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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2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7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3대 시의회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전 김종암 위원장님과 이기광 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이 우리 위원회로 오신 김영재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최정식위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과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부산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13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먼저 제3대 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챙기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뜻이 지도 편달 해주시고 향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저희 환경국 직원들도 합심해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李鐵衡 環境政策課長입니다.
鄭鍾淳 環境保全課長입니다.
宋忠三 淸掃管理課長입니다.
安命萬 下水道課長입니다.
(幹部人事)
저희들 사업소가 하나 있습니다만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집안에 일가의 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참석하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環境局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환경국으로 보면 저로서는 첫회의가 되겠는데 국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면 건설이나 경제 등 눈에 보이는 것들 보다 환경분야 등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큰 중요한 업무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보고서에 의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을숙도생태공원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내에 23만 4,000평가량의 불법경작지를 복원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 환경기술산업연구센타에 용역을 주어 지난 14일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먼저 불법경작지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같은 계획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국비확보문제 때문에 부산시가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포럼알데히드를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방류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하야리아부대에서도 지난 5월에 석면오염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원인 그리고 피해유무 등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국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시민자율환경실천 역량제고에서 환경신고사항을 보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873건에 1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과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수도 물절약을 위해서 변기통에 벽돌이나 맥주병을 투입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이후에는 이러한 운동을 전혀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말로만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전환한다든지 얼마를 절약한다든지 하지 말고 상수도본부와 일선 구․군이 합동하여 물적게쓰기운동이나 절약형 샤워기 등 절수를 위한 용기구 개발 보급에도 관심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지하수시설 6,596개소를 일제 조사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 먹을 수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약수터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용이 불가능한 곳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하여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약수터에 가보면 조사결과 내용의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처리와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어느 쪽이 어느 정도 예산절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문전수거 확대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편리하겠지만 시민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와 국제신문 등에서 화장실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파출소, 은행, 주유소 등의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개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화장실은 급할 때 찾는 곳인데 도로변에서 일을 보기 위해 급할 때 화장실을 급히 찾아 본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을 앞두고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화장실개선운동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숙도생태공원관계입니다마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단지, 국비확보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난해 용역이 완료된 낙동강하구일원의 보전계획에 생태공원부분이 거기서 용역의 결과로써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속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숙도 전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플랜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생태공원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파밭부분 그것을 보상해서 우선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은 저희들 대충 현재 이미 옛날에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안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경작지, 정부의 경작지보상의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약 60억정도의 보상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직접 수행하게 될 사하구와 적절하게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야리아부대 석면오염관계입니다.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언론보도가 있자마자 저희들이 정부에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일단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현재 그후에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관계기관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라든지 국방부 또 미8군, 하야리아부대 등이 참가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회의결과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미군부대내의 석면검사는 그것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웠고 일단 하야리아부대 그 주변, 그러니까 주변이 어느 정도 석면이 오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실제로 검사한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검사결과가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석면에 대한 규제기준은 현재 법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미국 산업안전보호청의 권장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터당 200개 이 수준이 권장기준인데, 그당시 나타났던 주변지역의 석면오염도 현황은 평균적으로 0.41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내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라든지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그 유형에 따라서 위반행위별로 정도를…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다음에 물절약운동과 관계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초에 물절약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반드시 물절약 목표만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제목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맥주병이라든지 벽돌 넣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일단 절수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만 하더라도 전부 12억을 투입해서 목표를 18만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6만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형 수도요금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누수율을 절감하고, 이것은 전부다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확대, 그 다음에 하․폐수의 재이용확대,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별 활용이 안되고 버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 확대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물절약의식을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해나간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물절약종합대책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수관계 저희들 조사결과 현재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질검사실적을 해서 전부다 4,681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부적합한 곳이 524개소로써 부적합율이 11.2%였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조사결과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원인이 보면 망간입니다. 망간은 정말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표시를 안해놓고 주민이 먹었다, 만일 병이 들었다 하면 시청이나 구청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를 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를 어느어느 것 때문에 절대 부적합하다는 것을 게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부적합한 원인을 볼 때 망간이 많이 들어 있어요. Mn인 망간은 진짜 인체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망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수월케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즉시 게첨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위탁처리하는 경우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가 어느 것이 더 절감이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현재 각 구별로 자기들이 위탁하고 직영하고 하는 것을 자기들 책임하에 하는데 저희들 지금 정확한 데이타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현재 위탁할 경우가 직영할 경우에 비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30%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따졌는데 이것을 쓰레기, 청소관리과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것을 좀 명확하게 3개년도를 해서 구청데이타를 빼서 저번에 보고를 해달라 하니까, 저번에 임주섭 환경국장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들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관리과장께서는 3개년 것을 저한테 데이타를 좀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전수거확대는 사실은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종수거라든지 준문전수거의 방법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저희들은 불편한 제도이거나 아니면 도시를 굉장히, 미관상 좋지 못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부담의 증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구청은 우선 이 비용 때문에 전부다 지금현재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간의 시민의 부담이 되더라도, 또 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해서 가능하면 문전수거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실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잘 이용하는 그것이 두가지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공중화장실의 시설의 정비는 저희들이 일단 전체 화장실을 3개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기초수준, 편의수준, 품위수준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우선은 가장 기초수준을 먼저 달성하자 그렇게 하고, 화장실을 좀더 수준높게 끌어가는 편의수준이나 품위수준은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우선 시설을 정비하고, 화장실을 잘 사용하는 문제는 현재 학교라든지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적극적으로, 또 언론의 캠페인을 통해서 줄을 선다든지 화장실 내부에서 잘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호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화장실개선에 대해서 제가 국제신문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북구에 홍 무슨 부구청장 있죠
예, 홍완식 부구청장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공감을 받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와보라는 식으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의 한번 같은 공직자로서 한번 글을 쓰든지 해서 시보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환경개선에 공중화장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기가 자신있게 해놨다,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을숙도생태공원조성에 환경단체들과 합의는 되었습니까
저번에 중간보고할 때도 환경단체도 다 참여를 시키고 기본적인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태공원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상태를 그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양하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용역이 끝날때까지 용역의 마지막 결론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프로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절차를 몇 번씩 되풀이 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총 60억 된다고 했습니까
보상비가 60억 그리고 전체는 작년에 용역결과에 일단 그부분은 우선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복원하는 공사비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임시 추정비를 138억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앞으로 자연학습관이라든지 생태학습관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하면 비용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금방은 안되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선은 제일 급한 문제가 우선 비워놔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정부의 예산과 시비의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보상비는 수령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관계는…
그동안에 용역기관이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지금현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일이 한사람씩 면담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실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고 주민들에게 알려진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극렬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국비확보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략 얼마로…
지금현재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본래 그것이 전체 138억중에서 보상비는 시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적정한 비율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원하니까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라 해가지고 굉장히 인색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을숙도생태공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몫이 현재 보다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련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의 지원도 받고 중앙부처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각 구청마다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분들이 전부다 너무 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구청에 위탁처리하는 대행업체들을 그냥 영구히 그네들만 방관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시설이 되고 찾아봐서 능력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대행업체를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금방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델리게이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다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구청과 적절하게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재활용품분리배출, 쓰레기줄이기 등은 현재 부산의 열악한 환경업무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관련하여 추진이 더딘 이유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가스 인상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 또 외국에는 지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수도사용료가 현재 원가의 57%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2002년까지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죠.
