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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 지적이나 지원을 해 주시는 사항은 최대한 관련정책이나 사업집행 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산이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전체 1,937억원 예산 중에 징수결정은, 193억 예산액에 200억 징수 결정으로 200억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7억 예산액에 38억이 징수결정되어서 38억이 수납되고 8,1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과별로는 문화예술과가 3,700만원, 영화영상진흥팀이 300만원이 미수납되고, 관광진흥과는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은 3,800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부산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는 미수납액이 없는 결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1,056억 예산 현액에 지출은 831억원이고 이월액은 178억원, 집행잔액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9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이월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진흥팀입니다. 영화영상진흥팀은 이월액이 104억이 발생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63억원 예산 현액에 지출액은 48억원, 이월액은 12억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입니다. 국제협력과는 158억 예산 현액에 지출액이 96억원에 이월액이 59억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억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5억 9,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산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68억원 예산에 65억원이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은 2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7쪽, 시립미술관입니다. 38억 9,700만원 예산 현액에 지출액은 36억 6,400만원이고 이월은 발생이 되지 않았고, 집행잔액으로써 2억 3,306만 4,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 충렬사관리사무소입니다. 13억원 예산 현액에 지출액이 12억 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부산문화관광해설사 재교육비가 원래 예산편성시 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지만 집행 과정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해서 비상과목을 변경 전용을 하였습니다. 부산 두바이 우호 상징조형물 디자인 공모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의 제안에 따라서 두바이시의 자빌공원 내에 부산과 두바이의 우호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를 추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 디자인 공모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에 지방 전임계약직 통역직입니다. 통역을 추가 채용에 따라서 복지비 성격인 대민활동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바이 우호 상징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따라서 공모 결과 선정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재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국제행사 증가 등으로 홍보물 요청이 대폭 증가를 하고 있으나 2007년도 관광홍보물 제작예산이 전년보다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국내여비 영상 중심도시 건설은 우리 국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안사업인 국립도서관 부산 유치, 영상센터 건립 등에 관련된 소요경비에 출장경비가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예산을 전용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에 시티투어 2층버스 도입예산은 확보는 하였는데 유비쿼터스 시스템 설치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존 버스와 유비쿼터스 시스템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700만원 정도를 예산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조정사항은 20쪽에 하단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31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적정한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을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입니다. 21쪽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용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자문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써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내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해서 다음 연도로 2억 2,000만원을, 전체 3억원 중에 2억 2,000만원을 편성을 이월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친수공간 편의시설에 입주한 세입자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철거사업비를 이월을 하였습니다.
5대양6대주 생태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는 기본구상용역이 추가 시행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은 연내에 시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설계용역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부산외국인학교 설립은 부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용지 매입비가 토지공사에 대한 할부 상환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59억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사항인데 송도 테마공원 공간 조성입니다. 우선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교부금이 지연되었고,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개장 기간동안에는 공사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일부 5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부산관광통계조사 용역입니다. 작년에 추진해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통계청에 통계승인 신청을 한 결과 조사기간을 연도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금급은 지급하고 잔액 9,500만원은 용역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부산문화체험관 설치입니다. 조달청 입찰 공고 결과 사업 업체가 유찰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3억 9,6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현재는 용두산 재공모사업이, 재창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다소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2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건이 계속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공사는 39억 9,6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써 10억 6,6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 시설은 2008년 10월달 준공 예정으로 공사 기성금 지급사유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9월달에 착공해서 기성금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금년도로 이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상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영상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가 계속 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공사비가 지금 지급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해서 금년도 10월 3일날 착공 이후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영상후반작업시설에 30억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이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다. 두 가지 기금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이 기금사업은 통합기금사업으로 통합기금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각각 10억, 41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증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억, 영화영상진흥기금은 7,400만원이 이루어져서 작년도 연말에는 13억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은 42억 3,802만 8,000원이 기금 결산으로 현재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와 예산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와 기금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200억 9,6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억 1,52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10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수납률은 99.6%로, 장기 체납되던 범어사 시비보조 반환금 8억 9,309만원의 수납에 따라 2006년 수납률 92.1%보다 7.5% 증가하였으나, 전체 미수납액 8,108만원의 83.6%인 부산예총사무실 임대료 2,933만원, 문화회관 영빈관 사용료 3,845만원의 장기체납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액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56억 3,730만원이며, 그 중 831억 4,267만원은 지출하고, 178억 9,15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6억 30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4.4%의 불용액은 기간 미도래, 공기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시 전체 불용액 비율 1.7% 보다 높게 나타나 이는 당초 사업계획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면밀한 평가․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9건에 1억 5,897만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재교육비 및 활동비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전용하였고, 부산-두바이 우호 상징조형물 디자인 공모 및 재공모 추진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되었으며, 기타 5건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족분 등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3억 395만원으로 2007년 1월 3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 개편에 따른 영화영상진흥팀 신설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8억 9,156만원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용역 등 4건의 명시이월과 송도테마공간 조성 등 4건의 사고이월, 그리고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공사 등 2건의 계속비 이월로 총 10건입니다. 이는 사업추진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6.9%로서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 비율이 5.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앞으로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30억원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7년말 현재 13억 7,369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83억원을 합치면 실제 기금총액은 96억 7,369만원이 됩니다.
