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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6월 20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인복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종대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5건의 안건심사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경제진흥실 그리고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6월 23일에는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부지교환 대상지역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기획관실과 재정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공보관실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4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천인복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홍보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신락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부내역,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53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1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만원은 미발간 정기간행물 과태료로서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56억 8,135만 4,000원 중 53억 3,9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178만 4,000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은 시보 광고료인 기타 수수료 504만원, 일상경비 예금이자 7만 2,000원, 과년도 수입 20만원을 합한 총 53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1만 2,000원을 수납하고 과년도 수입 20만원은 미수납되어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보관실 예산액 56억 8,135만 4,000원 중 53억 3,9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178만 4,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직원급여, 언론모니터 요원 및 홍보관 안내요원의 인건비, 여론조사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예산액 22억 1,650만 8,000원 중 21억 2,2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4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4억 1,083만 9,000원 중 22억 6,7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294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및 영어신문 발간에 8억 7,046만 5,000원, 시정홍보 광고료로 6억 6,455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4,609만원, 전광판 유지 보수비에 1,917만 6,000원, 연합뉴스 서비스 이용료로 5,000만원, 시정뉴스 제작 등에 4,366만 8,000원, 신문구독료로 6,656만 4,000원, 홍보CF 제작 및 광고료로 2억 3,470만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에 7,609만 5,000원, 방송용 카메라 및 녹화기 수리 등에 1,363만 9,000원, 홍보관 팜플렛, 어린이 학습책자 제작에 4,801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등에 1억 3,493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 여비는 직원 출장여비, 상시 외근직원의 월액여비 등 예산액 9,141만 2,000원 중 8,19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5만 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격려,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 등 예산액 1억 1,873만원 중 1억 1,81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는 직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등으로 예산액 1억 2,613만 5,000원 중 1억 2,12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8,834만 3,000원 중 5,9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8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세일즈 취재기자단 해외여비 1,600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시민홍보위원 활동비 1,172만 7,000원, 시정뉴스 참여자 보상금 등 3,153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예산액 6억 2,938만 7,000원 중 5억 6,856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82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은 먼저, 재료비는 방송용테이프 배터리 구입, 시정행사용 사진 및 현상료, 시정뉴스 제작 배부용 테이프 구입 등으로 예산액 3,600만 6,000원 중 3,4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부산시정에 대한 여론조사용역비, 보안솔루션 구입 등으로 예산액 6,500만원 중 6,4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예산액 4억 3,475만 5,000원 중 3억 8,34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29만 7,000원으로서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보 및 부산이야기 DM망 관리업무의 위탁비 3억 3,245만 8,000원, 벡스코 내 부산홍보관 운영 위탁비 5,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송 카메라용 광학렌즈 구입 등으로 예산액 9,362만 6,000원 중 8,64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공보관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6%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결산심사를 하시는 가운데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공보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인복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78만원 중 5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11만원이 징수되고 2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 504만원은 부산시보 유료광고 수수료입니다. 미수납액 20만원은 법정기한 내에 미발간한 정기간행물 과태료이며 재산압류 처분하였으나 계속 이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6억 8,135만원 중 53억 3,957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인 3억 4,178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으로 21억 2,24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부산시보 등 정기간행물 발간 8억 7,046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6억 6,455만원, 홍보CF 제작 및 광고료 2억 3,470만원, 부서기본수용비 등에 1억 3,494만원이 각각 집행되었고 잔액 1억 4,293만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여비 및 사진실, VTR실 월액여비 등에 8,195만원이 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 등에 총 1억 1,818만원, 인건비성 직무수행경비는 1억 2,124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정 해외세일즈 취재기자단 여행경비 등 5,926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예산액 대비 32.9%인 2,908만원으로 과다발생 하였는데 언론사의 동반취재 미실시 등 예산집행사유가 없어졌음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억 2,938만원으로 방송용 테이프 구입 등 재료비로 3,445만원, 연구개발비로 6,424만원, 부산시보 등 DM망 관리 위탁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3억 8,345만원, 방송카메라 부속품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8,64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고 민간이전의 경우 부산시보 등 DM망 관리위탁 공개경쟁입찰로 잔액 5,1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체된 예산 3억 5,753만원은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홍보팀이 신설되면서 혁신평가담당관실 시 홈페이지 업무의 이관으로 관련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일부 예산과목에서 예산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결산과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럴까, 지금 우리 에너지관계 때문에 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다행히 화물연대가 지금 물류대란을 일으키고 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가에 대비한 시민들 각자가 노력을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거기에 그 에너지 절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차제에 대중교통이라 그럴까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떤 홍보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위해서 하다못해 대중교통 이용의 적극 홍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유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시민홍보 자료를 많이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언론사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다음 교통국에서 대중교통이용 안내라든지 우리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문안을 만든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배부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LCD모니터라든지 그런 데다가 에너지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하는 문안을 넣어 가지고 항상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3대 방송을, TV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있습니까 KBS, MBC, KNN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없죠
지금 공익방송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좀 예산관계도 있을 거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거기 지금 시정 10대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거를 거기 조금 살 더 붙여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홍보를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지금 현 상황을 본다면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을 전 시민이 이래 함께 해야 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 측에서 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계획을 짜시고 또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그러겠습니까
예.
하반기에 확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예산현액이 8,800만원이고 지출액이 5,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00만원, 거의 3,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민홍보위원 시정뉴스 참여자 보상금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시정홍보위원 활동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런 활동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뉴스 참여자 보상금도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은 시정뉴스에 참여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홍보위원 활동비는 총 905만원의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그러니까 잔액이 905만원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시정뉴스 참여자도 이제 3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뭐 이런 거를 남길 만큼 좀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좀 써도 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을 건데, 예산으로…
시민홍보위원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3명 더 증원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는 못 늘렸습니까
예, 못 늘리고 11명만 지급하다 보니까 좀 남았고요…
왜 늘리지를 못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11명으로서 거의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지금도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11명으로 맞춰진 거죠 그러면 내년 결산할 때는 이게 안 남겠죠, 예산이
예.
안 남습니까 확실합니까
공보관님, 확실하죠
금년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안 되었죠
예.
그리고 민간이전비도 4억 3,475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 8,345만원이고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5,000만원 굉장히 좀 큰 액수인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5,000만원이 남은 것은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DM망 우편요금하고 관리업무 위탁비를 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그거를 73원으로 사실은 자기들이 할 것을 이거를 2분의 1로 부산이야기하고 부산시보하고 2개를 합해 가지고 그래 하면 146원을 해야 되는데 73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나눠버리니까 36.5원으로 다시 말하면 예산은 110원인데 36.5원으로 자기들이 착오 입찰이 되었는데 입찰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득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착오로 응찰을 할 때 73원을 써야 되는데 36.5원을 써 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는 굉장히 손해를 본 거네요
예.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그래 가 만약에 또 너무 손실이 커서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또 제재를 받습니다. 2년 동안 관공서에 응찰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응찰을 못하는…
예.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5,000만원을 손해를 봤네요
예.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그냥 5,000만원을 기꺼이 감수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다음에도 또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일단은 자기들 2년 동안 영업을 위해서…
참 웃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저번 달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리미리 좀 불용처리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식의 기법이 도입되어서 좀 진일보한 그런 예산처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보관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추경할 때 미리미리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에 보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예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서운영이라든지 그 좀 사업이라 하면 좀 금액도 높고 중요한 그런 측면이고,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제가 지금 좀 그 합니다마는 경상사업비는 좀 가볍고 우리하고 필요한 그런 경비로 이래 보고요, 사업예산은 좀 물품구입이라든지 좀 중요한 그런 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로서는 사업예산이라 하기에는 좀 그 합니다. 큰 특별한 사업은 아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예산의 규모가 6억 2,900만원 어떤, 여만원 되거든요. 전체 우리 결산 금액 56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시보발간이라든지 또 홍보CF 제작 광고료 또 시정홍보물 제작 광고료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적 운영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에 배당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뒤에 있는 사업예산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요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 예산과 예산지침에 사실 그에 따라 가지고 금년에는 또 이게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됐다. 자기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항목을 넣어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2007년도는 기존에 예산실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요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요런 어떤 사업들이 사업예산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까
예, 사업비로 바꿨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물품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발간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대충 구분해 가지고 우리한테 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게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시보발간이라든지 광고물, 홍보영상물 제작, 시정뉴스 제작이라든지 기타 CF 제작 및 광고료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게 사업예산으로서 분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이 가장 중요하게 하고 계시는 사업이 일반적인 공보관리 외에는 가장 크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보라든지 뭐 부산이야기 발간이라든지 영자신문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보관실이 부산시정을 공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지 않습니까
기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각종 CF라든지 타 시․도의 전광판 광고라든지 또 KTX 열차를 통한 어떤 광고라든지 요렇게 해서 어쨌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경상적 경비 안에서도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공보관실에서 여태까지 중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이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식 이게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매년 하는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공보관실도 그렇고 또 예산담당관실의 지침이 그렇다 하면 부산시 전체가 어째 보면 이러한 어떤 매년 있어오던 사업들은 그냥 쭉 이어져오는 사업으로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시정홍보를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서 분류하지 않고 그런 어떤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예산의 분류가 그렇게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라면 6억이란 게 규모도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 더러 보면 이렇게 거의 재료구입입니다. 테이프 구입, 베터리 구입, 보안솔루션 구입 그 다음에 DM 위탁 이거는 어찌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도 아주 보조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사업예산이 아니고 실제 시보발간 하여튼 요런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책자제작 이런 부분들이 공보관실이 중요하게 하는 사업의 부분이고 또 더욱더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의 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어떤 2008년도에는 예산분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인쇄비하고 광고비는 예산지침 상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라 이래 가지고 2007년도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이래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중요한 사업은 오히려 일반운영비 여기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008년도에 변화된 걸 갖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말이죠, 이게 예산이 얼마였고, 총결산, 결산은 뭐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예, 요게 전체 합해 가지고 1억 5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홍보업무에…
아니, 당초 2007년 예산액이 얼마였냐는 거죠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15% 증액, 집행됐거든요.
아, 그거는요, 9,000만원인데 우리 사이버 홈페이지하고 이런 게 우리 1월달에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이체가 되어 가지고 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1억 500만원의 좀 큰 지출항목 한 다섯 가지만 순서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시정홍보업무에 3,800, 그 다음에 대외언론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하는데 3,800만원 그 다음에 시보 및 영어신문 취재활동비 그 다음 시정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 시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조금씩 3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 하고 전체가 1억 57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예.
지금 2007년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예산으로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2008년도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거는 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항목에 금년도 편성지침에 이래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08년도에는 안 되고 2009년도에…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래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니까 이거는 안 맞는 답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보다는 2008년도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된 편입니다. 여러 군데 분산되다시피 그랬는데 예산이 8,800여만원 중에 5,90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1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입니다. 상당히 지출액은 5,9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까지 간 것은 2008년도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면 이게 실제 집행예산하고 굉장한 차이점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정세일즈 해 가지고 우리가 한 1,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작년에 상반기에는 시정세일즈단에 동반취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대선정국도 있고 또 딴 업무도 바쁘고 해 가지고 사실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기자동반 취재비가 남았습니다마는 그거를 추경에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시정세일즈단을 정식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문화관광국이라든지 또 해양농수산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특별히 해외 우리 연구라든지 견학을 갈 그런 필요성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하고 연말까지 가져간 것이 한 1,900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건 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결산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결산추경 때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결산추경까지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이 12월달에 다 이루어지는데, 자, 오늘 제가 처음 질문이라 앞으로 요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정확한 답변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분석도 좀 정확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결산을 떠나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TV 보면 날씨정보가 나오죠
예.
그 날씨정보 나오는 도시 순서가 어떻습니까 좀 부산이 늦게 나오는 편이지요
예.
제가 날씨 볼 때마다 이건 조금 문제점이 없는가 왜냐 하면 방송국이 고객위주로 한다면 고객이 많은 쪽을, 시청자가 많은 쪽을 먼저 방송을 해 주는 게 순서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서울 다음에 부산이 많으면 이 날씨 정보도 서울 해 주고 그 다음 부산 해 주면 부산이 나오면 울산, 김해, 양산, 마산, 창원이 다 같은 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700만이 넘습니다, 그죠 그럼 700만에게 바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려면 한 5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송국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시청자 위주로 날씨정보를 제공한다면 서울 다음에 부산이 되면 어떻겠나 그걸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6월 24일 재정관실 소관사항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인복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가운데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및 세입결산 세부내역, 세출총괄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32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5,54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보조금이 9억원이며 세외수입이 101억 5,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101억 5,545만 3,000원은 지사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차 반환금 15억 8,829만원, 2차 반환금 84억 5,213만 1,000원, 코트라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액 1억 1,500만원, 전세계약 만료로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2만 7,000원 등이며 보조금 9억원은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기반시설 사업비로 2007년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8억원과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의해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로 2007년 8월 교부 결정된 1억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억 5,326만 7,000원이며 이중 69억 72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8억원은 이월하고 5억 4,603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투자개발기획팀의 예산은 예산현액 33억 7,210만 7,000원 중 29억 2,70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501만 8,000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7억 9,398만 9,000원과 사업예산 1억 3,3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로 25억 340만 9,000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7,344만 7,000원, 여비 3,395만 8,000원, 업무추진비 1,868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6,236만 9,000원, 일반보상금 212만 3,000원 등 2억 9,0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4,501만 8,000원은 정원감소 및 현원 중 휴직과 파견자 등의 인건비 미집행액 3억 9,097만 9,000원과 일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 3,340만원 중 1억 3,3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 투자유치실 예산은 예산현액 4억 170만 5,000원 중 3억 5,8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339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3억 9,276만 5,000원과 사업예산 8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1억 1,824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5,679만 6,000원, 여비 4,679만 1,000원, 업무추진비 1,106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1,115만 6,000원, 일반보상금 5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339만 1,000원은 개방직 4호 투자유치실장과 투자유치 자문관 1명 등 2명이 2007년 5월 임용됨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3,195만원과 일반운영비, 국외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94만원 중 8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3,000원입니다.
7페이지, 혁신도시건설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억원 7,945만 5,000원 중 36억 2,1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62만 5,000원이며 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1억 335만 4,000원과 사업예산 35억 1,84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세부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3,014만 5,000원, 여비 3,010만 5,000원, 업무추진비 517만 3,000원, 일반보상금 3,7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37만 6,000원, 여비 449만 8,000원, 연구개발비 1억 1,880만원, 일반보상금 1,439만 6,000원, 민간이전 639만 9,000원 등 1억 7,446만 9,000원을 집행하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8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34억 4,000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본부 이월액은 8억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공기업 자본전출금 예산으로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8억원을 2007년 12월 13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았으나 자본이전과 구체적 용역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29만원이었으나 110억 5,54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01억 5,545만원이 KOTRA 파견관 복귀에 따른 숙소 보증금 1억 1,500만원, 지사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차 반환금 15억 8,829만원, 2차 반환금 84억 5,213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지사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차 반환금은 지식경제부에서 받은 국비로 토지공사와 2008년에 정산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12월에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고 조기정산이 이루어져 초과 징수되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원은 2007년말 혁신도시 진입도로 기반시설 사업비로 확보된 국비 8억원과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의 보조금 1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2억 5,326만원 중 69억 72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9.7%인 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인 5억 4,603만원입니다.
투자개발기획팀은 예산현액 33억 7,210만원 중 29억 2,708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3.2%인 4억 4,502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역과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실은 예산현액 4억 170만원 중 3억 5,831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0.8%인 4,339만원입니다. 경상예산과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팀은 예산현액 44억 7,945만원 중 36억 2,183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3%인 5,762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내역과 사업예산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된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용역비의 주요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진부산개발본부 예산은 당초 편성된 고유목적대로 집행되었으나 집행잔액이 시 전체의 1.7% 보다 많은 6.6%가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경우와 집행잔액이 50% 정도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에 사전 검토의 부족과 예산액의 과대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이영활 본부장님을 위시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자료에 7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6,500만원이 잡혀 가지고 3,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발생하는데 집행잔액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집행잔액이라는 말은.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겁니다.
