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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을 맞아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일외국어 고등학교의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학부모와 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사고수습과 사후대책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로 오전에는 교육청, 오후에는 각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 회의시 각 지역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각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교육행정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들어 각 지역 교육청 소관 현안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교육청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敎育廳 所管 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제가 이번 7월 5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丁武鎭 敎育政策局長입니다.
李培憙 企劃管理局長입니다.
孔炳永 公報擔當官입니다.
李容鎭 監査擔當官입니다.
張 益 敎育情報化擔當官입니다.
安吉男 初等敎育課長입니다.
韓景東 中等敎育課長입니다.
林庄根 敎育指道課長입니다.
鄭圭昌 科學技術課長입니다.
李 淸 平生敎育體育課長입니다.
崔玗喆 總務課長입니다.
文昌根 企劃管理課長입니다
崔扶野 學校運營支原課長입니다.
安炫文 敎育施設課長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李金舜 東部敎育長입니다.
朴鍾述 西部敎育長입니다.
姜學錫 南部敎育長입니다.
金丙洙 北部敎育長입니다.
全相濯 東萊敎育長입니다.
朴再烈 海雲臺敎育長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李鍾泰 敎育科學硏究院長입니다.
金秉基 敎員硏修院長은 교원연수원 개관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丁龍鎭 學生敎育修練院長입니다.
曺炳泰 學生敎育文化會館長입니다.
朴榮根 어린이會館長입니다.
李秀吉 市民圖書館長입니다.
朴相之 中央圖書館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불의의 참사로 부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3명이 희생되는 불행을 당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학여행 방법의 대폭적인 개선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0년도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상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의 역할과 기능의 전환을 위해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을 전수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며 학생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이러한 역할전환의 과정에서 혼란을 일부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기초기본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3대 기본 교육운동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새로운 학교의 역할과 기능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청결과 질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즉 학습방법의 학습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대 기본교육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어 우리 고장의 모든 학교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도움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부교육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敎育政策局長부터 차례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우리 교육청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敎育政策局業務報告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기획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교육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와 당면현황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企劃管理局業務報告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丁武鎭敎育政策局長 그리고 李培憙企劃管理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
!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의 담임교사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교과 담임전담교사는 지난해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등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 일정한 절차와 보수교육을 거쳐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을 받아서 교과전담교사로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서도 이들이 그 중등교원자격을 갖고 영어, 음악, 미술, 체육과목에 한해서 한 과목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보수교육 1008시간을 이수하고 8월중에 시행할 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정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육청의 방침을 보면 학교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교과전담원으로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학교사정상 부득이 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고 8월 특별임용교사는 자격대상부터 보수교육이수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별전용시험공고는 언제 어느 신문에 공고하였으며 모집인원은 몇 명이 되며 합격후 기간제교사에 대한 전담교사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초등학교수급에 대한 교육청의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님! 이 질의는 부감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좋습니다.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제 전담교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로서도 시행일부터 모든 것을 위원님께서 완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08시간의 보수교육은 전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교육은 교대 편입 3, 4학년 편입을 두고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해야만 정규교사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과락이 될 때는 전 낙제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교대 졸업생 가운데 과락을 당해서 불합격 된 자가 18명 교대출신 중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날 시험은 어느 정도의 불합격자가 나올는지는 저희들은 그 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 영어전공자이고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지도상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 지침을 또 학교 학생들 지도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교과전담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단 학교 사정이란 것은 어떤 학급의 학급 수가 적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담임교사 수가 모자랄 때 그때는 이분도 뭐냐하면 전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부족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휴직교사가 많다든지 또는 업무상 어려웠을 때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로 이 학교 사정이란 대상학교는 주당 수업 20시간이하인 소규모학교에 혹시 이것을 두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이 공고는 교육청 공고하고 공문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하면 기간제 전담교사에 한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는 별도로 몇 사람들에게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고,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그 다음에 8월 2일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등학교 교원수업은 교사자격증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별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초등관계는…
중장기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등에 이번에 명퇴나 정년 퇴임된 사람이 한 3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4명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그 기간제교사 한 150명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퇴자 324명하고 100여명정도, 한 400여명 정도가 이것이 결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400여명정도가.
그런데 이번 9월 1일자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년 퇴직한 분이나 명퇴를 한 사람 가운데 이를 전원 기간제로 활용을 해서 6개월만 활용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수급대책이, 올해 교대 졸업생이 한 420명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내년 3월 1일자로 임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이죠…
예.
자료를 다음 기회에 한 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요즘 환절기에 우리 교육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지금 현재 3년째하고 있지요 3년차 아닙니까 4년차입니까
예, 4년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예, 3학년 이상입니다.
3년차죠
예.
3, 4, 5.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전담교사와 일반 평교사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예.
그래 본위원이 어느 조사 연구한 결과 분석을 보았는데 문제는 전담교사가 맡은 학년에 아이들과 평교사가 맡은 아이들하고 평가를 할 때에 그 뭡니까, 학력의 평가편차가 많이 생기는데 이걸 무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여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원들이 실제로 영어, 생활영어지도 하기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과전담교사 이 분들이 합격이 되면 전원 영어 전담으로 하고 지금 교대생들이 400명 남짓 이렇게 졸업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영어심화학습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영어전담을 지원할 때는 전원 거기에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년에 한 50명 정도로 희망자를 받아서 영어만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한 50명하면 영어전담교사는 거의 충원이 되어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시내 초등학교가 2백몇 군데입니까
267군데.
267개에서 50명 채용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도 전담교사가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시간 이상으로 했을 때는 350에서 360명으로 이렇게 저희들…
조사를 확보하면 되겠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학교끼리는 뭐냐 하면 만약에 어떤 소규모에서는 전부다 영어수업 시수가 20시간 미만이 됐을 때는 옆에 또 딴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해 주는, 영어만 담당하기 때문에 담임도 교수고 지원한 그것까지 합치면 350~360명으로 저희들이 계산상 2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은 뭐냐 하면 첫째 국․영․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부터 지금 벌써 영어교육이 학부모들의 희망사항은 100%입니다.
우리 아이를 영어를 좀 가르쳐야겠다는 의욕과 욕망은 있는데 학교수업은 막상 3, 4, 5학년들이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학업 상위권 안에 드는 아이들은 10~20%고 중간에 대충대충 따라오는 아이들이 한 40%고 그 다음에 부진아가 한 20~30% 되는데, 이 20~30% 부진아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업성취를 잃어 버리면 초등학교에서 영어 흥미를 잃어 버리면 중학교 가면 더 밤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거 놔 버리면 이 30~40% 이걸 프로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담교사를 많이 채용해서 일반교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수업하고 지금 또 내년도부터는 완전 또 1시간 영어수업을 우리말 안 쓰고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지금 현재 일반교사들이 과연 그 역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점의 문제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두가 되고 해서 다른데 신경을 쓰는 것 보다도 첫째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은 계획을 들었는데 특수 영어교육 이런 것을 좀 많이 시정을 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전담교사를 많이 기간제 교사라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도 부산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등영어자격증 가지고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들이 한 200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에서 현재 영어만 전담 발령된 사람이 48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250명 지금 교육대학에서 한 80여명이 심화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0명이 지원할 거라 보면 내년에는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영어전담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0명만 더 하면 한 350~360명만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영어에 흥미도 느끼고 그것도 전문인이 해야만 교육의 질도 높여 질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계획을…
내년에는 또 학급이 한 학급 안 늡니까, 한 학년이 내년에는 3, 4, 5, 6학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예, 다 해도 한 350~360명으로 저희들은 계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희망사항이 그래도 3, 4, 5, 6학년이 될 때는 4개 학년 아닙니까
예.
그래 3, 4학년에 1명, 5, 6학년에 1명, 2명은 되어졌으면 아쉬운대로 교육이, 영어교육이 좀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환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저의 관내사항인데 서구 혜송학교에 담벽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초등학교 해포분교 유치원 통폐합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서면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답변자료가 안 들어오는데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감사원에 감사 수감 후에 처분사항 내역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내역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일외고 관계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 학부모들께서 변호사를 수임한 거 같아요.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변호사를 수임했다라는 것은 뭔가 미진하고 불편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호사를 수임하게 된 과정이 무엇인지 아마 다른 부분은 다 잘 해결이 된 것이라 봅니다.
변호사 수임한 과정이 조금 의문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혜송학교 붕괴사건에 대한 용역 의뢰는 말입니다. 8월 4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하자의 사유가 도급자, 건설업자의 부실인지 개인사유지 석축에 기인하는지 설계 잘못인지 규명 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초등학교 해포분교장 병설유치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예, 서면으로 답하세요. 오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원 감사수감내역.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비되었으면 자료를 바로 주세요. 준비한 게 있으면 밝혀 주셔도 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답변은 감사담당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監査擔當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진입니다.
방금 조양환위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도 상반기 2000년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일반 감사 지적사항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역교육청 2개청과 동래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입니다.
각 5일 시 교육청에 10일, 총 15일간 감사원에 2000년도 일반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수감사항은 지역교육청 및 시 교육청 업무전반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수감결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승진임용,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보조금교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사립학교 사립초등학교 과원교사 특별채용,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실습과정운영, 학교수강료, 시설설치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교원정보화 연수과정개설계획, 교무실환경개선대상 학교선정 등 9건이 지적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보조금 및 비행학생선도를 위한 대한학교운영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은 주의 1건, 시정 2건, 통보가 7건 거기에는 우수사례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 조치사항으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정산, 법인수입용 기본재산운영지도감독, 민원사무처리, 인터넷정보사냥대회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 학교진입로편입 토지관리부적정에 대한 시정이 6건입니다.