내년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에 100억원 출연 후에도 기금의 존치 시에는 롯데그룹의 오페라하우스 지정기탁금 및 기업의 기부금 관리 등 새로운 사업형태로 기금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8년까지 400억원을 목표로 설립된 기금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42억 3,802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50억원을 합쳐도 92억 3,802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 재원을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과 아울러 목표액 및 목표연도 조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267쪽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제외국인학교는 이번에 사실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부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지금 기장 내리에 위치를 정하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8월달 정도 저희들이 하고 내년도 9월달에 준공을 해서 2010년도 1월달에는 개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처음에 추진단계에서는 현재 2개가, 국제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전부 다 거기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해서 2개 학교가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공동시설은 체육관 등의 그런 운동장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우선은 운영에 대한 전담 주체를 전에는 국제교류재단 산하에 별도의 운영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청도 참여 시키고 또 국제교류재단의 산하에 재단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 학교를 전담하는 별도의 재단법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검토 중이네요 당초 국내 학교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죠
학교 금액, 예.
국내 사례의 경우에 추가적인 건축비 증가가 요구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59억 4,300만원 이월했다고 했는데 이월은 사유가 뭡니까 시설비.
일단 이번에 이월은 59억 4,300만원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학교 건립부지가 원래 화전리에 있다가 부지가 적정하지 못해서 건립 부지 선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리 아닙니까, 기장군. 내리까지 처음에 화전리 하다가 다음에 부지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것이네요
예. 건립부지가 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외국인학교 건립 과정에서 연면적 증가로 공사비가 증가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자문위원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이런 저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 관련 체육관에 더 학생들이 쓰기 좋게 면적을 증강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 사정을 좀 감안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감축이 되도록 저희들이 막바지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서관문제, 수영장문제, 체육관인데 수영장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만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 지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부산국제외국인학교가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국제적 수준의 학교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진지하게 해서 허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보면 영화영상진흥기금, 봐 주기 바랍니다. 거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목표가 400억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42억 기금이 모아졌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통합관리기금에 50억이 있습니다. 9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우리가 할 때는 시 출연금하고 국가보조금하고 기타 수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 42억이 시 출연금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시는 61억 정도 출연했고요. 부산은행에서 시금고 관련해 가지고 20억 정도 출연을 했고요.
