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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다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 교육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부산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자율과 경쟁, 창의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창의력 신장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와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초․중등교사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 미주한인총연합회와 국제화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교육을 공교육에서 책임짐으로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동기 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 운영과 학력신장 프로젝트의 추진, 교실수업 개선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 후 학교운영과 지역․민간 중심 ‘희망의 사다리 운동’의 확대로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1교다사(一校多社)결연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출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결산 승인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및 지방채 상환의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 하였으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을 전체 부지에 포함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입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새 정부 교육관련 국정과제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및 학교의 교육력 재고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신장, 학교교육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에도 예산을 계상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개요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2조 4,100억 4,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4,219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조 4,356억 6,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60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356억 6,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4,233억 1,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조 4,219억 3,4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 1,400만원, 미수납이월액은 10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6쪽 하단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356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3,601억 7,4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754억 8,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6억 3,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08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장․관별 현황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세계잉여금과 1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은 617억 6,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차감한 271억 2,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08억 5,400만원으로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결산과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입니다. 예비비는 덕두초등학교 부지내의 국유재산매입비 3억 7,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896건에 724억 4,8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9건에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346억 3,300만원으로 이월사유별 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45억 4,100만원이며,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0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과 16쪽,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9,858억 6,200만원이며, 200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75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의 세부내역은 17쪽과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급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을 전체 부지에 포함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입 경비 3억 7,9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편성 배경 및 방침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성립 후,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부산시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조정분과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새정부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각종 목적사업비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및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지방채 상환 등의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쪽,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조 6,952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8.7%인 2,16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입니다.
이전수입은 총 2조 5,643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8.7%인 2,05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790억 9,500만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7.9%인 5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271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3.3%인 5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조 4,598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6.5%인 1,50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97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1.6%인 1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2,256억 6,000만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39.9%인 64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기관별 세출 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는 정규직 인건비 외 5개 단위사업에 21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6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외 23개 사업에 388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16쪽 교육격차해소 사업에는 학비지원 외에 3개 단위사업에 1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관리 외 1개 단위사업에 2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1개 단위사업에 15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18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으로 학교수용시설에 82억 4,10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의 학교 일반시설에 758억 7,500만원 등 총 84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개 단위사업에 10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21쪽 직업교육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서 교육정책홍보 외 6개 단위사업에 6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23쪽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기본운영비 외 1개 단위사업에 4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에 602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7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및 재무보고서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교육 관련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환경개선 등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2008년도 부산교육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요사업의 하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공병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2조 4,356억 6,1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조 4,233억 1,800만원이고, 이중 2조 4,219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9%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13억 8,400만원 중 3억 1,4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10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1조 8,202억 2,900만원이며, 부산광역시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과 공공도서관운영비, 특수학교지원 등의 비법정전입금을 합하여 총 4,268억 600만원이고, 기타 재산수입, 학교수업료 등 자체수입금과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금 등 총 1,630억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확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나, 국고지원금은 7억원이 미지원 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수업료 및 잡수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16%에 비해 낮아진 5%의 수준이나, 불납결손은 주로 수업료수입의 시효완성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교육적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중앙정부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인 바,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획했던 교육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부단한 정밀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4,356억 6,100만원으로, 그중 2조 3,60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1.4%인 346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7%인 408억 5,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불용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7년도의 불용액은 408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7%, 2005년 1.93%, 2006년 1.68% 등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비율을 비교해 볼 때,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구학초등학교 교사 증축시설비 17억 2,300만원의 경우 설계용역지연을 이유로 관련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재차 반영함으로써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며, 예산전용은 2007년 학교평가결과 및 저소득층 학생의 균형 있는 지원에 따른 공․사립학교 간의 예산일부 전용부분입니다.
예산이월액은 346억 3,300만원으로, 이월비율이 전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사업의 경우,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건수가 전체 이월 70건 중 40건에 해당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할 때에만 이월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적정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또한 용호중학교 강당 및 식당증축비 26억 300만원 중 설계비로 5,100만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추경편성 없이 용봉중학교 신설사업에 6억 6,5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1.67%인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 및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수용 및 공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해 사전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강서구 소재 덕두초등학교 폐교부지 매각을 위해 부지 내 국유재산 2필지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매각승인지연으로 매수시기가 시급하여 예비비 3억 7,900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재산 처분시에는 재산현황 및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기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기법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과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조 6,952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가한 2,160억 1,000 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521억 8,0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25억 6,100만원, 기타이전수입 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8,300만원, 자산수입 55억원, 잡수입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으로 이월금 5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한 2,05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7.9% 증가한 57억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수입은 23.3%가 증가한 51억 2,6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이월금 등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전체예산 대비 2.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어려운 재정난 타개와 필수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세입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 소재 덕두초등학교 폐교재산 매각처분은 금년 1월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차례 유찰되었으며, 예정가격을 15%까지 체감한 57억원으로 입찰 실시하였으나, 유찰되는 등 향후 매각이 상당히 불투명하므로 보다 면밀한 재산처분기법으로 세입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조 6,952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가한 2,160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영비는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등 21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초등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 전문계교 지원 등 모두 38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학교일반시설비 및 학교신설비 등 841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사업비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602억원, 기타 6개 정책사업비로 총 1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7억원을 감액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가정책사업인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전문계고 체제개편지원, 학생급식 및 학교급식기구 확충,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추가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로 당초예산 대비 75.5%가 증가한 841억원을 계상한 것은, 학교수용 시설비 8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학교일반 시설비 증액비율이 높으므로, 향후에는 시설사업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보다 면밀히 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축소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우선 확보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검토과정에서 새정부 정책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사전변경을 이유로, 일부 사업이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례가 있어 차기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 시설개선사업 중 동호정보고의 칠판 교체비용 6,76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항목이므로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부득이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품목예산제에서 사업예산제로 전환된 이후 아직까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상당수 표기되지 않고 있어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당초의 예산 대비한 예산의 적정성 분석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므로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쪽에 보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추경에 154억 2,3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안에 16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250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50명이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또다시 205명이 명예퇴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205명이.