특히 대한학교운영은 교육부장관에게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도록 조치하였으며 감사원의 모범사례선행집에도 수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성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감결과의 내역은 안 나옵니까
그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방금 주의 1건, 시정 2건에 대한 내역 말입니다.
아, 그것 있습니다.
통보 7건 이러한 내역을 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혜송학교에 관련된 건인데 이 혜송학교가 사실은 98년도 6월달에 사업기간이 시작되어서 2000년 4월 15일 금년 3개월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두달도 안 되어 가지고 붕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자책임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용역비나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재시공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1,636만원이, 1,600만원정도 가량의 돈이 교육청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사고가 발생,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라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 안입니다.
그것도 불과 약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는 사항인데 왜 이 용역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붕괴지점이 사유지 석축부분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붕괴는 학교측 옹벽이 붕괴된 것 아닙니까, 담벼락이
그 붕괴요인의 근거자료는 그 쪽에 사유지에서 침범이 됐다 안됐다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당장에 지금 붕괴된 포인트는 학교 담벼락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돼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나 사실규명은 용역이나 기타 등을 통해서 차후에 하시고 그것은 그쪽에 물어야죠. 당연히 진행해야 될 부분을, 이 1,600만원은 지금 거기서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사고지점이 기존의 석축부분에 이번에 혜송학교를 개교하면서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부분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시설할 때 당연히 설계 및 기타 감리라든지 그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57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총 사업비 57억을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부분도 강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에 문의해 본 바 지금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한 사실을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을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부산시에서는 한번도 이래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방금 의아해서 부산시에도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거든요. 부산시에는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용역비를 먼저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차후에 우리 부산시나 교육청에, 원인에 근거하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과 약 어제아래 개교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외시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양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합시다.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그 사고가 순수한 우리 석축이 무너져서 그랬으면 당연히 업자에게 물어야 옳으나 그것이 개인 석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설계 잘못인지 그 업자의 공사부실인지 또는 개인 석축에 의한 것인지 일단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로서는 자기들의 석축에 부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설계 잘못이면 설계용역업자한테 그 용역비를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공사부실이면 건설업자한테 구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규명하기 위해서 해 놓고 나서 사후에 그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혜송학교에 담벼락이 붕괴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조치가 맞는데요. 지금 현재 붕괴된 것은 혜송학교에 담벽입니다. 혜송학교의 담벽은 얼마전에 완공된 문주건설과 동성종합건설회사에서 시공한 학교입니다, 두달전에.
그렇다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묻고나면 그 문주건설이나 동성에서 그런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죠. 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에서 문주나 동성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규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데 줘도 좋습니다마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돈이 지금 현재 1,600만원인데 조그마한 옹벽하나 붕괴됐는데 그 붕괴된 용역하는데 1,600만원,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만의 하나, 용역을 주세요. 주면, 돈이 안 나가면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1,600만원 돈이 나가는데 누가 책임질거에요. 그것은 당연히 시공사가 책임지는 거에요. 시공사가 책임져서 그 다음에 ‘아 사실은 이래 해 보니까는 설계사가 문제가 있다 내지는 시공사가 문제가 있다.’ 밝혀지겠죠. 교육청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문제점에 관여 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설계자가 잘못 되었다 하면 그 시공사는 설계자한테 물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돈이 한푼도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57억이나 돈을 줬는데 뭘 또 돈을 냅니까 57억을 줬으면 끝날 일이지, 게다가 하자 담보기간이 5년이나 있는데 지금 시작인데 사고가 났으면 사고책임은 ‘저거가 원인규명을 하라’ 하라고, 왜 굳이 우리가 돈을 내서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공회사로서는 자기들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공사부실은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자가 사전조사가 미비하든가 설계 잘못이든가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공사에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주장이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그 원인을 조사해 보자 해 가지고 그 원인에 따라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그것을 물리든지 시공사에 물리든지 또는 제3의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하든지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일단 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게 예비비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돈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시설비집행잔액에서 나왔습니다.
시설비집행잔액을 이런데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그 학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집행잔액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설비집행잔액이 이런데 나가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 시설비라는 것은 당연히 혜송학교 시설하라고 준 돈이고 그 남는 돈은 당연히 예산에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렇다고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쓴다 말입니까
사고가 나는 것은요,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나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가 난다 이거라, 났으면 당연히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게다가 두 달전에 오픈 한 학교에서의 사고부분을 시공사에 묻는다는 것이 왜 잘못 되었습니까 시공사가 안 한다하면 그 시공사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입니까, 그래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재조치를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회사에서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저거끼리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건설회사가 물든 설계사가 물든 우리는 가만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돈을 지급해 가면서 그렇게 액션을 취합니까, 과도하게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공사의 입장이 계속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든 석축을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었고 일단 그 뒷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럼 그 원인에 따라서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그때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 집행근거가 있습니까, 용역비 집행근거가 있어요
집행…
근거요. 조례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다른 그런 것이 예상이 안됐기 때문에 부대비를, 시설부대비를 사전에 확보한 것이 없었습니다. 해서 우선 그 학교에 집행하고 있는 잔액 중에서 응급조치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시설과장님이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합니다마는 해야 할 부분과 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무후무한 행위를 지금 여기에서 했어요. 부산시에도 이런 적이, 하자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교육청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많이 났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한번도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런 적은 없는데요.
교육청에서도 하자가 생겼을때 당연히 시공사에게 물린다든지 설계사에게 물리든지 왜 교육청에서 용역비를 필요 없이 다시 추가로 부담을 합니까
그 원인자체가 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규명을 그 사람들이 하지 왜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당연히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없다면 제가…
저희들 하자보수라는 것은 당해 자기가 한 시설물에서 5년내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시공사의 책임에 의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법을 지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공사의 책임인지 아닌지 규명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하자보수를 지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옹벽붕괴 아닙니까
아, 그 담벼락붕괴 아닙니까
담벼락붕괴라도…
담벼락은 누가 시공을 했습니까
그 회사에서 시공했으나 그 원인의, 제공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져야만, 자기들의 원인에 의해서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근거도 없고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무리하게 돈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한 이유를 전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 질의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용역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조양환위원님께서 부일외고 유족들의 변호사 선임문제 관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이 몇 차례 자기네들 모임을 했을 때 상당히 의견이 통합이 되는 경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족들이 4차 협의회시에 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지 어떤지 자기네들이 그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뭐냐하면 결과는 보상관계를 협상하는데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 하고 장례절차 등에서 자기네들 유족들이 변호사 선정이 유리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협의회에서 이것이 정해졌는데 현재 아직까지 변호사는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보화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정보화기반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PC 5,70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PC사양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서 과연 교육원의 정보화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보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교원들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전산망구축과 교육전산망센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치대상 학교가 400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화담당관께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러한 관리를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통해서, ASP를 통해서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만 별도의 집체교육을 실시하지 말고 학원을 지정하여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먼저 PC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C보급 그 다음에 전산망설치 그리고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등 이 부분들은 모두 금년 1월 3일날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한 정보화교육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부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PC보급에 대해서는 우선 전 교실에 각 한 대씩 그리고 전 교원에게 1인 1PC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 대로 워낙 급변하게 발전하는 것이 이 PC의 사양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신기자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교원용 같은 경우에는 펜티엄3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는 PC들은 펜티엄3가 아니라 하더라도 셀로론급이라도 가능하다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우리 교원들과 장학사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깊이 검토해서 보급할 PC의 사양을 정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전산망설치와 또 학교 전산망과 우리 교육청 전산망센터와 연동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160개 학교가 이미 이완선으로 연결되어서 고속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 405개 학교와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회선을 연동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현재 6월까지 이미 학교에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7월과 8월사이에 연동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빠른 학교는 9월초부터 좀 늦은 학교는 10월이나 11월까지 그래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정보화를 위해서 교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신의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40대, 뭐 죄송합니다마는 40대 중반이후의 교원들은 불행하게도 정보화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컴맹교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현재로서 컴맹교사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그러나 이제는 컴맹수준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교수학습에 필요한 정보화에 대한 능력은 이런 컴맹수준에서 벗어나서 교수학습자료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교수학습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에, 정보화연수단계에도 1, 2, 3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가능하면 교수학습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서 그런 목표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정보화기자재들 또 전산망, PC 이런 정보화 기자재들에 대한 A/S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 상당히 많은 재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주면 그 많은 예산이 정말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PC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업에서 제조하고 있는 그런 PC들은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A/S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망이 문제입니다. 학교망은 사실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상당히 고수준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학교에서 학교에 활용하고 있는 그 공사에 들어간, 공사에 참여한 그 회사들로 하여금 A/S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학교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지금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4만 7,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현재로서는 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게 하고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학교들이 혹시 나타난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학원들을 선정해서 그 학원들로 하여금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원정보화수준을 다룬 조사를 한 적이 최근에는 없고 옛날에는 있습니까
예,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6월달인가 국정감사를 대비 해 가지고 조사 한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예.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입니까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까
오시고 나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A/S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기업에서는 A/S를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이것이 부속품가격이 전부 다 틀립니다. 아시죠
예.
각 회사마다 부품 가격이 다 틀리고 A/S기간 또한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민간위탁이나 ASP업체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존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장익담당관님께서는 기존 공무원들의 사고보다는 더욱 유연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유연하게 사고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벌써 들어온 지가 거의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초심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답게 좀 업무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리 조양환위원
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급 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보급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는, 업무보고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586급 컴퓨터로 70%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모자라는 30%를 보급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70%까지 보급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활용현황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 활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70%가 보급되어 있지만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고 있네요
그것은 활용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활용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70%가 보급되어 있는 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보급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다 활용하고 계십니까
다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것 활용 교사들의 컴퓨터활용에 대해서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산화 교육실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은 교원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예, 우선은 전 학교에 교원정보화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정보부장님이라고 통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냐 하면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 기자재들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보화라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미 학생들이 교원들 이상으로 잘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2002년도까지 전 교원들에 대한 정보화연수를 완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은 들어가셔도…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기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금년도 1차 추경에…
국장님!
