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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더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교통국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와 시내버스와 지하철간의 환승요금할인제가 시민들의 지지 속에 차질없이 연착륙되었고, 교통인프라 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교통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으로써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린 후에 기금결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예산현액이 1조 1,514억원이고 총 징수결정액은 1조 2,000억원입니다. 이 중 1조 1,538억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462억 9,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1%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1조 7,109억원이고 총 지출액은 1조 6,498억원으로 지출률은 96.4%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82억원이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4억 5,8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은 367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이 430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2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 375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7억 3,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기획과는 예산현액이 386억원이고 징수결정액 323억 2,800만원 중 323억 1,6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 99.9%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이 7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7억 9,200만원 중에서 7억 8,8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이 99.5%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3,6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은 27.2%입니다. 미수납액은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9,900만원으로서 택시미터기 검사 유효기간 경과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36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30억 2,300만원 중 44억 5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은 33.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86억 1,800만원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72억 9,700만원 중 525억 5,7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47억 4,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8.1%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요금수입 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9억 3,000만원, 잡수입 28억 3,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9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46억 5,700만원 중 918억 4,0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0.1%입니다. 미수납액은 228억 1,700만원으로 현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20억 2,900만원, 지난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9,718억 2,300만원 그 금액 전액을 수납해서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6,025억원이고 지출액은 6,015억원, 이월액은 3억 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교통기획분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762억 900만원, 대중교통분야 운수업계보조금 지급 등으로 4,381억 3,700만원, 교통관리분야 복사용지 구입 등 경상경비로 4,800만원, 대중교통개선분야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등으로 813억 7,3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분야 명지신청사 토지매입비 및 금련산현장민원센터 확장공사 등으로 57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506억원이고 지출액은 425억 6,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건설 자치구․군 보조 등으로 18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부문 중 도시교통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으로 12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단속은 교통문화연수원 위탁운영 등으로 2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는 교통신호기 설치․보수 등으로 7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반환금으로 6,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5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858억원이며 지출액은 488억 800만원이고 이월액이 367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광역전철 건설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등에 20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역도로건설사업으로 화명~양산간 도로확장사업 등에 2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7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이 9,718억이며 이 중 지출액은 9,568억 5,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0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철도 운영에 600만원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에 지하철3호선 반송선 건설 등으로 9,14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지하철2․3호선 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424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억 2,600만원으로 교통기획과 소관에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조합 운영 절감액 등 3억원, 대중교통과는 특별교통수단 집행잔액 등 2억 100만원, 교통관리과는 경상경비 집행잔액 600만원, 대중교통개선팀은 시내버스경영 서비스 평가용역 등 집행잔액 8,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68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주차장부문이 2억 3,000만원, 도시교통부문 5억 2,600만원, 예비비 6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문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등 2억 3,000만원, 도시교통관리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 취소 등 집행잔액 3억 4,000만원, 교통지도단속은 일반운영비 등 1억 8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는 어린이교통학교 위탁운영비 등 집행잔액 7,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6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 9,300만원으로 광역전철건설사업과 광역도로건설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각각 100만원, 예비비 2억 9,1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집행잔액 150억 4,000만원으로 도시철도 운영의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50만원, 지방채 상환의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등 집행잔액 23억 8,000만원, 예비비 126억 5,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의 세출용도 제한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예비비 편입으로 인해서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 부문으로 2007년 2월 26일자 정원 조정에 대한 지방계약직 채용으로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4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관리 부문으로 동서고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통행패턴 조사분석비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는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3억 8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 용역기간이 2008년 5월로 완료예정이므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1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잦은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0억 4,7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건에 367억 3,800만원으로 화명~양산간 도로확장 사업 등 4개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투자할 사업비 가운데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비로 25억원, 화명~양산간 연결도로 건설비로 30억원을 우리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300만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1,4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동 기금은 2008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에 의거해서 폐지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의 미배정과 시비 확보의 차질, 민원 발생 등으로 일부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점 등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 2번 이월사업, 3. 기금결산 내역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30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62억 7,900만원 중 375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18.9%인 87억 3,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잡수입 10억 2,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77억 1,200만원으로 체납액은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바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세출 예산현액은 6,025억 7,300만원으로 이 중 6,015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8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7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 3억 800만원으로 환승정류장 대상지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 사업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교통기획 3억원, 대중교통 2억 100만원, 교통관리 600만원, 대중교통개선팀 운영 8,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3,500만원 등 총 7억 2,600만원으로 이 중 교통기획의 동남권 신공항건설 세미나 개최관련 경비 3,800만원, 대중교통과의 특별교통수단 집행잔액 1억 4,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나머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6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72억 9,700만원 중 525억 5,700만원을 징수하고 147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수입 1,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9억 3,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28억 3,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9억 6,400만원이며, 특히 전체 미수납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지난연도 미수납금의 징수율은 10.6%에 불과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수납률 및 금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률 및 금액을 감소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06억 4,000만원에서 425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9,7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68억 7,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5월 용역이 완료예정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10억 4,700만원으로 이는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불용액 68억 7,900만원 내역을 보면 주차장부문 2억 3,000만원, 도시교통부문 5억2,600만원, 예비비 61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차장 부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2억 1,500만원과 도시교통부문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억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나머지는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보여집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58억 4,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146억 5,700만원이며 이 중 918억 4,000만원이 징수되고 228억 1,7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120억 2,900만원, 지난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수입이 107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107억 8,700만원으로 2006년 47억 4,600만원 대비 60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실제 회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증가하므로 장기간 미수납액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현액은 858억 4,000만원 중 488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367억 3,9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2억 9,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4건에 367억 3,800만원으로 화명~양산간 도로확장 116억 9,600만원,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건설 134억 400만원, 초정~화명간 도로건설 97억 5,300만원, 장유~가락간 도로건설 18억 8,500만원으로 이들은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불용액 2억 9,3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광역전철 건설 100만원, 광역도로 건설 100만원, 예비비 2억 9,1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718억 9,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9,718억 2,3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 예산현액은 9,718억 9,100만원 중 9,568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50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150억 4,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0억 1,800만원, 도시철도채권 선급이자 6,300만원,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13억 700만원, 예비비 126억 5,200만원으로 이자율의 변동금리로 인한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보여집니다.
