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회기때 보류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0時 54分)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김호기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바쁜 의사일정에 우리 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활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동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춘한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채무현황이 2조 2,458억원이 전부 다입니까
또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보증을 해서 보증선 채무가 또 있습니까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액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전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들이 보증채무부담을 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에 따른 자금 350억을 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센텀시티개발회사가 센텀시티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용 분담하는 것 2,000억…
1,000억 채무부담행위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는 보증 서 준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아! 테즈락에…
테즈락도 있고…
14억…
또 수정산터널이 우리 부산시가 보증채무선 것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900억을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현황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채무부담을 선 일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자기들의 공사채를 900억 발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들 책임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없고 의료원은 자기들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퇴직충당금이나 약품대를 일부 미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입금이 아니고요. 환경시설관리공단은 금년에 발족을 해서 없고 해서 공사․공단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보증채무가 어떤 잘못이 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가 다 책임져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채무사항을 현황별로 채무와 부산시 보증채무 모든 것을 현황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입 전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징수된 지방세입현황과 전년도 대비해서 세수증감사항은 무엇이며 금년도 세입전망액과 목표액 달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월말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폭 목표, 그러니까 시세의 경우 1.8% 정도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액수는 10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추계를 낸 것이 있는데 금년 대비, 목표대비로 하면 한 155억 정도 증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하고 그래 지난해하고 대비하면 323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취득세는 한 25억 정도 목표대비는 증가합니다마는 금년하고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63억 정도 적게 들어온 것이 되고요. 등록세는 지난해하고 우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억 정도 결손이 되고요. 주민세는 193억 증수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세 66억, 담배소비세가 111억이 증수될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가 세목별로 원인과 추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다 답변을 드리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충 총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보면 다시 말해 토지매각에 기인한 취득세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IMF가 와가지고 토지의 매매가 안된 이 관계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세액에 우리가 결손이다. 이래 봐도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취득세․등록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 좀 해 주시고, 사용료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와 관련해서 또 문의하겠습니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서 원가의 75% 수준까지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원가의 몇 %에 달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70~73% 정도이던 것이 금년에 사용료는 74.9%, 수수료는 75.2%입니다. 그래서 금년목표가 75%이고요. 최종 2002년까지 80%까지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수준을 높이면 시민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용료․수수료는 어떤 수익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러더라도 그걸 일시에 대폭 현실화시키는 건 부담이 있다고 보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 수준은 그것도 2002년까지. 지금 75% 수준은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말해서 수수료 올린다 이렇게 하면 시민부담이 가중되… 요새 전체가 안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시민의 짜증스러운 그것이 우리 시에 이래 말이 안 나오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수수료를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해 놓으면 사용을 하거나 그걸 하는 수익자의 갭은 결국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에 아주 그런 부당한 사용료를 내라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단, 우리 4개 공단의 자본금현황과 또 기채사항, 부채 또 여기에 우리 토지개발공사 같으면 미분양임대현황 모든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우리 재산현황입니다.
우리가 국유지․시유지 이 재산현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의 재산을 우리 부산시가 사용하고 내야될 사항은 우리 없거든요. 현재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이 현황을 우리가 아직 돈도 안 주면서 도로를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이런 현황을 또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각 촉진을 위해 가지고 매각대상 토지가 1,650필지 78만 2,000평 1조 2,874억이라 하는 것을 기이 조성된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제 신호가 다 준공이 되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성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말이죠. 시유지 1,520만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현황입니다.
그게 8조 9,112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각대상은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분양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한 그 부분하고 시의 행정목적에 공하지 않는 잡종재산입니다. 그것에 한정된 거고 우리 재산현황에 나오는 시유지는 그건 시청부지라든지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매각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놓은 겁니다.
그럼 78만평이 조성된 토지하고 그 다음 시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잡종재산. 예.
이것만 될리는 만무한데, 더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잡종재산까지 포함시키면 2조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잡종재산은 포함이 안되었다 그러네요.
그러면 잡종재산 현황을 이 소위 매각촉진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하고 잡종재산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하고 이미 시에서는 기이 투자를 해 놓고 회수를 하지 못하는 돈이 이렇게 1조원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제가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상환채권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부산시의 공사를 하는 기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 지금 도시계획도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도시계획 사업지역에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해주기를 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골라가지고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토지재원을 토지상환채권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보는데 재정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런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공사대금 같은 걸 일부를 토지로 바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잖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그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상환재원의 확보방안의 하나로 지금 토지상환채권제도 도입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시행 안되어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도시사업중에서 재원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이 개발된 땅이나 잡종지를 재원으로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그 대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대금으로 주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액으로 주기도 하고 하면 소위 토지교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땅을 도시계획사업에 내놓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시가 개발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에요. 토지공사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이것 작년에 벌써 제안을 한 번 했는데 연구가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연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 소리 하지만 말고 재원이 있으니까 재원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채권발행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 수익률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자기들이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이 꽤 높습니다. 국채보다는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높듯이. 그래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하나의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우리 지금 한 8%는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채권 발행하는게 더 비싸게 치인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신해서 서로 동의만 된다 그러면 공사대금으로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토지보상용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 신도시 말이죠. 저것 지금 조성해 놓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반이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것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외국인 우리 지금 부산만 해도 영사관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소위 영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거단지 그 다음에는 학교, 편의시설을 전부 모아서 그럼 외국인들도 편리하고 그리고 조성한 땅을 처분 못하는 이것도 해결하고, 명지주거단지는 공항도 가깝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줘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다변화 전환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전용단지조성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지로서 명지를 한 번 검토를 시켜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 지금 수익사업 관계 이야기인데, 납부고지서에 광고를 게재합니까
일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납부고지서가 상당한 양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광고효과 면에서는 보면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전 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까지도 전부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그 광고비를 딴데 TV나 신문에만 줄 게 아니다 이거에요. 납부고지서 이렇게 활용한다 그러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국비확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항대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남항대교는 지난해에는 그래도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신청을 했더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해수부에 자기들 예산요청 총규모에 밀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의 일종의 권유죠. “남항대교는 아예 올리지도 마라.” 이러한 사유 등으로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지를 않습니다. 않아서 이 문제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항대교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지금 정부승인 신청해 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북항대교가 된다 그러면 남항대교 없는 북항대교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투자할리도 만무하고.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북항대교에 대한 투자의향서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나고 나면 남항대교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안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북항 민투사업계획이 전제가 남항대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정부든 중앙정부든 재정사업으로 완공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그 문제하고도 연계해서 남항대교에 대한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줄기차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시 부담으로 발주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문제를 기획예산처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대형사업은 한 것이 없고 하니까 중앙정부를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관계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돼 가죠. 어떻습니까
(“금년말입니다.” 하는 이 있음)
2년 단위로 하니까 금년말입니다.
