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예, 다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 행정자치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서 저희 행정자치국은 시민을 위해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임용된 유관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28일자로 임용된 조태구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72억 2,771만원으로, 이중 466억 7,836만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억 4,935만원입니다.
세출은 1,923억 1,822만원의 예산 중에서 1,757억 3,271만원은 지출하고, 109억 4,32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4,22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3%정도로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54억 2,962만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8,0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935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5,84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1억 2,681만원은 증지수입이며, 잡수입 133만원은 시험문제차량 임차료 등 수입이고, 지난연도수입 123만원은 소송채권 회수대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5억 1,318만원으로, 이자수입 48만원은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발생분이며, 잡수입 5,476만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선거경비 등 반환금이고, 지난연도수입 29만원은 2003년도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4억 5,762만원은 민주항쟁기념사업지원 및 일제진상규명 국고보조금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2억 4,442만원으로, 수수료수입 901만원은 증지수입이고, 잡수입 273만원은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22억 3,258만원은 여권발급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청사관리팀 소관 징수결정액은 11억 844만원으로, 사용료수입 9억 4,335만원은 주차장 및 공간사용료 등 수입이고, 이자수입 24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잡수입 1억 5,731만원은 임대업체 전기료, 냉․난방비, 청소 등 수입이며, 지난연도수입 118만원은 임대업체 사용료 체납금 수입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0억 837만원으로, 잡수입 1억 1,810만원은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등 반환금 수입이며, 국고보조금 등 18억 8,595만원은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 생활체육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 징수결정액 1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83억 9,677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2억 6,211만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입장료 및 요트경기장 계류비 등 사용료이고, 잡수입은 종합운동장 노외주차장 운영수입 등 15억 2,322만원이며, 지난연도수입 9,976만원은 요트경기장 체납계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17억 9,80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용료수입 4억 8,147만원은 경륜장 입장료 및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사용료수입이고, 수수료수입 21만원은 경륜예상지 승인 및 변경수수료이며, 사업수입 256억 6,166만원은 경주권 발매 수득금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5,43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 403만원이고, 전입금은 40억원이며, 매점․식당 운영수입 등 잡수입은 5억 9,639만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46억 587만원이며, 이중 1,480억 2,271만원이 지출되고, 109억 4,32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억 3,992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지출액은 491억 5,602만원으로, 인건비는 21억 8,041만원이 지출되고,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은 2억 2,11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43억 5,559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잔액 등 집행잔액은 4억 4,977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으로 26억 2,00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373억 5,148만원으로, 288억 6,765만원이 지출되고, 4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억 8,383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자체사업비는 시 의원 재선거 관리비용으로 1,76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551만원입니다.
자치행정비 인건비는 137억 4,960만원이 지출되고, 7억 2,588만원이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9억 6,02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98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조사경비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14억 6,1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자체사업은 자유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금 등 65억 9,226만원이 지출되고, 민주사료관 건립비 등 48억원은 이월되었으며, 27억 1,22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경비는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8,6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27억 9,733만원으로, 25억 7,18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억 2,549만원입니다. 인건비는 8억 8,32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 1,17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경비로 보조사업비는 11억 7,780만원이 지출되고, 63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자료관리시스템 기능보강물품구입 등 1억 9,90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사관리팀 소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예산은 112억 5,958만원으로, 99억 6,048만원이 지출되고, 9억 3,789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6,12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보수 등으로 13억 8,498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34억 7,54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776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 청사 위탁관리용역비 등으로 51억 6만원이 지출되고, 의회 청사 증축비 9억 3,789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4,34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461억 444만원으로, 이중 407억 7,196만원이 지출되고, 52억 53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2,7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는 전임 계약직 채용에 4,424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경비는 137억 7,659만원이 지출되고, 요트경기장 적격성 조사를 위한 KBI용역수수료 미집행 및 집행잔액 등 9,97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비 40억 6,983만원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여자핸드볼 운영 지원,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36억 3,025만원은 지출하였고, 체육회관 건립비 52억 53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7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상환비는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및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2억 5,1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륜사업추진예산 40억원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운영비 지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인건비 5억 59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필수경비로 2억 7,644만원이 지출되고, 1,527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64억 5,958만원으로, 159억 1,652만원은 지출되고, 5억 4,30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89억 1,09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필수경비에 27억 6,118만원이 지출되었고, 자체사업비 14억 3,676만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시설위탁 관리용역비 등으로 지출되고, 1억 65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구덕운동장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4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억 7,220만원이 지출되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으로 4,598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6,756만원이 지출되고, 구덕실내체육관 채광창 교체 공사 등 집행잔액 3,017만원이 남았습니다. 요트경기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5,27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3억 8,1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자체사업비는 8번 계류장 정비공사 등 3억 4,165만원이 지출되고, 2,53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서체육공원 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수영장 안전요원인부임 41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2,999만원이 지출되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1,30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비 등 4억 9,631만원이 지출되고, 3,22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기장체육관 운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억 5,64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설유지 등 각종 재료비 구입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비 등 3억 8,05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77억 1,234만원으로 자체사업비 55억 7,200만원은 경륜공단 자본 전출금이며, 기타경비 221억 3,800만원은 경륜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지출되었으며, 234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국 예산전용은 5건에 2억 6,667만원이며, 그 내역은 2011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신청에 따른 신청서 작성예산과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산 등을 전용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이체는 총 16억 1,475만원으로,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국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312만원으로 9,568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743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 하반기 부산 시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및 제11호 태풍 나리의 제주지역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5건에 109억 4,323만원으로 민주사료관 건립, 시․의회 청사증축 등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시의회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13억원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의회 증축 공사 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13억 5,955만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49억 2,373만원이 수입되었고, 시 체육회 지원 및 청소년 축구대회 지원 등 11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 51억 5,328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박종수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결산개요 등은 조금 전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154억 2,962만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8,0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935만원으로, 이 중 47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4,461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임대료수입, 주차장 및 경기장 사용료수입 등은 세입예산 대비 과대수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형행사 개최, 일반행사 증가, 요트경기장 계류비 인상 및 징수율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94%가 고질적체납이므로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고질적체납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17억 9,80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646억 587만원입니다. 이 중 1,480억 2,271만원이 지출되고, 109억 4,32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인 56억 3,9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277억 1,234만원으로, 277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234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은 명예퇴직수당,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5건에 2억 6,66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이체는 23건에 총 16억 1,475만원으로,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체를 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2억 312만원으로, 9,568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하반기 부산광역시의원 재선거 및 태안지역 해안 원유유출사고 등 긴급사안의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5건에 109억 4,323만원으로,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추진기관의 절대부족과 민주사료관 건립 사업규모 결정지연,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체육회관건립공사 공법변경 등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8억원과 민주사료관 건립 40억원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내시를 이유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08년 제1회 추경에서 민주사료관 건립 계획은 취소되었고,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은 현재까지도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7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시의회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13억원으로, 시 가용재분 부족으로 시의회 증축공사 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부산 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8년까지 총 50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49억 2,373만원이고, 지출은 11억 3,000만원으로 시 체육회에 10억원, 청소년축구대회에 6,000만원, 국제챌린저 테니스대회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4월 현재 기금이 386억원 확보되어 있으나 2008년까지 목표 대비 77% 정도로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금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어, 210쪽에 보면 부산시민재단 설립, 그리고 부산시민센터 설립에 관한 이월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불용도 되었는데, 8억원을 명시이월 했죠
예.
