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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96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도시항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대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동료위원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국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0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에서 전보된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건설안전시험소장에서 전입한 조영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이성호 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순 대청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규식입니다.
먼저 제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3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상건위원장님에게 축하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도시항만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오신 이중수위원님과 김응상위원님, 이장걸위원님, 조양득위원님, 김유환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도시계획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하여 시민에게 친절한 공무원, 시민에 대하여 정직한 공무원, 가부가 분명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일로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공무원, 일로서 승부를 거는 공무원, 조직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집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들도 다 바뀌었으니까 인사 한 번 받아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도시행정담당 민병구사무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신해수사무관입니다.
지역계획담당 홍용성토목사무관입니다.
시설계획담당 황주석사무관입니다.
기반시설담당 차정규토목사무관입니다.
택지개발담당 이갑선토목사무관입니다.
녹지담당 황태용사무관입니다.
산림담당 조기흥사무관입니다.
공원관리담당 노대식사무관입니다.
공원개발담당 김영도사무관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안병일사무관입니다.
지적전산담당 문형모사무관입니다.
항공측량담당 박진근사무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위하여 시작부터 시민을 참여시키고 일을 하기 위하여는 시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보고할 것은 수시로 보고 드리며 자문 받을 사항은 미리 협의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에 대하여 도시행정발전을 위한 충고와 애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님!
김태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에 관해서 국장께서 부정형적이며, 기형이다, 그리고 면적이 적다, 우선해제대상지역을 해제를 하면 민원이 초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광역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면적이 적으면 적은대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이 건설교통부에서 하달한 지침에 의하면 면적이 개소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작고 부정형의 기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가옥주들이 포함이 되어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정치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내용하고 건교부에서 지시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지침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해제지역을 추진을 해서 먼저 하면 그 사람들은 해당된, 우선해제에 해당된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30여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그린벨트로 고통 받은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바로 터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선해제와 광역해제를 포함해서 또 동서부산권의 개발계획을 포함을 해서 조정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안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인구가 400만 시민중에 몇 명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확한 인구는 조사를 안했지만…
8만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8만밖에 안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 같으면 15%에서 20%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을 건설교통부가 300부 이상인 취락지, 1,000명 이상인 인구 여기에 기준해서 여기에 조사를 강서, 기장 일선 구․군청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현재 조사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부산일보나 조선일보 보면 김해 2개지역, 성남시 2개지역은 절차를 밟아서 건설교통부 승인만 받으면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사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광역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제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부산광역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 숫자가 불과 8만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2년전에 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청회에 제가 토론자로서도 나갔고,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도 주민대표들과 참석을 하였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관계되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금 그래서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이나 해운대지역 6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상주해 있는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 기장군에는 고리원전 주변 지역은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선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시켜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광역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면적을 해제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 주민들의 억울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시켜 주어야 할 우리시가 경상남도나 성남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신속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십시오.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95년도 3월 1일자로 부산시 안에 기장군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2년전부터 도시항만위원회에 와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누누이 내가 설명을 했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집단이주, 개별이주가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민들이 더욱더 우선해제대상지역을 시에서 빨리 신속하게 다른 지역은 왜 해제를 하고 건교부 승인만 남아 있는데 이런 절차가 늦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당찬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아픈 부분들,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 지역주민이 필요한 면적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객관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기형적이든 부정형적이든 민원해소를 하는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항상 상대 민원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무슨 민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겠다고 지난번 인사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목숨 걸고 하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선해제대상지역이 정말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구나 하고 실감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러이러한 도시계획 절차 때문에 물 건너 간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민원이 줄어들겠지 이러한 행정 편의위주의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국장께서 어떻게 지금 가만히 놔놓으면 2001년 12월 30일자로 용역이 나와가지고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승인 받으면 또 절차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전에 김해시와 성남시 일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을 추진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을 알아 보니까 우선해제지역이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광역계획하고 전혀 관계 없는 아마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는 이 부분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참고적으로 경상남도는 창원, 마산, 김해, 울산을 포함해서 건교부에 요청을 하기로 우선해제는 안하겠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나 시에서 그러니까 창원시나 마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주민들 자극이 될테니까 건교부에서 우선해제하고 광역하고 포함해서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해 주시오 해 가지고 발표를 얼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 각시․도가 우선해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해제와 광역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선해제를 해서 당분간 주민들한테 안도의 그런 분위기로 가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기장군 주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정설명을 했을 때도 우선 풀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는데 그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적인 도시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이 전부 내년 6월에 맞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선해제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제가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해서 한점 의혹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내년 6월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해 주시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는 업무를 물론 우리 국장께서 장안면사무소에서 장안에 관련되는 이장님들 한 40~50분 모셔가지고 설명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시계획법 개정이 7월 1일자에 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실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법을 읽어보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치도 없고 관에서, 행정에서 이러한 개별이주, 집단이주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억지로 도시계획 심의를 해 준 예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당연히 오면 해 주겠지. 도시계획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은 절차를 밟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고 대응을 할 줄 모르는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좀 강력하게 경과과정을 좀 둔다든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서. 이러한 개별이주나 집단이주가 전혀 되지 않고 근 2년동안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들이 새로운 민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선해제대상지역을 좀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드린 부분이 국장께서 저도 기장지역이나 강서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 우선해제대상지역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업무를 좀 신속하게 진행한 것 같으면 자연녹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20% 건축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6월달까지 기다려 달라는 국장님의 답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 30년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던 주민들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6개월정도라든지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국에서 경과과정을 좀 주시오. 안그러면 국회에 로비를 한다든지, 그 지역 국회의원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경과과정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시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대응을 못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속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이 본위원은 속도감 있게 빨리 진척이 되어서 주민들이 생계에 안전하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제가 질책의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되도록 도시계획법 조례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아마 용역이 개발제한구역 정리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작년 12월달에 용역이 되고 아마 중간보고를 업무보고에는 3월 20일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용역이 갔고 그 지역 우선해제대상지역 범위가 정해지고 하지만 본위원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문위원회 회의 한번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 해가지고 3월 20일자 중간보고 해 놓았습니다. 중간보고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 한 번 거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여기에 전 위원님을 모시고 레이저포인트를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언론에는 공개가 안되도록 해서 본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는 조사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는 일들을 하니까 민원이 생긴다고 하고, 기형적이다 하고,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계시는 김유환위원님도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고 강서에 구대언위원, 김원준위원도 의회대표로서 4명이 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이 업무를 해제하기 위해가지고 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우리 자문위원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서울 다니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박태준 전총리까지 만나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책상에서만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보면 3월 20일자 중간보고를 한 줄 알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3월 20일자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제가 의회 처음 당선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그 당시 김우봉 도시계획국장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연계성이 없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경계에서 기장군의 효암시계까지, 울산광역시까지 4차선 해안도로 이것을 김우봉국장님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의원님! 당장 하겠습니다.’ 98년도 7월 20일 임시회 때 회의록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이 미결정구간이 있습니다. ‘98년도 12월말까지 결정하겠습니다.’ 한 국장님이 지금 김우봉국장, 박봉진국장, 김규식국장까지 왔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국장들께서 여기에 와서, 자리에 와서 슬쩍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국장들의 안이한 행정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서랍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국장께서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자들하고 며칠 전에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이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천부교 공장이 있는 한일물산 쪽으로 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아마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인 제가 근 2년 동안 이 자리 지키면서…
제가 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물산이나 천부교쪽 간부들한테. ‘여러분들이 부산시에 협조를 해 달라고 소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협조를 해라.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면 어느 시장님인들, 어느 국장인들, 어느 본부장인들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행정을 안하겠느냐. 여러분들은 협조를 안하면서 자꾸 부산시보고 협조를 해라, 내 그것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먼저 협조하시오. 하수처리장부터 먼저 협조하시오.’ 내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못할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일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계획을 잡은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2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분들이 약속을 안 지켜도 잘 되어 나가시더라고. 건설본부장 갔다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도 가고 또 박봉진국장님 좀 있으면 본부장 되겠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국장님 되고 이사장 되니까 해도 괜찮다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식국장께서는 국장 재임시절에 어떠한 약속한 부분은 지키는 이러한 국장님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하수처리장 이 문제를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처리장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제가 알기로는 2대 의원 때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지 못하고 변경된 그 부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두 번 심사유보까지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국에서 의견까지 내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천부교 때문에 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 부산광역시가 천부교집단 때문에 하수처리장, 아시안게임경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갔다왔는데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지를 얼마나 줄여놨는지. 그래 내가 건설본부장보고 주차장부지 더 확대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촌부지는, 가장 중요한 요지부분은 밀려가지고 일광쪽으로 넘어가고 왼쪽편에 이 땅은 동의대학교 학원부지가 되어가지고 더 밀려날 수도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7,000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짓는데 주차대수가 300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 주위에는 차 댈 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넓게 확보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기 용이하고 지역개발도 가능하고, 그 지역을 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갔는데 지금 줄여놓으니까 면적이, 앞에 면적이 200m밖에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온의 논리든지 시온의 어떤 집단화의 이기적 측면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늘 우리시의 시정이 밀려오는 이러한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하수처리장 이 문제만 하더라도 애당초에, 당초안도 폐지가 되고, 변경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너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그 사유가 천부교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안도 천부교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부분을 못했고 그러니까 신천리 주민들은 왜 당초 신앙촌사람들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면 신천리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 앞에 오느냐 해가지고 싸움하다가 제가 말리고 말려가지고 이제는 하자고 됐으면 이러한 일들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빨리 열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수처리장만 지으면 그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개별이나 합동정화조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자꾸 주민에게 부담감만 늘어나는 이러한 행정들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을 주민들이 못 믿는, 불신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3일자로 의견을 내주고 본회의 통과시켜 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부처간에, 국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예산까지 100억이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95년도부터 예산이 나온 사항입니다. 6년 동안 그냥 낮잠 자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빨리 열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국장께서 좀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환경국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기장경기장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案에 보면 기장경기장 안에는 배구장하고 양궁장을 아시안게임경기장을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양궁장부분은 부경대학교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원래 부지가 A4용지에 이 정도에 2개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배구장 짓는 부지가 3분의 1정도밖에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행위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하려면. 하는데 나머지 지금 양궁장 취소한 부지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준비단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기본방침이 결정되어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 방침하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개질의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물어보고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건교부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체육관건립관련 천부교측과 협의시 당초 계획된 양궁장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고 실내체육관 부지는 천부교측에서 활용토록 합의함.’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예를 들어서 3만평 부지를 애초에 정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배구장 짓는 부지가 약 1만 7,000평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토지, 운동장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승인절차가 난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부교측에 활용토록 하겠다 합의함’ 이렇게 답변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천부교쪽에 보너스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활용토록 하겠다는, 나는 무슨 말인지 답변을 도저히 이해를 지금 못하겠다고.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에 물어보고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하씨! 그 부분을 정식으로 서면질의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김유환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와 부분해제부분.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우선해제와 부분해제가 결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선해제는 우선과 부분해제의 두 가지 종류에서 우선적으로 해제한다,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보면 비우선 주민의 민원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즉, 말해서 제가 시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우선해제 범위를 첫째 99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6월 29일까지 계획을 하고, 두번째 광역도시계획을 99년 12월 29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세번째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 7월경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네번째 재정비계획을 2002년 2월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건설부에서 우선해제를 하도록 지침을 정했는데 그 우선을 부산광역시가 우선과 비우선의 범위를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같이 다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답변의 요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건설부가 상위기관인데 상위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을 하부기관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뜯어고쳐가지고 마음대로 할 바에야 행정의 체계가 있다고 봅니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건설부에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뭐라고 합디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고리원전과 관련한…
고리원전은 이야기하지 말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선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만 벗겨 내어버리면.
