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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후반기에는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배학철위원님, 장창조위원님, 김진수위원님께서 새로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이어서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시의회의 출범을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실․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부산광역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은 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기획관실에서는 시정업무의 종합기획과 조정, 정책개발 연구와 자치법규의 심사,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관실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재산관리 등 재정기획업무와 공기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심의관실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3대프로젝트사업인 센템시티개발사업과 동․서부산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산하 전직원들은 시정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어서 기획관실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기획관입니다.
박종수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 배수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형양입니다.
최근 더운 염천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토요일인덴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의를 하러 오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이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배학철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장창조위원님, 김영주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실에서 제안한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제382호 두 건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가족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설정하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센터를 관리를 하려면 앞으로 계속 기구가 필요할건데 한시기구로 이렇게 조례나 또 인원정원도 한시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몇 년후에 민간으로 이전한다든지.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를 상시기구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상시기구로 건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소의 차후 지방공사화 내지 민간위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3년 정도는 한기기구로 운영을 해보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승인내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한시기구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시기구면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3년,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26명의 인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26명이 그 때 한시기구가 없어질 때까지 새로운 행정수요로 바뀔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화 내지 민간위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인력이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26명이 2003년 6월 30일 되면 그 직을 원칙적으로는 떠나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인력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현원이.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당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그 인력은 또 다른데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26명 정도 되면 크게 저희들이 인력 소화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300명 정도 저희들 총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26명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지방공사나 민영화 방안을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지방공사나 민영화 쪽으로 구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의 어떤 건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 제기되는 민간위탁, 지방공사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자치부가 직권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둔 겁니다.
그 기한은 준비기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일단 행정자치부 승인공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본 결과 그러한 어떤 고려하에 한시기구로서 설치 승인을 했습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직접 경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방공사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쪽이 경영적 차원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나아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10개 중에 2개 정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공사화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 거래의 질서를 확보한다든지 소위 농산물정책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농림부장관이 공사화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문제가 있다면 부산시가 행정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죠. 공사로 할 경우에 농산물거래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직접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더욱 더 농산물거래질서도 확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정책도 더 반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화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행정기관 즉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저희 시도 행정자치부에 상시기구로서 사업소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금 급변하는 행정여건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사화 내지 민간위탁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를 승인을 한 겁니다.
상시기구로 둬서 운영을 해도 전문성이 민영화나 공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간 한기기구로 두고 또는 한시인력을 가지고 거기 또 인사가 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6명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근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라든지 공사화 이런 것이 절대적 기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사업소 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또 유지 여기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는 문제인데,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이제 새로이 만드는 도매시장입니다. 신규입니다. 기존 되어 우리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기획관님! 아무튼 지금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상시기구나 상시 우리 인력으로 전환시키고 또 운영을 해 보면 또다른 민영화나 지방공사나 그런 것도 계획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의 그 관계 개정사유라든지, 개정사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인원의 증가가 26명입니까. 두 군데가
반여만 26명입니다. 반여만.
반여만 26명. 엄궁은 그러면 몇 명입니까
엄궁은 그대로 있습니다. 33명입니다.
33명
예.
이렇게 구조조정을 내부르는 국가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꾸 증원만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이것을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없을까요
이번에 이건 기존 행정수요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정수요 새로운 시설확충에 따라서 필요한 정원수요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도, 구조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이런 새로운 신규수요는 인정을 하고 26명에 대해서는 인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최소한의 인력을 정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공무원이 5,380명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시 본청요.
본청 전체 공무원중에서 26명이 불어난다.
예.
그런 얘긴데 이것도 우리가 한시적인 26명이라 이렇게 하니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의 정원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한 번 이랬다가 또 없애는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착실히, 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방향, 될 수 있으면 작게 우리가 뽑는 방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상당히 불가피한 사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운영 관리기조는 작고 효율적인 그런 정부운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인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배학철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삼십 몇 명이 있어요
33명입니다.
33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전문화가 되고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 인력을 반여농산물에도 적정하게 운영을 하면서 안되겠냐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신규로 발생된 그런 사안이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적정한 인력을 정원을 하는게 안 맞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8조 2항에 보면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1호에 보면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라고 지금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맥 자체가 뭔가 부적정하다고 생각,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집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면 이것은 뭔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일단 이 내용은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 수식어하고 좀 같이 쓰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법률상 검토가 충분히 안되었겠습니까마는 꼭 이걸 한시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꼭 여기에 이렇게 확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가게 되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일단 이건 안이니까 한 번 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종사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또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 적어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운영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무자체가.