하나만 더 합시다. 낙동강특별법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의 노력과 우리시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점이랄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줄이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TV 3개사에 각각 프로그램 하나씩을 별도로 해가지고 CF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거리곳곳에 플랫카드라든지 각종 학교의 환경교육과 서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옛날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 노력도 있지만 또 식생활의 개선이라든지 지금은 또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다듬어져서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CNG버스가 더딘 이유는…
가만 있어요. 여기 말이죠, 이게 지금 사실 아주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도 문제가 많겠지만 일회용품이 사실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많은 업소에서 못쓰게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상업소가 부산의 식품접객업소, 또 각종 매장, 숙박업소, 목욕탕 이렇게 해서 전부 6만 1,000개소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일제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하고, 또 지금현재 각 가정에 장바구니 사용하기운동 이런 것을 전개해서 지금현재 상당한 주부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 절감실적이 그전에 비해서 약 65%정도가 감소된 하루에 106만 7,000매정도 절감된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효과로서는 연간 85억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요
이게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가도 아직도 일회용품을 쓰는 곳이 많거든요. 중국집 배달에도 보면 일회용 그릇을 가져오고 또 식당 같은데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쓰고, 왜 그런가 하면 손님들이 원한다 고객들이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규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여기다가 일회용품에다가 세금을 좀 강하게 부과를 하면 어떨까요 원가가 높아지면 결국 못쓰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서는, 중국집 배달용에도 1회용품이 많이, 하나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단무지 그릇까지 1회 용품을 쓰고 있다 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앞으로 정착이 더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식사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꾸 편리해짐에 따라서 1회용품은 앞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여하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CNG버스가 지금 추진이 더딘 이유,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연료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첫째, 지금현재 업체들이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하고 싶어도 여건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 정책이 이렇게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여태까지 정책을 해가지고 먼저 따르고 이러다 보면 항상 손해를 보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경유값하고 그 다음에 CNG로 바꿨을 때 그것이 가격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한때 한때 정부가 지금현재 당장 권장한다고 하는 그것만 따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CNG버스가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버스에 그런 고압의 가스를 들고 다닌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불안의 요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것은 충전소 설치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주변 주민들한테, 자기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면 그것을 그냥 용납할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 어떤 변두리지역에 장기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데가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네요. 완전히 정책이 시행되자면…
지금현재 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완전하게 불식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CNG와 LPG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G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쓰는 천연가스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메탄가스가 주성분이고 LPG는 액화석유가스라서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낮기 때문에 누설이 되더라도 이내 확산되고 LPG는 누설될 경우 공기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는 이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물론 CNG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CNG는 저희들 천연가스가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기 때문에 그 평택, 즉 저희들이 가정에서 천연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연가스를 그냥 자동차에 넣게 되면 양이 작기 때문에 압축해서 양을 증가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입하는 거죠
예, 근원적으로는 수입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CNG보다는 LPG가 더 안 낫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지금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경유나 휘발유가 오히려 더 공해가 많은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굳이 LNG니 LPG가 지금 대두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의 개선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몇 십년동안 환경의 개선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인식이 높아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정책적인 어떤 배려를 할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현재 똑같은 자동차 연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소위 무연휘발유, 또 황을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점점 규제를 해서 점점 좋은 연료로 만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외국에서도 이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유럽이나 일본, 이집트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쓴지가 30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30년전에 하던 일을 우리는 30년후에 이것을 지금 하니까…
그리고 외국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독립적으로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자기들 주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심지어 차를 전부다 전기자동차로만 쓴다든지 이렇게까지도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지금 시민단체에 의하면 CNG보다는 LPG를 오히려 더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실제 대기오염으로써는, 가장 좋은 연료가 CNG입니다. CNG는 탄소자체가 분자구성이 하나고, 프로판과 부탄은 탄소자체가 세 개, 네 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나오는 양은 실질적으로 LPG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연료정책이 중유, 경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뀌어 나가다가 저희들이 청정연료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스인데 가스 중에서도 가장 대기오염도가 적은 것이, 가장 탄소수가 적은 천연가스인 메탄입니다. 그래서 CNG가 실질적으로 오염도는 가장 낮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시켜나가는 계획은 지금 현재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100%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약 30% 정도의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후내년에 조금조금씩 해서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채만 하더라도 약 4,000여억, 그리고 지금 앞으로 처리장을 지어야 될 재원확보가 아주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에 지금 부과되어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받죠 퍼센테이지로.
지금현재 고지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부산에 상수도 요금의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로 나가죠
지금현재 상수도 요금하고 연동화가 되어가지고 상수도 요금의 몇 프로 이런 것은 아니고,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요금대로 독자적인 요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단지 사람들한테 고지를 할 때는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합쳐서 고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특별법과 관련해서 낙동강특별법은 지난해에 수립된 정부의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만 현재 그 법 중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수변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변구역이 뭐냐하면 강의 어떤 수계에서 일정하게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만 현재의 법은 주로 상수원과 댐이죠. 댐과 그 상류지역 이렇게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댐 이외에, 우리 같으면 물금취수장 비슷한 취수원도 같이 포함을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수질이 이렇게 미달되는 그런 지역에, 거기에 지금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시․도지사가 일정한 기준이 되면 지정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민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지역주민이 싫어하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일단 규제되면 무조건 환경부장관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그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류지역에서 하는 공단 같은 것을 건설을 저희들이 막으려고 특정유해물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그런 시설들은 수변에, 강으로부터 일정한 수변에는 절대 그것을 입주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재 그 시설을 하더라도 배출하는 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기본적으로 허용은 하되 최소한 저감을 시킨다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라든지 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고, 어차피 지금현재 이 단계가 그런 단계는 넘어가지고 현재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방법인데 저희들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다니면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했고, 3일전에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그 자리에서 우리 현안사항인 여기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현재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옛날에 대구 취수보나 위천공단처럼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낙동강 하구에, 우리가 제일 하구에 사느니 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을, 어디라도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하고 더 만나야 될 것같으면 더 만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해서 이것은 정말 범시민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경호위원
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이 거의 나왔고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말 한 집의 청결이나 집의 이미지는 화장실에 있다고 옛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듯이 부산시의 청결의 척도를 화장실에서 잴 수 있고 한데 지금 화장실은 정말로 관광부산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가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구별로 보면 공익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현재 최근에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데 가 보면 전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화장실, 지금 이쪽, 저쪽에 남천비치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되어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또 거기는 보면 남자공익요원들이 군복 비슷한 것을 입고 하면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앉아서 청소도 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적절한 그것을 합니다만 지금현재 공익요원들이 배치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래에 지하철 환승역 근처에 있는 거기는 옛날에는 상당히 우범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동래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요새 보면 진짜 안에 들어가면 음악도 흘러나오고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거기는 공익요원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금방 훼손이 된다든지 금방 불쾌해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하는데, 관리인을 전부 고용하는 것도 상당히 경비도 들고 하니까 공익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처럼 정말로 화장실에서 화장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암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위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시 2년동안 인연을 맺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연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청소관리시설사업소입니까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나오셨죠
예.
그 소장 직급을 그 당시에, 지금까지 5급이죠. 5급인데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국의 입장을 저쪽에 기획실에 직제조정하는데 전달한 바가 있고,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는 자기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그게 현재 기구를 좀 높여서 현재 시설사업소가 관리만 하지 건설은 건설본부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기능하고 관리기능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직급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현재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직급을 높여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하나하나 일일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행자부에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또 조정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또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청소관리사무소가 내나 쓰레기매립장 앞에 그대로 아직 있죠
예.
그런데 거기 환경여건이 참 안 좋습디다. 그때 우리가 몇 차례 방문을 했지만 정말로 냄새가 너무 나서 거기 1년 근무하면 잘못하면 폐병 걸리겠습디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사무실 안이라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같고,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같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한번씩 현장에 가면 코를 싸매고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만 거기 직원들은 거기에 익숙해서 “이렇게 냄새 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별로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일단 냄새가 나는 원천이 그 앞에 있는 유량조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량조정조가 사실은 제대로 된 유량조정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표면 폭기만 부글부글하지 사실 밑에서부터 하는 상기형태의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현재 매립장이 5년만 쓴다고 해가지고 그때 장기계획을 못 세웠는데 이제 어차피 오래 쓸 매립장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들하고 포함해서 여러 가지 탈취라든지 이런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무실이 지금 임시가건물 아닙니까
예.
가건물이고, 옛날 말로 절 떠나는 것보다 중 떠나는게 낫다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냄새가 안 나는 주변의 어디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선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도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근무를 하면, 거기에 발령을 한 번 받으면 몇 년이나 근무를 합니까
지금현재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로…
2년, 3년정도 합니까 2년, 3년 정도 해도 아무 불만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장기근무를 하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글쎄요. 거기를 일부러 자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사업소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스스로 희망을 하지만 그냥 그런 이유가 없이…
그래서 그런 데 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쫓겨간다 할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다음에 승진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수당이 좀 나옵니까
특별수당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사기앙양측면 신경 쓰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두구동에 지금 경륜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장 문제, 이것이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우리 안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지금현재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환경부 양여금을 받아오고 또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면서 경륜장하고 지금현재 시설하는 그 시설도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현재 남산동 쪽으로 펌핑해가지고 넘기는 이런 계획으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추진을 안 하셨죠 당초에 계획은 환경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두구동 일원, 그리고 철마 일부 이래서 오폐수를 그 자체에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오폐수처리를 해서 그 물을 바로 펌핑해가지고 온천천으로 이렇게 퍼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서 전부 오폐수를 거둬가지고 그대로 펌핑해가지고 온천천에,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입시킨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래 그 관이 몇 밀리냐 물어보니까 300㎜라고 하는데, 우리 안과장 전문직 기술자이기 때문에 3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고, 그 오수량하고 하수량하고 전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속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하수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관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관경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별도로 오수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만, 전에 쓰레기매립장에도 그때 침출수관이 당초에 250㎜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250㎜ 안된다고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설계변경해가지고 300㎜로 했습니다. 300㎜도 부족해가지고 300㎜ 관을 하나 더 묻었습니다.
그래 제가 그 당시에 최하로 500㎜ 내지 600㎜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300㎜ 가지고는, 물론 경륜장 안에 오폐수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그쪽에 두구동에 주민들하고 약속은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축산오폐수가 참 많습니다. 축산오폐수하고 전부 같이 병합처리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면 이 300㎜ 가지고는 이 병합처리량을 다 퍼올릴 수 없을 정도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구동에는, 철마도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세식 변소가 하나 없습니다.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다 같은 부산시의 권역에서 근 삼십 몇 년을 묶여 있다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수세식변소가 하나 없다 하면 이것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경륜장 들어서면 수세식 변소도 넣을 수 있고, 또 목욕탕도 한 두 개 지을 수 있고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 관가지고는 목욕탕 두 개 아니라 한 개도 못 지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오폐수처리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락공원에서 나오는 오폐수 발생량, 그리고 유입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에 소장님 하셨던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아! 그때 없었죠 그때 내용 아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배출량은 최대 배출량이 하루에 800 잡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안되고 해서 하나를 줄여서 350정도 배출했습니다만 유입은 거기에 식당에서 하는 것하고, 주로 식당, 변소가 주로 나오는 데고, 배출구는 저쪽에 무슨 중학교인가 예술학교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천으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배출량하고 유입구에서 유입되는 양하고 양이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오륜저수지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서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환경문제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예.
