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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6월 24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업무보고의 건
  •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과 재정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안건심사 그리고 현안업무를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10시 05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실 소관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 이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9억 56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6,230만 4,000원으로 이중 39억 5,939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4,052만 1,000원, 지방교부세 16억 7,000만원, 보조금 18억 4,8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2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302억 4,987만 2,000원으로 281억 675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13억 6,500만원을 이월하고 7억 7,812만 1,00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41억 3,576만 8,000원 중 139만 9,8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761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 73억 8,615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0억 5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56억 617만 6,000원으로 부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의 연구개발비 1,740만 4,000원, 부산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의 출연금 54억 3,000만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 등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1억 4,5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1,377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6억 4,961만 9,000원 중 6억 4,5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4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계작업장 통계원 인건비 등에 1억 3,664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8,62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지출액은 3억 2,285만 3,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구․군지원금의 자치단체 등 이전 3억 2,002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의 자산취득비 283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억 9,276만 8,000원 중에서 10억 5,8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10억 6,500만원은 이월하고 6,969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808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3,3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에 1억 2,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지출액은 9,785만 3,000원으로 혁신브랜드사업 워크숍 등 일반수용비 등의 일반운영비에 1,964만 6,000원, 혁신브랜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여비에 372만 8,000원, 성과공개시스템 구축비의 일반보상금 73만 3,000원, 2007년도 지방혁신브랜드사업 추진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4억 5,430만 9,000원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등의 연구개발비에 3억 711만 7,000원, 시 홈페이지 위탁관리 용역비의 민간이전비가 1,380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1억 3,339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예산 중 이월액은 9억 3,700만원이며 그 중 8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억 7,029만 6,000원 중 7억 9,6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34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6억 9,031만 2,000원, 컴퓨터 구입 등 자체사업비 1,03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 4,832만 3,000원을 배상금 지급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유시티정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5억 3,022만 5,000원 중 53억 4,879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에서 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8,14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7,5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5억 5,000만원은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 구축 용역사업 준공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45억 2,290만 5,000원으로 U-전시 컨벤션 서비스 구축사업 준공금 등의 연구개발비에 40억 3,915만 9,000원, U-트래픽 통합정보혁신시스템 구축의 시설비와 부대비에 4억 8,020만원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에 354만 6,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술심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5만 1,000원 중 9,6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6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9,5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컴퓨터 구입의 자산취득비에 1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통신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억 3,166만 7,000원 가운데 34억 5,971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에서 6,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194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15억 6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지출액은 14억 8,118만 4,000원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9억 752만 4,000원 그리고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정비 임차료에 자산취득비 5억 7,36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4억 1,524만 6,000원으로 지식관리통합 소프트웨어 구입의 연구개발비에 2,550만원, 실․과 사무실 랜 설치비 등의 시설비와 부대비에 3,756만 8,000원 그리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 등의 자산취득비 3억 5,217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227만 8,000원 중에서 27억 27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8,948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7억 1,1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지출액은 4억 2,458만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3,958만원, 다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 8,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11억 6,361만 6,000원으로 도시정보시스템의 세계좌표변환사업 등의 연구개발비에 7억 1,599만 9,000원, 도시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의 자산취득비에 4억 4,761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 3억 8,0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예산전용은 1억 3,962만 2,000원으로 기획관실 국내여비 7,500만원을, 혁신평가담당관실은 3,037만원 중에서 시민참여 혁신아이디어 공모 선정자 시상금에 870만원과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학생, 시민, 정책리포터 공모전 지원에 2,950만원을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 지원 및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에 175만 2,000원을, 정보관리담당관실은 1억원 중에서 통합와스서버 도입에 6,000만원과 구내정보망 네트워크 장비도입에 4,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으로 25건에 40억 4,5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이월액은 13억 6,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12억 7,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신바람 3S운동 현장 워크숍 및 아카데미 등에 12억 1,000만원은 2007년도 12월 24일 특별교부세 등이 교부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였으며 정보통신 민원 정보화사업 시․도 분담금 6,0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 정보통신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의 요구로 인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9,500만원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건설정보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준공기한이 금년도 3월 1일까지인데 연내 집행이 되지 못하여 준공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기획관실 예비비 지출 3억 3,000만원은 법무담당관실 강제집행 정지결정 공탁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2007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및 고령화 등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지원부서는 축소하고 대시민 서비스기능을 강화시켰으며 기능별로 연관 있는 업무를 한 곳에 모으는 대부서주의를 도입하여 업무조율과 협조기능을 강화시키고 미래에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관련기능을 보강하였고 중앙부처와 시 조직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사무를 이관하는 등 시 본청의 조직을 개편하고 금정산 및 온천천의 관리업무 신설에 따라 녹지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갈된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할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의 실․국․본부를 2실 9국 2본부에서 3실 7국 2본부로 개편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기획관리실을 정책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 감사관 소관 사무 중 공사용역 물품의 원가계산 심사 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무를 정책기획실로 이관시켜서 기술심사사무와 함께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조직과의 연계성 강화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종전의 행정자치국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경제진흥실로 이관하여 과학기술사무와 통합하고 미래 대비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 및 의료바이오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무를 보강하며 안 제6조에서 종전의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수행하던 사무와 해양농수산국 북항재개발 사무 또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인 산업물류단지 개발사무 및 남해안 개발사무를 통합하여 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주요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업무를 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수행하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시장직속으로 이관하며 선진부산개발본부가 미래전략본부로 개편되어 상시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부산개발본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152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6조에서 인사 총무기능 등을 수행하는 행정자치국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시 본청의 국제협력업무에 총괄지원과 의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관광국에서 수행하던 국제교류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며 안 제9조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계성 강화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행정자치국에서 수행하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12조 및 현행 제11조에서 도시계획 건설 건축 등 기술관련 사무를 통합 총괄하기 위하여 대부서인 도시개발실을 신설하고 도시계획국을 폐지하여 도시개발실장 밑에 두고 종전에 건설방재국과 주택국도 그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실장 밑에 두었으며 안 제13조 그리고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건설방재국을 건설방재관으로 변경하고 주택국을 건축정책관으로 변경하며 종전 주택국에서 수행하던 도시경관에 관한 사무를 도시전체의 경관디자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금정산과 온천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정산 관리업무 및 온천천 관리업무를 녹지사업소에 신설하고 그 사업소의 명칭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수산 종묘의 안정적인 또 지속적인 생산 공급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 지식정보화 및 고령화 등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대시민서비스와 현장업무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요사업 추진부서의 기능보강과 기능 유사․중복된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의 인력을 조정하여 감축하는 한편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에 문화재 조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립박물관에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의 증원과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금정산 및 온천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금정산 및 온천천 관리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 그리고 수산 종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공급으로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총 정원 110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6,346명에서 110명을 감축한 6,2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015명에서 108명을 감축한 3,90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2명에서 2명 감축한 10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집행기관 간 정원조정내역은 시 본청 정원을 1,890명에서 23명 감축한 1,867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을 2,276명에서 14명 감축한 2,262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2,078명에서 71명 감축한 2,007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증감내역은 일반직은 5급 1명, 6급 16명, 7급 38명의 증원과 3급 3명, 4급 1명, 8급 11명, 9급 40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의 증감은 없었으며 별정직은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여 총 5명을 감축하였으며, 연구직은 연구관 3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여 총 5명을 증원하였으며, 지도직은 직속기관의 지도사 2명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은 6급 1명을 증원하고 7급 5명, 8급 6명, 9급 29명, 10급 69명을 감축하여 108명을 감축함으로써 총정원 110명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본부를 상시기구로 편성하고 한시기구의 목적달성과 업무통폐합 등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안 제5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 본청 소속 기관 및 의회사무처의 직급별 한시정원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 등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 결과와 또 조직관리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여 총 정원 대비 110명을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에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서의 계획기간은 5년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립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간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여건 전망으로는 부산경제 중흥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용지 확충,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전략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시민건강, 건강한 노후생활,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시민의 기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신항과 배후단지 건설로 동북아 중심항만 지위를 선점하고 항만물류산업과 해양산업 기반육성이 필요하며 친환경적인 도시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고 대시민서비스와 현장업무기능을 강화하며 기능별로 연관 있는 업무를 한 곳에 모으고 칸막이 없는 통합행정을 위해서 대부서주의를 도입하여 업무협조기능을 강화시키며 조직관리의 비용개념인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인력운용과 재정계획이 연계된 행정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상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와 민간위탁 가능업무 등을 발굴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총 6,263명으로 집행기관 4,017명, 소방기관 2,144명, 의회사무기구 102명이며 집행기관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2008년에 108명을, 2009년에 12명 등 연차적으로 감축 운용할 계획이고 소방기관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소방서를 신설하고 3교대 근무실시 등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우리 시 공무원 직종별 현황은 정무직 1명, 일반직 2,562명, 연구직 152명, 지도직 30명, 기능직 1,300명, 별정직 74명, 소방직 2,144명이며, 일반직은 조직개편으로 감축한 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충하고 연구, 소방 직종은 최소 인력을 증원하여 대시민서비스 업무에 충원할 계획이며, 기능이 점차 감소되는 기능직, 별정직 등은 정원 감축이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중기 인력운용 계획은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소방인력 430명과 미래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비한 58명 등 총 488명을 증원하고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과 시설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208명을 감축하며 계획기간 동안에 총 280명을 순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증원 내역으로는 증원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488명 중에서 소방인력이 430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일반직은 58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증원내역은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위한 기획조정분야 증원 계획이 3명, 오페라하우스와 국립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각 1명과 정관박물관 건립에 따른 증원계획 13명, 문화관광 분야 1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 증원 3명, 과학관 건립과 첨단의료 복합단지조성 지원인력과 수산생물탐구관 개관에 따른 산업․경제 분야 지원인력 17명 그리고 교통인프라 구축과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 버스정보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지역 개발 분야 인력증원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직 증원내역으로는 강동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235명과 3교대 근무시행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195명을 증원하여 모두 소방방재 분야에 총 430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의회기구의 증원내역은 2010년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원내역으로는 2008년도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과 작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 일반직 정원 110명을 감축시키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민간에 맡겨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영장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19명, 보건복지 분야 아동보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20명, 지역개발 분야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보수 업무의 민간위탁 32명이며, 2011년 부산 ITS세계대회 개최 완료에 따른 감축인력 5명 총 37명을 감축하고, 환경 분야, 상수도 분야의 무인자동화시설 설치에 따른 감축인력 12명,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10명 총 22명을 감축하며 중기 인력운용 계획 기간 중 전체 20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현황으로는 작년연말 우리 시 순계세입규모는 6조 8,215억원에서 총액인건비 편성액 3,841억원은 순계세입규모 대비 5.6%를 차지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액 3,933억원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순계세입 규모는 6조 7,409억원에서 총액인건비 편성액 4,008억원은 5.9%를 차지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액 4,142억원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2년까지 세입규모 대비 총액인건비 비율을 5%대로 유지하여 인건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기획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기획관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 세출결산의 주요내역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시간관계상 기획관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7 기획관실 세입부문은 예산현액이 39억 568만원이었으나, 39억 6,2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9억 5,939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291만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과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법무담당관실 소관, 유시티정책팀 소관 등 각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2억 4,987만원 중 281억 675만원이 집행되었고 13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예산액의 2.5%인 7억 7,812만원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예산은 141억 3,576만원 중 139억 9,815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억 3,76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6억 4,961만원 중 6억 4,577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38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 예산은 21억 9,276만원 중 10억 5,807만원이 집행되었고 10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6,96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9억 7,029만원 중 7억 9,686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억 7,34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시티정책팀 예산은 55억 3,022만원 중 53억 4,879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8,14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술심사팀 예산은 1억 725만원 중 9,658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06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예산은 37억 3,166만원 중 34억 5,97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잔액은 2억 1,19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보화 추진 예산 사업은 29억 3,227만원 중 27억 27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잔액은 8,94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실 예산집행은 대체로 당초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5%인 7억 7,81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절감, 집행잔액, 보조금사용 잔액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전체 잔액비율 1.7%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월액도 예산현액 대비 4.5%인 13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국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도 계획단계에서 추진일정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소한의 예산이 이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실은 시정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인 만큼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정보화, 고령화 등의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지원부서는 축소하고 대시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기능별 연관 있는 업무를 한 곳에 모으는 대부서주의를 도입하여 업무의 조율과 협조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 본청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이고 금정산 및 온천천의 관리업무 신설에 따라 녹지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갈된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할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실․국, 본부의 설치는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고 대민서비스와 현장업무의 기능을 강화하며 대부서주의의 도입으로 업무의 총괄협조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 정책기획실은 대국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기획관과 재정관을 통합하고 경제살리기와 예산절감에 필요한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5조 경제진흥실은 새로운 정보통신산업 등을 지원할 신성장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부산경제의 중흥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미래전략본부는 현 선진부산개발본부 사무 대부분을 흡수하고 시정현안인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우리 시의 중장기전략비전업무 담당부서로서 신설하는 것이며, 현행 제6조 행정자치국은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여 대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7조 복지건강국은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건강관리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교통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해 설치한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고 도시철도망 확충, 신공항 건설 등의 사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9조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진흥 사무를 편입하고 국제협력 사무를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등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도시개발실 설치와 안 제13조 도시개발실에 두는 국은 기능별 연관 있는 사무를 한 곳에 모아 대부서주의로 개편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협조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방재관과 건축주택관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13조 주택국은 도시개발실에 건축주택관이 설치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44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종전의 녹지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금정산 및 온천천의 관리 사무를 편입 받아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8조의 4 수산자원연구소는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재지와 관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부응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실현하며, 조직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산성이 제고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정현안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장기전략비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잦은 개편은 업무추진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일부 사무를 제외하고는 선진부산개발본부와 전략비전추진본부가 통합되는 미래전략본부에 사무의 과부하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시민서비스와 현장업무 기능을 보강하고 주요사업 추진부서의 기능을 보강하며,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 본청과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 인력을 조정하고 감축하려는 것이고 시의 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립박물관에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확대 개편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와 신설된 수산자원연구소의 소요인력을 증원하는 등 개편된 조직에 맞는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6,346명에서 6,236명으로 110명이 감원되었는데 관리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4,015명에서 3,907명으로 108명이 감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2명에서 100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인원수 변동이 없고, 연구직은 152명에서 157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으며, 지도직은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고, 기능직은 1,300명에서 1,192명으로 108명이 감원되었고 별정직은 73명에서 68명으로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보면 본청의 경우 23명이 감원된 내역은 일반직이 1,398명에서 1,461명으로 63명이 증원되었으며, 기능직이 279명에서 195명으로 84명이 감원되었고 별정직이 37명에서 35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경우 2명이 감원된 내역은 기능직이 31명에서 29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의 경우 14명이 감원된 내역은 일반직이 60명에서 58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고 연구직이 90명에서 86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으며, 지도직이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으며 기능직이 41명에서 35명으로 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 71명이 감원된 내역은 일반직이 1,040명에서 979명으로 61명이 감원되었고, 연구직이 61명에서 70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으며 기능직이 949명에서 933명으로 16명이 감원되었고, 별정직이 28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현행 제5조와 관련된 별표2의 한시정원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재정관실을 비롯한 4개 부서의 한시정원 43명과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선진부산개발본부의 한시정원 52명 등 총 95명이 개정되는 행정기구의 그 사무가 반영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전면 개편되는 행정기구의 조정된 사무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 유사업무의 연계와 통합, 협조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을 절감하며,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편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많은 인력이 감축되는 시 본청과 사업소 기능직의 경우 종전에 감축될 인원이 담당하던 사무는 기관별 또는 직군별로 재분배가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조직을 경량화 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과원활용의 적절한 대책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 고취 등의 조치도 함께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기획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총 4건의 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하고 또 나머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별도로 해서 우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다음으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오늘 회의 진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예산이 7,950만원 중에 5,087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2,8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720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민간이전 항목들과 비교해 보면 예산절감액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은 것이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학생 시민 리포터공모전 개최 보조금 반납액이 약 2,0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생각보다도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 대학생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미달된 공모전 미달된 리포터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이 대부분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 이 예산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미래발전을 위한 대학생 시민 리포터 공모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셨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얼마 된 지도 모릅니까
예산액이 2,950만원입니다만 요거는 전용을 시켜서 2,950만원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맙니까
2,950만원입니다.
