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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7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의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은 물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어려운 교통난 해결을 비롯한 도로망 확충과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합심해서 그 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시정발전을 의회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석배정 내용은 위원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부터 간사,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대에서 3대 전반기까지 우리 의회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오후에는 전 의원들이 부산항 및 연안지역 항만시설을 현장 확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김명진교통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崔成實 交通企劃課長입니다.
金相烈 交通管理課長입니다.
崔敏鎬 車輛登錄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랑위원입니다.
교통국장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며칠전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대형 교통사고 참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복을 빌고 또한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아마 국장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뇌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사고 원인과 관계 법규에 대한 위반자 처벌은 경북경찰청 또 김천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발표된 것에 의하면 맨 앞을 주행하던 5t트럭의 미끄러짐과 정차에 대해서 뒤따르던 수학여행단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와 가속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원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계자 처벌은 저희들 경찰청의 교통관련 법규와 또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저희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학교측과 회사측 유족간에, 당사자간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다행히 사고를 낸 회사가 비교적 업계에서 두 세 번째 가는 재정이 건실한 업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동안에 그런 사고가 거의 나지 않은 업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낸 직접적인 차량 세 대가 거의 작년 하반기 올해 빠져나온 신차였고 또 그 세 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이 다른 차량들은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들어 있습니다. 전세공제조합 재정이 약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고를 일으킨 세 대의 차량은 삼성화재보험에 지난 늦게는 7월 5일인가에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보험회사에 의한 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가장 부상자나 유족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정 사항이 아닌 유가족과 회사간의 합의에 의한 보상금 혹은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의 것은 처음에 이 회사에 사장이 일흔여섯정도 되는 아주 고령이 되어 가지고 사고소식을 접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직접 유족들과 만나지 못한데 대해서 유족들이 항의를 하고 또 어제께 시장님을 방문해서 항의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건강상황이 나가면 또 예측 못할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 부사장과 전무에게 위임장을 전부 발부해 가지고 부사장, 전무 책임하에 지금 유가족들과 유가족들도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해서 원만한 협의가 현재는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안날 수는 없죠. 교통사고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또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도 교통사고가 안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문제가, 사회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주무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건하고도 관련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단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교통국장으로서 교통사고를 앞으로는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도로가 좀 좁은 데다가 자동차 보급이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보급이 되다 보니까 서양에서 마차를 운전하고 자동차보다 좀 오랜 시일이 걸리면서 점진적으로 보급되어 온 것과는 달리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나 혹은 직접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종래에 우리 교통정책이 교통수요 관리에 저희들이 좀 급급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직 우리의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 교통사고 같은 것은 거의 세계 1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종합적인,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기초질서 개념에서 교통 관련 법규를 잘 지켜나가자는 것을 경찰청, 시민단체, 학회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선진교통문화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고다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도로구조가 좀 불량한 점도 있고 도로 안전시설이 미흡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대상지를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한해 한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자 교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법정 시간수를 때우는 형식적인 교육에, 자체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연수원을 예산을 다 확보하고 부지도 다 확보하고 터닦기도 다 했는데 그동안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을, 그 교육 자체가 폐지되는 법안이 국회에 작년에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여론에 밀려 가지고 입법이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완공을 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安相英市長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이 살기 종은 고장이 되어져야 되겠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산이 광역도시중에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한 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지금 차안에서 교통문제 때문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그래서 교통인프라에 관해서는 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외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선 축형 이렇게 또 항만배후도로, 저희들 지하철 3호선까지 이렇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금 업체가 들어서고 있는 녹산이나 신호, 센텀시티에 동부산 이쪽에는 육상노면지하철, 또 저희들이 항공편에 김해공항도 지금 747이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하나 더 증설되고 국제선터미널, 화물터미널도 이미 2단계 확장공사에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지금 직항로가 조금씩 개설이 되고 있어서 조금씩은 지금 교통인프라 자체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지의 기이 형성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대량수송을 하고 승용차를 이용을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또 그를 위해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나가고 해서 전체가 어떤 행정에서만 앞장서 가고 주장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관계 유관기관, 언론매체, 학계, 시민단체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운동들이 시민들에 의한 운동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디다만 육교가 140개소, 지하도가 11개소, 고가도로가 18개소 이렇게 되는데 부산에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가 많죠 횡단보도는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횡단보도를 좀 줄이고 육교나 또 지하도를 만들면 물론 재정상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이 체증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몇 개나 됩니까 통계가 없습니까
