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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직무대행인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개발원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해서 직무대행자인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공석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산시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오늘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써 하반기에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숙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서성만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하정화 일·가족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대로 여성가족개발원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인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보고는 하셨지만 보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실·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우리 부산참여자자치시민연대 조은비 님께서 오늘도 방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실·부장님께서는 소속과, 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아, 예. 윤지영입니다.
부산여성 정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결과물들이 우리 부산 여성들의 행복에 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부산지역 데이트폭력 실태 및 예방 체계 구축 방안 이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그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처음으로 최초로 데이터폭력 피해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조사, 실태조사를 할 때 그 대상을 여성 2,000명으로 잡고 실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설문조사대상이 지금 부산시민 남녀 1,148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남녀 1,148명으로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남녀 1,148명은 온라인조사를 해서 저희가 들어온 수치고요. 처음에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성 500, 여성 500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온라인 조사라서 좀 더 들어온 내용들을 첨부했고 여성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성의 피해현황을 보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관행이었다, 연구결과였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자문의견과 여타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남성도 같이 해 보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단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10명 중에서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을 했다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가해상대와 결혼을 했고 이 결혼하신 분의 17%가 실질적으로 가폭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됐는데 부산에 이 연구결과도 아마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나름 추측은 해 보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지원프로그램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연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좀 9월에 보고서를 발간하면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 법이 제정되지 않고 법이,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지금 별도 조례를 만들거나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이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젠더폭력예방방지법을 통합적인 법을 만들자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상담기관에서 치료와 상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데이트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적인 그냥 폭력과 같은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데이트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지만 일단 아주 심각한 폭력의 경우에는 다른 폭력과는 조금 다르게 경찰에 먼저 들어갔다가 경찰에서 지원기관,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그 루트가 좀 다르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결과 나오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일·생활 균형 부산지역추진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거쳐서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이 결성이 된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전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일·생활 균형 부산지역추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전국 16개 시·도에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었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 부산은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번 지난 올해 5월 달에 전면 개정되었다는 부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일·생활 균형 지원단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와는 다른 개념인 건가요?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생활 균형 지원단은 저희들이 부산시가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번에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들어갔고 해서 지금 원장님이 부임이 되면 하반기에 지금 추진단을 설치하려고 예산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전혀 다르고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일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생활 균형 지원단하고 관련된 거는 나중에 여성국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 자체가 일·생활 균형 우리 소위 말하는 워라밸 이 개념하고 우리 그동안 써왔던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랑은 같은 개념인 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워크 앤 라이프(Work and Life)라고 해서 오히려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면서 아마 사용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달리 썼던 것 같습니다.
주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 외 출산에 따른 자녀돌봄 가사를 같이 병행하는 문제가 많지만 최근에 젊은 근로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여가라든가 직장 외에서의 다양한 활동들과의 균형이 더 중요시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미 각종 포털이나 정책보도에서 일·생활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도 법률이 고쳐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조례명을 일·생활 균형으로 해서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일과 생활을 양립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 자료집에도 보면 일·생활 균형이라는 용어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가 지금 서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이 워라밸 조례까지 제정, 개정을 한 상황이라면 용어 또한 우리가 일·생활 균형이라는 용어로 일원화시키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일·생활 균형 조례가 5월 달에 제정이 됐고 이 계획서는 업무계획이라는 게 상반기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계획돼 있던 걸 용어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통일해서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동래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연구개선방향이라서 부산에 출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특징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6개 읍·면·동을 분석해 보면 어느 특정지역은 상당히 많은 출산 수 그리고 이게 전국에 3,554개 읍·면·동 중에서 항상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출산율 자체도 예를 들면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출산과 관련돼서 또 어떤 남포동이나 부산의 일부 지역들은 한 20여 개의 읍·면·동이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20명 미만, 1년 내도록.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는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지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밖에 있을 때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지역의 특성이나 현재의 출산의 현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일·가족연구부장 하정화입니다.
본 연구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특히 이 주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지원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구·군 할당을 해서 저희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느 동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치를 두고 하지는 않았고 가임기 여성 20세부터 49세에 해당되는 인구비율에 할당을 둬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넣어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자체가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관련되는 것을 구·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포함해서 조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의 차이 등은 인구의 연령대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동의, 인구의 순이동들을 다 감안했을 때 동·읍·면에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장군이라든지 기장에 정관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때도 있었고 명지동이라든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동수당을 주면서도 보니까 기장에 정관읍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1개 구에 1개씩 이렇게 설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구, 서구, 동구 이런 구는 원도심에 인구가 고령화가 높기 때문에 아동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울음소리 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통합해서 1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출산은 부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연구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잖아요. 실천을 위한 연구인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산의 사항들 그리고 보면 ‘정관이 왜, 정관에는 출산율이 높지? 그리고 명지는 왜 높을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인구이동 그리고 신도시 이런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성분들 그리고 가족에서 그러니까 출산이 높은 이유들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3,554개 읍·면·동에서도 보면 특정지역으로 높아요. 그게 반드시 거기가 신도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장점들이 있을 거고 그 지역의 여성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각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갖춰져 있을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대책들이 보면 사실 연구만을 위한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로만 간다는 거죠. 오히려 연구는 정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해서 아니면 연구를 하기에 비용적인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서 저출산을 좀 극복해야 된다,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혼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부산은 또 이혼과 관련된 부분이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기본적으로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부산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거든요. 경제 부분이 높다는 건 거기에 따른 안정성 그리고 빈곤아동으로 갈 확률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가족의 위기상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전혜숙입니다.
한부모가족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혼, 사별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혼을 중심으로 지금 질문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린다면 우선 이혼건수가 2015년 6,649건에서 2016년 6,85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빈곤해진다는 그런 걸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곤의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했고 특히 저희 연구에서는 초점을 둔 부분은 전체 한부모가족보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좁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모집단 범위를 너무 크게 하면 전체 실제 우리 부산에 있는 한부모가족이 한 15만 명 되는데 15만 명을 조사하는 인원으로 저희가 1,000명을 조사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저소득으로 한정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에 있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 그리고 조손가족으로 한정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조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많이, 양육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도 한 75%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원인, 이혼에 대한 분석은 위원님 주셨던 말씀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들이 갖는 어려움 중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방안을 찾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빈곤아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안에 들어오는 계층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면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산만의 지원체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를 낳기도 힘든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우리 사회가 분명히 특히 부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기장군의 시의원인 김민정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보육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보육환경의 근무환경이나 보육정책 지원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올해 7월부터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다, 그림의 떡이다라는 이런 보육교사들한테 오히려 좌절을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사실은 해서 이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에서 밀접하게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교사들의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진행사항이.
예. 우리 보육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에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보육현장뿐 아니라 모든 업종, 모든 직종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더 선도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되고요. 저희가 보육실태조사를 매 4년마다 하면서 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 4년마다 설문문항이 기본문항은 계속 같게 해서 시계열적인 분석을 하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를 따라서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비 2018년에는 우리 시간제 대체교사 운영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만족 그리고 CCTV를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참여도 그리고 맞춤형 보육 등등, 그런데 죄송하게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하는 설문문항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꼭 반영을 해서 그래서 당장이라도 현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시설장하고 교사들한테 오히려 대립의 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사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좌절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더는 부산지역에 공보육어린이집 확충방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보육을 확충하는 게 민간의 영역인데 어쩌면 공공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6월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설치를 자꾸 추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비용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질적인 부분이 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운영비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보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원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방향을 좀, 개선방향이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선7기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정부에서도 공보육 확충이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5%를 가지고 4년 이내에 40%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여기다 연구를 사실 제가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느 방향이 좋은 건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관리동의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동에서 보육료를 5% 이상을 못받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을 받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4년 목표로 해서 100개를 전환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서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국·공립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시설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민간…
시설을 그래서 저희들 개보수비를 1억 2,000을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해서 전환을 시키고 교사들 인건비를 똑같이 국·공립 시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공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30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장심사가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 현장심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신축이나 증·개축 이런 개·보수 지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원대상이 국·공립, 법인, 사립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공립만 하도록 되는 겁니까?
국·공립입니다. 국·공립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사업도 제가 와서 저희 실무자들끼리만 하니까 누구를 먼저 해 주니 이런 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순위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예, 순위를 이쪽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이 어린이집이 지금 개·보수가 제일 급하다.’ 이런 점수를 보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시의원 구경민입니다.
한정된 예산하고 인력으로 연구하시는 거, 노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부산지역 보건업 여성 근로현황 분석을 보면 초점집단면접조사를 6∼7월에 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사담당자와 여성종사자 대상 2회를 거쳐서 10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도 보건업에 종사했던 여성근로자로서 실제로 가장 힘든 건 우리 계속 지금 똑같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것이 가장 힘든데요. 이 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엄마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심층면접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인사담당자하고 단순한 여성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표본집단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정확한 심층조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보통 조사방법에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적조사인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완의 방법으로 이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초점집단면접조사 보건업 여성종사자 5명은 물론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설문조사 이미 1,000명을 가지고 양적조사를 했기 때문에 양적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좀 더 심층적인 부분을 보통 5명이나 10명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부가적으로 하는 조사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쉬운 것은 어차피 10명으로 선정해서 하는 초점조사로 간다면 조금 더 타깃층을 일과 육아에 양립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인사담당자들이 대체적으로 남성 총무과 직원들도 있고 여성종사자에 한정해버리면 미혼여성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이 좀 힘들 거 같거든요. 어차피 적은 인원으로 조사를 하는 거라면 그쪽에 좀 타깃층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7∼8월에 2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문가는 어느 집단이신가요?