기금부분입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1998년부터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9억 1,400만원이 조성되어 목표의 29.14%밖에 조성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추세라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100억원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업계의 재정지원 및 준공영제 도입으로 사실상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거 세계잉여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기금은 폐지된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를 종합해 보면 세입은 징수율이 81.1%로 전년도 징수율 68%에 비해 징수율이 13.1%정도 높아졌으나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은 총 1건 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총 6건 122억 1,000만원에 비해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잔액은 7억 2,6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12%로 시 전체의 1.7%보다 낮고 또한 전년도 0.2%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교통사업에 총 2건 11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총 6건 56억 3,600만원에 비해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부분에서 총 4건에 367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총 4건 304억 9,800만원에 비해 금액이 2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의해 예산을 설정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
우리 이종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부산교통을 위해서 항시 임무에 열중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지금 이월금액이 조금 많다는 것 하고 두 번째로 세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국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에 대해서 국장님 거의 내용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미도래로 공사비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민원발생, 세 번째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또 들고 있지만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 이 부분은 말입니다. 업무보고시마다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이 이리 올라오는데 사실은 영점 몇 프로, 작은 금액에 대한 공사비 미집행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까 일부 부분에 보면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민원발생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할 때 예산은 꼭 편성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충분하게 하셔놓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민원발생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시에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개인이 집을 지어도 내가 이 집을 지으면 뒤에 일조권 관계로 인해서 뒷집하고 나하고 민원이 아마 있을, 좀 다툼이 있을 거다든지 도로 폭에 따른 사전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이 집을 지어도 그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공사이지만 이웃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공사를 할 텐데 조금 먼지가 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인사를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우리 몇 백억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천억, 몇 백억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에 분명히 민원이 있을 거다 우리 관계관님들께서는 예측을 하리라 봅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받아 놓고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업무에 대한 우리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예산집행, 예산편성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민원 해결에도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징수계획이 없다. 실제로 국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어떤 단계를 가지고 취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납액 부분은 이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체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같은 게 있으면, 지금 최근의 추세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압류할라는 그 정도까지 가 있기는 합니다.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다른 부동산을 추적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특히 각 구․군에서도 우리가 집계를 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가 이게 대부분이 거의 체납상태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 관련 과태료 부분들 그것은 금액들이 큽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들 이것이 굉장히 포션이 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걸로 가지고는 사실상 제재조치가 사실 불가능한 게 그게 공매처분을 했더라도 우리한테 우선권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그 다음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제재조치가 어려워 가지고 압류를, 몇 가지 우리가 특수시책이나 효과를 본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유류보조금 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압류한 금액만큼 제하고 준다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실적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요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월 22일부터, 2008년 6월 22일부터 새로운 법령이 시행이 됩니다. 그 법령이 뭐냐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면 우리가 조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진납부하면 한 20% 정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때까지는 가산금이 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것 발생하고 나서 1개월부터는 5% 정도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1.2%씩 60개월간 계속 가산금이 붙어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신용정보를 기관에 등록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찍혀버리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법원의 감치명령도 가능하고요. 한 다섯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6월 22일부터 발생분에 대해서는 징수율 자체가 거의 세금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이전 것은 부단히 노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하자. 없는데 공무원들이 또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충분히 해 보고 나서 결손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미적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하고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더 제가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걸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요지로 봐서는 고질적인 체납의 해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질서위반에 대한,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기초질서 위반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산금도 부과를 하고 있는 신용불량까지도 등록을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본인이 재산상태가 어려워지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체납액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혀 많이 부도나 가지고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신용불량 등록한다. 또 가산금 매긴다 해 가지고 거기에 귀 기울일 사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기에, 적기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수납을 하셔야 되지 그 시기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내면 3개월 내, 6개월 내면 6개월 내 단계별로 우리가 아마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3개월 되면 어떻게 하고 6개월 되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고 또 5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그 내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단계별로 조치만 취해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체납액 정리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보통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본 위원이 만나보면 체납징수 하러 갖다가 쌀 팔아주고 올 그런 상태가 아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만 취해 주면 우리 공무원님들의 입장은 분명히 자기네 공무집행은 충분하게 이행을 한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결손처리 부분인데 결손처분을 할 때에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은 부도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납부를 못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다가 또 자기의 의무를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 어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100% 본인이 ‘이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공무원들 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징수할 별 특별한 근거도 없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효가 중단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압류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내려 가지고 시효중단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데 나중에 결산을 볼 경우에 찾아보면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리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저기 시효가 5년인데 저희들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누적이 되어 가다 보니까 시효중단상태에 있다면 수십년간 쌓여가 누적만 되어 가고 있고 사실상은 이제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TV에서도 그런 걸 받아낸 걸 아주 자랑스럽게 방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그렇게 시효중단사태 조치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되, 단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좀 결손처분하는 그게 좀 양동작전을 써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이런 사유가 있다든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효까지 중단시켜 놓고 관리를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는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채권정리를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욱더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일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6월 4일날 보궐선거에 동래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일수 위원입니다.
늘 뭐 고생하시지만 또 최근에 일련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애 많이 쓰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세입 관련 말씀하시고 징수율이 96.1%였는데요. 교통관리과가 27.2%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택시미터기 미검사차량에 대한 과태료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래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2,289만원이고 수납총액이 1,179만원 그래서 과태료범칙금 수입에 한해서는 우리 저 세입결산서 411페이지 보면 수납실적이 51.5%로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요” 하는 이 있음)
411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해서.
예, 411페이지요
예, 1,179만원짜리.
예, 설명…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교통관리과가 낮은데 저는 요 결산서에 보니까 특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의 수납실적이 51% 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주신 그 내용인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사실상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업용택시들은 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택시미터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요것 안 받으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제 전체 그러니까 맥시멈은 100만원인데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30만원이고 하루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그래가 50만원까지 요걸 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이고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인데 요것은 일반적인 우리 승용차들 갖고 있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사실 61건에 2,289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납액이 51%밖에 35건에 1,179만원이 수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것은 택시운전자들이 내야 될 돈입니다. 내야 되는데, 택시업계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우리가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일련의 우리 조치들까지도 검토를 하다가 정부의 요금 조금 보류지시에 의해서 조금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게 조금 돈 내는데 주저거리다 보니까 한 요 반 정도 밖에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배경에는 아까 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제재조치가 이때까지 아무 것도 없었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받아들이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마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 또 분기 1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 1회 일괄독촉을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효중단도 시키고 있으니까 요것은 아마 택시운전수가 영업을 하고 있는 다음에는 조금 형편이 풀리면 요것은 아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거나, 그런데 사전에는 통지도 해 주는데 받으십시오라고, 잊어버리고 있거나 바빠 갖고 깜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디다. 양 옆으로 이렇게 한 달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 업계의 경영난 이건 뭐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의 유가급등 또 요즘 야간에, 그 뭡니까, 대리운전의 성행 또 우리 교통완성체계가 이제 완성되어 구축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회사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충분히 사전에 검사에 대한 뭐 인지를 더욱더 고양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으로 애쓰고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연에, 이 원인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요것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제가 더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걸 바로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
홍성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43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1억 9,400, 그 맞죠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수납총액이 5억 9,100만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그러니까 5억 3,000만원 꼴이 되고 그래 미수납액이 약 36억 6,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과세대상하고 그 다음 법정근거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약 한 13%여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87% 정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효력이 있고 집행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 근거는 관계법하고 조례에 일단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보면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그래서 법에서 정해 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깎아줄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위원님, 제가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지금 알아듣지 못했는데, 대상요.
주로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교통의, 그 말하자면 호텔이라든지 무슨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요게 건축물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대개 정하고 있는데요.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그렇지만 주거용이나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이나 창고 요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 되고요. 그 부과기준은 단위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3,000㎡당, 3,000㎡ 이상 부설주차장은 10면 이상, 요것 보니 법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완벽하게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마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1급지는 제곱미터당 700원이고 2급지는 제곱미터당 500원으로 요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외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350원씩 요렇게 완전히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약 90% 가까이 87%가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세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92% 정도가 사실상 징수는 되고 있고요. 93%가, 한 7%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IMF가 일어났을 때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상 첫 번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건물은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못낸 게 지금까지 좀 밀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저조사태로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큰 거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영업도 안 되고 건물도 넘어가고 해 가지고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빌딩주들이요. 그게 장기체납자를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제일 아마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1년에 한두 번씩 뭐 분기마다 정식으로 독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이 거의 뭐 무재산상태까지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7% 정도는요.