이 기금 조성이 이래 부진해 가지고 언제 400억을 모으겠습니까
모아야 되는데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2006년, 2007년에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반영을 하고 기금 같이 좀 장기적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이런 사업에는 좀…
이것 뭣 때문에 모읍니까 기금을 왜 이렇게 모은다고 처음 생각했습니까
영화영상발전, 영화영상사업에 대한 발전사업을…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돈을 어디에 필요해서 이 기금을 모읍니까
영화영상 관련사업에 대해서…
영화영상 관련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도 기금을 또 이렇게, 돈도 모이지도 않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4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겨우 한 90억 정도 모였는데…
그런데 예산을…
현재 돈을 쓰고 있습니까 쓸 데가 없어서…
이것 지금 이자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이자에, 영화제 할 때 영상 아카이브…
얼마 정도 활용했습니까
지금 현재 4억원 정도 저희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쓰일 돈입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써야 될 돈입니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기금 말고도 돈을 영화영상 부분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출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기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금을 할 경우에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재정사정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 여건에 따라서 이게 불규칙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화영상발전기금을 400억 정도를 하면 거기에서 연출되는 소위 이자를 가지고 좀 안정적인 영화영상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영화영상 후반작업시설이라든지 영화센터 건립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기금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금 이것 모이지도 않는 기금을 모아야겠다고, 400억 모아야겠다고 해놓고 지금 필요한 것도 겨우 4억 정도 빼 쓰면서 구태여 이것을 모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영화영상 진흥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이 과거의 소위 재원을 적립을 해서 10% 이상 이자가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2000년도 처음에 처음 부산시장으로 있을 때 부산을 영화영상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 필요 안 하겠느냐 어떤 가정을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설립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기금 만들어놓고도 다른 데 지금 돈이 영화영상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이게 모이지도 않는 기금을 목표로 해 놓고 지금 2008년도가 지났는데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모아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쓰도 안 하는 돈을 자꾸. 지금 쓰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게 각종 여러 어떤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자세하게 좀 해 가지고 기금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더 모아야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모아야 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 보조금도 좀 받고 적극적인, 우리 시에서 전혀 지금 국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6, 7년 이렇게 보니까.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영화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필요한 것이면 적극적으로 모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독립기금을 운용하는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최다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죠
예.
이 개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관광객을,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인 바운드 업체에 대해서 소위 관광객을, 소위 주중에, 주중에 2박 이상 우리 시내의 호텔에 숙박시키는 여행사 중에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좀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돈을 인센티브 자금을 줍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0원입니다. 1월달에서 5월달은 1인당 1,000원이고, 6월에서 12월까지는 1인당 3,000원.
왜 금액이 이게 분기별로 다릅니까
1월~5월에는 아무래도 비수기니까 성수기로… 아, 이게 지금 원래는 1,000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인센티브로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업무파악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그런데…
1월에서 5월하고, 6월하고 12월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배경이 금액이 1,000원이 크게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얼마나 이것을 받아 갔습니까
3,000원요.
얼마나 받아 갔습니까 몇 개 업체에서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집행액은 1,000만원요.
그런데 이게 지역업체일 경우에 1,00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죠
예, 100명 이상.
아, 100명 이상,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조건이나 집행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입니까
그리 많지는 않고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 보니까 30개 정도입니다.
이 내역이 나와 있죠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예.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요 작년 말입니까
작년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5,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많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원씩 하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1,000원 줄게 예산서 올려라 하면 예산서 올리겠습니까 안 올립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금년에 이제 1만원으로 올렸거든요. 1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1만원을 주는 것 자체도 과연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다소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월달에 와서 이 부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작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올해의 어떤 제도를 다시 1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해도 과연 해외의 관광객이 유치가 부가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사람 말고 부가적으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원사업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막상 와서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죠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금액을 올리면, 인센티브 금액을 제가 아까 1,000원하고 3,000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만원으로 올리면 더욱 더 업체가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퍼주기 식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1,000원 하다가 3,000원 하다가 1만원으로 올립니까
퍼주기는 아니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부산에 30개 업체에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원일 때…
대구 같은 경우에…
1,000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신청을 안 하는 업체가 1만원일 때는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예산 통계를 한 번 내 봤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올해 시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타켓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이렇게 오는 사람 말고 부가적으로 왔을 때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현재 오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타 도시가, 경쟁도시가 자꾸 주고 하니까 우리도 안 줄 수는 없고, 일단은 1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올해 한 번 보고 과연 이게 새로운 신규 여행객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사실상 관광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국장님 어제 바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숫자가 많이 틀리시는 같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아닙니다.
부산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신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억 4,3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땅값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땅값은 저희들이 10년 할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있던 데가 무슨 동이었죠, 그게 처음에 이전하기 전에 동네가 무슨 동이었었죠
화전리요.
화전리, 화전리 땅값이 1만평인가 그랬었죠 그 땅값이 얼마였습니까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죠 지금 현재 옮기는 데는 땅값이 얼마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226억원요.
226억이죠 이게 배 이상 올라갔고 이게 지금 10년 할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얼마죠 아십니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무이자입니까 그것 우리가 만약에 226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한 게 그러면 계약금만 주고…
계약금은 50억만 주고 나머지 176억은 7년 동안 무이자로 나누어서 줍니다.
