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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監査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 하반기 개원을 맞아 본위원이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朴正吉 前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先輩同僚 委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 하반기는 지방자치 10년차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잘 조화를 이루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감사관실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익두입니다.
먼저 제3대 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鄭大旭委員長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尊敬하는 金玉洙議員님, 具大彦議員님께서 이번에 새로이 행정교육위원으로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의 전반기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總括監査擔當 權純奭事務官입니다.
會計監査擔當 尹厚鎔事務官입니다.
職務監察擔當 金龍萬事務官입니다.
民願監察擔當 李貴子事務官입니다.
技術監察擔當 朴海陽事務官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業務報告書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益斗監査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감사관님!
예.
일상감사에 조금 전 업무보고에 56건 중에 30억원 이상 공사가 50개죠
예.
3억원이상 용역이 6개, 이것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내용을 말이죠
그게 하반기부터 계속 실시해 나갈 건데…
나갈 거죠
예.
지금 현재 한 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56건 중에 어느 정도 해졌습니까
지금…
(“117개 사업 중에 61개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앞에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委員長님!
예.
이 56건 중에 현재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자료를 지금 요청할까 싶습니다, 회의 도중에라도.
예, 감사관님! 회의 끝난 이후에 그 감사자료가 제출이 되겠습니까
예,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이게 감사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보고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 중에서 수범사례도 있고 지적사례도 있는데 그걸 전부다 복사를 해서 제출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고 그렇지 않고 지적사항만 어떤 내용의 지적이 있는가 하는 자료만 요청을 하신다면 좀 범위가 작업하는 양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그러면 구대언위원
님! 저 제출서류를…
예, 지적사항만 해도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적사항만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관님 지적사항만 회의 마친 이후에 자료를 구대언위원
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공기업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공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입니다. 시비출자 및 출연단체에 대한 감사근거와 99년 중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주요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 2000년도 감사대상 및 시비출자 출연단체에 대한 대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얼마 전에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광안대로 및 수중내부에 시멘트 불법 투기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재산등록의무자의 퇴직 후에 취업관리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확인을 하셨는데 실제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 관련된 부서에 취직한 분이 있는지 그 명단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출자 출연단체에 대한 감사의 근거는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4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 감사대상기관 범위라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사․공단 그리고 출연단체 여기에서도 실시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인지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실시한 감사는 부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한 41건에 달하는 각종 시정, 주의, 개선사항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고 재정적으로는 4건, 5억 7,586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한 지적사례는 그 부분이 또 빠졌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먼저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 57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30건은 시정하고 행정적으로는 26건 주의 조치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회수 또는 감액조치를 했는데 가장 주요한 지적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화명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실시계획 변경승인 등의 절차가 늦어져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가 보니까 약 9억 7,0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 예산이 낭비된 그런 사례도 적발되었고 그 다음에 다대1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예를 든다면 지금 공사는 59%밖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감리비는 한 75%까지 나가는 이런 대금이 과다되는 그런 지급사례를 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설관리공단도 작년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총 55건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영락공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용주차장 관리문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락공원 관리문제는 내년도 3월부터는 시에서 직영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들이 낮아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주차수입의 어떤 외부유출이 없도록 전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로카드를 이용해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로카드는 전자화폐기 때문에 하나로카드로 지급되는 것은 바로 은행구좌에 바로 꽂히기 때문에 절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총 25건의 문제점을 지적 해 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지금 현재 시립의료원이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과 관련되어서 각종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와 관련되어서 이게 해당 수목을 그러니까 수목을 이식해나가는데 그게 공사의 물량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그런 사례도 적발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수불관리 그 부적정한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정신질환자 입원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이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조위원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원의 지방재정종합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일단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그 처리결과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되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된 것이 테즈락 관계, 그렇게 많은 적자 지금까지 총 22억에 달하는 그런 적자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왜 그걸 빨리 처분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태종대 전망대 건설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단가가 500만원을 상회하는 아주 고가로 건설되었으면서도 그 전망대에 임대해 줄 수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왜 임대가 되지 않았는가, 또 결국은 주변의 임대료보다도 훨씬 2배 이상 높게 임대료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너무 설계가격에 비해서 볼 때 낙찰률이 너무 높다, 거의 99% 가까운 낙찰률을 나타낸 것은 이건 너무 한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처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조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안대로 불법 투기문제입니다. 