보통 저희가 자문회의 부분은 본 영역에 가장 많은 연구나 또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자문을 주실 분들, 학계 중심과 또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문회의 전문관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1차 때 했던 분이 중복될 수도 있고 좀 더 보완돼서 다른 분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학이나 간호학과 교수진이나 아니면 관련 협회의 분들이신가요?
예. 1차 때 할 때도 학계와 그리고 간호사회의 사무처장님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실 분 중심으로 했습니다. 2차 때도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조언을 해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보건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학계와 현장 간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거리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시려고 하면 협회 위주로 하시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기 좋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박민성 위원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덧붙여서 저의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혜숙 실장님께서도 한정된 연구비용으로 표본집단을 다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구·군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에 가서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현황들을 보면 이미 저소득으로 판정된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세요. 한부모가정은 일을 선택하게 되면 아이를 방치해야 되고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 선택을 하면 저소득으로 전락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이를 방치해야 되는 기로에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엄마든 싱글대디든 싱글맘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소득에 전락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충분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고 이미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으로 나락에 빠져있는 그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써 그 많은 표본을 다 조사할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한부모가정들은 엄마나 아빠의 선택으로써 내가 저소득층으로 전락을 해버리느냐 아이를 방치해야 되냐 그 위기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조사가 연구가 과연 15만 한부모가정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약간 제가 회의감이 듭니다.
예. 말씀주신 내용 정말 충분히 공감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주신 말씀으로 저희도 대상을 위험에 빠진 계층까지 넓히는 부분 시와 의논을 해서 다음 조사 때 고민을 하겠고 이번 연구에서도 사실은 초점집단면접을 할 당시에 지원받지 않는 한부모가족 그리고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을 그룹을 구분을 해서 면접을 하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룹 역시 한부모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지원기준이 너무 낮게 돼서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태조사대상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랑 적극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사항,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은 서울·경기권과 달리 비혼가정에 한부모가정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 대체적인 실태조사나 지원 등이 기혼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혼이나 사별을 거친 한부모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비혼 상태의 싱글대디, 싱글맘들은 그 어떠한 제도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비혼가정의 한부모가정을 연구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찾아내고 파악하기가 힘드실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결국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9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보면 모자가정, 미혼모가정에 주력되어 있고 싱글대디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혼을 한 싱글대디라도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싱글대디들은 대부분 조부모에게 위탁해버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히려 싱글맘보다 훨씬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없는 싱글대디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보면 자꾸 기혼상태에서 한부모가 된 가족 그리고 싱글맘에 한정해서 연구를 하고 제반을 하는 거는 자꾸만 이게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연구 폭을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은 부산시에서 의뢰하는 사업에서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성 있는 질문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부산광역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걸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선효과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기 위한 분석과 조사인데 개선효과라고 한다면 어디에 염두를 두고 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 시·도로부터 취합해서 그거를 또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면 훨씬 더 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흉터 상해보험금 지급한도가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더 액수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 남성과 여성의 그런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개선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여성들은 생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날수가 적은데 그 이용 비용이 똑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수영장 이용 여성의 요금을 10% 감면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고요. 또 많이 아시는 지하철 손잡이 이게 성인 남성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꼭 여성화장실에만 같이 두다 보니까 아빠 육아를 오히려 돕지 못한 부분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16개 시·도별로 이런 구·군, 지금은 교육청까지도 확대되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또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공무원이 잘 하도록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개선을 해야 되죠, 그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거 자체가 여성이 어떤 이런 공공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불이익적인 것을 받는 것만을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까?
아, 절대 여성이 불이익이다는 전혀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한 성이 더 손해를 보거나 더 이익을 못 받거나…
그렇죠.
양성이…
양성이잖아. 그런데 양성인데 조금 전에 개선효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남성에 대한 건 1개도 없고 여성만 쫙 이야기해서 다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다 공감되는데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개선효과에 대한 거는 남성의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거와 연계해서 밑에 설문조사를 어쨌든 분석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설문조사로 나가는 모니터링단원 구성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설문조사를 하러 나가는 모니터링단의 구성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조사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사원 교육을 항상 저희가 과업 속에 착수하는 일주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용역에다가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선호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모니터링단이 거의 이거를 어떨 땐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양성평등을 말하고 성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왜냐하면 질문하는 자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대답의 결과도 다릅니다. 항상 이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저도 보면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같은 여성이 여성한테 물어볼 때 여성이 남성한테 물어볼 때 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용역에 요구할 때 이 모니터링단의 그게 반반까지는 안 돼도 남성, 남성의 그 모니터링단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조사할 때 보면 저도 여자지만 좀 치우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거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여성친화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죠? 일명 이게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성친화도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파트가 될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이거 이렇게 막 계표도, 지표도 개발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가 해서 지정을 했는데 하고 나도 바뀐 게 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면 저희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해서 어떤 부분을 하면…
좀 나오면 나을까 싶어서 지표개발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의뢰를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친화도시 이거 시작한 지가 언제죠?
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꽤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정을 해 놓고 사실 재지정도 힘듭니다. 재지정 받기도 또 힘들어요, 지표가. 그랬는데 하고 나면 시민들이나 체감도나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나면 뭐가 바뀌었노?’ 저도 솔직히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표를 개발해서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의뢰를 한 겁니다.
진작 좀 그러면 지표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이제 들어와 갖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표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연구용역에 들어와 갖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잘 됐는데 뭐가 조금 안 돼서 이걸 하나 싶어 갖고 그게 아니고 저도 알기로 여성친화도시 무늬만 여성친화도시 진짜 모습, 저도 예전에 이 행사에도 가봤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가서 강연 하나 듣고 그냥 오면 끝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별로 없어서 이게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서포터단들도 스스로들도 스스로들한테 물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표개발 자체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하고요.
밑에 보면 설문조사, 지금 여성 우리 지역에 지정 10개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디 어디 어딘데요?
아, 저희가 현재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을 받았는데…
하나 하다가 그런데 왜 10개를 했습니까?
그중에 사상구가 이 설문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가 안 한대요?
(웃음)
어디가 안 한대요? 사하구가 안 한대요?
아니, 사하구는 아닙니다.
(장내 웃음)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가 남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왜냐하면 11개 구가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1개 구는 빼고 하려면 다 해야지 10개만 하는가 해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가족친화인증제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 이것도 재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것도 시작하고 나서 이 제도를 다시 보면 추가 도입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시고 나서 다시 재도입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재인증 실패율은 굉장히 낮긴 낮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왔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얼만큼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재추가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지 만약에 이것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도 또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 결국은 가족친화인증제가 저출산 극복에 제가 볼 때는 저출산 극복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첫 무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일하는 여성이 많기 때매 또 일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도 똑같겠지만 일하는 구조에서 이런 가족친화인증제에 따른 것들이 제대로 도입이 되어서 제대로 기관이 이것을 해 줘야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연구개요에 보면 인센티브 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이미 부산광역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나?
4개, 6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목표를 앞으로 14개까지 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차츰 확대해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광역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그래도 한 6개는 되네요?
예, 6개니까, 14개까지 저희들 늘리려고…
6개는 되는데 제가 궁금해 갖고 다른 데는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 보니까 물론 조금 주는 데도 있어요. 있지만 이걸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곳일수록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놀랬습니다. 20개, 30개까지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큰 게 아니에요. 우리 부산광역시처럼 인센티브가 뭐 무슨 가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형, 쉽게 말해서 수출할 때 역량강화, 가점을 준다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평가해서 준다. 이렇게 큰 거 해외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주는 데 가점표를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아주 소소로운 거 정말 소소로운 거에 가점을 주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실 때 저희도 좀 소소로운 거에 많이 접근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셔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주셔야 이것들 아마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방안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관리동 관련해서 많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쓰지 않는, 초등학교 안에 대상으로 교실이나 이런 거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겠다.”라고 부산교육청이 얘기한 거 아시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로 1개를 했습니다. 제가 국장 와 가지고 그거 2년간에 걸쳐서 교육청을 조르고 졸라서 겨우 1개 받았습니다.
아, 그게 이 사업이 된 거네요?
그게 북구에 어린이집을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해 봤는데 그 결과가…
결과는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을 하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하죠,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법을 바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교육청, 교육부라든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소식하니까 그 동네 지역유지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사실 1개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협의회를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교육청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이 먼저 없지 않습니까? 국·공립유치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법은 유치원을 하고 나머지에 어린이집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굉장히 일등공신이시네요, 그죠?
저희 한 1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개 하기가 보통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새 시장님의 또 국·공립어린이집 보충에 대한 40% 달성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무슨 공약이다 이걸 떠나서 제가 봐도 초등학교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개발에도, 물론 교육청에 권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빈 교실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법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거는, 왜냐하면 학교 교장이 모든 시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 하죠.
