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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6월 20일 (금)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함께 뜻을 모아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전봉민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복지건강국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특히 새로 이번에 오신 전봉민 위원님, 보사환경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5,9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95.5%인 5억 3,4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1,28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4,589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5,9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95.5%인 5억 3,420만 4,000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먼저 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 수입과 공공계좌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96만 6,000원, 불용품과 재활용품 매각 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73만 8,000원으로 총 2억 1,470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2,300만원, 에이즈 검진 조기확진사업비 6,000만원, 감염병 지역거점사업비 6,400만원, 생물테러대비 사업비 1,700만원, 수인성 식품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사업비 700만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비 3,25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검사 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1억 1,600만원으로 총 3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억 1,28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4,589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98%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97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2%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69억 9,5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5억 5,079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097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직원 결혼과 휴직으로 인한 급여 등 인건비 미 지출금이 8,292만원, 예산절감액 2,604만 8,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5,308만 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56만 4,000원, 시약 초자구입 집행잔액 5만 3,000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1,136만 6,000원을 포함한 장비구입 등 집행잔액이 2,736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액이 1억 6,697만 9,000원 중 예산절감액 3,741만 4,000원을 공개하면 순수 집행잔액이 1억 2,956만 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연구원은 2007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구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에 대해서 1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금류 사육현황은 닭은 167농가에서 20만 900마리, 오리는 58농가에서 2만 7,920마리, 메추리는 한 농가에서 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고병원성 6건과 저병원성 3건으로 총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 현황을 보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 이후 세계적 인체 감염현황을 보면 14개 나라에서 381명이 감염이 되어서 240명이 사망하였으며 다행히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된 즉시 저희 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비둘기와 텃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300건 실시하여 전건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에 소독과 살처분을 완료하여 197농가에서 가금류 2만 9,122수를 매몰하였으며 13개 구․군에서 의뢰한 야생조수 62건을 검사한 결과 전건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5일 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으로 전환된 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과 인근지역 농가에 대해 추가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리 20수 이상 사육하는 7개 농가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소규모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주 4회 이상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며 소독약 보급과 요청 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대량 발생대비 재료비라든지 급양비, 차량유지비 등 긴급사항에 대한 필요한 예산반영과 수의사 등 전문인력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광우병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 비발생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25개국에서 19만 22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우병검사는 2006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되었으며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의심되는 소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추진사항으로 금년 현재 46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최근 5년간 검사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광우병 예찰목표를 확대 추진하고 광우병 유사증상을 보이는 소뿐 아니라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고위험 원인 불명, 재출현 전염성 질환과 식중독 균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질병분야 진단체계 구축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빈번한 교류의 관문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특성 감염병과 토착성 설사 질환 등 원인 병원체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시 2008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 따라 바이러스성 식중독 감시강화, 식중독 원인균 조사와 전파차단, 환자와 환경관리 공동 임무수행 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자체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시에는 원인균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를 조사한 결과로 토대로 일본뇌염모기주의보, 경보를 발령 중이며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표본감시와 검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진단 신기술 습득과 각 구․군 보건소와 협력 의료기관과의 전염병 감시 대응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감염병 주요 원인 병원체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당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보건환경연구원 당면현안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억 5,900만원 대비 95.5%인 5억 3,4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9.6% 징수 결정되었는데, 2페이지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1999년도에 6억 2,800만원에서 2005년 2억 7,600만원, 2006년 2억 2,300만원, 2007년 2억 1,5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7억 1,300만원 대비 98%인 8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2.0%인 1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2005년도 3.5%, 2006년도 4.1%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시 일반회계 집행잔액률 1.6%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은 소요예산 추정이 가능함에도 집행잔액이 9,3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계단 안전 손잡이 보수작업비 600만원은 당초 예산서에 없는 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룰 것은 없지만 그런데 이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니까. 먼저 인건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8,291만 9,000원이 남았어요. 총 인건비 예산이 5억 7,000인데 57억입니까, 57억인데 8,200만원 이상 남은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직원이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환경연구사하고 수의연구사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임용을 했는데 이 직원들이 시험에 합격되고 나서 이게 아마 부산만 된 게 아니고, 경북하고 다른 데 되어 가지고 시험까지 합격되고 했는데 임용은 아마 다른 시․도에 두 사람이나 가고 이래 가지고 그게 아마…
환경연구사 두 분이 이제 결원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럼 뒤에 보충 안 했습니까
그것은 또 올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또 이제 그 외에 육아휴직관계 직원 두 사람이 또…
그 환경연구사 시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해…
채용이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죠
예.
그게 아니겠죠. 2007회계연도니까…
2007년도 10월 19일날 시험이 있었습니다.
10월 19일날.
예.
지금 2007회계연도잖아요.
그래 지난해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 19일날 채용시험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남죠. 2007회계연도인데요.
예,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7회계연도 같으면 2007년 1월달부터 2007년 12월까지 임금 아니에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게 8,200만원이 남은 게 연구사 두 분 채용했는데 복수합격으로 해서 딴 데로 옮겼으면 그러면 연구사를, 그 예산을 미리 2006년 12월달에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연구사 채용 자체를 2007년 초반에 했어야지요. 1월달이나 2월달에 했었어야지요.
아, 그것은 이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 인사과에서 같이…
아, 그것은 당연한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그 계획이 만약에 제대로 안 잡혀 있었으면 뭐 추경에 한다든지 이랬어야지 2006년 12월달에 인건비를 확정해 놓고 채용은, 시험은 2007년 10월 넘어서 치고 그러면 당연히 불용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은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고…
두 분이 그리로 갔기 때문에 불용이 아니라 두 분이 왔더라도 한 7,000만원은 불용이겠네요.
그래서 2006년도 말에 시험 예산 올릴 때는 저희들이 직이 행정직부터 쭉 여러 직이 있는데 시험을 1년에 아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잘못했고 저희들도 뭐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직제승인도 안 받고 거기에 인구, 정원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직제 승원은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원장님 책임이 자꾸 높아집니다. 말이 자꾸 다른데. 직제승인이 나 있었으면 2명을 더 보충해야 되는 승인이 나 있었으면 당연히 원장님께서 말씀이 다르잖아요. 승인이 안 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늦게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까는
아니 이 분이 2006년도에 이제 나갔는데 요구를 2007년도에 저희들 1월 1일부로 해 주면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이 9월달에 있으면 10월 11월 석달만 올리지 왜 1년분을 올렸나 그 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그 부분이 왜 10월달, 11월달에 쳤느냐 그랬더만 기획관실에 승인이 안 나서 그렇다.
아, 승인이 안 난 것은 아니고요.
승인이 언제 나 있었습니까
승인은 당초부터 쭉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 시험을 일찍 쳤었어야지요. 당연히.
그래 시험을 시에서 직원을 한꺼번, 이것 1명 나가고 이렇게 수의직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1명 나갔다고 1명 뽑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시험 치는 것도…
그리고 그 원인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직 시험 치는 것까지 다 시에서 관할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 해야 됩니까
아, 동에 기능직 1명도 시에서 다 합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불용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 한 게 있는데 그것을 12월, 9월달에 예산이 되면 연초에 안 올리고 3개월만 올린다든지, 이래 하면 하나도 안 남고, 그리고 결산추경에도 그것을 까주고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하나도 이유 있고 또 육아휴직자가 애기를 낳고 이래가 두 사람 들어가고 한 그런 거하고 복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육아휴직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서라도 깠었어야지요. 이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월달에 뽑았으면 아무리 빨라도 11월달 아니면 12월달부터 출근했을 건데 당연히 결산추경에서 이만큼 남았다고 까야지 2회 추경에서 깠었어야지 안 그러면 그게 안 까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험도 늦었고,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제대로 편성을 안 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입시다.
(웃음)
직급보조비도 마, 물론 당연히 그런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나 남았어요. 1,050만원이 남았는데.