다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대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노후버스부터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노후버스 보다는 이제 앞으로 노후버스가 되면 그게 일정한 연한이 되면 버스가 신차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노후버스부터 바꾸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표현이 좀 잘못 됐는데,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입니다. 차가 노후해가지고 차령이 끝나고 신차로 대치할 때 그 차를 먼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신차를 새로 신차가 들어올 때 바꾼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존 버스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부터 그러면 그 안에 엔진구조를 바꾸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그건 우리 과장님이…
버스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령이 보통 8년입니다. 그런데 차령이 다된 차를 바꿀 때 경유차에서 CNG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탱크 자체가 없어지고 압축가스탱크 봄베가 6개 내지 8개가 설치되는 버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바꾸는 방법을 차량회사에, 그러니까 차공장에서 아예 바뀌어 나오느냐 안그러면…
새로 제작되어 나옵니다. 버스자체가 CNG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승용차 같은 것은 그렇게 되는 방법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승용차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다른 차량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청소차량에까지도 거기에 CNG버스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트럭같은 것은요
트럭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낙동강수질개선과 관련해서 2005년까지 물금지역에 2급수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셨고, 2008년까지 안정적 수자원확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시는데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한번 국장님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마는 지금현재 낙동강 물관리대책에는 여러 가지 허다한 대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요약하자면 일단은 지금현재 상류지역에 신규오염원은 가능하면 예방을 한다 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오염의 원천은 가능하면 지금보다 배출량을 삭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물금지역의 2급수는 이때 말하는 2급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2급수입니다. 한번씩 좋아져가지고 2급수 되고 일시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가장 나빠졌을 때도 2급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합니다마는 지금현재 기본적으로는 물금지역에 2급수가 되려면 낙동강수계에 총 배출되는 BOD의 양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약 1,300정도 되는데 현재 그것을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자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과학적인 데이타를 통해서 지금현재 개선한 것을 보면 현재 2005년까지는 지금보다 더 발생부과량이 늘어서 낙동강수계에 총 부과되는 총량이 1,723t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1,478t까지를 삭감해가지고 실제로 물에 남는 것은 200여t으로 이렇게 하면 낙동강 전체에 흐르는 물의 양과 또 물의 양에 섞여 있는 BOD의 양을 보면 안정적인 3ppm이 될 것이다, 3ppm이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2급수 달성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까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부분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는 당초의 물관리대책에는 새로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는 문제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수전용댐이라든지 아니면 갈수기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 이런 부분도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환경단체나 이런데 하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작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년에 일단 물이용조사단을 구성해서 우선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단체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환경단체는 뭐냐하면 이제 새삼스럽게 댐을 짓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을 파괴시키고 댐 수몰지역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댐을 짓지 말라는 뜻이 거든요. 그런데 댐을 안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단체 같은데서는 우선 현재 있는 댐을 운영을 최적화 시켜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낭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소비량을 줄여가지고, 절수운동을 벌여가지고 수요를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댐을 만들지 말자 그런 뜻이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단 그것도 상당히 좋은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댐을 최적화 시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도 안되면 사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재 물이용조사단에서 3개팀을 만들어가지고 방금 그런 부분들 하천유지용수의 증대방안, 또 취수원 다변화, 취수원 다변화는 예를 들어 강변여과수라든지 지하수문제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오염의 총량관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된다면 2005년까지 물금지역의 2급수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결국 정부방침이 BOD 발생부과량을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이래서 수질개선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그런 정부의 방침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낙동강 상류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오․폐수, 산업오․폐수, 그리고 축산오․폐수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85만t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60~7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저거 얘기 들으면 80~90% 된다 하는데, 사실은 한 60~70%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100여만t은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것이 유입되어서는 낙동강수질이 개선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정부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구미에서 부산까지 차집관로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오․폐수만, 산업오․폐수하고 축산오․폐수만 전용 관로를 만들어가지고 100% 유입시키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활오․폐수는 그것까지 하면 유지수가 부족하니까 생활오․폐수는 처리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그 상단에는 준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대구, 경북 낙동강주변에 있는 공단에서 나오는 수출품은 전부 우리 부산 하구언에 앞으로 가덕도항만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어떻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요직에 있는 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공사비가, 26조억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영남지방의 예산가지고는 안되고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 들더라도 낙동강을 살리려면 오․폐수를 유입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이 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규오염원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위천공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규오염이 아무리 완벽하게 오․폐수 3차 처리해도 결국은 난분해성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천공단은 막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지하수 보전관리와 관련해서 지하수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하수 폐공관리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현재 지하수부분은 상당히 요새 이게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전국의 지하수를 전부 감사를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사실은 전부다 그것을 해가지고 그냥 놔둬버리면 전부다 그걸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하니까 그걸 철저하게 폐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째 어떤 것이 폐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정식으로 신고가 되고 정식으로 허가된 것은 우선 자료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신고없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불법으로 허가없이 하는 것은 연말까지 자진신고해라 그때까지 그래하면 우리가 벌칙금을 면제해주겠다 해가지고 전부 유도를 해서 일단은 전부다 수면위에 양성화 시켜놓고 앞으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 조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과장님
올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예. 양성화와…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그러면 지금 그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폐공이 말이죠, 그 안에 철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철파이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폐공을 그대로 막아버리더라도 그 안에 파이프자체는 썩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밑에서 지하수라는 것이 밑에 물구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구멍에서 그 내부에 들어있는 철파이프가 썩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대로 폐공을 시켜버려도 썩은 물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전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게 있으면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 억제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새로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그 파이프를 박을 때 썩지 않는 파이프를 박아야 된다. 즉 말해서 스텐레스파이프, 스텐레스파이프도 썩는 것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적어도 재질이 304이상 재질이 좋은 파이프를 써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전제조건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그런 깨끗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먹으면 건강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평생 안썩습니다, 304이상정도의 파이프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것을 좀 명심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예, 업무에 참고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폐공된 것은 찾아가지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청소차량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차량의 색상 및 디자인을 변경하겠다고 작품공모도 하고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이것도 바람직한 아이디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가 2년전에 일본의 후쿠오카시에 쓰레기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장하고 세군데를 가봤는데 쓰레기소각장에 청소차가 들어오는데 이게 청소차인지 정말로 우리나라에 보면 소고기냉동차 안있습니까, 그렇게 박스를 하얀 알미늄으로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보면 이게 청소차량인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밀폐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정말로 우리가 봐도 이런 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을 한번 업계나, 한번 일본이나, 일본 뿐 아니고 선진국에 가서 그런 차량을 이렇게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대충 간단하게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청소차 자체를 개조하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단지 현재 있는 차량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색상을, 저도 사실은 그때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것을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혐오이미지가 없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합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디자인을 하고 색상을 해놓으면 이게 또 쉽게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계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외국의 사례도 충분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정책질의 몇 개하고 본위원의 환경국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생태계보전분야에 낙동강하구일원 보전계획수립, 핵심보전구역 설정, 생태계 훼손 복원, 보전관리강화, 람사지구지정, 람사지구라는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람사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람사협약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훼손과 침식을 막고 물새서식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협약이고, 금년 1월현재 가입국은 11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7년 3월 101번째 국가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대왕산 용늪과 경남 창녕 우포늪이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람사협약은 기본적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민간기구 IUCN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선언적 규정으로 별도 입법조치가 없는 한 국내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다만, 습지보전 뿐 아니라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협약가입국은 습지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습지보호구역 설치 및 습지와 물새의 보존 감시를 위한 조치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낙동강하구는 이미 생태계보전지역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또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9호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해양오염방지법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부산시도 그동안 이 지역을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놓은 채 철새보호와 관련된 국고보조나 보호노력은 전무한 상태이고 이같은 사항을 방치했다는 환경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람사협약 가입노력은 앞으로 낙동강하구를 자연 즉 철새와 인간 거기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공생하는 그런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난 97년 10월 낙동강하구 생태계 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올 2월에 마련된 낙동강하구일원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장자도와 신자도 등 보존가치가 높은 일부지역에 대해서 람사협약 습지등록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일대에서 주로 재첩어업을 해온 어민들이 람사습지등록이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난달 25일 어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람사등록에 따른 어업지장 등 이유로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해옴에 따라 회담이 결렬되었고, 또 지난달 말 개최하기로 했던 람사등록을 위한 공청회도 무산이 되고 또 환경부를 통한 등록요청도 연기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현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낙동강일원에는 부산․경남에서 현재 약 7,600여㏊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에도 녹조현상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인 조류예보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이 부산․경남지역 7,600여㏊의 농지에 농지용수로 사용되는 서낙동강의 물이 여름이 되면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상수도 물을 지금 사용하든지 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조류예보제 시행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는 현재 서낙동강은 댐으로 막힌 호수가 아니고 식수원도 아니기 때문에 조류예보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는데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서낙동강은 하구가 녹산수문으로 막혀 있어서 물의 흐름이 느리고 팔당호 같은 호수와 다름없는데다 넓은 평야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기 때문에 식수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녹조현상이 심한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식물들이 질소성분을 흡수하는 고정화작용에 방해를 받아서 성장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환경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녹조방지도 아주 시급한 문제고 이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녹조방지체계화를 하는데 가일층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가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부산시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열린 을숙도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부산대학 주기재 교수는 낙동강하구 관리주체가 행정체계상 여러 부처 기관에 걸쳐 있어서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대기환경개선분야의 현황을 보면 산성비가 특히 페하 환경기준치가 페하 5.6인데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거의다 5.2에서 특히 98년도에는 5.4입니다. 