2,950만원인데 거의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당시…
이거를 절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곤란하죠. 이게 어떻게 절감입니까
저희들 절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17대 대선에 투표참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청년층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공감대를 확산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대학생, 시민들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정책과제와 아이디어가 생각보다도 함양미달이 많아서 채택을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회적인 사업을 통해서 대선투표율을 특히 청년층의 대선투표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높이려고 하면 이 사업이 철저하게 집행되게 해야죠. 그런데 3,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에서 1,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다는 게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다는데 이거는 이런 사업을 안 해야죠. 3분의 1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애시당초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하고 2,000만원은 기획관실의 다른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거는 거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이 부산미래발전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예측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주관은 시민단체 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메니페스토하고 했습니까
예, 2개 주관단체 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같이 주관을 했습니다.
기획을, 기획안을 누가 냈습니까
기획은 메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올해도 메니페스토하고 그 뭡니까, 평가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 요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사업내용이 다른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 본예산 다룰 때 메니페스토 평가하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이 사업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든 아니든 행사주최자도 중요하죠. 주최자가 얼마만큼 사업을 잘해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하도록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평가결과를 또 앞으로 계속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쪽을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가 이월액이 6억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주요 집행내역 해 가지고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주요 집행내역 사업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한글 2007년 소프트웨어 구입 조달 수수료 해 가지고 9만 8,580원을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액수도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주요한 사업으로 집행내역이라고 소개할 만한 겁니까 다른 거는 3,700만원, 9,600만원, 9,500만원, 2,900만원, 2,800만원, 1,8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9만 8,580원이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요한…
예, 주요한 내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수수료 9만 8,580원 쓴 거를 왜 이렇게 적시를 하셨을까요 특별히 적시한 사유…
특별하게 적시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도 그렇게 적시를 하셨다, 그죠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연구개발비 중 이월액이 6억 3,700만원인데 이중 용역비가 5억 4,200만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억 4,200만원의 용역비는 먼저 성과관리 자치 구․군이 지금 성과관리 BSC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이번에 BSC제도라 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 경쟁위주의 행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자치 구․군의 희망을 받아서 이런 성과지표전략과 이런 성과지표개발컨설팅 용역비에 7,200만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행정컨설팅비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경제행정혁신 6시그마컨설팅비에 2억원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이 이렇다, 액수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월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올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월된 사유가 대부분이 저희들 혁신평가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시정에 많은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으로 교부세가 거의 12월 24일에서 말일 그 사이에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계획을 세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SC제도를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은 그런 구․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비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BSC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고객만족용역을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부문별로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금년 지금 고객만족은 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치 구․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언제 되느냐고…
마무리 거의 올 연내로 다 해결이 됩니다.
연내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항별설명서 70쪽에 보니까 소송업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약 6억 1,2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억 3,000만원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있잖아요, 이 부분 결산서를 보니까 그 사유를 3억 3,000만원 쓴 예비비로 지출한 걸 보니까 벡스코 앞 충렬로 상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인 및 부당이익 청구사건의 강제집행 정지 보증공탁금으로 요렇게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안이 어떤 거죠
우리 도로부지에 충렬로 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부지 5필지가 자기 사유지인데 시에 편입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시기가 아마도 일제시대 때에 편입이 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송에 패소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가지고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이긴 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패소금액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 보증공탁금으로 3억 3,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출결정일자가 6월 22일이고 지출일자도 동일하거든요
예, 저희들 당초예산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이 다수,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집행은 바로 이렇게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공탁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공탁금으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승소 확정된 후에 다시 이것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조치가 지금 완료되었나요
할 겁니다. 남아 있습니다.
언제 확정이 됩니까, 그러면 세입, 들어오는 것, 시로 들어오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다시 환송심판결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되어야 이제 그걸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언제 되죠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최종 다시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하고 판결로부터 14일, 원고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이후 14일 후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쪽에서 언제 상고를 하셨습니까
아직도 그 상고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상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그러니까 상고를 안 했네요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예, 일단 대법원에서 먼저 저희들이 한번 이겼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3억 3,00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일정한 이자도 붙여갖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당연히 그렇게 받겠죠.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산, 결산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결산안 개요 거기 제안설명한 중에 10페이지를 보면 내나 아까 얘기가 나왔던 중에 민간이전 쪽입니다마는 저희는 지방분권운동에 대해서 지방분권운동 지원 해 가 4,134만 7,000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 좀 큰 거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집행된 거 얘기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지방분권정책과제 연구에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활동에 약 2,13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한․일 지방자치 포럼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17대 대선정책 의제 정리 및 공약과 촉구 기자회견 또…
예, 알겠습니다.
정책의제 정리 및 조직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이 720만원 예산절감이 있었다 했는데 예산절감이 있은 구체적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주어야 될 돈을 적게 줬습니까 아니면 행사를 적게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약 3% 내지 10% 이렇게 저희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한 율을 정해서 절감을…
예산편성은 그렇게 알아 잡아 놔놓고 아예 한 10%나 몇 프로를 딱 뿌질러 놔놓고 이제 떼 놔놓고 나머지만 갖고 집행했다 이런 뜻이죠
예, 유보를 저희들 아예 유보를 시켜놓고 지원을 했습니다. 좀 긴축 살림을 사는…
그러면 만약에 신년도에 만약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면 아예 10% 깎아버리면 어째 됩니까, 깎고 계산하면
또 사안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또…
미리 예산을 절감할라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절감목표를 미리 떼 놔 놓고 그래 가 집행을 하면 분명히 절감이 되는 거는 맞겠죠, 그죠 혹은 잔액이 남거나.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얼마나 절감하겠다 목표를 세워 가지고 미리 그 만큼 더 올려 가지고 그래 가 예산편성하고 그만큼 이제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것 아니냐. 계산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물론 이 과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어쨌든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목표대로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사업을 못했거나 그러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죠. 아니면 내나 같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뭐 혹은 어떻게 요즘 좋게 이야기하는 입찰이다 혹은 상호 이제 뭐 그런 협의에 의해서 조금 깎자 이래 가지고 깎인 거는 예산절감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미리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떼 놔놓고 예산집행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거기 22페이지 보면 내나 21페이지에서 넘어오는 예산이체 관계 얘기입니다. 여기에 22페이지 제일 말미에 나오는 시민봉사 그 세항 중에 일반운영비가 주로 정보통신 쪽으로 또 밑에도 보면 시민봉사의 여비가 정보통신의 여비로 이것도 직제가 바뀐 겁니까, 조직이 바뀐 겁니까
예, 직제 이체사항들은 전부 직제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직제가 바뀌었고요
예.
그러면 직제가 바뀌면서 일종의 인건비나 이런 거는 통합해서 기획관 전체로 하니까 변동이 없고 이런 세항만 이제 여비다, 운영비다 이것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과별로 별개 관리를 하다보니까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보통신업 관련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시민봉사과 업무에서 정보통신, 정보담당관실 업무로 이렇게 바뀌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관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체된 겁니다.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업무자체만 이관되었습니까
업무이관이 되었으면 또 어떤 업무량에 따라서는 인력도 따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어째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만 이렇게 예산이체가 있고 앞에 페이지 보면 물론 유시티정책과…
이 경우는 사안이 정보통신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은 업무입니다. 굉장히 적은 업무이다 보니까 비용이 주로 출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통신업무를 체크하는 출장 확인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도 소규모 금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 있던 그 어느 업무 중에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공사 등록관계를 갖다가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업무성격이 적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은 주로 출장여비 일부를 이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여비를 일부 이렇게 이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고…
아, 직무만
예, 직무만.
그 현장 확인하는 직무 하나만 과가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궁금하게 여기는 게 요즘 뭐 신문에 자주 나오는 우리 부울경 광역경제권에 관한 이런 어떤 협의체 문제입니다. 그 중에 뭔가 이제 그 동안에 계속 서로 만나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타당성만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각 시․도의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연구를 한번 해 볼라 하니까 예산이 이제 없어가 못한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는 요지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기본방침은 어떻습니까
이번 어제 또 오늘 사설에 났던 부울경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에 관해서는 2006년도에 3개 시․도지사가 서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에는 약 한 6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4개 과제에 대해서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공동연구를 이 3개 연구기관이 언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냐 하면 2월달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 예산에는 좀 편성하기가 좀 용이한 점이 있지마는 이게 2월달에 합의해서 각 시․도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또 사안의 어떤 긴급성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좀 소극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도 예산을 편성할 준비가 다 되었는데 양쪽 시․도에서 좀 여러 가지 주제가 작년도 주제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주제를 공동으로 했는데 또 좀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비슷한 광역교통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광역경제권에 대한 기구와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의 정부안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별도 국가연구기관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DI인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연구를 하겠다 하니까 중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금 더 검증해야 되겠고 내년도 본 예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저희 시도, 그러나 저희 시는 그래도 3개 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개 시․도가 응해준다면 그래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데 다소 2개 시․도는 긴급성이나 또 주제가 좀 그만큼 아직 필요성이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안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와의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좀 지켜보자 하는 쪽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를 좀더 의논해서 내년 본 예산에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강구를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더 추이를 지켜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부울경 광역권 그런 회의나 혹은 연구나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그 동안 집행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되었죠, 그게
공동연구를 위해서 한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5억 8,000만원 가까운 돈을 4개 사업을 갖다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3개 기관이 지금 각 부서별로 공동으로 해외관광 유치활동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개 개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경제권 여기 타당성이나 혹은 방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부발연에서 용역이 이미 수행된 것도 있고 계속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도 또 있죠, 지금
예, 물론 부울경이 동남권에 대한 경제권 관계는 그 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고, 그러나 이제 지금 최근에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광역경제권 5 플러스 2…
아니, 초광역권 말고 부울경 이야기입니다.
초광역경제권 말고 이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다시 제주도와 플러스 2로 하는 이 경제권에 대해서는 인수위 때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파이브 투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고 여태까지는 주로 부울경 또는 동남광역경제권 여기에 대해서 각종 분석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죠, 현재
예.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추경에 편성 안 했다 하니까 그걸로써 다행이라고 보는 게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도 잘 안 되면서 늘 보면 부발연을 통해 가지고 늘 연구용역 해 샀고 이런 것만 지금 자꾸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우리 부산시가 추경에 한 2억 반영하기로 했다가 안 한 거를 갖고 신문에 자꾸 떠들어 샀는데, 물론 뭐 신문에서는 자꾸 이슈화시켜야 되겠고,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 지금 현재 부울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 대충 연구를 한 것도 있고 이래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실천방안을 찾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지금 남은 것 아니냐 그런 거니까 좀 실용적으로…
그런 단적인 예가 지금…
그렇게 또 연구만 또 해 가 뭐 한 군데 2억씩 6억이나 또 연구만 할 게 아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랜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신년도 예산에는 좀더 발전적이고 바로 이래 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집행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 뭐 연구만 하다가, 물론 정부에서 나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기구를 만들어라 하든가 그래 되면 물론 거기에 따라 가기야 따라 가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늘 정부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맨날 연구만 하고 앉아가 연구비만 축나지 하나도 뭐 거의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간에 남부권의 국제허브공항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3개 시․도가 같이 합동으로 건의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의료산업복합단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출자를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유시티정책팀 사항별 명세서 72쪽입니다. 119응급환자 인식 및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 구축 해 가 8억이 집행이 되어 있죠, 그죠 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 구축 이랬는데 이게 어떠한 기구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 시가 개발을, 119응급환자 인식 및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를 구축해서 한 1개월 전에는 소방방재청과 이제 저희들이 개발했던 이 시스템을 전국 표준으로 채택하자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은 평소에 장기질환을 앓고 있거나 상당히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풍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의 병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전부다 상당한 양의 병력 데이터를 구축을 해 놔 놓고 또 본인에 대해서 RFID를 가지고 그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혈액이라든지 병력정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급하게 이송할 119를 갖다가 찾았을 경우에 타게 되면 이 RFID를 통해서 우선 병력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이 사람의 병력을 바로 찾아냅니다. 혈액형이라든지 평소의 지병이라든지 찾아내고 혈당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화상으로 응급센터의 의사와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병력데이터도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증상을 보고는 구조사에게, 응급구조사에게 처방을 갖다가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의료센터에서는 이제 이 환자가 당도할 즈음에 해 가지고 모든 수술이면 수술이라든지 처치에 대한 모든 준비상황을 갖춰 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신속대응 하므로써 환자의 어떤 생명을 갖다가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그래 들여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한다면 정말 그거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지금 여러 조직 중에서 특히 119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 화상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이 생명을 찾는 그런 뭐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거는 뽑을 수 있습니까 뭐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대학병원에 1339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갖다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좀 이래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신바람 3S운동 있죠
예.