아, 그것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 대신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지난해 6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8년도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6명 중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4명 근무하고 축산물위생검사소에 2명 되어 있는데 지난해 아마 3월 23일날 소집 해제가 되어 가지고 4명이 제대를 해 버렸습니다. 제대를 해서 저희들은 당연하게 또 제대한 사람이 바로 연결해서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5월 28일날 2명만 배치가 되고 나머지 인원이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그렇게 줄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하는 뒤에 보조, 또 현장 출장하고 이래 다니…
그렇게 줄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예, 뭐 많이 오면 좋은데…
많이 오면 좋죠. 그래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원장님…
내년에, 내년에 신청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내년에는 또 지난해 수준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뭡니까 34.3% 집행밖에 안 되었고, 집행잔액이 984만 7,000원인데요. 직원가족 사망조위금 2건, 이게 뭐예요 직원가족 사망조위금을 우리가 예산에서 500만원을 줍니까
예, 부모님이나 모시는, 직계되면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당입니까 조위금입니까, 뭡니까
사망조위금입니다.
조위금을 예산에서 2건인데 1인당 약 예산에서 250만원을 줬다 말입니까 260만원 가까이.
예, 이게 230만원, 270만원, 이것 아마 1,500만원 예상될 걸로 보고 했는데…
그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직원가족 공무원이나 부산시 직원가족이 사망했을 때 조위금을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규정 좀 주십시오.
지급금액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사망 시에 당해공무원 보수 월액에 1배에 한하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월액이 많으면 지급이 많이 되는 거고.
이것 행자부 규정입니까 부산시 자체 규정입니까
전국 다 똑같습니다.
전국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공무원연금법 제41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제 한…
적게 돌아가셨으니까.
적게 돌아가셔서, 좋은 일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뭐 뒤에 내용은 마 그래 하고요.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뭐 코라스 가입해 가지고 국제표준을 획득하고 거기에 돈을 얼마나 들였어요. 몇 년간 예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표준이 되면 무슨 대외인지도도, 위상도 높아가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늘고 뭐 계속 몇 년간 그래 보고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줄어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줄어드는 사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익기관에서 하는 보건연구기관에서 감당을 다 못하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정도 연구수준 되는 민간단체에 있는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검사를 하면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부활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그분들은, 저희들은 일반 업체에서 우리한테 물체를 가지러 오고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찾아가고 이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런 식품이라든지 검사 이런 주기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번으로 줄고, 4번 해야 되면 2번 줄고 이런 식으로 많이 완화가 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뭐냐 하면 변명 같지만 민원이 지금 2002년도에 16만건을 하다가 지난해 5만 9,000건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민간인한테 줄은 반면에 돈을 이래 받지 않는 우리 일선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에서 가져오는 건수가 2002년도에 3만 6,000건이 8만 8,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수수료 받는 것은 민간인이 이제 이래 가져가고 돈 안 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은 한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택배서비스를 해 가지고 접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우리한테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것 되는데 뭐 크게 보면 저희들이 또 뭐 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겠지만 연구를 하고 이런 또 국민의 편의나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기는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무슨 코라스 취득하고 거기 예산 들이는 것 사실 별 의미가 없네요
꼭 저희들이 뭐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에 세출이 80, 한 90억 되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5억 같으면 참 너무 적은 돈이지만 많이 벌어가지고 뭐 90억 지출하는데 90억 수입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이런 환경, 보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강 이런 분야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은 그 정도 물어보고요.
지하수 수질 검사하는 것, 올해부터 지금 지하수 관련법에 따라서 구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시비가 되어 가지고 원장님은 당분간은 마…
예,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앞으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유예기간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6개월이 지났다 말이에요.
사실 시․군․구에 있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약수터나 이런 검사를 지난해부터 일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마 타 시․도에 쭉 현황을 보니까 마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라든지 이런 도 단위는 저, 합천이라든지 뭐 멀리서 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물 하나 떠 가지고 저 합천이나 거제에서 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부산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서 물을 떠 가지고 금정보건소 갖다 주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나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고, 또 그리고 저것을 검사하려면 또 기존 검사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장비라든지 또 기술을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도 뭐 전국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을 일단 중앙지침이 있어서 내려 보냈지만 여러 시의원님들, 여러 군데 보고 이래서 시에서 이래 같이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검토해 본 결과…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할 겁니까
예, 그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특별한 그게 없으면 우리 시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장님의 지휘방침의 의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구․군이 좀 있다 말이죠. 강서구 같은 경우 한 1억 5,000인가 2억인가 편성을 해 가지고 기계도 좀 들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몇 개 구․군이 그랬다 말입니다. 대다수 구․군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계도 없고 직원도 확충을 안 했고 이랬는데, 그래 그런 문제도 구․군하고 시가 ‘이런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너희 어떡할 거냐’라고 해 가지고 미리 협의가 되었으면 뭐 직원 새로 뽑는다든지 기계 사용도 못하는 기계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리가 없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줘 버릴 건데. 그것도 또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냐. 물론 구․군 예산 낭비지만. 그리고 그게 시가 방침을 미리 딱 세워가지고, 그 자, 입법예고가 되었고, 시행령이 나왔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관리가 구․군으로 넘어가는데 구․군에서는 그 정도의 인력이나 기술이나 기계가 없다.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거 너무 부담가지지 마라. 그럼 예산편성 안 해도 되고, 기계 안 사도 되고 인력 안 들어도 된다.’라고 내려줬으면 몇 개 구․군이 1억 5,000, 2억, 기계 벌써 산 구․군도 있다 말입니다. 인력 벌써 보충한 구․군도 있다 말입니다.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요. 그 뭐 몇 개 구에서 구입을 했지만 그 기계를 사가지고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넣는다고 기계가 사장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또 쓸 수 있고.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또 쓸 수 있고.
그것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목적으로 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
그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기술이나 뭐 큰 그런 비싼 장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간이상수도가 10개인, 5개 있는 구고요. 뭐 한 100개나 이래 넘어가는 강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뭐 중구나 조그만한 구에는 보면 간이상수도 5개 있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투자해 봐야 수익성이 없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문제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위임조항들이 이런 것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몇 개 구․군, 제가 속한 해운대구는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구는 해 가지고 결국은 또 아깝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다 우리…
그런데 그 기계가 사장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내려올 때는 저희들은 시 전체로 보면 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구에 하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결국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이제 수입 쇠고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는 국가차원의 대책도 마련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부산지역 안에서는 정말 우리 원산지, 쇠고기와 관계 되어서는 원산지표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믿어도 된다. 국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 부산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도도 보니까 무슨 대기업에 홈에버입니까 이런 데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다, 뉴질랜드산 쇠고기다 거짓말 해 가지고 팔고 마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말이죠. 실제로. 홈에버 같은 대기업에서 그러는데 조그만 소매 정육점에서는 골치가 아플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 정부기관에만 맡겨놔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제가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부산에서는, 또는 애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만이라도 이것은 원산지 확실하다라고 부산시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굉장히 그 방면에 염려를 하시고 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우다, 젖소다.’ 하는 이런 판정은 낼 수 있는데 ‘미국산이다, 호주산이다.’ 이런 것은 고기 성분 봐 가지고 판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에는 농산국에서 하든지 복지건강국에서 하든지 식당에 나오는 것, 또 급식소에서 하는 이런 걸 아마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해가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민들이 적어도 부산시민들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관련서 사항설명서 399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의 생물안전실험실 시험검사장 유지관리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안전실험실이 저희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축산물위생검사소, 북구 금곡동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치했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4년도 8월달에 그때 한참 백색가루 공포해 가지고 탄저균이 뭐 어디 지하철이고 어디 전국 해 가지고 막 검사를 해 가지고 누가 석고, 이런 학생들 실험하는 이걸 지하철에 놔두고 간 것도 경찰, 군 전부 다 와 가지고 그걸 막 차에 호송해 가지고, 결국 서울,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밖에 없으니까 그래 온 전국에서 난리를 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방에도 탄저균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 부산․경남․울산에 세 군데를 우리 부산에서 생물테러 안전실험실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합해 가지고 실험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 안에 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또 그 안에 또 직원들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안에 시설을 보면 무균작업대라든지 고압증기, 멸균기, 전기연동장치라든지 장비수리, 부속 교체 이래 가지고 이런 것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를 보면 거기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용역 관련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 현황에 대한 그 기능을 말씀해 주시고, 용역업체에 유지 관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마 이래 길에 나가다 보시면 거기에 큰 거리, 사거리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해 가지고…
예, 그렇죠.