380억원.
그럼 그 기채발행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데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교통사고수습 때문에 노력하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올 하반기 말이죠,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대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로서 전반기에 실시를 하지 않고 미실시로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43개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날 사고가 나고 19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 26개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학여행 담당장학사가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를 한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재 저희들 자체 긴급회의는 했습니다만 불허한다는 것으로서는 발표한 적이…
보류한다.
보류한다 하는 것.
거기까지도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에서 잘 못한 겁니까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8일부터 각 학교별로 의견 수렴해 와서 학교별 대표자들이 모이고 또 학부모 해서 전체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한다고 했지 보류를 한다, 뭐 그 다음에 실시를 못한다 그렇게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문에는 저희들도 한 번 봤습니다. 그 보류한다 하는데 저희들 우리 교육청 발표하고 조금 다른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여기에 지금 보고에 보면 1안, 2안, 3안 대책 그 앞으로 계획 중에 폐지한다는 그 말도 나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고란 게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고속버스 하루에 수백 대 다니고 버스가 하루에 수백 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합니다. 사고 날 때마다 이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표시등도 달고 깃발도 달고 경찰 호송차도 뭐 한다 이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호송차 그게 전국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학교 관리자 6명, 교사 6명, 학부모 6명 이래서 수학여행개선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거기에 개선내용을 지금 대략 유추해서 생각하면 어떤 내용으로 생각합니까
아까 지금 보고한 그 내용이죠
지금 그 수학여행단에 있어서 깃발을 좀 단다든지 그 다음에 앞에 어느 수학여행단이다 이렇게 적게 한 것을 좀 확대해서 다른 차들이 보기가,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저희들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 호송관계 이것은 어떻게 협의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연구 검토과정에서 그걸 한 번 넣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출발 직전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어려운 데에서는 조금 거기에 집중 단속이나 호송 관계를 또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그 내용을 두었습니다. 그 이게…
그런데요, 이게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경찰차 호송한다, 아니 웃는다니까요, 전부다.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발표를 하든지 이걸 보도 자료를 내어놓아야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웃을 일을 내어놓아서는 이게 신뢰문제도 있습니다. 사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략 사고 이유란 게 우리 나라 도로사정이라든지 기사 자질이라든지 또 수학여행 일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무리 없이 천천히 간다든지 이래 좀 느슨하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걸 학교에서도 한 곳이라도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한 일정, 대략 이렇습니다. 사고 이유란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 도로 사정이 시원찮은 것 하나 하고 기사자질 문제하고 이 빡빡한 일정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이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호송차량 붙이고 깃발 달고 한다고 해서 사고 줄어집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더구나 예를 들어서 학교 신뢰 문제 하나 더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지금 이 추세라면 거의가 보류되는 그런 형편인데 아까 말씀대로 46개교나 42개, 46개교라고 했습니까
43학교.
43학교
예.
거기에 결국은 거의 다 지금은 보류 내지 취소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뭣한 이야기입니다만 관광회사라든지 또 관광회사 연결된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타격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조차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면 어디서 약속을 지키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업자들 보면, 안 그렇습니까 계획되어 가지고 차량도 다 그것하고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취소했다,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다 믿고 그래 준비를 했을 거라 말입니다. 업계사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도 준비를 했을 테고 물론 또 여관이나 무슨 식당이다 다 연결해서 했을 텐데 그걸 학교에서 약속을 파기했다 물론 크게 보면 사고 나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학교 신뢰 문제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먼저 경찰호송관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경찰청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이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 자기네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밝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했고 이 자료가 어디 뭐 보도자료 나간 적도 없고 위원님에게만 이 자료를 한 번 내어준 거기에 국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그게, 신문에 났다니까요, 그게.
그것은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한 번 검토한다, 경찰청으로부터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앞으로 약속되어 있는 이런 수학여행 관계가 취소되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수학여행이라든지 소풍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그 모든 기능이 되어 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소를 한다든지 또 안 할 것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로 소집단으로 실시하라, 그 다음에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 오라 이런 쪽으로 치중하고 있고 실시 여부관계는 저희들이 이게 승인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만 그저 뭐 지금 어느 학교 지금 현재 어떤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 내용을 아는 차원에서 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가고 안 가고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수학여행개선협의회 구성에 지금 학교관리자 6명, 교사 6명, 학부모 6명 이게 그것은 맞습니까
예, 그것은 한 번 지금 저희들이 해서 곧 8월달에 협의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거죠
예,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각 지역청별 각 대표를 모아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개선이 뭐냐,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좋겠느냐 이런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하고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이런 수학여행개선협의회, 학교관리자 하고, 학교관리자란 게 주로 교장, 교감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교사, 학부모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개선협의회에서 안을 내어놓았다 이랬을 때 학교에서는 안 따를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자꾸 교육청에는 관계없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 그래 자꾸 하시면 좀 그렇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개선협의회를 구성을 했다하면 어느 정도 학교에 구속력이 있도록 할거라 말이요. 교육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해 가지고 우선 지역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한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큰 것은 여기서 구성할 것, 의논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교육청에서는 실시보다는 지금 학습체험 다시 말씀드려서 수학여행 가는데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는 것은 안내를 해 드리고 프로그램 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것이고 그것을 일선학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안내해도 실시여부는 학교에서 조금 결정을 그래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론입니다만, 그럼 수학여행을 지침, 수학여행 관련지침이 여러 번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예.
내려갔는데 사고는 났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 건이 내려갔네요, 보니까 보고에 보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개선협의회에서 의논된 것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효과적인 거다 하는 안내입니다.
그러면 협의회체를 구태여 구성할 것 뭐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협의회체를 아무 구속력이 없다면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이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분산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대비하도록 하고 이것을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이게 좀 내용이 있게 해 달라는 뜻이고, 특히 보면 유치원이나 방학중 단체여행을 취소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게 보도가 나가면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조건 취소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여행 안 할 것이냐, 단체여행 안 시킬 것이냐 하는 학부모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 공보관실도 있을 테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사고가 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개선점을 제대로 찾아야지 사고 났다고 무조건 취소하고 보류시킨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학부형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신문에 나는 것은 그게 어떻게 해명이 안되니까 여기에서는 신문에 그런 걸 보도한 일이 없다하지만 자료를 낸 일이 없다 하지만 신문에 난 걸 보면 학부형들이 받아들이고, 시민이 받아 들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났는데 수습이 제대로, 다음에 향후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신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외적인 신용도 추락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문에 이런 걸 안 내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이런 보도가 안나가도록, 의도가 다른 보도가 안 나가도록 신중을 기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그 수학여행 관계는 법에 이것이 체험학습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냐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교육청 권한도 있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학생 안전사고가 되도록 이것은 계속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지금 교육청 간부 국장님 다 참석하시지요
예, 다 계십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지금 장시간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후에도 본청과 지역청이 계속 질의답변에 응하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도록 하고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올 9월부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위원회를 선정할 때 교직원위원님 중에서 3배수로 올려 가지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2배수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우리 양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전담교사 부분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면 학교 사정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전담으로 임용한다 라고 아까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대학 학생들 측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1,008시간 일정교육과정만 이수를 하면 담임제를 줄 것 같으니까 좀 교육청에 건의를 해 달라는 저희들이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담임교사는 좀 곤란한 거 같고 임시담임교사는 가능하더라도 담임교사는 하지 마시고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과외교육이 자율화 되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과외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자율화 됨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있을 테고 순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과외교육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아마 교육부에서 이 고액과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과외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학습부진에 해당되는 분야에 거기에 보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열된 대학입시에 따른 사교육비의 과대증가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이 심리적으로 압력이 좀 가해져서 거기에 미치는 이런 영향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교육의 활성화, 특히 적성관계 이쪽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좀 감소시키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역기능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중요성, 다시 말씀드려서 공교육의 황폐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비 증가나 그 다음에 공교육의 황폐화, 이 과외에 따른 이런 역기능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막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우선 교육환경개선을 좀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실환경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보완 이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성을 살리는 특기적성교육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동시에 특히 학급당 인원수라든지 그 다음 우수교원의 확보에 있어 이 학원의 교육이 공교육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가장 먼저 시급합니다.
그것이 될 때는 과외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면 여기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정관을 개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월달부터 실시됩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을 여태까지 미루다가 지난 7월, 지난주에 정관을 완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정관에 의해서 또 학교에서 규정을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그 규정이 만들어지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7, 8월 방학 끝나면 아마 바로 할 겁니다, 9월부터.
9월부터.
지금 대개 보면 사립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하기를 바라고 있죠,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법인에서 구성하기를 좀 꺼려 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설명하기 좀 이상합니다마는…
좋습니다.