잘 압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우리 국장께, 자꾸 질문의 요지를,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우선해제 대상범위는 부산 전역에 약 300호 이상의 기존의 주택지와 인구 1,000명 이상, 경계선 관통지역, 고리원전주변, 고유목적 상실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지역입니다.
예, 특수지역인데,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지금 지침을 잘 못 내려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첫째 우선해제지역을 해제를 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해제지역이든 광역계획이든 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선해제를 해 버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건설부에서 우선과 비우선을 정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 이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시와 시․도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제 묵시적으로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죠
묵시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아니, 작년 7월 21날 제도개선의 범위를 확정지침을 전달할 때 각 시․도에 분명히 우선해제대상 범위와 비우선해제대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렇죠 건설부가 이미 지침화 해가지고 만든 것을 시․도간에 책임자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침화한 것을 바꾸지도 않고 묵시적으로 바꾼 것 맞죠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침을 바꾸어서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까
지침을 바꾼 것이 아니고 지침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
그러면 지침을 바꾸어야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느냐 도저히 이것 안되겠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건교부대로 시․도에서 책임지지 말고 그쪽에 미루어라. 그러면 건교부에 가도록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각 시․도의 공론입니다. 주민들은 부산시나 경상남도에서 다 해결을 해줘야지 건교부까지 항의하러 올라가고 이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지침을 바꾼 것이 아니고…
국장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지침은 법입니다. 준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지금 답변을, 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부가 지침을 내려서 우선과 비우선을 정하고 이후에 2개를 통합해서 업무추진한 시․도의 업무가 지침이 바뀌어서 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침을 바꾼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방침을, 지침을 바꾼 것이 아니고 방침을 정한 것이 서울은 우선해제를 하겠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마치고 제가 잠깐 저하고 관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부산시와 각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문제는 우선해제대상 범위를 건설부가 정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고 TV, 신문지상 다 이렇게 보도를 해놓고 이게 시․도에서, 건설부에서는 아무런 수정사실 보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가 우선과 비우선을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업무를. 거기에서 우리 국민이 혼란을 합니다. 30년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학수고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던 이 제도개선 문제를 우선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선도 이것은 말만 가지고 우선이지 실제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불만과 그 불만의 목소리가 정부를 욕하고 특히 우리 부산광역시권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시를 엄청나게 나쁘게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건설부는 수정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시밖에 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납득과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무슨 공문을 시달해서 각 구․군청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주민에게 알려달라든지 이러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가만히 있고 이런 문제가 과연 앞뒤가 맞는 행정이 아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길게는 답변하지 마세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왕 제가 드렸으니 위원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선, 업무보고 16페이지 담쟁이 선정이 있는데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여기에 보면 담쟁이 추진실적, 담쟁이 분양식재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담쟁이를 이렇게 선정하는데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냥 시에서 담쟁이 좋겠다, 과에서 막 그냥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담쟁이를 심어서 녹화를 하는데는 주로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구조물.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흉한 부분을 담쟁이를 살리면 거기를 덮이도록 해서 미관을 도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구․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군에서
예.
그래 가지고 선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담쟁이를 하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동물원관계. 성지곡동물원, 동래동물원. 성지곡동물원은 없애고 동래동물원에 옮겨가지고 시가, 추진방향이 시가 매입해 통합 운영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의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동래동물원이 거기에 사유지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도 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물이 없죠
동물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몇 마리 정도 있겠죠, 소수로. 거기에 지금 현재 기존에 동래동물원에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물원 해가지고 명색이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의 동물원 면모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현재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옛날 창경원동물원의 전문가로 계시던 분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산에 동물원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규모를, 적정규모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새 영상매체가 발전이 되어가지고 텔레비전만 켜면 세계에서 동물이라는 동물이 다 모여있는 아프리카 초원이 막 나오고 이래서 동물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으로 양쪽이 다 경영부실이 되어서 허덕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본위원이 동물원을 하려고 하면 원론적으로 방금 말씀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수름한게 지금 텔레비전만 켜면 동물원이 나오고 그 내용은 그렇게 나오니까 안해도 별로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아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방송매체가 발전이 되다가 보니까 손님들이 작아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에 동물원 있죠
예.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동물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탈 것, 먹을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 종합적인 랜드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농원 전체를, 용인농원 전체를 수지분석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보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는 놀이시설이라든지…
바로 그 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듣고자 하는 이야기도 서울에는 동물원이 기존에 있고 동물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그 동물이라는 자체를 그냥 보고 즐기는 것보다도 아이들의 어떤 성장과정에서 자연의 어떤 동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교육적 측면, 또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익이 된다고 보고 그러한 시설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안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을 뭘 되도록 만들면 될 것이지 다른 이설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동물원 그 자리가 동물원이 안된 자리인데 또 옆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여부가 거의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하겠다, 통합해 가지고 하겠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동래동물원으로 이전 통합운영을 한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것 누가 했습니까 작성 누가 했습니까
제 책임으로 했습니다.
이런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 책임으로 했는데 우선 당면사항이 동물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니까 우선 통합을 하고 앞으로는 기장이나 강서쪽에 랜드형식의 매머드 그런 시설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동물원은 저도 역시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옛날 같이 또는 용인에 있는 그런 동물원 같이 하지 마시고 이제 국제화 시대, 명색이 21세기 희망의 부산 만들기 하는데 아시아인들이 몰려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이름난 동물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좀 넓은 부지에다가 세계에 없는 동물원으로 멋지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충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문제 26페이지에 단편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펴도 됩니다. 기장에 등기소 부지를 확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모르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적 현장 민원이라든지 각종 우리 시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법무부 산하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저거가 만들든지 말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싶어서 묻고 싶은데 거기에 400평~500평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2년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현재 법무부에서 예산을 안주는 바람에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지으면 기장군민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거기에까지 신경을 쓰셨는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없고요. 만약 앞으로 지으면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종합행정민원실이 들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뜻에서 국장께서 등기소 짓는 담당부서가 부산지방법원에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등기과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전화라도 하시든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빨리 좀 지어주세요. 군민이 불편해 죽을려고 하는데.
금명간 사업현장을 한 번 찾아가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이왕 한 김에 끝을 냅시다. 하나 남았습니다. ‘꽃의 도시 부산 만들기’ 여기에 보면 지금 기장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구․군에 보면 자기 지역에 가로수라든지 기타 도로변에 자투리 부분에 국공유지에다가 소공원 조성도 하고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이 꽃이란 것은 사계절에 피는 꽃이 있고 다 나누어서 피게 되고 또 꽃이 우리가 길사에 쓰는 꽃, 흉사에 쓰는 꽃 사람의 사고와 생각에 상당히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또 어떤 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꽃을 부산을 꽃의 도시로 만들려면 그러한 전반적 의미를 사전에 아주 밀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하면 이건 정말 뭔가 부산의 꽃거리는 세계 어느 도시와는 다르게 뜻이 있고 꽃의 조화가 있고 이런 또 각구․군에 연계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과정에 협의나 구상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나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녹지행정에 관한 틀을 짠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장이 되었으니 그것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철쭉제, 그 다음에 한라산도 철쭉제, 그 다음에 어디는 진해는 벚꽃축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부산은 부산다운 어떤 대단위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산이면 장산, 아니면 기장 어떤 산기슭, 아니면 금정산 뻘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계절별로 꽃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꽃동산을 만들겠다는 것이 평소의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신년도 예산에 돈 한 5,000만원만 주시면 제가 녹지행정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국장이 되고 누가 과장이 돼도 그 틀 안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 주시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마음에 솔깃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만 더 합시다. 마스터플랜을 짜시면 제가 아까 방금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만들고 한번 만들면 어느 국장이 되든 어느 시장이 되든간에 불변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기존에 있는 거리의 꽃들 이것 말이죠. 제가 다녀보니까 제대로 관리에 조금 각구․군에서 그나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좀 특단으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 심어놓은 것이라도 제대로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李相健委員長 유사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두가지는 김유환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동물원 통합 운영관리에 구상이라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지, 시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시도의 경우 동물원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동물원 운영은 초기 인수시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민간인에게 인수를 해서 유희시설을 함께 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 꽃조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국장께서 신도시계획을 할 때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도시에 직접 참여는 안했고 옆에 과장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가 조성사업에 있어서 녹지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는 그래도 나쁜편에는 안속한다고 보고 있죠.
다음에 신시가지가 일산이나 분당보다 신시가지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분당이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해운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일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산 신도시에 본위원이 94회 임시회때인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운대신시가지와 일산신시가지, 분당신시가지에 조경사업이라든지 녹지공간을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들으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우리 신시가지가 조성사업이 잘 되고, 꽃단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잘 된 것은 분당이 제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일산이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는 잘못된 부분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첫째는 기존 밀집부락을 제척을 시키고 포함을 안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후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규모 있게 만들었어야 안되느냐. 새로운 도시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가. 자동제척지가.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너무 고밀화되었다는 문제, 고층화, 고밀화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나 녹지공간 이것이 없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신시가지 자체 소각장에서 주민에게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 신시가지에 대해서 꽃단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계획서를 새로운 조성을 해서 저에게 한 부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신시가지에 한해서만 그것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를 모방해가지고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도 나왔지만 정관신도시는 좀더 효과적으로 자연환경을 친화적인 차원에서 조성단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 이전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산동에 있는 녹지사업소가 강서구 명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 이전사업에 대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강서구 명지지역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지금 답 안한 것 차례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 계획시 가로망 계획 동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도시의 재정비계획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을 용도변경함에 있어 해당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사실상 토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당연히 재정비계획시 주변 토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계획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혀 고려치 않아 토지소유자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등급 상승으로 토지는 개발수익이 없고 재산세 부담만 가중되어 상당한 민원발생과 불이익만 초래되고 있으므로 기이 시행한 도시재정비지역에 대하여 가로망 계획이 되지 않는 지역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민간동물원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울대공원에는 서울시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창경원동물원도 서울시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자연농원의 사파리동물원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동물원은 아마 에버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공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성지곡동물원이나 동래동물원이 운영이 곤란하여 문을 닫을 작정이니까, 직전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통폐합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방금 두 위원님께서 김유환위원님이나 김응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단위 랜드를 조성하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시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실현되도록 제가 있는 동안 틀이라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단지조성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꽃단지는 대규모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선정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시가지의 예산지원문제는 신시가지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럴만한 장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지 이용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작용을 안하고 소각장에서 이익 부담금이 신시가지에 배분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내 꽃단지조성이라든지 녹지공간을, 또 부분 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소각장에서 주민에게 이익금 온 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 이전문제가 업무보고에 빠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국장이 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깜박한 것 같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 일단은 녹지사업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직원의 출퇴근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사항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라는 것은 옆에 양묘장도 있어야 되고 묘포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같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넓은 장소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도시계획 전체를 조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인양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또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를 만들 때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공원을 배치할 때는 소공원을 배치하고 또 공영의 청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배치가 되는 그런 세부 실천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김응상위원님의 생각이 맞으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도시항만위원회에 온지도 얼마 안되고 도시계획국 간부명단이 한 20명이 되는데 간부명단에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핸드폰하고 자택전화번호까지 새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국장이 국장 되고 의회에 답변을 몇 번째 했습니까
두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국장한테 한 두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싶은데요. 아까 김태홍위원 질의답변중에서 기장군 사람을 불러 모았다,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말입니까 애들을 불러모았다는 말입니까, 어른들을 불러모았다는 말입니까 국장이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장급 이상의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시정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까 속기록을 지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김유환위원 답변중에서도 위원에게 “들어 보세요” “아니고요” 하는데 이런 말도 태도가…
조심하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국장이 답변을 할 때는 용어 하나하나라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정리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2월달에 착수하여서 금년 3월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중간보고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기본방향 현황조사를 해서 ‘기본방향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입니다.