예,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지금 시내에 다녀보면 횡단보도가 아주 짧은 거리에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은 곳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육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좀 줄이면 소통문제가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교통흐름, 횡단보도 안전시설물은 일단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와 지하도 혹은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 사이에는 일단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책이 너무 차량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사실 걷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가 좀 짧은 거리, 환경만 쾌적하다면 걸어서 다니는 것도 상당한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때까지 교통흐름이라는 것을 너무 차량위주로만 해왔다는 그런 반성도 학계 일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충분한 안전신호가 확보된 속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가는 것이 가장 쾌적한 방법입니다.
체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 차량중심으로만 교통계획을 가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저희들이 횡단보도 설치나 혹은 지하도나 육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당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자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지하도나 혹은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한 흐름에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짧은 구간에서 횡단보도가 조금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된 구역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의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교통체계 업무개선을 해 나가면서 횡단보도 문제는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주변에 교통흐름 또 횡단을 해야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일랑위원께서도 어느정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교통관계 업무보고라든가 현황사항을 보면 통상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어느해 없이 한 번도 빼 놓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는지도 말씀을 한 번해 보시고 다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세원교차로하고 상해거리 보도정비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통환경개선이나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보차도 분리라든가 보도횡단을 용이하게 문제점을 개선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 세원교차로 부근에는 기이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고 건널목을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입택시 처벌완화 언론보도 관련 내용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지난 7월 5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건설교통부가 지입택시 운영에 있어서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을 완화키로 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가 지입택시를 운영한 서울 모 택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면허권을 전부 취소한 행정조치와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4월에 지입택시를 운영한 학성택시에 대해 사업면허권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지입택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히 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입택시 운영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가 한 너 다섯 개 된다는 것은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위헌판결이 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입제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입제라는 것이 타인의 명의 사용 부분이라고 관련법규에 되어 있는데 현행 법규는 가령 택시회사의 경우 50대를 운영하든 100대를 하든 300대를 운영하는 회사든 그중에서 단 한 대라도 그런 지입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전부 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98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 관련 조항이 지입차량이 적발이 될 때는 해당 차량 수만큼, 가령 세 대가 있었으면 세 대, 또는 배로 여섯 대 만큼, 세 대가 있었으면 여섯 대, 그렇게 당해 차량 수 혹은 배수로 감차처분, 감차처분이라는 것은 그 수만큼 일부 사업면허, 일부취소를 해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8년 1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택시가 지입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개선되기는 커녕 계속 또 악화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것을 발본색원한다는 의미에서 단 한 대라도 지입제운영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학성택시 관련에 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제기되고, 진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거쳐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관련 조항이 굉장히 엄한 법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생긴 이래로 말하자면 한 대라도 걸리게 되면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해야 되니까 그 근거조항에 의해 가지고 사업면허를 취소한 행정 예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법규를 보니까 “아! 이것은 입법이 조금 뭔가 잘못됐다 처벌에.” 그래 위반을 한 정도하고 처분의 정도, 말하자면 처벌을 주는 위반의 정도하고 처벌을 주는 것이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한 대를 어기든, 열 대를 어기든 전부다 일률적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계속 좀 지입제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정부가 극약처방을 쓰기 위해서 그 조항을 개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도 지입제를 면허취소를 한다고 해서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입제 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니까 지입제를 금지하고 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의 조항, 단 한 대라도 지입제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대수에 관계없이 그 회사 전부를 면허취소 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와 처분의 정도가 일치되지 않는, 즉 남용이다 이렇게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에 개정을 하기 전에 그 조항, 당해 차량만 감차처분을 한다든지 혹은 당해 차량 수의 배수만큼 감차처분을 하는 처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합목적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 완화를 한다는 지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긴급히 세워진 것이고 다만 우리가 지난 4월에 면허취소한 학성택시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대수가 학성택시의 경우는 168대가 현재 허가를 받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곳은 그 중에서 67%에 달하는 113대가 지입차 운영입니다. 이것 말하자면 지입제 회사라고 해도 한 두 대 어디 좀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뭐 경영상의 애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있어 가지고 한 두 대, 두 서 너대 정도 이렇게 지입제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래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종래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사업면허 취소되는데는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 저희들 처분에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크게 일탈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학성택시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많은 지입차를 가져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그것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까 어느날 하루에 30대, 50대를 지입을 받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 대씩, 다섯 대씩 이런 식으로 증차가 되어 왔을 것이거든요, 지입차량이.
