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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더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오후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 즈음해서 우리 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이월사업비 결산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23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5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1,609억 7,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의 106.6%인 2,382억 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수납액은 2,288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1%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9%인 93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8,600만원, 특별회계가 92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이 택지매각 중도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759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8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10억 9,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14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500만원, 집행잔액이 132억 9,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억 3,000만원, 특별회계 미집행액이 129억 6,8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 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기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잡수입으로써 예산액은 625억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6억 1,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625억 3,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명지․신호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불용품 매각수입과 기타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4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8,600만원이며 기타 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액 회수금 등으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148억 9,4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1%인 135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총 지출액의 75.6%인 인건비 102억 6,600만원, 지출액의 24.4%인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 3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9억 9,300만원으로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882억 8,900만원으로 택지매각분 등에 대해서 940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8%인 901억 1,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택지매각사업 수입이 540억 6,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341억 1,600만원, 기타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이 19억 3,600만원입니다. 미수납이월액 39억 4,200만원은 기한 내 미납된 택지매각 중도금으로 2008년 5월말 현재 2건에 18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2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7%인 862억 7,8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800만원, 민간투자비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서 652억 7,100만원, 명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및 반환금 기타가 209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에서 600만원, 예비비에서 2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억 7,000만원이며 71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9.1%인 64억 5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택지매각 수입이 32억 5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2억 8,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5억 1,500만원, 지난연도 택지매각 수입금이 3억 1,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은 지난연도 택지매각 수입 등에서 7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8년 5월말 현재 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5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에서 2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2억 2,200만원은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방음터널 설치요구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해서 재설계용역이 연말에 착수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1억 4,0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에서 2,400만원, 예비비에서 51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672억 3,600만원으로 택지매각 수입 등에 대하여 743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3.9%인 698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지매각사업 수입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343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8억 2,8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4,800만원, 기타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이 34억 8,300만원입니다. 미수납이월액 45억 4,900만원은 택지매각 수입의 중도금 미납으로 2008년 5월말 현재 이월액의 1.4%인 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2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3%인 614억 1,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3,500만원, 자체사업이 144억 4,100만원, 신호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420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49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8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경상적경비에서 500만원, 자체사업 및 지방채 상환에서 900만원, 예비비 5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 2건에 12억 1,500만원으로 내역은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로 공법 재검토와 설계도서 보완으로 연말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9,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로서 방음터널 설치요구 민원발생 등으로 11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함에 따라서 2억 2,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명지특별회계 시설부대비 400만원에서 시설비 세목으로 400만원 전용한 부분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준공 관련 환경영향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용역 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비 40억원으로써 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자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7월 9일 14시 남항대교 준공식을 개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과 명시이월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5억 1,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6억 1,900만원, 수납액은 625억 3,300만원, 미수납액은 0.1%인 8,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8,600만원의 내역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800만원, 고질적체납 2,800만원,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 1,000만원으로써 재산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8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7,100만원, 이월액은 9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3,000만원이며 이월액 9억 9,300만원은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에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이는 보수․보강공법 재검토 및 설계도서 보완으로 연말 공사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82억 8,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0억 5,600만원, 수납액은 901억 1,400만원, 미수납액은 39억 4,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억 4,200만원은 택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미납분 등 기타 39억 2,900만원, 고질적 체납 및 소송계류 등 1,3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계약자의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납부독려가 뒤따라야겠으며 필요시 계약해지 등의 보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82억 8,900만원, 지출액은 862억 7,8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0억 1,100만원은 택지매각 간담회 등 600만원과 세출대비 세입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20억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이므로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 8,800만원, 수납액은 64억 500만원, 미수납액은 7억 8,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7억 8,300만원은 택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미납분 등 기타 7억 4,300만원입니다. 무재산 및 소송계류 등 4,0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외국인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계약한 공공용지에 대한 중도금이 해당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미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억 7,000만원, 지출액은 2억 800만원, 이월액은 2억 2,200만원, 집행잔액은 51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 2억 2,200만원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전구간 방음터널 설치요구 민원 발생으로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용역을 2007년 11월 22일 재설계용역 착수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51억 4,000만원은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500만원, 편입토지보상비 1,900만원, 세출대비 세입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51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이 92.3%로 높은 사유는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이고 예산현액 중 99.5%가 예비비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72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3억 7,700만원, 수납액은 698억 2,800만원, 미수납액은 45억 4,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5억 4,900만원은 토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미납분 등 기타 45억 3,500만원 무재산 및 소송계류 등 1,4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계약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주영향으로 미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72억 3,600만원, 지출액은 614억 1,900만원, 집행잔액은 58억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8억 1,700만원은 환경영향조사 등에 1,400만원, 세출대비 세입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58억 3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99.9%로 높은 것은 수납에 많은 노력을 기한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분은 집행잔액이 2.2%로써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7%에 대비하여 아직 높은 수준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추경에 정리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3개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전체적으로 9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및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의 경우는 미수납액이 7억 8,300만원 및 45억 4,900만원으로 다소 많으므로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납부 불가능시 계약해지 등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71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369억 2,400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차액비율이 높으므로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하여 결산추경 등에서 정리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대로 일반회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세입에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2억 7,4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행되고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제 미수납액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고 택지매각에 따른 중도금이 적기에 다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상 수납이 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2억의 거의 대부분이 택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미수납액인데 저희 건설본부에서 수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아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수납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공기관과 땅을 산 단체나 개인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중도금이 만약에 늦게 들어오면 거기에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자나, 지연이자라든가
예,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12 내지 15% 정도로…
얼마요
12 내지 15%입니다.
