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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부서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예산 전용, 예산이체 현황, 계속비, 예비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789억 9,55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7억 56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00.8%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791억 55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3%이고 미수납액은 5억 9,500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077만 6,000원은 결손처분이고 5억 4,423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369억 9,955만 4,000원으로 예산의 90.6%인 1,241억 8,42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1,553만 3,000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 525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1,0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수납액 총액이 791억 555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7억 3,81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9억 6,056만 3,000원, 지방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 등 555억 681만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122억원입니다.
미수납 총액은 5억 9,500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588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91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는 결손처분이 5,077만 6,000원으로 시효완성 4,980만 2,000원, 무재산 97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4,423만 3,000원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 1억 1,895만 9,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억 4,147만 8,000원, 기타가 1억 8,3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현액 1,369억 9,955만 4,000원 중 1,241억 8,42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해양항만과 251억 9,757만 2,000원, 수산행정과 321억 7,615만원, 수산진흥과 462억 9,561만 7,000원, 농업행정과 97억 822만 2,000원, 항만관리사업소 등 해양농수산국 소속 4개 사업소 108억 66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 118억 525만 7,000원은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등 3개과 소관으로 명시이월 6건 73억 9,772만 2,000원, 사고이월 3건 1억 9,237만원, 계속비 이월 2건 42억 1,51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1,007만 6,000원으로 계획 변경․취소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775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 7,380만 7,000원, 예산절감잔액 1억 7,9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과목간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액은 1건에 1,100만원으로 항만관리사업소의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부족에 따른 것으로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2007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총 69억 1,781억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해양항만과에서 북항재개발팀으로 1,310만 8,000원, 수산행정과에서 수산진흥과로 42억 8,030만 5,000원, 수산진흥과에서 해양항만과와 수산행정과 그리고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26억 2,440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24억 6,576만 3,000원 중 집행액은 382억 5,05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516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관련 당해연도 사업비 96억 2,070만 2,000원 중 66억 3,75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28억 4,506만 1000원 중 316억 1,3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2건에 8억 2,74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억 5,451만 9,000원, 집행잔액이 1억 7,290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비 2억 958만 8,000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설운영 경비 4억 4,0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건 118억 525만 7,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6건 73억 9,772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세 결정이 지난해 12월 통지된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지원사업 등 5건 1억 5,000만원과 2007년 9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당해연도 공기가 절대 부족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72억 4,772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1억 9,237만원으로 어업지도선 주기관 부품구입비 4,500만원은 납품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고, 열병합수산자원 건립사업비 1억 580만 8,000원은 당해연도 국비 부족으로 금년 준공에 따른 이월이며, 천성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156만 2,000원 역시 선급금 50% 지원 잔액으로 금년 준공에 따른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 42억 1,516만 5,000원으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비 29억 8,314만 8,000원,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12억 3,20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2건 70억원으로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33억원과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에 37억원입니다.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열병합수산자원센터는 지역의 수산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이나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쪽에서 18쪽까지 항목별 결산내역과 19쪽부터 21쪽까지 예산이체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상세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세출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예산전용조서, 예산이체사용조서,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해양농수산국 2007년도 세입예산은 789억 9,5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7억 56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100.9%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인 791억 55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9,5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7%로서 결손처분액 5,078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4,423만원입니다.
이는 부산시 전체 2006년도 세입결산과 비교하면 수납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94.8%보다 4.5%가 높고 전년도 99.1%에 대비하여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이월률도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3.9%보다 3.2%가 낮으며, 전년도 0.9% 대비 0.2%가 감소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경우 미수납 이월률이 징수액 대비 17.9%로서 2006년도 19.5%에 대비하여 1.6%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세입징수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나 있듯이 실제 수납액은 발생하였으나 당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수산행정과의 지난연도 수입 중 기타잡수입 1,295만원,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 110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406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액이 크게 발생한 농업행정과의 징수교부금 수입 차액 2억 1,790만원,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차액 736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차액 588만원, 지난연도 수입차액 2,040만원 등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소액의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당기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69억 9,955만원이며 지출액은 1,241억 8,42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7%이고 미집행액은 128억 1,53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18억 52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007만원으로 0.7%입니다. 이를 부산시 전체 및 2006년도 세출결산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93.2%보다 2.5%가 낮고 전년도 94.9%와 대비하여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5.2%보다 3.4%가 높고 전년도 3.5% 대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1.6%보다 0.9%가 낮고 전년도 1.6% 대비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산시 전체나 전년도 대비하여서도 비효율적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률이 높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남항의 청결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근속가산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실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1,1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전용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극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당초 예산편성을 좀더 면밀하게 수립하여 가능한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이체사용조서에 따른 내용을 보면 2007년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해양농수산국 일부 부서의 업무가 상호 조정됨에 따라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의 세출예산이 북항재개발팀, 수산진흥과,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각각 이체 조정된 것으로서 전체 이체금액은 69억 1,781만원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항구건축물 이전건립 사업비 및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항구건축물 이전건립 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514억 1,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2007년도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96억 2,070만원이 편성되어 66억 3,755만원이 집행되고 29억 8,31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당해사업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 중에 따른 용역비, 감리비 및 그로 인한 공사비, 보상비 미집행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역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서 2007년도 예산현액 328억 4,506만원 중 316억 1,304만원이 집행되고 12억 3,202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서 이월사유는 일부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5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 2건에 8억 2,742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6억 5,452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산시 현안사항인 부산역 지하화를 위한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을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이 각각 공동 시행키로 협정을 체결한 데에 따른 부산시의 분담금 및 2007년도 10월 31일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2007년도 잔여기간 2개월간의 사업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집행목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비 집행잔액이 25.1%나 발생하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18.7%가 발생하였는 바, 예비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73억 9,772만원이며 발생된 원인을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2007년 12월 17일에 내시되었으나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은 상생․협력․갈등 유공자 해외연수 등 5건이며,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국비 내시가 2007년 9월 20일에 이루어져 용역비 등 일부를 집행하고 폐업지원금 등 총 72억 4,772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으로서 향후 국비내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건에 1억 9,237만원으로서 2006년도와 대비하여 건수는 3건으로 동일하나 금액 면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어업지도선 주기관 부품구입 등 납품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부품제작기간 부족으로 납품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하였고,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은 국비지원 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였으며, 천성항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로 용역준공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을 충분히 감안,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추진 효과를 거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42억 1,517만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사업 2건이나 금액 면에서 6억 9,44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에 원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계속비 집행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열병합수산지원센터 건립 등 2건에 70억원으로서 2008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2007년 1월 25일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고, 같은 일자에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유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국제수산종합물류무역중심기지 기능 확보를 위한 수산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열병합수산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인공수산종묘의 지속적인 안정적 공급으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명지소각장 여열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산시의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는 것이나 계속적인 채무부담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영의 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2007년도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전체 이월금액이 5억 4,400여만원 중에서 거소불명 820여만원, 무재산이 5,000여만원, 고질적 체납이 5,000여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억 4,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마 세입 분야에 있어서 아마 비교적 다른 데 세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비해서 좀 업무가 여러 가지로 좀 소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고질적인 것 중에서는 대단히 받기가 어려운, 주로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재산의 경우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체크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금액들이, 한 군데 관련되는 금액들이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다 조그만 조그만한 그런 금액들인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영세적인 사람들을 좀 상대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는 걸 좀 시스템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만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산 전체를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입 결산 사항별설명서 652페이지부터 쭉,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내역을 보니까 전체 우리 해양농수산국 합해서 예산현액이 1억 97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8,400여만원, 실제 수납액이 1억 4,900여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도 3억 8,400여만원 되고, 그런데 특히 우리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이런 징수결정액도 있고 실제 수납액도 상당히, 아,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현액도 없고 실제 수납도 없어요. 또 수산행정과, 특히 수산행정과, 항만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 이런 곳에는 예산현액은 얼마 잡지 않고 징수결정액도 상당히 되고 실제 수납도 상당히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예, 지금 아마 저희 세입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 중에는 세입 징수결정액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적은, 다른 말로 하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이런 내용들이 좀 더러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은 대체적으로 전년도까지 부과한 총액이나 또 그 동안 징수했던 평균을 내 가지고 징수결정, 예산액을 편성합니다마는 이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은 징수 가능한 그런 금액들을 내용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이월은 됩니다마는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월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예산액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좀더 업무를 열심히 따져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일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작성할 때는 이 점을 특히 유념을 해서 예측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매년 같은 답변인데, 특히 이것 보십시오. 수산행정과. 예산현액은 570만원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696만 1,000원, 실제 수납액은 2,087만원이었어요. 엄청난 차이 나거든요.