원래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당초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당초 예측한 수치하고 틀려서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금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뭔가 보상해 줄 거라고 몇 군데 잡아 놨는데 그 중에 어디 한두 군데가 빠져서 그래 생긴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몇 군데 건 간에 당초에 한 1,000만원 들 거라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50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말인지, 그게 어느 건지 그거를 구분…
이 보상금이 토지보상이나 이런 보상금은 아니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 등이 보상금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할 경우에 거기 들어오는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불하고 이런 것도 보상금으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20명분을 잡았는데 실제로 위원회 참석한 게 15명 참석하겠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또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전체 경비를 300만원을 잡았는데 하다보면 280만원만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과 같으면 그게 그래 예산을 잡아놓은 게 50%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거는 약 한 60% 정도 지출 했네요. 그렇게나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당초 세울 때 무슨 착오가 있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러면 참석예정 인원이 그만큼 적게 와 가지고 그래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 7월달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가 생기면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 실비보상금을 1,800만원을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혁신기관들의 노조에서 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에 반발하고 이래서 혁신도시를 작년에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시․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보상금 1,800만원 자체를 저희들 작년에 한 푼도 못 썼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되었고, 그 외 가족초청행사 중에 일부 290만원이 잔액이 남았든지 이런 거를 보태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 이전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랑 충분히 협의해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성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년도에는 또 1,800만원 못 쓴 사항이 신년도에 그러면 2008년에 그러면 또 그게 발생합니까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예산이 사라졌고요, 이제 금년예산에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절차를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는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그런 거는 우리가 결산서를 만들 때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업이 그 1,800에 해당하는 사업이 집행이, 사업이 아예 사유가 발생했다 치더라도 아예 우리가 실행을 안 했다 그런 얘기 쪽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용하고 난 잔액 중에 이월액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미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집행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투자개발기획팀하고 6페이지에 투자유치실하고 이 인건비가 이렇게 약 20% 정도씩 투자개발기획팀은 한 10% 조금 넘게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의 인건비가 남은 부분은 사실은 투자유치실장과 투자유치 계약직 자문관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했는데 당초 일찍 채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간에 공모자가 없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5월달에 임용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4개월분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예, 투자개발기획팀에는 그렇게 휴직이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투자개발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원이 한 명 줄어들고 또 휴직이 2명이 생기고 또 파견직원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실의 인건비는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부 소관 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무부서인 투자개발기획팀 인건비로 올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선진부산본부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2월달에 생기면서 있던 일부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체를 받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중간에 저희 부서에 정원이 한 명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실…
아니, 선진부산개발본부에 2명이. 그런데 모든 인건비가 투자개발기획팀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2명이 휴직을 하고 또 2명이 파견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그 문제는 그거는 투자개발기획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실의 인건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 그래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투자유치실의 인건비는 투자유치실에 있는 투자유치실장 개방직 4호, 개방직으로 이제 외부에서 공모를,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외자유치 계약직 중에 다급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마는 중간에 공채에 응모자 중에 적임자가 없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 작년 5월달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한 2,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5월달쯤…
2차 추경
예, 5월달에 했습니다.
2차 추경은 우리 전체 2차 추경은…
2회 추경은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그때 인건비 집행액을 갖다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행정착오가 발생 안 하도록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 일반회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서 126페이지, 지금 현재 계약직 직급이 뭐로 채용했습니까 계약직 투자유치실에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장은 개방직 4호입니다. 계약직 가급으로 개방직 4호고요, 그 외에 외자유치자문관이 있는데 가급 1명, 다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 3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는 작년 2007년도에 11억 8,239만원, 아, 1억 1,823만 9,000원이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인건비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 지금 세 분 다 지금 숙소를 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투자유치실장만…
실장만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국내여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인건비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유치 실적…
그거는 뭐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실에서는 외국기업이나 연구소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투자유치 금액이 4억, 작년에 4억 300만불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기업이나 연구소…
실적만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가 다 완료되어가 다 들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거, 다 들어와 가지고 입금된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 지금 구역청하고 투자유치실하고 좀 지금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본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투자유치 활동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외국기업, 연구소라든지 이런 유치활동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투자유치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300이라는 투자유치 실적은 작년도 실적은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외에 지금 투자…
그거는 구분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고는 부산지역에 대한 신고실적으로 되어 있고 그걸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어떤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또 투자유치실에 계약직 직원을 또 채용하고 구역청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지금 선진개발본부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개가 계속 중복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구역청하는 거는 구역청 부분대로 떼 내고 아예 구역청 외에 지금 일반지역에는 일반지역대로 떼야 이게 이야기 듣기가,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2007년도 투자유치 실적 4억 300불이 지금 현재 어디 어느 지역에 투자가 되었는지 그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면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서 4억 300만불이라는 것은 이게 외자유치 금액이 들어왔을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신고금액을 저희 기준으로 4억 300만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중에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안에 투자된 금액도 일부 섞여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본부,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합니다마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안이나 또는 항만에 관련된 물류기업이나 이런 데 대한 유치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도우고…
같이 해야 되죠. 서로 간에 지원은 같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구역청 물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외자유치 하러 IR하러 외국에 나가 가지고 결국 우리 항만이라든지 구역청 바깥에 우리 부산시 시역 내에 구역청 아니라도 투자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발굴해서 가져 와서 협의해서 투자유치 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들이 서로 간에 지금 현재도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4억 300이라는 투자내용을 어디에 지금 정확하게 투자가 되었는지 그게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지로 그게 지금 투자유치 실적관리가 지금 현재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지금 구역청 안에는 현재 신항도 구역청 안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경남지역도 있고요.
현재 신항 안에만 지금 구역청이고 이쪽에 지금 기존 여기에 북항이니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류산업 하는 사람들이 구역청 안에 올 수도 있고 또 북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성대부두라든지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유치 실적을 잡을 때 어디다가 그러면 물류산업이 신항 쪽에 갔는지 안 그러면 기존 여기 부산항 쪽에 왔는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줘야 이게 제대로 이게 실적이 평가가 되고 또 사람을 계약직 채용을 해서 추진한 내용들이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전혀 평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우선 선진개발본부에서는 4억 300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투자가 되었는지 그 실적을 하나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외국 상공회의소 가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216만 2,500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나라의 외국 상공회의소에 가입했어요
유럽상공회의소…
유럽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부산, 한국에 유럽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거기서 각종 자료도 보내주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도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외국 상공회의소 가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저희들이 부산시가 가입해 있는 것은 유럽상공회의소하고 암참이라고 미국상공회의소하고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만 하고 있고…
예, 다른 국가별 상공회의소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일본상공회의소 이런 거는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암참,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상공회의소가 암참이라는 미국상공회의소하고 EUCCK는 유럽지역의 각 국가들이 합쳐서 하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자료만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도 저희들 주고 저희들하고 중간에 업무협조도 되고 동향파악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지원을 받고 협조를, 투자유치에 협조를 받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는 금액이 사실은 회비는 얼마,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예를 들어서 EUCCK 같은 경우에는 EUCCK에 가입되어 있는 부산지역에,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의 수시 만남을 갖는다든지 그분들하고의 대화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자기들이 발행하는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부산시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자문도 하고 있고 이런 걸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금 투자유치 전문인력이 한 서너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장여비가 말이죠, 연간에, 2007년도 4,679만원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여비가 2,100이고 국외여비가 2,490인데 이게 지금 현재, 뭐 하기야 실적만 많으면 이게 투자, 여비가 많다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지금 실적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게 좀 이 출장 나가는 회수하고 국가별로 그거를 해 가지고 좀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이게 4억 300이라는 거는 우리 유치실적 이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순수하게 작년도에 추진해서 작년도에 입금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 앞에 2006년도부터 추진하던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가 작년도에 입금 잡아가 있는 것만 그런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각 시․도 공히 외자유치 실적을 잡는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하고 어떤 MOU라든지 이렇게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런 걸 해서 한 그것을 실적으로 잡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억불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활동의 결과는 한 번 하더라도 그게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잡는 게 문제가 있다 할 경우,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금년의 유치활동이든지 작년의 유치활동이든지 당해연도에 실제로 부산지역에 외자유치 신고가 되어서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발표하는 내용이 4억 300만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래서 이게 내역을 받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실적을 따질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진도별로 또 돈이 입금이 되고 있고 이렇는데, 그게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다 추진해 가지고 양해각서 체결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지금 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4억 300을 이야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다소 실적이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작년에 투자유치실에서 MOU를 했다든지 외국업체하고의 어떤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연구소 어떤 유치활동을 해서 성과를 낸 거 이거를 쭉 나열해서 그거는 금액의 집계라는 게 하나의 편의상은 집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실제로는 MOU나 이런 걸 통해 하더라도 다음에 무산되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또 상당히 3년이나 내지 5년, 10년 간에 걸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양해각서 체결된 것까지 실적을 잡아 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안 들어오는 분야도 많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게 작년에 우리가 투자유치실에 지금 현재 계약직 지금 투자유치실장부터 해서 채용을 했는데 실제는 이 사람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좀 실적을 좀 받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람들 5월달부터 채용했다 안 했습니까, 그죠 5월달부터 채용해서 작년 12월말까지 했는데 외국출장은 이 비용을 가지고 어디로 갔고, 국내출장은 IR활동하러 얼마나 다녔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서 실적을 어느 정도 내어 가지고, 실적을 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내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금액을 가지고 자꾸 전부다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집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출장 가서 어떤 기업을 발굴해서 어떤 기업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떤 연구소를 부산에 들어오기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이거를 갖다가 실적으로 보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아, 그런 걸 저희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대로 이게 지금 투자유치실에 지금 3명을 채용해서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알알리그룹과 일단은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죠
예.
좀 어떻습니까 기존의 어떤 MGM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조금 어긋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4월말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상해 오던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 두바이에 소재한 알알리그룹하고 전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기본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5월 27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알리그룹에서는 마블사 미국에 있는 마블사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영상테마파크 도입에 대한 자기들이 브랜드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 전체 총 계약금액은 900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계약금만 50억원 이상을 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금 두바이에 만들고 있는 영상테마파크하고 유사한 영상테마파크를 한 8,0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영상테마파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나 다양한 도입시설을 해서 전체를 개발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국내외의 건설 엔지니어링사라든지 설계사들 하고 같이 전체 도입하고 있는 개략적인 내용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도입시설을 하고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는 거를 갖다가 7월 20일 정도까지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작업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형건설사나 금융기관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업계획 확정부분하고 컨소시엄 구성부분이 완료가 되면 올해 11월말까지 저희 시하고 실시계약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과정에서도 기본협약까지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가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동부산권, 서부산권, 원도심개발 이래 가지고 크게 어떤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어떤 5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협약을 체결을 하고 추진이 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되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마는 또 예전에 어떤 기존의 MGM과의 어떤 그런 어떤 MOU 체결 이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진행이 된 기본협약이라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충분히…
MGM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MGM하고는 단순한 MOU 상태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동으로 추진해 보자는 정도의 MOU를 해 가지고 상당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MGM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저희들 협상이 결렬된 부분이고 지금 알알리그룹과는 그런 MOU 기간을 생략한 채 상당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랐기 때문에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AAG그룹이 실시협약을 한다는 담보에 대한 어떤 증명으로 30억원을 도시공사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시협약을 안 한다든지 하면 30억원을 저희들이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직원들만 해도 벌써 20여명 이상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설계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회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점들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또 어떤 계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나 앞에서 진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추진의 단계에 접어들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과정들은 좋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이 테마파크 이게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지금 경쟁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사업내용이 보면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이렇게 면에서 볼 때 이런 어떤 규모의 테마파크가 과연 4개, 5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존재해서 충분히 서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산시에서는 타 시․도가 추진하는 어떤 테마파크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쟁력의 우위에 이렇게 점해야 또 한편으로 이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시장성이 보장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내의 영상테마파크는 2개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니버셜스튜디오, MGM, 파라마운트 3개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유니버셜스튜디오는 MOU까지 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사업추진 주체인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가 상당히 부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컨소시엄이 거의 와해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고 MGM부분은 인천공항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는 장기간 아직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지역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산에 만들고자 하는 마블 영상테마파크는 지금 AAG그룹이 생각하는 대로 AAG그룹에서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두바이에다가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면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그 뭐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외국 관광객들까지 모을 수 있다는 자기들은 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파크 사업이라는 게 사업성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기들이 지금 8,000억을 투자하더라도 500만명 이상을 집객할 경우에는 자기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일단은 이 부분은 자기들은 투자하기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 연말까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자기들이 투자하는 금액을 계획을 확정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이 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 화성이나 인천 송도나 영종도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한 발 앞서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이미 라이센서까지 풀 라이센서까지 확보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어떤 유니버셜스튜디오나 MGM 같은 어떤 구형 기존 스타일의 테마파크 보다는 보다 더 IT기술이라든지 이런 영상기술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첨단화 된 21세기형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게 AAG그룹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면 기존 어떤 동경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나 이런 것 보다는 훨씬 차별화 된,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저희들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기 바라는 어떤 입장에서 요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확인을 해 봤고, 어쨌든지 본부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이란 걸 저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하고 또 전략비전본부하고 합쳐서 미래전략본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가 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개편이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의 어떤 조직을 축소개편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하에서 유사한 성격의 2개 부서를 합쳐서 하나의 부서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사업들이 주로 대규모나 핵심 프로젝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유사한 성격을 묶어서 하나의 미래전략본부로 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향으로 봐서는 맞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유사한 성격의 어떤 그런 부서를 이렇게 합쳐서 또 어쨌든 규모도 조금 축소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요런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건 맞는데, 어떻습니까 참 이게 우리 본부장이 답변할 어떤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의 어떤 본부를 갖다가 5개월짜리를 왜 만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합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만들고…
전략비전본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올 연초에 이런 조직개편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현안업무인 강서지역의 첨단물류관련 업무라든지 북항재개발 업무 등을 묶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비전본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새로 개편하는 걸 보면 남해안개발팀, 산업운하도시팀은 거의 종적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과학기술도시팀도 거의 종적이 사라지는 것 같고 북항도시재개발팀은 원도심권개발팀으로서 재편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물론 본부장님 답변의 여지는 아니지만 참 초기에 어떤 이런 어떤 시의 조직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즉흥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루틴화 된 업무는 정규조직에서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그런 루틴화 된 조직에서 처리하지 못할 아주 중요한 업무라든지 긴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태스크포스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효율성 차원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 행정조직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조화시키다보니까 태스크포스팀적인 성격의 본부를 만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이미 선진부산개발본부도 어째 보면 태스크포스팀이고 어째 보면 유사한 건데 하여튼 요 문제는 다음 우리 조직개편안을 다룰 때 좀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진부산개발본부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전략비전본부와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어떤 그런 조직개편이 되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투자유치실장님은 어찌 됩니까 바뀌게 되면 투자유치단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장님으로 되시는 거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직속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근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 민간사업자 응모를 최종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통해서 한 개의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식제안이 아니고 아이디어 제안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아직까지 시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보완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사업제안이 들어온 내용은 용두산공원을 포함해서 기존 부산호텔 앞 도로 그 다음에 광복로 동주여상 앞 도로 이 부분을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전체를 다 한 바운드로 해 가지고 전체를 재개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 용두산공원 위에는 영화체험박물관 그 다음에 아트센터 그 다음 아쿠아리움이나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이런 시설들을 넣고 이 전체 4개의 4면에서 다 용두산공원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접근로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모든 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있는 지금 현재 상가라든지 슬럼화 된 지역은 전부 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통해서 테마문화시설이나 상가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이디어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저희들 혁신성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다고 들었는데
지난주에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전문가들의 검토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원도심권의 슬럼화 된 지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두산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 공공성에 대한 문제 또 실제로 거기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상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등의 지적이 일부 있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민간사업자 중에 주식회사 SDC가 어떤 업체입니까
SDC는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사업시행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건설이나 경남기업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13개 업체에게 파견해서 하나 만든 일종의 SPC형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SDC는 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고 이걸 포함해서 몇 개의 기획회사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산이나 효성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건설사들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정식으로 제안할 때는 구체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추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내용의 검토작업을 지금 컨소시엄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끝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시민설명회도 하고 의회보고도 하고 또 전문가의 검토회의 등을 거쳐서 이 사업을 정식제안을 받을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할 계획이고, 그런 정식제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시하고 그 컨소시엄이 합심을 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일본의 록본기힐즈를 기본모델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어서의 전면 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의 지금 도시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소위 말하면 도시의 기억을 아예 흔적도 없이 지우는 그런 형식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이란 것은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과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한데 주로 우리가 쉽게 사실은 개발자의 물론 이익도 중요하고 하긴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랜드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전면 재개발이라는 방식자체는 사실은 새로운 도시에서 대전이나 광주나 또 나아가서는 상해나 크게는 이렇게 동북아의 여러 도시 아니면 세계 여러 도시들이 부산과 비슷한 모델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적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면 또 옮겨져 가는 그래서 도시의 기능이 향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원도심재개발 재생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선진부산개발본부 같은 경우에 또 향후 바꿔나가는 미래도시전략본부 그쪽에서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런 도시에서의 스토리텔링들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을 진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용두산공원이 상당히 알려진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체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고 주변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접근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어떤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두산공원의 어떤 상징성을 살리면서 국제적인 어떤 관광명소라든지 어떤 부산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그런 기능을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기존 슬럼화 된 상가지역이라든지 모텔들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또 사업성도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없이 그냥 이렇게 그걸 개발자체가 그럼 보존만 하라 하면 이 사업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고 현재 상태대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재개발밖에 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 부산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산의 상징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용두산공원이라는 거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된 개발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항재개발을 하면서 북항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넣었지 않습니까 영상부문도 들어가고 IT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이런 개발을 했을 때 분명히 전체적인 어떤 큰 틀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 내고 배치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의 역할을 말입니다. 그걸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용두산개발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서 부산에 이렇게 되면 비슷한 유형의 기능을 가진 그런 또 하나의 구역이 생겨나는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선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혹시 삼청동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삼청동 총리공관 있고, 감사관 있고 그 뒤쪽 그 말씀이지요
예.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한 모습을 혹시 확인 안 해보셨죠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볼 때는 선진, 특히 부산의 도시문제를 고민하고 특히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삼청동 한번 가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2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외관이 달라진 거는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콘텐츠가 달라졌거든요. 그거를 누가 했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2년만에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옛 기억들과 그런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새롭게 만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도시를 이렇게 재생하고 선진부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여러 가지 개발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전면 쓸어내고 개발해 내고 민간의 자본에 이익을 주고 하는 형식으로만 발상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들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실 때 결산에 대한 실적을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오신 겁니까 안 하고 오신 겁니까
당연히 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또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또 왜 남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준비를 하고 옵니다.