그 연체, 그러니까 이자, 그러니까 그 제 날짜에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연체이자…
바로 이제 이자를 물게 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내는 이유는…
개인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독촉해서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아까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 무슨 공공기관이 땅을 산 데도 있죠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학교는 국제협력과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자동적으로 미수납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 안에 같은 행정기관끼리 예산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예산확보도 제대로 못하는데 땅을 팔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지는데 어떻든 계획상 그렇게 거기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고 또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일반회계의 자체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수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다 조치가 금년에 되어가, 예산이 되어 가지고 중도금은 다 납부가 되었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납부에는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이제 미수납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이제 납부…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게 미수납이 되면 같은 공공기관끼리도 이자를 물립니까
공공기관 회계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자를 물지는 않습니다.
물리지는 않고요
예.
아니, 그 정확하게 하셔야죠. 본부장님이 그런 걸 정확하게 못 짚으시면 안 되죠.
예, 공공기관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수납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부산시 예산인데 별도의 연체이자를 물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민간에게 땅 파는 건 똑같은데 민간이 땅을 사나 공공기관이 땅을 사나 땅을 사는 기준이라든가 계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들 건설본부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보면 연체이자를 물려 가지고 세입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내부, 그것이 이제 공공용지, 일반 개인에게 파는 그런 게 아니고 공공용지기 때문에 비단 그러니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용지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법상 어찌됐던 간에 재산을 서로 팔고 취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예컨대 공공용지를 갖다가 공공용지를 만약에 시가 만들어 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공공용지를 분양하든지 팔았습니다. 만약에 중도금이 다 안 들어온다. 다 이자 안 물립니까 시 안에 아니라도.
타 기관이라도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안 뭅니다. 다른 기관도.
다 물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관련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예.
자꾸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미수납, 이월액이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주로 시가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인과 사인과의 거래도 거래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돈이 제 날짜에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뭐 소송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조치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땅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단체나 개인이 땅을 샀을 때 더 엄격한 어떤 그런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한 번 버텨보자. 버티기 작전,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안 낸다든가 약속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풍조가 있다면 그것은 건설본부가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미수납금액이 99억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일단 택지매각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사적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물론 건설본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중도금이 미수납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단 이제 공공기관에 매각되는 부분은 부산시도 될 수 있고 타 기관도 다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못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기관 자체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단지 최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요 미수납액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시가 뭐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예, 뭐 독촉…
그냥 마 자연스럽게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자만 그냥 뭐 계속 부과시키고 마는 겁니까
독촉을 계속하죠.
독촉을 계속하죠.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이제 공문으로 문서로 또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그러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돈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몇 차례 정도 됩니까 만약에 그게 그냥 일과성으로 한 번 보내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도 계속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2차, 3차 뭐 이제 수납, 미수납되는 기간이 길면 횟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최고로 수납기간이 길게 안 들어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명지주거단지 내에 업무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용지가 한 4,500평 정도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1차 받고 난 이후에 한 2년 동안 계속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지를 했는데,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재매각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은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땅 판지가 언제인데 2년씩이나 그냥 중도금이 안 들어오는 데도 그때까지 놔놨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계약해지하고 그렇게 느슨하게 뭘 하기 때문에 돈이 제때제때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인 간에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땅 팔았는데 중도금이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씩 안 들어오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다가 마지막 끝까지 안 들어오니까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단기간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해지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하지 않은, 계약해지 이 외에는 독촉하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같이 계약해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계약금은 저희들도 시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계속 중도금을 낼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사정상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땅을 시가 매각을 하는 걸 갖다가 받아 가지고 땅을 사 놔놓고, 계약금을 일단 줘 놔놓고 중도금은 어느 날짜에 정해갖고 주겠다 약속을 이제 약정을 해 놔놓겠죠. 그 사이에 좀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수익을 기대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중도금도 좀 밀려놓아도 이자 불어나는 것보다 땅값이 더 오른다면 애초에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의 전 금액을 다 준비를 하지 않고서도 시가 이렇게 느슨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가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없다고 봐지지는 않고, 단지 이제 땅값이 오르는 그것이 연체이자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또 우리 적기에 잘 판단을 해서 빠른, 계약해지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여쭈어 봤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 한두 번 보내고 그래 가지고 1년, 2년씩 그냥 장기적으로 방치해 놨다가 그래 만약에 그 땅을 산 사람이 원래 기대했던 대로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계약해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공기관이 땅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이게 어떤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런 우려성이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계약을 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엄격한 그런 계약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일수 위원님!
지난 6월 4일날 보궐선거에서 동래구에서 당선된 전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렇게 다루어 볼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인사도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중도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경기침체라든지 계약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본부장님께서 어떤 정치적 판단 또는 그런 것들을 내리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강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위원님 말씀도 결국 우리 신 위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룰을 만든다든지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홍성률 위원입니다.
