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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7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 開議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2시부터 건설주택국 업무보고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에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하반기에는 목표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6分)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文甲 次長입니다.
千仁福 總務部長입니다.
鄭進植 道路建設部長입니다.
全世泳 土木施設部長입니다.
朴仁甲 建築施設部長입니다.
曺勝鎬 아시안게임施設部長입니다.
金炳熙 橋梁部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98년 7월 9일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우리 시의 건설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본부 250여 직원들은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 21세기 부산 재창조를 위해 우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본부 소관 중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종대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박종대본부장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89페이지나 달하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본위원은 정말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사업은 거의가 건설본부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본부장! 모두에 간부 인사소개를 했는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한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의 보니 얼굴은 다 알겠는데 어느 분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상반기 업무에 차질이 온 것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제대로 안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현재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아니 답변을 정학하게 해야죠. 연말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 답변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질이 있으면 어떤 사건에 어떤 부분이 차질이 있다 이렇게 솔직히 답변하는 것이 좋아요. 차질된 것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차질이 와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말미에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항대교가 현재 착공을 못하고 미착공 상태에서 표류중에 있는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착수를 못한 점이 있었고 명지쓰레기소각장을 지금까지 민원해결과 그 다음에 민원해결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에서 사업자와 우리 주민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는 착수를 못하고 있고 기장경기장이 그동안 부지 미해결로 인해서 작년에 공사를 착수해도 공사기간이 빠듯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착공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난 3월 2일날 부지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 위치이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구조물 일부변경, 토목구조물 변경 등등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착공해야될 그런 공기가 촉박한 점 등 현안사업에 관련한 문제와 가장 또 애로가 있는 저희 본부에서 세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명지주거단지, 신호에 주거 및 공업단지 조성 등 세 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택지 미매각으로 상당한 금년 봄에도 저희들 계획대로 많이 매각이 안되어서 자금수급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생겨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부장이 어느 분입니까
건축부장입니다.
담당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은 본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400만이 사는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한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을 지어서 금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엄궁동은 서부권 그 다음에 동부권은 동부권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아주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좀 값싸게 이렇게 사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래시장이 부산에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재래시장 예를 든다면 부전시장 이러한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이 100%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에 재래시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농업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재래시장 일부를 동부권농산물시장에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수로
예.
흡수가 오랜 연고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 동부권농산물시장으로 안 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강제적으로는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저희들 업무를 안 보니까…
아! 소관이 농업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건물만 지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설본부에서는 사업만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부권에 농산물도매시장도 법인체를 기존의 각종 도매시장은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개 내지 다섯 개 법인이 그 안에서 공동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서부권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형태와 같이 동부산권도 몇 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재래시장을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또 흡수 안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크게 재래시장을 몇 개를 합해 가지고 법인을 다섯, 여섯 개 만들어 가지고 서부권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운영 방법으로 현재 농업행정과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다 내용을 모르겠는데 다음 기회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92년, 93년도에 생산량과 소비물량의 기본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그 규모는 현재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본부장 이런 얘기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본부장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맞이해서 주요한 시설을 거의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공정이 98%, 하반기까지 85%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의 계획하고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한 경기장은 저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네군데가 됩니다. 주경기장과 강서의 경기장, 기장경기장, 금정경기장, 크게는 이미 시설개수 또는 보수를 해 가지고 쓸 부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네 개가 지금 크게는 네 개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현장에는 계획대로 2002년 4월 또는 5월에 완료할 수 있는 계획대로 공기가 차질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기장경기장이 사실 빠듯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정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공정을 짜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임목을 벌채하고 그 안에 또 묘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묘지이장의 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묘지이장도 완료를 하고 그 부분에 문화재 일부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의 표면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7월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현재 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공사를 해도 2002년 5월까지는 상당히 공사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장중 세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장경기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좀 빠듯한데 그것도 돌관작업을 하든 품질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5월까지 마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공정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본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에 따라서 부산이 한 10년이상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느냐 아니면 후퇴를 하느냐 이러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는 지금 본부장이 보고한 이런 시설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또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 한 부분을 놓고서 볼 때는 시설관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본부 특히 박종대본부장 정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경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장하수처리장 이 공사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들을 때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이라는 보고를 했죠
예.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었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장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사항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미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한다고 보고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기장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관계만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정~기장간 도로확장공사할 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파야되고 도로굴착을 다시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로공사를 현재 그 구간을 관로공사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기장군청옆 천부교 부지입니다. 부지 근처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거의 협의가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인 환경국과 도시계획국간의 협의를 해서 아마 위치의 거의 내적으로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금년 하반기에 완료되면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 질의의 핵심요지는 도시계획 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그래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도시계획 시설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보고자체가 안되는 거죠. 이 문제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메인스터디움 사업을 담당하고 실무책임자가 건설부장입니까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조승호부장입니다.
예, 조승호부장 답변석으로 한 번 나와봐 주세요.
우리 건설본부장이 설명한다고 진이 빠졌을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현장 사업부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건설본부장께서도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호부장!
예.
메인스터디움이 93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까, 공사시작이 확정된 것입니까
설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설계가 시작된 시기가 93년 몇 월달입니까
제가 설계 계약된 것은 93년 3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3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부서의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부장이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당시 설계를 할 때 그당시 문제가 되었던 소위 텐스타방식에서 지금 인장케이블방식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경변경을 몇 번 했어요
설계변경을 지금 설계 93년도 출발해 가지고 96년 설계완성될 때까지 과정에 설계변경이 자잘할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거치고 난 후에 공사착공하고 난 뒤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답변을 해요. 설계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완료된 것이 언제라고 했어요
96년도에 설계가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부터 96년에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느냐니까요.
설계변경 계약을 지붕추가 설치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다
예.
그러면 그 시기가 텐스타방식에서 인장케이블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언제에요
그것은 96년 설계변경 이후에 착공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설계가 변경되었을 때…
당초에 93년도 설계용역 발주를 한 뒤에 96년도 완료될 때까지 설계변경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때 주 내용은 당초 지붕이 없던 것을 지붕 있는 것으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착공뒤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텐스타방식에서 인장케이블방식으로 지붕방식을 변경하는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는 계속 진행중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금 60.8%가 진행이 된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지금 주 바뀌는 것이 지붕문제이기 때문에 기초하고는 큰 연관이 없이, 물론 연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건설부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어떤 설계든지 설계하고 주건물하고가 관계가 없다는 그것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지붕문제는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많은 예산의 낭비도 있었단 말이야, 이로 인해서. 그런데 어찌 그것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사든간에 토목이든 건축이든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도 있지만 이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계가 종결되지 아니 했다는 말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방침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것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된 상황에서 최대한 맞추어서 설계변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말이죠, 우리는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현장을 둘러보고 토목공사 현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완벽한 설계가 없이는 그 공사가 제대로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순서가 설계가 끝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옳지 공사를 해 가면서 설계해 가면서, 얼마전에 지난 12일날 본인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장 방문을 한 일이 있었죠
예.
그때 우리가 같이 동행을 했던 검사원들이 그 당시는 메인스터디움을 방문한 목적이 시설점검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산운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의 설명도 지금 조승호부장이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도 공사를 그 소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지붕 인장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설본부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독일의 어떤 회사입니까
슬라이스버그만이라는 설계회사가 있습니다.
슬라이스버그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깜짝 놀란 것이 그 주일마다 설계도가 한국으로 팩스로 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그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으로…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독일 슬라이스버그만사에 지금 두사람이 파견되어 있죠
건설본부에서 파견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파견되어 있어요
파견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설계를 협조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공간입니다. 공간설계사와 그 다음에 독일측의 지붕설계 회사인 슬라이스버그만, 주로 가장 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설계변동이 될 수 없는 사항은 확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설계가 다 끝난 뒤에 공사를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공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지 않을 부분들은 미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가 끝나지 않은데도 공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글쎄 그게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이.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 또 공사를 하는 것만큼 일주일 분량씩 설계도가 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 나나고 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전반 부분을 구조라든지 기초라든지 전면을 체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빠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공기가 빠듯하고 그 부분이 바꿔야 될, 변경을 해야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타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또 그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하는 구조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맡은 서울에 공간설계라는데서도 외국에 자문을 받아 가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금 세계적으로 공사를 빨리하고 공기를 빨리 맞추는 설계를 하면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 해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만부득이 우리 운동장 이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특수한 구조기 때문에 그 도면 하나 그려온 것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국에서 도면을 가져오면 우리나라 설계를 맡은 공간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부산시의 구조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 도면 그려오면 하고,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역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아니에요. 현장소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만에 한 번씩 도면이, 설계도면이 팩스로 오는데 그것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시의원은 본인하고 두사람이 갔었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부산대학에 교수가 한 분이 있었고 공인회계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스러워서 우리가 그 이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질의 안 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공사를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는, 이 보고서에 보면 촉박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붕이라 것이 얼마나 운동장에 있어서의 지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성도 많고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그날그날 오는, 주일마다 오는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정말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다음 설명 한 번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더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설계를 일주일전에 받아가지고 바로 시공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검증이 되고 또 시공을 바로 하기 위해서 자재도 밖에서 받으려 할 때도 있고 직접 현장에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친 후에 비로소 시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바로 도면이 와 가지고 바로 현장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면을 매일 서로 체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설명을 했을 건데 현실적으로 일주일전에 받아가지고 바로 현장에 반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 조부장 조금 설명을 내가 보기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고 어디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내가 짐작하기로는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 현장화된 디테일 도면이 부분적으로 보강도면이 일주일 간격이라든지, 열흘간격이라든지 온다 이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부합되는 부분, 디테일도면이, 보강도면이 온다 이 말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건데 지금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면 간단 간단히 끝나는데 지금 질의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설계에 기본설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시 세부 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정해져 있는 범위안에서 세부적인 실행단계에서 꼭 필요한 상세도면 이게 계속 협의를 하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큰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골격을 이루는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지붕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 메인스타디움 총 공사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에요
지금 금액이 한 13% 정도, 금액으로 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269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당초에 텐스타방식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그때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지만 622억으로 산출되어 가지고 IMF이후에…
그러면 어째 이게 13% 밖에 안되느냐고
지금 현재는 280억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붕공사비는 2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공사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설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시공을 해야지.
기본적인 주 골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것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도면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금 천정 골조 도면이 여기 가지고 온 게 없습니까 있으면 거기 놔놓고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세요.
아,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한 번 해봐요.
그러니까 기본설계 어느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강…
지금 이제…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지붕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밑에 이미 이루어진 구조도 지붕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붕이 다 지어져 있는지 또 중간에 이제 반 개방할 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48개 기둥 상부의 모양이 이미 설계되어 있었지만 일부 지붕설계 때문에 변경이 돼서 그 변경된 대로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볼 때 지붕 끝의 모양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게 지붕모양 변경하는데 따라서 바뀐 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아니 그 천정도면이 있을 거 아니요. 철골구조 도면이. 구조도면을 가지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해가 빠르지.