아, 그러면 93%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
92점…
예, 90.9%는 징수가 지금 이것, 92.9%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3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이 41억 9,400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5억 3,600인데…
위원님, 요게 지금 미수납액 처리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렇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내나 그때 IMF 이후에 그때부터, 그때에 제일 많이 발생했고 요게 과년도 분이 계속 이월되었고 못 받아들이고 넘어오면서 결손처분은 못하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그런 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 누적된 금액이네
예, 누적된 금액입니다. 35억 가까이가…
지금은 약 92~93%가 징수가 되고 있다. 그죠
지금은 뭐 요것은 거의 다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기면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되면 결국 승복하고 돈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과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 중에서 세입총괄에 미수납액 결손처분과 미수납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있죠
획기적으로 최근에 한 게 이제 그 급여 같은 것, 압류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3회 이상의 미수라든지 500만원 이상이다 이래 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금융에 대한 그 불량, 뭡니까 그런 제도, 그 다음에 1,000만원 넘는 경우에는 30일간 구류처분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감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강화하는 그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리 국에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게 정해지면 또 정해진 대로 따르고…
맞습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또 안한 대로 지금 또 이렇게 결손처분해 버리고 미수납액이 또 이월시키고 하는 어떤 오래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고 그러한 좀 확고한 제도가 조금 이루어질 때 사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더 검토를 잘해 갖고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고 가장 좀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에서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이 정해지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겠다. 또는 부서별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그런 게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요게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인데요. 규제대상이 저희들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정도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할 수 있도록 수단이 법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수십년 전부터 우리 행정관서들이 이래 요청을 해 오던 사항인데 아주 이번에 주요적절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되는 뭐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과태료를 뭐 매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기초질서위반행위도 여기에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사망이나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매기는 과태료처분 거기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고 광고물을 아무 데나 설치해도 이것까지도 포함, 법률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약을 동시에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만원짜리 과태료를 매길 건데 그걸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미리 본인이 돈을, 그 돈을 내 5만원 내겠다 하는 것도 20% 이내에서 감면을 시켜주는 요런 약을 주기도 하고 제재수단으로는 그러니까 가산금을 매기는 이 제도입니다.
지금 지방세는 가산금을 매기고 있었는데 이런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같은 것은 매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산금을 매기게 되면 결국 돈을 안 내면 안 낼수록 본인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니까 옛날처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70만원, 100만원 되는 사람이 그냥 처박아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있어도 내 차 팔고 이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재산에 압류가 설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1순위는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전세권 주고 근저당 설정되어 은행 주고 뭐 그러다 보면 이건 우선권이 자체가 보장이 안 되었거든요. 지방세법에서 세를 1순위에 두는 것하고는 전혀 이것 과태료는 세외수입은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산금을 계속 물려 나가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밀려 뿌는 것 같으면 신용정보기관에 벌써 등록을 하니까 신용불량자 되어 뿌고 1,000만원이 넘어가면 법원에 감치처분명령을 받아 가지고 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6월 20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 요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과장하고 우리 앉아 가지고 이 법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찾자. 그래서 요게 이제 6월 22일이니까요. 타이밍상 지금 어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각별히 요 분야는 좀 최대의 무기로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체납세는 체납과태료나 이런 것 세외수입은 거의 100%에 가깝도록 받아들이자 그런 전략을 지금 수립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러한 조금 강화된…
그렇습니다.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도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속에서…
그렇습니다. 인식이 혹시나 지난 것도 더 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20%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지만 가산금도 77%까지 올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행된 이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 된 것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것을 좀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또 발굴색원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번에 기초질서에 대한 강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체납에 대한 것도 ‘아, 지금 내지 않으면 조금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원활하게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이 원활하게 잘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입 대 세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품세입 잡아 가지고 세출을 대비해서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좀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433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홍성률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1%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지난번에 작년도에 2억 2,8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2005년도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무런 무용지물로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심의 교통억제정책 그러한 걸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고 다중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감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현실적인 감안을 해야 된다고 질의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쭉 가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은 어떻든 유가인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 또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이 지금 많이 완화되는 차원이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제도도 이러한 어떤 교통정책과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래 뭐 21% 결손처분하고 계속해서 이월시키는 이런 형태의 어떤 결산처리보다는 이걸로 인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충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지난번에 했던 용역의 사항은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우선 이게 지금 돈들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 입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교통혼잡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 이걸 좀 상향으로 좀 조정해야 되겠다. 한 3개에서 한 5개 항목쯤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담금을 더 재산상의 부담을 더 지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99년도에 우리가 급지가, 주차장 급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주차장 급지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량 감축대상시설물에 따른 시설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전에는 3,000㎡ 이상 시설물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시설물 1,000㎡ 이상은 전부 다 교통량 감축대상시설물로서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그 경감비율을 줄여주는 그래서 프로그램 3 내지 30%를 일괄 상향조정하는 요런 몇 가지 골자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이게 지금 절차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봤고 또 지금 6월달에는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이것 또 행정규제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게 다 거쳐져야 의회에 우리가 또 보고도 드리고 상정도 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은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특히 지금 현재의 교통여건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정될 때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여건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급지 조정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고 다만 사전에 그러한 것이 정책이 결정이 되면 위원회의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조율이 한 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또 현실적인 것과 조금 맞는지 너무 또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화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저항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은 정말로 예측 가능하고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결산은 올바른 집행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어떻게 올바르게 집행했는가, 그 집행하는 과정은 과연 투명했는가, 정당했는가 이런 점 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수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42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보면 목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버스 정보관리시스템 BIMS 구축하는데 이게 뭐 버스매니지먼트시스템 그거죠 내나
예.
예, 이게 지금 19억 5,629만 8,510원이 집행이 되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옆에 보면 370만 1,49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정보관리시스템 이 BIMS 구축에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요게…
요 항목에 관련된.
예, 39억 2,000만원인데요. 위원님 방금 집행잔액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요것은 19억 6,000만원은 전액이 국비 내려온 거고요. 지방비가 19억 6,000만원 보태 갖고 39억 2,000만원이 됩니다. 지방비에서 우리가 한 370만원 정도만 남았고 국비는 그대로…
집행을 다 했고…
100% 집행 다 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해서 370만원 정도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그냥 올해 한 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2006년 12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대중교통개선팀장이 조금 상세히 좀 설명을 한 번 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세요.
대중교통개선팀장입니다.
요 광역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국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양산시와 부산시 그 다음에 김해시를 연결하는 노선과 이와 연관된 노선에 대해서 19억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별도로 또 한 나머지 부분, 약 한 55% 정도의 시내버스 단말기 다는 예산으로 36억 8,000만원이 이미 잡혀 있고 계약 발주되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남은 사업들은 이제 시내적소에 버스안내기 몇 분 후에 도착한다라는 안내기를 적절한 장소에 다는 사업들은 내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규모를 정해서 들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집행한 게 광역버스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예.
