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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을 맞아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3대 의회가 알찬 결실을 맺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오후에는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제3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민선2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지난 2년간의 시정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시정을 역동적으로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京鎭總務課長입니다.
金仁煥自治行政課長입니다.
李鍾守市民奉仕課長입니다.
孫舜根民防衛非常對策課長입니다.
尹順子失業對策班長입니다.
여성정책담당으로 있다 지난 7월 5일부로 승진해서 직무대리로 보임됐습니다.
전임 정정남실업대책반장은 7월 5일부로 중구 부구청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張柱善 서울事務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大旭委員長 조양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安準泰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보고서를 비롯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최소한 3일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같은 업무보고서도 물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관위원회 다른 부서에서는 최소 3일전에 자료가 다 도착합니다
유독 행정관리국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부산대학교 양산 제2캠퍼스 관련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가 어느 특정대학교다 그런 인식을 떠나서 부산시민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부산대학교가 국립대학이 부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 출신 국회의원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들도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난 2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서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늘 났습니다. 장전동 캠퍼스를 기장군 정관면으로 옮긴다는 게 처음 보도 된 지가 1976년도였습니다. 그 뒤에 94년도에 강서구 지사동에 옮긴다는 말이 있다가 또 아미동 캠퍼스는 최초에 86년도에 연산동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90년도 주례동으로 옮긴다 또 94년도에는 강동동으로 옮긴다 96년도에는 해운대 우동으로 옮긴다 그런 여러 설이 있다가 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9월부터 지난 2월, 2000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부지를 선정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지정한 그 6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아마 다시 조사를 해 본 모양입니다. 대학교하고 또 여기 보고한 대로 기장군수도 만났고 기장군청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 관계되는 분들하고 만났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정기준이 그냥 땅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의 특성 또 도시계획과의 관계 정책적 요인 관련 또 접근성 또 도시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배후지역과의 연계성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역내를 떠나지 말라 말만해 놓고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서 유치노력을 안 한 것 같에요. 제대로 협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열을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하고는 무엇이 잘 안 된다 특히 그린벨트, 지금은 그린벨트 내에 캠퍼스 건립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서 이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학가 연계는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부산대학하고 대학 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 이전문제도 저희들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에 부지확보 하는 문제는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쪽에서는, 대학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도 학생들도 그렇고 그쪽 사람들이 아, 부산시내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론이 어떻다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건 말하나 안 하나 다 아는데 다만 여기 있고 싶어도 가격이 안 맞다든지 부지가 안 맞다든지 부산대학교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되지 그래 안 하면서 자꾸 말이야 해 주지도 못하면서도 있어라, 있어라 해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20년전부터 부산대학을 이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 동안에 시가 조금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그런 일부의 여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동안에 여러 군데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연산동도 말씀이 계셨고 주례동도 계셨고, 이 주례동은 지금 현재의 시장께서 그때 관선시장 때 제가 알기로 서희택 현재 총장께서 공대학장을 하실 때 꼭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주례동에 이 부지를 일단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연산동부지도 시에서 매입까지 시가 매각을 해 가지고 대학에서 땅을 사 가지고 있다가 협소하다 해서 자기들이 다시 그걸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왜 좀 비협조적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박재윤총장이 오고 나셔서 그린벨트 지역에 다른 데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기장 쪽에 집중적으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 정도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도 오고 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교부에다가 그린벨트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린벨트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는 상당히 정책으로 어려우니까 타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그린벨트 이외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언지하에 안 된다하니까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지역이라도 그 이후에 그린벨트정책이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다가 포함을 하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 건교부와 또 대학이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하도록 건교부라든지 또 정치권이라든지 이래 같이 합심 노력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한마디 듣고 ‘아, 이것 어렵다.’ 이래서 이것은 포기해 놓고 시가 협조를,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양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사실상 그린벨트가 지금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쪽에서도 이 내용을 왜 모를 것 같습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그린벨트가 일부 풀린다고는 하지만 취락지구나 일부 풀린다고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대학이 원하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린벨트가 여기서는 풀린다고 하지만 건교부에 가 들어보고 우리 국가정책이 그린벨트를 대폭적으로 푸는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산대학 이전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20년에 걸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해 오던 일을 이 총장이 와서 몇 달만에 이걸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되죠.
아니 아니 우리도…
제 이야기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될 게 아니냐…
아니요,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뭣한 이야기로 동문인데 아니 부산대학교 옮기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말이요.
예.
들었으니까, 우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까지 노력을 무척 했어요. 했는데 무작정,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래요, 지금까지 25년이나 기다렸다가 다문 몇 년 더 못 기다리겠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꼭 양산으로 옮긴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다시 찾아보자, 물론 결과는 그래 되었는데 부산시가 지금 이래 좀 공론화 되고 신문에 나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부산시가 약간 적극적으로 나오지 그전에는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 때문에 그린벨트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말이죠, 부산대학교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산대학교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민락동 대지 2,600평하고 주례동에 있는 임야 5만 3,000평 이걸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양산 쪽에 34만평 환지를 하면 506억이란 돈 안들이고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내용을 좀 잘 압니까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얼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좀 적극적으로 해서야 되죠. 우리도, 우리가 여기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옮기는 것은 싫고 있는 건 좋은 데 우리가 해 주지 못하면서 옮기지만 말아라 그래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미동 그 캠퍼스 대학병원이란 게 지금은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병원은 지금 당장 옮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옮기고 나면 그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현대적으로 병원을 확충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허허 참네.
의과대학 치과대학이 옮기면 대학병원과 의대․치대가 구분되어서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 그걸 왜 몰라요.
아니 그건 안되고…
우리가 확실히 여기 보고서에 있다니까요.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이래 됩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요.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의대․치대를 옮기고 거기다가 대학병원을 본동으로 하고 여기 아미동은 그걸 분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분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그쪽에 의대․치대만 있고 병원이 없이 이쪽에다가 병원을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 그 교수가 저쪽에 있고 학생들은 저쪽에 있는데 실험실습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쪽에서 하니까 그건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옮긴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옮긴다고 하니까 부산시민들이 약간 움직이고 시에도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는 말이요, 저희들이 보고를 이래 가만 들어보면 부산시가 제대로 협조한 것이 없다니까요.