해경에서 그 수사를 이미 종료는 했습니다만 어저께 주탑이 올라왔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현수교부분에 위에 큰 대형 바를 묶어 줄 수 있는 게 양쪽에 앙카블록이 설치가 되는데 앙카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다 해면 밑에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현재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위에 앙카블록이 설치가 되는데 파일 박은 채로 어느 부분은 중첩이 되어야 됩니다. 중첩이 되어야만이 서로 결합이 되니까 그런데 파일 자체를 가지고 그 위에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간예 서로 이렇게 접착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아주 강도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파일 중에서 튀어나온 것 중에 철근만 놓아두고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를 깨어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쫙 뺑돌아가면서 절단을 해 가지고 일종에 기둥 식으로 해 가지고 쪽 뽑아내는데 저희 해경에서 수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갖다 내버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바다 위에 파도가 치게 되면 밑에도 물살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계속해서 앙카블록 밑단을 때리기 때문에 그걸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앙카블록 주변을 이렇게 뺑돌아가면서 짤라낸 부분을 아주 쏘아놓았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도 그것 가지고서 어떤 불법이다, 무단투기로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수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취업관리 강화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법상에 해당 공무원이 관련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분야가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퇴직하고 나면 2년까지 그런 기업에 취직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직접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오라 그러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집까지 찾아 가지고 현재 무얼 하시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지된 직종에 가서 퇴직 후에 직장을 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취업자는 있었는데 그게 취업 금지대상 직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다른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적에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조치사항, 행정조치 및 재정조치 사항 등이 있던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연후에 관련기관 취업실태 이것은 실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여타 여러 부서에 사실은 많이 참석하고 있던데 취업했을 때 조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취업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업체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통보를 하면서 강제 퇴직시키도록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해당자는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중내부에 광안대로 밑에 시멘트 불법 사건이 그러면 전혀 언론보도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알다시피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정당화되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처음에 해경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해군이 해경에서 자료가 유출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현재 해경자체가 별 혐의가 없다 이렇게 종료를 하고 말았는데 저희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공사니까 이걸 해명성 기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면 정당화됩니다. 그러면 정당화되고 나면 실제 많은,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방지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언론에 대해서, 해당 언론기관에 대해서 사실 해명발표는 안 할지언정 최소한 서류로 남겨가지고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아시고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죠. 지금 언론에서는 무조건 터트립니다. 그래 가지고 종종,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많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더라도 여기에서 대응을 좀 해 주셔야지요. 대응을 하셔야지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의해서 보도를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발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에 다시 한번 보도화 내지는 공문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공보관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통보하고…
예. 해당…
공보관실에 통보한 연후에 해당 언론기관에도 통지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열심히 하시고 또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또 시민한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늘 의혹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조차 이것이 의혹이 있다 이래서 지금 처음으로 공기업특위를 구성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들어보니까 감사실에서 상당한 감사를 하고 지적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또 제대로 처리된 결과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알려졌으면 의회에서 일을, 예를 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말이죠. 이미 감사관실에서 다 지적된 것을 우리 의회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이 부분을 미리 이 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우리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다 또 지적사항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충분히 알려주었으면 또 사정이 달라졌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말이죠. 이 특위에는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지 못한, 또 캐내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밝혀냈을 때 감사관실의 입장은 어떻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하고자 하는 이 특위에 대해서, 특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히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다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을 하고 한 1년이 되었습니다만 기존 업무처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시립의료원,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우리…
관광개발…
아닙니다.