8억원을
예.
근데 2억원은 그 불용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국비에서 당초 5억을 지원해 주기로 내시를 받았는데 연도 말에 가서야 자기네들 국비확정이 3억원만 지원해 준다는 것 받고 2억원이 국비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부득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시민재단 설립과 시민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재단 설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립준비를 하고 금년도에 아마 9월경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지 선진 시민단체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국가의 현황을 둘러보고 있고 시민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둘러보고 그런 그 상황밖에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네요
지금 현재 앞으로 발기인을 모집한다든지 각종 임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을 어떻게 마련,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입니까 아직 발기인 대회도 아직 안 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3억원인데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사업의 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고, 설립이 되어야 만이 전체적인 사업을 확정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 안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협의가 되어야 아마 사업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일전에 민주사료관처럼 사업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 시민단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불필요하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설립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립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은 금년도 한 8월이나 9월 중에 2, 3개월 정도 걸려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8월에
예. 구성인원은 시민단체대표 등 각계 인사 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주요 역할은 앞으로 발기인 모집을 하고 임원 선임안, 또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11월달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전부 다 계획이 다 마무리 되겠네요
창립총회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설립허가를 받아서 관할 등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세계 시민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8,000만원 집행한 것 있잖아요 세계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계시민운동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게 APEC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서 조성된 시민통합분위기를 앞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부산이 세계시민으로 자질을 좀 높이고 세계도시로 품격을 갖추어 나가자는 그런 운동으로서 우리 구․군에 있는 자생단체가 질서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친절운동에 자율참여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고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교통문화를 우리 세계의 어떤 선진화된 그런 도시와 마찬가지로 교통문화를 올린다든지 거리질서를 지킨다든지 또 외국어를 좀 더 전체적으로 배운다든지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문화를, 지금 현재 우리가 무질서하게 도시가 되어 있는 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물을 재정비하는 그런 데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서 정비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유적지라든지, 유적지도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 신문에 보면 12월 20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매년 나눠먹기 식으로 남발되는 각종 기관의 상들이 지자체의 정치적 홍보 이렇다고 비난을 해 왔거든요. 지자체 길들이기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시각을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데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길들이기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상도 전체적으로 각 구를 이래 등급화하지는 않고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수한 부분을 격려하는 그런 취지로 시상을 하고 있지 어느 구를 서열로 하거나 등수를 매기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기라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지 않으면 또 평정이라든지 모든 어떤 각 구가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격려라든지 어떤 시가 그런 어떤 중요한 추진, 행정업무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더욱 더 행정이 아무 어떤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더 낙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 시상의 제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기는 하는데 사회에서 볼 때, 저도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볼 때 16개 구에서, 구․군에서 보면 열악한 데,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데는 격려차원에서라도 상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하는 데만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열 식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소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문도 그런 여론을 들어 가지고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열악한 지역은 좀 격려차원에서라도 조금 모자라도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다음에는 세계시민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16개 구․군 중 우수가 10개 구․군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지원해야만 업무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개인의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격려기준이 그냥 좀 가려서, 아무래도 그 업무가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것이라든지 그만큼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게 되어야 만이 다른 데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또 시민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더 향상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공정하게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기존 착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착안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각 구로 하여금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객관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조기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굳이 상금을 꼭 지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꼭 상금을 줘야 되는가.
상금을, 사실상 상금을 만약에 걸지 않으면 메리트가 별로 없고 과연 누가 경쟁에 응하겠는가. 또 여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금을 만일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어쩌면 이것은 격려차원에서, 또 뭔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행정목적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과연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우리 지금 국가나 모든 어떤 단체나 모든 지금 사회구조가 이런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이 공정하게, 공정하게 구․군에 상을 줄 수 있도록 공평한 그러한 평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열악한 데는 보면 항상 뒤쳐지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안 나가야 되겠다, 아예 포기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잘 격려를 하고 또 잘 하는 데 보여줘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사용료수입이 미수납이 2억 661만원이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요트장 계류비하고 점용 및 부속사용료 등 이래서 기타사용료로 발생을 했는데 이 요트장 계류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대부분이 요트장 계류비 아닙니까
요트 사용료 중에서 2억 600만원, 계류비 사용료는, 미납액은 4,500만원 되겠습니다.
요트장 계류비는 4,5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
기타사용료 그런 것이네요
예.
지금 요트장 계류비가 총 4,500만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계류비가 어떻습니까 미수납이.
미수납액이…
재작년이나 그 앞의 연도에…
과년도 수입에 비해서
예,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100% 요트장 사용료를, 계류비를 올렸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반발이 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트장 계류비 뭐라고 합니까 사용료 수입이. 오름으로 해서 미수가 더 발생했는지 덜 발생했는지
지금 현재 요금을 인상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자료는 좀 더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나 퍼센테이지적으로 어떻습니까
4,500만원 지금 현재 계류비 수납액은 2005년도에 3억 8,000만원 받고 2006년도에 4억 3,000, 2007년도에 7억 4,000만원이,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수입이 많이 된 게 계류비가 올라가서 그렇는데, 올라가서 그렇는데 미수납 요율은 금액이나, 금액 적으로 봤을 때 지금 4,500만원 같으면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2006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연도별로 미수납액 현황을 빼 가지고 최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2006년도에 수납액이 많았죠,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6월 19일 현재에 지금 총 징수실적은 2008년도 3월달 해서 9,499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체납액이,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총괄 한 게 임대료고 계류 사용료만은 3,360만원을 받고 1,19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작년에 계류비 인상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에 보면 장기로 이렇게 많이 오래 체납했던 부류들, 몇 사람 고액체납자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요하다면 요트경기장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요트경기장 관리장 전영산입니다.
전에 고액 체납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하고 그리고 체납자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 체인결박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박이 325대 중에서 66대에 대해서는 체인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상당한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금액 적으로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류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것 같은데 그 때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배가 등록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했다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트경기장에서 작년, 재작년을 거쳐 가지고 네 번이나 해양수산부 관계부처에 선박법을 개정을 요청해 가지고 올해 2월 4일날 선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요트를 등록을 하도록 법상 시행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관련 소유자들이 그것을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돈이.
세금 때문에 그렇죠
세금이 아니고 등록비가, 등록을 하려면 설계의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그것을 다시 법을 완화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6대 계류…
체인결박을 했습니다.
