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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鄭柄祜社長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4개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여 건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4개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사부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12分)
鄭柄祜社長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素에 尊敬하는 李允植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쁜 중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공사에 업무에 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공공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과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경영으로 시민들의 믿음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초 추진한 일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심기일전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특히 경영개선에 전임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번 조사를 통해 창립 초창기에 어려웠던 점과 또한 98년도 IMF영향으로 공사운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채찍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공기업에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조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있어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朴炳坤 업무이사입니다.
金敏男 건설이사입니다.
姜秀勳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이 있습니다만 총무부장은 공석이고 총무과장 李鳳佑입니다.
孫在喆 업무부장입니다.
金鍾源 개발사업부장입니다.
朴宜春 택지사업부장입니다.
金鍾晥 주택사업부장입니다.
柳泳植 시설관리부장입니다.
金相鎭 감사과장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 都市開發公社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1차적인 업무보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서 질의는 가능하면 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향후 조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죠.
이종철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문현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96년 12월 시가지 조성공사에 착공했는데 현재까지 오염토가 발견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연된 데 대한 롯데건설 외 6개 업체에서 공동도급을 했는데 지연에 대한 변상조치라든가 또 8월중 국방부와 협의 후에 처리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고 폐기물은 완전 공개된 상태에서 처리하고 금년내에 처리완료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지연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 제가 98년도 10월달에 제가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만 국방부에 저희 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해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저희들 선수공급을, 뭐냐하면 먼저 샀기 때문에 특히 돈이 금융단지 돈입니다. 금융단의 돈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방부에 자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 공사에서 손해 본 것 이것을 해서 147억의 손해배상을 국방부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니까 제가 국방부에 담당국장을, 시설국장입니다만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처리가 금년내에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금년내에 이것을 처리를 해서 지금 한국은행도 거기 들어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5개 은행이 되겠습니다만 은행에 금년말까지 처리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되면 저희 공사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 손해배상 청구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해약소송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공사 착공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3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147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만 해 놓고 다른 조치는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든지 빨리 금년내로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 요구를 해서 98년도 9월달에 매장량이든지 그 오염토를 국방부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재요구를 해서 작년 12월달에 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조사 나온 것이 금년 7월달에 최종적으로 앞에 보고 드린 물량이라든지 오염토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보고를 받아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건설 외 6개 업체 공동도급 회사에는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을 못 했는데 뭐냐하면 우선 일단은 저희들 공사중단을 하면서 참여업체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한다는 통보를 하고 지금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도급 업체에서도 어떤 보상문제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보상요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롯데건설 외 6개 업체 공동도급 계약서하고 국방부에 요구한 147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항목별로 요구사항, 오염토 현황, 조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이경호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기구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전체 정원은 157명인데 직종별로 보면 기술직은 80명인데 비해 임원과 사무직, 기능직 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팀장 이상 간부는 30명으로 역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개선을 위해 대국대과 형식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행정 3급 간부와 시본청의 행정5급의 연봉과 퇴직금 비교를 하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종 지방공사가 설치될 때마다 시청 직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수문제와도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원 감사시에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에는 연간 8억 8,6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가 어떤 검토나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조직문제는 작년 1월 6일부로 완전히 조직을 축소를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은 뭐냐하면 정부의 작은 정부 실현 이런 하나의 방침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157명입니다만 지금 현원 131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사업 여러 가지 양과 이것을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직과 행정직은 비율이 대략 3 대 7 비율이 됩니다만 이것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인력운용은 기술직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치는 문제는 사실 이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야되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유사기관 봉급표 관계입니다만 이 표 이것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놓은 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할 의사는 있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통합의사든지 앞으로 방법이든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 공사 사장이 어떻게 판단해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감독기관인 시에서 그 다음에 또 행정자치부도 있습니다만 두 기관에서…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예, 감사원 감사가 있어도 그것은 저희 공사, 제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연간 8억 8,6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98년도에 115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설립한 이후에 97년까지 순이익이 1,809억입니다. 7년간.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최초로 적자가 난 것은 98년도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총자산은 1조 391억원이고 부채는 유인물 내용대로 같고 자본금은 5,365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때에 지금까지 단기순이익의 배치가 1,809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5,365억원에 여기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이익이 남은 것은 거기서 저희들 매년 결산을 합니다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은 자산 관계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투자되고 또 재투자됩니다, 전부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하면 보상비든지 먼저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보통 자산은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을 합계를 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보고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엄청난 우량기업이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우량기업이 없을 겁니다. 자산이 1조원이 넘는데 7년 동안 단기순이익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800억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도 부채는 또 5,000억이 넘거든요.
예.
그 불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대해서요
예.
부채가 유동부채가 뭐냐하면 저희들 금융단지 이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금융단지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보증금 관계 그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부채가 약 3,900억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2,800억, 그 다음에 저희들 순부채가 얼마냐 하면 3,389억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일부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받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보증까지 포함해서 3,900억, 그래서 5,026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또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가 있고 고정부채가 있는데 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0억정도 됩니다.
월 250억이면요.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 250억입니다.
연 250억 정도의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 경영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까
사실 경영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 250억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원가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만 만일 모든 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 사이에 부채를 갚지 못하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경호위원
께서도 기구표를 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경영을 해 나가면서 작년에 26명이 지금 정원에서 부족이죠
예. 결원입니다.
예, 결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일찍이 좀 구조조정을 해서 경영을 혁신해 볼 의향은 없었는가요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97년까지 저희들 보니까 아까 보고할 때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97년까지 아파트가 매년 약 3,00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97년 이후에 물량이 급격히 감이 되었고요, 또 3,000세대를 공급하자면 사실 그때 그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감축되었다
예, 감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사업의 상황이 변화가 되면 또 증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성의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직원들을 감축도 시키고 또 증원을 시키고 그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업별로 주택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지으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택지를 대략 몇 평을 개발하자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표준을 합니다.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표준 이외의 인원은 가능한 한 감축을 시키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더 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원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앞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정원에서 더 늘릴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또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물량위주로 했습니다.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물량위주가 아니고 질 위주로 이렇게 사업방향을 전환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원으로서 어떠한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에 있어서 사업성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이고 어떤 전시의 효과적인 것이지 앞으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6명이란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을 거닐고 있었는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축을 시킨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정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업을 하면 저희들 정원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일시적으로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어떤 별도의 그 사업만 하기 위한 그러한 계약직이든지 촉탁이든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면 바로 그것이 끝나는 것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사명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또 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자리를 빼앗길지 또 퇴출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책임감 결여로 인해서 이번에 기우뚱아파트 사건 같은 것이 발생했다고는 생각되시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원인을 제가 단적으로 어떻게 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복합요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원관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계약직이라든지 촉탁직이든지 일반 어떤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영이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인원을 필요 때마다 늘리고 줄이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역시 뭐냐하면 우리 인사제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을 안 늘리고. 앞으로 정원은 가능한 한 기본정원을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약직이든지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계약직이 되면 그 사업이 완공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여러 가지 이견이야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인사관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복무지침을 재검토해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근무풍토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몰운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상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면보상하고 부분보상하고, 사실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전면보상이다, 부분보상이다는 이런 어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조처로 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라 말입니다. 주거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 사장님이 이 아파트에 가서 무상으로 살아라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글쎄 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제가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하면 1차 안전진단과정에서 물의가 빚게 되었습니다만 1차 물의 빚은 그 안전진단 제일구조 안전진단에서도 아파트 사는데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좀 확증을 하기 위해서 2차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유수한 그러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오면 여러 가지 정확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항은 보상문제든지 그 사항은 좀 어려우시지만 저를 믿고 해 주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평편차가 생기는 것은 말이죠, 균열이 가도 수평균열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수직편차라든가 수직균열이 가는 것은 이것은 일반 크랙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단부분이 19㎝가 벌써 이격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안전조처로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기술이사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참고로 우선 제가 드리고 난 다음에 기술이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cm로 하면 19.1cm입니다만 도수로 치면 90도 각도로 치면 0.2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요. 그 때 당시에, 직원이 현재는 뭐냐하면 아파트 시멘트 칠 때 뭐냐하면 거푸집인가 이래 할 때 완전히 철로 해 가지고 쫙 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는 뭐냐하면 나무판 가지고 사람 손으로 전부 다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도에도 뭐 기우뚱아파트에 그랬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층층이 조금 다릅니다. 나온 데도 있고 좀 들어간 데가 있고 이렇게. 나무로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이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걸 보수를 해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보수를 해 가지고 영구보존 안전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건설이사 김민남입니다.
지금 현재 수직편차에 대한 건 지금 등급에 의해서 보수 보강으로서 영구적으로 주거에 대한 위해 없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말이죠
예.
세상에 말이죠 이런 얘기는 일찍이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조그마한 단독주택도 말이죠 균열만 조금 가도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단부가 19cm 같으면 상당한 거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균열이 가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는 수직편차가 19.1cm가 발생된 것은 지금 균열로 인해서 수직편차가 간 게 아니고 건물높이가 18층에 50m입니다. 50m 높이에 대한 전체적인 높이에 대한 편차가 19cm, 14cm~19cm가 발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15cm나 한 20cm 정도는 이렇게 수직편차가 생겨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생겨서는 안되죠.
안되죠.
예. 안되지만…
안 되는 걸 그대로 둬서는 안되잖아요
예. 안되지만 지금 현재의 그 건물자체가 수직편차가 14cm~19cm가 생겨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9cm가 기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기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12월달부터 지금 한 8개월간 관측을 하고 있는데 1mm도 현재 진행성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단순한 어떤 논리적으로 기울기가 어떻다, 기우뚱이 어떻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건설이사가 그 집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이대로 놔둬도 무방하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순이 넘으면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실태 진단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보상 방법부터 먼저 내놔 놓고 전면보상이냐, 부분보상이냐 하고 이런 보고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의 요구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2차 진단하고 관계없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외에는 협의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 아까 질의 신청하셨죠
먼저 하시죠.
먼저 얘기하신 분 먼저 합시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인력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8년 12월 이전에 184명이던 총인원이 지금은 현재 136명으로 약 53명이라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IMF 아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봐집니다만 53명 이 내용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석이 되어 있어서 정리한 것 말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그만두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시켰다든지…
그 숫자는 말이에요, 지금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직을 시킨 사람. 다른 우리 시 공직이나 공무원이나 다른 데는 그 사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픔도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 공석 말고.
예. 박현욱위원
! 우리 앞으로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현재 없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항을…
그 숫자에 대해서요. 삽입을 하면 명확하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비절감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축소’, ‘임대’ 해 가지고 99년도에 1억 4,100, 2000년도에 1억 4,600의 경비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 평이고 평당 임대료는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산출된 겁니까
예. 지금 어떠냐 하면 우리 박위원님도 저희 청사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2층 건물입니다. 건물 중에 제가 오니까 밑에 주택은행하고 일부만 임대를 하고 그대로 공사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완전히 줄였습니다. 심지어 제 방까지 약 50%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래서 제 방을 줄여서 임원들 방을 만들고 지금 현재 그 남는 공간을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줘서 지금 현재 거진 다 100% 거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 사용했을 때와 임대 줬을 때 비교를 하면 관리비등 이것이 또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래 하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1억 4,100만원을 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자로 해서 환산해 가지고 달세 받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월 관리비도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면 저희들이 월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을 하면 100평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한 50%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내역을, 임대내역 있죠 평수와 관리비라든지 세 받는 것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개공과 하는 업무가 비슷한 건설업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업체가 입주해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업체가 한림토건이라고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림토건이라는 건설업체와 우리 도개공과 수의든 경쟁입찰이든 계약의 실적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토건하고는 지금 계약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수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5조에 보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하고 나서 건설자재를 생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창립당시에 주택사업소하고 그 때 시에서 운영하는 자재 생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자재 생산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건 해놓기만 해놓고 안 하네요 이행을 안 하는 거네요. 그죠 다른 건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냐 하면 생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일반에 가서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면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부산 같으면 우리 부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업체에 가서 우리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꾸 또 침투를 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사항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렇다면 그건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일반 건설회사에서 하는 공사를 대신하는 건 지역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했다든지 노력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아예 생각도 안 하신 거죠 할 생각도 안하신 거죠 그건
사실 자재생산 자체 생산하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조금 전 우리 박현욱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1월 이후로 지금 임원 2명하고 실․부장 3명, 팀장 8명, 직원 14명 이래가지고 27명을 감축해 가지고 인건비 절감이 3억 9,200만원이 됐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정원 축소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예산 배정할 때…
그 27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3억 9,200만원이 절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다면 2000년도에 상반기 보니까 3억 3,500만원이 지금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1년 동안에 3억 9,2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상반기 때 3억 3,500만원이 절감된다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157명인데요, 정원이. 현재 얼마냐 하면 131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상당히 좀 많이 나갔습니다.