예.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해서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그 규정이 바뀌기 전에 처벌을 했다고 그러면 면허취소까지는 안됐을 것이고 일대일 감차처분을 하든지 그 배수로 감차처분을 하든지 함으로써 이 사업자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을 방치해 둔 것은 우리 행정이 그만큼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말이죠, 더 큰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한 서 너 개, 한 다섯 개정도 지금도 지입차를 가진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여러 가지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풍문으로나 또 여러 가지 관련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체 지도감독에 있어서 지입제를 판단하는데는 당사자들의 증언과 또 관련서류 이런 것들을 거의 수사수준에서 해야만 정확하게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고 일반적인 행정 지도감독권만 가지고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문제된 학성택시의 경우만 해도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한 3, 4개월이 걸려 가지고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입차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회사의 소유 차량이 아니고 지입인의 그것은 개인차량하고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개인택시의 면허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라도 상당히 심각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그 처벌규정이 너무 혹독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좀 부도덕한 사업자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에 부일외국어학교 학생 참사사건, 그 차는 혹시 지입차량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판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고가 난 데, 제가 사고 난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하는 데서 제가 관련 회사에 관해서 알아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세 업계도 부분적으로 지금 지입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된 대륙관광…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고차량이 지입차냐 아니냐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인간교통중심 해결방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 거에요 지금 받으실랍니까
세원교차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예, 그래 하세요.
별도로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맨 서두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운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했다고,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보통 이 선진교통문화운동의 추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할 때 저희들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나 뭐 공중도덕이나 질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개 다 또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입니다. 교통관련 법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시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관련 있는 유관 기관, 또 시민단체, 학계,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교통문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타스크포스 성격일 때는 기획단을 관련기관 단체로 구성을 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할 과제를 선정을 하고 또 매달 혹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운동이 아니고 관련 있는 기관, 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선진문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려고 하면 시민, 그렇게 홍보만 해가지고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홍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들이 중점적으로는 우리가 정부기관 보다는 관련 있는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도 특정단체에서는 가령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실태나 위반사항이나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혹은 10부제운행을 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주관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기관 단체들을 다 모아 가지고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 혹은 또 저희들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해가지고 단체별로 중점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물론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뭐 이용을 합시다 이런 구호성 홍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실태가 어떻고 시민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위반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설문조사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소규모운동으로 그러나 아주 지속성 있게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영상 아닙니까, 그죠
예.
운영상 구조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계획과 구조가. 교통이, 차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부터가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보고 바르게 서라, 빨리 이리 돌아가거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공무원들 자체가 우리 관리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걸 한 번 연구해 봤습니까 아까 주택단지에 교통 주․정차 난립 정차를 막기 위해서 차선을 긋는다든가 그랬죠
예.