금년말입니까
그러면 6개월 채 못 남았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금고를 계속해서 한빛은행입니까, 거기다가 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방은행에다가 이걸 다른 타 시․도처럼 말이죠 지방은행으로 돌릴 겁니까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타 시․도의 사례를 지금 수집해 가지고 그걸 비교 검토하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의 조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혀 그건 우리 시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해은행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구상이나 발전계획의 일부가 보도된 걸로 저희들이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서울시나 또 인천 타 도에서 한 여러 가지 좀 보다 전향적인 발전된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나 광주나 다 전부 말이죠. 대부분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이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지방은행이 소위 시금고의 역할을 하는데, 시․도금고의 역할을 하고 하는데 부산만 유독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금융계라든지 상공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의회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부산시도 이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시금고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00년도 하반기 재정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정관실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TOP
(12時 0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제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시에 상정이 되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참조해서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을 위해서 심사가 보류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재정관께서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9월경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15일자로 중간보고를 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 10대전략사업중 최우선과제이기도 하고 항만건설사상초유의 인프라사업이면서 또한 3대 국책사업인 신항건설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역할을 확보해야 되겠다. 예컨대 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우리 시 구상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교통처리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후발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시가 깊이 참여를 하고 시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도개공이 참여를 하면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가덕도일원의 국책개발사업에 추가로 2차 3차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과 어떤 연고를 확보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정부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한다는 그러한 대승적인 효과도 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하에 참여코자 하는 걸로 이렇게 요약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업분석을 한 걸 보면은 지가상승을 없는 걸로 보고 857억의 순익을 계산해 놓고 있고요…
재정관님! 조금 크게 해주세요.
예.
가령 지가상승이 2%일 때는 2,256억 순익, 5%일 때는 4,744억 이 정도의 순익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형 국책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하고 시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전환이라 할까요. 다변화로서 적당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셋째로는 수익이 상당폭 기대되므로 이건 타당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배영길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정병호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보충설명을 곁들여서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회의 직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설명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중에 필요한 답변을 들어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신항만 건설현장은 아래도 우리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구획정리사업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업비가 들어 가고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외에는 부지를 팔아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한 중에서 택지 미분양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좀 현황설명을 우리 정병호사장님이 왔으니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우리 배학철위원님께 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시에서 할 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대략 판매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명2지역에 43만평 그 다음에 반여지구에 9만 6,000평 또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반여2지구에 4만평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에 한국주택공사와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120만평중에 약 20%를 저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관계는 아직 분할구역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20%~23%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주택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수택지 말하자면 아파트단지는 거개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급대상이 건수는 약 2,740건이고, 금년초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분양 안된 것이 약 8만 6,000평, 거기에 공동택지가 4만평 그 다음에 일반용지가 14만 6,000평.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약 6,4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급한 것이 약 222건에 면적으로 치면 1만 7,000평, 돈으로 치면 오늘 현재는 620억, 금년 들어서입니다. 620억을 매각하고 앞으로 공급할 예정면적이 16만 9,000 이것은 공동택지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그 다음에 여타 자투리땅까지 포함해서 16만 9,000평이 되고 가액으로 치면 약 5,8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건 우리가 6,400억원이라는 이 아직 안팔린 대금이 남았다 하는 얘기가 될건데 이제 우리가 우리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보면 자본금이 5,000억으로서 시작한…
예. 수권자본금이죠.
자본금에서 이제 부채와, 부채가 얼마나 되며 이제 우리 부산시가 선 부채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했다든지 이런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자본금이 저희들 출자자본금이 약 3,553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가 되는 것이 약 3,339억원. 그런데 그중에 순부채는 2,800억입니다. 나머지 약 500억은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에 주택건설기금을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수익자부담, 입주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부채로 약 500억 정도 포함되고 나머지 순부채는 2,800억이고요. 2,800억 중에 우리 배위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명2지역에 95년도에 채권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900을 기채를 해서 아마 시 부채 1,900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때에 이자율 한 15% 그리 해서 98년도 1월 1일부로 공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자가 15%에서 9.2%를 낮춰서 지금 1,90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회사채가 약 9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년만기입니다마는 대신증권을 통해서 발행한 것입니다마는 이자율이 8.06% 이것은 상환기간이 내년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배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채는 2,80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현황이 2,800, 분양의… 임대에 대한 1,900, 우리가 그거 되었던 900억 모두 이래 하면 한 5,000억의 그 관계가 우리가 지금 부채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닙니다. 5,000억 그건 아닙니다.
5,000억 이것은 뭐냐 하면 미분양된 것은 땅을 개발을 해놨는데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팔리지 않는 것이, 땅이라 하는 것은…
이 5,800억 중에는요. 지금 어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도,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용지, 상업용지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용지 포함해서 5,800억 부채라 합니다.
그런 현황을 쭉 좀, 부채현황과 이 모든 부채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우리가 이것을, 이런… 우리가 도시개발에 이런 부채가 있고 땅이 안 팔린 것이, 6,400억 이 관계가 있으면서 신항만 이것을 한다. 이것도 또 결국은 우리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 투자, 선 공사비가 되어야 후 완전히 그것이 된다. 이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땅을 팔고요. 일시에, 예를 들어서 일시에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택지 같으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택지, 아파트용지 같은 것은 3년을 분할상환해서 저희들이 땅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확보액이 저희들이 빚이 2,800억원 있습니다마는 땅을 팔아가지고,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이천… 오늘 현재 2,451억을 저희들이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땅 팔 것을 하고 합치면 5,833억하고 지금 현재 못 파는 것 하고요. 2,451억 하고 받을 것이 얼마냐 하면 8,250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받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항만개발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2005년까지 했을 때에 2,800억을 다 상환하고도 지금 현재 여력으로서 신항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되면, 말과 같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돈의 그 이자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쌓이고 과연 이것이 그런 형태의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가 현장에 이것 팔고 이것 300만원 받으면 이것 얼마이고, 이 이야기는 계산상 맞아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과연 좀 이런 관계를 세밀히 해 주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참여하려는 것은 특히 우리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 자체능력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3기 후반기에 기획재경위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배영길 재정관님, 정병호 이사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제정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사업을 주체 측에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신항(주)가 개발공사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신항만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신항만에 참여의사를 표현을 했고 또 토지공사하고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실을 알고 또 참여를 좀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도 있고요. 또 신항만에서도 가능하면 공기업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합치되어서 이런 사업을 참여의사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었는데 지가가 제로였을 때 지금은 추정이익이 857억이나 나거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민자를 투자를 하면서 공기업이 했을 때 857억이나 나면 민간기업이 하면 1,000억 이상 이익을 볼 것인데 왜 이것을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 넘기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한 번…
그래서 사실 우리 김위원님도 의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희들 대략,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室에서 우리 실무책임자인 개발부장이 대략 그 배경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 특히 일반,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200%이하라는 그 부채비율문제 그것이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주은행이 되는데요. 산업은행에서 절대 지금 신항만(주) 거기에, 컨소시엄 거기에 대한 대출관계 거기는 그 이외의 것은 안되겠다 그렇게 딱 못을 박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느냐 하면 PNC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한한 새로운 어떤 업자를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 재차 또 참여하는 이런 관계는 금지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사실 공기업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 회사도 참여하게 됩니다마는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금문제는 우선은 일시에 가면, 상당한 많은 자금이 소요되면 역시 또 금융자본도 저희들이 좀 써야되고 또 지금 수지계산할 때도 금융자금 그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부산신항 컨소시엄에서 지금 개인업자를 정하지 못하고 또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부 문제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24개 업체가 되다가 보니까 상당한 그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어떤 법인체를 만들었는데 상업은행에서…
아니,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서 당신네들은 어떤 채무의 과다로 인해서 돈을 못 빌려주겠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공기업이 맡아야지요.