아니 99년도에 27명을 감축했죠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은 뭐냐하면 정원상에 27명이 나갔고요, 작년에 그랬고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와서 한 것은…
그럼 금년도에 또 감축했습니까
아니 감축한 건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면 99년도 27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3억 9,200만원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예.
되었죠
예.
그 옆에 보면 말이지. 2000년도 상반기에 3억 3,500만원이 지금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1년 동안에 3억 9,200만원이 절감된 것 같으면 상반기 때 3억 3,500만원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업무이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이사 박병곤입니다.
98년도 12월달에 정원이 184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시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157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업무이사님!
예.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 정원감축이라는 건 숫자만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184명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157명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한다든지 의원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쭉쭉쭉쭉 줄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27명을 감축할 때 한 날짜에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정원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됩니다. 보통 정원을 감축할 적에 그 때 당시에 딱 끊어 가지고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보통 국가공무원들도 정원을 180명에서 157명 감축하라 이러면 몇 년 몇 월까지 감축을 시행하라.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축을 해 나갑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있는 동안에는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8년 12월에 184명에서 점차적으로 쭉 감축해 내려와 가지고 99년에 157명이 있었지만 99년도 한 4월, 5월달까지는 157명이 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쭉 내려…
아! 당초 157명이 넘었습니까
예, 그렇죠. 현원은 그대로인데. 넘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1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봉급이 점차적으로 줄어나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공사비 원가절감이 61억 200만원이 지금 절감했다고 99년도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99년도 61억 200만원이 절감된 공사절감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한독직업학교부지의 교환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사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노동부하고 교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 했죠
예.
그렇다면 만약 부산시나 도시개발에서 교환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노동부에서 우선 그 노동부 밑에 산하 공기업인 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인력관리공단의 직업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교환 방법이 예를 들어 거의 여러 가지 방법에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인데 지금 보면 노동부 소관이 277억 가치고요. 저희들 것이 254억인데 그 차이 문제 그 다음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조성원가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노동부하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환을 한다 하는 그런 합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언제쯤 끝날 겁니까
그래 지금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하면 저희들 땅을 빨리 파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언제 정도…
그 날짜는 계획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 빨리 한다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에 교환이 되는 것 같으면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보니까 자체개발 또는 매각을 해 가지고 차액을 23억 남기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렇습니다.
며칠전에 시에서 실무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동래구청에서 개발계획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에서 전체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발계획을 좀 조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땅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회수를 하는 그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것이 빨리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그런 방법이든지 또 파는 방법도 입찰을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본계획을 부산시 도시개발계획이든지 동래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계획은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밖에 없네요
예. 저희들은 일단은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매각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5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지금 부채가 없으면 그런 사업도…
23억 남기기 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계획을 못 세우겠다는 겁니까
23억 남기는 건 아닙니다.
그 매각을 하면 23억이 남는다면서요
매각을 한다면 차액이 23억이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차액입니다. 현재에 평가, 예를 들어서 한독직업훈련원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대략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 저희들은 조성원가로 계산하는데 이 정도 된다. 그래되는데 그 차이를 앞으로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거냐 땅을 더 가지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 편익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건 관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좋은 대지를 무조건 매각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봉복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걸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입니다.
우리 정병호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적인 면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현 금융단지조성사업 아까 이종철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이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어요. 현재 여기 오염토가 21만t이면 이게 21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염토…
아니, 루배하고 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이 톤이면 거의 20㎡가 됩니다. 이게.
루배로 하면 약 11만㎡ 정도 됩니다.
기술이사! 그렇습니까
21만㎡ 아닙니까
11만㎡입니다. 왜냐하면 단위중량이 기름이 흙 속에 있기 때문에 단위중량이 높기 때문에 톤수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1만㎡라도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또 오염토는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되죠
예.
그렇는데 이걸 지금 4개월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걸 도개공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셨어요
예. 지금 거기 그 기간문제는 저희들이 국방부에 한시적으로 이걸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만약에 이것이 처리 안되었을 때 법적인 대응 이런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기한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만 11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차로 큰 차로 싣더라도 대수가 한 10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를 하면 군용차량을 동원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군용차량을 동원해서 4개월 동안에 다 하겠다.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사실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금년에 안될 겁니다. 안될 거니까 도개공에서는 손해배상이나 앞으로 일어날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그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조성원가를 115만원을 감액을 해가면서까지 분양가를 낮춰 놨죠
분양가 낮춘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그 안에 군용용지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용도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심지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동천변에 보면 가교식 교량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조성원가가 든 걸 낮추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원가를 이렇게 낮추겠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좀 바꾸어서 필요 없는 시설은 좀 줄이고 또 부담할 데를 전체 전부 다 그 공사비에다 갖다 시에서 부담할 걸 갖다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시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좀 부담해 주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든 어디에서 부담하든 간에 이 돈은 결과적으로 개발손실금이 많이 생길텐데 이런 보전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습니다. 문현 금융단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은 하지만 주체는 뭐냐하면 금융단입니다. 금융단이기 때문에 모든 돈은 금융단에서 부담하고 저희들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수료가 5% 내지 10% 정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손해가 난다 그래도 그 돈 금융단에서 손해가 나고 그렇게 하지 저희들 공사와는 손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하는 건 뭡니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알지만 옆에 동천에 옆에 도로를 확장해서 육교식 횡교량을 이렇게 놔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폐수관로 그런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오플레이스인가 그 옆에 있습니다만 그 도로 확장하는 것 그 사업비를 전부 거기다 원가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그 사항은 그 택지개발하는데 거기 포함시켜버리면 택지원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원가가 올라감으로써 판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육백 몇 면을 만들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1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게 되면 뭐냐하면 그 건설비를 또 땅 판 원가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은행이 들어오면 은행 자체에서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 있느냐. 그래 분양가를 낮춰 가지고 빨리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도 사업주체가 금융단이면 그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마음대로 낮추고 올리고 이래 못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근데 뭐냐하면 그건 시하고 협조되어야 되고 뭐 저희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이런 것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기관과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예. 그런데 현재는 뭐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
다음 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고봉복위원
님도 말씀을 드렸고 박현욱위원
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97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을 1,809억이나 낸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업무보고서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책자를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공사비 원가절감액이 61억 200만원 이래 됐다고 해 놨거든요.
예.
99년도에 아파트를 몇 세대나 건설했습니까
99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착공한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저렇습니다. 공사비 원가 절감한 것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감리를 합니다만 감리를 왜냐 하면 저희들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발주를 안 하고 감리비가 이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감독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줄인 그러한 액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아파트를 몇 세대나 했습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작년에 한 것이…
작년에 분양된 아파트 그 세대를 몰라요, 지금
작년에 분양한 것이 117세대입니다.
117세대입니까
예.
98년 전에는 매년 3,000세대 정도씩을 분양을 하셨죠
예. 3,000세대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61억이 절감이 되었는데 3,000세대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99년도를 기준을 하면 돈이 얼마나 줄어지겠어요 엄청나게 줄어지겠죠
이 공사비 원가절감 관계는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전체 지금 총망라된 겁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택지개발도 그 때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많이 했을 거고 지금은 적게 지으니까 적게 했을테고 그건 비례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8년 전에는 상당히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하는 그런 결론도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그건 뭐 그 때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어떻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을 안 했으면 지금…
그 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17세대를 하는데 61억을 줄일 수가 있는가요, 어디.
그 액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저희 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99년도에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택지분양이나 조정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쭉 해 나온 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리 같으면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했고요. 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자체 감리로 돌리고 그래서 줄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면 직원들이 모자라니까 다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아파트를 적게 지으니까 직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감리도 여기서 했을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입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117세대를 하고 택지조성을 하는데 61억이나 1년에 줄어졌다 그러면 그전에 3,000세대를 하고 사업물량이 아주 많았을 때에는 참 그 때 좀 애를 썼으면 많은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었는데 방만하게 움직였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무조사를 하고 있고 공사의 존립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요. 공사 존립관계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 단언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좀 제가 직접 답변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이장걸위원
님,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특히 개인적인 의견 이런 건 좀 질문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여기 보면 ‘경비절감’ 해 가지고 인건비절감, 수당반납, 초과근무개선, 차량교체, 운행축소, 사무실축소, 임대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원가를 절감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정상적으로 앞으로는 움직여 가지고 공사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몰운대아파트하고 영도 기우뚱아파트의 시공사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또 감리자와 설계자의 그것도 어떤,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이걸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런 시공사들이 이러한 다시는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런 시공을 안 시키죠 안 시키고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 관계도 좀 시키는가 안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단디 생각해서, 그것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화명2지구 6블록에서 현대산업하고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현대에서는 집을 짓는데 그 이익금 차이가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는지 그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있죠, 거기 실로암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냐 하면 실로암과 상의한 적이 없고요 제가 한 번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실로암하고 백운묘지 두 군데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에 납골…
그러니까 실로암 사장하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만나 본 적은 있습니다.
만나 봤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왜 영락공원하는 것으로 하고 실로암 그런 것을 보고서에 확실히 넣어줘야지 가상적으로 영락공원만 하고 그런 걸 왜 뺍니까
아니, 그건 뭐냐하면…
그런 것 알아본 것을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넣어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왜 영락공원만 얹어놨어요.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기 몰운대아파트에 입주민들이 9,400만원만 요구를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얼마를 주겠다는 금액제시가 없습니까 그 입주민들이 계속 9,400만원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500만도 내려오고 그쪽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조사자료 제출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나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우뚱아파트에 얼마를 이래 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여기 아파트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그 알파 피해금액을 얼마 넣어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안되고 있다 이래 해야지 주민들만 9,400만원 요구한 것은 해놓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두 달 23일 되는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게 되나요
그 문제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늦어져서요, 가능한 한 아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한테 일임을 해주시면 나중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볼 때 도개공사장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한단 말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태도에서 이 자리에 바뀐 것은 굉장히 제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지금 맡겨달라 해놓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사가 어떻게 요금을 제시를 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한 금액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오늘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멀지 않아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도 다음부터 확실히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간편하게 질의는 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거든요. 또 추가로도 하셔야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후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참고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계획대로 9월 하순경에는 심도 있는, 청문회와 비슷한 그때 충분히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김응상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부산신항 북항 배후지 사업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부산발전연구원 용역검토 이후에 조례안을 통과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도시항만위원으로 오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사실상 부산신항만 매립지 81만평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이후에 사업추진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리 이런 사항이 공기업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안하고 사업상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건설쪽이나 주택사업쪽에 손을 떼고 항만매립쪽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공기업이 부산항만주식회사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할 것이냐, 사기업에다가 하청을 줄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죠. 우선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신항을 우리 부산역내에서 개발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업체가 삼협이요, 컨소시움 24개 업체 들어간 중에서 삼협이 들어갔습니다만 공사에 1%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산에서 업체가 일절 참여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 매립사업이 저희들하고 PNC하고 부산신항주식회사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매립공사를. 발주를 하면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업하는 발주업체가요 부산시에서 40%이상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40%를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희들 공사를 저희들이 시행하면 부산업체가 40%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면 부산업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있으세요. 그러면 기이 알면서도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아 가지고 이런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법인을 만들지 않고 부산시를 대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업무를 바로 따 가지고 하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산항만개발주식회사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가지고 또 하청을 준다는 취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국책사업이고요, 또 전체 그 사업을 저희들 능력으로도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사업은. 지금 6조인가 5조 8,000억인가 전체 더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능력으로는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본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영역을 확대해 보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지역에 아파트관계도 사실 분양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규모 작은 것 서민들이 하는 그런 아파트는 참여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좀 분양관계는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당시에 송도 매립관계 신도시관계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또 뭐냐하면 항만매립관계도 저희들도 정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신항만주식회사 대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일체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참여를 못하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참여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부산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직접 배당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시개발공사가 이 이권을 따 가지고 제3자에게 재하청을 주면 결과적으로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다른 이야기 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PDI로부터 용역보고가 타당성이 안나왔을 때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PDI에서 나오면 그것 안 된다 하면 참여를 못하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99년 경영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영성과에 보면 도개공 임직원이 131분인데, 경영성과에 보면 2,534억원의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공기업이든지 사기업이든지 간에 임직원의 1인당 연매출액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결론적으로 수지개념에 플러스가 온다고 보는데 제가 보건 데는 131분이 2,534억원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만큼 이익창출이 안되고 적자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이런 사업이 없다면 인원도 축소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당연히 인원도 증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1인당 1년에 평균 매출액을 어느 정도 올려야 도개공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 신항만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산종합건설업체가 조금은 참여합니다. 하는데, 지분율이 낮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산시 경제에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결론적으로 지분이 낮다보니까 중앙에 타공사를 맡기는 결론이라든지 공사에 시공을 안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1군에서 부산업체에 보편적으로 주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산시 1군업체의 조그마한 참여지 부산시의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경영에 또한 지역의 시너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부산사랑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개공사장님 이하 임직원님들께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처리를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관계는요 만약 저희들 신항만주식회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립사업자를 정할 때 의무적으로 4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0%이상 참여시키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가면 부산시 참여업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여튼 도급액의 40%를 참여시켜야 됩니다, 부산업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창립한지 10년정도 됐습니다만 아파트 판매량이라든지 그것 보면 한 사람이 얼마 팔아야 된다 그것보다는 적어도 연간 매출액이 2,000억정도 되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적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사업 증가하고 대형사업하고 합쳐서 17억 흑자를 봤는데요.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엄궁지역 같은데는 적어도 180억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택지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 땅을 우리가 팔게 되면 적자까지 감수를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도개공이 건설업체 1군하고 2군하고 비율을 맞춘다고 어느 정도 봅니다. 보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건설업체 1군이 1인당 매출액이 월에 5억을 잡아야 수지개념이 나옵니다. 월에 5억을 잡아야 수지개념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1년에 1인당 60억원 가까이가 매출액이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1년에 7,000억 가까이 매출액을 올려야 어느 정도 이익창출이 된다고 보는데 2,000억을 가지고 17억을 결론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다는 이야기는 부산시에 출자한 공기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공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해서 초등학교부지를 70%에 공급을 합니다, 조성원가에. 또 60㎡이하의 택지는 90%에 공급합니다 조성원가의, 그것을 지금 마이너스되는 것을 채우는 것을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 공기업은 이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만 역시 공공성, 공익성 관계 이것이 어느 정도 중시되어야 되지 전체 이익만 토지공사의 이익만 남기다보면…