지금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집행이 불가 되었는데, 우리 기획관님, 이 신바람 3S운동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바람 3S운동 활성화로 2,000만원 교부세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도 추진을 합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조직 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문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적인 요인들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이래서 작년에 또 간부들이 솔선해서 이 워크숍에 참여하고 이래서 서번트 리더십에 관해서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그 부서원들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터놓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상당히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지금 조직개편기라서 이 조직개편이 끝이 나면 부서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바람 3S운동이라면 용어 그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랄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긴 몰라도 이게 오래 전에 벌써 이게 몇 년째 우리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
아, 저희들 200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신바람 3S운동 한다고 여기 모인 분들 신바람 나가 있는 분들 얼굴이 저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기 신바람 나가지고 방긋방긋 하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자꾸 이래 하느냐 하면 기획관실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지 마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옳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4년, 5년 계속 바람직스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떤 시기에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것도 또 만약에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운이 된다든지 또 설령 이 상태로 가더라도 일정기간이 가면 면역이 생겨버리면 이게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것을 줄라면 그때에 맞는 거를 하나 해 가 또 어느 시점 가면 폐기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걸 계속 몰고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바람 3S운동 이거,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거를 고하간에 뭐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아는 몇 사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 있으나마나 한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물론 예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 해 한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여기 본청직원만 해도 수천명이 됩니다마는 이 적은 예산으로 그나마 그래도 그런 유인책이 있고 또 조직의 상하를 서로 터놓을 수 있는 한 계기를 마련하고 또 하급직원들의 어떤 속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또 상급직원들이 또 그걸 알고 이렇게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점에서는 저는 그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뭐 또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어차피 한다면 공무원들 좀 방긋방긋 웃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말씀이 맞죠. 제가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지출,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3억 3,000 강제집행 정지 결정 공탁금이 지금 공탁되어 있는 돈이잖습니까 지출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젠가 회수될 돈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회수될 걸로 보고 어데 이 돈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세입이 언제 끝이 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게 금년도 세입서에, 예산서에 보면 없습니다. 지금 답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돈 3억 3,000이 지금 어디에든지 남아 있는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태까지 이런 사례는 나중에 회수가 될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금 여기 잡혀 있어야죠, 금년도에
나중에, 사후에…
나중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그 내용을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정말로 잘못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이게 금년도에 안 들어오면 내년에 다시 들어올 걸로 보고 잡혀, 서류가 계속 남아 있어야지 여러분들 머리 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됩니까
아닙니다. 서류는, 서류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말고, 예산서 속에 남아 있어야지…
여태까지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 예산이…
현재까지 그거는 잘못된 거고…
금년에 오면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추경에 어디에 있다가 나와야지 지출 안 된, 실제로 이거는 우리 돈입니다. 살아 있는 돈인데 이걸 지출해버린 걸로 해 가지고 이거 실제로 없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예산서에 남아 있어 가지고 다시 그게 금년도에 수입이 안 되고 내년도에 다시 수입될 것 같으면 이 수입을 내년도 수입으로 변경해 가면서 고쳐나가야지, 이게 아무 데도 없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게…
연구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부서에도 다 그렇게 됐다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볼 때에 우리 자산이 우리 돈인데 현금도 있고 자산도 있습니다. 현금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파기 환송된 날짜가 상심선고 날짜가 작년 12월 27일…
아니, 말고, 작년도 파기한 날짜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미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지출을 떨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올 돈인데, 예상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상이 이제…
말로 가지고 자꾸 맞춰 가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것이 요렇게 되도록 연구하든지 뭐 검토를 하든지 한다 해야지, 말 그거 자꾸 맞춰 가지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이것 결말 안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억 3,000이 지금 우리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이 어디에든지 예산서에든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산인데도, 이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만 요런 게 있는 걸로 나왔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의 돈인데…
위원님, 이게 들어올 날짜가 지금 미확정, 알기가 굉장히…
어허 참, 세입자체는 미확정인 상태에서 지금 세입은 돈을 딱 받아 쥐고 세금을 딱 걷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 아니, 부산시가 이걸 이렇게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자산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가 있고…
저도 한번 연구를…
우리 돈이 얼마가 있는데…
위원님!
결산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지금 불가하거든요.
아 참, 답답하게 자꾸 이야기하시네. 예산입니다. 이 예산서, 결산서 속에 예산을 두고라도 이 결산 속에 우리 돈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결산 속에 요 돈은 우리 돈이다, 나중에 잘려나가든지 이자가 붙어오든지 간에 그거는 별도로 주고 이 결산서 속에 없다면 결산 안 되는 거죠. 이 어찌 결산된다 말입니까 결산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마치기 전까지 이것 결산서 안에 어떤 방법이든지…
요 내용이 회계,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채권 현재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결산에서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되어 있다 하니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예산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안 맞죠, 결산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그것이 안 잡혀 있다 하면…
그래서 그 채권이 확정이…
이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요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님께서 방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질의에 대한 핵심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계시면 추후에라도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
아, 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 우리 조용원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쪽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수산자원연구소가 강서구 명지동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운용계획은 여기에 몇 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의 기구는 소장 1명에 2담당으로 해 가지고 정원을 18명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5급 해양수산, 해양수산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 6급 2명은 해양수산 1명과 행정 1명, 7급 5명은 해양수산 3명 그 가운데서 계약직 2명, 공업직 1명과 행정직 1명 그리고 8급은 해양수산 2명, 행정 2명, 녹지 1명 그리고 연구직 연구사 2명, 기능직, 기계, 전기, 사무 각각 1명씩 이렇게 해서 18명으로 인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 문제인데 말이죠,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개발 자원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사 2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는 어자원조성 관계라든지 어병연구 문제라든지 수산양식연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사 2명으로서 지금 충당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저기 연구직 우선 연구사 2명이 있고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직 2명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1명을 연구사를 1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8급에. 그래서 계약직으로 1명이 8급에 추가되었고 그 다음 7급에 해양수산직 3명 가운데서 2명이 또 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급은 아까 해양수산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연구인력이 그렇게 적은 인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수산자원연구 부분에 지금 수산자원이 여러 가지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연구분야도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야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분야를 어디다가 국한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연구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력공급이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사가 됐든 거기에 또 능력에 맞는 사람을 채용이 되어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운영을 안 해 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직, 행정 지금 기구를 만들 때부터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된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수차례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주로 종묘생산 내지는 토속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양육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나 이 단계에 장기적으로 가서는 여기에 연구기능도 많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름도 수산자원연구소란 명칭을 붙이고 또 몇 번의 토의 끝에 이 연구인력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구인력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연구인력의 수라는 거는 결국 어떤 어병연구 부분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를 어떻게 정하고 어디까지 범위를 우리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디까지 사업을 시행하느냐 하는 사업범위부터 정해져야 뭐 딴 시․도하고 비교가 되고 이러는 거지,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한 비교를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득증대를 목표연도를 몇 년을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를 어업소득증대를 가져오려고 이걸 만들었습니까
요 관계, 어업인 소득증대 요거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수산진흥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진흥과장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행정과장 정계환입니다.
연구소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연구기능을 보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종묘생산시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하고 패류하고 갑각류하고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설 당연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개 종묘생산 기본적으로 한 270만 마리 정도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 개소 후에 5년 기간 이내 500만 마리를 생산해서 그 정도 생산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개 요렇게 생산이 됐을 때 어업소득 증대라든가 경제유발효과가 어업소득증대는 대개 연간 한 30억 정도가 증대되고 경제유발효과는 약 100억 정도가 유발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 분야를 좀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사실상 지역적으로 농어업 분야가 상당히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취약한 업종들이고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업종들인데 많은 지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도에 보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가 옛날에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자원순환 환경정책 뭐 자원재활용, 매립시설, 소각시설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직렬이 행정직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
과장이…
과장이 현재도 일반행정직이고 앞으로도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 자원순환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상당하게 행정직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재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분야도 행정이 물론 많이 하겠죠. 그런데 매립시설문제라든지 소각시설문제, 이런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직이라든지 기술직이 지금 복수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지금 담당들의 경우에는 환경․토목이라든지 토목 기계 환경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물론 직원들이 담당은 그렇게 업무분야별로 물론 가겠죠. 그런데 그 분야를 그 과를 총괄하는 과장 분야도 지금 사실상 행정직만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기술직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 시장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종합적인 운반처리업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라든지 쓰레기수거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일반…
아니,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물론 행정적인 문제도 많겠죠. 그런데 담당 지금 담당관들이 지금 현재 행정은 행정분야는 행정 넣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말이죠. 기술직이 과장이 있어요. 밑에 행정직은 행정을 담당관이 행정직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이죠, 굳이 행정직만 둬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매립시설이라든지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내, 지역구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시설도 거기에 내 지역구 내 상당히 많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매립시설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요구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일반시설이라든지 환경분야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직이라 해서 행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범위를 좀 넓혀 놔 놓고 여러 가지 좀 적재적소에 말이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 보는데, 기획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앞으로 복수직으로 해 줘야죠.
연구를,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물관리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하수도과가 지금 현재 물관리과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을 변경을 한 사유부터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추세가 비단 과거에는 하수는 하수 또 상수는 상수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추세는 물 전체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수질관리업무를 갖다가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국 자체를 물관리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물관리과라 해서 상수, 수질정책과 하수업무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이걸 같이 취급하기 위해서 물관리로 이렇게 명칭을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관리과를 만들었다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하고 이게 지금 현재 수질정책부분하고 말이죠, 법적인 근거도 틀리잖아요. 이게 하수도사업은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지금 물수질 정책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문제도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들이 법적인 어떤 그런 업무들이 말이죠, 상당히 상이한 걸로 이질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정책의 문제는 특별히 예산특별회계와 관계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질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통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수도과의 문제가 물관리과가 되면 물공급까지도 같이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니죠, 지금 현재
물을 관리,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관리만, 수계관리만 하는 것 이게 지금 수계관리하고도 이야기가 틀려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조직은 말이죠, 상당히 명확하게 지금 현재 업무구분이 안 됐다 말이죠. 이게 지금 하수도과는 물론 옛날부터 종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업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물관리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수계관리까지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계관리는 전혀 없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가 말이죠, 일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질정책업무가 낙동강 수질 개선뿐만 아니고 이 수계관리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하수도과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수계관리과에 다 포함되었습니까
수질정책담당이…
수질정책인데, 이게 지금 옛날에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업무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쪽 업무를 갖다가 이쪽으로 수질정책을 갖다가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나 환경국의 한 업무를 옛날부터 하고 있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환경국에서 내나 똑같이 하고 있던 업무들을 굳이 하수도과를 이리로 이관을 시켜야 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하수하고 수질정책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문제는, 기획관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 부분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질정책하고 포함시켜 가지고 옛날에 서울처럼 예를 들어 국이 물관리국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기획관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비단…
지금 현재 이게 어차피 환경국 안에 원래 당초에는 환경보전과 안에 있던 부분을 지금 현재 분리해 가지고 하수도과에다가 넘겨 놨다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한 국장 안에 있는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 넘길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큰 꼭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안 되는 것 같다 말이죠.
방금 서울은 물관리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모든 광역시들이 전부 지금 하수가 수계관리, 수질보전 이 문제를 물관리행정 해 가지고 전부 같이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만 하더라도 수질보전과 속에서 인천은 물관리과 속에서 대전도 수질관리과…
그거는 앞전에 답변서 받아 봐 가지고 질의해 가지고 대충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환경국에서 이렇게 떼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같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지금 현재 환경보전과가 종전에 말이죠, 옛날에 종전에 환경보전과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수질정책담당실에서 한 이게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규제라든지 이런 업무들 매리취수장 등 상수원수질 보호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 온 거 아닙니까 원래 주업무가 이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
예, 그런 업무들에다가 이제 먹는 물 보전이라든지 또 상수도본부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해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수도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이게 바다 쪽에 위에 상수원 오염이거든, 이런 부분을 앞전에 관리한 부분은. 지금 하수 저쪽에 하수가 내려가는 바다하고 접한 부분이라든지 바다의 그런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물관리국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일이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없이 이게 지금 각 과별 이게 업무분장을 신설해 가지고 업무만 일만 지금 중복되도록 만들어 놓고 일만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업무는 없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물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수질과 또 하수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본 위원이 막는 거는 아닙니다. 서울처럼 물관리국이라든지 별도로 그렇게 한 조직을 대국제로 해 가지고 물 상하수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실․국이 말이죠, 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환경국에 있는 게 15담당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내나 그대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에 조직이 축소된다든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업무만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 있는 국제환경담당이 신설됐는데, 국제환경담당
신설 됐습니다.