뭐 CO2 오늘 농도가 얼마고 이래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만 우리 관내에 그게 대기오염 측정소가 17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측정 차량도 다니며 하는 차량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걸 관리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마 장비기계가 정밀하고 하니까 부품 교체라든지. 또 전송가동 확인하고 이렇게 이상 발생하는 이런 데 대해서 유지 관리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관내에 광안, 광복동 상가지역부터 해 가지고 거의 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기오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차량은 우리 관내 다 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차가 많이 움직이는, 공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데는 이동차가 나가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용역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해서 용역비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발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가족 분들 애 많이 씁니다. 연구하신다고 그러고 뭐, 우리 세입, 세입부분에 내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불용품 매각에 세입이 있는데 불용품은 어떤 걸 매각하는 겁니까
제가 해마다 우리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몇 백 억원이 되는데 이게 한번 유효기간이 보통 한 짧은 것은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15년도 있는데 1년에 장비 교체비가 한 30억, 40억 같으면 이게 한 250억, 300억 되면 1년에 적어도 한 50억씩은 계속 갈아줘야 돌아가는데 이런 장비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기간은 10년인데 12년, 13년 이래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계는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꼭 버려야 되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한 1, 2년 넘는 것은 괜찮은데 5년, 10년씩 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필요 없는 장비들 그런 걸 파는데, 살 때는 1억씩 주고 사도 판매할 때 보면 1대에 30만원씩 20만원씩 이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한번 전부 모아 가지고 예산 반영할 것은 하나하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좀 하고, 그래서 너무 오래 지난 것은 이런 걸 정비를 해 가지고 이래 불용 판매한 그런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대충 저는 인지를 하죠. 인지를 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장비가 없어지게 되면 대체장비가 있든지 같은 걸 장비를 구입하든지 이래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 합니다. 예.
지금 팔기만 팔고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예, 좀 기간이 넘더라도 살 때까지는 판매 하면 안 됩니다.
아, 구입이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것 중에 한 두 품목 정도 뭘 판매하고 구입했습니까
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구입한 것을 보면 지난해 장비가 종류가 쭉 있는데 한…
한두 가지만 이야기, 큰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잔잔한 것 이렇게 복잡한 것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먼저 구입한 것은 전자동미생물동정 장비 해 가지고 한 8,000만원 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퍼지엔트랩 장치가 이게 3,600만원 수질보전과에 하는 게 있고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가 7,500만원 있고, 또 올해 특히 올해…
됐습니다.
석면 검사를 하기 위한 또 예산 5억 기계 1대가 5억 짜리가 있고요. 폐기한 것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하여튼 그 종류 여러 가지 실험기구 15년, 20년 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판매, 매각 폐기한 목록을 드릴라 하면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 원장님이 매각해서 매각대체 있는 장비를 다 구입했다고 하시길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품목을 몇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건 제가 의문이 있으면 목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출에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포상금은 우리 식구 분들이 뭐 잘해서 포상을 해 주신 겁니까
포상금 예산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그게 우리, 우리 전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1년 동안의 우리 연구사업들하고 또 그 보다 높은 또 논문 정도 되는 이런 걸 쭉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1년 동안 해 가지고 한 방에서 최하로 세 편, 네 편 해 가지고 그걸 연말, 그 다음해가 되면, 연초가 되면 전부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그중에서 또 우리 교수진이나 밖에 분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봐서 어느 분야가 그래도 제일 잘 되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가, 올해는 지난해 했는 걸 우리 12층 국제회의장에서도 전국에서 불러 가지고 한번 발표도 했습니다만 조금은 아니지만 1인당 4만 5,000원인가 이래 가지고 세 사람 정도 해서 우수논문에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는지 알겠습니까 연구를 하시는 팀들이 모였는데 포상을 했는데 그런 포상을 하셨다면 연구 활동을 좀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래 보는 거고, 이제 포상을 하려고 하면 연구 활동을 많이 해서 원장님이 포상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그래 사기를 올려주고 해야 연구 활동이 되든지 하지 4만 몇 천원 정도 되는 포상을 몇 명 줘놔놓고 포상비라고 한 20만원 올려놓으면 이 다른 사람이 보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말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돈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는 저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연구 활동을 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본인에게 그래도 체면 유지는 되도록 그래 포상을 해야지. 4~5만원, 몇 만원 이걸 가지고 포상을 했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포상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포상을 하려고 하면 포상비를 1년에 얼마쯤 책정을 해 가지고 어느 선이 되시는 분은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포상을 안 하고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되지 돈 몇 만원 포상하는 것은 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금액은 좀 적은데, 그런데 이게 금액을 너무 높이면요.
예.
또 같이 또 다 연구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업무를 놔두고 그것만 또 신경 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런 점도 있습니까
조절해서…
조금은 올리는 게, 그런데 이게 4만 5,000원 타도 본인이 가져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계 안에서 같이 점심 먹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 돈 받아 가지고…
한 돈 1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그 돈 받아 가지고 집에 가져갈 형편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포상을 받았는데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면 여기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돈 10만원쯤 되어야 계원들이 그 동안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4만원, 5만원 가지고 포상 받았다고 그러면 본인 받은 사람이 돈 더 보태야 되는 거지. 그래 포상을 흉내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포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째, 몇 년째 동결되어 있고.
그만 우리 연구원장님이 적게 준 데 대해서는, 나는 돈 적게 나가는 것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제 생각은 그런 포상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대회에서 포상을 받았다 하면 돈 10만원 받아서 계원들이 같이 만나서 담소할 수 있어야 포상이 안 되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데 이 특정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데 활동비를 따로 지급을 합니까 특정업무는 어떤 걸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몇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어디.
세출에, 399에 제일 상단부분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보면 특…
예, 특정업무.
직급,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직급보조비가 있고…
예, 예. 그 두 개를 빼고.
한 항목이 특정업무…
예, 하죠.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시․도에 5급 이하에 또 시․구․군에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 그런 것…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예를 들면 축산물위생검사소에 이번에 AI 같은 것 이런 데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구분은 못하겠지만 이런, 그런 사건 사고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그런 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럴 때만 쓰는 돈이네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에 4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축산물시험 검사 장비라고 했는데 이 장비 이름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장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구입한 장비 말씀이죠
어데, 여기 축산물…
예, 예. 축산물시험 검사 장비…
시험검사 장비라 했는데 이걸…
이게 600, 예산이 630만원인데 569만 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주로 한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냉방기를 3대 269만 6,000원에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또 우리 사업에 필요한 카메라, 또 그 다음에 스캐너, 또 레이저프린터, 원심분리기 이래 합해 가지고 5종에 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축산물검사 부서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 그 위쪽에 보면 무인당직 시설 관리 촉탁비는 이것은 CCTV 관리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세출에, 조금 위에 있습니다.
예, 아마 최근에는 우리 시 본청이나 이렇게 직원이 많은 데는 밤에 당직을 이래 합니다만 저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평일날에는 당직을 1년 365일 합니다만 엄궁농산물시장하고…
농산물.
반여농산물시장, 축산물위생검사소 이런 데는 보면 에스원(S1)이라든지 세콤(SECOM)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밤에 근무를, 반여하고 엄궁은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거기는 당직할 필요 없지만 축산물위생검사소 같은 경우는 밤 퇴근하고 한 두 시간까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후는 완전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데 저희들이 에스원, 세콤에다가 월 12만 2,000원 이래 가지고 년 해가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4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예, 그래 네 군데 다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엄궁, 반여도매…
예, 연구원하고.
예.
월 얼마, 하나 설치에 얼마나 됩니까
월 한 11만원 정도, 11만원, 11만, 시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11만 3,200원이고요. 월.
예.