사장님, 매출액을 많이 올려야 공공성에 재투자를 해드린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매출액이 2,500억 가까이에서 공공성에 이익을 주고도 결론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다면 거기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하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난 91년도 창설이후에 97년까지 주로 주 사업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분양아파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임대아파트도 있고 합니다만 아파트를 그때는 뭐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고요, 아파트도 수요가 상당히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서 사실 전체적으로 주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때는 물량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흑자를 봤고요. 98년도에 적자 본 것은 IMF영향으로 완전히 부동산이 스톱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개공임직원이 임직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31분이 계시는데 131분에 2,500억 가까이를 가지고 흑자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를 저는 모르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래도 이익이 창출되면 정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더더욱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더더욱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도 혜택을 준다고 자신을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99년 경영성과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99년부터 당겨가지고, 95년부터 99년까지 경영성과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연도별로 도개공임직원님들의 근무명수에서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홍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응상위원
님의 질의답변에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사업에 대행함에 있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결과에 의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91년 1월 25일 공사 창립된 후로 많은 사업들을 해오면서 이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공익적 측면을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근 10년동안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차원은 예를 들어서 우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한 것에도 있습니다만 적자를 봐가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므로써 아까 김영주위원
께서도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학교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서민주택으로서는 아주 규모 작은 지을 수 있는 부지조성, 부지제공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공익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결여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 공기업조사특위가 공익적 측면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사업성, 수익성 측면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출자한 자본까지 적자를 내면서 공적인 측면으로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많이 검토한 부분이 나타납니다만 이게 사실 부산신항만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수익적 측면, 공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 같으면 배후지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해오면서 PDI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도개공에 130분이라는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이 계시면서 자체 토론을 하고 자체 토의를 하고 거기서 결과에 검증을 하므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4,60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때문에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P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신항만관계 거기에서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서 지금 현재 적자다 이 사업을 하면 적자다 그래 하면 저희들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본금을 까먹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성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떤 공익성에 치중됐더라도 기업성관계는 무시될 수 없는, 그래서 가능하면 공익이 우선 되더라도 역시 뭐냐하면 저희들은 돈을 이익이 남아야만 임직원들 봉급도 주고 앞으로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적자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많은 적자를 봤다는데 지금 그 사업은 참여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은 저 나름대로 아주 심사숙고하게 평가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를 줄이는 방향 또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배후지조성사업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 7월에 시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몰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 답변에서 아까 김응상위원
답변에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적자를…
이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잠시 있어 보십시오. 지난 납골묘 설치 때문에 조금전에 조양득위원
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말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와서 올렸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슬쩍 흘려놓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 사업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 사업성 검토는 또 기관에 용역 줘야 되잖아요
납골묘 관계는 지금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영락공원이든지 어디든지 시범적으로 몇 개만 설치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잠시 있어 보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 같으면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의원들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그 관련되는 그 회사의 회장을 만나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게 도시개발공사의 공익성이고 사업성이고 수익성입니까
왜냐 하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만나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신항만 관계는요 지금 현재 PDI에서 용역한 결과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적자사업은 아닙니다. 적자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달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용역한 결과로는 적자는 아니다. 참여할 뜻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김응상위원
께서 묻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사업을 다각화하고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적 측면으로 전환하므로 해서 그 식구들을 이사장께서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아까 답변에도 지금 PDI에서 중간보고가 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쪽으로 답변하셔야 되지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대로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응상위원
님께서 적자 나도 참여하겠느냐, 적자가 난다면 그건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저는 사업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시의 공직에 계시다가 도시개발공사에 간지가 불과 2년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용역 준 결과에 준해 가지고 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익적 측면, 사업적 측면 검토해서 사업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중간보고는 적자는 안 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게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되고 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 참여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점은 알겠습니다.
인정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납골묘부분은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 같으면 논쟁합시다. 논쟁하는데, 납골묘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걸렀던 문제고 오늘 이 보고에는 어물쩍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 명시를 안 해놨단 말씀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사장님께서는 실로암의 회장을 만났다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민들하고의 대화, 누구하고 했습니까 시민들 누구하고 대화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물론 납골당이 필요하고 국가가 권유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기를 바라지만 사장님께서 진짜 의지력이 있는 것 같으면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누가 그러한 눈으로 보겠습니까
납골묘 관계는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델개발관계하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장소를 어디 하든지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걸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모델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8월 17일부터 무역전시관에서 모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체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협찬해서 부산시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부산에다가도 이런 고유개발을 해 가지고 하면 수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앙케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냐하면 그런 사업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수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더 질의 안하고 다음 본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왜 이러한 사업성, 수익성, 공익성을 따지느냐 하면 많은 직원들이 계시고 임원들이 세 분 계시고 부장급들 여섯 분 계시고 과장급들이 지금 스물분 계신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91년도에 창립됨과 동시에 들어온 창립멤버직원이란 말입니다. 사장님하고 업무이사 제외한 나머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근 10년 동안 이 공사에서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왔던 분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공익적, 사업적 수익성 할 때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럴 때마다 전문기관에 용역 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에 와 가지고 답변 대신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한독직업학교부지 교환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자료 내놨습니다만 차액이 23억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아니, 김위원님! 차액이 23억이 아니고요 현재 한독직업학교 부지평가하고 우리가 주려는 것을 교환한 것을 서로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대략 평가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교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23억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이익이 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 들어가면 우리가 23억을 땅이 좀 모자라면 돈을 주든지 저쪽으로 주든지 하여튼 같은 값어치로 교환이 되어야 되죠.
교환을 하는데 이 교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액이 23억이 생기는데 이 차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 가지고 차액 23억 생겼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 나온 것은 뭐냐하면 한독직업학교 부지 공시지가에서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조성원가에서 계산한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 협의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땅 팔 때는 우리는 조성원가다 또 저쪽에서 한독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인력관리공단에서는요. 조성가 감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감정하자, 같이 감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기본원칙은 교환을 한다 그런데 값어치는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뭐냐하면 한독직업훈련원의 값어치는 노동부소유는 6,178평인데 270억 값어치가 된다, 또 저희들이 화명택지 주려는 것은 1만 1,059평인데 조성원가 하면 254억원어치가 된다. 그래서 그 교환방법은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정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어쨌든 노동부 소유의 한독부지자체가 277억인 걸로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나왔고, 우리 화명2지구에 만 59평이 254억 나왔단 말입니다. 그 차이 23억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금을 지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토지를 준다든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업무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화명지구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선수택지가 있고 학교부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앞으로 팔릴 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몇 년간 한 5~6년간이나 지나야 그 토지가 거의 팔리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동래에 한독직업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독직업학교 부지는 도심지 내에 있어 가지고 도심지 내에 있을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 이 한독직업학교를 화명지구에 옮기고, 우리는 그 도심지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그러니까 교환하므로써 도심지 내니까 땅이 잘 팔립니다. 우리 땅을 빨리 팔기 위해서 이것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부 그 다음에 인력관리공단에 올라가서 수차 건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상대편에서 안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인력관리공단 직원들이 동래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부에서 OK, 부산시에 공문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교환하겠다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절차가 또 있습니다. 노동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 국무회의까지 이것이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땅을 빨리 팔아야, 한독직업학교 부지 동래 땅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놓으면 교환해 가지고 내놓으면 땅을 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23억 차액은…
제가 묻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 땅이 그 부지에 대한 평가액이 한 23억 차액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이해를 한다 말씀입니다. 하는데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이러한 부분들 공익적 수익성 동래 온천장 개발한다는 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목적적으로 어울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전직원들이 의논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했다든지…
이것은 용역 준 게 아닙니다. 용역을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의도를 자꾸 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항만배후지 부분하고 맞물려서 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131분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간부들 보면 전체 전적이 시에 있던, 교육청에 있던 공무원들이 지금 간부로 포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사업은 10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현재 업무에 바빠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타당성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금 이사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내부에서 공익적 사업성, 수익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단 말씀이에요, 이 내부에서. 했고 배후지는 워낙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가 크고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주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131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안에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큰 프로젝트는 외부에 발주를 해서 용역기관에 의해 가지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때로는 자문도 되고 협조도 받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사실 보면 131분 전부다 보면 특채 출신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반 시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하던 분이 대부분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체의 업무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업적인 검토가 결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10년간 사업이고 돈이 4,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자체적 공무원으로서 한다는 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서 줬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고 자꾸 논쟁성 답변하지 말아 주시고.
한독직업 관계는 이것은 왜냐 하면 가치 기준을, 법적으로도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부분은 용역을 주고 안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 이러한 심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아까 답변에서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답변을 피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요. 신항만 관계는 사실 저희 자체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세 번 판단회의를 가졌는데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같이 맞물려서 묻는 것입니다, 질문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사특위에 그러한 부분까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세 달동안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
님! 질의해 주시죠.
장창조위원입니다.
사장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차기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705억원중에서 지금 기 투자비하고 미회수금이 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추진배경과 대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에서는 부산시의 업무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분석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와 비교가 되게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번씩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났긴 합니다만 조금 한 두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현황내용 범위 내에서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사 답변해 주세요. 생산성 제고 및 평가기준을 97년도에 맞추는데 평가기준연도를 97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10페이지입니다.
답변할 때는 논쟁성 답변 하지 마시고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주 선정을 하는 기준을 97년도에 맞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임위원님 사장이 좀 답변 드릴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유는 그때 근무를 했으면 모르지만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지금…
업무이사!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 당시 생산성 제고 기준연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년 이번 공기업조사특위 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답변한다고 그래요 직원 한 번 나와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순 엉터리 아닙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표기하고 싶은 대로 요식행위만 갖추어놓은 것인데 업무이사가 그것도 모르고 나와 있어요
즉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연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98년도에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97년도에 왜 적자가 나
98년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적자가 한 번 98년에 났으니까 적자가 나지 아니한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98년도를 하는 것 같으면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업무이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평가의 객관성이 인정되는 연도를 정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란 것은. 거의 통계에 가까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해나 무작정 추출해 가지고 95년도 유리하다 싶으면 95년도 빼고, 불리하다 싶으면 98년도는 버리고 그런 식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의 범위를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임종영위원
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이야기고 답변으로 일단 적자가 나지 아니한 전년도를 기준 했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세요.
다음 건설이사가 답변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맞춰서 생략한 건데 기우뚱아파트 준공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95년 10월에 났습니다.
당시 수직편차의 오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줍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례적으로 500분의 1 한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0분의 1이면 정확하게 몇 센치입니까
그 편차는 10㎝정도입니다.
10㎝ 편차는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준공을 할 때.
예.
그러면 이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네요, 이것은요
그러나 그 편차 자체가 일반 통례적으로 규정하는 500분의 1 범위를 넘어선 지금 현재 19㎝는 저희들이 약 290분의 1정도 되니까 조금 문제 있는 걸로 거론된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나 조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등급에 의해서 A, B, C, D등급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19㎝정도 되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재 진행성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만 현재 8개월 가까이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진행성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거주하는데 대해서 안전성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수직편차의 문제를 발견한 곳이 제일 처음에 어딥니까
지금은 현재 관리하는 고층 15층 아파트는 3년에 한 번씩 주체가 안전성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당시 수직편차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준공 당시에는 했습니다.
검사시 당연히 이것은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것 누가 했습니까
명지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 벌써 수직편차 이상을 발견했네요.