이게 뭐하는 업무입니까 이게 2012년 그거 하는 업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환경담당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가 지금 국제환경 2012년 세계물협회총회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후협약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국제, 이게 국제환경담당이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환경분야에서 해야 될만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 지금 범정부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환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교류나 협력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환경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지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거야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온 이야기들입니다. 옛날부터 있어온 이야기들인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지금 현재 국제환경담당을 또 신설한다 말이죠. 이러면 이런 조직을 갖다가 뭐 어떻게 생각해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되는 건지 이런 거는 국제환경, 2012년 이런 문제는 세계물협회 이런 거 총회 같은 거는 말이죠, 간단하게 안에 환경국 안에 T/F팀이라도 하나 구성해 놓고 이게 조치를 하면 충분하고 아직까지 2012년이니까 말이죠, 아직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가서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되고 말이죠. 이렇는데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겠다 하니까 이것 나도 보니까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토의정서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금 규제가 환경규제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또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자유적인 규제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물총회를 비롯해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그런 기획관님 답변이 저도 보니 상당히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색하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날로 지금부터 말이죠…
환경분야 이 문제는 뭐 환경국의 어떤 담당 하나 신설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환경국의 담당 신설은 하지 않고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놔놓고 이게 국제환경담당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제 이런 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질정책담당관은 환경정책담당으로 넘겨 주시고 물관리과 하수시설계획담당이 맡아 있는 하수계획담당하고 하수시설담당은 다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환경국 조정없이 그대로 어차피 환경국은 당초에 15담당으로 그냥 간다 이 말입니다. 가는데, 그대로 좀 넘겨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생각이
국제환경분야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환경은 그거는 나중에 뒤에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이런 교토의정서가 곧 저희들에게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업무가 지금부터 조직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총회라든지 그 다음에 ISO14001인증업무라든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업무, 국제교류협력 이런 분야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하는 조직이 있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환경분야가 이게 우리만 지금 요즘 자꾸 세계화 되어가는 부분인데 환경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업무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환경만 가지고 이게 지금 떼 가지고 이렇게 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환경국 내에 한 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래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환경국이 현재의 여러 가지 현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을 내다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또 환경을 잘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국제환경에 대한 조직이 적어도 우리 부산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업무분야도 한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는 정도로 환경분야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완급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기획관님 하신 말씀을 그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인력감축도 하고 하는 이 시점에 지금 현재 국제환경담당관을 새로 신설하고 지금 현재 또 이질적인 업무요소가 있는 총체적인 물관리가 수계관리가 총체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꼭 굳이 업무혼선만 가져오도록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분야에 한 분야 분야를 전부 다 봤을 때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담당 다 만들어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우리 조 위원님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 물관리과를 둔 목적은 앞서 다른 시․도도 이미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질과 하수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조직을 좀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생각으로 조직을 다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은 충분한 납득이, 답변에 충분한 납득이 안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행정지원부서는 축소하고 또 시민서비스기능 강화 그 다음에 대부서주의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행정수요 발생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개편을 한다 이런 어떤 네 가지 취지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의미가 각각 이번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보고 또 우리 기획관님의 어떤 제안설명을 들어도 크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기본방향을 크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고 대시민서비스를 갖다가, 대시민서비스와 현장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행정자치국을 축소시켜서 행정자치관으로 하고 기획관과 재정관을 축소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기획단의 경우에는 확대 조정을 했으며 경제진흥실의 경우에는 경제진흥실 업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서주의 도입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과 조정기능을 강화한 측면은 도시개발실을 설치해서 기술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고, 세 번째로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관련부서의 신설 보강은 계약기술심사팀, 서부산권개발팀, 신성장산업과, 건강증진과, 도심재생과 및 사법경찰관리담당, 다문화가족담당, 규제개혁담당, 해양산업담당, 신재생에너지담당, 관광사업개발담당, 국제환경담당과 같은 부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이나 중복업무 또는 쇠퇴부서에 대한 통폐합을 한 부서는 유시티정책팀과 정보관리담당관을 유시티정보담당관으로 기업유치팀과 통상협력팀을 합쳐서 기업유치과로 그리고 주민계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합쳐서 주민지원담당으로 여권 그리고 기록물관리, 민원 3개 담당을 합쳐서 민원기록관리담당으로 정책조정과 혁신분권 그리고 지식관리 3개를 합쳐서 창의지식관리담당으로 확인평가와 고객성과관리를 합쳐서 고객성과평가담당으로 그리고 유시티기획과 유시티사업담당을 합쳐서 유시티정책담당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행정자치국을 갖다가 행정자치관으로 이렇게 격하를 시켰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기존의 행정자치국에 있는 업무 중에서 사실 체육진흥과 업무만 문화관광국으로 빠지고 그 나머지 업무는 거의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죠, 그죠
국제…
뭐 이런 국제협력과는 또 오히려 더 보완이 된 거고…
예.
그러니까 국이 행정자치관으로 바뀌었지마는 실제 기존의 행정자치국이 해 오던 업무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는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행정자치국을 행정자치관으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떤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또 이렇게 바로 부합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자치국의 경우에는 인사업무라든지 아주 그 또 총무업무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떤 역할 면에 변화를 가져오는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효과가 그래 상징적인 면에서도 크게 올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인사부서가 있는 행정자치국의 서열상이라든지 어떤 비중 면에서 굉장히 개선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서의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국의 서열이라든지 또…
예, 일단 두 번째로요, 현재 기획관실하고 재정관실하고 이렇게 합쳐서 기획재정관이 되고 정책기획실을 두죠, 그죠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년 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볼 때 기획관실이든 재정관실이든 업무는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을 합쳐서 기획재정관으로 만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비대해지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대부서주의라 하더라도
예, 그런 지금 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정부의 조직방침을 축소시키는 마당에서 이런 지원부서를 갖다가 솔선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획관과 재정관을 합쳐서 기획재정관으로 통합하는 대신에 다만 기획재정관의 역할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비대해지고 또 과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 정책기획관을 갖다가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덜어주는 역할을 완충역할을 갖추면서 국장자리 하나를 축소시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 2실 9국 2본부에서 3실 7국 2본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실 9국 2본부는 이제 13개의 실․국, 본부에서 1개 줄었습니다. 12개 실․국, 본부 체제로 바뀝니다. 국은 1개 빠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은 1개 빠지는데 우리 기존의 우리 조직도에서 보면 소위 관 있죠 예를 들어서 기획관, 재정관, 공보관, 감사관 이래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우리 관이 다섯 분이 계셨죠
예, 5관입니다.
5관이죠, 그죠
예.
새로 조직개편 되는 데는 몇 관입니까
관은 5관 그대로입니다. 다만, 행정자치국이 행정자치관으로 바뀌면서 국이 줄고…
행정자치관, 여성가족정책관, 감사관, 공보관, 기획재정관, 건설방재관, 건축…
이제 건설방재관과 건축정책관은 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마는 국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건설방재관과 건축정책관은 관이라는 명칭은 달고 있지마는 국으로서 이렇게 직제상 국으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아, 국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 아, 이걸 국으로 보기 때문에…
12개 실․국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책기획실, 경제진흥실, 미래전략본부, 복지건강국, 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해양농수산국, 환경국, 도시개발실, 건설방재관, 건축정책관, 소방본부 이렇게 해서 12개 실․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줄어드는 거는 국 1개가 줄어드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배치가 바뀌는데, 이 이전에 우리가 조직개편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롭게 개편되는 게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는데 1개 국이 빠지기는 하지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조직도표에서 보면 조직은 굉장히 이래 조금 1개 국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국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또 그 하고 앞서 저희들이 개별 위원회에도 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개발실이 건설본부장 2급을 가져옴으로써 기술직 분야를 갖다가 총괄해서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술직도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집행기관 쪽에 2급을 두는 것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쪽에 2급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기술직을 아우르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개발실이 신설되면서 다소 모양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기획실이라든지 경제진흥실, 도시개발실 이런 중요 어떤 정책결정을 총괄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2급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표가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에 대한 어떤 하부 어떤 스텝부서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무부시장님 쪽은 보면 완전히 이렇게 비워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무부시장님은 어떤 업무를 가집니까
이제 직제상으로 정무부시장님에게는 업무분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대외적인 업무, 정무적인 업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정무적인 부분 또 대외적인 어떤 부분…
예, 주로 국회 관련되는 부분 또 시의회 관련되는 부분 또 지금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서첨단산업 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 이 하부에 보면 건설안전과,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설방재관이라고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방재분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전에는 방재민방위과가 있었다가 지금은 하나의 어떤 계차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방재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방재 안전분야가 기구가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별도의 지금 행정안전부에도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여건이 한정된 직제숫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12개라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행정 쪽하고 안전업무를 갖다가 같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건설안전과로 이렇게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또 인재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경영에 있어 가지고 예방적 차원의 이런 어떤 방재, 재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전에 방재민방위과로 있다가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계차원의 어떤 업무로서 이렇게 격하가 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방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비상대책업무 어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번 하반기에 그에 따른 개편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지침을 받으면 그에 따른 조직의 개편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또 이 조직개편이 또 어느 정도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다시 또 하는 것보다도 미리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아까 우리 모두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직제개편을 한다는 중요한 취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걸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이런…
그게 행안부에서 그런 어떤 지침이 있다 없다 이전에 부산시 지자체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예견을 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지침에만 좇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과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국장께서 과거에 민방위 그런 때부터 문제점을 별도 조직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건설안전과로 이렇게 존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아니, 이름은 건설방재관인데 그 밑에 과에 보면 그야말로 건설관련 과만 있고 방재관련 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건설안전과로 이렇게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좀 있다, 그죠
예, 저희들도 뭐 그런 점은 알고 몇 번 논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두 번째, 물관리과하고 하천관리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천이라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강만 이렇게 한정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물관리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단 하천, 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수자원을 비롯해서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관리과를 이렇게 건설방재과 밑에 하천관리과를 둘 때는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치수의 어떤 개념에서 본다는 그런 어떤 접근이 있죠
하천개념이 그런 개념이 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관리과는 전체적인 수질이라든지 하수의 어떤 정책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물관리 부분하고 하천관리 부분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좀 댕길 수 있는 어떤 이 업무의 어떤 조금 이래 분담이라든지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견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을 여태까지는 서로 이래 구분해서 생각하고 연계를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 방향이 앞서도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 전체적인 총괄적인 의미에서 상수와 수질과 또 하천, 하수와 같이 가는 그런 경향 때문에 물관리과가 더 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개명을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서울시의 물관리국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가 물관리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째 보면 하천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배치 위치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천관리과를 갖다가 환경국 산하로 이렇게 오면 크게 문제가 생깁니까
기존에 그렇게 있던 하천관리, 기존에 있던 하천관리과를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다 이렇게 하수하고 하수하고 보다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물을 전체적으로 수질을 갖다가 관리하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들 접근을 했습니다.
아니, 물관리하고 그러니까 하천관리가 환경국하고 건설방재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통합을 통해서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시킬 수 없느냐는 거죠.
지금 물관리과하고 하천관리과를 비교한다면 물관리과는 아무래도 수질 쪽에 초점이 가 있고 하천관리과는 지금 동천이라든지 하천에 대한 정비, 건설 이런 쪽에 좀 비중이 지금 놓여져 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관리 또 하천관리가 환경국, 건설방재관 이렇게 소속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관리국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건설방재관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겠지마는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생태하천으로서의 조성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한편으로 환경국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 질의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개발실에 건축정책관이 있고 건설방재관이 있는데 3개 과씩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에는 관이 없습니다. 없이, 도시개발실에서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도시계획관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빠져 있다. 이 도표 상으로도 보면 그러면 4개 과는 도시개발실장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업무는 전문적인 업무로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요청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견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직 업무들이, 기술직 업무들을 갖다가 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건설본부장 2급을 도시개발실장으로 가져오면서 전체 기술직을 아우를 수 있는 2급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국장도 물론 전문직입니다마는 도시개발실장 역시 같은 기술직, 기술직의 자리로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도시계획업무가 건설이나 또 건축주택 이런 업무들을 어떤 더 기초를 깔고 있는 전체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나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격이 더 높은 2급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도시개발실 다른 건설방재관과 건축정책관은 3급임에도 2급 직속으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정책기획실도 직속으로 할 수 있고 또 기타 다 직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3급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명분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실장이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한 사람일 수는 없다는 거죠. 건축전문가일 수도 있고 토목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업무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조직을 편제했다기보다는 기술직 전체를 갖다가 조정 통괄할 수 있는 도시개발실장을 두고 거기에 건설방재관, 건축정책관 또 도시계획 업무를 갖다가 직속시켜서 하는 것이 전체 기술직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행정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술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직의 직제개편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행정직이 주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하수계획담당하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하수계획담당이나 하수시설담당이 지금 두 부서가 계속해서 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버린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오전부터 하시는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논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수계획과 하수 지금 시설을 갖다가 합친 거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분야의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우리처럼 하수와 관련되는 그 이전에 하수와 관련되는 분야에 4개 담당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광역시에서는 2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하수관련 담당계가 4개로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업무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 차이가 있겠지마는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이런 데가 하수와 관련되는 계가 2개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적 그 가운데서도 아주 업무의 성격이 이 계획과 운영을 갖다가 시설과 계획분야가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금번에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서의 예산이라든지 하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희들도 업무가 많고 또 하수시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원에 관한 것도 같이 질의해도 되겠죠
예.
정원에 관해서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했는데, 정원에 대한 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줄인다고 했습니다. 총 정원을 뭐 각 부서별로 감축안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있는데, 현원이 지금 현재 어디에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조정을 할 것이 아니고 현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같이 줘야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과연 아, 현재 요 인원 가지고 움직여도 되는가보다 하고 판단을 할 것인데 그저 현원은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정원만 가지고 조정한다면 대부분 지금 현원보다 아, 정원보다 현원이 작게 운영되는 부서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현원을 알려 주지 아니하고 정원만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원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다보니까 그걸 빠뜨렸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제 복지건강국이 기존에는 3과 체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과 체제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과별 밑에 각 계를 보면 건강증진과에 건강도시, 지역건강관리, 전염관리가 있고 보건의료정책과에 이제 보건정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 그 동안 우리가 이제 위생을 이야기할 때 그 공중위생하고 그 다음 식품위생하고 전염병관리 이게 이제 주로 우리 위생의 부분에서 관리해 온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생과 그 보건정책 요거에 업무량이라 할까 업무의 하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장 그 보건업무에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것이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공중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 이런 것이 대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건강관리 쪽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기본적인 의료정책이 수립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이 과가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에 소위 의약정책이라든지 보건정책, 건강도시, 지역건강관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책은 차라리 보건의료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사실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 동안 위생이 많은 또 어떤 업무에 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형태로 명칭을 좀 변경해서 업무분장을 조금 이렇게 계를 좀 조정해 주는 것이 그 동안에 어떤 우리 시의 어떤 그 업무분장 정신에 맞다 이래 보거든요.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전략본부에 이제 원도심개발팀이 있습니다. 있고, 도시개발실에 건축정책과 밑에 도심재생과가 있는데요,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겠지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문제는 사실 총리 직속으로 도시재생본부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역할분담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미래전략본부에 원도심개발팀은 이 서부산…
이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예, 저기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또 시민공원개발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도심재생과는 이번에 새로이 되면서, 물론 기존에 뉴타운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재생이라든지 지역재생은 주로 노후 주거지하고 역세권 결합 개발이라든지 구릉지 미니재개발 이런 지역재생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심부에 역사문화진흥계획, 역사문화거리조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그리고 사업추진 이런 특구를 지정하거나 사업추진하는 특화발전업무를 갖다가 맡기고 그 외에 이제 광고시설물 관리 집행적인 업무 이렇게 해서 도심재생과를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부산의 도심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뉴타운사업과 그 다음에 그 지역별 특성을 잘 살려서 특화 있는 도심을 갖다가 재창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심재생과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아니, 저는 뭐 도심재생과 정도가 아니라 도심, 도시재생국 정도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볼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업을 크게 하나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리모델링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그거 한 게 원도심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같은 컨셉으로 좀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도시경관기획단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거는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 뭐 이 본부하고 좀 유사한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사실 도시재생이란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좀 이래 흩어져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도시경관이나 이 도시를 바라다보는 눈들이 이게 이제 좀 굉장히 통합적인 시각이 아니라 굉장히 그 분산된 시각을 가지고 기능중심으로 너무 이래 치우치지, 기능중심으로 짜진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경관기획단을 별도로 건축정책관 쪽에서 이렇게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하나의 건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나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이라든지 비단 하나의 건물, 주택 이걸 벗어나서 어떤 지역적인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도시경관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걸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상으로 보면 도심재생과가 건축에 있고 또 원도심개발팀이 별도로 있다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원도심개발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도심재생과는 새로운 과 이름을 달고 뉴타운사업을 비롯해서 이 아까 전에 국단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가 국단위 역할을 할 정도의 이런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경관기획단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디자인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조직직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거기서 뭐 경관, 디자인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결합되어져야 제대로 된 부산의 미래가 지금 열린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행정자치관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게 문화관광국에 속해져 있던 업무죠
예.