아,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꼭 지금 우리가 주례동 5만 3,000평만 하더라도 그걸 시에서 알선해서 땅을 사준 겁니다.
그리고 연산동 땅도 시가 그것을 시유지를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부산대학이 이제 와 가지고 그때는 옮기지도 않고 있다가 그린벨트지역에 이걸 30만평, 40만평하는 그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것은 전부 버려 버리고 최근에 와서 몇 가지 그린벨트 내에 그것만 가지고 시가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편협된 시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들어봐서 소위 말해서 부산시하고 대학측이 제대로 협조가 안된 것 같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부산시도 약간은 감정적으로 되어 있고 부산대학교도 약간 감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좀 그래 들리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들으면. 부산대학 쪽에도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의하기를 양산으로 옮기는 것은 어쨌든 다 반대하는 거니까 그걸 양산으로 옮긴다는 걸 전제를 하지 말라, 전제하지 말고 다시 해 보자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이걸 담당합니까
예,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아까 말씀대로 부지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들도 시의원이란 사람들도 잘 모른다니까, 이게 어디서 관장을 해서 하는지 지금도 국장님 말씀은 행정관리국에서 하되 도시계획 문제는 저쪽에서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것은 한 개 부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부터 이것 다 이야기해 봐야 과거는 놔두고 앞으로 약간은 적극적으로 저쪽하고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쪽에 적어도 기획실장이라든지 그 담당자가 있습디다. 그리고 여기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구든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서로간에 의논해 가지고 부지를 찾아보고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협의기구가 없으니까 저쪽에 요청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아이구 파이다.’ 하고 저쪽은 자기들이 하고 그래 우리 해 주려고 하는데 너거는, 저거가 기분 나쁘게 그래 한다 이런 생각을 서로간에 타협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게 부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다 원한다고 보고 시가 조금은 기분이 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저쪽에서는 이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계획이나 이 506억 드는 것 또 건물 짓는 것 400몇 억 하는 것 자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다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저쪽에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어쨌든 자기들은 계획을 다해 놓았다니까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말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계획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려봐야 똑같은 이야기고…
예, 저희들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산대학이 발전하는 데에는 추호도 이론이 없습니다. 제2캠퍼스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민의 정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부산의 장기발전을 볼 때 대학이 빠져나간다 하면, 오히려 대학을 유치해야 될 입장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인력양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역내에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라도 그런 부지가 확보되면 중앙부처에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정치권, 시, 대학 공동 노력을 해서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공동노력을 해서 그린벨트라도 확보가 된다면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부산시역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양산 쪽으로 다 이전해 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학까지 저쪽으로 간다 그래도 부산대학병원이나 대학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부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은 대학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딱딱 안 맞아 간다하더라도 이쪽에 좀 수용하고 조금 감정을 삭여가면서 먼 장래를 위해서는 부산시를 위한 길이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야기는, 지금 고위 공무원들이나 그 위에 사람들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데 저거가 안 하려고 한다든지 뭐 전에 했는데 어떻든지 그래 지금 감정이 딱 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화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예, 일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감정을 버리시고 냉정하게 풀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관위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글러벌 에티켓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손님맞이 목요시민강좌를 운영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시찰을 지금까지 쭉 시켜 왔습니다. 초․중․고학생 그 다음에 시민들도 원하면 시정시찰을 시켜왔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아주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학교 같은 데서는 아주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을 위한 현장만 가서 둘러 보고 오니까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이 좀 어렵다 이래서 시정현황도 좀 소개를 받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정에 대한 질문 또 고위관계자가 나와서 정책방향을 설명 그런 것을 좀 곁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금 바꿔서 일단 하루쯤 계획을 해서 우리 대강당이 되었던지 한 번 원하는 희망자를 모아서 그 자리에서 시정슬라이더도 한 번 시정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전국적인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예절교육 이런 것도 강의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우리 3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시찰을 한 번 하는 이렇게 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시민강좌를 한 번 해볼까 하고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집대상을 교육대상자를 약 3,00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 동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것은…
예,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동원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희망자를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모아서 이게 9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희망자를 모아서 희망하는 특히 주부들 또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계획은 3,000명입니다만 그것은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목표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15페이지 NGO의 시정참여 역할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시정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본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시정참여에 앞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에 먼저 알려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또는 잘 아는 집행부의 간부나 또 다른 부서의 의원들 간에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가운데 시민단체의 참여는 시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정이 그분들에게 너무 끌려 다닌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또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는, 시정 참여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지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시민단체가 시정에 참여함으로서 나타나는 우리 순기능과 또 역기능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시민단체에 금년에 지원하는 금액은 몇 개 단체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민 지원금액에 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에서는 그 사용 후 어떤 방법으로 그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걱정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의회의 시가 보는 그 입장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표는 우리 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존립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이러한 시정에 관한 사항은 먼저 시의회에 사전 보고 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단체 먼저 알려지고 시의회보다 앞서가는 그런 형태는 불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는 통칭 한 200여개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로 부산경실련 또 YMCA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협의회라고 통칭합니다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고 또 부산을 가꾸는 모임,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소속 그게 한 12개 단체 또 여성단체협의회란 게 있습니다. 회장이 김기묘씨가 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8개 단체가 있고 또 여성단체연합이라 해서 그게 한 8개 단체 이렇게 해서 한 200여개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민단체가 이렇게 200여개가 활동을 하면서 회원 수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12만 7,000명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민단체들이 우리 부산의 발전 또 시정의 비판, 감시 이런데 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시정에 발전에 기여한 것이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삼성자동차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은 부산가꾸기 시민연대가 주축이 되어서 거의 죽어 가는 삼성자동차를 살리는 아주 좋은 시민운동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낙동강이 오염되어서 우리 식수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낙동강 살리기 여기에도 시민단체가 기여를 해서 그야말로 정부의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런 계기를 모멘트를 준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역기능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령산터널에 대한 시가 인수를 결정할 경우에 분명히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보면 시가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민단체가 개입을 함으로서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어서 시가 마지막에 손을 놓고마는 이러한 사례들은 그것이 과연 옳은 활동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최근에 해안매립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은 어디까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매입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에는 비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기본계획 자체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좀 비판 견제하고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장기적인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2000년도 금년도 보조사업은 총 신청을 우리가 지난번에 4월 14일날 공모를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160개 단체가 약 18억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 