엄궁도 있고 사상도 대저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할 때부터 미리 하면 좋은데 해놓고 나중에 관광사업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위원님 많이 여기 부서에 도시계획부서, 도로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미리 반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 제가 이 오늘 업무보고에 단위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긴 한데 문제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시민적 희망사항을 또 전달하고 싶어도 18페이지 보면 지금 현안사항에 시설공단을 시민안전공단으로 바꾸겠다. 물론 간판 명칭.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이사장님 권한대행께서 관리, 관리를 아주 수십 번 강조했거든요, 어느 답변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부산시 단위시설 실·국 또는 하여튼 부산시에서 인프라 공급 차원에서 기이 조성된 그런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이게 사후관리에 초점이 좀 맞춰진 업무가 대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어떤 지향해야 될, 시설공단이 지향해야 될 목표의 하나인 시민안전. 이 관리는 안전이죠? 당연히. 안전이 기본 베이스인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안전이 목표를 하고 있다면 이 목표를 어떤 사업 조직명칭의 간판으로 이리 쉽게 바꿔가지고 고유기능을 훼손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 대선 때나 지방선거에 정권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선거캠프 또는 인수위원회에서 그 몇 분의 상식과 지식에 한정되게 이렇게 정책은, 제한정책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간판까지도 이렇게 왜곡시켜서 바꿔버리면 시민적 오해가 있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민안전공단에 장사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불편사항 어떤 여러 가지 이용측면에서 또 홍보측면에서 영락공원 장사시설도 시민안전공단으로 연락해야 된다. 거 초등학생이 들어도 시민안전공단 하면 도시가스 기능을, 위험시설, 교통안전공단을 말하는 건지 119를 말하는 건지 이런 시민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간판으로 바꾸는데 이게 시민과 소통하자면서 이 간판을 그냥 몇 사람의 단순 뭐든지 변화의 시대에 간판도 다 바꿔야 된다. 고유기능은 알 바도 없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 눈빛들 보니까 99%가 제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이게 간판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민소통을 강조하면서 시민 수요가 많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시민체감 부분이 가장 높은 이런 시설공단에, 관리공단도 맞죠. 그런데 관리를 싹 빼고 이리 바꿔오고 저리 바꿔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말이 가장 시민소통이고 가장 시민편의가 전달될 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 아까 최 이사장권한대행께서 말씀 “관리, 관리” 이 부분이 강조의 고유기능이라면 이 명칭은 뭐 어떤 형용사를 넣거나 추진목표를 넣고 뭐, 제가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좀 있으면 다음 혹시 민선8기 때는 부산시민행복공단으로 또 안 바꾸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가 생각해 보고 시설안전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관계직원, 공무원들 여기에도 한번 들어보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체감형으로 가야 되고 변화시대에 시민들이 느끼는 건 생활 속에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 많다. 다들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공원 중에 시설 중에 공원 부분에 대부분의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광기능을 지금 물리적인 부분을 시설 개·보수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광기능을 글로벌 도시에 외지인들이 온다,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 그럴 때 좀 관광객 측면에서 관광기능을 좀, 아까 우리 최 이사장 권한대행께서도 당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초부터 해상교량 관광상품화도 기본계획 설계단계부터. 그래 이걸 어차피 시설은 초기에 만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만 어차피 관리를 한다면 관광기능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각종 위원회도 그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 경관, 관광관련 전문가도 좀 참여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은 관리공단이지만 조직 명칭이 바뀌었지만 약 29년, 27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 바뀌었다면.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이 되었다면. 근 28년간 지금 각종 부산시 기본 인프라 물리적인 시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아까 싱크홀이라든지 포트홀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도시의 제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 스스로 피드백 해 가지고 시의 건설기술심사과라든지 건설관련 기술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다시 피드백 해 가지고 전달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갖춰야 관리의 선진화 효율화가 안 되겠나싶어서 그런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정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백서를 좀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설공단의 직원들도 모든 것을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오랜 노하우가 있으면 좀 내부의 역량평가 이런 데 창조적 업무 제안을 하는 이런, 직원 인사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직원 내부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창조적 정책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터널 내부에 그 예산을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투입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널 차단을 하죠? 교통 차단을 하죠? 이런 부분에 터널 내부는 미세먼지의 보고잖아요? 창고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미세먼지가 흡착하는 그 터널 양쪽에 수로를 흐르게 한다면 여러 가지 분진이나 이런 게 수로에 흡착이 되어서 아무래도 미세먼지의 양이 적으면 터널 청소비용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 개선, 어떤 좋은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인, 언제쯤 이제 시간이 도래했으니까 터널 예산 고정적인 투입해서 청소 이런 식으로 반복보다는 또 아니면 용역을 줘가 모든 답을 찾겠다는 것보다는 가장 부산의 기본적인 도시시설물 이해도가 높은 직원 내부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 개선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게 변화의 시대 민선7기에 시민이 바라는 정말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시민 불편사항 이게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광복 지하쇼핑몰 그다음에 남포 지하쇼핑몰. 이게 임대기간 10년을 잡아가지고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고 어렵다. 온갖 거꾸로 지원을 다하는데 거꾸로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입찰로 넣어가지고 그걸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자리에서 고객의 위치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입찰을 하니까 어려운 지금 경제사정에 그걸 다시 또 입찰을 넣었는데 자리도 뺏기고 그런 부분 아마 지금 답변 안 해도 아실 거라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입찰기간을 10년에서 한 12년을 해 준다든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준다든지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 전역에 공영주차장을 관리주체가 되고 있는데 다 느낄 거예요, 입장 바꾸면. 공영주차장이 입찰을 받으면 그 주인은 돈 대는 사람은 집에 있고, 따로 있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죠? 고용하니까 적은 인건비에 아주 불친절하다는, 부산의 공영주차장 서비스가 관광지뿐만 아니라 아주 불친절하다는, 월급 많이 주면 미소가 나오겠죠? 어찌되었든 뭔가 불평불만인지 몰라도 그걸 고객한테 한다 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답변은 안 들어도 아마 많은 부분들 인식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1차적으로, 중기, 장기 대책보다 당장 눈앞에 펼친 시민적 어떤 그런 불만을, 불편을 좀 민선7기에서는 바꿔주면 안 좋겠나 이런 또 요청도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모든 게 동쪽으로만 개발하는 동진정책에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데만 관광기능을 부여하고 그런데 강서구에 여러 가지 기존 낙동강 횡단 10개 정도의 교량 이런 부분들도 관광기능을, 교량의 관광상품화에 관심을 가지라 했는데 그렇다면 원도심에 부산역에서 마주보면 북항, 자갈치에서 마주보면 남항, 그 남항이 밤이 되면, 선진국은 밤이 되면 밝은데 밤이 되면 암흑천지입니다. 그런데 송도가 우리나라 352개 해수욕장 중에서 1호 해수욕장입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관광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남항대교의 관광상품화계획은 이미 각종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원도심의, 부산의 가장 큰 성장엔진의 동력에 원도심의 활성화에 하나의 큰 등불도 될 수 있는데 남항대교의 관광상품화가 각종 계획에 포함되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안전공단 명칭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공단의 소유주가 부산시입니다. 지자체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조례로 설립된 우리 공기업입니다. 그때 본래 시설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그냥 관리를 빼버리고 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관 목적에 보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리증진이 우리 공공성을 추구하라,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단이 영속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는 위탁, 수탁금만 가지고 일을 또 해서도 안 되는 게 또 공단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부분에 효율성 있는 것을 가미하게 해서 좀 기업적 성격으로 운영하자. 그게 수익성을 강조하는데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공단의 가치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 명칭을 아까 안전 때문에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안전이 모든 우리 이거 뭐 전 부분이 다 안전이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강조를 하니까 이게 좀 언밸런스합니다마는 명칭이 가면 조직이나 모든 부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챙기는 건 말씀을 쭉 보니까 조정은 간 데 없고 전부다 콘텐츠만 하고 있습니다. 4차혁명 뭐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지금은 도로에 교량에 설치해가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것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 시설물 관리가 일원화 되어가지고 잘 관리하는 가운데 이런 게 접목되었을 때 이것이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 첫 번째 말씀이고.