아니 처음부터 공기업이 맡을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PNC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할 때에 컨소시엄을 한 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해양수산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요.
아니, 잠깐만요.
해양수산부 쪽에서 부산신항(주)가 은행에 부채가 많아서 돈도 못 빌리는 그런 회사…
아니, 부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뭐냐하면 융자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관계…
그것이 결국 한도가 적다는 것이 부채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채가 많은 것하고 한도하고는 좀 틀리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부채한도에 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융으로부터 투자비를 빌릴 능력이 없는 이런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법인체를 만든 회사를 부산시가 인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사실 저희들도, 저도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지타산관계는 대략 나왔고요.
수지타산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요. 수지타산은 나중에 또 본위원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느냐 하면, 뭐냐 하면 PNC하고, 신항만주식회사를 PNC라고 그럽니다. PNC하고 97년도 6월에 실시협약시에 정부보증이 가능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있습니다. 촉진법에 1종 시설에서 민간투자법으로 법개정이 되면서 SOC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부동산개발하고 분양사업에 여신취급사례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므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배후지사업의 금융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냐하면 PNC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이외에 딴 은행하고는 이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협약 때문에.
그렇게 한정이 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놨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의 금융시장 변화에 의해서 금융권의 BIS 비율 때문에 사실상 여타 은행은 금융자금을 융자를 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 신항만 관계는 일부 있습니다만 배후지 관계는 특히 여타 금융기관에서 BIS 비율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았습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컨소시엄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참여하게 된 주동기라면, 주원인이라 하면 이 조례를 바꿀 때 이렇게 바꾸어서는 안되지요.
이 사업에 국한해서 조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야지 지금 개발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버리면 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사업은 이 1항에서 9항까지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에다가 신항만배후지조성사업 그 조례를 조례상에 지적해서 한 개 사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넣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만드는, 뭐냐하면 우리 법을 만드는…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 만드는 그런 사례에 봐서 하나의 단위사업을 그 조례에다가, 설치조례에다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사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연구하면 나올 수가 있죠. 이 사업자체는 특별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결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사장님의 답변은 제가 법률적으로도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법무관 계십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또 좀 보류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또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사업을 확대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실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또 혹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번 저희들이 그 안 관계를 한 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그 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생각할 때는 포괄적으로 그리 묶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는 역시 시의회에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좀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꼭 부산광역시가 신항만을 개발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정당성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본위원이 들을 때는 정당성 주장이 위원들을, 특히 본위원을 설득시키기가 부족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듣기 언짢으실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산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미 공신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어떤 위원께서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 명칭까지도 입주자들이 바꾸어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런 시점에 와서 이 민간투자가 되고 민간인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재벌들이 참여를 한 회사의 이 사업을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참여를 하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또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개발공사가 할 일은 주택문제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업무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를 않았다. 개발공사의 수명연장을 위해 이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의회가 지금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정 공기업 존폐까지도 논할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다급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지금까지의 설명하신 부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에 국한해서 특별히 조례를 개정요청을 했어야만이 이런 논란이 없고 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조금…
만약의 경우에…
김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요약을 해서 하십시오.
우선 말이에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일찍, 30초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아파트…
사장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 우리 김진수위원님 질의를 계속 끝내고 답변을 하세요.
(場內騷亂)
예.
본위원이 어제 아래 토요일날 도시개발공사 이 안을 가지고 잠깐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질의를 했다시피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버리면 모든 법인체의 사업을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고 또 권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어차피 부산시 기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이 없으면 민간법인체에 압력을 넣어서 무슨 사업이라도 뺏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생각도 든다 이것이죠. 이런 식의 조례를 요구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사업을 뺏을 수 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위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좋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냐하면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뺏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항만에 보면 아까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컨소시엄 24개 업체 중에 부산업체 삼협이 1%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여를 안하고 부산신항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부산업체에서 얼마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시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 사업에 부산업체가 45%를 공동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점도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그 부분만요. 민간업체 참여하고 하는 것.
40%입니까
45%까지 공동도급을 시킵니다. 우리 하는 모든 공사에요. 부산업체를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관광개발이 참여를 하면 지금 현재는 부산지역업체가 1%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개발공사가 맡으면 45%까지 부산업체를 참여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저희들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저희들로 지정이 되면 업체선정은 저희들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업체가,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를 모집할 때에 그것은 공고 안해도 45% 이것은 부산업체 참여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건설이라든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45%를 부산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을 답변을 지금까지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니까 자꾸 이것 길어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23개 컨소시엄 회사가 직접 경영을 했을 때 부산업체가 1%밖에 참여 안하니까 857억 중에 1%밖에 이익이 안 떨어지는데 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45% 부산업체에 줄 수 있으면 857억 중에 45% 이익이 부산에 떨어진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원들을 설득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지 않느냐 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 저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자로 지정되었을 때 한한 겁니다.
그렇죠.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 배후지조성 93만평 그 개발사업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었을 때 부가효과를 설명을 해야지 되기 전에 부가효과가 있습니까 되고 난 뒤에 부가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또 몇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정안에 내놓은 이대로 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모든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서 국한하는 그런 요구안을, 조례안을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그리 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PDI에서 이 연구용역이 중간평가네요
예.
본위원이 의심이 좀 많아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PDI나 도시개발공사나 똑같은 시산하의 기관인데 오히려 이것은, 이런 것은 객관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PDI가 아닌 다른 연구회사에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안 있습니까
거기 또 답변을 좀 드리죠.
당초에는 뭐냐 하면 키스트에서 부산신항 관계 이 배후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22억원인가 신항만에서 들여서 용역을 한 줄 알고 그래서 그 자료에 아마 드린 것을 보면 지가 5% 상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키스트에서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용역한 그런 결과입니다.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산발전연구원보다도 엄청난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또 현지에 있지도 않고, 키스트가 서울에 앉아서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지마는 현지 실정은 그래도 부산에 있는 연구기관의 것이 낫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을 잘 아는 부산발전연구원을 택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을 택하셨다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PDI나, PDI 말고 다른 연구기관이 없습니까
그래도 지금 PDI는…
다른 기관도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저렇습니다.
PDI는 뭐냐하면 부산시가 출자한 그러한 연구기관이고요. 또 부산 우리 지역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는 그래도 권위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PDI를 한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연구보고서가 보면 아무리 요약분이고 지금 중간에 나오는 것이지만 연구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장점만 나열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점도 나와야지요.
이 사업이 도시개발공사가 한다고 해서 장점만 전부 다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보고서가 지금 뭐냐 하면 PNC에서 저희들 공사에 가능한 빨리 협약을 하자 이렇게 독촉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떻느냐 하면 조례에 문제 있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위원들께 개략적인 사항, 중간보고라도 한 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다오.” 그래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본 용역 최종보고서가 아니고 우선 중간에 이렇게 급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본보가 나옵니다. 전체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드리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 문제되는 사항은 대략 중간보고 온 사항을…
(場內騷亂)
아마 위원님 혹시 서류에 보시면 이것이 있을 겁니다.
(參 照)
․釜山新港灣北港背後團地事業妥當性에대한檢討 報告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뒤에 첨부를 해 놓았는데요. ‘부산신항만 북항배후단지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래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중간보고서를 대략 저희들이 전부 다 100% 카피를 해서 뒤에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큰 문제는 없고 약간 어떤 절차든지…
이사장님!