사립학교는 아마 재단이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단이사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결 기구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됨으로 해서 상당히 다툼이 많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자문기관이거든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재단이사회는
아니 법인…
운영위원회가
예, 순수한 자문기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도감독을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그런 의미의 발언이,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나 지역청에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시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게 있을 겁니다. 있죠 몇 가지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수학여행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교통안전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성 그런 수학여행이 되다보니 문제점이 있다해서 98년도부터 이제 교육청에서 완전 지침을 수립해서 전달했는데 98년도 보면 네 가지 안으로서 이쪽으로 한번 수학여행을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안이 뭐 뭡니까
제1안은 교내 또는 공공시설 이용은 수련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 둘째는 주제별 3에서 5개반 분산수련활동을 하되 주로 탐사, 봉사, 체험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3 내지 5개반 분산수련활동 프로그램 50% 포함 수학여행, 그 수학여행 기간동안에 수련활동을 한 50% 이상은 반드시 필히 넣는 것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안은 교내행사로 대체하고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案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하나도 지킨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죠
예, 저희들에게…
물론 강제규정은 아닌데…
예, 보고사항은 두 개,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7대의 버스가 두 개로 분산이 되어 가도록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전부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학여행 실시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 이 네 가지 안인데 이번에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한 가지도 안 지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계획서에는 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은 지키질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사고에 대해서 인솔책임자인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벌칙이 어떤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까
지금 이번 사건이 사망자에 대한 결과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감사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솔책임자는 반드시 학생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연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기사의 속력을 좀 많이 낼 때는 자제시키는 이런 내용을 많이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그 안전수칙에 대해서 그게 지키지 않았다면 여기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서 징계에 관련한 것은 인사권이 있는 재단에 좀 시행을 하도록 그것을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일에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사법적인 책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행정적인 그런 차원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말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용하는 그 선에서 규정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 하는 식의 인상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선생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각 선생님들 그 분들이 사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습대책에 임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수련활동 관계는 잘 알다시피 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사무 간소화 차원에서 이 보고도 신고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완전히 학교 자율적으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도의적인 그런 책임도 물론 학생 지도차원이니까 어디든지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으로서 현장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갖고 오는 그런 지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현재 시행은 수학여행의 시기…
국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의 요점은 안 그렇습니다.
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청에서 그런 큰 사고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많이 희생된 점 느끼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인솔 교사 책임자로서 책임을 조사 해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위에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도 누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급기관인 인솔 교장선생님만 책임지고 도의적인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책임소재까지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섭섭한 답변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 지금 열 두번도 더 잘못을 지금 시인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배상도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말이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책임이 없는 양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는데 수습하려고 거기가서 대책을 세우고 수습반을 만들어 가지고 행동한 사항은 뭣 때문에 했습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인솔 교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묻겠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도 당연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못한 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적인 책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답변 자세는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대사고가 발생됐는데 학부모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요. 가슴에 차고 있는 거 뭣 때문에 차고 있습니까 교육감이 차라고 그래서 찼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패용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책임이 없는 양 그렇게 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교육청의 책임자들은요. 학부모한테 가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백배사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수학여행개선협의회를 할 때 교육청에서 구성을 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나오면 학교에 시달을 할 것인데 그 협의회 구성하는 자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지침만 시달하지 아무런 사고책임이 없다 자꾸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사립학교든지 공립학교든지 어떻든 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났으니까 교육청의 최고책임자나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들이 먼저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지침만 시달하지 또 학교에서 재량으로, 교장재량으로 또 전담해서 다하지 뭐 보고절차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찮아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이유야 어떻든 또 보고체계가 어떻든 그 안에 내용이 어떻든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래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듣기는 그래 말씀하시니까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요. 중등부산교육계획의 관련업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침서를 내린 것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학여행 활동모형 해 가지고 A형, B형, C형 3개 모형을 지침으로 내려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해마다 그…
탐사수련활동하고 극기수련활동, 체험수련활동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본위원이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지침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여고에 가서 작년에 1999년도 수학여행추진계획표를 한번 봤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네 가지 안 중에 한 가지를 꼭 지키려는 그런 식의 추진 계획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이런 추진계획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간략하게 목적지하고 지금 그 중앙여고라든지 동여고라든지 몇 개의 학교는 아주 세밀하게 짜서 신고를 하고 지금 부일외국어는 간략하게 두코스로서 간 것만 이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된 자료 지금 있습니까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항에 상당히 미비점에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항에 보니까 각 지침 행정사항입니다. ‘각종 보험가입,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과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 유자격업소 여행사, 숙박업소, 수련시설기관과 계약하고 서류를 보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렇다면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이런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건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디까
지금…
아니 각종 보험가입을 위해서 자동차보험가입, 물론 대륙 같으면 자동차보험은 가입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은 여행사나 숙박업소, 수련시설기관 이런 곳에서 화재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해 가지고 보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지금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앞에 거 자동차보험은 되어 있고 뒤에 거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요, 보통 일반인들은 여행보험을 잘 안 듭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규모로 이동할 때는 여행을 할 때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여행보험에 가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보험가입이. 그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분명히 지침서를 내렸는데 학교에서는 그 지침대로 하나도 따른 게 없었고 그에 따라서 큰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이 질의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님께서 질문한 중에 조금 보충해서 질문할까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부일외고 관계 책임 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부일 외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고 난 그날 바로 우리 수습대책위원들하고 현지로 갔었는데 가면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경찰들하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 기본적으로는 버스기사 잘못입니다. 경찰발표에서도, 결국 나중에 그것이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차량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운전기사의 책임이다 나머지 관련된 회사나 기관들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그런 셈이 되죠. 제일 큰 피해는 물론 죽은 학생과 유족들이었습니다마는…
기사만 책임이 있습니까
기사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책임은 운전기사에게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기사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광범위하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지요.
그럼 부감님,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여행보험 들어야 되는 것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침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자 보험도 그렇습니다.
그게 현지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도 여행자 보험이 약 한 3,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라는 것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지금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경우도 9만 8,500원인가 계약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학교의 경우에 그런 완벽한 사고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보험을 들면 이 코스트도 그 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학부모 부담이 되니까 나름대로 아마 학교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정책국장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같은데서 과거하고 달라서 학부모위원들 교원위원들 충분히 논의를 하거든요. 과연 이 3,000원, 사고가 잘 생기지도 않는데 이 3,000원을 부담 할거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안 든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셈이 되지요.
부교육감님! 지금 그거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에 들고 사고가 안 나면 보험에 안 드는 그게 보험이에요. 그것은 사고가 난다면 1억을 넣어 가지고 100억을 타야지요. 그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보험은 들지 말자는 결정을 내렸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감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저는 10년동안 사고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부교육감 말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다문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날까 싶어서 넣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안 난다고 그 어린아이들을 태워가면서 보험을 안 넣는다는데 안 넣을 수도 있다고 논리를 펴는 부교육감님의 자세가 문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하고 결정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험을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적자율에 크게 보면 스스로 결정할 그런 일들이죠. 학교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험을 들자, 이번 일에 보험을 들자 안 들자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단한 예를, 이것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수학여행을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학교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학교라는 것이 종래에는 학교장이 다 결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학여행 가는 여부도 학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갈 때 여행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회사와 할 것이냐 가격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보험은…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일외고의 수학여행 가는 것도 운영위원회 내지 학교교장님이 결정하셨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보면 되고, 여행보험 안 들은 것도 학교측에서 안 들은 거고
학교 스스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 보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 보고를 안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 이 보고를 누가 안 하기로 했다 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련활동 장소는 어떻
게 결정되었으며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대륙관광으로 결정된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아직…
지금 며칠째 됩니까 사고 난 지 며칠 되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다 말입니까
아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먼저 대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행보험 안 들었고 여행 일자 긴박하게 잡았고, 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장 증인을 참석시켜 가지고 다시 회의를 열까요, 부감이 대답을 못하면, 답변을 못하면, 그래 가지고 회의를 한 번 더 소집해야 됩니까 충분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사고 난 지 며칠째 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학교에…
아니 부교육감님이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제일 집중적으로 오늘 보고해야 할 사항이 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부일외고 아니에요. 시원하게 위원들한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물어물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청을 나무라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책임을 지란 것도 아니고요. 단 간단한 예로 여행자보험 이것 하나라도 누가 안 들자 했느냐…
예를 들자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경비 3,000원 더 드니까 뭐 사고 잘 안 나니까, 부교육감님이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이것 넣지 말자 했으면 그 학부형들이 하지 말라 한 거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대언위원
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관례가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떠날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나다보니까 여행자보험권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고 가다보니까 유족 및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이 있다보니까 오늘 이것이 이 자리에서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대언위원
이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를 마친 이후 간담회 형식으로 할 때 좀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 양해가 안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양해를 못해 드리느냐 하면 사고가 발생해서 여태까지 있으면서 우리 부산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수사가 물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보고가 안 되었다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보고는 되어 있어야죠, 책임은 안 따지더라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구대언위원
님 질책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담당장학관님이 마침 회의록을 다 아마 보고를 받고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6월 2일날 15시부터 50분간 교사협의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한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자 하는 그런 언급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행자 부담부분에는 IMF이후에 그 부담이 크니까 이중보험이 되니까 여행자부담까지 들면 무한보험 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학년 담당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답변되지 않아요,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제가 이걸 읽어보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으로 답변을 드린 점을…
그러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제가 모릅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말씨름하는 거에요, 이 자리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보고 다 되어 있잖아요, 서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들 놀리는 거에요.
아니 제가 답변 드린 게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자…
구대언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답변할 때에는 제가 보고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부감님!
그 답변을 처음이시니까 좀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듣기도 좀 그러네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책임이 있느냐, 꼭 예를 들어서 법적인 책임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일관되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가짐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우리가 수학여행 이 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그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관련지침을 하달한 거거든요. 하달을 했으면 하달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 이행여부를 점검은 안 합니까 지침 여부를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자꾸 지금 답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뭐하니까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별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자꾸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수학여행관련지침을 광역시교육청에서 해마다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지침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이행여부를 점검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점검을 합니다.