신용보증조합 이 네 개 기관의 감사결과는 그 결과를 요약해서 전부 전 언론기관에 다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전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오히려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나서 심지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공격도 아주 심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잘한 것은 이렇게 잘 안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취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취재한 것은 크게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지적된 내용도 언론에 좀 보도를 해 달라고 이렇게 내주면 또 그것은 크게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는 상당히 좀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번 같은 경우에 조사특위에다가 넘겨주었다면 이중노력도 안들고 또 그만큼 노력의 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회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 다시 말해서 법규정에 근거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나가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 조사특위가 가동이 된다면 진짜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 사업을 그 회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주로 질의도 하고 조사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크기로 따진다면 의회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 것보다도 범위가 좀 커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안 다루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 놓더라도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오게 되면서 그 기관에 중복감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적발되지 않는 부분이 의회감사에서, 의회 조사특위에서 적발이 되었다 이랬을 때 감사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물론 약간은 광범위하게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역시 회계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 토대위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손해 갔다든지 일이 잘못된 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것은 감사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실에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 방향이나 우리 의회가 하는 방향이 그렇게 크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이 감사실에서 제대로 홍보하고 이것을 했었으면 시민이 좀더 많이 알고 또 우리 의회가 더 많이 알았으면 사실상 감사실에서 하는 그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 엘리트가 지금 감사실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물론 개개인의 자질이 다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일을 봐가면서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그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늘 일상생활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이 있는데 이 감사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저는 감사실이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늘 하는 일이니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한 것이 감사실이 적발 못한 것을 했다 이랬을 때 감사실이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중에.
그런,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한 그런 내용을 좀 아쉬운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는 중요한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은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요약을 해서 의원들한테 다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것은 감사실에서 다 한 것이구나.’ 지금 감사를 해 보면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중복되는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을, 감사실에서 한 것 중복되는 것,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낭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감사를 해 가지고 다 적발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다. 조치가 끝났다. 의회가 예를 들어서 똑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것 의회 우습게 된다니까요. 다 이미 한 것을 모르고, 의원들이 개개인 다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언론도 가만히 볼 때 의회를 그런, 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다 조치 끝난 것을 의원들이 뒷북쳤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감사실에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홍보하고 알려야 됩니다. 물론 언론에 주면 자기들 필요한 무슨 센세이션 하는 그런 것만 보도를 하지 일일이 보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늘 의혹을 가지고 있다니까. 시민들도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혹이 뭐 있느냐 이것이야 구체적으로,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감사결과를 그때그때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났다든지 하는 이런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감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주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물어보아도 이것은 우리가 해명하는 것이 낫거든, 의원들이 주민들 접촉이 많으니까, 감사실에서 해명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아!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조사,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리 다 알았으면, 다 알고 있으면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감사실이라 하는 그 많은 전문인력이 한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또 의원들이 가서 뒷북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 결과, 우리가 전문가가 못 밝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밝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요약해서 한 번씩 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내보내면 되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4월달 임시회 때 우리 주민감사청구제 통과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5월 4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 구성하고 그 운영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련조례는 이미 공포가 되어 있어 그 효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해당 감사청구사항이 들어 왔을 때 그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을 했다가 그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위 구성을 위해서 건축사라든지 공인회계사 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전부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위원회 구성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족은 안 했는데 지금 구성에 대한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한번 1차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일단 안건은 없지만 한번 상견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체제는 갖추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일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감사요청사항도 없었고 이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조양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불법투기 부분 말이죠. 거기 몇 톤 정도 투기되었습니까
구위원님! 그것은 구체적인,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아닌 것이 되어서 구체적인 수량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말이죠. 이음부분을 다시 들어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앙카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 속이지만 이렇게 쭉 솟아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앙카블록이 이제 해수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일정부분은 그것이 앙카블록에 이렇게 물려야 되니까 그것을 기존 콘크리트 막대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키면 결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근만 놔놓고 잘라내고 거기에 같이 타설을 하게 되는데 그 잘라낸 부분을 그 주변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앞에 쌓아놓았다는데 오히려, 그 수심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수심이 얕으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태풍이 올 때 그것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몰아치지, 앙카쪽으로. 오히려 자기들은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에 쌓아두었다는데 수심이 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수심이 얕으면 그것보다 더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방파제도 날라 가버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엄청난 해가 되죠.