그러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선진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 가 봤습니까
예, 이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는 선진 외국의 사례도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주거지역에,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구조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아니 간단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무 기니까. 선진국에서 볼 때…
예, 그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어느 점이 있었습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아,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선진국에는 많이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보면 일방통행 선을 많이 그어요. 지금 주택가에 차고가 있으면 차 도로가 차선이 그어진 데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에서 차가 오면 좁은 골목에서는, 그어진 골목에서 차가 소통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운영상의 문제에서 일방통행선을 그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소통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선진에 대한 의미를 하나도 두지 않고 주․정차 하지 말아라, 어떻게 바르게 서라,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저는 안좋다는 겁니다. 행정 자체부터가 선진화가 되어져야지 그것은 선진화가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 보고 선진화, 선진화, 운동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각 말을 하자면 여기 동부산터미널 있는데 그 자체도 진입구 관계는 불편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옮기는데 목적만 두고 있는 거에요. 본위원이 이런 걸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노선버스가 지금 국장님!
예.
한 번만 들어봅시다. 노선버스가 우리 시에서 조정하면 노선버스가 조정이 됩니까 버스노선이
예, 시내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됩니까
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져요
마음대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니죠
예,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항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시내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려고 하면 영도는 영도구대로 회전노선을 하나 주고, 다대포는 다대포대로 전철역이라든가 버스노선으로 해서 회전을 주고, 동상동은 동상동 대로 주고, 그렇게 버스노선이 되어지면 이 주행, 시내로 주행하는 버스는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교통도 많이 줄어진다고요. 그런 자체도 구상을 해가면서 선진화로 만들어야지 항시 여기 보면 성과 있다는 것이, 성과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성과는 없습니다. 우리 구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교통계획이 잘못되고 항시 이 계획 먼저 앞세우면서 선진화, 선진화로 가자고 선진문화교통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앞서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관광버스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종합보험 가입과 전세버스 공제조합 가입비 비교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 현재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회사의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종합보험과 그 가령 불입액과 또 사고가 났을 때에 받는 혜택, 공제조합에서 받는 불입금액과 혜택을 정리를 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버스사고로 해서 대륙관광 버스 관광회사가 아주 재무구조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데 종합보험 가입이 세 대가 들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 외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고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도로 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제조합에 들거나 보험회사에 들거나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동등한 효력으로 선택, 사업자의 자율 선택입니다. 왜 정부가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조합이 성공한 예는 우리 시내버스 조합입니다. 시내버스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회사에 드는 것보다도 훨씬 요율이 이렇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공제조합료를 내면서 그렇게 또 서로가 보험료 내지 공제료를 굉장히 작게 내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업체에게 이익이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높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발전이 되어 가지고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기금은 많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보전이 되는 이런 좋은 결과, 원래 공제조합을 만들 때 정부가 의도한 의도가 이렇게 지켜지는데 이제 전세버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게 이게 지금 등록제로 자율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일정기간 총 등록 차량대수와 필요한 뭐 차고지, 사무실 이런 것만 갖추면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뭐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출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구성원간에 안정성이 있을 때는 이런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서로가 결속력이 강해지고 서로가 안전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이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회원 구성원간에 입출입이 너무 자유스럽고 변동이 심할 때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잘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부산에 전세버스공제조합의 재정은 상당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행스럽다는 표현은 현재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지만 부산의 버스공제조합은 아주 취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일 사고차량이 그런 공제조합에 들은 것 같다 라면 사고수습에 상당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재무구조가 좋은 대륙관광회사에서는 보험에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 등록제로 실시하니까 사실은 참 사업 재무구조가 그렇게 건실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등록제로 해서 전세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에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가 두 가지 제도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법규가 두 가지인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조합은 아주 여러 가지 건실하고 축적된 자금도 많아서 사고대책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전세버스, 관광버스공제조합은 그야말로 허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허실한 공제조합에 들은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보완 때문에 각 지부에서 어떤 좀 특정한 사고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특별한 그것이지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치게 되는 경우에 뭐 통상적인 규모에서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각 지구별로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전체 지부간에 좀 특정지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법규에 의해서 각 조합이나 혹은 보험회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공제조합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부실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시원치 못합니다. 