엄궁하고 반여는 11만원씩이고, 축산물위생검사소도 한 11만원, 거의 11만원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당면현안 보고사항 중에서 질의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AI 예방대책에 관한 것인데 다른 예방에 관한 것은 또 두고라도 저희가 이 오염된 이렇게 조류들을 살처분하는 광경을 TV에서 봤습니다. 보고 여러 또 시민들도 그런데 저렇게 땅에다가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묻어 가지고 저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것이 또 나중에 어떤 제2의 오염이나 제2의 환경 재앙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또 불안을 좀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산 이 지역에서 살처분 해서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묻었다 해야 됩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저도 이것 처음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AI에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이런 고병원성 증세가 나오면 거기에 10만마리가 있든지 20만마리가 있든지 그 반경 얼마 되는 것은 전부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 이렇게 병원균이나 오염된, 감염된 그런 조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묻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어디에다가 묻으면 나중에 지하수 오염이 되든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저도 굉장히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걸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AI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앙국립수의과학원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묻어놓은 그 지점에 내려오는 그걸 해 보니까 검사를 해 보니까, 폐출수를 해 보니까 그 AI 균이 안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관내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AI 그걸 어떻게 매립지를 어디 몇 키로를 이동 해 가지를 못하거든요. 싣고, 싣고 가면 그 자체가 또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은 다행히 한꺼번에 이렇게 몇 십만마리 이래 되는 것은 없고요. 7마리도 있고 30마리도 있고 50마리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묻은 데가 2,800마리를 한번 된 걸 이건 석대매립장에 거기다가 청소관리과하고 이래 가지고 묻었는데 거기에 묻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려오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다시 또 처리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침출수를 우리 검사를 해 보니까 AI 검사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병원균이나 이런 걸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물론 검사를 해서 AI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이 증상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썩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안에 다른 어떤 제2의 부패함으로 해서 어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묻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딱 묻어버리면 그 이후로는 아무런 처리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 그래도 괜찮습니까
제가, 저도 이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묻고 나서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묻고 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뭐 다행히 우리는 기장 저기는 내가 몇 번 가보고 했는데 7마리, 13마리 해 가지고 땅 한 1m 파서 과수원에 묻어버리면 나중에 과실나무에 영양분이 되기는 되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흘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또 많이 어디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기장에 어디에 발생하면 이걸 유출을 못하거든요.
예.
그게 또 문제거든요. 기장 안에서, 그 농장 근처에서 해결해야 되지 그걸 싣고 어디 장림, 멀리 몇 키로 차에 싣고 가고 이래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 일단은 묻고 나서 그 사후에 어떤 주기적으로 소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또 그 주변에 예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것은 관할 시․군․구에서 아마 어떤 물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류독감이나 이런 매몰하는 이게 오래된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현행 매몰지 설치하는 그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준 이런 환경오염 기준이나 이런 걸 환경,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책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저렇게 무자비로…
포크레인 파 가지고 막 몇 만마리…
예, 막 묻어 가지고 나중에 땅하고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굉장히 보니까…
자연 정화가 이제 한계가 생깁니다.
저래 갖고 또 제2의 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나 다행히 그 많이 묻는 데 거기서 내려온 침출수를 중앙정부에서 한번 검사를 해 보니까 다행히 AI 그 균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AI균이 또 실외에 이래 나가면 닭 몸속에 있을 때 살고 이런 거지 어떤 실외환경에 나가면 생존할 수 있는 며칠이라 하는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오래 살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일단은 이 매립 후에 여기를 어떻게 소독하고 예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은 업무가 어디입니까
시․군․구 구청장입니다.
시․군․구에서
예, 예.
우리 환경국도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무슨 문제가 되고 어떤 악취가 난다든지 무슨 물이 어떤 이상하게 내려온다든지 하면 가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광우병 예방대책에 관한 현황설명을 제가 보고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사실 우리 광우병에 대한 우리 전 국민적인 우려나 불안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전 세계 발생건수 이래놓고 총 25개국에 19만 건이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래 딱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그냥 딱 보니까 이 굉장히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이 자료를 봤을 때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없이 봤을 때 ‘아, 광우병이 이것 19만 건이나 생긴다.’ 하면 이것 정말로 진짜 이것 광우병 이것 정말 이것 우리 걱정스럽다. 지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근거가 OIE 국가, 국제수역사무소라고 OIE 약자인데 여기서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이 19만 건 중에 18만 4,000건이 영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거의 다 영국이고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 6건, 벨기에 133건, 핀란드 1건, 1건, 1건 이래 많은데 영국이 한 90 한 5%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아무런 영국이니 뭐니 아무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전 세계 광우병 발생건수가 19만 건이란다.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자료로 나온 게 아니고.
이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면 이 광우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산 쇠고기, 주로 우리가, 우리 미국소에 대한 거지.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90% 차지하는 영국소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그 예를 들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미국소 또 캐나다도 일부 들어옵니까 호주, 뉴질랜드 일부 들어오는 것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지 전 세계 영국에서 옛날에 발생한 광우병 자료를 여기에 왜 냅니까
이제 세계에서 이때까지 광우병 발생한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요.
미국은 2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광우병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 모르는 시민들 보면 ‘봐라, 19만 건이나 광우병 이때까지 발생했는데 왜 광우병 걱정이 없노.’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 좀 하실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료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예, 예. 청사관계가 지난해 7월달부터 북구 만덕동 949-3번지에 신축부지로 확정된 이래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올해 설계비로 9억원을 지금 올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올해, 저희들은 빨리 이렇게 좀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 절차가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합디다. 이게 땅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게 뭐 필지가 4필지고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 방문도 하고 올해 1월, 2월, 3월, 4월 이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래 또 용역 입찰공고도 하고 공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북구청에다가 6월달에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공고를 해가 이래 가지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8월달까지는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9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고 앞으로 할 일들은 이게 땅 그게 특별회계 예산도 우리 시 거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땅값을 다시 우리 예산 확보 안 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래 해야지요.
그래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그래 그 지침에, 규정에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서, 하여튼 하반기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한 200억, 100억, 100억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인가 전번 회기 때 우리 악취, 미세먼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게 있으면 분기별 아니면 1년에 2번이라도 자리를 함께 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되는 모양이죠. 아무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오늘은 예산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7월달에 상반기 업무 종합해서 7월달 업무보고할 때 그때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산 승인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궐선거 때 수영구에서 당선되신 전봉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8,383억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441억 2,500만원 중 8,440억 1,9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51억 8,700만원 중 4,209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208억 5,400만원을 수납처리 하였고 1억 6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3,400만원 증가된 4,231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로 예산현액 1조 2,227억 800만원 중 1조 2,134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92억 2,400만원 중 17억 3,300만원 이월되었고 74억 9,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고 53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4,151억 8,700만원 중 4,209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208억 5,4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6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208억 5,400만원 중 세외수입은 163억 2,1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500만원, 수수료수입 26억 4,800만원, 잡수입 136억 6,5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4,045억 3,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의 묘지무단점용에 따른 당해연도와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95억 7,700만원 중 7,924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3,300만원을 이월하고 53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5,563억 8,700만원, 노인복지과 소관 1,871억 4,7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 489억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 17억 3,300만원은 보훈회관 건립 지원비 16억원과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억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3억 8,100만원 주요내역은 보훈회관 설계비 1억 8,0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3억 500만원, 실비노인시설 입소이용료 국비 미교부금 4억 7,200만원,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비 1억 200만원, 노인의료시설운영비 2억 2,100만원, 노인전문 제2병원 장비구입에 따른 국비 미교부금 2억 2,400만원,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현황은 총 10건에 1억 3,4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지원비로 2007년도 국비 매칭사업비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이월이 예상됨에도 부득이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시각장애인협회 사용 건물 취득 시 기존 세입자의 임대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호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취득함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시행함에 따라 부득이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를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전국 전염병 평가대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본부가 신종전염병 도상훈련을 2006년도 최우수 지자체에서 실시토록 요청함에 따라 소요경비 6,000만원 중 부대경비 1,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231억 3,100만원이나 4,231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4,231억 6,500만원의 내역은 이자수입 2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8,300만원, 전입금 841억 6,400만원, 잡수익 9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이 3,36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231억 3,100만원으로 이중 4,210억 2,100만원을 집행했으며 2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예비비 2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종으로 예탁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34억 4,2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37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72억 4,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별 현재액 내역은 사회복지기금 74억 5,900만원, 재해구호기금 105억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9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 당해연도 수입 결산입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597억 5,800만원이나 623억 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타 잡수입 증가, 2006년도 사업정산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07 당해연도 지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지출 계획액은 597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3억 4,900만원으로 앞 페이지 수입결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증가된 수입액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지출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은 곤충매개전염병 다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2008년도 6월 현재 1,570건으로 전년도 동기발생 1,666건 대비 94% 수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시적 전염병 발생 감시 및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연중 기동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위생종사자 등 5만 6,000명에게 세균성 이질 및 장티푸스 사전 보균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염병 발생 사전 예측사업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10개 지역에 주 1회 실시하고 위생취약지 1,282개소에 주1회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염병 유행대비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10개소, 감염전문 4개소를 네트워크화하고 특히 피서지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함과 아울러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등 해외여행지역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설사환자 확인 시 동반여행객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추적확인을 하는 한편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역과 방역조치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무료예방접종 및 접종대상자 116만 7,00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염병 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로 발생했고, 부산은 5월 1일 기장군 장안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은 총 41개소이며 부산은 기장, 해운대, 강서, 3개소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는 국내는 없으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병되어 여행객에 의한 해외유입 가능성은 항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4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부산대학교병원에 10병상을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격리병상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체감염예방 안전보호 장비 등 방역대책물자는 개인보호구 3,500세트, 항바이러스제재 1,300명분인 1만 3,000캅셀을 확보하고 전염병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AI 발생 농장주와 살처분 참여자 430명에 대하여 인체감염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산의사회,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AI인체감염증 모니터링 및 신고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AI 인체감염 발생대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부산시 의사회, 축산관련 부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AI 의심환자 발생 시 우리 시에 즉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으며 인체감영예방 안전보호장비 등 방역물자인 개인보호구 10만세트, 항바이러스제재 3만 6,000명분 36만캅셀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AI인체감염증 시도 격리병상을 26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끝으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층 7만 9,986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7만 8,832가구와 차상위 중증장애인 1,154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수준은 월 2만원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한시적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95억 9,800만원으로 국비 85억 2,500만원, 시비 7억 2,100만원, 구․군비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부담 부분은 기초생계급여 예산에서 선 지급하고 추후 결산추경에 계산하여 정산 조치코자 합니다.