체인결박을 한 것은 어떻게, 배가 못 나가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배를 못 나가도록 하고 차량하고 재산, 부동산을 전부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액 자체적으로는 줄은 것 같은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류비가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상의 불만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을 100%로 작년도 7월 7일자 인상을 시키고 나서 전 요트인들의 반 이상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책을 따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자도, 소송을 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별,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나라의 충무 마리나, 우리나라의 요트장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요트인들은 상당히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17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가지고 급작스럽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대다수의 요트인들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수납 같은 것을 많이 보전하고 해 가지고 살림 사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물가인상에 따른 17년, 18년 간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인상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도 모든 물가가 오르고 그 주차비가 벌써 세 배, 네 배 올랐는데 계류장비 한 번도 안 올랐으니까 두 배로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17,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림으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로도 우리가 물가가 내려갈리도 없겠지만 물가가 내려간다면 좀 이렇게 반영도 해주고 올라간다면 올라감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반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결산서나 이런 것 보면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류비 인상에 관한 것도 많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7, 18년 동안 안 오른,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영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료관 명시이월이 40억이 되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처음 예산이 60억이 되어 있다가 그 이월을 40억하고 집행잔액을 20억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물론 금년에는 취소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왜 40억을 이월하고 잔액도 20억을 남긴 이유는 무엇이며, 곧 몇 달 있으면 취소가 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연말이 되어 가지고 2006년 11월, 연말이 되어 가지고 2007년까지 원인행위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명시이월을 60억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억 중에서 이월을 40억하고 잔액도 20억 남겨놓고 또 가서 여기에 보면 민주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60억…
이미 2008년도에는 1회 추경 때 20억을 삭감해 버렸고 그 전에 있던 잔액 20억원은 2006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억으로 2007년 들어 왔고, 2007년도에서 이제 이월되고 남은 것…
26페이지 보면 또 자치행정과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민주사료관 건립 결산현액 60억, 지출 잔액 60억, 이월액 4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6페이지.
이것은 아마…
11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11페이지는 보면 예산액이 60억이고 이월액이 40억이고 집행잔액이 20억이고.
예, 이월액이 40억이고 집행잔액이 20억…
26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서 여기에는 또 예산현황 60억이고 지출잔액 60억, 이월액 40억.
이게 아마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출 결산의 일반회계 결산은 전체적으로 총괄보고는 60억 중에서 이월액은 40억을 하고 집행잔액 20억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부분을 별도 빼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에 이월만 설명을 하다가 전체적인 이월은 40억을 이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20억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40억은 또 이월시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60억이면 60억 전체를 이월을 시켜놓았다가 금년에 불용이 되든지 취소됨으로 해서 불용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뒤에, 편성은 뒤에 되고 하니까. 이게 연도가 자꾸 넘어가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도가 가니까 그 때 돈이 있는 대로 우리가 서류 정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사료관 이것은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까
예.
차후로는 아무 그게 올라올 염려는 없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이렇게 집행, 다른 예산,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된 게 왜 이월 됐는가 저희들도 보니까 이게 민주사료관에 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게 되니까 금액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림 사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하니까 잔액으로 남음으로 해서 괜히 지표상으로는 괜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괜히 우리가 성실하게 안 했다…
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계시민운동하고 지금 8,000만원 들어 있죠 그것하고 서포터즈운동하고 조금 다릅니까 우리 2002년 이후에 서포터즈운동을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내용에 보니까 서포터즈에 관계되는 예산은 거의 조금 밖에 없는데, 집행된 것도. 그러면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서포터즈를 이름을 바꾼 겁니까
세계시민운동은 사실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름을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시민운동은.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지금 이것은 결산하는 자리니까 옛날 명칭을 써서 아까 신숙희 위원님 말씀할 때는 그 부분을 결산 자리니까 세계시민운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이 운동을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하고, 처음에 우리 서포터즈운동…
서포터즈는 아시안게임 이후에 각 나라의 시민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살기 좋은, 오늘은 세계시민운동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세계시민운동에는 시민 서포터즈운동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포터즈 운동도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열기와 응집력을 가지고 결국은 부산에 시민들의 자원봉사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 응집된 우리 인원들을 좀 훈련을 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드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주입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 시민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세계시민운동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교통의 질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시민들을 자원봉사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계속의 부산이 되자 하는 이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지만 그 취미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시민정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계시민운동’, ‘살기 좋은 부산지역 만들자’ 2008년도부터는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런 운동들을 조금 통합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내사랑운동도 물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내사랑운동의 예산이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게 좀 깎이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된 것을 그냥 사장 시키지 말고 활성화 시키자 하는 것은 저는 100% 동감을 하는데 그 활성화를 시민운동으로 시키자 이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정들은 제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색깔들도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나아가서 정말로 세계 속에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251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2007년 7월 30일 일반운영비 중에서 1,000만원을 2011년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비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트선수권대회하고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18, 219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요트선수권대회 홍보물에 560만원 집행했습니다. 국장님!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07년도 1회 추경에서 우리 추경에서 2011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항목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되지 않은 1,094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옆에 직원을 보며)그 말이 아니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노
1,094만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결산서 251페이지에 1,000만원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항별설명서 보면 요트선수권대회 홍보물에 560만원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2007년 1회 추경에서 보면 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제안 홍보물에 1,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1,0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 하 위원님 아마 요트선수권대회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 대회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일반예산이고, 아까 세계선수권대회, 요트선수권대회 유치에 관련 전용비 1,000만원은 이건 별도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한번 국장님, 아마 251쪽에 분명히 체육진흥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요트선수권대회 유치비로 1,000만원 증액입니다.
예,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18, 219쪽에 볼 것 같으면요. 이게 분명히 요트선수권대회 아니 홍보물에 506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506만원.
그런데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뒤를 돌아보며)추경예산서 한번 가져 와 보세요.
분명히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0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설명이 왜 빠졌느냐 저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직원을 보며)정확하게 자료가 없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오늘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하신 결과는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요트선수권 및 연차총회 관련에 국외여비 2,762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죠
예.
여기 관련해서 1회 추경에서 1회 추경 7월에 2007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1,200만원 하고 11월, 7년에 세계요트연맹 연차회의 1,200만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예산 대비 집행액이 한 360만원이 초과가 됐거든요. 이 초과된 예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인 여비가 2,000만원에서 1,906만 9,000원이 집행되고, 93만 1,000원이 남아 있고, 국외여비 2,400만원에서 850만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초과 집행되었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계요트선수권대회 관련 국외여비 2,700만원 되었죠 219쪽에. 요트선수권 218쪽에 밑에서 네 번째 2,700만원 정도 되었고,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요트연맹 연차회의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서. 그럼 2,400에서 2,700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초과가 300만원이 초과되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결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정 과장 답변이 되겠나 그 내역이
숫자가 지금 제가 금방 보기로는 하 위원님, 아마 요트경기대회용하고 일반대회하고 아마 여비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놓으니까 과목이 여기 내역은 주요집행내역은 관련 등 국외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트선수권대회 및 연차총회 관련 등 국외여비라 해 놓으니까 요트경기장 그 관련 외에 국외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하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실무자들이 당황을 해 가지고 그걸 분명히 못 빼내는데 아마 다른 일반적인 국외여비하고 요트선수권대회 연차여비하고 아마 같이 합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초과할 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 내역을 소상히 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및 민간인 국외여비가 2,042만 2,190원이라고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219쪽에. 그죠 219쪽에 되어 있죠
2,042만 2,000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2011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민간인 해외 국외여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된 예산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예산 전체의 편성구조로 보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일반보상금 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 과목을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걸 아마 세계요트선수권대회에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장애인스포츠센터 명칭 시상금이라든지 사직운동장 경기부 인건비 운영 이래 같이 지출된 것으로 예산편성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항, 목, 세항, 세세항 이런 것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 위원할 때도 예산의 항목하고 그 다음에는 세출의 항목하고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서 분명히 예산의 항목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나와 있으니까.