그래서 산성비의 페하가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또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특히 오존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산성비가 서울은 5.7, 부산은 5.0, 대전 5.8, 광주가 6.2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 대전, 광주지방에 산성비의 페하가 높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중에서 시간이 장시간 경과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법정환경기준은 충족하나 전국 평균 외국 도시에 비해 미흡하고 특히 SO2, TSP 등은 점차 개선이 되는데 자동차 등으로 인한 오존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동차 증가로 인한 오존의 증가추세도 있지만 중국쪽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이나 그런 기후의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으로 1종 사업장 7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1종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을 해야 하는 1종 사업장은 어떤 곳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천연가스 버스보급에 있어서 최근에 가스가격이 상당히 인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가격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 보면 수질환경개선분야 현황도표를 보면 감천천은 BOD가 94년도부터 99년까지 쭉 보면 상당히 저하되었다가 다시 99년도에 들어와서 135.9로 증가되었고 또 학장천 역시 현재 51입니다. 그리고 동천과 수영천은 상당히 저하가 많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천의 하수가 남부하수처리장은 유입이 되고 수영천은 또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상당히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감전천과 학장천은 BOD가 아직까지 그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감전천은 부산콘크리트 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산업폐수가 있는지, 또 부산콘크리트 부근 감전천 부근에서 특별히 무슨 유해 그런 업소가 있는지, 학장천은 왜 그런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에 총인, 총질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낙동강수질개선 분야에 2005년까지 물금지역은 2급수 달성, 2008년까지 안정적 수자원 확보, 오염총량관리, 하천유지용수 증대, 취수원 다변화 등 물이용조사단 활동 중,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또 물이용조사단의 활동현황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적 물절약운동 추진에서 UN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 수질관리에 있어서 폐수배출업체 상시 수질측정망 운영 20개 사업장, 하천수질측정망 52개 지점, 이 지점에서 22개 항목,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폐수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9개소 적발, 유해화학물질 5개소 적발 조치, 사법기관과 합동단속 실시한 7개소 적발 조치했는데 각 업소에 적발 조치사항, 적발업소별 단속사항, 업소명, 유해화학물질명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관리에 있어서 지하수시설 일제조사 실시를 2월에서 5월까지 했는데 6,596개소의 조사상황, 또 수질측정망 관리․운영 80개소 연2회 조사측정, 측정한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먹는물 관리 강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분기1회 하절기 매월 실시, 상반기 검사결과 435개 검사소 52개소가 부적합 약 12%, 유통 먹는물 샘물 부적합 1건 행정조치, 업소별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청소행정에 폐기물 발생처리현황인데 생활폐기물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총발생량이 1일 3,934t으로 99년도 현재, 98년도에는 저하됐다가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재활용품은 1,425t, 자원화 음식물은 455t 해가지고 자원화 음식물과 재활용되는 품목이 약 1,880t 약 47.8%인데 그 발생량이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 또 재활용되는 품목이 1,425t인데 전체 발생량의 36%입니다. 품목별로 재활용되는 물량을 좀 데이터로 2000년도 상반기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매립장주변 관련시설 유치, 종합환경단지화가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인데 매립장주변 관련시설 유치계획과 종합환경단지화 하는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병합처리,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하는데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시범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범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R․D․F에 대해서 가연성쓰레기 고체연료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수행정에 하수처리장 현재 기이 투자해서 완공된 남부하수처리장, 수영1․2, 장림1, 해운대1, 그리고 2000년도에 착공계획인 중앙, 기장, 향후 투자계획인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착공계획에 있는 영도, 동부, 반송,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착공계획으로 있는 남부2, 장림3, 지사, 가덕, 정관, 현재 추진 중인 장림2, 녹산, 신호, 강동의 현재 현황, 앞으로 착공계획을 상세히 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질의중에… 전체 18페이지까지 다 할 겁니까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분뇨․하수 병합처리로 경비절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분뇨․하수 병합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업계획,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인가된 처리예정구역내에 기존 건물의 소규모 식당, 목욕탕, 숙박업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종철위원
질의한 것 다 적었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오찬시간이 넘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전체 서면으로 받아도 됩니까
예,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간이화장실,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하수도과장입니다.
간이화장실이 이동식이 됩니까
이동식도 있고, 그런데 설치하는데 이동식이지 운반하고 이런 이동식은 아닙니다.
설치했다가 이동이 안됩니까
이동하려고 하면 재사용하려고 시설을 이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갈치문화관광축제가 있는데 남해안 보면 화장실이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현재 축제를 안해도 많이 부족한데 축제를 하면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작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상당히 눈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해안 해변을 한 번 답사를 해 보시고 간이화장실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전부 바다로 방류를 합니다. 특히, 축제기간에 보면 화장실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지금부터 외국에 전부 홍보물이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약 3,000여명이 왔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3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시의회의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3대 시의회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김종암 전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이 우리 위원회로 오신 김영재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정봉화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일동이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을 대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정기회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 새로이 영입되셨기 때문에 우리국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泓昔 社會福祉課長님께서는 어저께 갑작스런 병환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다음에 인사 개별적으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劉惠生 女性政策課長입니다.
徐廷煥 保健衛生課長님이십니다.
沈榮淑 女性會館長님이십니다.
李貞淑 女性文化會館長입니다.
張萬根 兒童靑少年會館長님이십니다.
(幹部人事)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하반기 새로운 상임위 구성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첫회의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매우 저는 행복한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식의 규제나 단속과 관련이 많은데 비하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는 정해진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해주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여기에는 뜻을 같이 하실 겁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종전에 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치매노인과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에 치매노인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119자동신고시스템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강화에서 시설인센티브 평가실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들의 방학기간중에 급식문제는 어떠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생활안정지원도 필요하지만 재활지원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활사업중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을 두 세 가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장애인관련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사업을 나열식으로 전개하는 것보다 적은 사업이라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지상에나 말도 많던 의약분업이 7월중에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우리 지역에만이라도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단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좀 잘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도울 마음이 있어도 도울 방법을 몰라서 못돕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반업소과징금으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이 용도가 까다로워 기금사용이 매우 어려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기금으로 유흥업소에 지원을 해준 사례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데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과 지금까지 보호를 받는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지원대상이나 지원규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님께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치매노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 22만 2,000명중에 7.8%인 1만 7,300여명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노인이 17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인이 지금 부산에 몇 명이라고 봅니까
22만 2,000명…
22만명이면 9%정도 되네요
7.8%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30일현재 등록된 환자는 574명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은…
예.
이게 좀 심한 사람이구만요
예.
그 다음에 치매노인 보호시설은 2개소가 있어서 176명이, 중증노인들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경증노인들은 노인주간보호소가 13군데 복지회관 등이 있어서 일시보호를 했다가 보호자가 모셔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대되면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문제가 가정의 질서와 안정문제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노인부업관계를 지금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단계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앞으로 그룹홈, 여기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마을에서 유휴여성인력을 활용해서 그룹홈제도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이런 것을 여러모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119신고시스템은 독거노인 119구급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97년도부터 부산시 소방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 걸고 있는 리모콘이나 전화기에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상황실에 신고가 됩니다. 되면, 구급대를 출동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설치대상은 생활보호대상노인 중심으로 독거노인으로서 거동이 곤란한 노인가정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 3개년동안 설치된 것이 2,178세대가 설치가 되었고 금년도 8월중에 1,320세대 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한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119소방대가 1,188건을 위급상황을 접수를 해가지고 1,183명을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그외 나머지 5명은 사망을 했고, 4명은 현장에서 조치를 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센티브 평가부분은 매 3년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아동복지시설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이런 부분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고 항목별로 점수화 해서 그렇게 계수화, 계량화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설에는 정부지원금 우선지원을 한다든지 종사자 표창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급식은 소년소녀가장은 대개다 생활보호대상자들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보호비를 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중에 별다른 급식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보호비 가지고 충당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방학때가 제일 고역이겠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다가 방학이 되면 한 달동안은 그러면 급식문제는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결식아동을 전수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279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식하고 있는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일 2식으로 해가지고 2,000원꼴로 해서 인근에 있는 위생수준이 높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전부 결연이 되어서 연결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복지사업은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저희들이 요약을 해 보면 취업을 통한 재활로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고용업체에 장애인 2% 고용의무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재활로 현재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복지관 25개소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접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 개를 개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너무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적은 사업이라도 내실있게 장애인 추진해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예,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은 지난번에 신문지상으로도 장기폐업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끼쳤습니다. 저희들이 병원급 이상은 91개소이고, 의원이 2,514개소, 약국이 1,410개소, 보건지소를 합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외기관으로서 11개소가 됩니다. 인근에 약국이 없다든지 하는 지역 금정구, 기장군, 강서구 몇 개 지역, 11개 지역은 제외지역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를 설치를 해서 5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54명이 24시간 체제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병․의원 담당 시 공무원 교육원 현장지도도 직접 방문을 해가면서 직접 실시를 해 왔습니다.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19명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단체장 간담회도 시장실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병원 응급실에 대한 군의관 등도 지원요청을 해서 어려움을 면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병․의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도 전달공고를 하고 시 간부공무원들이 관내 병원전담제를 맡아가지고 동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비상전달체계를 통해서 전달해서 응급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꾸려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7월 중에 계도기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중앙의쟁투위원회에서 지금 지난번 며칠동안은 반일간 운영을 해서 걱정을 끼치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부산시의사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뜻있는 지도자들께서 적어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한 투쟁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료인들 지식인들의 양심적인 의식을 좀 모아서 부산지역은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찬반투표 했을 때 부산이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서 반대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응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응급기관이 8개 국․공립병원, 그 다음에 우리 시립의료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응급기관에서 발생되는 위급환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시행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더 점검해서 비상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에 의사수와 약사수는 어떻게 되죠
의사수는 의사가 지금 6,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사가 4,900명정도.