지하도상가 상가 관계인데 일반 입찰은 저희들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법에 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계속 같이 받아가지고 있었거든요. 있다가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기부채납 해 가지고 넘어오면 공유재산법에 따릅니다. 따르면 이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가 한 사람에게 특정으로 주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 사람들은 사유화할라 합니다. 대대손손 물리려 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산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게 입찰에 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 해 주시고, 항상 그게 저희들도 업무가 시설관리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지하상가가 저기 우리 시설공단에 있습니다. 물론 옛날 지하철 넘어오면서 건설행정과에 기부채납 받게 해 놓으니까 건설행정과 교량, 도로 업무를 보니까 저게 이리 되어 있으니까 저런 데 에너지가 업무를 다 낭비하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공단에 선택과 집중을 맞춰가지고 이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상가, 뭐 자갈치 이런 거를 시설공단에 할 거 아닙니다. 다 이래 교량 뭐 장사 다른 데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한 군데 모아가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흩어져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욕만 많이 들어먹고 일은 시민에 밀접한 걸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 불친절” 하는데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불친절은 거의 없다고 내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공단이 복잡합니다. 구청이 있거든요, 구청. 우리가 민간위탁, 우리가 시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느 규모 이상. 그다음에 구청에 하는 공영주차장이 많거든요. 이걸 전부 다 시설공단이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인력공단을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근평이 나쁘면 임용을 안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해 가지고, 물론 50, 60세 되어가지고 중·장년 위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안 합니다. 구청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 다 있고 관리가 전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소규모들이죠. 그래 양해, 그런 조언 있으면 또 부탁드리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항대교도 아까전에 서부산 개발하고 마찬가지인데 참 관광자원화가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광사업화 하는 데 같이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그리고 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한원 대행님 그리고 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오거돈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민자로 건설되는 을숙도대교하고 백양터널을 무료화 하겠다. 이런 공약을 선거 중에 하신 바가 있어서 요걸 무료화 하게 되면 이것이 시설 무료화 하는 그 주체는 시설공단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시에서 무료화를 시키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이게?
그 민자 계약이 시하고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놓는 업체가 그거인데요, 업체기 때문에 그 관계 협약을 계약하면서 그 용어를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마는 금액하고 그다음 기간하고 전부 다 그런 계약을 해가 언제 환수, 그러니까 투자할 때 환수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리로 다시 시로 돌려주겠죠. 그런 협약관계인데 협약관계는 다리, 교량부서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거기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지 저희들은 민자니까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민자 요런 것 이걸 무료화 해서 시에서 인수하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요런 예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황령터널 그렇습니다. 구덕도 있고 만덕도 1만덕 아니, 밑에 뭡니까? 만덕도 그래했습니다.
민자인데 그걸 시에서 인수한 겁니까?
예. 돈을 회수한 금액 시의 돈을 재정 투입해 가지고 내놔라, 우리가 돈 줘버리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기간을 느그 뭡니까, 협상을 통해가지고 좀 당겨주라, 많이 수입을 그만큼 옛날에 대수가 얼마 진행되었을 때 수입 얼마 하면 수입 수지계산이 있을 거거든요. 손익분기점하고 뭐 이윤하고 공사 건설비하고 뭐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가 될 때 몇 년까지 우리가 하고 그다음 돌려줄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고 회수해버리면 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협상을 해 가지고 좀 이래 당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건 시의 도로부서와 정책적 판단이지 그런 경우 사례가 많으니까 분석을 좀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시장님 그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밤샘주차장이라는 게 있던데 공영주차장은 보통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공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밤샘…
공영주차장과 밤샘주차장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밤샘주차는 22시부터 밤 4시까지 4시간이고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성격에 따라가지고 이래 24시 교대하는 데도 있고 늦게 11시, 12시 되어가지고 폐쇄해버리고 아침에 9시부터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 다양합니다.
밤샘주차장은 몇 시부터 몇 시라고?
4시까지, 12시부터예.
아! 12시. 요게 요런 룰이 따로 나옵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밤샘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활용하시는 거죠?
예?
어디를 활용하는 거죠? 어느 주차장을.
아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강서 녹산하고 감천항에 있는데 이건 보통 화물차 안 있습니까, 화물차, 컨데이너. 컨테이너들이 멀리서 장거리 와가지고 숙박하고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차를 4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물건을 새로 싣고 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댈 데도 없고, 안 그러면 불법주차가 됩니다. 그런 경우고 강서 같은 경우도 공업단지나 저쪽 공구단지나 강서 낙동대교 이 밤샘주차를 해볼라고 했는데 이게 하면 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지만 12시 4시간이니까 거기서 잠을 잔다면, 보통 잠도 많이 잡니다. 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대놓고 잠도 자고 거기서 숙박도 시끄럽고 민원도 발생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다 기피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물류 차원에서 보면 고속도로 끝에나 공항 곁에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사전에 다 확보해 놓고 이게 단지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길가에 대놓고 사고가 위협을 하고 범죄가 발생하고 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두 군데 있는데 앞으로라도 자꾸 확대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확대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듯이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런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반 주거단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오거든요. 그리되면 시민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밤에 또 범죄 우려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하셔, 예를 들면 공단 안 같은 경우는 밤이 되면 다 비거든요. 퇴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단 내에 있는 여러 넓은 도로를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분들이 가급적 주거단지 쪽으로는 주차하지 않으시도록 요렇게 유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영락공원이 보통 납골 같은 경우에 임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0년입니다.
30년! 30년 이후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년 이상 경과되면 반출을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장을 합동으로 한답니다.
자연장을?
예.
합동으로 하고. 납골은?
납골은 30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밖으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아! 다 반출해야 됩니까? 납골은 반출.
그럼 현재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 같은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30년 주기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확장은 없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2024년 되면 만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묘지 부분 이런 부분도 공원화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개발해 가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봉안당도 증설해야 되고.
예. 내에서 확장도 있을 것이고…
안에서…
다른 곳을 또 개발하…
그러니까 안에서, 밖에서는 불가할 거고 신·증축을 통해가지고 어차피 부산시민은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자꾸 장례문화를 개발해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한원 직대를 비롯한 본부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통공사 업무보고도 받았고 한데 가만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맞는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리 직무대행으로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들어서도 한 20일 되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20일입니다. 지금 전부 다 사직서, 우리 본부장님들 다 사직서 제출했죠?