우리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공익사업선정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열한 분들이, 일부 불참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참여를 해서 아주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152개 단체 163개 사업해서 5억 7,800만원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5억 7,800만원은 국비가 5억 4,300만원이고 또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 세분이 참여를 하셨고 대학교수가 다섯 분 또 변호사가 한 분 또 시에서 두 사람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란 걸 별도로 또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서 그것을 피드백 시켜서 다음년도 예산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아까 배상도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산대학교 이전문제를 같은 예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줘야겠다 제가 알기로도 부산대학교측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전화도 받은 적도 있고 저로서는 거기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의 공동화라든지 부산의 상징인 부산대학이, 핵심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타당성으로서 서울대학도 그렇고 어느 대학도 그렇고 어느 대학도 그렇고 지방에서는 다 분교를 설치하는데 부산만 반대하느냐 말씀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아침에도 국제신문에도 나왔지만 해운대구청에서 부지를 제안 한 것도 하나의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겠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고 뭐 또 학교측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지사리 같은 데는 평당에 단가가 60만원 너무 비싸서 안 되겠고 지금 여기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데 양산 같은 데에는 가격도 좋고 조건도 좋고 그래서 학교측에서 첫 째 1차적으로 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이 없었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부정적이고 또 지금 현재 이때까지 20몇 년간 겪어오면서 이래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개혁을 하려하는데 이것은 현재 민주화과정에서 총장을 직선을 하다가보니까 자기들이 총장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임기 내에 뭔가 하나 이루어놓겠다는 공약에 의해서 아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공약에 맞추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실속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다소 좀 감정이 좀 개입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대로 공약을 지금 현 총장이 했고 그것을 바로 추진해야 되겠다 연말에 제가 알기로 중간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배경 하에 저희들이 시에서 충분히 협의를 좀 해서 이래 시도 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시민단체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의논해서 이게 양산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산으로 딱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부산시에서 왜 협조를 안 했느냐 또 지금 교수들이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전부 맨투맨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학생처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어떤 모임체, 아까 우리 裵委員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모임체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과연 그러면 양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최종 판정이 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전혀 협의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부산시가 협조를 안해서 우리 간다, 그 양산 양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평당 15만원 계산합니다, 그 땅값을. 30만원정도, 거기가 늪지입니다, 늪지. 늪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앉히려면 30만원이 통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45만원입니다. 45만원이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사땅도 50만원선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땅값을 따지더라도. 왜 그러면 지사단지는 못가느냐 이게 왜 못가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예산이 저쪽에 주례하고 이쪽에 민락동 땅 때문에 환가로 하기 때문에 돈이 안된다고 이러는데 주례동 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시가 마련해 준 땅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매입을 했지마는.
그러면 과거에 시에 협조한 사항은 전혀 무시하고 지금 당장 몇 개월 동안에 그린벨트 몇 군데 의논해 보니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중앙에서도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을 시와 의회나 정치권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부산시역에 있도록 그린벨트에 한 번 해 보자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한번 이야기 해 봐도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저쪽에 우리 토지공사하고 의논해서 저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그래 설득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이런 정책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을 알아 봤는데 며칠전에 저희도 만났어요. 대학관계자들 총장을 다 만났는데 이게 무슨 총장의 공약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당신 총장 나올 때 이걸 이번에 옮길거라고 공약했느냐’ 공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간에 확실히 알고 해야지 남의 일을 가지고 괜히 없는 걸 이야기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총장이 절대로 공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똑같은 이야기지마는 이게 어떤 경우가 됐든지 만약에 이게 부산시역을 떠나게 되면 부산시가 제대로 협조 안해서 떠난 걸로 이래 다 인식을 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은 부산대학교의 논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도…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대로 무슨 여기에 주관이 되든지 저쪽에 도시 그쪽에 여기가 주관 부서라니까 부산대학교가 실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는 관계없이, 부산대학에서 내놓은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가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가격도 이래 맞고 지반도 좋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저쪽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지금 한 것은 부산대학교에서 내놓은 것은 부산대학교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승인신청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지금은요. 토지교환신청을 했을 따름이지 이것은 지금은 확정을 해 놓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 너무 앞질러 가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서로 감정을 상하도록 하니까 절대 분명한 것은 지금 그쪽에 전제를 한 것은 아니고 토지 교환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한 거고 부산대학교 총장이 그걸 절대로 그 무슨 공약을 한 사항은 아니다 그것을 좀 냉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부산대학 교수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물어 보시면 총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수들은 다들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도 총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수들 수없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도 하고 만나도 봤고 또 연말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래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얘기도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이것은 교수협의회에서 왜, 그러면 하필이면 교수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책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도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러면 시나 아까 말씀대로 시나 우리 대학쪽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응원하다가 그러면 교육부에 신청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육부에다 바로 신청을 7월 10일부로 해 놔 놓고 이제 협의하자 하느냐 이것도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얘기가 돌아 가는데 저쪽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이쪽에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시가 전적으로 지원을 안해서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 부근은 이쪽은 자꾸 아니다 하지만 저쪽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한 결과로…
그런데…
여기서는…
됐어요. 우리 시가 자꾸 잘했다고 하면…
아니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산대학교 논리가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산대학은 어디까지나 부산대학만의 부산대학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부산대학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걸 노력을 서로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부터 다시 하자는 뜻으로 전달을 하고 거기도 수긍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절대로 전제를, 양산으로 옮긴다는 전제를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차근차근히 하자 하지 자꾸 옛날 걸 들먹여 가지고 감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더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부산대학의 논리가, 지금 부산대학 논리…
아니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논리, 자꾸 논리하니까 거기에 반박하고 그것만 머리에 꽉 차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이야기가 안 되요, 지금 국장하고.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자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야지…
국장님, 보세요. 그만 하세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
아니 국장님,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그 감정은 누그러뜨리고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러면 그게 말이 자꾸 전하고 전하고 하면 서로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들어봐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국장님 벌써 이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저쪽에서 웬만한 말 해도 자꾸 반박논리로 이야기 해 버리고 나면 일이 안돼요.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만 풀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부산대학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지요. 그건 자기들이 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래 하겠다고 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밖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래 대해 보면 우리도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사실 공무원들 그쪽에 대학에서 뭐 이래 좀 하자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큰 이해 관계 없이는, 솔직히 말해 이 공무원들도 물론 사명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부산대학교가 양산으로 가든지 물금으로 가든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산사람만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공무원들 접촉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접촉하기가. 뭐 이라면 긍정적으로 하지만 이 법으로 따져서 이건 안 된다 된다 딱 그러니까 의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논이.
