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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17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7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幹事이신 장창조위원
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등과 부산광역시위원회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출자․설립한 공기업중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영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방만한 조직운영 등으로 공기업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공기업의 경영악화가 시의 재정전반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있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15명의 위원으로 하고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출자·설립한 4개 공기업 지방공사부산의료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 경영전반에 대하여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토목․건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자문 받도록 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案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장창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방금 설명한 공기업조사특별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여러 차례 의논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유환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작성·기획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수고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3페이지 조사일정계획에 8월 1일 화요일 계속에 활동내용을 보면 시민제보 및 신고사항접수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사례수집을 다섯 가지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우리 시민이 우리 의회가 공기업특별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가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홍보대책을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5페이지 외부전문가 위촉자문에 있어 가지고 위촉인원은 12인 이내와 위촉인사, 위촉방법, 활동기간, 활동내용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내용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자문위원은 여기에 우리 공공과 즉 우리 시와 사업상으로 많은 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장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본 위원회가 추구하고자하는 조사에 응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유환위원
님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게 계획섭니다만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더 세부계획은 또 작성을 할겁니다. 이제 이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획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시면 내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당초에는 8월 20일까지 시민제보 신고사항을 접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논 끝에 굳이 20일까지가 아니고 계속 제보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8월 1일부터 계속 하는 것으로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선 신고접수특별전화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화부터 개설을 하고 인터넷을 개설할 계획이고, 8월 1일부터 바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개설을 하고, 우리 부산시보에는 물론 공고를 할 겁니다마는 현재 일간지에 공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방금 회의 전에도 의논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공고비용이 엄청납디다.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정치면 1면에 하려니까 한 개 신문사가 1,500만원씩 얘기하고, 사회면에 할라 해도 1,200만원씩 얘기하고 해서 이건 어떤 광고가 아니고 공고니까 우리 언론사에서도 협조해 달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과도 이것은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사와 이제 조정문제만 남았다 이래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과 우리 특위의 위원들의 명의로 4개 공기업 계장급 이상 전․현직 그러니까 전직, 퇴임하신 분도 좋고 현직 있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서신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단, 의회가 책임을 지고 신분은 절대 보장을 하겠다 하는 약속 하에 각종 제보를 받기 위해서 전부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또 의장님하고도 그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로변에 육교 같은데다가 현수막을 걸 거냐, 안 걸 거냐 하는 것은 의논을 하다가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인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나서 저희들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할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회의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으면 미리 한 4시부터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토론을 좀 자유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다가 넣도록 하겠고, 특히 자문위원 위촉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또 이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꼭 대학교수보다도 오히려 실무에 밝거나 또 그 동안 의회 내지는 집행부에서 항상 위촉하던 그런 자문교수나 이런 분들을 제외한 정말 시민정신을 가지고 응해주실 분들을 시민단체로부터도 그리고 각종 전문기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도록 그래서 물론 신분은 보장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패가 우리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성패는 자문위원 위촉과 시민들의 많은 제보에 있다. 왜 그러냐. 이미 4개 공기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영진단도 다 마쳤고 뭐 감사실감사도 받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의욕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려면 그런 제보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김유환위원
이 말씀하신 자문위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고, 시민의 제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설명한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고 이것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여기다가 총 계획서에다 담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토론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또 여러분이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
예.
예, 이경호위원
!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이경호위원입니다
예. 한시적 특위와 시민 기대라는 점에서 정밀적 전문직 조사활동의 내외부 고발정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말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경영구조진단이라든지 사업분석, 업무분석, 인사분석, 경리회계분석, 퇴직금 등 급여손실분 분석, 시와의 관계분석, 미래분석, 대안제시 이런 등을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 번쯤은 우리 조사위원들이 하루나 이틀이나 합숙을 필요로 하면서 전략과 전술과 전적 감사기술을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이러한 합숙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합숙하면서 회의를 하자. 그 이경호위원
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계획은 안 잡았기 때문에 혹시 의논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계획은 다시 또 이제 작성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것도 또 어떻습니까, 토론시간에 한 번 의논하죠. 과연 합숙을 할건가…
예, 저…
예. 하여튼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럼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 토론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委員長님!