예, 했습니다.
사장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제출했습니까?
6월 25일 경, 아! 28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20일 넘었네요, 그죠?
예.
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의 결정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장내 웃음)
예?
처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처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시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께서 화명동 쪽에 대교 쪽에 뭐 경관 그런 이야기를 질의를 하니까 우리 직무대행을 맡아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그거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힘들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솔직히 또 계실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의원이 돼 가지고 앉아 가지고 가시고 난 뒤, 만약에 계시면 다행인데 가시고 나면 또 이야기가 새로운 분하고 이야기가 답변이 틀려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내용이 답변이 정확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 그거 답변이 정확합니다.
예, 정확한데, 그게 사람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부서, 기관에 따라가 한다 그 뜻입니다. 시에서 아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우리 조직 업무분장에 있거든요. 우리가 수·위탁을 하는데 아까맨치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최도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공단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도 그런데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업무보고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사장도 안 계시잖아요? 다른 이사장님들하고 공사 사장하고 다 일괄적으로 사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왜 또 그 이사장은 사표가 먼저 또 수리가 됐습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고 기다린 게 아니고 원해서 빨리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 빨리 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하면 빨리 수리가 됩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기다릴 입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저는 이사장이 취임하고 또 새로 오시고 또 여기 계시는 본부장 세 분께서 위임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지만 또 그거는 인사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볼 게 엄청 많은데, 저도 관심도 많고, 저는 이사장님께서 취임해 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에 계시는 분들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낙찰률 제고를 위한 배점 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 놨는데 4점에서 5점, 이행실적은 배점을 6점에서 5점으로 낮추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역업체들 낙찰률이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됩니까? 개선이 되었습니까?
용역에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항목 중에 우리가 100점 하는 데 가운데 배점이 쭉 있는데 그중에 한 분야가 지역참여도 항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점 줬던 것을 5점을 이래 늘렸고, 또 이행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실적을 6점 주던 것을 완화해 가지고 5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점이라 하는 게…
본부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이렇게 한 결과 지역업체의 낙찰률 제고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낙찰 좀 많이 받았어요?
올해 1월 15일 날 시행을 해 가지고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말 정도 가서 안 그러면 위원님 질의를 했으니까 돌아가서라도 상반기 실적이 어떻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4점에서 5점 높여주고 6점에서 5점, 1점 깎아주면 좀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까?
실무 쪽에서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보충…
제가 다 끝내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다른 부서들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베스트, 이노베이션, 세이프티, 커스터머, 아웃컴 이런 거는 영어 알파벳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트리클라이밍, 캔미팅, 팡파르 퍼레이드 이런 거를 쭉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기관의 공식문서입니다. 이거 표준말 없나요? 저는 왜 이게 자꾸만 질문을 이런 식의 계속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우리의 의식이 이 문서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서에서는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아마 한글은 이니셜을 못 써 가지고 이래 영어를 쓰다 보니 썼는데요. 용도에 맞춰가 외국이나 대외로 나갈 때는 또 그에 맞추고 한글만 할 때는 영어를 빼고 그렇게 할…
우리 업무보고 하는 데 베스트, 이노베이션 이런 거 안 써도 그 밑에 또 한글로 써놨잖아요? ○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최한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면 최도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간단하게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라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관리 위주에서 부산의 자연재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외래어 안 쓰면 좋겠다. 저도 동감합니다만 어차피 정부정책 부분에서도 너무 외래어가 범람하고 또 언론에서 따라하고 그래 헌법은 한글인데 법은 한글인데 정책은 외래어로 가고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여튼 말 포장술에 정책이 변한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싱크홀, 포트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하수 왜곡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러면 우리가 부산의 아까 안전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관리공단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후변화의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이런 도시 관리, 안전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걸 누가 할지 주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하구역 이런 데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런 부분을 특히 서낙동강 부분에 지금 특정 매립구역에는 공공시설입니다. 마당에 지금 침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부산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대부분 지하 개발에 어떤 지하층 개발에 이런 대부분 보링조사를 합니다. 보링조사를 하면 그 주상도가 다 나오잖아요, 토질 성상별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30년 치만 모아도 부산의 토질주상지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지자체에서 최초로 부산 전역의 토질주상도가 한눈에 지도가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안전 문제, 시설물 관리의 좀 토대 기초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정리,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뭐든지 먼 미래 장기 화려한 이런 정책보다는 당장 급한 게 우리 고용절벽 취업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원격관제 무인자동화 4억 절감, 2억 퇴출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실적으로 자동차 IoT 융합 뭐 이래 가지고 셀프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뒤쪽에 가면 청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해 가지고 또 한쪽에는, 한쪽 사업은 인원 감축 또 한쪽 사업에는 일자리 창출, 이게 같은 보고서에 하나는 감축, 하나는 일자리 창출, 일종의, 이게 업무보고에 이건 저렇고 저건 그렇고. 물론 정책배경이나 이런 해석은 다릅니다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어렵고 아주 어려운 난국입니다, 사실은. 정책적인 지표만 화려하게 보였을 뿐이지 시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경제나 취업이나 거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발 고용 이거 뭡니까, 셀프, 자동화 원격관제 무인 이거 좀 지양하시고 당분간 이런 사업은 천천히 해야 안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제발 그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끝으로 제가 어떤 발언 부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구청 단위의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불친절 서비스를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 예시는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그 부분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보다는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촌에 화물 중심 도시를 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 코리아 부산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부산밖에 없습니다. 화물 중심 도시, 이름도 거창한 물류 중심 도시. 부산은 3차 서비스산업이 70%, 80%입니다. 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화물만 추구하는 주차장보다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 마지막에 제가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최 본부장님 간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공공성과,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이루,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인력 감축하면서 왜 한쪽에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로 상충되냐고 말씀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화, 균형적인 조화, 인력 감축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영수지 차원에서 절감을 또 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측면은 저희들이 뭡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받는 사람은 인력을 창출 많이, 기존 있는 사람은 봉급을 적게 받으면서 일자리를 근무조를 더 4조 3교대 같으면 4조 2교대 하면서 사람을 인력을 더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할 건 하고 절감할 건 절감하고 하는 게 아까맨치로 우리 사회적가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부분을 보시면 왜 상충되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변화를 염원하는 우리 시민들의 그 뜻이다 생각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한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해양수산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11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삼종 해양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제8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7기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해양수산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시정 발전을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열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배경 해양레저과장입니다.
임정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강효근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김부근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철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남배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하나 사업소가 더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라서 공석입니다.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채워질 거로 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해양수산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송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이 16시 42분, 3분쯤 되는데 답변을 좀, 굉장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를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답변을 위해가지고 같이 배석해 주시는 오랫동안 일을 같이해 오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의 답변도 같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찬 위원입니다.
송삼종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을 위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보고서를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4페이지에 보면은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용역 실시하였고 지금은 설시설계용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2019년 4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산업이 유치되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주로 본 용역에서는 해양산업 관련해서 마리나요트 등에 관한 사업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나 R&D센터가 옆에 입주를 하게 되고 아마 해양 관련 각종 요·보트 제조업 등에 대한 단지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북항 해저관광도시로 개발하는 게 맞습니까?
