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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07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가 및 부산시 세입 변동분 등으로 학교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안건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 세계화․다문화주의 확산 등의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새정부의 자율과 경쟁, 창의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강화프로젝트인 챔프교실 운영과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와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신뢰회복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민․관․산․학의 다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운영과 학교도서관․문화센터와 연계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추진 등 다양한 영어공교육의 추진을 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부산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을 신장하는 등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1교다사 결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협력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이 이러한 교육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전국의 초․중등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결산 승인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및 지방채 상환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을 전체부지에 포함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입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새 정부 교육관련 국정과제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신장,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도 예산을 계상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개요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병영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2조 4,100억 4,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4,219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조 4,356억 6,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60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356억 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4,233억 1,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조 4,219억 3,4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 1,400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10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6쪽 하단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4,356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3,601억 7,4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754억 8,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6억 3,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08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장․관별 현황은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세계잉여금과 1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17억 6,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차감한 271억 2,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08억 5,400만원으로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결산과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입니다.
예비비는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의 국유재산매입비 3억 7,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896건에 724억 4,8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9건에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346억 3,300만원으로 이월사유별 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45억 4,100만이며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0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그리고 재무보고서 내용은 15쪽부터 2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을 전체부지에 포함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입경비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편성 배경 및 방침은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조 6,952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8.7%인 2,16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이전수입은 2,05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5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5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50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64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기관별 세출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사업으로는 정규직 인건비 외 5개 단위사업에 21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6쪽 교수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외 23개 사업에 388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16쪽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는 학비지원 외 3개 단위사업에 1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관리 외 1개 단위사업에 2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외 1개 단위사업에 15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18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교수용시설 외 1개 단위사업에 84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외 2개 단위사업에 10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21쪽 직업교육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서 교육정책 홍보 외 6개 단위사업에 6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23쪽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기관 기본운영비 외 1개 단위사업에 4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에 602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7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재무보고서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14페이지부터 검토의견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결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예년과 대동소이하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의 세입예산의 과대 및 과소 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부교육청 청사이전사업비 등 7건의 국가 및 부산시 일반회계 배당금 수입을 예산편성 시에 누락 또는 중복 편성해서 세입이 1억 5,200만원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관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및 검토과정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의 지방채 과소발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부터는 세출결산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중에 예산의 목적외사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사업 중에 용호중학교 강당 및 식당 증축비로 편성된 6억 9,100만원을 당해사업 설계비로는 5,100만원을 지출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다른 사업비로 6억 1,500만원이 목적외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가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22페이지는 예산 이월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중에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 당해학교 대형투자비 확보 지연 등으로 해서 당해학교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적기에 수행되지 못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에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수행 가능한 사업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07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이월보다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교육청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경우에 2008년도에, 금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인데 2007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조치한 것은 바로잡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부터는 불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보면 주로 불용내용이 계획 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인한불용액이2005년도에 19.6%, 2006년도에 59.7%, 2007년도에 31.3%로 전체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는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30페이지에 교육청의 2007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원금기준으로 1,90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8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2007년도 상환액 1,061억원 중에서 국고지원상환액이 331억원을 제외한 자체 상환액이 730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상환액보다도 426억원을 추가해서 상환함으로써 약 12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해서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범사례로 보입니다.
31페이지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예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11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내용은 28페이지에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 말하자면 2007년도 세계잉여금의 선 정산분의 예산반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국세 정산분에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은 연례적으로 다음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는 재정교부금 1,408억원을 2009년도가 아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수요가 많은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도 정산분을 2008년도에 앞당겨서 반영함으로 인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선정산분만큼 재원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금회 추경 편성 시에 2009년도 재원감소를 감안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신규 경상사업은 가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600억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기이 계획된 1회성 성격의 학교시설사업비에 투입함으로써 계획된 시설투자를 한 단계 앞당겨서 추진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30페이지는 특별교부금의 예산편성 관련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세입예산은 8건에 5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예술교과 내실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이번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차기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규직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198억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대비 공무원 정․현원 수는 감소해서 인건비는 170억원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154억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214억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기존 국고지원 지방채 발행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인해서 재정교부금 산출기초가 되는 각종 기준재정수요 산정 지표개발에 명예퇴직수당의 반영을 검토하는 등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유리한 지표를 개발해서 교부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신설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남구 용호동 오륙도SK아파트 내에 오륙도중학교를 아파트사업시행자인 SK건설주식회사가 학교용지 및 교사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교사신축비용의 일부인 30억원을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보통교부금을 받아서 SK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교육환경조성사업의 주요 사례로 보여집니다.
35페이지는 교원능력개발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관련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법제화와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페이지는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 나와 있는 사업이 7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향후에는 반영시켜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페이지는 2007년도 결산시에 불용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건입니다마는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8페이지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관련입니다.
금번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841억원을 투입해서 대상학교의 부족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선사업비 중에서 방송장비 교체라든지 화장실의 개량, 바닥보수 등은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하거나 또는 지역발주 형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발주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9페이지는 지방교육채 관련 의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지방채는 금년도에 1,490억원을 상환하면 2008년도 이후 잔액은 659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지원을 받아 상환하는 475억원을 제외하면 자체 부담상환액은 184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채 상환분 600억원을 자체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40페이지는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의견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등 해서 이번에 493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반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마는 기존사업을 도외시한 전면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외국어교육 등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미리 수립해서 기존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과 재검토를 통한 사업전환과 사업통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이 같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75쪽 1교다사 결연운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결연을 통해 학교를 지원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출발한 1교다사 결연운동이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고 일선학교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교다사 결연운동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교육결연운동 추진계획 그리고 2008년 5월 말 현재 초등학교 결연현황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7년도에 총 611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608개 학교, 즉, 결연율 99.5%에 총 134억 9,900만원의 결연실적을 보였다고 보고를 했고, 2008년 5월 현재에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상학교 총 612개 학교 중 580개 학교 94.7%의 결연율로 결연지원실적을 총 121억 6,40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2008년 5월 말 현재 초등학교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해 보는, 보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1,102건에 총액이 38억 7,000만원으로 평균을 내어 보니까, 291개 초등학교 중에서 총 284개 초등학교가 결연을 맺었고, 이걸 평균으로 내 보니까 학교당 평균 3.88개 업체, 그리고 평균 결연액이 1,350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대상학교 초등학교는 말입니다, 291개 중에 결연을 맺지 못한 7개 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그 사유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학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게, 전체 결연율 해서 2007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결연을 다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결연을 못 맺는 학교가, 보고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죠, 3월달하고 9월달
예.
그러면 3월달 현재 보고를 받고 7개 학교가 결연을 못 맺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일부 저희들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챙기면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니,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연을 맺기 곤란한 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알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 총 1,102건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1교다사가 기업과 학교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근데 개인이 총 176명으로 총액 1억 6,200만원으로 전체 건수당 1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1교1사, 1교다사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더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선 구청이 지원하는 액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기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42건으로 8억 3,000만원, 그러니까 현재 요 초등학교 전체가 38억 7,000만원인데, 거의 1/5이 넘는 21.4%가 구청지원액으로 돼 있거든요. 구청 지원된 게 1교다사 결연에 의해서 맺어진 겁니까
아,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집계하는 과정에서요, 개인의 그 기부금을 낸 거, 이런 부분도 학교에 보면은 학교발전기금으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 1교다사에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각 학교 조기회,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 학부모회, 동창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결연만 맺고 아직 금액을 지원하지 않은 업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는 다 잡혀 있더라구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도 보면은 100만원 미만이 502건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총 150개소인데, 이게 총 22건에 한 14%가 또 구청지원예산입니다. 구청에서 교육지원하는 경비로 포함된 거죠 이유가 이렇게 전체,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그 집계를 낸 이유가 뭡니까
뭐,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집계를 내기 위해서 낸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1교다사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또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좀 이렇게 나서서 알선을 해 주든가 이런 데는 아마 뭐 구청 표기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좀 개선해서, 또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기업을 소개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경비를 여기에 포함시킨 거죠
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예, 이게…
아니,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결연을 맺고, 그 학교에서 그 돈을 사용할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다 수입을 잡아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희들 학교기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발전기금 그게…
그러니까.