예, 예상하죠 실적에 대한 것 물었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실적에 대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이 정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정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예상액이 4억 300만불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디라는 것이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어디에 기준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에 외국자본으로서 실제로 들어온다고 코트라에 신고된 금액을 발표를 합니다. 그 금액이 4억 300만불입니다.
들어올 것이라고…
아니, 들어온 금액입니다.
들어온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처음에 투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자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거는 신고를 다 합니다.
아니, 투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후 허가란 절차는 없습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는데 허가절차는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자본이 들어올 때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조항 없이 신고로서 다 필하게 됩니까
예.
그럼 신고를 했는데 들어올 때는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얼마를 할 것이냐 예상액을 투자 총 예산의…
신고라는 거는 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신고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금액만큼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전체 1억불을 투자할 계획인데 금년에 3,000만불 들어오면 3,000만불만 신고하고 다음에 4,000만불이면 4,000만불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내용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전자에 질문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도에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는 금액이 나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아직 부산시가 통계가 없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 그 통계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 공장을 짓는데 1억을 투자하겠으면 1억 안 그러면 10억을 투자하겠으면 10억을 투자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금년도에 쓴 거기에 대한 30%를 신고하고 은행을 통해서 입금이 되어 들어오는 거를 신고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요 기업의,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유치할 때부터 전체 총 투자금액을 얼마를 잡고 있는데 이것 몇 년 간에 투자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전체 실제로 들어온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또 자기들이 실제로는 3년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사정이 생기면 5년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중간에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미래의 계획까지 파악하는 거는…
아니,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업무가,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선진부산개발입니다. 그럼 선진부산개발 한다는데 대충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다는 것이 금액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억불을 투자할 회사, 5억불을 투자할 회사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1,000불 이하로 투자할 업체는 통계에서 제외해 놓고 1,000억불 이상 투자할 회사는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과거 2005년도에 10억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를 투자했고 아직 미투자가 얼마 있다는 이런 통계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와 가지고 영 답변 이래 하시는 게 작년에 코트라에서 신고된 금액이, 코트라에 신고된 금액이 들어온 금액이 4억 3,000이라 했는데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만 입만 가지고 말씀만 하셨지, 근거자료, 관련자료를 하나도 준비해 가 오신 게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리스트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있다는 말만 했지 지금 회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 하나 내놓지, 코트라 자료라든지 부산시 자료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들은 자료라든지 자료 하나 내놓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말로만 하고 회의를 마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게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그걸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요지를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0불 이상 투자하기로 한 회사가 어느 회사가 몇 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안 들어온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안 들어온 회사도 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니, 지금 현재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회의 때에 물어보면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고 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개 회사가 또는 총 투자한 그 동안에 투자 10년 내라든지 5년 내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이고 또 작년에 이루어진 투자액이 얼마인데,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다 하는 그런 통계치가 아무 것도 없이 와 가지고 지금 말로만 전부 이야기를 하고 기준은 여기에 있는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는 기준, 기준만 이야기를 했지 뚜렷하게 이 사업 300불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을 앞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회의 때 나와서 자료를 주고 분명히 지금 현재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에 대한 실적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런 자료를 미리 가지고 배부를 해 주면 다 공유를 해야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거를 실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6월 24일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다. 경제진흥실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실 TOP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실 TOP
(14시 04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요경제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배영길입니다.
결산안부터 먼저 개요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개요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결산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개요 중에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은 2,533억 2,473만 3,000원 예산액 중에 징수결정액이 2,791억 1,465만원이고 수납액은 2,774억 4,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6억 7,200만원이고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4,621억 7,900만원이고 이중 지출이 3,590억 3,700만원이고 잔액 중에 820억원 이월이 되었고 211억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회계와 세출회계는 각각 3,819억과 80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총계 1,731억 1,800여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894억 1,8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납액이 1,884억 8,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처리는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819억 7,200만원이고 이중에서 2,983억 2,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 중에서 820억원 이월이 되고 16억 20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등 과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은 총 1,731억 1,8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568억 4,700만원이고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8,9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54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509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은 653억입니다.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4,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5억 1,9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억 700만원, 사업수입이 5억 6,000,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에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35억 9,200만원,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이 494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23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7,900이 있는데 과별로는 경제정책과에 8,100만원, 과학기술과에 250만원, 공업기술과에 300만원, 통상협력팀에 9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액이 국고보조금입니다, 509억이고, 일반 국고보조금이 509억 중에서 24억 8,300만원, 균특보조금이 482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국내 차입금이 전액인데 653억이고 그 중에서 순수한 차입금이 505억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14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에 465억원은 경상예산이 110억 그 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354억 4,800인데 보조사업이 18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등이 되겠고 자체사업이 164억 7,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출연금 9,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48억 5,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총 381억 9,8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이 375억 8,0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9억 1,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대부분인 28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51억이고 자체사업이 133억 그리고 채무상환이 8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업기술과 소관 예산현액이 338억 8,800만원으로서 지출이 338억 5,200만원이고 잔액은 3,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9억 8,500이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9억 3,600, 사업예산이 329억 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보조사업이 297억 9,8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3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협력팀 소관은 예산현액이 1,175억 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525억 7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3억 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7억 8,700이고 경상적 경비가 7억 8,300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0억 1,2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9억이고 자체사업이 2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9억 7,600만원의 예산 중 8억 6,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1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7억 2,5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이 480억 2,7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괄호 속에 646억 8,6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그 646억 8,6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명지대교 시설비입니다마는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소관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241억 8,7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이 241억 3,400만원이 되고 5,29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은 경상예산이 12억 4,300이고, 내역별로는, 사업예산이 13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67억 2,200이고 예비비 등 속에는 기금 전출금이 3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입지조성팀에는 1,086억 4,8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지출이 911억 200만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 9,200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월이 16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167억 5,3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녹산 해안방재사업 등의 명시이월과 서부산 해상운송 설치 용역비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 정관산업진입도로입니다마는 등의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11억 8,500만원 중에는 5억 4,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6억 3,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노동정책과는 130억 4,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28억 6,4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억 7,800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1억 8,800 또 경상적 경비가 8억 4,800, 사업예산이 43억 4,700만원, 자체사업이 37억 7,400만원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비로 65억 6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64억 5,400만원 집행하고 5,19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부서운영 경비 속에서 일반운영비를 8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를 증액을 시켰고 또한 통상협력팀의 민간자본 보조비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비를 5,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비로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과 것은 동남권 국립과학관 등 유치업무를 위한 국내 출장여비가 부족함에 따른 전용이었고 통상협력팀의 민간자본 보조는 컨택센터 종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개최지원을 위한 예산전용이었습니다.
18페이지는 예산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직제가 2007년 1월말에 개편됨에 따라서 부서 간 예산의 이체내용이므로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인데 2007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413억과 전년도 이월액 3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325억 9,500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즉 금년도로 87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540억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87억 6,100만원이 이월이 되어 갖고 총 627억의 규모입니다마는 예산현액으로 치면, 이중에서 금년 5월말까지 집행실적은 215억 가량 되므로써 정관지방산단은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개발 관의 산업입지 중에서 이제 진입도로가 되겠고 그 중에서 시설비로 317억, 감리비로 8억 5,000, 부대비로 3,000만원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지대교 건설공사입니다. 명지대교는 그러니까 결산기준 전년도인 2006년도에 400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금 일부, 공탁금입니다마는 한 750만원 지출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인 2007년도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605억하고 2006년도로부터 이월된 399억 9,200만원을 합쳐서 1,004억 9,2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더랬었는데 이중에서 358억이 지출이 되고 646억 8,6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또 한 60억이 있고 지난해에 이월된 646억하고 합치면 706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금년 5월까지 177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교도 그간에 여러 환경문제 등으로 조금 공사가 지체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집행내역은 큰 항으로 치면 경제자유구역 운영이고 자체사업이고 시설비 즉 명지대교 건설공사에 집행이 358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항에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비가 10억이 예산입니다마는 지출을 4억 8,500을 하고 지출잔액이 5억 1,400이었는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그러니까 2007연말께 이 공사가 착공되므로써 선급금 50%는 지급하고 기성금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은 다음 해로 이월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항에 시설 및 부대비 속에 정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50억의 예산현액 중에 13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5,4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 80억의 예산현액 중에서 20억 가량을 쓰고 60억 가량을 금년도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에 관한 용역비가 1억 있었는데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이중에서 집행예정액인 8,8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항에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억 4,000입니다마는 다음 연도 집행예정액 1억 1,0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0만원을 2007년도 예비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1,48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520만원 중에서 지출예정액만, 다음 연도 지출예정액만 3,564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413억 5,700만원 예산현액 중 325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완공목표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경제구역청 운영에 명지대교 건설 역시 계속비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현액 1,004억 9,200만원 중에서 358억 600만원을 지출을 하고 646억 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비로 채무부담을 한 것이 2006년 12월 15일자로 승인을 받고 2007년 9월 28일자로 계약을 하여 20억을 채무부담승인 행위를 했고 이것은 금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T/P 확장 조성사업 이 역시 2006년 12월 15일에 승인을 받고 2007년 8월 9일에 계약을 해서 5억원을 채무부담행위 했고 역시 금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입지 사업에 시설비로서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2006년 12월 15일에 승인을 받고 2007년 3월 23일에 계약을 해서 42억 700만원을 채무부담을 하고 금년도인 2008년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조치 되었고, 역시 시설비는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지난해 12월 7일에 계약을 해서 20억의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다음 해인 금년도에 일시상환하는 걸로 예산조치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이 256억 2,7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 259억 900만원을 하고 실제 수납이 251억 7,200만원이 되었고 미수납액 중에서 발생한 7억 3,600만원은 이월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45억 7,9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많은 637억 8,600만원이 되었고 이중에서 수납이 637억 8,000만원이 되고 이월액이 590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초과하는 이유는 동해남부선 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센텀시티 관리부지 29필지입니다마는 그 손실보상금이 납부되는 등의 사유로 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것을 결산에 정리한 것입니다.
세출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이 역시 256억 2,700만원입니다마는 210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545억 7,900만원의 예산액으로 지출 396억 8,700만원 하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148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6억 2,700 중에서 이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없고 총 7억 3,653만 6,000원을 전부 이월했으며, 주요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 2억 3,900만원은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한 1.2% 정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또 차기연도로 이월해서 이래 수납하는 내용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 4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 열사용 신청 건물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른 체납분이 발생해서 미수납 처리 되었고 결국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이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고 수납액도 초과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액수는 없고 592만 9,0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지난 연도 수입으로서 10년전 센텀시티 내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계속 체납이 이월되어 옴에 따른 미수납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도 세입과 동일한 256억 2,700만원이고 지출을 210억을 하고 46억 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좀 큰 비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이전에 449만 6,000원은 난방열 생산 연료인 LNG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연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비비로 돌린 45억 9,800만원은 당초 본 예산 또 예비비가 17억 6,600만원 있었고 지난 연도 수입금이라든지 또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 등이 합쳐져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잔액으로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에 세출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545억 7,900만원의 예산액 중에 지출이 396억 8,700이 되고 148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예비비로 된 것이고 중간에 민간이전 1억 4,000은 요게 센텀시티 주식회사가 결산연도인 2007년 6월에 청산됨에 따라서 남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1억 4,000이 넘어온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전용은 센텀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전출금 250억 중에서 144억 8,800을 감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금결산액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03억입니다. 당해연도에 109억이 감되고 99억 8,400만원이 수납되어서 수납이 99억 되고 지출이 209억 됨으로 당해연도에 2007년 사실 109억의 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93억 8,900이 되겠고 당해연도 기금운용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자수익 6억 2,300과 예치금 회수분 203억 4,700, 기타잡수입 93억 6,100만원에서 수입이 303억 3,100만원이고 이것을 가지고 고유목적사업비로 209억 4,200만원, 이거는 RHRD기반구축이라든지 산업인력양성 등 17개 사업에 127억 또 지역대학 육성사업,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소 유치 지원 등에 209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93억 8,900만원 예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금결산을 하자면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잡수입이 실제 수납액이 303억 3,1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09억 4,200 그리고 잔액예치금이 93억 8,900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973억 3,100만원이 이제 현재액이었는데 당해연도에 2007년도에 수납이 416억 되고 지출이 596억 됨에 따라서 실제 기금의 잔여액이 현액이 179억 5,900이 감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93억 7,200만원을 시현했습니다.