예, 이걸 집행할 때 이 집행하는 방법,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이런 기준이 있겠죠
예.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부분은 광역정보관리시스템은 저희 주관사업이라기보다는 건교부의 주관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주관으로 부산시와 양산시, 김해시 이렇게 자문위원들을 뽑아서 조건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응찰을 받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요건 조달청으로 발주를 합니까
예, 조달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은 건교부에서 했고 다만 이제 부산시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해, 양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추천을 한다라든가 기술평가하는데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럼 그건 계약방법이 따로 있죠
이 부분은 계약방법이 먼저 기술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내용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모를 하는 방식이나 입찰을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시켜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공사 발주를 시키는 겁니까
요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단독공사는 아니고요. 그래 건교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전국 단위의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부산과 양산, 김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일단 예산집행은 저희가 받아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준공영제가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BIMS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부산시 총 버스의 한 46% 정도가 광역으로 지금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 54%에 대한, 정도에 대한 단말기는 올해 시비로서 지금 계약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4%의 시비로서 공사하는 그 부분은 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발주는 내나 주관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조달을 통해서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산 주관 감독기관이 지금 ITS코리아가 주관 감독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S코리아 책임지고 아까 똑같이 자문위원들을 전국 혹은 부산지역 자문위원님들을 받아서 가능한 사람들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을 하고, 기술적으로 협상하고 그 다음에 가격협상을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 업체는 지금 삼성SDS가 주 업체가 되고요. 부산업체로서는 로티스랑 김해에 인포트래픽이랑 또 한 회사하고 4개 회사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을 통해서 발주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달에 이 부산의 BIMS 구축에 대한 조달을 의뢰, 조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자면 기술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그래서 우선협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나 기타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준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체를 조달에서 공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담기관이 지금 ITS코리아가 전담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든지…
ITS코리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가 아니고요. 서울에 전체, 제가 지금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정확하게, 협회입니다. 협회인데 ITS코리아라고 정보, 그러니까 도로정보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렇게 자동징수시스템이나 이런 각종 이렇게 전기, 전자화된 정보를 도로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갖고 만든 협회가 ITS코리아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공기관은 아니죠 공기관은 아니죠
건교부 산하에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에 있는 민간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어떤 교통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지금 결국 조달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꼭 서울에 있는 업체는 아니구요. 부산에, 반드시 부산의 업체랑 같이 컨소시엄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지역업체를 줬구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사업체가 들어왔던 게 이제 SDS라든지 KT라든지 대우정보기술이라든지 이렇게 큰 업체가 들어오고 거기에 같이 협력업체로서 부산의 업체들이 같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업체가 참여하는 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0% 정도 되는 것으로…
40%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부산업체가 이 구축사업에 동참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40%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이죠
예, 일단 객관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업체끼리 예를 들어서 SDS는 어떤 특정업체랑 서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력에 맞는 기술력 부분 상호 보완도 가능하고 가격부분도 보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업체끼리 자기들이 짝을 지어서…
하도급 부분,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도하고는 다릅니다.
하도급하고는 다르고…
컨소시엄해서 협력업체로 들어오는 거고요. 하도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업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현황 그 다음에 금액 그리고 그러한 업체들이 참여하게 된 과정까지의 자료를 좀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위의 항에 보면 시내버스노선안내도 제작 이래 가지고 1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42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또 보면 버스노선안내책자 등 준공영제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4억 2,700 얼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동일한, 이게 준공영제 관련해서 버스노선안내하고 책자 만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예, 앞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나와 있는 것은 노선안내책자를 지금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두꺼운 책자부터 어르신용 이렇게 얇은 책자까지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2억 8,000은 우리 버스를 타시면 내부에 보면 요렇게 노선 안내도가 들어갑니다. 요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는 노선안내책자의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뒤에 노선안내도는 버스 안에 들어가는 요런, 요게 넉 장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앞에 행선지안내판이라든지 버스 전면에 보면 위에, 운전석 위에 보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안내도…
그래서 나는 버스노선안내도 이러니까 같은 인쇄물인데 왜 이것은 이쪽에 시설비에 갖다가 붙여놓고 이렇느냐 그런 조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용어를 선택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집행부가 자료를 낼 때 굉장히 자료를 압축해서 많이 내다가 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주는 이런 간단한 이런 자료 가지고는 질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까 내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간편하고 간단한 걸 좋아하는 이런 사회분위기로 자꾸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의회에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도 좀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버스노선안내책자가 4억 2,000 정도 우리가 비용을 썼는데요.
버스노선안내책자는 저희가 그 단체수의계약으로 인쇄물협동조합을 통해서 했구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합니다마는…
조달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구요. 그 다음에 행선지안내판도 그러니까 요것도 노선안내도도 마찬가지로 조달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가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을 구매하거나 할 때 가장 잘 준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것 역시 버스노선안내책자이고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발주된 업체와 금액, 기타 현황 등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전체적으로 부산업체가 다 맡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부산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이 방식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산업체가 맡았는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금액이 19억 5,629만 8,510원인데 잔액이 37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이빨을 딱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불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제가 의원이니까 그래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인쇄물 준공영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했던 그런 부산의 업체와 낙찰되었던 방법 또 그 금액, 횟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그 내용하고 BIMS 관련해서 이 자료들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나만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계약관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게 조달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건 국가의 하나의 훈령격입니다. 해 가지고 G2B라고 그래 가지고 나라장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이 되면 무조건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없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만 하고 다시, 대상자만 선정하고 계약은 다시 시․도나 시․군․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조달입찰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올해 교통국 보니까 살림을 다 잘 산 것 같습니다. 징수율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또 이월액도 상당히 많이 줄여준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하다가 보면 너무 또 선의의 피해가 혹간 한 두 건 정도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경제도 좋지도 못하고 살림살이가 다 어려운데 어느 정도는 또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칼 들었다고 너무 휘둘고 보면 선의의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월액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예산하고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가는 그 비율로 보면 그래도 조금 다음연도로 이월해 가는 그 금액이 그래도 과다되어 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상당히 성과가 좋고 이렇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가령 548억 같으면 지출이 281억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367억이단 말이지. 내 생각에 이월하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요게 서로 이렇게 딱 바뀌어졌으면 그런 생각에, 어차피 보면 민원발생이라든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든가 또는 장기화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관계 때문에 전부 다 이월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좀 많은 돈을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줄이는 비율을 조금 더 당겼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결산 시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저때 언론에서도 많이 났지만 어떤 경우가 언론에 많이 났느냐 이러면 교통시설비가, 시설비 안에 들어가 보면 왜 교통선 경계봉인가 그것 안 있습니까
규제봉입니다.
규제봉. 그런 것 보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면 금정구청에서는 1개당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8,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부산진구에서는 그것을 8만원에 구입을 했다. 심지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런데 그러한 그것을 언론을 우리가 보도를 봤을 때 사실상 그것이 시에서 세부적인 어떤 사항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각 구․군을 우리가 비교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각 구․군에 앞으로 그 관리비에서 어떻게 앞으로 형평을 어떻게 하면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모든 교통시설물이 엄청 많거든요. 전광판 또 도로표지판 그것 각 구․군마다 단가가 엄청 달라요.
우리 경찰청에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서 자체가 경찰청 교통과 관제계에서 바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통일의 문제는 아니고 질의 어떤 문제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요. 규제봉 부분은 사실상 물가정보지를 어느 걸 인용했느냐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사정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결국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전부 조사를 해 봤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또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또 시달한 내용들은 일단 규제봉이라 그랬는데 시선유도봉이 공식명칭입니다. 시선유도봉 구매나 설치해 갖고는 앞으로 이것 유의해라. 그 다음에 가격의 시장조사를 할 때 그 가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갖다가 굉장히 조심해서 판단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2007년 11월 30일날 보낸 바가 있고요. 요건 또 감사실에서 한 것은 기술감찰팀들이 했는데 1월달에, 올해 1월달부터 해 가지고 한 18일간 구․군 전부 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 설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건설본부가 신규로 도로를 낼 때도 이것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 다 감찰해 가지고 일부 행정상으로는 상당히 조치를 많이 했고 징계도 한 사람 먹이고 훈계도 하고 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로교통안전시설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안전교육 요것 할 때 실무교육을 또 한 바도 있고, 요것은 3월 27일날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우리 시 대강당에서 그렇게 실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우리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시설물들이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것 시선유도봉 외에도 그런 걸 한 번 찾아 가지고 각종 교육이나 회의 때 또 지침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개별경리관들이 물품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 잣대를 가지고 가격을, 시장조사를 하고 가격을 먹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재질에 따른 문제도 일부 있었고, 사실은요. 그 나름대로 또 내부적인 사정은 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언론에 비칠 때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것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달청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걸 이용한다든가 앞으로 구매나 그런 데 좀 신경을 전체 총괄적으로 교통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어느 구에는 보니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드는데 어떤 구에는 8,000, 9,000,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또 잘못된 것이 3,000, 4,000되는 게 그게 또 가장 우수한 시설물이라고 선정이 되고 8,000~9,000 드는데 이것은 영 보면 등급을 보면 쉽게 말하면 하위등급이 된다든가 그런 언밸런스 그런 문제 또 학교 앞에 스쿨 존인데 말만 스쿨 존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것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정말로 스쿨 존이 형성이 될라면 좀 스쿨 존 답게 좀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기타 등등 우리 교통국에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많이 발전되고 또 노력을 많이 한 표시가 역력히 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래 좀 노력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14시 03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업무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부산진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 중에 있어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에 그 동안 35년간을 몸을 담아온 남부 김한두 소방서장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원래 연말입니다마는 6월을 먼저 앞당겨서 정년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방향과 총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본부의 세입은 소방관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등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것으로 당초 각 세목별 전 3년간 평균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수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이 평년보다 초과되어 징수결정액이 6,207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와 10개 소방서의 연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써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13억 2,579만원 증액된 것은 초량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 명시이월과 소방차 11대 교체사업의 사고이월에 의한 것입니다.