그때는 수직편차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시 95년 10월 10일날 아니 95년 12월 8일날 사하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명지대 부설 공학기술연구소에서 1.1㎝ 수직편차가 있다고 보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없다고 그래요 발견을 못했다고 그래요
1.1㎝ 그것은 수직편차가 아니고 시공상의 편차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시공상의 편자든 무슨 편차든 간에 편차는 편차 아니오 이렇게 기울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딱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1.1㎝가 기울었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1㎝, 2㎝는 기울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도 500분의 1 범위 내에서…
본위원이 물었을 때 준공검사시에 편차가 발견되었느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1.1㎝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음 시공사가 누굽니까
명지건설입니다.
또 설계 감리.
감리는 서강건축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편차를 발견했을 때.
지금 현재의 편차 발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명지건설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사 보세요. 이 불행하게도 이 아파트가 평수가 어떻고 입주자가 얼마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에서 시공을 한 이 아파트가 기우는데 있어서 그것도 정기검사시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입주민 대표자들, 입주민 대표자 관리를 하는 대행기관인 화신엔지니어링에서 발견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사를 한 명지건설하고 서강건축은 뭐 했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가…
그래서가 아니고 뭐 했어요, 그러면. 다른 입주민 대표들이 발견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도개공하고 시공사하고 감리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분양만 하면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하자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하자기간이 얼맙니까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7~8개월 지나긴 지났네요. 다행입니다. 묘하게 그 시기를 놓쳐서 그 시기를 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입주민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이런 편차를 발견할 때까지 그러면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까
예.
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임종영위원
님!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오차를 발견 못했다는 답변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봉복위원
님!
자료요청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5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주민불만 사항이 도배, 장판교체, 승강기 고장, 생활소음, 청결 등 이래 불만이 나왔는데 이 만족도 조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문현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남구청에 도시설계변경 신청중인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성원가 인하는 지하공간을 처음 계획했던 것을 없애기 때문에 그런 원가 인하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을 640면인가 그래 만듭니다. 만들면 돈이 13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돈을 별도 부담하지 않고 땅 파는데 거기에 좀 부과해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을 안내면 판매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768만원 되면 땅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지오플레이스인가 거기 보면 땅 살 때 400만원 내외 그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768만원을 내미니까 땅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런 이중시설 안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지하공간은 이번에 남구청에 신청중인 도시설계 변경을 없애는 거지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에 오염토양 발견을 했는데 8개월동안 즉시 공사 중단을 하지 않고 98년 6월달까지 공사를 한 이유가 뭐며, 그리고 현재 3년 8개월 동안 국방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안하고 또 해약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그 앞에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사실 국방부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1차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관계 기술자 용역을 해 가지고 양이든지 오염토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디다. 1차 조사를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저로 봤을 때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국방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라. 사실 우리가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단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다. 빨리 촉구를 하니까 2차진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진단 들어가도 결과가 늦게 나옵디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금년 6월말까지 우리가 국방부에 그래 했습니다. 땅을 제공해야 된다. 안되면 손해배상청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현재 손해가 났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공문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 1차용역할 때 그 앞에까지는 제가 그 때 재직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남구청의 도시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름덩이가 나오고 3년 8개월간 방치해놓았다가 교체도 안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안하고 해약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시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산시의 정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고 안하고는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사업이라도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해약을 해 버려야지 3년 8개월 동안 손해배상 청구도 안하고 국방부에 조사해 준대로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도시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겠다.
위원님 그 동안에 처리한 것 공문을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하고 그것을 보시면 대략 아실 겁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현황 38페이지에 보면 98년도, 99년도 대행사업 손익계산서에 보면 1,208억 3,200만원이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손실이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사장님, 몰운대 기우뚱아파트 건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차 때는 제일구조진단에서 진단결과가 나왔고, 지금 아마 한국안전기술원에 재진단실시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6일까지는…
9월 16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죠. 이것을 중간보고 같은 것 안 합니까
월 2번 교수들하고 그 동안 몇 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면 그 부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김영주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건 하겠습니다. 문현동 금융단지 국방부하고 계약서를 첨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님께서 부산지방업체 40%를 무조건 어떻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40%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도개공에서 시공하고 발주한 공사 중에 부산에 1군에 시공한 내역별로 그것을 어떻게 40%를 주었는지 3년정도 당겨 가지고 최고 중요한 것은…
최근 3년간,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즉 말하자면 하도자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부실시공의 원인이 하도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자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하도자 명단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 중에 요청한 서면답변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또한 앞으로 조사활동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성의껏,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6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나. 부산의료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한태희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4개의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보완하고 건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식 부산광역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1년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되고 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되게 많은 노고가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조사활동의 목적과 취지에서 나타나 있듯이 본 조사활동 이유에는 그 동안 시민들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비쳐져왔던 부산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전화되어지고 진정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료원은 그 설립목적과 지향하는 목표가 민간의료기관과는 다른 공공의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영역을 확대하고 21세기 정부가 지향하는 시민 복지향상에 있어 첨병의 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후에는 현대화된 병원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료원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공익병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基亨 진료부장입니다.
鄭英 관리부장입니다.
方普敬 노조지부장입니다.
朴東一 총무과장입니다.
金建容 경리과장입니다.
李龍鎬 원무과장입니다.
朴鍾煥 신축이전팀장입니다.
李賢順 약재과장입니다.
金貞子 간호과장입니다.
李萬載 방사선실장입니다.
鄭春根 임상병리실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業務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6년, 97, 98, 99년 상반기까지 불우소년소녀가장 무료시술한 인원수하고, 진료가액하고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부산의료원 의사 1인이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평균. 그리고 원장님!
예.
타 시․도 자치단체별로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죠 직영하는 데는 어느 도시입니까
대부분이 직영하고 현재 위탁되어 있는 곳이 서울 같으면 보라매병원, 그 다음에 진주의료원, 아! 마산의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산의료원이 경상대학에 위탁되어 있고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에…
그 다음에는 다 직영합니까 예,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타 시․도별로 직영하면 직영하는 대로, 위탁운영하면 위탁운영하는 대로 의사 1인이 하루에 진료하는 평균 인원수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런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부산시내의 종합병원 중에 의사 1인이 하루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진료인원수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게 좀, 국립병원은 잘 주는데 민간병원은 통계자료가 불확실합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들 뽑은 자료들은 조금씩 있는데…
자료가 있는 대로, 그러면 자료 있는 대로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의료원 신축공사가 진행중인데 앞으로 신축건물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방만한 적자경영 형태에서 탈피하여 서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의 부담을 잘 해결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께서는 의료원이 공익측면과 경영측면의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해서 명실공히 부산의료원이 새롭게 탄생될 것인가에 대한 복안과 청사진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청십자 약품 가격이 5억 2,950만원, 5,400만원 등 두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축건물 입주에 적자 줄여 나가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의료계가 처한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에 가서 적자폭 증가가 불가피 합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환자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환자가 이쪽 병원에서 뜯어서 저쪽 병원으로 옮겨가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쪽 병원 진료기능이 제대로, 구병원의 진료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옮겨가는 한 몇 개월 동안은. 간단한 장비가 그냥 뜯어 가지고 한 2~3일 내에 바로 옮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 이전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이전과정에서 몇 달 동안은 최소한도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막상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만에 그 많은 병상이 바로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어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것을 생각해서 두 가지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 때부터 우리가 인원을 보강한 상태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소 인원으로 가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에 대비해서 직원수를 늘릴 예정으로 있고 또 한가지는 병동 같은 것도 한꺼번에 일시에 다 열지를 않고 환자 수를 봐서 병동을 점차적으로 여는, 개방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병원의 조직이라든지 그것도 우리가 고신대학교의 보건과학연구소의 용역결과를 봐서 가장 경영적으로 알맞는 시스템으로 재개편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은 저희들 그쪽으로 가면 현재 공익병동이 시설이 아주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도 훨씬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 어디까지나 모든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공익진료병원이란 그 개념이 머리 속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십자 약품의 수의계약 문제는 관리부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15일부터 정부에서 의약품 실거래가라 인해 가지고 그 순간부터 약품 마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매상이든 제약회사든 병원에 약을 납품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고시가를 어기면 3개월 후에는 패널티가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약값이 떨어져 버립니다. 다운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 두 번에 걸쳐 유찰을 봤습니다. 왜 유찰을 봤느냐 하면 우리는 10원이라도 떨어뜨려 보려고 했고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도매상에서 10원이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적게 들어오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안 줍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계약을 못했습니다. 못 하고 우리 병원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국공립병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은 우리가 1원도 안 남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고시가격으로 1원이면 1원, 10원이면 10원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큰 병원에 손해도 있을 수도 없고 도매상 손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에 우리가 납품 받은 업자들한테서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것은 법에 적법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작년 11월 15일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약을 경쟁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본다든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병원의 약품 입찰은 입찰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왠고하면 입찰 들어오는 도매상들이 금액을 똑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단돈 한푼이라도 자기네들이 정부의 고시가를 어기면 그 어긴 것에 관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현행법이 그러니까 모든 도매상, 모든 업체들이 똑 같은 가격으로 똑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담합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담합이 아니고 현재 정부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의 의의가 없잖아요
의미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보건복지부령하고 국가계약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부산시 감사도 받았는데 다 우리가 서류 가지고 다 받고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약품에 대한 납품 제도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시설이 이사를 가게되면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 놓았습니까
저희들 지금 포스틸, 주식회사 포스틸에서 50억을 기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비 금액이요. 그 50억이 그 동안 IMF를 겪는 동안에 이자발생이 좀 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치면 약 76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실제 구입해야될 장비는 150억 정도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76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평가시에 부산의료원이 경영전반에 걸쳐 다른 시․도의 공기업에 비해 평가가 하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맘모스 병원으로 새로 세우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타 도의 공기업에 비해 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좀 색다른 철학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일반 병․의원에서는 집단파업을 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사회적인 극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래도 공익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시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의료원이 부산에 우리 시립의료원하고 또 부산대학병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현재 정부 산하는 보훈병원하고 부산대학병원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남권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라 그러면 흔히들 어떤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산대학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병원은 국가 유공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진료의 업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부산시립병원은 그 동안에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매우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아오고 많은 비리에 연류되고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아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리부장께서 의약품 구매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그 규정을 우리 의회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맹점을 이용해서 문제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리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고 의혹을 거기서 자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연 3년간 수의계약을 한 제약업체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금년 말고는 수의계약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안 했고요. 금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공개경쟁을 붙였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고 했는데 그분들 두 번이나 우리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놔두시고 제도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는데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부터 해서 주로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들이 도매업체들이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특히 또 가장 많이 하는 업체가 있고 순서대로 변하지 않습디다. 안 변하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왔고 또 감사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심지어 저희들은 이것을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지 안 그러면 상위랭킹을 조정해 볼 수 없는지를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 계약법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원약품에서 제일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47%, 50%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복산, 청십자 이런 순서인데 그것이 해마다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입디다. 경쟁력이 많은 큰 업체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그것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한계, 재정능력 특히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병원에서는 어음발행을 하는데 우리는 어음발행을 안 합니다. 민간 병원에서는 약품 결재기간이 보통 2개월 3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개월, 8개월, 지금은 한 9개월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단위의 도매상에서는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정이, 까딱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좌우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알아보니까…
관리부장님! 남의 제약회사 경영 실태까지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고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한 업체가 몇 곳입니까
8개 업체입니다.
한 번 불러보세요. 제일 많이 납품을 받은 업체가 삼원약품이 거의 50%, 복산, 청십자 합해 가지고 한 8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주요 메이커에 한 80%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해 버리므로 해서 나머지 군소납품업체 그것은 그냥 짜맞추기 식 나머지 그러니까 네 개 내지 다섯 개 업체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부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꼭 같은 값에 무엇 때문에 특정업체에 이렇게 80% 이상의 구매특혜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슨 추첨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결국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 작년 수준으로 하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가격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A라는 도매상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제약회사들은 제약회사가 아니고 약품 도매회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꼭 도매상에서 납품을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메이커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양질의 약을 정부가 고시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피하시고 도매상을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약회사에서 바로 공급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납품업체가 8개라 그랬죠 금년에 선정한 업체 수가. 그러면 8개 업체에게 공정하게 납품 비율을 똑같이 배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약품회사를 검증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납품능력을…
아니 검증을 구매자가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매상이 설립이 될 때는 보사부나 관계 기관의 정상적인 허가를 득한 회사입니다. 그 약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듯이 ‘이것 얼마요.’ 하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 100가지의 의약품 같으면 의약품을 이러한 방법으로 납품해 주시기 바람하고 납품요구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일 것이고 한데 어디 가서든 구한들 못 구하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 결국은 그러면 추첨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똑 같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죠. 추첨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정을 할 때 기이 입찰가격에 의한 구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하죠
그것이 입찰가격입니다.