예.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니까…
예, 총괄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예.
학교발전기금에 들어와 있던 것을 전부 다 1교다사의 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1교다사, 1교1사의 결연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2005년, 6년, 7년 학교발전기금 총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1교1사 운동과 비교를 할려면은 그 이전에 학교발전기금 총액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 학교발전기금 총액이 55억 9,500만원, 2006년도에 56억원, 그리고 1교1사 운동을 시작한 2007년도에 79억 8,700만원, 결국 1교1사로 인해 증대된 금액은, 2007년도에 17억원입니다, 금액으로는. 물론 1교다사에는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하면은 그 금액은 134억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현물지원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을 구분해서 보고하지 않고, 일괄해서 1교1사, 1교다사의 실적으로 부풀려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의도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풀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1교1사 운동으로 출발해서 1사다교로 금년에 확산 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기관이, 정부나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아, 실정이 이러니까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실적이 많으니까, 왜 여기는 안 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보고에도 보면, 기업과의 결연현황을 보면은 사업 첫 해이긴 하지마는 물론 홍보가 덜 됐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 부산시내 50인 이상 기업체 1,178개 기업체 중에 결연한 기업은 8%, 총 95개 기업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인 이상 기업은 조금 나은데, 236개 기업 중에 47개, 19%가 결연을 맺었거든요. 이게 솔직한 현재 실적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전체 실적이 많은 것처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부담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도 1교다사나 1교1사나 지역기업과 학교의 아름다운 만남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기업들의 윤리수준도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 돼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나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은, 이때까지 학생들 가르치는 데, 학생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몇 십년 동안. 갑자기 이 분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대한 부담이 바로 일선 교사들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각 이렇게 전체 현황 속에서 개인, 이 분들이 다 뭐 학교 임원들이나 운영위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학부모들, 기업체들에게 협조 구해서 많은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 1교1사, 1교다사의 결연운동을 맺으면서, 홍보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아주 멋있게 출발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교육청에서, 특히 그 경영마인드나 이런 어떤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필요성들을 더 누구나 느끼고 있는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현실은 이렇고 현재 부산시내에 200인 이상, 그 다음에 50인 이상 기업체의 현황들은 이렇고, 학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런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연결시켜 주고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주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기업체, 결연기업체도 인원이 일정수준 이상의 좀 건전한 기업이나 튼튼한 기업에 대해서 좀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좀 많이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자료에 또 보면 좋은 모범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어 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지, 그랬을 때 지역주민과 기업과 각 기관단체들이, 우리 이후의 아이들의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부분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발전기금 항목에서 1사1교 결연운동과 기존의 학교발전기금 분리해 낼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보고, 자료 집계를 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는 어디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대로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은 기업에서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이렇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이런…
취지에 맞게끔…
예.
취지에 맞게끔 기업과 결연 맺은 내용으로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솔직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만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용범 부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보면은, 여기 우리 교직단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이종수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 전체 교직단체는 아시겠지마는, 전교조하고 자유교조, 한교조 이게 이제 노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교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체들이,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이 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임대료라든지, 부대비용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사안별로 단체들이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실사도 하고 계획서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묵시적 지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고게 저희들이 이제 뭔가 이게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안 있으, 없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이 이게 법으로 어떤 것은 지원하라, 마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이제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래 봤을 때 지금 이게 임차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4,000만원입니다. 근데 기존적인 임차료가 4억 2,000만원이 있어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예산 지원했죠
예.
근데 여기 왜 또 4,000만원이, 이게 4억 2,000만원 해도 큽니다, 아주.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연제구 연산동 목림빌딩 4층’ 이래 가 근 120평 정도에요, 평수로는. 그래 지원을 4억 2,000만원 하고도 지금 이번 추경에 돈 4,000만원 올렸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 이유가 뭐냐 하면 올 8월에 이제 임차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업주와 이제 동결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교조측과 자유교조측은 업주들이 건물주인이 ‘마, 좋다.’ 이랬는데, 지금 2006년도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이제 건물주인이 ‘절대로 이거는 인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교조측과 여러 가지 교섭을 했는데, 5,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주가. 그런데 뭐 저 전교조가 지금 한번 옮긴다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활동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옮기는 순간 또 다른 곳에 또 건물을 물색하는 그 자체도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들이 거의 구두로 약속을 받고, ‘이번 한 번만 더 인상분을 지원하겠다.’ 5,000만원 인상했는데 4,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교원 노조측에서 알아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거의 구두로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금번에 인상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교조측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단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켜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물론 임차기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2006년 3월 31일 해 가지고, 그러면 2008년 3월 31일 2년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2년 4개월이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난, 4개월이 지나서, 원계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원래는 2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에게 계속 이제 협조를 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4개월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적으로 우리 임차를 했을 때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계약을 갖다가 다시금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또 묵시적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게 이제 안 된다 해서 이제 고거를 건물주가 ‘계속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넉 달을 더 여유를, 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한교조 같은 데도 예산지원을 임차료를 받았어요. 9,000만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자유교원조합도 8,200만원 예산지원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4억 2,000에다가 전교조에 대한 어떤 특혜성 아닙니까
예, 고거는…
그래 임차료가 또 오른다고 또 지금 4,000만원을 또 지원해 주잖아요. 얼맙니까 여기 한 곳에다가 4억 6,000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교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전체 교사의 13%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교조나 자유교조는 0.2%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합 가입한 사람들의 어떤 숫자를 보면, 그 활동도 그만큼 다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뭐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우리 청사라든지, 그럼 활용하지 않는 게 청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비워둔 그런 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직단체에서 어떤 우리 뭐, 국장님 어떤 앞으로의 교직단체, 그러면 모든 게 임차료가 오르면 계속 지원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그 조합원들이 다 회비를 걷고 그러는 사업이지마는,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금번만, 금번만 요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다음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직단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배려를,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정도를 가졌으면은 우리 이전에 뭐 구 동부교육청 부지라든지 이런 청사를 이전에 활용했으면 안 됩니까 지금도 그 청사에 이런 공간이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저 동부교육청 청사는 지금 저희들이 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그 업무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업무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선거기간이 끝나고, 이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 청사에 보면은요, 우리 뭐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학교안전공제회 이런 게 또 들어 있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있잖습니까. 애초에 할 때 이런 부분을 갖다 그렇게를 하면 안 좋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들 그 본청에 그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밀렸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 임기가 끝날 때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구두로 약속받으셨다는데, 구두약속해 가지고 구두란 게 뭐 어디 뭐 서면약속도 아니고, 서면약속을 받아도 이행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구두로 지금 받으셨다 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요구하는 대로 계속 줄 수밖에 없는 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뭐 최선을 다 해 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이나 어떤 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하고,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교원단체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전체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또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7페이지,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우리 특별교부금이 8건입니다. 세입예산 56억 2,400만원이 추경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총 8건 중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건 2건, 2건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죠,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 2건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근데 4건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체육예술교과내실화지원, 교원능력평가선도학교 운영지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조리실 냉방기 설치, 왜 여기 4건은 미편성이 됐습니까
저기 위원님, 저 여기 지금 교육, 교과부로부터 지금 좀 특별교부, 교부 통지가 좀 늦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늦게 됐다고요
예, 교부가 좀 늦게 내려왔고요, 공문 자체도 늦게 내려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바로 지금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안 잡혔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서 바로 저 집행할 수…
원래 이 자체가 원래,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원래 내시 다 안 받았습니까
공문 자체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바로 편성해 주시고, 예산이 어떻든 뭐 우리 그 전문위원 지적처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또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잘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에 한번 보입시다.
장영실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영실 과학고등학교 이전설계용역비 9억 9,2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학교 신설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 2003년도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그 과학영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별도의 과학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그때 설립이 됐는데, 그때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교사가 없이 과학교육원에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너무 좀 협소하고 또 시설도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과학영재학교가 카이스트 부설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대표할 수 있는 지금 과학고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또 학교도 지금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학영재학교가 카이스트 부설로 가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과학고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부산 전역에서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있는 부지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있는 부지에 검토를,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부지를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렇습니다. 그 저 이번에는 지금 설계용역비만 우선 반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지가 지금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부터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는 거의 2005년도부터는 학교신설을 BTL로 다 해 왔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BTL입니까
어, 요거는, 요거는 재정사업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BTL사업 추진하면은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토지 매입비 1/2이라든지, 건축비 이런 거 전액 지원 받잖아요
사실은 저 장영실 과학고 관계는…
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 2003년도에 신축비를 사실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BTL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 공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기이 받았습니다.