교육정책국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명퇴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인원은 초등이 130명이고, 중등이 143명입니다. 저 뒤에도 공․사립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130하고 143하면 273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립만 205명입니다. 거기는 사립이 중등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은 보신, 인원은 공립 인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혹시 이렇게 교사들이 퇴직을, 명퇴를 많이 하게 되면 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와 교원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의 경우는 학생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컨대 지금 당장은 교사들이 그만큼 명퇴를 많이 하고 나면 좀 힘들지만 자연감소분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해서 현재 은퇴하는 분들의 경우는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중등의 경우나 초등의 경우 신규로 뽑아놓은 교사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왜 많이 뽑을 수 없었느냐 하면 내년부터 초등의 경우는 한 400학급 정도 급감이 되면 교사 300명 정도 또 줄여야 됩니다. 중등의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교사를 무작정 많이 뽑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교사는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는 은퇴하는 분들이 대거 기간제 교사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교육력에 큰 훼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에 학생수련 활동 지원교육과정 난방, 보일러 연료비가 나와 있죠 거기에 기정예산이 5,896만 5,000원이고, 산출내역을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1,310만 3,000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네요 그러면 2008년도 12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추경예산으로. 그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산출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용 온수 경유 보일러 있잖아요 유류비에 있어서 기정예산 3,495만 9,000원에 추경 예산 77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산출내역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생교육원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콘도 회원 생활관이 3동이 있습니다. 개관 2년차로 시설사용 홍보로 인하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대폭 활용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난방 및 온수보일러 가동 시간 증가와 경유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2,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온수 경유보일러 유류비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까
합치면 4,8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산출근거를 두 가지를 자세히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국장님! 결산서 295페이지에 보면요.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95쪽은 양해하신다면 관리국장님. 결산서 말씀이시죠
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들었는데요. 덕두초등학교 토지 매입을 위해서 예비비 3억 7,900만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예측을 하고 사전에 국유재산 매입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는지 또 한 가지는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재경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까
예.
아무튼 향후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현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관 중앙부처의 재산관리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쪽으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 관리에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외 교육청 직원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이런 오늘 결산하고 추경에 관계되는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읽으셨잖아요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차기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의 조목 조목이 보통 이 검토보고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도 구체적인 질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보고의 쭉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빨리 잘 변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결산 같은 걸 보면 해마다 지적되는 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 이월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저희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업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 이월액이 전년도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건수 70건수 중에서 40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대개 보면 저희들 재정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0%에서 80%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교과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반기인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돈이 내려왔다 해서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면밀한 사전준비에 쓰다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건수들이 조금 더 해마다 줄어지는 좋은 현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학교정책과에서 실시한 해외연수만 보더라도 24명의 학습지원단,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1,198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49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68명의 생활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여기도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1인당 44만원 정도 비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인당에 5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중국 정도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러한 연수가 우리 교사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가는 것은 일본 정도로 해서 2박 3일, 위로성이거든요. 선생님들의 노력 정도나 그 동안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많은 경우에는 400만원, 500만원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간단한 것도 있는데 국내쪽 연수는 선생님들이 우선 꺼려하시니까 위로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해외연수의 건수만 많아지고 사람만 많아지게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지금 현재 국내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 도리어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관광 이렇게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해외연수에 관계되는 부분은 조금 더 질적인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수를 줄이더라도. 그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어떤 평가를 내시는지.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대한 좋은 평가를 주시는지. 또 정말 심도 있는 국외연수를 원하는지는 아직 평가는 받아 보지 않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교사들에게 한번 받아보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재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에 학교정책과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디지털 영어교재 개발비로 5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를 보면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삼호초등학교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운영비로 2억 8,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디지털교재하고 디지털교과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디지털교재는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앞에 말씀드린 디지털 영어교재는 영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것은 뭐 컴퓨터상에서 내용을 학생들이 점검하고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디지털교재하고 디지털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 연구학교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5학년 교과서로서 앞으로 디지털교과서 상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종의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상용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안 좋은 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연구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교재하고 교과서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고요. 이것은 완전히 교과서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부서하고 연구학교 운영부서가 다르다 그죠
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유사한 줄 알고 아무리 개발부서하고 연구학교운영부서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통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부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제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복리후생비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104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육과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에 논술교육동아리 활동 지원금 65개 팀입니다.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역사교과연구회 연구지원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 논술교육동아리하고 역사교과연구회하고 여기 또 간단하게 주요활동…
지금 논술교육 교사동아리의 경우는 400만원씩, 동아리팀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술교육 저변 확대하고 단위학교 논술 지도력 신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과연구.
역사교과연구회는 이것은 저희들이 교과연구회를 지금 팀당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교육하고 관련된 각종 내용들을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교과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104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바로 밑에 보면 교과교육연구 활동 지원, 예체능 교과연구회 지원 이렇게 분명히 민간경상이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역사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금 하라고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요. 우리 교과교육연구회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팀당 300만원씩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교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교과연구 지원비 항목이 달리 집행될 수 있습니까 연구지원비가 복리후생비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민간경상이전이 된 것은 팀 쪽에다 저희들이 돈을 교사들에게 직접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팀이 같은 학교 소속이 아니고 팀이 여러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회계 전출금이나 사학지원금으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상이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보고에서 추경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디다. 하여튼 회계에 모든 정리들이 2008년부터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디다. 교육청 회계를 보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저는 연구지원비가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과연 분류가 될 것이냐 하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편법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은 편법의 부분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편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사들이 소속된 학교로 돈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도서관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면 교육시설과에서 중앙도서관 학부모 연수실 확충사업에 7억 7,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앙도서관에 학부모연수실에 별도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국장님! 새로 신축한 것은 아니죠
신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공사비가 2억, 기계설비공사비가 1억 9,000, 전기공사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부전도서관 전체에 옥내외 배선교체 및 정보통신시설 개수공사비가 6,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체의 전기통신시설 공사비가 6,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신축건물도 아닌데 기존 도서관 일부에 전기공사비가 3억 6,000만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2억 2,000만원 규모의 건축공사비하고 비교할 때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비가 또 5억 5,000만원 정도. 좀 너무 과도한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전체 냉난방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전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너무 과도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우리 학교 공기질 조사팀 운영 관련인데요. 제가 학교 공기질에 관계되는 것은 의원이 되면서부터 바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322쪽에 과학교육원에 예산집행을 보면 학교공기질조사팀 운영비로 9,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에 보니까 진드기 측정 키트 및 배지구입비로 1,11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진 진드기에 대한 조사항목을 특별히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셔야 할지. 진드기가 그리고 검출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과학교육원 쪽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학교육원장 박흥관 교육원장님 계세요 박흥관 원장님 안 계세요
(“잠깐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있다가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원장님 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413쪽을 보면 학교 일반시설비 기정예산액이 461억에서 1,21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사업과 같은 사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가급적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기정예산액의 1.5배가 넘는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혹시 국가재정법에 정부의 추경안 편성을 보면 여기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편성 또한 긴급성하고 불가피성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인정될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라는 추경편성의 기본전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학교의 일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적인 추경 편성의 반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투자…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얼마 내려왔어요
약 2,500억 정도.