항만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원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3억 1,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1,870만원이고.
이렇게 아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았다.
특히…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또 사항별설명서 661페이지에 농업행정과 예산현액은 1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1,890만원, 실제 징수도 2억 1,890만원.
663페이지입니다.
예.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세입예산을 잡을 때 우리 예산은, 예산 편성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발점인데…
예, 그렇습니다.
실수납액하고 비슷하게 근접하게 편성해야 우리 향후 우리 부산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고 지금 우리 부산의 어떤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늘었을 때는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작년에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전혀 반영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차이가 난 것은 이게 작년에 좀 특수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유통단지 농지전용 협의가 저희들이 사실은 정리추경을 다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 협의가 들어와서 이 금액이 2억 1,89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많은 돈이 일시에 갑자기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 경우는 반영을 하지, 사실 못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외에 상당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제대로 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0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2개를 같이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해양항만과하고 수산진흥과. 국장님, 예비비를 주로, 어떤 데 사용되죠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꼭 써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 제가 보니까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비 2억 8,000을 편성했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설 운영비를 5억 4,742만원 이렇게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몇 개 기관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데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설 운영비, 이거는 충분히 그 전에 예상이 되었었고 또 집행잔액이 1억 249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비에 있어서 우리 자료, 지금 그 때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게 인제 그게 작년에 10월 31일날 사실은 이 기구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가 공포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은 그때 11월 바로 초에 해서 제출이 의회에 되어서 저희들이 사인을 하고 의회에 제출은 중순에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원이,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쓰기로 하고…
아니, 아니,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예.
당시에 몇 개 기관이 어떻게 지금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기관이 합의를 했던 것은 5개 기관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우리 시, 철도공사, 도시철도공단 이 5개 기관에서 기술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없이 아마 지하화를 해 낼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하자라고 한 것은 2007년 1월 23일날 5개 기관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개 기관이 같이 분담금을 나눈 겁니까
분담금을 내기로 한 것은 우리 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0대 30, 7대 3으로 그렇게 분담금을 내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7이고 철도공사가 3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억 8,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041만원.
이게 보니까 낙찰차액에서 저희들이 4,71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낙찰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70대 30 그 비율로 이리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낙찰차액으로 남았고 정산차액은 이 기술용역은 용역결과를 회계상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70%를 저희들이 정산잔액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2,324만 7,000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겼고 또 마지막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잔액이 조금 생겼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용역 완공이 언제였었습니까
준공 용역은…
한 7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용역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잔액을 지난해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죠
예, 이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7,000만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 또 다르게 쓰여지도록 함이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그때 이 부분까지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국장께서는 또 재정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또 신중하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큰 실수를 했고 또 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은 이미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수산물도매시장 조직 직제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이 나지 아니한 상황이라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데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때 추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이게 5억 4,7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대부분 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아니, 이것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 충분히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때도 이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인사발령을 내면서 계획은 4급 관리사업소장하고 5급 팀장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정식 발령을 내지 않고 임시로 준비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5급과 6급을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고 또 8급 1명은 충원도 안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았더랬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았는데 주로 남은 게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또 접근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 유사한 게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어업지도선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2억 110만원 편성했다가 1억 6,73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373만원 남았어요.
이 초과근무수당은 지난 한 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년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승선정원이 19명이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년퇴직하고 전보 등 해서 결원이 3명이 생겨가지고 이제 16명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3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갖다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현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단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
19명 정원에 3명이 결원됐다면 중간에 충원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충원되지 않고 현재도 16명이 승선 근무를 하고…
16명으로서도 충분히 이것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9명이 다 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16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약 1,563만원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965만원, 지난 해에는 3,373만원,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초과근무수당은 날짜별로 따지는 것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단가 자체가…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금액이.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예.
그게 이제 잔액이 늘어나는 것도 단가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잔액이 아마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98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예.
아, 예.
일반보상금 예산현액이 796만원, 지출은 275만원, 맞죠
예.
집행잔액이 522만원.
예, 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공익근무요원 2명 미충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충원된 이유가…
공익요원이 현재 본래 세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은 한 사람만 근무를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공익요원이.
공익요원 1인당 보상금은…
집행내역처럼 239만 9,000원입니까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 2명이 없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엄궁에는 없던데, 공익근무요원이.
법적으로 몇 명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사실 따져보지 못했는데…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것을 단속한다든가 기타 질서유지 요런 데 투입이 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공익요원이 필요한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씩 지적했지만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해야 될뿐더러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잔액이 발생했으면 그때 그때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부산시 에너지절약시책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옷을 좀 편하게, 우리 편하게…
직원들도 날씨 더우니까 옷을…
국장님부터 좀 시범을…
제가 윗도리를 입고 있어 보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보니까.
(웃음)
예, 저는 685쪽, 사항별설명서. 수산진흥과 인건비 집행잔액, 정원부족분 1명에 따른 집행잔액 9,062만 6,6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당시 아마 수산진흥과에서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산물도매시장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산진흥과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아마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았던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이게 1명의 연봉에 대한 그런 개념의 액수입니까 9,000만원이.
아마 여기 표기가 1명으로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그 옆에 주요집행내역 보면 직원 22명에 기본급 7,349만 2,200원.
이건 1명에 9,000인데 22명이 7,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이전할려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까
아마 그 때 당시에 저쪽으로, 수산진흥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저쪽에서 집행이 되고 예비비로 집행이 된 부분만큼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는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있어 가지고 이것 22명 기본급이면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연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사항별설명서면 이것만 보면 조금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좀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에, 수산물전문점 개설지원사업에 사업주체인 대형선망수협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1억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 이것도 수산진흥과입니다.