아니 구매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입찰해 봐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똑 같은 값을 지불하고 구매를 할 것 같으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내에 도매상이 몇 개나 됩니까 의약품 도매상이.
부산, 경남해 가지고 중소까지 하면…
경남까지 걱정할 필요 없이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때에 몇 개 업소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20~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부장!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20~30개가 뭐요 20개면 20개고 30개면 30개 업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희들이 거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그래도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자료는 몇 개 도매상이 있는데 A, B, C라는 회사에게 80% 이상 그 동안에 구매를 했다, 그 구매를 한 이유가 뭐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랬죠
예.
다시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도매상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파악 못했고요, 다만 이제 해마다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응찰하는 도매상은 거의 정해져 있습디다. 정해져 있는데 오해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잣대를 어떻게 잴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낙찰한 그 순서대로 그 가격대로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특혜라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요. 관리부장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관리부장 혼자의 생각이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아닌 다른 사회의 어떤 특정 집단의 인사들에게 한 번 물어 보세요.
첫 째 우리 관리부장이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 부산 지역의 유일한 공익병원의 관리부서 책임자로서 공급처의 실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직무유기거나 직무 소홀이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잘 한 것입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관리부장이나 관리 책임부서에 있는 분들이 임의선정을 한 것입니다. 임의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세 개 업체만 해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의업체 선정이라고 안 보고…
아니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어요 이 세 개 업체를.
아니 그래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결국 수의계약을 해야될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는 품위를 우리가 내부 토의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원장님하고 간부들하고 다 협의를 했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럼 결국 공급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공급 방법에 대한 것은 모두에서 본위원이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품목을 이러이러한 양으로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것이 주문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A, B, C라는 이 회사에만 80% 이상 수주량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도매상에도 공평하게 예를 들어 10%씩, 5%씩 나누어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납품을 못할 때는 다른 또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런 품목을 이런 이런 양만큼 납품할 수 있느냐고 사전에 물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관리부장은 그러지도 아니 했다 말입니다.
심지어는 도매상의 숫자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구매방법입니까 잘 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우리가…
아니 마땅히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20개, 30개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 못한 이유는 우리가 금년초에 공고를 했을 때 응찰한 업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니 관리부장 보세요. 적어도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같으면 말이죠,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정도의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어느 회사가 우수한 도매상인지 양심적인 메이커인지도 파악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료는 병원에 있습니다만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이 그런 자료도 그러면 병원에 놔두고 올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시립병원 병상이 몇 동입니까 병상이라 그러죠 입원실 한 개, 한 개를.
배드 수를 말하는 거죠
예.
400배드입니다.
400배드입니다.
400배드입니까
예.
현재 가지고 있는 배드 수가요
예.
신축하는 것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려환자와 전염병, 마약환자들을 별도 수용을 하는 병실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개입니까
135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만 딱 이유 다른 것 대지 마시고.
135개입니다.
135개 같으면 그것이 여기 400 병상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400 병상에 포함되어서 이 135 병상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400 병상이다
예.
정확하죠
예,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인력구조를 보면 말이죠, 의사직을 서른 여섯분으로 해서 정원이 325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현원은 350명이거든요.
예.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줄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업무보고서 내용에 제가 한정돼서 질의를 합니다. 본 조사를 할 때는 따로 우리가 질의를 할 것이고 정원이 325명이죠
연말까지 정원입니다.
정원은, 정원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98년도에 행자부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지침 내려오면서 금년말까지 정원을 325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근무인원을 말하는 것이 정원이고 정원하고 관계없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현원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325명인데 왜 현원이 350명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원 350명은 지금 숫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정원 325명은 금년 연말까지 구조조정 목표 정원입니다. 작년까지 43명을 저희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25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나면 정원 325명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언제까지 325명이 됩니까
행자부 지침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경에 우리 신병원으로 옮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신축병원에는 지금 병상이 몇 병상입니까
50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00 병상 가지고도 지금 이 현원을 3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려 100 병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또 감축을 시킬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25명으로 감축을 해야 정원에 딱 맞다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래 가지고 병원 유지가 가능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뒤에 업무보고에 현안사항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원장님이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사실 병원이라고 하면 배드당 적정 인력을 1.5 대 1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배드 같으면 적정 인력을 750명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1 대 1이 채 안됩니다. 400배드 같으면 400명이, 적정은 안 되지만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한계성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을 병상대비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의료수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인력에서 한 18명인가 간호 인력을 더 올리면 지금 6등급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5등급으로 내려와 가지고 의료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그래되면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낫습디다. 인건비보다는 우리가 의료수가 받는 것이 득이더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올린 이유는 행자부의 지침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금년 연말까지는 행자부 지침대로 325명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년에 다시 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로사항을 아까 말씀 올린 것입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병원을 옮겨놓고 다시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인원감축에 있어서 약사직이 지금 현재 3명입니까
예.
이 3명을 언제부터 3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작년 11월달입니다.
11월 이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 있었죠.
그런데 관리부장님!
예.
몇 명인가 사람을 말이죠, 숫자를 말할 때 7명인가, 8명인가 이런 식으로 몇 명인가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약사직이 몇 분이냐고 얘기를 했고 3명으로 줄어든 것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 답변이 어째 그렇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8명이 아니고 11명이었는데 작년 11월달에 8명이 나갔습니다.
8명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8명이 나간 이유는 그때 작년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약사들이 지금 우리 병원에 있던 약사들이 한의사 시험 대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금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자기들이 붙어 자리가 협소해 질 것이다, 두 번째 그때부터 병원 약사들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작년 11월부터 그 이전에는 열 한분이 있었는데 여덟분은 퇴직을 하고 퇴직 이후야 어찌 되었든 간에 퇴직을 하고 세 사람이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규직원 세 사람하고 파트타임 세 사람 넣어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파트타임이라는 구분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의약분업 전까지는 파트타임 세 사람이 했는데요.
아니 그래 의약분업 전까지 파트타임 세 사람을 근무를 시켰다는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현재는 없지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자꾸 그래 하시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 30일까지 의약분업 기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많은 환자들을 세 사람의 약사가 그러면 조제행위를 해 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 물음에 답변만 해 주세요.
세 사람하고 파트타임 세 사람 쓰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뭘 넣었느냐 하면 ATC를 두 대를 넣었습니다. 한 대는 빌리고 한 대는 샀습니다. 왜 샀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 7월달에 의약분업이 되면 ATC 한 대는 돌려주기로 하고 한 대는 우리가 입원환자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싶어서 두 대를 했습니다. ATC 두 대하고 파트타임 세 사람하고 약사 세명하고 하니까 돌아갑디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내에 말이죠. 규모가 상당히 큰 약국의 실태를 보면 약사가 다섯 명, 심지어는 열 명이 있는 약국도 있습니다. 약국도요. 그러면 그 약국에서 한 약사가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보통 하루 조제를 조제 건수를 담당하는 약사들이 50건 내외를 한 사람이 조제를 한다 그럽니다. 임의조제시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방전이 없을 때. 임의조제라는 건 그 사람들의 손에 아주 익혀져 가지고 그냥 잘 기계 이상으로 조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물며 개인 조그마한 약국에도 약사들이 두 명 세 명이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요즘은.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 규모가 이렇게 400병동을 가진 병원에서 약사가 세 사람이 근무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ATC 2대를 돌릴 경우에…
아니, 그걸 내가 물은 게 아니고요.
위원님! ATC 1대가 400명분을 커버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부터 해 가지고…
뭐 ATC라 했습니까, 그 기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기계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제약 자동포장기입니다.
아니, 약자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오토메틱…
아니, 약자로 아까 뭐 ATC인가…
ATC, 예. ATC…
ATC라 그랬죠
예.
그리만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이걸 그래 두 대를 빌려 가지고 조제를 했다. 좋습니다.
그래 이 기계가 처방전을 읽지는 못하잖아요 이 기계 사람 손으로 약을 집어 넣어줘야 약이 포장이 될 것 아닙니까
손으로 안 넣습니다.
그럼 어디다 넣습니까
기계로 합니다.
그래 기계로 하는데 처방전을 그러면 기계에다 입력을 시키면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조제를 해 냅니까
예.
처방전을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해 가지고 넣으면…
그렇습니다.
조제가 되어 나온다.
예.
확실하죠
예.
예,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 약사직에 대한 질의를 하는 취지는 약은 약사가 만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지금 의약분업의 취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의사들도 조제를 못하게 하는데, 그렇죠
예.
진료만 하게 되어 있고 약사만이 약을 만지게 되어 있고. 한데 약사 세 사람이 과연 이 많은 환자들의 약을 지어왔겠는가 그러면 틀림없이 무자격자가 보조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그래 증인채택도 다 할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보조는 일부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공익병원에서 여러분들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불법한 짓을 해서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학철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의 경영 여건의 한도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환자유치의 한계선에 도달되었다. 30년 된 시설로 진료환경이 한계점에 도달되었다. 필수 첨단 의료장비가 절대 부족하다. 이 의료장비 절대부족은 무엇을 얘기입니까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400배드 규모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 의료장비 그러니까 민간병원 비율로 따져서요. 그런 장비에 비해서 거의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반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반도 장비들이 구입한지 10년 가까이 다 되어서 이미 민간병원 같으면 다 퇴물 시키고 사실 이미 퇴물이 됐어야 될 그런 장비들인데 저희들은 새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새병원 갈 때까지는 이 장비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우리 여기 자료에 지적사항에 보면 병원운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시행주인 전산처방자인 진료담당의사의 시행 미숙으로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또한 비디오대장내시경 의료기기 1개월 동안 수리하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 이런 모든 장비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래 나와져 있는데 이런 첨단장비 우리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해놔 봐야 사용 안 하고 이래 무용지물이 될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예. 내시경 같은 건 워낙 오래된 장비라서요. 그것은 수리를 할라 하면 부품을 국내에 없으니까 일본에 주문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그 장비들이 최신장비 같으면 그 장비에 대한 모든 것이 국내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제때제때 되는데 구입한 연도가 오래된 장비들은 벌써 새모델이 다 나와 있고 구모델에 대한 부품들이 국내에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걸 스톱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비품 부품을 일본에 주문해서 일본에서 통관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병원의 손실인데 장비가 제때 갖춰지지 못해서 그런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의사의, 병원 측에서 부산의료원에서 상당한 이것 좀 내 물건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개인의 병원의 의사라면 그런 것을 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공익이니까 이건 아마 내 것이 아니다. 이것 아무 것도 써도 안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그렇게 안되게끔 내 물건이다. 모든 것은 이런 것을 자기 위주로 좀 물건을 아껴주시고 쓰는 것도 잘 좀 해 주시면 이런 것도 없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다 이랬는데 우리 보통 의료를 할 때 의료보험료를 납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자한테 의료보험료요
예.
예. 환자한테 받습니다.
그것 받으면 우리 이것 적자 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분석에 의하면 의료보험수가 자체가 현재 적정수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가족들 때문에 경험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이 사실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그 비급여 부분을 저희들은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꼭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면 환자한테 징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또 의료보호환자가 입원환자의 반정도 되는데 의료보호환자는 수가 자체가 의료보험보다 13%가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영여건을 갖다가 향상하는데는 좀 새로운 여건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마약․결핵 이것은 우리가 불치병이고 이것은 우리가 꼭 이것 우리 시가 시 돈으로서 하더라도 해 줘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 아닌 딴 것은 의료보험체제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서 조금 더 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보다도 조금만 더 낮춘다면 이런 26억 7,700만원이라 하는 것을 결손을 갖다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의 납부현황 또 마약․결핵 이것 안 하는 이 모든 관계를 97년도부터 쭉 좀 서면으로 그 통계상 또 이런 납부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욱위원
님!
박현욱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작년 연말부터 가격의 정액제 관계 때문에 입찰을 거의 못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그전에, 그전에는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전에는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공고해서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약품 제품명을 다 적느냐…
성분별 단가계약입니다.
성분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한다.
성분별 단가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되는 부분만 결국 그건 낙찰되는 부분은 수의계약하는 걸로…
그게 총액입찰로 했습니까 총액은 아니죠 총액입찰을 하지 않았고…
품목입찰…
품목…
성분별 단가입찰입니다. 성분별 단가입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98년도, 감사지적이 98년도 제가 부임하기 이전입니다. 감사지적에 성분별 단가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99년도 1월부터는 성분별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계속 그 방법대로 해 왔습니다.
그럼 성분별 단가입찰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는 병행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별하고 그 다음에 약품명별 그것이 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분별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필링계다 그러면 ‘필링계의 의약품’ 이렇게 넣습니까, 아니면 ‘어느 제약회사의 무슨 약’ 이렇게 나오는 걸 성분별이라 그럽니까 어느 걸 성분별이라 합니까
약품 이름으로 하면 약품명이 상품명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상품명 정해진 것하고 어떤 성분하고 두 가지를 옛날에는 같이 겸용하다가 이번에는 상품명 정해진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성분별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문제를 우리 약제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성분별이 있고 품목별이 있었는데요. 성분별이라 하면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으면 ‘아세질살제릭에시드’ 이래 하면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아세질살제릭에시드’ 이러고 제약회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낮은 가격으로 사고요.