우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니 그것은 도면이 와야 돼요. 그러면 임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 조금 미루고 다른 부분을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승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놔놓고. 당초에 이게 텐스타방식에서 설계용품을 받았지요, 분명히
당초 지붕, 개폐형 지붕으로 하는 설계는 이미 납품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킨 게 96년도 변경을 시켰다 이 말이지요
그 96년도 변경되어 받은 도면이 텐스타방식이었습니다.
변경되어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또 새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로 인장 케이블 방식으로 또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실이, 용역비 손실이 얼마 있었어요
지금 설계변경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예.
정확합니까
정확한 금액을 8억…
그리고 정확한 액수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전체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당초에 96년도 착공할 때는 99년말 완성을 해서 2000년 전국체전에 쓰겠다 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시요. 어떻게요 당초에는.
애초의 계획은 96년도 착공할 당시의 계획은 99년 말에 완성을 해서 2000년 전국체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붕모양이라든지 또 월드컵경기로 쓰게 되는 그런 변동 과정 때문에 부득이 99년 말에 완성을 못하고 2001년 5월로 완성시기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우리 시가 이 각종 대형 토목공사나 일반사업에서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이 이 정도 규모의 메인스타디움 같으면 체전뿐만이 아니라 아시안게임 또는 월드컵 또는 이 부산에서 장차 올림픽을 개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체전도 하고, 아시안게임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올림픽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단 한 해 뒤에 있을 일도 예견을 못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02년 체전을 위해서 처음에 이것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니까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또 구조변경도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예, 처음에 설계할 시점에…
아, 그래요, 안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했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그런 한 치 앞을 못본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월드컵 유치를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부산…
설계중에 있었잖아요, 설계중에. 아까 조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96년에 설계가 완성된 것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확정된 것은 95년이야, 95년.
예, 그렇습니다. 95년 5월달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됐는데…
확정됐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왜 바꾸지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월드컵경기장으로 확정된 것은 96년도 유치를 확정했지만 그때는 이미 거의 설계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경기장으로 쓰면서 이제 잔디 때문에 지붕도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 따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좀 조리가 있고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퇴근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과정을 요약해서…
다음에 타원형 인장케이블 방식으로 추진중인 현재의 공사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얘기 한 번 해봐요.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이 이미 됐지만 설계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따른 공기의 촉박함, 또 혹시 시행착오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5월 이전에 준공을 하고 또 프레월드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감에서 공사를 설계 완성되지 않았지만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 됐어요, 됐어요. 그 우리 조승호부장한테 더 이상 얻을 답변이 없고 문제의 결론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상세도면이라 하지만, 부분적 도면이라 하지만 기본설계도 사실상 완성이 안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이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자꾸 상세도면을 구질구질 만들어 가면서 공사를 하는가 말이요, 그럼.
아까 잠깐 또 언급이 있었는데 디테일 도면은 공사 시공 중에 계속해서 어느 현장에서나 디테일 도면은 수시 필요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이 업무보고서를 88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파악이 잘 안되요. 한 2, 3일전에 우리가 파악을 하는 방법이 안 좋습니까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그렇게 됐고 또 이게 늘 보고를 했는데 이제 세 분이 2기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어느 대목이 어느 대목인가 파악도 못하고 당장에 와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질의 대목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은 먼저 명지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8년도 9월 이후 명지소각장이 공사 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가는 몰라도 지금 7월중에 조달청에 계약변경 하여서 8월중에 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공사중지를 했던 사항이 무엇이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에 듣자 보면 공사지연 등으로 234억원의 추가 비용을 공사 시공자 측에서 234억원을 더 요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조달청에서 계약변경을 한 이유가 이 234억하고 관계가 된 연유인지, 또 변경을 하면 변경사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98년도 공사를 하기로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민들 소각장 설치 반대민원으로 공사가 2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를 못한 부분 분에 대한 손실과 또 그동안에 매년 에스카레이션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카레이션 비용과 그 다음에 소각장에 법률변동으로 인한 추가 시설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자가 한 2년을 공사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ES비용와 법규개정으로 인한 추가 시설, 어떤 사업주가 공사 못한 이런 내용 등등 손실 포함해서 한 220억이 추가 됐는데 이 내용은 자기네들이 요구한 사항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과 협약을 하고 또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대충 한 220억 그 정도 선은 더 추가로 되어야 되겠다는 협의중인, 조달청과 지금 구체적인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 담당부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부장 나와서…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변경원인.
예, 건축부장 박인갑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시공자가 당초에 그 현대중공업하고 해강이 시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강이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되어서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데 그 컨소시엄 회사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타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만 지금 조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234억은…
증감요인.
234억은 자기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뭐 건축공사 또는 기계공사 토목공사, 기타공사 해가지고 전부 자기들 요구한 게 2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 요구사항이고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공기에 늦어진 일반관리비라든지 어떤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증가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ES비는 줄 수 있지.
예, ES하고 디스카레이션은 줄 수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만 줄 계획입니다. 뭐 234억 자기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사 지금 공정이 몇 프로입니까 총 금액하고 공사금액 하고 몇 프로에요
지금 17%에서 중단되었습니다.
17%에서요
예.
그러면 17%에 대한 공사지연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배상을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액수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겁니까
자기들 요구사항은 예를 들자면 기초파일공사에서 기초공사비가 당초에 약 330억에서 약 98억이 는다, 그 다음 건축공사에서 약 83억에서 150억이 는다, 그 다음 공기지연에 따른 일반관리비가 는다, 이런 게 자기들 요구한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설명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아까 공사금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약 조달청에서는 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 나중에 공사금 계약에 변경이 돼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수의를 할 겁니다.
조달청에서 무슨 계약을 하고 또 다른 계약은 뭡니까
지금 조달청에 계약변경 하는 것은 시공업자 선정, 즉 지금 현대중공업이 자기들이 선정한 업자가 금호건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 금호건설과 같이 컨소시엄으로서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현대와 해강과 지분 분할 해가지고 사업자가 됐는데 해강이 부도가 나가지고, 파트너가 없어져 가지고 현대에서 다시 금호건설이라는 회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 가지고 이 해강은 없어졌으니까 금호건설하고 컨소시엄을 하겠다 하는 계약상대, 계약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처에다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분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달청이 하고 있고 금액관계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것은 턴키방식 아니죠
예, 맞습니다.
턴키입니다.
턴키입니다.
턴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줘 보시오.
턴키는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의 공사방식은 먼저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설계가 납품되면 그 설계의 내역서를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그 입찰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 이제 보통 특수공사라든지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그 설계와 시공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와…
아니 묻는 말에만, 자꾸자꾸 진전해 버리면 잘 모르니까. 턴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턴키라 했죠
예, 턴키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초공사가 가격이 변동 돼요
기초공사가 당초에 그 파일을 30m 박으려고 했었는데 책임감리가 들어온 백산 감리회사에서 30m 가지고는 기초가 건물의 진동에 의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50m를 박아야 되겠다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은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더 내놔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당초 30m에 박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강행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돈 230억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제가. 턴키라면 자기들이 그것을 공사방법을 하겠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시에다 변경됐으니까 내라고 하는, 어느 현장에나 없습니다. 그것.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여기 하심마을, 상심마을 이렇게 5개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즉 짓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착공단계부터 못 짓도록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현장에 드러눕고 상당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97년도에 일단 부지 정지공사만 완료하자, 즉 부지를 정지만 완료해 놓고 나면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소각장을 짓든 그것은 차후에 의논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 정지 공사까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파일을 한타해 가지고 바로 소각시설 공장을 지으려 하니까 못 짓게 드러눕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얼버무리려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러면 민원이 전부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주민들은 일부는 무조건 여기 짓지 못한다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여기 안 짓고는 안된다 여기 짓도록 좀 해달라, 그대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민원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공사중지 합니까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현행에서는 그러던데요. 작업방해는 못하게 되던데.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작업방해를…
작업방해를 못하고 작업방해를 민원으로 소지되어 가지고 작업방해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생겼을 때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지금은 어느 라인만 그어놓으면 그 라인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하던데.
그런데 법적인 사항은 그런데 사실 민원해결이라는 것이 그렇게 법적으로만 해결이 안되고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도 선진국에 많이 진입됐구나 싶은 생각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할 경우에는 현장에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면 가서 조치를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안해요. 집회시위를 하면, 신고를 하면 집회시위한 데서 그런 방안을 하는데 그것은 다음 문제고…
자,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말을 안하려고 그래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상당한 금액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민원에 대한 것은 업자로 하여금 앞세워 하든지 간에 법적조치를 해야 되요. 이것은 그냥 고발한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면 결국 공사지연에 대한 구상권청구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각 민원을 야기한 사람들에게 결론이 났을 경우 안날 경우도 있지만 났을 경우에는 부담액이 이제 커지니까 이게 민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문제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봐서는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단을 해놓고 법리적인 것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추가 내용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한 상태 하면 결국 이것은 나중에 업자가 관리비를 요청하면 시가 법리적으로 안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해서 넘어 가면 다행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고 234억에 대한 업자가 요청한 금액하고 그 다음 건설본부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진행되지 않는 관리비를 얼마를 보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회의과정에서는 좀 보고하기 힘이 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해 주고 특히 이 명지주거단지, 쓰레기소작장 에스카레이션을 제외한 다른 보상문제는 확정짓기 전에 본위원회에 한 번 제출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는데 이것 보충…
예, 보충 이따…
그 문제는 민원은 얼추 조금전에 말씀을 우리 부장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중지되어 와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행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의회에 한 번 보고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것은 내가 결론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결론 지어 버리니까 할말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에스카레이션이라 했죠
예, 했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은 98년도 IMF 이후로는 에스카레이션이 더 전부다 까졌습니다.
예, 디스카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카레이션이 되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을 정한다니까 나는 그 연유가 어떤 면에서 에스카레이션이 생겼는가, 그것을 나는 이야기를 따지려고 그래요.
에스카레이션은 98년 IMF 이전에는 에스카레이션이 됐었습니다. 그때에서 에스카레이션 올라간 것은 올려주고 그 다음 98년 이후에 디스카레이션 내려가는 것은 까고 이렇게 그 차액만큼은 올라가면 올려줘야 되고요, 내려가면 저희들이 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98년도부터 시작했죠
아닙니다. 시작이 96년부터 됐습니다.
96년요
예.
그러면 98년도 이후로는 일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카레이션은 그 전에 97년도로 끝났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신청 안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신청안하고 있는 그 에스카레이션은 소급액에 신청할 것은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 디스카레이션 저희들 계산에 까고 그래가지고 차액만큼…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예, 그때 안올렸었습니다.
그럼 뭐 이상한 일인데요. 도시개발공사는 몰라도, 도시개발공사는 지금은 2개월만에, 3개월만에 해 준다고요.