당초 본 이게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우리 시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이게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마리나 건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에 중소 조선기자재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3만 불 또는 4만 불 시대에 대응하면 해양레저산업이 가장 각광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유휴 항만이 됐습니다, 우암부두가 신항으로 다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부분이었는데 그때 논의된 건 부두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해양산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강점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해양레저기기나 장비제조업, 요트, 보트,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제조 산업 이쪽으로 초점을 두고 해양산업클러스터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대외상황 및 정책 여건에서 보면 남북 평화시대 개막으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은 환동해 경제벨트의 중심지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모 일간지에서 부산시교육청이 북한 원산과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북한과 어떤 교류를 하겠다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는 해양수산국이다 보니까 특히 수산 분야는 우리 북한 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해서 벌써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4월에 킥오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은 우리 행정자치부 고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도 거기서 있고. 거기서 볼 때는 부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BPA의 항만개발이라든가 운영권 그리고 수산은 저희들은 냉동가공, 어획산업 이게 북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먼 TCR, TSR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신발피혁 이쪽은 또 개성공단에 섬유 아직도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시 전체적으로 관련 총괄부서에서 한번 수요에 대응해서 정책 방향을 보고 각종 시 전반에 걸쳐서 교류협력이 가능한 또 우리 체육 분야, 문화 분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과제를 여섯 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이번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은 조직 개편 시 어떻게 재편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해양수산국이 현재 계획된 거는 여기에 추진과제에 있는 두 번째 신해양 아, 세 번째입니다. 해양레저관광 중심 도시가 지금 해양레저과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양레저과가 폐지되는 걸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부서 내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산업통상국에 있던,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가 해양수산국으로 편입되면서 해양농수산국으로 개편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서 전에 본 부분이 민선7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에 직제개편이 있는 게 성격이 맞느냐, 과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금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과 직제는 항상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7기 정책 방향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되고 또 그게 운영을 하다가 반년이 되든 1년이 되든 또 일부분 또 조직개편은 거기에 적합하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선7기 취지에 맞게 비록 과는 폐지되고 농업 분야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은 시 전체적인 전 부서가 어울려져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업무상의 큰 흔들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양레저과 일부 업무가 다른 국으로 분산되면서 과는 없어지고 농축산물유통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말로는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직은 축소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인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 개인적인 의견은 누구나가 자기 소관의 직제 과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직제 개편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튼 비록 과가 하나 폐지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업무는 또 계속해서 부서에 이관되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업무가 하다 보면 다시 또 더 보강도 될 수 있고 그런 향후 조직체계를 운영하는 관련 부서나 시정 전체를 보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언급돼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추진하다가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대법원에서도 부산시가 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취소된 사유와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아이파크 마리나 컨소, 마리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최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될 때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저희 시에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도 시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 아, 그때 우리가 아시안게임 그다음 올림픽을 치렀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당시로는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민간사업이 쭉 제안이 오고 난 뒤에 우리가 2012년도죠, 14년, 15년 거치면서 실시계획 협약까지 다 작성이 됐고 민자 적격성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됐던 게 인근에 있는 학교정화구역과 관련돼서 민자시설구역으로 포함됐던 호텔이 정화구역 내 걸려서 위치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치 변경에 따른 부분 하나 그다음 호텔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과도한 개발이익을 주는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기에 실시협약 안에 호텔의 성격이 부속시설이냐 부대시설이냐, 그래서 부속시설로 보면 최대한 부속시설 30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부대시설로 보면 20년 이내, 그래서 운영기간이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때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실시협약 변경 계획안이 시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승인 지정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사업자 지정 취소를 했는데 그게 2017년부터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금년 4월 달에 최종적으로 부산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잘못됐다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파크 마리나에서 추후에 그 패소한 이후에, 3개월이죠? 원래 실시협약서를 다시 신청해서 와야 되는데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패소 이후에 또 민선7기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기에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거쳐서 개발 성격이나 방향을 한 번 더 정립을 하자 해서 조금 사업자하고 내부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와 충실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삼종 해양수산국장님 포함해서 해양수산국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 함께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보면 크루즈 모항 기반 조성 및 항만축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크루즈라는 부분이 유럽 쪽에서는 성장의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성장의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의 해양수도를 건설하고 레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국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내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크루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층이 대부분 승객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을 보면 젊은 층 부부든지 그다음 친구들끼리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의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시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험을 보면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을 하고 그에 따라서 크루즈가 들어오는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줄고. 그런데 일반적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우리가 부산이 크루즈 모항 쪽으로 모항 기지로 가자는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외국에서 오는 크루즈 선사들은 부산에 와도 거의 당일 정도 잠깐 머물렀다가 필요한 물품들 싣고 당일 관광만 하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고 내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활성화시켜야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크루즈 활성을 위해서 아시아 최초 “CPP Cruise 2018 BUSAN”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4월 달에 배를 띄워서 크루즈 부산에서 출발하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 한국인들의 성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크루즈를 타는 거하곤 잘 성격상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좀 장거리 가면 빨리 비행기를 타거나 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잠깐 차 막히는 것도 못 참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크루즈 배 안에서 10일, 길게는 20일씩 머물러 있다는 게 과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이 크루즈 관광 모항 기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야 모항으로서 가능합니다. 앞으로 국내 크루즈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그동안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앞으로 우리 테마 크루즈를 금년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국내 크루즈 관광객 수요 창출을 위해서 좀 다변화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으로 보면 여기 Fly&Cruise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항공이랑 연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루즈 모항 기지가 대부분 우리나라는 없다 보니까 대부분 항공과 연계된다는 게 대표적인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도 봐도 크루즈객들이 모이면 전 세계에서 모항 처음 출발 기항지로 가기 위해서 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1박 2일 머물다가 크루즈가 출발할 때 승선을 해서 동남아든 전국이든 세계를 일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항공과 연계한 크루즈상품 이게 일괄적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제시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부산 같은 경우도 공항 운영사들과 이런 게 연계 사업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공항 문제도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더 부산이 아까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크루즈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집객효과는 결국은 호텔,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인프라 그다음에 공항으로 접근성 그다음 배를 승객 이게 같이 삼위일체가 어울려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좀 더 지속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가장 미흡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산이 체계 있게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우리 7기 동안, 8대 의회 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3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IMO 협력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 기반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계해사대학교 분교를 부산에 유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선점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중국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있으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교 기준으로는 유럽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도 학교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에 또 생긴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경우가 되면 우선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산에 있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가 되고 그다음 외국인이나 다른 국가들의 학생들이 뭔가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장점이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만큼 전공이라고,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참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산시 현안으로서는 본 해사대학 분교를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게 해양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대는 우리가 실습선도 있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실습선을 가진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기사를 양성하고 해양대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실습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해사 분야 하면 해사 법무정책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훈련 그다음에 승선 그다음에 포트 또 항만이라든지 로지스틱 물류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 볼 때 부산은 포트 부분 그다음 로지스틱 특히 또 시핑이죠. 