약사가 적습니까
약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부산이 적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봐서는 약사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한국복지재단에 결연하는 대상은 직접 아이들에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복지재단입니다.
그런데 타기관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결연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자들에게 직접 고스란히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이해를 돕도록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610세대 901명이 지금 결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도울 마음이 있어도 도울 방법을 몰라서 못 도우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개선대책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위생업소 수준향상 시책을 위해서 적극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서 화장실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차원에 있어서도 지금 각 구․군에 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유흥업소 융자하는 것은 지금…
융자내용에 대해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서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에는 올해는 한 건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원이 되게,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지원이 되게 되면 한 업소에 5,000만원 정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어떤 것만 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법에 의해서 그 사업만 주게 되니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부산은행에 계약을 해가지고 부산은행에 융자업무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 약 203억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된 것은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이 2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과징금이 177억 9,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한 7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융자가 67억 정도 됐고, 지금현재 적립금이 149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로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거죠
법상으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유흥업소만으로는 올해 지원을 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융자 신청하면 법에 맞으면 해 줘야죠.
예.
그 다음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과 과거에 생활보호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사십 몇 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는 말하자면 생활보호사업으로써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시혜적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1인 단위 균등보호방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작년 12월에 기초생계비를 1인 가구 32만원, 6인 가구 120만원으로 해서 기초생계비 기준을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는 법 정신에 입각해서 보장법을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한 의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내용은 과거에 한시, 거택, 시설, 자활 이런 구분이 없어지고 기초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은 국가가 보전을 해 줘가지고 기본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말하자면 권리성을 부여하는데 법정신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7월말까지 기초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그 기초조사 내용은 본인의 노동능력이라든지 재산보유사항에 대한 환가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타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내용이라든지, 또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전산 내지 탐방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 미달되는 금액을 국가가 1인 32만원이 미달되는 그 금액을 보전해서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됐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의무부양자의 생활까지도 전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약 38만명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지금 979명의 조사원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굉장히 누적된 업무증폭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사기도 저하되고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군이래로 최고로 정밀한 사회조사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확한 조사가 되고 꼭 지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혹시 해당 동에 조사원으로 종사하는 분들 만나면 격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자가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거죠
예. 1인 32만원이라는 최저생계비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재산사항이 2,900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렇는데 전년도 IMF 이후에 한시생계, 한시자활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순간 재산이 파산이 됐다든지 직장을 잃은 사람도 거기에 보호대상으로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4,400만원까지 한시생계자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대상은 3,200만원선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다소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꼭 보호가 되어야 될 사람이 탈락되면 안되니까 조사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8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에 노인고용시범사업 추진으로 우리 노인들을 시설공단 유료노상주차관리원으로, 매표원으로, 안내원으로, 경범죄계도요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노인이 이런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만약에 극단적으로 중대한 문제까지 도달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은 보험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넣고 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되는 분들은 보험이 전부다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 매표원, 안내원 이런 사람들도…
그것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에, 유고시에 노인이니까 한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노인이 만약에 어떻게 됐다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 과거에 100인 이상 하던 것을 5인 이하의 사업장도 지금 보험대상으로 책정을 하려고 보사부가 발표를 해 놨습니다. 시행중입니다.
산재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다 들어갑니다.
혹시 나는 노인들이 돈벌기 위해서 하다가 혹시 크나큰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노인고용 관계는 지난번에 5월달 가정주간에 시장님께서 노인단체를 위문한 가운데 노인들께서 우리도 삶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강경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것을 각 시설관리공단에 능률이 좀 저하되더라도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업무교섭을 하고 해 가지고 몇 달 걸려서 이 부분이 전부 교섭이 된 내용들입니다.
570명이 지금은 취직이 되어 있네요
지금 시행하기로 확정이 되고…
아직 채용은 안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요점만 간단하게 하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 2년동안 같이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경호위원
님도 여기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어려운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가지고 어떤 빈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지금 세간에서 얘기는 단군이래 법은 잘 만들어 놓고 너무 망을 조밀하게 쳐서 너무 많이 걸러내고 혜택이 정말 많이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 또 관심이 많이 있을수록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자립작업장 요즈음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실밥따기 같은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자립작업장하고 장애인자립작업장하고 어디 어떤 규모로, 평수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혜택받는 인원이라든가, 만든 제품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노인자립작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조사보고서를 좀 주십시오.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장애인 이용률이 39.9%로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용 연인원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프로그램별 등록인원 비율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이용률 이것은 당장 답변이 안 나오면 자료제출로도 괜찮겠습니다.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냥 연인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무조건 숫자만 많이 올렸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별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정신요양시설이 병원으로 전환됐죠
예.
그래서 이게 시설부족으로 요양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병원으로 되고 난 후에 비용부족으로 퇴소하는 비율이 많다고 그럽니다. 가족과 사회에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시의 준비상항과 소요예산, 그 다음에 준비지원단 구성, 그 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대학을 지금 금년부터 하겠다고 그랬죠 시민복지대하고 사회복지인상하고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대학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한 기에 80~90명이 모집이 되어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주1회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넓혀나가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과거에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 이해부족이 많았던 부분이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자원봉사자도 많이 배출이 되고, 상당히 사회복지 지평을 여는데 굉장히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인상은 복지의 달 11월달의 행사 때 그동안 1년간 복지활동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을 선발해서 그 공로를 기리는 그런 상으로 시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장애인프로그램별 등록인원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이용률 말씀이죠
예.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기로 하고, 이용률 제고계획은 금년 7월 1일부터 체육관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밤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좌식배구라든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드려서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시설…
정신요양원은 지금 현재 10개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8개는 정신병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할 당시에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이 본인들의 승인하에서 전부다 정신병원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됐는데…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이양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연고자가 있다든지 본인이…
아니, 그 요양시설에서 병원시설로 바꿔지는 어떤 기준이, 10개 중에 8개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그때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정신질환자가 자꾸 증가해 나가니까 정신의료시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전환을 종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정신요양원들이 거의 병원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으로 전환을 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정책을 낸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본이유는 병원자체에서 보험료 수가가 우선 보장이 되고 있고, 치료수준도 향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요양원이 가지고 있던 위상보다는 어떻든 위상이 향상되는 이런 추세에 입각해가지고 시설재단측에서 전부다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이 되니까 기준에 맞는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전환을 하게 되니까 저소득층,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장기요양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세보호자인 경우에 병원으로 갔을 경우 치료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니까 저희들한테 상당한 업무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다시 법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기간내에 전환한 것은 8개고, 남아 있는 것이 2개 시설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두 시설이 전부 수용정원을 거의 초과했거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수용정원을 늘인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 이게 말이죠, 지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야기를 단축시킵시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중요한 것이 요양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인데, 이것을 정말 병환자를 치료해가지고 하면 치료수가가 높아지니까 결국 이것은 병원에는 못가서 퇴소가 되고… 한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한사람이 있으면 한 가정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다 긴장속에 있어야 됩니다. 간간이 매스컴에도 정신질환자 문제가 나지만 그것은 일부분 몇 천분의 일에 속하는 부분이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빨리 여기에 대한 시로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태장애인 지원단 구성은 아․태장애인 조직, 아․태장애인 추진경기는 국비, 시비해서 총 120억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경기 자체수입이 60억, 국가가 30억, 부산시가 30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번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일부 지원단이 지금 3월에 와가지고 일부 업무를 개시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금년말경에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부산에 완전히 갖추어져서 그래서 지금현재 전담요원 2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체전준비단 인력을 추가로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질의시간만 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다른 아시안게임이나 이런데 비해서 너무 여기가 관심도를 안 두지 않느냐 해서 장애인들이 제가 만나기만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대회는 경기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우리시의 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평가받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 측면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가 방콕에서 한 것에 비하면 너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시장선거때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경찰병원을 장애인복지타운으로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아예 전혀 그런데 대한 움직임조차도 없는 것같고 해서 사실 뭐랄까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경찰병원관계는 저번에 보사부장관님이 의약분업 때문에 한번 내려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아․태장애인조직위원회 저번에 88년도 장애인올림픽을 마치고 난뒤에 기념사업으로 지금 서울에 추진하고 있는 그 기구를 지역으로 확산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하고 은밀하게 교섭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저번에 또 걱정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명심하고 한단계 한단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중증, 경증 합해서 22만이 넘습니까
노인인구가 22만입니다.
치매환자는 그렇게 안 많네요, 그러면
거기에 7.8%에 해당이 됩니다.