예, 그 규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민원이 생기고 공사가 중단됐다, 했다, 중단됐다 하니까 신청을 안하고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왜 디스카레이션이나 에스카레이션이나 어느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석달 후에 그 다음 공사의 증감이 5% 이상이 생기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10년후로 해도 에스카레이션을 신청해도 준다 말이요
아,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하면 가능합니다.
준공되기 전에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이 어떻게 되냐면 공사방해는 못합니다. 파일 박고 있으면 파일장소에 가서 데모를 못해요. 경찰이 반드시 집회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는데 와서 경찰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해 가지고 그 라인은 걸어놓고, 그어 놓고 공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사지연을 쭉 하면 그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청구 오면 보상청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 돈을 줘도 부산시청의 돈으로 줄 테니까, 또 국가돈으로 돈을 줄 테니까 그런 안이한 마음에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곧 뭣이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하나의 물의가 되고 어느 현장에는 그렇게 적용하고 어느 현장에는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요트경기장은 지금…
요트경기장에 당초 수영요트경기장에 건립…
빙상장.
예, 빙상.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을 수영요트경기장에 건립키로 되어 있었는데 실내빙상장을 덕천근린공원으로 건립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입지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 시본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수영요트경기장 옆에다가 실내빙상장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치 지정과 해가지고 용역토록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 되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 찰나에 우리 국민체육 해운대 요트경기장과 주변 센텀시티의 계획과 트러블이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센텀시티 담당부서에서의 이의제기에 따라서 위치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이유는 여러 곳을 저희들이 사직종합경기장 주변 또는 여러 곳을 저희들이 검토를, 체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적당한 위치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북구에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그 다음 지하철2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 덕천근린공원내에 위치가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위치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현재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장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장소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은 거기 담당 아닌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명지주거단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해운대신시가지에 상업용지 잔여세대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예, 해운대신시가지 사업이 착수한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아파트용지는 거의 팔려 가지고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업용지 팔 그 시점에 IMF가 닥쳐가지고 부동산이 상당히 시세가 하락이 되어 가지고 매기가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이 좀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이 연결이 안되는 점, 그 외에 단지내에 동서도로가 개통 안된 점 등 기반시설 미약과 아마 저희들의 판단은 IMF의 영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가부지가 전부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예, 상가 전체면적이 6%, 전체 면적에 92만 2,000평 중 6%에 해당합니다.
6%, 너무 많다고 안해요 분양 안된 이유가 IMF 원인이 아니고 상가부지에 대한 가치성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많습니다. 명지는 지금 12%죠.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이 부산시내에도 근거지에도 상가가 옛날처럼 안됩니다. 왜 모든 유통이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주거단지에 있는 상가가 전부다 안되요. 그런데 지금 6%네, 6%, 그 프로개념을 줘서는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상업용지가 사실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 1,000평, 2,000평, 800평 크게 만들어서 또 수요자들이 좀 나눠달라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섭니다마는 현재 상업용지도, 해운대 상업용지도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이 어울리는 단계인데 어느 신도시 없이 조금 상업용지는 좀 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원인도 있고 크게는 IMF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죠. IMF영향이 아니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뭐 판단이 잘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적인 현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화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세상이 빨리와 모든 경제나 모든 정보가 빨리 와 닿기 때문에 그런 주거단지 옛날처럼 몇 프로 주거단지 개념에 몇 프로, 몇 프로 프로를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한 실례로 봐서 그 땅이야 대 상업용지가 하도 안팔리니까 어느 입찰한 데 그 공사에 대해서 20%를 말이에요, 땅값 면에서 시민들한테 쳐 맡기는 그런 요인이고 또 서민들은 그 공사나 영세업자들이 공사하나 따려고 그것을 공사하는 욕심으로 공사를 딴다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을 20%를 가지고 가라고 기쓴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경제가 잘 된 것이 아니고 시 행정 원래 구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여기 부산시 사업 것을 시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로 몰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 안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은 그 땅 부지가 전부다 액수가 미매각된 액수가 전부다 얼마됩니까
7,300억입니다.
7,300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자는 지금 빌린 돈이 전체 이율이 좀 틀려서 수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공사비를 땅으로 준다 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택지를, 또 매각도 좀 해야 되겠고 이 영세업자에게는 그렇지 않고 50억 이상의, 50억 이상의 도급비에서는 그것도 많이 안물고 한 20%만 땅을 가지고 가서 활용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택지매각 촉진방안에서 하고 있지 영세업자를 뭐 특히 힘들게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본부장님한테 자꾸 국장만 상대하다 보니까 국장이라 해서 미안한데요.
좋습니다.
지금 30억짜리도 그렇게 되지고 20억짜리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50억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억 이상이지.
그러면 50억 미만이면 다시 변경계약 해 주라 하면 해 줍니까
50억 미만의 도급금액은 토지를 대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민원이 와 있는 35억도 그런 민원이 하나 와 있는데 50억 미만이면 가지고 오면 그것 해약을 해 주겠죠
아, 예. 그것 저 위원님 공동도급이 되어 가지고 100억, 200억 공사인데 A회사가 10% 이래 되니까 20억이 되겠죠. 그런 공동지분일 경우에는 만부득이 전체 금액에 그래서 50억 이상이면 전체 금액에서 해당합니다마는 여러 업체가 공동도급 할 때는 50억 미만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 액수가 50억 미만이면 해당 안되죠
예. 전체 계약금액이 50억 미만은 저희들이 대물로 변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물변제가 하라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해제를 해줄 수가 있죠
저희 본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제해 줄 수가 있죠. 본부에서 했다고 하면
예,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명지주거단지에는 저것 택지로 개발해 놓은 대지가 얼마됩니까
명지주거단지가 67만 8,000㎡입니다. 그러니까 3×6=18, 한 20만평 됩니다.
20만평이죠
예.
한 단지가 몇 평입니까
단지가 좀 큽니다. 이게 1만 5,000평에서 2만 5,000평 사이로 나눴습니다.
그럼 몇 층으로 지어요 거기가.
현재 5층, 10층으로 현재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10층에서 20층으로 지금 도시설계 변경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반이 얼마나 됩니까
지반이 여러 층입니다만 한 25m에서 38m, 35m 내외가 됩니다.
거기다가 10층짜리, 그럼 파일 한 칸은 몇 미터가 들어갑니까
35m 암까지 도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택지를 팔아야 우리 건설본부가 할 일을 다할 것 아닙니까 상업용지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그 공법을 고층으로 되면 파일이 깊이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5층 아파트, 10층이면 메트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반계량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 문제를 우리 본부에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어느 공법이 최대공약수인지를 용역도 주고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1, 2층 저층으로 하면 메트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토지이용률이 낮아 또 분양이 안되고 분양도 잘되고 기초공사비도 좀 최대한으로 적게 들고 하는 것을 용역도 주고 검토를 여러 방향으로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1, 2층으로 하면 기초비에서 적게 드는 대신 토지이용률이 낮아 가지고 땅이 또 안 팔립니다. 저기다 좀 고층으로 하면 최대고층으로 하면 기초비가 또 많이 들고 이래서 어느 수치가 최대공약수인지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10층에서 20층까지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택지매각도 촉진이 되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런 도시설계를 변경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 회사에서 차라리 해운대 땅을 상가는 앞으로 전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택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한번 왔었어요. 나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가 보통 2만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단지가 되어서 도시개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한 예로 생각해서 저는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역전앞에 가면 물이 엄청나게 나는데 거기를 모래를 2m 깔아 가지고 7층 집을 지었는데 지금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10층 정도로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또 적게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1,000평씩 갈라 가지고 분양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 낫지 2만평으로 해서 누가 그 대단지에서 사람도 없는데 누가 개발해서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아파트 단지가 부산시내에 도심지 또는 변두리에 부분 부분, 200세대나 300세대 부분적으로 시설되어지면 아파트단지내에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부대복리시설도 취약하고 명지를 이왕에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도시설계를 만들어 놔 가지고 현재 기존 시가지와 같은 그런 개발을 하지 않아야 안 되느냐 그러한 의욕적인 그런 생각에서 대단지를 만들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공공시설, 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대단지를 만드는데 사실 분할 1,000평이나 2,000평으로 쪼개놓으면 그 신도시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결점도 있습니다.
신도시가 꼭 20층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층수 관계는 블록의 획지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넓은 면적에 줘 가지고 창원 같은데 본부장님 직접 설계를 하셨잖아요. 창원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층이 옳으냐, 10층이 옳으냐 이것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돈을 이용을 해야 우리 부산시가 빚에서 헤어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고정관념에 상가부지가 얼만데, 요사이는 상가를 많이 지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부장으로 와 보니까 자금 걱정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한 필지라도 팔라고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자부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팔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 본부 직원들이 땅팔기에 총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팔아라고 해서 됩니까 위치가 안되면 안되는데.
그래서 땅값 분할도 해주고 할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범위내에서 저희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있죠
예.
거기는 대략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대략 바운더리를 알아야 될 것인데.
감천 수산물도매시장 그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투자심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세 개 회사인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 시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턴키해서 우리 분야에 심사할 부분은 심사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조달청에서 각종 실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종합검토를 해서 이달 말경 낙찰자를 결정, 이달 말이나 8월초쯤 낙찰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기술적인 분야 도면에 의한 적격심사만 끝냈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고 바다를 어느정도 매립해 가지고 총공사는 얼마돼서 얼마돼서 어떻게 개발한다 그 점을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어디가서…
위원님 그 문제는 아직 세 개 회사가, A회사는 바다를 얼마만큼 매립하고 B회사는 얼마만큼 매립하고 C회사는 얼마만큼 매립하고 건물규모도 다 틀리고 매립규모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도면에서부터 모든 사항을 소상하게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 먼저 해 주시죠.
박극제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98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120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또 업무보고서에 보면 7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금년도 시비 13억 전액 미확보로 공사발주 곤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이 38억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연도로 봐도 2000년 기금 12억, 시비 13억, 2001년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48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공사발주 자체를 못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11억 2,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남은 것이 지금 9억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지금까지 받은 돈이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발주 감리발주 다 하려면 사실 하다가 금년에 또 중단되어야 됩니다. 9억 가지고 감리비하고 공사비로 줘 가지고 한 두달 하고 나면 공사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내려오면 시비도 또 충당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비 최소한도로 13억정도는 더 확보해야 공사가 금년에 발주 안 되겠나 해서 저희 추경을 해 가지고 기금 9억하고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발주되야 감리비니 공사발주가 안 되겠나 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 본부장님 9억이 확보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기금이 9억 남아 있습니다.