그 외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유가인상 관련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복지건강국 당면현안사항 보고서
(복지건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의 2007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4,209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4,208억 5,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액이 4,045억 3,300만원으로 96.1%에 달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의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미수납액과 과오납반환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의 경우 1억 600만원 대부분이 서구 관할의 영세밀집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라 부과된 과년도분의 미수납변상금이며 당해연도분 미수납변상금은 1,2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11%에 불과해 어느 정도 세입징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과오납반환액 4,500만원은 영락공원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선수납 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환급된 264건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밖에 시․도반환금이 사회복지과 16억 7,100만원, 노인복지과 9억 5,100만원, 보건위생과 7억 8,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4억 1,1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향후 구․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지원금액 결정 등으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지원한 예산이 불용 반납되는 경우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995억 7,700만원의 99.1%인 7,924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17억 3,300만원, 불용처리 등 집행잔액이 53억 8,100만원으로 나타나 2007년도 집행률은 2006년도 보다 0.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사회복지과 99.6%, 노인복지과 99.5%인 반면에 보건위생과는 92.8%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35억 400만원이 건립 반대 민원 발생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용처리 됨에 따른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7%인 53억 8,100만원으로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 국비미확보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훈회관 설계비 1억 8,000만원과 실비 노인시설 입소지원비 4억 7,200만원은 국비미확보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는 28억 7,100만원 중 3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2억 5,600만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대상자가 없어 4,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에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10건의 단위사업에 1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여겨지며 대부분 보건위생과에서 전염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등 5건은 다른 사업목적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시 과목해소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부산시립병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는 그 시급성이 인정되고 금연클리닉 홍보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와 결핵관리의사 인건비 등은 부득이한 전용으로 여겨지며 이월사업비는 2건에 17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보훈회관 신축비 16억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신청을 위해 2007년도 결산 추경 시 편성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된 사항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1억 3,300만원은 당초 공사대상 건물세입자와의 임대기한이 2007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세입자가 퇴거한 후 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건에 1,000만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대응훈련의 부대경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 전국 전염병 평가대회에서 부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전염병 도상훈련을, 6페이지입니다.
우수 지자체에서 하도록 2007년 7월 통보함에 따라 소요경비 6,000만원 중 부대경비 1,0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시급히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4,231억 3,100만원보다 3,400만원이 늘어난 4,231억 6,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400만원 늘어난 것은 기금예치 원금에 대한 은행이자 수입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5%인 총 4,210억 2,100만원이며 그 중 사업예산은 4,210억 1,200만원 예산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6만명에 대한 진료비 심사 및 자격관리 위탁수수료로 일반운영비 10억 5,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4,149억 2,5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구․군에서 직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억 4,100만원 등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1억 900만원으로 대부분 미집행된 예비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기금수입액은 사회복지기금 등 3종에 389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1억 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기금액이 37억 9,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재해구호기금 지출액 중 300억원을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3개 기금의 실질적인 지출계획은 51억 900만원으로 대부분 기금설치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시의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재해구호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은 비상시 응급구호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가 될 수가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담당과장이 답변할 시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텐데 이게 보급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우리가 노후 장비보강 하면서 지금 아마, 그것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저희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보급을 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시설이 6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9년도 6개…
그것 지금 시범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시설에는 처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처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시비가 드는 것은 얼마나, 몇 대 일 정도 비율로 이것은 합니까
국비 반 시비 반 그래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어린이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우리 애광원에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6개소입니까 이게. 보급대상이 지금
이게, 금년도에 2008년도에 지금 추진 중인 게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9년도에도…
내년도에도 6개로 지금…
6개
예,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할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도에 천마재활원, 인창해피빌, 호산노인건강센터, 재가양로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지를 못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4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이 10건 1억 3,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자세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1건, 보건위생과에서 9건인데 유독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전용 건수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별로 전용된 사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저희들 예산서 상에 4페이지에 전용사유 설명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에 우리가 처음 연번 1에서 5까지 말씀드리면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홍보사업, 예방접종비 등 해서 몇 가지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목적에 거의 크게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상적으로 사업집행을 위해서 맞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립정신병원 정밀진단 안전용역비 하는 부분은 이것도 지금 시립병원이 지금 저희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소송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곧 해제를 하고 우리가 직접 어디, 딴 데 위탁을 주거나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저번 추경에 20억 보수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으로 봐서 안전진단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홍보비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 노트북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해서 전반적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면, 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원칙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예산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전용한다는 것은 부산시의 돈이 개인의 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돌려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48페이지 보니까 방역 일시사역인부임 등 이래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348페이지에…
예,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예, 우리 그 부두 쪽에, 남항에 있는 저쪽에 연안방역반에 나가 있는 우리 방역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를 우리가 방역인부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안부두 쪽에 나가 있는 방역사업을 위해서 나가 있는 일시사역으로 쓰는 인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안부두에 우리가 나가 있습니까
공동어시장! 연안부두란다. 공동어시장 쪽에, 여기에 들어오는 배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전염병 방지를 위해 가지고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인부들입니다.
그래 이제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 지금 고정적인 급여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죠 이제 우리가 추정치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 항상 여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한다 이 뜻 아닙니까
일용, 일용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당을 계산을 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이게 이제 우리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나름대로 이 예산을 잡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럼 근거를 잡았습니까 일시사역으로 한다니까…
어디, 인부임 계산하는 단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쓴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일시적으로 쓸 때에 그러면 어떤 때 어떤 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쓰는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요가 우리가 방역사업을 위해서 연중 필요한 것이 아니고 4월에서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씁니다.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겨울에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예방차원부터 시작해서 계절적으로 지금 보면 이래 방역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시적인 사역인부 임금이란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몇 명분입니까 여기에.
세 사람에 대한 분입니다.
세 사람인데 1억 4,100만원 이래 나옵니까
1억 4,000은 여기에 지금 집행내역에 저희들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검사요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기타 해서 다 포함해서 된 것이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인부임은…
일단 그러시면 차제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게 파악이 안 되면, 그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49페이지요.
예.
보면 여기 행사 동원 민간의료진 및 전염병 역학조사반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33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349페이지.
바로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바로 옆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에 보면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하고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나와 있죠. 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교통 실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최 그래 했는데 지금 옆에 보면 예산절감액 이래 가지고 105만원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지금 행사 동원 민간의료진 및 전염병 역학조사반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제가 이걸 좌측 편을 보고, 집행내역을 보고 여기에 집행잔액 이래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길래 어떻게 이 집행잔액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앞에 예산절감액 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보다도 집행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을 했든지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밑에 부분 행사동원 민간의료진 및 전염병 역학조사반 실비보상 집행잔액 하는 부분은 이게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이게 보통 민간의료진이나 전문가를 저희들이 역학조사반을 동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7년도의 경우에는 이 분들을 한번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다 남아서 집행잔액이 다 남은 부분입니다.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하고도 지금 못 썼다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요. 이 보면 어떤 사업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가를, 나는 이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알았거든요. 이게, 전혀 행사를 못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전액 다 남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학조사반에.