그럼 공문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보통 학교 신설할려면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수용계획이 반영 또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 반영 다 시켰습니까
어, 요거는 저 또 특목고이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하고는 그렇게 뭐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다 거쳤어요
다 거쳤습니까
예, 예. 그거는 설계용역이 되고, 그 다음에 장소가,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논란도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래 혼선을 좀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니까, 장영실 과학고 위치를 갖다가 ‘톳고개로 102번지’로 되어 있어요. 이 자리로 지금 확실하게 확정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지금 서너 개 지금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어데가,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라든지 뭐 위치, 접근성, 또 임상 또 여러 가지를 또 검토해야 되는데, 한 서너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저 뭐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특목고를 유치하려는 그런 또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부지를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뭐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해 보시고 거기로 갈 용의는 있다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어떤 확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거 언제 정도에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까
어,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할 겁니다.
이전에 또 우리 위봉초등학교가 또 이전지로 또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지금은 예, 위봉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검토 중입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들 또 민원문제가 또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쉬운,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전에도 추진하다가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또 백지화시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근데 지금도 검토는 검토 중이다, 그죠
그래서 뭐 적지는, 어째 보면은 큰 비용이 안 들고 갈 수 있는 곳이 거긴데, 또 민원이 또 요새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참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우리 이전지도 정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왜 설계비를 갖다가,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합니까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다가 설계를 할려고 설계용역비를 해 놨습니까 지금.
지금 어쨌든 간에 과학영재학교가 카이스트 부설로 가면 어쨌든 간에 장영실학교가 좀 위치를 그대로 해야 되고 저희들 지금 현재는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신속히 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것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먼저 잡은 겁니다.
2003년부터, 그죠 지금 몇 년입니까 장기간 완전히 표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전지도 확정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과학영재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부산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카이스트 부설로 가는 것하고 맞물려서 좀 급하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지도 확정도 안 되었고 재정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용역비를,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이렇게 반영시켰다는 데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지적입니다. 아무튼 그래 되는 게 원래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예, 절차를 다 밟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학영재학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동안의 숙원사업을 이 기회에 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하려면 지금 설계용역을 잡아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BTL사업 관련하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BTL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411, 예.
금액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관8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이 되고, 정관5초등학교하고 정관7초등학교 기본설계비 등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정관8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삭감되고 정관5초등학교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관5초는 개교연도가 지금 변경이 되어서 그것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정관8초등학교가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이유가 개교연도 조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개교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교 언제 할 계획입니까
2012년도에 개교할 거로…
그런데 학교별로 개교연도가 좀 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좀 이렇게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일부 또 새로 반영이 되었다면 학교 신설하는 기본이 학교 학생수용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학생수용, 또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학생수용계획은 2008년 2월 22일자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곧 저희들이 수정 반영토록…
학교수용, 학생수용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 했습니까
예, 2월달에 반영이 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밖에, 9월달에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반영하고 2회 추경 때 예산 잡으셔도 되는데, 순서가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는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되잖습니까
저 2회 추경은 12월 말로 가기 때문에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9월달에 하지만 예산은 지금 삭감하고 다시 새로 편성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BTL사업을 우리가 학교 신설하는 경우에 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본설계비 이런 예산은 어느 시기에 잡습니까 개교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로 예산편성할 때…
요게 지금 한 총 BTL계획이 잡히고 개교할 때까지 2년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뭐 토지매입비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좀 단축될 것이고 주로 이렇게 다 묶어서 한다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근 3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2011년 개교예정은 금년에 예산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2011년도 개교라든지 2010년도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 뭐 금년도 학생수용계획을 뭐 변경한 게 있습니까 그런 변경한 게 있으면 학교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수용계획은 일단은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BTL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보통 예산을 3년 전에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예산을 책정할려면 학생수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용계획이 제일 먼저인데 학생이 없는데 학교 지으면 뭐합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개교예정인 학교가 부산시 교육청에 보면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3개 총 한 14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11년도 14개교 학교가 이제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14개가 다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2011년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예.
지금 현재 보니까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학교가 한 9개밖에 안됩니다. 그죠
예.
5개 학교는 아직 설계비라든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그것은 본예산에 잡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 14개 개교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 채무부담,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무부담행위 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승인은 우선 교과부의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받을 때 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받습니까, 선정한 이후에 받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정하기 오래 전에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고시 이전에 받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관5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10년도 완공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고시가 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지금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정성, 용역평가라든지 그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 다 확보할라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예, 설계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적격성 그 관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요것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주로 그 BTL사업은 고시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은 다 본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BTL 추진할 사업은 몇 개 됩니까 지금 고시된 것은 몇 개입니까
4개교입니다.
지금 다 고시되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10월 중 정도 저희들, 7월 중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주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심사,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심사는 전국 에듀맥(EDUMAC)이라고 하는 전문기관하고 또 대학연구소하고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도 참석합니까
평가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입회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입회만
예.
그 나머지는 외부 두 군데…
어쨌든 투명성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두 군데 정도 있다 이 말씀이죠 심사하는 기관이.
예.
거기에서 이제 한 군데 선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같이 구성을 하죠. 그 관계된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아니, 선정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교수들만 구성되어 있든지.
별도 위원회를 만듭니다. 어디 업체…
그때그때마다
예.
고시할 때마다 별도 위원회 만듭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풀을 가지고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 선정을, 그 인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사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무작위를 한다든지 공정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심사할 때 매번 그 심사하는 그 위원만 심사를 한다든지…
그리는 안 하는…
안 그러면 바뀐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 뭐 난수표식으로 컴퓨터를 돌려서 하는 방법도 쓰고요. 인력풀만 가지고 그때그때 바꿔서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위원들 말이죠. 지금까지 심사한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쭉 BTL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되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있는지, 안 그러면 1건에 별도 심사위원만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
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건설업계 지역업체의 어떤 그걸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BTL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지역 건설업체에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공참여율을 40% 이상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 부산업체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그리고 49% 이상 참여 시에 해당사항에서 최고점을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업체가 49% 참석하면 가점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최고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대략 50% 내지 100% 상당히 많이 지역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교된 업체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개교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5개, 그런데 이제 BTL로 시설 운영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사업체가 소위 말해서 학교에 어떤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개교된 학교에, 소위 말해서 하교기간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5개 개교된 학교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별도 운영사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사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총괄해서 운영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시설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지. 뭐 전혀 운영 안 합니까 하고 나면, 뭐 체육관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일절 없어요
학교시설 개방 관계는 학교장이, 장하고 의논해서 학교장이 결정하고요. 그 운영 관계는 업체에서 야간까지 보안업체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밤까지 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시설만 관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건물에, 지금 답변하신 말 그런 내용이죠
예.
다른 어떤 용도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예, 관리만 합니다.
관리만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5개 학교에, 그 개교된 학교에 매년 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물론 학교 금액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5개 학교만 볼 때 현재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그러면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BTL로 지금 시공하고 또 완공된 학교에,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분기마다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잘하는 데는 또 인센티브 주지만 또 좋지 않은 데는 또 불이익을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외부전문가 또 사업자 측 합쳐서 지금 한 11명이 지금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네요.
학교장도 참석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분기마다 합니다. 예.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BTL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결국은 빚 아닙니까 그죠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빚이고, 이제 과거에는 국가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빚을 내서 집을 짓게 되면 결국 거기는 이자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건데 현재 민간에서 돌아가는 지급하는 돈, 또 국가에서 직접 시공하는 시공비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시설비의 어떤 차이점이라 할까 그런 정도는 차이점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십니까 한 전체 공사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 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공사할 때 현금 주면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고 외상하고 어음 주면 좀 비싸게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 할 때 정부 실행대안하고 민간투자 사업대안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 정도 우월성이 있을 때, 적격성, 우월성이 있을 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10% 정도는 더 낫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빚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1인당 한 400만원.