9억이 있으면 9억 가지고 발주시키면 되죠. 충분하게 9억 가지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결국 시작을 해야만이 이것이 이어지지 결국 이것이 올림픽스포츠센터 글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위원님 사실 9억 가지고 감리비도 안됩니다. 감리비 부쳐버리면 공사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20억은 추경때 좀 해 주시면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추경을 우리 의원들이 합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올라와야 심의대상을 하는 것이지 올려놓지도 않고…
추경 때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우리 99년도 11월달에 행정감사 때 지역건설업체 의무도급비율을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추진토록 촉구도 한바 있고 또 이번에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회장단이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건설협회에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의 분할발주와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지금까지 실적을 다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준비가 안돼서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면 강동하수처리장도 전체 예산이 118억, 119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50억 이하 되어야만이 지역업체에 한해서 도급을 주고 50억 이상은 지금 전국구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상당하게 지역업체에 쪼개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줄려고 저희들 노력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고 의무도급 한도를 지금 저희 시에서는 45%하고 타 시도에서는 49%에서 50%까지 하는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전체적인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가능한한 앞으로 우리시 방침이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45%이상 도급 가능하면 시전체 차원에서 시전체 우리 각 사업부서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상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도 50억 이하로 가능한한 쪼개 가지고도 발주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에서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다른데는 하는가 모르겠고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도급 현재 비율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 또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특히 지금 부산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전국의 실업률이라든지 부도율이라든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부산이고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경제회생할 어떤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없다 보니까…
비전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예, 좋아진다고 하니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지금 부산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신발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수산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물론 계속사업이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쓰고 있는 올해 예산만 해도 약 6,000억이 넘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 많은 금액을 쓰면서 과연 부산이 업체가 참여를 얼마나 해서 몇 프로 지금 현재 본부장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지금 아예 업무보고를 그냥 밑에서 받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모르면 검토를 안 했다고 해야지 40% 한다는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40% 합니까
40% 이상은 부산 업체가 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0억을 하는데, 약 6,301억이네요. 이 금액에 대한 40%가 부산이 하고 있습니까
40%는 부산이 됩니다.
한 번 자료를 달라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좌우튼 한 번 나중에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무도급 비율도 그렇습니다. 경남, 강원, 경기, 인천 이런데는 49% 이미 확대시행하고 있고 대구, 경북지역 업체는 75%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설비관련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아시안게임 이번에 보면 약 78억 공사를 해야되죠
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설비관련이기 때문에 또 전기나 통신이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요사이 법인이나 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회사든지간에 다소 그 업체들이 참여해서 다소나마 부산경제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본부장께서 부산업체에다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이 있다고 하면 완화해서라도 그런 말하자면 건설본부장님의 의지가 있을 때 다소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 부산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가능한한 부산업체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도급이 되도록 분할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답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약 78억 상당의 전광판 설치건에 있어 가지고 부산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좌우튼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겠죠.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선을 끊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만부득이 분할이 가능한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전광판도 값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끊어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만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외교에 다하듯이 우리 부산시 본부장께서는 부산시 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부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극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산 지역업체에 대한 것을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발주공사에 지방자치화 시대 이후부터 오히려 지역건설업체에 공사발주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건설본부장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은 박종대본부장께서 부산시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또 각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부산시 각 구청으로 그야말로 부산시 토박이 공무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본부장께서 건설본부장으로 계시는 한 부산시 공무원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부산지역 건설업체에 좀더 신경을 써서 발주비율을 현재보다 좀더 높일 용의는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도 40% 이하짜리도 있고 거의 45%에 가까운 숫자 또는 일부 시도에는 50%까지도 하는데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최대한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전임자 있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본 경기장을 현장방문한 일이 있을 때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건설자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까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설공사를 외지업체에 발주해 주고 나면 이러한 것까지 외지에서 납품을 받으니까 부산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건설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원망을 듣지 않는 그런 지역업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다음은 아시아경기장 건설에 참여하는 현대건설에서 시공중인 현장은 몇 곳이 됩니까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지금 금정하고, 금정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고 주경기장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두 군데 현대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장 건설은 진짜 분초를 다투는 아주 시급한 공사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부산시 건설에 앞으로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사전에 잘 파악해서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지만 우리 부산시 건설공사 공기에는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특별히 감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 분양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어떻게 분양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호공단이 지난 7월 2일자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전체 약 1.4%에 해당하는 땅을 팔았습니다. 여덟필지 약 1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팔았습니다마는 2차 공고를 금명간에 해서 한 번더 분양을 시도하고 또 수의계약 희망자들도 있습니다마는 2차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8월 하순경부터는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분양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있고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그린생활시설, 이주주택용지, 종교용지, 유치원용지 등등 해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찰을 봤습니까
예.
그런데 1.4%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1.4%밖에 분양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택지를 완전히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선공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경 등등 아직 기반시설이 100% 안되고 아직 도시형성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경쟁을 하게 되어지면 값이 올라갈 그런 매수자의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할 때면 적당한 규격에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에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좀 분양이 촉진이 안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요자가 좀 있습니까
지금 묻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토지매각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 본부에 찾아오는 분들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늘고 있습니다. 금년봄부터는. 그러나 현저하게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녹산공단은 지난 연말 할인해 주는 계기로 해서 분양이 많이 되었는데 신호공단도 어떻게 녹산공단 분양할 때 지금 녹산공단은 완전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좀 붐이 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기회에 같이 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녹산이 공장이 허가가 70~80% 나가고 분양도 78% 토지가 분양이 되어 있다는데 사실 우리가 파는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는 공장이 들어서고 운영할 때 그때 많이 팔리고 또 삼성자동차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르노와의 완전한 협약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삼성자동차의 제작이, 생산이 증가되어지고 녹산공단이 지금 건물이 지어가지고 입주가 계속 늘어나면 신호공단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낙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시기만 조금 지나면 이것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잘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잘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 어느 지역의 분양은 붐이 일 때 같이 편성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신경 써주시고 요즘 명지주거단지의 분양에 대해서 조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주거단지에 러브호텔이 먼저 들어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명지주거단지는 분양이 앞으로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사실은 극동하고 롯데에 대물로 준 땅이 공동주택이 있고 그 외에 상업용지가 일부 팔려가지고 여덟필지가 지금 허가난 것이 모두 숙박시설로 났습니다. 숙박시설로 나고 현재 두동을 짓고 있고 여기 상업용지가 명지주거단지 52만 2,000평중에서 상업용지 비율이 2.6%밖에 안됩니다. 2.6%에 여관이 다 들어서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아마 여관이 들어서는 모양인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김정식위원이 질의할 때는 12%라고 답변했는데.
죄송합니다. 2.6%가 맞습니다.
10%나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2.6%에 여관은 다 들어서지 않고 우선 여관이 초기에 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가 여관단지가 되지는 않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업용지에 연관을 짓는 것은 법상 허용된 범위입니다마는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막이 경사기둥하고 경사기둥은 원으로 올라가 있죠
경사기둥은 원이 아니고 각형입니다.
경기장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경사기둥에 곡선 따라서 막에 선도 그렇게 됩니까
대략 보면 각이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이 이렇게 안 처졌단 말이죠
거의 곡선에 가깝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보면 많이 쳐졌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관중석의 높이가 지면에서 34m죠
예.
맞습니까
34m 맞습니다.
그러면 수직마스터의 최하부가 지면에서 34.17m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부 방사케이블에 68m에 두께는 몇 미리입니까 68∅에 두께가 몇 미리입니까
케이블은 단면이 68m입니다.
아니 하부 방사케이블에 파이가 68∅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께는 몇 미리입니까
두께가 68m입니다.
파이라는 것은 내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름이라는 것은 쇠의 두께를 포함한 지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지름을 말하는 것이죠.
단면 전체 지름이 파이가 68입니다. 안 지름이 아니고요.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수직마스터가 244.5∅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곱하기 25 해 놓은 것은 파이프 철판의 두께죠
높이입니다.
자 보세요. 본부장님!
예.
지금 본부장님 말대로 외경이 68∅라면 이 수직마스터가 244.5 곱하기 25로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 세부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되신 모양인데 해당 잘 아는 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케이블은 속이 찼습니다. 두 개를 단적으로 비교하면 수직마스터는 속이 빈 통이고 방사케이블은 속이 꽉찬 케이블입니다. 그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케이블은 봉이고 수직마스터는 파이프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경사기둥이 이렇게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막은 이 원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졌죠
막이 자체 무게 때문에 똑같은 봉위로는 못 올라가고 조금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기는 원을 그리는 것이 보기가 좋죠
똑같이 올라가는게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봉을 반쪽 쪼개서 엎어놓은 것 동그스럼해야지 기둥이 올라가다가 막은 이렇게 처지면 보기 싫지,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작게 처지도록 구조를…
그런데 동그스럼하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머에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을 자체 케이블로서 자체하중을 감당하고 또 상부에 각종 바람이라든지 외부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막을 덮고 그래서 그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기둥과 막과의 구조적인 관계 때문에 똑같은 공율로 올라가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막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이 케이블로 경사기둥을 넘어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렇게 잡고 있죠
예.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당겨주면 이것이 처져 있는 것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케이블 자체로서 모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 그 곡선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기둥하고 인발력으로서 기둥에서 잡아주지만 그 구조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막을 잡고 있는 것은 인장케이블이 이 기둥을 걸어서 여기서 당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까
예.
분명히 하시라고요. 이 막의 철구조나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인장케이블로 해서 이 경사기둥에 걸어서 여기서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기둥에 걸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달려 있어요
여기 팁이 있습니다. 철골로 기둥 끝에 팁 사이에 여기에서 핀으로서 상부케이블과 하부케이블이 핀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다 잡아주도록 되어 있지만 같은 구조로 올라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이 전체 막이나 구조를 이 팁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인장케이블로 여기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팁 하나가 이것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팁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핀 하나가 이 전체를 지탱하고 있어요 인장케이블이 잡아줄 것 아니에요
물론 그 팁은 기둥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당시에 변경한 박인갑부장이 조금 설명해 봐요.
케이블은 이 자체에서 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팁 하나가 이 전체를 어떻게 지지해요.
이 케이블 링 자체가 여기서 잡아 가지고 다 지지가 됩니다.
좋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어쨌든 여기 팁하고 케이블이 여기 잡아주겠지, 지지가 여기까지 내려왔던 여기서 멈췄던 잡아주죠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더 당겨주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여기서 타원을 계속 못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케이블이 이렇게 당겨지면 올라가는 대신 밑에 부분이 그만큼 당겨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와 위와 같은 형으로 쭉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 중심에서 쭉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같아지면 이것이 또 커져 버립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자, 보세요. 그것을 묻고자 한 거예요.
앞에 부장은 기술적으로 잘 몰라요 박부장 이야기대로 이것이 타원을 그리려면 이것이 길어져야 돼. 그러면 이 전체적인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길게 하더라도 모양좋게 이것이 둥글게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길어지면 관중석에서 이 전면이 가린다 말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만들은 것이라 지금 억지로.