그런 문제점을 조금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사장님!
예.
그 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있죠
‘부산신항만 북항배후단지사업 타당성 분석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며 중간․최종보고 이전이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은 확정된 결과는 아니며 변경가능함’ 이래 놨다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글자에 따라서 하루만에 857억의 흑자가 10억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대충 급하니까 의회에서 얼렁뚱땅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의회에 가서 이 조례 바꾸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개발공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요. 의회에서는 알았든 몰랐든 조례 바꾸어주면 끝이고,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갖고 책임성있게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위원들에게 설득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 종합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제출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어떻느냐 하면 이 사업이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종합사항을, 최종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고 사업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뭐냐 하면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키스트에 나온 그 최종보고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연구원에 의견이 어떤가 저번에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요. 또 어떻느냐 하면 시의 사업이, 이 보고서 관계가 그래도 뭐냐 하면 부산에 있는 권위있는 연구기관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불신은 하지를 않습니다. 또 이것을 100% 믿지는 않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가 문제입니다마는 지가상승율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에 2% 올라갔을 때하고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 제출한 5% 올라갔을 때 그렇게 대략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어떤 안을 확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 해 보라.” 하면 사실 저도 자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세 가지 경우를 택해서 “이런 경우가 대략 이 정도됩니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857억을 개런티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익을.
본위원이나 의회가 이렇게 장시간 이의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안 하겠죠. 아무도 이 개런티 할 사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이 하는 사업이나 민이 하는 사업이나 처음에 할 때 이익이 남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니까 하죠. 그런데 설계 몇 번 해 버리면 857억 이것이야 하루아침에 적자로 돌아서죠.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전에 문시장님이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자본금다 까먹고 테즈락 배 살 때 그렇게 운영이 부실하고 안될 줄 알았습니까
위원님!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경영문제든지 문제점 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도시개발공사 간지가 98년도 10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파트 문제는 93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도의 문제 그 다음 몰운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또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런양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저도 도시개발공사라는 시민이 걱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또 이런 사업을 진출할 때는 저도 책임있게 하지 그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본위원이 개런티라는 용어를 쓰니까 아마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아무리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처음에 스타트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방대한 사업 중간에 설계변경 한 몇 번만 해버리면… 처음 설계해 놓은 게 이 돈을 수지타산을 따질 때 설계해 놓은 부분하고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용역 바꿔버리면 이 돈 정도는 857억 정도는 날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거냐는 이야기지…
그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 걱정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PNC와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에 또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도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동향이 지금보다도 더 조건이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설계문제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보전방안을 내놓아라. 우리는 만약에 적자났을 때 그건 보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해양수산부에도 PNC하고 협약할 때에, 해양수산부 PNC하고 협약입니다. 그 조항을 필히 넣어달라 하고 우리도 틀림 없이 앞으로 오늘 이 조례를 해 주시면 만약에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그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을 원한 게 지금 하신 그 답입니다. 앞에 답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PDI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제출일자가 10월 2일자로 최종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혹시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제가 본위원이 들은 답변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어떤 항간의 시민이나 위원들이 불신하는 어떤 지금 조사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없고 또 업무가 축소됨으로써 도시개발공사가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산시가 정말 신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존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된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존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부산시에서 신항만 개발하면서 행정이든지 일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여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삼협개발이 컨소시엄 1% 참여하는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행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도 경남하고 관계가 됩니다. 경남이 지금 한 50% 가까이 경남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45%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놓여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존치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 합쳐가지고 하면 그리 또 넘어가면 인계가 되는 거고요. 이 존치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될지 안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참여를 하신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부산지역 업체가 45%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꼭 좀 지켜주시고요…
아니, 그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실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늘 본위원이 여기에 처음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산지역 경제를 위해서 꼭 참여를 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감이 들기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오늘 아침 9시부터 라든지 아니면 어제 아래부터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한 번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는 이게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대 의회에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좀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또 위원님들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점까지 생각 못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위원 혼자서 한 시간 정도를 끌은 것 같은데 결코 이 사업을 제가 방해한다든지 의회가 집행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대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시간을 본위원 혼자서 많이 사용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나 또 답변과정에서 나온 답변중에서 많은 참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간보고용역 이런 걸 제출할 때 뭐 참조사항으로 물론 냈겠지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건 믿을 바가 아니다 하는 이런식 보고서를 아예 제출 안하든지 그런 문자를 빼고 내든지, 이걸 뭐 위원들 자세한 분석을 해서 우리 김진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상세히 말씀을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서류제출도 확실히 의논을 해서 사전의논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 역시도 상당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신항만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약 7년동안 857억원을 이익을 발생시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 지금 숫자상으로 나온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김진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추정수치지, 약 10% 정도 되거든요. 10% 정도 되는데 이건 추정수치인데 상당히 변화요인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의원님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은 부산시가 시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염려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5% 라는 부산시에, 부산시민에 직․간접으로 피부에 와닿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 시공한 여러 가지 공사가 과연 우리 부산시에 시민에 어느 정도의 역할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더더구나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부산시 그리고 부산업체에 공사라든지 기타 등을 할애해서 지방세라든지 기타 등이 많이 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91년도 1월달에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이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개괄적인 사항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 주택보급율의 향상에 기여한 율이 3.4%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말 현재 부산시 주택보급율이 81%입니다. 81%인데 지금 총 주택한 것이 주로 뭐냐 하면 25평이하 어려운 사람들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2만 8,500호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립후 한 9년간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택보급율 따져봤을 때 약 10.9%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19개 지구에 약 180만평을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학교용지,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용지는 어떠냐 하면 70%, 우리 원가의 70%로 공급합니다. 원가에 다 안 받고. 그것만 해도 약 15만 6,000평 그 다음 아파트용지가 95만 4,000평, 근린생활용지 3만 2,000평, 공원녹지가 19만 6,000평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13만 5,000평, 도로용지가 26만 2,000평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에다공급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관계인데요. 지금 사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용지만 해도 17개소에 다 개발해서 준공한 지역에 안팔리고 학교에서 안사고 있는 것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 정도 되면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그것 개발할 때에 금융자본을 쓰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사채도 900억 발행했습니다마는 이자를 8.06%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용지, 학교용지 같은 것 그 다음에 구청용지, 파출소, 소방파출소, 도서관 그 다음에 유아원 이런 용지는 하여튼 10년후에 사더라도 현재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문제 이렇게 하시면 뭐냐 하면 저희들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복리고 공익이 첫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 문제를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역내 간접자본을 확충한 것이 저희들 대략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게 약3,000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택지도 말이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25평 이하짜리 공급할 때 그건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합니다. 전부 다 100% 다 안 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거기에 저감시켜준 것이 약 1조 6,000억 정도 저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긍정적인 면을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뭐냐 하면 아파트, 영도하고 몰운대아파트 이런 부정적인 측면관계 이것이 부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자문제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자, 우리 사장님!
예. 그래서 대략 위원님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위원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 말 뜻이 아니고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익창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물론 공공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결론적으로 지방에 우리 부산시나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이냐 이 말씀을 물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겸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략 말씀드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영위원님!