8월까지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안을 마련해서 광역도시계획법 반영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우선해제지역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냐 하면 우선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작년 12월말에 주었습디다. 줘가지고 마치는 기간이 내년 6월말 그러니까 1년 6개월간을 용역을 주었습디다. 어떻게 해서 금년 6월달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8월에 건교부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냈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2월말까지는 용역안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관련절차를 내년 6월달까지 6개월동안에 시의회 의견청취나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취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국에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적률이 높아서 반환경적 조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도시에 비해서 용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도시계획조례는 용적률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서울시 하고 여타 도시보다도 부산시가 용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높았던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전체 면적의 51% 가량이 묶여 있는 현 상태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일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인구분산을 하게 되면 재배치를 하게 되면 도심지가 조금 용적률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정이 되면 시의회에 동의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조례중 건폐율과 용적률부분은 개발과 보전이란 양면성이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내용이 방대하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꼭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본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 가지 충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도 그랬고 아까 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진행 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에, 시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대부분 위원회 참석하는 당일날 안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자리 가서 보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안되다보니까 회의장 분위기나 당일 주도하는 자 입장에 따라서 안건심의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도 왕왕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 저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미처 준비가 안되고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 안이 통과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것 한번 더 지켜 봐야 되는데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간부직원들 참석해 계시니까 미리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보고를 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람절차가 있으니까 공람 바로 완료되어 가지고 의견이 취합되는 시점에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안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보안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보안장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 공업용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조례, 지금 이렇게 큰 우리국의 현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뜯어 봤습니다. 왜 뜯어 봤느냐 하면 여태까지 예를 보면 한번도 추진일정을 지킨 바가 없습니다. 맞죠 과장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억 나시죠
제가 추진한 일정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지켰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잠깐만요. 외람된 말씀인데 만약에 이 업무보고서를 간직하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기회 때 보면 일정을 전부다 새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보니까 특별한 일정의 차질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고친 것도 있고 일정을 조정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국장께서는 제가 국장급이상 간부들, 기술직 간부들의 보직현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 계획 추진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도시계획국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인지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 일정 지키셔야 됩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전부다가 맞물려 있는 계획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정을 제가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조정을 해라 지시를 해가지고 유인물에 그렇게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정수조사를 언제까지 마친다든지 하는 그 때를 수립해 놓으셨겠지만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장한테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인데 지적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신문보도를 제가 얼핏 봐서 그런데 해운대에서인가 무슨 전산화작업을 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나왔는데 아십니까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중에 공시지가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심의라 하면 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한 결과를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심의하는 과정을 전산화로 하겠다 이런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적과 업무와 관련이 있죠
예,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직입니까 전산직입니까
저는 지적직입니다.
아니, 개발담당하는 사람.
그 분은 행정직입니다.
제가 보도를 보고 오랜만에 상당히 반가운 보도라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입니다.
모처럼 도시항만위원회에 오늘 처음 와가지고 상견례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 물어보려고. 부산시 보면 지금 대청공원이 70년도 해가지고 86년도 중앙공원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공원하고 대청공원하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해서 중앙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에 새겨놓은 것이 대청공원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청에서 대청공원관리사업소가 아직 안있습니까 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청공원에 도서가 있고, 충혼탑이 있고, 해군전적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예 안 쓰는 것을 왜 중앙공원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합니까 아예 지금 중앙공원을 폐지하고 대청공원으로 다시 부활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그게 더 쉽지. 이게 지금 5년 전에 내무국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변경토록 했는데 그때 변경하겠다고 해놓고 지금도 계속,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 시가 명칭을 변경해 놓고 지금 보면 주요시설에 대청공원에 충혼탑, 우리 시도 안 쓰는 이름을 뭐하려고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놔둡니까
그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시가 하는 것이 의회 보고사항이 아주 미흡하고 이렇는데 이게 거기에다가 민주공원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민주공원보다 민주동산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회관하고, 독립기념관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여기에 지금 보면 중앙공원이라고 이름만 바꾸어놓고 우리 시 행정적으로 쓰는 것은 전부 대청공원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뭐하려고 바꾸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폐지하고 대청공원을 부활시켜버리면 바꿀게 하나도 없다고.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중앙공원만 없애면 되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계속 의회자료에, 보고에 보면 중앙공원은 없다고. 늘 대청공원, 지금 우리 이름도 대청공원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의회에 바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설교통에 있다가 도항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 하고 처음 상견례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뭣해서 두서너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과장이나 녹지사업소장입니까 그 분들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가 4만 1,941점 해가지고 헬기가 3대가 있고 진화급수차가 있고 이렇는데 이 장비가 지금 사용이 전부다 가능한 것입니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녹지공원과장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불진화장비는 4만 1,941점이라는 것은 지금 각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불털이개라든지 불갈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쓰는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다 취합했을 때 이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삽이라든지 그런 불털이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거창하게 4만 얼마이고 헬기가 3대이고 진화급수차가 27대고 무선이동차량이 37대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각 구청에 있는 것을 합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소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헬기는 3대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전부다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것입니까 우리 시의 것입니까
소방본부가 우리 부산시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물론 직할사업소인데 이게 지금 공원과나 녹지사업소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화재가 없을 시에는 장비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방헬기의 경우에는 인명구조라든지 재난활동에 평상시에 활용하고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장비에 대한 예산, 기타 나머지 다소…
그 예산을 소방예산을 가지고 지출됩니까
예, 소방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 있는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전시용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까
그런 의미보다도 산불을 진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이런이런 종류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각 구에 있는 괭이나 삽 같은 것도 다 들어가지고 이 숫자가 되는 것이죠
예, 요약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든지 이렇더라도 즉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부산시가 국토연구원에다가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든지 뭐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당초 사업비가 4억 5,000인데, 그렇죠
당초 본예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더 확보를 해서 4억 5,000이 되었습니다.
3억인데 추경에 1억 5,000을 합쳐서 4억 5,000이 되었습니까
예, 4억 5,000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0년 3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계약 연기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3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돈이 작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표현은 안 쓰고, 국책연구기관이니까. 업무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다소 연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자꾸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1월 날짜로 도시계획과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보임이 되었는데 이게 내 몫이 되어서 국토연구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원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심정철박사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보니까 울산이 8억, 광주가 7억 5,000인가 7억 이래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부산은 3억이라서 우리로서는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을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억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60%를 더 주는 편이 되거든요, 본예산보다. 그래서 그렇게는 줄 수 없고 50%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이게 애당초 3억을 예정을 한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어떻게 해서 3억을 책정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임 국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정비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러니까 그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협의도 없이 그렇게 확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제가 봐도 너무 작은 예산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1억 5,000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라는 것이 국책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타 시․도하고 형평성 때문에 돈을 더 올려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자기가 연기 요청을 하면서, 돈이 적어서 연기요청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문젠데 문제를 발단시킨 것은 부산시라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시에서, 조그마한 울산도 8억인데,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광주도 7억이고 울산도 8억인데 어째서 부산에 3억을 책정을 해서 예산 사업근거를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이라도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을 많이 동원을 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적다는 그런 부분이지 자기들이 나눠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예산책정을 처음부터 한 것도 잘 못 되었고, 국토연구원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자꾸 가고 그래서 하는데. 18페이지 보니까 태종대유원지 가로등공사가 있네요. 이것이 순환도로가 4.3㎞ 하는데 이것이 완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순환도로는 원래 있던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인데…
4.3㎞가. 태종대 한 바퀴 도는데 4.3㎞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로등이 72등, 해안로 휀스가 1.8㎞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신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로등 72등이
원래 없었습니다.
휀스도 그렇고
예, 없었는데 저게 우리 공원이용, 태종대유원지를 이용하는 시간을 늘리다보니까 안전사고를 방지를 하고 이용객, 일몰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불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에는 안하고 왜 이것 금년 2월달에 이렇게 했어요
전에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몰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안 했고, 지금은 이용시간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밤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밝히고 또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휀스를 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절벽이나 언덕에 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 전에 군사지역일 때는 거기에 휀스가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없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예가 없습니까
사고는 난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꼭 지금 휀스를 쳐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밤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밤에 개통이 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출입이 된 것이. 몇 년 되었죠
그게 조례규칙 공포가 금년도 7월 20일날 됐습니다.
조례규칙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이용할 수 있는…
위원장님!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장걸위원님이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영도구청장하고 53사단하고 군사작전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심야에 관광객이 작전지역으로 들어오면 발포를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휀스를 쳐서 관광객이 작전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그 장치를 하면 심야관광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2억을 들여가지고 지난 추경에 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래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자꾸 국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휀스를 치고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지. 시기가.
설치시기를 말씀하십니까
해제시기를 말하죠.
해제시기요. 해제시기는 7월 1일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인데 왜, 그러니까 미리 이 작업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한 것이죠
예.
됐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묻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사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시에 그랬는데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장기미집행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본 계획수립을 위해가지고 용역 다 발주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든지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가된 것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공업용지정비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지금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면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시에 중복되는 기분이 자꾸 드는데 공업용지정비기본계획용역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지정비기본계획에 보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역 내 녹산국가공단이나 신호공단 등 최근에 지정고시된 법적 공업지역 이전에는 우리 부산에 공단이라든가 공업지역하면 지칭되었던 것이 사상공단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지정공단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그냥 공업지역, 사상공업지역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한 채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다가 거의가 다 시 외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상공업지역 때문에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현재는 사상공업지역이 물류유통중심지로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지난 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을 하루속히 재정비 해가지고 지정고시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도 보면 내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늦습니다. 매년 자꾸 이렇게 몇 년 말까지 빨리 이렇게 재정비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지역에, 특히 사상공단지역 만큼은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부분적으로 해제할 데는 해제해 주시고 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게 담당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지금 공장이 다 비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가는 높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공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법정지정공단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면 빨리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상구청장님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오고 이래서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를 보다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므로 21세기 도시계획의 방향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체계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공사 TOP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사장님께서 임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장까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개편에 따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 업무에 관해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과 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명한 경영으로 시민들의 믿음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초 추진한 일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심기일전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특히 경영개선에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하여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이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블 부탁드립니다.