기사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산대교 컬러가 이번에 바뀌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새롭게 면모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많은 시민이 아마 공감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이번에 역시 보수․보강공사가 쭉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해서 결국 예산문제도 이렇게 늘어졌습니다마는 당시 강제 보완한다든지 착색하고 페인트 작업하고 도색하는 그 공법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는 현재 기존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대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색을 새롭게 하는 것하고, 이제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회백색으로 이래 바꾸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 교량이 지금 가설한지가 한 28년 정도 되었는데 당초에 가설할 때 저게 DB24로 설계되지 않고 18로 설계되어 가지고 총 중량기준했을 때 한 40t 이상 차량이 지금 현재 못 다닙니다. 그런데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량 자체가 상당히 피로해져 있고 해서 이것을 이제 보수․보강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부산대교 보수․보강하는 거를 추진을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페인트 도색의 공법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고 해서 지금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은 당초에 설계를 바꾸어서 당초 설계가 코레실로 되어 있는 것을,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불소로 다 바꾸었습니다. 세라믹은 신공법이고 신기술로 되어 있고 지금 불소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결국 불소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그래 지금…
세라믹은 상당히 하나 상처가 생기면 줄줄이 연결되어서 다 부식되기 때문에 그런 하자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이상 없이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사람
이산하 위원님!
본부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해운대 폭포사 정비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착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폭포사는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다…
현재는 기본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마칠 겁니다.
아니, 용역결과가 나왔는가…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 구간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또 용역을 줌으로써 용역비도 또 지금 재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또 지출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외부에 또 의뢰를 해가 하는 겁니까
외부에 의뢰를 지금 재용역을 해서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폭포사교차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서 지금 폭포사 주변에 기존 다른 데는 다 6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차로를 더 확장을 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 지적되어서 이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접해 있는 그 아파트 쪽으로 교량을 확장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가 주민들하고 수차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단 처음에 용역한 것은 타절하고 난 이후에 작년말경에 새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터널 관계는 현재 주민들은 전폭, 양방향 전체를 방음터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공사비가 상당히 한 7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몇 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반폭 정도로 줄여서 방음터널을 해도 터널기준치에는 오버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금 많이 끌고 있죠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지가 오래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을 할 경우 금방 얼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방음터널을 할 경우에 전체공사비가 750억이고 반폭으로 하게 되면 375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지금 애당초 지금 예산을 한 3억 정도 책정했다가, 지금 정비공사를 3억 정도 책정하고 이런 쪽으로는 전혀…
그것은 실시설계비죠. 설계비, 설계비가 그렇고 확장하는 공사비는 한 15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장 그 자체, 그리고 또 방음터널이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공사비하고 터널하고 다 합해 가지고 750억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터널 그것하는 데만…
터널하고 확장하는 공사비하고 다 합쳐서 전폭을 다할 경우에는 750억 다음에 반폭을 할 경우에는 375억…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사비 말고 방음터널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0억 안 됩니까
방음터널만 하면 전폭을 하면 579억이 들어가고 반폭을 하면 20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작년 11월달에 주었으면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는 연말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나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용역결과가 나와도 이제 주민들이 그 결과에 또…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그 용역도 거기 맞추어서 지금 해야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으면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 줘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공사, 이제 방음터널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또 봐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예, 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그래 원만하게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하이소.
신상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시이월부분에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예산은 3억인데 집행액이 7,800만원이고 2억 2,200만원이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해 놔놓고 예산, 이게 지금 아까 설계비라면서요
3억이 설계비인데, 최초 3억이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7,800만원은 선급금으로 기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설계비라든지 이래놔야지.
아, 설계비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해운대 폭포사 정비공사 3억, 이 공사비용이 3억이라고 누가 다 판단 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옆에도 이월사유도 보십시오.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요구 민원발생으로 재설계 용역착수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이다. 이것 누가 지금 이걸 보고 설계비라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걸 지금 알아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 요즘은 단촐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디지털시대다 이래서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 내실 때 정말 좀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내가 이것 깜짝 놀랬어요. 금방 설계비라 해 가지고, 이걸 누가 설계비, 설계비면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설계비 이렇게 해야 이게 설계비구나 알지 정비공사 이래 놔놓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우리 여기…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담당자 분들 특별히 좀 챙겨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서류들이 정확하게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 단디 좀 듣고 잘 좀 챙기시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주민들 이래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은 화명에 화명대교 램프 설치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문제는 현장에 가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가지고 잘 좀 챙겨주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주로 할 때 보면 설계변경들이 잦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국․시비 좀 줄이는, 즉 낭비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줄여달라 부탁드리고 싶고 또 지방에 하도급업체들 비율 그런 부분도 좀 준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들 그나마 어려운 경제를 파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건설본부에서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건설본부가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촉구하겠지만 건설본부 자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전 우리 부장님들이 단합해 가지고라도 방재국에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좀 활발히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방재국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14시 16분)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유료도로 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원자력지역발전개발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63억 1,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35억 5,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50억 2,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37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6,542억 4,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15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9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27억 2,600만원, 특별회계가 15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19억 2,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74억 8,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90억 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3억 2,300만원은 대부분 무재산 및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8,200만원은 재산압류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무재산과 거소불명 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93억 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5,106억 2,700만원이고, 이월액은 860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400만원, 확정판결 도로용지보상비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계획과 소관의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액은 719억 8,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3,3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표지판 정비, 도시정보시스템 자료갱신 등 6개 사업에 8억 4,600만원, 수영 1호교 재가설 등 21개 사업에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의 세출 결산입니다.