이영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정병호사장께서 물론 입장이 있겠지만 이 소위 조례 개정에 관한 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 회의를 마칩니까 다음 회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답변이 자꾸 방만하게 여러 가지로 홍보차원에서 오늘 답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문요지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 신뢰받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좀더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당부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부터 먼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신항만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아까 2,000억 했는데 2,000억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직접공사비는요. 공사비 관계는 좀 우리 개발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예. 그건 뒤에 놔둬 놓고, 뒤에 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볼 것 같으면 물가상승율이 5%이상 될 때는 설계변동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설계변경 할 수 있죠.
이렇게 14년 동안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도 한 번 계산해 주시고.
광안대로가 우리가 4,300 몇 십억이 이제 근 1조원이 들어가는 물가상승요인에 의한 E/S됩니다.
만약 이렇다 하면 아까 800 우리 김진수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계산도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해 가지고 이제 말로서 잘 안될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
서면자료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덕신항만 배후단지 93만평의 사업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후단지 93만평이 행정구역으로 지금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몇 % 입니까
프로테이지가 몇 % 대 몇 % 되어 있습니까
질의하신 답변의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參 照)
․釜山新港灣北港背後團開發計劃圖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지금 저희들 매립할 곳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는 경남도하고 대략 보면은 약 6대 4 정도가 됩니다.
6대 4로…
6이 뭐냐 하면 저희 부산이고요. 4가 경남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그건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고 현재 PNC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약속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 5월 23일날 PNC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참여하겠다고 사업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본협약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참여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경제성은 평가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조례개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덕 신항만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얼마나 많이 반영할 거고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은 얼마나 많이 반영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한 6대 4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마는 현재 PNC에서의 입장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중첩됨으로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참여할 의향도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었을 적에 물론 경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PNC에서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름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을 때 조금 전에 857억입니까 여기에 대한 물가의 에스컬레이션관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2012년까지의 지가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분석은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추정은 하겠지만. 이 93만평을 개발했을때 지금 IMF때문에 이런 예측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곤욕을 치르는 게 아마 택지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이자라든지 분양이 안됨으로써 곤욕을 치른 그런 결과가 93만평 개발했을 때 과연 이같은 부작용이 다시 생겨날 가능성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보장책이 있는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가 0%라는 이건 매년 하나도 상승 안했을 때의 경우 그 다음에 매년 2% 정도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지가 매년 5% 정도 상승했을때 이렇게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0년간 지난 과거의 지가변동율을 보니까 1% 내지 한 2% 사이에서 대략 상승을 했어요. 또 IMF때는 지금 현재 조금 내려갔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안되어서 1 내지 2% 정도 그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를 해 놨습니다. 하나도.
여기 부산지역은 서울같은 데는 적어도 물가상승율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IMF때문에 지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일시적인 하락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들 땅을 감정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감정가가 금년에 사실 조금 올라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상승율, 지가상승율하고 아까 또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가상승율 그 다음에 특히 앞으로 10년 후에 가서 이득관계, 이자가 적자보지 않겠나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협약할 때에 저희들 제일 중점사항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물론 사업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때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의 업무추진현황이 그 결과를 보면 물론 이익금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93만평을 개발했을때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순수한 이익금, 현재 857억에 대해서는 수치로 되어 있지만 본위원은 857억이 되겠느냐. 이것 물론 가변성이 많아요. 그랬을 때 현재에서 앞으로 2012년까지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자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현재 이건 추정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험을 한다. 그러나 한편 문제는 가덕 신항이 행정구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입장에서 개발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방향, 또 경남은 경남대로의 나름대로 주장할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을 조화롭게 어떻게 해줄거냐.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행정구역상의 중점문제로 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우리 부산항의 허브항으로서 개발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지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순수하게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한 제시하는 수치가 불확실하다 하는 점은 본위원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그 관계만 아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답변은… 예, 정병호사장님! 답변은 다 됐습니다. 답변은 우리 장창조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점을 주지해서 앞으로 향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위원!
이영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뭡니까 북항 배후지 개발을 하게 되면 선 분양이 가능합니까
예. 선 분양해야 됩니다.
선 분양입니까 그러면 공사 시작하면서 바로…
저희들 하면 예를 들어 금년 다행히 순조롭게 협약이 되고 나면 금년부터 착공하면 2005년 전에 선 분양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딱 공사 시작하면서 바로 분양하느냐 이 말이죠.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바로 시행자로 지정되어 착공만 되면…
주택지가 아니더라도,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소위 영화시설 같은 것 분양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신항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PNC에서 이 공사를 본래 설계금액대로 다 줍니까 그냥. 자기들이 비용을 떼고 주죠
설계금액도 저희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금액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전체 전부 다 새로 검토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거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금액이 만일에 3,000억이다. 3,000억을 몽땅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 그 계약으로 넘겨주느냐 이 말이지.
예. 자기들 전부…
PNC의 운영 소위 경상비를 거기서 제하고 해줄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은 전부 다 받죠. 저희들도 타당성 해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럼 발주를 하면 낙찰금액이 얼마될지 그건 모르죠. 그건 예를 들어서 설계금은 지금 현재 100%에서 낙찰률은 80%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 될 수 있고 또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낙찰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경쟁입찰하겠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만 이것이 딱 지정되어서 주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의향서를 냈다면서요
시행자가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0억 같으면 낙찰금액이 80억원. 20억은 저희들 거기서 세입이 되는 거죠.
아니,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전체 그 설계금액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소위 받을 수 있느냐, 하청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PNC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문제든지 그 다음 참여문제 이런 관계를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받침만 되면 협약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하나.
물론 협약서야 체결하겠지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조금 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예.
아까 김진수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개정안 자체가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하청회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개정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1항부터 9항까지를 전부 위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이거다, 확실하게.
그래서 김진수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북항 신항만 배후지역에, 신항만 북항 배후지역에 한해서만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야지 현재 개정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북항 배후지에 관해서만 위탁을 하도록 개정이 돼도 관계 없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에는 하지 못한 아파트 건설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능한 일반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공동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현대산업개발에 화명2지역에 아파트는 현대산업 명의로 짓고 거기 나오는 이익은 저희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지금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사장님!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 자체가 무슨 어디 일반 개인회사 설립하듯이 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하고 자꾸 경쟁해 가지고 오늘날 도시개발공사가 이래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을 민간에게 맡겨 놔도 되었는데 소위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손을 댄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공사 필요없는 회사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PNC와의 협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을 적에 투자금 회수문제가 필히 나올 겁니다. 명지주거단지도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금 회수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그 관계는 한 번 그림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죠.
(釜山新港灣北港背後團開發計劃圖를 보면서 설명)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부두시설입니다. 부두이고요. 부두이고 이것이 뭐냐하면 부두에 대한 배후지시설입니다.