사업이 아예 포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보통 이렇게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에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결산으로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할 때 그러면 연말까지, 결산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라도 사업자들의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받아 보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런 어떤 변화사항이 생기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때 당시에 아마 특화된 고등어전문점을 서울에 개설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장님이 공동어시장 방문 시에 사업지원 건의가 있었고 그것을 검토 지시해서 받아들여져서 이게 예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예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추경이 5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5월달에 추경예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업자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9억 4,700만원으로 잡고 시비 1억을 보태주면 8억 4,700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좀 과다하게 상승이 된다든가 초기투자비용이 전반적으로 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서 그 조합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을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이러한 것을 할까말까 할까말까 계속 이래 하다가 결국은 이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2월 4일에 사업, 선망조합에서 이 사업포기를 확실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 동안 빨리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등등의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결산추경이나, 사실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결산추경에 이걸 반납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반납하지 못하고 이것을 끌고 오다가 결국은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더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본예산에 잡히지도 않았던 사업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때는 충분히 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를 충분히 안 했든지, 그랬던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에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계획과 자기네들 의지를 충분히 밝히고 이 부분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쭉 사업자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조합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면밀히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봉착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었는데 추후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더 검토를 또 잘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저희들로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추경이나 이렇게 아마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고 이러면 급하게 배정되고 반영되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각별히,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이후에 추경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행과정들을 꼼꼼히 잘 챙기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앞에 조금 전에도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세입구조들 이렇게 보면 참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지적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우리 특히 국장님께서 재정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맡고 계신데 이제 결산과정 거치고 앞에 1차 추경 거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후에 추경도 있고 또 본예산, 2009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 정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국장님, 지금 현재 세입과정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또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맥락과 사실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에 있어서 특히 조그마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모아놓으면 또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다하는 것을 저희들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09년 예산부터는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최대한은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러나 그 중에 저희도 보면서 그 동안 고질적으로 상당히 좀, 특히 받기가 어려워서 이월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건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올해 하는 게 잘되면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예산이 다른 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어떤 의욕과 욕심에 비하면 예산이 좀 적은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계획을 좀 더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예 국장님!
예.
거기에 제가 현장을 이래 쭉 한번 가보니까 농산물, 배추 같은 것 이런 것 파는 장소 그 도로변 같은 데 한마디로 거기 그래 가지고 완전 쓰레기장도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반여농산물은 조금 낫고 엄궁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을 취급하는 그런 시장에 그 불결하기 짝이 없고 냄새부터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 예산 세출 결산사항을 가지고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695페이지 직원 관내출장비 여비 카는데, 이게 직원 관내출장비가, ‘관내’라 카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680…
695페이지.
예, 695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
예, 예.
지금 ‘관내’ 카면 어딥니까 부산시를 말합니까 시역 내죠
예, 부산시역 내를 이야기합니다.
시역 내에 가는데 출장비가 1년에 3,400 집행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1회 출장하는데 관내출장 하면 여비가 얼마나 듭니까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장비, 여비규정이.
예, 2만원입니다.
2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86만원 나누기 2만원 하면 이게 몇 회쯤 되죠 계산기가 없어 가 안 되네.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사무직원을 보며)계산기 좀 갖고 오세요.
여기 저 그리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내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업무가 주로 출장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에는 관내출장여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내출장여비뿐만이 아니라…
관외도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관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을…
이거는 그러면 우리 소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세부사항이니까 국장님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직원 관내출장 여비는 저희들 직원 전체 정규직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회 나가는데 2만원씩 포함된 그 금액이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1,740, 43번 나갔거든요. 그런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주로 관내출장을 하는 내용이, 내용별로 어떤 게 주로 이래 출장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산지 관련해서 현장 확인도 있고 또…
산지관련 확인
예.
산지라면, 부산시내에 산지가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부산시내에, 예를 들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좀 됩니다. 주로 강서구 출장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강서구에 직원이 나가서 뭘 산지에, 관련 법상으로 산지 수매하는 것은 회사가, 법인회사가 다 관리하고 자기들이 산지에 확인하고 물건을 가져오고 하는 건데…
그래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출장여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그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부족한 게 있어요
여비는 여비지, 글자그대로, 무슨 거기에 복리후생적, 급여의 성격도 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쉽게 말하면 좀 그런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거 참 문젠데!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고 여비는 여비로서 분명히 규정상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걸 두리뭉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밀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왜 청소가 그래 엉망입니까 특히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거기 청소가 왜 그래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매가 매일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매가 끝남과 동시에 계속 어지럽혀집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6명이 있는데 매일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용인부 시설관리원 등 14명 급여 등 3억 5,184만 330원, 이 여비가, 이 일용인부를 써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돈을 쓰면서 청소가 말이죠, 그렇게 엉망 되는 것은 여러분이 관리를, 소장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요. 돈 주고 일시키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그런 불결하고, 그게 뭡니까, 시장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중요한 식품류를 취급하는 곳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감으로 먹는다 이 말이 있죠.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맛으로 먹고 느낌으로 먹고, 어 그렇잖아요.
첫째 그 불결한 장소에 있는 농산물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불결하면 시장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도매시장을 만들고 관리직원들 인건비 써 가면서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 가 보면. 내가 그거 여러 번 제보를 받고 내가 한번 들러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철저히 좀 하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순찰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무원은 헌법에 무한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 봉사정신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들어가시고, 철저히 하십시오. 오늘은 마 요만하고 내가 마는데,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한 3~4회 딱 적발되면 단호한 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선망, 저인망 어선 유류비 지원 관계 용역 발주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그것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유류비에 관련, 씨그랜트로…
씨그랜트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예.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씨그랜트사업으로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달에, 이번 달에 발주했습니다.
용역 발주 나갔습니까
예, 씨그랜트사업으로 일단은 해양대학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그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그랜트사업에 유류비 지원 관계가 같이 포함되어서 발주가 되었냐고요
예, 포함되어서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나갔습니까
예, 6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완료는 8월 말경에 용역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말
예.
그 용역이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8월 말이 아니라 올해 말, 08년 말, 제가 08년 말을 8월 말로 잘못 말했습니다. 올해 말로.
그러니까 12월달 안에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산물전문점 개설 지원사업비 1억 이래 책정해 가지고 지금 대형선망에서 사업을 포기하셨다 그랬지 안 하셨습니까 총 그 사업비가 한, 말씀하실 때 한 9억 든다 그랬죠
9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 애시당초에 이게 서울 쪽에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서울 쪽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서 점포 하나 개설하는데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죠 9억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려면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망하고 어떤 그 사업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가서 1억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투자금액에 비해서 채산성이 없다. 채산성이 영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좀 현실성 있게, 그 뭐 한 9억 4,000 정도 사업비가 그래 들면 서울 같은 데 점포 하나 내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결국은 부산의 명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점포를 개설하는데 현실성 있게 조금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아마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산시 예산사정이 대단히 좀 그때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요구하기를 4억을 사실은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을 부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9억 4,700인데, 아마 9억 4,700 정도면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아마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담이 그쪽에서 좀 늘어났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될려면 제대로 되든지, 굳이 이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도 안 되고 하면 예산 이거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결국 예산 편성한 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이 요청되었으면 다믄 한 2억이나 절반 한 50%라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든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합에서는 1억이라도 주면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아마 채산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점을 개설하는데 제일 처음에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고등어입니까, 뭡니까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차라리 서구에다가 이런 전문점을 하나 내 가지고 우선 한번 출발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갔으면 사업 자체가 되었을 건데 애시당초 서울서 먼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합리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거 추진할 때도 좀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 안 하든지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지금 전문점 낸다고 억수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포기되어서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때 확인해 본 바로는 권리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았습니다. 본래는 한 1억 정도 생각했는데 권리금을 3억 정도 내라고 하니까, 점포를 하나 얻을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결국은 포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관내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구청에서도 명품으로 고등어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라도 조금 현실성 있게 추진을 해서 우선 서구라도, 서구 관내라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미수납 세입금 중에 유독히 다른 부서보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징수가 많이 안 되네요. 특히 전체 수납액의 한 53% 정도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원인이 뭡니까
물론 뭐 시효가 완성되어서 못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항만관리사업소의, 다른 뭐 부서보다는 조금 결손액이 많이 나네요.