400만원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천 몇백만원…
천 몇백만원, 죄송합니다.
400조원인가 뭐 이래 되던데, 그것 중하게 보시고, 왜 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 결국 국민의 빚 아닙니까 국가에서 바로 현금 주고 지으면 싸게 짓고 할 수 있는데 결국 10% 더 붙여가 주면 누가 돈 갚아야 됩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BTL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BTL이 대안으로 나온 것 같고요.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그죠 지역교육청, 관련부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문제점을, 향후 이 문제점이 억수로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 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이 토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디(KEDI) 그 내에 있는 에듀맥하고도 같이 논의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다음에라도 금년도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해서 BTL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질의해서 앞으로 현금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이라든지 또 개선요구를 한 공문을 보낸 게 있으면 본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양해말씀 하나 드릴 것은 아까 심사위원 그 자료를 좀 달라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또 심사위원 공개는 지금 우리 저 내부 그것으로써는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공개로 해도 좋습니다.
아, 예.
실명을 안 주고 해도 좋으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심사를 하게 되면 로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매번 고시할 때마다 심사위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실명을 안 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과 우리 이종수 정책국장님, 공병영 기획관리국장님 2008년도에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또 예결위원들하고는 또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전교조 그 임차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교조 같은 경우는 89년도 만들어져 가지고, 특히 부산지부 같은 경우는 올해 19년 됐습니다. 교원노조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화된 이후 아마 이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임차금을 줘서 이렇게 입주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교총이나 한교조나 이런 데하고 단순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도 있었지만 조합원 수가 많다, 적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서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자기 조직도 많지만 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뭐 전세금 4,000만원 올라가는 부분이 과연 돈이 없어서 교육청에 이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고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노조특별법에 의해서, 그죠 법적인 지위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금이 4억원에 가까운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인이 올려 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교육청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애걸복걸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이 시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원노조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단독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사를 생각을 할 시점에 봉착해 있는 것도 어쩌면 사실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이 과연 고민을 했을까 싶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서 갖고 갔더라도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왈가리왈가리 되는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주에 이제 부산지부가 19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국제신문 강당에서. 그런데 이제 정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크게 행사를 못했고요. 자기 조직이 19년 동안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진전을 쭉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의미 있는 행사라는 게 뭐냐 하면 교원들에 대해서 성과급 차등지급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반납된 부분들을 돈을 이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방과후교육을 하는 그런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기금을 전달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전세금 4,000만원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제대로 현실성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청이 그 부분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답변이 좀 굉장히 미진하다. 어쩌면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더라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그 답변은 굉장히 불편부당하게 저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전교조가 어쩌면 교육청이 볼 때 불편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식구들 중에서도 조합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사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원화된 사회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건물이 200억 이상의 건물을 부산시가 지어주고 자기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도 엄청납니다. 교육비도 지원 엄청나고요. 그래서 한국노총 부산본부의 각 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신다면 답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임차금이 오르면 구두로 이제 뭐 전교조 부산지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참 말씀을 아예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구요. 어차피 동부교육청 부분 같은 경우 청사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교원단체들이 같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고민하셔서 올해 예산결산,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좀 심도 있는 고민이 묻어 나오는 그런 정책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학교급식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강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한 차례 고시를 할려고 하다가 연기되었다가 오늘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연일 이제 50일 이상 사실 촛불문화제가 이제 서울을 필두로 해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신규로 생겨난 말이 촛불소녀라고 지칭되는 그런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선두에 서면서 이 촛불집회가 굉장히 촉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다른 6월항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른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 공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연계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안 사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학교급식이 안 사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주면 깔끔하겠지만 지금은 다 급식을 하잖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정말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 급식재료를 1등급 한우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공급하고 그리고 일선학교의 쇠고기 DNA검사 강화, 쇠고기 이력제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유전자 검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속속 내 놓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아직도 위탁급식 비율이 좀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해서 부산시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굉장히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수입산 소고기를 먹여 가지고 광우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소고기뿐만이 아니고 돼지고기, 닭고기라든지 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쌀 같은 거 농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지금 법제화되고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친환경농산물이 학생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울러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탁급식을 하는 데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영급식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겠다. 직영급식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한우를 사용할 거냐 수입 소고기를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은 또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들을 급식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내 자식이 먹으니까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전면으로 어떻게 수입소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라, 안 하라 이렇게 딱 지침으로 갖고 이렇게 시달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올해 20개 학교에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20개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몇 개고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계획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계획을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죠 30개월 미만만 들어온다. 이랬는데 실제 이게 조건부거든요, 또. 그래서 언제 또 조건이 스리슬쩍 이래 가지고 집회가 수그러들고 이러면 30개월 이상도 막 풀려서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볼 때 학교운영위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산시교육청은 사실 무한 책임을 가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직영으로 가는 부분을 지금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다른 부분들보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직영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체 교육환경 개선이 다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앞으로 또 추경시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직영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노력은 많이 했어요. 이번 추경에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한 식품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 도․농교류, 친환경 농촌현장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거의 1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양만 봐서 ‘잘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 우수농산물구입비가 농어촌지역이나 아니면 교복투지역 초등학교 31개교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원산지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질 떨어지는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잖아요. 저소득층도 있지만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위에 또 한 단계 높은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애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걔한테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의원인 사람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절대로 소고기로 나오는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 챙겨갖고 ‘너 먹지마라.’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해서 올 연말 예산에는 정말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기획국장님 답변을 하십니까 정책국장님
교원 명예퇴직수당 154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던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기정예산이 164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50명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추경예산이 154억입니다. 이거는 한 205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2월까지 명퇴를 하신 분이 320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보니까 8월달 명퇴를 희망한 사람이 39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 모두를 합치면 714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명퇴를 희망한 분들한테 명예퇴직수당이 다 안 돌아가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거는 어느 쪽에도 답해도 될 거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퇴에 반영한 예산은 총 593명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291명은 이제 저희들이 명퇴를 시킬 수 없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고위직이라든지 오래 근무한 순서라든지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만큼만 명퇴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돈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심사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분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이유가 앞서도 설명이 있었지만요. 공무원연금 개정이라든지 명퇴수당이 앞으로 폐지될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제 교원평가제 도입 그리고 연수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 거죠.
20년 이상을 재직을 하고 나면 명퇴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청춘을 바쳐서 일했는데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퇴를 하겠다 하는 데도 돈에 맞추어서 하고 심사를 한다라면 참 나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분들이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도 지금 저희들 명퇴를 원하는 대로 다 시켜주면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올 정도로 교사들이 결손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수준 고려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결국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각개격파를 통해서 ‘너는 명예퇴직하지마!’ 이런 거 아닙니까
선별이라고 하시는데 또 어쩌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오랫동안 교단에 머물러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 어쩌면 좀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잡지 못할 만큼 우리 교육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의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우리는 할 뿐이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사견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기가 진작되어서 믿고 교육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아이들 교육하고 직결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지금 당장 교원 수가 모잘라 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어차피 아이들이 손해보는 거고, 결국 부모들이 그 부분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분들은 20년 동안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 나가고 나면 기간제교사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으로 메꾼다 하는데 참 이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냥 ‘정부 바뀌어 가지고 교과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서 또 다른 교육청도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전혀 저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언론에 나온 것도 저는 교육청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명퇴는 그냥 늘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명퇴는 늘 있죠. 매 있는데 그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있고 모든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교육현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교육현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 교육이 불안해지는 거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워크숍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내부토론회를 하든지 뭔가 실천이 있어야 되고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혀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라면 사견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늉이라도 하라는 거죠.