예산이
예.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예산이 내려온 내역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아마 올해에는 많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편성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학생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이 1억 8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 중에 보면 미주 한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한국문화체험사업비가 5,200만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국제교류협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미주한인회하고 저희 교육청이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주한인회 학생들을 저희 교육청에 초청하고 우리 교육청 학생들은 또 10명씩 그렇게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부담하는 것은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오면 정체성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여서, 쉽게 말하면 친한파 학생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자기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학생들을 저희 나라에 데리고 와서 대학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생들에게 정체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 국제교류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경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영어교과 교원 국외연수 사업비 예산액이 3억 2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으로 이게 증액을 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3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뉴욕 파견하는데 50명 6개월 간, 또 필리핀에 파견 현지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 말씀도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는 이것 필요한데 다른 교사들은, 다른 과목의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원 해외연수를 꼭 영어는 정말로 순수한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다른 것, 이를 테면 과학분야라든지 또 영재 쪽 분야라든지 이런 쪽도 나름대로 연수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우수교사들은 과목에 관계없이 활동을 한 교사들은 또 나름대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것은 순수한 그냥 해외연수지만 이 영어과 교사들은 거기에 가서 단순히 유람성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해외연수의 신청자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니, 저는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할 때 다른 과목을 맡고 계시는 교사님들에게도 다른 방향으로 좀 연구가 되어서 정말 교사들이 글로벌시대에 함께 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교육청의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특정과목에 편중된 일을 함으로 해서 교사들의 사기를 좀 저하시킬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꼭 저희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관계되는 예산인데 퇴직교직원 활용사업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죠 5,1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력사용은 참 필요한데 이 인력들이 어떤 데 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학교현장에서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연수원의 교사들, 원로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연수원에도 근무를 하시고 이게 전체 교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또 기능 쪽이나 일반직 쪽은 도서관 쪽에도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인원이,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몇 쪽인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퇴직교직원에 관계되는 본예산 1억원하고 추경에 5,100만원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거기에 관한 자료는…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활동인원은 53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비를 저희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4시간 활동을 하시면 이게 1만 5,000원 정도 드리는데 이게 금액 대비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굉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까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하시죠.
그러면 한 건만 간단하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관계 사업명세서 432쪽에 보면 교육시설 소관에 동호정보고등학교 칠판교체 예산으로 추경에 6,76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칠판교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제가 좀 이상합니다. 노후 되면 빨리 바꿔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번에 추경에 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작년 본예산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4년도에 개교가 되었고, 35년 경과됐습니다. 그래 수업이 안 된다고 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이 또 많이 제기되고 해서 작년에 사실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번에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전부 다 교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35년 되면 사실은 기능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관 과학원장님 오후에는 답변, 아 오셨습니까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2007년도에 408억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보통 연말에 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계획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따른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 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학초등학교 교사증축비 안 있습니까 17억이 전액 불용처리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가.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보니까 이것도 반영시켜놓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불용처리해 가지고, 왜 불용처리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특별교부금은 2007년도 교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설계용역 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계용역비는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585페이지 보면 설계비용, 설계용역비는 집행했으나 시설비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명시이월 시키지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북부교육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 조금 말씀, 명시이월 시켰는지
황계수 교육장님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 황계수입니다.
거학초 불용처리 되고 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거학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2007년 9월 20일에 교부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 10월 19일날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2007년 10월 19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용역기간이 2007년 11월 22일에서 2008년도 2월 4일까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사실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잘못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놓쳤습니다. 놓치는 바람에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좀 드리고…
학교증축이 뭘 증축하려고 했습니까
이 쪽 특별교실 쪽입니다.
미술실, 음악실 같은 것
미술실, 음악실 하는 것하고 나중에 강당을 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은…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그게 아까 기간이 맞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간이 2008년 2월 4일까지로 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되는 바람에 그게 기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14페이지 보면 거기 채권하고 채무에 설명,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는데. 결산 써 놓았는데 무슨 뜻인가 못 알아듣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왜 채권하고 채무가 이렇게 생기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저희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야 될 돈을 채권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가 학생들의 수업료의 경우에 분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분기 납기일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회계연도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입 징수결정을 당해연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털어서…
그것 알겠는데 그 중에 대여장학금부담금이 가장 크잖아요. 42억 되잖아요. 이런 게, 수업료 못 받는 것은…
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 본인이나 자제들에게 학자금을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제분들이 졸업 후에 1년 거치 3년이나 4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받기 위해서 빌려준 돈을 채권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라는 것은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거 대여장학금 부담금 42억은 받을 수 없는…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애가 대학을 다니면 제가 장학금을 대부를 받거든요. 받으면 우리 집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것은 알겠는데…
기간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애가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때부터 받아들이거든요.
전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체가 지금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니, 일부 상환되고 일부는 다시 새로 신규대출 되는 애들은 늘어나고 이렇죠.
그러면 원어민 전세자금 이것은 뭡니까
원어민 전세자금은 저희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원어민을 지금 저희들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세자금을 저희들 지급을 해 가지고 그 전세자금 계약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건물 임대해 주는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택공사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와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보증금을 저희들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저희들 원어민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그러면 대여장학금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부터 돈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지금 계속 이미, 종전에 먼저 대출받은 학생들은 졸업을 해 가지고 받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분은 늘어나고 이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관리 이것은
채무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갚아야 될 게 지금 BTL사업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으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게 저희들 명퇴금이 부족해서 명예퇴직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차입금이네
예.
지금 여기에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2,580억인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능하면 금년 같은데 교과부로부터 저희들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예산도 추경에 이렇게 상환액을, 채무상환액을 많이 잡았는데 저희들 채무를 많이 지고 있으면 건전재정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조기 상환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지금 1,900억 채무로 되어 있네요
예, 작년말 1,900억입니다.
채무를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되겠네요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게 꼭 채무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꼭 채무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교원들 명퇴가 많다 그런 말씀했는데 명퇴를 하게 되면 교과부에서 대개 보면 명퇴를 받아주고 거기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갚아 주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업…
채무를,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이게 어디에서 채무를 집니까 우리가 받아옵니까
저희들 채무가 확정되는…
국고부담금이 있고 자체부담금이 있는데 이 자체부담금은 뭔가 모르겠는데
국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서 앞으로 갚겠다는 것이고 자체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갚아야 될 그런 부분, 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정학교에 대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체부담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서류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 채무를 자꾸 져도 되는 것인가, 채무를 줄여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져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 되면 저희들 700억 이내로 채무를 줄이려고 합니다.
700억, 지금 1,900억인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채권은 돈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 수업료를 갖다가 8.1% 못 받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부담금 이것도 무조건 대여장학금부담금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여장학금은 이렇습니다. 대학생이 공무원 자녀라든지 본인이 확인이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대학생이 지금 대학에, 사회에 취직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래 된 것이거든요, 사실. 취직이 된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금 지불했는데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정확하게 그것을 채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기한만 되면.
공무원 월급에서요
왜 그렇느냐 하면 상환조건은 애가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취직했을 때 갚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에게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에서 기간만 되면 공제를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고 채무는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돈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저희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경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미수납액이 13억 8,400만원이 발생해 있는데 이게 3억 1,400만원 결손처분하고 이게 10억 7,0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것은 뭐고 이월하는 것은 뭡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29페이지 보면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가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부분이 수업료 못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업료 못 받았는데 그런데 기타수입은 뭡니까
그것은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3억 6,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리 했다는 것입니까 결손처리 금액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결손처리했습니까 수업료 못 받은 것을 결손처리했습니까
결손처리한 것은 시효완성에 따른 그 내용입니다.