왜냐 하면 보험에, 종합보험에 무한대로 가입한 차량도 이번에 사고 나니까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허실한, 그 부실화된 전세관광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된 회사도 사고 나도 사장 안온다, 누구 안온다 하고 그 유가족들이 아주 불만이 대단스러운데 이게 사고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것도 부산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답변하는 말씀도, 뭐 내용도 충실치 못하고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일반 전세버스는 이용을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런 부실한 회사의 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 교통국에서는 부실한 전세버스회사를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규제가 한계가 있다 하였습니다마는 요즘 등록제 이후부터는 아주 전세버스 운행회사들이 잡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보험, 종합보험, 무한대보험 가입비와 그리고 전세관광버스 공제조합비를 각각 비교해서 산출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내 관광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몇 대이며 총 회사별로 차량대수를 정확히 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실히 명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조청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첨가를 하겠습니다. 이것 사고가 사실 안 나야 되는데 이게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사실 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질의한 요지가 내가 보면 사고는 물론 막아야 되고 안나야 되지만 났을 때 피해자에게 어떻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과연 무엇이냐는 걸 한 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선에 있는 각 업체를 여기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이게 가장 뭐 간단한 것은 아니니까 좀 연구를 해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기회 있을 때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에 버스회사가 36개 회사입니까
39개 회사입니다.
39개사 중에 적자를 보는 회사가 6개 회사입니까 몇 개입니까
예, 지난해 결산자료 조사로는 6개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6개지요
예.
이 6개 때문에 버스요금을 인상했죠 맞습니까
6개 회사 때문에 요금을 인상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현재의 요금이 적정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 적정원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33개의 회사는 이익을 냈내요, 그렇죠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자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뭐라구요 자, 그러면 이 6개 회사 외 33개 회사는 요금인상 됨으로 해서 흑자가 많이 나겠네요
지금 결산이 당해년도 결산개념입니다. 부채가 상당부분 많이 회사들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까지 시가 걱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적자냐…
어쨌든 시가…
아니요, 적자냐 흑자냐…
시가 적자의 개념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6개 회사가 회계상 적자가 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숫자가 아니고요, 6개 회사 지금 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임금을 지금 제때 주지 못해 가지고 체불되고 있는 회사가 6개 회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임금은 다 줘도 적자나는 회사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진위원님 지적하신 결산서상의 적자냐, 흑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버스요금 인상을 어찌합니까
요금인상은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금이 적정한 원가 보상 수준에, 결국 그 원가라는 개념은 적정이익까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회사가 적자다, 흑자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제의 운임이 들어가는 비용과 적정 수익을 감안한 소위 말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원가개념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운영이기에 수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말 아니에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왜 그 외에 부수적인 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부산시가 말이지 부산 시내버스 회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원가가 안된다 올려줘야 되겠다 이래서 요금인상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서류상에 적자가 안나는 회사는 많이 득을 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개념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적자가 나는 회사는 흑자가 나는 회사에 말이지 합병을 시키든지 뭐 노선을 말이지 흑자가 나게끔 조정을 해 주든지 조치를 해야지 적자 나는 회사가 5%밖에 안되는데 말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금인상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버스노선이나 또 서비스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가 행정조치를 하면 그 회사에 행정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말을 잘 들어요 이 회사들이. 부산시가 지시하는데 말을 잘 들어요 잘 안듣죠
예, 저희들이 법규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다고 그러면 회사는 따라야 됩니다. 개선명령에 불이행을 하게 되면 또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고…