그렇죠.
또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입찰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성분별이 있었고…
그러면 성분별로 제일 낮은 걸 입찰 받는 걸로…
예.
그러면 의사가, 과장이 나는 그 성분이라도 이 회사 제약제품보다는 이 제약회사 게 효과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걸 약제과에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했는데 그건 묵살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사부 지침에서 ‘의사가 회사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건 우리 걸 써라.” 이래가지고 회람을 돌리고 이렇게 쓰도록 자기들이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품목이 딱 한 가지만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성분을 딱 해버리면 그게 성분과 동시에 품목이 동시에 딱 고정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성분과 품목을 이렇게 병행해서…
병행해서 그전에 했고 작년에는 성분별로 했다 이 말이죠
예.
작년에는 그러면 의사가 어느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네요
선택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복지부 방침이 어느 회사 약, 아스피린이라도 무슨 회사는 30원, 어떤 회사는 25원 이렇게 딱딱 해버립니다. 해버리면 그 품목을 사 가지고 그 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이고, 지금 그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아까 그래서 우리 관리부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저 역시도 우리 임종영위원
님과 똑같이 그래서 수의계약했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건 물론 제약회사, 그 약하고의 관계는 그렇지만 그 약을 담당하는 회사는 기존 해왔기 때문에 혜택을 준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마 좀 제대로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요즘도 그러면 이렇게 약값이 이렇게 정해지고 나서 요즘도 렌딩비라는 게 있습니까
렌딩비라는 것 없습니다.
없죠, 확실하죠
예.
그전에도 없었죠
그전에는 렌딩비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렌딩비 그런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렌딩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렌딩라는 건 뭔가 하면요. 제약회사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국에 있는 그런 어떤 유명한 약품을 들여와서 카피품을 만든다든지 그걸 들여와서 우리 나라에 처음에 쓰게 될 때에 의사들이 그 약품에 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보통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한테 그 약을 쓰시도록 처음에 “이 약을 좀 써서 효과가 어떤지 좀 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학교수가 그 약을 쓰면서 그 약의 효과에 대해서 자기가 논문을 만듭니다. 그 논문을 만들어서 “이런 약을 써보니까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그 논문에 의거해 가지고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와서 어떤 병에 이 약을 쓰니까 좋다 하는 그런 형태의 렌딩비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래 되면 우리 과장님들이 약제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세파베진을 구입해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 줍니까, 지금은
약사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되면 해줍니다.
통과되면 가능하다.
예.
약사위원회에서…
좋은 약은 돈 많이 받고 헐은 약은 헐케 받고 그렇는데 아무 병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료를 한 몇 가지 요청할게요.
자료요청 하기 전에, 그러면 1년에 이런 입찰을 몇 번 해 왔었습니까 약품입찰을. 한 번 하고 1년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단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단가계약 한 번하고
예.
업체는요 입찰은요
업체입찰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입니까
단가입찰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면 물론 그 동안에 입찰방법이 바뀌었다 합니다만 98년도와, 올해 건 했습니까 2000년도 것.
2000년도 저희들이 해서 유찰이 두 번 되어서…
되어서 수의계약했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의계약은 여기 보고서 나온 대로일 거고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2개년도에 응찰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응찰회사의 견적서, 견적서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98년 99년 2000년 올해까지 장의용품, 장의용품도 입찰을 했겠죠
예.
장의용품 응찰한 회사의 견적서를 된 데하고 전 참여업체입니다. 그 견적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진료비를 감면한 자, 아까 타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진료비를 감면대상자의 명단과 왜 이 사람은 감면이 되었느냐. 1종, 2종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병명과 금액 분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이 정관에 보면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사분들은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용역비 나간 것 그리고 연구일자, 그리고 연구 통과한 제출일자, 연구자 명을 넣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 이전지가 약 3만평 정도 된다 그랬죠
예.
3만평 정도에 주차면수가…
407면입니다.
407면이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 주차면수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 종합병원의 병상, 지금 우리는 오백 몇 개로 새로 짓는 모양인데 병상하고 해서 주차사항을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면적이 앞으로 부족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도면, 사진 좀…
(圖面보면서 說明)
이 주차면적이 매우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와보니까 앞으로 병원 발전상 이쪽 공간은 추가 병동 설치공간으로 여분으로 남겨둬야 되고 이쪽이 영안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을 다시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를 나중에 주차빌딩을 만들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주차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확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평수가 기존 6,000평에서 3만평으로 늘어나니까 주차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사백 몇 대 대는 걸로 했을 때 타 종합병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충분하느냐 이 말이죠.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이것 공사할 때 오히려 이런 걸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사할 때 하면 굉장히 단가가 작게 들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비교를 해서 할 때 미리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모자라는데 해놓고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매할 때에 두 번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하게 된 과정이 저희 병원이 현재 계속 매년 적자를 보다 보니까 도매상에 빚을 못 갚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원약품에 아마 현재 22억 정도 돈을 못 갚고 있고요.
그 다음 복산에 9억, 청십자에 약 8억 이렇게 등등 이런 형태로 빚을 현재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도매상한테 큰소리 칠 입장이 현재 안되어 있고, 왜인가 하면 현재 그 빚이라는 것이 꼭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는 빚입니다. 그리고 약값을 현재 한 9개월 내지 10개월만에 약값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약값을 안 받고 견딜 수 있는 도매상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곁들어서 심지어 복산약품이니 이런 데서 시의회에 약품값 좀 빨리 달라하고 로비까지 하러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답변 안 해도 되고, 사실 전에부터 문제 자꾸 이렇게 약품구입에 일반인이 의혹을 가지게 된 건 지금이야 실과제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의혹이 간 것은요. 입찰공고를 해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일간지에 부산의료원은 입찰공고를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서울에 무슨 경제신문 이런데 한 조각 하루 내버리고 그 외에는 계속 10년동안 같은 업체가 약품을 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받는 거에요. 지금은 포괄수가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의혹은 없어질 거에요. 그런데 전에는 내 그랬습니다.
분명히 입찰공고는 하는데 부산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도 낸 일이 없어요. 물론 공고료가 비싸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합디다. 그런 것들이 쭉 지금까지 의혹을 증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만하기로 하고 누구…
김응상위원
! 질의하시죠.
김응상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약값이 이렇게 밀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대충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 6월말까지가 미지급액이 31억 7,800만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약값 미납금이 삼원약품이 금년 한 해 6월말까지만 14억 9,600만원인데 전에 것도 미납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까
예. 총액이 지금 22억으로…
(“27억…”하는 이 있음)
27억. 그러면 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99년도 걸 약품을 2000년에 와 가지고 10개월 넘어 있다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이럽니까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환자 치료를 해 가지고 약값은 못 줄 망정 의사나 우리 공직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봉급은 제때 나갑니까
예.
그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번 달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이 물론 공익으로서 행려환자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해 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약값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연도별로 2000년 10억, 99년 10억, 98년도 17억이 사실상 시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에 연도별 지급금액.
그건 이미 저희들이 보조받은 게 2000년도 10억, 99년도 10억, 98년도에…
17억.
예. 그건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그러면 연평균 공히 결손액이 25억원에서 30억 나는데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원장님이 가서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입해 달라고 추경이나 그 다음에 본예산에 와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약품회사들이 의사하고 약사하고 이제 완전히 의약분업으로 가면 약국에서 이 약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요청하면.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이 의약분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삼원약품 팔 회사는 잘됐다 싶을 겁니다. 의료원에 공급을 하고 10개월 이상 약값 못 받다가 이제 약국에 공급하면 “돈 내 놔라. 돈 줘야 내가 주겠다.” 하는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려병환자나 서민층은 상당히 부담이 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약값을 미뤄도 10개월간 가더라도 공급을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해줬는데 가까운 약국에다가 이런 약을 공급을 해줄라 하면 주변에 있는 약국이 현금이 없으면 못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우리 부산 시민이 손해를 보는데 이걸 빨리 시에다가 이런 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안 하고 혼자만 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장님께서 시장에게 와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명년도 예산안을 지금 바로 아마 시행,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 때 이걸 빨리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수가도 지급을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약국에 있어서 약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 업무보고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99년부터 지금까지 이월되어 온 약값이 지금 미수금이 31억보다 더 많죠
예. 많습니다.
많은 걸 명확하게 시장에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2001년 예산 편성에 빨리 편성을 해 가지고 약값 지급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위원
! 질의하십시오.
김태홍위원입니다.
원장님! 열악한 의료시설 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올해 적자가 누적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아마 이 조사특위 자체가 우리 위원들의 질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이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적극 다가가는 이러한 의료원이 된다는 이러한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때로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의원들 질책을 따끔하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2000년 계획에 말입니다. ‘진료성과급제 시행’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시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성과급제다 말입니다 이게 보면. 의사분들이 6월말 현재 전문의가 37분, 전공의가 25명인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개개인의 의사분의 능력이나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환자들에게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성과급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하필 이 자료에 보니까 종합감사에도 정액개념으로 일괄적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걸로 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치현황에도 ‘보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원장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50만원 건은 원래 전에 임상연구비가 과장님들께 160만원 월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면서 그것이 100만원으로 줄면서 50만원은 없어졌고 10만원이 별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항목만 바뀌고. 그렇게 해서 50만원이 감소되어 있었는데 타의료원에서는 50만원을 그 다음 해에 다 보전을 해줬습니다. 보전을 해 준 이유가 그렇게 과장님들 봉급을 한꺼번에 많이 깎고 하니까 과장님들이 그해에 열두 분인가 나가버렸어요, 우리 병원입장으로. 그래서 결국 과장님들이 급여부분이 타병원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생기니까 결국 과장님들이 나가시고 한 번 과장님들이 나가시면 그 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에서는 전부다 50만원을 별도로 보전을 해줬는데 저희 병원은 보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다가 그것이 2000년도에 보전을 하는 의미로 사실 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그 전 해에 그분이 병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셨나,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평가되어 가지고 연봉 계약할 때 성과부분으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일부분은 그 다음 해에 매달매달 그분이 진료실적을 얼마나 올리느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렇게 대개 두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50만원 건은 일단 전해의 진료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전년도에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타의료원에 50만원 부분은 다 지급이 됐는데 우리 의료원에만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5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개인 의사님들의 성과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능력이라든지 성과라는 부분은 개개인 의사의 환자를 받는 환자수와 그에 따른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그런 포괄적 의미에서 성과급, 제가 볼 때는 50만원한도를 정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하시는 의사님에게는 성과에 준해 가지고 1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메리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일률적으로 50만원 똑같이 주는 것 같으면 성과급 제도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50만원 고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50만원 부분이 있고 또 매달매달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차등지급을 한다니까, 전체 의사선생님께서 현재 6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성과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신 의료장비 보강에 있어 가지고 MRI하고 CT촬영은 사실 서민들이 가까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비이고 고가의 수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MRI하고 CT촬영을 해보지는 못했고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신세를 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산의료원이 중상 이상들이 사용하는 의료원이기보다도 서민들께서 이용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다소 의료원을 유지해나가고 경영수지를 맞추는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세한 시민들, 행려사망자라든지 결핵환자들 이러한 부분, 또 마약환자들까지 격리해서 하면서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MRI하고 CT촬영에 있어 가지고 일반 종합병원하고의 수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CT는 의료보험이 됩니다. 되고, MRI는 민간병원에 비해서 수가가 저렴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료보험이 되고 일반 병원에 비해서 수가가 약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 수익성사업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적 측면에서 아까 환자를 유치한다고 하고 앞으로는 경영을 병원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가까이 가고 경제적인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가 생겨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일반 병원의 수가보다도 우리 의료원이 싸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친절하고 좋은 양질의 의료시설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에 27억의 적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해주면 이 부분을 보전해 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병원도 이제는 다가서는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홍위원
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비슷하게 되겠는데요, 여하튼 적자 나는 의료원을 운영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보니까 부산의료원 간부명단을 쭉 보니까 실제 보직연수가 아주 작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보직연수가 상당히 짧다.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말 명문 병원의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의료원이 생긴지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시립병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 됐는데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20몇억 정도의 적자는 운영면에서 조금만 하면 카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 데는 보직일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2년 넘어간 분이 극히 없단 말입니다. 2년 넘어간 분이 10%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어디라도 한 가지 일을 맡아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고 하면 2년이 넘어가야 전문성을 발휘하고 병원자체도 충분히 파악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과연 2000년 5월 29일, 99년 6월 3일 해 가지고 보직일이 짧은데 대해서 적자 손실이 좀더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그러면 적자가 나도 그냥 이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핵심적으로 소신 있게 결론적으로 원장님이 경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명문의 병원으로써 정말 부산시의 부산의료원의 신뢰도를 확실히 심어줘야 적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경영상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적자원이 우수한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말씀대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되도록 우리 의료요원이나 비의료요원이나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서 전문가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역시 시설입니다. 시설이 뒷받침 안 해주면 아무리 좋은 의료인이 있더라도 시설이 뒷받침 안해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시설은 내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것에 맞는 전문의료진 또는 전문의료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직원들 그런 시스템이 각 부서마다 전문교육을 시키므로 해 가지고 훌륭한 병원으로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 인력을 재배치문제라든지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고신의료원 병원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연세대학교와 고신의료원 양쪽에서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연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말이죠,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인적자원이 풍부하지를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장비만 좋으면 괜찮을 것이다, 흑자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의료장비가 있기 전에 능력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한 것을 보면 능력이 없어서 나가신 분은 없고 결론적으로 적당하게 나간 그런 결론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 기업 같으면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익창출을 하는 분은 좀 그렇게 되더라도 모시고 있으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느냐 싶고요.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도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료원 간부명단을 보면 이 앞전 앞전 3개년도에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기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 동안 의료원에 근무하신 기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들이 좋은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간부님들이 되어야 되고요, 간부님들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좋은 과장님이 견뎌 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부산의료원이 정말 부산시에서 인기 있는 의료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공개를 하다보면 좀 부족하면 서울의 어디 구석신문이나 정말 안 보이는 신문에 내고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이라든지 만인이 봐도 언제든지 보고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병원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잉여자원의 처분문제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ATC기계가 저희들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이미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여했던 장비를 다시 가져가 달라고 협신의료기 회사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는 외래 조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국의 전체 인원이 감소되어야 됩니다. 감소되어야 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약사들이 배출이 별로 안됐습니다. 지난번 약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약사고시가 9월경에 정부에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9월경에 약사고시가 있고 그러면 연말정도 되면 약사가 배출이 되고 또 내년에 올해 4학년들이 또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약사수급이 조금 원활하리라고 생각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약사인원을 좀더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하는 것은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설들이라는 것은 약조제하는 ATC기계 말고도 또 수작업하는 기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공간 약국에서 사용하던 그런 공간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죠, 병원에