그렇는데 앞으로 우리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떻든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라 말이죠. 그럼 이 한시적인 인력이라 하는 건 어째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무를 제대로 소화를 하고 이 사무를 제대로 집행을 해나가기에는 과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떻든간에 인원은 필요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예를 봤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이 한시적으로 이 인원을 배치를 했을 경우에 사실 해야될 그 업무의 전문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께서는 앞으로 대처방안이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사업소 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공무원중에 전문성이 있는 농업직, 농산물유통 이런 업무, 농산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장도 농업직을 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집단에서는 농산물유통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지금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위원님 사실 운영에 대해서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기본적으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조직운영 지금 현재의 농업직 직렬 공무원들이 배치된 그런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이 크게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전문적인 사무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 더 경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조직발전방안 즉 민간위탁이라든가 지방공사화 방안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기획관님께서 설명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든 한시기구가 해체되고 나면 다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저걸 공사로 하는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든 간에 어떻든 우리 현재의 26명이라 하는 그 인원, 인원이 줄어들든 또는 더 필요로하든 간에 적어도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관리를 해나가는데는 다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직의 직렬을 최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배치를 하다 보면 다음에 우리 시가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될 때 그 때 아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엄궁동 도매시장은 아까 기획관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리 운영이 대단히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아마 문제점이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든 우리 반여동 농산물관리사업소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기획관께서 특별하게 배전의 이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판석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48조 2항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는 부분 말이죠. 신설한다는 이 조항 말입니다.
지금 부칙 2조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안게임준비단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존속기한을 정해 놓았거든요. 부칙에 6월 30일까지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48조 2항에 있어서 농산물관리사업소의 목적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여기에는 한시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부칙 자체에 한시적인 것을 규정을 딱 해 버렸거든요.
부의장님! 한 가지…
저희 장판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보고 다소 좀더 원활한 어떤 의미 전달이 되려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시’ 자를 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겠죠
예.
이것이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이것을 설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48조 2항에는 ‘한시적으로’ 그것을 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두 군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이 지금 말이죠. 신․구조문표나 개정조례 내용이 지금 좀…
48조 이 전체를 가지고 손질을 해 가지고 상정을 해 주든지 48조 1항, 2항 이것 별도로 해 가지고 말이죠. 매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것을 1조, 2조에 같이 또, 별도로 또 넣고 엄궁이나 반여나 똑 같은 취지인데도 따로 넣어놓고 같이, 분리를 해 놓고 이것을 묶어가지고 간략하게 말이죠. 이 조례를 해 주시고 또 엄궁동 농산물 인력하고 반여 인력하고 이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안을 좀 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자꾸 답변만 가지고 가시는데 질문의 요지가 위원님들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는데도 답변을 갈팡질팡해요. 지금 뭐냐하면 ‘한시’ 하는 목적은 아까 기획관이 아까 답변하신 그것이 한시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경영에 여러 가지 민간, 아웃소싱이나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적이 그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는 것인데 농산물 원활한 유통이니 공정거래질서 이렇게 하면 상시가 가야 되지 상시가.
그래 이것이 이제 1조 거기에도, 48조 1조도 그렇고 또 2조도 그렇고 똑 같은 문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것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인력도 절감하자” 물론 신규로서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 증원이 되는 것은… 매일 그러니까 증원을 안 합니까
증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저런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서 염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궁동 농산물 인력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규인력을 일용직을 채용해서라도 엄궁 농산물 이쪽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안도 좀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엄궁동 그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 대로 또 하고 그러면 상당히 노하우 활용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인력만 자꾸 증원을 한다 그렇게 안됩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것 수정이 될만하면 지금 한 번 보세요. 담당관이나 담당주무나…
아니, 위원장님!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그대로 다시 48조 2에 규정이 되어야 되고요.
48조 1호는
1호는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 지금 48조 1호에 보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이것은 엄궁동에 있는 이것이죠
예.
또 2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부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한다.’ 이것도 반여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게, 뭐…
그래서 지금 이…
글자 한 자라도 좀…
예. 입법기술상 두 가지 사업소가 똑 같은 어떤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조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를 더, 48조 2를 설치를 하는 바람에 48조 2호가 아닙니다. 그냥 48조 2입니다. 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똑 같은 어떤 목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같이 묶어버리면 되는데 48조, 똑 같은…
지금 48조 1항 이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應答하지 않음)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계속 기획관하고 이렇게 질의토론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시 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장판석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제48조의 2 제1항을 ‘한시적으로’를 삭제하고 제1항 후단에 ‘다만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럼 장판석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재청…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판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11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오거돈 실장님 상당히 추진력이 뛰어 나시고 또 특히 김형양 기획관도 팀웍을 잘 이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달라질 것이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관리실 아니냐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역점시책에 있어서 전략기획 조정기능의 강화가 제1번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북경협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북경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산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홉 가지 9대 역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에다가 남북경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개방되면서 급속한 경제개발을 할 것이고 부산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부산은 과거로부터 신발이라든지 섬유, 봉제에 있어서의 메카입니다.