배를 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산 부분에 강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교육 인프라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중국의 두 곳과는 아주 차별화된 부산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해서 지금 해양대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기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실 약한 부분은 해사법무정책이 사실은 약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비 강점 분야는 좀 제외를 하고 갖지 못한 강점 분야를 통해서 그 분야에 특화된 분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 시하고 해양대하고 지속적으로 또 해수부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잘 위원님께서 이 분야 프로필 보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IMO 부분 주제나 이런 IMO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정도까지 논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이 좀 더 선도하는 부분도 있고 해수부라든지 그다음에 2020년부터 IMO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어떤 분야 아, 이내비게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자율운행선박 이게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전국에 공모사업을 해서 몇 가지로 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아마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내비게이션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기반 구축이나 장비 기술 개발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자율운항 중에 한 부분들을 부산시가 갖고 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비게이션의 종합운영센터 설립 쪽에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한 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내비게이션 부분 잘 들었고 이 부분이 저희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송삼종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참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보고시간만 근 한 45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많고 또 저 역시도 궁금한 게 많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지금 제 뒤에도 계속 질의를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개만 질의를 하고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57페이지 근해어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인데 지금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EEZ 내 조업불가 때문에 지금 2년 이상 부산의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렬 이유가 입어 규모하고 조건 등에서 한국하고 입장 차가 있어서 계속 결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2년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부산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일본하고 이 협상이 결렬되면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한·일어업협정은 잘 아시다시피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체결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한일 EEZ의 입어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는 게 잡는 어획량이 일본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형선망업계에서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입니다. 조업량도 10배 이상 우리나라가 많이 잡아가고 들어오는 배들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요즘은 위안부나 소녀상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외교 문제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요구하는 거 중에 할당량 중에 특히 우리나라의 갈치연승조업이 너무 불법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래서 일본 측에서는 사실, 우리는 얻을 게 많지만 일본은 얻을 게 협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EEZ 내에서 우리나라가 한 10배 이상 조업량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기존에 총량을 정할 때부터 옛날 쭉 관례적으로 잡던 양들이 표준화되어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산업 여건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선진화돼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치어까지 잡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세세한 건 제가 위원님께 좀 양해를 받으면 법무부는 우리 수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EEZ 관련해서 쭉 해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향후에도 일본하고 협상이 일본은 협상할 전혀 마음이 없고 또 저희들 역시도 협상 하러 가봐야 뻔한 소리 하니까 이 상태를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실 계획인지 안 그러면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건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정에 대한 문제는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보게 되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하시면서도 현재 내오지 않고 있습, 대책 자체가 안 나오는 상태고 일본 측에서도 역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자기들 수역은 자원관리가 잘 돼 가지고 자원 지수는 좋은데 한국 측 수역은 자원관리가 안 돼 가지고 별로 이익 볼 게 없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하고 협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게 된다면 아마 저희는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EEZ를 선을 없애는 걸로 그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충돌 가능성도 많을 거 같고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EEZ 협상이 그런 상태라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EEZ 협상은 똑같은 또 그런 케이스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은 일본은 자원이 많고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 EEZ 협상이 되기 전에는 일본 수역에 많이 들어가서 잡아왔고 지금 중국은 중국 측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역에 많이 들어와서 잡습니다. 아마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처럼 EEZ라는 게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선을 그은 상태고 일본은 지금 자기 자국 수역에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EEZ에 대해 가지고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상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쉽게 협정이 될 거 같지 않고요. 만약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아마 협상 파기를 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본하고 EEZ 협상 말고 중국하고 할 때 중국은 우리나라 근해로 EEZ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중국이 너무 많이 잡아가니까 안 된다 하고 반대하겠죠? 지금 중국하고 EEZ는 어떻게 협상되고 있습니까?
중국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업협상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면에는 경제 분야 문제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협상을 하더라 해도 입어량이든지 입어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갈 겁니다. 가는데 문제는 중국 측에서 워낙 많은 어선들이 저희 수역에 불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도 일본처럼 그런 강한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정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중국 측의 어선들이 지금 사실은 엄청난 수가 있고 등록이 안 되고 허가도 안 된 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토론해도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끝맺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거돈 민선7기 시장께서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강력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는 말로서만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혁신하고 그리고 철저한 실행이 전제가 되어야 동북아 해양수도가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부산으로 만드는데 해양수산국이 상당한 역할을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위원님, 우리 8기 의회 우리 상임위에 같이 만나 뵙고 진정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앞으로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동북아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또 얽혀있고 저희 국뿐만 아니고 다른 시 전체적으로도 많은 방향들이 같이 얽히게 될 겁니다.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우리 위원회와 보조를 잘 맞추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입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몇 가지 있으나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고 뒤에 별도로 궁금한 건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이 많다고,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약 45분간 발표, 간부소개 해 주시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줄여나가는 그 전략이 멋있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마치고 나면 원래 제가 질의, 질문하고 답변 이런 부분은 또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별도 협의해서 다 모두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 해양수도, 부산의 최대 자산인 해양수도, 해양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어느 뭐 특정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관심이다. 그래서 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니까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좀 길 수 있어요. 제가 첫째는 진짜 우리가 욕심대로 하자면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동북아는 제가 싫어하니까, 공간이 좁아서. 시민이 행복하다면 당장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이 당장 행복할 게 많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또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만들라면 지금 조직이 좀 뒷받침되어야 될 건데 다른 실·국에서 이리 지원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론에서 해주고 또 조직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국장님 말씀,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죽어서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비전과 슬로건하고 좀 반비례하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조직은 조직 관리주체의 어떤 실·국에서가 책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또 해양수산을 가장 사랑하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합의를 봐서 이런 조직이 가야 비전과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또 국장님께서 답을 조직보호 차원에서 아주 건전하게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은 안 드리고 바로 제가 좀 건의 성격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을 45분 가까이 했는데 냉정하게 전체 페이지 분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방대한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면 그 방대한 업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산규모를 보면. 또 그리고 우리 뭡니까? 조직을 생각하거나 또 앞을 가야 될 때 냉정하게 작아 보여야, 이런다고 조직이 커보이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다음 보고 때는 BPA 업무, BPA 업무는 별도로 제끼세요. 별도로 하세요. 왜 모든 걸 부산시가 법도 없고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이렇게 BPA 업무까지 담아가지고, 물론 부산의 공간적 큰 행정적 축인 부산시가 모든 대비를 해야 될 입장은 맞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산항만공사 업무는 별첨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라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서, 제가 약 28년간 쳐다봤는데 항상, 항만공사는 한 10년 됐죠? 계속 BPA 업무를 담아가지고 괜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 실제로는 법 예산 없는 정말 힘없는 부서, 예산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다 조직까지 지금,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항만공사 업무는, BPA 업무는 별첨으로 돌리든지, 민간성이 높으니까 뺄 수는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줄이면 어떤 항만국이 해양수도로 가야 될 방향에 부산항 해상공간은 시민 모두의 주인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외치고 싶은 게 부산항의 어떤 관리주체가 해양수산부지만 또 부산항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자 시민 모두의 재산인데 지금은 기득권, 수산어업, 어촌계, 어업 어항 48개 축으로 한 어촌계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해양산업을 창출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업을 하고 있는 전수조사 또 실제로 그 어업 종사자들의 소득 직계존속이라도 국세청을 동원하든지 해서 실제 어민이 서민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또 사업내용 중에 오늘 다 안 담았습니다만 한정된시간에, 앞으로 포럼, 세미나 뭐 이런 학술, 이론장치에 제가 한 20년 넘게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 하나 하고 바로 해양수도 된 것처럼 뭐 세계 무슨 포럼 한번 하면 당장 그 순간은, 용역, 포럼, 세미나 요 예산 너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다 소리보다는 그래서 중복되는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 줄이는 차원에서 자료요청. 지금까지 10년 동안 용역 제목하고 누가 했는지 기관하고 요런 정도, 용역 비용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제출 부분.