(직원을 보며)본예산에 여비 과목 있었나
일반보상금 과목에 본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인 국외여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요트선수권대회란 말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IOC총회 참관 및 또는 국제스포츠회의 유치 추진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그러면 저도 그것은 알거든요. 아는데 여기 세출 결산 내역에는 크게 된 게 뭐냐 하면 요트선수권대회 관련 및 이래 되어 있다고. 요트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에 관계되는 집행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 위원님 알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본예산에 항은 알거든요. 아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집행내역 속에 요트를 계속 요트를 집어넣어놓고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항목에도 없는 것인데 차라리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기재했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역을 아까 같이 실제 집행과목별로 실제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혹시 비고로 세계요트선수권대회라든지 이렇게 기재해 주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치되어야지 만이 저희들이 예산안하고 결산을 대비를 해 볼 때 혼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생략하고 엉뚱한 것을 넣고 이래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불편…
다른 것만 안 넣어도 되는데 차라리 안 넣어버리면 제가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요트를 넣어놓으니까 저도 좀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항목으로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활동 및 시비 보조금 5,400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줄에 보면. 여기 이것도 역시 우리 2007년도 예산서에서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요트선수권대회가 큰 행사다 보니까 그 쪽으로 표기를 그래 한 내용인데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분명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조금 촉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세계요트선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된 가운데 이런 대회를 마련했다면 저는 이런 혼란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사회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사전부터 계획이 되면 우리가 예산과 집행할 때 용어라도 이런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 결산서를 보고 느꼈습니다. 국제대회라든지 행사 같은 것도 조금 더 시간이 많게 준비가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7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10월 20일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명퇴수당 부족 2억 2,600만원 출연금에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으로 12억 9,10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7,50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명퇴수당에 2억 2,600만원을 전용을 하고 이 중에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연말에 집행잔액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처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예산액의 상당부분을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엄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용을 해 놓고 그 상당부분을…
맞습니다. 1억 7,000 남기면서까지 왜 예측을 못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예.
명퇴가 늘어나서…
아니지, 늘어났으면 집행되어야 되는데 왜 집행 안 되고 남았느냐 이 말인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확인을 미처 못 해 봤는데 이 경우는 명퇴를 하겠다 하는 사람의 예상되는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6월말이나 12월말에 가서 명퇴를 안 하고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퇴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 보더니 아, 나는 명퇴 안 하고 공로연수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혼선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2억 2,600만원을 사실은 전용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좀… 사람 수는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인건비 정도 지원 차원에서 미리 예산의 받침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전용할 때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부분을 2억 정도하고 집행을 1억 7,000만원이나 남았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20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항목에 시 직원 보육료 지원 2,472만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보육료 지원에 기여를 전제로 한 것 같은데 이게 포상금이 맞습니까 포상금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예산과목이 사실상 법에서 정해 가지고 보육시설이나 안 될 때는 줄 수 있다는 아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상한… 과목이 아마 예산과목이 예산 포상금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포상금이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청사 소화기 충약 구입비 미집행이 2,250만원 집행 처리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우리 청사에 화재도 나고 이랬는데 이것을 미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1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까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여기에 미집행이 되어 있죠 2,250만원.
예.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도 있었고 이렇는데 이게 미집행된 것이 왜 생겼을까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시청사 및 시의회 건축물의 안전점검 예산 3,000만원 중에 940만원 또 미집행되었거든요. 아, 집행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청사 하여튼 소화기 충약 구입비에 미집행된 것은 저는 집행이 되었어야 할 내용인데도 특별히 남은 이유가 뭔지 한번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청사하고 의회 건축물 안전 점검예산 중에서도 1,7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필요한 만큼 점검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다 하셨는데.
화재도 사실은 작년도 예산결산이고 화재는 금년에 났는데 작년도까지는 충분히 구입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윤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까지 500억 기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금을 만들 때는 항상 보면 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내고 또 경마장 레저세가 나오면 거기서 시 수입도 좀 받고, 경륜장 레저세도 시 계속비로 받고 이런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기금을 목표로 정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그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라든지 레저세의 수입구조라든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보다는 좀 작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384억원.
386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 방법대로 연장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륜공단 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레저세 감면을 했잖아요 했는데 왜 하필 체육진흥기금을 줄입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아니 받지 않은 이유가. 이것은 계속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나중에는 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체육인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인들이 이것은 시가 체육인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약속 미이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을 달성하도록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돈이 좀 모이면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보다는 가지고 가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체육인들 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이것을 가져다 안 쓰게 하고 일단 모아 갖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기금운영의 목적이 부산체육 발전에 대한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수입원을 만드는 그런 취지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종잣돈으로 체육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결산 세입․세출 준비한다고 욕 많이 봤지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한 두어 가지 하고 나머지 제 개인적인 것을 좀 하겠습니다.
경륜공단에 세입이 그러면 예산하기로는 277억입니까
예.
그렇죠 특별회계가. 그랬는데 징수결정은 318억 정도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한 얼마가 오버되었습니까
한 40억 정도.
40억 정도가 더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면 40억이 더 들어왔다면 한 몇 억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아마 경영의 합리화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사장님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그런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지출부분을 보면 277억이죠
예.
거기에서 예산은 지출도 277억 정도 그렇게 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적합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합하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경륜공단에 여러 가지로 계획과 실행을 너무 잘 해 가지고 그러면 318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277억이 나갔으니까 약 40억 정도 남았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죠 아우트라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왜 못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방법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경영수익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장외발매장을 운영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했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구조를 아마 관리비용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전체하고 좀 다르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친 결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때까지 경륜공단 이야기하면 맨날, 제가 2년 전부터 오면 인상 쓰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진작, 이렇게 40억 정도 이상 이렇게 남도록, 이것 아주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못 했느냐 묻는 이유는 제가 판단을 해 보면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훌륭한 리드를 가진 이런 사람이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저런 분이 훌륭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분이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40억 남았다.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어요, 남았다 이러면. 벌써 사업을 잘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돈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또 아무 데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지, 내일 또 이사장님 좋은 행사하시죠
예.