아, 점검을 하면 그 책임이 누가 있다는 게 환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을 우리가 인력이 충분하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개별학교에 대해서 그 지침을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또 이 학교 경우에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다 점검을 하면 정말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 실제 저희가 인력이나 그런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주기적으로 감사 때 감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장학관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확인 장학시에 점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든지 이게 지침 이행여부를 점검 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때나 또 확인 장학시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감사, 예를 들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데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지침은 보내놓고 이행여부 확인을 안 할 바에야 하나마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기간이든지 이행여부를 1년에 한 번은 점검할 거라 말입니다. 사고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한다 하면 이것은 지침 보내 놓고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고가 나든지 안 나든지 업무를 예를 들어서 지침을 점검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이든지 어디든지 이걸 누가 점검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검이 제대로 안된 부서가 어느 정도 꼭 형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점검이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이래하면 말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말이야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뭐 하면 그러면 지침을 내려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래 대답을 하시는 게 안 맞나 이겁니다.
예.
우리가 제대로 지침을 내려 놓고 점검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이런 사고도 났다 하는 식으로 죄송하다 이래하면 말이 되는데 자꾸 그래 안 하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상식입니다, 상식.
이게 부감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안 하고를 놔두고 지침을 보냈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딱 법에 있는데 그걸 관계기관에서 안한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똑 같은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되니까 고위원님, 잠깐 이야기하십시오.
예.
예, 부감님!
잠시만…
제가 먼저 간단히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봉복위원
님이나 구대언위원
님이나 우리 裵尙道副議長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요지가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지침서를 내려놓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단속 및 지도를 해야 될 관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는 안 할지언정 청내의 전체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복선을 깔고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해 통감을 하고 간단한 사과표시가 필요한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어떤 개인 책임추궁으로 인한 그런 질의가 아니겠느냐고 계산을 대고 자꾸 발뺌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개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뭐 오신 지가 일천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잘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식 선에서 답할 것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그 회의록에 종합보험이나 또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한책임보험을…
무한책임…
그 회사와 계약을 하도록…
그렇다면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1인당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3,000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고 말고요, 여행비
아, 9만 8,500원입니다.
9만 8,500원입니까, 1인당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계획서를 작성하게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래 해놓았지요, 그렇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제출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예, 교육정책국 산하에 교육지도과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교육지도과에서 보고 받습니까 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도과장 임장근입니다.
그 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계획서 이래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통상 계획서라 하면 세부계획서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A표 용지 한 장에다가 언제, 어디로 간다 하는 그런 걸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한 번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중앙여고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계획서입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예.
그렇지요
예, 바로 이겁니다.
맞지요
예.
이것도 맞지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획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서 가지고 계시면 2000년도 우리 지침서 뒤편에 보면…
아니 그래 좋습니다.
예.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예, 한 장으로…
접수를 하지요
한 장으로 접수를 합니다.
한 장을 하든 100장을 하든지 간에 계획서를 접수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무한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지금 뭐냐하면 여행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따지고 싶은데 지침을 받은 것 같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지침서를, 그 계획서를 받는 이유가 사고 미연방지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죠, 포함되지요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큰 문제가 사고를 방지하자,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 선까지는 철저히 점검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분산 실시를 하는 그 네 개 안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분산 실시를 안 했지요
예, 그 분산실시…
또 그리고 보험자 가입을 지금 안 들었죠
보험자가입…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지도감독을 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학교에 연락해 가지고 학부모를 부르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저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상세한 세부계획은 그 학교에서 한다고 보고 그 저희들이 받는 그 수학여행의 통보측면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통보차원에서 받는 것 같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예.
부감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이 사고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수학여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수학여행에 대해서 아주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침서를 내렸는데 지침서를 내린 이 부분입니다. 내렸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지침을 내리면 듣겠습니까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수학여행개선위원회에서 그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내릴 것 같으면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죠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지침서에도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 그렇게 큰 책임을 못 느낀다 수학여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을 지침으로 지시한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지키면 그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큰 사고가 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하셔서 또 저희로서도 이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 어쨌든 이걸 뭔가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부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예.
이 지침서에 보면 아주 案이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아주 좋은 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좋은 안을 지침을 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도 안 듣는데 또 어떤 안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정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수학여행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이, 안을 새로 지시할 것 같으면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속력이 있도록 해 가지고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좋은 지침서가 있는데 이걸 지침서를 지시해도 안 듣고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이 전권을 가지고 처리한 문제기 때문에, 지침서 뭣 때문에 내립니까 계획서 뭣 때문에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
님께서 직무유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지만 분명히 광의로 생각하면 부산교육청은 각 학교 수학여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금 해태한 것 같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책임 없습니까
아니 제가 처음부터 우리 정책국장님도 그러셨고 저도 도의적 책임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것도 실제 저희가 그런 이야기인데 언급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래서 아까 배상도위원
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정책국장님께서 그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에서도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관계부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대형사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다.
저희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가 잘못이 있으면 문책을 하거나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책임 있는 경우에 가려서 대개 합의됩니다.
좋습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인솔책임자로서 아까 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책국장께서.
사법적인 책임은 사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은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도의적 책임은 아마 그 교장선생님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 학부형들이 정말로 속시원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정말 머리 조아리면서 시민에게 사죄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책임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자, 계획서 말이지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꼭 제출하세요.
예.
예.
그리고 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저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계획이 잘못된 것 같으면 종료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한테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는 좀 시정해야 됩니다.
또 이러 이러한 부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되겠습니다 하는 식의 정도까지는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됐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시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는 중점적인 사항은 부일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뒤에 많이 와 계시는데 보좌하려고 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분명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빨리 회의록을 갖다드렸으면 그걸 보고 답변을 하면 그렇게 궁색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와 앉아 계십니까, 지금 보좌를 해 주려고 와 있습니다.
지금 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 있는데 행사가 있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제가 가봤습니다. 이래 가니까 그 학교를 일류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을 모르고 학생을 가르쳤답니다. 이래하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휘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좋은 일에는 다 감독하고 위에 큰소리 치면서,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나니까 서로 발뺌하고만 있다는 게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군인이 5명만 죽어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나라는 하도 인명경시풍조가 있어 가지고 예사로 여긴다, 지금. 그 학부모님들이 어떻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도 대단히 마음이 아픈 줄 압니다만 이 문제만은 적어도 그 정도의 학생여행으로서는 대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청이나 교육청에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속 시원히 지금은 아직까지 뭐 장례기간이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확실한 그걸 안해 주니까 시민들이 전부 대어놓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교육청에 대어놓고 지금.
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학교 선생님들 제가 가서 들어볼 때는 일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퇴근시간을 모르고 공부를 가르치고 했으면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격려를 해 주고 책임한도,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는 그 만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책임이 있으면 그 도의적인 책임이든 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산교육청이 3년 연속 우승을 하더라도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옥에 티가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속기록이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자꾸 지금 답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학교의 선생님들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격려해 주고 책임질 학교의 당국자는 책임을 지고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책임이든 간에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하반기에 중점적인 업무보고 현장인데 그 답변을 자꾸 그렇게 시원한 답변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좀더 보조를 잘해 가지고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한책임에 들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우리 관광버스회사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래도 그 회사만은 무한책임 들어 있어 괜찮은데 3,000원 하는 여행자보험을 안 들었다 하는 것은 시중에 시민들이 질타입니다, 그게.