그냥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서로간 긍정적으로 서로가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 안하고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봐 그렇지 실제 그렇습니다. 말이 나와서 사실이지마는 공무원들 여기 앉아 계시지마는 아는 사람들이 가면 쉽게 일이 풀립니다, 우리 나라의 실정이. 하지마는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공식적으로 하면 딱 벽을 치고 철저히 자기 보호막부터 챙깁니다, 이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지요. 우리 서민들이 공무원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평소에 안면 있고 잘 아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립니다.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와서 그 무슨 서류를 내밀고 이걸 좀 뭐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오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그 벽이 상당히 힘들구나.” 싶은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한 겁니다.
이것은 부산대학문제입니다.
아니 아니야, 지금 위원님들에게 다물어 보고 시민들에게 다물어 보고…
아니 땅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대학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산대학 문제는 부산대학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부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국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산대학교 문제는 우리 배상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배명수위원님 좋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선입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명수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배명수위원
님 질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정길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대학교 문제는요. 저도 전화를 모기관에서 받았는데 부산시민의 대다수가 거의가 부산대학교는 부산시내에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 이야기가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정말 이 문제를 대단히 거론해 가지고 부산대학이 부산시내에 위치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전화도 받고 상의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배상도위원님이 하는 말씀과 국장님이 하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의 문제는 부산대학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산 시민이 거의가 부산시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로 주고 받을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 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전부 합심을 해서 부산시에 두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야 충돌 할, 그렇게 꼭 공감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님께 잘 들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가 지금 오늘 한 업무보고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이니까 중간 점검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관리국에서 연초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한 그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시정현안설명 및 일선 현장방문을 할 때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 현재 구․군 순방시정설명 및 시민여론수렴에 대해서 수렴내용과 처리가 된 것 같으면 아마 처리된 거는 좀 적을 겁니다. 처리결과를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시 직원을 수시로 읍․면동에 파견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역담당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6월 30일 현재 4급 내지 6급 공무원 222명이 읍․면동에 가서 방문한 대화를 몇 번했는지 그 실적도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금 이게 구․동에 일일이 우리가 결과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는 연제구인데 의약분업파업 할 때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일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되는 대로 한 번…
기록을 남기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4급 내지 6급 공무원 222명을 수시로 읍․면․동에 파견해 가지고 대화하도록, 현장에서 대화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실적이 파악되면 되는 대로 한 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그 다음에 내사랑부산운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국체전이 올 10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전국체전에는 1단체 1시도 결연 운동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직 자매결연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아직 한 건도 안 됐네요
예, 아직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 10월달에 지금 오늘 7월말이고 8, 9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는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기간동안에.
예, 응원을 한다든지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거 전국체전 전에 결연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결연은 그 안에 돼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주로 8월정도 우리가 되면 아마 자매결연이 될 겁니다. 되면 그때 10월달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혀 실적한 게 없네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고 아직 실적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이렇게 잔뜩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10월달 같으면 2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결연 결과가 한 건도 없다 하면 이 계획서는 뭣 때문에 만든 겁니까
결연 결과가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 일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그렇습니다.
응원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자매결연해서 할 사항은 아니구요…
올초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아니 그래 올초인데 올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올초고…
예.
이게 시기가 도래 안되면 계획으로 남는 거죠. 시기가 되면 자매결연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 됩니다.
국장님, 그 논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체전을 위해서 지금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당초에 보고 하고 난 뒤에, 체전을 위해서 1단체 1시도 결연 운동을 만든다, 결연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그렇죠.
해 놓고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게 무슨 시기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미리 지금 그…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벌써 결연을 해 가지고 서로 유대도 강화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은…
국장님, 계기가 안됐으면 안됐다고 그래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래 시기가 미도래 됐다니까요. 그것을 미리 이래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당장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통상 우리가 인천이나 여타 전국…
그럼 적정시기가 8월달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8월달 하면 2개월정도 남으니까 그때부터 가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미리 해 가지고…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의 차이인데…
글쎄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절대 국장님 생각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기도래가 무슨 필요합니까, 결연 운동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8월달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빨리 해 가지고 서로 접촉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결연함으로 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래 되면 전국체전에 좀더 활력소가 될 수 있을 텐데 8월달 당장 해 가지고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에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논리에 찬성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의 논리 펴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금강산 시찰을 2000년 2월 28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명 했습니까
80명 나갔습니다.
80명. 당초에는 60명으로 계획을 잡았지요
예, 그랬는데 그 할인을 해 가지고…
아, 같은 예산에 좀더 참여할 수 있는 할인을 받았네요.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예, 그러세요.
각 실국별로 실국장이 우수모범 공무원을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인원비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각 실국별, 실과별로 각각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그럼 별로 문제가 없었겠네
예.
그럼 구․군별로는 선정 안 했습니까
구․군은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은 자기 구․군 예산으로 했습니다.
구․군 예산으로
예.
그럼 80명중에 시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가…
좋습니다.
80명 다 시에서 했습니다.
전부다 시예산입니까
예, 전부 시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구․군은…
아, 구․군에 간 것 10명중에 한 두명은 자기 구․군에서…
80명중에 우리 시직원하고 구․군별로 수렴된 직원들 하고 다 포함된 명수입니까
예, 80명…
그럼 그 80명중에 구․군별로 그럼 각 1명씩입니까
구․군별로 대체적으로 1명씩이었고 어느 한 개 구는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동구인가 거기에는 한 열 몇명이 더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같이, 이왕이면 같이 가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출은 어디서 했습니까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했습니까
예, 그 구예산은 지금 우리 법령상으로도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80명이 갔는데 금강산시찰을 갔는데 구․군별로 그럼 한 20명 되겠네요, 구․군별 선임된 분은
통계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구․군 25명입니다.
구․군별 25명. 그러면 우리 시청이…
54명.
54명
구․군이 25명,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1명 그래서 80명입니다.
그럼 구․군별 25명
예.