레저 무슨, 시민들한테 뭐 또 하는.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결산하는 자리가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의회 증축 공사하는 것 있죠 매스컴에 보면 부도가 났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부도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한 어떤 자료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청업체 간에 자금지원이 좀 늦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하청업체가 일시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되고 그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하청업체가 본래는 6월 중순 경에 하기로 했다가 늘어지고, 늘어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문제없는 것으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공기가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고 다른 일반적으로 공사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하청의, 하청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는 이유가 자금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급할 자금은 현재 공사에 대비해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계약금액이 건축부분만을 해서 27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이 19억 3,500만원 지출을 하고 잔액이 8억 800만원 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사 준공부분까지는 다 나간 것으로…
그러면 전체 금액이 2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9억이 지급이 되고 8억이 아직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27억원어치만큼 해 놓았습니까
계약금액이고, 27억원은. 지출이 19억원, 19억원어치 정도는 했고 아마 우리가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27억, 건축공사 전체 금액이 27억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몇 프로 정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 공정은 92%…
92% 같으면 그러면 한 24억원어치는 작업해 놓았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대충. 24억원어치 해 놓았는데 19억원은 줬고 아직 8억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 문제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러면 그죠 그런데 왜 매스컴에 나오고 이렇게 하죠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되니까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문제없습니까
그것은 원도급업자하고 하도급업자 간에 여러 가지 아마,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사가 며칠 중단된 부분이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공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고 그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중에 임기만료 해 가지고 결산 시에 변경된 부분이, 지금 제가 뒤져보면 잘 안 나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 부분을 청원경찰 퇴직을 하면 퇴직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T/O를 그대로 두고 보충을 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미 다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용을, 보충을 채용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은 한 번 들어오면 연령이 육십 몇 세까지 이렇게 되면 항상 고정으로 올라가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계약이나 다른 대체 인력을 투입하되 우리가 예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충족하라 이 말, 적합한 인원을 충족하되 돈을 남길 수 있는, 경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연구해 보라 이것을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임기만료 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넣기는 넣는데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비 절감하는 방법을 해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임기만료 해 가지고 거기에 결산 부분에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이해되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용역연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 위원장님!
지금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체육회관에 대해서는 좀 있다 별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예, 조례에 관한…
지금 질문을 할 그것은 아니죠
아니…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2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항상 주장해 온 것이 요트경기장입니다. 요트경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 경기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이 몇 만평인가 아시죠
예.
약 한 7만평 되죠
예, 7만 7,000평.
7만 몇 평요 7만평. 7만평 쯤 되는데 그 주위의 땅값을 고려해보면 한 3,000만원 정도 하는데 2,000만원만 잡아도 1조 4,000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1조 4,000억원의 그 규모를 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내가 2년 전부터 주장을 해 가지고 왔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얼마 전에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모기업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내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30년을 조차해주는 기한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이 자리에 국장이나 저나 다 죽고 난 뒤에도 자기네들 기업, 모기업이 평생 해먹고, 30년 했으면 거의 우리, 자기가 얼마 투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평생 7만평은 자기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겠죠 대충 그런 통밥이 안 나옵니까 통밥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답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자기 기업은, 법인은 또 세세대대로 법인은 영원하니까 자기들 해먹겠다 이런 계산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요트경기장을 그래 30년이나 또 10년이나 주고 나면 그것을 또 우리 부산시에서 요트경기를 하려면 또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하려면, 대회 한 번 하려면 요트경기장 빌리는데 3억이라든지 5억이든지 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경남에서 한 번 하려면, 요트 마리나 빌리려면 얼마나 경비가 드는지 압니까 심지어 경기도에서 바다 없는 그 쪽에 빌려 가지고 했는데 얼마 들었는가 압니까 모르시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 결산자료에 보면 돈 8억 예산에 요트경기장 운영하는데 8억 3,000만원 잡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출액은 7억 해 놓았거든요. 돈 10억도 안 들이고 1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것 모기업한테 1조 4,000억짜리 그냥 툭 주고 30년 아니라 1,000년, 100년 너거 해 먹어라 툭 던져 주고, 시에서는 할 때마다 10억 이상 돈 줘야 되고. 한마디로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겠죠 내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시에서, 있는 시나 이 시의원들이나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내가 처음에 우리 경륜공단의 이사장님 말씀했죠. 요트에 눈 뜬 사람, 특별 CEO를 임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 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됩니다. 사람이 정 없으면 저 주세요. 저 시의원 안 하고 가서 할게요. 시에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1조 4,000억을 수 조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 기부하고, 한마디로 세계요트대회를 하면 돈이 남겠습니까, 돈이 나가겠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운영하기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요트대회 하면 스페인이나 어딥니까, 세계요트대회하면 돈 얼마 국가에서 들이는가 압니까 그 때 우리 5분발언 한 전윤애 위원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요트 대회하면 우리 돈으로, 수십억 정도, 수십억원, 수백억원까지는 안 되고 수십억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 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좀 모자라서 수십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그게 남거든요. 세계요트대회를 유치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골치 아프니까 성성경 저것 맨날 씹으니까 요트 저것 퍼뜩 남한테 줬으면 싶은거라,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만 가면 내 퇴직할 것인데. 내가 너무 심한 비약의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제가 별도로 제 개인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딱 기억해 놓고 요트경기장을 어디 남 준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우리 경륜공단 이사장님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물색해 가지고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이전에 이미 그 담당 불러 가지고 설명 싹 다 해줬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예, 그…
내가 시간이 너무 오버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요트경기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늘 그 말씀 하시는 데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을 정말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부분을 성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시가 무작정 어떤, 일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내가 특정 모 기업한테 특혜 준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좀 전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없다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하고 다른 분이 기다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거기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처음 자치행정과 보면, 행정자치국 소관 보면 예산액이 134억, 징수결정액이 154억…
몇 페이지 정도…
187페이지. 거기에는 없어. 제일 처음에 보면 돼요. 아까 업무보고한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납액이 거기에 148억, 미수납액이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왜 수납이 과대수납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아니, 예산액은 134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54억, 수납액이 왜 148억 이렇게 예산액보다 예산에 비해서 많느냐 이 말입니다.
아, 수입액이. 이 부분은 당초에 총무과라든지 지금 현재 청사관리팀이라든지 체육진흥과 또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발생된 이유는 당초에 세입예산 규모를, 세입부분을 얼마를 잡아놓았으면 연도말, 그 계획대로 나가면 연도말 이후에, 연도말까지 실질적으로 세입은 그보다 더 증액, 더 플러스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행정자치국에서 예측능력이, 예측능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미래를, 앞으로 1년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예측을 너무 과다예측을 해 놓으면 이 예산액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출규모를 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 했다고 하면, 세입이 이렇게 발생했으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하고 여유분입니다.
추경까지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측 못했다면 예측기법이, 행정자치국에서 예측기법이 아주 약하다는 이야기에요. 예측기법,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요 국장님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미래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모르면 점치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구나. 점치는 사람이 미래예측 기법을 잘 아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접근되도록 예측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더, 이게 아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아마 별도로 세입이 좀 많이 불어났는데 특별히 이유가 그게, 그게 아마 당초에 65억에서 83억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마 20억이지만 거기에서는 아마 불어났는데 특별한…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 이게 뭐에요 과오납 반환액. 6,000만원.
과오납 반환액 이것은 아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미리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놓은 돈을…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미리 받아놓은 돈을 64억, 아, 6억 4,000만원인데…
6,400만원.
6,400만원인데 이것은 수영장 강습회원들 정기이용 시설에 따른 잔여기간 환불이 3,900만원이고, 다음에 기타 사용료 환불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우리가 이중으로 받은 부분을 좀 반환해 주는 것,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계류장 사용료를 환불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미수납액의 94%가 고질적인 체납액이 되어 있네요. 이게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트경기장 체납 계류비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무슨 징수특별반을 마련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계속적으로, 안 되면 분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요트경기장 체납계류비 안 있습니까 여기 연차별로 최근 5년간이나 연차별로 어떻게 체납 되었는가 그것을 좀 서류로, 연차별로 최근 5년간이나 어떻게 체납 되었는가 그것을 서류로…
체납사유
예, 체납사유하고 체납액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을 좀 줄여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기금.