협조를 안 했는데…
자기 책임이니까…
이제는 법이 바뀐 게 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하면 그 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파트는 하나 열으셨는데 그 결과치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조금 더 연구가 더 많이 세심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북구 출신 조남구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연구직이 11명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수탁기관 인력이 29명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직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탁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1366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구인력이 없습니다.
아, 그럼 이 뒤에…
별도의 인력입니다.
조사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사인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연구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따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연구원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밑에 보면 성과급이라고 있죠? 세출예산에.
예.
성과급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면 이 위촉연구원에 대한 성과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지원만 해주고요. 자세한 건 우리 경영실장님 답변하시면…
예, 경영지원실장 서성만입니다.
성과급 1억 4,500 이 부분은 저희들 정규직원들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연구원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럼 이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11명이면 충분합니까?
예, 그래서 보조인력, 위촉연구원이 보조인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촉연구원이 성과급을 하나도 못 받고 연구직, 지금 현 연구직만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촉연구원은 성과급에서 제외되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연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책임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규정상은 위촉연구원들한테는 성과급이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위에 수탁용역사업비라고 있어요.
예.
연구사업비는, 연구사업비는 여기에 연구 여기에 한 분이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연구사업비죠?
저희들 개발원에 위에 부분은 세입입니다. 시출연금이 총 29억이고 그다음에 자체수익사업으로 해서 12억 6,500 그 세부적으로 7가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사용수익금 그리고 교육을 해서 받는 수강료, 수탁용역비인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부산시로부터 연구과제 수탁을 받은 이 사업비용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탁용역 사업수익은 수탁용역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을 다시 또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자수익, 기타영업수익 그리고 전기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성과급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직원 근평을 통해 가지고 근평을 통해 가지고 A, B, C, D등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최고가 120% 그다음 최저 D등급이 70%, 50%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불된 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지방분권은 부산의 핵심과제죠?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전문가 자문회의나 연구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 전반적으로 성평등 그리고 지방분권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가족 내 성평등 관련된 부분인데 이 내용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제 생각에는 약간 진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여쭈어 보면 부산이 이 자료에서 보면 “성평등 수준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근거에서 낮다라고 보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성평등 수준을 국가성평등지수 그리고 지역성평등지수로 발표를 하는 데 그 중에 지역성평등지수에 가족 분야가 우리 부산이 16개 시·도 중에 14위를 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거에서 좀 뒤였고요. 그걸 다시 4가지로 구분에 들어가 보면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남성, 여성 간의 차이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에 남녀 간의 차이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생할 때 여자나 남자나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네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이 이 부분에서 좀 낮았고 실질적으로는 부산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육아휴직 급여수급자 중에 남성이 4.3%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이 아마 타 시·도도 비슷하겠지만 부산이 좀 더 심하다 보니까 성평등지수 발표되면 각 지방정부로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가족관계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권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향 자체를 오히려 실태라는 형태보다는 해결방안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가줘야, 그러니까 가정 내 평등구조 자체가 성립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다 정도의 우리 사회적 공유는 워낙 고질적이죠, 저도 남성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크게 필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됐다면 충분히 인지하면서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해결방안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 하신 그거에 하나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지금 연구개요와 연구원 조사대상이나 다 있을 텐데 여기에 혹시 다문화가정의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입니다.
다문화가족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함께 키우고 일하는 부산만들기에 보면 어쨌든 이런 걸 같이 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그냥, 우리들보다는 이 다문화가정에서의 성평등의식은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외로 붙여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느는 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고 해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다문화가정이라고 따로 평가하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받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거 언제 끝났나요? 벌써 조사가. 9월까지네요?
현재 조사는 끝난 상태이고…
제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평등지수를 낼 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이걸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됐어요. 아동친화도시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내년도 인증목표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는 조례 제정을,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네요? 해서 실시를 하고 있네요.
조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친화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는 하고 있다는 거죠.
금정구만 받았습니다.
현재 금정구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시 단위에서는 아직 이것을…
광역단위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기초단체도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은 금정구만 하나 갖고 있고 많은 곳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여성친화도시도 받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과연 아동, 아동친화도시라 할 만큼 아동들이 자기들의 권리나 아동에 관련된 것들을 어른이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아동 스스로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만들어주는 게 아동친화도시는 아니죠. 일부는 그렇지만 스스로가 나오는 결과치가 있어야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줘서 주는 거가 1차적으로 하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권리나 아이들의 권리를 향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선차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 위한 절차로서 아동의회라든지 청소년의회라든지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애들 목소리 직접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친화도시를 만들어 놓고 실제 혜택이 뭔지 이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성인들이 아동들을 좀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절차라 보시고 지금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여성친화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웃음)
운영하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예. 저희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지원 활성화방안 25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지원센터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흥센터가 있죠, 진흥센터. 부산시에는 그게 없습니까?
학교 밖 지원센터가 각 구별로 있습니다.
각 구별로?
예.
이것을 그러면 각 구별로 운영하지 전체가 부산광역시에서 토털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 시 상담복지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 상담복지센터.
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로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우려되는, 우려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사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기들 스스로 어디다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른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 내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이나 어디다 내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보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관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20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200명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이것을 하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조사이긴 한데요, 저희가 제일 참 어려운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에 몇 명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육통계에서 학교 중간에 이탈한 청소년이 매년 2,000명씩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가 많아지는데 현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열다섯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만나려고 200명을 썼는가 했는데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나온 통계가 200명입니까? 교육청통계가 200명이잖아요?
이용자는 연간 한 3,000여 명 이상 지원센터를 이용을 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예산 규모상 200명…
예산에 의해서 200명, 그러면 3,000명 정도의 이용하는 아이들의 상황이 다 학교 밖 아이들의 경우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나온 숫자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선…
단순히 지금 여기에 취지는 학교 밖입니다, 학교 밖. 학교 밖이 물론 학교를 떠나면 학교 다 밖이 맞아요. 밖이 맞는데, 조금 더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이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보통 외국유학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여유로운 분들의 그런 학교 이탈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를 자퇴했다거나 퇴학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취업과 진로 등에 대해서, 예.
예. 그러고 나서 진로에 걱정하는 청소년들은 찾아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 센터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나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 밖 표집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화 때문에 학교에서도 연락을 안 해 주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애들이 사고를 치면 학교하고 밖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오는 애들하고 쉼터에 오는 애들 또 지금 여기 표집 보니까 소년원이라든지 이런 데 표집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돼 있고 1,000명이나 2,000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 1,000명, 2,000명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200명도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했지만 최대한 찾아서 그 사람들 욕구가 뭔지 진로방향이 뭔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제가 이제 저도 생각하기에는 학교 밖 아이들,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만나려면 쉼터나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마음을 내놓고 이런 설문에 응할 수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아까 모니터링 요원, 이것 또한 모니터링 요원한테 맡겨서 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 요원이 갈 수 있는 게 가서 편하게 그냥 물어보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가서 이 설문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뭔가 좀 모니터링 요원 교육부터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면밀하게 해서 설문을 가야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취합돼서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들어오지 그냥 가서는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의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모니터링 요원이 어떻게 해 오냐에 따라서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개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은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성평등 관련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저희가 목표하는 바고 인식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육아가정에 일과 육아를 양립하면서 거기에서 성적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육아를 분담하고 책임지는 많은 가족 구성요소가 조부모들이세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고 가사를 서포트 해 주는 조부모 교육이나 지원 부분이 많이 좀 빠져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애들 맡겨놓고 나갈 수 있는 게 친정부모나 시부모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가정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있고 아이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케어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자꾸 일반적인 엄마, 아빠, 아이 그런 4인 가족구성을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로 자꾸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맞벌이하는 대다수의 가정들은 조부모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 일례로 어떤 민간단체에서 조부모 육아교육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 조부모 육아교육을 받았던 많은 할아버지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는 연구통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실제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시고 실태 개선방안을 하실 때는 육아와 가사를 지금은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많은 조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들에 대한 지원, 개선방안들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한 가지만 제가, 일·가족연구부장 하정화입니다.
제가 2015년에 맞벌이가정에 조부모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조부모들이 맞벌이가정에서 손·자녀를 보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맞벌이가정들이 원하는 혈족 중심의 육아를 맡기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런 곳에서 조부모 대상으로 양육을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조부모 육아 매뉴얼을 부산시에서 만들어서 제가 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연이어서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조부모 손·자녀 양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조부모님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연구를 하셨던가요? 저는 연구결과를 본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좋았다라는 호평을 제가 들었거든요. 계속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에 우리 전문강사 교육하고 위촉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시는데요. 12월 달이 학기말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평가회를 지금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도 몇 차례 기사화된 적도 있고 하지만 각 지자체에 대해서 전문강사 교육을 위탁을 해서 이 전문강사들이 실제적으로 역량이나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만 이수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언행의 실수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강사 본인 자체가 개념의 정립이 안 돼 있어서 학부모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전문강사 교육을 하고 위촉을 하는 이런 패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이 평가는 사실상 아이들이 즉시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엄마들 귀에 들어갔다가 이게 결국은 민원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평가회를 12월 달에 한다는 게 조금 즉각, 아이들은 즉각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다 보니 어떤 문제성들이 다 외부로 퍼지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평가회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보완방법이 없을까요?