자 보세요. 지면에서 관중석 높이가 34m, 수직마스터의 최하단부가 31.7m, 그러면 이 마스터의 굵기는 두께까지 포함하면 외경이 300㎜라, 30㎝의 파이프가 여러개가 하부지지해 주는 봉하고 겹쳐가지고 이것을 다 막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중석과 이 하단부의 차이는 0.17m밖에 차이가 안나, 그러면 여기에 딱 서서 엎드려서 봐야 전면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무리하게 이것을 맞춘 것이라, 이것을 사실 동그스름하게 해서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 봉이 더 내려와야 되니까 이것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보기 싫게 이것이 처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최상단에서는 전면 관중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관중석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플로아라고 생각됩니다.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뛰는 것과 전광판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중석도 보이는 부분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맞은편에서 그 맞은편 제일 상단까지 보기에는 케이블이 다소 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모양도 유지를 하고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그런 경기장은 없습니다. 물론 경기를 상대쪽 관중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드에서 하는 것이지만 상대쪽 관중석이 시야에 가리는 그런 경기장은 없어요. 그리고 저 관중석의 경사도가 방콕 아시안게임 주경기장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글쎄요, 방콕 아시안게임 경사도를 제가 몰라…
모르죠
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보고 이것 만들었어요 이것 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휀스가 가 있습니까
관중석마다 휀스가 있어요
관중석 앞에 휀스가 다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휀스는 다 있습니다.
그 계단 올라가는 휀스도 다 있어요
예, 통로앞에 다 있습니다.
처음 설계는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박인갑부장 만들었어요
진위원님 이야기하는 관중석 앞에 이것 잡는 휀스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통로의 앞에 있습니다.
통로 옆에만 있고 그 앞에 잡고 하는 그것은 없어도 뒤에 보통 의자만 있으면 요즘은…
올라가는 데도 없어요
올라가는 옆에는 다 있지요.
올라가는 데는 만들었네.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요…
그리고 진위원님 그렇습니다.
쏟아져요, 쏟아져요.
그런데 그…
이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쏟아진다니까.
그것은 제가 관중석의 경사도하고 그 다음 또 시선은 우리가 제 시선위에서 맞춰졌는데 실제 지금 생드니 경기장도 제가 갔다 와 봤는데 거기 보면 그 밑에 봉이 지금 제일 상단 관중석 보다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라운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높일라 하면 기둥을 더 올리면 되긴 됩니다. 그래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
기둥을 더 올리면 더 처지지 밑으로.
이 기둥을 이 만큼 더 올리는 것 같으면 다음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가지는데 그럼 공사비…
자, 박부장 그것은 지금 질의가 그게 아니고…
자, 됐어요.
위치가 올라가면 경사도가 가파르니까 안전팬대를 설치하라 이 말이야.
(參 照)
․아시안게임主競技場지붕救助平斷面圖
․아시안게임主競技場지붕救助斷面圖
(建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다 만들어 놓고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나, 없나. 다른 설계 방법이 있는데도 왜 저런 설계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본부장님 의회에서 의원이 각종 공사참여 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 통상 그 회사에다 얘기해 줍니까 어떤 의원이 당신회사의 공사내용을 자료로 요구하더라 이렇게 합니까
통상 얘기한 일 없습니다. 내부사정인데 업자한테 얘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주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자료 요구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그 내용이 지금 뭐 거의 다 뭐 한 일들이 공개가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는 수도 있고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업체에게 통보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생활 6년째인데 그런 일이 허다해요. 집행부가 말이지 회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회사가 의원이 그렇게 진행 못하도록 별 사람을 동원해서 압력을 다 가하고 거기다가 자료 좀 요구하면 아주 좋지 않는 내용으로 이권에나 개입하는 것 같이 말을 흘려가지고 그래 하지 마세요. 건설본부. 어떻게 그 회사가 압니까 건설본부에서 얘기 안하면 누가 얘기했어요
예,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들 입을 막고 한 번 눌러보자 이겁니까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뭐 하러 그래요. 자료 요청하면 당연히 말이지 자료 주고 회의석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없다고 떳떳이 얘기하면 되지, 그것을 말이지 회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에 하도급관리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계약계에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요
예.
그 이 보고에 의하면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담당, 각부 주무계장이 하도급전담관리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 서무과에서, 서무과장님, 서무부장님
총무부장님.
총무부장님입니까
예.
그럼 총무부장님 나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부장님 하도급관리진단팀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상 체계상 전담반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조직체계상 구성은 못하고요, 우리 계약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각 부에 주무계장들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도급관리 전담팀에서 하는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도급자를 관리를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하도급 업체가 우리가 그 수시로 감리를 통해 가지고요, 공사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금을 현금으로 주느냐, 어음으로 주느냐 여러 가지 체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있으면 그것을 체크를 하면 그 전에는 전담팀이 없었는데 이제 전담팀이 구성이 되었다면 그런 뭐 결재방법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만 관리합니까 어느 업체는 가보니까 어떻더라, 누구를 만나니까 어떻더라 쭉 이렇게 계획적으로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나가서 업체하고 직접 꼭 무슨 큰 문제가 있으면 대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래 문제가 없으면 안간다 이 말이죠
수시로 점검할 때는요, 감리를 통해서 모든 걸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지금 현재 체제가 그러니까…
아니요 말고요. 체제가 그렇는데 하도급관리팀을 구성한 이유가 뭔데요 무엇 때문에 구성했습니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청사에서 하도급을 계약대로 돈을 주느냐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전담팀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면 그 전담팀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총무부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거기서 하도급 관리를 해보니까 어느 업체는 어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있다, 어느 것은 잘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절 전에 안 있습니까 특히 노임체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제히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 하도급관리전담팀이 언제 만들었습니까
진단팀은 종전에는 그게 뭐 계약부서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전담을 하니까 너무 또 업무도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각 부에 이제, 각 부에서 공사 전체를 감독을 하니까 그 해당부의 공사를 감독하니까 주무계장들을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래…
아니 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 그런 때문에 팀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각 우리 계약담당하고 각부 주무계장이 전담팀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아니 우리 담당부장이 예하에 있는 직원의 조직 구성이 언제 됐느냐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 생긴지도 얼마 안됐어요. 이것 만든지도 얼마 안됐어요.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계약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계약담당이 그 다섯 명 구성된 중에 계약담당하고 각 부 주무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약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 계약담당 김해진입니다.
예, 계약담당께서는 존함이 어떻게 된다 했죠
김해진입니다.
김해진
예.
그 하도급관리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진담당께서 그 팀장입니까
예.
언제 구성이 됐죠
99년 지금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9년
예.
4월요
예.
예, 99년 4월입니다. 4월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도급관리전담을 맡아서 하도급관리를 어떻게 해왔다는 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관계는 각 감리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관계 적정여부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주무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그 적정여부가 맞는지 안맞는지 사실 조회를 합니다.
그게 전담팀입니까 아니 전담팀은 그것은 전담팀을 만들기 전에도 평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담팀을 왜 만들었어요 이 하도급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 하도급자들을 좀 보호해 주고 결재를 좀 원활하게 하지 않는 것을 해 주고 해서 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입장에서 전담팀을 만들어라 해서 촉구를 해서 만들었다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가 있어야 되고 결재를 어떻게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건설본부내에 어느 공사는 원청사가 어디, 어디, 어디고 거기에 대한 하도급회사는 어디인데 현재로는 어떻게, 어떻게 주고 있더라 누구한테 확인을 받고 또 그 책임자가 실명으로 또 상급자한테 복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담팀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전처럼 일은 하면서 말로만 팀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현재 대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할 때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말썽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게 나면 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 그렇게 전담팀이 구성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담팀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하도급업체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것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를, 실적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99년 4월에 해서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별도로…
자,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통상업무 중에 감리자가 건설본부에게 하도급 내용을 몇 프로하고 어떻게 한다는 통상적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상적인 업무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지역업체에 하도급 내용에 대한 걸로 인해서 업체 보호가 어떻게 되고 손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이 안되기 때문에 건설본부 내에 특별하게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실제 그 내용 자체가 성실하게 진행이 되고 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실제 지금 내가 보기로는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안하고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걸 지금 합니다. 이래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써 준비를 그래 하면 돼요. 예, 박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 본부장님!
예.
방금 질의와 답변과정을 들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도급관리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도 말로만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옛날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본부장님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관리전담팀에 현재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래서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 내용, 그리고 만일에 운영이 대장도 작성하고 또 관리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지침도 주고 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상세도면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주기둥 티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압축링까지가 설계가 되어야 된답니다. 본위원이 건축전문가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인장케이블 방식의 지붕을 만들 때는 기본설계에 압축링까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단 수직이나 또는 방사케이블을 연결할 때 그 상세도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상세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이런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그러면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안대로 주탑이 완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삼우엔지니어링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그 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그 주식회사 삼우엔지니어링에 단 한 푼의 보상청구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또 계약체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안대교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은 우리 부산의 면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6개 사업부서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설계단계부터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조승호 아시안게임시설부장께서도 좀더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언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른 사업부서장들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김정식위원님.
아까 총무부장님 계약관계는 총무부장님이 하시죠
예.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때 좀 답변 해 주시지 그래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할 수 있는 시 지침 있죠 아니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시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이행약속 사항이나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결과를 다음 회기 때까지 반드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주요공사 중 오늘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막공사 같은 경우에 그 구조관계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시각장애가 있는 구조로서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함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 주시고 특히 건설업자들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건설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아시안게임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5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건설주택국에서 추진중인 순환도로망 확충사업과 선진주택 공간조성 등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연말에는 계획된 공정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건설주택국 TOP
(15時 02分)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후반기 상임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제종모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로 새로이 배정 받으신 김일랑위원님, 김정식위원님, 임종영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시민과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하고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점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휘어진 곳은 펴고 막힌 곳은 뚫어 올바른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으로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건축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윤여목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 도로계획담당으로 근무하다 건설안전시험소장으로 부임한 조성원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 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박봉진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주택보급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지난말 현재로 81.4%입니다. 올해 목표가 82%입니다.
올 상반기까지요
연말까지입니다.
다시 통계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99년말로 해서 81.4%이고…
80 몇 점
81.4%요.
81.4%
예.
예.
연말까지 82%.
82%
예.
국민이 살아가는데 정말 의식주가 선결문제입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주택문제인데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박봉진국장 지금 400만이 사는 우리 부산 이 대도시에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본위원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중턱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렇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80%이상 주택보급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중턱까지 그렇게 자꾸 올라가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버리면 이 부산은 지금 산을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의원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느냐, 역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을 정말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해서 이 산지보호정책에도 그렇고 역시 자연훼손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자연훼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푸른부산 만들기에 일조가 되도록 국장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 7월 14일자 MBC방송에 보면 관급공사 중단,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다, 행자부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96건인데 이 부산이 89건이나 되요. 프로를 보면 82%가 되는데 이 문제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자 언론보도 내용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총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건설주택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주택국 도로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총 3,680억원인데 그 예산구성을 보면 국비보조가 960억원으로서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부담이 1,100억원으로서 약 30%, 그 다음에 부산시 현금이 1,620억원으로서 44%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도로건설분야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채무부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열악한 재정상태가 주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광안대로, 수영도로, 제3도시고속도로 등 항만배후도로의 마무리사업 등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아시아게임 경기이전에 개통되야 할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지장을 주는 도로들은 다 개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형편상 중단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초읍터널, 남항대교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도로계획이 기본목표와 계획지표 설정 등 전반적인 도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의 답변에서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시에서 시장의 힘으로 안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들고 나와야죠. 그래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야 됩니다. 물론 이 89건 전체가 박국장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국장이 아까 말씀대로 3,680억 26%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국비보조가 26%입니다.