예.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12페이지 보니까 지불단위가 세분화된 행위별 수가에서 질병군별 포괄수가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가령 옛날에는 맹장염수술을 할 때에 저희들이 맹장염수술을 하면 이러이러 해 가지고 맹장염 치료비가 100만원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치료할 때 든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고요,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대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맹장염수술은 현재 8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약을 쓰든 며칠을 입원했든 어떤 검사를 했든 맹장수술을 하면 80만원 한도 내에서 해라, 의료보험조합에서는 80만원밖에 못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정해져서 금액 자체가 정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 치료하도록 제약하는 제도가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해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그게 많습니까
처음에는 현재 8개 질환을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11개,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확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의대로 받지 말고 정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매년 의료원에서 결손을 보는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 결손 같은 그런 것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 그런 입장으로 하면 한 30억… 작년 저희들 난 것에는 저희들이 장비구입비 그것에 대한 이자 발생한 것 그런 것을 다 수입으로 잡아서 결손이 적어졌고요. 그것 합치면…
예, 대충 30억 가까이 된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현재 노후된 병원에서 운영상태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저쪽에 신축건물로 가면 저게 건물이 1만 2,352평이나 되는데 제가 그 병원을 한 번 가봤습니다. 공기업조사관계 때문에 주위를 가서 한 번 둘러봤는데 이 병원은 지금 현재의 우리 시립의료원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하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과 땅 차이에요. 동선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은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의료단체인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전혀 동선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앞으로 운영이 아주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환자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가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셔틀버스가 연산지하철역을 경유해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몇 군데를 경유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만 연세 드신 분이 셔틀버스를 타고 외래까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요 지금 현재로 우리 여기 건물은 4,000몇 백 평인가 그렇던데 지금 1만 2,352평이라 그러면 아주 큰 평수인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결손이 훨씬 더 납니다. 그런데다가 주위 조성요건이 동선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적으로 봐서 이게 전혀 안되어 있는데, 요건이, 그런 면을 보면 아무리 셔틀버스를 하고 이래도 그렇게 홍보가 안됩니다. 안돼서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또 환자가 엄청나게 감소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병원차원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저희들 그 대비책으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동개방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개방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처음부터 500병상에 맞는 인원을 다 가져 가지를 않고 환자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시킬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 여유 병동부분을 여유병실부분을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어텐딩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직접 자기 환자를 데리고 와서 수술하시고 가시는 그런 협업체 그런 협업개념으로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천의료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인천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두 군데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개 과에서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와서 수술하시는 분에게 돌아가는 급여가 현재 의료보험수가로는 좀 미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정부에서 좀 되면 개업하는 의사들이 불필요하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업하는 의사들이 자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게 결국 의료비로 가중이 되거든요. 이런 병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착안해 가지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든가 지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연산동보다는 배이상의 영업손실이 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의료원 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병원에서 결손이 나더라도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경비다 하는 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혹시 시에서 보조금만을 기대를 하고 운영업무에 간부들이 혹시 소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할 부분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시에다가 보조금 의뢰하는 그런 발상은 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주위원
!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병원이전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여하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베드 규모의 기본인원이 있습니다, 조직상으로. 내년에 저리 가게 되면 저희들이 500병상 규모의 조직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인원이 조직표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시하고 의논하고 행자부하고 의논해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다 채용해서 저리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최소한 간소한 식구로 저리 가서 환자수가 느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을 차츰차츰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키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다보면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병원에 어딘가 모르게 갑작스럽게 뜰 수 있는 소지, 그 동안 부산의료원이 갖고 있던 이미지 자체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변화하지를 않고 좋은 기자재를 넣어놓고 변화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입주자가 작으면 입주를 지연시켜서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전 계획된 모든 방법을 한목에 입주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건물도 사는데, 연차적으로 병원을 그렇게 하겠다 하면 좋은 기자재라든지 기타 등등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다시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크게 해 가지고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다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의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뜻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크고 장비는 갖다놓고 사람은 몇 명 없어서 서비스가 엉망이 되면 환자들이 오셔 가지고 서비스불량 때문에 오히려 신축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그런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안이라기 보다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단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서비스면으로는 충분할 정도의 인력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환자들한테 대한 우리가 고객서비스면에 있어서 불편을 줄 정도로 하지는 않고 그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쉽게 얘기해서 500병상을 동시에 가동 안하고 처음에 한 300병상 가동해 보면서 환자가 자꾸 늘어나면 400병상, 500병상 이렇게 가동해 나가겠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자꾸 서로서로 주고받고 길게 얘기합니까
예, 제가 말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들! 우리 시립의료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의료원의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게끔 이끌어 오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겠지만 그 수고로써의 어떤 명분으로써 다른 어떤 문제 카바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구입 관련해서 이 내용 중에서 각 기기 구입별 응찰회사의 내역서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예가와 낙찰가, 낙찰률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각 의료장비의 응찰회사의 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가 산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물가품셈표에서 산정했는지 아니면 각 의료장비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신문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의료장비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서면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의료원에서 신축병원으로서 이전할시 현 의료장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소관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 약품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위원이 의문점으로 남는 것은 지금 성분별 단가로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삼원이라든지 복산이라든지 청십자라든지 이 회사에서 거래하는 약품만 계속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분별 단가입찰을 했을 때 A라는 제약회사의 5%덱스트로즈(dextrose)라든지 B회사라든지 C회사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원이라든지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거래하는 약품회사에서, 도매상이죠. 이 회사에서는 또 제약회사별로 거래하는 약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삼원이라든지 복산이라든지 이런 약품도매상들이 거기에서 계속 낙찰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제약회사 제품이 계속 시립의료원에 납품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계속 거래가 됨으로써 계속 공급주가 확보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들의 의문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5%덱스트로즈(dextrose)가 계속 들어온다면 다른 B, C, D의 다른 회사의 5%덱스트로즈(dextrose)는 못 들어온다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특위에서는 이것은 필히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가령 5%덱스트로즈(dextrose)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덱스트로즈(dextrose)를 주문을 하면 5%덱스트로즈(dextrose) 만드는 회사가 여러 곳 있으니까 가령 각 도매상에서 삼원에서는 중외 것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삼원이 주거래가, 5%의 주거래가 중외 같으면 중외 것을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5%만 입찰로 내역을 밝히지만 삼원이 결정되면 삼원은 자기네들이 입찰 들어올 때는 중외의 5%로 자기네들이 입찰 들어오는 결과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삼원은 늘 중외하고 거래하다보니까 저희 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항상 중외제약 것이 들어오게 되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시립의료원에서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시립의료원에 계속 들어간다.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제약회사의 업주의 입장에서 볼 적에 공급자가 확보되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차기 회의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줄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방법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신문공고를 보면 본위원이 그 공고를 봤습니다. 일반시민이 잘 안보는 신문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립의료원에서는 우리가 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데 만약에 삼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미수가 많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안하죠. 그것은 제때제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미수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현명하게 투명성 있게 중소업체라도 다른 거래를 하는 제약회사의 도매상들도 같이 응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기 회의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삼원이라든지 여기에서 거래하는 회사들, 주로 거래하는 회사들이 보면 미수가 많다 해서 앞으로 계속 하자 그것은 아닐 겁니다. 삼원, 복산, 청십자라든지 거래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삼원, 복산, 청십자라는 다른 약품 도매상들이 제약회사에 또 거래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립의료원에서는 아스피린이라면 나름대로 성분별로 한다지만 아스피린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은 또 여러 군데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시립의료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자기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간다리는 도매상들이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분별로 우리가 입찰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한 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제도적으로 이미 정부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난 것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이미 성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내년도에 신축의료원에서의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데 본위원도 사실 그 자리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직 주경기장에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일반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초읍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이쪽에서 사직주변 연산동으로 가는 코스하고 부산시하고 무슨 택시사업조합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겠지 만 필히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립의료원은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개원했을 때의 접근성, 교통문제 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진료부장께서는 답변할 기회도 없고 앉아 계시려면 상당히 무료하시겠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자의 진료데이타를 보면 3페이지 상단의 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 2000년 하반기는 하나도 표시가 안되고 상반기의 진료인원만 표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반기는 표시하고 하반기는 왜 표시 안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2000년 기준으로 할 때 대비니까 현재 2000년은 상반기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은 아직 하반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요. 98년이나 99년은 연도별 진료현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외래환자나 입원환자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는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잘못 기재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2000년 상반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전년, 재작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테이블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연도별로 전이용 환자의 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상반기만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아무런 자료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시정해서 바로 잡아 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마약, 전염병, 행려환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특수병동이 135배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자의 구분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약환자를 치료하는데 진료비 받습니까
시에서 받습니다. 본인한테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면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는 우리시에다 청구를 한다. 그 다음에 전염병환자는요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전염병의 종류가, 법적 전염병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전염병의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실례를 들면 콜레라환자가 유행한다 그런 경우에 실제 일반종합병원에서는 콜레라환자가 수용이 되어 가지고 타환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꺼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그 환자들 전체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에서 지정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약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에이즈환자 치료를 받고 입원은 저희 병원으로 종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행려환자는요
행려환자는 물론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청구를 해서 시에서 받아냅니까
예.
그 사람 거주지가 부산시역을 벗어날 때는. 예를 들어 마산사람이라든가 울산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행려니까 그 사람의 소재지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연고가 발생될 때는 그 연고자를 통해서 어떤 진료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부산시역 외에…
역외라도 보호자가 있으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좀 손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라고 하면 부산시에도 청구하지 아니 한다 이 말입니까
연고가 있으니까 행려환자로 기준을 두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보면 전혀 진료비를 청구할 대상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손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는요
의료보호는 1종, 2종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수가를 받지 않는, 진료비를 안 받는…
1종은 전혀 안 받지만 본인한테는 안 받지만 국가에 청구를 하죠.
임종영위원
님! 결론적으로 무료로 의료원에서 무료로 하나도 안 받는 환자는 없습니다. 시에서 받든 국가에서 받든 본인한테 안 받는 것뿐이지.
예, 그것을 구분해서 표시가 전혀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업무내용에 보면 행려환자가 몇 명인지, 전염병, 마약관계, 의료보험 1종, 2종 그런 혜택을 받은 자가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상반기에 16만 8,840명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3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상반기만 해도 16만 8,840명을 진료를 했는데 이 중에서 마약환자는 몇 명입니까 원무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원무과장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진료부장이, 진료부장은 의사 아닙니까 이런 계수나 챙기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바로 바로 자료를 앞에다 갖다드리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원무과장 자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진료부장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MRI나 CT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CT는…
받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 기종이 MRI 하고 몇 종이 됩니까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하고 MRI 하고 두 가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죠
예.