그러면 이걸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왜 민간의료진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역학조사라든지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염병이 우리…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우리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미했으니까 여기에서 추적까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정도의 민간인들이라든지 구성을 시켜 가지고 조사반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상시적인…
자체에서도 원인 분석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 이래 가지고 2,493만 7,360원이 이래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노트북을 구입을 했다. 그죠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가 지금 2,493만 7,360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집행을 했지.
예.
그러면 이 예산에서 모 자랐다 말입니까 이 노트북을 여기 전용해서 썼다는 게.
우리 전용사업 중에서 이게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걸 가지고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비 중에서 남아서 그 예산에서 남아서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썼다.
예, 예.
애초에는 노트북을 아예 여기에 산다라고 아예 그런 예산 자체에서는 안 들어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목이 되어 있고 노트북은 자산취득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전용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래 시급했다는 말이죠. 그 만큼.
예.
노트북이 급해서 샀다 이 말입니까 교육하는데 우리 프리젠테이션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노트북을 씁니까
예, 프리젠테이션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앞에 우리 여기에 당면 현안사항에 보면 우리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대책을 지금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곤충매개 전염병 다발생지역 집중관리 이래 놓았습니다. 그죠
예, 예.
이 관리지역 자체를 전부 다 우리 6월 15일 이래 현재 해 가지고 지금 개소를 전부 다 1,666개, 2007년도에, 2008년도에 1,570개 이래 지금 파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위생취약지에 예를 들면 모기가 매개할 수 있는 어떤 하수구라든지 이래서 집중적으로 유수지라든지 이런 곳,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 관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이걸 좀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하수구 뚜껑을 덮는다든지 유충규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활동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은 뭡니까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은 뭡니까 이게 구분해 놓은 게.
그건 전염병 종류가 이게 1군 전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커서 즉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전염병에서, 예를 들면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파라티푸스 등 6개 종이고, 2군 전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관리가 가능한 전염병 해 가지고 홍역, 수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된 데 분류를 1군, 2군, 3군 해서, 옛날 우리 법정전염병 뭐 하듯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예. 법정전염병을 구분해 놓은 거고.
예.
그러면 이 13개소란 것은 이제 1군 전염병 자체를 발생시키는 데가 13개소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발생현황이니까 2008년도…
예, 예.
2008년도에 13명이, 1군이 13명이고, 숫자를 발생 숫자를 이야기, 표기했는데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 말뜻을 모르겠네요. 13개소가 아니고 13명이란 말입니까
장소가 아니고 그건 장소가 아니고 발생현황이니까, 그건 제가 도표를 안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숫자입니다. 발생 숫자.
이래 하면 여기 누가 여기 알아보겠습니까 이것. 그래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우리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래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리 하수도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하천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지역에 보면.
예.
소하천에 이래 보면 생활오수부터 해 가지고 이게 하수관거로 안 들어가고 또 하수관거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습니까 그죠 그런 데 보면 굉장히 모기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이래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까 이것은 통계숫자를 제대로 안 보고 말씀드린 거고, 그 취약지라는 데가 그런 유수지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사상공단에 제가 유수지를 한번 현장확인을 한다고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 여름에 악취라든지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방역활동을 더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절적으로 6월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가장 번식 시기고 왕성할 때인데 이때 미리 미리 좀 더 예방을 했더라면 기존 이 하절기 도래 되어서는 이런 데 대해서 전염병이라든지 1군, 2군 이런 사람 숫자도 줄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애초에 왜 그렇느냐 하면 저 같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리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번 정도 이래 청소를 하러 가보면 굉장해요. 가 있으면, 그랬을 때 보면 야, 이게 집중적으로 여기가 생활오수가 바로 방류가 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일 여기가 이렇다면 거기도 버젓하게 사람 왕래가 그리 잦은 데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걸 방치를 해서 되겠는가. 우리 국장님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예.
그리고 하수도과에 보면 하수관거가 이래 설치 안 된 데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데 보면 생활오수가 바로 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집중적으로 좀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생취약지라든지 전염병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 설명이 있는데 저희들 특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우리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세목입니다. 202 되는 자리에, 사회복지 발전, 아까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예비비 했는데 이건 중앙부처 업무협의비는 대체로 가서 중앙부처에 기금을 좀 많이 따와야 되니까 이런 데 쓰시겠는데 말씀 좀 하기 곤란한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비란 것은 직원들 출장갈 때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식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걸 업무협의 차 나갈 때 출장비로 쓸 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항목이 403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락공원 402에 해당이 됩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인데 이건 개․보수를 어떤 부분에 개․보수 한 겁니까 화로…
영락공원에 보면 화장로에 벽돌이 있습니다. 벽돌이, 벽돌이 보면 내화물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2년에 한번 정도씩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화장로 안에 공해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화물 교체라든지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화로가 몇 개쯤 개․보수한 겁니까
우리가 전체 화로가 15개 중에서 전부 다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 이것은 교체하는 게 전부 몇 개쯤 한 거에 해당 되는 겁니까
2007년도에 8기, 8기 교체한 겁니다.
8기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아, 2009년도에는 또 나머지기 있는 걸 개․보수해야 됩니까
예, 돌아가면서 해야, 자꾸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제일 밑부분에 220 세세항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아, 아닙니다. 항목에 307 되는 부분, 수시 발생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다 했는데 이 긴급구호라는 의미는 여기서 뭘 말합니까
긴급구호라 하면 저희들이 보통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시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대로 위기상황에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부분하고는 어떻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맨 위에…
위에 긴급지원사업 20억 9,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수시발생 저소득 긴급구호 하는 이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구호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사업은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지원사업은 국비․시비 8 대 1 대 1대로 해서 국비가 8, 시비가 1, 구비가 1해 가지고 국․시비․구비 가지고 나눕니다.
예, 국․시․구비로. 그러면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에 401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이래 했는데 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에 관한 문제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하면 초량에 소방파출소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사무실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공사를 하려 하다가 별도로 소방파출소가 건립을 하는 바람에 이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그 인근에 교통도 편하고 좋은 개인 사유건물을 구입을 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게 8억 5,000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월하게 된 부분은 그게 그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사로도 없고 여러 가지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하게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고 있는 건물 입주하고 있는 전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12월 31일자로 내어 보내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 그걸 이월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후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어 가지고 무슨 개원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하고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거든요. 여기에 밑에 부분은 이건 잔액이 집행을 하고 남았다는 말입니까 건설…
그건 공사를 하고 나면…
사고이월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일부 공사에서 다 100% 다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집행.
공사비라든지 감리비, 부대비 등등 해서 다 집행하고 남은…
남은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사고이월을 했던 것인데 집행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쓸 금액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지금 이월을 하실 겁니까
그건 지금 집행잔액이고 공사잔액으로 남습니다.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4페이지.
344페이지
예, 344페이지에 이게 그 과목에 301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보조금이라는데 모범경로당은 어떻게 구분해서 어느, 어디에 있는 모범경로당입니까
저희들 경로당이 저희들 한 1,700개 정도 지금 됩니다. 되는데 지원이 미미합니다. 월 한 곳에 1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한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이래 해 주다보니까 그 경로당에 따라서 아주 프로그램도 좋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래서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은 인센티브로 연료비도 좀 많이 주고, 돈 10만원 주는 것은 같이 줍니다만, 그래서 연료비를 가지고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또 경로당들을 한 20개 정도씩 묶어 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조사에 관한 문제는 구청에다가 보고해서 내용이 나오는 걸 유류비로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료비를 가지고 조절을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포상도.
포상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인센티브를 우수경로당 인센티브를 최우수 1개는 100만원, 우수 4개소에 대해서는 한 60만원 해서 시상도 하고 그래하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실에 치우쳐 가지고 이래 우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한데 편중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한번 잘 보시고.
예, 공정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있죠
예.
지금 갑작스레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게 이번에 정부에서 긴급대책으로 지금 10조 5,000억 이번에 발표하면서 각 분야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하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자들이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해서 유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생계지원이 기름값 유가인상을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월 한 2만원 정도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직원을 돌아보면서)
6개월이죠
(“1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1년이네요 7월부터…
1년인데 지금 6개월 분만 지금 지원해 줍니다.