국비보조
예.
그래 지금 박국장 소관에서는 공사중단되어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초읍터널 관계, 남항대교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결국 구청사업도 저희 시에서…
역시 우리 부산 아닙니까
예. 시에서 예산보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도로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시의회에 자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며칠전 장복만회장을 비롯해서 회장단이 부산시장을 방문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 회장단 건의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방침이 무엇입니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지역업체가 육성발전되어야 됩니다. 이래보면 통계에 의하면 49%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통계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과 지역건설협회 회장단이 시에 건의한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회장단이 지난번에 개편하고 우리 시장에게 인사차 방문하여서 건의한 내용인데 주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 지역 의무도급 공동도급의 확대시행, 대형공사 분할발주, 공공공사 선금 적기지급, 대물변제 채무부담공사 발주제한 등 지역건설업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전반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6월 9일날 우리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형건설공사 도급업체 대표자 및 건설단체장 초청간담회를 저희 시에서 한 결과 건의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건설본부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 등 또 자치구․군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해 놓고 자체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발주 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 확대시 문제점, 예를 들어서 49% 이상 상향조정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상호 50%씩 공평하게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 공사시공시 상호 이해관계나 공정관리 등 갈등이 발생한 소지가 있고 조정이 곤란해지면 시공상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51% 정도는 주간사 회사에서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 발주시 지역을 제한하고 분할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분할발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원칙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공사성질이나 목적상 하자구분이 용이하고 또 공정관리상 예를 들어서 어떤 공구를 지나서 다음 공구에 진입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분할발주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최근에 가능한 공사는 분할발주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쭉 알아본 결과 대구시나 인천시 같은데는 40% 정도하고 있고 광주시가 40~45%, 교육위원회는 48%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같이 이렇게 단순한 공정의 학교를 짓는 거라면 주간사 회사가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하는 주요 공사 같은 것은 사실상 주요공정이고 경험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간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최대한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건설업체에서 많은 도급비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국장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주택문제라든지 건설협회 부산시 회장단 건의에 대해서 부산시민을 위한 늘 생각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계획.
여기에 보면 하천정비 및 취수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하천정비는 교통난 해소하고 역시 도로문제하고 상당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중간쯤 보면 기본현황에 미수립 하천 10개소, 미수립하천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방을 정비하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발이 아니고 자연상태로 하천을 두면 하천관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옆에 제방을 쌓고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하천이 기장군 등 주변에 저희 시로부터 변방에 있는 하천들 한 열군데가 있습니다.
예. 역시 하천개발도 효율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자치구 건축조례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건축통합조례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99년 11월 25일 조례 제3570호로 전문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전문개정된 건축조례에서는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아파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균형발전, 공업기능의 보호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율과 건폐율을 조례로서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개정을 했죠
예.
용적률과 건폐율을
예.
조례 35조하고 37조를 용적률, 건폐율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공포 시행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11월 22일자로 공동주택 건립 가능구역 지정관련 자료제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당 구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 공문내용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기존 공장의 역외이전,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개정내용에 포함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립가능 구역을 지정코자 각 구 관내에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제출하도록 했고 해당 구에서는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선정한 관련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맞죠 제가 공문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당시 해당 구에서 제출된 준공업 지역안에서 공동주택 건립가능 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했습니까
아직 지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에서는 규칙이라든지 또는 관련 준칙을 만들어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야 할텐데 지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조례 부칙 1항에는 제35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37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문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건축조례 부칙 1항과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건립가능 구역 지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축조례라고 하는 것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되면 그것은 곧바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과 건폐율은 정해 놓고 또 각 자치구의 건축조례는 폐지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상정도 하지 아니하고 확정도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립허가가 신청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실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가능 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안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제정부서는 도시계획심의관실이고 이 건축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주택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심의관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건축허가는 거기서 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만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틀이 만들어진 과정은 지금 쭉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부산광역시중의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가조건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1년이 다 돼 가도록.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법령사항이 되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립가능 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건축조례 부칙 제1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도 4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조례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5일자 건축조례 개정시에 준공업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구역에 한하여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이에 따라서 9개 구청으로부터 약 300만평이 공동주택 건립가능 구역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금년 1월 3일 우리 시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시에 지역변경에 따라 대상지 일부가 축소되어서 최종 260만평으로 되었으며 현재 금년 7월 27일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가능구역 지정을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건축조례가 건축법 내지 령이 바뀌어서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이 부칙에 시행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 금년도 1월 28일자 개정 공포되면서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건축법에서 제한했던 건축제한의 폐지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당초에 건축법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7월 1일자 시행하면서, 1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으로 이렇게 내용을 도시계획법으로 넣어놓고 건축법에서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바뀌므로 인해서 이 관련된 도시계획조례를 현재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현재 건축법의 폐지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건축조례도 포함해서 현재 별도로 현재 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심의관실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 것은 현재 그동안 운영해 왔던 조례를 인정해서 그대로 이용하고 조례가 다시 개정될 경우에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 내용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설명을 할 때 부산시장이 작년 11월 22일날 각 해당 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 드린 대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립가능 구역을 지정코자 하오니 귀 구관내 준공업 지역중 공동주택의 건립가능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홉 개 구청에서 이런 방식의 도면을 첨부해서 보고가 다 완료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작년 11월 25일날 이 조례가 제정될 때에 그때 부산시장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12월중으로 또는 11월말을 전후해서 이 부칙과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규칙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쪽가리 사용도 할 수 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건축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뭘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다시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준공업지역이 지금 내가 자료를 찾으러 보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상공단만 해도 180만평됩니다. 준공업지역이. 그 반 이상이 버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녹색이 공업지역이고 붉은색이 상용지역이고 파란색이 주거용지고 나머지 주황색이 기타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장이 몇 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빨간 부분이 전부 상업지역이 아니고 상가죠. 이것 표시를 좀 잘못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목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 이것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을, 이 생긴 대로 공장은 공업지역 또 이 빨간 색칠된 지금 현재 상가는 상업지역이 안되면 준주거라도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고 또 주거는 주거대로 이렇게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그러니까 건설주택 정책에서는 한 번도 반영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건축조례가 구조례가 폐지가 되고 부산광역시통합건축조례가 만들어지므로서 가뜩이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되었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건설주택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답변 한 번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건립 이것부터 우선 축소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 건립은 당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과 안되는 지역을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최초에는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구내의 건축의 제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도 건축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건축법에 따른 조례로 해서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집행은 건축법에 의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 되에 있는 지역 지구가 도시계획법에는 지역 지구가 변경하지 않는 한은 현실하고 맞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 2000년 1월달에 재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각 지역 지구와 그 다음에 지역 지구에 따른 권리문제, 건축물의 한도 이런 등등을 모법인 도시계획법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는 현재 지금 도시의 어떤 기준상 도시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 지역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까지 정해놓은 다음에 앞으로 건축법은 지정된 대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건축조례를 통폐합한 것이 11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1년동안 왜 방치했느냐 하시는 말씀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1월달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300만평을 9개 구청으로부터 일단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다가 이것이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일부 지역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비 계획과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내에 대한 300만평의 규모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260만평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하는 기한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용도지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공업지역의 용도를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놔두고 지금 조례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준공업 지역인 상태에서 그 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 또 불가한 지역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여기 지금 건축조례 35조 건폐율 명시해 놓았고요. 그 내용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예.
준공업 지역내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라고 조례가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31조 1항에 보면 용적률도 딱 나와 있고 10항에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만 가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또 작년 11월 25일 이후에는 얼마든지 아파트 허가를 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아니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규칙이 마련되면 그 때가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뤄온 것이거든요.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 건설주택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에 좀 부응한다 그러면 바로 가가 되든 부가 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일찍이 규정과 세칙, 규칙을 다 정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달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보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민원인들의 불평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특정 소수인의 이해 관계 때문에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 부산시가. 그런 유사한 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학장동에 반딧불이 지역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까딱했으면 그것도 용도변경이 될 뻔했다 말입니다. 또 몇 년 전에 건너편에 자연녹지 지역에 자동차학원 허가신청 건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11월 25일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신문에서 다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 선의의 소사업자들은 아, 이제 여기서 집이라도 하나 지어 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건축법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땅도 산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도 안주고 비워 놓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엄청난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왜 그래 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 사항을 잘 아는 지금 건축과장님을 시켜놨는데…
그런데…
자,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게 국장이 답하세요.
아니, 과장 잠깐 좀 있어 보세요.
예.
그 알고 있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지연을 시키고 있는지, 그 답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건축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아까 서두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마는 당초 건축법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관리 가능여부는 구청장한테 판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안에의 건축물의 제한은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에 넣다 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그 얘기는 조금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동안 방치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 조리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년동안 말입니다. 건축조례가 없는 우리 부산시 광역시 9개 구청에서는 말이죠, 건축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건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백기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구조조정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주택국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건축전반에 관해서 건축기획이나 또는 법이 개정, 조례부분 제정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쭉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한 이후에 현재 지금 이게 사무 자체가 전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택국에서는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 개발심의관실에서는 지금 현재 기획이라든지 법의 제․개정부분을 지금…
그것 얘기 처음에 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 그러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저도 답변드린다는 게 우리 과장수준의 답변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허가는 구청장이 주로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계획만 하고 있고 또 법 규제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 이게 양분화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아마 저희들이 그 업무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국장님 그것 작년 4월달 이전에 다 그것은 폐지가 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구 조례가, 건축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 구청장 허가가 어디서 나온다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위원장이 국장님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이 조금 중재를 하겠습니다.
예.
결국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에 흡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빨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했다는 그런 이유를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비단 이게 지금 준공업지역내에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400%만 묻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등등을. 다른 거기 내가 알고 있기로 미관지구 같은 데도 도로의 이격거리, 뭐 후퇴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지하실 파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등등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 5월달엔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좀 확인이 안되서 내가 지금 사무국에 좀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럼 금년 5월, 6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준공업지역에 관한 것만은 그대로 남겨놓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임위원!
그렇지.