전체 목표액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 가지고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까지 기금 들어갔어요
386억원.
386억원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86억원, 77%쯤 지금 기금이 들어 왔는데 나머지 23%는 어떻게 기금을 충당하겠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조성이 마감됩니다마는 기금 연장을 좀 해서 받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계획이, 그대로 답을 하지 말고 좀 책임 있는 답을 해 줘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금이 앞으로 이렇게 충당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은 불가능하다. 통합기금에서 돈이 이자하고 얼마 얼마 나오는데. 그러면 세부내역이 49억 된 그것은 뭐뭐 해서 49억이 들어왔어요, 수입액이 2007년도 수입액이 49억이 들어 왔잖아요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네.
기금을 지금 현재 앞으로 증액방법은 2013년까지 5년 동안을 연장을 해서 받겠습니다. 더 연장해서 모으도록 하고…
연장하면 뭐하겠어요 돈 어떻게 받을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사정 상…
이 기금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내가 못 묻겠는데 자세하게 5년간 기금이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세부사항을 이것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네. 기금이 어떻게 지금 집행됐어요 기금이 올해 집행된 돈은 언제부터 집행됐어요 지출액이 11억 있는데.
작년에 11억 3,0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 체육회 지원이 10억이고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6,000만원, 국제챌린저테니스대회 7,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 11억이 지출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부내역에, 세부내역에 기금이 들어 온 수입은, 수입은 어떻게 해서 49억이 들어 왔어요 올해 2007년도 들어온 49억이.
이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돈이 들어오기를 지난해 들어온 게 총 62억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13억이고 이자수입이 15억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AG 잉여금이 30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386억 어떤 상태로 돈이 들어 있어요
386억 기금이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돈이…
386억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2001년부터…
어느 은행에 들어 있어요
부산은행입니다.
이자는 얼마쯤
4.3%입니다.
4.3%요
예.
이것은 확정 이자에요, 수정 이자에요
시중 금리에 따라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중금리, 변동금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대충 보고 적당히 눈치보고, 대충 적당하게 ‘아마’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 가지고는 그게, 지금 여기에 국장님 여기가 한 개인 천판상이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 마나 아니에요 시의회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77%밖에 기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500억 목표액을 해 가지고 이 목표액을 했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책임 있게 일하는 사람 지시를 해 가지고 확실히 뭘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 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결산 사항설명서 215페이지 보시면 청경 보수 등 집행잔액이 790여 만원인데 잔액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반 청원경찰 인건비를 확보해 놓은 돈 중에서 아마 그중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총 38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14억 6,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은 13억 8,4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고소득자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야간근무수당 꼭 다들 다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보수, 인건비 청경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거의 99% 예산,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7,900만원이 미집행이 생겼다는 것은 혹시 지급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 산정할 때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호봉 체계에 의해서 예산 확보했다가 고임금 되는 분들이 나이가 만료되어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이 되면 거기에 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7,900만원 미집행한 게 사유가 뭐냐 말입니다.
사유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유가 청경 5명이 퇴직을 하고 새로 신규 청경을 채용하니까 거기에 따른 임금격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잔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8명 중에 5명이 퇴직하고 신규로 5명이 들어오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잘못되어서 그렇지는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2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시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국제경기대회 기념전시관과 함께 부산 체육 진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체육회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체육회관의 소재지와 시설의 명칭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회관의 전시관, 훈련장, 헬스장의 휴관일과 관람 이용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육회관의 관람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특히 국제경기대회 기념전시관 관람료는 투자비와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초등학교는 500원, 청소년들은 1,000원, 어른은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 기념전시관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을 개관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체육회관의 소재지와 시설의 명칭을, 안 제4조에서는 체육회관내 전시관, 훈련장, 헬스장의 휴관일과 관람이용시간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육회관의 관람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1항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람료 및 이용료의 납부가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체육회관의 위치상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시민 홍보방안과 전시관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별도의 전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이 있으신 분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만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관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가 자체수입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항상 바쁘신 위원장님을 불러싸서 미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추계서를 보면 2008년도에도 1억 4,000만원, 2009년도에도 2억 6,600만원, 2010년도에 2억 5,300, 11년, 12년 전부 다 2억 얼마 몇 천만원씩 시비로 보조를 해야 되거든요. 체육회관 짓는데 돈이 지금 몇 백억 들었죠
예.
몇 백억 들었는데 그래 돈이 들어 가지고 그때 이것 할 때 뭡니까 자체 영업 안에 해 가지고 돈이 들어와 가지고 관리비는 시에서 보조 10원도 안 받고 충분히 한다. 옛날 자료에 뒤져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해 가지고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배수태 사무처장님 나와 계신데 배수태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성경 위원님! 배수태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배수태 체육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체육회관이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조경공사 일부만 하고 기념관 부분이 실내공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중에는 전체적인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육회관과 관련해서 현장에 점검도 해 주셨고,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체육회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직접 본 위원회에서 챙겨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체육회관은 전체 건립내역이 잘 아시다시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예식장이라든지 구내식당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변경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훈련장이 하나 있고, 헬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서 일부 부분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회관 운영비를 거기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한 것은 다 엉터리였습니까
제가 지난번 의회까지 저희들이 체육회관이 준공되고 나면 운영비가 연간 4~5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러면 설계를 변경하기 전에 그러면 충분히 그때 이야기했는데 수입이 어떻게 나와 가지고 시에서 돈 보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해마다 2억 몇 천씩 이래 지원하면 지금은 2억 몇 천이지만 나중에는 몇 십억을 지원해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저도 시의원 이 자리를 평생토록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억 못합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지금 2억 몇 천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10억씩, 20억씩 막 불어나 가지고 저게 골치덩어리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시작부터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지금 조례 이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조례인가 모르지만 지금 허가하고 관람료하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옵니까 자체수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쪽에 그 안에 임대하는 사람들은 전기세도 안 받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래 전기세는 받을 계획입니까 관리비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아도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아니 자체에서 몇 백억을 시에서 들여 가지고 지어 놓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자체에 유지를 못할 정도로 안에 그렇게 됩니까 애당초 그렇게 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자체 살림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해마다 2억씩, 말이 2억이지 앞으로 10억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조례 할 것도 없고 오픈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수태 사무처장님이 나오셨는데 나온 자리에서 지금 배수태 처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을 적에 배수태 처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강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맹단체 들어오시는 단체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밖에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120만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 단체들은 26개 단체입니다.
1,200만원 곱하기 26 하면 되네요
3,900만원.
3,900만원 연간 지급해 오셨네요
예.
그 지급은 안 되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마다 억 단위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시설 개보수비가 감가상각도 될 뿐만 아니라 3~4년 지나면 개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을 적에.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공휴일을 보면 월요일날은 쉬기로 한다 이래 놓았죠 휴관일.
예.
1월 1일날은 괜찮고, 설날과 추석날도 괜찮고, 월요일날은 공휴일로 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로, 화요일 또 논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전시관에 기념전시관의 운영을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충렬사라든지…
전시관하고 훈련장 2개인데.