이게 항만관리사업소가 이게 보니까, 특히 항만관리사업소도 2002년 이전, 2002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좀 문제가 특별하게 됩니다.
2002년 이후에는 그래도 그 발생하는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특히 2006년도에는…
뭐 2002년도에는 지금 결손했겠네요, 그죠
2002년도 거 아직, 결손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6,000, 지금 현재 600,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616만 1,000원입니다.
제가 뭐 그거 물어보는 거는 항만관리사업소에 징수액이 좀 많으니까 앞으로 좀 분발해 달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여하튼, 특히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옛날 부분은 잘,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계속비 이월이 돼 가 있는데, 지금 거의 준공 다 끝났잖아요, 감천항 수산물 시장이.
예, 그때 당시에 이월된 것은 2007년에서 2008년 넘어올 때, 사실은 2007년 말에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 연근해 수산물시장이 우리 감천에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4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진만큼 이렇게…
이게 올해 안에 집행 다 되겠네, 그죠
예,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올해 우리 전반기 상임위에서 활동사항이 오늘 아마 마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우리 후반기에 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 있으면 같이 뵙게 될 것이고 또 없으면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같이 보면 좋고 또 못 뵙게 되면 오늘 아마 질의, 마, 이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질문내용을 조금 정의적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재에 우리 결산서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재정관을 하셨기 따미래 제가 한번 물어, 이 자치단체의 자본이란, 이전에 대해서, 이 자본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주는 것은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가나 또 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예, 아니, 국장님,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자본이라 하면 아마 사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 보면, 아마 자본은 결국 어떤 자산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하면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과, 또 나아가서는 일상 어떤 사업비로, 즉 관리비로 없어지는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용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관을 하셨기 따미래, 아마 시에서 이런 용어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그러면 국장님 쓰는 용어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법상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쓰고 있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 자본이라 하면 아마 용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고정자산이나 어떤 실체가 남는 데 쓰는 것만이 자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란 자본금으로 물건을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자본금으로…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아마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죠, 회계상, 즉 말하자면 세목이 되겠죠. 그죠
예.
세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명시가, 이거 쓰도록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전국이 통일되어 가지고 이 전산프로그램으로도 이미…
자, 그러,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을 받도록 하고, 자, 거기에서, 여기에서 자치단체 보존에 대해 가지고 조금 한번 앞으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안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존비가 있고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있습니다.
예.
또 민간자본 이전전출금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이 결산서에서 보면 이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공기업자본 전출금, 민간자본 이전비 이에 대해서 결산서 내용에 보면 전부 다 100%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다 쓴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 금액 전부 다 썼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치단체나 공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자본이전에 대해서 거기서도 똑같이 맞느냐 결산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사항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된 것들은 시비나 국비는 현재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어떻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00개를 할려고 했는데 100개가 다 되었는지, 100개를 할려고 했는데 98개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비는 시로 반납을 받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반납을 통해서 다시 국가로 돌려주는 것도 있고 또 시에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 국장님, 본 위원 질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자치단체나 공기업, 민간자본 보조, 이전을 하면서 지금 우리 현재 결산서 내용을 보면, 아마 지난해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다 쓴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수한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는 시․도비 반환금에 세입에…
거기 한참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 다 일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좀 이러한 어떤 자치단체든 민간단체 할 것 없이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면서 실제 현재적으로 결산내용서라든지 이걸 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했고 아니면 돈이 얼마 남았는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항으로 보자면.
뭐 어떻게 여기서 자치단체, 아까 말한 대로 공기업하고 민간자본 보조, 이전해 주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금액인데, 여기에 결산을 하면서 어디가 얼마 남아 가 있고 어떤 거는 다 됐고 뭐 얼마 회수했고 이 내용을 보자면 현재로 이 결산을 가지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자치단체 보존을 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안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결산을 떠룹니까 바로.
그 부분은 명시이월 또 시에 같이 안 잡아줍니까
저희들이 시에서는 일단은…
아, 뭐 자본보조 해 준 것으로 끝이네요
예, 주면 일단은 준 것으로 집행은 끝이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돌아오죠, 남는다면. 남는다면 세입으로 반납을 받고 그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확인이나 체크는 계속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본보조로 나가는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매년, 매년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시의 전반적인 자치단체나 민간, 공기업에 대한 자본전출을 하면서 좀 뭔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왜 생각되어지느냐 하면, 결산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부분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존만 해 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명시이월사업을 해 가 있다. 지금, 즉 말하자면 우리 항만 같은 경우에서는 배를 감축할라고 직무를 줬는데 그 배를 감축할라니까 뭐 어떤 보상비 문제로 이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게 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사업을 넘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물론 그 담당 과에서도 안 챙기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줬기 따미래 알아서 쓰겠지 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그게 부산시에서 저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안 그렇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 주면서 관리를 잘하고 자기들 계획대로 돈을 쓰는 데에 예산배정을 원활하게 해야만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 또 원만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결산을 하면서 자치단체 보조나 공기업, 민간자본 보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안 하냐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어업지도선에 대해 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3,800만원 정도 남았었네요. 3,800만원, 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질문이 한 번 나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정원은 19명인데 우리가 정년퇴직하고 나가고 어떤 해서, 이동되고 충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3명이 현재 결원상태로 16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정원이 몇명요
19명인데 현재 1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래 예산은 저희들이 정원대로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하고 또 현재 운영이 조금 부족한, 결원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아까 전에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현재 정원 19명에서 현재 16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 정원대로 인원수를 안 맞추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마 이게 기술직이고 좀 이러다 보니까 요청은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요청에 대한 충원이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지금 그러면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까 시, 즉 뭡니까, 인원을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거기서 안 줘서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이 사람을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충원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총무파트에서 이 부분은 충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감축에는 상관이 없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이게 3명이 정원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언제부터 모자라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16명이 일했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
작년 몇 월달요
작년 7월달부터, 아마 6월 말에 정년퇴직하고 한 사람이 이동하고…
그럼 1년 되었네요, 그죠
예,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총무과의 이야기는 곧 충원해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1년 되었는데 1년 동안에 세 사람 없이 일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정원이 3명 모자라 가지고 일해 가지고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일했다고 가정하면 정원이 16명만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로드가 상당히 좀 많이 걸려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중요한 게, 중요한 게, 그죠.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원이 19명이 다 있어도 현재 어업지도선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19명이 일을 다 해도 지금 일을 다 못하고 있을 판인데 16명이 일하고 있으니까 더 못하지.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배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척의 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서는 201호가 배가 좀 제일 큽니다. 배가 제일 크고, 이게 한 300t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마는, 그래서 자, 이 배는 상당히 움직이는 데 또 중요한 역할도 하고 해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국장님, 여기에 보면은 또 이월사업이겠죠. 부품구입이 4,50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부산 근해에 조업하는, 즉 말하면 조업하는 부산에 있는 통발 같은 업하는 업 협회에서 뭐라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부산시에서 어업지도선 단속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이거야. 아마 주로 그 협회가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기장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크게 약 한 80t 이상 클라스 되는 데 기장군밖에 없어요, 부산에서는. 그 분들이 기장군청, 부산시수협 온 데 전화해도 단속 안 합니다. 안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매일 배에 나가 있기 따미래.