委員長님!
예, 고봉복위원
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공식석상에서 짧은 시간에서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말씀 따나 어떤 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얼마든지 시간을 내 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합숙보다는 우리끼리, 우리 특위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를 우선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 대체적인 조사계획서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놓은 거니까 세부계획 내지는 이런 것은 합숙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주 회의를 하든 무슨 방법이든 회의를 해 가면서 전부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아 예, 이장걸위원
님!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이경호위원
님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기술교육을 우리가 한 번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런 걸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완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다 하고 구성은 했지만 이 앞으로 난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고 우리가 이걸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그 사전에 자료를 확보를 하는 것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이 조사보고, 여기 지금 계획서에 3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걸 제가 수정제안을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예.
거기에 ‘8월 1일 계속’ 해 놓은 거기에 보면 활동내용에 ‘시민제보 및 신고사항접수,’ 그 다음에 ‘주민제보 인터넷개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리고 ‘특별위원회 제보전화 설치’ 이래 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생각할 때 제보라고 하는 것은 비위와 부정을 암암리에 남에게 알리는 그걸 제보라고 이래 다 알고 있는데 명색이 이 4개 기관이 엄청난 무슨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부산시 산하의 공기업인데 이걸 대외적으로 뭐 ‘시민제보, 주민제보, 제보전화설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신고사항접수, 주민신고사항인터넷개설, 특별위원회신고전화설치’ 이런 방법으로 그 제보를 신고로 용어를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장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뜻이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신문에 공고한다던가 뭐 현수막을 건다든가 서신을 낸다면 이거 꼭 부정비리나 고발해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직 문안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 앉아서 많이 의논했습니다. 의견을 보내달라.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를 건전하게 육성·발전 시민을 위한 가장 올바른 부산시의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은 어떤 거냐. 겸해서 이제 가능하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제안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내면서 그러다 보면 부정 아니면 뭐 부실공사 여러 가지들이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민의 제보를 기다리되 가능한 한 방향을 좀 설정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수정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동의하면 그건 좀 있다가 우리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委員長님!
예, 이종철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개소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1소위원회는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제2소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이래되어 있는데 1소위원회 7명, 제2소위원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 회의를 할 때 그럼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가 같이 위원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별로 팀장을 만들어서 선출해서 소위별로 회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편의상 4개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15분이 함께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2개조로 나누어서 좀 집중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2개조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7명 동료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조사활동을 하시면서 또 필요하다면 다시 또 나누어서 해도 좋겠다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깊이 이제 경리장부 하나만 열심히 본다던가 이런 거라면. 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는 전체회의를 해야죠. 전체회의를 하면서 좀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1,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물론 위원회 팀장 소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선출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그 방면에 두개 기업씩을 맡아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렇다 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도개공인데 나는 관광개발회사와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다. 전체회의를 할 때는 똑같이 질문 답변 다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운영위에서 제 생각한 바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외부인사 위촉이 참 중요하고 첫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인사를 먼저 위촉을 해서 그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또 그분들의 어떤 조사방향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서 조사방향 설정을 하고 그 조사방향설정에 따른 자료를 그분들하고 외부인사 위촉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받고 또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하면서 이분들이 도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고려한 부분에서 도출된 부분을 실질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실질조사를 해서 적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는 그런 단계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인사 위촉을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하고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위원들이 여기 보면 전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설전문가, 토목전문가라든지 이분들이 시하고 사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솔하게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내놓고, 다 내놓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적 보장 이러한 것이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느냐. 이점이 제가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 장창조위원
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
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위원들이 상당히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이 분야를 적극 수렴해서 홍보문제라든지 자문단 위촉문제라든지 특위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 수렴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오늘 6시에 저 위원장, 의장단하고 위원장하고, 의장, 부시장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하고 趙良得委員하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장걸위원
님께서 조사계획서 3페이지에 있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3페이지에 조사일정계획 중에서 시민제보 및 신고사항 접수를 시민신고사항접수로 그리고 주민제보인터넷개설을 주민인터넷개설로, 특별위원회제보전화설치를 특별위원회신고전화설치로 변경하자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바와 같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지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에 특위활동을 해야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채택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