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우리 본부의 전체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8%인 21억 8,789만원으로 수납액의 81.8%는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수수료 및 잡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액은 4,875만원은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분된 것이 850만원, 납부지연으로 이월된 금액이 81건 4,025만원입니다. 납부지연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52억 5,161만원 중 총 지출액은 1,233억 2,684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90.5% 1,116억원, 사업예산 등으로 9.5% 1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은 6억 1,507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구급 실습장비 1세트 2억 2,700만원과 굴절사다리차 2억 8,900만원 1대, 물탱크차 1대 9,800만원 교체사업이 계약자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3억 968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지체상금 등 3,427만원과 부산광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및 조달입찰 잔액 등 12억 7,541만원입니다.
6페이지, 소방본부 및 소방기관별 내역입니다.
소방본부의 세출 예산현액은 229억 71만원으로 모두 213억 8,824만원을 집행하고 구급 실습장비 1세트와 소방차량 2대 납품지연으로 6억 1,50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9,74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봉급과 수당 등으로 77억 8,857만원을 지출하고 교육 입교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으로 6억 9,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청사관리비 등으로 71억 9,00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에 의한 집행잔액 8,1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은 의무소방대 운영 및 무선페이징 설치와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으로 27억 216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구급 실습장비 1세트 구입비 2억 2,755만원을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8만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무선중계소 안전시설 보강과 소방헬기 정비 및 소방차량 구입 등에 32억 738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굴절사다리차 1대와 물탱크차 1대 교체구입비 3억 8,752만원을 제작사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소방장비 입찰잔액 등으로 1억 1,912만원입니다.
채무상환행위 상환은 2006년도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신축 총 소요사업비 15억원 중 재정형편상 10억원만 2006년도의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액 5억원은 2007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부담액을 2007년도 예산으로 전액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방학교 집행내역입니다.
소방학교의 예산 14억 7,859만원 중 14억 4,9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6만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봉급 및 수당 등으로 9억 8,9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27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교육 기본교재 인쇄 및 시민안전체험장 및 이동체험차량 유지보수 등에 3억 7,8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6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비디오프로젝트 구매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8,2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부소방서 집행내역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예산 95억 8,742만원 중 95억 2,6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71만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봉급 및 수당 등으로 70억 7,3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5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소방차량 정비와 청사 수선 및 난방유 구입 등에 13억 3,1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9만원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소방용수 보강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에 11억 2,2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역과 같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이월 등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성인용 마네킹 구급 실습장비 1세트 구입비 2억 2,755만원과 굴절사다리차 1대 구입비 2억 8,938만원, 물탱크차 1대 구입비 9,813만원으로 납품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나, 구급 실습장비세트와 굴절사다리차는 금년 3월에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물탱크차 1대는 6월 20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상호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과 2번 이월사업 내역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7,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2억 3,600만원 중 21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2.2%인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소방관계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이의신청에 따른 결손처분 800만원과 이월액 4,0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세출 예산현액은 총 1,252억 5,100만원으로 이중 1,233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0.5%인 6억 1,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고 13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소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9억원, 예산배정유보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2억 200만원 등 경상예산 11억 300만원과 소방헬기 정비 등에 따른 시설비 등 4,000만원, 구조차 및 구급차 구입과 소방차량 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으로 실습장비세트 구입, 굴절사다리 및 물탱크차 1대 구입으로 각각 연초에 조달요구 되었으나 공급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6억 1,5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6,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 및 관리가 부정확한 것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세수추계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22억 3,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1억 8,700만원으로 수납률이 97.8%로서 최근 3년간을 비교하면 수납률이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된 굴절사다리 및 물탱크 구입 건은 지난해에 지적된 펌프차 및 굴절사다리 구입 건과 같은 사항으로 공급업체의 조달납품 지연 등에 기인된 것이나 향후 치밀한 시장조사 등으로 적기에 납품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개요에 14페이지 보면 부산진소방서 포상금이 1,515만원에 지출액이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34만원인데 포상금은 각 서별로 조금씩은 금액이 다 틀린다 말이죠. 동래소방서도 다르고 각각 집행잔액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서마다 포상금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공무원 시상, 자녀보육료 지급 이런 게 포함이었는데 올해에 지금 예산에는 포상금이 소방의 날 5명, 연말, 그 다음에 업무추진 유공직원 5명 75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서마다 이원화를 시켜놓은 건지 오히려 포상금이 조금 제도적으로 줄었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들 시청 내에 영․유아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보육료 지급을 뺌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 전체적으로 75만원씩 단위별사업 5만원씩 곱하기 5명에 대한 기준해서 75만원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자녀수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그래서 각 서별로 영․유아 자녀수에,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자녀수 따라서 각 서별로 조금씩 금액이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도…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된 것도 숫자가 적은 서에는 많이 남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는데 편성에도 그런 게 다른데 올해 예산서에 포상금이 3개의 단위행사 소방의 날 행사 5만원 곱하기 5명 그 다음에 연말, 업무추진 유공직원해 가지고 75만씩 각 서별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자녀보육료 지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빠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제도, 지금까지 서가 각 서에서 1,000만원 가량 부산진서 같은 경우에 약 1,000만원, 그죠 많게는 한 1,400 그 다음에 작게는 한 800까지 그렇게 편차적으로 되어 있던 게 포상금이 7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된 것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정을 바꾼 건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래서 포상금이 그렇게 갑자기 현격하게 줄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주다가 갑자기 안 주면 섭섭하죠.