그래서 행정자치국의 업무 중에 이제 체육부분이 문화관광으로 오는 바람에 이 꼭 바꾼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보면 국제협력담당관의 주요업무 그거를 보면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관련 어떤 정책의 수립이나 국제교류하고 회의하고, 회의는 기본적으로 주로 벡스코를 중심으로 한 컨벤션이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관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 외국의 자매도시하고 결연했을 때 논의되어지는 주로 대부분의 것들이 관광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교류확대인데, 교류확대에 주로 보면 경제, 문화, 관광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행정자치관 밑에 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정책수립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자치국 안에 있는 업무를 문화관광국에 떼 줘서 여기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이 조직개편이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편의주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경험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안이 짜졌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그 국제회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은 관광문화 쪽에만 치중되지 않고 전 부서에서 환경, 경제, 체육, 교통 뭐 이렇게 전 분야에서 지금은 이제 이 많은 회의들이 열리고 있고 국제행사들이 개최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총괄적으로 이렇게 의전이나 또 전체적으로 이 같이 이렇게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관광, 문화관광국에 이렇게 소속돼 가지고는 다른 국에서 협조를 받기가 굉장히, 통역이다 뭐 번역이다부터 해서 의전이라는 이런 업무들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행정자치국 안에 있는 것이 보다 지원받기가 실제 경험 측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아시다시피 중앙부처가 이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직제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님 말씀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획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가 지향하는 것이 국제도시인데 국제도시에서의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 아닙니까 단지 이것을 의전적, 행정적 측면에서만 국제협력을 바라본다면 부산시가 국제도시로서 정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제협력담당관 조직을 기획재정관 쪽으로 두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전 부서의 어떤 협력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총괄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이러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단순하게 의전적, 행정적 측면에서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이것이 계속 배치되는 게 제일 가장 현재로서는 좋을 듯싶고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부분에 있어서 좀더 이렇게 큰 역할이 있을 때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 실․국으로 승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번역, 통역, 의전, 뭐 타 부서의 협조 이 선에서 국제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요 부분도 우리 기획관님이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고 말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이 역할이 지금 여기 부서 나열 쭉 해 놓은 거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 부서입니다. 자,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국제협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과 국제협력과는 또 다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영화, 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한 해외의 마케팅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국제협력 또한 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 역시 떼 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요소가 이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어야 한다는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가장 업무적인 연관성이 여기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자꾸 이렇게 여기에 맞춰 가지고 뭐 행정자치관 속에 있으니까 하는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을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 7쪽에 보면 녹지사업소 부분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이렇게 바꾸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내용을 보면,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금정산 관리, 온천천 관리, 도시녹화 조림, 사방사업, 묘목의 생산 공급, 수목의 공해 및 병충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정산 자연생태계 복원 보전,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금정산 관리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금정산은 잘 아시다시피 3개 구에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치구가 맡고 있는 업무는 공원 유원지관리나 산림보호 병․해충관리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산불예방 등 산지정화, 불법건축물 관리, 청소․화장실 관리, GB관리, 불법행위단속, 위생관리, 토지형질변경, 농지관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로 공원유원지계획 수립, 도시계획 수립, 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이나 자연공원 지정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 지정․보존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하고 사무만 보고 이 뭡니까, 시장 사무하고 구청장 사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이게 뭐 중복되거나 아니면 좀 그 구분이 좀 모호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겁니까
현재 산지관련 업무는 법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즉,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의 권한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이나 도시림 조성관리, 산림자원의 조사, 보안림 지정, 산림오염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병충해 예방과 구제, 30㏊ 이상의 대형 산불피해지 정리 및 복구 그 다음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문화휴양계획과 숲 해설가, 등산 안내인, 등산로 조성, 휴식년제 이것을 맡고 있고요, 구청장․군수 권한으로서는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인가, 도시림 조성관리, 임목벌채 허가․신고, 보안림 관리 이렇게 그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오염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병․해충 예방 구제 등 이렇게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일들이 구청하고 시하고 이 부분이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거죠. 오히려 이게 뭐 내 일도 아니고 니 일도 아니고 이런 공중에 뜨는 부분이 있지나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금정산과 관련해서 몇 개의 구청이 지금 연관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3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3개 구가 돼 있는데, 저희들…
금정구하고…
예, 동래구, 북구.
동래구하고 북구, 그렇죠. 범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행 되어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와 자치 구․군 간에 사무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통합관리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좀 개선을 시켜 가지고…
통합관리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
팀을, 아까 말씀드린 그…
어디에 두신다는 겁니까
녹지사업소 명칭을 푸른부산가꾸기사업소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바꿔 가지고…
개명을 하면서 그 속에 이제 팀을 갖다가 두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이제 3개 구청에서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소형태로 운영을…
시에서 사업소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시 공무원들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정산 전체를 관리하신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청에 이렇게 업무부분도 감독도 하고…
예, 협조 받을 사항은 또 협조를 받고 통합관리를, 특히 통합관리 쪽은 각종 불법행위 통합단속이라든지 등산로 및 안내판, 이정표 등 통합관리, 휴식년제 지정관리…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획은 어차피 그 사업소가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획된 속에서 3개 구청이 이제 실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 역할분담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제 금정산 관리범위가 이제 3개 구청인데 온천천 같은 경우는 금정구하고 동래구, 연제구 이렇게 또 온천천이 3개 구에 또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천천은 4개 구청이 관련이 됩니다.
4개 구청.
금정, 동래, 연제, 수영.
아, 수영.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금정산하고 온천천을 굉장히 주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른 도시를 가꾼다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사실 푸른 도시를 가꾸겠다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강조되는 생태하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겨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온천천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고 한데,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온천천뿐만 아니라 학장천도 있고 대천천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금정산 자락으로 하면 이 온천천뿐만 아니라 대천천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천천은 왜 이렇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대천천은 현재 아마 북구 1개 구청을 이렇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천이라든지 이 개별 하천 1개 구청이나 이렇게 걸리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관리과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서너 개 구청이 관련되다 보면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에 일관성이라든지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택,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획관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는 이름을 걸고 할 때는 이제 이 하천을, 생태하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좀 접근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굳이 온천천 하나만 이제 그렇게, 이게 뭐 3개, 4개 구청에 관련된다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시나 또 다른 시․도도, 서울도 지금 한강이나 청계천에 대해서 별도로, 대구도 금호강과 산천, 대전시도 유동천과 대전천 이렇게 울산은 태화강 이렇게 여러 그 관할을 거치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어차피 집중과 선택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괜히 시청이 나서서 하는 것 보다는…
아니, 그렇다 그러면 금정산도 굳이 그럼 3개 구청이 T/F팀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또 사업소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찬가지로 온천천 관리도 그냥 구청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면,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실 맡겨 놓으면. 그런데 또 굳이 시가 또 이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또 뭔지 좀 이해가 되다가도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굳이 이제 금정산, 온천천 이 두 개를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생태하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 검토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조용원 위원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되지요
그러면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형 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들을 아까 좀 검토를 해 보라 그랬는데 검토내용을 좀 챙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자원순환과 그 직렬문제는 아까 그 행정직과 환경직을 두 가지로 복수직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대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 개편안, 조직개편안 중에서 환경정책과 그게 현재 국제환경 그 담당관이 있는데 국제환경을 수질정책으로 먼저 바꾸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물관리과에 지금 현재 하수시설계획계가 지금 현재 하수계획계와 시설계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께서도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저 원래 수질정책부분을 어차피 이제 물관리과가 하수도과로 명칭을 그대로 옛날대로 쓰고 그래서 수질정책을 하수행정으로 옛날대로 그대로 돌리고 지금 하수시설계획을 해 놓은 거를 하수는 계획은 계획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 개편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좀 어떻게 검토해 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이거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관님이 와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 중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좀 알아보기 쉽게 하신 것 같은데 파란색은 뭐고 검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뭔지 이거 좀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좀 제출해 달라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이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 들으셨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그죠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색깔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빨간 거는 무엇을 뜻하고 검은 거는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빨간 색깔은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폐합이 된 통합된, 통합 또는 통폐합 부서고요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은 그대로 기존 그대로입니다. 손을 대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랑색은 신설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 진작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경제진흥실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빨간 것이 기업유치과, 교육과학기술과, 기간산업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업유치과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장직속으로 투자유치단 해 가지고 또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변화가 왔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신 건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어떻게 이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에, 저기 기존에 투자유치실이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투자유치단으로 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직급은 똑같고요.
투자유치실이 이제 기존에는 선진부산개발본부에…
예, 선진본부…
있던 게 이제 지금 직속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것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챙기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건.
예, 기업유치 건은 기존에 기업지원팀과 통상협력팀을 합쳐서…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2007년 1월달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예.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기획관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조직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조직을 개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10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 했는데요. 그때 투자유치실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한테 자문만 하고 이래 가지고 따로 또 떼어 가지고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넣었다. 그리고 이제 10년 한 거를 평가를 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프로젝트 위주로 이렇게 우리 경제도 살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강점을 찍어 가지고 그 안에 그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 놓고서는 또 이제 10개월 동안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 놓고서는 또 이게 뭐 이리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경제진흥실도 하고 선진부산개발본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관련해서 사실 그때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게 진짜 어디로 가서 앉아 있어야 제대로 유치가 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도 없이 경제진흥실은 진짜 뭐하고 있는 건지도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기획관실하고 굉장히 토론 이런 것들 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0개월 동안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 놓고서는 이거를 또 단번에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만큼 맞는지 하는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장이 챙기면 챙겨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시장이 직접 챙기는 데가 있는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선진부산본부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비단 단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이 시정전반에 관해서 보다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정현민 기획관이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어떤 길이 정책판단을 하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프로젝트팀을 강조했다. 그래서 선진부산개발본부에 이거를 넣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잖아요 시장이 결정했다 해 놓고서는 또 이렇게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실장 간에 상당히 토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개개 사항을 하나하나 보고하진 않았지만 저희들 이런 직제 모습을 전 상임위에 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1월달에도 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만들어지고 경제진흥실에 따로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중복 아니냐, 유사기구의 중복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획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또 이제 이게 뭡니까 미래전략본부 안에서 그 부분 다 빼놓고 지금 선진부산개발본부가 미래추진본부하고 합쳐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한 게 없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시장 쪽으로 빼놓는 건데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 중에서는 광주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전남의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연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간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1년도 안 지나 가지고, 1년 좀 지났죠.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단번에 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조직개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0년 동안 조직을 제대로 한번 바꾸어보지 못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내 놨는데 그거를 또 정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고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파트라든지 이런 게 잘 되겠나,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진흥실 보면 또 전략산업지원관은 이거는 지난번에 왔을 때 설명했을 때는 이 부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게, 뭡니까, 박스를 작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왜 또 작게 했습니까
예, 요거는 다른 기획재정관이나 다른 관하고는 달리 요거는 지금 과 업무가 7개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실장의 권한에 부하가 많이 걸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경제진흥실장을 보좌해서 각종 출장관계나 또 대외적인 업무 이런 것을 보좌를 해서 업무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거는 계약직으로 계약직 다급으로 해서 아, 가급으로 해서 정식조직은 아닌 보좌를 하기 위한 그런…
그래 가지고 이게 경제진흥실장의 비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둘, 넷, 여섯, 일곱 개입니까 7개 과장을 제대로 총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진흥실장…
차라리 그냥 하나의 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좀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지…
경제진흥실의 실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세미나…
기획관님!
예.
위원회에서 이걸 조직과 관련해서, 그죠, 토론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없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으니까 이걸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죠.
토의과정에서는 하나의 국장급으로 경제진흥실장 밑에다가 국장급을 둬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 기획관, 재정관을 아예 없애는 방법하고 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을 한 끝에 만약에 경제진흥실장 아래에 국장급을 3급 국장급을 둬 가지고 몇 개 과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챙기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기업인들이 면담을 하거나 정책회의 설명을 듣거나 이런 자리에서 그 국장을 국장이 있고 또 위에 실장이 있을 경우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하나의 국장을 과연 실장 아래 있는 국장을 대우할 수 있겠느냐 또 다시 3급직을 만나고…
그거는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래 됐을 때, 이래 됐을 때…
국장급을 못 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죠, 부산시가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어째,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과장들이 전결처리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 가지고 힘을 받겠느냐, 전략산업지원관이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전략산업지원관은…
어차피 정책기획실장이나 경제진흥실장이 똑같이 2급인데…
전체 과장님들 총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각종 지금 실장의 경우에는 각종…
그러면 비서나 똑같은데…
뭐 세미라든지 회의라든지 중앙에 출장이라든지 가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제대로 업무를 챙길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또 내년에 조직개편 한다 소리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형 기획관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또 많이 경과됐는데 본 위원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정책기획실로 변경된 기획관하고 재정관하고 합하는 그래 가지고 기획재정관을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종전 재정관 산하에 있던 체납정리팀은 지금 없어졌죠, 그죠
필요성이 없어서 다 없어진 거는 아니고 지금 보면 예산담당관 밑에 해 가지고, 아니다 세정담당관 밑에…
세정담당관 속에…
해 가지고 체납정리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에는 체납정리팀에서 실적이 5억이 넘었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상당히 평가를 좋은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하나의 과가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계속 업무를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어쨌든 기획관하고 재정관하고 합해 가지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종래에 있던 기획업무 그 다음에 혁신평가담당업무 그 다음에 정보관리담당업무 이러한 것이 정책기획담당관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된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획관실에서 인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이때까지
기획관실 업무만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기획관실 업무는 시정전반…
기획관리실장 업무 말고…
기획관의 업무…
밑에 기획관의 업무.
기획관의 업무는 시정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제일 주된 업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시정의 가장 주요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책적인 건의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각종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국정과제 이런 게 채택이 될 수도, 지방의 공약이나 현안들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정책적인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의회 관계, 그 다음에 대국회의원 당정협의관계 이런 업무들이 주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는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획재정관이라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속에 여태까지 기획이나 혁신평가에서 맡아왔던 이런 업무들과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 업무를 갖고 있는 업무를 같이 포괄해서 맡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너무 업무가 좀 비중이 크다보니까 이걸 조금 더 덜기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해서 이렇게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하나의 내나 과 아닙니까
예, 과장을 신설해서…
종래에도 일단 혁신평가담당관이나 정보관리담당관이나 다 있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보담당관 업무는 유시티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시티정보…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종업원들이 산하단체를 빼더라도 약 삼천 육칠백 되죠 안 됩니까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 사업소 합쳤을 때는 약 4,200명 가까이 됩니다.