25명은 그러면 구․군별 예산으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예산 가지고는
시예산 가지고는 나머지 54명…
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는 시직원 60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코스트가 떨어져 가지고 참여를 더 시켰다 그런 말은 지금 안 통하는데요, 그게 잘못된 설명인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할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할인을 했는데…
40% 정도 할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시직원을 60명정도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금강산시찰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80명을 했다 왜 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더 많이 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구․군별로는 25명은 구․군별 예산을 가지고 시찰을 했고 예산 지출 되었고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되는데…
예, 좋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 할 때는요, 그 정도 파악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직원능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능력발전을 위한 지원이 해외배낭여행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한 5,000만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7월 내지 9월달에 배낭여행을 보내겠다 지금 7월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낭여행 간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주관부서가 국제협력관광과인데 지금 대상자를 여러 팀을 10개팀인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며칠 전에 구성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출발합니까
8월달에 출발합니다.
8월달에. 예산은 내나 5,000만정도 듭니까
예.
몇 분입니까
44명.
44명. 당초에는 3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을 시키겠다 했는데 44명 같으면 예산이 증액되겠네요, 증액됩니까
예.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요. 직원들이 이게 파트별로 팀을 짜는데 유럽 팀이 있고 미주 팀이 있고 중국 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를 들어서 미주 팀으로 하면 많이 드니까 조금 팀이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중국을 가게 되면 가까우니까 일본 같은 데 가면 숫자가 불어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조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가지고 충분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대학교 정원 외 위탁교육을 47명 시키겠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을 한 40명 정도 해 줄 예정이다
예, 그 앞에 실적…
그것도 과장님!
예.
시간이 지금 자꾸 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지원을 하겠다 그 숫자하고 지원예산비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00년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 4급이하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실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0년 1월 10일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1월 10일부터
예, 1차로 시 본청에 1,349명을 조사를 했구요. 그 다음에 2차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 본청 및 21개 사업소 실시를 하고 3차로는 4월 10일부터 구․군․읍․면․동사무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결과를, 현황을 설명 해 주세요.
결과는 1차에는 현재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 1차에 4급이하 공무원 1,349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점수로 환산해 보니까 86.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 점수가…
그 동안은 우리가 물론 꼭 맞다고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공공근로자 대학교 바로 졸업한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느낀 감정대로는 점수가 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 86점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점수를 평가하게 됐습니까 그 평가내용을 한번…
전화를 걸 적에 벨이 두 번 울리기 전에 받으면 만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 가지고 하세요.
예.
예를 들면 전화가 벨이 두 번안에 울릴 때 받으면은 만점 첫째 항목이, 두 번째 항목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종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적에 두 번째 항목에 만점을 주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그 평가내용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그래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합시다.
그 다음에 과장님!
예.
그와 덧붙여서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예.
그러면 6월 30일 현재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를 운영한 것에 대한 그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친절이 현재 7건, 불친절이 12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평정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게…
그래 12명에 대해서는…
12건 중에 시가 1건, 구청이 2건.
2건요
그 다음에 기타가 4건입니다.
기타는 어떤 겁니까
사업소나 타기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사평정을 반영하겠다고 그래 하는데 하실 겁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권고장이나…
아니 그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 저희들은 일단…
12건에 대해서.
권고장은 통보하고 나중에 평정관계는 저희들이 총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 처음 계획대로 인사평정에 반영시키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킬 겁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11월,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이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실업대책반장님 인사 김에 좀 나오시죠. 인사했습니까, 사전에, 언제, 오늘
저쪽에서 했습니다.
이쪽에 공식적으로.
아, 여기서도 했네요.
지금 반장님!
예.
업무가 파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올 2000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67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예.
그 중에는 국비 288억하고 지방비 288억 또 작년도에 이월금 100억 이래 가지고 676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2/4분기까지 실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4분기까지는…
그렇죠, 1단계하고 2단계죠
예, 1단계가 435억을 집행을 했고 2단계가 200억 해서…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1단계가 얼마요
1단계가 435억입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집행을 했고.
예.
2단계는 2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단계에 200억을 집행했습니까
예, 합해서 63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금액은 한 41억…
41억 정도 됩니다.
배정잔액하고 또 집행잔액 합해서 한 41억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3단계, 4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한 8월중순쯤 하면 사업비가 끝나게 됩니다.
본위원이 올초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은 돈이 41억밖에 안된 것 같으면 3/4분기에 또 4/4분기에 이 예산으로는 아주 턱도 없이 적게 되거든요. 이 사항을 어떻게 타개해나갈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 행자부에서 요구해 놓은 금액이 한 1,500억 전국 규모 1,500억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추경에.
예, 추경.
추경에 지금 올라 있네요, 건의해 놓았네요
예, 지금…
그러면 부산은 얼마 정도 배당됩니까
통상 보면 부산에는 한 10% 정도를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150억정도는 되겠네요
예, 한 140억에서 한 50억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게 예산만 통과되는 것 같으면…
통과되면 한…
140억, 50억원 우리 부산시에 지원이 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140억 내지 15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방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요
지금 정부안을… 예, 작년 같으면 추경이…
국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1,500억에 10%면 150억, 한 130억에서 150억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는데…
이 예산하고 아까 좀 잔액 좀 남은 것하고 그러면 한 200미만인데 지금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해야 되느냐,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재정사정이 지금 투입할 정도로…
아니 좋습니다. 그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288억원을 지원 받았을 때 우리 시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288억원을 예산집행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법상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상 우리 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만큼 시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지요
예,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이번에 1,500억원 하면서 그래 안 해도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를 50%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계속 있어서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연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50%를 어떻게 부담해서 하느냐 국비를 전부 다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지금 대충 지나온 것은 7 대 3정도로 그러니까 국비를 한 70% 시비를 한 30%로 이 정도로 내려 안 오겠느냐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는데 그럼 결국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통보가 되면 우리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비도 한 30%는 정도는…
일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한푼도 못 낸다고 했는데…
예, 추경에 책정이 되어야 되네요
한 30%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지침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저 실업대책반이 말입니다 올해로서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행자부에서 별도 지침이 있을 걸로…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기관 그 다음에 사무관 둘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침이 별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항구조직 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반장님은 한시직이네요
(場內웃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성을 시켜놓았지, 안 그래요, 그래놓고 생색은 많이 내더만은.