예.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하는 평가회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하는 평가는 교육이 딱 끝나면 강사가 만족도조사지를 보건교사한테 줘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걸로, 그 수업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수업 수업마다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몇 만 부의 평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 평가회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실제적인 목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그것을 성인처럼 고민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미비하다 보니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냥 이런 저런 얘기로 툭툭 던지다 보면 엄마들이 거기서 듣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교사에 대한, 강사에 대한 평가가 우리 아이들의 설문지를 던져서 하는 그런 것들이 보건교사를 통해 하는 것들이 즉각적인 현장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의 질 부분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려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육의 대상자가 초등 4학년이기 때문에 초등 4학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리얼하게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을 생애 한 번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걸 대상을 4학년으로 잡은 것도 사실은 딱 5학년 올라가서 이런 성 감수성 그다음에 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이거와 연계해서 뒤에 부분에 보면 성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화된 교육으로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에 받았던 아이들은 5학년에 가서 성인권 교육을 받는데 성인권 교육은 전수는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전수는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성인권 교육을 해서 또 중학교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보다 항상 몇몇 사례, 안 좋았던 사례들만 저도 귀에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사회적 제일 요즘에 뉴스만 보면 나오는 게 혜화역사건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아주 그런 ‘일베’ 반대되는 ‘꼴페’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지금 완전히 성적 차별을 넘어서서 성적 대립으로 나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은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 문제라든지 피드백 문제를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29페이지에 여성인재육성프로젝트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000명의 여성인재를 발굴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두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양성된 여성인재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수료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는 데 이거 일반시민들이 접근해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자체로 DB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요청하시면 여기 가장 적절한 분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강사, 어느 분야 리더십 분야라든지 어떤 분야이든 강사 1명을 알아보고 싶을 때 서치를 하다 보면 그래도 여성 관련 강사는 여성가족개발원에 DB가 구축이 돼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찾아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분야에 전문이 누구’ 이 정도만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구체적인 부분은 기관에 연락을 해서 알더라도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육성된 인재 활용방안이 각종 위원회 추천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여기 지금 구축이 돼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재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추천하는 것 외에 여성리더1040 동문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7월 기준으로 120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 동문회는 1040, 예전에 저희가 육성프로젝트를 1040과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부산시에 등록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성의 지휘향상이나 어떤 성평등의식의 확산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이 동문회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이 동문회는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해서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DB 사후관리는 실제로 DB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되는 2020년까지 교육을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함께 모이는 연말이 되면 지금까지 교육받은 분들한테 오픈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컨퍼런스를 열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기회를 제공해서 저희들과의 관계와 또 이분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해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약간 자료요청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아동친화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연구완료가 되고 7월에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하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교육 강사라든지 혹은 아이돌보미 하는 강사라든지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일주일, 10일, 8시간하고 나면 그 교육이 지나고 나서 사후관리는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더는 1339 여성전화 뭐 이런 데 상담센터에 실제적으로 데이트폭력 말고 요즘 성폭력도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연구의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투라든지 여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걸 감지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쭤보니,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대비를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 안에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데이트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원체 대책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라는 게 사회의 인식이어서 대처방안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과 밀접해서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열 번 교육하고 10회 교육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양성평등교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사실은 43명의 강사들을 올해 위촉, 교육을 하고 위촉을 했고 사실은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올해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에는 다시 또 그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거의 다 보수교육처럼 해서 매년 매년 교육을 일정시간 교육을 하고 교육에서 시현을 해서 시현평가를 통해서 통과하면 위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귀찮,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저희도 힘들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강의안 부분, 그분들이 가지고 나가는 강의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더 굉장히 사회가 좀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된 것도 얼마 안 됐고 디지털폭력 같은 부분들도 사실 새롭게 들어오고 사이버성폭력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들을 하고 계속해서 추가하고 반영하고 빼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기관으로 지금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진흥원에서 하는 강사 양성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에서 저희 기관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사들을 보수교육도 하지만 또 걸러내는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평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과 직접 밀접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교사들의 인성이라든지 혹은 요즘 문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책을 만들려면 저희가 먼저 한 발 나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시고 항상 대처하는 게 힘든지는 저희가 더 잘 압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항상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저희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입니다.
23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건 있죠? 이거는 누구한테 인증을 받는다는 겁니까?
유니세프.
아, 유니세프입니까?
예, 유니세프에 받습니다.
그럼 이거 아동친화사업을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아동친화도시를 내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친화도시처럼 확대가 된다든지 할 때 구·군에서도 역할이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과제로 저희들이 준 겁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금 이리 연구를 해 가지고 7월 달에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래서 유니세프에…
올해 연말에 신청서를 내서 내년에 인증을 획득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유니세프가…
작년부터 지금 이미 준비를 해 가지고 유니세프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획득하기가 굉장히 쉽네요, 그죠? 1년 만에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지 인증 획득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제가 10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욕심이 목표가 내년 인증 목표고 떨어지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가 받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광역시 차원에서는 저희 시가 지금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네요?
예, 처음이죠.
구·군별로 안 하고.
구는 자치단체별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구는 이미 획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면 진짜 획기적입니다, 그죠?
획기적이기까진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겁니다.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남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등한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통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처음으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여성가족 정책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미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전홍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하덕이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미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회관장은 지난 6월 말로 공로연수 중으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여성가족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북구 출신 조남구입니다.
28페이지 아동수당제도 시행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데, 추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 예.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아동수당 지급될 건데 6월 20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54.5%가 지금 접수가 되어서 진행이나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여 정도가 54.5%인데 그렇죠?
신청접수가 그렇다는 걸.
그렇죠?
6월 말로.
그럼 이게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참여 수, 프로테이지가 다를 거죠, 그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구분을 하지는 않았고요. 온라인하고 현장접수하고 했는데 아동수당이 아무래도 부모가 젊다 보니까 온라인 접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여성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높은 정도인데 일반주택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 홍보를 이게 사업이 우리 시 사업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광고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청은 어차피 9월 달에 첫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누락방지가 없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및 문화향유 확대 이래 갖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여성가족국에 있었습니까?
2014년, 15년도에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조직개편이 한 번씩 계속되다 보니까 그때 저희 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국과 좀 거리가 먼 사항 아닙니까?
왜 저희들한테 왔는가 하니까 저희들 다문화가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저희들한테 같이 온 걸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성가족국과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거 다른 데로 이관하면…
추진은 저희가 정하지 않지만 저희는 저희 국의 업무가 편성된 이상은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경민입니다.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조금 추가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제도 지금 많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관공서에 가면 팸플릿 관련해서 많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주 신청대상자들이 30대 3040이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다수의 대상자들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쨌든 끌어내는 것이 우리 복지를 맡은 자들의 역할이니까 많은 조성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정부에 지금 접촉할 수 없는 저소득빈곤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인력도 한계가 있고 충분히 하시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되고 이런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10만 원은 사실은 큰돈이 아니지만 그런 정보가 정보를 접하기도 힘든 부분들은, 분들은 1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간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미신청하시지 않도록 그런 거를 조금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구·군하고 실제로 이 업무는 구·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복지부장관하고 저희들 시·도 부지사 영상회의도 했고 저희들도 부군수하든지 구청과장님들 담당자들 수시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가 뭔지 또 누락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이 일·생활 균형 지원단을 설치·운영하시겠다 하셨는데 오전에도 제가 잠시 한번 여쭤봤었는데 일·생활 균형 지원단을 어떻게 여성가족개발원 하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 하에 두는 겁니까?