시, 사업소, 사업소 빼고.
사업소를 뺄 경우에는…
중기기본운용인가 어디 보니까…
1,800여명이 되겠습니다.
1,800여명입니다.
그래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정원관리 중기기본계획에 나오는 인원은 우리 사업소를 다 포함한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 본청 인원이 한 1,716명이고 사업소가 한 2,078명,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2,229명이 있습니다. 의회…
의회도 별도로 빼고…
예.
그렇죠
예.
그래 해 가지고 소방 빼고 집행기관 중에 있는 게 지금 보면 2008년 정원을 뭐 3,900여명…
예, 4,000명 정도.
맞죠. 그러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데 실제 기획업무라는 게 그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적습니까 아까 보니까 정부정책하고도 관련도 지어야 되고 저희네들 판단으로서는 세계경제의 세계의 흐름이나 혹은 이런 또 한 국가의 흐름이나 나아가서는 각 다른 세계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우리가 경쟁하는 타 국의 도시하고도 또 이런 거나 이런 것도 모두 봐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 밑에 이렇게 쭉 열거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 계 형식이죠, 그죠 주무형식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종래에 있던 지금 통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통계는 그대로…
통계는 BDI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속에 통계분석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통계분석실, 정책기획담당관 안에 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래 그러한 업무들이…
혁신평가담당관실이…
그러한 업무들이 이래 기획재정관 산하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게 그러한 종래의 그런 순수 기획업무 그리고 장기발전기획 이러한 업무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다고 보십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번 조직개편안이…
어려운 정도가…
강하면서도 작은 조직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까 경제진흥실에 전략산업지원관 제도를 중간에 하나 둬 가지고 하도 과가 많고…
아닙니다. 전략산업지원관은…
또 진흥실장은 회의도 많고 해서 그래 해서 전략산업지원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일부 과를 총괄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죠
전략산업지원관은 계약직 가급 1명입니다. 1명으로서…
그러니까.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 경제진흥실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서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으로서 현재 진흥실장이 대외적인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하는 횟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실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아니, 어떤 식으로 덜어줍니까, 업무를 직계라인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회의가 굉장히 많고요, 각종 세미나라든지…
대외적으로 회의 다니는 사람입니까
회의, 세미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갖다가 이렇게 대외적인 업무협력을 갖다가 강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제진흥실장은 대외적으로 회의나 세미나 같은 것 나가는 일은 없겠네요
반드시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성격을 따라서 때로는 전략산업지원관이 보좌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산하에 기획재정관 말고 내나 내용은 같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서가 이래 되면 하나의 담당관 해 가지고 과가, 과가 아마 이것…
4개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조직 중에…
4개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과가…
그렇지 않고요. 기획재정관 직할로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 요 4개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럼 규제개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시티, 계약기술팀은…
그 나머지 실장이 직속으로 됩니다.
아, 이거는 시장 직속으로 합니까
실장 직속으로.
실장.
예.
그래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밑에다가 일단 기획업무는 종래의 기획업무는 별도로 그렇게 맡긴다는 뜻입니까
예, 정책기획담당관을 둬 가지고…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을 그것도 결국 빼가지고 정책기획실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나 종전의 기획관만 한 사람 빼는 거고 내나 업무는 기획관 업무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직속으로 두고 지금 말하는 그래 가지고 재정관은 재정관 대로 종래에 하던 예․결산 업무 그런 걸 또 회계재산 그런 걸 하겠다 이런 발상 같아 보이는데…
그건 이제 재정관이나 기획관의 경우에는 중앙부처라든지 또 여기 각종 지자체 간의 협의체가 많습니다. 시․도발전협의회, 부울경발전협의회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 다음에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또 과장급이 전부 3급입니다. 대부분 3급이기 때문에 4급이 가서 우리 국비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가서 대화를 하면 대화 상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급이 낮을 경우에는, 현재 여건이. 그래서 이 기획재정관이 예산업무 대외적인 업무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관이 기획업무에 있어서도 대외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을 같이 토의를 할 경우에는 다른 시․도가 전부 3급인데 우리가 만약 4급이 가서 했을 경우에는 대화창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기획재정관이 기획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업무와 그 다음에 대외적인 업무와 많이 관계되는 예산업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맡는 쪽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 순수 우리 부산시 조직의 기획업무도 결국은 예산업무나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획 지금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기획재정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별도로 있다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순수 부산시라는 이 조직의 그 이 조직을 입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 나가는 그 과정을 또 리모델링 해 가면서 조직관리문제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순수 기획에 관한 입안 내지는 정보관리 이러한 분야가 예산이나 재정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기본적인 시각은 기획하고 순수 기획 할 거는 기획하고 그리고 어떤 발전전략을 짠다든가 나아가서는 거기 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방향이 잘못 됐다든가 혹은 조직이 잘못 됐다든가 할 때 즉시 또 그거를 리필을 해 가지고 또 다시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이런 순수 기획업무를 지금 이 예산담당관실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 되겠느냐. 재정만 있으면 지금 기획관님 답변은 돈만 있으면 혹은 정부 재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데 돈만 있으면 그 돈만 잘 따오면 부산시가 저절로 된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제 이야기는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도 우선 우리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산업․문화 이런 체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균형감각을 찾아가면서 그중에 일시적으로 중점을 둬야 되는 분야 내지는 한 도시가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 된다는 이런 거에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재정관, 재정관이 다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데 재정관이 지금 본 위원의 선입견으로서는 예산 내지는 예산배정 혹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그런 또 집행방향 이것만 잘 알면 재정관이 우수한 재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관이 시 전체의 그런 조직관리 내지는 발전방향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되어 있는 기획실을 그래 어째 보니까 그거를 상당히 폄하해 가지고 이렇게 재정관 산하에 넣는다. 그럼 그 동안에 우리 기획실이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좀 획기적인 혁신을 못하고 발전을 못하는 그 중 이 기획실을 제대로 안 키워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자괴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어떻게 순수 기획업무를 좀더 어떻게 발전방향으로 더 크게 혹은 더 넓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우리 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가 저희들 이번에 한시기구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국의 숫자를 저희들 12개 범위 내에서 조직을 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할 것이냐를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한 끝에 이 기획재정관을 어쩔 수 없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물론 기획관과 재정관의 역할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획관과 재정관을 가장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 이것 조직개편을 주관하다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정부에서는 몇 개 실․국으로 하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데 보니까 만만한 데가 없고 스스로 그러면 자폭하겠다. 내가 없어지면 다 되는 거 아니가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데 그거는 안 되죠. 내가 제일 그래도 본 위원이 가장 희망을 걸고 가장 독려하고 싶은 데가 우리 기획실하고 감사관실하고 두 군데인데 기획실이 그런 식으로 그 좀 허무한 그런 얘기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을 좀더, 기획실을 차라리 뭐 어떻게 뭐 다른 데 어데 그런 데가 정 없는지는 몰라도 좀더 심사숙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그 기획업무를, 조직에 대한 이런 어떤 정책 그 조정업무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런 거 상당히 좀 소홀하게 하고 재정관 밑에다가 넣어 가지고 재정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는 그거 내가 보니까 좀 잘못 됐다고 봐요. 최소한 뭐 국장급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하나의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이 기획실을 운영을 해야지, 글쎄 재정관 밑에 넣어 가지고 하나의 그 기획과장형식으로 해 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발상은 아주 참 잘못 됐다고 보는데 다시 좀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이 조직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편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고육지책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책기획담당관 뭐 이거를 떼 가지고 옆으로 붙여 가 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밑으로 직속으로 돌리고 또 저 재정관 밑에는 뭐 또 거기에도 뭐 정책기획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거 적당한 것 또 과를 하나 더 만들어 가 넣어주든가 그래라도 하는 것이 또 업무를 봐서는, 그래 가지고 뭣 하면 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업무는 최소한도 국장급이 맡아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단 시간이 초과된 모양이니까 일단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또 혹시 기회가 돌아오면 추가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1시간 반이 좀 초과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 후에 오는 6월 27일에 한 번 더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고 토론과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현안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시 투자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 투자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과 저희 재정관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도, 지원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조 3,236억 3,6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조 7,471억 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조 5,089억 5,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382억 3,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45억 7,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736억 6,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징수결정액 5,359억 3,600만원 전액이 수납됐고 세정담당관실은 징수결정액 3조 19억 2,000만원 중 2조 9,302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체납정리팀의 징수결정액은 1,886억 3,200만원, 수납액은 250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은 징수결정액 207억 900만원 중 177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2조 3,070억 2,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1조 8,350억 2,4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4,469억 9,3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250억 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6,605억 9,9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수납액 212억 900만원의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7억 5,5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204억 5,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 6,393억 9,000만원의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53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81억 6,900만원, 이월금 2,891억 5,100만원, 예수금 1,523억원, 부담금 2,200만원, 기타잡수입 41억 9,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수납액은 5,41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미수납액 처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총액은 2,382억 3,800만원으로 지방세부분이 2,352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금액이 645억 7,000만원으로 납세자 무재산 443억 8,700만원, 납세자 행방불명 19억 4,000만원, 기간경과로 인한 시효완성 47억 7,300만원, 공매결과 우리 시 무배당된 것이 48억 5,500만원, 압류실익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한 부분결손 등 기타가 86억 1,500만원입니다.
이월액 1,736억 6,800만원의 내역은 거소불명이 92억 3,700만원, 무재산 165억 2,800만원, 고질체납자 201억 6,4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193억 1,500만원, 무재산자 중 징수가능성 있는 자 등 기타가 84억 2,4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 1조 1,372억 3,200만원 중 1조 954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3,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13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1조 315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6억 8,300만원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지출액은 531억 3,200만원이며 이월액은 7,5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5,9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팀은 4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지출액은 103억 400만원, 이월액은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 946억 5,300만원 중 942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56억 300만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8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341억 4,6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536억 5,1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기관운용은 예산현액 6억 3,800만원 중 5억 1,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17억 5,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지방채상환은 예산현액 377억 300만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362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억 4,300만원입니다.
국고반환금은 예산현액 12억 7,700만원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집행잔액 12억 100만원은 해당부처에 반납하고 집행잔액 반환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반납액은 7,600만원입니다. 기장군 재정보증금으로 43억 9,600만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631억 4,200만원은 전액 교부하였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388억 5,800만원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세정관리 예산현액 16억 1,000만원 중 15억 100만원은 지출하고 7,5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522억 5,600만원 중 시세징수교부금 51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500만원은 자동차 매매 시 폐지에 따른 재정보증금 안분비율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징수팀의 체납세 정리는 예산현액 4억 6,8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회계재산은 예산현액 19억 7,600만원 중 현안업무추진에 18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구․군 청사건립 지원은 예산현액 85억원 전액을 동구 및 남구 청사 건립 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전용은 중앙정부지원금 확충을 위한 출장여비 등 4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1월 31일 우리 시 직제개편으로 기존 세정담당관실 내의 체납세담당이 체납정리팀으로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4억 4,600만원을 세정담당관실에서 체납세정리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 이월액은 총 4억 3,500만원으로 모두 2007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연도 내 사업비 집행 불가로 인해 생긴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2007년 12월 행정혁신평가 우수 및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정담당관실은 2007년 12월 행정혁신평가 우수 및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산담당관실 이월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12월 행정안전부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실적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특별교부세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235억 4,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199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익적수입이 75억 9,700만원, 자본적수입이 534억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89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60억 1,300만원, 예금이자수입 13억 6,500만원, 채권소멸시효로 인한 채무면제이익금이 2억 1,9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융자원금 회수 수입 199억 3,50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344억 7,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589억 7,7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 1,235억 4,900만원 중에서 1,118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78억 700만원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예산현액 51억 6,500만원 중 기금관리비로 1,200만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로 49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미상환이자 1억 9,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1,029억 1,700만원 중 기금융자금으로 193억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으로 225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미상환금 8억 6,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73억 4,400만원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과년도 지역개발채권상환 미지급금 총 81억 2,300만원 중 50억 9,100만원 지출하고 28억 300만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억 2,900만원 채무면제이익으로 익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SOC사업, 지방채 상환 등 융자금으로 활용되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233억 200만원, 수입액은 2,363억 9,000만원, 지출액 2,549억 5,700만원으로 나머지 47억 3,5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안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우리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7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1억 3,100만원, 수입액은 634억 8,800만원, 지출액은 635억 1,100만원으로 나머지 1억 8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성 환경정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중 교환, 취득, 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해서 원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하구 다대동 1548-1번지의 토지 10,254.6㎡의 사유지 취득과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의 토지 909.8㎡의 시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에 의해 증가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10,254㎡이며 교환처분에 감소되는 자산은 토지 1필지 909㎡입니다.