공사의 업무현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곤 업무이사입니다.
김민남 건설이사입니다.
강수훈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은 공석입니다. 대신 이봉우 총무과장입니다.
손재철 업무부장은 집에 상례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분양과장 김남균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종원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박의춘 택지사업부장입니다.
주택사업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몰운대아파트 관계 책임을 지고 21일날 사의를 표명해서 사직된 바 있습니다.
유영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종완 감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도개공 업무보고에 있어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지만 여기에 업무보고에 상당하게 의문점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당면문제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하구 구평동에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 없습니다.
보상한 것 없습니까
보상한 것 없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아! 주택공사.
그리고 다대 몰운대아파트 관계인데, 이것은 본위원의 선거구이고 또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해결이 못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벌써 2개월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대포 몰운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상의 법적 근거는, 관계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지건설하고 우리 사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협상한 일이 있습니까
협상을 사장도 직접 불러내리고 내려와가지고 만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지건설에서 부산 몰운대아파트 상무를 책임자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상무 지정을 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돼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명지건설하고 먼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상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저는 도시항만위원회 오늘 처음입니다마는 도시항만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정식적으로 명지건설하고 협상과정을 보고 드린 일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도시항만위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명지건설하고 저희 공사 그 다음에 1차 진단한 제일구조안전진단, 또 지금 현재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화신엔지니어링 업체대표들의 참여하에 한번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전진단에 따른 협의고 보고사항이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입주민들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제일 중요성이 있지 그것을 지금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휘어진 것이 바르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지건설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보상대책을 하겠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사의 보상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방법을 하든지 이 문제는 명지건설하고 대략 의사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사장님도 아시고 우리 뒤에 입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지금 우리 입주민들 이야기로는 9,400만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9,400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9,400만원에 대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개공에서 어디 짓는 데 있으면 23평이면 21평 기준가격으로 해가지고 2평 가격을 줄테니까 옮겨달라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 시가에 기우뚱아파트 이전에 4,500만원 하던 것을 최고 수준을 준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면보상용이다. 전면보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101동이 아니라 102동이나 103동에서라도 이 아파트를 팔고 이사갈 때에는 자기들이 등기하고 이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전면보상이다. 그리고 위로금은 다소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 주민들 입장은 뭐냐하면 우리는 거기 아파트 이사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안가고 거기에 사는데 원인제공을 명지, 시행자와 시공자에서 잘못 된 것이 시행자가 첫 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너희가 다 져라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본위원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 청남대 관사를 보면 100억 했어요, IMF 전에. 지금 80억정도 합니다. 시장이 그런 관사에 있으니까 서민의 고충을 몰라요. 시장, 시 간부들, 우리 임직원들, 공사․공단의. 그것을 162세대를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책을 안하고 지금 현재 협상과정에서 무슨 우리 공사측에서는 재판해라, 재판해 가지고 돈 주라고 하면 줄테니까, 판사가 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돈이가 우리 부산시 돈이니까, 시민들 돈이니까 주자 이런 식이고. 또 입주민들은 어제 같이 벼락이 치고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정말 잠 못 이루고 불안하고 이것을 도대체 해결할 방안이 시장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기울어지면 그 뿐이네. 그러면 재판할 때까지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시장이 평수가 모자란다면 그 아파트에 방 5칸을, 5세대를 틔우면 100평이 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 간부들이나 공사․공단의 임직원들이 거기에 한번 살아봐야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내리칠 때 마음이 편안한지 이런 고충도 생각을 하는 이것이 우리 공사고 공기업이지 지방의회가 있다면서 이것을 방치하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업무보고를 받아도 업무보고 답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은 협상과정이지 법으로 얼마 주라고 할 것 없고 상호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그대로 미루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느 세월에 갑니까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교육청에 보면 교육감이 법으로 하면 몇 년 걸릴 것이고 다소 법에 그것 하지만 전교조하고 협력해서 3년간 기간제 해 가지고 받겠다고 발표하는 그런 교육감 같은 배짱이 있으면 우리 사장이 반만 있으면 이것 단번에 해결하겠던데 보니까.
그래서 시장하고 사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장관사를 팔아서 주든지, 시민을 괴롭히는 시장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리고 사장께서는 시민을 위한 대책을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면 어느 천년에 해결할 것입니까 천날만날 거기 있으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책이 없습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 개인재산 같으면 얼마든지, 이것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조위원님 아시지만 우리는 공기업이고 또 예산을 한푼을 하더라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감시를 하고 계시고, 또 자의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오버해서 지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요구를 한다고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그 이후의 그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고, 그 재산은 저희들 보상을 하더라도 그렇고 위로금을 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재산이 아니고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을 갖다가 일부에 특정인에게 많이 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한 것은 우리가 영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를 조금 수집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략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합리성이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위원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느 방안을 택해도 바로 저희들 협상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도 지금 전국에 유사한 예를, 어디어디에 있습디까 간부들 중에 전국에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료 한번 보자고.
그와 똑같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비슷하면 그게 그것이구만. 안 그렇습니까 좌우간…
그런데 우선 영도에 108동 관계했을 때는…
그것은 D급으로 해 가지고 영도구청이 재해지구로 선포해서 사용금지를 한 것이고.
조금 틀리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면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때에 그 사례를 여기에서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은 IMF 이전이니까 땅값이 집을 사가지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그때 시가로 해가지고 지가가 높아졌고 거기에서 65억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5억을 줘가지고 70억으로 합의를 했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께서는 9,400만원 요구를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4,500 사수 아닙니까
하여튼 4,500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物價紙를 통해서 대략 파악을 한 것입니다마는 또 物價紙도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이든지…
아니 사장! 명지건설에 자기들이 19㎝를 기울도록 했으니까 명지건설에서 책임지도록 내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명지건설에서 책임을 지죠.
그러면 명지건설에서 전면 보상을 해야지 왜 도개공에서, 명지건설에서 당연하게 해야죠. 19㎝가 기울도록 했는데 명지건설에서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협상하도록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안되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남도개발도 65억을 남도개발에서 다 내 놓았는데 명지건설에서 자기들이 주민 이주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62세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남도개발 할 때에 그 때에 시가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기준이고 그것은.
아니, 글쎄요. 보상할 때 시가기준으로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장께서 많은 요구라고 평가하면 안되지. 명지건설에서 많다 적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우리 사장께서 그것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이러면 안되죠. 그러면 도개공에서 다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명지건설에서 물려줘야지. 우리 도개공에서 공기업이니까 책임을 지고 중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명지에서 해야지 왜 명지건설은 뒤에 두고 우리 공사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안되고, 지금 그때 보면 동삼동 108동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애당초에 남도건설이 65억, 우리 도개공부담이 5억 이래서 6,200만원에 집값을 하고 거기에 500만원을 위로금을 줘가지고 이래 가지고 70억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다대 몰운대아파트는 그러면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101동 팔은 데가 원가가, 팔은 데가 얼맙디까
우리가 판 것이 4,725만…
그렇다 치고 정확하게 하지 말고, 4,700만원인데 지금은 4,500만원 주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동안 당신들이 살았으니까 집값이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조위원님 4,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4,500만원 예를 들어서 협의과정에…
시가가 아니고 시세 이야기 아닙니까 시세나 시가나…
시가나 시세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때에 신문보도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4,600만원 같으면 4,600만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4,700만원 같으면 4,700만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4,500만원 고정 박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때 시가가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4,500만원…
뭐 5,000만원 되어 있던데, 시세가.
5,000만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시가에, 전면보상할 때 집값은 시가에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위로금 얼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도에서는 그 당시에 집값 산 중에 2,000만원이…
그것은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더 주고 파니까 위로금 찾으니까 45도니까 누가 사겠어요. 이사를 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입주민들은 도개공을 시행으로 시공자가 명지건설에서 아파트를 15㎝를 기울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서 이사가야 된다는 이 문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지건설에다가…
그런데 조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지에 요구를 하더라도 시가에 의한 것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위로금을, 시가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위로금을 사장이 책임을 지고 더 찾아내라, 더 빼앗아내라 이런 것은 내가 노력하지만 시가에 안되는 것을 아파트값을 이렇게 많이 달라…
아니 그러니까…
또 위로금 얼마 내 달라 이러니까…
아니, 그런데 보도에 보면 시가가 5,000만원 나와 있어요. 4,500에서 5,000만원. 나와 있는데 도개공에서 4,500만원 사수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 기준이 이제 평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봤다니까요. 시세기준을.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시가에 틀림없이 보고서에 해 놓았습니다. 앞에 지금 여기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세 보고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공통적으로 부산시내 아파트가격 쭉 한번씩 안 나옵니까, 주간별로
주간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물가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000만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위원님 5,000만원이라고 단언할 수 없죠. 어떻게 5,000만원 합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6,000만원 줘서도 살 수가 있지.
아니, 6,000만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 6,000만원 주고 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요. 그런데 우리는 틀린 것 보다는 그때에 시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가관계는 물가 조사를 한 번 해보고 날짜가 신문에 공고되고 하니까.
내가 한 번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 그 아파트가 평에 270만원 주고 팔았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은 어느 시세 표준을 잡습니까
그것은 시점문제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작년도 언제요
10월달에.
작년도 10월달 하면 그것은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가격이 어쩔 때는 주일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감정하고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가격이 변동될 수 있고 한데, 기준을 그렇게 틀림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조위원님께서 주선하셔가지고 저하고 대표들 하고 만날 때 신문보도 되기 전에 그 시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조사되어가지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수긍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사장께서 시가라는 것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개공에서 4,500만원으로 잡은 시세 평균가격은 어디에다 산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했느냔 말입니다, 그걸 감정원에서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도개공에서 예를 들어서 임원들 회의했다든지 여기에서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주민들 보고 4,500 줄테니까 너거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4,500은 4,500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 뜻은 시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분한테 물어보자 이겁니다.
그때 조사한 것을…
누가 했어요 이야기해 봐요. 누가 했습니까 그 가격을.
보상과장 이야기 해봐요.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이야기 해봐요. 위원장한테 승인 받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게 업무보고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시민들의 아픔을 의회에서 해결 못하면 되겠습니까
보상과장 이경우입니다.
작년도 11월달에 금액을 부동산정보지하고 주변에 부동산소개소하고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의 한사람 거래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0월달에 했습니까
사고 나기 직전의 금액을…
작년 10월달입니까 언제 한 겁니까
작년 11월달입니다.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복덕방 세군데 했습니까
예.
거기서 평균 시가 나왔습니까
예, 거래된 시점은 작년 11월 하니까 그 때 거래가격은 4,400만원부터 4,9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4,400 에서 4,900인데 4,500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평균 나가는 금액이.