저희들 소속인데 하에 두는 게 아니고 위탁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다 위탁을 주는…
예,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조직 구성원이 3개 팀으로 나와 있는데 전담인력을 새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아직 전담인력이라든지 조례만 제정이 됐고 아시다시피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행의 속도가 조금 늦어졌을 뿐 지금 하반기 원장님이 적어도 늦어도 8월 말까지 되면 바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이라든지 신규채용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가정양립센터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규모를 한 3명, 직원 3명 해서 시작을 하자, 예산 문제에서 걸려서 저희들이 많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지만 예산에서 좀 했는데 이번에 민선7기 공약사항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오히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확대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생활 균형 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 내지는 지금 워라밸 지원 조례를 재개정하는 취지가 결국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참여를 좀 더 확대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부터 좀 꼼꼼하게 잘 다지셔 가지고 제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리 미리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2018년 말까지 전 어린이집에 다 100%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아,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려고 하는 공기청정기…
이제 우리 시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국비가 50% 내려왔고 30% 중에서 저희 시가 15%, 구·군비가 15%, 본인 부담분이 20% 이렇습니다.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라든지 결정난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났고 이제 이 부분도 설치할 때 구·군에서 저희들은 예산 협의를 하지만 구·군에서 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8년 6월 7일 자 SBS 뉴스에 보면 공기청정기의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해 놓으면 안 튼 것보다 못하더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환기,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었을 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는 감소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가 넘게 지금 검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시행착오를 밟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시의회와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져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시의회와 많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동래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먼저 좀 여쭙겠는데 아이맘 부산 관련해서 임신, 출산, 양육에서 여성과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건강의 분야는 사실 건강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보건소에 원스톱 아가맘센터를 해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렇게 보건소에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담아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 상당히 적극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요. 사실 부산이 조산율이 7대 광역시 중에 1위고요. 그다음에 0세 초과사망률이 또 월등히 1위입니다. 그리고 또 1세부터 9세까지 사망률도 높은 편이고요. 이런 거 전체 보면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쨌든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엄마와, 여성과 아이에 대한 적극적인 체계가 같이 갖춰져야 출산장려정책이 같이 맞물려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검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예. 저희들이 아가맘 이렇게 계획을, 출산계획을 작년 1년에 세우면서 현장의 엄마들 목소리,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신생아집중치료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미숙아가 출생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하고 기능이 좋은 기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현장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애들이 아팠을 때 이런 부분, 달빛병원이 없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추가로 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이 중요하단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저희들 국만 아니라 출산장려는 다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이 사업 보면서 참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만남, 결혼장려, 드림결혼식이나 미혼남녀 만남 행사 관련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출산율에 예산을 2조를 들였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산이라는 게 어느 하루에 해 가지고 바로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가 출산율도 낮을뿐더러 만혼율이 또 높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그리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을 출산에만 두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야 일단은 애를 낳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강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느냐?” 하니까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답니다. 여초직장에서는 제가 진짜 작년에는 한 10군데 이상을 현장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루 종일 애하고만 놀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 선생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 단위 만남이라든지 일반적인 신청, 직장을 안 다니고 또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일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일반만남이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바로 올라갔다기보다는 모든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게 근본원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출산과 관련,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부분 보면 그 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원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담당해야 될 게 직접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뭔가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사업들을 보면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타 단체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면은 이게 과연 시에서 추진하는 건가 아니면 특정단체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좀 의문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쌍 몇 쌍 했다기보다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위기를 얼마나 조성을 했다, 어느 정도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냥 여쭤보면 100인의 부산 아빠단 관련해 가지고 이 아빠단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발대식은 지난 토요일 날 했습니다. 14일 날 했는데 저희들이 부산에 아까도 말했지만 ‘성평등지수가 낮다.’ 이런 부분이 육아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빠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을 적어서 이런 기회가 좀 없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해서 접수를 했는데 한 400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평가는 심사를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4 대 1로 걸러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필요한데 그냥 다만 보충으로 의견 드리면 초보 아빠 중심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자녀를 키웠던, 그러니까 키우면서 가졌던 애로사항이 있었던 아빠들도 적정 부분 참여를 하게 하면 균형이 좀 맞히면서 서로 간에 정보교류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초보 아빠만 되는 게 아니고 애 2명 데리고 있는 아빠, 3명을 키우는 아빠 그 사연에 따라서 또 직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기장군에 김민정입니다.
저는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자격조건이 연령과 상관없이,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사자 자격조건이 연령과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이고 그냥 해당 양성교육 이수자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8시간으로 10일,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받고 바로 활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있다 보면 아이들과 이런 약간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 학교, 공기업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더는 질병 감염 아동의 특별서비스가 있던데 그러면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감염되고 이분들이 다른 가정으로 갔을 때 감염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감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실지?
사실 아시다시피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지침대로 하는, 지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격이라는 게 또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게 나이 드신 분만 아이돌보미 하는가보다 이런 부분도 오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직무교육이라 하나 이 부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성이 그런 분은 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장의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비책이 있지 않은 한 사실은 아동들이 말을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감염 사례에 대해서.
감염도 사실 감염이나 아팠을 때 어린이집 보내는 애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럴 때 아이돌보미는 원래 가정 육아하신 분들이 대부분 대상인데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데 대비책까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호를 해 주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이거든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가정에서 있기보다는 병원에 가게 되면…
예,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해 있는데 보호자가 계속 못 있으니까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하구하고 연제구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 지역은 어디에 이게 확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어디로 100%를 확대를 하겠다고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확대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지역까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고 국·공립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다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데로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공공성 강화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영유아보육과 아동보육 이런 거에 사실은 열악한 환경들이 교사들한테 있고 이 교사들이 사실은 CCTV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리·감독만 되고 있지 이런 사후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예방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좋은 얼굴로 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도 유아들 아동, 그러니까 휴게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딱 점심시간으로 정해놓으면 그 1시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교사들이 그러면 1명의 교사가 빠졌을 때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다른 교사들이 대체를 해서 보게 되면 교사들이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원을 넘어서서 옆방 선생님이 대체를 해서 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부산시 사업이 아니고 전국 사업인데 이 분야 때문에 지금 사실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유예기간을 6개월 줬습니다. 6개월 주고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꼭 점심시간이 아니고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꼭 1시간이 아니고 30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보통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는 이런 휴게시간에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탄력성을 주든지 혹은 연차나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지 이거를 교사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먹고 와라.” 이런 식의 현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현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는 교사들이 지금 여름에 휴게, 그러니까 방학 동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런데 꼭 그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휴식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약간 처우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꼭 교사들이 휴가를 가는 그 기간 동안이 아닌 다른 기간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은 오히려 배려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애를 보고 또 저녁에 가서 교육받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서 보게 되면 교직원 처우 관리니 보육현장 소통과 화합을 지원한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육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아동박람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로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이나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16년 7월 1일 자로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교사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할 수 있다. 이래서 교육 교직원 힐링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불러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보니까 조금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올해는 제목을 바꿔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저희들 목소리를 별도로 토크쇼 같이는 안 했지만 부모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기울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요자 중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시설장 입장만 항상 나오게 되거든요. 정작 아이들을 현장에서 돌보는 것은 보육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러한 소통의 장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현직 교사라든지 학부모 대표라든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그런 데 와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 있을 뿐 그런데 그건 대표적이기 때문에 모든 교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고 저희들이 현장에 제가 작년에 몇 번 갔을 때도 꼭 현장에 교사를 참석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체감도는 좀 낮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감도도 낮고 접근성도 좀 낮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아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영아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미래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고민이 많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페이지 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기반 구축 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해서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17개소의 구성이 어떤 방식일까요? 이 17개소라면 토털인 것 같은데요.
예, 토털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은 여기에 몇 개 들어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은?
보호시설에 14개입니다.
14개고요?
예. 가정폭력 3개, 성폭력 2개, 성매매에 8개, 이주여성 1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관련해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쉼터도 있을까요? 피해자보호시설도 있을까요?
장애인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여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문제가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호봉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부산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 부분이 호봉을 맞추거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되지 않다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좀 있으셔서 그리고 그거를 맞추어야 사실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직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그게 현장에 제일 최대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폭력·가정폭력 시설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우리 민선7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가는 걸로 공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 좀 시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좀 노력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좀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아휴, 국장님 아침부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장단회의에 잠깐 들어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이 예산 편성하는 데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저출산을 극복하자 해 갖고 많은 출산, 하는 데 책에 나온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먼저 이거부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물어본 이게 지금 과연 만남의 행사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나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예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남의 행사.
아, 만남의 행사. 사실은 민선7기 의회에서 만남의 행사가 적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제가 6대에 있을 때도 이 만남의 행사가 있었는데 이 만남의 행사에서 이루어진 쌍이 한 쌍밖에 없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이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남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결혼이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결혼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한 번 두 번 만나 가지고 바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 일을 하는 데 결혼에 도달하는 쌍은 그렇게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해가 어느 해입니까?
(직원을 보며)
그거 찢어서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너무 급했나 봅니다. 15년도에는 결혼까지 이루어진 쌍이 3쌍이었는데 16년도 5쌍, 17년도 4쌍 이런 식으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늘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의 요지는 프로그램의 물론 다양성을 많이 요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보여주기 전시행정은 아니고 마음을 주기 위한 동기부여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이런 준비 자체를 좀 더 해마다 다르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해마다 다르게 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너무 공무원스러워 가지고 사실은 민간에다 자율성을 주고 최대한 저희들은 그 근처에 나타나도 뒤에서 보지 앞에 안 나타나,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하고 이걸 민간위탁해서 주니까 해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지는 않고요.
공무원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 아무래도 좀 딱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핑크라이트 운영 있어요, 임산부 배려, 도시철도 3호선. 전부 다 굉장히 독특한 지금 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핑크라이트사업은 말 그대로 임산부가 타시면 비콘에 의해서 딱 인지되면서 말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타면?
‘임산부가 탔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아, 이거 ‘임산부가 탔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고 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자라고 제기한 것은 누가 이것을 사업의 제기자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 사업은 제시가 처음이라서 그리고 이게 두바이에도 좋은 작품 공모에서 우수상으로 됐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거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는데…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데, 우리 시도 그렇고 핑크 임산부 좌석이라고 빨간 표시해서 앉아놓는데 자리를 해놓는데 전부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실제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자리를 계속 비워놔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이 비콘을 든 임산부가 이거를 본인이 좀 덜 피곤했을 때는 안 눌러도 되고 본인이 ‘아, 양보를 받고 싶다.’ 이러면 누르면 가까운 데서 울립니다. 그러면…
임산부들의 소리를 반영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고…
어디다 홍보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호선에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좋은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들한테 홍보가 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맘플랜계획이나 어디를 들어가 봐도, 우리 시에 어디를 들어가 봐도 저는 이 비콘에 관련된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걸 못 봤는데 혹시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여성병원에…
아니요, 우리 시. 우리 시 보육에 관련된 데.