예. 자료는 저희들이 기존에 쭉 정리하면 가능할 겁니다.
예. 그리 하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산속에 있는 금강공원. 해양 주제의 세계해양생물전시관입니까? 세계해양…
자연사, 해양자연사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그게 산속에 있는데 바다로 오면 안 좋겠는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닷가로 와야 되는데 산에서 금강공원 안에, 사유는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이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 관광특구 해운대로 가느니 우리 실제 해운항만 업무가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본사, 본점은 아니더라도 지사라도 원도심 쪽에 있어요. 소위 중구, 동구 그쪽에 가지를 않고, 그쪽에 공·폐가가 평지 부분에 아주 많은데도 굳이 관광특구 해운대로 가는지? 그 부분도 시민들이 볼 때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뜻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해양진흥공사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항 근로자 체육대회. 그다음에 거기에 뭡니까? 출근버스 뭐 1억 8,000, 신항 내부의 셔틀 그게 2,400만 원. 도대체 지금 파지 줍는 노인이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신문이면 좀 신뢰할 수, 200만 명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이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러면 전부 다 출·퇴근 1억 8,000 들여가 버스 10대 대절해 가지고 출·퇴근 다 시켜주고, 지하철역에서. 또 단지 내에서 셔틀 이동하는 것 그게 2,400만 원. 지금 차라리 세금을 지방세를 낮추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사무직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이것 좀 돌려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도,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용역부분에 아주 검증을 좀 복수로 해 가지고 정책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싶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너무 이론잔치와 좀 뭡니까? 예산이 샌다 할 정도로, 신항 선석이 지금 현재 가동되는 부두가 5개입니다. 5개 외국선사 배후단지 있는데 고용창출이 지금 현재 터미널 부두 운영사 5개 업체 중에 4개가 외국 업체입니다. 고용창출 7,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국제신문에 신항이 완성되면 생산 15조, 취업 16만 명이 증가한다 했어요. 그런데 6,000명, 7,000명 현재 고용창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고용창출 앞으로 늘 것이다가 아니고 1조 원을 투입해서 지금 고용창출이 부두 운영사 다 포함 배후단지 다 포함해서 7,000명이 안 되거든요. 16만 명이 는다 했는데. 제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런 데 고무줄 파급효과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한계는 있는데 노·사·정 체육대회, 한마음, 신항 근로자를 위한 노·사·정 체육대회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원양어업 종사자 700명 격려하는 데 또 뭐 얼마, 세미나, 학술대회, 협약 뭐 이런 데 뭐 이론잔치 돈 나가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노·사·정 그런 뭐, 공동어시장 또 체육대회도 돈 줘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어업, 수산. 이런 식으로 화물 중심도시에 모든 해양 행정을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TS화물 환적화물 그게 1,000만 톤 TEU. 그래 TS화물 자료마다 다른, 어떤 용역보고서는 200불, 어떤 보고서는 100불, 약 110불, 100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산에 떨어지는 건 1만 7,000원밖에 안 됩니다. 기업에 본사, 본점 여러 가지 기능상. 자, 그런데 왜 부산시가 매년 지금까지 220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외국 선사가 4개나 독차지하고 있고, 물론 부산에 선사가 21개 정도 있죠?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선사 210개 중에서, 170개 중에 17개 선사. 그런데 TS화물 유치실적에 이렇게 몇백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실제로 고용창출, 파급효과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시 예산을 매년 그 환적화물, 중개화물 그 TS화물에 국가적 수출기능에 국비로 써야지 왜 부산시가 그걸 투입하느냐 이거죠. 그래 그것도 좀 그렇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해수욕장 전국에 352개 중에 부산이 우리나라 해수욕장을 가장 리더하는 그런 도시인데 7개 해수욕장에 관광거점을 제대로 해서 활성화시키려면 부산시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해수욕장진흥법도 부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만 10초, 진짜 10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레저과가 없으셔도 기능은 살아있겠습니다만 지금 해운대, 송정 이런 각 비치 7개 전면에 일원에 심지어 동부산권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아쿠아리움을 유치하는데 해수 인입을 하는데도 어촌계 동의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전면에 해양레저스포츠 임시터미널을 만들어도 간이 부교죠, 장교 형태로. 그것도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요, 구청 공무원이. 그거는 행정편의고 그런 규정이 있는지라는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촌계 동의를 반드시 받아오시오라는 게 그게 규정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그냥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공유수면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상을 부추기고 관행화 시켜가지고 어촌계 민원을 받아오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해양 즉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도 거의 안 미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무조건 냄새만 나도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오라. 이런 관행은 공공재 관리 측면에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동의 부분에 대해서 법적 타당성 규제 확실한 법 제도적 틀에서 출발한 건지, 자치구의 어촌계 관리 행정 그냥 편의적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간단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해양수도의 조직 부분은 우리가 비전과 반비례한다는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나머지 업무 하는데 차질 없이 하고요. 업무보고서가 사실 저희들도 정리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목만 읽어도 시간이 그만큼 갈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가 직접, 그런데 해양수산부 또는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가 아까 여기에 자치권 이양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해수부의 고유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BPA 업무 관련은 별지로 처리하는 문제는 한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업 종사자 부분도 한번 저희들 실질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까 용역에 따른 각종 용역 10년간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건 오늘 잠깐 우리 과장이 잠깐 한마디 짧게만 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입니다.