수익과 지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수입은 출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상환금 등을 합쳐서 1,390억 100만원이 되겠고 이걸 갖고 고유목적사업에 259억, 융자에 23억 6,000, 차입금상환에 210억, 예치에 793억, 예탁에 100억 하여 역시 1,390억 100만원의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산으로 보면 수입은 이제 과목별로 출연금, 융자회수금 등에서 실제 수납액이 1,390억 1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에 793억 예탁에 100억 하여 역시 1,390억 100만원의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은 전년도 현재액이 138억 1,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수납이 76억 2,600만원이 되고 지출은 108억 8,500만원이 됨으로서 실제 기금 현재액이 24억 5,900만원이 감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13억 5,2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입계정에는 출연금 40억, 이자수입 11억 2,600, 예치금 회수 138억, 예탁금 상환 25억 등 214억 3,7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8,500 나머지는 예치금 113억 5,200과 예탁에 100억 하여 214억 3,7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은 과목별로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해서 214억 3,7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지출은 대부분 예치금과 예탁금에 지출되어 21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따른 승인보고입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실제 3,4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예정액 다음 연도 실제 집행예정액 3,564만 4,000원을 뺀 955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지난해 결산에 털어버리고 실제 지출은 지난해 8월 31일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 예비비 지출사유는 서부산권 산단에서 생산되는 대형중량물의 육상운송에 따른 여러 불편과 규정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해상운송을 하기 위한 접안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설계비를 지난해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고 이것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때 기업들의 고충으로 제기되어서 긴급히 사업에 착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실 소관 조례안 개정안 심의에 따른 일정을 마련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제 중기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종전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각각 기금별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에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겠다 한 그런 내용을 담았고 또 하나는 기금의 일몰기한이 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일몰제 시한을 5년간 연장하자는 내용과 재정융자특별회계 같은 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도 하고 차제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례명칭은 종래의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이래 됐던 것을 전부 그냥 기금조례로 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을 심의하도록 했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을 하며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서 중복된 규정 등은 정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들어온 의견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건 전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던 것을 개별 위원회를 두는 마당에 이 기금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일몰제 역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서 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12조에 새로 신설했는데 여기는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그것을 포함해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경제진흥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래 했습니다.
일몰제는 2008년 연말이 일몰 기한입니다마는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년간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한 집단에너지 열입니다마는 열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수탁관리․운영업무를 휴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10조는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차입금 및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들은 정비를 했습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인 주요경제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보고순서는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안정대책과 건설기계(덤프)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대 작업거부에 따른 관련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경제동향은 대외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경제 호황도 이제 끝나고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들을 하고 있고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현재로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28.40달러가 됐고 요것은 이제 오늘, 어제현재 것이 나오는데 19일현재 것이 2달러 이상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일 기준으로 치면 130.62달러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139달러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기도 내수부진 또 물가가 올라가고 또 소득은 정체되고 이래서 특히 이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이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고 또 택시비라든지 도시가스료 등 이 부분이 인상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참고적으로 전월대비 0.8% 포인트 전월동월 대비 4.9%, 전년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가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우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단기적인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갖는 근로자와 연 2,4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중에서 일부 50% 정도를 소득세 환급금으로 보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사업용 차량과 농어민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물론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다 포함이 되고요. 화물차와 연안화물선 그리고 유류를 쓰는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 제도 및 유류세 면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유류세 인하, 연탄보조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으로서는 공공요금 공급자의 적자에 대한 정부지원과 또 교부세 정산 등을 활용해서 전기, 가스요금, 버스, 지하철요금 등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추가 예비조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지속할 경우는 보다 더 강력한 유류세 인하 등의 추가예비조치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장기적인 에너지기반을 확보하는 정부대책이 포함이 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서는 CNG버스 확대,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저소득층 난방시설 등의 개선, 공공기관의 에너지 10% 절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장기적인 에너지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열, 태양광, 풍력 즉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 또 발전차액지원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의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솔선수범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유전개발 융자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 시는 나름대로 그간의 추진을 해 온 것도 있고 앞으로 수립한 계획도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테마추경을 시의회 협조를 받아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 10% 절감재원 등으로 기업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투자를 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산업인프라 구축, 재래시장 개선 등에 451억원, 기초생활급여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47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고 대중교통관련 공공요금은 공정하고 엄격한 원가산정을 통한 요금결정을 합리화 하고 또 경영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을 선 강구하면서 이 역시 또 택시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나름대로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 중앙부처와 잘 의논을 해서 적정한 적자보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 앞에 보고드린 정부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이 종합대책별로 각 소관 부처가 추가적인 세부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고 착착 발표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분야별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소관부서별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에너지관리진단을 내실화하고 자발적 협약사업을 확대하고 에코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송은 승용차 자동차의 경우 요일제 확대 검토라든지 효율등급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좀 우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때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검토토록 하고 냉난방 온도제한제 추진,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인증제도 확대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전이나 조명분야는 금번 추경에 확보될 예산으로 Stand-by Power 0 BUSAN 즉 낭비절약 제로운동을 전개하고 LED 신호등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에너지 절약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8개 사업, 32억 4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시행토록 하겠고 지역에너지사업 4개소 11억 6,500만원도 시행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민투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은 한수원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풍력은 남부발전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행으로 화물연대는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마는 건설기계 즉 덤프연대가 작업거부를 하고 있고 아직 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향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건설기계분과 대의원들이 6월 16일, 17일 파업을 했고 우리 지역 지부회원 700명 중에서 400명 정도가 출정식에 참석차 서울을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해서 제안해 놓은 표준계약서를 이행을 하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라 또 주기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시청 앞에서도 집단시위를 한 바가 있고 시장면담요청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이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대책에 보면 건설기계 연대 요구안은 우선은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발주처부터 기름값 부담 그리고 민간공사도 대형건설협회 등을 통해서 발주처가 기름값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기계사용료와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도록 이렇게 정부입장을 전개를 했고요, 공정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행 촉구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착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고 대형업체나 공공기관부터 독려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답은 없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16개 구․군 및 건설협회 그리고 570개 종합건설업체 등에 표준계약서 이행 관련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연대 부산지부 간부와 우리 행정부시장이 면담을 한 바가 있고 공동합의문을 도출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체결실적을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7월 3일까지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협회와 시․구․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사용은 교육을 이번 달 내로 시킬 계획으로 있고 부산시․구․군 시행공사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결산안 개요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실 주요 경제현안 보고서
(경제진흥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배영길 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안과 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세입부분은 총예산액이 1,731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94억 1,800만원 가운데 1,884억 8,7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0.5%인 9억 3,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총예산액 3,819억 7,200만원 중 2,983억 2,800만원인 78.1%가 지출되었고 21.5%인 820억 4,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0.4%인 16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63억원 이상 늘었는데 이는 센텀시티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매칭 사업비로 국비축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 축소에 따라 100억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6%인 9억 3,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831억 4,700만원 대비 1.1%인 9억 3,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09억 7,000만원으로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은 예산액 대비 100억원이 줄었으나 이는 지방채 발행 축소에 따른 것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과학기술과에서 동남권 국립과학관 등 유치업무를 위한 국내출장여비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통상협력팀에서 컨택센터 어울림한마당 개최지원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과목이 전용되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어 해마다 예산전용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전용은 예산의 당초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1,663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APEC 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비 5억 1,400만원, 정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일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비 59억 9,100만원 등 3건에 83억 6,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부산국제자유도시추진전략에 관한 용역 등 시기 미도래로 인한 2건에 1억 2,300만원과 용역성과물 범위확대로 인한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5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은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건립비 20억,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42억 7,000만원 등 4건에 87억 7,700만원이며 이는 시 가용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2008년 일시상환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상환액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진흥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부문의 미수납률은 0.4%로서 시 전체 미수납률이 5.2%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된 경향이 있어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이월금액을 뺀 예산불용액은 0.4%로서 시 전체 예산 불용률 2.9% 대비 우수한 집행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월사업비 비중이 높은 만큼 사전에 사업지체 및 소요기관을 실 예산에 근접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비효율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2억 6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896억 9,600만원으로써 9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의 동해남부선 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센텀시티 관리부지 손실보상금 87억원이 납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802억 600만원 중 607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4.3%인 194억 9,600만원으로써 지난해 미집행률 12.5%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증가된 주요내역은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148억 9,100만원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중 1996년 만들어진 열공급 시설로 유지보수비 계상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6억 500만원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예산 250억원을 2006년분이 2007년도에 납부되어 2006년도에 상환예정이던 통합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03년부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3억 4,700만원, 시금고 출연금 86억 등 기타잡수입 93억 6,100만원, 이자수입 6억 2,300만원 등 총 303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4년부터 운용된 것으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73억 3,100만원, 융자회수금 210억 8,500만원, 예탁금 상환금 133억 3,200만원, 이자수입 51억 5,900만원, 출연금 30억원 등 총 1,390억 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이차보전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259억 1,000만원, 차입금 상환 210억 3,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융자금 23억 6,000만원, 위탁수수료 3억 2,200만원 등 총 596억 2,900만원 집행되고 예치금 793억 7,2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예탁금 100억원을 제외한 순수 지출액은 49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531억 9,700만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비 등 기금고유목적사업비를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기금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은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38억 1,100만원, 출연금 40억원, 예탁금 상환금 25억원, 이자수입 10억 6,600만원 등 총 213억 7,700만원입니다. 지출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경제진흥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으로 당초 지출결정액은 8,000만원이나 지출액은 3,400만원이며, 이는 서부산권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대형중량물의 육상운송 불가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해상운송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경제 중흥을 꾀하려는 조치로 보여지지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 사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지출결정 후에는 소요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월되거나 집행잔액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감안, 기금의 계속적인 존치를 위해 기금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재정융자 특별회계법 등 법령의 개정 시행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바꾸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안 제5조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시 지정금고에 기금관리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의 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4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문과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함에 따라 불필요한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기금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기금심의위원회는 가급적 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방안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감안할 때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시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자 하는 것이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을 규정하고, 안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정족수 그리고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여비지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는 기금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5년간 연장하여 다수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규정 등 정비가 필요한 규정과 자치법규에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사문화된 조문,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51쪽을 보면 경제정책과 세출결산인데요, 여기 연구개발비가 1억원 잡혀 있는데 8,8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남은 돈이 1,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1,200만원이 남은 게 계약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할 때 미리 얼마를 할 것인가 이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1,200만원이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그리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용역기간이 있고…
용역기간이 언제죠
용역기간이 이제 계약을 해보면 지난해 7월 7일날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연구기간을 1년 부여하면 금년 7월이 됩니다. 그때 계약이 체결되었죠, 일단. 되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때 계약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800만원은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해 갖고 금년 예산 짤 때 재원으로 잡혀버렸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그러면 애시당초 1억원이 아니라 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1억원 잡은 것 아닙니까
아 예, 그거 또 9,000을 잡으면 실제 용역은 한 7,000만원짜리로 떨어집니다. 통상 한 88% 그 언저리에서 낙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금년 7월입니다. 지난해 7월 체결되어 갖고 1년…
그러면 올해 말에 결산 추경할 때 정리가 됩니까, 다
금년에 집행이 되고 결산 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죠
예, 금년 예산이 내년에 결산할 때 내년 결산보고 드릴 때는 금년에 전부 집행된 걸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통상협력팀이 쓴 내역인데요, 보니까 161쪽에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도 집행잔액이 꽤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국제무역박람회 또 시장개척단,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이런 것이 이제 통상협력의 한 대표적인 그러한 수단인데 언제나 실제 위․수탁을 하다보면 실제 수탁 받은 기관에서 다 쓰지 못하고, 예산보다 더 쓸 수는 없고 딱 맞춰 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상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 이렇게 남는 거는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무역박람회만 하더라도 5,100만원이고 해외시장개척단도 5,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3,0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이 액수가 상당한 액수잖아요. 뭐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원 이하 단위가 아니라 5,000만원 단위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선은 우리가 예산을 짜면 사실 저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통상협력팀이 일을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우선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10% 절감목표가 대부분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실제 위․수탁을 하다보면 순수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 플러스 순수한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이쪽에…
순수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액수가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되는 게 순수한 겁니까
저게 저 계약 같은 거를 하다보면 낙찰 차액도 있고요, 이런 거는 대부분 위탁을 두는데 지금 한 건에…
그러니까 사업을 1, 2년 하신 게 아닌데 아무리 위․수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최소한을 남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액수는 상당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대부분…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드리는 거는 끝나고 나서 자료 주면 뭐 합니까 지금 바로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이게 보면 한 건에 뭉텅 몇 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건수가 수십 건입니다. 수십 건을 집행하다 보면…
그러면 국제무역박람회를 몇 번 하셨는데요
국제박람회 참가가 열두 번 갔습니다. 열두 번 가서, 이게 그러다보면 가는 때마다 이제 이 예산이 쭉 교부가 되는데 심지어 2,500만원, 3,3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참가업체가 6명, 8명, 9명 이렇게 열두 번 간 것을 각각 정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치만큼은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10명 가기로 했으면 10명을 딱 채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 가지고 한두 명 빠트리면 그 돈이 빠지는 거죠. 결국은 차비이고 이런 걸 건데, 그래 그러다보면 이게 모아지면 이렇게 액수가 큰 거죠. 그거는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참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출기업 코티스 데이터베이스 제공해서 사업예산이 2,000만원 중에 또 집행잔액이 680만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제가 대신 잠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아니요, 실장님이 하셔야지 뭐 때문에 결산하는 자리에 또 팀장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예산을 짤 때 월 정보이용료를 165만원을 잡았었는데 예산편성 되고나서 정보이용료 자체가 인하 되었습니다. 110만원으로 물경, 그래서 한 30% 정도가 정보이용료가 인하되다 보니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 예산은 또 혹시 한번 살펴보시면 1,350만원으로 아예 감액편성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성 후에 단가 같은 게 바뀌면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릴게요.
그리고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이 또 675만원 이렇게 남았네요, 그죠 이거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을 지난해 시행해 본 결과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1년간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으나 여러 가지 이제 연초 연말 이러다보면 한 석 달 정도가 사실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발생 했습니다. 이 역시 금년 예산은 실수요에 맞춰서…
그러면 9개월로 짰습니까, 2008년도는
예, 삭감 편성했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그거는. 그리고 내나 같은 페이지 해외무역사무소 파견공무원 제 근무수당이 4,2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았거든요. 보통 이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오차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경상경비 아닙니까, 인건비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해외무역사무소가 미국 LA 그리고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무역사무소죠, 이게
이게 일본에서 발생된 겁니다. 일본 사무소의 경우 원엔 환율이 대폭 하락되다 보니까 예산 짤 때는 836원으로 짰는데 실제 756원으로 되니까 이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환율이 문제다
예, 환율 하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66쪽에 밑에서 이렇게 보면 채무상환 있죠, 그죠 채무상환…
예.
산업입지조성팀입니다. 채무상환의 집행잔액이 6억 3,685만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 채무상환인데 2006년도 채무부담액 48억을 짤 때 이제 기업지원팀에서 36억, 산업지원팀에서 11억 8,500을 짰더랬었는데 이중에서 그러니까…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나중에 답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넘어 가입시다.
예.
우리 그 옆에 같이 오신 직원들은 질의가 나오면 좀 실장님한테 빨리빨리 좀 자료를 빨리빨리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1쪽 내나 산업입지조성팀 센텀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보니까 센텀시티개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975만원이고요, 나머지가 1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이제 연말까지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은 2007년 6월에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가 청산되었습니다.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결산추경에 삭감해 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과 함께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4,000만원.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놨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식회사가 1년간 할 것을 이제 연도 중 6월달에 정산되니까 반 정도가 다 남아버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 못하신 것은 자료로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례도 계속 합니까 아니면…
예, 계속 하십시오.
계속할까요
예.
결산과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관리 운용을 담당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재정기획심의위원회입니다.
재정기획심의위원회였죠 그런데 이제 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굳이 이렇게 이관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저도 좀 의아해서 좀 경위를 봤는데, 원래 각 기금의 운용 심의를 각 기금 무슨 규정이나 조례에다가 뒀던 것을 전문적인 재정을 심의하는 재정기획심의위에다가 몰아 줬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거의 맞지 않고 그거는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최근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최근이 뭐, 최근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지적이 있어서 우리 재정관실에서 그렇게 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 기금별로 이제 기금운용심의회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중소기업 쪽의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달리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이 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심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별도로 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왕에 있던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할라 그런 겁니다.