자, 지금 23번, 26번 노선을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신성여객이고 23번은 감만1동에서 당감동까지 가고, 26번은 감만1동에서 충무동까지 갑니다. 이 종점이 감만1동 중심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개를 넘어가면 모래무지라는 곳인데 그 모래무지에는 6,457명이 삽니다. 거기다가 유동인구는 4선석인 감만부두를 비롯해서 연합철강, 현대정유, 한국쉘, 그 외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독점노선이 되어 가지고 이 버스가 그 지역을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모래무지에서 이 종점까지 걸어오려면 15분, 20분 걸려요. 이게 독점회사가 아니면 서로 갈려고 그러겠죠. 시가 가지 마라 해도. 이 민원이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가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사가 말을 안듣는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통국이 이게 뭐 주요 업무보고 여기에 무지개 같은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장께서 6,457명이나 살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버스가 안넘어 간다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진위원님 말씀은 그 한 개 회사가 다니는 노선인데 그리로 가도록 지금 노선이 되어 있는데 운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버스회사는 그 종점이 동네 복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버스가 그 종점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데까지 넘어가서 주민들을 내려 주든지 태워오든지 해야 되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이 종점까지만 가도 그 주민들이 어차피 걸어와서 이 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서비스를 안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3년전부터 이것을 개선시키라고 이야기해도 시가 못해요. 버스요금은 말이지 번개같이 인상하고 그렇게 잘 보살펴 주면서 이런 것은 도대체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제가 그 결과를 복명을 받아서 진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할 때 이 자료를 주고 합니까 이게 그 회의자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9페이지에 우리 위원회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어떻게 하라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붙어 있는데 이 날의 회의록 달라니까 왜 안줘요 봅시다. 이리 가져 와 보세요.
그 회의록 진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 예. 물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그날의 회의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교통국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거기서 설명을 했는지 회의록을 내놔라 했는데 왜 그것을 안주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가 아닌 것 다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고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요
물가대책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의견과 인격보호 등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회의록사본을 제출할 수 없…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지금 의회 부의장께서, 전번에는 우리 전임 김옥수부의장님이 위원장을…
원래 당연직은 행정부시장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호선을 한다고…
그때 그때 호선해서 합니까
예, 호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때 호선해서 합니까
아니 호선을 하면 임기가 정해지겠죠. 그때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임기가 정해지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든가…
그래 이제 위원장 명의로 회의자료를 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요구할 수 없어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저기 집행부기관이 아니죠. 별도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도 시가 만든 기구고 시가 주도를 하잖아요. 별개의 그게 무슨 사단법인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안주면 못 받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사항은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자료제출이나 이러한 사항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그 제약에만 반하지 않으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없다는 것을.
예, 그 제약, 거기에서 열거를 쭉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뭐 수사중인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열거해 놨는데 그 열거에 상당히 조항이 많습니다. 그 조항에 반하지 않으면 제공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국장님! 회의록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좌우튼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회의가 안되는 거에요. 예 우리가 정회를 해서 그날의 위원장 출석요구를 하든지, 못준다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출석요구를 해서 설명을 듣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위원 조금 계셔 보세요. 지금 이게 서면질문이 회의규칙 제74조에 “어느때라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단체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함.” 기간내 답변 불가시는 이유와 답변 가능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 함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이 핸드북에. 이것이 축소된 것이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위원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 서류를 못준다 하는 것은 밀실행정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형사적으로 무슨 고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성격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 요금인상을 보고할 때 우리 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이러 이렇게 요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를 해준 것입니다. 결정권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교통국에서 주장을 하고 반영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질의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들 지적된 사항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때 국장 답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래 됐는데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충분치 않다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회의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는 회의에 요청한 자료는 내주어야 되는데 다만 내가 여기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의장이 위원장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재자체가 부의장까지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 요청을 시에 어떤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것인지, 구성원은 결국 외부에 위원도 있을 것이고 내부에도 있는데 위원장이 시의회 부의장인데 이런 답변을 보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받은 공문 봅시다. 직원 이것 복사해 주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지 문걸어 잠그고 회의해 가지고 그 위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자료 안준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지 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이런 버스요금을 문걸어 잠그고 회의해 가지고 내용을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예.