그런 점을 이번에 시원하게 시민들에게도 부산교육청이 정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또 젊은 아이들 죽은데 애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부일외국어고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은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런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가져서 가지고 그 해당 회사는 구속을, 해당 회사의 사장은 사주에 대해서는 구속하라는 지시까지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 회사의 사주에 대해서 구속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천경찰서와 김천지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바 운전기사에 대해서 구속으로 방침을 정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2명의 기사, 1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의 기사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 기사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스티커 하나만 발부 받으면 끝납니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또 후속조치가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까 고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이지 꼭 누구 책임 소재 따지면 그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질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 삼풍사건 이후에 최고의 큰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들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많이 했지만 정말 사죄하는 의미에서 그런 성명서도 내고 또 책임 소재도 없지만 가리는 시늉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따져 가지고 보상 줘 버리고 말이야 장례비 주고 하면 끝 아닙니까 장례비도 줄 필요 없어요. 왜 삼성자동차 다 보험에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장례비도 줄 수 없어요, 안 줘도 돼.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장례비도 주고 차량도 배차해 주고 스피카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육청이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모든 학교가 나타난 것으로는 매각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외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다른 방안에 대한 사용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학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사학지원이 일부 사학단체에 편중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학지원 불평등 지원하게 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혜송초등학교 관계, 혜송학교 문제인데 지금 예산집행근거도 없이 시설잔액으로서 용역을 1,560만원 가량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 원공엔지니어링 하고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企劃管理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 중에 맨 마지막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송학교 용역계약무효 용의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그 자체는 원공엔지니어링과 적법하게 계약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나 무효나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공엔지니어링과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학지원 일부 편중 또는 불평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답을 해 달라고 질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느 사학에 편중되었다 또는 불평등하게 지원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반 사학의 지원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운영회가 하는 지원과 재정결함보조죠,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보조지원은 그 학교의 수입, 그러니까 수업료와 입학금, 수입금에서 부족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되는 학교는 그 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 경력이 많거나 인원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된다고 외부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시설노후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5개년간의 개선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편중이나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나 또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의 여지마저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 하는 일들이 그랬다면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매각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企劃管理課長 발언대에 서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조양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폐교 학교보유는 4개 학교로 강서 지역인 대저중앙초등학교 신노전분교장하고 사상지역인 삼락초등학교 그 다음에 부산에 도심지역인 충무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강서 지역의 대저중앙초등학교 신노전분교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예창작촌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강서 구청에 임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삼락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교실, 스포츠댄서, 체력단련실, 모의법정실, 모의국회, 전통놀이마당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초등학교와 현재 광일초등학교가 통합됨에 따른 남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학교를 우리가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 전액을 전 초등학교에 골고루 배분함으로 해서 전 초등학교를 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예, 지금 학교매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 물론 IMF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한 3년째 끌고 있거든요. 충무도 그렇고 동광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벌써 그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지역도 활성화되지도 않고 물론 제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면 이게 수의계약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재정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충무초등학교에 매각대금을 서부교육청관내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관내 전 초등학교에 다, 전 학교에 다 갈라 쓴다라고 하면 그 충무초등학교가 없어지면서 아무런 결과물이라고나 할까 하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다 가르는 것은 좋은데 가른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에 한해서는 충무초등학교와 관련된 지금 현재는 토성초등학교와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통해서 외형적인 환경개선은 지금 현재 상당한 높은 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그런 교부라든지 이런 문제관계는 저희들 사실은 여력이 좀 부족해서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산화 계통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교과과정에 대한 부속자료 같은 것은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학교를 매각함으로서 전 학교에 학교가 어느 학교 보면 어느 부분에는 뛰어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아주 상향해서 전국 학교가 전체적으로 평균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자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토성초등학교의 관계는 학교를 지금 현재 상당히 우수한 학교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원공엔지니어링과 한 계약이 적법하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적법하다라고 하면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자체는 사적계약관계로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취소나 무효를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 충분히 밝혔으니깐 이 부분을 바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교육감님 이 부분 이해하십니까
예.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의가 안 나오도록 용역계약서 바루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하자 이행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듣고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다 그런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침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또 그 부분도 또 이제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회의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교직존중풍토조성 및 교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발생한 교사폭행사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사실 백년지대계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와 교육여건이 변하였다고 하지만 교사를 폭행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4일에 발생한 교사폭행사고 이후 사고조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교사와 학부모는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현실교육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수업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도 학부모 등의 반발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지 않고 단지 수박겉핡기 식으로 지도를 해서 난감한 교육현장에 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엄한 모습과 다정한 모습의 양면성을 보여줘 가면서 우리 선생님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와 강구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거울 삼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확립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우리 선생님들은 수난의 시대이고 또 대접을 받아야 할 땐데도 정말 난처한 입장에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행정을 맡으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교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뒤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운송초등 관련 이 관계는 해운대교육장님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 교육청에서의 교직풍토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 裵委員님 이렇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그 학교, 해당학교의 관청인 해운대교육장께서 나중에 지역 교육청 할 때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니까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교육정책국장께서 일괄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운대교육국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원교직풍토조성 그 다음에 교직원의 사기앙양이 참 시급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을 보면 가정에서 전부 기를 살리는 이런 교육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어떤 파괴적인 그런 기질로 자라나고 있고 또 너무 과보호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상당히 품성이라할까 이런 면에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가정붕괴에서 오는 이런 현상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교직사회에서는 정년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풍토조성이 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먼저 근본적으로 앞으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교원사기저하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교사대표도 있고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교원단체 다시 말하면 교총이나 교원노조 거기에서도 우리 교사 보호하는 인권보호 담당부서가 있고 또 법으로서도 교원에 대한 우대권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생과 그 다음에 교원과 학부모의 이런 대립에서 오는 것이 많다 보니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대표도 있고 학부모 대표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해하도록 앞으로 협력구성이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확대해서 교육정책이라 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반영에 좀 참고를 많이 해야 겠다고 보고 또 지금 각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부담 경감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직원에게 할 수 있는 교무실환경개선 그 다음에 업무부담경감 그 다음에 의견수렴확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교원의 사기앙양과 교직풍토는 지금 학부모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교원의 위상을 좀 높여주는데 거기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
이점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것을 잘 해 나가도록 좀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에게 학생에게 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려면 첫째 여러 가지로 갖추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면 의상이라든지 또 품행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사회와는 참 별도하게 두드러지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자아적인 무슨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학교 근처에 살면서 보았는데 요즘은 학생인지 선생인지 구별이 잘 안돼요. 의상이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정말 선생님이 5리밖에 10리밖에 가시면 향취가 나고 걸어가시면 우리는 그림자도 안 밟는다 해 가지고 뒤로 한 댓발 떨어져서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아마 이런 일이 자꾸 돌발 안 되나, 선생님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그것이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난번에 신규교사임용때 이틀 동안에 연수를 지금은 60시간 확대해서 많이 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우리 교사 스스로도 자성을 좀 해야 됩니다. 좋은 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복장은 남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단정한 복장이 되어야 학생도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그렇게 되어 지고 특히 스승님의 언행입니다. 이 언어가 상당히 학생들에게 장래에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통감을 하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3대 기본질서 기본교육해서 질서 거기에 보면 “스승은 스승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이 프로캐치를 갖고 합니다. 선생은 좀 선생다워야 된다 그리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사회가 바르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거는.
예, 교육청 본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부산에 명문 실업계 고등학교인 부산상고, 경남상고 이게 인문계로의 전환문제가 학교나 동문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그 와중에서 교육청에서는 인문계로의 전환이 불과하다 통보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상고와 부산상고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인문계로 전환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상고는 그 학군으로서 바로 인문계로 개편했을 때는 그 지역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저 대티터널에서 대신동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계획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상고도 3학군으로서 인문계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개금고등학교와 경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전체 3학군으로서는 화명에서 금곡, 구포, 가야 이쪽까지는 같은 학군입니다마는 전체 학군으로는 필요로 합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러나 부산상고 현재 위치에서 인문계로 개편할 때는 학교로 필요하다는 저 금곡 애들의, 화명의 애들의 편의는 도모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는 방법은 수용계획상은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고…
예,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걸 원합니까
학교에서는 인문계로 전환하려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까, 양개 학교 다
예.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개 학교에서 원하는 이유가, 학군 놔 두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이유가
실업계로서는 존치하기 어려우니까 학교로서 발전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문계로 개편 돼야 한다 이겁니다.
학교나 동창회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어떻게 상호 쟁점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말입니다.
인력수급계획상 실업계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전문학과의 개설을 해서 실업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불가 통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자꾸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이 학교 외에 부산상고나 경남상고 외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한 그런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환된 학교는 십몇 년 전에 건국상고가 건국고등학교로 개편된 이후로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부산에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실업계고의 진학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이야기 하십시오.
한 40%정도…
40%는 어떤 대비해서
그러니까 인문하고 실업하고 비교했을 때.
40%, 그럼 40%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 실업계학교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런걸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40%가 실업계고등학교로 가기를 원하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로 가기를 원하고 그럴 때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문계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용대책 말씀입니까
아니 실업계고가 40%가 된다며요.
아, 그 희망하는 학생은 23%.
23%
예.
수치를 확실히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래 어떻든 실업계, 우리 부산의 명문학교입니다.
실업계로서는 전통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교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그 전환을 희망하잖아요.
그 대신 학생들이 23%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진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저쪽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 인문계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입니까
예, 그럼 지금은 아예 못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통보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통보만 하면 안 합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불과함을 통보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학교나 동창회에서 원해도 그것은 일단 불허통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안을 두 가지 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든지 전문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꼭 한사코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인문계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화명택지지구에 고등학교를 2개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라도 옮겨서 인문계를 하겠다하면 그런 정도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한 학교가 있습니까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그 숫자를,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 주는 대신 거기 해 주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우리 자금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합니까
예, 예를 들면 공예고등학교가 디자인고등학교로 변경할 때도 그와 디자인고등학교를 변경함에 따른 학과가 달라짐에 따른 그에 필요한 시설 또 서부산 산업학교를 자동차고등학교로 만들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지원한 학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지금 금액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로 지원된 금액이 어떤데 사용합니까
그것은 시설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시설
예.
특성화고에 맞는 그런 시설
예, 시설과 기자재.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상고나 경남상고는 당분간은 불허한다 인문계고로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일차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겠고 인문계고등학교는 실력이 못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업계고등학교로 가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말이지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만 자꾸 책임 회피적인 답변을 하다 보면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여기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앞으로 두리뭉실 넘어가, 다음에 이 자리에 책임회피용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은 두리뭉실 답변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를 사전에 제가 인지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부산상고와 경남상고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 학교에서도, 지금 타 시도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실업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 전환을 하고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사실은 많이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60, 70년대 일선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상고와 공고가 필요했지 오늘날의 현실은 실업계고등학교나 공고가 크게 학생들이 지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발맞추어 가지고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 당국이 연구검토는 안 해 보고 자꾸 기존적으로 있는 걸 없애고 실업계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 실업학교에 가진 그 선생님들의 어떤 자리 배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런 우선 1차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이것은 여러 차례 언론으로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책임 회피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에서 이 마지막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매각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충무초등학교가 9월 19일자로 공매입찰 매각이 되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 가격 아십니까
19일날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놓았습니다. 20일날…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20일날 재공고를 해서 7월 31일 입찰일로 정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사실과 다른 데.
예,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게 확실합니까
예.
이 질의는 다음에 더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8分 會議中止)
(16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각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부터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이금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鄭大旭行政敎育委員會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21세기 주역이 될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청과 인연을 맺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의 원구성에 발맞추어서 산재해 있는 교육과제를 해결하고 교육목표 달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교육 공동체를 통한 수준 높은 학교경영을 약속드리며 6개 지역교육청 총괄 현황과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部敎育廳業務報告書
(東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서부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박종술입니다.