이월액은 98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동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방재민방위과 소관의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액은 28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8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장로 고가교 보수공사 등 14개 사업에 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6건에 13억 8,800만원으로, 주요 예산전용 내역은 2007년 8월 온천천 상류 생태계복원사업의 발주방식을 당초 구ㆍ군 보조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세항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4,800만원을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07년 1월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예산이체한 금액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총 55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5건으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은 17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고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40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은 103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사업, 가덕대교 사업은 106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고,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사업 천성에서 눌차간 도로사업은 11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007년 통합방위지휘소 시범식 교육 실시에 따라 2007년 7월에 노후된 충무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로 이월한 내역은 총 62건 860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4건에 378억 4,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에 203억 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건에 278억 6,2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사업 등 13건의 사업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415억 2,2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주 세입은 동서고가도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490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9억 7,700만원이며 수납액은 50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500만원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비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중 압류차량이 말소된 채 5년이 지난 시효소멸에 해당되어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월액은 7,300만원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490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8억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억 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5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의 주 세입은 기타회계에서 전입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141억 5,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43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43억 2,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141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02억 8,600만원이고 이월액은 251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07년 준공 개통한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69억 7,700만원과 예비비 1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은 2건으로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은 2007년 준공 개통하여 69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68억 7,300만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4건으로 북항대교 접속도로 건설,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등 3건의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182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68억 7,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85억 2,5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주 세입은 원자력 발전량에 의한 지역개발세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212억 2,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7억 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212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5억 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9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1,1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8억 9,400만원과 기장군 법정 재정교부금 교부 후 집행잔액분 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례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2억 8,500만원이며 기금수입은 294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1억 2,500만원, 예탁금 상환금 116억 6,700만원, 이자수입 26억 4,800만원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은 275억 4,7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구․군 등 47개 재난예방사업 지원에 144억 4,4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1억 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0억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1억 7,800만원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결산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결산까지의 전 과정의 지침으로 삼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실한 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 2번 이월사업비, 3번 기금, 4. 예비비 내역은 보고한 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19억 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74억 8,300만원, 수납액은 2,390억 7,800만원, 미수납액은 3.4%인 84억 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84억 500만원은 5년이 경과되어 시효완성된 것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13억 2,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0억 8,2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특히 이월되는 70억 8,200만원 중 거소불명 및 무재산 사유로 이월된 17억 9,900만원과 고질적 체납액 23억 7,700만원은 향후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방안 강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993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06억 2,700만원, 이월액은 860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27억 2,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2건에 86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57건에 1,050억 1,700만원 대비 190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10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 1,000만원, 범2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 21억 7,600만원은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 하나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지출 없이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10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한 후 지출 없이 예산전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시 당해연도에 사고이월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100억원 중 80억 3,100만원과 미남로타리에서 만덕터널간 도로확장 5억원 중 4억 9,400만원은 민원발생과 필요예산 미확보에 기인하나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적시 필요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잔액 27억 2,600만원의 내역은 건설행정과 1억 4,100만원, 도로계획과 16억 3,300만원, 하천관리과 7,700만원, 방재민방위과 6억 1,800만원, 건설안전시험소 2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4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등 6개 사업에 8억 4,600만원, 수영4호교 건설 등 43개 사업에 7억 5,700만원, 동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4,8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100만원, 충장고가교 보수공사 등 14개 사업에 5,1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0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9억 7,700만원, 수납액은 508억 6,900만원, 미수납액은 0.2%인 1억 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800만원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으로써 유료도로 통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시설물 파손 관련 시설복구비를 사고발생자에게 부담케 하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으로 대부분의 체납자가 지방세,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월되는 7,300만원은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사유로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향후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방법의 체납액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0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8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52억 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2억 2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및 예수금이자 상환 등에서 6,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비비 51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51억 3,300만원으로 과다한 것은 예산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유료도로 건설비 조기상환 예산으로 조정하는 등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입 예산현액은 1,141억 5,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3억 4,8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43억 2,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00만원은 기타 잡수입 4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1,500만원으로 이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부분에서 세출 현액은 1,141억 5,300만원, 지출액은 802억 8,600만원, 이월액은 251억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7억 5,700만원입니다.
이월액 251억 1,000만원의 주요내용은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88억 8,600만원,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9억 5,000만원,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84억원, 남항대교 건설 68억 7,400만원이며,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및 2건은 2007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은 2007년 제2회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보상협의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남항대교 건설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2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7억 5,0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2억 2,700만원, 지출액은 195억 2,600만원, 이월액은 3억 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100만원입니다. 이월액 3억 9,000만원은 명례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사업추진능력평가 등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액 172억 8,500만원에 당해연도 증가액 18억 9,300만원을 합한 191억 7,800만원이며 수입은 총 294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51억 2,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16억 6,700만원, 이자수입 26억 4,800만원이며, 지출은 총 275억 4,700만원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의 물건비가 1억 300만원, 재난예방사업비 지원 등의 고유목적사업비가 144억 4,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등으로 도시의 안전 확보와 시민생활 안전 도모에 필요한 중요기금이므로 무재해 및 무재난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의 지출 1건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2007통합방위지휘소 시범식 교육실시에 따라 노후된 충무시설 환경개선이 절실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본 사업이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긴급한 사항의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미수납액이 84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91억 1,500만원과 대비해서 7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그 동안 미수납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수납이 감소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노력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13억 2,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10억 6,100만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8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체납액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반의 정책수립과 지방세 중심의 체납관리팀에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 강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이월액은 총 62건에 86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57건 1,050억 1,700만원 대비 190억 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이행과 편입토지 협의보상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이월액은 총 4건 251억 1,000만원으로 이월사유가 2007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 반영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이라 하나 이월비율이 아직 높으므로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유관부서 협의 및 원활한 보상 등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동래구에서 당선된 전일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굉장히 많이 애도 쓰셨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6페이지, 단위사업별 이월내역에서요.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예산 10억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10월에 이제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온천천은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했댔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작년 1월달에 이제 이 업무가 건설방재국에 이제 넘어왔댔고 건설방재국에서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이 이미 진행 중에 있던 것을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 이 온천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민들이나 또 환경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나 또 설명회 개최 또 지방하천위원회의 자문 이러다 보니까 실지 그 용역기간보다 한 4개월 정도가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초 이 온천천 정비사업은 지자체에서 금정구청하고 그 다음에 동래구청 쪽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구청에 재배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온천천은 시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청에 있던 재배정되었던 예산을 다시 환수를 해 갖고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이 전체가 약 한 434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 이 사업은 12월달에 이제 그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맞바로 소진되지 못하고 작년 12월달에 공사가 착공됨으로 해서 전액 10억을 이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이 이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종합정비계획 때문에
예, 종합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당초 우리가 종합정비계획이 당초에 건설방재국에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온천천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건설방재국에서 받아 가지고 그 용역을 진행을 중간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 용역기간보다 한 4개월 정도가 좀 늘어났고요.