노동집약적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북한과 관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역점사업에다가 남북경협 선점을 위한 제반계획의 추진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경협 선점을 위한 제반계획의 추진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대북교역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이 현실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안게임 북한참여, 전국체전 성화채화, 국제영화체 북한영화초청 등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경협에 따른 부산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도 강구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영 부의장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후에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우리 부산의 위상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검토들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경협 선점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을 지금 정리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 사전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서 우선 해야될 것이 바로 대북교류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 운영을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남북간에 여러 가지 지금 진전되고 있는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대북교류실무협의회를 우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대북교류실무협의회 안에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북경협에 관한 분야가 있고 또 그외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이런 다시 말해서 문화체육의 교류문제 그러니까 경협분야, 문화체육의 교류분야 또 이산가족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지금 남북교류실무협의회는 남북교류의 전문가들을 지금 각 분야별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업무의 특수성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협에 관한 문제만 해도 지금 현재 신발업계나 이런 데서 상당한 북쪽과의 업무협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공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아주 잘 진전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오히려 하나의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현상은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대북교류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한 세 번 정도 이 협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지금 정보를 교환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앙에서도 지금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하여튼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북쪽의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교류를 가질 때는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대북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은 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그런 인식을 깊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특별히 이것은 뭐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이고 부산이 도시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뭘 어떻게 비밀리에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간에 해야될 것이 있으면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실은 우리 시정방향도 이래 될 것이며 역점시책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시스템의 구축을 한다고 이래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구개편, 정원감축 등 조직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조직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양보다 질을 위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 IMF 이후에 우리 공무원의 정원이 얼마나 감축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감축된 인원이 얼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전에는 우리 시에 정원이 전체 1만 7,328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전체가 3,333명을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4,000…
그렇게 할 경우에 1만 3,995명이 됩니다.
그럼 이 인원들이 지금 전체 나갔는데 아무 여기에 대한 큰 이의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현원은 지금 이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현원은 틀린다
예. 이것은 우리가 각 조직에 부서에 소요되는 인력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인원이 나간 것은 그 동안에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과소 현원으로 운영한 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일반적인 현원의 퇴직사유 안 있습니까 명예퇴직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사표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제 초과되는 인원들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그럼 그외에 정년이라든지 어떤 비리라든지 이것 외에는 전 다시 말해서 딴데 딴 우리 공기업에 가있다 이 얘기겠죠
예. 공기업으로도 가고 환경관리공단도 가고 정년퇴직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한 비리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갔다는 것은 비리로, 정년으로 나갔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비리나 아니면 정년으로 나간 사람 뿐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관리공단 안 있습니까
그래 환경관리공단은 내나 우리 공기업…
새로운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렇죠. 공기업에 갔으니까…
예, 공기업 가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간위탁 지속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민간위탁사업은 행정사무중에 행정기관이 수용하고 있는 업무중에 소위 효율성이라든가 경영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양정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죠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가 해 가지고 그 아무 수익성은 없죠 수익성은 없죠
그것은 각각 어떤 시설라이라든가 사무에 따라 틀린데 수익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해서 더욱 더 효율적이다 판단하는 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다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별 없잖아요 우리 거기서 우리가 지어가지고 거기서 운영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일상 보면 그런 것이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뒤에 그건 얘기하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문제도 좀 세밀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몇 백억이 들어가지고 한 것을 그대로 민간위탁업자에하니까 아무 이익도 없이 되는 것도 많이 보고있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묻겠습니다.