할 말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류의 그런 전달내용은 이미 단위학교에 저희들이 다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교육이라는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내다보고 그 다음연도도 내다보고 뭔가 교원수급에 관한한은 장기적인 계획과 학생들의 어떤 줄어든 그런 것과 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명퇴를 원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신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의 큰 틀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원하신 대로 될 수만은 없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제가 또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빈자리에 기간제교사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고요. 사실 지금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합격하더라도 신규교사로 이렇게 임용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교대생들도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기간제교사로 또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거, 비정규직 갖고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하고 온갖 것을 했지만 똑같이 그냥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간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명퇴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도 하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한데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 같아요, 다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방침을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게 조금 핵심적인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면서 답변을 못하는 게 그게 더 어렵죠. 모르는 분야가 아니고 다 아시는 분야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예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1교다사도 2억 3,000만원에 2,100만원이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밥값하고 기념패 제작하는 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정말로 기업체의 손비처리, 세금 낼 걸 학교로 돌리고 그것을 손비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100대 기업을 정해 가지고 그 학교와 어떻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확고한 계획없이 이렇게 그냥 예산 올려 가지고 식대 올리고 밥 먹겠다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교원단체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세 올려주라면 올려주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어떻든 2010년까지는 교육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시의회로 통합이 되면 그때 이후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방안을 하겠다. 그러면 교원단체에 대한 관리비도 지금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겠다. 교원단체는 결국은 선생님들이 다 이용하는 하나의 시설들입니다, 업무들이고. 그것을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께서 정확한 언질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장영실고등학교도 센텀하고 부산고등학교 그거 실종되는 바람에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고 장영실고등학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숙식학교입니다. 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과 그런 게 다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몇 군데 해 가 선정했다. 이런,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더 그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그렇게 되어 주고 오후에는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인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결산 이 자리에서까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겠나 싶지만 상당히 좀 중대한 사안이다 싶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난해 인제 우리 결산 과정에서 밝혀진 것 중에서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중학교 강당 및 식당 증축비로 돈을 편성해 놨다가 아무런 절차없이 말이죠, 용봉중학교에 6억 4,000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완전히 해 버렸는데 교육위원회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절차, 규정,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명시된 절차 없이 그냥 집행부서에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적 외로.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하지만 잘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용봉중학교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데 최종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이십니까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 교육감님 결재…
교육감께서 결정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정하실 때 어떤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하셨습니까
우선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과정은, 저도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압니다.
저는 우리 이 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행정기구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사집단이 주축이 되는, 선생이 주축이 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기구와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또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건전하다손 치더라도 그 법이라든지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타 기구와는 좀 다른 모습을 교육청은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라면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혹시 침투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들한테도 침투되지 않을까 교육청에 관련하시는 여러 고위직들께서 이렇게 사고하시는데 혹시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육현장에 침투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차가 없다. 그래서 교육청의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차가 없으니까 빨간불이라도 건널 수 있다. 소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실질합리성이죠. 실질합리성만 추구하는 그같은 사고방식이 교육현장에 침투되는 게 혹시 아니냐.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목적 외 사용하면, 제가 지금 표현을 상당히 자제합니다마는,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생스럽게 교육청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 몇 조 딱 해 놓고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쓰께. 이래 버리면 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분명한 사과를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마 비슷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에 브니엘고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입니다.
이 브니엘고는 지난해도 여러 차례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고 상당히 좀 이렇게 시비가 되었던 겁니다. 요번에 예산 중에서 브니엘고 다목적강당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마는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라든지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구학초 교사 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 2007년도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불용처리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를 해 놓고 또 요번에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또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사업 같으면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이월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에서 불용처리해 놓고 다시 급하게 또 추경에 편성하고, 예산 편성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부교육감, 요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이 답변하시기보다도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월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과정에서 학사일정이다 또 소음이다 뭐 등등으로 해 가지고 자체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연이 되고 이러면서 또 계약이 또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부득불 불용처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래 되면 예산이 누더기가 된다고요, 사실은요. 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이란 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면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러면 뭐 민원이 있다 해서 불용처리했다가 또 민원 조금 해결했으면 다시 추경에 탁 올리고, 또 안 되면 올해 또 불용처리하겠네요, 그죠 그라고 또 내년 추경에 또 올리고 말이죠. 이 예산서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별로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올해 방송 기자재가 상당히 좀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죠
예.
방송 기자재가 교체가 되는데, 마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 기자재보다는, 조금 불편해도 1~2년 더 쓰고 학교 장서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국비라서,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국비 맞죠
예, 국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런데 이게 선정조건이, 선정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이면 몇 년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예, 예. 지금 현재 10년에서 38년 경과된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방송 기자재란 게 부산 시내 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노후가 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송 기자재 교체를 놓고 교장선생들끼리 상당히 이제 뭐, 나쁜 뜻의 이야기는 아니고, 로비가 상당히 치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나쁜 뜻의 로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기자재가 노후되었으니까 좀 교체해 달라. 교육청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건데, 기존 10년입니다마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방송 기자재를 교체한 학교를 보니까 예를 들면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갓 10년 되었다 말이죠. 갓 10년 되었잖아요, 그죠
예, 예.
신시가지에 있는 양운초등학교, 부흥중학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고 화명동 신시가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 된 학교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방송 기자재가. 그렇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구연한 10년이다 하면 최소를 10년으로 잡는 것이고 그 이상 쓸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에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 뭐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옆에 지역인데 교체되어서 좋긴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선순위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들 갓 10년 된 거예요. 최소연한이다 말이죠, 내구연한.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오래 된 학교들, 15년, 20년 된 학교들도 이번에 빠진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의 편성에 우선순위라는 건 어디 갔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교육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10년 이래 그 연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 현장 가서 장비 중에 10년이 좀 넘더라도 또 양호한 게 있고요, 또 갓 10년 되었는데 아주 노후화 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갑니다.
아, 가서 현장점검을 하신 사항입니까
예,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노후화 된 거는 갓 10년이 넘더라도 교체를 요번에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 최소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갓 10년 되었는데 아주 노후화 되었으면 그거 물자를 제대로 아껴 쓰지 않고 관리를 못한 건데 그것 좀 오히려 교체 안 해 주는 게 안 옳습니까 한 15년, 20년 된 데부터 교체해 주는 게 안 옳아요 이게 예산이 내려왔다 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기계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일단은 내구연한이거든요. 연한이거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차례차례 해 주는 게 맞지 이제 갓 10년된 학교도 교체해 주면서 15년, 20년 된 학교는 교체 안 해 주면 각 학교별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교장선생님들 뭐라 하느냐 하면, 아, 자기가 로비해 따왔다고 자랑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 위원님, 참고로 이번에 교체할 때 기준을 배점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도를 상․하 뭐 이런 식으로 또 점수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학급수가 또 그 점수를, 또 지구별로 형평성 있게 할려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기준을 정하셨네요
예, 예.
기준 정하셨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각 학교별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계를 언제 들였느냐 이거다 말이죠. 그러면 관리 잘 해 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오히려 불이익 받잖아요 대충 써버리면 10년 지나면 탁 바꿔주는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 잘 해 가지고 20년 깨끗하다 이러면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예, 그리하겠습니다.
요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산화탄소 흡연측정기 구입비 지원이 있더라고예, 보니까. 페이지를 제가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아, 그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일산화탄소 흡연측정기 구입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예, 예, 예.
저는 이게 좀 의아해요, 이게. 보면은 예산 반영사유가 고등학교 학생회장 연수 시 교육감 대화에서 측정기 구입을 요청했고 생활지도부장 회의 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상당히, 제법 많은 돈이죠
예, 요거는 가족복지부에서 1억 5,000만원을 의무적으로 일단은 흡연 관련해서 쓰라고 그렇게 돈이 내려왔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해서 조금 더 돈을 보탠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예, 이거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학교가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래 중학교는 흡연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지금 조금씩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지금 요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서 이제 어떤 좋은 이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흡연지도를 하러 화장실이나 어떤 이런 장소를 갔을 때 학생들하고 실갱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생님, 나는 절대로 피지 않았습니다.”
“폈나”, “안 폈습니다.”, “흡” 하고 이런 경우죠
예, 그런 경우에 사실 상당히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마 딱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번 측정을 하면 두말을 못하게 되니까 우선 이게 편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 어떤 불신문제를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게 학생들이 자가진단을 하는 용으로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일산화탄소라 하면, 아, 건강에 안 좋구나.