우리 시는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시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아가맘플랜 홈페이지에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비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게재돼 있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라는 이 있음)
홈페이지 안에? 제가 그거를 사실은…
나중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시현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봤는데, 이걸 못 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지금 보면 보육포털사이트가 따로 없죠?
아가맘이 있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보육포털사이트가…
아이맘플랜이라고.
아이맘플랜으로만 돼 있지 다 영역이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모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모든 것이 다 있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씩 영역이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여기도 세분화돼 있고 그 아가맘플랜에도 있고 해서 이것이 또 그리고 가족 어디야,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울브.
예, 울브에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걸 아가맘플랜에서 할 거 같으면 통합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저희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니요, 저는 좀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 한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더 바란다면 정부가 하는,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갖고 오는 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안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다 똑같지 않거든. 조금씩 틀린 게 있으니까 차이점이라든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시도 좀 해 줬으면.
그리고 일단은 종합적으로 포털사이트가 정말 다 그대로 들어오는 게 한 번에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가면 15페이지,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아가맘원스톱센터가 언제부터 생기나요, 생겼나요?
그건 보건소에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생겼나요?
올 하반기에 1개 생기는 걸로 지금.
그렇죠?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가맘원스톱센터가 이 많은 일들을, 아마 혼인 전이나 또 출생한 아기들의 그때까지의 모든 임산부 관리를 충분히 다 해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준비를 해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아가맘원스톱지원센터는 이제 하반기부터 되지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벌써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 군데가 더 보충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 밑에 동네방네 나눔육아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육아 몇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로. 한 네 군데인가요?
올해 더 늘었습니다. 6개 구로, 처음에 시범은 4개 구에 했다가.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데가 지금 6개 구네요, 그죠?
더 됩니다. 8개 구.
8개 구, 거기서 지금 6개 구에 했고 2개 구가 빠지면 그대로 4개 구로 되겠네요, 이거는. 더 늘릴 겁니까? 그럼 맞춰 가지고.
동네방네 나눔육아 사업 처음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걸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거 상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했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제 육아지원센터로 못 오는 부모들 직접 갖다 주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은 바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더라도 원도심에는 1개씩 생길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이 동네방네 이 지금 뭡니까? 나눔육아 사업은 주로 장난감하고 도서대여인데 반응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 아무래도 부담도 되니까, 하는 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난감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대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생이나 여러 가지…
소독을…
어느 시점에 한 번씩 이것을 바꿔주고 있나요?
월…
아니요. 월에 싹 바꾸진 않잖아요. 장난감의 그러니까 수요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장난감도 아이들을 돌리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신종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눔 받는 집에 말하는, 그거 월 1회에 한 번씩 일주일에, 아, 전체 장난감…
공급하는 쪽에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맨날 아무리 저소득층한테 간다고 맨날 똑같은 거 갖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꼭 저소득층 가기 위해서 한 거는…
현재로는 이제 이것이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저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 센터에서 장난감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데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 물건 중에서 공급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건, 분기 언제마다 예산에 넣어 갖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예산 중에서 그걸 구입해 갖고 하기 때문에 딱 주기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서…
예산이, 파손이 되고 많이 되고 하면 새로 또 구입을 하고 보관장소도 한정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육아종합센터 가보셨지만 사실은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아무리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저는 물론 애를 다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면 장난감 특히 여기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이 많은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걸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업이.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적극 이렇게 홍보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더 잘 되게 하려면 처음에는 같은 걸로 돌아갔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도 식상해 질 수가 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아예 편성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파손된 것만 이렇게 넣어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산이 얼마가 됐든 적은 예산이라도 그 연마다 바꿔줄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책정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얼마나 많이, 아이들도 얼마나 빨리 싫증을 내는데 그래서 이것이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하다가 아이고 장난감 안 갖고 놀아서 이거 사업 못 한다고 문 닫고 이렇게, 이런 사업은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올해 예산할 때 위원님들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예산 만들어 큰 돈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새로운 사업이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수치까지만, 올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구입한 비용이.
올해는요?
예.
올해는 5,0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만큼 별로 관심 없게 있다가 이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이대 목동사건 난 뒤로 좀 많이 회자가 된, 더 많이 관심도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우리 8개, 8회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8개 지금 우리가 병원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 병원에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집중 발굴을 해서…
발굴했고 그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 사업은 중앙에…
예 샘플로 빼갖고…
해서 그 사업은 사실은 보건위생과 업무라서 제가 구체적까지 답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기계가 최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 달라고 병원하고 저희들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해 줘야 병원도 보강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국·공립이 좀 많이, 국립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특히나 이것도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병원의 비중을 보면 거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구, 동구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조금 멀리 떨어진 데서 오기에는 너무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원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병원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와 관련되어서 조금 멀리 계신 원도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건강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협업을 할 때 그 분야가 안건이 올라와서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을 협조를 병원하고 구축을 해서 했고 이거하고 연결되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애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병원에 갈 곳이 멀다. 안 그러면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달빛병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를 하는 방안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두요?
출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사실은 분석을…
그렇죠. 이거 나중에 부산의료원에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 영역을 서로 좀 공유를 하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파트가 아니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아이고 나는 거까지, 우리는 거까지가 아니라 다 더 잘하시잖아요,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조절이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하도록…
저출산이 우리 시의 가장 큰 또 목적이 아닙니까? 극복이, 그죠?
예, 그 과제가 저희들이 출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획은 나왔는데 이거 돈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이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땜에 이제는 완결해 가 주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예, 구경민입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하시는 거 잘 아는데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2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최근에 출산한 사람일 거고요, 24개월짜리 아기 키우고 있는데 보육 문제 현실적으로 제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출산, 저출산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달빛병원은 정말 필요한데요. 야간산부인과는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출산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예산, 출산예정일 받아 놓은 환자 다 있기 때문에 그 환자 맞추어 가지고 당직의사 쓰면 사실은 에멀전시(emergency) 응급상황이 발생을 안 합니다, 부산은. 그 정도로 저출산 상황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드림결혼식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요. 부산에는 도시 특성을 좀 파악, 더 잘 아시겠지만 파악하셔야겠지만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고 결혼 못해서 아이 못 낳는 거 아닙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최근에 보고한 자료에 따라도 부산이 전국 평균 임금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에 가까운 상용근로자가 평균에 못 미칩니다. 흔히 말하는 9 to 6로 일하는 근로자가 여성노동자들이 없습니다. 부산지역에 여성근로자 연령이 평균 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40대 이상 노동자가 62.3%입니다. 이게 고연령의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라서가 아니고요.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은. 경제적 부담감 많고요. 아이를 낳아서 맡길 곳이 없어서 일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의 현실과 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출산하지 못하고 육아하지 못하는 것에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접근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너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답답한데요.
먼저 제가 지금 아무리 부산시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걸 찾아봐도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보육시설이 하나 안 보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부산에 있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유명무실했죠. 왜냐하면 시설이 너무나도 낙후하고 거기에 보육교사들 수준이 너무나도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죠.
부산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서비스업하고 보건 쪽 취업, 보건 쪽으로 종사하는 여성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9 to 6의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드뭅니다. 아이를 지금과 같은 보육시설에 맡겨 놓고 엄마가 일하러 나갈 수 없는 시스템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린이집보육시스템 가지고는 일을 하면서 보육을 하는 양립할 수 없는 체계고 부산이라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특수직, 특수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맞는 보육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전무한 걸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난 문제 이런 것도 이거는 당장 우리 국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최소한 아이를 낳아서 맡길 곳 만큼은 분명하게 우리 부산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의지의 문제…
24시간 운영도 30개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거기 아이들 거의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종일제 어린이집이라든지 24시간 운영은 애가 안 온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현장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제일 하고 있는 게 온종일 돌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온종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종합계획이 곧 내려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 부처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재부 지금 각 여성가족부 전체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까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다함께 돌보미라는 게 저희들이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육대상이 아동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어린이집 부족한 게 아니고 앞으로 체계, 운영체계 부분 저도 제일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만 운영을 하면 다함께 돌봄이라는 용어도 필요 없을 뿐 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민선7기 공약에 거점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된다면 차츰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물론 그게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이란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는 유관기관들의 연계와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돌보미 문제 같은 돌보미 사업 같은 것도 일단 현실에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에 일단 다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교사처우 문제가 일단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사들에게 인건비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만큼 상응하는 급여를 다 주지 않고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엄마들에게도 종일반을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모종의 압박이 다 들어가고 있고 아이 맡기는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만 아침 일찍 가고 오후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9시에서 3시 반이 되면 어린이집은, 9시 이전과 오후 3시 반 이후에 어린이집 아이들 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실제적으로 지금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냐면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엄마들은 그나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하원도우미라든지 사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알고 있어서 제가 종일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불시에 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일제 어린이집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모는 안 믿고 안 맡기고 또 어린이집도 그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장려를 안 하고 이게 장려를 안 할 뿐이지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예를, 부모님, 학부모, 엄마만 딱 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예, 맞습니다.