제가 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물가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뒤에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 부의장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과거에도 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달라 하면 회의록을 안 줬습니다. 안준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진위원 질의에서도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회의록을 요구를 할 때 A, B, C, D로 해서 내달라, 그러면 사람이 열 명이면 A, B, C, D해서 열 분까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는 또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요구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위원께서 회의록을 받아야만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다시 요구를 해서 그 회의록을 받아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해도 된다 이래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내가 물가대책위원회에 보니까 결재가 과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공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아! 이것은 받은 것이고…
좋습니다.
방금 조길우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보 양보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거기까지 본위원도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이 다 고쳐져야 되요. 왜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합니까 본위원이 건축물 1% 심의위원을 할 때도 언론 다 참석하에, 시민들 참석하에 회의를 하자 해 도 끝까지 문걸어 잠그고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수사를 받고 말이지 말썽 났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안 고쳐지고 있다고요. 왜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서 발언 못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 뭐하러 들어와요
이상입니다.
예, 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 그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무슨…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보시죠. 간단하게 해 보세요.
마을버스라는 것이…
아니 국장이 자신있는 답변이 안나오면 대중교통과장…
과장이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과정은 회의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나왔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오늘 여기 회의에 못나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김위원 하고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에 대중교통과장이 회의에 못 나오면 위원장도 모르고 국장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왜 못나왔어요
지금 휴가중에 있습니다.
휴가중에 있으면 휴가중에 있다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회의 벽두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열리는데 휴가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워 가지고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휴가중이면 휴가 해야죠. 규정에 의해서 휴가하는데 송구스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습니다.
설명 한 번해 보세요.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선버스라는 것이 일정구간에 다니고 하는데 주로 큰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지하철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각지대가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노선버스가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배산임해형이 되다 보니까 시가지 계곡따라 나 있는 길 이외에 이런 산자락에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데 도로안전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저희들 대형노선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조금 소규모로 묶어 가지고 가까운 지하철역 혹은 가까운 노선버스 연계지점까지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운수업은 비단 버스뿐 아니고 아까 관광버스도 얘기가 되었고 화물업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공익사업이죠
예, 성격상 공익사업입니다.
성격상이 아니고 실제로 운수업은 공익사업이 맞죠
공익사업이란 것이 저희들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자기 순수하게 개인의 기업의 이익의 추구만으로 끝나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으로 볼 때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부산은 역시 국장이 설명한 대로 고지대 그런데는 버스가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지하철하고 연계하고 또 역시 대단지 아파트 안에도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을버스가 큰길까지 연결하고 시장통까지 연결한다든지 이런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버스의 업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안에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을 해서 마을버스를 좀 다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지금 민원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마을버스에…
마을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처리를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민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을 국장 알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접수를 하면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 주변사항을 검토를 해서 안될 때는 분명히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임의로 담당에서 처리를 안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 이유가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고 주변과 맞으면 민원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민원이 처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해 주려고 하니까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이것은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가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정말 합리성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이 마을버스는 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학교주변, 고지대, 아파트 이런데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마을버스가 운행한다고 지금 말씀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 진영태위원 버스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하고 아마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을버스를 노선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 버스회사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분명히 했지만 국장도 답변했지만 이것은 공익사업입니다. 너무 영리에 이익에만 급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발을 어떻게 하느냐, 시민의 요구가 무엇이냐, 시민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행정이 펼쳐져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합리성 있게 현장확인 검토를 해서 이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시민이 편리하도록 시민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통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아까 본위원이 일방통행, 주택가입니다. 노상주차는 해 놓는다 말입니다. 일방통행을 권유를 했는데 우리 시의 교통국에서 일방통행 표시판을 부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다. 도로의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업무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에요
예.