사실은 그런 데도 쓰입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흡연단속에 있어서 “니, 폈나”, “안 폈습니다.”, “니, 폈제 냄새나는데”, “안 폈습니다.”하니까 측정을 한다. 그게 교육적으로 옳겠느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효율성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예.
그라고 이제 정말로 교육적인…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지금 국장님 말꼬리를 잡는 것 아닙니다.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흡연 단속에 있어서, 흡연 단속에 있어서 그거를 측정하는 방식의 흡연 지도라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며 옳겠냐는 걸 한번 걱정해 보자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장을 하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저도 학생들 화장실 입구에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그 화장실 칸 안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너 담배 피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지도교사로서의 어떤 애로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현장에서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요, 그 애로라는 건 저희들도 뭐 학창시절 다 겪었고 선생님들 애로 알잖습니까 저도 사실 뭐 고2, 고3때 담배를 피긴 했습니다. 그래 선생님한테 거짓말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지만, 일상화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선진국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측정하는 방식도 과연 옳느냐, 안 옳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하는 방식 옳느냐, 안 옳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강제로 막아가지고 불어라 해 가지고 그 측정을 거부하면 쓰리아웃제 뭐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방식이 과연 선진적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측정은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은 자기 몸 결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이런 이야기죠. 내가 자의하는 걸 국가가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은 내 스스로 뭐하는데 뭐라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못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측정을 그래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담배 폈냐, 안 폈냐를 정말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것을 기계 딱 갖다대 “니 담배 폈제”, “후, 불어라.”라고 하는 방식이 흡연 지도에서 과연 교육적이냐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뭐 학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여러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담배를 피지 않는 학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인 피해자가 되거든예. 그러고 이제 그 학생들은 왜 이렇게 학교가 담배를 학생들이 피도록 방치하느냐 이런 또 역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학생 지도여건, 기술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번 불어보라 하면 “봐라, 니가 담배를 피운 학생과 안 피운 학생이 이만큼 수치가 나온다는 건 너의 폐 속에 이만큼 많은 일산화탄소가 있다는 것이다.” 등등 그게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교육적인 효과도 사실은 현장에서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도입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의 논란보다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교육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냐, 애들한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깊게 고민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예, 교육적으로 이게 반드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우리 현장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요걸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에 신청을 한 거는 정말로 갈수록 뭔가 흡연 지도를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다만 비교육적으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국비 내려온 거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불신감이나 비교육적, 비교육적인 모습들을, 이게 나중에 민감할 겁니다, 사실은. 선생은 불어라 하고 애는 안 분다 하고 마 이래 되면 굉장히 서로 간에 이상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40개 이상의,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30개 이상의 학교들이 이미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짚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설동근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다 해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교육청 예산을 결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양면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알뜰살뜰히 예산을 아끼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은 결산검사에서 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예산을 남겼느냐 이런 질책을 받고, 또 일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감사가 와 가지고 왜 필요없는 짓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느냐 또 지적을 받고. 그래 저는 공무원을 오래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항상 양면성이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은, 첫째 보면 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의 경우 거기 불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요거는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그 부분은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뒤에 점검해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을 안 떨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라고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설계를 하다가 그 사업이 폐기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는 그 예산은 불용을 떨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마, 편의상 예산과목 외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회계는 관계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게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될 때는 그게 발견 즉시 추경에 불용을 떨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청 간부님 다 보셨으니까 앞으로 예산 운영할 때는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문제점은 지적되기 마련이니까 그것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김성우 위원님께서 Up스쿨 1교다사 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감님은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편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학교마다 사업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결연관계를 형성을 해 가는데 뭘 중요시하느냐 하면 금전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 다사를 갖고 꼭 우리 기업에다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회사를 방문하여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이해를 한다든지 기업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또 기업에서는 그 종업원들이 어떤 시간을 내어 가지고 학교에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스킨쉽을 하면서 서로 또 문화를 나누는 이런 금전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치중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보면은, 다른 교육청 예가 좀 되겠습니다. 1사1교가, 죄송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취지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가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고 기업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리고 또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 모교가 되었든지 또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 와서 스승의 날 전후해서는 명예 일일교사를 한다든지 이래 갖고 서로간에 윈윈전략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 저희들이 실적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금전 측면을 좀 이렇게 부각을 하다 보니까 본 취지하고 좀 다르게 좀 오해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자체평가도 좋고,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도 하고 그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체에서 전문인력이 있으면 자체 평가하시고 안 되면 다음 예산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좋은 아이디어지만 좀 문제점은 해소하는, 해결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편하게 학교에 필요한 것을 가까이에 기업이나 또 학부모를 통해 기업을 소개받아서 자금을 지원 받으면 참 학교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보면 결국은 기업은 기부금 형태입니다. 그럼 그 기부금 결국은 비용으로 떨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비용으로 떨구면 결국은 그 회사의 제품의 제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가격이 높게 되어 있고 그걸 소비하는 국민한테는 결국은 높은 그 비용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이면 국가 예산으로 하면서 이걸 안 하면 그런 폐단이 안 생기는데 자꾸 이래 하다 보니까 기업의 투명성도 문제가 생기고 불필요한 기부금이 많이 생기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어느 과정을 2년을 거쳤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UP! 스쿨, 1교다사 결연현황’ 이래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1교다사 결연현황. 한 학교가 처음에는 1교1사로 출발했다가, 그죠 1교다사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래 좀 너무 딱딱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명칭을 한번 바꿔보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쉬운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보충설명 올리면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 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 기업 1사다교로 해서 학교에 지금 기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지금 받도록 되어 가 있습니다, 세법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올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 쉽게 손비로 인정되니까 기업이 손해가 없다 이건데, 그러면 손비 인정된 부분이 물건 제조원가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거나 결론은 똑같다는 그런 뜻이고, 제가 이 명칭은 제가 1교1사 하다가 또 여러 기업이 되어 1교다사로 바꿨는데, 저는 이래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교사랑 기업결연운동’ 이래 바꿔보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크는 애들한테 너무 딱딱한 그런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학교사랑 기업결연운동’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학교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식당도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 시청각시설도 잘 되어 있고 다목적강당, 심지어는 우리 교사들 주차장까지 지하로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 가 보면 하수구에도 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학교 복도에 보면 급한대로 비닐을 깔아놨는데 그 비닐이 닳아가지고 너덜너덜 일어나기도 하고 참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기존 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을 정해 가지고 구분을 좀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 기술직이 전문으로 다 조사를 해 가 우선순위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 놨고 또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게 학교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수선을 하도록 하고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일시에 모든 학교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 말씀, 최근에 짓는 BTL로 짓는 이런 데는 좀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또 공간이라든지 좀 여유가 있고 또 오래된 학교를 보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뭐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애로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에서 종합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게 학부모들이 볼 때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개년 안에 재원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학교하고 수준을 다 이래, 우리 부산시 교육시설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킨다 했을 때는 얼마나 예산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뭐 100%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산하면 한 1조 4,000억 정도 이렇게 계산…
5년 안에요
예.
그럼 1년 예산의 50%가 들어가, 한 60%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그래 그 자체가 실행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자 우리 학부모들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 내가 예를 든다면 모 학교에 애들, 주변에 학생들이 인근 4개 학교로 분산되어 가 가고 있어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학생들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위장전출이거나 위장전입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애들을 갖다가 위법자로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딱 뭐냐 하면 학교시설에 환경수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입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결 안 하자니까 학부모도 또 불만이 생기고 위장전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많은데, 한번 더 그 부분은 한번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위장전입․전출해 가지고 A학교로 와야 될 애들이 B, C, D학교로 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위장전입한 걸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충 추계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대충 짐작도 없습니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아, 좀 그럴 수 있겠다. 또 그런 현실적으로 얼마 있겠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교장선생님들은 대충 숫자를 갖고 계십디다.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선생님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투자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다녀야 될, 배치된 A학교는 시설이 낡았고, 학교 건립된 지도 20년이 넘었고, 따로 길 하나 건너면 여기는 신설학교가 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시설되어 있어 가지고 완벽한 교실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다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시설이 낙후된 데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인근 학교에 비해서는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학생들도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김영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에 여름영어학교 관련 예산이 3,8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서머, 잉글리시 서머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들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 단위학교에 원어민이 없는 그런 단위학교에 2개의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특히 열악한 지역 거기에 원어민을, 보통 흔히 생각하실 때 캠프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 두 곳을 정해서 학생들이 거의 무료로 원어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초․중학교에서 각 10개 학교에서 학생 400명인데 10개 학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걸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직 신청이 공모가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것 여름영어학교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외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영어캠프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수익자 부담이고 그것은 계속…
참가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한 140만원쯤 됩니다.