훈련장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월요일날 공휴일이면 월요일날 공휴일하고 그 다음 근무를 다 하지.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사람도 다 그렇지. 월요일날 공휴일인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그 날 공휴일이니까 화요일까지 놀겠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쉬는 날을 다음 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도서관이 다 그래요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공휴일날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화요일 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근무를 합니까
예, 월요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월요일 근무를 하고 화요일날로 바꾸어 쉬겠다는 이 말입니다.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이 공휴일이면 월요일날도 근무를 하고 화요일날 쉬겠다 이 말입니다.
월요일날 공휴일이면 월요일날 일을 하고 화요일날 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좀 써놓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지금 현재 관련단체가 들어오는 사무실이 몇 개죠
저희가…
20개입니까
21개 쯤 됩니다.
원래가 몇 개 있었죠 서른…
31개까지 처음에는…
31개였는데 21개로 바뀌었다 그죠
예.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단체별로 회장님이 계시는 회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전무이사가 근무하는 학교라든지 직장에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체들의 사정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일부 단체는 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1개가 넘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천장, 천장마다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을 나누다 보면 관련단체별로 전용면적 기준 한 10평 정도가 됩니다. 중간 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기둥에 따라서 조금 평수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21개가 나온다면 원래는 31개까지 나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실을 좀 키우고 갯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실을 줄인 것 아닙니까
실을 키우지는 않았고요. 처음부터 그런 개념…
원래 31개였는데 21개로…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2층 회의실 부분에는 상당한 평수를 여유 공백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80평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쪽 뒷편하고 앞쪽에 채광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단체로 여유공간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21개 말고 다르게 뒤에 들어 올라 하면 또 줄 데는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21개라는 것은 지금 현재 희망하는 데가 21개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올지는 나중에 뒤에 되어 봐야 알겠네요
저희들 가맹단체의 회장님들의 임기가 내년 2월달에 전부 종료가 됩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든지 집행부가 바뀌면 입주 여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비용을 보조를 해야 되니까, 보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들어올 단체가 지금 많으면 거기도 일종의 서로 들어올라 하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면 좀 임대료조로 얼마 정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성격이 각 가맹단체별로 시에서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46개가 있습니다.
46개면 25개 정도는, 21개면 25개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수영장에 있는 수영연맹이라든지 요트장에 있는 요트협회, 강서 대저에 저쪽에 있는 조정카누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가맹단체들은 자기들 훈련장 내지 관련 건물이 있는 데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람료 및 이용료 납부 기준에 보면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처장님이 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유사 관련시설들의 입장료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도 하고 저희들도 같은 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500원, 1,000원, 1,500원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의회에서 한 것은 아니죠
예.
단체 300원, 500원, 800원 해놓은 거.
유사 이런 류의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서 받고 있는 입장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입장료 관계 있잖아요 입장료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설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리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계속 놀이터로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앞면에 아파트가 있습디다. 과연 입장료를 받을 때 활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할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는 시설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국에서 기념관을 보러 온다든지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종류의 기념품들이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겠느냐. 또 추후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타켓을. 할 때 상당히 체육회가 이 기념관까지 운영한다고 전제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체육회관의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고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직원 두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항온․항습시설의 문제라든지 기념관을 기획전시를 한다고 저희들이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기획 전시의 자료가 계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잠깐만 계시고. 국장님! 지난번에 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 교통학교 있죠
어린이교통학교.
거기에 입장료 받습니까
거기는 입장료 안 받습니다.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기념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타이틀은 교육장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에게 스포츠정신을 좀 넣어 주면서 부산에서 경기했던 2002년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입장료에 관계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안 될까요 시설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공감은 갑니다만 장소도 그런데다가 입장료를 내고 할만한 기념전시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얼마 동안에 무료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참 거기 가면 갈만 하더라, 볼 것이 있더라, 같이 가자 할 정도가 될 때 그때 유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데서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고 뭔가 이 학생들에게 체험을 갖도록 하고 오픈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관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입장료까지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먼저 실․국장 심의할 때 회의석상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이 문제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회에 얼마는 되지 않지만 이 정도는 받는 안으로 제출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역사물입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한․일 월드컵이라든지 아․태장애인대회라든지 이런 역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부산의 체육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역사성 있게 관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낙동강에코센터전시관도 개장했고, 부산어촌민속관전시관도 개장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지금 운영 면에서 오히려 이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시관물에 대한 어떤 상당히 수준이 낮지 않느냐. 기대 수준을 다르게 보기도 하고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전시관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오히려 오인이 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어촌민속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개장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 가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것은 부담이 500원, 300원이 어떤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데 오히려 얼마의 돈을 받음으로 해서 전시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것을 더 향상 시킬 수가 있다, 중요성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어른들은 얼마 전에 개장한 어촌민속관전시관보다는 대폭 내렸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단체는 500원으로. 어촌민속관의 경우에는 어른의 경우에는 개인이 2,500원을 받는 것을 국제경기기념전시관은 1,500원으로 대폭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하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개방을 하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렵고 다른 어떤 실질적인 시행 이후에는 바꾼다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500원 내지 300원은 전체적인 비교우위를 해서 받는 게 좋겠다. 참고로 서울올림픽기념관에는 초등학생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 기념관도 500원 내지 300원씩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공원 입장료 받습니까
민주공원은 입장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역사성이나 의미는 없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민주공원은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전체의 중앙공원하고 민주공원하고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문제인데 민주공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우리는 그 역사성의 의미도 있고 또 체육회관 속에 우리 전시실도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곳을 드나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클 것 같거든요. 그래도 민주공원도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체육회관을 결정이 되었습니까 시체육회가 위탁을 한다는 게
예,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위탁이죠, 결국은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민주공원을 입장하는데 돈은 안 받는데 그 안의 상설전시실은 돈을 받습니다.
전시실은 얼마 받습니까
유료가 100원, 2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 200원이죠
상징성 있게…
알겠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체육회관의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전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수보다는 교육청에 어떤 요즘에는 놀토도 있잖아요. 이런 특강프로그램으로 해서 체육회관의 기념전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쯤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받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난 이후가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제가 우연히 많은 언론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황령산에 스노우캐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너무 한적하니까 거기에 임대를 하겠다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안 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도산되는 경우까지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좀 이렇게 드나들 때 분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매력을 가질 것인데 일단은 너무 한산하니까 저희가 투자가치성을 잃어서 잔금을 안 내겠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얘기는 체육회관에 우리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첫 째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가맹단체에 이 체육인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만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주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 더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질의하실, 한 번도 안 한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돌아보고 합시다.
다음에 또 질의 안 하신 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부산국제경기대회 기념전시관을 설치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기념전시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전시관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대회를 유치기념이 아니라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에 성장동력의 어떤 발전과 그 유치의 결과물을 4D를 통해서 기념관을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부산의 어떤 자부심을, 그 다음에 체육의 중요성을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부산의 어떤 자라나는 청소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더 큰 어떤 무형의 자산을 가지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목적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 목적을 가지고 이 전시관을 만들고 또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더 큰 공간이 있고 더 큰 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높은 어떤 가치의 취지목적을 우리 부산시민, 자라나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이 현재의 체육회관 안에도 비좁다 이것이죠, 최소한의. 그런 좀 큰 의미를 두고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어린이들이 주 고객입니다. 접근이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또 어린이들한테 돈을 얼마씩 받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최소의 가격을 받음으로서 얻고자 하는 그 가치보다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 정말 잘 전시관에, 어떤 1, 2, 3 전시관을 돌고 나오면 “와! 역시 우리 부산의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서라도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생각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시간관계 상 이러한 비용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데는 돈을 투자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없는 사람의 호주머니 터는 격이죠. 이런 어린이들한테 300원, 500원 받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요금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는 본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관 그게 입지선정은 언제 됐죠 저쪽에.