용역은 그러면 언제 발주됐습니까
그 용역이 2006년 3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작년 3월달에 이제 완료예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구청이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래 사전설명회라든지 또 그리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지방하천위원회에 또 자문도 받고 하는 절차가 되다 보니까 실지 작년 3월달에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던 부분이 작년 7월달에 끝나게 됩니다. 한 4개월 정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착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7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안에 정비사업예산 10억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아까 제가 답변대로 전체 사업비가 한 434억이 됩니다. 그 안에 10억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면 용역완료 이후에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전체 사업비에서 이제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는 절차가 맞는데 요게 그때는 어떠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구간별로 구청에서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판단을 해 볼 때 청계천도 마찬가지지만 온천천은 구청에서 맡겨 가지고 동래구청, 연제구청 또 금정구청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본청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사업비가 전액 이월되었고요. 그렇습니까 17페이지요. 결산서 결산개요.
예.
그 다음에 넘겨보면 30번에 재난예․경보 안전관리 모니터닝 시스템 구축비가 전액 이월됐구요. 31번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전액이월이고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액, 요 재난관리 관련해서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무슨…
요게 이제 시가 어떤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언제 내려왔나, 교부가 되었느냐 하면 12월 28일날, 12월 28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된 날짜가 작년 12월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재난이라는 게 우리 특별하게 부산의 경우에는 주로 하절기, 그죠 장마철 이어지는 태풍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방재사업이 되겠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시스템개선사업이 되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이월액 3건이죠 이월액이 남항대교하고 북항대교하고 천마터널 3건해서 25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에서 확보한 거죠
추경에서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물론 대형프로젝트니까 물건이 클 수밖에 없지만 예산효율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이제 보상협의하고 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북항대교 연결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생각했던 보상비보다도 이것이 이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니까 보상은 할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진조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분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감정평가 결과 이것이 이제 보상비가 증가가 되어서 추경예산을 더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맞바로 협의보상이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그것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아마, 아주 다 못하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그 보상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생한 보상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보다 굉장히 빗나갔네요 그러니까
예, 좀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정말 뭐 단돈 몇 천 만원 때문에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을 또 맡는 데도…
아무튼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아무튼 건설방재국에서 금년도부터는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460페이지에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잡수입, 범칙금 등 과오납금 반환액이 현저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과오납금 반환액이 산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구청별로는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으로 그 수납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 그러한 과오납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전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하시고, 미수금 문제하고 뒤에 보면 결손처분되는 시점이 있죠.
지난연도 수입에 464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액이 많다 보니깐 결국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결손처분은 그 연도가 도래되면 결손처분이 돼 뿐단 말이죠.
예, 5년…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시기가 도래되면 이게 처분된다 생각하고 또 조금 이래 열심히 안 하면 오히려 이러한 그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뒷 페이지에 또 나와 있죠. 466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완벽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각 구청 단위별로 하는 것 취합해 갖고 시에서 뭐 토탈 내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좀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 가지고 각 구청이 공히 같은 어떤 이러한 것이 편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구에서 살면 득을 좀 보고 어느 구에서 살면 득을 못 본다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러한 그 미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용료가 실제 미수금도 결손처분 전에 말이죠. 미수금에 대한 조금 이래 징수하는 것을 인센티브는 지금 주고는 있죠 지금 그 여기에 대한…
예, 있습니다.