조금 그런…
그래서 어느 정도 서서히 감축이 되어야 되죠. 지금 부산진, 예를 들어서 자꾸 부산진만 예를 드니까 부산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부산진의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포상금을 지출하던 게 올해부터는 75만원을 주면 그럼 지금까지 수혜를 받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 이 제도가 너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사기에 굉장히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부에서 깊이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업무 이퀄 그 사기하고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깊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어떻든 업무연찬이나 기타 다른 업무보고 때도 꼭 그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든 그 사기진작 차원으로 직원들에게 자녀보육료를 지급하던 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직원들은 또 젊은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을 쭉 해 오다가 갑자기 끊어져버리면 그것은 어떤 사기의 진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제도적으로 없애야 된다면 이래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각도로 사기진작을 해 주는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갑자기 주던 것 안 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말이죠. 그 왜냐하면 앞에 쭉 뭐 정확한 구조는 앞에 쭉 타오던 선배직원들이 타다가 다음 내 차례쯤 되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그 하필이면 왜 내 탈 때쯤 되니까 이 제도가 없어졌느냐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요것 한 번 본부에서 충만하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각 서별로 지금까지 집행된 게,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딱 끊기는 바람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만약에 집행 못한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포상금에 대한 문제, 그 동안에 포상금에 의한 사기진작이 충분히 되었던 게 올해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격변하게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좀 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반영을 한다든지 또 그냥 해 보니까 이대로 뭐 가면 좋겠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정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본부에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일선 서에서 그 예산이 본부에서 어떻든 뭐 올려 갖고 시가 편성이 되어서 의회를 거쳐서 오려면 일단 결정된 것만 서에 내려보면 서장님이 뭐 주는 만치 갖고 해라. 이건 예를 들어서 주는 만치 하더라도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관행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취합을 해 가지고 본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포상금뿐 아니고 여러 가지 결산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부서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찬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서별로 각각 특색이 또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운영이 있기 때문에 서별로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또 예산에 대한 어떤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되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본부에서는 충분하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시는, 또 결산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것 새로운 것을 말이죠, 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돼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유아보호법 이런 규정이 바뀐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실 하반기는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서별로 이제 조금씩 자녀수가 틀린다든지 뭐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차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청의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서 돈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지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청의 어떤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따로 떼어서 한 번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래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집을,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별로 그와 유사한 아주 규모가 저렇게 크게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유휴라든지 또 어린이집을 위탁을 한다든지 그래 함으로 해서 그 위탁에 대한 간접비용을 지불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라든지 어떻든 상위법에 의거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든 지금까지 해 오는 것, 더 이상은 못해 준다. 지금까지 해 오는 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영위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이제 물론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 직원이 이제 시청어린이집에 만일에 맡기는 예산을 서별로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거리가 멀어 가지고 곤란하다든지 그러면 그 가까운 서 측면에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각 서별로 국․공립 유치원이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국․공립 유치원 중에서 가장 시설규모라든지 괜찮은 데를 해 가지고 위탁 같이, 그죠 협조체제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그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 구별로 사시는 그 지역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국․공립 또 뭐 탁아소나 유치원하고 그러면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현재 뭐 시설 새로 하고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든 위탁을 하는 형태,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또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좌우간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예산으로 인해서 큰 사기진작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새롭게 발굴을 해 내는, 그죠 그런 어떤 형태의 일들을 자꾸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날 보궐선거 동래구에서 당선된 전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안 개요 마지막에 이월사업 부분 이것, 사고이월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부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부산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산은 전체 발생하는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이 그 해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조기에 뭐 이래 장비를 납품 받기 위해서 바로 그냥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이런 케이스지만 대부분 타 시․도는 6월을 넘겨가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소방산업분야가 굉장히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손을 그렇게 대지 못하는,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래 조그마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도부터 서둘러서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금 금년도 5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업체들이 건실해져야 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조기발주하고 또 과정에서, 또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해에 이렇게 물건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문제인데 결국은 뭐 부산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은 그 중에서 낫다 이러면 참 이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이 장비라는 게 시민의 재산보호 또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 말은 다시 거꾸로 해석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와 일맥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상급기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가 이제 입찰, 저가낙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우선 내년부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조달청, 중소기업청 간에 다수공급자 공급방식으로 계약을 갖다가 추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도 적정한 이윤이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게 납품과정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적기에 납품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아마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비를 구입하고 발주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면 실습장비세트를 구입한다 이런 경우에도 보면 4억 5,000예산에 2억 2,000이 집행이 되고 2억 2,700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요런 부분도 이제 이 장비세트라 하는 것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구급실습장비, 여러 가지 장비죠. 마네킹이라든지 구급활동에 필요한, 이런 실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세트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계, 사다리차나 물탱크차나 이런 부분하고 틀려서 뭐 이래 구매를 하고 이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게 이제 국내의 시장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제조업체 자체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저희들 소방본부에 납품을 했다하더라도 저희 구매, 당초의 사양과 맞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이 그 수입은 했는데 저희들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그 전에 다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 당해연도 초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보통 지금 계약일을 보면 지금 장비세트 같은 경우는 7년도 8월 3일이고 굴절사다리차는 내나 7년도 3월, 물탱크차는 7년도 8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초에 계약을 하면 좀 이 납품기한을 맞추는데 큰 문제가 안 없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차, 저희들 소방차 이런 것은 저희들 시비로 확보하는 거고 이런 구급장비세트라는 것은 응급의료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이래 하반기로 넘겨서 이 예산이 저희들에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기에 좀 집행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점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호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다. 주택국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5시 00분)
계속해서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전용․이체 현황, 이월 현황,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022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1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61억 7,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4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3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0억 5,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78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7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41억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40억 9,800만원 중 889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5,7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0억 9,300만원 중 403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00억 500만원 중 485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44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3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0억 5,5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주택과 세입은 159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9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0억 5,0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건축허가증지수수료 수입 및 일상경비 이자수입으로 270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서 총 4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에서 63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고 2,6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과․오납반환금 4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실제수납에서 감액처리함으로써 20억 2,5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존주택 매입 임대지원사업비로 40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은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육교 현판 허가 증지수입으로 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4년 환경정비교부세 집행잔액 반납분 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세입은 84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비 반환금으로 2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균특자금 집행잔액 등으로 3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4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부민동 주택재개발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300만원을 수납하였고 6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정비촉진시범사업 계획수립용역비로 17억을 수납하였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장안소도읍 육성사업비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0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0억 9,300만원 중 403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100만원입니다. 이 중 건축주택과 세출은 예산현액 168억 4,600만원 중 151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8,6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 예산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31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로 4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5,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비로 40억 8,8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에서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 3억 7,400만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원 등을 집행하고 4,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구 도시개발과 예산내역은 예산현액 4,2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100만원 중 1,7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업무용 PC 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자치구․군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 2억 2,200만원 중 1억 8,1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2,200만원 중 3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3,3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로 12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비로 10억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도시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산대교 등 5개소 경관조명 유지관리로 8,200만원, 송정연안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등으로 4억 7,7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출은 예산현액 233억 2,500만원 중 219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은 보조사업에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장안소도읍육성사업비로 78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에서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 정비는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영도 제1지구 재정비촉진시범사업비로 1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서․금사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원을 이월하여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 수행을 위해 2006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용역을 추진하여 2007년도에 채무상환을 하게 된 것으로 3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07억 2,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778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37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41억 1,6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4,800만원을 징수하였고 택지매각수입 597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79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17억 7,2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고 22억 7,6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인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35억 2,500만원, 토지매각대금 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3억 4,7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8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00억 500만원 중 485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7,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정관지구 토지매입비, 단지조성비 등 418억 8,500만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지출하였고 29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26억 8,300만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800만원이고 기타회계 전출금 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79억 6,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경관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옥외광고물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용 PC 등 구입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이체는 2007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가 신설되고 구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주택 및 도시개발 세항에서 31억 4,000만원 이체 감액하여 도시경관, 투자개발기획, 통상협력 세항으로 31억 4,000만원 이체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도시경관과 소관 도시경관상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에서 선급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과업기간 미도래로 1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15억원에서 선급금 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과업기간 미도래로 12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예산 중 2007년 명시이월예산인 부산지역특성화건축기준수립 용역비 4억 8,000만원 중에서 기성금으로 9,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3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사업준공 연기에 따른 공사비, 용지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29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6년 말 기준 총 기금은 1,101억 8,70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293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1억 2,000만원으로 2007년 말 현재 총기금은 1,044억 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7년 10월 개최된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에 따른 전시작품 설치비 및 행사운영경비로 지출결정액 4,900만원 중 4,5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주택국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 2번 이월사업비, 3. 예비비 지출 현황, 4. 기금결산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489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4억 4,600만원 중 223억 9,1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5,5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과년도 수입 중 시효완성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0억 5000만원과 소송비용 등 체납액 400만원 등 20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489억 2,500만원과 징수결정액 244억 4,600만원의 차액 244억 7,9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50%로 과다 부족 징수결정된 것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세출 결산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은 440억 9,300만원으로 그 중 403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16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로 20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국 소관 2007 일반회계 집행사항은 불용액 비율이 4.6%로 2006년도 0.3%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미분양에 따른 징수율 저조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 13억 2,000만원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은 2건 13억 5,000만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도시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12억이고 사고이월은 1건으로 부산지역특성화건축기준 수립용역 이월액 4억 7,900만원 중 9,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4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600억 4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778억 3,900만원 중 537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241억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명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미수납액 240억 4,800만원이 미수납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속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600억 400만원 중 485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9억 6,3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84억 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잔액 84억 7,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정관지구 홍보비용 절감액 2,000만원, 택지개발지구 사후관리비 절감액 9,900만원,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2,700만원, 부산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액 3억 5,800만원, 예비비 79억 6,700만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정관지구택지개발사업 1건에 29억 6,300만원으로 문화재 발굴, 송전선로 이설지연, 각종 민원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07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에 따른 전시작품 설치 및 행사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총 4,900만원으로 그 중 4,5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급한 사안의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나 2007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의 경우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미리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부분입니다.