결손처리한 게 수업료 미납부분입니까 미수납입니까
거기에 결손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료 관계, 특히 그리고 졸업생 수업료 소멸시효에 따른 경과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면제는 우리 예산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 또 미수납액이 발생합니까 수업료 수입에 미수납액이 2억 5,600만원인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마이크 켜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가 지원방식이 수업료 감면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 못 낸 이런 분에 대해서 또 수업료가 시효완성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예를 들어서 1학년이 2학년 올라갈 때 못 냈다 하더라도 2학년 때 불납 결손처리는 안 하고 애가 졸업할 때까지 낼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때까지는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졸업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저히 받을 형편이 못 되는 것 이런 것은 불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여기도 보면 수업료 부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어려워서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자녀 부분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수업료 미수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종전에 비해서는 미수납액 비율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학교별로 미수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학교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라는 것이 연간 늘 나오니까 그 정도의 금액 정도는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학생이 1학년 때 이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주위에 있는 자기 같은 학생들끼리도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 안 하겠습니까 못 내는 학생들한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개월이 징계가 되면 학교 등교 정지를 시키고 또 그 이상이 되면 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게 교육적이지 않다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늘 발생을 하니까 이래 되면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예, 일정 금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게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행해 왔죠 지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우선 미관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출입이 쉽다보니까 학교를 관리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밤 되면 불이 다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불이 다 꺼져버리고 하니까 거기가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지금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도리어 담장 허물기 함으로 해서 이것 뭐라고 합니까 우범화되는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밤 되면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불을 켜달라는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불을 가로등을 켜면 좀 밝으니까 좀 낫다고 가로등을 켜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담장 허물기 한 데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CCTV 설치하면 우범화 방지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보면 방송시설을 많이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실까지, 방송실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170억 정도.
교실 방송실까지 하면 200억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사용…
근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하던데 이것을 추경에 꼭 예산이 투입될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이 우선 교과부에서…
그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돈을 많이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것을 특별하게 방송실 교체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건을 개선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교단 선진화 작업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 방송장비가 중요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방송 쪽에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방송장비 교체가 176억이고, 방송실 개수가 23억이고 해서 190억, 근 2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그것보다 더 바쁜 일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실만 교체해 가지고 방송실 장비가 208개 학교, 방송실 개수가 117개.
위원님, 저희들 방송시설을 개선하게 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들 들어 보니까 방송실을 빨리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각종 평가라든지 고등학교 같은 데 수능시험을 친다든지 영어교육이 강화되어서 영어 듣기 평가 이런 부분에 방송장비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총선을 마치고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학부형들하고 대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22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에 스쿨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부분 학부모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방송장비만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CCTV 정도는 학교 교문에서 또 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참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실 하면서 CCTV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되어서 나중에 CCTV를 한다면 또 다시 이걸 교체해야 될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지금 도리어 부산시가 CCTV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앞에까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설보완이라든지 필요시설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밖에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 밖에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들도 그 이야기라. 학부형들도 담 밖에 것은 교육청에서는 안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담 밖에는 안 해 주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모든 사고가 일어나고 참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유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학교 밖에서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CCTV는 사람이 많은데 설치가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나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 주변에 담벼락 주변에라도 CCTV를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내년이라도 한다고 보면 이 방송장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우선은 저희들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 우범화될 수 있는 지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시설 이번에 대폭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것과 CCTV 설치와 연관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개선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담 위에다라도 학생들 통학하는 로에는 사각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전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방송장비가 또다시 이번에 근 2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이것을 못 쓰게 되고 또 바꾸어야 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부산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금년에도 또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도 언젠가는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산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거니까 방송시설장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 예산에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교사 분들이 거의 다 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들어오면 차가 마당에 다니면 차가 마당에 다님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에 배수로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여기 예산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더 바쁜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의 차가 또 학교를 방문하는 차가 학교 마당을 가로질러 다님으로 해서 운동장이 파져 가지고 배수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요. 그것은 어떻게든 예산만 있으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지만 설계 자체가 학교 마당을 가로질러서 차고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교들은 먼저 개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하는 수 없지만 앞으로 차고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약간만 돌리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보기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차고로 간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100%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했는데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확정도 안 되고 용역비가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사실 보면 처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교과부에서도 얼마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 자체가 처음에 과학고등학교라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과학교육은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등학교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데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학생들은 학습력 제고를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학교 이전이 가능한 지역, 빠른 시일 내에 물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설계비를 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라는 게 지역이 정해져야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하도록 저희들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작년에 동고서저 현상으로 해서 해운대쪽에는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곧 이전할 건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전한다면 서부산 쪽에서 지역을 할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답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답변해 봤자 반영 안 될 답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 봤자 뭐 합니까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을 100% 백지화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백지화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산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든가 학교도 그렇게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는 자체가 위치를 선정하기는 여러 가지 땅 구입문제라든지 그 땅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절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법령에 의해서 개발을 못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있고, 저희들 예산도 비례해서 가능한 지역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부산지역이라 하면 사상, 사하, 강서, 다 털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땅이 있고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많은 지자체에서도 생각을 할 건데. 그런 계획 자체를 한번이라도 의논해 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될 것인지 또 이전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을 두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없다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부산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서부산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히 답변 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작년 속기록을 보시고 그 한 답변이 있으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 주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 의회에 와서 답변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후 사정 변경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노력해 본 게 없는데 사유가 발생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고요. 직전 부교육감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진 부감님.
이상진 부감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배려도 없었고, 여태까지. 느닷없이 또 추경예산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이전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서부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이 답변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안 되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대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부산권도 하나의 대안으로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서부산 주민들이 학생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해운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하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믿고 있고 지역주민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홍보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541페이지에 보면 용봉중학교 신설사업비로 6억 1,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용호중학교 강당 및 식당 증축비로 26억 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용호중학교 설계비로 5,117만원이 기이 집행되었죠
예.
그런데 이 시설비로는 6억 1,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출이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중에 SK건설에서 오륙도중학교를 신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용호동내 중학교 재배치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산이란 것이 목적외로 사용할 때는…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산이 집행이, 예산이 안 잡혔다면 다른 것으로 미리 당겨쓰고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래도 됩니까
글쎄요. 상세한 내용은 남부교육장님이 이 관계를 자세히 잘 아시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아니, 직접 하십시오.
예, 사실은… 사실은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용호중학교 설계비 5,117만원은 예산을 낭비한 초래를, 일단은 만들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용호동에 지역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영어교사 심화연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본예산에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추경에 7억 2,000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심화 연수 대상자는 어떤 교사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까지는 전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그래서 심화연수라는 것은 6개월간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학교도 지금 휴직한 그런 상태로 파견을 시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완전히 영어로만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연수입니다.