엄마가 안 맡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저희가 한 군데를 어떻게 지금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안 하는지 저희들 평가팀에서 수시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엄마들이 일단은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국·공립을 40% 확대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국·공립에서는 종일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보육료 이 부분에 부담이 간다고 해 가지고, 그 인건비 부담에서 편법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리긴 합니다마는 사실 조사를 해 보면 ‘부모님이 안 맡기고 싶어서’ 조사를 합니다, 대답을.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안 맡긴다고 해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들도 제가 그걸 제일 먼저 느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종일제를 한다 해서 학부모한테 조사를 해봅니다. 이 어린이집이 거부를 하느냐 그러면 엄마들이 원장님한테 혹시나 그게 들어갈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세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왜 안하냐?” 하면, “맡길 아이가 없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못 믿어 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보거든요. 랜덤으로 전화를 해 보면 “거기 안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운영을 안 한다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공립을 전환을 해 가면 차츰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그래서 거점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1개소씩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여러 기관들에서 얘기가 사실 유기적으로 안 맞다 보면 각자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관에서 잘 유기적으로 잘 맞춰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7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피해 예방 피해자 자립 지원 기반 구축이라 하여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립이 어려운 게 사실상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계가 있고 그들이 다시 폭력에 노출이 되고 그게 되풀이되면서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폭력가정에서 벗어나려면 자립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통합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주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더는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8월 달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상시협이라고 해서 상설로 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시설협의회.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피해쉼터가 있고 그 오신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3개월 머물면서 자기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있는데 대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쉼터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재학대 이런 부분, 고위험자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큰 피해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위험군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립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의욕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데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실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람 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림의 날에는 올해 처음으로 할 건데 8월 14일 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경과 같은 걸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9쪽에 보시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에 보시면 아동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동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가 어딘지 찾아봤는데…
청소년회복조정센터.
학교폭력예방…
예,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아이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이걸 조정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보통 학폭이 열리고 학폭에서 제재만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후에 2차 피해에 대한 이런 예방이란 게 잘 없어서 제가 보니까 회복조정센터가 있던데 이 조정센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안내 받은 바가 없고…
학교폭력회복조정센터는 2014년 저희 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주례동 감천동에 있는데 옛날에는 근로자청소년지원센터였습니다. 이 부분을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심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청 보고 처음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회복조정시설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해봐도 학교에서 그 부분이 부족하던데 앞으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사전에 한 번 거치고 오면 재심까지 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아쉽고 또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설픈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센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저도 재심 오면 선생님들한테 화가 날 때가 좀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어쩌다 한 번 생기기 때문에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데 법이라든지 있는데 딱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일어나면 무조건 학교에서 제재만 가하더라 그리고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예, 조남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보시면 16개소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없습니까?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구로 바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안 거치고 이 사업이 유일하게 구로 바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쓰는 겁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예?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하는, 아, 참가하는 연령대가 몇 살까지입니까?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그 밑에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하는데 여기는 몇 살입니까?
여기는 몇 세가 아니고 우리 아동 18세까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해 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여기 12세고 이거는 18세 말씀하시는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아동의 인지발달이라든지 정서발달이 좀 안 된 부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 유니세프 친화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친화도시처럼 우리 도시가 좀 더 아동 친화적으로 가자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드림스타트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목적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다. 표시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잠깐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지발달이라든지 정서발달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나는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수혜가 필요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바로 구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비슷한 그것 같으면 이것도 18세까지 같이 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리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이, 자꾸 예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복지부에서 주면서 지정을 18세까지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12세, 집중적으로 인지 발달하는 시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인지발달이 덜 된 장애인…
장애인은 아닙니다. 인지적으로 그 시기에 정서적으로 발달할 시기 이런 부분에 하는 거지 장애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
그렇지만 이거를 이게 유기적으로 볼 때는 아동하고 부모님하고 또는 관리사 이 3인이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애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거를…
예, 그 개개인에 따라 맞춤형, 이 애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걸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그런 쪽으로 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애의 발달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좋은 멘토를 만나면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사가 지금 3인만 참가를 하게 되어 있네요? 부모하고.
66명입니다. 관리사.
한 구에요?
아니, 한 구가 아니고 전체…
전체, 그러니까…
16개 구.
16개 구 나누면 그러니까 3명에서 4명 정도요.
4명 정도. 3명 내지 4명 정도. 큰 구는 조금 더 많고요. 인원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참여를 하면 안 됩니까?
민간인은 별도로 해도 되지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이렇게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 구에서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참여해도 된다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이래 하시면 가능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 사회 저명한 사람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면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을 때 국장님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보육이 신뢰도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 40%까지 전환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개소 지역에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 10개 지역 선정은 됐습니까?
올해 목표가 10개였습니다. 그래서 7개를 지금 했고요.
7개는 이미 진행이 그러면 전환으로 다 된 겁니까?
관리동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운영자, 운영권 보장 몇 년으로 보장을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운영권이 아니라 최초 위탁할 때는 5년.
5년? 인센티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최대…
예, 저희들이 최대 1개소 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아동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라는 게…
쉽게하면 인센티브가 관리동에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때 권리금이라든지 쉽게 하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투자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투자를 했든지 관리소에서 했으면 그건 지정 않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부담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던 원장님들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반발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내시고 하시는데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전환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통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두 번, 세 번 저희들이, 세 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국·공립을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민선7기도 그렇고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같이 가게 상생을 하려면 신규로 지으면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이 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하면, 그 부분에는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 추진할 때 진행을 할 때 좀 더 의논해서 하자 했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세 번 정도 현장 목소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환하는 과정 중에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올해는 10개 목표지만 내년부터는 20개 정도를 해야 지금 목표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공공,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학부모들이랑 어머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 소위 말하는 대표들, 원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한 이 부분은 향후 시설을 30∼40%까지 늘리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더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아까 우선 여성가족국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쨌든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어쨌든 항상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다문화가족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건강검진 후에 질병이 생긴 이후에는 따로 어떻게 이후 처리를 하시는지?
이제 그건 소득 분야에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 받는 그걸 하고 있어서, 일단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분야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건강관리협회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검진을 해 줍니다.
검진을?
무료검진. 거기가 검진협회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저소득층이 건강검진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추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이건 비예산입니다. 그분들이 협조를 해가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무료로 해 주네요?
예. 의학연구소하고, 재단법인 의학연구소하고.
보건 관련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와 별도로 우리 국에서는 별도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별도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인데 어쨌든 폭력과 왕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점인데 이거 못지않게 있는 게 청소년 자살입니다. 최근에 보면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 해서 H구, 해운대구죠? 해운대구에서 조사결과 보면 청소년 30%가 자살충동을 느꼈다라는 이런 결과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타 구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16개 구·군 거의 좀 유사한 형태일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내용 자체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자살이라고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했고 아까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런 부분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내용상으로 읽었을 때 학습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건강 지원,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업이라든지 취업 쪽으로 저희들이 좀 중점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학생의 건강이라든지 학생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남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외국인 관련된 사업들, 아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일 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국과 적절하게 맞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사항이라도 좀.
저희들이 국제교류재단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연관돼서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국제교류 관련하다 보니까 약간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있고 저희 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다, 아니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업들이라서 이게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국에서 추구하는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할 때 자료는 냈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여성회관 부분인데 이것도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서비스 체계 강화에서 보면 맞춤형 한국어교육 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발상을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이건 의견입니다, 형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저희가 다문화 관련된 부분은 항상 보면 다문화 분 그러니까 외국인 분을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꾸로 예를 들면 베트남이면 베트남어와 관련돼서 역으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오히려 문화가 빨리 섞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언어교실이라고 그 이야기는 부모가 필리핀어면 필리핀어하고 한국어하는 자녀 지원도 하고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분야도 조금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정 중심의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룹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그룹에서 그룹홈을 하면서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도 있지만 커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시설에 나가서 자립정착금을 받는데 그 자립정착금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정착금이 되느냐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예, 자립정착금이 현재는 지금 5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그 아이들이 원룸을 구하고 실제로 생활할만한 그런 자립에 대한 정착금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자립을 하게 되면 주거 지원은 저소득층 같으면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이라기…
혼자면 저소득층 대상이 됩니다.
아,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LH 우리가 주거지원 복지사업이라든지…
행복주택.
행복주택까지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보면 임대주택을 해 준다든지 다가구주택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안내해 주는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주택에 관련 부분은 다른 지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별도로 그 개인에 따라서 주거 지원, 이런 부분이 해당되면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자립정착금은 일회성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 아이들이 직장을 갖게 되고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몇 달 정도 될까요,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생활에 따라 하겠지만 자립정착금은 저희들이 지금 18세 퇴소 종료를 하면 대학을 다니면 또 유예를 합니다, 시설에서. 그래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할 때까지 그쪽에서 유예를 해서 시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하고 나면 퇴소를 한다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인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아이들이 사회에서 바르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을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장애 쪽에 있는 사업하고 참 많이 좋은 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쪽에서는 탈시설 정착금이라는 것이 있고 시설에서 나올 때, 그런데 조금 탈시설 정착금 정도까지라도 올리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자립정착금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이전에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정서 지원, 발달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조력자라든가 아니면 동료지지자들을 조금 양성해내는 교육들이 있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야만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설 때까지 곁에서 조력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희 장애인사업할 때도 사실은 맨 처음에 뭐지, 동료 상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드렸고요.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부산지역도 지금 11.4% 정도가 응답이 나왔다라고 인터넷자료나 이런 데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책, 부산에 있는 공공 부문 여성 공무원들 관련해서 혹시 성폭력 실태조사라든가 부산시 자체적으로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공무원들 상대로 성폭력을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상담창구를 저희들이 온라인도, 이때까지는 오프라인만 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
예, 이번에. 그 법이, 하고 나서, 미투가 생기고 나서. 했는데 사실 그쪽으로 접수된 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 우선 시청 자체라도 혹시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시겠죠?