尊敬하는 釜山廣域市議會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평소에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參 照)
․西部敎育廳業務報告書
(西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남부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강학석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우리 鄭大旭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께서 항상 부산교육은 물론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부교육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參 照)
․南部敎育廳業務報告書
(南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북부교육청은 도시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다양한 지역환경과 대․소규모 학교가 공존하고 있어 학교간의 격차가 대단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99년도 자체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은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아낌없는 우리 북부교육청에 대한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북부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北部敎育廳度業務報告書
(北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東萊敎育廳敎育長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교육장 전상탁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래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萊敎育廳業務報告書
(東萊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마지막으로 해운대교육청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항만도시와 관광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여러 위원님!
특히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해운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 교육가족은 정성을 다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보고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25페이지에 현황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敎育廳業務報告書
․敎權侵害査案(授業中인 敎師暴行)報告書
(海雲臺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海雲臺敎育長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예.
이금순동부교육청교육장 외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부감님이하 전부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면서 가면서 느낀 건데 남부교육청의 대남초등학교 신축관계입니다.
그 고압선 철탑관계로 뭐 한전에서는 전자파라든지 기타 이상이 없다라고 우리 교육청으로 이게 통보가 왔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제가 자주 거기를 도시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 철탑자체가 그 좀 흉상스럽습디다.
그게 첫 째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철탑을 설치해야 할 경우 같으면 요즘 같으면 지금 현재 전부다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천화력발전소에서 지금 현재 저 과정으로 해 가지고 대신동 절로 넘어가는 저것도 지중화로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학교주위에 거미줄같이 철탑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흉물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보면 학교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처음에 무리가 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철탑 위치를 조금 과감하게 변형을 시켜서 학교와 좀 떨어지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처음 입안할 때에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도 오며 가며 생각할 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백년대계로 그 생활을 하면서 저도 전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한때 20년 전에는 철탑 밑에는 일본 같은 데는 전자파가 몸에 좋다라고 해 가지고 주택지로서는 1급지로 각광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전자파가 몸에 아주 해롭다 해 가지고 또 기피현상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교육청교육장 강학석입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봐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부산시내는 저희들 그 학교부지를 정하는 것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황령산터널입구에 거기 이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래서 지금 현재 남천초등학교에 멀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학교를 세웠는데 실제 학교 터를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 군데를 잡다가 거기에 최후로 저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그 터를 잡을 때에 뒤에는 온천부지고 앞에만 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이제 운동장 한 가운데로 송전탑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설계를 할 때 그걸 뒤쪽으로 옮기고 실제로 보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물과 송전선로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데 기준은 4.8m 이상만 떨어지면 괜찮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8m 이상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격되어 있고 철탑주변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못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파 문제가 말썽이 많은데 현재는 지금 한전에서 전자파를 재어 보니까 키로볼트미터(㎸/m) 하는 그런 단위에다가 0.4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제적인 기준은 4.16이랍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본다면 한전에서 통보한 내용으로 본다면 사람에게 그렇게 아무런 이상한 해가 없다는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형으로 봐서는 우선에 외관상으로 봐서 실제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을 짓는 안에 들어가서 실제 건물에서 서서 보면 멀리서 떨어져 보면 건물에 앞에 가까이 이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8m 이격이 되어 있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할 때 좀 이격거리를 두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걸 뒤쪽으로 전부다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 지역에 설치된 때문에 그 선로가 지나가는 쪽에 전부 보상이 다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용역이 있으면 앞으로 한 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되면 지하철 3호선이 완공시에 거기도 저쪽에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기 수영서 넘어오는 선이거든요. 수영서 이제 황령산 제일 꼭대기로 넘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게 완공이 되면 아마 그것도 지하로 할 그런⋯
지중화 하겠네요
예, 지중화 할 그런 얘기를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에 학생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좀 대처를 하고 또 뒤쪽에 송전탑 전체에도 철망을 씌워서 저희들이 안전을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96년도에 대지가 정해지고 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쪽에 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지을 만한 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지금 현재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시는 학교장님한테 위임할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거… 들어가십시오.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서부관내에 옛날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시설이 한 두서너 군데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 유아원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관장했죠, 그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어린이집은 내무부인 구청사회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일부는 유치원을 하겠다 하는 원장님들은 교육청에 그냥 남아서 업무를 관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법인인 경우에는 묘하게 원장님들이 이제나저제나 하다보니까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이내의 경과조치로써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을 하라 이랬는데 원장님들이 이행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세월이 벌써 한 4, 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법인들이 결국 행정관청인 구청에서는 법인을, 재단법인을 해산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재산을 그 뭡니까 업무를 이관을 받겠다, 그 전에는 받지 못하겠다, 이런 그런 묘한 그게 있고,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 보면 경과조치, 법적으로 경과조치로 인해 가지고 됐는데 경과조치가 넘어설 때 문제인데 이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인을 우리가 보면 상법이나 이래보면 이사가 4년에 한 번 변경이 있고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변경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인 임원 개선을 하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재산을 맡아 있는, 우리 교육입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쪽에서는 행정관청에서는,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래 이게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법인관리는 재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예를 직선적으로 드리면 영도에 그 평화원인가, 평화어린이집인가 그런 경우에는 법인임기가 다 지났는데도 그냥 그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게 우리가 말하면 좋을 때는 막 그냥 한정 없이 좋은데 무슨 법인에서 무슨 말썽이 났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해결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관리하는 동안까지는 일단 행정관청에 넘겨줄 때까지는 임원 개선이라든지 재산관리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또 일선 담당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요즘 말하면 아까 여기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찾아가서 민원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서비스, 감동 주는 서비스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한 번 해결하는 쪽으로, 아마 부산시내에도 이것 제가 보면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저는 뭐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면 발뺌행정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조금 전에 우리 감동 주는 서비스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한 번 대표로 해서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대표로서 한 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제 머리로는…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그럽시다, 그럼.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한태석입니다.
지금 배명수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沙下區廳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사하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칙에 있는 걸 무슨 법이든지 이 교육목적이니까 받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저쪽에서는 그걸 해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점에 가서 민법 책을 사다가 한 달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해도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 달 동안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구청에서 이걸 못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퇴양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유치원 같은 걸 저희들이 임원 개선을 해 드리겠는데 유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원 개선을⋯
지금 유아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요.
지금 유아원이라 하는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예,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이 뭐 제가 참 거기서 하면 어떻게 편리를 안 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법을 연구해도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은 모태가 우리가 말하면 모태라 할까 친정이라 할까 그게 이제 우리 교육청이 되어 가지고 과거는 어찌 되었든지 이제 이래 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임원 개선이거든요, 그죠 임원개선인데 이게 시효가 지나 버리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재단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과태료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정기간 내에 정관변경을 안 할 때에는 불이익 처분이 있죠, 과태료가. 이제 기간에 따라서, 요즘은 기간에 따라서는 1개월에 얼마, 2개월에 얼마, 3개월에 뭐 이래 나갈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이것이 지금 해결방법이 없으면 법인해산 지금 명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도저히 지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저희 관내에 두 건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예.
되어 있는데 이 두 건을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인을 도저히 지금 존속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해산명령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한 번 그래 우리 국장님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한 번 매듭을 푸는 쪽으로 한 번 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거론을 한 것은 한 번 명분을 갖자고 한 건데 개인적으로 평화원하고 자꾸 저한테, 제가 그 무슨 힘도 없는데 전화가 오고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저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연구를 명확히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그 해운대교육청관내 아까 보고 말씀하신 그 운송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올 2월달에 졸업을 해 가지고 3월 1일자로 초임발령 받으신 23살밖에 안 되는 여교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분도 학교선생님 이전에 우리들의 딸입니다.
본인도 물론이지만 그 선생님들의 가족들의 심경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선생님의 병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예, 해운대교육장 박재열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13일부터 현재 부분적으로 면회가 됩니다. 면회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조서를 받아 가는 정도 되고요. 또 저희 장학사들이 가서 그 동안의 학생지도에 대한 것도 한 번 들어보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어째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의사이야기는 순간적으로도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선생님은 심지어는 방학중에 연수가 나왔는데 연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걱정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 지금 그 상태로서는 의사말씀은 연수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진단 났을 때 4주진단이 났기 때문에 아마 8월초까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가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본인은 도저히 이래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는 근무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좀 다른 데 발령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에 보면 7월 5일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예.