기간하고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기간은 6개월이고요. 장소는 동서대학하고 부산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96명 정도를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교과부에서 다른 지시가 내려와서 인원수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 저희들이 할 때는 해외연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국내에서만 연수시키면 안 되니까 다섯 달은 국내에서 시키고 한 달은 전부 다 해외연수를 시켜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대폭…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하선규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할 때 그 내용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연수과정에 5개월 동안 국내에서 영어로 훈련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이런 쪽에 교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그럼 6개월간 1인당…
한 1,200만원 쯤 듭니다.
그런데 국내연수 치고는 사실은 연수비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점심도 거기에서 하고 6개월 동안 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부 다 120명이니까.
그렇다면 방학 때 차라리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수의 특징이 그 대학에 아시겠지만 수업을 하고 오후에 연수를 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특히 영어교사들은 수업지수가 많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그러니까 수업에 신경 쓰지 않고 6개월 동안은 집중훈련을 해서 끝나고 나면 완전히 영어로…
이 연수를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연수원에 강사로 쓴다든지 영어교사들 대상으로 워크샾 같은 것 할 때 주도적으로 영어교사들 연수도 시키고 필수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가로 따르는 수입이 있습니까 연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출합니까
대학별로 연수비가 나가고 크게 나누면 연수비, 연수비라는 것은…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받은 사람이 학교에 가면 별도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시 교사로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뭘 배울 때도 자기가 돈을 지출해서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
개인한테 심화연수를 받는 개인한테는 받는 교재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저희들이…
비용은 일체 받지 않습니까
비용은 일체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합니다. 다만 이 교사가 갔다오면 앞으로 2013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영어교사는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는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렇게 받은 사람은 영어교사 중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강사요원이나 필수요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연수 경비를 따지면 1,2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돈이 헛되게 쓰지 않고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200만원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1,200만원 내역이 다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자라는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교육이나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보면 음식과 신체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예산은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우선 신체활동을 위해서 걷기운동 같은 것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는 줄넘기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교육과정에…
줄넘기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전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개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20% 정도는 줄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운동은 몇 개 학교가 참여합니까
걷기운동은 30에서 40% 정도는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신체활동을 시켜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를테면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간다든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밥을 먹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한 20분만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정회를 하고 이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두루 다 물었는데 12시 20분경 되어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지를 내가 간사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청 있죠
동부교육청은 없고 남부교육청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동부교육청. 옛날에 동부교육청.
그럼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그게 남부교육청하고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사활용 관계 말씀…
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모실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모실 필요도 없고 제가 하면 한 1시간 해야 되니까 모실라고 하면 안 되고,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417페이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청 해 갖고 나와 있죠 예산 결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동부교육청이 지금 해 가지고 결산내역 설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은 일부 교육위원회 회의실 및 위원님들 업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부하고 남부하고 합한 것이 언제죠
2007년 3월 1일자입니다.
2007년. 3월 1일 이전에 한 것은 동부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3월 2일부터는 남부로 해 가지고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급식에 대해서 좀 물을려고 합니다. 급식학교를 학교급식점검단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 연수도 하고 학부모. 급식위원회도 해 가지고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이것은 우선 전문가, 급식 전문가들 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입니다. 전체 숫자는 15명입니다.
그것이 급식위생팀이라고 부릅니까
학교급식점검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급식위생팀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생팀은 교육청 안에 하나의 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계입니다.
방금 무슨 단이라고 했습니까
학교급식점검단입니다.
점검단하고 위생팀하고 차이가 뭡니까
학교급식위생팀은 저희들 본청에 학교보건급식팀이 있듯이 그렇게 저희들 위생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이 급식위생팀이나 점검단이나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서로 틀린다 이거죠
예, 다릅니다.
학교급식위생팀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급 학교의 급식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생 점검을 하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그러면 학교급식점검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식자재나 학교급식 운영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식자재 검수부터 시작해서 식자재 구입선 등등 일단 학교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점검하는 그런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생팀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반 위생사항을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생팀에도 활동수당, 연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점검단에도 그렇게 합니까
위생팀은 수당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러나 점검단은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일당이 3만 5,000원입니다.
급식위생팀은 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검단은 외부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각 산하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해운대교육청 각 교육청의…
그것도 팀별로 각 15명이 점검단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 급식학교 운영이 또 되고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점검단이 또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점검단 5개가 되어 있고 우리 본청이 하나 되어 있고 6개 점검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점검단이 있는데 본청에서 점검하는 대상은…
고등학교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하고
예.
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초․중만 한다.
이제 이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초․중에 하는 급식학교 운영비용이 있죠 한 얼마, 각 교육청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급식운영 말씀입니까 단위학교의.
점검단.
점검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이 하루 나가면서 3만 5,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명 곱하기 3만 5,000원이 되겠고 그 횟수는 지금 전체 다 합해 가지고 80회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서부교육청에 점검단 운영수당 해 가지고 60명 해 가지고 196만원, 남부교육청에 급식점검단 및 급식지킴이 활동 8회 해 가지고 238명, 해운대교육청 급식점검단 및 지킴이활동 11회 해 가지고 168만원, 그래 금액이 각각 다 틀리거든요.
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지역교육청 건은…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이렇게 틀리게 하는 것은 각 지역청의 교육장의 재량 하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들이 지금 호부 얼마냐 하면 200~300만원 정도, 많이 해 봤자 300만원 미만들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얼마냐 하면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수당 해 가지고 560만원, 소위원회 연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원 정도 되고 여기는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학교 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1절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복지과입니까 있죠
체육보건복지과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있죠 거기에 보면 페스티벌로 해 가지고 160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운영관련 협의회 해 가지고 520만원, 그 다음에 개막식 지원부서 관계자 간담회 해 가지고 150만원, 페스티벌 용역료 해 가지고 6억 8,00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것 합하면 한 800만원 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관련 협의회 500만원. 그렇게 내가 아까 말하는 이 돈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자금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800만원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운영관련 협의회 지원관계자 간담회 해 가지고 800만원 하는거나, 그것 하는거나 어떤 게 차이가 나는가. 너무 방과후학교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에요. 그러니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전윤애 위원 말했지만 이것 뭐 학생들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르치는 학과 과정도 중요하고 학교 마치고 난 뒤에 방과후학교도 다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 똑같은 8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아까 지역청에서는 300만원을 가지고 그래 똑같이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너무 한 곳에 치우쳐 가지고 예산 또는 결산을 한다는 모습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스티벌 용역료 해 가지고 6억 8,000만원해 놓은 것 있죠, 160페이지.
예.
이것은 뭐를 어떻게 썼는데 6억 8,000만원, 1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입찰을 지금 우리 교과부에서 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는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공연팀 참가지원금 해 가지고 3,000만원. 그래 내가 아까 말하는 돈 300만원 가지고 각 단위 지역청에서 쪼개듯이 쪼개 가지고 돈 2만원, 3만원, 아까 점검단이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다면서요
예.