나누어서 주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100억에서 226억으로 2배 이상이 올랐는데 여기에는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의 검토요
100억, 우리가 1,000억 건축비 말고 땅값만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화전리에서
그래서 이전은 종합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었는데 사업비도 문제지만 기존의 어떤 부지가, 소위 부지형태가 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옆에 울산고속도로하고…
저도 가봐서 압니다. 알고 지금 옮기는 데는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데 그 옆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에 있어서 100억하고 226억이라면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 부지의 적정성…
부지가 원래 화전리가 몇 평이었습니까
거기에는 1만 3,300평.
그렇죠
예.
지금 옮기는 데는 몇 평입니까
9,000평.
9,000평입니까
예. 9,100평요.
그러면 1만 3,000평에 100억이었었는데 9,000평에 226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자연녹지고요.
그래 자연녹지인데 부산시가 하는,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비 문제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잘 하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3,000평에 지금 지을 수 있는 학교시설과 지금 9,000평에 들어설 수 있는 학교시설이 규모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부분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데 외국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
지금 현재 이게 땅값 자체가 1.5배 이상 올라갔고요. 1.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1.5배 이상 올라갔고, 물론 더 좋은 위치에 온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1.5배 올라가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검토가 어떻게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이 의견을 다 국장 회의 때 검토가 되었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지의 적정성 문제, 사업비의 과다인데도 불구하고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결국 이게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결국은 외국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전체 투자하기 좋은 어떤 부산을 만들기 위한 외국인의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이쪽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 때문에 1.5배 이상 되는 땅에 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100억이 226억으로 땅값만 늘어났는데 건축비는 놔놓고, 그렇죠 그 배 이상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100억 하려고 하는 게 226억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어떤 검토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련 국장회의 때 이야기가 되었고…
관련 국장 회의 때 있었는데…
거기에 그 회의 때 재정파트에 이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우리 재정관도 참여해서 시 재정으로서 소위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했고 만약에 이 규모가 100억에서 226억 해서 도저히 시 재정이 감당이 못 되고 또 시의 어떤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하는 정책목표에 부합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화전리로 갔을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226억에 대해서 예산에 지금 현재 상임위에 대해서 226억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잖아요
이것은 제가 와서는 기정 된, 기이 확정된 사업으로 제가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에서 226억으로 바뀐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그 때 어땠는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단지 그냥 보면 59억이 남아서 지금 현재 다음연도로 이월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예산현황이 110억인데 53억이 지출되고 남아 있는 게 59억이 남아 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앞으로 10년 동안 지출되어야 될 것은 226억이 지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도 있고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는지 다시 서면으로나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학교는 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있습니다. 좌동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체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딥니까
어디 운영업체요
지금 현재 있는 외국인학교는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을 두 군데서 하는데 하나는 이게, 유럽계하고 미국계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인터내셔널 스쿨 부산이라는 데가 있고 하나는 부산 폴 인 스쿨이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이제 해운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면 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예. 원래 그 동의 하에 이게 추진이 된 겁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연을 우리한테 10억 정도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되었을 때, 내년 9월달에 다 되었을 때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학교가 그 학교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자기 학교를 운영을 하도록,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거기도 2개니까 어떤 학교, 어떤 데서 주체가 돼서 할는지는…
주체는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아까 말씀드린 인터내셔널 스쿨 부산이라는 국제학교하고 부산 폴 인 스쿨하고 그 2개가 합니다.
두 군데서 같이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2개가 같이 합니다.
같이 한다. 운영도
별도 운영하고, 그리고 공동시설인 체육관, 플레이 그라운드라는 우리 운동장 이것은 공동으로 쓰고 그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재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재단을 만든다. 그러면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재단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산시, 교육청, 이 학교들 하고 다 이렇게 모아서…
그래, 그렇게 한다면 부산시가 설립하는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부산시에서 설립하는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서 운영 주체는 그 두 군데…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은 각 학교에서 그대로 하고, 교육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고 그 외에 그 학교를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을 한다든지 공동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전반적인 관리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별도로 하고…
왜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느 정도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겠네요
그래서 그 교육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행정공무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객관적인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시켜 가지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거기에서 좀 이렇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국제학교를, 또 부산외국인학교를 거기에 입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는 이 학교들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 고민을 우리 재단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 투자도 하고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상주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 거주나 교육을 시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내셔널 스쿨이 몇 월달에 그것을 합니까 학기를 시작합니까
9월달에, 가을에 하죠.