치매환자가 7.8%라도 있는 그 숫자가 지금 다 요양시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개나 혹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게 알고 싶고, 3,498세대가 정기적으로 방문간호를 한다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이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희망자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65세이상의 노인이, 그리고 취업되었을 때 근무를 하는 것이 성실성이 있는지, 또 그 효율성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주로 어떤 직종에 인기가 있는지, 그네들이 제일 원하는 직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시설이 자꾸 정신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요양원이 많이 부족할건데 현재 부산시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몇 개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치매환자 중증, 경증부분은 지금현재 병원에 치매노인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574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176명입니다. 176명 되어 있고, 저희들이 7.8%에 해당되는 1,3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특히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 주부가 발이 묶이고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해결해 볼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그룹홈제도가 있듯이 각 동네마다 그룹홈이 있어서 보건소와 연계하고 그 다음에 간병인 훈련을 받은 주부들이 한 사람 맡아서 몇 가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녁에 찾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와 합당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관련 학자들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1차적으로 그런 그룹홈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자녀들이 바로 시설에 갖다넣는 것 보다는 인근에 두고 자주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돌아가실 형편이 되고 중증이 되면 시설에 보낸다든지 2단계로 하는 것이 가족정서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 노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런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는 16개 구․군에 간호사들을 통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전부 지역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락배달하는 독거노인 도시락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도시락을 일정한 시간에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 거동을 보고 조금 위해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조속히 연락하도록 해서 간호사가 직접 가서 노인을 보고 응급환자로서 옮겨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하고 또 계속해서 매일 가서 봐야 될 환자는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취업에 대한 아까 그 내용들은 지금 계획이 어제아레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나서,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해가지고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또 노인단체간에 교섭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주안에 노인단체와 교섭해서 한번 만남을 가지고 그분들 여론도 듣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중간에 진행상황을 수시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관계는 이미 법이 그렇게 못하도록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보건복지부가 정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요양원을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라 일부 허용을 했더니 전국적으로 이게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 시책은 너무 빠른 시책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있고, 그걸 지금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원은 요양원 대로 관리를 하고 또 새로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요양원을 늘려서 하도록…
아직도 요양원이 많이 부족하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화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해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새로 개정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시행과정에 기초자치단체나 시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항에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그리고 제49조에는, 그렇게 벌금에 처하고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51조 8호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역시 그것도 49조에 보면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엄격하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이렇게 과징금이나, 결과적으로 벌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아니겠죠, 과징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데 그 과징금을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각호의 용도는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내용이. 그런데 현재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각 구․군에서 그러면 이것은 기초단체장이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까, 이 문제는…
이게 지금 명예감시원과 그 다음에 각 구․군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지금현재로는 식품위해업소 감시를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발이 되었을 때 그 고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고발주체는 구․군이 됩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거기 과징금 징수도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은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과징금까지 다 부과를 했는데도 그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라, 말하자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라고 단속요원까지 다 고용을 해서 했는데 그게 과징금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청소년업무는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단,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했을때 이게 고발사항이 되어가지고 벌과금 징수를 했을때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것이 들어옵니다. 일부가 들어오면 그것을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환원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과오납처리가 많이 됩니다. 해서 무조건 고발을 했는데 증거포착이 잘못 되어가지고 해서 다시 이의신청이 됐을 때는 과오납으로 처리해서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현상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제는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고용해가지고 접객업소나 이런데 결과적으로 청소년법을 위반한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반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을 때 보면 그냥 나중에 보면 소재지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이나 과징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허가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그게 허가할 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도 계속적으로 업주들 보수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일반 교수, 학교 교사, 주부, 여성단체활동, 시민단체자들 이렇게 해서 123명을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것은 시에서 위촉했습니까
예,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명예감시원은 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법위반사항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해서 증거포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들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떤 때는 증거포착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에 능률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대상에 걸린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명의가 아니고 남의 명의로 또다시 다른 사업을 또 그런 업을 한다든지 이럴적에 그 인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가지고서라도 상당히 그러한 유해업소를,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그러한 업소는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근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안냈다 사람은 살아서 돌아다니는데도 또 그런 업을 하면서도 남의 명의로 한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제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기광위원
님 질의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종사자나 그런 사람에게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을 저지른 업주에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이 불분명하다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과를 해가지고 본인이 안내놓는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죠.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안냈을 때…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두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하도록, 그러니까 과징금을 거둬들이는, 식품진흥기금을 거둬들이는 내용은 행정처분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거둬 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부과된 과징금이 각 구․군별로 10%, 15% 이런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다던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래도 그게 위반한 것은 업소거든요. 그것을 위반한 것은 업소라, 업소가 위반한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업무는 전혀 파악을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 선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업소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 업소가 잘못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도시항만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업무가 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질문에 조금 빠진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6페이지 무료급식소 경로식당 운영해가지고 운영현황 54개소 이게 10억 8,300만원이죠
예.
이게 54개소 10억 8,300만원은 1년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현재 7월인데 현재 7억 8,400만원을 소요했다 이 말씀이죠
예.
주로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해가지고…
65세이상 노인들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을 상대해가지고 이게 보면 이용하는 결식노인, 아동, 영세서민 등 1일평균 한 6,000명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 6,000명 가까이 된다 이겁니까
예, 전체 66개소에…
6,000명에 대한 급식을 만들어가지고 54개소에서 바로 거기서 급식을 바로 해줍니까
예, 식사를 하시고 혹시 인근에 늘 오시던 분이 가끔 병환으로 못오시는 분이 발생됐을 때는 봉사자들이 배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봉사자 복지관 재가복지센타활용… 토․일 도시락 배달이라 하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배달한다 이겁니까
예.
아주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전문도우미 활동과 연계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도우미는 어떻게 됩니까, 도우미는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은 일절 없습니까
수당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가끔은 자기들이 그룹활동 팀웍조성을 위해서 조금 지원금이, 조금 그것은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 경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성복지국에서 지원도 좀 할 수 있다 그런 문은 열려 있습니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써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로 한번 넘어 가봅시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강화에 보면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26개소에서 82억 5,000만원 해가지고 지금현재 소요한 것이 611억을 썼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다가 지원하고 쓰는 겁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1인당 아동들에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비 일체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금이라든지…
1인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1인당 지금현재까지는 올해 들어 19만원으로…
그러면 하루 한 6,000원꼴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예.
아동 하나앞에 6,000원 지원이죠
예.
그러면 사회지원을 안받으면 6,000원 가지고는 안됩니까 고아원을 하면서 사회에서 많이 기탁을 받기도 하죠
예.
기탁의 문이 열려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국에서.
그것은 지원받는 내용은 전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업무계획이라든지 감사를 받습니다, 정기감사를. 그래서 구․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고아원에 좋은 일을 많이 좀 해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느낀 점이 과연 그것이 애들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갖다주면요 그 고마운 것이 당연히 주는 것처럼 해서 요새 사회에 고아원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여성복지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요새 신문에 가끔 고아원 명절 때가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보도를 볼 때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 칭찬은 안할망정 자꾸 비토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먹고 살만하니까 갖다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가진 자들이요 갖다주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우리가 박수를 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 칭찬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 요새 보면 수해의연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불우가정돕기 이런 것을 보면 요새 그럽니다 돈을 1,000만원 냈을 때는 활자가 조금 큽니다, 신문에. 그러면 적게 낸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는 적게 내놓고 활자를 크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일치가 안되거든, 좋은 일을 크게 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PR을 해주고 금액이 적어가지고 활자가 적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가서 좋은 일 하기도 겁이나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고아원에 1인당… 얘들은 주로 생활능력이 있으면 고아원에서 나가게 되어 있죠
18세이상이 되면…
18세이상만 되면 자립을 한다고 보고 내보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한 6,000원꼴 되면 여기는 학비까지 다 보태져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애들 학교를 다닐 것 아닙니까
식사, 생활, 학비 일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학비는 중간에 지원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학비는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학습도구 같은 것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아원에서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예, 총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이 결국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관계 음식점이 관계가 되는데 우리 복지국장님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자들한테 좀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 분에 대한 그런 예의를 갖추고 또 이런 내용들이 신장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간에 다같이 세금을 내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도 좀 수월할텐데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특례자라할지 기업형 포장마차라할지 이런 사람들은요 세금을 일절 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어마무상합니다. 국세, 지방세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과금까지 해가지고 50여가지의 세금을 내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조금전에 말한 포장마차라든지 생계수단이 아주 뭣한 그런 것을 빼고도 얼마든지 세금을 안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도 이런 관에서 취급을 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큰 부담이 안되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오늘 석간 부산일보를 보면 부산지역 일부 대형 병원과 할인매장,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에서 여름철 냉방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레지오넬라균이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 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지역 다중 이용시설 81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구 화명동 화명일신기독병원이 통상 권고기준인 리터당 1,000마리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의 13배 초과하는 리터당 1만 3,000마리, 해운대구 반송동 혜성병원에서는 6,000여마리, 연제구 연산동 아람마트 2,400여마리, 수영구 마이더스관광호텔 2,000마리, 연제구 연산동 부원빌딩 1,200여마리 등 8개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보도 됐습니다.