발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다 해당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어쨌든 다 했는데 준공업지역만 남겨 놓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항을 볼 때는 바로 답변이 안될것 같고 다른 질문할 동안에 업무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를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임위원 양해가 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그 이런 얘기가 표현이 좀 거북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특정인 몇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지금 상당히 파다합니다. 공단지역에서는. 그렇지 소규모 땅 몇 백평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이 건축조례가 바뀌는지 무슨 시행규칙이 바뀌는지도 몰라요. 그냥 건축조례가 바뀌었다 하니까 이제 몇 사람 모아가지고 연립주택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당초에 건축조례가 제정된 대로 지금 27일날 며칠 안남았죠.
예.
이번 27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고 또 주택국장께서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죠
예.
그러니까 주택국장께서 책임지고 9개 구에서 올린 이 개정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가 가서 건축, 우리 시민들의 아픈 데를 대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설명도 하고 저희들 의견을 주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자전거전용도로 실정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형성됐다가 또 끊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인근주민들의 휴식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난 5월 18일 임시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자전거도로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과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정식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그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전거도로는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또 에너지절약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므로 해서 시민건강증진, 또 매연이나 공해 예방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98년 1월 30일에 수립을 해서 94년부터 국비 30억, 지방비 20억, 전체 50억원으로 총 36개 노선에 94.8km를 설치했고 설치도로의 대부분이 도심지의 환경정비차원에서 노후보도 정비를 하고 또 보도턱도 낮추는 이런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설치된 보도의 대부분이 자전거설치 목적이 아니더라도 노후보도는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공사에 사실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간의 상호연결 기능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도심지내에 보도는 다른 어떤 적치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자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여건이 좋은 해운대지역, 해운대신시가지와 그 다음째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앞으로 점차 자전거 이용자가 증대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자전거도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선 건설교통부에 교부세 4억 3,000만원으로 자전거이용자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해운대구 신시가지내와 요트로 집중투자하고 그 다음째 가시적인 활성화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이 자전거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전거사랑연합회 부산지부 주관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중심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계속하고 또 대시민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금년에는 한 2회 정도 개최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자전거타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자전거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중점 지원사업인 만큼 자전거이용이 가능한 한 지하철과 연계되는 노선이라든가 또 평지중심으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및 보도턱 낮추기 사업과 병행해서 계속사업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지구는 보통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
길이 말씀입니까
예, 공사규모요
예, 해운대신시가지내에 세무서앞에서 장산역까지 약 5km, 그 다음째 해운대신시가지 중동앞에서 장산역까지 2.4km, 아! 죄송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양운고등학교에서 동백초등학교까지 5km하고요, 그 다음째 요트경기장 입구에서 동백섬 입구까지 1km, 그래서 한 6km 정도 해운대구에 신시가지 주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까
예, 기존 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보도폭이 좀 그래도 넓은 지역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겸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도턱 낮추기도 이 장애자용으로 하기 위해서 보도턱 낮추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겸해서 저희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인도로 해가지고 만든다 그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국장님이 혹시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참조해 가지고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감리시설, 감리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감리를 300세대 이하는 건축사업법에 의한 감리가 있고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기술자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98년도 감리는 그 98년도 후부터는 감리제도를 최저입찰자 낙찰제로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제도가 최적낙찰제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저낙찰제하고 최적낙찰제 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를 할까요
국장님!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최저와 최적을 묻는 건데 그것 뭐…
예.
98년도는 최저인데 99년도부터는 최적 그러니까…
그렇죠. 최적낙찰제 가격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그래 최적이 무엇이고 최저가 무엇인가
그 용어 뜻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묻는 거니까 답변을 해보라 이야기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물으면 시행방법이 다 나올 거니까.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리제도의 최저입찰, 최저낙찰자는 당초에 일단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아니 그 말이 말이 공고가 아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라니까요.
최저는 말씀 그대로 일단 전체 입찰 보는 형식을 취했으니까 그래서 말씀 그대로 최저가 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최적입찰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상당히 덤핑을 했습니다. 소위 감리자가 1원짜리도 나오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 등을 감안,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적 입찰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위 이제 PQ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공사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점수제화 해가지고 그 점수, 기준점수 이상인자에 한해서 3명 내지 5명을 정해서 입찰을 보는 형식,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자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제일 낮은 가격을 쓴 자가 낙찰될 수 있는 최저입찰제고, 최적입찰은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줘서 일단 공고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낙찰제 입찰금액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을 전부 내서 그것을 점수화 시켜 가지고 그 중에 일정 규모까지는 끊은 다음에 다섯 명이나 세 명을 정해서 그 사람들만 하여금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맞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 현재 지금 일단 응모한 사람들을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현재는 75점 이상 업체를 일단…
아니 민영아파트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민영아파트 입주자가 최적을 더 선호합니까 최저를 더 선호하게 됩니까
그것은 각기 서로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초 좀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최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최하입찰인 경우에는 이제 그 감리비가 상당히 내려가 집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감리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좀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리를 하는 감리자는 감리비가 적게 되니까 그만큼 어떤 부실의 원인은 있다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현재 사업자나 감리자나 그것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중간입장을 채택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또 궁극적인 목적은 감리를 하는 목적은 소위 그 목적하고자 하는 건물에 부실감리, 정확한 감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적격심사제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최저입찰제 가격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감리자의 지정방법에 대한 경위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최적이라는 것은 적격심사가 아니고 의미가 좀 다를 겁니다. 최저입찰제로 가면 98년도 이전에부터 허가 나온 가격으로 해 주고 최적으로 하면 그때 그때 감리자가 필요한 때만 가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라는 그 말이 가격하고 적정한 것이 아니고 시기에 적정할 때 가서 감리자가 투입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잘 분석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최적입찰제 가격을 훨씬 더 저가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자는 최적입찰제를 선호합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잘 모른지, 과장이 잘 모른지는 최저하고 최적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적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할 때 감리자를 투입을 한 겁니다.
시기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기를
예. 토목할 때는 토목하고 전기할 때는 전기하고 그래서 감리비가 싸집니다. 그러나 최저입찰제는 뭐냐 그러면 가격을 1차를 정해놔요. 구에서, 시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이것은 평당에 얼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것 해라, 이것 감리해라, 그래가지고 정해지는데 그것은 시기에 불문하고 몇 명이 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위원님 그 감리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 지금 저 건축과장 그것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피하는데 잘 모르면서 내가 잘 모른지, 과장이 잘 모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전문가가 더 안 정확하게 분석을 안하겠습니까 그 애로점을 모르고 우리 관공서에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한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최적가격으로 허가는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적가격으로 99년도 이전에 허가, 아파트허가를 득한 사람이 아직 착공을 안했어요. 허가만 득 해놓고. 그러면 99년도 이후로 2000년도까지 지금 착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최적가격으로 감리가격을 정해주라, 감리를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구나 시에서는 뭐라 하냐, 허가날짜로 해서 적용이니까 당연히 나는 최적가격으로 하지 말고 최저가격으로 한 걸로 적용해라, 그래가지고 그 감리비를 다 보증금으로 내놔라,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아파트 한 500세대 하면 보통 한 10 몇 억씩 돈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이렇게 관공서에서 기이 착공을 안하고 있는, 허가를 내놓고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최적입찰법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니 만일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아니 왜냐 하면…
아니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감리비를 책정할 때의 감리자를 누가 선정할 것이냐 얼마에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를 언제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지금 허가 내놓고서부터 계속 착공도 안했는데에 대한 감리비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착공하려고 하면 감리자를 정하라 한다고요.
예.
감리자를 정하라 합니다.
예.
감리자가 정해지면 돈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돈도 적게 들고 헛낭비를 하면 헛경비가 들어가니까. 괜히 이것 얼마든 평당으로 가격 정해놓고 하라 하면 저것을 감리가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금 현행법으로 기이 허가가 나와 있는 것이라도 감리제도를 현행법으로 해 주라, 그런 법이 만약 있다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적용시키겠냐 그것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감리자 지정 문제가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해 가지고 현재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대로 입찰자 내지 감리비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년전에 지금 감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감리비를 정해놨다 이것이 허가가 났다, 그럼 10년동안 착공도 안했는데 10년동안의 감리비를 지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잘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이 나는 공무원이 그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사항이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감리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감리비 내지 감리자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서 현재 최적자로 정하고 금액을 산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만 종전에는 기술자의 투입을 일시에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공사도 안하고 있는데 기술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여기서 건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건축기술자만 투입을 하는 것이고 토목공사를 한다면 토목기술자만 투입하도록 개선해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적용하도록 감리비 산정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죠
예.
그래 지금 관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키냐, 99년도 이전에 나왔던 것은 최저가격으로 적용을 시키고 99년도 이후로 허가가 난 것은 최적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은 빨리 여기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옛날에 남북, 얼마나 우리 행정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고 나니까 지금은 반공대피소가 의무화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반공대피소가 의무화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기이 5월 26일 이전에 허가가 난 데는 반공법으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공법의 허가는 대피소가 전체 건물의 10.5%를 파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허가는 98년도에 이미 반공대피소로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업자는 10.5%를 건축을 더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5월 26일자로 해가지고 반공대피소는 분양가격에 산정시키지 마라 그랬다고요. 일정한 법을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 법을 한시적으로 공포를 해가지고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아파트분양을 낼 때 전용면적이 28평 기준이면 18평으로 가 버립니다. 지금. 분양면적이. 옛날에는 공유면적이 대피소 포함해 가지고 계단면적 포함하고 전용면적 포함해 가지고 26평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피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3평, 4평이 없어지게 되어 가지고 분양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법에서는 지금 어떻게 법에 관공서에 시키냐 분양가를 분양공고를 그렇게 못내게 합니다. 그렇는데 그러는 반면 또 아까 그 감리제도는, 감리제도는 그 전 법으로 적용을 시킨다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행정이 난맥상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까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이 문제는 건축과장 개인 의견이나 이게 개진되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시 조례상으로…
감리비 부담을 현실에 맞는 그 시행시점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질의내용은, 지금 시에서는 현행 감리제도 기준을 하지 않고 허가시점의 감리제도, 그러니까 98년도 이전 것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때 낸 것 지금까지 착공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업자로 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에 따른 또 내용을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이 내용은 질의를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그래 하지요.
예, 그리고 또 부산에서 지금 99년도 이전에 아파트 허가 내가지고 미착공 부분이 몇 세대인가, 몇 세대, 또 그런 것 몇 세대,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미착공 부분은 전체 세대하고 단지하고 그래 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오래 끌어 버려서 죄송한데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도급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하도급 수의계약 그래서 우리 건설주택국 무슨 과에서 합니까
하도급 수의계약은 저희들 사업집행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실제 집행하는 게 없으니까요. 건설국에서는.
건설국에서.