아, 1년인데 6개월만 지원해 준다고요. 내려줬다 말입니까
그래 이게 전부 국비가 아니고 이것도 매칭으로 국비․시비․군비 해 가지고…
국비가 90%고 지금 시비 7%, 구비 3%로 했네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매칭하면…
그래 이걸…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뭐로 이 부분을 매칭을 시킵니까 예비비에서 부칩니까 어디 예산으로 부칩니까 이것은.
지금 생계법인 예산 가지고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국가 건의를 해서 전액 이왕 줄 밖에야 국비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건의를 저희들이…
그렇죠
예.
그래 하셔 갖고 또 이것 구에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부담되고 이런 예산을 지금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좀 건의를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100% 국비로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하셔야죠. 뭐.
건의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관철이 되도록 해 주셔야죠. 노력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만 하면, 건의만 해 가지고 관철이 됩니까 되도록 해야죠.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각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하여튼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분한테 도와준다는 취지나 이런 건 좋은데 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부담을 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구․군은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같이 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매칭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수급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비든지 구비든지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하더라도 지금은 지원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여튼 국비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결핵 환자.
예, 예.
뭐 어떻습니까 학생들 요즘 전에 중․고등학교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별도로 우리 부산에서 더 늘어나고 하는 추세는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지 않고,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취약계층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2007년도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해결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부분은 학자들도 어릴 때 이것 주사를 놓고 효력이 중학교 2학년은 별 안 맞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전부 다 확대할 경우에는 전부 다 카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지금 결핵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경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이래 보다가 보니까 348페이지에 결핵관리 의사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많이 준다, 안 준다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결핵 전문 관리하는 부분이 부산시에 결핵전문의가 몇 분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 말씀 하시니까 사실 제가 좀 찔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결핵전담 의사가 우리 보건위생과에 아주 유능한 의사가 한 분이 근무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질병관리본부로 이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의사를 지금 조속히 충원하려고 하는데 보수도 열악하고 이래 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지망을 잘 안 하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곧 지금, 아, 지금 면접을 하고 곧…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분 쯤 둘려고 하는 겁니까 한 분 보수…
예, 결핵관리 의사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보고 결핵은 환자가 늘어나고 하면 혼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시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 12월 31일 기금일몰제에 따른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개정은 다른 기금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개정한 사항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으로 중복되는 기금운용계획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30일 재해구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법령근거 조항 등을 일부 정비하였고, 지금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우리 과 소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복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금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으로 중복되는 기금운용계획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7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최고의 화장률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부산추모공원을 조성해 왔으며 부산추모공원은 봉안당 10만위, 가족봉안묘 12만위, 봉안담 3만위 등 총 25만위 규모로 봉안당은 지난해 말에 완공, 금년 2월 14일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가족봉안묘와 벽이나 담을 이용한 봉안담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지난 5월 26일자로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봉안당과 가족봉안묘 그리고 봉안담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리면 이번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납골을 봉안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건축법에 의거 지은 건물에 봉안하는 봉안시설로서 전에는 납골당이라 불리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봉안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로서 가족 것을 함께 안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봉안담이란 벽, 담 등의 형태로 전 개념인 벽식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의 공급을 위한 사용허가 신청자와 봉안대상자 자격, 그리고 사용기한과 사용료를 신설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용어변경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4항에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 신청자격으로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봉안대상 범위는 민법상 가족과 사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였으며, 공설봉안담의 개인단 또는 부부단의 봉안 대상은 개인 또는 부부 중 1명이 사망 당시 시 또는 양산 동면 여락리, 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2에는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봉안담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봉안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최초 허가 시 6위용 사용료 216만원, 관리비 62만 7,000원 12위용 사용료 432만원, 관리비 125만 4,000원으로 봉안담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최초 허가 시 개인단 사용료 49만 2,000원, 관리비 10만 5,000원, 부부단 사용료 98만 4,000원, 관리비 2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설가족봉안묘나 봉안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민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봉안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의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가족봉안묘는 6위형과 12위형이 있으며 6위형은 2.45㎡로 총 사용기간이 70년이고, 12위형은 4.90㎡로 총 사용기간을 100년으로 산정하였으며, 봉안당은 개인단과 부부단이 있으며 개인단 총 사용기간은 35년이고, 부부단 총 사용기간은 50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3은 공설가족봉안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4.90㎡ 이하로 하고 공설가족봉안묘의 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개정은 다른 기금의 제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한 사항이며, 제4조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개정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현행 제13조 및 현행 15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조례부칙 제2항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난해 10월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자활사업자금 대여확대와 대여금리 인하를 위하여 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일몰제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종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오던 재해구호기금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새로 제정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개정은 다른 기금의 제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4조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개정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4조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현행 조례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던 재해구호기금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는데, 3페이지입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제6조는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현행의 복지행정업무 담당사무관에서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와 보다 심도 있는 기금의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중 부산추모공원 개장을 앞두고 오는 8월부터 가족봉안묘와 봉안담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받기 위하여 사용허가대상자,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고 그밖에 지난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4항에는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을 사용하는 자를 신청일 3개월 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자로 거주기한을 제한하며 이미 부산시에 제안하여 부산시에 거주해 온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봉안대상을 신청자의 사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자손이 없는 사촌 이내도 안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8항에는 시에 3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봉안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제5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2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추모공원 봉안료 등의 사용료는 추모공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제2항에 사용허가 시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토록 명시하고 있어 가족봉안묘의 경우 사용료가 최고 432만원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분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7조는 시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용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가족봉안묘와 봉안담의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묘지 및 봉안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4페이지입니다.
가족봉안묘 최장 100년, 봉안담의 개인단 35년, 봉안당 30년 등 유형별로 사용기간이 세분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10조에는 가족봉안묘 1기당 사용면적을 4.90㎡ 이하로 명시하고 시설물의 구조 등을 별표3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설장묘시설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그밖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종전 납골에서 봉안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조례의 구조 전반에 걸쳐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부산추모공원 조성에 대비하여 가족봉안묘와 봉안담 등에 대한 사용허가대상자,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등을 신설 규정하였는 바, 님비현상에 따라 혐오시설로 분류된 장사시설은 건립이 어려워 타 시․도민의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와 부족한 장사시설의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허가대상자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나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사용에 있어 사용자, 사용기간 시설의 구조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조례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애 많이 씁니다. 올해. 지난번에 토론을 하다가 조금 제가 빨리 나가서 끝까지 못했는데 그때 사용기간, 기간에 관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사용기간, 개인, 가족에 대한 것.
그래서 그때 뭐 좀 길게 하자는 의견, 짧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일단 6위의 경우에는 60년에서 70년으로 10년을 늘렸고, 12위의 경우에는 90년에서 10년 늘려서 100년으로 그래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날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 했는데 사실 사촌 이내로 규정을 하면 사촌이 제일 맏이하고 제일 막내하고는 한 50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50년! 그랬을 때 가족봉안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나중에, 그럼 그 끝에, 사촌의 끝, 한 50년 쯤 차이가 되는 아우가 같이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 기한을 어디다 기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런 게 난제가 아니겠는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봐서 뭐 어디까지 난제인지는 그것은 잘, 그렇는데 추정상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형제간들이야 그렇게까지 날리는 없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다음에 막내아들이 돌아갈 때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막내아들이 돌아갔을 때부터 뭐 60년, 70년을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게 지금 뭐 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저번에 우리가 12위를 100년으로 했을 때 6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신 선대조상 3대, 그 다음에 후대 3대 해 가지고 후대 3대에서 각 1대를 30년으로 보고, 추가로 사전공급에 대한 추가기간 10년 해서 100년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3대를 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대는 뭐 선대조상 것을 모셔 가지고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거고, 후대 3대에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촌하고의 문제 그런 것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은데 12기기 때문에 6위나 12위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뭐 사촌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본 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다 그렇게 담아놓으면 실제로 그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봉민 위원입니다.