과오납, 저 미수금 징수에 대한 그 인센티브 0.5%인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용됩니까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세입 체납징수 제고에 따른 건설행정평가 시에 이제 그…
이것 누가 받습니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0.5%에 대한 인센티브를 누가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은 저기 공무원한테 직접 당사자한테 그 인센티브를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 우리 전체적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 우리 인센티브 0.5%하면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구청별로 한 2,000만원씩 내려가면 세무과만 그걸 갖다가 쓰지 다른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건설 관련되는 이 징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 그 다음에 건설 관련 또 우리 각 구청부서하고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고하게 해서, 그것도 누구 말마따나 표 나게 주뿌면 한 잔 사 뿌고 나면 뭐 그것 되겠어요
그러니까네 아주 그냥 은밀하게 그냥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의 그 사명감, 또 그것이 인센티브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어떻든 평점에 또 좀 이래 가산점도 좀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러한 지금 현재 미수돼,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또 가까이 있으니까네 조금 발굴하기가 쉽겠죠. 암만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보도 좀 빨리 알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세입 대 세출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품세입 잡아갖고, 세입 잡아갖고 세출만 과다하게 해 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든 이 전체 중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또 좀 이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처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월액도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오고 미수금을 많이 좀 이래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 체납액 징수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도로하천,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자치구․군에도 지시도 하고 시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액 정리활동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로․하천 점용에 관한 이 그 주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보면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징수 보상금제도가 좀 확대돼서 어떠한 징수를 하는 공무원한테는 어떠한 평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또 징수보상금이 또 그 제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줘 가지고 이런 직원들도 사기양양을 하면서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징수가 더욱더 잘 되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그 도로 또 그리고 하천에 대한 점용료가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한 번 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든 전체적인 어떤 우리 건설방재국 산하에, 각 구청 산하까지 해서 좋은 어떤 아이템, 혹은 그러한 좋은 정책을 또 좀 입안해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줘, 지금 뭐 우리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도 그것 완화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여건에 따라서는 많이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징수가 안 되는 것 억지로 계속 법에 의해서 징수만 해 가지고 자꾸 징수율만 낮게 만들 필요 없이, 그래서 개정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도 또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487페이지 도로계획과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어차피 내일 예결위 가서 또 국장님 답변 많이 하실 거니까.
도로계획과장입니다.
48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 해 가 7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요것은 지난 추경 때 7억 1,000만원이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온천천 종합정비계획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인제 그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구간과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중복이 됩니다. 즉 말해서 온천천 정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죠
명시이월 시키고 같이 해 가지고 일을, 전체적인 그 도로계획을, 자전거도로계획을 전부 다 완성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그게 원래 동래구에다, 동래구에 그게 2007년 1회 추경예산으로 그게 이제 배정이 된, 재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게 사고이월로 그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에 지금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든 우리가 2008년도에 자전거에 대한 용역이 3억 지금 올려져 있지요
예, 3억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발주 했습니까
발주가 돼 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원래 우리 자전거 조례를 정할 때 1년, 그러니까 2006년도, 이천 우리가 몇 년도에 자전거도로 조례 했죠
작년입니다.
작년에 했죠
예.
그러면 1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쯤 안 됐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이제 3억으로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더랬고, 그래 지난 저희들이 4월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결과물은 한 10월경쯤 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10월쯤 나와야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전체적인 저의 시의 자전거활성화계획이 이제 거기에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우선해서 먼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또 5억이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투자비 5억이 추경에 확보된 게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선 그 용역업체로부터 이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1년 뒤에 어떠한 종합계획을 세워놓으면 나름대로 국에서 또 종합적인 계획을, 자전거 이용에 관한 그것을 만들었다 치고 또 3억짜리 용역은 10월달에 나오면 10월달에 용역결과와 현재 계획하는 것과 또 상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든 시기적으로 뭐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10월달에 지금 국에서 계획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용역결과와 이런 걸 합쳐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잡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뭐 고유가에다가 지금 어차피 그 교통억제정책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포함되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도로계획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금 강, 좀 폭넓게, 그래서 그냥 자전거도로 뭐 이렇게 이용도 못하는 것 다 나무 밑에 실실 이래 해 가지고 자전거 타 봤자 사실 지나가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체 예산 가지고 각 구청별로 어디에서 몇 키로 어떻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 실사도 없이 그냥 돈만 내려 보내고 순서대로 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려요.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선동 저 뒤에 가면 자전거도로 해 놨는데 거기 사람도 아무도 안 댕기는 데죠 그 선동 뒤에 그 오륜정수장 옆으로 길에, 거기에 이 폭넓게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니까 차가 교영을 못합니다. 그 자전거 1대도 타는 사람 없죠, 거기에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전거로에 대한 두 가지 견해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준교통으로 가지고 시내에 그리고 내가 출근, 퇴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전거도로의 기능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웰빙구간 놓으면 될 겁니다. 산책을 해 가지고 차를 대 놓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예, 레저로서…
그죠.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온천천에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도 자전거 타고 온천천 전체 구간을 다 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렸다가 또 다시 또 올라타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단차와 차이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데도 사실 위험합니다. 손놓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꼭 잡고도 잘 못 타는데, 그러한 그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참 문제가 되면 오히려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 단차를 좀 낮게 하면 사고 때문에 그래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용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좀 더 그 좀 과학적으로 말이죠.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어떻든 자전거도로가 지금 준공영제에 또 걸맞고 교통완화정책 그 다음에 고유가정책, 환경, 이런 것까지 한 번 해 가지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번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 우리 국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섞어 가지고 제대로 된 자전도로, 최근에 언론에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 몇 번 시리즈로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부산일보가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 좋은 부분은 참고로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자전거정책을 요번 10월달에 내놨을 때 부산시가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했구나, 이게 딱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곤란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는 많이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댈 수 있는, 그죠