이 색칠한 이것이 뭐냐하면 물류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좋게 보는 것은 뭐냐하면 바로 이 물류시설 관계입니다. 물류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업무시설용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도는 이쪽이 경남쪽이고 이쪽이 부산쪽입니다마는 업무시설용지는 부산에만 전부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후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시하고도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매각관계는 일반용지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들으면 지금 개발하고 나서 토지매각이 순조롭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위치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투자금 회수는 결국은 토지매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었을 적에 가덕 신항만을 개발하면서 만약에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다시 한 번 딜레마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만약에 개발하는 투자금 회수를 토지매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발목을 잡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장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PNC에다가 제1차로 할 때에 앞으로 땅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PNC 주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의향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협약과정이라든지 하여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8分 會議中止)
(13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해서 그 결과를 김진수위원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한다.’ 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김진수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8分 會議中止)
(14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준비단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3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로이 출범한 기획재경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준비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業務報告書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임태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46만 4,000평 규모로 건설중인 골프경기장은 올해 1월에야 공사를 착공했는데 먼저 현재의 공정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에 악영향은 없는지 아울러 공사착공후 지금까지 주변 지주들로부터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공사추진일정 및 완공지연으로 인한 아시안게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시안게임에 활용하고 난 후의 관리에 있어 수익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골프장은 예상보다 공사 진척사항이 상당히 빠릅니다.
본래 저희들 21%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한 27% 정도로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요. 올해 9월부터 바로 잔디를 식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틈나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골프장의 진척사항을 한 번 시간적인 일정만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골프경기장을 한 번 시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장마기에 대비해 가지고 토사유출이라든가 그 밑에 어업권을 가진 주민들이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비를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토사유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민원이 없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저희 준비단에 농지를 경영하는 분이 수원이 좀, 거기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아닌데 수원이 좀 고갈되는 것 같다 이런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그걸 관광개발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최대한 저희들 전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접수된 것은 공사후에 된 것은 그것 한 건입니다. 한 건이고 이게 아마 올해 그 공사가 30% 정도 진척이 되면 회원권을 분양하는데 지금 공사가 27%까지 되었으니까 곧 회원권을 분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비도, 어제 비가 그래 많이 왔는데 별 차질이 없는가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혹시 그런데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공사 시작전에 토사유출에 대비해서 미리 비디오를 작년 공사하기 전에 비디오를 찍어 놓고 또 지금하고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공기 안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서 시민참여 확대의 분위기 조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종합적인 홍보계획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금 매달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홍보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벽화를 주경기장에 건다든지 타임캡슐을 시민들의 중요한 물품 타임캡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8월에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광판 설치라든가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작년에 음악회 개최한 것 이번에 또 홍보대사 연예인 28명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시민다짐보고대회를 지금 해서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도 상당히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아직까지 2002년 아시안게임이다 이 얘기는 별 큰 그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홍보가 시민이 협조 안하는 그것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부터 2년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참 2000년 내년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만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는지 어떨는지 그것도 의문인데 아직까지의 그 관계는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각 구에 구별 이래가지고 아시안게임이2002년 우리가 다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나아가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아시아인은 물론 전세계를 향한 홍보도 우리가 국내의 홍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아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대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한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알리는 방법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해외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는 주로 공관에 유인물을 배포해서, 공관이나 무역사무소 이런데 유인물을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시립예술단을 주로 해외에 보내서 아시아안게임을 홍보하고 있고 또 청소년캠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콕에서 했는데 북경에서 아시아안게임에 참여하는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청소년캠프 등이 있고 그런 데서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해외 홍보가 우리 조직위의 우리 한국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조직위 차원에서 해외홍보 대행업체를 아마 지금 선정하려고 외국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장 공사진척도 이것이 과연 참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실은 많습니다. 이 우리 아시아경기의 경기장 공사의 진척도, 연도별을 좀 서면으로 이래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 경기장의 만약에 차질이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척도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차질이 생길 경우는 어떡하겠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장경기장이 2002년 8월에 제일 늦게 개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한 두달 정도 전인데 저희들 그것은 최대한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비경기장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비경기장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하여튼 최대한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왜 얘기를 하느냐 이래 하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두달 동안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사전에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좀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우리 범국민적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나가야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도 여기에 참 “늦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보고하는 이런 모든 준비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차질이 있거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36억의 아시아인의 축제인 이 아시아안게임을 우리 부산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여러 경기장 중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과연 이 경기장들이 차질없이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걱정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서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경기장 건립예정지가 사실 연약지반으로 많은 파일을 박으면서 걱정을 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23%의 추진상황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조직위 간부들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강서경기장을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조심스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걸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단장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연약지반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또 그러한 흘러나오는 말들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지난 북한과의 정상회담시에 언론을 보면 안상영 부산시장이 정상회담시에 시장이 참여해서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는 물론 백두산 성화채화문제도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성화채화에 있어서 백두산 성화를 채화하기 위해서 북한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의한 것이 국내외에 어쩌면 너무 일찍 알려짐으로 인해 홍보의 극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백두산 성화채화에 대한 급부를 과대하게 지급하여야 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우리 안시장의 남북정상회담시에 참여를 요청한 부분이 어떤 과정을, 어떤 결과로 참여가 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경기장이 연약지반인데 공사에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 8월에 기초파일공사를 지금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 4,600개 정도의 파일을 침하를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강서경기장이 연약지반 처리를 한다고 상당히 공사가 일찍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진척사항이 굉장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대로 2002년 6월까지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경기장을 구해야 된다는 이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참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계획은 바로 서 있어야 죠. 지금 업무보고한 대로 2002년 6월까지는 완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2002년 6월까지 해야 됩니다마는 답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4,600개의 파일을 박으면서 지금 상당히 빨리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주위에서 걱정 차원에서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공사 진전이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또 딴 부서로 가실지, 2002년 6월까지. 그것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6월까지는 차질없이 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계획대로 진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솔직하게 해서 계획을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부처와 시공자 등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서 의회가 협조가 될 만한 부분은 협조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참여문제는 이번에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에 김운용위원장이 수행해가셔서 북한 IOC위원인 장웅 부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아시안게임하고 “성화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장웅 위원장이 “낙관될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말한 그런 상태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저희들이 그 전에 계속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북한의 성화채화와 북한참여를 계속적인 건의를 했고 그 건의사항이 아마 받아들여져서 이번 중앙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토의가 되었을 거라고 또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참 상당히 극적효과가 그 직전에 터뜨리는 것보다 극적효과가 좀 줄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도 사실상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바로 직전에 했으면 더 극적효과가 있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부산시가 너무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일찍 터뜨려서 어떤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인기를 앞세워서 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참여를 유도해야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될 그런 건의를 정부에 드린 거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안시장이 방북때 동행을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대북접촉승인서를 건의를 중앙정부에 내었습니다. 내고 그리고 저희들 계획에 북한의 참여를 요망하고 또 가능하면 조금 가능하면 시장님도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 중앙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대북문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문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부산시의 시장만 동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단장님!
예.
지금 아시안게임은 부산이 주최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행사고 국가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부산이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것도 체육적인 또 문화적 교류, 북한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지방단체장이 방북요청을 하는데 참여가 안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산시장이 중앙정부에 로비가 부족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정치적으로 야당,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좀 달리 말하면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선 거기에 김운용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수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대북문제는 물론 우리 아시안게임이 중앙정부의 행사도 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있게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북한참여… 수행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백두산 성화채화의, 지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백두산 성화채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극대화하는데는… 너무 조기에 발설을 했다. 이것은 시기적절할 때 가서 정부 중앙장관들과의 백두산 성화채화문제 뿐만 아니고 또는 아시안게임 참여문제라든지 해도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너무 일찍 터뜨렸다.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성화채화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계속적인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북한과 한다고 해도.