14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하고 외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147만원짜리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들이 또 각 대학교들하고…
예, 그건…
서부는 어느 대학, 동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는 어느 대학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캠프 같은 경우는 3주인데 참가비가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꼭, 저도 애가 있으니까 그게 서부교육청에서 공문 보낸 걸 애들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0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시 교육청이 액수도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좀 고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어 어떤 체험기회를 다양화 한다는 게 제일 그건데 외대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외대 그 자체의 프로그램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 외대에서 교사 섭외나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현직 교사들을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역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좀 뭐 상위층 사람들은 외국에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못할 사람들은 아마 외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체험을 하고자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대학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 선이고 한데 외국에 못 나가는 경우 외대하고 147만원 줘서 이렇게 또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147명.
그게 120명에서, 그게 해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150명에서 120 그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교육청별로 숫자가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알면, 그건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외대 그 한번 알아 가지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안 해 놓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한 7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교육청별로…
예, 그건…
애들이 그것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주로 저희들이 남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대가 그쪽에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특정한 지역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측면도 있고 고액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쪽에서 오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5개 교육청이 각 대학을 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래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하고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갖고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각 교육청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런데 위원님…
147만원이라는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147만원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영어실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결국은 영어 격차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년 동안 하셨으니까 계속 이런 게 아니라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오히려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갖고 가는 방식도 저는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금 더 평가를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93억을 예산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예.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교당 4,0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1억씩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것은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라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설비하는, 설치하라는 내용물 자체가 또 중등학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빠져 있는데 어떤…
중등입니다.
중등.
예, 중․고등학교 합쳐서…
중학교도 하는 겁니까
108개를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실을 1.5실, 평균 1.5실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등의 경우는 아마 수준별 이동수업으로도 활용을 하고 방과 후에 학생들 자기 주도적인 그런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각종 영어관련 자료를 많이 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07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 교육청의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참 그…
지원센터가 지금 지역청에, 본청에도 있고 지역청별로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장애아들이 법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것은 그만큼 좀 준비를 하라는 건데 이 시행령에 맞춰 가지고 사실 딱딱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2차 추경을 할 때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예산이 534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 대상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그게 2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만약 추가 대상자가 발생되면 다음에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법적근거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감액 그래 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돌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가 조금 눈살이 좀 찌푸려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예.
우리 동부교육청이 폐쇄된 게 지난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몇 월달에 없어졌습니까
3월 1일자로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자로.
예,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동부교육청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건물로만 쓰고 있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사무실하고요. 학교안전공제회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남아돌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건물이. 사무실 다 차지 않죠
사무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다 쓰고 있는 걸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럼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2010년까지 지금, 우리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교조를 비롯한 각종 교원단체 사무실을 그쪽으로 다 넣겠다. 거기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2010년 말씀은 이런 겁니다. 2010년 되면 지금은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2010년…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교육위원회가 그것 되니까, 예,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원공제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학교안전공제회 이것은 지금 전부 우리 학교지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 또 센터 이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건물 자체를 매각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생각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검토는 안 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끝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또 지금 부산에 학생수가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하니까 학생수도 감소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학교에도 좀 오래 되면 유휴교실이라든지 이래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교육청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원단체 집어넣고 이래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성격이 다른, 다 다른 교원단체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뭐 이래 하는 것도 또 과연 옳을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 매년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있잖습니까
예.
일부는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했고 일부는 편성을 안 한, 편성 안 한 사유가 국비 내시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편성 안 된 것은 늦게 온 경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체육․예술교과 내실화 지원이라든지 학교 조리실 냉방기 설치 5억 9,300만원, 체육․예술교과 내실화 지원은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2억 1,300만원, 교원 능력평가 선도학교 운영지원이 3억 6,600만원이거든요. 약 2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국비는 내려왔는데 추경에 편성이 안 되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구체적으로 지금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구청에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려오기는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내려오는 것은, 예, 예. 그래서 아까 예산, 성립전 예산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교육청에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 안 되고,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상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금액이 연간 100억, 200억 이런 돈이 돌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총계예산주의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세출 올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시․도 평가 그 부분…
그 부분 말고 지금 그 부분은 예산에 잡을 수 없으니까, 포상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예, 예.
이 특별교부금 세입이 현재 된 것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 2추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요.
예, 예.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부 포상금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소리가 많은 거다 말이죠. 예산 편성 안 하고 우리 교육감님 안주머니에서 나오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밖에서 이야기가 많은 게 바로 그런 거다 말이죠.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어떤 예산의 순위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도 되고 교육위원회도 거치고 시의회도 거칠 건데 그게 안 거치니까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학교 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장, 학교, 일선학교에서는 그게 불만이 쌓이는 거다 말이죠. 친소관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할 말로 교육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비슷하게.
요새 그렇게…
이렇게 막 생색내기 비슷하게, 그 교육감이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에 의해서 주는 건데 교육감께서 생색내기 비슷하게 ‘아, 좀 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다 말이죠. ‘좀 있으니까, 줄 게. 니 내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예산 쓰는 게 그래서는 곤란하다 말이죠.
위원님 이것은 특교는 딱 사업명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학교를 선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 예.
학교를 선정할 때, 마음에 드는 학교 주고 마음에 안 드는 학교 안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을 안 해 버리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2회 추경 때는 이것은 하실 겁니까
예, 그래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회 추경 때도 안 한 예산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왔는데 2회 추경 때도 안 하고 그냥 써버리고 뭐 이랬던 것들도 있고, 올해 다시 넘어와 가지고 본예산에 넣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넣으실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퇴교사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명퇴교사 신청하신 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심사를 통해서 명퇴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하시겠다. 이게 완전히 돈의 논리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게 말이 되느냐 싶거든요. 우리가 다 인간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명퇴를 신청하는 순간은 의욕이 없다 말이죠. 의욕이, 일 안 하고 싶다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한 30년간 또는 20년 이상 근무했던 학교를 떠나겠다고 명퇴를 신청했는데 그때부터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아니할 말로 우리 교사 분들도 퇴직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90일.
예,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그걸 잘 찾아 잡수시지 않습니다.
잘 찾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잘 찾지는 않는데 안 찾는 게 아니고 허가를 안 해 주시겠죠. 찾고 싶기야 다 찾고 싶죠. 부산시 공무원들은 6개월에서 1년간 공로연수 하는데 교사라고 무슨 3개월 못 하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명퇴신청하는 순간부터는 ‘지긋지긋하다, 이제 어이구 하기 싫다.’ 이래 되어버리는데 그 사람 보고 ‘돈이 없으니까 더 해라.’ 이게 학교현장에서 그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 단위학교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습니다. 석 달이나 넉 달 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사 수급하고 예산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고로 이렇게 지원이 지방채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선생님들도 요구하시는 내용을 좀더 더 많이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8월에 하는 이 명퇴의 경우는 교과부에서 전혀 국고 발행채를 발행을 하지 말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시의회에 와서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딱 이제 희망한 순서대로만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270, 374명이라는 예상인원이 있었는데 130명하고 143명이니까 273명입니다. 전체 합쳐 가지고, 희망 받은 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바뀌니까 어떤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이백구십한 분이 생각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희망하신 숫자에서 이 정도로 많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래 꾸짖으시면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273명이 만일 명퇴를 하면 거기에 기간제교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다 되어 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백구십한 분의 교사 분들은 이제 도리가 없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잘 없었습니다.
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의 논리, 명퇴, 지방채 발행하지 말라. 명퇴신청 다 받아주지 말라는 논리죠. 그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행정중심주의적이다. 그 행정, 행정의 논리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란 것은 그런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꺼냈다시피 명퇴를 하고 싶은 분인데 명퇴신청이 안 되면 억지로 학교에 남아 있는다 말이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애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지…
그런데 위원님!