감사관님이 한번 더…
알겠습니다.
수심하고, 부셔가지고 내놓은 그 뭉치가 말이죠.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방파제에 가면 앙카를, 그 방파제 그것을 무슨,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쌓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삼발이.
삼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정도의 무게 같으면 쌓아놓으면 안 이겨내겠습니까마는 주먹만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해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구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되겠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제가 구위원님에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4개 기관이 36일간이라고 그래 놨거든요.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구․군 대상, 감사대상에 구․군이 있는데 영도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다른 구는 전반기에 많이 마쳤습니다.
전반기에 다 했습니까
예, 남구도 했고 중구도 했고, 그러니까 하반기 대상이 이제 영도구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구를 1년에 한번씩 다 합니까
원래 규정은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생활불편해소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 추진상황실 운영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책의 추진배경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국무회의시에 대통령께서 IMF관리체제를 이미 극복을 했고 또 각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닫는 그런 개선사항이어야 만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거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동참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주력하라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총 6개 분야에 100대 과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규제완화라든지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향상이라든지 집단민원 해결, 중소기업 애로해소대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정의 전반입니다. 전반이라서 사실상 민원의 전 분야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단 한가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추진을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 시책의 가장 핵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처리대책반을 만들고 그 모든 민원들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에 약 1만 5,570건, 물론 이것이 꼭 생활불편해소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 민원이 접수 안되거나 해소 안된 것은 아니지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높였다 하는 그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 상황실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두 사람이, 6급 두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받는 정도밖에는 안되겠구만요. 계수조정하고 이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면서 시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라 이렇게 하면서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나중에 감사에 나오면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렇는데 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니까 그런 위험이 이제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담당 관련부서에는 아! 이것 감사실에서 뒤에서 추적하고 있으니까 또 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해 주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처리가 된다는 것이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것 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1만 5,000건이 넘는, 1만 5,570건인데 이것은 일반 우리 자잘하게 “차를 어떻게 탑니까” “어디에 내려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건도 이 안에 들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저는 민원을 감사관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곳이고 또 대형민원이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몸이 부딪칠 정도로의 접촉을 가질 때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볼 때 감사관실에서 한번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여기에 보면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불편해소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매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현지 확인을 해나갑니다. 해나가고 그 동안에 접수되었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그 결과도 확인점검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편해소대책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강서에 대한 민원도 제가 알기로도 여러 건이 아주 긍정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것 해 주면 제가 다칠텐데 하는 민원도 우리가 볼 때는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해 주고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의원님께서 바로 몸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만한 실적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할 민원이 처리만 될 수 있으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올려가지고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예.
그런 감을 언뜻 보고에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만 되면 더 없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 예를, 저도 민원 따라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각 부서로. 특히 건설본부, 건설 쪽에 아주 고자세이거든요. 본위원이 가도 고자세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공식자리입니다만 교통국 대중교통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통화를 한번 해 보면 본위원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해도 고자세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사람취급 하겠습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또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작하셔가지고 민원에, 그 바닥에 있는 민원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꼭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그 민원인들이 좀 안 되는 부분, 이것은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감사관실을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감사가 다 되겠습니까마는, 주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구․군에 인사가 서기관은 우리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관은 구청장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예, 그렇습니다.