아마 그 실업대책반이 정규조직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가 없어지면 통상 우리 현직에 있는 사람은 타 부서로 전보 인사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박정길위원
님!
국장님!
예.
우리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질의를 해보면 행정교육위원회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질의를 해보면 사실 행정관리국에서 나오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거든요.
전반기 답변하고 후반기 답변하고 맞든 안 맞든 하여튼 답변을 잘합니다. 이렇는데 오늘 부산대학교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사석에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산대학교가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약 90%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그래 진행이 되면 안 맞거든요, 그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에서 정말 합심해 가지고 부산대학교를 부산에 있도록 어느 쪽이라도 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감정이 조금 대립 이래 되면 안 되는 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지만 지금 의회하고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글쎄 사석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예.
이걸 참고로 하시고…
예, 의회하고는 전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그랬다 이겁니다, 답변 중에서.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부산대학 논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입장도 들어보고 같이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는 항간에 가장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산대학교를 양산에다가 딱 지정해 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단 지금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부산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각 구에 보면요. 동이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 상한선 문제를 가지고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상당히 부산 중구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지상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 동이 말이죠, 또 분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면에 동민들이나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동을 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통합을 할 때는 기구축소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했는데 분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또
지금 현재는 분동은 일체 저희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는 앞으로 통합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해운대 좌동에 10만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청사 하나 더 가지고 뭐 때문에 이런 정보화 시대에 자꾸 동을 자르느냐…
그러게 말이요.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자치구에서 자기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또 분동을 시킬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구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그게 구청장 구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여기서 정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전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도 협의가 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원관계는 행정자치부까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에 대해서 사무관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구에서는 보면 분동을 하기 위해서 서명날인을…
서명을 받고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1만명이라도 얼마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서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걸 해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 1만명 숫자가 많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또 집단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시의 현재 입장은 일단 합동이 되고 통합 쪽으로 가줘야 되지 분동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것…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구축소라든지 모두 이런 면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참 어떤 면에서는 전체를 좀 보면서 해 줘야 되는데, 딱 지역을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올 거고 합니다만 좀 신중히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공원관장님 나오셨죠
그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민주공원이 지난번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의회와 집행부하고 시민단체간에 대단히 그 의견이 참 돌출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출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상당히 이런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현재 그 시민단체와 민주항쟁 쪽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예.
뭐냐하면 직원 복무문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1년간 이걸 운영을 해보고 지금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개월간 해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관리와 운영을 분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이란 판단이 많이 듭디다.
예를 들자면 관리에 모든 게 사실은 운영의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운영도 관리쪽 하고 이래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전적으로 다른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원만하게 이래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에 모든 결재라는 이 과정에 사실은 관장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실제로 운영관리와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사항에 놓이게 되는 게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관리 쪽에 있는 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의 업무는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결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또 시청에 본사에 계시고 그래서 누가 과연 이 기능과 민주공원의 운영에 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좀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정말로 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게 현재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민주공원이 운영되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자기 전망을 가지고 이 민주공원이 처음에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의도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부산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살아날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무책임하게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직원 중에서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운영단에 참여하면서 민주공원이 제대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시행착오도 범할 수 있습니다만 애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민주공원과 기념관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서 운영될 때만이 민주공원이 정말 본래 의도했던 대로 소기의 그런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례개정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예.
지금 국장님!
예.
지금 그 이 민주공원이 말이죠, 민주항쟁기념사업회하고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그래서 당초에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이원화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통합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 우리가 제정할 당시에 한 1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객관성 있게 한 번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또 운영을 더 해 보고 1년 되는 시점에서 또 우리 시의회 또 우리 시 또 시민단체, 기념사업회 같이 공동으로 한 번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국비 80억, 시비 80억 160억 국비도 국민의 혈세고 시비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마치 제3자가 주인인양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이 주인이지 지금 현재 보면 마치 제3자가 주인인양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한 1년 정도 우리가 조례를 운영을 해보고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몇몇 분이 할 게 아니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몇 명으로 할거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객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대학교수라든지 제3자도 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꼭 염두해 둘 것은요, 이것은 제3자가 마치 주인인양 해서는 안되고 부산 전 시민이 주인이란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이걸 조례에도 임해야 되고 물론 시의회하고 다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관장님 상당히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고봉복위원
님!
우리 박정길위원
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키면 아주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이게 잘못된 게 뭐냐하면 이 시청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또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그런 걸 관계 분들을 모아 놓고 말이지 운영은 어느 부분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운영이다, 또 이 부분은 관리다, 그렇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준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또 결국은 이래되다 보면 12월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시의원들도 혼란을 느낍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1년 동안에 우리가 해보고 시정을 하자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할 것 같에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분장을 주무국장인 우리 관리국장께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이해를 구하실 사항이 당초에는 案이 그런 안으로 어느 정도 짜였지요. 짜였는데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강력한 나름대로 반발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복무 지휘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혼입되는 머리에 혼입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자르기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도 1년 후에 다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시키겠다…
아니 그것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일원화할 거냐, 이원화할 거냐 지금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원화가 되는데 당초에 이원화를 아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민주공원 문을 연지가 지금 한 6개월이 되지요, 그렇죠
지금, 예.
6개월 동안…
2월달이니까 한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런 파행 운영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크게 파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뭣하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이란 것 제도란 것이 관행이라도 있는 것이고 하나부터 전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원만하게…
사전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운영이나 관리를 통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조례가 지금 문제다 이렇게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것 같으면 그 분리되는 그 과정에 대한 업무분장이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조양환위원 질의 한 번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현장방문 대화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25회 3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문한 곳은 어디인지 방문 후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처리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더도 얼마 전에 등산을 가봤습니다만 산꼭대기에 굉장히 높은 산인데 산꼭대기에 잔솔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불필요한 것 같은데 정리는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산꼭대기가 일반 우리 마당 같이 정리가 되어 있던데 그 보도블록도 새것인데 또 교체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현장 확인 후에 결과가 있는지 결과가 있다라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추가증액이 또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삭감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최근 부산시에 인사발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와 일부 자치구에 공무원인사를 보면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진소요기간도 지나지 않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단체장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는 등 많은 불상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산하 대부분의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관 승진심사제도도 시직원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한다고 또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승진서열에도 없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이 과연 예측 가능한 인사인지, 그렇다면 승진서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근무성적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25회에 걸쳐 했기 때문에 34개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방문한 이후에 들은 애로사항 청취나 소개해 줄만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34개소를 다녀온 결과니까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사실은 현장방문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장의 애로나 격려 등, 그런데 이것이 일과성이나 형식적으로 거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소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한다 보판이라든지 예를 많이 그 동안에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시다시피 3/4분기 넘어가면 적어도 200억 규모 미만으로 떨어지기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대폭 축소가 되는 거니까 아마 거의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시청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무수한 현장확인도 했고 또 그것이 불합리한 그런 사업장이라는 것은 발견이 되면 즉시 조치한 내용도 각 구별로는 다 있을 걸로 봐집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복명서라든지
그것은 구단위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은 아마 각구별로 여러 군데 각 구에 16개 구․군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수히 많으리라 봅니다. 어디에 대표적으로 어느 한 區라든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뭐 직원들의 인사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인사란 것이 참 인사가 만사라 합니다.