CT는 되고. 그랬을 때 의료보호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행려자나 전염병환자나 마약이나 의료대상 1종 환자들은 이럴 때에 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될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따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행려환자는 꼭 MRI 촬영이 필요한데 전혀 청구해 가지고 돈을 수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따로 진료 부서간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MRI 촬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에다가 청구를 한다. 안그렇죠. 원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대개 결손으로 들어 갑니다.
결손으로 들어가지 그게 어떻게 청구할 데가 있어요
나름대로 공익진료기관으로서 저희들은 필요한 의료시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이 그렇습니다. 행려자라든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정말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 MRI나 초음파기기의 진찰을 받아야 될 의료기기를 이용을 해야 될 환자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이 비용은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용을 못해서 치료할 수 없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원장님 없다고 그러시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계시다가 그만둔 노조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특위가 조사활동을 할 때 다시 자료제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진료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3년간 의료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전체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원무과장 몇 건이나 있어요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의료사고라고 하기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진료결과에 대한 환자의 공식적인 항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진료 과실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하라거나 공식적입니다. 그냥 와 가지고 떠들고 행패를 부린 사람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외고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든가 법원에 경찰이나 고발을 했다든가 보상요구를 한다든가 공식적인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공식적인 것은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까도 그러더니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물고기가 몇 마리가 어쩌고 하는 식이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무과장 하는 일이 뭐에요 원장님은 저런 직원은 좀 내부훈련을 좀 엄격하게 시켜야 됩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한 건수는 원무과장 몇 건입니까 진료과실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한 건수는.
저희들 지금까지 보상한 것은 1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의료사고 건수하고 진료결과에 대한 환자의 공식적 항의건수, 성명, 주소, 연락처, 진료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건수, 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성함 명시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무과장께서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다른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주업무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 수십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원무과장 말대로 불과 몇 건 있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의를 해서 좀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부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과년도 미지급금이 55억 5,000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잠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진료부장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마약환자 건수요
예.
98년도는 2,542명이고, 99년도에는 2,656명, 2000년 6월말 현재는 1,05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98년, 99년은 연 전체로 하고 2000년은 상반기만 해서 마약환자, 전염병환자, 행려환자, 의료보호 1종대상자, 2종대상자의 진료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관리부장 답변하세요.
56억 내역은 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6억이 아니고 55억 5,000만원입니다.
약품비가 70~80%가 됩니다. 어바우트로 하지 마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런 것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경리 파트입니다.
그러면 경리과장 답변해 보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과장! 경리과장은 공직자로서 총무 업무의 책임자입니다. 경리 업무의. 그런데 오늘 공기업조사특위에 출석하면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옵니까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99년도 12월 31일부로 미지급금이 한 44억정도 되고요. 그 중에 약35억이 약품비 및 재료비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99년도 미지급금이 55억 5,000만원이거든요.
현재 60억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99년도에 미지급금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인데 30억, 20억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장님은 병원장이시고 의료 전문가이시지, 원장님이 이런 것 다 챙기려면 총무과장하고 서무과장, 경리과장이 뭐 필요합니까 가만 계시고. 경리과장 답변해 보세요. 경리과장 지금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거기 앉아 있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99년도 모르면 2000년 모를 것 뻔합니다.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다른 잡무나 보세요.
그 다음에 관리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수입 감소 원인이 있습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의약품 실거래상환제란 무슨 뜻입니까
정부용어입니다. 정부용어인데 마진 없이 실제 산 금액에 우리가 구매한 금액에 청구를 받습니다. 청구해 가지고 구매한 금액으로 100원에 구매했으면 100원에 청구하고, 돈도 1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해 주신 거래가에 대해서 상환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이란 말은 혹시 상환이 아니고 상한제 아닙니까
정부용어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상환이라면 보통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것도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상환하는 행위도 상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전부다 부채로 보지 아니 하거든요. 의약품 거래를 처음부터 부채로 작정을 하고 구입한 것입니까 정부가 지정한 거래는 상환제가 아니고 상한제일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일 높은 값으로 구매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높은 값이 아니라 정해놓은 값을. 알겠죠. 상한이란 말은 어떤 거래행위에 있어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값을 상한치라고 하거든요. 관리부장은 상한을 상환은 빚 갚는 것을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예 상한 아닙니까 상한제.
용어 선택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이상한데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정부 용어를 따르다 보니까 상환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만성적인 경영악화로 95년 19억 5,000만원, 96년 19억 3,000만원, 97년 22억 3,000만원의 경영적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시비지원액도 95년 19억 5,000만원, 96년 28억 4,000만원, 97년 18억 5,000만원으로 경영적자 발생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 영세민들을 진료대상으로 민간병원과는 달리 의업 수입 대비에 한계가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책임경영 의지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우선 이전하기 전에 현재 저희들이 가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님은 주로 대외적으로 플러스텐이라고 해 가지고 신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 119하고 협조해서 환자후송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외적으로 전담하고 계시고, 원무과장님은 대내적으로 입원환자, 외래환자 해서 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총괄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리과장님은 병원에서 쓰는 경비를 10%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진료과장님들께는 여러 가지 환자의 진료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 양적인 면을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우리 진료부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운영합리화 일환으로 시행중인 전산처방제가 진료과 담당의사의 시행 미숙으로 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비디오 대장 내시경의료기구를 1개월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의료장애가 초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OCS는 지금 외래 쪽은 다 되고 있습니다. 외래, 원무 다 되고 있는데 병실쪽에 OCS를 하려고 하면 현재 여러 가지 장비를 또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해서 추가경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외래쪽은 OCS가 되고 입원 쪽은 현재 OCS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의 완성은 신축병원이 이전되는 시점을 완성시점으로,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의 시행 미숙으로 OCS가 100%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데 여기에 대한…
지금 다른 과는 모두 다 담당과장님이 다 하시고 계시고, 현재 외래에서는 다 하시고 계시고 현재 소아과에서만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아과 과장님들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OCS를 할 수 있는 요원을 1명 파견을 해 가지고 소아과 과장님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95년 1월 종합의료정보 OCS를 도입한 후에 98년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1개월간 의료원 접수환자 2만 6,755명중에 24%에 해당하는 6,440명은 전산처방하고 나머지 2만 315명은 수기처방 하였으며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의 전산처방율은 10%미만으로 전산처방율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소아과 외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도 1명을 배치를 해서…
그런데 산부인과, 안과, 치과 여기도 안 된다고,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그 지적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되었습니까
예.
소아과는 왜 안됩니까
소아과 과장님 세 분이 여자선생님이신데 아직 숙달이 안되어서 일단 한 분을 파견을 해서 숙달시키고 있습니다.
소아과 과장님도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과외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임상학술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에 보면 전문의․전공의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상학술연구용역비는 재료비, 참고문헌구입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 연구비 소요명세서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재료비 등 소요명세서가 미첨부 되었는데도 96년 1월 1일부터 98년 3월말까지 전문의 41명에게는 1,800만원씩 매년, 전공의 37명에게는 매년 360만원씩 총 20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옛날에 임상연구비가 160만원 될 때에는 그렇게 액수가 아마 통계가 나올 것 같고 현재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월 100만원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감사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현재는 많이 수정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신축공소와 관련한 11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의료원 신축공사업무수당을 부당하게 편성 집행하고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보험료를 회계관계 직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리부장님이…
지적 받고 나서 바로 재정비했습니다.
개선되었습니까
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의료원 이전 신축공사 관련해서 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시행협정서에 사업이행보증금, 연대보증인 부담조건 미명시로 사업이행보증금 미징수 및 공사지연이 초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종철위원
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기산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태영을 이행을 했는데 우리가 기산이 부도가 나면서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었는데 협약조건에 보면 서로 상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묘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법원에 가서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태영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영을 못 끌어들이고 이행보증금도 계약조건에 따라 가지고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결국을 못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96년 5월 14일날 주식회사 기산과 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시행협약서 체결시에 신축의 사업이행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에 부담조건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손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부산의료원에서 잘못 한 것이네요.
원인은 잘못 되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 7월 26일부터 98년 9월 3일까지 감사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개선 실태감사 처분요구사항인데 26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공공성도 적고 매년 출연금, 출자금, 경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지급 등 비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부실경영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지방재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데 혹시 병원을, 부산의료원을 신축이전 했을 때 현재 공공성이 적고 경영실태가 부실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을 민간위탁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해서 경영합리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민간위탁 그 문제는 시의회에서 결정…
아니, 원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
저는 의료원의 만성적자를 되도록 줄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역할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만성적자를 줄이고 저희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 민간위탁한 다른 병원들의 예를 보면 시의 재정보전은 위탁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고 현재까지 통계를 보는 결과로는, 단지 환자 1인당 치료비 같은 것은 증가가 되고 공익진료는 감소가 되는 그런 양태를 보여줍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공익성이 작아집니까
공익성이 작아지고 환자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양태를 보여줍니다. 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의 보조가 별 줄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원장님! 그 문제는 현재 부산의료원 원장으로서 개인 생각이고 이번에 특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들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이종철위원
님! 감사자료 질의는 우리가 정식으로…
여기 신축공사 관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조경공사라든가 계측기술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은 다음에 조사특위할 때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같은 것을 더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만 9월 하순경에 실시되는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경리과장 김건용씨 한 번 일어서 보십시오.
아까 임종영위원
께서 부채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의료원 부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6월말까지…
7월말까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6월말까지 46억 9천, 약품류만…
아니, 전체 부채가 얼마냐.
현재 65억원 수준입니다.
65억.
약품비하고 재료비하고…
그 자료를 약품비하고 재료비하고 세분화해 가지고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업무현황에 보면 98년도와 2000년도 부산시 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면 98년도 행정상 지적사항 28건, 재정상 2건에 774만 7,000원, 신분조치가 11명. 2000년도 감사시 행정상 지적사항이 25건, 재정상 지적사항이 2억 6,300만원, 신분상 조치가 1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실태를 요약해 가지고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욱위원
님 한 말씀하십시오.
방금 우리 이경호위원
님 자료요청 한 것 저도 한 부 주시고, 아까 제가 진료비 감면사례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환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안 계시죠
김영주위원
!
업무현황에 보면 간부명단이 나옵니다. 5페이지에. 그게 나오는데 일단 간부명단 중에 직위해제 된 분이 왜 되었는지,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이력서, 지금까지 스쳐 가신 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다 아시는 대로 공공성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하고 따라서 수익성도 감안을 해서 설립을 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료원이 공익성이, 그 중에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업인데 또 특히 의료원은 영세민을 담당하거나 행려환자,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운 상태에서 굳이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이유를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원장님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공익성만 뇌리에, 머리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효율이나 수익성은 전혀 무관심한 것입니다. 아무리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은 해야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든 부산의료원은 제일 첫째 지적 받는 것이 책임경영의지가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 공개모집에서 취임하실 때 응급실 옆에 24시간 당직을 하면서라도 반드시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취임하셨어요. 과연 지금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책임경영 의지뿐만이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하다는 이 구실로다가 계속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지를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손익계산상 세상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104%가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104% 안 나옵니까 그렇죠 수익은커녕 인건비 재료비만 104%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경영은, 쉽게 이야기해서 원장이 오너였다면 아무리 봉사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원장이 오너였다면 흑자는 못 낼망정 적자는 안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어디서도 나타나느냐. 오늘 업무보고서가 매우 부실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지금 서면자료를 요구를 합니까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사무조사도 받았고 감사실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른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수고한다, 격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어려운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시의원들도 격려만 해 주더라 하는 관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업무보고 한 번하고 얼마나 추가 자료요청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정말 특별조사위원회 여러분이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것 단 몇 페이지 되는 것 가지고 오늘 끝내려고 나오셨어요
원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의회 생긴 이래 처음 발동되는 조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각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되 요구한 본인 위원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특위위원 전체에게 각각 1부씩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숫자가 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구하신 위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한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부산시의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내일 지나고 모래부터는 각 위원들이 의료원이면 의료원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각 서류를 이렇게 전부다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필요한 자료가 추가로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깨끗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의료원 한태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業 務 理 事
建 設 理 事
經 營 企 劃 部 長
業 務 部 長
開 發 事 業 部 長
宅 地 事 業 部 長
住 宅 事 業 部 長
施 設 管 理 部 長
總 務 課 長
監 査 課 長
〈釜山醫療院〉
釜 山 醫 療 院 長
診 療 部 長
管 理 部 長
總 務 課 長
經 理 課 長
院 務 課 長
移 轉 팀 長
藥 劑 課 長
看 護 課 長
放 射 線 室 長
臨 床 病 理 室 長
勞 組 支 部 長
鄭柄祜
朴炳坤
金敏男
姜秀勳
孫在喆
金鍾源
朴宜春
金鍾晥
柳泳植
李鳳佑
金相鎭
韓太熙
朴基亨
鄭 英
朴東一
金建容
李龍鎬
朴鍾煥
李賢順
金貞子
李萬載
鄭春根
方普敬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