이용호 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장사에 관한 조례안 제9조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수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복잡해 자세히 보니 봉안시설이 유형별로 그 사용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봉안당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최장 30년이고, 가족봉안묘의 경우에는 6위용은 70년, 12위용은 100년, 봉안담의 경우에는 개인단은 35년, 부부단은 50년, 이렇게 최장 사용기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는 30년에서 100년을 지난 시점을 볼 때 사용기간이 제 각각으로 봉안시설 관리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사전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봉안당’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과거에 납골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납골당 시설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담’ 하는 것은 벽식묘, 벽식묘는 뭐냐 하면 가족봉안묘 하는 것은 가족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부 이것 화장을 해서 이 안에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묻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묘의 경우에는 가족봉안묘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허동찬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6위, 6위가 있고, 그 다음에 12위가 있고 해서 최대, 그래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벽식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단 해 가지고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부부단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족봉안묘의 경우에는 6위용, 12위용으로 해서 6위용의 기간을 70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3대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선대 1대, 후대 2대 해 가지고 한 대를 30년으로 보고 추가 기간은 10년으로 해서 70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위의 경우에는 후대 3대를 해 가지고 30년 곱하기 3 해서 10 해 가지고 100년 해서 70년, 100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벽식묘인 봉안담의 기간은 개인단의 경우에는 30년을 잡고, 한 사람이니까, 추가로 5년을 해서 이제 35년을 했고, 부부단의 경우에는 사전공급을 한다는 점과 부부가 사망하는 시차를 감안해서 20년을 합쳐가지고 50년, 이런 식으로 해서 35년, 50년으로 했습니다.
납골당의 경우에는 한 분을 모시도록 되어 있어서 사망 후에 바로 봉안하는 형태로 우리가 기간을 30년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토도 했고, 타 시․도에 유사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했고, 다음에 또 우리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한번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서 절대적으로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대충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는 위수에 따라서 한 사람일 경우에는 한 30년,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50년, 또 6개의 경우, 6위를 모실 경우에는 한 70년, 또 12위를 모실 때는 한 100년 이런 식으로 그 위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뭐 봉안당과, 봉안담과 당을 묶어서 사용기간을 조금 통일성 있게 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개 다른 것이 봉안당 하는 것은 납골당 이제 개인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봉안담 하는 것은 벽식묘거든요. 벽식묘의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부부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납골당보다…
부부가 들어가면 이 개인,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 시차를 두어서 한 부부단의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두어 가지고 50년을 기간을 줬습니다.
음, 20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많이 하셨겠죠.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뭐 10년, 위 숫자부터 시작해서 가족봉안묘가 12만위, 봉안담이 3만위…
봉안당이 10만위 그렇습니다. 전부 합이 25만위입니다.
봉안당이, 그렇죠. 25만위죠 그죠
예.
이게 지금 금액 자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원칙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선투자금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하고, 납골당의 경우에는 국비, 시비로 해서 120억을 투입을 해서 이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을 또 저희들이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도시공사가 발주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비용이라든지 사용료…
아니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다고요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라는 데를 줬습니다.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요
예.
예. 연구원의 그럼 결과가 나와가 있겠다 그지요
예.
용역검토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그죠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의 지금 우리 장사시설 이용료를 갖다가 추모공원 이용료를 갖다가 봉안당과 봉안담 여기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제성이라면 그렇고, 이용률 자체를 이제 그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이…
원가를 이제 산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 위 당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것을 산정을 하고 또 딴 여건도 감안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다 비용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지금 현재에 거기 용역보고서라든지, 지금은 이제 우리 봉안당을 이용하는 숫자라든지 여기에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예, 그것 뭐…
수정숫자라든지 용역에서 나오는 것과 맞아집니까
용역에서 대충,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추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뭐 시대가 변화가 많잖아요. 그죠 흐름이라는 게. 수목장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가 이래 생기다 보면 장사형태라든지 이런 게 납골형태 자체가 변화가 왔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인도처럼 뭐 갠지스강에다 뿌린다든지, 그죠
그걸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한 것이 전국에 지금 화장률이, 화장률이 한 50% 남짓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 지금 80%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타 지방보다 저희들이 높은 이유가 우리 부산시민들 이제 인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영락공원이 지금 굉장히 전국에서 모범적인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부산시에 지금 80% 넘는 화장률이라는 것은 아주 그 우리 추세를 반영을 하는 건데, 부산시민들이 다시 역전되는 경우는 저희들 어렵다고 보는데 이 경향이 자꾸 지속이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목장, 자연장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장묘문화가 새로 생기는 거죠.
예, 장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모공원의 일부를 수목장을 시범적으로 한 500평이나 1,000평 정도를 해서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냥 납골함이나 이런 것을 안 만들고 넣는다는 것이지, 그 나무 밑에 그 표시를 합니다. 그 내나 같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게 이런 경향이 화장, 장묘문화의 경향은 다시 뭐 어떤 매장문화로 간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로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단법인 조금 전에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 말고는 또 이외에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시민들하고.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예. 그때 우리 허동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문가분들도 여기에 많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의 의견은 조율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 부분, 뭐 6위의 경우에는 가족묘에서 60년 당초 저희들 안이었는데, 그 다음에 12위의 경우에도 한 90년 정도를 처음에 잡았었는데 너무 짧지 않느냐, 영구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그래서 이 영구라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한을 좀 어느 정도 고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제 90년에서 조금 10년 연장하고, 60년에서 10년 연장하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에서 나타난 시민들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한 것들입니다.
음, 아! 그러네요. 이제 우리 조례 여기 지금 안에 뒤에 보니까 공청회 결과를 갖다가 덧붙여 놨네요.
예.
아, 여기 이제 봉안묘 사용기간은 반영시켰고, 우리 사산아라든지 이것은 이제 미반영을 시켰다 그죠
예, 별 크게 참고가 안 되겠다 싶은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 또 일리가 있다 싶은 의견들은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시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다 면밀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망을 갖다가 하셔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서 못을 박아놨는데, 또 변화가 있어가 또 조례를 바꾼다든지, 물론 변화야 조금씩 안 있겠습니까마는 큰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미리 못했다 그러면 아주 부산시가 늑장대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망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점도 상당히 염두에 두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지금은 산출하는 것도 우리 여기서 용역에서 다 했다 하셨죠
예,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선투자를 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뭐 동부산권개발이라든지 화전, 미음지구 개발해서 지금 자금의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더 올려서 받는 것이 어떻냐고 의견이 왔는데 저희들이 시민들 어떤 보호차원에서 과감하게 조금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원가로 저희들이 좀…
아,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 동의합니다.
예.
뭐 우리 시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촌 범위 이래 드는 것 있죠. 그죠
예.
그게 아무래도 본 위원도 조금 뭔가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다른 견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위랄까, 뭐 12위랄까 해서 그게 이제 2대 기준, 3대 기준 이래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족들이 지금 과거처럼 대가족의 어떤 그런 성향이 아니고, 아주 핵가족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무슨 어떤 식구들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 아니고는 뭐 사촌이나 누구 거기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 뭐 살아 있을 때야 사촌이고 땅이고,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시골이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래 할 때 사후에 어떤 그렇게 뭐 또 끼리 하는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너무 이 부분을 미래를 예측을 안 하고 하면 혹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것인데 이것 딱 한정적으로 무슨 혈족, 예를 들어서 좀더 좁게 만약에 범위를 둔다 하면 전연 친족이 누가 사촌 이내에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보다는 좀더 광의의 의미로서 그렇게 들고 가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뜻이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촌 이내 이래 한 것은.
지금 우리 타 시․도에 우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못 봤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어떤 조례는 한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타 지방에는 아마 제한을 별로 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지금 바로 안 계시면, 안 가지고 계시면…
예, 그…
하여튼 이것 한번 보고 싶네요. 국장님.
예.
우리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 그걸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다 하니까…
예,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이래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용역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다 하니까 한번 이래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없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용료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조례에다가 담아놓으면 개정을 하게 될 때는 몇 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까 아예 이대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까 물론 1기당 5년, 15년 쓰는 경우로 해서…
기본적으로 15년이 기본이고 5년 연장 식으로 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이대로 고정시킬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용료에 관한 문제 이런 관리를 하려고 하면 무슨 관리료가 또 인건비가 있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관리비 부분은 좀 변동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지금 이 금액은 정해놓고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관리비라든지 이게 변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의 금액은 뭐 매년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 이후에…
기본 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
15년
15년이니까 15년에서 5년씩 연장을 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우리 기본조례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규칙이라든지 우리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그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액은 15년 단위니까 그 전에는 안 바꾸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금액도 절대 불변은 아니고 필요하면 바꿀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생로병사의 기본인권과 직결되는 만큼 조례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6월 23일 월요일에는 환경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이동수
총 무 과 장 최창형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