그런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하셨냐고요
어느 단계요
어느 단위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냐고요
어느 단위,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그냥 경제정책과에서 그렇게…
아닙니다. 기업지원팀이요.
기업지원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이 부분을…
충족합니다.
충족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충족합니다.
충족한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이 어떻는지, 충족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 구성 멤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민간인이 3분의 1 들어 있는지
예,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지금 시 공무원이 1명이고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3명이고, 유관기관이 공무원 아닌 유관기관이 3명, 기업대표…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것입니다. 거기가 3명, 기업대표가 4명, 시민단체가 2명, 기업관련 협의회가 2명이니까 11명이 비공무원이고 3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부분이 3분의 1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우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어떤 사용의 방침이나 또 운용의 방향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회도 우리가 상임위 이렇게 배치할 때 제척사유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척이 되면 다른 상임위 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돈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기업대표가…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와 있는 기업인들의 어떤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 기금이 쓰여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대표는 네 분 정도입니다.
기업대표가 4명이기 때문에 크죠. 11명 중에 4명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다. 4명이 담합해서 어떻게 몰아주자 이러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칼의 양날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그냥 이거는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없었다 이러니까 할 말은 없지마는 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예, 뭐 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개별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가급적 기업인은 배제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들 중심으로. 그러나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업인도 몇 분 포함시켜서 실정을 잘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이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은 기업애로대책위원회 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위원 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기들끼리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고 여기 마침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기업인들은 다소 중견기업으로서 각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마침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안 쓰고 있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약 1시간 30분 경과한 것 같습니다. 조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대교 건설 때문에 그러는데 명지대교가 완공기일이 언제입니까
2009년 말입니다.
2009년 말.
2009년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녹산 그 앞으로 통과하는 근로자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녹산공단하고 화전하고 미음공단이 다 됐을 때 거기에 근로자 총 수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상인원이
글쎄요, 한 몇 만명은 안 되겠습니까
녹산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근로자가 녹산이 삼성자동차 말고 지금 현재 2만 5,000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
2만 5,000 보고 있고, 삼성자동차하고 하면 3만 정도, 신호까지 하면 3만 정도 되죠. 그럼 화전이 됐을 때 지금 얼마 계획을 하고 있죠 근로자 계획이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서무 과장들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예, 실장님보다, 과장님 답변하실 분, 담당과장님…
담당과장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그런데 없으면 놔놓고 앉으이소. 그래서 지금 화전 미음 지금 현재 지사단지 이쪽에 지금 현재 그쪽에가 전체적으로 산업벨트가 되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근로자들이 지금 앞으로 명지대교를 통과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지대교는 롯데에서 민자를 해 가지고 30년간인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죠
예, 유료입니다.
예, 유료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 통행에 지금 얼마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통과하는데, 통행…
통행료 말씀입니까
예. 통행료 1,000원 정도 받는 거로 예상할 때, 계획을 할 때 그래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하루,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말이죠, 명지대교가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됐을 때 녹산국가공단, 화전공단, 미음공단 지금 현재 가달공단까지 추가하고 지사과학단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거기에 근로자가 최소 한 7만 정도, 6~7만 정도 될 거고 거기에 몇 사람이 명지대교를 이용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인원이 거기 명지대교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명지대교 지금 통행료를 2,000원씩, 하루 2,000원씩 1,000원, 1,000원 받으면 2,000원 받으면 25일 근무하면 한달에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이게 지금 녹산국가공단에 입주기업들이 서부산권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게 지금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뭐 아직은 공식제의를 제가 받은 적은 없고요. 그 문제가 제기되면 좀 유관부서 간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협의가 지금 현재 지금부터 그런 거 진행을 좀 시켰으면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우리 부산은 지금 앞으로 산업입지는 거의 대부분이 동부권 조금 일부가 있고 거의 서부권에 지금 현재 산업입지가 거기다가 집중화 되고 완전 벨트화 다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실제 지금 현재 일반 주거용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강너머에서 대부분이 다 통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부산경제중흥 원년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지금 앞으로 이게 현재 명지대교 건너 다니는 통행료는 말이죠 시의 보조가 있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기업인들 부담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교통비를 버스타고 다니면 토큰을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비 보조도 해 주기도 합니다. 회사가 좀 괜찮은 데는, 그런데 통행료부분은 유류비 보조하고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 기업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부산경제를 걱정하시고 부산경제를 책임지고 계신다면 명지대교에 근로자들 출퇴근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녹산에 한 2만, 말씀처럼 2만 4,000, 한 5,000 가까이 되구만요, 하고 신호가 3,600 종사자수가 그렇습니다. 지사가 3천 2~3백명이 되는데 각각 산업단지에 지사나 여기에는 주거단지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또 킹덤이니 그쪽에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기존 계획과 지금 달라지는 것은 명지대교가 개통되면 녹산산업단지 녹산도로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달할 거다 해서 우리 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녹산 그 선을 당기는 걸로 전에 한번 우리 정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종사원에 대한 통행료 면제니 감면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하는 경우는 결국 재정보조를 해야 될 텐데 재정보조야 시민의 부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단순히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유관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실장님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좋은 문제 제기시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공단이라든지 거기서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또 한 가지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발하시는 분인데 외국에서 외자를 가져오겠답니다. 그래서 외자를 가져오면 외투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분양도 그냥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십사 그래서 내가 구역청에 물었어요. 신발 땅 몇 평 할 거고 이러니까 한 2,000평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신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안 된다 그래요. 외투지역에는 입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퇴출업종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신발이 지금 입주를 외자, 외투지역에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거는 지금 업종이 사양산업이고 또 면적도 한 2,000평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첨단화 되지도 않았고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신발진흥센터에 권 소장을 불러서 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외투지역을 만들어 놔놓고 외투지역에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줄 수도 있는데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물어봤더니만 신발이 왜 첨단화가 안 됐느냐 신발도 전부다 요새 IC칩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발도 하고 하는데 왜 첨단화된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산업정책을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그래 지금 신발 같은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경제구역에 유치업종이 있는데 신발도 제가 저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신발도 가능한 산업분류분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 다소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에 밑창 이런 쪽에 하는 그 분류표는 또 입주가 제한되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업종분류를 봐야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말입니다.
예,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지원팀에, 본 위원이 기업지원팀에 세출 사항설명서를 내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기업지원팀 일반회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신발전문인력양성 지원에 1억 8,000 들어갑니다, 예산이. 2007년도 세운 게, 또 지금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 지금 12억 6,600만원 들어갑니다.
또 신발관련 해 가지고 또 그러면 국제신발피혁전시회 하는데 6억 8,000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신발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에 11억 9,600 들어가고, 신발산업기술창업지원이 2억 7,400 들어가고,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비가 12억 들어가고 신발산업기술개발지원에 3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가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예산을 넣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신발산업육성을 위해서 예산만 넣고 지금 신발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한다면 이거는 예산 넣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럼 예산을 지금 현재 잘 못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말씀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고요. 기왕에 신발에…
어째서 궤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2억 넣는다면 그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넣고 있는 거는 그 분야의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인데, 부산시의 의지인데 그런데 시에 이 만큼 예산을 넣어 놔놓고 그래서 그것도 외투지역에다가 외자를 가져와서 땅 달라 하니까 못준다 그러면 신발에 관한 정책이 뭔가 잘못됐든지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산업육성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단계에서 거꾸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참 그런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데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을 각 지구별로 개발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업종을 정합니다. 유치업종을 정하는데 아마 화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전은 유치업종이…
화전이 됐든 지사가 됐든 지금 현재 미음이 됐든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예, 가령…
그런데 외투지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가령 화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지구는 입주업종이 메카트로닉스와 자동차 및 운송장비로 이렇게 업종을 2개를 정해 놓고 있고 입주업종은 중분류로 치면 6개로 정해 놨습니다. 신발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
신발이 해당되고 안 되고를 그걸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산업정책이 잘못됐다 하는데 그 외투지역에 산업유치 업종으로 결정 안 됐다는 그것 답변이 맞는 소리입니까 그게 어차피 시가 말이죠, 이만한 예산을 넣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외투지역에도 말이죠, 그 업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넣는 거 아닙니까, 산업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구역을 지구단위별로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집적화 시키고…
집적화 시키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2007년도까지는 이래 하더라도 2008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줄여 가지고 없애야죠.
아니, 경제구역에 있는 업종만 우리가 육성하는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말이죠…
신발산업은 이미 신평․장림 또 이쪽 사상 이쪽에 광범위하게 포진해서 지금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열거하신 그런 사업비는…
신발산업이 지금 현재 녹산에도 신발진흥센터가 거기 있고, 신발조합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녹산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거든요.
또 신발…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면 지금 뭔가 답변이 영 이게 지금 방향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시의 산업정책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요. 산업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할 때는 그게 외투지역이 됐든 신규 만들은 공단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좌우지간 그런 그만한 예산을 넣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업종에도 육성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말씀과 경제구역 특정지구의 그 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지구에 유치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 해서 그 산업을 우리가 홀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화전지구면 화전지구 미음지구면 미음지구 나름대로 경제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업종을 나름대로 또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간다 해서 신발업종이 저희들이 육성하지 않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신발산업 그 다음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그 사람 신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외자를 안 가져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외투는 일단 안 된다고 봅시다. 외자는 앞으로 유입이 안 되죠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외자유치가 아예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를…
기왕에…
지금 할 수 없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일반산업용지라도 외투지역이 아닌 일반용지라도 분양을 해 달라 하면 해 줍니까
아, 일반 용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좌우지간 그런 일반용지라도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 산업에, 그러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산업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뭘 정해 놔 놓고 유치신청을 받는다고 봅시다. 보는데, 그것 뭐 그것까진 다 좋은데 그러면 일반용지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신발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용지를 안 해 준다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땅이 없었고, 지금 미음은 아직…
지금 일반분양 우리가 화전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지사, 화전 몇 군데 지금 분양 다 했죠
분양이 끝, 그건 분양이 끝났지 않습니까.
일반분양 다 하고 다 끝냈죠
끝났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신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업종에.
그 쪽은 그러니까 화전과 지사는 유치업종이 신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종이 말이죠, 그러면 기타업종이라 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넣어줘야 되죠, 신발이라든지 기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전혀 그런 배려도 한 개도 안 했잖아요.
아, 그 부분은 미음…
한 개도 안 해 놔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미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미음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일반 그런 특정한 그런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타업종에 대한 개발용지를 지금 반영할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육성책이 무엇인지 뭔가 좀 내놔야 될 겁니다. 좌우지간 일단은 어느 누가 봐도 육성책이 없이 예산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산업육성책도 없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좀 내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 운영관계가 있죠
예.
테크노파크가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 사항설명서 153페이지 이쪽에 쭉 보니까 테크노파크 이번에 채무부담 상환이 요번에 한 250억 정도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 운영경비 13억 그게 안에 테크노파크 확장조성비 20억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운영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기업에게 기술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T/P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나 하면 지금 1단계 구축이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라고 불릴 만큼 구축이 막 끝난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 센터들이 입주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그 단계가 끝난 단계이고 2단계 운영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도 거기에 적합한 쪽으로 인선이 되어 있고요. 과학기술교류센터 외에는 게스트하우스에는 지금 막 구축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운영단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스테이지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T/P에 원장도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넣고, 지금 하실 준비는 하고 있고 사실상 지사과학단지 안에다가 새로운 건물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테크노파크 만들어 진지가 언제 입니까 됐는데, 지금 현재 기업에 과연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지 우리 산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테크노파크 있는 거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테크노파크 뭐 하려고 만들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위원님…
기업지원하고 말이죠, 기술지원 하려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테크노파크가 말이죠, 제대로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기술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참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그걸 느끼고 있는 기업이 과연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시가 지금 T/P에다가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테크노파크 엄궁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됐는데 지금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과학기술교류센터 건립 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건립, 건립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엄궁동 거는 입주한 업체도 있고…
이거는 예산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엄궁동에서부터 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사과학단지 안에 새롭게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한데 그러면 엄궁에서부터 테크노파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부산기업에게 얼마나 기술지원을 했고 또 그거를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투자되고 있는 개념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금부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보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단계는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나 장비들이 구축이 막 끝난 그런 시점입니다.
테크노파크 문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정비를 해 가지고 과연 기업인들이 기술개발화가 지금 현재 부산서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를 개발하려 하면요, 이래 합니다. 요새 어떤 기업인들이 뭐라 하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왜, 부산은 산업협동을 잘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부산사람들은 내가 알아보니까 전부 서울 가서 기술협약 맺어 가지고 다 줘버리고 대학교 전부 다 줘버리고 그럼 어째 부산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은 경남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술협약 맺어 가지고 그렇게 클러스터 해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부산 있는 기업들은 내가 좀 잘 되는 데는 물어보니까 전부 서울하고 협약이 다 되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참 이것 테크노파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이죠, 상당히 이게 우리가 경제정책을 뭔가 좀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되고 있는 마이스터고 관계 있죠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분야, 방송 들은 것 있습니까
새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마이스터고라고 그렇게 요새 나도 잘 모르겠는데 기업들하고 해 가지고 맞춤형 그러니까 기술교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하는 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부교육정책이 그런 마이스터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술교육을 현장 가서 직접 투입하면 바로 교육받고 마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그런 고등교육 수준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정책이 합디다. 하는데,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부산도 말이죠, 우리 강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산업벨트 되어 있는데 그런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좀 확장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딴 데보다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은요 대기업의 훈련소입니다. 전부 그냥 기술자 용접을 하나 예를 들어 하나 하면요 기술만 양성을 시켜 가지고 한 2, 3년 시키면 시켜 가지고 제대로 어느 정도만 하면요 돈 많이 주고 대기업에서 다 스카웃 해 가지고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다 데리고 가버리고, 또 중소기업들은 또 기술인력양성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부산에 있는 기업은 이게 대기업 훈련소라 말이요, 지금 현재 문제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부산경제정책을 지금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수한 산업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부품산업이라든지 제대로 된 제품이 되는데 그런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자체는 한개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에, 지금 현재 업무라든지 부산에 전체 경제의 흐름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만도 많으시고 부족한 게 많은 듯 합니다. 차근차근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어느 정도 아는 얘긴데, T/P는 그렇습니다. T/P는 스테이지가 그렇고요. 엄궁은 일찍이 활동한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체적인 스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우리 지역기업과 T/P산하 센터 간에 업무협약으로 기술개발 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가령 T/P의 하부센터인 장전동에 있습니다마는 MEMS/NANO센터하고 기술협약을 체결할 리노가 개발한 미시기술이라든지 그런 등등은 자료로서는 얼마든지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T/P가 지금까지는 구축단계였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또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실적을 챙겨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정하고 노동청하고 협정해 갖고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한편으론 대학이 중심이 된 RIC를 지금 저희 4개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 유치를 해서 지역혁신센터입니다마는 대학이 중심이 된 기술개발로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심지어는 경영마케팅 지도까지 다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기업이 굳이 역외까지 나가서 기술지도를 받고 잘못하면 기술 유출되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고 미흡해서 위원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지도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실장님, 제가 계수를 가지고 안 하니까 실장님 이야기하기가 편하지요 편한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T/P가 전국 평가에서 지난해 1등 한 거는 다 알고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그 많은 5인 이상 기업이 한 만개 정도 되죠, 종업원과 근로자. 그런데 그 많은 기업이 참 어디 효과를 T/P 한 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느 정도 T/P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든지 기술개발에 기여가 되어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장비들이요, 장비들 한번 봐 보이소, 중소기업청 장비 또 우리 T/P장비 가면 전부 다 서가 있습니다. 그 고가장비 움직일라 하면 능력이 뛰어난 고임금자를 채용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T/P라든지 시험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이요, 우리 신발진흥센터부터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장비들 운영을 할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동원할라 하니까 뭐 1년에 한 번도 쓸동말동 한 그것 가동하는 거를 가지고 고급인력 쓸라 하니까 힘이 드니까 결국 전부다 썩혀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퍼뜩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 관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우리 부산 2007년도에 4,993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T/P에 대한 것을…
아, T/P는 지금 끝내고…
아, 끝났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합시다.
