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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7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8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17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를 시작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27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의정 여건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의정 환경의 변화와 도전을 의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 민주적 의회 운영의 제도화, 의정활동 홍보, 시민과의 소통 등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주요 의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철 총무담당관입니다.
한동하 의사담당관입니다.
문봉기 홍보담당관입니다.
윤재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동철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노동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려다 보니까 괜히 안 할 뻔 했네요, 그죠? 큰일 날 뻔 했네.
입법연구정책담당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입법, 아니 준수사항이 있죠? 공무원들 준수사항, 공무원법에 의해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연구원들은 준수사항이 있나요, 혹시?
입법정책연구원들도 공무원법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을, 예.
아, 준용을 하고 있죠? 제가 우연치 않게 들은 얘기,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입법정책연구원이 선거를 기획하고, 그죠? 홍보하는, 지원 강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했다라고 보면,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충분하게 증명을 하고 이걸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 적, 라고 보면 어떻게 하시겠죠? 그걸 해서는 안 되죠, 원래는?
예, 공무원법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선거…
그렇죠? 비밀엄수도 하고 성실해야 될 거고 정치·경제·문화·예술계 중립을 지켜야 될 것이고. 입법연구원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담당관 부서장 입장에서 페널티 주는 거를 넘어서는 아마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들일 거 같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법상 위반사항에 해당될 테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갖다 드릴게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증명을 하고 갖다 드릴 건데 어찌 됐든 염려가 돼서 물었는데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벗어나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현역이라 그래서 저희들 도와주고 이거 원치도 않고 앞으로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원치도 않을 거고. 그런데 혹시 앞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어쨌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국내·외 연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위원회별로 가야 하는 건가요?
예, 현재로는 위원회별로 해야 자료수집도 용이하고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보면 각각의 관심 분야나 그리고 또 점점 우리 사회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원화되면서, 다양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 위원회별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가는 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게 좀 지역 내의 의제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연수와 관련돼서 특별한 규정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좀 의원들별로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기존의 상임위도 좀 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가는 방안에 대한 건 어떨는지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든 교류든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이 지침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의원 1인당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래서 250만 원으로는 사실 여행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2년치를 모읍니다.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2년에 한 번 이래 가게 되는데 이제 가급적 모든 의원님들이 동일한 기회로 기회를 같이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 단위로 이렇게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 차원에서 가시다 보니까 다 이렇게 기회가 되는데 따로 따로 공통관심사로 하다 보면 어떨 경우에는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때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이번에 새로이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 사무처 차원에서도 수렴해서 뒷받침할 부분은 또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편의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의회활동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이미지까지도 이미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하나 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의원들의 의정 해외연수가 250만 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
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가면 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안 쓰고 이월시켜서 간다 말입니까?
이월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안 쓰면 그냥 흘러…
그냥 전체 의원의, 그러면 예를, 그렇죠? 절반을 땡겨서 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250만 원이라고 예산책자에 그렇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옆에 의원 거를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다르다면 제가 가야 되는 위원회라고 하면 옆에 가지 않는 위원회 의원 거를 제가 가져가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비는 편의상 저희들이 분류로 이렇게 해서 올렸지만 동일한 항목으로 국외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는 데서는 그거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책자에는 아마 제가 다른 예산서를 보면 그렇겠지만 책자에는 아마 1인당 250 이렇게 편성이 돼 있을 걸로…
아마 그렇게 보시면, 그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고,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다 보니까 약 3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주말에 나와서도 이렇게 따로 연구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사실 청사나 의원회관 연구실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개방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선이나 아무래도 주말에는 보안상, 인력 운용상 접근할 수 있는 게 시청도 의회 쪽은 폐쇄가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아마 지하철로 이래서 올라오는 부분도 저희들 의원님들에 한해서 출입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출입카드에 보안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출입카드를 인식하고 의원회관에 진입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저는 가능, 크게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라면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7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272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그중 본회의는 2일, 상임위원회 활동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부산시 및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간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TOP
(17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시정출범에 맞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행정기구 조례 설치 개정 조례안과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방향은 상임위원회 명칭, 수, 위원정수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고 상임위 소관은 기존 직무를 최대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변경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시민행복추진본부,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소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은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문화복지진흥실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사 스포원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문화복지진흥실 소관 복지건강국, 여성건강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환경공단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은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행복주택녹지국, 교통혁신본부,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은 시민안전혁신실,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 TOP
(17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 의원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신청 단체인 의정연구단체 ‘민초’는 등록요건인 구성목적, 구성의원 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
(이상 1건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보시면 제출자가 앞서 제가 1안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출자가 의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운영위원장이 지금 다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제안설명은 의사담당관이 하시고 그래 질의 답변 없으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 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시면 연구활동계획서 경비 지원 신청을 하면, 연구단체에서 의장한테 신청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보고 심의한 후에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에 특정인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여기 단체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단체를 구성하자 말자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 단체를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차후에 신청을 하면 경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여기 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면 물론 이게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니 경비를 지원 심의를 받는 거기, 심의위원장이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면 이거는 제척사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하자 말자가 아니라 이거는 등록구성의 요건에 맞으면 하면 되는데 이거는 차후에 이 단체에서 한번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도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장이 그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지원 안 해 줄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프레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갇힌다, 제 말은. 그래서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거는 피해가는 것도 맞고 누가 봐도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저와 관련된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제가 우리 연구단체모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대표를 새로 뽑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안건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