그 돈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알뜰살뜰. 여기에 한 번 보세요. 162페이지에 공연팀 참가지원금 3,000만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 말은 돈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돈 300만원 가지고 학부모 가 가지고, 한 번 가보셨어요 물론 가보셨죠
예.
급식 점검하는데 어떻게 합디까 진짜 성심성의껏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스티벌 용역료 6억 8,000만원. 뭐 내역 뭔가 모르겠는데 공연팀 참가지원금 3,000만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에 대해서.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점검단은 사실은 물론 머리로도 하겠지만 열심히 점검을 하시는 거고 이 방과후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내가 그것 지금 몰라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까
예, 형평성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뭐 그것 몰라서 묻습니까
형평성으로 보면 확실히…
그러면 급식 학교 운영하는 점검단에 그렇게 성실히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더 예산을 높이든지, 그러면 국가적으로 하면 이것 틀렸다 하든지, 주장을 하든지. 좀 돈이라고는, 안 그렇습니까 뭐는 방금 말한 대로 체육 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과과정도 중요하고 마치고 그것도 중요하고 비행청소년 그것도 중요하고 고루고루 다 중요한 거에요. 뭐 좀 이게 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결산 하는데 맞는 취지, 맞죠,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뭐 좀 될 것 아닙니까
20분 됐죠 지금 아직 한 시간 더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더 하십시오. 더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장 자격연수 1,900만원, 교감 자격연수 370만원 해 놓았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등교장은 교원대학에 가서 숙식을 완전히 거기에 가서 하고 교감자격 그것은 우리 교육청 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대학에 가서…
교원대학에 가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들고
예.
이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 교장님이 그러면 자격연수를 교육대학에 가서…
교원대학입니다.
교원대학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과정개설을 교과부가 과정개설을 그 대학에 하라고 지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예. 그게 교과부에서 서울 쪽은 서울대학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교원대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학교경영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활지도, 학습지도 그 다음에 교원관리 등등 일단 학교경영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차비죠, 일종에. 밥값하고.
차비고 숙식비고 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값하고 차비하고 그거죠
교재비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대학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법 때문에 그렇다, 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고, 교감님들은 자체에서 함으로써 저쪽에 교원대학에 못한 그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연수시간이 360시간 되고 교감선생님은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을 보필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180시간 연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 연수원에서.
그러니까 이것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차이가 자격연수 받으러 꼭 교원대학에 그쪽에 내용이 뭐 어떤 것인가 모르지만 자체의 프로그램을 보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변경을 해 가지고 돈 1,000만원이나 이상 절약이 될 수 있는 그게 될 것인데 이것 오랫동안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지금, 내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뭐든지 거꾸로 보는 착안을 가지고 역발상을 하자고 맨날 그렇게 하죠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우리 위원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려고 하셔야지 그것 안 하고 거기에 100%에, 저 산에 올라가면 공동묘지에 전부 다 천지로, 우리가 볼 때는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다 주인이 있다고.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실 말씀이 다 있을 거예요, 백이면 백.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역발상의 생각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에 백 답변 다 했다고 해서 충실히 다 해 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에 교원용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 초․중 합치면 전체 3만명쯤 된다고 보는데 1인당 1대씩 거의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앞으로 1대씩은 노트북이든 컴퓨터 등 다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만대입니까
예.
교육용 컴퓨터는 총 몇 대입니까
이게 교당 지금 40대씩 해서 지금 초․중․고 급당 곱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야죠. 지금 일일이 자격연수 교원대학 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보다도 준비를 하려면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답을 내야죠. 몇 만대다 정확하게, 대충 3만대다. 교육용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할 때까지 질문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 총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올해 9만 4,544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원용 3만대 빼면 전체 6만 4,000대가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9만 4,000대 중에 교육용 컴퓨터가 6만 4,000대, 교원용이 3만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제일 처음에 컴퓨터가 도입된 지가 언제입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98년도 도입되었어요
98년, 99년 저희들이 교원 1인 1PC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용하고 교원용하고 합해 가지고 98년도는 약 몇 대 됩니까 들어온 게 처음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체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 중에 한 몇 프로 차지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번, 내가 볼 때 수십 번 교체 안 했겠느냐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할 때마다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든지 수를 냈을 겁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합니다.
5년 주기로 했다면 이것 한 번 할 때마다 몇 십억씩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 한 게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대체.
한 해 평균, 한 해 한 100억 쯤 그렇게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에 100억
교체하는 비용이.
1년에 100억입니까
예.
1년에 100억 같으면 지금 여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122페이지 보면 사학지원비 해 가지고 다른 데도 또 많이 있겠죠. 교원용 컴퓨터 이게 얼마입니까 13억 8,000입니까 노후 컴퓨터 1,200대. 뭐 그래 이것 컴퓨터 이것을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껍데기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것 다 있는데 안에 칩만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할 때마다 10억씩, 50억씩 100억씩, 연간 100억입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든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혁명이고 아끼는 절약의 혁명 아닙니까 그것을 해 내야죠, 필요하면. 필요하면 해 낼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머리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은 단위학교에 컴퓨터 몇 대를 바꿔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예산 속에 컴퓨터 교체비용을 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그 단위학교장이 판단해서 그런 컴퓨터는 업데이트해서 쓰고 도저히 교환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 교환해주는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저희들이 지금 단위학교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또 보조장비. 요즘, 저도 기업가고 여기 다 기업들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컴퓨터를 넣은지 2002년도 넣었으니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2002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8년도니까 6년 정도 써도 아무 그것 없이 잘 하고 있고, 그래 한 2, 3년 전에 업그레이드를 한 번 시켰어요, 말 그대로 그걸 넣어 가지고. 하니까 팍팍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몽창 다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거라. 이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만일에, 국장님은 웃지만 집에 국장님 집에 애들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아낄려고 신경 안 쓰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당연히 몸체하고…
물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안 아낀다는 말이 아니고 좀 더 국가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데 실제 우리 사무실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프린트기는 한 15년 썼어요. 말이 15년이지만 도트프린트 있죠 ‘다다다다’ 해 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결국은 내가 얼마 전에 바꿔줬다고. 웬만하면 10년 이상 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내 돈이가 니 돈이가 신청해 놓고 보니까. 실제 그런 사람 아닌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 80%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행정장비구입 이런 것 내가 다 까가지고 216페이지 양면 인쇄장치 딱 가 가지고 한 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프린트기 옛날에 버린 것하고. 그러면 인쇄상태하고 컴퓨터 구입했다는데 옛날에 버린 것하고 딱 가지고 와 가지고 내가 한 번 가가지고 한 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학교 어디 갔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가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이것 진짜 쓸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하면 국장님 입장이나 이게 관련된 사람들 문제가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고,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좋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직원을 보내든지 제가 가든지 확인 해 가지고 이런 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다, 없다 확인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해 다 되죠
예.