예.
다음에 그런 자료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후에 이런 역할들을 더, 어느 한, 아예 팀 국이 아니라 시장 직속에서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지금 아직은 전담기구 자체도 없고 권역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다양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에서 그 분야를 먼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주변에서 많이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생기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걸음씩 나가서 전담팀이 또 부족하면 그때 그런 분야를 더 확대해가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하면 아까 어쨌든 그런 걸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하나도 접수된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공무원만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무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
공공기관은 별도고요. 우리 시청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별도로 언론에 났다시피 자기 기관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국적으로 한 거니까 부산시에서 좀 별도로 한번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여성 공무원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만 대답도 하시려면 아침부터 많이 힘드시죠?
(웃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이를 낳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도 어떤 환경도 중요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가족친화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말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은 171개 중에서 한 80%, 90% 정도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여쭤봐서 제가 답변을 못할 뻔 했는데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90% 정도로 재인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인증도 받고 또 추가로.
예, 그래서…
추가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일·생활 균형 지원단 역할이 한 팀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어야 많은 아이를 낳고 또 키우는 우리 여성들이나 또 여성뿐만 아니잖아요, 가족의 개념이니까. 이런 또 여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남성이 아빠의 육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정착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 40% 전환해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있는지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학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청에 의뢰는 했습니까?
협조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협조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예. 위원님 작년까지, 올 상반기 집계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제 유치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올 건지…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한 군데도 없는 거 하고 얼만큼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예,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거 먼저 시작해 갖고 협의를 하시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돕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했었던 핑크라이트사업 이제 시작했잖아요.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꼭 피드백하셔서, 무슨 피드백이냐 하면 과연 이것을 임산부가 과연 이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땠었더라는 자기들의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탔을 때의 그 느낌과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과의 뭐랄까, 서로 괴질감이 느끼지 않는 편안하게, 정말 비콘을 사용하는 자체가 편안했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고 또 따라서 더 한다면 문구도 ‘임산부가 타고 있으니’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예쁘고 부드러운 문구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꼭 피드백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다고 하는 이런 사업도 또 본인이 볼 때는 조금, 다 좋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번, 사업은 좋으나 한번 꼭 피드백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돌봄 지원사업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또 조부모 양육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꼭 아이를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갈수록 인기가 좋죠? 많이 선호하고 계시죠, 수요가?
아이돌보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돌봄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아이돌봄, 그러니까 도우미사업을 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7년부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작…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그 도우미 숫자가 얼마가 늘었습니까?
도우미 숫자가 1,65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처음에 출발보다는 엄청 많이 그래도 늘었는데.
예,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숫자가 어떻습니까, 요구에 비해서, 요구.
아이돌봄의 문제가 아이돌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쓰는 쪽하고 사용자하고 이게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엄마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면 맡기고 가야 되는데 아침 출·퇴근시간에 전부 몰리는 겁니다, 아이돌보미 쓰고자 하는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매칭이 100% 안 되고 있다는 말씀하고 아까처럼 어린이집에 일찍 퇴근하고 나면 또 오후에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몰립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환경도 안 되고 그럼 또 이 아이돌보미는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자기가 일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보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면 또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돌보미를 저희들이 ‘가·나·다·라’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900시간까지를 ‘가·나·다’형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종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4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니까 ‘가·나·다’에 ‘가’형만 600시간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60시간 부족한 부분을 올해 우리 자체예산으로 3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양쪽이 다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돌보미를 늘리면 본인이 그분들도 일하는 엄마거든요. 그럼 자기 소득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최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널치는데 부녀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양이 적어진다고. 그런 부분 현장에 있는데 그걸 좀 더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연령이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는 연령대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포집하는…
50,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60대 다 돼 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50대 이후에 이런 분인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자연스럽게, 지금 아이돌봄사업을 하시는 도우미분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어떤 급여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차피 아이를 또 한 번 키워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이 아이돌봄사업 자체가 무슨 가사돌보미하고는 틀리잖아요, 개념 자체가. 물론 어머니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서 좀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이제는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약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아이와만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곳에 한 구에 있지 않고 다른 구까지도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계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10시에서 2시까지도 이거 돌보미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밤에?
밤에는 지금…
몇 시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플러스 새벽 4시까지도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용률이라든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10시에서 2시까지도 가시는 분 얘기를 들어 갖고, 물론 밤에 나가시는 또 어머니들한테 이게 또 필요한, 엄마들한테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대에 아침 출·퇴근하고 저녁 퇴근 때도 있지만 밤에 또 부득이하게 일을 나가셔야 되는 엄마들의 입장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그걸 또 싫어하지 않고 도우미분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시는가 봐요. 자기 일을 하시고.
예, 약 0.1% 정도.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어디다가 그걸 말해서 한다는 자체가 그 시간에 나가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편하게 아침부터 나가는 엄마만큼 자연스럽게 그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용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엄마 대상 아닙니까, 엄마 대상?
예, 이용하고 있는 엄마 대상.
가족, 그러니까 엄마라기보다 가족이겠죠.
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링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말만, 또 아이의 말이 다 그르다, 다 옳다가 아니고 아이가 하는 말만 들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엄마가 자기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원래 도우미는, 예를 들면요, 도우미가 애 공부 가르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하게는 아이를 가르치진 않아도 학습지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바라봐주는 것까지가 도우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습하는 데 애 문제 푸는 것까지 다 관여해 갖고 그런 걸 왜 안 하느냐까지 할 때 이걸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아무래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방에 들어보는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중해서, 왜냐하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은 이용자분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의해서 자기의 자리가 잘린다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쌍방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해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정착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제가 6대 시의회에 있을 때 그때그때 우리가 올린 게 500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얼마 올렸죠?
300∼400에서 차츰 올라가서 500입니다.
올라가서 500.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이 또 올랐네요, 그 사이에는. 제가 궁금한 것은 돈만 올랐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의 정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됐습니까?
사실 자립지원, 아동보호자립지원센터가 부산에 최초 생겼습니다.
아, 예.
그게 뭐냐면 아까도 자립을 해 가지고 주거, 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애들이 단체생활만 했기 때문에 혼자 가서 사는 데 대한 불안감, 생활의 어려움 또 특히나 이분들은 전부 다 밥을 해 준 것을 먹기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립을, 혼자서 시장가서 봐서 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나중 되면 현장확인을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립보호생활이 여기 있는데 일주일씩 단위로 실제 내가 퇴소를 했을 때 어떻게 장을 봐 갖고 하냐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립을 해서 나갔을 때 뭔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별다른 기술도 없지, 하다못해 오토바이를 타야 어디를 다니지,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유흥업소밖에 없다, 그 얘기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분명히 그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교육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해서, 생활자립도 생활자립이지만…
생활자립도 있지만 기술도…
예,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것을 자기가 활용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예,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 취득.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입니까?
이런 방안을, 예.
그걸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그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한번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확인 가실 때 한번 보시면.
어디서 처음이라고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오늘 엄청 많이 듣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우리 국장님은 전국에서 처음하신 일이 너무 많으셔 갖고.
사실 이거 뭡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한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아니,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웃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지금 있냐면요, 지역아동센터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그래 갖고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이 운영위원도 다 있고 하지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다시 가는 곳에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면. 이런 경우에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올라가는 곳이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이 이사를 가도 어려운데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다시 제반시설을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 갖고 사실 열악한 상태에다가 다시 애들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이 자기가 갖추어 지는데 신고를 해서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그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게 처음 같으면 심사를 해서 25㎡ 이상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2년 이상…
신규만, 신규만.
신규할 때 2년 이상을 자비로 운영을 해야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시설을 지원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봉사활동을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말씀이 맞는데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대도 사실은 지원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나 틈새가 있는지…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예.
참 들어 보니까 아이들한테 딱 간 상황이에요, 아이들한테. 가는 그 비용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 현지에 있는 것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열악한 데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열악한 데로 아이들도 많은데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열악한 곳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BNK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번씩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원은 직접 못해줘도 연계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조차 어렵습니까?
우리 지원단에서 그런 부분은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1개 더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에 짓고 있는 청소년센터, 센터는 이제 얼추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어려움 끝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앞에 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저희 시가, 구가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 줘야 되는 약속을 하고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7월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는…
그게 반영이 추경에 100% 다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실시설계 1억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죠.
보상비하고…
제가 답답한 게 이 건물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가면 입구에 길이…
아닙니다. 길이 있어야 지을 수, 착공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아는데 이건 분명히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시원시원하게 내려와 줘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답답하게 대응을 하니까 막상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청소년들도,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양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시체육회와 건강체육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강미라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여성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하덕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전혜숙
경영지원실장 서성만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일·가족연구부장 하정화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