앞으로 홍보효과가 극적이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은 누구의 어떤 개인의 인기를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 공무원 그리고 부산시민 또 중앙정부, 우리 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합했을 때 성공리에 우리가 개최할 것이고 또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함으로 해서 부산시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이익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이나 조직위가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의 사무총장이 외부에서 영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되었는데 아시안게임조직위의 직원들이 거의 80%가 부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많은… 한 60%, 126명중에 한 84명…
80, 그 정도 되지요
예.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 외부에서 영입된 사무총장에 대한 전… 이 사무총장이 오기 전에는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건강상, 여러 가지 개인상 외부에서 영입되었습니다마는 이 분이 사무총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정연구회 특별강연에서도 단장님 그날 참석하셨죠
예.
그 속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 출신, 우리 조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 지금 사무총장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고 있다는, 정무부시장이나 준비단장에게 동향보고를 하고, 다시 말하면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 부산시나 조직위가 어떤 자리다툼에서 나오는 권력, 어떤 시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향보고는 제가 한 번, 제가 사무총장님을 자주 찾아 뵙습니다.
동향보고라는 것이 뭐 기록을 해서 동향보고가 아니고 구두상으로나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무총장의 기분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 사무총장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겠죠, 단장님께서는.
사실이 아니다 하지 “그게 사실입니다. 조심하겠다.” 이런 답변을 못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직위와 우리 시청 특히 준비단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이지 결코 누가 누구를 감시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력층에서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에 있는 분을 모시고 있는 것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열심히 해서, 또 이 분은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예.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인재가 없으면, 이제 지방자치가 인물이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여운이 지금이라도 나와서는 안된다는 걱정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직위에 가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단장의 답변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의 준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번에 이제 신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연습경기장을 원래 75개를 계획을 하셨다가 42개로 줄였거든요. 약 40% 정도를 축소를 시켰는데 그 축소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대회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가 재정도 크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방만한 계획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기존 경기장들을 개․보수를 하려면 이것도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 경기장을 부산시, 조직위, 경기단체 등과 삼자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적으로 대회를 치러야지요.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좀 과장되게 계획이 섰으면 줄여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이 약 40% 정도 줄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레임을 짤 때 10%나 15%, 최소한도 20% 미만 같으면 그 가감수정이 될, 통계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지금 40%나 축소를 시켰으니까 효과적인, 경제적으로 조금 흑자를 더 내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40%나 줄였다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 프레임을 세울 때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잡은 것하고 그것이 아니면 필히 40%나 축소를 시킴으로서 참가국에 불평을 받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경기에 차질을 줄 수가 있죠.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경기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총 35개 경기장이, 아니 종목이 되는데 종목담당관을 임명해서, 그것이 이제 종목담당관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에게 우리가 의견을 구했고요. 또 이것이 당초 연습경기장의 개념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팀별로 다 하나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세웠습니다. 팀별로 이렇게 다 주는 것을 계획을 세우다가,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무래도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쓰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가국에서 콤플래인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도록 저희들 종목담당관제가 임명되어가지고 그게 경기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하나는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에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나 부산광역시가 외국에 어떤 연관되는, 쉽게 말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내빈들을 초청을 많이 하죠
그리고 문화교류 같은 것도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혹시 사회단체들이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초청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사회단체들…
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일본의 오사카부 연합회(오사카 렌고)하고 또 상해 총공해하고 대만 타이페이하고 이렇게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 그런 사회단체들도 그런 것을 요청을 했을 때 경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부분이, 아시안게임 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지…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일 그 프로그램으로서 홍보에 아주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안별로 조직위원회와 심도있게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만일 각 파트별로 문화계, 교육계 이렇게 다 될 수가 있는데 노동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조직위하고 한 번 심도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화나 사회분야나 그런 민간 사회단체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가 된다면 노동단체도 한 번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위원님…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단체 이런 쪽은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 면이나 여러 가지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챙겨주시고 그리고 경기장 축소니 뭐 연습경기장이 칠십 몇 개에서 사십 몇 개로 축소되고 이런 것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 것이 말이죠.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 변경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또 몇 달 있다가 또 변경이 되고 이런 보고는 앞으로 안 올라오도록 사전에, 지금 시기가, 일정이 어떤 일정인데 “지금 연습경기장을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되겠어요
그래 자꾸 이런 점에서, 물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이런 보고 이전에 또 다음 보고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 본 경기장 스텐드를, 의자 하나 갖기 운동 이렇게 한 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하려고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지금 어떻게 있고 그것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경기장의 사업이 큰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의자 갖기 사업하고 또 벽화에… 사진 걸기사업, 타임캡슐사업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업체가 결정이 되면 아마 올해 8월, 다음달부터는 바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바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하겠다고 제안한 업체는 지금 금강기획이라든가 이런 오리콤, EDS환경연구소 등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직위에는 어느 업체가 좋을 것인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위원님…
이영위원입니다.
이제 아시아게임 2년 2개월 5일 남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이런 질의를 갖게 된 것이 벌써 4년여만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식제안을 하고 OCA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저로서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소위 개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관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사실은 못하고 지내왔는데 지금부터 좀 이제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어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를 보니까 OCA에서 엠블렘하고 마스코트에 대해서 무슨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몇 일… 7월 12일부터인가 몇 일간을 우리 한기복 총장께서 OCA에 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 우리 엠블렘하고 마스코트가 이것이 상품성이 조금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엠블렘이 선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두리아가 이게 보시면 이것이 주둥이가 옆으로 또 나와 있고 이것이 인형 만드는데도 좀 문제가 되고 아마 그런 문제가 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조직위원회에 가시면 한 번 상세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것이 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것이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사실상 곤란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조직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추가적으로 약간 응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두리아가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색깔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을 시켜서 조금 더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든 특히 또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업성에 많이 치우치고 수익성에 굉장한 신경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오늘날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도 이것이 흑자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상업성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엠블렘이나 마스코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감각이나 어떤 상업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말고도 앞으로 사업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손바닥 위에 놓고 우리끼리 주물럭거릴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소위 그런 전문적인 마케팅을 하는 쪽하고도 협의를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으로 교훈 삼아서 조금 전에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문제 있다고 그러면 뜯어고쳐야 됩니다. 마인드는 갖다가 그렇게 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원준위원이 주경기장 의자분양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의자를 분양하는데 업체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3개 사업을 다 추진할, 거기 3개 사업…
그러면 거기에 또 수수료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조직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곽총장님 계실 때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하시다가 이제 총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지금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경기장 의자분양을 제가 제안한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5만 3,000개이면 5만 3,000개, 6만개이면 6만개 의자를 분양하게 되므로써 이 의자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와 형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시측에서나 조직위원회에서 만약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에다가 시키세요. 시민단체는 다른 무슨 수익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안 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단체가 하게 되면 시민단체와 시, 의회 이렇게 다 하고, 합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체선정해 가지고 업체에 수수료 주고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개 사업, 특히 의자문제는 여기 보니까 가격을 2만원 해 놓았는데 2만원이 뭡니까 2만원.