예, 보관소…
이런 시설물이 없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대개 지하철역사 주변에 자전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분실물이 굉장히, 분실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CCTV만 하나 달아놔도 거의 그런 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좀 확보해서 공공 어떤 시설부분이라든지 그런데는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버스도 그렇습니다마는 지하철 제일 뒷쪽에는 자전거, 접이자전거는 실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주고 그 끝에다가 자전거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자전거 들고 내리면 사람들 전부 인상 쓰죠. 누가 그것 들고 내려갑니까
그러나 접이자전거는 실제적으로 들고 와서 거기에서 뒤에다 딱 세우면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걸 인식시켜 줘야 사람들이 그걸 타고 가죠. 그리고 또 역사와 역사 사이에 자전거를 놔두고 다른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음에 가더라도 다시 자전거를 탔을 때에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구간들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의 어떤 기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서 다단계적으로 한 번 자전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 갖고 이번에 어떻든 10월달에 나오는 게 그 중간중간에 용역결과가 현실과 용역은 멀고, 그냥 뭐 하는 용역으로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용역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정도로 용역에 대한 중간평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능하면 또 시간이 나면 우리 시의회하고 간담회도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 부산시내에 가장 걸맞은 정책,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자전거 지금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어떻든 그것도 같이 좀 이래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하는 것도 좀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라도 또 계기가 돼 갖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부산시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나가면 전체가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런 게 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억이라는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해서 올해는 어떻든 자전거 원년의 해로 잡아 가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그런 어떤 환경조성을 함 해 보겠다하는 그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뜻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 용역과정에서 여하튼 뭐 자전거이용이 생활화되는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이런 걸 전부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떻든 결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제점들을 오늘 여러 가지로 각 부서 또 팀별로 다 업무를 갖다가 체크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 곧 내년도 예산의 시작하는 기점이라 생각하시고 결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한 사항들도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체크하셔서 내년도 예산 짜는데 상당히 크게 여기에 기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는 또 건교에 제가 남아 있을는지도 몰라서 자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래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가 1차로 이제 송정에서 서안마을까지 완공이 됐고, 지금 서안마을에서 이제 대변리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가 대변마을에서 죽성리를 넘어 가지고 기장읍까지 거기 위치가 죽성사거리입니다. 공식명칭은, 까지로 이제 사업을 내년도부터 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그 죽성리에서 일광면 넘어가는 그 중간지역이 있는 신앙촌 그 땅 도로부지가 지금 그 계획도로에 보는 것 같으면 중간, 그 신앙촌 중간을 가로 질러서 가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4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앙촌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그 중간지점을 통해서 도로를, 실질적으로 계획도로를,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안도로 쪽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지금쯤은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번 도로가 그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아마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번 기회에 거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대변에서 죽성으로, 죽성에서 일광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제 대변에서 죽성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선진개발본부 쪽에 동부산관광단지팀에서 이제 도로를 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은 기존에 있던 25m도로를 20m로 축소하는 걸로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성에서 저쪽 대변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현재 신앙촌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변으로 도는 것은 지금 미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우리 한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안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촌 쪽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 신앙촌 자체에 어떠한 그 위치라든지 자기네들이 또 가지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상징성 문제 때문에 그 해안도로를 그 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신앙촌 쪽에다가 해안도로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신앙촌 쪽에서는 그런 어떤 해안도로의 개설의 어떤 필요성은 자기네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가 신앙촌 쪽에서 볼 때는 성지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쪽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있고, 이제 거기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도로 나있는 그 중간을 질러서 일광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로 개설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입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위치라든지 상징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거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견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에서 그 부분을 주관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앞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획 자체도 중간으로도 내기도 힘들고 해안도로도 계획 잡기도 어렵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건 19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도 이해가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시가 계획하는 대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미루지 말고 가까운 일정 내에, 금년도 같으면 더욱 좋고, 금년도 말까지라도 해서 그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아마 될 겁니다. 안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지 말고 그 부분을 좀 접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말씀드리지마는 그 도로가 이제 보통 우리가 25m이하 도로일 때는 이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제 군이죠. 군에서 이제,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장군에서 하고 좀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우리 이해동 위원님하고 홍성률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84억 500만원은 5년이 경과되어 시효가 완성된 것과 무재산 등으로 또 13억 2,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완성에 의해서 84억 500만원 하고 무재산 등으로 13억 2,300만원 두 가지 다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지금 구분해 놨는데 시효완성이 5년이 되면 결손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리 되어 있는데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절차를 국장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지금하고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이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추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또 의뢰를 해서 그 다음에 돈이 있다, 재산이 있다 그러면 공매처분 의뢰 이런 것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재산조사를 할 때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그 관계공고를 열람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조사도 쭉 합니다. 그런데 조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조회결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될 경우에 이제 체납처분을 이제 중지하고 우리가 결손에 대한 결정결의서와 결손처분표에 의해서 이제 결손처분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 절차,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채권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채권회수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채권정리절차는 첫째는 채무명의를 득해야 됩니다.
채무명의를 득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해야 됩니다. 등재를, 채무법원에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재산관리공사에다가 신용조사를 의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이 서류를 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그 결손처리조서를 작성한다 했지요
예.