전권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듭니다. 인사에 불평이 있다든지 말썽이 있을 경우, 그런 예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럴 때의 대처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밝히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만 일단 어느 구청의 인사가 너무 파행적이다 또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불평이 많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감사를 합니다. 인사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직접 이렇게 통지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든다면 그 사람에 대한 비위사실을 찾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주 불평부당한 인사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위 말해서 뒷조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진급예정자로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진급이 안되도록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 앞전에 신문보도에 몇 개 구청에 파행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한 것도 그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좀 파행인사인 것 같은데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자치구청장들도 이런 부분을 너무 제가 독선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한테도 우선 안 좋고 또 시와의 관계에서 인사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요사이 많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너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에서 그냥 있지는 않다 하는 모습은 반드시 저희들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자리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도 구청장이지만 시에서 인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하급직원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체 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원 감사시라든지 또는 행정자치부 지방종합감사시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서 상급기관에서 감사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면 그만큼 주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구대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최익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제가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4대 공기업이 발족이 된지가 쭉 나와 있지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언제 되었습니까, 그게 우리 初代 그때 할 때…
도시개발공사는…
아, 시설관리공사는 초대할 때 되었는가…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초대 그 시의회할 때 되었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알다시피 어제 본회의에서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공기업조사특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시의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전공분야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최익두감사관이하 관계관, 감사담당관들이 보는 우리 전문기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시의회 의원이 바라보는 공기업 출자기관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업 출자기관에 대한 우리 감사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이 보는 개인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 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에 발표도 하고 지적을 해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갑니다만 우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원래 아파트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사업이란 것은 진짜 민간인이 자기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분양하면 그 만큼 이익도 떨어지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도급을 준다는 겁니다, 이 민간업자한테. 그래 다리만 하나 더 걸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영역에서 아파트 사업은 제외하고 지금 의회에서 그 관련조례가 지금 아직도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신항만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해양매립사업 같은 데 이것은 상당한 자금도 내려올 수가 있지 또 이익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가 도시개발공사란 것이 해양매립사업을 하려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게 92년 1월 25일날 설립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인공섬 매립계획과 같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엉뚱한 사업으로 방향을 틀다가 보니까 이윤은 하나도 못 남기고 기우뚱아파트 사건만 계속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의회 행정조사특위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분명하게 한 번 정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저게 어떤 면에서는 공기업으로서 의료원을 경영해서 수익을 남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수익을 남기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각종 행려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인 경우에는 적어도 적자부분을 어떻게 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경영문제라든지 환자관리문제라든지 특히 지금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좀, 정 안되면 ‘너거 시립의료원 폐쇄하겠다’는 이런 최후의 빅카드를 가지고서 추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삭감을 안하고 더 쓰라고 합니다. 더 쓰라고 그래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감사관님이 쭉 다니면서 결과를, 그런 조치를 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항은 사실상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책을 감사관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주 잘못되어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구조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해당 공기업을 관리하는 재정관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 늘 감사란 게 회계감사가 주기 때문에 회계분야에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그런 깊은 문제까지 저희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만 이걸 어떤 정책에다가 직접 제안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곤란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가동을 하면 지금 대단히 부담을 안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 결과를 즉시즉시 알려 가지고 위원들한테 했으면 이래까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안되었을 거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미비된 점들이고 지금 여기에 각 전문기관에 위촉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지금 현재 우리 최익두감사관 이하 관계관들이 해 놓은 감사 차이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감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카피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보통 한 개 기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보고서가 이 정도 되거든요.
간단히 쭉 해 가지고, 왜 그런가하면 그 결과 감사결과 조치를 놓고 검토를 하고 해야지 이중 삼중 감사가 되거든요. 그것은 인력낭비고 재정낭비고 다 낭비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아까 조양환위원
도 제출했는데 저한테도 제출 좀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삼아서 이중감사가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도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감사관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으로 문제점 그 개선대책이 뭐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걸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
못하는 걸 우리한테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차이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점들이 있으면 알려 주면 우리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의회차원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거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크게 볼 때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직무감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걸 그런 게 언로가 트여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개공 같은 데는 아파트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지금은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서 아파트 공사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슨 회의, 국장회의나 이런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고위정책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또 감사관실에 의견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제기는 못했습니다.