여기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도 가을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 그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럽과, 두 군데 다 9월에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웨스턴은 전부 다 가을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몰입식교육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외국인학교에 학생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외국에서 온 그런 자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지금 서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정책으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상당히 변동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그래 앞으로 그것을 풀겠다는 의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부도 방침이 영어 몰입식교육으로 인해서 자격만 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이 학교의 시설이나 설계가 시작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나도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설계는 외국인 위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미 리미트가, 그 한계가 30% 정도 내국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어떻게 바꾼다기 보다는 현재에 어떤 시설, 설계의 기준이 설계내용을 보니까 한국 학교보다도 훨씬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1만 3,000평에서 9,000평으로 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어도 학생이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거든요. 늘어나는 데는 증축이 안 돼 가지고 학생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학교 설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한다면 차후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증축이 될 수 있게끔 설계에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보겠습니다. 보는데 현재는 적정규모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이런 어떤 국제외국인학교를 추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또 많이 하면, 또 새로운 학교를 짓는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미 만약에 내년에 개교를 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증축이 될 수 있는, 만약에 3층으로 짓는다면 또 4층을 짓는다든지 3,000평을 짓는다면 증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해서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고, 추가로 어느 정도 증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행교위 아닙니까 행교위 안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교실이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도 그 설계 자체가 딱 거기에 맞추어서 증축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학교가 4층 정도 되어 있으면 강당으로 올려도 5층으로 올리면 강당이 되는데 그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경우 상당히 우리 학교가 보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은 제가 설계부서인 건설본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과거에 장래 수요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설계비가 없이 그런 것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그 수요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전산단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보면 외국인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내국인 학생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되고 있다면 부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는 되어 있어야 예산의 낭비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미래수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의 설계과정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보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증축이 될 수 있다든지 또 학생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가지고, 지금 당장 안 늘더라도 그때 나중에 증축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또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됩니까 그것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결산서에 251쪽과 255쪽을 보면 2007년도 7월 16일과 10월 1일에 두바이시에 자빌공원에 우호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이 2,500만원과 1,000만원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디자인공모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측치 못한 사업이고 또 당초 공모에서는 선정작이 없어 가지고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시상금을 1,000만원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예비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국제협력과가 설명한 자빌공원에 우호상징물 조성이 사전에 예측치 못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용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보다 충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전용을 하십니까
저도 예산실에 있어 봤는데 그 예비비 운영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항목 내에서 전용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예비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할 때 우리 실무부서가 한번 예산실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 전용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운용하라고 예산지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비비 항목을 지출하게 되면 의회의 결정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예측치 못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저는 따르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운 과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확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해 5월에 부산시가 제1차 추경을 실시한 점을 감안을 할 때 7월에 예산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5월이 추경을 하면 4월달 정도 예산이 요구가 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었고,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절차적으로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253쪽을 볼 것 같으면 2007년도 9월 21일에 국제협력과에서 전임계약직 추가 신규채용으로 대민활동비 부족을 이유로 해서 105만원을 민간이전 경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중에 외국인 통역관 보수가 1,300여 만원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비전임계약직 하반기 입사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외국인 통역관 집행잔액…
예,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비전임 계약직 하반기 입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하반기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상반기에 뽑기로 했던 비전임통역관을 하반기로 뽑아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가능했습니까
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남았겠다, 그죠
예.
그러면 당초 계획에 없던 전임통역관을 뽑다가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의 실수로 전임통역관의 대민활동비가 누락된 것입니까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그 때 이제 예산편성은 안 되고 그래서 이 금액정도는, 금액이 예산편성이 안 되다가 보니까 전용을 한 그것입니다. 현재는 원래는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영어를 한 명 더 뽑고 일본어를 하나 더 뽑는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획에 없던 전임통역관을 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의 실수로 대민활동비에서 누락이라는, 누락이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원래 영어하고 일어하고 담당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어요.