주택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07억 2,300만원, 융자회수금 및 예치금 회수 87억 1,500만원이며 지출은 351억 2,000만원으로 통합관리예탁금 340억원, 고유목적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1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택국 일반회계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은 20억 5,5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이 대부분입니다. 금년 3월 14일자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9월 15일자로 시행예정으로 있는 등 특별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납부자에 대한 환급시행과 함께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수행해서 세입징수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과거 3년간 채권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금액의 비율을 보면 매년 채권총액 대비 이행기간 도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주로 재산매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의 비중이 증가되는 것은 해당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회수대책 마련과 같은 부차적인 업무에 추가비용을 투입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및 계약자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의 비중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바 장기고액 미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유도를 하는 한편 사업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권회수를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액 293억원보다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51억원 등 지출액이 많은 상황이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출액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기금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수요예측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운용의 내실화 등 관련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 책자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한 4,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비비에 지출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를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과 문화관광부측으로부터 2007년 8월 20일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행사참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엑스포 참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디자인사업의 필요성과 참가에 따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 행사에 참가하기를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되어야 하지만 행사참가 요청이 8월에 있었고 또 엑스포행사가 10월 중이므로 시기적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사가 이제 연초에 잡힌 게 아니고 8월달에 잡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일수 위원!
6월 4일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래구 출신의 전일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35쪽요. 이 보면 IFI총회 개최 지원해서 4억 9,9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됐습니까
예, 4억…
요게 이제 2003년도 인도 뭄바이에서 아마 2007년 부산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이렇게 아마 5억원이 편성되어서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를 통해서 4억 9,900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치에서 2003년도에 유치되었으니까 본 행사의 유치와 개최에 따른 지원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본 행사 민간경상보조비 4억 9,900만원 외 아마 세부내역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IFI총회 개최에 관련해서 시비편성을 2005년도부터 했는데 2005년도에는 5억원 또 2006년도에 1억 8,725만원, 2007년도에 5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5억원요
아, 2005년도에, 죄송합니다. 5,000만원입니다. 5억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예, 요건 이제 유치에서 개최에 따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 행사에 4억 9,9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그 집행내역은 총 4억 9,916만 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3회 IFI총회 초청경비 또 행사장 임대비 등에 3,559만원 그 다음 세계실내디자인대회 행사집기나 통역, 연사료 등에 7,872만 8,000원 또 세계실내디자인워크숍 강사료, 홍보물 제작 등에 468만 8,000원, 실내디자인공모전 행사장 임대료 등에 1억 2만 1,000원 또 대회조직 운영 및 홍보비용에 2억 3,794만 3,000원 등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이제 7년 8월 8일에서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몇 개국에서 몇 명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행사내용은 어떤 건지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이제 IFI총회에는 22개국 대표단 107명이 참석을 했고 또 세계실내디자인대회에는 국내의 등록자가 19개국에 1,19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세계디자인워크숍에는 8개국에 105명이 참석을 했고 세계실내디자인전에는 22개국에 총 3만 5,0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큰 성과가 있다면…
이게 국제적인 부산 관광․컨벤션산업 인프라 구축 및 디자인분야의 인지도 향상과 또 전세계적인 지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실내건축과, 실내디자인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공유로 또 새로운 실내건축과 주거문화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디자인의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뭐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오는 집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물리적인 금액 산출은 사실 똑 떨어지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7억 3,000여만원인데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 집행 관련해서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가 우리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요
예, 그게 2007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분야 부분감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 지원하는 2006년도 시비보조금 1억 8,725만원에 대해서 정산검사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시비보조금 자체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11월 8일부터 11월 9일 이틀간 담당계장 외 직원이 출장을 하여서 해당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집행품위요구서나 또 지출결의서에 의해 집행토록 하고 적법한 회계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과 함께 집행잔액 51만 1,000여원 및 지출오류 32만 5,990원을 반납토록 조치하고 통장 이자수입 4만 2,460원을 세외수입 납부토록 정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양한 행사들이 이렇게 계획이 되고 치루어지는데요. 우리 IFI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서치해 보면 60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 또는 관련업계에 대한 어떤 장밋빛 청사진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전에 보면 항상 좀 과대포장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구요. 행사 끝나고 났을 때 그런 결과물들을 챙기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예.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보다 내실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평가 위에서 정확한 결과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렇고, 또 하나 짚어보면 본 행사 내용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이제 이런 대규모 컨벤션행사가, 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컨벤션업자가 아마, 아, 서울 소재에 있는 컨벤션업체에서 아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북아 관광․컨벤션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인데 가능하면 부산의 업체가 좀 모자라면 같이 이렇게 공동참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우리 사업국에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보냅니다.
예, 그 부분들은 각종 국제행사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성과 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걸 체크를 열심히 하고 또 결과도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지역업체에서 이런 행사를 부산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건축 쪽에서 행사할 때도 부산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같이 참여해서 또 그런 노하우를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홍성률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보면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 29억 6,3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마 정관신도시 관계죠
예, 맞습니다.
정관택지지역에, 현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에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끝났고, 이제 대부분 공공용지들이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조성공사는 그럼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29억 6,300만원은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 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송전선로도 거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모양인데 그 진행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송전선로 이설장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민원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리만 안 되었습니까 지출은 다 되었습니까 사고이월 29억에 대해서.