예. 우리 종합건설본부나 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도급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예, 그럼 우리…
우리 지금 본청 건설주택국에서는 실제 집행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하도급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에 관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지하철2호선 2단계 내년에 서면에서 광안리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도로복구 공사문제로 교통공단과 이견이 있습니까
예,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해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지하철2호선 서면에서 저쪽에 해운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전 구간에 공법자체가 터널로 한 구간이 있고 그냥 개착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동안 공사기간이 걸렸으니까 저희들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어차피 도로를 이제까지 자기들이 망가뜨렸으니까 지하철공사 준공과 동시에 전부다 복구해 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 연초부터 수 차 회의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지하철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주면 지하철 공단에서 복구하겠다 이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이제 지하철 복구비 관계를 중앙부처에 확인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하철 한, 지하철 공단에서는 교통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공사한 구간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전연 손을 안댄 부분, 터널구간에 대해서 도로가 있는 측구를 계속하고요, 포장을 새로 하고 그 다음째 가로등 갈고 가로수 갈고 이렇게 했을때 약 4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단에서는 순수하게 도로포장만 하면 28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억 부담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지하철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조금 실무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 1단계가 서면에서 광안리까지가 내년 8월에 개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늦어도 올해 10월경 정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복구가 착수가 되어서 내년에 지하철개통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공단은 사실은 부산시 당국보다 하급기관입니다. 무슨 정부 직할 공단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 교통공단은 현재 우리 시보다 하급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부산시가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미리 미리 대처를 못하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우왕좌왕 하는 시 모습은 정말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면 제3황령산터널 앞으로 사업을 할 건데 이 문제가 연산동에서 대연동까지 아닙니까
예.
대연동으로 하면 대남교차로가 차가 그리로 흘러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그렇게 교통이 그렇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복잡한 지역인데 그 터널하나 쏟아내면 그 지역의 교통혼잡을 어떻게 할 겁니까 미리 좀 예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령산3터널 시설 결정할 때부터 지금 있는 대남로타리 자체도 복잡한데 터널이 하나 더 붙으면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도 간이로 분석도 해 본 적도 있고 지금도 만약에 황령산3터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의 교통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옛날 정보부 있던 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확장을 좀 하든가 안그러면 군기사가 다른 해운대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갈 때 거기 충분한 차선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민자유치가 확정돼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는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참 황령산터널 공사보다도 그 지역 교통흐름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한 후에 이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 그 부분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 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한 번 드리고 또 자문도 좀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페이지 보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민자투자로 해서 부산시에는 수익률을 10% 이하라 하고 사업자들은, 투자할 사람들은 수익률 연 11.7%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닙니까
예,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오전에 시장님 주재로 실무자들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자자측에서 수익률 11.7%를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해상에 저런 장대교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고 심해터널이라든가 그 미확정 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주장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거가대교 외에도 서해대교라든가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충 내부수익률을 준 게 공사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 아마 10.5%, 10.48%인가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이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주택국에서도 최대한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요즘 부산시 민자유치로 터널 개설하는 이유, 구덕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원금이 10 몇 년을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통행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이 지금 약 80% 더 불어나 있는데 이런 문제처럼 그것 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런 큰 사업에 구상을 하고 특히 좀 시민들이 불합리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시의 각종 공사에 의한 감리자 선정을 건설주택국에서 합니까 소관 부서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리는 소관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주택국은 뭐 실행부서도 아닌데 선정하는 것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감리자를 선정하고 할 일은 실제는 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령산 산사태복구 같은 것은 저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선정합니다마는 다른 사업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황령산에.
부산업체는 길평엔지니어링입니다.
책임감리죠
예.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책임감리자에 그것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아, 선정할 당시의 말씀입니까
예. 이 회사가 그 잘못되면 배상할 능력이 있습니까
책임감리가 뭡니까 국장님!
책임감리를 언제부터 책임감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미처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지, 책임감리가 뭔가를 모르는게 있습니까
일반감리와 책임감리의 차이가 뭡니까
책임감리는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전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참 한심스럽구먼. 책임감리는 삼풍사고가 난 이후에 1996년도에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일반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의 차이는 뭐냐, 책임감리는 배상의 책임 또는 형사적인 책임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감리업자는 자산 50억 이상의 회사라야만 됩니다. 그러면 50억 이상되는 몇 백억도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감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과연 선정한 회사가 배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평이라는데서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형사적인 책임이야 몸으로 때우면 되지만 배상책임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워낙 금액에 한정이 없으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이 회사에 배상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냐, 일반감리할 때에 기술자 그대로, 또 배상책임 없는 회사 그대로, 그대로라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의 감리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국장님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물론 50억 이상, 100억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감리보다 책임감리는 감리비를 세 배를 더 줘요. 그러면 돈은 세배를 더 주고 사고나면 배상능력은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검토도 안하고 감리선정해요 예, 국장님!
부산시의 건설주택국장께서 감리가 뭔가를 잘 모르면 감리자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상세히 파악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각종 유료터널이 있는데 최초 투자금액보다 상환잔액이 더 많아진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빚은 못갚고 자꾸 늘어나고 개인회사 같으면 절대 이대로 안 두겠죠. 조치를 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환실적을 보면 구덕터널은 36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제2만덕터널 27억 상환하고 황령터널은 3억원이 증가를 했었는데 제3자 채권양도로 지난 2월 27일날 146억원이 경감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채권양도로 인한 것이고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경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구덕 같은 것은 통행료 인상도 억제하고 있고 통행량 미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상환액이 증가되어서 연장기간이…
97년도에 통행료가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인상시켜 줍니까 통행료 인상으로 이것을 갚으려면 이것이 말이 안되죠. 각 터널마다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에요 관리회사에다 주는 유지관리비가 동아건설은 얼마입니까 지금 불러보세요. 구덕, 제2만덕, 황령 불러보세요.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금리가 다 똑같습니까 적용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금리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자꾸 상환잔액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교통량이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당초에 협약할 때 금리상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지금 국장님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통행료가 많이 징수되면 많이 상환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돈 많으면 부자된다는 말하고 똑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 선정할 때 다 통행량을 예상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통행량이 작아서 자꾸 상환금액이 불어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이죠.
유지관리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챙기러 갔습니다.
자료는 수치상인 것이고 유지관리비를 관리회사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줍니까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달라 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단 예산을 적어서 가져오면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한해 해 보니까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결산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남는 부분은 상환액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류 가져와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죠 모자라서 더주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남아서 다시 돌려 받았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회사가 1년에 50억 필요하다 이러면 해당 부서에서 엉터리로 검사하니까 달라하는 대로 다 주고 하니까 관리회사가 말이지 자기들이 쓸대로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쓰고 남은 것을 돌려주겠어요. 온갖 항목에 다 끼워넣어 가지고 부족하다 하고 다시 타 가도 뭣할 것인데, 다 이런데 철저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상환잔액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상환잔액이 불어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것인데 국장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양도때 금액 경감됐다 이런 말하면 돼요.
자! 지금 이것 그래 가지고 안되고 국장님 보세요.
예.
지금 유료터널 이것 이렇게 관리하면 안됩니다. 이것 전년도에 유지관리비 지불해서 사용내역, 되돌려 받은 것하고 각 터널마다 금리 차이나는 것, 이것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런다 말이에요. 이것 자료로 딱 정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책임감리의 문제점하고 이것하고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시설물의 결함 및 교랑하자 보수해 가지고 수영2호교 등 47개소를 했는데 수영2호교에는 하자보수를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교량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보수를 하는데 1억 5,000 투자가 되었습니다.
교량에 균열이 있은 이유는 나왔습니까 왜 균열이 생겼죠
콘크리트 타설시에 건조수축으로 인해서 시공상으로 생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시공과정에서 생긴 하자로 보고, 균열로 보고 저희들 보수를 했습니다. 구조적 큰 결함이 있다면…
시공상 하자가 있으면 시공회사가 책임보수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시공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 7월 30일이 하자완료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점검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보수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수영2호교 옆에 인근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리에 새로 개인이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그 아파트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주택국에 요청이 왔을 때 그런 허가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량이 있는데…
교량 위에다가, 지금 수영2호교에다가 지금 균열도 가고 이렇게 하자보수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여기 요즘 방음벽을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데 방음벽,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거기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도로옆에 지으니까 소음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음을 막기 위해서 교량에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아파트 업자가. 그렇게 협조가 왔을 때 해 줍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량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사업소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설안전시험소장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2호교 인근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시에 아파트 주민의 생활의 쾌락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협의가 왔더랬습니다. 수영구청으로부터.
아니 지금 그것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을 것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여부를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하기를 교량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방음벽 설치는 곤란하다, 단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여부, 그러니까 아파트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교량의 구조에 미치는 안전도 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협의를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역내의 예를 보면 개금쪽에 LG아파트 그쪽에는 저희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물론 그렇게 협조도 해왔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방음벽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리 수명이 틀려지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중이 있으면 교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량 자체가 DB 24t정도 되고 지금으로서 1등교기 때문에 그 하중이 얼마나 더 로드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 드리겠다 그래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무슨 말씀인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시의 입장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어서 한 교량에다 현재 그 교량을 지을 당시에 방음벽이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는 내용하고 교량 지을 때는 방음벽 설치는 전혀 필요 없이 교량만 지었다가 타 예를 들어서 주택업자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축심의위원회할 때 보면 그런 소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얼마전에 수영2호교 옆에 대우에서 아파트 건축심의를 한 번 넣어 가지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교량 바로 옆에다 거의 뭐 10m도 안 됩니다. 떨어진 것이. 바로 아파트를 26층인가 고층을 지어서 그 아파트가 서므로 해서 시에서는 그 교량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교량이 좀 오래 견디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온다 말입니다. 간접적인 피해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심의들어올 때 우리 협의가 안들어 옵니까 그죠
예.
협의가 들어올 때는 교량위에 방음장치를 안하고 교량 바로 밑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해라 말이야, 건축업자들이 해라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를 너희가 지어서 팔아라 그렇게 답변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해준다 그랬죠
그러나 그 지역의, 제가 해준다는 이야기는 안 드렸고 말씀대로 아파트 자체에서 방음시설을 해 가지고 입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하고 바로 수영2호교가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내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설치를 못할 경우가 되어서 아마 저희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시에다 그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교량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 한 번더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만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해라, 설치해서 된다 안 된다는 가부 결정은 안해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현욱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소음이 있으면 아파트 짓는 사람이 소음벽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지금 말씀대로 아까 박위원님 말씀은 교량이 선가설이 되었고 아파트가 지금 후에 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소음방지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아파트 진입로까지 관로까지 전부다 법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함부로 답변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및 평소 회의진행중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각종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시민의 소리로 알고 반드시 기록관리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그 진행상황을 다음 회기까지 해당 위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건설관련 정책이나 주요 결정사항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는 등으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建設本部〉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建 設 安 全 試 驗 事 業 所 長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建 設 災 難 管 理 課 長
道 路 計 劃 課 長
建 築 住 宅 課 長
朴鍾大
朴文甲
千仁福
鄭進植
朴仁甲
金炳熙
曺勝鎬
趙盛元
朴奉鎭
宋聖雄
安永基
車鉉澈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