여름철 고온에서 주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냉방시설의 오염된 냉각탑수가 전염원으로 이 균을 함유한 물방울 및 먼지가 호흡기에 잠입해 감염되며 치사율은 15%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름철에 냉방기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에 보건환경위생을 위해서 주로 위생업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권고기준만 있지 처벌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해서 신문보도를 통해가지고 일반 가정에도 이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냉방기기 속에 냉각수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도자료로 어저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꾸 계몽해서 구․군에 시달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15%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여름철에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발견된 부서는 언제까지 시정을 하고 저희들이 재확인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준비를 조속히 서두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음 부분에는 안 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름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식품진흥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부산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범위의 과도한 제한과 까다로운 대출절차 등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10억여원을 조성해서 영업시설 개선사업에 67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149억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비교적 지원이 많이 된 올해의 경우에도 부산시는 식품제조업소와 위생접객업소에 7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나 6월말 현재 28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이 밖에 교육․홍보책자 발간 등 투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머물렀고, 이처럼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사용범위가 식품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연리 6% 2년거치 3년 상환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일선구청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까지 한 달 내지 두 달이 소요되고, 구비서류도 7종에서 9종까지 이르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고, 3,000만원 이상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담보물건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올해 지원한 영업시설개선자금 28억 8,000여만원 가운데 20억원을 동래구 모업소에 집중적으로 융자해 주어서 영세식품업소의 시설개선한다는 기금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부의 한 간부는 홍보부족으로… 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편리하게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 홍보부족으로 이 기금에 대한 업주들이 별로 많이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점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현재 부산시내에 간호사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7월 12일자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원래 어린이 10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부산지역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필수인원인 간호사와 영양사 등을 고용하고 있지 않아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일선 구․군도 간호사 등이 없는데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11일 현재 관내 62개 어린이집 가운데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12개 시설 대부분이 간호사와 영양사 등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중구에서도 5개 어린이 집 가운데 세 곳에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없고, 영도구의 경우에도 각각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두 곳이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를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요진 부회장은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데 큰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안전사고가 어린이집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응급처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간호사나 영양사가 이렇게 있어서 정상적인 의료혜택이나 영양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부와 좀더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보조를 신청을 해서라도 인건비 보조를 교섭을 해 보든지 해서 타결책을 한 번 논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10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나 간호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전염성, 유행성 병이 많이 전염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정책질의인데 7월 6일날 MBC TV 9시 30분 뉴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000억원대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서울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MBC보도를 통해서 알려져서 시민단체들이 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예.
그래서 특히 부산이 이처럼 기업하기가 힘들고 시민들이 살기가 힘든 이유는 경제의 혈맥인 돈이 서울로 유출된 채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인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부산의 연간 경제규모 50조원 가운데 지난 97년도에는 21조 1,000억이 빠져나갔고, 98년에는 25조 3,00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28조 1,000억원이 역외 누출되는 등 눈덩이처럼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돈을 서울로 빼가는 주범은 시중은행으로 작년에 13조원이나 되고, 생명보험과 투신사도 이에 가세해 부산의 자금줄을 막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억원대의 지역의료보험마저 서울로 빼나가자 시민단체들이 철회요구 등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또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공동의장인 박인호의장께서는 특히 의료보험 같은 것은 우리 광역시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부산경제 침체로 봐서도 반드시 부산에 존치되어야 하는데 자꾸 하나 두나 가지고 가버리면 정말 부산은 앞으로 빈털터리가 되지 않느냐.
의료보험료는 병원에 가지 않는 시민들도 꼬박꼬박 내는 돈이고 부산시민의 돈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부산시 당국과 부산상의의 태도를 지역경제계는 원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금 역외유출은 보건복지여성국의 관할은 아니지만 의료보험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건의를 해서 부산에서 징수되는 의료보험료는 부산에 있는 지방은행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와 비등록되어 있는 단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각 단체별로 소요되는 예산, 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열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24分 繼續開議)
다. 부산의료원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釜山醫療院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본위원이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대 시의회에서 전반기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기광 전 간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새로이 우리 위원회로 오신 김영재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최정식위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醫療院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후반기 출범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료원은 그 설립목적과 지향하는 목표가 민간의료기관과는 다른 공공의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적 기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 英 管理部長입니다.
梁允植 敎育部長입니다.
方普敬 勞組支部長입니다.
朴東一 總務課長입니다.
金建容 經理課長입니다.
李龍鎬 院務課長입니다.
朴鍾煥 新築移轉팀長입니다.
李賢順 藥劑課長입니다.
金貞子 看護課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業務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釜山醫療院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韓太熙 院長님을 비롯한 새로운 의료진들이 상당히 병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모습들이 새로이 엿보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이게 어느 병원보다도 아마 변화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과 의료보호환자 약품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약분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달 말까지 53.4%라면 앞으로 10개월정도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 완성이 될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원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근본적인 목적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방법이 현재 의사가 보는 견해와 기타 정부가 보는 견해, 약사가 보는 견해, 시민단체가 보는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현재의 의견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병원에서는 의약분업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환자들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개 세가지로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을 개발하고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선생님들을 현재 우리 병원 약국에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한 약을 좀 준비해주시고, 연간 그분들이 약국을 개업하실 때에 병원약품을 많이 취급 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환자들이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 노인환자 그런 분들은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의 명함을 좀 받아 올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가까이 있는 약국의 명함을 가지고 오면 그 명함을 우리 직원이 확인해서 그 약국과 통화하고 이 환자가 대개 어떤 환자인데 약은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 병원에 연락을 해주시면 그 환자에 대해서 그쪽으로 처방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렵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에 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간호사제도를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축병원…
아니요, 이게 말이죠 지금현재로도 여기가 조금 의료장비랄까 시설이랄까 여러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업화가 되어가지고 더 질좋은 시설 또는 질좋은 의료진을 환자들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의료수가에 차질이 염려되는데 그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병원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취약점이 많습니다. 의료시설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또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래환자의 감소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해서 후반기에 의약분업 때문에 생기는 적자요인을 현재 한 5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과 장비문제는 현재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가 감수하고 내년 신축병원에 이전했을 때에 그때부터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런데 경쟁력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하고 수익성을 따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익성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시설이라든지 인력문제에 있어서 타병원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원래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전부다 영세환자들입니다. 영세환자들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환자한테서 1인당 진료할 수 있는 진료비액과 영세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진료비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그 부분은 시에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병원이전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으로 10개월정도로는 100%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3.4% 진행중이고 토목공사가 약 82%, 건축공사가 약 56%, 설비공사가 약 36%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시면 외부골조는 모조리 다 완성이 되었고요, 내부설비 이런 내부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현재 들어 공정은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요점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다소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부산의료원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 안상영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선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취임후에 달라진 점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정측면에서 볼 때 적자폭은 얼마나 줄였는지, 경상경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본위원은 부산의료원이 물론 지방공기업의 하나이지만 재정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료원은 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곳인데 앞으로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되더라도 의료수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바라며, 금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임후 여러 가지 병원을 개혁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달라진 것은 우선 진료과장님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으며, 진료과장님들을 진료성과급 그러니까 매월 그 전 달의 진료성과를 저희들이 통계화 해서 그 통계치를 과장님들에게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진료성과급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공익진료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의료후원회라든지 병원후원회 그다음에 부산․경남에 근무하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료혜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과장님들 새로 저희들 모신 여섯 분은 계약직 연봉제로 해서 일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경상적자를 줄인 것은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상적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경상적자가 확대 됐습니다. 그 이유는 1사분기 통계를 저희들이 내봤는데 1사분기상에 외래환자가 7%, 입원환자가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환자는 증가되었는데 수익은 오히려 3개월동안 4억이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약품마진을 한 30%정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24.17%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상으로 잡아보니까 한 30% 약품마진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었는데 그 약품마진이 없어진 그것 하나 때문에 오히려 환자수는 늘어도 적자폭은 증가되는 그런 것을 보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의료보험수가를 약품마진비용을 100% 보상해주려면 의료보험수가를 현수가에서 20%를 더 증가시켜야 약품마진을 카바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익진료문제는 저희들 계속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익진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므로 해서 저희들이 환골탈태 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희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3대 후반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의료원 신축이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신축이전사업 시공당시에는 아마 원장님께서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업무인수인계를 통해서, 또 그동안 업무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파악했으리라 보고 우리 의료원 신축건물 설계비 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업무파악을 통해서 신축건물 설계비 입찰이라든지 여태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업자를 선정했으며, 그리고 당초 설계예정금액은 얼마인데 낙찰금액은 얼마였고 또 설계업자가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계입찰 당시에는 전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설계비가 22억으로 저는 현재 기억하고 있고 자세한 설계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리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96년도로 기억하는데 현상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다보니까…
무슨 공모요
현상공모요. 신문에 공개설계경계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기술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8개 업체가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서류라든지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면 고맙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그에 대한 감사는 철두철미하게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견된 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든다면 그당시 예정가격이라든지 낙찰금액이라든지… 그러면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8개 업체중에서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적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설계는 1개 업체를 선정을 했죠. 설계는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설계당시에는 설계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지정하고 그 설계사에서 설계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바우트가 나오면 전체 공사비중에 몇 프로가 설계비다 이렇게 계산된 정부 소위 말하면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공사비중에서 몇 프로다 하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몇 프로로, 예를 들어서 2%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프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또 3%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업자에 따라서, 그것을 몇 프로에 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업자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응모할 때 몇 프로를 내가 넣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 설계응모작품들이 8개 업체 들어왔는데 우리는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이런 동선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구성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그 아이템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사계의 권위자들이 앉아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심사를 했고 그 심사결과 1개 설계건축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개 업체가 들어온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그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금액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예, 서면으로 그 업체현황과…
구체적으로 입찰과정하고 설계업체를 지정한 입찰과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 지정되고나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과정과 법적인 근거와 모든 걸 자료를 담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사업비 887억원중에서 현재 우리 의료원 있죠, 그것을 매각을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현재 신축의료원의 공사비를 전부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아직까지 매각은 안되어 있죠
예, 준공시점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금액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응찰에 지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그 감정금액과 공사비를 가지고 정산을 하게…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9페이지 신축이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병원신축하는데 887억이 맞습니까
예.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사진을 하나 찍어오든지 차트를 하나 만들어 오든지 해가지고 좀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게 1억짜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을 887억짜리 큰 공사를 하면서 조감도라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준비를 차제에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토목 82.7%, 전기공사, 옹벽공사, 우수공사, 부대공사 진행해가지고 많이 나열을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준비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할 때 성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인물에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상세히 압니까, 이 계통의 전문가들도 아닌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아마 금년 연말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모시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확실히 눈에 더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현장방문도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사진도 찍고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대강 그런 것은 사진으로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보여준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할텐데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모르겠고, 조금전에 원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새병원이 이설되면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약방이 그 주위에 몇 개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밑에 아파트부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의료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성을 가진 사람이면 아무라도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아까 명함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주위에 가가지고 그 약방의 명함을 받아오면 통신으로 해가지고 어떤 약이 준비되어 있느냐 물어가지고 처방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공급받는 환자들중에서는 굉장히 불편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현재 저희가 환자가 가령 저는 어느 약국하고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측에서 그 약국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환자가 어떠어떠한 약을 자시고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약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그쪽에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 그 약국에서 우리가 약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면 환자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이때까지는 부산의료원에서 바로 약을 조제해 가지고 드렸죠
예.