다음 2쪽, 교환에 의한 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은 다음 쪽에 있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으로 아미산전망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사유는 모래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뷰포인트에 국내외 탐방객이 즐겨 찾는 전망대를 건립해서 낙동강하구 에코벨트사업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현재 조성된 임시전망대의 경우 휴일에 차량을 이용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대규모 아파트 통행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망대의 편의시설 미비로 방문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환취득 재산은 사하구 다대동 1548-1번지 상에 위치한 사유지인 체육용지로서 면적이 10,254.6㎡에 재산추정가액이 33억에서 3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다음 페이지, 교환처분재산내역은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 상에 위치한 시유지인 대지로서 면적이 909.8㎡의 재산추정가액은 34억원 정도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 등은 4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현황도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 1월달에 제1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공사․공단에 대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에 상임위에 보고토록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실에서 마련한 시 투자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기업경영혁신 진단, 경영혁신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2008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영혁신 진단입니다. 우리 시 산하 공기업 현황은 5개 공사․공단과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3개 그리고 12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6,716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그 동안 공기업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감축 및 경영수익 확충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경영공단에서 경영성과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부산시 경영혁신계획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분야별 주요성과는 공사․공단 조직을 기업형팀제 등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신규수요에 대한 조직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980명의 인력감축 효과를 보았습니다. 경륜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의 매출증대 등 경영개선을 통해서 439억원이 시 재정 기여와 인력감축 및 긴축 경영 등을 통해서 1,4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부산경륜공단의 경우 2003년 7월 설립 시부터 시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어 2006년 9월달에는 직원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었으나 2006년 7월에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등 2007년 결산 시에는 21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부산교통공사의 한국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우수상 수상, 부산도시공사의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등 타 시․도에 비해 경영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남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부족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경영개선 효과는 아직 미흡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영혁신목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 전략으로 CEO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제고로 윤리경영 실천, 경영혁신 역량 강화,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CEO 책임경영체제 확립입니다. 공기업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제를 확대 시행하고 경영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경영혁신 추진의지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성과계약제의 시행은 2006년 12월달에 시장과 공사․공단 CEO 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도에 CEO와 임원 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 연동제를 도입해서 최초 임용 시 계약한 3년간 성과목표를 매년 적시성,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토록 하고 팀장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CEO와 경영성과계약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EO 평가 기능 강화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제도는 행안부 주관인 공기업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금년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CEO 개인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및 경영성과계약이행 실적 평가 등 3개 유형의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행안부와 우리 시가 각각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서 연봉 및 성과급 지급 시 반영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대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무사안일,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불용 등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슬림화, 인력풀제 운영, 적정 결원율 유지 등을 통해서 인력 10% 감축목표를 추진하고 직무분석, 인력진단, 아웃소싱의 확대를 통해 최적인력 운용과 일하는 방식개선, 실적위주의 평정, 조직 부적격자의 특별관리 등 성과와 능력위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범정부적 과제인 예산절감 10% 목표추진을 위해 금년도 5개 공기업 절감목표액 500억 이상이 절감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심사 강화, 계약심사제 강화 등을 실시하고 5개 공기업 이사장, 이사 등의 금년도 연봉을 동결하였으며 교통, 도시공사 팀장 이상 355명이 인건비 인상분 반납을 결의하는 등 인건비 증가 억제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명성 제고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신뢰구축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공기업 활동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의 합리적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공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오․남용 사례와 이로 인한 부정적 시각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서 우리 시 감사실에서 교통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기간별 3일씩 특별감찰을 실시를 하고 예산실에서 5개 공기업에 대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관별 현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실 감사결과와 예산실 현재 실태 확인 사항들을 종합해서 공개업무추진비의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공개로 공기업 경영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하며 임직원 윤리헌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감사는 사후 시정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 등을 실시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기업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사평화선언 추진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노사협약 사항도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별 서비스 전담팀 구성 운영으로 고객 감동 수준을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시설개방 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상법, 민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공기업과 다른 관계로 기관운영에 자율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향후부터는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공기업에 준한 경영혁신에 동참토록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총괄담당부서가 명확히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회계재산관리, 사업계획 수립, 예산승인 등 업무총괄은 해당 실․국에서 담당하고 예산편성지도, 경영혁신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은 재정관실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영역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지도․감독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인 1차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심사 후 예산담당관실에서 실․국별 예산담당자 최종 심사토록 하는 등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수시 및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성과를 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의 경영혁신 추진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CEO 경영혁신 보고회에 참석토록 하고 또 공사․공단의 경영혁신에 준하여 추진토록 하며 촉구하고 경영혁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기관 이행촉구,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서 경영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투자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투자기관 2008년도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정관실 시 투자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보고서
(재정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 이종원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재정관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재정관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조 3,23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2.7%인 3조 7,472억원으로 그중 93.6%인 3조 5,089억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2,38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4%입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보다 세입률 0.8%, 징수율 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재정관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1,372억원 중 1조 954억원이 집행되고 이월 4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413억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1조 724억 2,200만원 중 1조 315억 2,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잔액은 406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예산은 538억 6,600만원 중 531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잔액은 6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체납정리팀 예산은 4억 6,8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예산은 104억 7,600만원 중 103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000만원이 명시 이월되고 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 비품구입에 2,0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확충을 위한 출장여비로 2,000만원, 세정담당관실에 컨설팅 감사 지원 및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여비에 700만원, 회계재산담당관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관련 여비 300만원을 각각 예산과목을 목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4억 4,600만원으로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체납세정리팀이 신설되면서 세정관리담당관실 체납세 관련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세외수입 우수기관, 복식부기 회계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억 3,500만원이 연말에 결정 교부되어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235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99억원으로 채권매출 감소로 36억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35억원 중 1,118억원이 집행되고 38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78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 기금운용 중 통합관리기금의 주재원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며 전년도 이월금 234억 3,300만원과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등 수입액은 2,363억 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49억 5,700만원이고 47억 3,500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인 전입금이며 지방채 상환 등에 635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1억 800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관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관실은 예산편성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체납을 최소화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예산결산 시에 각종 사업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결산 결과가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 909.8㎡와 사하구 다대동 1548-1번지 1만 254.6㎡의 교환분으로 다대동 1548-1번지를 취득하여 아미산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안동 부지는 1998년 경찰청과 교환 취득하여 수영구청에서 위탁관리 해 온 재산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매각대상으로 승인을 받고 2006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고 2007년부터 부지활용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대동 부지는 부산도시공사가 1996년에 택지개발로 조성된 체육시설용지로 2005년 8월에 현재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2007년 1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사하구청으로부터 풋살경기장으로 체육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대동 부지가 아미산 중턱에 위치하여 낙동강의 낙조와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며 낙동강의 모래섬, 습지, 철새 및 생태를 관찰할 수 있어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낙동강 생태탐사의 첫 출발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으로 전망대의 위치로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아미산전망대 건립은 낙동강하구 에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을숙도에 에코센터, 야생동물치료센터, 탐방체험장을 건립하고 명지주거단지에 철새탐조대, 다대포에 아미산전망대를 설치하여 낙동강하구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광안동 부지와 다대동 부지 교환은 각각 부지의 향후 활용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의 생태와 경관 등을 조망하는 전망대 설치장소로는 다대동 부지가 적절한 장소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건 일괄해서…
예.
제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나누어 드렸는데, 배부가 다 되었습니까
두 가지의 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의 땅이 문제의 첫 번째 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3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여기에 명시하지를 않았는데 15분의 2가 노승모 씨의 소유인 상태에 매각을 하는데 공유지분의 재산을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15분의 13은 부산광역시의 소유이고 노승모 씨 소유가 15분의 2, 121㎡의 공유지분의 땅을 아무리 매각하려고 해봐야 백번 내놔도 안 팔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노승모 씨의 땅을 매입한 것이 2006년 12월 28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약 4억 1,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으면 2007년도에 왜 매각계획을 세우지 아니 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면 작년에 매각계획을 세웠으면 이 땅은 아무 애로사항 없이 아마 매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번째 부지 다대동 1548-1번지 다대동의 이 땅의 소유자는 부산시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도시공사의 소유였습니다. 도대체가 3년 전의 감정가액이 2005년 계약할 당시입니다, 잔금 치기 전에, 약 20억이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어떤 감정 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34억의 감정가를 이야기하는지, 3년의 차이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이게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 대지이기도 합니다.
2007년 1월 22일날 소유권 이전할 때 최종 지불된 돈이 20억 7,500만원입니다. 20억 7,500만원이 작년에 1월 22일날 최종 지불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로 사겠다고 하면서 34억을 주고 사겠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될 일이죠. 여기에 아마 자기 소유의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거 바꾸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왜 2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이 사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계획된 거냐 아닌 거냐 하는 이야기는 차치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떼 봤습니다. 언제 설립한 법인인지 또 현재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지는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대지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2006년도에 3회에 걸쳐서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아니했다. 현장설명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왜 매각을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는가 그리고는 20억 7,000만원짜리하고 34억짜리하고 이제 바꾸자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 두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의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위치 및 현황도에 보면 오늘도 여기 제시한 현황도에 보면 다대포 몰운대 부지에 건물이 전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약 아마 300헤배 가까이 되는 200헤배는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약 300헤배에 가까운 건물이 있습니다. 가옥대장을 떼니까 가옥대장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무허가 건물은 누가 건립한 것입니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지으면 안 되죠.
서구청이 재활용 선별장에 한 100헤배 정도 되는 지붕만 씌웠다고 해 가지고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담당과장이.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무허가 건물 지었다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지를 현재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하겠다, 교환이죠. 이 부지에 대한 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아주 중요한 건물은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이죠. 현장설명회에서 두 곳의 현장설명도 듣고 자료 제출한 것들을 보았지만 이런 불성실한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감정이 3년 전에 20억짜리가 지금 34억이 된다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지금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적정한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시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마는 해당 환경정책과로부터 신청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도시공사에서, 오래 되었습니다. 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게 체육용지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쭉 안 팔리고 있다가 2005년도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낙동강 이 전망대라는 이 계획을 좀 빨리 종합적으로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사전에 우리 계획된 행정을, 사전에 그런 좀 생각을 널리 잡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접근을 했어야 바람직하고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저 땅을 그대로 개인에게 방치하고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 낙동강하구에 그 좋은 뷰포인트에 정말 관광지로서 생태관광지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시의 각 지역발전에 그리고 서부산 쪽에 또 발전적인 어떤 내용이 되는 그런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위원님, 그런 판단에 준해서 이것을 좀 과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질책을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것은 좀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동에 있는 재산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정리된 상태에 있고 지금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감정가에 또 서로가 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시한 가격은 우리 실무진에서 가감정평가한 사항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모시고 설명한 어떤 사유가 그런 데 있다고 봐집니다. 이 한정된 페이퍼에 그 사진을 전부 다 담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직접 가보셔 가지고 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건물이 새로 신규 산 사람이 불법한 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가건물,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 공유지에 양궁장 연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이용해서 어떤 지금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등식이 생겼습니다. 현행법은 현 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현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물론 그 해당 자치단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억짜리, 3년 전에 20억짜리가 지금 34억을 감정해 가지고 아마 분명히 교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20억의 감정은 어디서 나왔으며, 지금에 와 가지고 34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분명히 34억의 감정서 가져 올 겁니다. 그거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전망대를 짓고 하는 문제는 제가 100% 찬성합니다. 그거는 뭐 거기에 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3년 전에 20억짜리가 지금 34억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왜 2006년도에 공유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했다고 하면 작년에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작년에 그러면 매각 그 공개입찰을 했으면 얼마든지 됐을 텐데 그렇다면 잘못 이야기하면 몇 년 전부터 계획된 매입이고 계획된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등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자면 한없이 이상하게 생겨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사전에 추진했다면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전망대 짓고자 하는 그 바로 앞에 임시전망대를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짓다보니까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 많이 찾아오는데 뭔가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게 이게 올 1월달에 그게 되었습니다, 임시전망대가 확정 마무리된 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진했던 지난 연말부터 이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정리되고 난 뒤에 왜 팔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게 그 당시에 벌써 사전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아니라고 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아니고 맞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 해야지, 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아니…
아니, 그럴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3년 전에 20억짜리를 지금 어째서 34억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감정가격에 합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한 그때 그 당시에 감정해서 판 가격이고 지금 아직 감정 안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3년 지났는데 그 주변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 전에는 아파트 들어설, 공사할 그 당시 처음 공사 발주할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차원에서…
재정관님, 거기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을,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면 자꾸 더 이상해지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 현재 그대로…
자꾸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이 10년 넘도록 안 되고 매각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와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공시지가 그렇게 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헤배당…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안 팔았으면 그대로 쓰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안 팔았다 팔았다를 떠나서…
그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다 좋다 이거죠. 좋은데…
그에 대해서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매각된 거를 그러니까 3년 전에 20억에 매각한 거를 지금 34억에 사겠다고 그래서 공유재산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잘 아시리라고 봐지는데…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정가격에 이게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교환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대연동 땅을 왜 작년에 완전히 무결하게 해 가지고 내 소유로 100% 되어 있을 때는 왜 작년에는 공개입찰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아주 공유지분일 때 내가 15분의 13을 가지고 있고 15분의 2를 다른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매각해 봐야 100%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세 번이나 해놓고 왜 작년에 안 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는.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닌데…
위원님, 매각을 안 했다는 그게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닌데…
매각을, 뭐 그게 법적으로 매각해야 되면 당연히 했겠죠. 재산관리 상의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아, 당연히 그런가 보다 뭐 그냥 넘어가자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 이야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겁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생길 부분들은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결정은 나중에 저희들 의논해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 한번 다시…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을 협조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좀 미래에 일어날 사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인식을 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그걸 팔았던 거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업무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교환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똑같은 동등한 가격에 교환됩니다. 그거는 우리 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의심을, 우리 여기도 자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0억에서 왜 34억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 감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좀 미묘한 거 여기 예산결산 보면 큰 금액도 아니고 거의 그럴 수 있겠다는 것도 가지고 따지고 시간을 보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거 1필지도 아니고 2필지가 다 교환하고자 하는 2필지가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 누가 생각해 봐도 참 이게 말하지 아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은 그대로 넘어가고 우리 시 투자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이왕 오늘 자료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얘기는 우리가 또 공기업, 공기업에 관해서 혹은 공사, 공단에 관해서 우리 재정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형을 위시해서 공사, 공단에 대한 거는 대충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죠 중간평가형식으로 그래 가지고 추진계획 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온 거고, 본 위원이 지금 경륜공단에 대해서 경륜공단이 그 동안 자체 내지는 우리 재정관실의 노력으로 이제 상당한 구조조정의 성과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잠깐 전에 지난해 2007년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 재정 기여액이 한 250억 정도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에도 그 구조조정 와중에서도 우리 시 재정에는 한 110억 정도 그래 가지고 그 양 연도만 하더라도 한 360억원 정도의 우리 시 재정에 기여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지금, 전에 매스컴을 보고 알은 거는 금년도에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물놀이 그런 워터프론트 관계 또 나아가서는 소체육시설공원 이래 가지고 또 수익사업을 더 벌이는 모양이던데, 이게 당초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자료 하나 가져오는 것이 우리 경륜공단 체육시설시설비 해 가지고 시비, 국비 해 가지고 194억 이래 자료를 한번 가져 왔던데 그래 적을 리는 없고, 설령 한 300억 이상이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그 동안에 시가 투자한 투자비는 거의 다 건진 걸로 이래 보는데, 사실 경륜이 사행성도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요즘 같이 특히 우리 부산시에 그러한 그만한 놀이공원도 어째 보면 또 없는 편이고 하니까 재정수입도 그 정도 많이 올렸으면 그 입장객, 입장수입이라 합니까 혹은 뭐 또 하나의 칩을 살 때마다 계산하는, 그 용어가 다른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즐기는 어떤 비용부담을 대폭 좀 경감을 해서 한 20~30% 정도 이래 경감해도 본 위원의 판단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시 재정기여도 연간 한 200억 정도는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판단인데, 우리 투자비도 회수한 마당에 왜 그렇게 한 군데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입장료를 비싸게 해 가지고 수익을 꼭 많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우리 관리를 맡고 있는 재정관실에서 우리 투자비 총액과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투자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랄까 그런 거는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특히 어린이들도 경우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요금을 좀 대폭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잘 아시다시피 경륜공단이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적을 좋은 그런 제안도 많이 해 주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륜공단 자체적으로 볼 때 사행성 산업이 앞으로 번창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영을 다각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아마 스포원이라는 명명식을 선포식을 6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민들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요금관계는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때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아마 지금 뭐 거기에 각종 요금은 일반사회 보다는 한 60~70%밖에 안 될 것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가족들이 놀 수 있게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경륜공단에 한번 모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꼭 경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곧 닥칠 여름 물놀이를 위해서도 아마 뭔가 시설을 해 놓은 것 같고 테니스를 위시해서 각종 운동시설도 지금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징수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누구나 다 우리 시민들은 와 가지고 어떤 파트든 간에 그거 좀 저렴하게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지계산을 좀 재정관실에서 잘 맞춰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익만 챙기는 것보다 적정하게 어느 정도 재정수입도 올리면서 많이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고, 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항별설명서 8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체납정리팀 있잖아요 체납정리팀 같은 경우 그 수납총액이 483억 1,400만원 돼 있고요, 과오납반환액이 232억 9,800만원이 되고 그런데 이제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 250억 1,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정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과오납반환액이 좀 많을 수 있다,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체납정리팀에서 이렇게 과오납반납금이, 반환액이 이렇게 좀 액수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결정적인 게 대한주택공사 취득세 136억이 저희들이 그 소송에 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소송에 패소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까
예, 취득세를 저희들이 먼저 맡겼는데, 그 다시 그게 패소하면 과오납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뭐 이렇게 큰 액수가 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니까, 아, 세입이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특히 재정관실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
예, 됐고요. 그리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5,59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좀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요 집행내역은 이렇게 좀 다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것은 저 위원님, 뭐 사전에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 성격입니다. 대체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를…
풀경비입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요 좀 남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한 것 보다는 작게 발생되었다 하는 그런 걸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반사항을 미리 다 예측해 가 하나하나 해 놓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기에 조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풀경비 성격을 요렇게 사전에 의회에 승인 받고 설정을 해 놓습니다. 요 범위 내에서는, 요 한도 내에서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수요가 발생이 좀 적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일반운영비를 뭐 설정을 작게 해 놓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뭐…
예, 그렇죠.