그러면 지금 연근해, 부산 연근해에 있는 조업하는, 특히 문어 통발하는 경북, 양포, 울산 이쪽에 있는 배들이 약 한 30t에서 50t 되는 클라스 이 배들이 한 10척 정도 있답니다. 여기가 통발 개수를 문어 통발을 1만 5,000개씩 싣고 다닌답니다. 이 배들이 약 10척 되는 배가 부산 앞바다에 다 깐다 이 말씀입니다. 깔면 부산 앞바다에 있는 부산 배들이 근해 조업을, 통발 조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자, 그래서 국장님,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단속한 건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그 동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 이렇게 하입시다. 시간관계상.
하여튼 그 동안에, 국장님, 그 동안 단속실적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어민들은 이렇게 이러한 바다에 사실 일어나고 갈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단속 해 줄라.” 그 다음에 통발도 작년에 법령 개정으로 7,000개 이상 못 싣고 댕기는데 또 특히 통영에 있는, 통영에는 통발수협이란 협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체 통영군 자체에서도 서로가 통영군에 단속해 줄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법 개정 이후 지키는 사람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 안 지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영에 있는 통발 배들이 부산에 작업하러 내려오면 7,000개만 예를 들어 싣고 다녀야 되는데 만 몇 천개씩 싣고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부산의 어민들은 자기들은 지키고 7,000개밖에 안 싣고 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 조합에서. 어민들 협회에서. 이것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하다 못해 부산 근해에 내려오는, 응 조업하는 부분에서는 단속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왜 이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동기가, 정원이 19명 있어도 그 일도 못하고 있으면서 현재 16명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 어민들이 그마이 갈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외람된 소린가 모르겠지만, 뭐 직원님들 아까 제가 서두에는 열심히 고생하셨다 했지만 뭐 항만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항만부분에 답할 권한 짜다라 있습니까 부산시장 결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서민적인 문제, 뭐 지금 쇠고기문제, 한․미 FTA문제, 여러 가지 문제 민생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이런 어업지도선 문제라라든지 이런 작은 문제들은. 이런 거는 작은 문제들은 우리 부산 근해에 있는 문제만이더라도 좀 단속 좀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작은 일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그걸 무슨 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수산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작은 일은 작은 데서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이런 걸 나서가지고 시장이, 부시장이 뭐 나서 가 “거 단속하러 안 가고 뭐하노 어민들 이래 많은데.” 이런 소리가 나와 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인원 충원을, 안 그러면 정원은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얼마나 직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자리 없어 가지고 그마이 고생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것 또 세 사람 또 구제해 줘야죠. 그것 빨리 좀 채용하도록 하고, 내 하나만 마지막으로.
포상금 있지예 포상금이 이 포상금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뭐 위에는 포상금이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이소. 681페이지입니다.
예, 이 포상금은 이게 사업명으로 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입니다. 수사비인데 이게 어업감독공무원 중에서 어업지도선에 상시 승선 근무하는 사람하고 또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서 상에 보면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소방정 승선요원 방호활동비 기준액이 현재 1인당 월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담당 공무원으로서 지방검찰청에 이걸 어떤 지명을 받아 가지고 수사활동비를 우리는 3,000만원을, 아, 30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전체 금액이 크다 말입니다. 포상금액이. 7,700만원 아닙니까 7,800만원 정도 된다 말씀입니다.
예, 그리 되는데 이제 월 사법경찰관리 수사활동비를 지원 받는 사람은 9명이고 월 30만원에서 12개…
자, 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거기 부분에 상세한 내용은 내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실 어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 내가 보니까 7,700만원, 이 7,700만원 예산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현재로 보자면.
물론 이 외에 큰 게 그죠, 부산항에 여러 가지 면에 크게 밀수단속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자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라고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 항목 중에서 포상금이라고 내용에 쓰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포상금은 글자그대로 단속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게 포상금 아닙니까 이 내용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지금 아마 사법경찰관하고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을 태우고 다니는 배에 승선해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의 배에 타는 사람들 23명…
자, 자, 국장, 가만 보니까 단속을 위해서 타 기관도 타는, 배에 승선하는 사람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단속 나왔으니까 일비로 예를 들어 얼만큼 준다 이런 뜻입니까
요건 월로 아예 수당을 적용해서 줍니다.