아이들 과자 값도 안되는데, 한 5만원 해도 다 분양 받습니다. 제가 이것 처음 제안했을 때 전화를 무진장 받았어요. 분양하게 되면 나 꼭 하나 하게 해 달라고. 시민들 다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분양 받은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의자에다가 새겨주든지 아니면 메인스타디움 내벽에다가 새겨주게 되면 영원히 남는 것인데 이 가격도 2만원도 맞지도 않아요. 본래 그 설계금액이 2만 5,000원인가 6,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해가지고 시민이 참여하고 또 돈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이 다 흑자사업을, 흑자대회를 위한 하나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주게 되면 수수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단체에다가 좀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 시민단체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줄테니까 연합해라 하면 대번에 연합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는 가격도 2만원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나 하도록 하지 말고 좀 선택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러한 이벤트가 시민들이 아시안게임에 정말 참여한다는 그런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의 참여전망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쪽에서도 지금 남북정상회담 때 낙관한다는,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회원국이 몇 개국이죠
43개국입니다.
북한도 회원국이죠
회원국입니다.
그렇죠
예.
부산이 정말 진정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2002부산 아시안게임이, 2000년 소위 새로운 천년에 있어서 민족화합의 장, 동서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참여하도록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독특한 방법을 써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뒷마당에 회원국 기 게양해 놓았죠
예.
거기에 북한기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인공기는 게양 못하죠 그죠
예. 저희들이 국정원에 게양해도 되는지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인공기는 게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이 여분은, 깃대는 여분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책임있는 이야기는 안됩니다마는 진실로 부산시장이,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부산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고 남북관계에 화해의 물꼬를 트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승인 안해도 달아버리세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북한을 끌어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이런 때 부산이 그런 하나의 모험을 시도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 단순한 부산의 아시안게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심어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2002년 아시안게임은 당초 유치의 목표자체가 부산을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 속의 도시로 2002년에 부산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아 있는 단장부터 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부산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을 던져서 부산을 새로운 도시로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앞으로 계속해서 2002년까지, 2002년 6월 29일까지 2년 2개월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영부의장님 말씀은 각별한 그런 관심을 우리 아시안게임에 원초, 최초부터 관여를 하셔가지고 제일 관심이 많이 계시는 분이니까 참조하시고…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에 따른 각종 수익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나서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많은 열기가 식었지만 어떻든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이 기간동안에 착실한 준비와 우리 시민의 하나같은 마음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주경기장 지붕방식에 대해서, 변경된데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둥이…
주기둥 말고 주경기장 지붕!
주경기장 지붕이 처음에는 개․폐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서 처음에는 그 공사비를 한 255억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공사인 지붕업체에 한 번 견적을 조회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 그 정도로 돈이 나왔습니다.
내나 텐스타방식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겁니다.
약 600억 정도 돈이 나와가지고 첫째 이게 너무 많이 돈이 든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월드컵축구조사단이 한 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런 완전 개․폐형 이런 문제는, 이 지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양잔디를 심으면 상당히 많은 일조량이 요구가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잔디가 자라지 않는다 그런 또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문제,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인장케이블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장케이블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장케이블이 지금 289억원입니다.
289억원요
예.
그런데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경기장에서 어떻든 지붕을 유리식으로 채광을 할거죠
유리식이 아닙니다. 완전 구멍이 나는 겁니다.
구멍이 나는 걸로요
예.
그러면 지탱방식을 인장케이블로 하겠다 이거네요
예.
그런데 주경기장의 지붕을 보면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예.
타원형에서 인장케이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소위 그 케이블로서 힘을 지탱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건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타원형이 되었을 때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설계…
그 관계 검토 한 번 해 봤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기술적인 문제는 주로 건설본부에서 하고 해서 그 자체가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준비단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면 관계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타원형일 때의 인장케이블에서 역학구도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원을 동심으로 생각했을 때 원으로서의 소위 말해 구심력과 원심력을 비교했을 때 하고 타원형이었을 때의 인장케이블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건설본부에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경기장의 현재 물론 그 실정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수용관계로 그동안 시일이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절대공기를 단축한다는 그런 설명이 나왔는데 설계 시공의 병행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제 기본적인 설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옛날 천부교가 시위를 하던 지역에 저희들 본래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부교가 협상과정으로 이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보니까 이제 실내체육관 자체 그 자체가 그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다보니까 주로 실내체육관 자체의 건축이라기보다 주로 토공사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변경이 그리 심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 8월까지는 저희들 완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도 아마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물론 이게 하나의 편법인데 현재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한다면 자칫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장지역에 아마 위치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반이 위치변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물론 위치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런 구조물이 건립되므로 해가지고 지반의 영향을 받는게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설계와 시공을 병행했을 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가 있어야 안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설계 시공한다면 분야별로 설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설계 시공을 병행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 사이동안 설계를 빨리해서 완공하겠다는 주로 그런 개념입니다.
토목공사를 할 적에
예.
토목공사를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토목공사는 한 3개월 정도로 저희들…
3개월 정도로요
예.
3개월 내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설계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설계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강서 조정경기장에 조정경기장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단서조항을 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서낙동강이 수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 수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제적인 대회에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때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만일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그 위에 입구에 대동수문, 대동수문을 좀 열어가지고 물을 유입을 본류로부터 유입을 시키고 저 녹산수문을 열어가지고 좀 배출하는 방안도 있고 또 지금 김해하수처리장이 올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수질을 정화하고 또 2002년 3월에 강동하수처리장이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질에서는 지금 문제는 없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질문제로 우려의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장골프장에서 당초에 800억에서 지금 한 1,000억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그 증가 예상되는 이유가 클럽하우스의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마 클럽하우스 설계변경 그 건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기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할게 지금 클럽하우스가 958평에서 1,590평으로 한다 그러면 두 배도 안되는데 클럽하우스를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였기에 당초에 8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느냐 이거죠.
아니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1,000억 정도의, 한 200억 정도가 더 증가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0억 정도나 이렇게 증가된다 그러면, 당장 840억에서 말이죠.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증감하는 내역은 저희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주세요.
지금 확실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예.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개략적으로 증축관계로 많이 오른다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당초에 84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증가된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분야별로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우리 장창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골프장이 800억 정도에서 1,000억으로 증액이 되면 본래 그 프로그램이 110억인가 20억정도 흑자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벌써 200억 정도로 증가되면 적자플랜입니까
이게 당초 저희들 840억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840억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그 때 개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840억 정도 들거다. 보상비를 한 230억 공사비 한 600억 정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그 정도 드는 걸로 나타난…
알겠습니다.
흑자 적자는 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이니까 더 이상 깊이 질의를 안 드리고요. 우리 동료 장창조위원이 요구한 답변서류를 본위원에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 거기에 지금 서면으로 하신 사항은 전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하여튼 160억원이 증가가 되는데 보고서에 해놓고 내용도 모르고 이런 보고서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단장이 모르시면 그 담당관이라도 누가 아는 분들이 빨리 자료가 올라를 정도가 되어야지 보고서에 이래 놔 놓고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 참 앞으로 이런 일이 없… 내가 지적을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료 지금 회의 마치고 바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에 가기 전에 미리 회의 마치면 되도록 뒤에 직원 빨리 준비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임태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의 발전과 자존심이 걸린 그런 부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긍지와 그런 사명감을 한 번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財政官室〉
財 政 官
豫 算 擔 當 官
稅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裵泳吉
李寧活
金東伯
朴春漢
〈아시안게임準備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裵任泰
李圭浩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柄祜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