평균이 4,400 하고 4,900인데…
아닙니다. 제일 높이 나간 것이 4,900까지는 나가도 보통 4,500, 4,600 사이에 가는데…
기준 잡아온 것 지금 안가져 왔죠
예, 없는데, 그리고 그 전에…
됐어요. 빨리 회사에 가서 가져 오세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감정원에 언제 했습니까
한국감정원에…
언제
올 4월 2차협상할 당시에 했는데 아직까지 감정서는 안봤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구두로 지금 시점이 11월 기준 해가지고 하면 얼마 되겠는가 하는 것을 대충 받으니까 4,500만원선…
어느 감정원이 구두로 이야기합디까 감정원이 구두로 대충 이 정도니까 4,500이니까 협상하라고 누가 그래요
저희들이…
그 때 감정서는 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아직도 안왔어요
정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왔어요
조위원님!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4,400 에서 4,900 있는데 그것을 4,400에서 4,900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고 시가를 아까 말씀드린 4,500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4,400 하고 4,900 사이 이래가지고 평균하면 한 4,500 안되겠나.
아니 시가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개공에서 그냥 대충 잡아서 4,500만원 간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과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물어본 것 있죠 아파트 주변에 제일부동산, 무슨 부동산 이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세군데 하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표준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 참고하는 것 있죠. 도개공 가면 있죠
예, 지금 챙겨 보겠습니다.
가서 가져 오세요. 위원장님! 갔다 올 때까지 발언은 일시 중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 들었죠 이경우과장! 그러면 조양득위원님 질의는 마치고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분양 대상현황에서 택지부분에 채권확보 그리고 체납액 납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랍니까
그것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전체 일시금으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1년짜리도 있고, 2년차, 3년차, 최고 5년차까지 있는데 시기미도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하나 사면 6개월간은 전부 무이자로 하고 그 다음에 할증료를 5%씩 붙이는데 6개월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도금 날짜가 들어 온 것은 받지만 아직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납액이란 표현도 시기미도래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기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아직 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 납기미도래란 표현이 있고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납액이란 것은 당초 계약의 시점을 넘어선 금액이 580억이란 말입니까
예.
상당한 금액인데.
택지가 주택 택지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남산업같은 데는 아남산업 혼자 우리 선수촌 부지 옆에 사놓고 얼마냐 하면 313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회사에 계약해지를 하고 딴 회사 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남산업만 해도 313억이 체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 계약된 부분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전체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또 거기서 자금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것을 전부다 우리는 일단 체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체납액 부분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류를 해 주세요.
예.
다음에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97년도에 오염토가 발견된 이후 지금 굉장히 오랜시간동안 계속 업무 진전이 없고 결국 그런 사이에 주변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도시설계까지 변경을 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처리계획에 추진현황을 지금 보고하신대로 보면 7월중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처리계획의 확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보고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예산확보가 3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5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에 가서 협의할 때 우선 35억을 금년도에 빨리 집행을 하자. 집행을 하면서 대략 보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대략 양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키스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지금 저희들 28일날 저희 공사에서 국방부, 육군본부, 군수사, 저희 합동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처리계획 때문에. 그래서 35억 집행관계 겸 여러 가지 앞으로 집행관계 상의할 계획입니다마는…
잠깐만,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리완료를 목표로 해서 2000년 12월중에 금융단에 토지사용 승낙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상 처리비용이 보고에 따르면 200억…
한 200억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년 예산을 35억 확보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35억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국방부에 이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되면 우선 공사를 완전히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고, 추가소요사업비는 우선 국방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45억이 확보된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더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을 딴 데 가서 차입하더라도 이자까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 12월중에 금융단 토지 사용 승낙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억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35억을 확보해놓고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국방부에도 저희들 요구를 했고 가능한 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군수사에서 처리를 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든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위탁을 하든 어떻든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202억원 그래놓으면 200억이 넘는 돈이 소요될 것인데 35억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어떻게 연말까지 해서 해결한다고 보고를 하느냐 이거죠.
국방부에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금년말까지 처리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뭘 받았습니까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협의로, 구두로 어떤 확인할 만한 무슨 공식적인 서류나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부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간략하게,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종원입니다.
박재성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97년도 10월달에 오염토양 사항이 처음 발견이 되어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18회에 걸쳐 저희들이 공식 요청을 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된 데 대해서는 사업 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문제 200억이란 저희들이 예상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작년 10월달에 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정밀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양이 쉽게 말해가지고 복원쪽으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당초에 정밀조사 보고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전에 언론에 조금 기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오염토양을 자기네들이 추정양을 21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오염토양을 제2의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들여가지고 쓸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어떤 다른데 일반 사토로 한다든지 부지 증지에 활용하는 그 비용이 현재 2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용역 결과서를 통보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체 검토하고 분석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를 않습니다. 당장 그 21만t이란 토양을 다른 데 이동을 하면 그 토양을 받아줄 장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돈이 국방부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일단은 관계법에 의해서 토양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는 2,000ppm 이상은 이렇든 저렇든 지정폐기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은 온산에 있는 지정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을 하고 그 외에 2,000ppm 이하가 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군의 장비라든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좋은 토양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믹싱을 하면 상당히 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현재 자기네들이 금년에 35억이 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40억, 2002년에 또 3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이렇든 저렇든 12월달에 이 오염토양이 처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12월달에 금융단에 부지사용 승낙을 공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처리가 안되면 안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문제를 군하고 같이 업무를 분담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문현금융단지가 총 개발면적 3만 4,000평 중에 만 9,000평만 기이 매입을 하고 아직까지 매입 안한 땅이 약 만 몇 평 그중에 국방부 땅이 9,440평 금액으로 380억을 아직 저희들이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상계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매수를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문제, 종합적인 처리방안을 결정 짓기 위해서 금주 28일날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기로 국방부하고 육군본부, 군수사, 저희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부장 알겠습니다. 잠깐 계셔 보세요. 2000년 12월중에 금년도 안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6개중에 동남은행은 퇴출이 되고 현재 5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초에 자기네들이 건축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타 4개 금융기관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한다는 의사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국방부하고 협의하기로 금년말까지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종결 짓겠다는 저희들 육군본부에 저하고 건설이사님하고 회의를 5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일단 국방부장관님께서는 군병력이라든지 트럭을 동원해서라도 모자라는 예산은 쉽게 말해가지고 커버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장관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금융단에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문제를 종결 짓겠다고 문서로 통보한 그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기본관점인데 이 문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끌어왔습니다.
예, 97년 10월부터 상당히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도 조금 의문시되는 것이 올해 35억을 확보하고 다음에 40억, 35억을 확보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산이란 그렇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의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올해 35억은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2001년도에 40억인데 그 관계도 저희 사장님하고 저하고 2주전에 국방부 시설국장을,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금년 추경에 그러니까 내년도 있는 분을 금년 추경으로 돌리는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한대로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설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가 미정이고 영락공원 및 기존 묘역 주변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뒤에 부장님중에 어떤 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약한 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본 것은 실로암하고 그 다음에 백운공원묘지 두군데를 제가 직접 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의사를, 참여하겠다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독직업학교 부지 교환개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보니까 도개공이 상당히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내시는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화명2지구에 대토를 줄 땅이 학교용지로 있다가 저번에 교육청이 해가지고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지인데 바로 철도 옆이고 또 쓰레기소각장을 하려는 부지 옆입니다.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땅을 빨리 매각해서 현금화한다는 그런 목적이고 부산시로 봤을 때는 온천장개발관계가 한독직업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개발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것도 해소하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땅 파는 게 목적입니다.
바꿔서 팔아버리겠다.
왜냐하면 저쪽에 땅이 화명2지구 거기에 쓰레기소각장 옆이 안팔리니까 한독직업학교 이것은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땅값을 빨리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고, 동래구청에도 몇 분이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저희들이 그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공동개발하자 이런 의향서까지 가져가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의향서를 가져왔습니까
(“월마트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월마트에서요.
노동부에서는 바로 팔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팔려면… 지금 부산에 이것을 팔아버리면 현금이 바로 100%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부산에 직업훈련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현재 대토를 통해서 부산에 확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소견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은 이렇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가지 도개공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분양아파트를 하지 말라는 결과도 나오다보니까 굉장하게 경영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쭉 보면 제가 지적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무리한 경영다각화는 또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도개공의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또 다른 고난에 안 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李相健委員長 유사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경영성과에 98년도에 적자요인이 발생했는데 적자가 왜 일어났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97년도에 12월달에 IMF사태가 발생해서 98년도에 저희들 재산이 현재 미매각재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한 2,000억 가까이 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상가, 그 다음에 공동택지, 개인용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등 매각을 했는데 98년에는 전체 총 1년 매각한 것이 한 6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요인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앞에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부채가 2,800억입니다. 2,8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연간 250억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우리 경영 자체만 아니라 이자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채, 공사채 그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 영향, 그 다음에 부동산 IMF 경기 퇴락 영향, 그래서 98년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적자가 안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약 16억, 17억 가까이 흑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앞으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흑자 발생을 하겠네요,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조조정, 그 다음에 경상경비 절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운대구 반여동 산151번지 일원 여기에 지금 택지조성하고 있죠
예.
택지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상을 평균적으로 보상에 민원이 없습니까 보상지급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대략 보상 협상 통보를 하고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큰 민원은 없고 일부 조금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상가격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2개 감정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한 것입니다마는 민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는 얼마 안될 것입니다. 주거지가 몇 프로 됩니까
주거용지가 얼마냐 하면 1,711평입니다.
몇 프로정도 됩니까
약 4.7%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5%도 안되는데 요새 여기에 아무리 주거지가 120만원짜리 있습니까
감정가 지금 현재 평균단가가 121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는 평수도 얼마 안되고 주거지가 민원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150만원은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준공업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보다 작습니다. 1,292평입니다.
거기에는 한 2% 됩니까
2.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가 제일 많죠
자연녹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도 돈은 얼마 안주었던 모양이던데. 20만원도 안나오는데…
자연녹지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이 얼마냐 하면 19만 1,000원입니다.
평균입니까
예.
최하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최하가 17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17만원정도 나온 분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디다마는 그 사람들 다 찾아갔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이 얼마냐 하면 현재까지, 이것은 주거지가 안되고 토지가 12건에 약 26억 8,900만원, 지장물은 아직 36건이 되는데 1억 5,000밖에 안 되었고, 또 영업보상이 있습니다. 영업분 보상이 15건인데 이것은 아직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7%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에게 내가, 과거에 내가 도시항만에 있기 전에 내가 제2 반여동택지에 대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한번 택지부장하고도 의논을 한번 했고, 또 개인적으로 사장님한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재송동, 반여2동 올라가는 시영아파트 지역에서 해림사로 내려오는 지금 구가 있습니다. 이 구를 통해서 지금 아마 도로를 개설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 지역은 과거에 여기에 토지계획을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하다가 동의를 다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유보를 시키고 말았던 곳인데 그 당시에 이쪽에 민원들이 어떻든 간에 대우실업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개발계획평면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대우실업공장에서 올라오는 이 위의 3분의 2 중간지점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185m정도가 계단층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조금 아파트단지, 주거단지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것을 조금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도로를 반여동 올라가는, 재송동을 올라가는 이 도로하고 현재 연결을 좀 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건설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이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사 김민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자동차도로로서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반여2지구의 도로가 S형으로 완전히 해서 도로계획 구배가 있습니다. 최대 구배로 15% 이상으로 해서 하니까 급경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S커브를 도로를 넣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지형을 황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방향을 바꾸는데 따라서 도로를 내기 위한 택지개발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8m, 140m 구간을 계단도로로 넣고 나머지는 환경친화적으로 1만평을 저희들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아파트지구는 반여 제2택지개발지구는 전원지구로서 아파트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음 사장님이 생각하던 지금 계획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고, 지금 현재 이 곳이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나머지 140m가 지금 계단도로가 되고 진입도로가 안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조금 S자로 돌리더라도 도로를 하나 개설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주장대로 도로를 내기 위한 선행은 S커브든 어떤 곡선이든 도로는 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도로를 내다가보면 지형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의 어떤 구배, 도로라고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도로가 이렇게 S자로 내면 이 사업에 적자가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적자보다도 지금 그렇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의 택지원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하고 문제가 있네요
예.