그러면 그 조치를 시에서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 그게 이제 가령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민원이 일어나거나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방통행도로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국장님 말이요, 시간이 없으시면 실무자를 보내더라도 각 주택가 주변에 보면 도로가 협소한 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놓은 도로가 참 많아요. 외국에 가 보면 전부 우회를 해서 돌아서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지금 일방통행이 안되고 양쪽에서 오면 그 차는 세대가 비켜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6m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꼭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 자체부터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 말이고 아까 시내버스를 아까 시에서 영향력이 못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은 항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다대포는 다대포쪽으로 회전방향만 돌고 충무동까지, 영도는 또 옛날에 구시청까지 돌고 그러면 교통소통도 훨씬 원활해지면서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면 서면서 남포동으로 가는 버스가 줄어질 것이고 감만동에서 서면으로 가는 버스가 줄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연구 한 번해 봐 주십시오.
예.
예, 김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사고를 보면서 우리 부산시가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일외국어 사고의 주원인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지금 판명이 나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통상 보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우리 각종 산악회에 산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다수의 차량이 이동할 때 말이죠, 옛날에는 서로 앞뒤간에 연락도 잘 안되고 차량도 노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급한 사고가 생기면 그 차끼리 서로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같이 다녔습니다. 쭉 열을 지어서. 그러나 지금은 전 차량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히 교통국에서 그런 관광업체에다가 그런 저는 지침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같이 가지마라, 출발은 같이 하돼 어느 휴게소에서 다음에 만나자, 차가 한 대가 안오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 해서 또 만나고, 만나고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저도 산악회 차를 종종 탑니다마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쭉 줄지어 갑니다. 줄지어 가니까 앞에 갑작스러우면 막 받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 줄지어 가다가 중간에 한 대 끼어들어오면 불 막 올리고 크락숀 울려 가지고 나오게 하고 또 추월해 가지고 앞에 들어가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간다하더라도 지금은 절대 줄을 지어서 가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줄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관련법규에 못하게 되어 있죠. 박위원님 지적대로요. 안전거리를 확보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연쇄추돌사건이 주로 물론 일행이 다르면서 연쇄추돌사고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자꾸 지침을 주므로 인해서 또 자꾸 그런 홍보를 그런 것도 언론에도 내고 그래서 홍보를 하므로서 일반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갈 때도 그런 것을 좀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이런 지침을 좀 주고 또 독려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뜻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교통에서의 운행질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령 선의로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또 나쁘게 보면 경찰청 소관 업무에 권한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저희들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전세버스가 보통 관행보면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떼지어서 다니지 않는, 연 이어서 다니지 않는 그런 식이 되도록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침이 되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경찰청하고 꼭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 경찰청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안 나오고 과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 국장께서 답변을 한 것이 있고 서면답변이 네 건입니다.
한 번더 상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임종영위원님의 인간중심 교통해결 방안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님의 종합보험관계, 따라서 보충질의로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과연 무엇이며 그에 대한 확인관리 유무는 무엇이냐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는 질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내용중에 버스요금 인상에 관한 회의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위원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문제 등으로 인해서 거부가 있었는데 이것은 원 취지가 내용을 알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발의자의 성명을 뺀 어떤 형식을 갖춰서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자료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제출해야,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는…
우리가 다시 요청을 구두로 했잖아요 구두요청도 요청이니까 교통국에서…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시면 위원회 명의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교통국에서 받아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면답변 이 내용들이 상당히 내용있는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더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은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각종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하여 시정을 바라거나 건의 또는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철저히 기록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98년 7월 이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내용중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검토중에 있는 내용질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것이고 또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언제까지 장기간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위원들에게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고 또 보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교통관련 시책이나 중요 결정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으로 시민의 바램과 의견이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며 각종 교통기능은 사람 중심적이고 이용자 위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