예, 그거 마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산업클러스터 관계 여기 지금…
산업클러스터 관계는 괜찮으시다면 우리 과학기술과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이소.
과학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성명하고 직책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계속 답변)
지금 위원님 말씀한 산업클러스터 녹산…
아니, 산업클러스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금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관계가 어디 썼는지 4,993만 5,000원 같으면 그 안에 그런 게 되는데 뭐…
이거는 대부분이 산업별로 산학관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협의회 운영비…
예, 가령 항만물류부터 기계부품 쭉 수산업까지 기획분과위원회로부터 쭉 협의회가 구성된 것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클러스터 그 협의회를 해서 어떤 협의회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답변으로 하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해 가지고 산업클러스터 이번에 된 것 알고 있죠 몇 개 분야에서 금액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5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5억인가 7억인가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채 50억이 안 되는 정도인데…
몇 개 산업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말이죠…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 됐습니다.
됐습니까
얼마 전에 그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부에 승인 다 나가지고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경제진흥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황에 대해서 남보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부산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지금 현재 그냥 추상적인 그런 답변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이게 지금 부산경제 이거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쓰시고 특히나 이게 이번에 산업클러스터 하면서 한국산단이 부품산업을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부품산업을 업종을 좀 폭이 좀 클 수 있도록, 그래 부품산업 분야에도 좀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조를, 협조체제를 어떻게 갖춰 가지고 지원을 해줘 가면서 우리 부산경제에, 부산기업에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분야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이래 경제진흥실에 말이죠, 이 많은 직원이 앉아 가지고 전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뒤에 보면 얼굴이 다 보이도 안 합니다. 하도 저 뒤 끝까지 다 앉아 가 있는데, 그래 있으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녹산산업단지 해안 접안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지난해에 제가 예비비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조선기자재 업체인 그쪽 업체들의 생산품 자체가 워낙 대중량이다 보니까 육로로 수송하는데는 여러 가지 도로규정 등 하고 맞지 않아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초에는 사실은 그런 접안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의했을 때 관련 정부기관들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 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하나의 기획감사자료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심이 되어서 해양청 등등 해서 여러 실무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접안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비는 반 정도는 국고에서 보조해 줄 테니까 일단 설계부터 시급히 해라 해서 저희가 이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정부합동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지출이 한 7월경에…
아니, 상반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6월 18일부터였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있을 때인데요.
이 예비비 지출 결정일이 언제인가 하면 6월 22일입니다. 이 시장결재 난 날이 예비비를 집행하겠다 결재 난 날이 6월 22일이거든요 그러면 정부합동감사가 6월 18일부터 시작했다 하면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월 18일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장결재가 6월 22일 나집니까
6월달은 맞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비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미리 기획감사거리로 돌출되었던 건입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죠, 수차.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5월달에 추경이 안 있었습니까 추경에 반영해 가 집행하시면 될 걸 왜 추경에 안 하시고 예비비로 썼느냐 이걸 갖다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해안 접안시설을 할라면 해양청하고 협의가 되고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 정부합동감사반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에 추경을 안 했습니까, 그죠 거기 충분히 반영을 시켜가 할 수 안 있습니까
아니, 그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다니까요, 돈이 없어 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풀어주니까…
그거는 실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6월 18일 감사가 왔는데 시장결재가 6월 22일 났다 하면 그거는 지금 실장님 거짓말 하고 있어요. 어째 감사가 온지 4일만에 시장결재가 나집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 감사 시작 전에 예비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예비감사를 언제 했는데요
통상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실장님 말씀에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쓰려면 예비비 사용하는 절차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이제 편성자체는 의회승인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되고나면 집행을 하고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득해야지만 예산편성의 책임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라 해 가지고 책자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죠 그에 보면 예비비 사용절차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하면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가 통지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 6월 22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적어도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래서 실장님 말씀이 안 맞고. 두 번째로는 이 매뉴얼에 보면 사용절차에 의회에 사전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을.
아, 이 절차를 몰랐습니까
예, 그게, 제가 재정관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게 최근에 아마 관례상 들어온 절차인데,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령 뭐 어디하고 MOU를 체결한다 또 누구를 뭐 공채를 한다 이럴 때 마다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좀 누락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뭐 의회는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게 실장님 지론 아닙니까
이거는 보고보다는 설명만 드리면 되었을 것을 저희들이 간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이게 공사비가 19억이죠
지금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시급성도 없는 거라,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 1월달에 용역 줘도 충분한 것을 작년에 예비비 쓰고 또 공사비 확보한 것은 9억 5,000만원을 4/4분기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잡아놨어요.
설계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4/4분기에, 그것도 4/4분기에 집행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억 이상의 투자사업하고 또 용역비는 좀 몇 억 이상 이래 되어 있죠, 이 기준이…
금액은 내가 말씀…
그게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융자 심사도 이거는 안 받았거든요. 왜 안 받았나 하면 20억 미만은 안 받거든요.
예,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19억이고요, 설계비가 7,000만원이라, 19억 7,0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3,000만원 때문에 심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죠 그래 이거는 일부러 비켜 갈려고 하신 건지 하다보니 이래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0쪽을 보시면요,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징수유예가 있는데, 징수유예는 어떤 경우입니까
징수유예는 납부의무자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체납이 된 가장 보편적인 사유입니다. 징수유예를 빼고는 이제 거소불명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를 해 주셨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체납자의 납부능력이 지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체납은 납부능력이 안 되니까 다 체납한 거죠.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시겠죠 실장님 직접 좀 설명해 주이소.
그 다음에 거소불명자가 있는데 거소불명이라 하면 지금 이제 전부다 우리가 전산조회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전산조회 했는데도 거소불명이 나왔습니까
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제가 알기로 관계규정에 5년마다 한 번씩 전국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하고도 거소불명인 경우를 저희가 거소불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그러면 이제 전산조회 해도 거소불명이 나온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전산조회를 하셨습니까
예, 전산조회를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요
예.
그거는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체납세가 매년 발생하는데 그러면 5년만에 한 번 하면 체납 발생하고 5년 동안은 거소 조회를 안 하다가 한다 이 말씀입니까 체납세가 발생할 때마다 거소조회를 해야죠.
예, 건건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전국조회나…
아니, 건건이가 아니고 이게 이월이 될 때는 이 사유를 분석한 거거든요, 이월할 때. 그러면 이월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소불명으로 그냥 수작업을 해서 거소불명으로 정리한 것인지, 이월할 때 이걸 전부다 전산조회 해 가 거소불명으로 구분한 건지 그걸 내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도 거소불명 조회를 했는지 관련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무재산이 있거든요 무재산도 이거는 전산조회를 하셨는지
무재산은 사실은 이게 분류가, 내가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을 때를 무재산으로 분류하니까 당연히 압류를 하고, 해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회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해당 원인발생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만 조사해 가지고 재산이 있나 없나가 아니고 전산조회를 하면 전국이 다 뜨거든요. 그래 했나 안 했나 그걸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국 조회…
그래 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 하는 이거는 어떤 경우를 고질적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까
좀 뭐한 표현입니다마는 납세의무자가 그냥 안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재산능력은 있는데 안 낸다 이 말씀이죠
대부분 이제 없죠. 없는데…
없으면 무재산으로 가야지…
뚜렷이…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가야 되고…
예, 이거는 지방세도 이런 분류를 하는데 고질적 체납은 지금 이렇게 체납상태에 있고 또 가산금 등을 부과하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을 모으면 이 분류를 고질적 체납으로 이래 분류를 합니다. 딴 거는 정리가 된 거고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거는 이해를 하겠고, 기타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타.
기타의 경우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징수유예라 하는 것은 징수를 유예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중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유예를 해 주는 건데 그 사유가 있는지 하고 거소불명자는 정말 전산조회 했는지 그 자료하고 무재산도 전산조회 했는지 그 자료를 갖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이제…
기타는 알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시․도비 반환 등이니까…
그 다음에 143쪽에도 무재산이 나옵니다, 143쪽에도. 그런데 여기는 보면 고질적 체납 하는 것은 재산 없는 사람은 무재산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체납하니까 체납으로 정리하는지, 다른 노력을 하셨는지
고질적 체납 이거는 체납상태에서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가산금을 붙이고 하는 계속 부과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산금 붙이고 하는데 직원이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독촉장만 보내고 하시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압류도 되어 있고 한 상태인데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압류는 다음 난이 있는데요. 재산압류 중에는 압류난이 있는데 이거는 압류 안 된 거 같은데요, 분류가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거는 체납 이제 그 세외수입권을 발동해서 구체적으로 소송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고질적 체납도 재산 다 압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압류되었거나 이제 뭡니까 가산금이나 그러니까 체납관리 중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믿고 그 자료를 다음 주까지 되겠죠 다음 주까지 설명이 되겠죠, 자료를 갖고
예.
그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채용박람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채용박람회를 작년에 네 번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를 동의과학대에서 한 번 하고 시청에서 한 번 하고 벡스코에서 한 번 하고 경성대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한 것 맞습니까
예, 네 번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랜차이즈 박람회까지 하죠
그거는 노동청, 프랜차이즈는 시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에서 한 번 하고 대학에서 세 번 한 거…
아닙니다. 대학에서 두 번 벡스코에서 한 번.
아, 벡스코에서 한 번 시청에서 한 번…
벡스코 그거는 이제 부울경 공동 하느라고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했는데 어떤 경우에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까
그 이제 재정부서에서 각 부서에 이제 목표를 정해 갖고 예산절감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절감목표를…
아니, 지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예산절감이라고 한다, 했다는 사례 하나만이라도 알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묻는 데 대한 답이 됩니다.
가령 국내여비는 10%를 절감하라 그러면 10억 같으면 1억은 아예 제켜 놔버립니다. 9억 갖고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9억 갖고 쓰다보면 또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집행잔액이고, 처음에 1억 제켜놓은 거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 정해져 있고, 자, 10% 절감 안 하는 자치단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감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똑같은 사항을 예산절감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쓰다 남은 거는 집행잔액이고 처음부터 제켜놓은…
채용박람회에 들어간 예산이 지금 5,600만원 정도 하고 약 6,000만원이 좀 넘고요, 현금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력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채용박람회에. 이 채용박람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98년도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 하고 세 번째 하려고 할 때 시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시청 이 밑에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데서 했습니다. 2001년도 되니까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하라고 제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대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웬만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다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동정책과에서 이걸 계속해서 그 많은 인원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취업을 가지고 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한 예가 없습니다. 최초로 제가 붙여서 활용을 했습니다, 부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대학들까지 실시하고 이렇게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굳이 시에서 이거 안 해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다 생겼습니다. 부산에는 동부산대학부터 시작해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제가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데리고 울산까지 가서 이 채용박람회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이나 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고 할까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문제까지.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역으로 제가 넘겨줬듯이 역으로 이제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권역별로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박람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또 노동청이 주관하는 경우, 대학이 주관하는 경우 등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좀 분석해 보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하는 것이 아직까지 더 효율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계속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이 더 큰 데로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생력이 많이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해 본 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IMF라는 아주 어려운 한국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생력을 키워서 했습니다. 이런 행정력 낭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입니다.
배영길 실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또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관계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한 걸로 보고 제가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도시추진센터의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는지 왜 그걸 만들라고 했는지 또 그 동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으로 시에서 우리 국제금융센터 예산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7월초에 이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원에 그 센터를 넣을 겁니다. 사람을 박사급 1명, 보조인력 한 2명 붙여서.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도되고 하는 국제금융중심지 이것은 정부가 이제 국제금융중심지 신청을 받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어떤 지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하고 국가차원에서 육성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국제금융중심지 신청을 위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국제금융센터…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달 경에, 금년 2008년 1월달경에 시장결재도 났고 2월달인가 3월달에 자체 거기서 시작한다고 실시 뭐 이런 또 계획도 다 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6월이 되도록 아직 지금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3개월 이상 그렇게 갭이 생기는 그 사정은 뭡니까 무슨 문제가 그래 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국제금융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뭐 센터라 해서 큰 장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사무실입니다. 스페이스가 없는 가운데 경제진흥원에 부속 센터로 저희들이 지금 넣자고 방침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고 막 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 있고 다음 주에 면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6월 10일경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또 1월달에 시장결재까지 난 사항이고 지난해 또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1월달에 시장결재까지 낸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놔 놓고 그것이 지금 6월달까지 그렇게 이제사 사람, 그거 추진센터라 해봐야 사람 서너 명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출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안에서 연구하든가 책상 몇 개 놔 놓고 지금 일만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진흥원 이리로, 진흥원 이거 오픈할 때 같이 들어갈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래 가지고 뭐 부산경제 책임진다는 경제진흥실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좀 질타를 할까 싶어서 이 말을 지금 꺼내고 있는데 경제진흥실 그거는 그거대로 얘기고 불과 서너 명 하면 뭐 한 20~30평 사무실만 하나 있고 책상 한 서너 개만 있으면 그러하면 우선은 아쉬운 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것 또 어디 정히 필요하면 본청에 어디에서 자리를 잡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나 잡아줘 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안에다가 이 추진센터를 넣고 싶고 경제진흥원이 아직 제자리로 이사를 못하니까 이걸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경제진흥원이 그러면 내년에 할 경우 내년에 만약에 이사 갈, 또 생긴다 하면 그럼 결국 이거는 내년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시차가 나면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위원님 보기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사무실 구축해 줘야 되는데 기왕에 경제진흥원의 하부센터로 넣는 마당에 녹산에는 지금 또 거기에 넣었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 연산동에 연산교차로에 새로 진흥원이 오픈할 때 같이 넣기 위해서 지금 인선 일정을 거기다 맞춰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것이 더 매끄럽겠다 싶어서…
실장님 말씀은 이것 우리 국제금융추진센터 만드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모양새니까 진흥원이 새로운 넓은 자리로 이사 가면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있으나마나 하는 거 그거 뭐 지금 해도 되고 아니면 진흥원이 가 가지고 갈 때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진흥원이 자리 잡아보고 평수가 20~30평 남는 자리가 있으면 뭔가 채워야 되겠는데 그때 또 채워도 되고 그거야 뭐 답답할 것 하나도 없고 언제든지 하면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아, 위원님 그게 아니고, 경제진흥원 설립계획에 아예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진흥원이 예산을 못해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
이것 지금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진흥원 청사가 아직 새로 구축이 안 됐으니까 구축될 때 맞추어서 인선해서 센터를 오픈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추진센터는 만들어져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센터라는 것이 사무실입니다, 그냥.
그렇지, 사무실이 만들어져 가 있는 겁니까
사무실을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공고가 나가 있고, 25일에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 예산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1월달부터 시장결재 받아가 하는 일을 6월 10일날 사람 뽑는 공고 내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 답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위원님, 제가 누누이 답변을 드리는데 국제금융센터라는 것은 센터장을 중심으로 요원들이 우리 지역금융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나 일을 할 텐데 결국은 그 사람들 사무공간입니다. 사무공간이 마땅치 않고 원래 또 우리 경제 신설되는 경제진흥원의 한 센터로 들어가도록 당초 기본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센터가…
그거는 기구이고, 하나의 직제상 기구이고, 그죠
기구, 예.
결국은 20~30평 뭐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아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추측이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은 어디 녹산에 있다가 보니까 고급인력 채용하면 그까지 출퇴근 안 하려 할까봐 그래 해서 채용공고도 아예 못 내고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데 요 하면 공고하면 사람도 올 거고…
채용공고 했습니다. 위원님!