해 놓은 거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어쨌든 내년 결산 때 한번 보입시다.
매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수요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 그래 말씀하셨는데, 내년 결산 때 한번 다시 비교해 보죠. 그러고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있다 아닙니까
예.
바로 밑에, 밑에…
예.
보면 이게 그 예산이 3,800만원인데 집행액이 2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3,800만원 중에 집행을 21만원밖에 안 했다 이러면 이 예산자체가 없어도 되는 예산을 잡은 건지, 좀 진짜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3,800만원 잡아놓고 21만원 썼다…
위원님, 요거는 저 그때 풀경비 성격으로 민간인이 외국내빈 성격으로 방한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집행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 요렇게 적혀져 있어 저도 그…
뭔지 모릅니까, 이거
예, 압니다. 그 이제 지금…
뭔데요, 이게
동북아 해양물류도시 육성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선진지 해외연수 행정수요 경비로 이래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계획변경으로 그때 아마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뭐 굉장히 그 억제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 물의, 굉장히 물의가 일어날 때…
예.
뭐, 저기 뭐냐, 그 뭡니까 공기업들 뭐…
예, 공기업 해외에 가 가지고…
대다수 가고, 브라질 뭐 이과수 가고 이랬던 감사들…
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지요.
그때 그 문제와 연동해서 이거 안 갔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때는 해외여행에 대한 그 사회적인 견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했었죠. 그런 영향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위원님, 솔직히 그 당시에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 여기에 솔직히 적어놓은 대로…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재정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도저히 우스워서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휴, 참.
이게 그 뭡니까, 제도개선토론회 참석자 그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으로 800만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지방세 제도개선토론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계획이 돼 가지고…
사항별, 몇 페이지
아니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그 21만원밖에 안 썼다 했는데, 원래 본 예산에 이게 얼마 잡혀 있었던 겁니까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21만원 쓴 게, 지방세 제도개선토론회 참석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썼거든요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무슨 용도로 명확히 하나씩 설정해 놓고 예산편성 된 것이 아니고 풀 성격으로 편성해 놓다보니까…
그냥 썼다
저희들이 내년 요 정도는 파악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됐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에 제출한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12월달, 보통 출납폐쇄기간에 지출된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하고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런 부분들이 피력이 되어 있던데, 그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4, 15페이지에 이렇게 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14, 15페이지요
예. 보니까 이제 12월달에, 12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출예산하고, 세출 그러니까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하고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재정관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쭉,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해서 의견서를 낸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이 한번 쭉 파악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우리,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이런저런 지적도 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저는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파악, 그런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조치계획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그 결산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회계사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세 분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했는데 그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 그 의견서가 의회에도 제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도 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그런 의견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저희들이 그…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예.
한번 제대로…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시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 확인 조금 합시다.
87쪽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액에 취․등록세, 취득세가 41억 약 2,000 중에 그 무재산이 29억이죠 약 29억
위원님, 좀 크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취득세 그 결손처분에 보면 취득세가 41억 중에 그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한 29억 정도 되지요, 취득세 결손처분사항에
예, 무재산 29억.
그 취․등록세는 이제 자산, 글자 그대로 취득이 될 때 가능한 것인데, 이 좀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무재산이 어떻게 해서…
이 취득세는 취득세 감면받고 취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들이 어떤 지방세감면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목적대로 기간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않고 매각을 하고 다른, 자기가 어떤 그거 했을 때 그걸 저희들은 빨리 다시 그걸 추정을 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액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기를 좀 놓쳐서 그 뭐 압류라든지 이런 걸 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경우도 가끔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부도나고 도산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재산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저희들은 그 해당되는 어떤 감면대상이 될 때는 일단 감면을 하고 부도가 날 것이냐를 정확히 모르니까, 부도나고 도산되어 버리고 그 뒤에 뭐 자기 재산이 전혀 없을 때 저희들이 난감한 어떤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발생되는 체납관계입니다.
예. 다음 또 하나 더 94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공유재산 임대료…
예.
이거는 예산액보다도 징수는 그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
예, 저희들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뭐 상황변화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뭐 징수가 많이 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그건 뭐 그 요율에 의해서 적용해서 발생되는…
이거 그 재계약인가 이거 할 때는 우리 그 담당공무원들이 항상 현장파악을 하지요, 이거
예.
그럼 하나 더 확인을 하입시다. 우리 그 체납세정리팀에, 114쪽입니다, 그 포상금이 3억 6,400 나갔고 다음에 세정담당관실에 2억 5,900 정도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체납팀들 이래 가, 이 해당은 전, 우리 여기 전 공무원들 상대하는 거죠, 이게 체납, 포상금이
여는…
기초단체 것, 총 더한 거 아닙니까
구청까지 포함해서…
그래 어떻습니까, 이거 하니까 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기앙양이 많이 됩니까 많이 됐습니까, 사기앙양이 뭐 앞으로도 또 이 포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좀더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정관님 보다는, 오늘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 위치가 우리 그 을숙도라든지 어떤 생태 그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좋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공감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진입을 하고 내려올 때부터 그 접근성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많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 실제 지금 현재 아파트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승용차가 두 대가 지나가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길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만일에 요 전망대가 건립이 된다면 이 단체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어떤 시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오실 테고 이래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일단 접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허종성입니다.
어제 현장에 그 위원님들이 많이 가 보셨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2차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개별적으로 승용차 또는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에코센터에 저희들이 그 대우버스를 CNG버스를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태체험프로그램 시에 저희들 45인승 버스 운행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에코센터 모여 가지고 아미산전망대도 가고 또 여러 군데 돌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금 부지가 교환이 되어서 그 전망대 건립을 한다면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지금 어제 그 대체부지에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올해 1월 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나 탐조전문가들이 통상 한 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임시전망대 한 그 부지에, 그 언덕에 서서 탐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편의를 위해서 뭐 간이전망대를 10평정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들고나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도 현장에 수시로 나갔습니다마는 주한미국 영사라든지 스웨덴사람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상당히 오고 또 경북 타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차량을 뭐 원천적으로 개별 출고를 하시는 분들, 못 가지고 오도록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센터하고 이 지금 짓고자 하는 전망대 쪽에 저희들 프로그램 전용버스를 한 대를 투입해 가지고 또 더 많이 온다면 더 버스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물론 45인승 그런 어떤 대비를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차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행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전망대라는 어떤 이 현대화된 시설을 갖다가 갖춰 놓는다면 아마 유치원부터 해서 일반 어떤 초․중․고등학교, 하나의 어떤 또 학습시설로서 아마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고 또 활용될 수 있기를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또 거기에 와서 단체적으로 일단 그런 어떤 생태환경들을 조망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지 주차장만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해결이 될 건가 그 만일에 대형버스가 올라간다면 마을버스 2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길이 복잡하던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조금 좋은 어떤 적지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또 한편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건립을 시작하면 본 위원이 예상을 하건데 아마 그 일대 어떤 상가, 아파트 아마 이런 쪽에서는 길을 확장시켜 달라든지 이런 어떤 집단민원이 또 한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단지 우리가 전망대를 갖다가 건립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전망대 건립을 통해서 이 좋은 시설을 갖다가 어찌 보면 건립을 하고 또 유치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설인데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불편을 또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또 우리가 뜻하지 않는 또 애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나 문제발생의 어떤 소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지교환을 하고 또 설계공모를 하고, 짓고 하는데 대략 한 2010년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에코센터에 있는 이런 탐조전용버스도 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으로 에코센터를 안 들르고 밑에서 바로 본인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또 다음에 지금 저 위에 롯데캐슬하고 또 몰운대아파트 등 해 가지고 틀림없이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 저희들이 당장은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문제발생의 소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대비책도 함께 이렇게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필히 이런 어떤 좋은 시설을 지어 놔놓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조금 환경이 좀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좀 아쉽죠, 그죠
예.
아쉽기 때문에 어떤 요런 어떤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대책을 갖다가 함께 수립해 주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관실 우리 직제개편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많은 어떤 문제제기를 하셨지마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다수의 어떤 위원님들께서 이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획관실은 기획관실 대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 부산시의 어떤 이 적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 업무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의 비중에 대해서 아마 낮게 평가하시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고요.
또 저희들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또 이런 어떤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비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관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관실도 역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마 또 굉장히 바쁘시고요. 거의 한 해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수립하고 편성․수립하고 통과시키고 다시 또 내년도 또 시작해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또 전문성을 갖다가 요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어떤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을 합쳐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너무 좀 업무가 과중되는 거 아니냐 기획재정관실 이래 이 부분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 정책적으로 지금 마련안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기획관실에 전 과가 아니고 혁신평가담당관실이 기획관실하고 1개 과가 돼 가지고 재정관실 3개 과에서 1개 과가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기획관실에 제일 어려,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업무가 재정관실 업무가 합쳐질 때 업무과중이 되리라는 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런 업무 과중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할 것인지, 조직의 어떤 슬림화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어떤 큰 흐름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업무 과중하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불합리한 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 이제 집행부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 느낌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의 어떤 어느 한 실이, 한 실을 갖다가 흡수했다라기보다는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이 거의 수평적으로 통합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관님하고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해 봐도 사실 업무가 굉장히 이렇게 기획관실 그 자체로도 이 많은 어떤 이런 업무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의식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재정관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관 이 두 개를 갖다 딱 합쳐놨을 때, 물론 이제 이 참 이렇게 우리, 오랜 어떤 공직생활 속에서 많은 어떤 경륜과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로 이렇게 우리 실․국을 갖다가 담당을 하고 계시지마는 이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어느 한 분이 수평적으로 결합해서 이걸 다 총괄을 한다, 이 재정관실의 일에 역점을 두다보면 기획관실 업무가 좀 소원해질 것 같고 기획관실 업무에 역점을 두다보면 재정관실 업무가 소원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관님, 실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많이 올라가시지요, 그죠
예.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기획업무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어느 한 쪽을 갖다가 편중하기 힘든 어떤 그런 두 업무를 갖다가 수평적으로 결합시키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되는 그 과장을 하나 거기에 두는 것으로 기획관실 조직개편할 때 그런 문제가 예견되어서 그래서 기획정책담당관인가요 그 하나 과장 자리를 두어서 기획재정관이 전체 업무를 하기 힘든 부분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배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 의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출결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현액 1,235억원 중에서 1,118억원이 집행이 되고 38억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또 78억은 불용처리 됐고 해서 이 이월예산과 불용처리된 게 전반적으로 좀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재정관님, 아마 파악이, 업무파악이…
불용액은 중도상환금액 상환하고 집행한 잔액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한 38억대 이월이 됐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재정관님, 그냥 답변 간단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하는 내용은 언제나 보면 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액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월한 금액이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매년 결산 때 보면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매년 결산 때 이월액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금액이 자꾸자꾸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정관님 또 오셨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위원님, 이월액이 38억인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 문제는 미지급금으로 발생됐는데…
미지급이 38억원이다. 그거는 재정관님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이월된 내역서를 보면 본 위원이 한…
위원님, 저희들이 미지급금 발생되는 이유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했으면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환, 예상하고 예산 잡고 그런데 이게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아, 원금은 5년. 똑같이 상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발생되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10년 시효소멸 되면 저희들이 채무면제이익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으로 잡아버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상이나 각종 자기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 인터넷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왜냐 하면…
됐습니다. 재정관님, 됐고요…
그래서 발생되는 계속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매년 결산시점 되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세울 때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잘 세워야 되겠죠.
예.
또 불용액도 마찬가지라요, 불용처리 되는 금액도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금액들이 계속해서 이게 지적을 받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그런 건 계속 연속되어선 안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도 갚아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일단은 받아가야 되는 내용으로 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불용액이 생기도록 하고 이월도 최소한 하도록 그렇게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는 6월 27일 오후에는 지난 6월 20일 보고 받은 경제진흥실 소관 경제관련 현안 업무를 재차 청취하고 기획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관실〉
기 획 관 이철형
혁신평가담당관 안종일
법 무 담 당 관 이재학
유시티정책팀장 이병진
기술심사팀장 안수근
정보관리담당관 곽사옥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종원
예 산 담 당 관 김철도
세 정 담 당 관 최낙민
체납정리팀장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허종성
〈해양농수산국〉
수산행정과장 정계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