저는 인사는 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인사 아니냐, 이 난사인데 저도 지금 3,000여명을 인사를 해 봤습니다. 해왔는데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위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합리적인 인사를.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의 배경과 원칙과 기준을 인사할 때마다 전부 공개를 다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직장협의회도 새로 생겼고 또 가능하면 투명한 인사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체 그런 공개를 하고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불만들을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 상태에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공개가 되고 또 물론 100% 만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인사가 어렵느냐 하면 승진자리는 하나인데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몇 십명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승진을 해서 기분이 좋겠지만 나머지 안 되는 몇 십명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인사가 가장 어려운 난사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승진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가 반대한다는 것은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제가 6월달에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한 번 드린 연후에 바로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째 하나는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실이나 연고에 의한 승진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전문성.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법, 행정학을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공부를 못할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질 게 아니냐 이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고 두 번째는 투명하지 못하다, 지금은 6급 승진을 하면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고참이 되면 사업소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사업소계장으로 나감과 동시에 학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우리 행정이 취약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소라고 봅니다, 지금. 사업소가 지금 사실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리자로 가 있는 6급 담당들이 일은 제쳐놓고 종 땡 치면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 결재 몇 건하고 나서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 갖고 되겠느냐, 이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보직경로를 대전환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는 아주 6급으로 갓 승진한 사람을 이번에도 내보냈습니다. 사업소계장으로 내보내겠다 그러면 거기에 계장으로 내어보내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3개월간 교육과정을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만 교육 갔다가 이 교육 마치고 본청에 일반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정관리국 같으면 시민봉사과나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대책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또 경력을 쌓아 가지고 총무과나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주무역할을 하다가 승진하는 이런 케이스로 180도 전환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면 직원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생각을 안한 상태에서 설문을 하면 거의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정성 문제 시비를 걸어서 반대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많이, 그런 반대가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시비 문제 또 이런 전문성, 투명성 문제는 지금 내년 8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만들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6, 7급 우리가 15명 그 다음에 5급 10명, 4급 10명해서 승진명부를 딱 놓고 35명이 체크를 합니다. 35명이 체크를 하면 과연 누구한테 내가 잘 보여서 승진이 되겠느냐 그것은 절대 35분의 1이다, 확률적으로. 또 명부서열이라는 건 또 객관적인 평정서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5 대 5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확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정실이나 연고에 의한 문제는 크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이 아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래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단 한 건이라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염려를 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도 되지 않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불만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실업대책반장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 들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여성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방침이 2005년까지 5급 관리직은 10%, 전체 공무원의 10%, 6급은 20% 이것을 목표로 지금 여성을 우대하라는 정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미 각 시도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성공무원 지금 5급이상은 4.5%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평균 5%인데 지금 현시점에서, 4.5% 되기 때문에 공동 6위입니다. 부산이 그래서 앞서 가지는 못하고, 중간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6급은 지금 전국적으로 11%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부산은 몇%냐 8.5%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들이 1만 5,000 공무원 중에 4분의 1이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과장이 몇 자리 있느냐, 사무관이 몇 자리 있느냐, 우리가 한 번 깊이 반성을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여성이 정책적으로 지금 지침도 내려와 있고 또 여성에게 어느 정도 기회는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남성공무원들이 사실은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고 그런 불만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라는, 그 동안 우리가 너무 남성위주로 흘러온 이러한 우리 그 동안에 어떤 행정의 형태를 한 번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남성들에 특히 우리 90년, 91년 우리 직원 사무관들의 어려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가능하면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하고 여성에 대한 서기관의 승진문제는 그렇게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1년에 한 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니까 우리 남성들이 깊은 아량을 가지고 아마 이해해 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게시판에 올린 부분에서 맨마지막부분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진과 보수는 직장인들의 조직을 위해 일하는 기본 요인입니다. 때문에 경쟁사회에서는 인사에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소수의 웃음을 위해 다수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관리가 아니며 다수의 여론을 외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역시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아님을 유념하고 동료직원들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여 인사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 외 직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들의 질의 응답은 시정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고 가속을 해 주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시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의회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질타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업무개선과 시정발전에 첨가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공보관실과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조양환위원
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개원을 맞아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의회 하반기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준비 등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부산의 현안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행정교육위원회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 홍보 활성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창달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 준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공보관실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형성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와 공개행정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저희 공보관실은 대 시민 홍보체제를 다변화하여 홍보극대화 및 시민의 시정 참여도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정홍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재창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河義煥弘報擔當입니다.
金相萬報道1擔當입니다.
安宗日報道2擔當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業務報告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鍾海 公報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공보관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 홍보책자가 몇 종류 됩니까
위원장님, 저희 시 홍보책자가 각종 부서에서 저희 공보관실을 비롯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종류가 총 몇 종류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현재 우리 부산시 홍보책자가 몇 종류이며 종류에 따라서 월간인지 격월간인지 연간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몇 부, 예산은 어디서 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은 너무 친해서 그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 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會議中止)
(15時 00分 繼續開議)
다.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을 맞아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3대 의회가 알찬 결실을 맺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1세기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사회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될 것이며 소방행정에 의존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소방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도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용배
입니다.
防護課長 朴相運입니다.
救助救急課長 申榮台입니다.
中部消防署長 孫熙喆입니다.