예.
교사들이 자신이 하는, 원하는 바가 안 되었다고 해서 교실에 가서 교사의 직분을 그렇게 안 하는 분은 저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사도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퇴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돈이 없어서 명퇴신청을 안 받아줬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대한 열심히 하자. 마음은 그래 먹죠. 마음은 그래 먹지만 그게 쉬울까. 그것은 상당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우리 교사 분들한테 이번에 명퇴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교사 분들한테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하여튼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로 교사 희망을 다시 받아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그게 있으면 2추를 한번 통해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보니까 명퇴신청하신 분이 퇴직휴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안 내주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90일 퇴직휴가 가고 싶다 하니까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안 된다.’ 뭐 이래서 퇴직휴가 안 내주고, 그 이야기는 벌써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분을 다시 ‘니 명퇴 안 되니까 심기일전해 가지고 명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라.’, 옳죠. 옳지만 인간이 그렇지 못한 게 또 인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기간제교사로 대부분을 그 부분 명퇴결손 되는 인력을 또 보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교육부의 어떤 인력현황, 인력운용 어떤 현황, 교사 커트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옳습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시면 아직 그 자리에서 어떤 경우는 ‘아, 내 기간제로 다시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알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게 수업만 한다면 수업 어떤 기법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제법 기간제교사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교사 분보다 수업 잘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수업만 하는 연장이 아니거든요. 수업만 하는 연장이 아니잖습니까 학교라는 것은 지․덕․체인데 수업만 할 것 같으면 정규직 안 둬도 되죠. 그게 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교사 분들께서 명퇴한 자리 육백, 칠백 몇십명을 전부 기간제교사로 끼워 넣으면, 사실 기간제교사라는 분들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생 지도, 뭐 담임을 맡아서 학생을 지도한다든지, 또는 무슨 상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업무를 보는 데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를 하면 보통 담임선생님 업무를 그대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초등학교는 그렇는데…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많이 합니다. 담임을 많이 하고…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는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불만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정규직 선생님이 나가기만 나가면 기간제교사로 계속 채워진다는 겁니다.
기간제교사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선생님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예전에는 나가시기 전에는 같이 나눠서 하던 것을, 그런데 그분들이 명퇴해 가지고 나가고 정년퇴직 해 가지고 나가고 명퇴, 요새 정년퇴직보다 명퇴가 많은데, 명퇴해 가 나가니까 전부 기간제교사로 채워지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 업무가 굉장히 걸려 버립니다. 걸려 버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남아 있는 선생들의 불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이구, 일 좀 더하면 되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학생지도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도에, 지도에 충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원수급을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내년에 1만 5,000명의 학생이 줄어들면 교사가 적어도 300명 이상이 과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퇴를 하는 족족 만일 교사를 채용했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아주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한 논리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지금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교육력이나 학생 지도력이 정상적인 교사들하고야 안 다르겠습니까 의욕도 다르고, 충분히 그렇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지금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신규교사를 채용한다면 2~3년 내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일선현장에서 교육의 출발점은 교사 대 학생 숫자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명 밑으로 내려가야 선진교육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시 교육청 자체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 T/O를 꽉 쥐고 있고 재정도 꽉 쥐고 있고 교육자치는 말만 교육자치지 실제로는 교육자치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것을 이렇게 싸우시고 좀 투쟁을 하시고, 교육부에다가 16개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풀어 도. 교사 T/O 통제하는 것 풀어 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국비 내려주는 것 외에는 이것 사실 명목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교육자치지 재정권 없고 인사권 없고 선생 T/O까지 교육부에서 실정은 모르면서 꽉 잡고 있는데, 지금 한 번 봅시다. 최근 10년간 우리 학교의 과밀학급이 뭐가 해소됩니까 크게 해소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애들 덩치 큰 애들이 한 학급에 40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사를 점점 늘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점점 늘리고 학교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분산해 가지고 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교직팀에서는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교과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교과부도 다만 이제 전체 국가 경영수준에서 보면 또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라고 학생들 40명 있는 것 저희들 뻔히 압니다. 그런 부분을 교직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그거에요. 무슨 교육개혁 한다면서 교육의 가장 기본인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고 무슨 사고력 늘리고 논리력 늘리는 과목에다가 영어를 가지고 몰입교육을 한다고 하고 이런, 무슨 기러기아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배제한 채 기러기아빠를 위한 무슨 그런 정책들을 핵심정책으로 내놓고 이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짜 교육의 기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선생이 애들 제대로 지도할려면 숫자가 적어야 제대로 지도하지 40명씩 잡고 무슨 제대로 지도가 되겠습니까 애들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울 형편인데요. 그런 쪽으로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시립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도서관들이 있는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주말에 도서관 장서정리하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다가 지금 그것을 못하게 되었죠, 그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제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렇죠, 그죠
제가 이야기 듣는다고…
시립도서관이나 여러 교육청 산하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렇게 장서, 직원들이 없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민의식 수준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원래 자리에 그대로 꽂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공익근무요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제자리에 꽂고 꽂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래 도서관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도서관에 가보면 장서가 제자리 안 꽂힙니다. 색인에 따라서 제자리에 꽂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질러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자원봉사를 받기는 하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토요일, 일요일날 지금 기존의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지면서 장서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 사실 통합운영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운영시스템이 뭐냐 하면 내가 부전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도 아무, 교육청 산하 아무 도서관에 갖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반납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청 도서관들이 업무하중이 좀 느는거죠. 그리고 받았으면 대시민서비스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도서관에서 빌려 가지고 보다가 저쪽에 가서 사하도서관 가서 반납해도 되는거죠.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도서관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장서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자원봉사를 받는데도 그게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장서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팀을 만들든지 간에 각 개별도서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학력격차 해소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중기재정계획으로 잡아놓았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는 2008년도 계획 예산을 28억 6,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변동이 없이 그냥 9억 800만원 밖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대비 계획을 보면 31.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동․서간 교육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산시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력격차 해소 항목에만 특별히 중기재정계획과 많은 차이가 나는, 만일 적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교과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만 투입한 돈도 지역청별 5억씩하고 북구만 6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억을 사실은 지역 학력격차 해소비용으로 지역청에 다 예산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서에 보시면 지역청별로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다음 끝나고 이후에 따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처리 관행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이 예산 현액보다 137억원 미달된 것으로 해서 현재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그래서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보면 2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산 현액보다 적게 징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 금융기관채가 510억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한 게 380억만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방침상 예산 회계연도 독립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르면 어떻게든 그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은 맞추어야 되고 세입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데 지금 교육청의 결산을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당초에는 예산액은 7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이 58억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분양된 아파트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미전입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어쨌든 간에 그 뒤에 분양될 것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
시에서는 결산할 때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부분들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2회 추경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반영, 정산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결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방채, 금융기관채 발행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예산현액을 그대로 두고 결산에서 이렇게 예산현액과 차이가 나는 게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결산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하고 노후PC 교체사업인데 회계연도 말에 잉여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좀 적게 쓴 것입니다. 그 돈을 따로 더 쓰기 위해서 적게 쓴 부분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을 적게 했다는, 적게 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적게 거둬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도 재무제표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한 바 있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 가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1년에 세입이 들어와서 그 해 들어온 돈으로 세출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입과 세출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논의해서 결정될 부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재정, 특히 재정담당하시는 분하고 부산시하고,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부산시와 정보 교환하는데서 어떤 약간의 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재정과 회계운영 방침에 맞도록 올해부터는 결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 교부사업 중 세입 예산이 중복 또는 누락 편성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부서간 긴밀한 협조 및 검토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해 철저한 사업계획과 유관부서와 협의체제 마련 등으로 불용사유를 해소시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승인을 받는 사고이월보다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정당한 절차 없이 타 목적의 사업비로 지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활동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사전 협의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위원, 강성태 위원, 김성우 위원, 이동윤 위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이선숙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천정국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이승규
혁 신 기 획 과 장
조종석
행 정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윤경 정병무 안병선
장성수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