지금 예결산에 내가 돈 틀린 것, 숫자 어디, 여기 오신 분 이것 숫자 틀리게 해 가지고 오실 분 있습니까 더하기 하면 다 맞을 거고, 빼기 하면 다 맞게 해 가지고 왔을 것인데. 요는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교육청 이게 소속된 사람으로서 컴퓨터 하나라도 내 것 같이 어떻게 아껴 쓰느냐. 이것도 공부를 시킬 때 애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한 급식학교 이 학부모들 밖에 외부 이런 사람들 성심껏 하는데 이 돈 3만원 너무 약하거든. 좀 더 불어넣어 줘 가지고 활력소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도와드려야 되고. 방과후학교 아까 거기 열심히 하겠지만 뭡니까 페스티벌 얼마입니까 얼마였어요 10억씩, 뭐 했다하면 3,000만원 뭐 했다하면 회의비 4,000만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 이해됩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형평성이 따라줘야 그게 맞다 이겁니다.
다음. 더 해도 됩니까
지금 간사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를 12시 20분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오후에 하시죠.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것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 간략히 줄여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각 기본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옛날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소방관리하고 해수 처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발언했던 것을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꼭 미국과 영국을 가야만 영어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비용은 저렴하게 하면서 질은 높은 선생을 모실 수 있는 외국인 선생 특히 필리핀이나 싱가폴 그 쪽으로 선생들도 알아봐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관련해서 오후 시간이니까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예산에 재편성될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 행교 위원실에 와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규명과 사전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면 저희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설득을 구하고 대화로써 풀어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페이지 보시면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 증액부분이 2,160억 1,029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약 2,160여억원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 마다 추경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2,160여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전에 동료․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추경에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나 규정에 보면 그 규정이나 지침에 아주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추경에 어떻게 보면 관행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본예산 심의를 하는 수준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은 정말 예산 규모가 첫째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금년에 이 예상되는 수입을 가정해서 금년에 2,160여억원의 추경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는 것인지 아예 안 하고 기본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수입으로 이번에 잡아야 되고 시에서 하는 것도 예산을 잡아서 2,160여억원이 추경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 때,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2,160억원의 추경예산을 한 210억 정도의 추경에 예산을 잡힐 계획을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이 두 번의 노력과 시간과 이런 부분을 낭비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해 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2,160여억원의 추경을 수입에 대한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원칙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예비비로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하는 게 맞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작년도 정부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 중에 다른 해 같으면 금년 연말이라든지 내년도에 교부될 예산이 금년에 경기 침체되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칙과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한 금액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금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년에는 충분히 수입이 될 부분,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측해서 90%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에 예산 금액 부분을 최대한 낮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수십년간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추경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세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이나 버금갑니다. 검토하고 보고 하니까. 그 정도로 많이 되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생각 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하는데 따라서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사업별에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제가 볼 때 교육 격차 해소부분에 정말 인색하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정책사업별 추경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교육 격차 해소부분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부교육감 보시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더욱이 유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및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정이 많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이번에 많은 예산을 내려주셨다고 부교육감님 말씀 계셨는데 그렇다면 어려운 가정을 좀더 찾아서 발굴해서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좀더 많이 편성되어서 중앙정부의 의도와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보면 거기에 1차 추경에 기정액보다 534만 6,000원을 오히려 더 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학생 전출입으로 대상 학생수가 27명 감소에 따라서 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7명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가 오늘 이후에 예를 들어서 50명, 60명, 70명 증원이 되었을 때는 어느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까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점점 어려움에 처한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정부방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정부방침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까지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금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경예산에서 27명의 학생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534만 6,000원을 깎았다는 말입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럼 앞으로 27명이 아니라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기정예산은 그대로 두고 가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치밀하게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격차 해소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손가정의 부분들을 해소, 학비 지원을 통해서 안정을 찾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부분에서 앞으로 예산부분은 어디서 쓸 것이냐.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에 교육격차 해소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또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을 한번 파악하고자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방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저희들 파악을 해 가지고 교과부에 별도 자원을 지원 받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27명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일이 못 챙겨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도 보면 다 중요합니다만 이게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에도. 평생교육이란 것은 지금 교육 대상자, 당사자들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존 어떤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 격차 해소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되었다는 것이 보면 추경예산 전체에 보면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 부분보다도 추경 편성했을 때는 현재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한테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좀 신경을 많이 기울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충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부분에 대해서 27명이 빠졌다 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에 588페이지 보시면요. 추경에 있어 가지고 본청에 5,600만원 기획관리국에 총무과에 5,600, 기정예산 2억 2,000여만원에 5,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원래 편성이 되어 있은 것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혹시 깎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건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규 편성이죠
예.
그 부분에 디지털인쇄기가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이고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인쇄실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옛날 아날로그 형태가 되어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한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구연도도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근본적으로 신규로 기획관리국에 총무과에 5,6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보다도 퍼센트로 따지면 40% 정도 인상이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비율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보시면요. 교육행정 기관시설비로 10번 항목에 보면 학생교육원 철마분원에 바닥 보수 및 방송장비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비용이 3,100만원입니다.
철마 방송장비하고 바닥 보수가요
그렇습니다.
3,100요
예.
철마분원은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잘…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시는가요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임대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시설 이런 방송장비 교체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느냐 이거죠. 다 해 주어야 될 어떤 그게…
이 문제는 사용부분만 임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있고 유아들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철마분원에 임대관련 계약서류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장비 하나 교체하려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일선에서는. 그런 실정에 임대를 해 주었을 때는 용이하게 기존 장비에서 보수유지관리는 임대를 하신 분이 하는 게 원래 관행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장비니 뭐니 다 바꾸어준다는 것이 주인 잘 만난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죠 어느 분이 어디 담당이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저희 교육청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최근에 3년간에 금년도 상반기 포함해서 공제회에서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돈은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 사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수별로 금액이 얼마 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자리도 좋지 않은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기질 조사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전에 원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고, 교육청에서 지난해 화랑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에 이 시설을 많이 환기시설을 많이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는 서면 자료 받은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검토보고 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서에 있는 덕두초등학교 폐교부지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 1월에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6월까지 여섯 차례나 유찰이 되었는데 예정가격보다도 15%나 체감된 57억원에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산매각이라든지 저희들 예산 집행하면서 저희들 정부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역으로 팔 때는 최대가격을 매입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감정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수차에 매각을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매각하는 방법이 결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차감해 가지고 그래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학교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요새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아지트화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매각 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그렇죠. 한 6개월 동안에 거기 관리비랑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매각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으시겠죠 어째 법에 의해서 계속 해야 되니까.