당초 선박금융이 집적되어 있는 BIFC 입주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사무실 입주가 개인 사기업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에 좀 틀어져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산속에 위치한 건 당초 자연사박물관이 앞에 해양이 붙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위치적 문제가 바닷가로 가는 게 적정하다는 건 저희들도 공통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항 근로자 체육대회, 셔틀버스 지원문제, 지금 신항 근로자의 셔틀버스 지원은 부산시, BPA, 경남 이래 같이 연계해서 일정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대당, 사람이 낮에는 없습니다. 실제 효율 면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기관 간에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최대한 근로자 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외국 선사에 대한 고용창출 이것도 결국 보고서에서 당초 모든 용역이나 포럼, 세미나를 하면 자기 분야에 사업을 진행함은 기대효과, 투자유치, 선수효과 이런 게 인력창출효과가 상당히 이렇게 부풀려져서 사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게 용역결과로 제출되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그렇다고 그게 실제 가동률하고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표를 해서 용역이 과장되었지 않느냐 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용역들은 그게 용역의 기대효과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기대효과를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 취사선택을 할 건가하는 부분들은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세미나, 학술대회, 수산경영인, 원양어업인 종사자 이런 지원 부분들, 이게 한번 민간단체 보조금은 예산에 한번 편성되고 나면 예산 점증주의라 하지요,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반영되었던 예산을 다시 없애버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각종 무분별하게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존의 지원에 효율성 우리 의회와 같이 따져 보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적화물 인센티브 관련해 옛날에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2위의 환적화물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방세 감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환적화물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게 지방세 감면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우리가 2012년부터 연간계획을 잡아서 10억씩 이렇게 거의 약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환적화물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해왔고 해마다 약 30억 정도가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상 선사가 국적선사, 우리나라 선사가 환적화물을 들고 올 때 총 지원금이 30억 내외고 그다음에 BPA에서는 해외 선사, 글로벌 선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기준으로, 금년도죠. 금년도는 BPA가 약 70억, 우리 30억 이래서 한 100억 정도 내외가 환적화물 인센티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에 또 추가 연장여부는 그때 엄밀히 따져서 논의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대 해수욕장이 아까 말한 도시공사가 아쿠아리움 하는데도 인근 어촌계 동의가 필요하느냐 하는데 방금 확인한 바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거기에 따른 인접 권리자, 권리자로서 어촌계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해수면 인접 인입을 하는데도 필요한 게 해수물을 당김으로 인해서 근처의 어촌계에서 있는 양식장이나 어업, 밑에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 의회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삼종 국장님 이하 임직원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저는 소형 우리 어촌의 어촌계 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아래 보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어선들의 각종 사고를 방지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예를 들면 어선위치식별장치라든지 V패스, 그다음에 무선설비 VHFDSC라든지 자동식별장치 AI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달게 계속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이야기하면 “배가 가라앉겠다.” 그런 장치들 때문에. “제발 정권 바뀌면 장치 좀 그만 내려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 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런 장비들이 조금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난답니다. 그럼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만든 장비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해서 고칠 방법이 없어서 또 단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런 장치들을 좀 통합해서 AS할 수 있는 센터를 제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몇 곳이라도, 한 두어 곳 정도라도 이런 장치들을 AS, 고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실질적으로 어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그런 지원책들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각종 농기구 수리 전문으로 해주고. 그런데 아직은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런 통합센터 장비를 일괄적으로 판매 또는 수리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우리 관련된 유관기관들 그런 장비업체들이나 그다음에 어선들과 어촌계 관련해서 한번 회의를 거쳐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본 사업을 어느 과장님, 예,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첫 회기에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말씀 드리고요. 말씀처럼 농업계통에는 농기계수리센터라 해 가지고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수산 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뭐 하고 싶은 마음 저도 가득한데 그거 하려면 결국은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재를 털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담당 수산자원과장님도 그렇고 본 부분이 어업인들에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통합장비센터 구축에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의논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형어선들 문제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선 검사는 대체로 유효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마다 어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부과세를 계속 부과를 한다 그래요. 어선 검사비에다가. 그래서 이 어선들이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 부담, 그다음에 5년 이내라도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또 어선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부과세를 또 내는 경우 요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검사할 때 부과세를 부과를 하고 재차 검사를 할 때는 부과세를 면제를 좀 해 달라 이런 어민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저희들이 어선 관련해서 아까 말한 재검사 부분은 어선협회하고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음번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부과세 부분은 국세 부분이라서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요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보전해 준다든지, 그죠? 가령 구청과 협의를 해서 좀 보전해 준다든지 요런 부분 그게 있겠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5t 미만의 소형 선박들 선외기 요게 기관예비검사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 뭐냐 하면 5t 미만의 기관들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외에서 장비를 수입을 해가 오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관들은 검사필증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판매가 되어지는데 소형기선 같은 경우 외국에서 들어올 때 검사필증을 받는 제도가 없다더라고, 외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예비검사라는 거를 받는답니다, 이게. 그런데 예비검사라는 이게 소형선박의 기관을 사실 뜯어볼 수도 없고 그냥 그게 들어가 있구나 하고 육안 검사만 하고 그냥 덮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비용이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박 검사를 할 때 또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 번 들어 아, 있구나 하고 닫고 어선 검사를 또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형엔진 같은 경우 좀 수입할 때 외국에서 통관하면서 수입필증을 좀 받게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어민 부담이 없어질 거 같고. 이 방법도 좀 우리가 찾아서 안 그래도 힘든, 사실 우리 어업이 대부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해어업이 대부분 불법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차피 소형어선 어민들 소득 증대 차원이나 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아마 저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닐 테고 저희들 관계기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그 진행상황들은 한 번씩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가덕도에 대형수리조선소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지역민들이 완강하게 너무 반대가 심하시거든요. 심지어는 강서구청장님도 반대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도 어촌계나 그 지역을 쭉 돌면서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경관을 해치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수익성이 없다. 왜냐하면 가까운 중국에 이런 대형수리조선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수익이 있을 거 같지도 않고 또 가덕도의 경관을 해치는 이런 것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지역주민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십디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해서 2023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진척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수리조선소는 개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 민자적격성 분담 부분에서 옛날에는 BTO 제도를 했는데 사업주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 쉐어링이라 해서 새롭게 리스크 부분을 분담하는 그런 민자사업으로 KDI에서 적격성이 준비되고 있고 난주 향후 적격성심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는 잡혀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우리 기존의 부산의 중소 수리단지는 영도나 감천항이나 이런 데도 많이 모여가 있고 우리가 3만t급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단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리조선단지의 필요성은 그전부터 논의는 됐는데 그게 가덕도 백옥포 인근으로 잡혀가 있고 백옥포가 가덕도 우리 주민들로서는 자연경관이 가장 좋은 부분이다…
가장 빼어난 곳이 그쪽…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벌써 10년 전에 우리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할 때 반영돼 있고 이게 민자 적격성이 쭉 늘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아무튼 사업은 저희들 입장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상 사업이 확정되고 민자 대상 사업자가 선정되면 인근 주민들하고 집중적으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계획서상에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백옥포 일원에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현재는 페이퍼상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 향후 사업이 조금씩 진척이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와 간담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남항 컨테이너부두 바로 옆에 그쪽 부분입니다마는 좀 더 지나가면 옛날에 치면 태종대 자갈밭처럼 아주 경관이 뛰어난 유일한 곳이 두문 쪽, 백옥포 두문 쪽 이쪽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태종대를 가는 듯한 느낌을 가덕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것을 한다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 많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이라 합니다. 다 마쳐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이래 상임위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저번 달에 우리 시청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해양수산국에서 주최를, 주관을 해가 한 겁니까? 어디서 주관을 해가 한 겁니까?
그때가 아마…
저는 6월 달에…
박재호 의원실 주관으로 그때 남구 우암동 일원에 있던 감만동 일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게 언제지, 5월 달인가 그때 한 번 했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국장은 참석 안 했습니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 하는데 주된 요지가 뭡니까,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가.