釜山鎭消防署長 鄭漢斗입니다.
東萊消防署長 權相俊입니다.
北部消防署長 金珍太입니다.
沙下消防署長 文福煥입니다.
海雲臺消防署長 鄭辰永입니다.
金井消防署長 申明煥입니다.
南部消防署長 趙顯杓입니다.
港灣消防署長 崔文午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顯消防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초에 업무보고와 오늘 업무보고와 거의 大同小異합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이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실적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소방차량 18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한 대수는 몇 대가 됩니까
16대를 교체 했습니다.
16대 교체
예.
그러면 신규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1대 구입했습니다.
한 대 구입
예.
당초에는 교체를 15대 하기로 하고 신규는 3대를 구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네요
신규가 3대입니다.
예, 연초에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차량 이것 교체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통 우리가 승용차 같으면 폐차를 시킨다든지 또 안 그러면 폐차장에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소방차량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도 행정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은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만 실제 평균 11년이상 되어야 교체를 합니다.
폐차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전문 정비기술자의 진단을 받아서 이 차는 오히려 수리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겠다 판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16대를 교체 했다는데 다 매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한 그 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본부장님!
예.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매각할 때 처분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매에 붙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1 대 1로 가액을 정해 가지고 파는지
제가 장비계장이…
잠깐만요, 저 실무자가 한 번, 제가 구체적인…
아, 그래 합시다.
좋습니다.
예.
장비계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선 처분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방본부 장비계장입니다.
그 폐차결정을 하려고 하면 소방차량 관리규정 9조 2항에 보면 소방차량에 내용연수는 6년이상이 초과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평균 10년이상의 차들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잘 알겠는데…
선정을 해 가지고 市에 정수, 교체 정수신청을 합니다.
계장님!
예.
그런 과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처분방법.
예, 매각을 할 때에는 이 車는 내용연수가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부서에도 팔 수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체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데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이 차를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불 고철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철차원에서 매각을 합니까
예.
그 매각방법이 어떻습니까
매각방법은…
경쟁입찰입니까
예, 경쟁입니다.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이 아니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1대당 18만원정도 가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예, 평균 그러니까…
평균…
매각대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팔은 금액이 총액이 나옵니까, 16대 값
16대 값.
가액이 나옵니까 그 한 백몇십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예, 187만 9,000원정도.
올해
예.
그 16대 팔은 가액이.
예.
이렇게 싸게 처분됩니까
이것은 감정을 한 가격이 11만원정도 되는데요.
감정가격은 어디서 책정합니까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습니다.
소방차량 감정평가사는 어디입니까
감정평가사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예.
소방차량 매각…
소방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감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정가액을 산출해 낸다
예.
한국감정원에서
예.
물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가액이 다 첨부되어 있겠네요 서류가 다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올해 16대 교체한, 교체로 인해서 처분한 그 감정서류,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그 관계서류 그것을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무선페이징시스템 이걸 확대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소방장비의 비중에 우리 위원들이 현품을 봄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이해도 높일 수 있고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목고리형 버튼을 누르면 전화를 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 현품을 한 번 보여줄 수…
예, 그렇습니다.
보여주면 안되겠습니까, 그것
아니 그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현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여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현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식의 모양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음에 다룰 때에도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다음에…
그걸 다음에는 꼭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해주셨다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밝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대민 행정 취약분야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 부분감사시에 민원업무 처리실태 중점확인을 9회에 걸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또 소방행정 만족도 시민평가제 실시를 반기별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종합 부분감사시에 민원업무 처리실태 중점 확인하고 소방행정만족도 시민평가제를 한 것이 있으면 그 실시내용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 소방대책에서 화재예방 활동강화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점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76개업소네요
예.
이 276개 업소를 유관기관합동 점검을 연 2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 중에 이 두 업무에 대해서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환위원
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강서 소방서 신설을 하게 되는데 이 설치기준이 뭐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가까운데는 물론 중부하고 항만서 관계 거리는 5㎞밖에 안됩니다마는 먼데는 현재 사하하고 북부서 끼리의 소방서간 이격거리는 25㎞ 거든요.
그렇습니다.
18㎞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소방서 설치기준은 현재 구․군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구․군인데…
(뒤돌아 보면서) 16개 구․군인가
(“15개 구․군” 하는 이 있음)
15개 구․군인데 소방서는 지금 9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서를, 시급한 사유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가 봐도 상당히 공장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사하소방서인데요. 18㎞로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출동이. 그리고 현재 그 쪽이 바다매립지인데요. 기존 건물을 세우려면 파일이 한 60m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반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공장이 가건물에 보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치로폴을. 그래서 불이 한번 나면 연소 확대가 아주 급격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나머지 신호소방파출소를 한 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요. 기이 작년쯤 세워질 소방서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설계와 부지 매입은 기이 2년, 3년전에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금년 추경에라도 좀 시급하게 소방서를 신축해서 내년까지는 가동이 됐으면 하는 게 소방본부장의 생각입니다.
지금 타시․도는 소방서간 이격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도시마다는 다 틀립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우리 기준에는…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법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장 제3조에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 또는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거리라든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알다시피 부산시 재정이 지금 4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또 소방 만큼도 중요한 거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삼성자동차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아마 소방서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지금 앞으로 향후 신항에도 마찬가지 일거 같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부나 중구, 서구, 사하 관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안에는 행정단위를 확대시키다가 지금 알다시피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하구 관내 일부 다음에 서부 전부다, 중구를 중부소방서에서 통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구별로 하나씩 되어 있다라면 지금쯤 축소해야 될 시점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 부산시 소방업무가 잘 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히 또 확대시켰다가 나중에 구조조정의 여파에 다시 축소가 되면 안될까 하는 의구심에서 했는데 그렇다 라면 제 이야기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를 잘 마무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와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서 울 事 務 所 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李鍾守
孫舜根
尹順子
張柱善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報 道 1 擔 當
報 道 2 擔 當
金鍾海
河義煥
金相萬
安宗日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消 防 裝 備 擔 當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署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金明顯
林用培
朴相運
申榮台
姜大正
孫熙喆
鄭漢斗
權相俊
金珍太
文福煥
鄭辰永
申明煥
趙顯杓
崔文午
〈施設管理公團〉
釜 山 民 主 公 園 館 長
金在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