한다는 얘긴지 아니면…
채용공고도 했고요, 한 열흘 전에 채용공고가 나가 갖고 25일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왜 이제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국제금융센터가 경제진흥원의 하부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흥원 청사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상당히 내홍을 겪었는데 여러 걸 모색하다 결국은 연산교차로에 있는 신축빌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빌딩 준공 때문에 7월초 되어야지 입주가 가능하고, 그런 걸 미리 우리가 스케줄을 짰습니다. 짜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선을 해서 같이 오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 위원님 생각에 당초 예산이 집행이 6월말 이래 되니까 늦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거죠.
글쎄요,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그런 식의 진흥원이 아직 이사를 못해 가지고 이사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사유라고 얘기하니까 하나의 우리 지금 부산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해 가지고 이 뭐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인력도 한 3명 되고요.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네트워크도 구축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같이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 국제금융센터를 경제진흥원 안에 어차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그런 업무이고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장님 결재가 나고 했으면 지금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다가 경제진흥원 그 사무실 확보되면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왜 그리 꼭 맞춰 갖고 들어가야 되느냐 만약에 경제진흥원 문제가 잘 안 돼 갖고 만약에 더 늘어지면 또 계속해서 늘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인천하고 서울하고 국제금융도시 선정관계로 여러 가지로 경합이 붙어 있고 부산하고도 있고 이런데 국제금융센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자꾸 답변을 조금 질의에서 자꾸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취지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희들로서도 그 답변도 제가 바로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금방 불과 조금만 있으면 진흥원 새 청사가 오픈되는데 또 다른 데 구축을 했다가 또 다시 옮기고 하는 것도 또 그게 뭐 그렇게 예측 없이 움직이느냐 하는 비난…
구축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사무실 몇십 층짜리 빌딩 하나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실 꾸미…
내나 사무실 거기 임차를 해도 되는 것이고…
사무실 꾸미는 것이지만…
책상 몇 개 이사하면 또 책상 몇 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구축할라 하니까 진흥원이 아직 이사를 못해서 구축을 못하고 있다. 그런 사고방법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볼 때 부산시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것이 정말 부산시 경제를 위하는 건가 그런 답답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또 시원한 어디 핑계라도 있든가, 핑계가 아니고 그냥 구축, 구축 해 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사람 뽑으면 몇 명 정도 뽑을 거며, 어떻게 그거를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3명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 일단 진흥원 이사를 해 봐야 사람을 채용할 거네요
지금 3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사급 1명 하고…
그럼 언제까지 그러냐, 진흥원 이사를 하고 나면 인원마감을 할 거네요 공고는 어제아래 나갔고…
지금 저기 7월 3일경 저쪽에서 진흥원이 오픈될 텐데 그때 같이 오픈합니다.
아직 사람은 안 뽑아 놓은 거죠
6월 2일에 공고를 해 갖고 20일까지 공고기간을 줬고요, 23일날 해서 25일날 계약을 채용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 갖고 7월초에 3일 아니면 4일쯤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정이. 그때 같이 오픈 할 겁니다.
뉘앙스는 사람은 이미 뽑아져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그렇게 쉽게 불과 몇 일만에 사람을 뽑고…
아닙니다. 월요일날 면접을 한다고…
몇 일만에 또 뭐 마감되면 바로 또 고용계약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심사를 6월 23일날 해야 되고요. 심사가 통과되어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졌다고 보입시다. 지금 사업계획상 보면 내가 볼 때 뭔가 좀 거창하기는 거창한데 그게 없던데 분질러진 어떤 추진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없던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하려 그럽니다, 지금 현안과제가 국제금융중심도시 지정신청을 받는 것인데 국제금융도시 지정의 추진과 우리 지역의 금융산업육성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한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적네트워크부터 여러 기관 간의 연계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구축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 같은 걸 좀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크라는 말은 뭐를 연결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금융과 관련된 지역의 인적자원을 조직화하고 관계되는 기관을 유대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학계중심으로 그렇게 아주 미약하게 탄탄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청을, 신청을 이미 받는다고 공고는 이미 되어 있고 신청을 언제까지 받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연말 안에 하는 걸로 지정을 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 며칟날까지 신청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중심지 선정 문제하고 이 추진센터하고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래 할라 그럽니다. 국제금융중심지 지정신청은 별도 용역으로 착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우리 시 경제진흥원의 국제금융센터가 그 업무를 서포터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이 용역팀은 따로 있고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있는데 공동작업을 시키려 그럽니다. 지금 현안이 우리지역의 금융과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은 국제금융중심지 신청 그리고 지정을 받는 일입니다. 물론 문현금융단지 핵심지구개발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나름대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서 잘 끌고가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참 제3자가 옆에서 지켜 볼 때 좀 너무 더딥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걸 추진해 왔고 또 우리 시도 지난해 이미 예산에까지 반영시켰던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에까지 반영시켰던 거고 물론 부산시는 특히 10대 전략산업이 벌써 옛날부터 금융관련 육성발전이 계속 10대 전략산업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참 뭐 지난해 그 지난해 만들어져도 늦은 감이 있는 거를 갖다가 그나마 뭐 구체적으로 결재까지 다 내놓고 뭐 이렇게 하염없이 진흥원 인사가 안 돼서 못한다 이런 핑계로 여태까지 끄잡고 왔다는 거는 정말로 어째 볼 때는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참 직무, 근무태만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명심하시고 그런 것 좀 철저히 좀 뭔가 이왕할 거 제때 제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5년간 연장을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연장을 반대한다 이렇게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꼭 5년간 연장해야 될 그런, 아까 여기서 대충 제안설명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 말고 정말로 이거를 연장해 가지고 그 기금이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뭐 그런 뭔가 대안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발표를 해 보십시오.
전에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근거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중소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게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에 짜도 아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주장대로 세출예산을 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융자를 하든 이차보전을 하든 가능은 한데, 다만 다른 시․도도 별도로 기금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이유가 일반세출 예산을 짜다보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삭감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의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재원을 운용한다라는 이런 단위사업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기금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이 기금의 재원 역시 대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돈이니까 세출에 짜는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돈은 같습니다. 같고, 내나 국고보조이고 이러니까 그러나 기금을 별도 마련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세출에 그냥 짜놓는 것보다는 별도의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전에도 그래 말씀드렸고 요번에도 일몰이 됐습니다마는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5년간 또 연장한다는 생각은 그거는 5년이라는 시한은 무슨 생각입니까
예, 5년 단위…
일반적으로 연장하는 김에 5년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시행령에 5년 단위씩 이래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요번에 다른 시․도는 그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만 12개 시․도 정도가 기금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아예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몰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서 유독 부산만 일몰조항이 있고 타 시․도는 하나같이 일몰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또 아예…
일몰조항은 있어야 되겠죠. 있으나마나 어차피 5년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기금은 없어집니다. 기금 잔액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 잔액이 계속 있을 걸로 봅니까
예, 금년에도 200억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았고요. 또 국고로부터 계속 차입도 해 나가고 있고 차입한 거는 또 차입계획에 따라 상환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제 생각 같아서는 중소기업육성 시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될 걸로 저는…
기금 잔액이 있어야 그게 있는 거지, 기금 잔액이 없는데 어찌 그게 돈이 살아납니까
위원님, 이 기금은 대여방식의 기금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을 받아 갖고 이 기금을 짜서…
일반회계로부터 넘어오는 돈은 연간 한 30억 정도 되죠
30억인데 금년에는 200억으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예, 지난해 200억으로 올려주신 대로…
올해는 20억 확보했습니까
200억입니다.
20억 확보하고 고유목적에 들어가는 거는 한 280억 들어갔네요. 지난해, 아, 250억 들어갔네요. 259억이면 2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30억 지원 받아가지고 260억 같으면 230억이 그냥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 기금 그렇습니다.
기금잔액이 지금 보면 거의 기금잔액이 여기 지금 우리 아까 제안서,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기금잔액이 790억이니까 80억 정도, 아, 800억 정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중에 이제 정부 차입금 상환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융자해 준 거, 융자금 회수가 그래도 한 200억씩 회수가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상계시킨다고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 80억, 800억 연간 한 200억 내지는 230억 정도 소멸되면 해 봐야 한 4년이면 이것 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잔액이 없는데 무슨 기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대여운영방식으로 기금을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엄청난 모태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래 갖고는 도저히 기업들 요구를 수용 다 못하겠다 해서 대여방식을 중단하고 그냥 아예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전에 지금 대여금이 상환되는 거는 옛날부터 운영하던 것들이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하는 거고 결국은 이 기금은 자체의 수입모델이 있는 거는 아니고 기금을 굴려서 이자를 받고 이래서 계속 기금이 원래 수준을 유지하면서 굴러가는 기금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소기업운영이나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이 기금이란 그릇에 담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진되는 기금입니다. 받아서 소진하고, 받아서 소진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 말 현재 지금 잔액 800억 아닙니까
예.
이 800억이 이런 식으로 출연하는 일반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하는 거는 연간 20억 아니면 30억이고 연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집행하는 거는 지금 250억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거는 결국 기금에서 소진시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800억이 몇 년 동안 버틸 거라고 봅니까
그래서 20억, 30억씩의 일반회계 전출로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억 대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올린 겁니다. 올려서 금년 예산은 200억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아, 200억.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저희들이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20억, 30억 갖고는 몇 년 못 버틴다 해서 금년에 200억 올려놨습니다.
예, 신년도는 그러면 아예 일반예산에서 출연금 자체를 최소한 고유목적사업에…
예, 그 규모를 안 키우고는…
쓰는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것만큼 다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봐도 내나 한바퀴 돌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 이것 저 200억을 갖고 이차보전을 하면…
회계만 골치 아프고…
수천억을 더 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기야 우리 시의회 승인받기는 수월할 거고 또 시의회 결산검사도 제대로 안 받아도 되고 또 시의원들이 볼 때는 한 200억만 내면 앞으로,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의 경우는 중소기업육성 몇 천억원 육성한다는데 몇 천억 지원한다 하는데 우리 아무리 들여다봐도 일반예산에서 돈 주는 거는 20억 아니면 30억밖에 없는데 어디서 돈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아닙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결국은.
물론 그게 이차보전에 대한 이차를 원금화 하면 3,000억도 되고 3,500억도 되고 하겠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회를 뭐랄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로 하면 좀 현혹되게 해 가지고 일은 많이 하는 것같이 하고 결국은 내나 있는 재산을 까먹는 거는 어느 재산을 까먹든 까먹는 거는 까먹는 거 아닙니까
이차보전 지출액은…
하여튼 뭐 제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대로 기금답게 할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금액 그 이상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몇 년간 이래 가지고 정해 놔 놓고 그래 가지고 출연을 해 주면 그러면 기금이란 최소 그 잔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돼야 기금이란 본래 목적이 있는 거지, 지금 같이 이렇게 운용해 가지고는 기금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고, 아까 이야기한 추진센터 문제는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으니까 속도를 좀 많이 좀 빨리 내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1쪽 보면 부산지역 컨텍센터 어울림한마당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된 겁니까
예, 위원님 컨텍센터가 종래에 콜센터라 부르는 생산자서비스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고 아주 한계선상에 있는 아주 고급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직장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파트타임이나 허드렛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한계선상에 있는 인력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든지 사기를 앙양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축제를 한번 개최했더랬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축제요
예,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작년에 보면 국내기업유치보조금이라 해서 생산자서비스 컨텍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총 20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그 일부에서 지출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용했습니다.
우리가 국내기업유치보조금 이게 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어떤 컨텍센터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어떤 시설 어떤 보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데 대한 메리트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영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 어울림한마당 지원 어째 연계가 됩니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딱 맞지는 않은데 그 비목의 것을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컨텍센터를 많이 유치하고 취업인구를 늘리고 할 때의 보조나 컨텍, 기왕에 유치되어 있는 컨텍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인력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는 거나 결국은…
사기를 갖다가 앙양을 시킬려면 컨텍센터뿐만 아니고 진짜 화물연대 파업하는 기사들 사기도 앙양을 시켜야 될 거고, 그죠
예, 필요가 있다면…
항만노동자 사기도 앙양을 시켜야 될 거고…
예, 필요가 있다면.
앙양을 시켜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딱 집어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재정으로 축제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가 이제 이 컨텍센터 유치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급속히 최근에 센터유치 석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기획을 하게 된 건데…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거기 한마당 행사에
한 6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600명 참석하는 행사에 시가 5,000만원 지원을 했고, 그럼 자체적으로 컨텍센터에서 부담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이걸 저희들이 부산컨텍센터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했는데…
몇 일간 행사입니까
이 5,000만원과 그쪽 협회에서 부담한, 자기들도 한 이 정도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며칠간 행사하는 겁니까
하루 했습니다.
하루 하는데 그러면 5,000만원, 5,000만원 1억짜리 행사인데 600명이 모여서 하루 동안 그야말로 화합도 도모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600명에 1억짜리 행사면 1인당 얼맙니까
예, 한 10만원 꼴 쳤습니다.
16만원입니다.
1인당 16만원짜리 행사가 부산시내 있습니까 어떤 축제든 화합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1인당 16만원짜리 행사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우리 실의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런데 돼지고기 삼겹살 가지고 1인당 한 2, 3만원 범위 내에서 대체로 행사를 하지 싶은데…
그거는 위원님, 협회 자기들이 부담한 금액은 저희들이 챙겨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래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 5,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뭐 좀 기준이 달라지겠죠, 단가가.
말씀이 안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자체가 어떤 근거도 없다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이 목적사업의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합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찌 보면 회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부산시에 있는 시설의 유휴공간을 편리하게 제공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체육관을 제공을 해 준다든지 그것도 물론 실비는 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어떤 편리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비용을 갖다가 부산시가 지원을 한다. 그것도 600명 1인당 16만원 짜리 정도의 행사에 부산시가 절반을 갖다가 부담을 해 준다. 거기에는 아마 식대도 있고 또 기념품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소임대료도 있을 테고, 그야말로 1인당 16만원짜리 행사 같으면 그것도 하루 행사 같으면 숙박도 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행사였을 겁니다. 1인당 16만원짜리 행사인데 얼마나 호화스럽겠어요. 이런 행사에 부산시 세금을 갖다가 지원한다. 맞습니까, 이게
예, 뭐 호화라 해서 그런데, 그거 뭐 자기 협회에서 자기들 부담한 것은 저희들이 그 내역을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하튼 여기에 식비하고 벡스코라는 장소를 빌리는 임차비…
민간이전을 할 때 그런 어떤 절차가 있죠
거기에 소요된 거는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지원을 요구를 하고, 그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부산시가 지출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간이전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해서 돈을 맞춰 줬는데 지금 자료를 마침 안 갖고 왔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즉시 답변이 안 됩니까, 이게
예, 식비, 임차비, 설치비, 장치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식비, 임차비 또 기타 설치비, 무대설치한 거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걸로 봐도 됩니까 무대설치하고 뭐 그래 가지고 그러면 또 어쨌든지 축제니까…
다른 도시 이야기를 해서 좀 뭣 한데 사실은 신문에도 몇 번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컨텍센터 생산자서비스센터 유치경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또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또 지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이런 어울림행사를 했는데…
아니, 이제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한 거 뒤에…
한 1억을 예산을 보조한 예도 있고 해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컨텍센터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그 직원들 화합축제를 하는 데까지 부산시가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당초 목적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이 된 것 아니냐. 오히려 여기에 5,0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보다 그야말로 파업한 화물연대 기사들 아마 이분들보다도 더 노동강도는 높고 수입은 더 적을 거예요, 아마. 컨텍센터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보도를 보니까.