그러면 보통 병원보다 공익성으로 했으니까 큰 수입은 안되고 약을 처방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서비스는 일절 없어지네요. 처방한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네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을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환자들이 많고, 버스비 100원 가지고 오신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다시 약을 지으러 대도시 큰 중심지로 가시려고 하면 그만큼 버스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불편하십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도 많이 오세요.
이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저쪽에 신축병원이 되어지고 나면 인근에 약국이 얼마나 들어설지 저희들이 궁금합니다만 약국이 몇 개 형성이 되고 나면 약국하고 병원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 그분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처방을 해 가지고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라 할 때 조금 이상한 말이 되겠지만 거기에 오고 가는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유발하지나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항상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게…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바로 조제 받아 가는 것하고 약값이 더 상승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약국을 지정하는 분이 환자가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처방하는 문제, 어느 약방으로 많이 가거라 하면 의사는 고객을 보내주는 형편밖에 안 되겠습니까…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병원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 앞에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몇 개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고, 그 사람들의 루트를 빨리 뚫어주고, 그 분들이 약을 제대로 된 약국에서 좋게 빨리 타 갈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중에 하나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은 민간병원 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원장님이 약을 팔아가지고 수익된 돈이 약 4억, 또 연간 부산시가 20억원 내지 30억을 보조를 해야 부산의료원이 돌아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의료원이 부산시의 지원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독자 생존할 길이라면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운영경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환자를 공익진료 이외의 부분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수익성이 있는 것을 좀 하더라도 25억원 내지 30억을 부산시에서 재정도움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억, 3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공익진료를 보면 자연히 공익진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5억, 3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자를 감소하면서 환자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혈세를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시에서 주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인원이 350명 된다 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봉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봉제 수혜자가 48명 내지 50명이 됩니다. 연봉제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연봉제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봉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시한 연봉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시한 그 내용에 의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개인성과급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이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새로 병원에 들어오신 여섯 분의 의사선생님들은 계약직 연봉제라고 해서 그것은 행자부의 연봉제하고는 다르고…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50명이 전체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 이겁니까
과장급 이상입니다. 간부들.
밑에 직원들은 연봉제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연봉제를 주장을 합니다만 현재 노조의 입장으로서는 연봉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보더라도 하급직원까지 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연봉제도, 나도 연봉제를 해 보고 있는데 연봉제를 몽땅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가 장기간 근무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기한테 플러스되는 측면도 있는데 노조측에서 꼭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노조의 정책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된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는 가운데 약 마진이 없었기 때문에 시립병원에서 적자가 아주 큰 폭이 났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약 마진이 얼마나 되기에 약 마진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나고, 또 영세민이 많이 오는 시립병원에서 약값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받고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봉사하는 뜻에서 해야 되는 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약 마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면 다른 일반병원에서는 약 마진을 얼마나 많이 더 하기에 저렇게 데모도 많이 하고, 난리 아닙니까, 요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지만 우리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약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약 마진이라는 것이 저희가 환자한테 받는 마진이 아닙니다. 환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마진을 30%면 30%를 환자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까지 의료수가 인상을 저수가 정책으로 쭉 오면서 의료보험수가를 인상을 자꾸 억제했습니다. 의료보험수가를 억제 안하면 그게 도매물가에 반영이 되고 또 서민의 가계에 자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의료보험수가를 인상 안하는 대신에 병원에게 약품을 우리가 도매상에서 살 때는 도매상에 70원만 주고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저희들이 100원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그런 형태로 약품의 마진을 정부에서 관행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게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약품을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면 약 7개월만에 약값을 갚습니다. 왜인가 하면 의료보호환자의 치료비가 7개월, 공익진료하면 그 치료비가 7개월 돼야 저희 병원에 돈이 오기 때문에 약값을 갚는게 7개월 정도 지나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었는데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약값 마진은 24.17%입니다.
병원에서 마진을 하는 것이…
마진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24.17%를 마진을 취하라고 정부에서 현재까지 인정해 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정부에서는 몇 프로를 택하는 셈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최소로 24.17%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자율입니다. 그 외에는 자율인데 민간병원 예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7개월 후에 약값을 지불하면서 24.17%의 마진을 저희들이 취했으니까 현금으로 약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그 마진폭이 많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조정이 되어서 의료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없지만, 지금현재의 병원위치하고 신축되는 그 위치하고를 놓고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나는 현재보다는 못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약간 오르막이고 경사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도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현시설물을 매각을 하든지 간에, 특히 현시설 매각을 재원조달을 450억원으로 가상을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감정을 했을 때 450억원이 나올지, 그것이 더 나오면 더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상적인 수치에는 미달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이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는 도시항만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요즈음 한창 공기업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이럴 때 제 상임위원회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 2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의혹에 찬 눈길로 보지만 사실 알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같으면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공공시설, 학교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 90%에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계산은 안되고 민간사업자가 하면 죽기살기로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건물을 보면 띄엄띄엄 짓지만 민간업자들이 지은 것 보면 경상도 말로 아주 쏘물게 빡빡하게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쨌든 남기는 입장에서 하는데, 부산의료원이 소위 말해가지고 마지막에 건의사항에처럼 공공, 공익진료를 해서 결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과연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은 제 사견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 뒤에 직원들도, 도시개발공사에도 노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대 시의회 때, 그러니까 약 5년 전에 가가지고 과연 여기서 데모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데모를 할 데가 따로 있지, 아무리 그래도 부산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노조가 과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부산의료원을 바로 세우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성과급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 좀더 내용을 알게 되면, 여기 몇 년 있은 분하고 처음인 저하고 다릅니다.
그에 대한 마땅하게 다 같이 공부해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하고 관련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보상이 적을 때는 그것이 옳은 진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홍보도 잘하시고, 아직 저 자신부터도 의약분업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우연의 일치지만 현재 부산시 의사회장님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약사회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모대학의 의료원에는 의료원에서 의료원 바로 건너편에 집들을 몰래 사가지고 지금 약국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 옮겨가는 저기에도 원장님이 보실 때는 그 옆에 아파트도 있지만, 거기는 약국이 들어서기는 들어서겠습니까
밑에 지하철 3호선 가는 역 쪽에 들어설 것같습니다.
일단은 들어서게 되면 물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겠지만, 아무리 의약분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지방공사로 전환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서라도 할 수 있는게 있다고 하면 참 좋겠고, 그게 안된다고 안되는 상황하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야 제가 볼 때는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1,0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차라리 부산의료원 없애버리고 1,0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서민들한테 차라리 의료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할지도 모릅니다. 1,000억 같으면 금리가 좀 낮아졌지만 근 100억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좀더 그야말로, 꼭 수입으로 많이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이용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까 전에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마진이 적어졌다 하는 것은 수입이 적은 만큼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그만큼 적게 거출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까 의료보험하고의 관계입니까
의료보험 체계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부담이 적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수가 쪽에서 조정이 됐거든요. 정부에서는 생색내기를 마진을 줄인 만큼 다른 데서 수가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실제 접합해 보니까 올린 율이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의료수가 그 뒤에 실거래가 이후에 두 번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생색을 냈는데 그것하고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연간 15억 정도 펑크가 난다.
아까 정봉화위원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마진율 25%이상 못먹었습니다. 정부 지시한 대로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먹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병원들은, 원장님이 직접 말씀 못하는데 40%, 50%까지도 사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들이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약품마진을 없앴다고 해가지고 환자가 금전적으로 덕을 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것은 위치도 지금현재 보다는 거의 좋지도 못하고 다소 시설은 현대화 됐는데 조건은 전에 보다도 엄청나게 안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제약회사에서 약국하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대요.
소위 말해가지고 100개 값을 받고 갖다주기는 130개 정도 갖다주고 그러니까 이쪽에 보험기금은 왕창 다 들어먹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것을 이제 와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검증을 거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이 내용에서 잘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산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재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環 境 局〉
環 境 局 長 吳洪錫
環 境 政 策 課 長 李鐵衡
環 境 保 全 課 長 鄭鍾淳
淸 掃 管 理 課 長 宋忠三
下 水 道 課 長 安命萬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性文化會館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釜 山 醫 療 院〉
釜 山 醫 療 院 長 韓太熙
管 理 部 長 鄭 英
敎 育 硏 究 部 長 梁允植
總 務 課 長 朴東一
經 理 課 長 金建容
院 務 課 長 李龍浩
新 築 移 轉 팀 長 朴鍾煥
藥 劑 課 長 李賢順
看 護 課 長 金貞子
勞 組 支 部 長 方普敬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