사업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사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보다는 아까 건설이사가 앞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S자코스든지 도로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저도 현장에 올라갔다가 직접 내려오고 했는데 거기에 도로를 만드는 그 지역에 지금 만들 지역이 거의 각도가 90도 가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산을 깎아내야 되고 공사를 위해서 발파를 해야 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초의 계획은 도로를 낸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구배를 높입니다. 높여가지고 좀 실용성 없는 그런 계획이었고 또 산림 좋은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소나무가 지금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것을 전부다 삭발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능한 도시주변에 바로 한복판인데 그것을 깎지 말고 좀 살리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파트 호수도 400호 이상 줄여버렸습니다. 또 개발면적도 좀 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현재 이 구를 복개를 해 가지고 메우면 양쪽에 지금 현재 흙을 깎아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메워야 되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무들이 많이 훼손을 당한다 이 이야기죠
훼손을 당하고 위원님 아시지만 그쪽에 절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보면 완전히 급경사 90% 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깎자면 엄청나게 산을 훼손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에다가 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부지원지청 뒤에 코오롱아파트가 산을 깎았습니다. 그 산을 깎을 때 거기의 흙을 내버릴 때가 없어가지고 그 흙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덮으면 양쪽에 산을 얼마 안 깎아도 충분하게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옵디다. 나오는데 지금은 현재 바깥에서 흙을 안 받고 지금 현재 현 지형에서 흙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메운다고 하니까 결국은 나무나 무엇이나 피해가 많고, 또 오른쪽에 입구에 올라가는데 돌산이 있어가지고 돌산 발파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이 떡방아간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 그 쪽에 전부다 돌산입니다. 돌산인데 이 발파가 아마 민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가는데요
아닙니다. 위원님 설계변경을 한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거의 90%이상 소나무를 전부 벌초를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보시면 아시지만 적어도 50년 이상 된 그런 소나무인데 그 좋은 소나무를 전부다 벤다고 하니까 정말 아깝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소나무를, 녹지를 살려야 되겠다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깎지 말고 그것을 살리자.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면적을 줄이더라도 좀 살리자. 당초에 개발면적이, 하여튼 주택호수를 1,500호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백 몇 호 더 이상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 밑에도 그렇고 하여튼 가능한 한 녹지를, 임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체 면적에서 조금 줄였데요 평수를.
평수도 줄이고 필요 없는 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발지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면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는 것을 사가지고 나무 베었다니까 그것은 제척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척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도 가능한 한 녹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임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4월달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이 도로를 다시 수정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네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변경절차가 전부다 끝이 났습니다. 교통심의와 전부다가.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부다 산을 깎고 흙을 외부에서 갖다가 넣든 안 넣든 지금 대우실업, 우리가 아시안게임도로 있죠. 지금 현재 도로하고 도로를 내고자 하는 단지차가 70m입니다. 흙을 갖다가 넣어도 70m의 단지차를, 도로의 구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기술상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첫 째 요인입니다.
7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했습니까
예.
교통영향평가도 다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7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님, 박재성위원님께서 몰운대아파트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전반기 때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고 해서 아파트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향후 대책 진행중에 아직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전에 제일구조진단에서 C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민들은 이 판정을 못 믿겠다, D등급이 C등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인쇄착오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했고,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월 2회 중간보고를 개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9월 16일까지 마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진단결과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단결과가 나와야 만이 명확하게 지금 명지건설에서 건축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잘못했든지 책임소재가 그 때되면 명확하게 밝혀지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결과에 준해가지고 예를 들면 명지건설이 그 당시에 준공을 하고 안전진단을 명지대학부설 공학연구소에서 할 때 C등급 나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일구조진단에서 C등급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명지건설에서 진단을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이 등급에 관계없이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C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C등급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수직편차는 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칙편차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원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에 의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전에 저희들도 물론 업무보고 때 특별히 보고를 받을 때에도 항타가 잘 못 되었다는 부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내렸는데 지금 감리에서는 감리책임을 결과적으로 나오면 인정을 해야 되고, 명지건설에서는 명지건설대로 승복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단결과로는 준공시점의 진단결과는 C등급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왔는데 그날도 여기에 부사장이 와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잘못 한 부분 같으면 명지건설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부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12차례의 보상협의를 시민단체에서 중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양득위원 하는 이야기가 9,500만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도개공에서는 시가대로 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진단결과가 나와야 만이 여기에 준해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진단결과가 나와가지고 보상을 진단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면 또 그 원인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겠고,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 그것을 대비를 해서 무슨 명지건설에서 자기네들 보상관계는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보상하겠다고요
예.
결과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부당한 보상은 안되고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 늘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시가대로
예, 시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심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받은 것 심적인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남도건설에서 전례가 있던 그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제가 또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에 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참여하는데 있어가지고 아파트사업을 시 자체 감사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감사결과에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신규사업에 화명동에, 화명동이 1차는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약 12%정도 됐습니다.
지금 917세대 짓는데 공급실적이 109세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9세대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109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2차는 공공분양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화명2차가 이제 분양을 하니까 두 번의 아파트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분양아파트고 그래서 작은 평수고, 저희들이 짓는 것이. 그래서 분양보다는 임대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명지건설에서 수주한 것인데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조금 시작을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아 버렸습니다마는 몰운대관계가 되면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아파트를 중단한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사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저 자신이 한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설계를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정해 놓고 그래서 제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도저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에도 내가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임대아파트로 전화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 119세대가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1차에 1,026세대에 15%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 지역에 보니까 평수가 작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땅값하고 계산해 보니까 일반 업체들이 직접 시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공사를 직접하기 때문에 경쟁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아파트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수가 분양아파트 같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할 것 아닙니까 25평…
25평 이하로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양금 회수하기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20%든지 30%든지 다 준공되어 가면 지금 동삼절영아파트 전체 18평인데 실 평수는 15평입니다. 360세대 해 가지고 아까 9세대 남고 다 분양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분양관계는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에 많은 물량을 우리 재정 관계도 없이 추진하다가 보면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아마 자금문제가 아마 결부 안되어졌겠느냐, 전환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갔거든요.
사실 신항만 그 사업도 좀 하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임대아파트도 임대가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가지고 사실 25평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장에 주택공사가 700세대를 진행하고 있고 그 위에 지금 이진종합건설에서 500세대를 임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지금 안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조금, 기장하고 저희들 화명2지구하고는 여건이 100% 틀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도 아시지만 우선 지하철관계가 완전히 개통이 되어 있고 제일 편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은 분양아파트 해도 앞으로 단번에 일반 분양아파트 같이 즉시 분양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는 수지면으로 봤을 때는,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임대로 돌려서, 그 쪽에 임대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임대를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려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고 나면 준공은 언제 합니까 공기 자체가 늘어납니까 애초에 계획보다는.
애초의 계획보다는 공기가 좀 늦어지죠.
그런데 화명1차 이 부분이 약 15% 분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공기는 몇 프로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25%정도 되었습니다.
입주가 언제입니까
2002년 6월입니다.
이게 사실 분양이 문제거든요. 이게 아파트가 101동이 몰운대가 기우뚱 하는 바람에 도시개발공사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진짜 광고를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몰운대아파트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 해약사태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 그때 하더니만 요사이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전에는 업무보고 때는 탈퇴하고 이것을…
탈퇴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그렇게 하고 했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몰운대아파트 보고 받았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아니, 저번에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신문에 보도를 그렇게 했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추측기사를 쓰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몰운대아파트가 사고 나기 전하고 후하고 아파트 몇 세대가 분양이 더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한 20세대…
최초에 이게 사실 진척이 안되는 것이 그 당시에 화명 리버빌아파트를 모델하우스 짓고 할 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PSB방송이라든지 지역기업이 공공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스컴에서 광고를 획기적으로 해 줬습니다. 맞죠
아니, 저희들이 광고를 한 것이…
광고를 어쨌든 회사에서 했든지 간에 언론사에서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운대아파트 사건 터지고 난 후에 지금 아파트의 분양실적 자체가 약 12세대 늘었다 하는 부분은 지금 공기가 25%정도가 진척이 됐다고 하면 75%가 남았고 2년 후면 입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 더 지적을…
제가 조금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지역이 대우가 바로 저희들 곁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우도 저희들보다 조금 늦게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우 있죠, 그 다음에 코오롱 있죠, 저희 있죠,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롯데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전부 보고 여러 가지 동향을 살피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조금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특위 때 상세한 부분 나중에 조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5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5분 안에 조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님!
조양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보상과장하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기업에서 실사를 한다든지 시세평가내역에 따른 산정기준을 설정을 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직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 주변을 상세히 알고 그 다음에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하고 근거를 남긴 다음에 임원진에게 전부 의견을 거쳐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기우뚱아파트의 입주민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냥 전화로 이쪽 저쪽 알아봐가지고 얼마다, 여기에 보면 이 아파트가 세무서에 과세표준시가가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최고 단가가 4,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00에서 4,900 되어 있어요. 이 주변의 이런 시세차이라든지 또 소개소에 전화로 알아봐가지고 ‘그것 얼마 되느냐’ 무슨 이렇게 합니까 사장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답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한 것은 4,500 그런 것은 그것은 평균치 수준해서 4,500 수준이지…
아니, 4,500 평균치 기준을 어디에서 잡았어요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4,500 못을 박고 확정을 지었으면 보고서에 4,500 이라고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시가표준 했습니까 저번에 조위원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할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4,500 그것은 구애되지 말고 시가표준이다, 시가표준. 4,500 안 되는 것도 있고 4,500 더 되는 것도 있고 그 선이다 그런 이야기이지. 이것은 완전히 4,500만원이다…
지금 4,500만원 사수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4,500 잡았으면 여기 보고서에다가 4,500 플러스 위로금 이렇게 하지…
아니, 봅시다. 기획실장 하실 때 서정수사장께서 시의회 정책질의 할 때 출석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 지나간 일이라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서정수사장이 출석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 101동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소개 할 때 쾌적한 환경, 전망이 제일 좋은 곳 해 가지고 대우아파트 성원아파트를 앞에 표시 안하고 확 트인 다대해수욕장 이렇게 선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정수사장이 출석해 가지고 왜 사기치느냐고 한 아파트가 바로 101동 아파트라고.
특히 거기 아파트가 성원, 대우가 없을 때 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지가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도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해 가지고 보상에 임해야지 지금 도개공에서 사장께서는 101동 기우뚱아파트를 성의있게 협상한다고 자꾸 4,500만원, 4,500만원 이야기합니까
아니 4,500만원 제 입으로는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뭐에요! 지금 하는 게 그러면.