해운대경찰서에. 지금 가해 학부모는 어떤 상태입니까
학부모는 제가 아까 그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만 7월 5일날 바로 그 경찰서에 해 가지고 구인을 해서 7월 7일날 사실 심사를 해서 7월 7일 밤에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건발생 후에 학교대처, 학교측의 대처를 제가 여기 보고 받은 대로 하면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에서는 향후 대처방안을 보면 보고지연사유 및 조치사항 해서 장학지도를 강화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장학지도를 어떤 종류를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 4일날 11시에 사건이 발생해서 9시 반경에 학무국장한테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선생님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일수록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조치사항을 보면 학교에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학생 학부모가 폭행한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학생들 가르치고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 계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학교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끄러워진다든지 또 학부모가 또 보복성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른다, 또 학생도 학교 다닌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정상을 참작하셔 가지고 학교가 불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격려를 해 주고 이래 해야지 그냥 보고 좀 몇 시간 늦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학교도 피해자거든요. 학교선생님도 피해자고 학교도 피해자입니다, 이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학교가 큰 피해를 당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해야지 보고 좀 늦었다고 그래서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도 답변을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오히려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해야지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위에 앉아서 보고 좀 늦게 했다, 실제 보면 보고 늦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를 넘긴 것도 아니잖아요. 며칠 넘긴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그런 차원에서 장학지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어째 이게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분명한 교권침해사항인데 학교에서 어째 좀 빨리 보고를 안 했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이튿날 저희들 5일날 10시에 가서 담당장학사가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선생님과 여러 가지 정황을 청취를 해 보니까 그때는 참 불가피하게 사실 그분이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분이 전과 6범입니다. 폭력전과 6범인데 동네에서도 소문난, 갋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수시로 학교에 폭언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지도한 이 과정을 보니까 여러 차례 이 학부모를 만났어요. 담임은 말할 것도 없고 교장선생님도 이 학부모를 만나서 타이르고 사정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날 당일날 와서 욕설을 하면서 “마 죽인다, 학교 불로 확 질러버린다.” 하는 이런 폭언을 하니까 사실 그 어떤 학부모가 이렇게 할 때에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이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 늦게 했다 하는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고 학교의 장학담당자로서 교장, 교감선생님이 그런 문제 있는 학생이 있을 때 담임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 가는 노력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저희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사실 그 뒤에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이 학생지도를 위해서 3월, 4월, 5월, 6월 계속 애를 쓰셨고 심지어는 그 학생을 불러 가지고 교장실까지 불러서 사탕을 줘가면서 격려를 하고 또 문제행동이 있을 때는 부모를 불러서 이런 행동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당부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담임선생님에 대한 그런 지도를 교내장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들이 늦게 보고했다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동체가 되어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왜 조성이 안 되었겠노 하는 그런 데 저희들도 반성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을 더 가깝게 느끼고 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서로 의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7월 14일날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전부 모시고 또 15일에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서 우리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교육청을 거리감을 두고 보지 마라. 교육을 위해서 같은, 몸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런 동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하면서 참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도 교육장 처음이시죠
예.
교장선생님도 교장선생님 처음 발령 받으셨죠
작년 9월에 발령 받은 걸로 압니다.
예. 담임선생님도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교사. 다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대하게 처벌을 해 주시고 학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문제 삼을 게…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입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잠깐 나오실랍니까
교권침해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올 연초에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교직존중풍토 조성 및 교직원 사기앙양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교직의 권위와 교원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겠다 하는 식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막상 해운대 지역청에 교권침해사항이 발생되고 나니까 연초에 교육청에서 우리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사항들이 모두가 실시될 수 없는 그런,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만 세우고 실시가 안 되는 그런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육청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교직의 권위와 교원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권침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달입니다. 6월말까지, 2000년 6월말까지 교권침해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 강화한 실적이 있는 것 같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권침해예방활동을 강화하시겠다 그리고 범시민적 스승 존경운동을 전개해서 스승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이 있은 것 같으면 벌써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기 6개월 동안에 운동을 전개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15일날 스승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일선 각 학교 선생님들 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청취를 해서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공문서 줄이는 거 또 출장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을 전개했고요.
그 외에는…
그런 활동을 하실 때 교권침해 예방에 대해서 거론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5월달에
5월달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5월 하순경이나 신규임용교사를 아까 말씀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신규 임용교사가 한 90여명 됐습니다. 이들을 모아서 그 동안에 어려운 상황이 뭣이 있느냐 또 학생지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의견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교권침해 예방활동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임이었네요.
그 외 저희들은 학부모 교육을 지난 6월 23일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모아 가지고 스승존경이라든가 또 학부모로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교직원의 권위과 교원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교직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과 교직원의 대화 기회를 자주 가지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해운대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교육감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님하고…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교육청하고 교육청 교직원들 하고 교육감님하고…
아, 그 연초에…
해운대지역청…
저희들 관내 선생님들 하고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초등 5개지구, 중등 3개지구,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때 요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기본교육운동이라든지 또 바다사랑실천발표회라든지 또 지구별 워크샾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곽진미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운송초등…
교육장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교육장님하고 관내 교직원들하고 대화를 한 그런 것을 물은 게 아니고 해운대 지역청에 있는 교직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아직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교육감과의 교직원 대화는 스승의 날 바로 전에 합니다. 여기에 참여대상은 각 지역청 대표단위의 교사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교사로 이루어져서 기회, 대화기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 전에 한번 하셨네요
예.
교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예, 지금 대다수 선생님들의 건의가 업무경감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부전공연수관계라든지 선생님들이 권익쪽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올 여름에도 부전공연수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경감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기타 선생님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권익 차원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요.
참고로 저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교권침해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MBC하고 PSB도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대담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범시민적 스승존경운동을 저희들이 스승의 날 전후해서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권익보호를 했는데 특히 여기에는 YMCA가 우리 교육청에 적극 도와주고 전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스승존경이라는 배지를 전부 하나씩 거기에서 무료제공을 해 가지고 전부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직풍토조성 쪽으로 추진하고 특히 저희들은 교원단체하고 교섭을 많이 합니다. 교원노조도 있고 교총관계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사권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그것을 교섭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그 교육감하고 교직원들 하고 대화 도중에 교직원들이 대개 업무경감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경감 노력한 그 어떤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일선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공문서의 대폭 확대입니다.
특히 연수가 자율연수로 변경되다 보니 각 대학마다 자율연수개설하고 그 다음에 사회기관에서도 하고 이래서 엄청난 양의 공문이 일선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협조기관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어떤 그 행사지원관계도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선을 지원하는 뜻으로서 좀 과감하게 어떤 것은 내부결재로서 돌리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국장님 좋습니다.
모아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한 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교직원업무부담경감에 대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위원님 업무경감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5월 15일날 공문도 많고 사소한 보고사항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한 수치보고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 컴퓨터 잘하는 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일선학교에서 통계수치 보고하는 그런 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어 넣어버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구상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그게 내년 한 6월되면 실제 활용이 될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요. 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사기 진작을 한 일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다른 거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묻겠습니다.
연초에 학생하고 교원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경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렇다면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경영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그 실적은 어떤 것인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기가 좀 힘들겠죠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월 안 됐는데 1학기 지나고 난 뒤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학부모나 학교선생님이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사나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방학중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해 가지고 9월초 되면 1학기 동안에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교교원들이 교육청에 대한 어떤 만족도 또 학부모는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것을 한번 저희 관내에서만 이라도 한번 검증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여론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조사서를 본 위원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학기때 한번 그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수원에 가면 저희들이 연수 마치고 난 뒤에 반드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
예.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업무보고 내용이 참 잘 됐습니다. 잘 됐고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교육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늘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자원봉사자들.
예.
그럼 동부교육청에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우리 교육청에 상근하고 매일마다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10사람 있고요.
아, 상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료봉사입니까
예, 무료봉사입니다.
학부형들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벌금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아, 벌점제, 벌점제.
학교에서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학교폭력근절 및 비행예방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벌점제하고 옐로카드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자체에서 생활지도 하면서 벌점제를 활용하는 학교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남부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초․중학교 중에 벌점제를 실시한다든지 옐로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동부교육청관할 저희들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정책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학생선도지역보호체제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6개권역의 16개 지구별 중․고등학교 합동지도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것 같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도지역 보호체제를…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난번까지 학생지도체제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이런 체제하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의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지금은 행정구청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그 16개 지구별 지도는 초․중, 중․고 이렇게 같이 중․고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합니다, 지역중심으로. 옛날에는 학교등급 중심으로 하다가 지역으로 해야 지역사회의 후원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 방학이 되어서 각 해수욕장 전부다 지역보호체제로 지금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도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합동지도체제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것 같으면 그에 따르는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여름방학이 지나면 실적이 나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예.
그 다음에 북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실랍니까
예.
역시 업무보고에 학교급식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예.
맞죠,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교육청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보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운영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들을…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아니고 우리 북부교육청관내에 영양사들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어떤 식으로 가집니까
모임은 지역, 지구별로 있고 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또 전체모임을 가지는 기회도 있습니다.
아니 북부교육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연구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관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연수나 교육, 이런 회의사항 이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관여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식품위생관련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운영연구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연수를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되었거든요. 지금 7월달 같으면 당초에 보고한 학교급식운영연구회가 운영구성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북부교육청관내에서의 그 사항들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식단개발연구회 운영위원들로 하여서 저희들이 작년도 교단직원용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 5개월여에 걸쳐서 음식으로 즐기는 여행 이래 가지고 칼라판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2월까지 전부다 보급을 다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관내에 전담직원학교급식, 전담직원연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급식위생 안전교육 그리고 사상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또 세균성 이질에 대한 교육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조리종사자 건강관리교육하고 이렇게 모두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것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해 주시고 동시에 학교급식운영 평가제를 실시하겠다 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체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겠다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1일 1인당 15g 줄이기 운동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겠다 했거든요. 북부교육청 관내의 실시 사항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격려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7월 4일날 해운대 교육청 소속 운송초등학교 교권침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지역교육청 및 본청에서 대처능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사실은 학교 교장선생님도 물론이고 그 담임선생님도 사실은 타 학교로 전학을 원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해당 여교사선생님이나 그 학교장선생님께서 전근을 요구할 시에는 그 두분의 선생님의 청을 간곡히 받아들여서 타 학교로, 그 학교에 가령 꼭 있고, 계시고 싶다면 하는 수 없고 전근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참고를 해서 전근을 시켜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업무보고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받고 또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이 업무보고를 하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서가 도착이 되어 가지고 한번 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받기 전에 그러면 좀더 업무보고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한다는 게 깜빡 잊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업무보고서가 최소한 늦어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3일전에는 도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업무보고는 반드시 3일전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참된 교육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 2시부터는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孔炳永
李容鎭
張 益
安吉男
韓景東
林庄根
鄭圭昌
李 淸
崔玗喆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姜學錫
金丙洙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丁龍鎭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朴相之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