2005년 1월달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 발주계획을…
몇 년도에요
2005년 1월달에요.
2005년 1월달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심의가 됐습니까 2005년
2005년 8월달에 그 위치를 공원에서 운동장으로 고시계획 변경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금이 아시안게임, 200억 투자했다는데 그 아시안게임 잉여금 중 일부입니까
저희가 199억 1,300만원이 사업비 중에 체육회에서 체육회관 건립기금으로 모금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돈이 44억을…
얼마요
44억입니다. 44억을 199억에 보탰습니다.
그러면 총 250억이네
전부는 199억입니다.
그러면 155억에 44억을 보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의 기금을 보탰든 뭐든 그 기금은 시의 자금 아닙니까 시의 자금이고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모아 있는 그것인데, 국장님! 결국은 200억이거든요. 199억인데 200억을 국장님 돈 같으면 국장님 호주머니 집 어디 빚 내어 가지고 체육회관 지어 가지고 해마다 2억 몇 천만원씩 줘가면서 그렇게 설계하겠습니까 국장님 돈 같으면.
설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체육회관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200억 들여 가지고. 그것 땅값 빼고죠, 200억은 땅값 빼고 아닙니까
포함한 금액입니다.
땅값 포함입니까 그 자체가 그래 200억 내가 국장님 생돈 내어 가지고 부산시 체육을 위해서, 아무리 시장이든 국장이든 간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돈 같으면 200억 내 가지고 그런 땅에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해마다 2억씩 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흑백논리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체육회 업무를 우리가 경영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안 되고, 잠깐만.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경영의 개념 같으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체육회라는 이 자체는 우리 시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체육 향상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관 지었는데 돈이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남아야 되는데 얼마 돈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전체 시민들에게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체육행정의 그게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매년 매년 이익을 자꾸 줄여들어가는 돈이…
아니, 제 말. 스톱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는데,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200억 같으면 내가 사업을, 그러면 체육회관을 200억 같으면 2005년도에 했다면 지금 200억 같으면 그 돈을 연 5%라고 보면 10억 쯤 되죠 연 5%라면 10억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 놔놓고 관리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2억 얼마. 이 돈 가지고 가맹단체 얼마입니까 앗사리 20개 같으면 한 달에 1년에 1억씩 줘 가지고 어디 건물을 임대해도 서면로터리 아니라 연산로터리에 1년에 10억씩만 줘도 저 건물 이상의 사무실하고 아까 체육회관 있음으로서 가치 취득하는 것 부산시 체육발전을 위하는 것 그런 것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볼 때 임대해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도 되는데 이미 2005년도에 해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했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뭐를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쪽에 목욕탕 줄이고 샤워실 반 이상 줄이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기에 돈 나와야 된다. 나와 가지고 자체 돈 2억씩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무시했다 이것입니다. 다 무시하고 지금 또 2억씩 들어간다 이겁니다.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하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국장님께. 국장님 개인 호주머니 200억 내놓고 1년에 2억씩 지원하면서 체육회관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200억 했고 2억 얼마 투자함으로 그러면 체육회는 부산시민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자료를 제시 해야죠, 이 자리에서. 제시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매년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가맹경기단체장을 민간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46개 가맹경기단체장들이 자기가 개인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내 가지고 그 단위 가맹경기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여기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체육회관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산시 체육회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드 체육 시설에다가 밑에다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부산시가 그만큼 발전된 것입니다. 발전되어서 우리가 체육인들에게 부산시에서 이 정도라도, 아시안게임 잉여금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내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돈 내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체육회에 대해서 생각을 전향적으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도 이 체육회에 1년에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넣어 가지고 체육회 꿈나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체육인들을 양성하고 있고 체육부분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해 안 되고…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성경 위원님 말씀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지금 허리가 휘어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세금을 쓰는데 왜 돈을, 세금을 냅니까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돈 투자한 돈이, 한 200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명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처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46개 단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돈 내고 갔으니까 내꺼다. 우리 잘 했다, 사유건물이다 이런 어떤 권위가 가면 안 되고 과거에 체육회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스물 몇 가지 문제가 안 부닥쳤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든 체육회관이 가만히 앉아서 사무 보는 데다 이래 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200억의 가치를, 매달 2억 넣는 돈 넣는 가치를 그보다 더 부가시키면, 부가가치를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돈 내지만 한 10억 이상의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성성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걸 따집니까’ 따져야 되죠. 따집니다. 철저하게 돈의 가치를 따집니다. 안 그래요
제가 따지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 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200억이라는 돈을, 2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아까 안 그럽니까 세를 내어서, 전세를 내도 되는데. 이것은 잘 살기 위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치를 해 가지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예.
자꾸 그 말에 토를 달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한다는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제가 간단하게, 6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대로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3세에서 24세를 했을 텐데 7세가 우리 학교 몇 학년이고 12세가 몇 학년이 되겠습니까 그것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어린이 개념에는 초등학생을…
7세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겠습니까 7세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거에요. 그러면 12세는 중학교 1학년이 될 거에요. 그러면 청소년에 보면 여기에 보면 13세 이상 24세 이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12세의 어린이는 어디에 속합니까 12세는 그러면 청소년에 속합니까, 어린이에 속합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이로 해 가지고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료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요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고, 그 다음에 훈련장의 이용료 있죠, 훈련장의 이용료. 마이크 켜보세요. 훈련장의 이용료도 보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보통 우리 체육관 사용할 적에 요율이 두서너 가지가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 할 때 어떻다,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있죠
예.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 요율에 적용을 시킨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7세 이상 12세 이하는 초등학생을 염두에 두고 만들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게 7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 7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나중에 수정하지 말기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는데 이것을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으로…
아니, 7세라고 하면 이것 기준나이를, 만으로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 7세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내가 잘 못 알았습니까
(장내 소란)
저희들이 만들 때는 7세부터 12세는 초등학생으로,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조금 후에 정회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속개 시에는 체육회관 관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관계자 외에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회의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후 속개 시에는 체육회관 관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관계자 외에는 회의장을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전시관의 관람료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가목 중 개인란의 청소년 1,000원을 800원으로, 어른 1,500원을 1,200원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행 정 자 치 국 장 박종수
총 무 과 장 성환구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시 민 봉 사 과 장 전복덕
체 육 진 흥 과 장 정진학
청 사 관 리 팀 장 신용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종덕
요 트 경 기 관 리 장 전영산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배수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양갑석
시 자 원 봉 사 센 터 장 안덕우
민 주 공 원 관 장 이광호
장 애 인 체 육 회 사 무 처 장 이차근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문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 기타참석자
부 산 경 륜 공 단 이 사 장 윤종대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