단속실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돈 타가면 되는가 안 되지. 그라고 왜 글나 하면은, 그걸 또 포상금이라고 하면 됩니까 포상금은 어떻게 뭐 실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주지. 뭐 나와 가지고 단속하러 맨날 타고 다닌다고 그걸 포상금이라고 주면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항목을 바꾸든지 어떻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지간에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어업인들이, 예 좀 어업을 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단속을 꼭 어민들이 좀 해줄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예,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는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전에 인사를 드렸지만 이번에 부암․당감지역에서 올라온 김수용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산행정과에 경상적 경비 보니까 일반운영비, 이 내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네 우리 어업지도선 주기관부품구입에 따른 이월금액이 약 한 4,5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이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자료를 보니까네 신청된 금액도 작년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예산금액이 신청한 금액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보니까네, 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또 집행되다가 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들이 배에 대해서 부품을 두는 것은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라기보다는 그 동안 쭉 통계적으로 고장이 나고 하는,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나는 것들은 좀 빈번하게 나는 것만큼 숫자를 조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좀 빈번하게 나지 아니하는 건 작게 확보를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부품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인제 올해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바로 고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올해 확보해 가지고 확보한 것이 내년에 고쳐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숫자만큼을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걸 합니다마는 이번에 요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두 번이 유찰이 되었고 또 한 번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했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한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이건 할 수 없이 해를 넘기고 그게 이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올해는 올해대로 이월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적정한 재고를 또 확보를 해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제가 볼 적에, 말씀 중인데, 그러면 우리 2008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동일하게 두 선박에 대해 가지고 기관유지비가 제가 볼 적에 필요 없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예산을 짤 적에도 감액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좀 배가 오래 된 배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좀 큰 배는 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요 부분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짜나가는 것도 예산을 좀 감안해 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696쪽,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말입니다. ‘청과동 급수배관 교체공사 1억 3,000여만원’, 그 다음에 ‘양념동 점포 내 분전반 제작 구입 및 개량공사’ 해 가지고 5,600만원 또 쭉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은 2억 1,500 돈인데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3만 5,320원 돈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우리 국가경쟁에서 보면 입찰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합니까 이게 다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보니까 청과동 급수배관 교체공사 한 1억 3,000 정도 되는 돈을 이거를 인제 1억 3,000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양념동에 있는 분전반 개량공사가 한 5,600만원 정도 했고 나머지들은 비교적 좀 소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 입찰률은 87% 정도 된 것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볼 적에 한 1%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찰, 평균 입찰률을 갖다가 보통 86~87%로 본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 가 버립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청과동 급수배관 교체공사하고 약념동 점포 내 분전반 개량공사 이 두 군데에 쓰고 나머지에 통신설비 분리라든가 기타 펌프를 교체했다든가 이런 또 다른 계량기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남은 돈으로 아마 이 돈을 집행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맞춰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 적에는 충분하게 어떤 계획된 게 있을 것이고 할 건데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처음에 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을 하거나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아마 워낙 좀 급한 사항이고 해서 요렇게 남은 것을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던 부분을…
변경된 내역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한번 보시고 챙겨보십시오.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은 낭비가 아니냐. 충분히 국장님이 한번 되살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한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결산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부산항만공사 BPA 지방세감면 관련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요 재정관을 역임하셨고 또 마침 BPA 소관 지금 국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확인겸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결위 활동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 때 돈이 남았음에도, 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등…
예. 2004년도에서 2006년도, 3개년 동안 우리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BPA 감면된 세금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수치는 기억 못하시겠죠 2,022억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을 다시 감면조례 연장을 해 주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2년만 연장하고 1년간, 2년간만 연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2008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BPA에서 지방세를 감면받는만큼 우리 부산시나 그 다음 우리 부산시민,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 얼마만큼 업무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BPA 운영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가를 지켜보고 그 때 추가로 감면할 것인지 이 연장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일단 2008년까지, 올해 말까지 그래 지금 그게 연장이 제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그래서 이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BPA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이 시세를 감면 연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BPA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항만운영의 부분을 BPA가 지금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부산항이 제대로 활력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 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BPA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잘 활동을 하고 부산항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활성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앞으로 좀더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PA가 신생 공단이니까, 공사니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잘 성장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에서도 감면을 해 주는만큼, 혜택을 주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랄 것까지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는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만운영위원회의 인적인 구조가 지금 시에서 5명이죠
예,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이죠
예.
그 15명 중에 8대 5대 2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의 목소리를 이런 세금을 감면하고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고.
현재 또 부산시하고 BPA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 변화가 조금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BPA를 민영화해야 될 것이냐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민영화 자체가 조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 BPA의 민영화보다는, 민영화보다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해양항만청, 해양항만청이 갖고 있는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점차 또 BPA 문제도 부산시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행정기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시키는 그런, 시킬라하는 움직임이 있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추세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부산항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관리운영 개발에 대한 반영을 좀더 많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바뀌어나가니까 시세를 감면해 준 이것은 우리 시가 BPA에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권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권한을 잘 좀 활용해서 정말 우리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로 가는 길을 좀 앞당겨서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연말이면 기간이 도래되는데 BPA 동향은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 동향이라면 BPA가 계속적으로 더 이걸 받기를 원하냐 이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죠. 지금 연말이면 자기들이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지금 지난 3년간에 걸쳐서 2007, 2008, 2009년까지 감면을 받으려고 했던 금액이 1,765억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2009년 부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관 우리 국장님으로서 한번 더 동향을 체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뭐 현재까지는 그랬고 특히 또 최근에는 화물연대 등등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서 늘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 또 항운노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BPA에 관해서 부산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세금을 어쨌든 간에 부산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 권한, 또 이 베푸는 혜택을 좀 잘 활용해서 또 우리 권리나 권한 위에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궁농수산물하고 반여농수산물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예, 예.
그러니까 반여 같은 경우는 악취처리시설 설치, 필로티 설치공사, 그 다음에 엄궁은 급수배관 추가공사, 이걸 경쟁입찰 안 합니까 입찰해서 발주 주는 것 맞죠
예, 큰 금액들은 다 입찰을 할 수, 요즘은 다 3,000만원 이상…
공개입찰하죠, 그죠
예, 다 입찰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게 반여 같은 경우는 6.3%, 엄궁은 한 1%, 99%하고 93%에 발주가 나갔다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인제 잔액하고의 차이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엄궁이나 반여나 다 가서 보면 특히 엄궁은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앞에 재정관…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캐노피 설치공사 같으면 애시당초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거기서 예가가 나왔을 것이고 그래 전자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그래서 낙찰률이 정해지는데 그 낙찰률 정해지면 87%에 주면 13%의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어째서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돈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사실은 나오는데 그 본래 예산을 요구할 때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은 조금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동안 정말 꼭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다른 시설비에 투입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 시설비 항목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수의계약 했다든지 작은 금액이든 어떤 시설을 했다든지 그 내역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내역이 지금 없잖아요
그 내용은 현재 요 집행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걸 기재를 하셔야지,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에서 이거 다른 목을 해서 어떻게 뭐 계단을 고쳤다든지 다른 어떤 화장실을 보수를 했다든지, 그 예산을 그리 썼, 그 원래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건.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 쓸 수 있는데
됐어요.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그래서 요 자료를 좀 제출하셔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 어디 썼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14시 01분)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 내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가운데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계속비 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4,000원, 수납액이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 이자발생분 2,350원과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특별회계가 2007년 3월 폐지되어 발생한 이자수입금 1,610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05억 2,209만 8,000원으로 이중 65억 8,003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5억원은 이월, 34억 4,206만 1,00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단지개발팀 소관 예산으로 세항 도시개발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계속비 이월사업비로서 예산현액 76억 8,125만 9,000원 중 45억 6,48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1,637만 8,000원입니다.
도시개발 전체지출 45억 6,488만 1,000원은 해안관광도로 2단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000여만원과 보상금 등으로 2억 2,000만원, 공사비로 43억여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1억 1,637만 8,000원은 어업피해보상 미집행 17억여원과 공사 및 감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3억여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개발은 예산현액 4억 4,365만 1,000원 중 3억 6,0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8,344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2억 4,285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3,068만 1,000원, 여비 4,013만 2,000원, 업무추진비 1,432만 6,000원과 테마파크 조성 SPC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집행한 연구개발비 2,629만 1,000원, 자산취득비 593만 5,000원 등입니다.
관광단지 개발 총 집행잔액 8,343만 3,000원은 개발사업자 모집 공모에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투자유치설명회 행사비용 6,300만원의 절감과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공원조성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718만 8,000원 중 16억 5,4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5억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2억 4,24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208만 6,000원, 여비 3,390만 7,000원, 업무추진비 1,325만 3,000원, 일반보상금 2,9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공원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 6,958만 9,000원, 환경․교통․재난 통합영향평가에 2억 1,212만 6,000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8억 6,388만원, 자산취득비로 135만 7,000원, 총 15억 4,64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이 미도래한 사업비 5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계속비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2,703억원이 소요되나 2007년까지 총 투입된 예산은 569만 2,000원으로서 이중 537억 8,93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1억 1,637만 8,000원은 2008년부터 계속비 미반영으로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설계용역의 만료기간이 내년 4월로 되어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팀의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 계속비 집행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2007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부서 일상경비 이자수입 2,000원과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후 발생한 잉여이자수입 2,000원을 사후 징수결정한 사안입니다.