예.
못했고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한테는 이렇게 감사보고서 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공식회의석상에서 그런 화두를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한 번 논의가 되는 것이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권한을 가진 해당 부서에서 그 제도를 개선 안 해 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제를 내어놓고서 토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정책적인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는 의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개선점을 건의를 했을 때에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을 느낀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 산하니까 그런 것이 자유롭게 감사결과나 이런 정책결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 그 시장의 판단이 이게 섰다 하면 그것은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아무리 건의를 하든지 뭐 이래하더라도 시장이 안되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제도상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대로 감사실에서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고 또 관계국장들이 이걸 잘 공감하고 시장이 공감한다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적발하고 감사실에서 적발 못하면 ‘그럼 감사실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너거 무엇했노’ 그래할 수도 있다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 일이긴 합니다만 정책적인 문제 우리가 들어봐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개공이 아파트 자기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도급 주는데 그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진작 지적을 해 가지고 시장이 결심하면 아파트 사업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간단하단 말이요, 이래 복잡한 의회 감사할 것 없이 그런 것은 감사관 개인이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그런 고위정책회의에서 충분히 평소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미리미리 고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을 그걸 언로가 트이도록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정길위원
님이나 조양환위원
님이나 배상도위원
님께서 감사결과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하시니까 어차피 8월 1일부터 행정조사특위가 시작이 되면 그 행정조사특위에서도 4개 의문시되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특위위원이 아닌 저희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을 맞아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 하반기에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부산의 현안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지혜를 항상 시켜나가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제3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위원으로 취임되신 鄭大旭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항상 위원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萬石 敎育支援課長입니다.
李鎭福 敎育運營課長입니다.
朴喆欽 首席敎授要員입니다.
(幹部人事)
미안하지만 전에 어디에 계시다고 오셨는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이진복과장님은 강서구청에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만석과장님은 본청 계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해서 첫 보직이 우리 교육원 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그 아시안게임지원단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음에 박철흠 수석교수요원은 행자부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직원 때에는 우리 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과 등에…
그래 해야 알죠.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太珍公務員敎育院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예.
원장님, 지금 하계 말이죠 8월달에 방학 없죠
예, 지금 방학중입니다.
방학중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 입소합니까, 교육원생들
8월 28일날 지금 하반기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차는 몇 명정도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2,11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한 1,700명정도 시킬 예정입니다.
1,700명중에요, 아 1,700명을 할 것이다
예.
이때까지 식중독이나 이런 거 일어난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양질의 부식을 직접 구입해 가지고 아주 냉동실에 보관하고 또 연수생에게 제공한 식사는 샘플을 저희들이 3일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 보관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급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급식은 저희들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직영입니까
예, 직영입니다.
아, 위탁 주는 게 아니네요
예, 위탁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 대어 가지고.