디지털부산카드를 발급하여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디지털부산카드는 지금 하나로교통카드 안 있습니까 하나로교통카드를 시민들이 더 광범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 카드로 우리 공원을 간다든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현금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를 하면 전부 다 현금도 안 내고 바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현재 지금 부산은행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디지털부산카드를 교통부분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부산은행하고 관련 어떤 교통공단, 버스조합, 택시조합 이런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의 문제점, 우리 하나로카드가 시작된지가 얼마입니까 한 5년 되겠죠 5년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부작용도 많고 동남은행에서 제작한다고 제작의 이 관계를 딴데 팔 때는 상당히 수익성도 있다 이런 얘기되었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제, 동남은행이 없어서. 이런게 딴데 하나로카드를 만약에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이것 개발한 개발에 대한 이익은 없죠
지금 이것은 하나로교통카드하고 다른 카드입니다. 하나로교통카드는 그대로 있고 이번에 지금 부산은행에서 새로운 디지털부산카드라 해가지고 그 카드를 지금 현재 하나로교통카드가 지하철이나 버스 쓰는 것 똑같이 이 카드도 지하철, 버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 이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로카드가 하면서 제일 처음 택시에도 부착한다고 이래 해서 그게 안되어서 택시들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또 버스도 제일 처음에 장착… 이제는 새로 다 됩니다마는 이러한 단점으로 그 앞에 고초가 많았다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이러한 부산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신속히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어야지 이것도 하나로카드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버스부착, 어디부착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다시 좀 단단히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로카드 시행착오를 다시 디지털부산카드에서는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지금 관계기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의견이 합치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급을 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방송할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또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은 현재 시가 기본방침을 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간업체… 시는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업체가 전액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한 2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업체를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업자가 결정될 거라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되면 시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동영상, 홍보물 또 시정홍보사항들이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교통, 각 주요지점의 어떤 교통상황 그것이 인터넷상으로서 리얼타임으로 생중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부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축제행사, 뭐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락 페스티발 이런 것도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인터넷상으로 중계가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시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아주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대가 큽니다마는 과연, 착오가 없도록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부산광역시 총괄적인 정책의 기획, 예산, 기능의 구조조정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계획에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개축을 위한 예산이나 지침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 시행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금년 5월 3일자 부산일보 26면 신문기사에 의하면 부산시가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두 104억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예산확보된,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9억 5,200만원 그리고 시비 9억 6,000만원 등 모두 19억 1,200만원에 불과하고 또 관련 규칙제정 또는 전환에 따른 자치구․군별 정원조정 등이 필요한데도 아직 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동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한 자치구․군별 정원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동사무소 잉여인력을 하반기 구조조정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이를 위해 확보된 예산과 그리고 금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문제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서 기획관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7월달에서… 인력에 대한 재조정작업은 6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지금 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관부서에서 이관 존치할 인력에 대한 조서를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재조정안이 9월달까지 나오는 대로 바로 거기서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에 관한 문제는 지금 확보 기준액은 전체 지금 99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74억 정도밖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가 안된 부분은 국비와 구비는 거의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가 지금 34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밖에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간다면 다음 추경때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동 기능전환은 행정을 축소해서 작은 정부를 구상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특히 또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우선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책을 보면 행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김정길 전 장관이 있을 때 하나의 동 기능을 폐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다음 행자부 장관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동 기능을 전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각 지방정부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무리 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지원에 관련 또는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불필요성이라든지 폐지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의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문제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해 왔었습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당초에 주었던 획일적인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지는 않고 이제는 점점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그 재량을 주는 쪽으로 지금 탄력적으로 지금 대처해 오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지금 43개 동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수영구하고 사상구의 경우에는 전 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그 외의 구의 경우에는 각 구에서 한 두 개 동 정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시된 결과 나온 문제점들을 지금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동이라든지 도서산간지역이라든지 해운대구 좌동과 같은 경우 인구가 10만이 넘는 이런 동의 경우에는 이것은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9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그 나머지 164개 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10월달 정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무도 당초에 170건 정도를 갖다가 동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구로 이관해… 그 외의 업무를 구로 이관한 결과 오히려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이렇게 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건 정도가 되는데 그 업무들을 다시 지금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쓰레기봉투, 전표판매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구청으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지금 동으로 내보내는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인력에 대해서도 총 정원범위 내에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어떤 동의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정책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양한 업무중 주민불편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23개 업무를 다시 동으로 업무를 내려보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불편, 우리 동 주민들이 그만큼 지금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자치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행정이, 어떤 정책이나 행정이 우선 어떤 정책을 앞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따라 왔습니다. 행정지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따라 왔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구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실장께서 답변했지만 부산시조차도 예산확보가 지금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산에 부산시가 9억 6,000이죠
예.
예산확보된 그것도 약 3분의 1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지금 자치군․구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전면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정책을, 중앙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지방정부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이익의 문제보다도 실제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속도를 내지 않고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지만 전반적인 것은 예산이라든지 구조조정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폐지 내지는 조정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00년도 하반기 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적극적인 실천이 되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