4,500만원 제 입으로 한 것 없습니다.
도개공에서 제시한 것이 4,500만원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주민들 대표한테 4,500만원 기준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이지 제가 공식적으로 4,500만원 한번도 제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두 달까지 사장이 공식적으로 협상체결해 가지고 공식발표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뭘 제시했어요
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기준이 4,500만원을 기준을 제시한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위원 주관하실 때도 그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두 안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주십시오.
방금 두 달 4일째가 되는 지금까지 공식발표가 없었다면서요, 사장이. 안그래 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공식발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고 일어나고 제가 기자회견해서 시가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 공식입장이 발표가 안되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됩니까 사장! 이래 가지고 되는 거요
전부다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요.
제출했으면 4,500만원 제출한 것입니까
4,500만원 저하고는…
그럼 얼마 제출했습니까 이야기해 봐요.
시가보상해 주겠다. 그 시가는…
시가보상이 얼맙니까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해 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산출했다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것을요 어차피 그것은 주민들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야기를 해봐요. 시가보상을 지금 사장은 얼마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얼마다 그것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해가지고 그때에 어느정도 합리성 있게 해야지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이 ‘조사해가지고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조사해 놓으면 그것은 절대 안믿는다. 어느정도 기준만 되면…
사장님 좀 봅시다. 지금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장 입장표명이 없고 그냥 묵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금액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가지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들 의견 오면…
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 안했어요
보고를 전부다 합니다.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제가 한 이 기준은 여기도, 정보기관에서도 가지고 가 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을 하겠다고 주고, 거기에서 4,500만원 주고…
조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4,500만원 이야기 하지 마세요.
4,500만원 요 앞전에 나왔는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건설이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장 말도 안듣고 건설이사가 합니까
사장님한테는 일단 구두상…
뭔가 잘못됐어요. 시장을 출석시키든지 이래야지.
그것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바쁜 시간에 설명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건설이사가 사장한테 보고했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사장인데 사장은 나는 그런 이야기한 일이 없다, 4,500만원.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4,500을 제가 결정한 것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 달 4일동안 그러면 사장은 난 안 일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괜히 주민들이 데모하고 헛일이네. 공기업 사장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제 할 바를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할 것은 다 제시했고 여러분이 9,400 너무 과하게 요구하니까 이것은 안되는 거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번 요구해 봐라.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하지.
그렇다면 사장께서 이것을 우리는 얼마까지 주겠다 이것은 위에는 너무 많다 그것을 제시해 봤어요
제시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그럼 건설이사는 4,500만원 사장 승인도 안받고 건설이사가 4,500만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이사!
4,500만원이란 것은 어차피 이것은 시가가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저희들 하고 검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검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적인 4,500만원이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검증도 안하고 주민들에게 얼마에 대한 우리 공사로서는 얼마까지밖에 줄 수 없다 하는 입장표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죠. 주민들이 현시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협상이 안되고 있죠. 현시가 자체를…
여기 주민들 내려오라고 할까요 4,500만원 도개공에서 제시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했죠
예, 했습니다.
사장한테 이야기했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4,500만원 제시한다고.
예.
했죠 사장은 보고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4,500원선, 그게 되겠느냐. 하여튼 4,500만원보다 낮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수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아파트 틀릴 것이고 또 제일 위에 꼭대기 아파트 틀릴 것이고 그것은 가격이 중간에 있는 로열층 있는 가격이 틀릴 거고…
아 참네. 공기업사장 공무원들 출신들 말 돌리는 것 정말로 희안하네 희안해. 우리끼리는 의회와 공기업 하고는 서로 협력합시다. 지금 건설이사는 사장한테 보고했다고 하고 사장은 보고 받았는데 나는 4,500만원 지시한 일이 없다. 왜 이럽니까
4,500만원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보상금액을 이 아파트는 4,500이다 그러면 서류로 만들어서 드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4,500만원 선이다 그래서 좀 낮을 수도 있고 위에 플러스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선이다 그래 한번 이야기는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 성의가 없습니까 사장께서 지금 이야기가 아파트가 기울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지금 아우성인데 그렇게 한번 해 봐라 이게 됩니까 그래 성의가 없어서 되겠어요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위로금 얼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안받아들입니다. 잘못해 가지고 또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 하면 협상을 통해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할 때 내가 제출하고 그래야죠.
좌우간 사장께서는 명지건설에 방패막이하지 말고 명지건설이 직접 나와가지고 저거가 책임지라고 그래요. 저거가 19㎝ 기울도록 저거가 만들었잖아요. 예!
책임진다는 것은…
왜 공기업에서 명지건설을 방패막이합니까
방패막이하는 것도 없고요.
아니면 이 보상 누가 줄 거요
보상한다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 어떻게 보상 제출합디까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
지금까지 두 달동안 그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정합니까 우리가 정해도 주민들이 안믿는데.
두 달이 되었는데 명지건설에서 기준도 없고…
조위원님 너무 성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한 것이 지금 의회가 이야기했는데 두 달 4일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우기면 안됩니다. 저한테 도시개발공사사장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렇게 우기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합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장은 이야기한 일이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시가하고 했을 때 주민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번 제시해 봐라 그러면 내가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되어 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아무 것도 없이 9,400만원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해라.
9,400만원이라 합시다. 9,400만원 안줘도 명지건설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에 대해서 함구라면서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이 되면 그것은 자기네들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공문 받아놨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정당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 하면 너무 예를 들어서 시가에 너무 오버되어 가지고 주민들 요구한다고 100%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되겠고요. 또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면 현시가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 좀 봅시다. 이게 지금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사장이 거기에 산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전에 이야기했지만 시장하고 우리 시간부들, 공사, 공단의 임직원들 기숙사 한 번 써 보라니까요. 관사를.
저는 기숙사도 없습니다.
관사 한 번 써 봐요. 들어가 자 봐요. 그 사람들 이주대책하고 그것이 우리 공신력을 가진 공단의 공사 아닙니까 지금 사장께서는 명지건설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도 없고 명지건설에서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대처를 할 것 아니에요
이 보상문제는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정도 아, 그 정도는 합리적이다, 정말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구나. 그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무조건 협상하라고 합니까
아니, 조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위원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민들은, 주민대표들은 그것을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받아들이니까…
아파트 대표들이 9,400만원을 고집했다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두 분 조금 계세요. 지금 도개공 101동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500만원 선을 긋고 주민 대표는 9,500만원을 가지고 상한선, 하한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이나 건설이사나 조위원이 지역대표로서, 주민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저번과 같이 이야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한발짝도 양보 안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 마무리할랍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사장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안그래요 그러면 아파트가 기울고 있는데 현시가 운운해가지고 안되고 본위원도 마무리하려는데 김응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하겠지마는 우리 사장께서도 이것을 명지건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데 나는 4,500만원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게 어디 사장의 자세입니까 안그래요 그런 공사 사장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봤을 때 그게 좋게 받아지겠습니까 자세가 시민을 위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하여튼 중간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공격 받고 이렇게 한 것은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기본원칙, 일반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나는 그것은 하겠어요.
됐어요.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 가니까 공사 사장으로서는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준 만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4,500만원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사는 했다, 보고 받았다 해도 나는 말한 일이 없다 그게 사장으로서 답변이 됩니까
4,500만원 보고 받은 적 없다, 4,500만원을 내가 정해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받았잖아요! 건설이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공사 사장이란 사람이 도대체 의회에 와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시민의 아픔을 모르고.
아니,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9,400만원 보상해 주면 저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공사에서 협상할 자세를 가지고 명지건설을 보고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 말대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주민들 보고 금액 낮추라고…
조양득위원님! 좀 자제하고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이 말이야. 주민들 보고 단가 낮춰 보라고. 나는 4,500만원 이야기한 적이 없다. 동료위원들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게 됩니까 말이! 공사 사장이란 사람이 이사는 4,500만원 제시해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러고 사장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이 사장 임무입니까
사장만 자꾸 몰아치지 마십시오.
사장이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똑바로 했어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4,500만원 건설이사가 보고해서 보고 받았다면서요
(場內騷亂)
이래가지고 회의 안되니까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時 44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여러분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로 경영다각화라든지 경영내실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재성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개공의 경영혁신과 경영다각화로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공사의 입지변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개공이 많은 부채를 줄이고 이미지 개선과 경영 내실화를 위해서 아파트건설, 토지건설 등 중점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한 경영다각화는 좋은데 조금전에 박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 부실을 오게 하고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니 다른 업종변경이나 개선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 준비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가족납골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조성사업은 공사에서 순수하게 발상이 된 사업계획입니까
예.
혹시 기존 공원묘지 운영자나 타인의 제의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00기 규모로 9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익 발생은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시범적으로 100기정도로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00기를 하는데 투자비가 9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기에 800만원 내지 1,000만원정도 해가지고 한 9억 5,000정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투자비가 9억 5,000이든 8억 5,000이든 이렇게 100기정도 규모를 했을 때 100기 사업조성을 했을 때 이익 발생은 어느 정도 봅니까 수익사업.
100기정도 하는 것은 수익사업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하고 가능한한 수익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기를 했을 때 얼마 만큼 수익이 발생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1,000기를 하든 만기를 하든 계속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확대할 것 아닙니까 일단 100기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수익이 얼마정도 발생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수지분석 관계는 안되어 있고요. 우선 시범묘를 설치를 해가지고 영락공원 안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너무 확장해 버리면 분양성문제라든지 앞으로 주민호응도문제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아까 박재성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하고 아까 2개 공원묘지 접촉했다는 것은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접촉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반대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존 묘역에다가 조금더 확장해서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주민민원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기를 시범적으로 했을 때 쉽게 말해서 100기정도를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타당성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 확대했을 때도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100기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100기를 하든 10기를 하든 시민들이 했을 때 이익발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답변에 100기정도 규모를 했을 적에 그렇게 수익발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이 안된 것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든 타사업에도 신규 진출을 한다든지 검토를 할 때는 충분한 사전에 검토와 이익발생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형관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납골묘는 국가 권장 장례문화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이용 효율면에서도 이것이 많이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근본적 취지는 본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한 사전검토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조성사업을 하면서 혹시 기존 공원묘지 운영자나 다른 의도로 하는 그런 의혹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공원묘지 확장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원묘지 확장사업이나 엉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은 전혀 있을 수 없도록 가족납골묘 사업 이것만 가지고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지 타사업에 변경이 된다든지 이상한 방향으로 선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명료하게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에 몰운대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상당히 마음들이 심란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전반기 2년동안 그랬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 왔던 앞으로는 아파트사업을 안하신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업무이사나 건설이사 아실 겁니다. 도개공 하면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시민들의 생각에 쉽게 말해서 별 볼일 없는 아파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 자체부터 바꾸라고 본위원이 질의해가지고 화명 리버빌 같은 것이 아마 시범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사업이 시작한 것은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아파트사업에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타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간에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계신동안까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끝까지 분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유사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가족납골묘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유사근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영락공원이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꼭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뜻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중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영락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영락공원내에 저희들이 납골묘를 짓는다 하면 저희들이 건설만 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든지 사업비 확보문제가 저희들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런 사업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하기가 몇 십억이든지 적어도 100억이상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도 바람직한 것인데 아까 사장님의 말씀은 기존묘역 즉 말하자면 기존묘역이라고 하면 실로암하고 이 문제를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로암 사장도 만나 봤고요. 백운공원묘지 그 사장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그럽디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생매장하는 것이 안되니까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하고 이익은 공동으로 나누는 것 이런 식으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의향이 어떻느냐 하니까 의향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김태홍위원 하고 박재성위원 두 사람이 마침 회의장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 두 사람의 관계는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시의원들이 실로암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다 정말로 못마땅하고 귀를 돋굽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암 사장이란 사람이 사실은 저번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뒤에 우리 시의원 두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만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회사측에서 책임을 느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사장님이 지금 현재 아픈 가슴을 더 찌르는 이런 결과인 것같고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로암이나 백운공원과 같이 접촉을 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영락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안있습니까 이래서 이 사업은 시설공단에 맡겨서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로암 관계는 저도 그 점을 사실 고려해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들어 보고 현장을 가보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거기서 하자 해도 사실 이것은 안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도시개발공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서 의문시 되고 확실하게 해 두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근위원께서 질문하신 14페이지 가족납골묘 관련 질문을 할 때 사장님께서 손익계산을 안해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규모, 위치, 사업비, 금액, 사업기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 현재 사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사장님이 무성의한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가족납골묘 100기 1,500평 위에 표준화조립식 시스템 기당 1,000만원 사업비금액 9억 5,000만원. 이미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0기 같으면 기당 800으로 잡을 때 8억. 100기 잡으면 1,000만원 같으면 10억. 이것 땅값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 포함된 것입니다.