세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05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억 8,00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이며 미집행액은 39억 4,20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7%에 따른 것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원, 예산현액의 4.8%이며 집행잔액은 34억 4,10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7%입니다. 이는 부산시 전체 및 2006년도 세출결산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62.5%로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93.2%보다 무려 37%가 낮으나 전년도 평균 29.1%보다는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률은 4.8%로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5.2%보다 0.4%가 낮으나 전년도 70.1%와 비교하면 65.3%가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인 1.6%보다 31.1%가 높은 32.7%이며 전년도 0.8%와 대비하여 31.9%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0.1%인 1,247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0억 5,067만원, 투자유치설명회 및 홍보물 제작비 6,300만원, 공원조성 실시설계 등 용역비 2억 689만원이며, 특히 총 집행잔액의 88.6%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 삭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76억 8,125만원 중 45억 6,488만원을 집행하고 31억 1,637만원이 미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40.6%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시민공원 조성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설계용역비 5억원으로서 용역수행기간 미도래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개발본부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지난번 MOU 체결하고 그 뒤에 이루어진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지난 5월 27일 두바이에 있는 알알리그룹과 저희들 기본현황을 체결하고 지금 알알리그룹에서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작업을, 마스터플랜과 타당성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한 7월 20일경 정도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컨소시엄 구성작업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11월까지 우리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알알리그룹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용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회사, 타당성 검토하는 이런 회사들로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매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잘되어 간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테마파크를 포함한 전체 단지에 대한 어떤 도입시설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 수립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피지빌리티스터디(Feasibility study) 그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국내외 투자가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 또 MGM회사, 영국 뭐 이랬는데, 아무쪼록 어렵게 성사된 일인 만큼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알알리그룹에서도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매주 진행상황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실시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안관광도로 2단계 보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집행된 금액은 한 2억 2,700밖에 안 되고 16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업피해보상 규정이 경미하여 미집행’ 이래 됐다는데, 이 집행된 금액은 주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전체 해안관광도로하고, 본래는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전체 단지를 계속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처음에 할 때 그 도로에 일정 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그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지방비가 따라 가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비제도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다 되어서 해안관광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주민들이 어업피해가 발생한다 해 가지고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이래서, 또 자기들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금액으로 한 17억원 정도를 추정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도 일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한 17억여원이 절감,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 낙찰 잔액이 한 13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비 제도를 유지를 안 하고 이 해결을, 계속비를 종료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월이 되지 않고 나머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2단계 공사비도 잔액이 13억 정도, 총 공사금액이 56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낙찰률 대비 몇 프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 56억이, 총 공사비가 56억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속비로 이월되어 오다보니까 금년도 사업비 중에 남은 게 그게…
2단계는 그럼 수의계약 했습니까 계속 계약한 거네, 2단계는, 그죠 별도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금액 도로비에서.
예.
그런데 계속 공사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남은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그 보상비하고 또 공사비 이런 거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본부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아마 해안관광도로 1단계에 한 57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거는 주로 뭐 시설비고…
그 중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비고 그런데, 이게 보상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민들이 용역을 줬고 이래서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어민들 피해도 좀 작고 예산집행도 그렇게 안 되었고 이래, 그런 건 다 좋습니다만, 이래 남은 돈도 그러면 빨리 추경에 다시 환수조치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또…
아닙니다. 지금은 해안관광도로 1, 2단계 사업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미 반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는 삭감조치는 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것, 그 때 좀 했으면…
그래 그 당시에 어업피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고 그래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도 주민들 일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필요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은, 피해는 없다…
예.
이미 도로는 거의…
도로는 되었습니다.
준공 났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출총괄 보니까 전체 105억, 예산현액이, 중에서 지출이 65억 8,000여만원, 이월이 5억, 집행잔액이 34억 4,000여만원, 집행잔액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이 발생한 이유가 아까 앞서 우리 권칠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해안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거의 뭐 해안도로 부분이네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31억원입니다.
설계변경도 그렇고 낙찰도 그렇고, 이게 보상이라든지 감리 이게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진작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비,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업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구를 해 왔고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2006년, 2006년도에 자기들이…
어업보상팀이 우리 선진본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는 하는데…
아니, 보상, 어업보상.
어업보상을 만약에 실제로 피해가 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물론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용역도, 감정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실제로는 이 공사로 인해서 어업피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비가 실제로 집행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16억 4,000여만원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이거 그래, 이 편성을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이런 공사를 하다가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이럴 때 보상비를 추정해서 한 그런 정도, 만약에 어업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래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을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추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진개발본부 보상팀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 사실 이게 뭐 금액 몇 천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6억 4,000여만원이나 잘못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추경에 다시 반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처리로 이렇게 미집행 잔액처리로 처리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뭐 본래는 이 사업…
물론 선진개발본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했다니까…
아, 뭐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어차피 거기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공사비 추정이나 이런 거는 건설본부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팀에서 나와 봐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는 이 예산이 계속비로 되어 있어서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본래는 이 해안관광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원, 투 해 가지고 2개의 진입도로까지 추가적으로 계속비에 들어 있는데 지금은 정부의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진입도로 원, 투에, 진입도로에서는 추가적인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비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비를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비로 금년으로 이월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금액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었는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당초에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이 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발생했으면, 이게 피해보상이 경미하다고 판정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보상이 일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주민들 자체적 감정평가결과에서도 2006년도에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년 한 중반기쯤에는 이 보상은 아마 거의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 판단만 하고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하면 원래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출되는 그런 돈이 업무추진비인데 위에 여비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밑에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사항별설명서 647페이지.
예.
이거는 예산과목이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하고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과목이 있는데, 여비 안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업무추진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이 여비항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업무추진비 이 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냥 여비라고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여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거는 여비를 쓰는 거고요, 밑에 이거는 업무추진비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목이 완전히 틀리고 안에 내용도 틀립니다.
이 위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업무추진여비는 어떤 내용이죠
통상 저희들이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여비가 업무추진여비고요.
아니, 관내출장여비가 있잖아요.
관내출장은 부산지역 내, 시내에 가는 출장여비고, 그 다음 해외여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여비 이런 샘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잔액이 전체 76억 8,100만원이죠, 그죠 낙찰잔액비가 13억 있고, 맞나 아! 집행잔액이 31억 1,600만원인가 그래요, 그죠
예.