예, 영양사, 조리사 그 다음에 취사인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육원생이 만족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보면 상반기에도 한 92%정도가 식사메뉴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반기 식중독 관계…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나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부식관계나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
다들 욕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
님! 질의해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그 정신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으로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전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 이수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째는 중견자치실무교육과정에 있어 행정직 6, 7급 공무원이 연 네 차례에 걸쳐 약 320명정도 수료한다고 하는데 이 교육이수과정 중 성적평가에 있어서 그 매 기수마다 교육여건과 강사진에 따라 교육성적이 많은 편차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교육이수자 성적을 보면 평균 최저 80점에서부터 93.5까지 약 13.5라는 점수가 편차가 나타나는데 교육성적편차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중견자체 실무교육이수과정에서 성적 저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개선된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연수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이수성적 고과반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은 사실입니다. 고가반영을 등순위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등순위와 성적순위를 혼용해서 특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과 상호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어교육과정을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로 대부분 초급수준을 넘지 않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타 언어권에 대해서도 중급반, 고급반 과정을 신설하여 외국어능력을 항상 시키고 외국어 능숙한 직원들을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외국어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원장님의 소신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평가 편차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견반을 4개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평균 87점 나오다가 3기 때 80점으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왜 그렇게 점수가 떨어졌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한 95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95명이 입교를 하고 평균에는 보통 한 60, 70명정도가 이 중견반 교육에 입교가 되는데 그때는 많이 좀 들어왔고 또 나이가 조금 다른 기수보다 연령이 조금 높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점수가 나빴던 것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을 우리 원칙적으로 자체 교관이 그 과목을 담당하는데 그때는 어째 그 담당교관이 어디 교육을 가 가지고 밖에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임시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수님이 강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연수생들하고 아마 호흡이 잘 안 맞은 것 같에요. 그래서 약간의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3기가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평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학생평가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나머지 주관식 평가비중을 좀 높이고 해서 평균적인 점수가 좀 상한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좀 했습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에는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또 작년에 그런 3기 때 그런 일이 있어놓으니까 금년부터 들어오는 연수생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옵니다. 교재를 미리 구입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고까지 전부 해 가지고 몇 달씩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점수가 좋은 것이 저희들이 보면 알지만 12시 이전에는 퇴근도 안 합니다. 강의실에 남아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먼 거리에 있는 연수생들은 우리 근처에 숙소를 구하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점수가 나쁘면 실제 교육을 기피합니다. 기피 하고 또 중앙부서 가면 평균 점수가 90점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기피하고 중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조금 점수를 난이도를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한 80, 90점, 한 90점 대 정도는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수생들이 열심히 하고 또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그리고 지난 3기 때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문제가 너무 길어 가지고 이 객관식 문제는 간단 간단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너무 길어 가지고 그 문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점수가 나빴고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를 좀 위주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원에는 평가가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은 것은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고르게 평균 점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다른 부처에서도 지금 현재 교육평가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평균 90점에서 95점선을 묶어 놓고 거기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행정에서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학습지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리포터 작성해 가지고 일정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평가로 인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어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를 하는 데에는 연장자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그 부분이고 외우려고 하니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렇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터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하면 자기 공부도 되고,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반영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평정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점수만 통보되면 자동적으로 점수계산이 되어가지고 경력하고 근무성적하고 교육성적 세 개를 합산해서 그것은 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어떻게 협의를 하고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평정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외국어교육도 저희들이 초급, 중급, 고급을 합니다마는 실제 고급과정에 입교할만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별로, 자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난번에 영어고급과정을 뽑아 보니까 30명이 입교예정인데 19명밖에 저희들이 차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수생들이 그만큼 아직도 고급과정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자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어 과정은 그래 하더라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은 활성화 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료를 함으로서 인센티브가 붙도록 자기가 적성에 맞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안 맞아들어 가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외국어 토익 몇 점 이상은 바로, 구나 동에서 바로 시 본청으로 바로 당기는 그런 인사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희망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훈련 목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보았지만 전문가 양성이 제대로 안되어서 협정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중에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문가 보수교육 내지는 첨가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는, 말 그대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전산고급과정 S/P 3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S/P라는 것은 엑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엑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 사기업에서는 여직원들이 기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공무원에서는 전산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는가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전문과정 이래가지고 13기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해양정책과정이라든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시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과정을 계속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항만시설 현장확인 및 시찰이 있겠으며 오는 7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監査官室〉
監 査 官
總 括 監 査 擔 當
會 計 監 査 擔 當
職 務 監 察 擔 當
民 願 監 察 擔 當
技 術 監 察 擔 當
崔益斗
權純奭
尹厚鎔
金龍萬
李貴子
朴海陽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首 席 敎 授 要 員
崔太珍
崔萬石
李鎭福
朴喆欽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