다각적인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산과 추경의 부분이 아니고 기타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에 135페이지를 보면 교총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사업비가 500만원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총의 경우에 지난 해에도 사무실 부대시설비를 2,000만원 지원한 바가 있는데 금번에 또 화장실 개보수마저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교총관계는 저희가 맡아서… 정책국장입니다.
교총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체 교원들이 42%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작년하고 달리,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 지원을 했고 가보니까 화장실이 거의 정말로 너무 심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저희들 교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너무 열악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기이 지정 교육과정 모델학교인 경남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신설고인 사상고로 지정을 변경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학년밖에 없는 이런 학교에 교육과정 모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경남여고는 아시다시피 올해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되면서 다른 지원이 많이 생겼는데 아시겠지만 사상고등학교는 사상중학교를 올해 고등학교로 전환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데 지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신뢰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학교를 저희들이 일단 어떤 형태로든 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을 학교실정에 맡게 잘 운영해서 독자적인 어떤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지원보다도 일단은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모델학교에 당초 목표에 그게 정말 맞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제가 금곡고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금곡고등학교가 바로 교육과정 모델학교로 학교가 일어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의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옛날 그냥 구태의연하게 해 가지고는 학교발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열악한 지역을 사실은 교육과정 모델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상고등학교는 제일 전형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초등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사업비가 이번에 36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명이 제 각각인 것 같습디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부에서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젝트, 남부에서는 오름길 학습프로젝트, 북부에서는 또 학력신장 프로젝트, 동래에는 학생 학력 향상지원 프로젝트, 해운대는 학력점프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지역교육청에 바라는 것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단위교육청 별로 학력신장이나 학습부진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내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5억 내지 6억을 저희들이 지역청 단위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역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부진아 구제나 또는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제안해내라 이랬기 때문에 청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든다면 학교와 그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여건, 환경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사업명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야 하겠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른 봤을 때 학교에 따라 가지고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욕구충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이름까지 다 다르게 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적인 면은 달라야 되겠죠. 그게 서부나 동부 다 다르고 남부 다르고 달라야 되고 또 차등성이 있어야 되고 차이점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이것은 기초학력증진 프로젝트는 뭐며 오름길학습은 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좀 퇴보된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지역청 담당자를 전부 다 불러서…
그 지역청 담당에서 열정과 이런 것은 100%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그러면 방과후 페스티벌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으면서, 여기를 자리 잡아 가지고 우리 전국에 알린다는 이런 것 있듯이 이런 내용은 정말로 다양하고 더 질적인 면이 우수하고 색깔도 여러 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부산에서 그 프로젝트 같으면 몇 개 교육청이 다들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보러가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북부 학력신장프로젝트 가야할지, 그 다음에 학생 학력향상지원 프로젝트를 가야할지 이런 게 제가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한 번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사실은 이게 지역청 평가도 대비도 해야 되고 교과부에서 평가를 내려올 때 지역청별로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뒷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야기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는 볼 때 교육청마다 평가가 달려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같은 명이라도 내용이 다르면서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사업명 틀리다고 해서 어떤 그 평가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쭉 다 있는데 지역청에 보면 동부교육청은 1차, 다른 데는 거의 다 보면 100억이나 이렇게 정도 추경에 들어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왜 추경이 없는지 다른 데는 다 들어 있는데
저기 동부교육청은 남부교육청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여기에 통합이 되었으면 계속 이렇게 써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것을 2개를 분리해서 합니까 계속 써 가지고 따로따로 합니까
저게 2007년 2월까지는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항목이 살아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부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분리시켜서, 안에 재정적으로 통합은 했는데 분리시켜서 하는지 여기 써놓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결산은 2007년도 것이니까 표시가 되어야 되고 금년에 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필요 없으면 이것, 이런 게 내가 묻는 내가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 없는 것을 했는가 그게 조금 그래서.
그 다음에 세입에서, 그 세입에 이전수입에 보면 중앙정부 수입 있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감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이전수입을, 기타이전수입이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을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추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는 것 자체는 예산규모가 내국세 총액의 20%가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 재정규모로 확정이 됩니다. 약 정부 전체 예산 30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중에 96%는 보통교부금이고 그중에 4%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96%는 학생 수, 교원 수라든지 행정기구, 기본 배정원칙에 의해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을 하고 4%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그중에서도 60%는 국가정책사업, 30%는 지방현안사업, 10%는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 실정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 동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96%는 가만히 있어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 4% 이것은, 이것도 60%, 40%, 10%…
60%, 30%, 10%.
60%, 30%, 10% 해서 이것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네. 이것도 노력해도 되는 것입니까, 노력해서
이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4%가 얼마쯤 됩니까
4%가 30조의, 1조 2,000억쯤 되죠.
1조 2,000억요
예,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노력하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노력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것은 제가 위원님에게 어느 정도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특별히 행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니까요.
아니, 그래 노력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교과부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도 차등지원 하는 특별교부금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부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지원받아서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배를 한 갑을 사면 담배 한 갑에 2,000원 정도 세금이 붙는다면 그중에 900원은 시가 쓰도록 되어 있고 45%에 해당하는 900원은 우리 교육청 예산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세 중에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액, 그 다음에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총 수입액의 5%를 우리 교육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이전수입이 되어 있고 기타이전수입 하는 것은 저희들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것은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시․도세 전입금 이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예,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그대로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담배를 주민들이 사서 피우는 것, 담배소비세 전체가…
비법정 이전수입이라는 것은요
비법정 이전수입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이 강화되다가 보니까 원어민을 지금 많이 초빙을 해 가지고 학교에 배정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몇 프로를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도서관 운영비 같은 것은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비법정 전입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시의 재정형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이전수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정부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대한체육회 같은 데서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씩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기타이전수입이라고 합니다.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사용료수입, 재산수입, 재산매각대, 토지매각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밑에 자체수입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죠 그 표를 지금 위원님 9쪽에 보고 계시면…
그러면 기타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은 없고 추경에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3억 5,000만원을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교육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9년에 1학년 입학생이 얼마나 줍니까 2008년도와 2009년에 비해서 얼마나 줍니까
전체 학생 수는 한 2,200명정도 저희들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200명밖에 안 줍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마 그 수보다 더 줄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아이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 수업관계라든가 그렇게 되면, 꼭 아이 수만큼 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교사 수가 줄어들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 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 부교육감님! 내가 지금 묻는 요지는 내년도에는 취학연령이 조정이 되죠
예.
그러면 2월 28일까지가 12월 31일로 조정이 되면 약 2개월의 아이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2개월 같으면 6분의 1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한 아이 수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그 수치를 내가 통계를 어디서 봤는데 몇 명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제가 잊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될텐데요.
우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과원교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교과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취학의 아이들의 감소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과 추경예산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심사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5.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강성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동호정보고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등 총 2건에 3,23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이선숙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천정국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이승규
혁 신 기 획 과 장 조종석
행 정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성우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삼상
중 앙 도 서 관 장 주수덕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