차라리 이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고생한다고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이게 더 가치가 있죠. 또 그런 기준이라면 부산시내에서 중소기업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다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죠, 똑같은 어떤 논리라면. 형평성에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아니, 근로자들을 위한 축제에 예산도 편성하고 필요한 부분은 씁니다. 쓰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 사업목적을 좀 넓게 봐 주시고 또 지역간의 경쟁에 있는 마당에 다른 인근지역에서 시비를 1억을 보조받아 갖고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처음으로 한 번 해 본 겁니다. 해 본 건데, 뭐 그런 또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종사자들이나 또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과가 좋았다, 참 뜻이 있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5,000만원이나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성과가 있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1인당 16만원짜리 행사인데…
그래서 조금 목적을 넓게 해서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컨텍이라는 말도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부산시내에서 제일 비싼 롯데호텔의 행사를 하더라도 1인당 16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아마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개요와 부산시 5,000만원의 지출된 예산의 구체적인 지출내역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 보고를 다 받으셨을 테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걸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신설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이 위원회가 당초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일이 기업애로 해소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사항 그 다음에 조례 제4조 1항 제3조 1항 3호의 제8조 제1항 기타 시장이 부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이 전체적인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전체적인 업무, 심의업무와 어째 보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은 기업 이 위원회에 중요한 어떤 업무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 이렇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기금 운용을 심의를 하실려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이 조례도 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앞서 말한 조례 주로 보면 기업인 예우와 지원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 육성 기업활동 촉진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어째 보면 기업의 애로해소 이런 어떤 쪽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도 보면 어째 보면 기금운용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과는 어째 보면 좀 차이가,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만일에 이런 어떤 역할까지 같이 부여를 한다면 위원회 구성도 좀 달라져야 될 측면은 없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의이고요.
세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연간 운용규모가 한 90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한 20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인자기금은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이 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기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범위라든지가 많고 또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면에서 볼 때 만일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갖다가 겸한다면 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위원회의 구성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타 기금과의 어떤 관계에서 볼 때. 행정부시장 정도가 위원장이 되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높일 필요는 없는가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던 것을 이제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비근한 예로 이제 이번에 같이 제안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집단에너지 시설 그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게 1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 이제 우리 또 다른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를 갖고 이게 또 다른 조례, 타 조례로 구성된 기금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 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역시 우리 권 위원님 지적대로 그 조례도 부칙에 같이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3조에 다른 조례 개정해서 그걸 하나 넣으면 마 자금도 기업애로의 대표적인 거고 이러면 오히려 위원회를 하나 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의 어떤 직급에 대해서는 기금의 규모를 떠나서 시정을 총괄하는 또 여러 다른 기관과 관계되는 이런 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위원장이 할 때 부시장급이 되고 다만 기금처럼 개개 실․국 소관에 속하는 이런 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실․국장이 하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해 보시면 아실텐데 전부 실․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심의를 할라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18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부칙을 하나,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심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이 기금을 갖다가 심의한다는 내용도 한편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집니다.
거기 넣어놨잖습니까.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부칙 3조 다른 조례 개정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말씀이십니까
예, 부칙에 그런 거, 다른 조례 개정 같은 거는 통상 부칙에다 반영을 하니까 부칙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부칙에 이제 이 조항을 갖다가… 아, 예.
그래 맞춰 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칙에 이렇게 넣어 놔가지고 똑같이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개정하는 걸로…
예, 다른 조례에 부칙에 따라서…
따라서 이것도 같이 개정하는 걸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이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어떤 법률에 근거도 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것도 나름대로 설치근거가 되네요, 그죠
그 부분은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해서. 이것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위원님,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게 원래 이제 두 가지 지방자치법 그리고 균형개발 및 중기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마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것만 목적으로 잡았고 굳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어떤 특별한 중소기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화 시켰습니다.
현실화 시켰다는 거는 뭐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법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거는 개정안에 삭제했습니다.
아, 이거는 삭제하고…
예,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걸로 이제 바로 정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예.
좋습니다. 이 기존의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어떤 위원회의 구성이 당초 우리 설치조례에 맞게끔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존의 위원들이
기왕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예,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의 멤버는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 해서 바꾸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이 조례에 의해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기업의 애로와 아니면 규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갖다가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연간 이제 900억원 정도의 기금운용을 갖다가 또 심의 운용하게 되는 또 그 부분까지 중요한 역할까지…
그렇습니다.
기존의 재정계획위원회가 심의하던 내용까지 추가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위원회의 어떤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때 반영할라 그럽니다.
그렇죠.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를 좀 보강을 할라 그럽니다. 각각 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취지의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경제현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동향, 정부의 민생안정종합대책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추진실적 및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실장님이나 저희들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은 피부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종합대책 부분이 쭉 이렇게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지금 정부종합대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이 정부종합대책이 이렇게 좀 차질없이 추진이 되면 지금 현재 어려운 어떤 여건,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6월 8일날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발표가 되는 건데…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한 지가 한 2시간 가까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권영대 위원님 질의 마친 후에도 계속 질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권영대 위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지가 일단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부대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각 언론에서 논평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요런 동향들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정부의 재원조달계획과 앞으로 일정을 보면 10조 4,000억 정도가 들고 금년 하반기 중에만 6조 2,000억이 든다는데 이 일정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고유가극복 대책 예산을 편성해서 7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된 것 중심으로 역시 국회에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후속조치들이 각 부처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마 지금 어려웠던 경제현실을 피부로 체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책수단을 통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아마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확신을 가지는 시민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시의 추진실적 및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마추경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난 5월 추경 때 보면 사실 그게 말은 어떤 테마추경, 경제살리기 또 서민생활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면 첫 번째로 제시한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테마추경 요거는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이래 적어놓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억제시책 추진 이래 놨는데 마지막에 또 참고표로 해 가지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적자보전방안 강구되어 있는데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실제 인상이 되면 그 적자분을 갖다가 중앙정부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택시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택시가 지금 원가보상률에 미흡해서 인상압박이 아주 큰데 아시는 것처럼 버스와 달리 택시는 정부보조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재정보조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교통국하고 협조해서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하려느냐 하고 정부하고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 보고 불가피하면 인상요인도 하반기에는 단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갖다가 초기에 설명하실 때는 대부분 인상을 억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부분에 있어서는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택시 요인은 굉장히 압박이 큰데…
현실화시킬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타 시․도가 비슷한 형편일 것 같은데
택시는 지금 타 시․도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본요금이 서울보다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한 200원 정도 우리가 작습니다.
아니, 인상요인이 인상 압박을 받는 거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가 비슷한 형편일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가장 급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럼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인상률은 차치하고라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택시가 지금 요금이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 적자보전방안에 대해서는 노력은 해 보겠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많이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 외에 또 소비자물가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죠
지방공공요금 중에 이미 상하수도 같은 거는 연초에 현실화 해버렸고 해서 택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 사용료인데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건 각 시․도 공통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하고 협조를 해서 도매가를 좀 낮추는 쪽으로 조정해 줄 테니까 인상시키지 마라, 마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쟁점이 될 거는 택시요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공공요금은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인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니까 기존의 시장경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학교급식비가 1만원 내외가 오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두 자녀 있으면 2만원 올라갑니다. 요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장바구니 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물류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원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소비자물가가 인상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실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은 없습니까
정책수단은 이제 학교 물가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비와 그 다음에 수업료, 분기별로 받는 수업료 그 다음에 사교육비인데 고물가 유관기관 대책회의 때 교육청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특별히 당부를 했고 가급적 수업료, 급식비 등은 억제를,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각급 학교를 지도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하튼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실은 물가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물가도 있고 그렇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물가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쪼록 협조를 강화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 가면서 안정시키는 쪽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이거는 정부가 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야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요 부분도 기본적인 어떤 사항인 것 같고 장기에너지 기반구축 이거는 또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계획에서 한 가지 보고서에서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기업현장 아니면 서민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점검하신 활동실적은 없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제가 간 것만 해도 한 4, 5개 기업 현장,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위기감이라든지 어떤 부담 요것뿐만 아니고 또 일반기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굉장한 애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기업인한테 들은 이야기는 원자재값이 너무 올라간다 말입니다. 철근값이 거의 두 배로 뛰었대요. 5,000만원이면 되는 철근값이 지금은 1억원을 줘야 1억원 이상을 줘야 그 자재를 갖다가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는 굉장히 참 크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더 오래 지속이 된다 하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위기감이나 애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우리 시의 추진실적 및 계획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제시는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정말 현장감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위기에서 부산시가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류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이렇게 적절하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책수단을 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역경제를 갖다가 위기 속에서 좀더 나름대로 극복을 하는 그런 수단을 찾는 어떤 그런 보고서로서 볼 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한 실적 및 계획 속에서는 좀 현장감 있는 좀더 적극적이고 긴장된 속에서의 어떤 시의 기민한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대응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추경 이거는 너무나 형식적인 이야기고, 에너지개발 요거는 너무나 장기적인 과제이고 정부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중앙정부를 쳐다보는 거고 나머지 어떤 정책수단들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이지 현장감 있고 살아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도 경제진흥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경제위기를 갖다가 그나마 부산시에서 잘 좀 대처를 해 보자 정말로 고민하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현장에서 노력한 어떤 그런 실적의 결과물들은 하나도 없다. 알맹이 하나도 없는 보고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장님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답변입니까
지금 이제 기왕에 하는 시책들은 저희들 여기서 못 담은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원자재값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단속반까지 가동을 하고 한 예도 있고 합니다. 진짜, 진짜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경제, 국제적인 영향으로 인한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고 사실은 정부차원의 어떤 초강도의 정책이 없는 한은 저희 지방정부로서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갖다가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을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갖다가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정책수단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볼 때 시에서 지금 현재 실적과 계획이라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성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대책이 없다. 차라리 이 보고서 안에 요런 어떤 경제위기를 갖다가 타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장님이 기업현장을 갖다가 어느만큼 방문을 하고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어떤 원자재값의 비정상적인 어떤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까지 가동을 했고 또 여러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시의 지도자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이 있다 그러면서요. 그런 실적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현장은 지속적으로 방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위기, 위기 하는데 시에서는 결국 이전의 일반적인 어떤 그야말로 관리행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실장님의 어떤 답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그 답변 속에서도 결국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산경제에서 가장 부산시에서 부산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면 우리 시의원들이고 부산지역의 기업인들이고 시민들이 그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실장님이 드릴 말씀이 없다 하는데 오히려 정확한 답변은 만일에 본 위원의 지적이 어느 정도 맞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7월 어떤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답이 맞는 것이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거는 어째 보면 경제진흥실장님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거죠.
아니, 저 권 위원님, 저희가 그간의 쭉 했던 일도 있고 이번 정례회 모두에 이런 특별현안과제 보고도 드리려고 나름대로 일정도 만들고 했는데 또 요앞 추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가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획재경위 협조를 얻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홍보비를 반영했더랬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질책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에 대해서 일구의 격려나 그런 배려없이 완전히 저희 대책이 전혀 현장을 도외시한 것처럼 이래 뭐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하면 변명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십니다. 다 지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죠, 실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좀더 그거 한데요. 제가 질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질타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시의 업적에 대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가 정책수단을 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은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이때까지 시에서 지금 추진한 정책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제가 몰아붙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보기에 아쉬웠던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가 이 부산경제 위기를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책임을 갖다가,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오히려 실장님이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의아합니다.
예, 실장님 방금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권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이 좀 명쾌하지 못합니다. 성의도 없는 것 같이 들리고요. 회의를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접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권영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진흥실장님 답변이 지금 무성의하고 자꾸 회피형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다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영대 위원님!
위원장님!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가 우리 경제진흥실로부터 주요경제현안 보고를 갖다가 요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이유는 최근의 어떤 경제위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기민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보고 속에서 또 부산시의회가 좀더 독려하고 시의 차원에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데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다른 어떤 결산과 조례 또 이 보고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주요경제현안 보고에 대해서 좀 집중력을 가진 그런 어떤 보고를 갖다가 진행하지 못함을 갖다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또 한계가 있는 어떤 답변 속에서 또 일단 이 보고청취의 의미는 많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다음에 한번 새로 기회를 마련해서 좀더 심도 있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오늘 방금 권영대 위원님께서 오늘 주요경제현안 보고를 청취하였으나 시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을 해서 6월 27일날 오후 2시에 실장님께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계속해서…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산지역 컨텍센터 어울림 한마당 5,000만원 지출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5,000만원을 갖다가 지출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직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부담은 없고 5,000만원 100% 이렇게 시 부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으로는 거기 나오는 식대라든지 진행에 따른 위탁비라든지 또 장소 임차비 이런 데다가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는 이제 선물이라든지 그거는 나름대로 협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것까지 저희가 뭐 너거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고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시비로 짜진 5,000만원만 내역을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면서
예, 그거는 뭐 내역이 있는 거는 아닌데 담당과장으로부터 협회자체도 우리 시비만큼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것을 갖다가 자부담이 5,000만원이다. 그래서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행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었다 그래 말씀하시면 몰라도 자부담 5,000만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요 임차료가 517만 2,000원 정도 되고 식사비가 2,800만원 그 700명 참석했다니까 1인당 4만원입니다. 롯데호텔에서 제공하는 어떤 식사대행업체네요. 그 다음에 행사대행 이벤트사 그러니까 이벤트사에서 가수도 초청을 하고 사회자도 선정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행사입니다. 그러면 임차료, 식사비, 행사대행 이래 합쳐서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 말고 또 돈이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행사의 전부죠, 이게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기념품, 선물 이런 것들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답변이 정확한 거는 아니죠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네요, 보니까
예, 참석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축제이기 때문에 공연 등도 있고 뭐 또 장기자랑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시상도 있었고, 장기자랑에 따른 시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사는…
경품추첨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 데 돈이 한 그 정도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돈은 우리가 준 5,000만원에서는 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돈은 우리가 돈 준 돈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어쨌든지 시 사업비 5,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보면 자부담 시 사업비 5,000만원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그래 이 서류상으로 보면 시 사업비 5,000만원으로 행사를 다 한 거죠.
이거는 시비보조금에 따른 정산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외에는 자료가 담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산시가 5,000만원을 내 가지고, 그죠, 그 컨텍센터 직원들한테 식사제공하고 여흥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용의 행사니까요.
그렇죠. 부산시가 한 번 쏜 거죠, 그냥
예, 뭐 표현이 어떻든 여하튼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 직업의식 고취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의 선례가 있습니까
예, 선례야 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안행사를 해준다든지 등등 있고 또 이 건에 관한 컨텍센터 이런 축제에 관해서는 다른 도시에서도 한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체 어울림한마당 이 내용을 볼 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컨택센터 유치, 생산자서비스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유치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류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와 비슷한 이러한 취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어떤 예산지출이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쪽 종사자들 건의는 연례행사를 희망합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하도 그래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내용을 좀 개선해서라도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뭐 모범근로자 이런 축하행사 같은 데도 한 8,000만원씩 들고 하는 그런 거하고 우리는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올해도 추진을 하실 건가요 이 행사를 올해도 추진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짜져 있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에 있어서 기획재경위원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뭐 모범…
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어떤 그런 행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4월 하순입니다. 우리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주관하는 노동절 행사에 구덕체육관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는 적어도 한 3,000명의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시장님도 오시고 또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한국노총은 또 부산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노동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인정하는 노동단체입니다. 그런 행사에서는 저는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지고 또 그런 행사에서 시비가 아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아마 한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어떤 사업체의 어떤 근로자의 단합대회에 시가 5,0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그 행사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부산시가 어려운 어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화물연대 기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타결해 줘서 고맙다 말이죠. 당신들 여기 와서 조금 더 진짜 피로를 좀 풀어라. 차라리 이런 데 투자가 되는 것도 어째 보면 더 가치로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 형평성의 기준에서 본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예산지출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지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6월 24일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장래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6월 23일 감사관실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들어 있는 부지교환 대상지역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경제진흥실〉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과 학 기 술 과 장 김기영
공 업 기 술 과 장 김기곤
통 상 협 력 팀 장 송삼종
기 업 지 원 팀 장 하극성
산업입지조성팀장 김병곤
노 동 정 책 과 장 마창수
〈공보관실〉
공 보 관 천인복
홍 보 팀 장 최창림
〈선진부산개발본부〉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투자개발기획팀장 김영식
투 자 유 치 실 장 김채수
혁신도시건설팀장 김양권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