그 조서를 본 위원에게 좀, 지금 84억 500만원에 대한 시효완성하고 결손처분한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조서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당장 되나 당장 돼
그럼 국장님, 그것은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국, 건설방재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하게 될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339호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7일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하천토지의 점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징수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하천수 사용료 징수 등 위임사항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며 점용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율을 80%로 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에서는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토지의 점용료와 그밖에 하천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였고, 안 제6조1항에서는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율을 종전에는 재해로 인하여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전답 등의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해와 수확시기의 불일치 등 감면 접근기준이 불명확하여 감면규정을 면적별로 정하여 하천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전액면제,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하고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이면 전액면제, 피해의 정도가 50% 미만이면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점용료 등의 감면율을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감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80%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과 변상금액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하천법 시행규칙에서 점용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참고사항은 기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율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7일부터 2008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변상금 금액 그리고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점용료 등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 및 사용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면 그 점용료 등의 증가분을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나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점용료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동시설의 감면율은 점용료 등의 80%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영 제5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본 전부개정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점용․사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제3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로부터 제10조의 과태료 징수절차까지의 권한은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각각 위임하였고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교부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는 이 조례의 시행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한시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을 한시법 존속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안 부칙 제5조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중 이 조례와 관련한 위임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개정된 하천법과 전부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율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추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율 80% 적용과 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사전통지, 점용․사용의 허가수수료 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조금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6조에 점용료의 감면 중에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기업에 대한 것도 삽입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시장님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우수기업에 대한, 하천점용료라는 것은 기업에서도 점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상가라든지 재래시장에도 점용할 수, 점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골재채취라든지 일시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점용을 계속해 있는 것하고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재래시장의 상점을 하면서 점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을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점과는 80%의 감면을 해 주면 우리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그러한 우수기업, 일반 뭐 폐수 내려 보내는 기업에다가 감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수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삽입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10조에 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을 하면 과태료가 계속해서 차등 적용하면 77%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0만원 이상이 되면 30일 구금까지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했을 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체적인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영세한 사람들 또 어쩔 수 없이 하천부지에 뭐 집을 무허가라든지 기타 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적에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과․오납으로 처리되어서, 과․오납이란다, 계속해서 미납이 되었을 적에 그게 산적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원칙적인 법은 정하되 부칙이라든지 또 이런 걸로 해서 좀더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세세한 것도 좀 발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규 또 뭐 우리 부칙, 이런 것 앞으로 좀 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또 여기 부칙에 보면 3조는 점용료 등에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2조 및 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에 하천점용 사용허가 또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신청하는 자로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행되는 점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조례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3조 아닙니까 부칙 3조가
예.
그러면 4조는 지금까지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칙 3조와 4조로 하면 나중에는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옛날 종전규정에 그대로 하고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 하면 지금은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앞으로 2~3년 지나면 이게 뭐 언제부터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따라서 많이 이게 달라지죠. 전체적인 어떤 일률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것을 한시적으로 뭐 3년을 유예한다든지 5년을 한다든지 해서 언젠가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항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일단 이게 기본적인 조례 제정은 하고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한 세 가지로 이제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우수기업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안 해 봤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하천점용료를 할 때는 공작물 설치를 한다든지 그 하천부지를 일부 점용을 한다든지 토석이나 토사를 채취를 한다든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떠한 공작물 설치를 하는 일부 기업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일부 기업인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업인들 중에서도 또 우수기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넣지를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조례는 규제법 전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규제법에 대한 절차만 이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했던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초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계속 연장하는 사람하고 어느 기간, 혼란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유예기간을 좀 주든지 어떤 통합하는 그 시기를 만들어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우수기업인 문제 그 다음에 제10조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최초로 하천사용,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사람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부분 이 부분들은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첨가를 한다든지 또 부칙을 또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고려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세한 부분 나중에 세칙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길 바라고 우수기업인 지난번 교통국 같은 경우에 우리 유료도로…
유료도로 같은 걸 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숫자가 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차량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회사 차 1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냐, 부산에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웬만한 데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좀 이래 특혜를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사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유료도로 지나가는데도 감면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점용을 했을 경우에도 감면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러한 조금 감면하는 데는 우수기업이라는 것을 넣음으로 해서 그 우수기업에 대한 적용은 부산시장이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시가 조금 형평을 고려해서 해 줄 수 있는 완화적인 차원에서는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업만 6조2항에 우수기업 그 다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칙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수기업인 이 부분 이것이 이제 하천점용료를 이제 징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도 깊이 생각을 해 봐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과연 이제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조례든지 우수기업인을 우리가 참 대우를 해 주고 하는 것을 상징이라도…
그렇죠.
상징성이라도 넣는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인의 사기에도 앙양이 되고 또 기업유치에도 유리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천이라든지 우리 도로 여러 가지 점용료에 징수를 할 때 이러한 어떤 우수,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개인한테도 부과를 하고 또 기업한테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수기업인이라 하는 것은 기업인 개인이라 말입니다. 개인이…
아니죠. 우수기업인이 대개 이제 법인이고, 어떻든, 그죠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우수…
우리 부산시에 어떻든 지방세든 세금 납부도 많이 하고 또 향토기업이고 그 다음에 부산에 모든 것을 본사를 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수기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장이 선정을 해 주는 기업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예우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조지, 실제 우리가 조사를 했을 적에 우수기업 중에서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같은 데는 이미 하천부지 없이도 다 녹산공단 이런 데는 다 계획부지에 의해서 되었는데 어떤 그런 이제 상징적인 것을 우리 조례상으로 부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넣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우리 국에서 어떻든 그것이 전수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자료…
많다고 해 줘야 되고 없다고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의견을, 경제라 하는 어떻든 정부의 또 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우선을 하는데 그래서 경제를 제일선에 있는 기업 그 다음 우수기업, 부산을, 어떻든 원동력이죠.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고한익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방 재 민 방 위 과 장 안삼달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이광욱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 안경문
○ 속기공무원
김윤경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