그러니까 우암부두가 신항으로 다 이전하고 부두 기능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BPA, 법을 통해서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통해서 유휴 부두를, 빈 부두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부두 인근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는 뒤에 인근 ODCY 부지나 부산외대 부지 이런 거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암부두 앞부분 부두 부지만 포함돼 있는데 뒤에 ODCY 부지 부분을 포함시키고 인근 항만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마을주민,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큰 폭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갔죠?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은 언제, 지금 여기 보면 언제쯤, 내년도 4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해수부에서는 용역이 우암부두 일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는 용역을 하고 있고 박재호 의원실에서 국비 5억을 통해서 별도 용역을 지금 하고는 있는 거는 그 우암부두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반영을 추진할지, 그죠?
예, 서로가 연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배후지역 복합다기능 어항개발 해서 3개 어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대포항, 천성항, 대변항이 나와 있는데 국가 어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가 다요?
예.
국가 어항이다 보니까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다, 진행상황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포 어항은, 다대포항은 처음에는 이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준비가 됐다가 현재 대우건설에서 본 매립계획까지 반영 협의요청이 왔다가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투자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공사가 사업 타당성 수요조사 검토를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대포 다기능어항은 여러 가지 간단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대규모 매립을 통한 종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조금 참여를 꺼려서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천성항은 순수 국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성항 일원은 어항 기본시설과 수협시설, 저희들 현장 방문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친수관광시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10년부터 쭉 사업이 되어 왔고 작년에 4차 공사가 준공되고 마지막 공사가, 5차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되면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대변항 같은 경우는 사업이 2008년도부터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2020년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민자사업으로는 그 인근의 냉동창고나 젓갈공장은 이미 준공이 돼가 있고 국가사업으로 접안시설 하는 부분들도 준공됐고 대부분 마무리 공사 비슷하게 외곽시설공사 부분이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외곽시설에 대한 방파제 정비공사만 준공이 되면 2020년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대포항 어항만 처음 기본계획 했던 거하고 조금 차질이 생겨갖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10년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그동안 인근 고층아파트 또는 학교 민원 이런 게 얽혀가 있고 또 법정에서는 저희 부산시가 패소를 했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다시 확보를 한 상태라서 저희들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을 같이 조율해 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대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래도 거의 6시가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하셨고요.
제가 요즘 부쩍 우리말 전도사님 같이 이래 되는데 여기 보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드리고 저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린항만이라는 거 여기 있어요. 잘 그렸다는 게 아니고 뒤에 괄호 해 가지고 “green”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안 써도 안 됩니까? 청정항만 해도 되고. 앞으로 여기에 송삼종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말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공식적인 문서거든요. 이렇게 국적불명의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저도 앞서 다른 국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위원님 발언하시는 거나 진행상황이나 그리고 저희들 모니터링도 해 봤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 말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일들 발생할 때 가능하면 한글로 우리나라 말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린항만이라는 용어는 벌써 해수부하고 다른 종합 중앙부서에서도 그런 용어들이 보편화돼버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신규용어나 이미 바뀌어도 표현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문맥 제대로 찾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반영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시 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호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본 조례는 2003년도 9월 달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여러 번 개정이 된 겁니까? 그때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쭉 이래 온 거죠? 중간에는 개정이 안 됐죠?
중간에 한 번 어촉민속관이 추가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포함되면서 운영 조례가 한 번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3년 9월에 제정을 해 가지고 2018년 7월인데 한 15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담당직원이 설명을 하러 오셨던데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까지 대관을 한번 해 본 적 있나 하니까 한 번도 없다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 시의 혁신본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우리 시의 조례들을 일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전수조사를 해서 타 시·도와 대비해서 우리 시가 조례상으로 과도하게 조례, 규정한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와중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해양자연사박물관뿐만 아니고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비슷한 그때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걸 차례로…
그거는 제가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개정하려 하는 조례 해 놨는데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인데 15년간을 한 번도 대관을 안 해 줬는데 굳이 이거를 대관을 하니, 안 하니 할 필요가, 유명무실한 조례니까 이거는 조례를 없애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째 생각합니까?
그래도 일단은 시의 조례는 통일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어느 기관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도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 있느냐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쓸 때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기준은 맞는데, 국장님 기준은 맞는데 15년을 한 번도 대관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굳이 이걸 개정을 한다 하니까 저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관을 한다면 어떤 용도로 대관을 해 줍니까, 시민들에게?
일단은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는 대관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주로 여기는 기존에 많은 물품들을 전시하고 공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시민들의 방문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희귀물품들도 많고 그런데 대관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시기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갖고 오는 전시물품을 어디 대관하는 방법인데 현재까지는 그런데 전문 대여업체나 이런 데서 요청은 없는 상태여서 뭐라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이산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물관을 대관한다는 처음에 조례를 보고 무슨 이런 조례가 있는지 처음에 놀랬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그 박물관 특성에 맞는 모든 물건들을 진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공간도 없고, 그죠? 그 물건을 빼내고 다른 물건을 넣을 만큼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대관시설을 대관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한다,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물관에는 대관을 15년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데 국내의 다른 박물관은 대관한 사실이,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관을 하게 되면 전문 전시업체에서 타 해외나 아니면 국내 전시품목을 들고 와서 전시실을 빌려서 같이 특정 전시물을 하는 경우가 보통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여기에 보니까 전문대관은 1건도 없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해당 또 거기 전시관 내의 2층에 아마 일부 작은 공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개별들이 와서 강습이나 뭐나 하든지 그런 일부분이 있나 봅니다, 일반 단체들에서. 그런 경우는 아마 해서 현재는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 무료로 조금 일부 하는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이렇게 바꿔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2층의 유휴공간이 있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물관들은 대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대관을 하고 대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고 많이 질문을 해 봤는데 대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향후를 위해서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있습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장점을 극대화시킬 주민의,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이게 다른 지차체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유형의 법이든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개별법의 위반사항에 이런 특정단체 또는 업체가 자기이력 어떤 소위 범죄경력, 어떤 취소경력이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취소해 달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규제개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법률적, 지방자치단체 효력에 법 집행에 있어서 그런 규제 저기 넣으면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절대 이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형평성에 같이 간다는 것도 지자체 어떤 고유 특성에 맞지 않고 또 법 어떤 법률적 가치 측면에서도 형평성 이런 걸 떠나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도석 위원님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같은 해양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본 조례에 입각해서 그런 사례가 1건이라도 있으면 논란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아무 일 없이 왔던 조례를 갑자기 규제개혁단에서 바꿔라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저도 이게 왜 이거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해양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각종 유사한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 조건에서 대관조건들을 우리와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게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라 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박물관이나 문화관을 가도 똑같은 조건의 대관조건은 같아져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정에 규제개혁이 그렇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실효성을 떠나서 시민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시설물이 적용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좀 원안 통과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적 입장입니까, 아니면…
최도석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이게 시민적 입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이거는 규제개혁에 신청한 그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대관 신청을 하는 거는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관에서 시민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면 시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은 똑같은 대관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항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삼종
해양산업과장 한규열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김배경
수산자원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효근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부근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철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남배
○ 기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최한원
관리본부장 조규호
운영본부장 조영수
경영지원실장 박인호
안전기술실장 노상곤
도로사업단장 최해관
교량사업단장 김실근
주차사업단장 박정웅
시설사업단장 박태웅
지하도상가사업단장 주욱상
공원사업단장 박태봉
부산시민공원장 김상호
영락공원사업단장 조일만
청렴감사실장 안현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