땅값 포함되어가지고…
대략 그렇게 계산되었는데 어떻느냐 하면…
아니, 이런 제가 이야기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이런 데까지도 손익계산을 안해보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지만 손익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공사가 부실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부채규모 총 3,339억원.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째 명색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대강 정도라도 그 계산을 해 보고 이익을 극히 남겨가지고, 공사가 이익을 남긴다는 목적하에서 설립됐다는 그러한 이미지는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전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게 손해도 아니고 득도 아닌 계산을 해 봐야죠.
그런데 김위원!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아니, 계산을 안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질타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장님이 지금 계획서를 만든 것은 아니죠. 이 부분 사업부서가 어딥니까
아니,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계가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대략 현재의 건설비하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 안에서 파악해가지고 대략 우리가 잡은 것이고, 지금 현재 모델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와 협조를 해서 전국에 전체 영락공원설립을 한데 출장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기 관계는 사실 시설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영락공원 주변에다가 어디든 시범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히 나왔습니다. 1,500평에 가족납골묘 100기를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위에 조립식시스템 기당 800에서 1,000만원 이러면 대강 손익계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안해봤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고…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길게 지금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하고 협의해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불교사상이 많아가지고 요즘 사찰이나 기타 절에서도 납골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만 조사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조금 무성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기당 8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 원래 묘지를 구할 때는 한 집에 어느 가족이 운명을 하셨다 할 때 그 때 구하는데 800만원 같으면 처음 시초단계에 이것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참 간단하게 적은, 효율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장례를 치뤄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화장을 하고 납골을 하려고 하는데 800만원 주고 사라고 하면 서민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경영성과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99경영성과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16억 5,400만원, 그 밑에 부분적으로 자체사업에서 마이너스 22억 2,400만원, 대행사업에 플러스 38억 7,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손익을, 손실과 이익을 차감하니까 16억 5,400이다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자체사업의 범위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체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이외에는 전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
주로 주종사업이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해봐야 맨날 손해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분양이…
왜냐하면 당기에 해가지고 1년치, 예를 들어서 99년도 1월부터 99년도 12월 31일 그 순간에 이루어진 사항만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기업의 회계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부장 누가 있습니까 회계담당부장님! 공기업회계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합니까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합니까
발생주의…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하면 당기에 이익이 발생된 시점에서 이익을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당기에 손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사장님 말씀마따나 기간 내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손해가 간다, 기간내 많이 팔리면 이익이 된다 이 말하고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그게 팔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 진행…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사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니,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를 하는데 아파트를 지었다, 99년도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기준입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100동을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팔리지 않아도 발생주의 원칙에서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원가계산해서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 아니요
발생은 판매기준입니다. 판매를 기준으로 한 기준에 의해서 공사진행율에 의해서 손익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장님! 기업회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게 바로 실현주의 원칙 아니에요. 지금 말을 방금 나와가지고는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와서 실현주의적으로 설명하고 그것도 지금 모르고 회계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분양기준으로…
발생주의 원칙이 뭐에요
손익이 발생되는 원인이…
발생된 회계기간 시점에서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이 아니요, 발생된 시점에.
손익의 기준이 되는 발생이 된 것 같으면 발생은 공사진행율이…
발생된 기간에 이익을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이 아니요.
예, 맞습니다.
실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시점, 실현된,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양계약시점을 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발생주의, 실현주의도 모르고 어떻게 회계를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장님 말씀은 아파트를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파트를 지어서 그 해 들어간 원가라든지 그 해 들어간 이 원가계산에 의한 손실과 또는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그게 실현주의인데 어떻게 어떤 장부에 얹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발생주의 원칙은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 원칙에서 발생주의는…
지금 발생주의 원칙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실현된,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 아파트, 99년도에 지어놓은 아파트를 지금 우리 부장께서 이야기는 나중에 팔 때 회계장부에 계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바꾸어 했는데…
그 회계장부에 계상은 먼저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따른 손익의 계산기준은 분양기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가는 어떻게, 비용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가비용도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이미 지었으니까 원가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익계산의 기준을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비용과 발생을 계산을 한다면 분양원가는 대응되는 원가, 그러니까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세대를 팔았으면 한 세대에 대한 대응원가를 팔았을 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기 전에는…
회계장부에 계상을 하고 비용만 계산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손익계산된 시점은 매도시점, 분양된 시점에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는데 팔았을 때 가서 원가를 차감하고 팔은 금액과 원가와 비교해서 모자라면 손실, 플러스되면 이익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현되기 전까지, 즉 이익이 실현되기 전까지, 이익이 실현되기 전까지의 원가는 그것을 비용으로 계상합니까 자산으로 계상합니까
지금 미완성공사라고 해 가지고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계상하면…
그러니까 재고자산 범위내에서…
상대계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산으로 계상하면 반드시, 복식부기 아니에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자산이 있으면 부채나 자본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자본으로 계상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든 자본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자본, 아까 여기에 보니까 납입자본금 3,558억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4,535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회계기준에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상당한 부분 이 부분에서 의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이 이미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나 내용이 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깊이 물어 본 분들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가 자꾸 길어지면 안되니까 B/S, P/L을 자료를, 99년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간단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본금,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본금 및 예산규모를 볼 때 자본금에 수권자본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본금액 상한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000억이 수권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얼마만큼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한도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납입자본금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 전체 금액이고
예.
3,558억원. 이것을 3,558억원을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을 했을 때 정기예탁금 금리 약 8%로 보고, 연리. 계산을 해 가지고 평당 250만원짜리 아파트로 환산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내가 해보니까 1만 1,385평이 나온다. 그것을 다시 21평, 저 몰운대 기우뚱아파트 기준으로 동수를 계산해 보니까 542세대가 나옵니다. 542세대. 즉,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가 납입자본금 3,558억원을 아무 사업도 하지 말고 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면, 건물을 짓는다면, 땅은 제외하고 542세대의 건물을 공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다한 부채와 더불어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에 질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자체사업에는 22억 2,400만원이 손실이 나고 대행사업은 38억 7,800만원 이익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도시개발공사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상당히 무엇이 좀 방만한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답변드리기 전에 대행사업이 38억 7,800만원 대행사업에서 수익을 얻은 것 대행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시에서 시의 대행사업입니까
택지개발하는 것 대행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2 택지개발사업, 반여동선수촌개발사업 그것을 편의상 회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사업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도 느낌에 시가 우리 공사가 있으니까 대행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두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대행사업에 우리 시가 주는 사업은 38억 7,800만원이 이익이 나고 자체는 22억 2,400만원 손해가 간다, 우리 시민이 들었을 때 이것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가 과다하게…
김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것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파트 건설하는 것이 지금 현재 화명하고 그 다음에 구서, 수정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부터 저희들 인원이,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800억에 대한 이자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자는 일부가 대행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사업을, 아파트사업을 계속 2,000세대 같으면 2,000세대를 계속 해 놓으면 적자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98년도까지 하고 그때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이 동삼절영아파트 18평짜리가 그때 구십 몇 세대인가 남고 분양할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요, 아파트를.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모든 사업업체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해놓고 그 다음에 구서아파트 같으면 주민들하고 협약해놓고 사업은 시작을 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때 당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 분양할 때 지금 일반업체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승인만 나오면 바로 분양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분양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적어도 거의 다 완공된 다음에 입주할 때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가서는 사실 분양할 물량이, 아파트 분양이 없었습니다. 겨우 동삼절영아파트하고 그렇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자체사업은 22억 2,400만원이 적자가 났다 이 말씀입니까
분양할 사업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가 나가야 되죠, 경상경비는 나가야 되죠. 대행사업으로 전부다 할 수 없죠. 대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부장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손익계산이 상식에 어긋나는 손익계산입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치고 안되면 의원들이, 시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산을 한, 손익계산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산에 투자해 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한 것도 비용으로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전문가 아닌 시의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법개정을 이러이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언제 한번 법개정에 대해서 현실적 손익계산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공사는 기업회계 기준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의 공기업, 정부투자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공기업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한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그 기업회계기준 책자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 회의 있을 때 일찍 나하고 만납시다. 기간의 이익과 기간의 손실은 분명히 기업회계 기준에는 그 기간의 이익과 손실로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적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만이 기간의 이익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메기고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물건을, 재산을 사는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되었는데 이게 아직 반쯤은 사놨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달리 손익계산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어떤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없도록 장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회계기준에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관련 법령하고 봅시다.
오늘 업무보고 시기에 길게 이야기 해봐야 시간도 너무 오래 되었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여 나름대로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IMF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일부사업은 민원발생 등으로 추진이 부진할 뿐 아니라 영도 도개공아파트와 몰운대아파트의 경우 공사부실로 인하여 수직편차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움을 도시개발공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이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호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長職務代理 金圭植
都 市 計 劃 課 長 高春澤
施 設 計 劃 課 長 曺永柱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孫弼奎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都 市 行 政 擔 當
都 市 計 劃 擔 當
地 域 計 劃 擔 當
施 設 計 劃 擔 當
基 盤 施 設 擔 當
宅 地 開 發 擔 當
綠 地 擔 當
山 林 擔 當
公 園 管 理 擔 當
公 園 開 發 擔 當
地 籍 管 理 擔 當
地 籍 電 算 擔 當
航 空 測 量 擔 當
閔丙九
辛海秀
洪龍晟
黃珠錫
車正珪
李甲善
黃泰龍
趙祺興
盧大植
金永道
安秉一
文亨模
朴震根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施 設 管 理 部 長 柳英植
監 査 課 長 金鍾阮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