보상비 절감이 16억 4,300만원인데, 그러면 2007년도 결산추경할 때 그때는 왜 이걸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본래는 이 사업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가 되면, 계속비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을 계속비 제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진입도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2개 예산은 단지조성공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판단 하에서 계속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비 제도가 없어지니까 남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계속비 제도를 폐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 연말 결산추경에, 12월달 결산추경에 이것을 삭감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으나 그 시점에 결산, 이 예산을 삭감하나 효과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조건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 줬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삭감하고 지금 결산하고 할 때는 조금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은 결국 앞으로 동부산 단지에 대한 계속 진입도로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도로하고는, 해안관광도로하고는 별개로 2개의 진입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예산은, 그러면 별도로 세워놔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2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럼 전체 여기에 보면은, 얼마입니까, 31억 정도 되면 한 31억 그대로는 갖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계속비로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안 하고 이 예산만 그대로 해 놔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AAG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빨라야 한 11월쯤에 이 단지조성공사와 함께 착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한 20억원 정도만 된다면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동부산 단지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장님하고 다들 동부산 단지가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다. 전략비전추진본부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나. 전략비전추진본부 TOP
앉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날씨가 더운데 윗도리 벗고 하입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장 정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지난 1월 저희 본부가 발족된 이래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 및 예비비 결산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라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비비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7,533만원으로 그 중 2억 5,354만 8,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2,178만 2,000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7.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북항재개발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회의관련 플래카드 제작, 북항재개발 및 부산역 지하화 관련 보고서 인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및 직원 급양비 등 총 4,372만 1,000원 중 2,34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029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북항재개발 및 부산역 지하화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총 2,084만 5,000원 중 1,955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88만 7,000원 중 봉급 등으로 1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112만 7,000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역 지하화 열차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 우리 시 부담금 1억 8,000만원, 북항재개발 BI 및 CI 개발 용역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112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은 북항재개발 BI 및 CI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 시와 부산항만공사 간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지출을 위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에서 2,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과목으로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도 1월 31일자 우리 시 직제개편으로 북항재개발팀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항만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10만 8,000원을 북항재개발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부산역 지하화 및 열차 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7년도 9월 19일 우리 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전략비전추진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전략비전추진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략비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 세부내역과 예산전용조서, 예산이체조서와 예비비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에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전략비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7,533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35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2.1%이고 미집행액은 2,17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2,17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산시 전체 세출결산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92.1%로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93.2%보다 1.1%가 낮은 것이며 집행잔액률은 7.9%로서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평균 1.6%보다 6.3%가 높은 것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액 1,694만원 중 1,582만원이 미집행되어 해당 예산의 93.3%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삭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한 사업은 우리 시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북항재개발사업 명칭 및 CI 개발사업 용역비 중 시비부담금 지출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는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부서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65만원과 직원여비 845만원 등 1,310만원을 해양농수산국에서 이체받은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전략비전추진본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건에 1억 8,000만원이며 1억 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시행키로 한 부산역 지하화 및 열차 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전략비전추진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6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북항재개발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 지출했네요
본부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582만원.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서면 개최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서면 개최했을 때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예, 그거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습니까
예.
당초에 위원회가 많이 할 거라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다 지금 이월시키고 한 부분인데, 뭐 매년 우리 결산 검토를 하다 보면 집행액이 남을 거라 예상되면 왜 추경에 삭감을 안 시켰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1년치를 예산을 잡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라면,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추경으로 넘겨야 되는데 삭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않고 그대로 잔액처리시켰습니까 이렇게 잔액처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현재 위원회 예산과목 자체가 일반운영비고 그 당시에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목적 자체가 일찍 달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당초에 했던, 계획했던 자문위원회 개최횟수보다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남았으면 작년 1회,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2회 추경이 작년 11월달이죠 그 때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죠.
예, 그러한 것이 원칙입니다.
예,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안 하셨다 이거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부산역 지하화 및 철도시설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산역 지하화 및 철도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맞습니까 지금 왜냐면 이 내용이 철도 운영체계 조정하고 철도 시설조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제출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부산역 지하화 및 열차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이 맞겠습니다.
열차운영체계 조정.
예.
그런데 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는 철도시설 조정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 되었네요
예. 그게 좀 명칭을 좀 혼동해 쓴 것으로 이래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이렇게 삼자 간에 공동 시행키로 했죠, 같이 시행키로 했죠
예.
지금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거는 현재 지금 이거는 금년 12월 23일까지…
올해 12월
현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내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1명입니다.
1명
예.
그거는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예.
요청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올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비보상이 있는데, 168만 9,000원.
예.
이거는 어떤 실비입니까
현재 요거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급을 주도록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월급
예.
군대에서 주는 월급
예.
아, 그건 정해져 있는 월급을 우리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부산역 지하화 열차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 이걸 철도공사 시설공단에다가 주어서 우리가 반 부담하고 자기들이 반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재 그거는 우리 시가 60%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 한국철도공사가 20%, 그래서 현재 총 100%를…
그러면 그거를 철도공사에서 용역을 줍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주고
예.
주면 입찰을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입찰을 하도록…
입찰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우리가 1억 8,000을 주면 우리 6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입찰률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낙찰된 금액의 차액이 생길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럼 차액을 우리가 60% 우리가 받아와야 되거든.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60% 저희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기 전혀 없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용역 중입니까
예, 용역 시행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입찰은 되었습니다.
입찰되었으면 돈이 남았을 거거든. 그쵸
예.
남으면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한 60% 비율만큼 낙찰률에 따른 잔액을 60%는 우리가 되돌려 받아와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이고, 이게 용역이 지난해 12월 24일날 발주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23일까지인데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이것이 용역이 끝이 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정산할 건 정산하고 난 나머지,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60%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그 금액 60%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아니, 아니, 그래 낙찰이 되고 용역 수행 중인데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입찰된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지금 돌려받아야지 또 뭐 추가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역과업 외에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속 더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정산을 못하고 있다.
예.
필히 요런 작은 부분…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이 몫을 잘 따져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전용 부분에 북항재개발사업 BI 및 CI 개발 관련해서.
여기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2,000만원이면 BPA는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입니까
예.
분담 비율을 그러면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이죠
예.
보통 CI 개발하면 BI는 서비스로 해주고 이러던데 그런가요
현재 요거는 지난해에 이미 용역이 발주되어 갖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BI, CI 개발할 때 기본적인 이걸 어떤 그 컨셉을 잡아줍니까, 어쩝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보라고.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컨셉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거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용역에 전부 일임하는 거네, 그죠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그런 이름을 선정하는 작업은 또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인 용역 외는 BPA하고 사실은 업무가 공조되는 게 없죠
지금은 북항재개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만공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지만 그 사업들이 현재 우리 시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봤을 때도 보면은 그것이 일반시민들 볼 때는 BPA가 하든지 뭐 하는 사항보다는 우리 시가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아무래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BPA하고 협의해서 현재 사업을 감독 아닌 감독 비슷하게 업무협조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BI, CI 같으면 조금, 시민들의 의견이랄까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 편성 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회의 중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생략과 함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박춘한
해 양 항 만 과 장 최명범
수 산 행 정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업 행 정 과 장 박문영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중민
〈선진부산개발본부〉
본 부 장 이영활
관 광 단 지 개 발 팀 장 신창호
시 민 공 원 조 성 팀 장 양상열
〈전략비전추진본부〉
본 부 장 정진식
산업물류운하도시팀장 허대영
과학기술도시팀장 이병인
북항및원도심개발팀장 김종철
남해안개발기획팀장 최인용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