예, 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절차만 아직 미비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행은 다 되었네요
사업이행 다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뭐 송전선로 이설 다른 부분들은 다 마무리…
예, 그런 작업들은 다 진행되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지금 평가는 어째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이제 택지분양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이런 부분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실지로 처음에 걱정한 것들보다는 많이 분양도 많이 되었고 건물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경부터는 이제 입주가 시작될 건데 그래 되면 지금보다 더 여건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저희들도 지역현안이 되어서 굉장히 당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중간에 들어 가지고 서로 안 볼라 하는 걸 갖다가 서로 불러서 밥도 사가면서 협의를 시키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부정적으로 사업을 봐가지고 아예 뭐 주공에서 대들려고 하지를 않아서 대단히 혼이 났습니다마는 의외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도 대단히 여러 가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단지에 비해 가지고 못지않고 더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성사업이 비교적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경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초기조성으로서 한 5년, 10년쯤 흘러야 제대로 좀 가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나무도 좀 덜 정착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차차 입주하면서 점점 더 가꾸어 나가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경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적인 규격이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굵기하고…
설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 그 다음에 저 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파이 같은 것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데 보면 그런 계획서보다도 굉장히 불량한 곳이 많거든요. 우리 저기 도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조경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부분이라든지 좀더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좀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경전문가들이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러니까 일부러 옆에 좋은 조경을, 비유가, 좋은 비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만 심으면 좋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뭔가 객관적인 생각을 상당히 좀 평가를 주변으로부터도 좀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참작을 해서 이상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신경이 좀 써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 밀식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고급적인 조경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조예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많이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에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4억 8,800만원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도나 동래구나 이래 없는 과․오납금이 없는 데도 말이지 징수가 안 된 데도 있고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4억 800만원이고 그 외에는 1,000만원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산진에만 아파트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각 구별로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300세대 이상 그 아파트가 없는 구도 있고 또 특히 진구에서 이 부분이 발생한 것은 미수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리 삭감조치를 한 바람에 이렇게 4억 8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환을 미리 이제 정상적으로 해 주기 전에 미수납된 부분에 떨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좀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 구에서는, 여기 작은 구들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었던 그런 구들입니다.
뭐 중․동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없었다고 보고, 그죠 동래구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어떻든 그때에 있는가 없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각 구별로 편차가 많다. 그러면 그것은 어째 보면 업무연찬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우리 주택국이 관장하는데 문제점은 혹시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간다 말이죠. 행정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민이 어느 구에 살든 똑같은 정책적인 것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죠
예.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부산진 같은 데는 돈을 내주는데 옆에 구에는 안 주더라라든지 또 물론 안 내서 안 주는 것은 그것은 또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는 냈는데 뭐 나중에 준다는 게 되게 더디게 준다 하더라. 판결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줄라 소리 안 해서 마침 납부를 안했더니만 우리는 뭐 오히려 납부 늦게 한 게 행정에 어떻든 협조를 안 한 게 덕을 봤다 이렇게 되면 이것 참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업무연찬이 일률적으로, 그죠 주택국에 국한되어 있는 행정절차가, 좀 우리 어차피 우리 건축직, 그죠 그 다음에 각 구청에도 같은 건축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주택정책을 같이 한 데드라인에 줘야 된다 말이죠. 구가 하는 게 다르고 시가 하는 게 달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요런 결과에 대해서 조금 혹시라도 우리 지도부서인 시 주택국이 그러한 관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 각 구 공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서로 노력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구별 평가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책방향들을 제때제때 구청에 시달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 제가 각 구를 순회방문하면서 우리 시의 정책들을 이야기를 해 주고 또 구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고 그런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별로 공통된 사항들은 시에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가닥을 잡고 또 그 사항들이 각 구 공히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구청의 어떤 건축과 시가 추구하는 건축, 부산다운 건축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 산하에 있는 직원들도 어떻든 시가 하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알고 달라 들어줘야 되겠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똑같은 행정서비스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인사교류라든지 또 각 구에 물론 나름대로 편차는 있습니다. 중․동구는 아파트가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건립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많이 건립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부분들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하튼 건축부분만큼이라도 좀 일사분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약간의 구별로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고 어떻든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산진에 사는 사람은 돈을 4억이나 내가 지금 전부 과․오납을 원래 봄에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한 10월달이나 되어 가지고 이게 돈이 나가든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신고를 받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어떤 불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럼 그 동래구 같은 것은 10원도 없었기에 300세대가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었는데 집행을 직원이 열심히 일을 안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덕을 봤다든지 이래 되면 이것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편차가 가능하면 업무 전체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이 추구하는 건축이 그대로 부산시 전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하고 기타 해서 예산절감이 3억이고, 아,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6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송정연안 야간경관조명 설치하고 공공디자인해서 집행잔액이 5,200만원, 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요런 경우에는 일단 용역이니까 각각의 사업장별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약한 시기가 이것은 언제쯤 됩니까 명시이월된 걸 제외하고 말이죠. 도시경관 상세는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그 밑에 부산지역특성화 건축기준 수립은 9,000만원을 쓰고 예산절감 3,000만원 했죠 부산다운 건축과 엎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2,900만원 되어 있는데 밑에 또 송정연안 야간경관조명설치 그러면 이것은 시행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경정은 언제 했습니까 2차 추경에 경정은 안했죠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1차 추경에는 국비 내시라든지 또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게 1차 추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났든 어떻든 증감에 대한 것은 2차 추경에 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은 이미 그만큼 돈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1년 동안 쓰면서 줄여서줄여서 한 게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에 대한 돈은 경정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예.
2차 추경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난 2007년 2차 추경에 전혀 핸들링이 안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라. 그럼 뭐냐 하면 새로운 재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산의 운용문제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도시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인 경우에 2007년도 12월달에 계약심의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12월달에, 2007년 12월달에 하는 바람에 그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시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도래가 12월달에 된 것은 어차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2차 추경에 거의 정리된 게 없습니다. 우리 주택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택국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어 버리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리를 다 해 주시는 게 다음 것과 또 다른 재원으로 확보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뭉쳐놨다가 나중에 한목에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 주는, 그래서 다른 국보다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손을 안 대버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딱 조목조목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할 때 딱딱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처럼 12월달에 했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부분을 국장님이 2008년도 예산은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절감액이라든지 또 집행잔액 남는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예산으로 다른 또 급한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조승호 우리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어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듣고만 계시고 업무에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의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미도래했는데 지금은 완공되었다 그런 것하고 용역기간이 또 만료되어서 다 지출이 되었다 말씀을 하셨고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업기간이 아직까지 미도래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도시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하고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용역과업기간 내 용역이 완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입 예산현액이 489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44억입니다.
듣고만 계십시오.
그래서 차액이 244억 그래서 한 50% 과다부족 징수가 결정되었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거의 90%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징수미납액으로 특히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 미납액이 24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속한 회수대책, 즉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보고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일부 거의 다 회수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또 우리 동료위원, 홍성률 위원께서도 아까 사고이월 정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아까 홍성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대기업에서 택지를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몇 군데서 장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속한 채권회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얼마나 지금 남았는지 현재 지금 이 보고서대로 24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여기에 명지주거지역 내에 공공주택용지 매각대가 미수납액이 240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다 안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정관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 3월까지 채권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도시공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납입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을 100% 믿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50%라고 하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그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 채권회수를 위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이종철
교 통 기 획 과 장 양문석
대 중 교 통 과 장 전경규
교 통 관 리 과 장 이종찬
대중교통개선팀장 이준승
〈주택국〉
주 택 국 장 조승호
건 축 주 택 국 장 정지용
도 시 경 관 과 장 홍용성
도 시 개 발 과 장 류재용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방 호 과 장 노재윤
구 조 구 급 과 장 조현표
부산소방학교장 성용판
중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동 래 소 방 서 장 이영태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성기
금 정 소 방 서 장 이현우
남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강 서 소 방 서 장 배호순
항 만 소 방 서 장 김광명
○ 속기공무원
김윤경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