아,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다보니까 2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비를…
그럼 계획에 없던 것은 아니네요
예,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건 아니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실수네요
그런데 그 퇴직이란 자체가 별정직 퇴직인데 이것은 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년퇴직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것인데 갑자기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에 없는 전임통역관은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계획성 있는 인력의 운영계획이 행정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조금 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제 지적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통역직이 갑자기 계획에 없는 퇴직을 하다 보니까 비전임 계약직을 해야 되고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없어서 전용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이게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지는 판단해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무하면서 본인이 그만 둘 때는 몇 개월 전에 알려야 됩니까
그거 없습니다.
바로 그만 둡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혹시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아니 명예퇴직 말고…
말고 별도로 할 경우는 그냥 바로…
일반 우리 기업 같은 데서도 본인이 이 회사를 그만 둘 때는 최소한도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사전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거는 저희들은 없게 되어 있고요. 해고를 할 때 예고, 해고 예고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에 없던 통역관을 채용했을 때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의 실수로 대민활동비가 누락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더 사전에 점검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에 267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5월에 있는 1회 추경에서 시티투어버스 추가도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관광진흥과는 2007년 12월 28일 700만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5월에 추경 당시에 버스에 추가도입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들 차량에 대한 유비쿼터스 예산을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좀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아 가지고…
무슨 역사, 아픈 역사
(웃음)
이거 예산 편성의 실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 해서 깎은 것입니다.
올린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럼 사전에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필수적인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보면 이게 추가 시티버스, 우리도 검토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버스가 추가되면 유비쿼터스 예산도 일치가 되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을 의결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조금 설명이 그 당시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더 점검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버스, 시티투어버스의 추가도입 예산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고 꼭 그것을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유비쿼터스에 대한 예산도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철길이 두 가지 같이 딱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끊어지면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대로의 기능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를 보면 영상센터 설계용역비 잔액 19억 4,100만원이 설계 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센터 설계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정부와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 추진내용을 크게 변경하면서 총사업비 규모도 확정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와의 합의도 2007년에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하셨죠
총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예.
예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9억 남는 설계용역비 경우에 설계 변경으로 집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작정 이렇게 연말까지 홀딩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이것은 삭감 처리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을 집행하려면 설계용역비 전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집행이 되거든요. 발주를 하고나서 그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속 무작정 이것이 남는데 이것을 기간이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추경에서…
그리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06년도에 원래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못 시킵니다. 그것은 집행 과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상센터가 말입니다. 두레라움이죠 10월 3일날 착공합니까
예.
그런데 문화관광부로부터 총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부산시에 상향조정 요구액보다 278억원이 적게 확정이 되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오랫동안 지속될 앞으로의 예산 투쟁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460억으로 출발 안 했습니까 이번에 691억까지 올렸습니다. 969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결국 KDI에서 691억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총사업비가 되었고, 문제는 영상센터의 건축적 미학 그 부분이 정부도 인정을 하고 추가로 사업비가 결정될 때는 전부 다 인정을 해 주겠다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969억은 사업비는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될 수 있고 그 추가적인 사업비는 부산시에서 자체 재원조달만 하면 969억이 되든 현재 거론되고 있는 1,600억이 되든 그렇게는 총사업비는 중앙정부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 문제보다는 결정되어 있는, 결정될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국가에서 재원조달을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691억원의 한 50%를 주겠다는 것이 일반회계로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데 앞으로 우리 시가 노력해서 1,600억 그 수준까지 국가가 1,600에 대한 50%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산시가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추가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그러면 자체로 이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대충 봐도 1,000억 정도 추가사업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의 대표적인 전략핵심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국비의 추가 지원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에 관계되는 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센터 설계용역비 잔액이 설계변경으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기본설계비에 대한 금액입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다 입니다. 41억인데 그 중에서 19억,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19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한꺼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비도 한꺼번에 지출이, 지급이 되고 있겠네요
예.
기본설계 완료 이후에 사실은 충분한 의견 같은 것을 다 모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어떻습니까
기본설계를 6월달에 마무리 짓고 8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개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과정을 끝마치면 1,624억 해서 상당히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 지원 유무와 관계없이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희 시가 설계기관에 설계 부서가 건설본부, 그리고 설계회사에 사업비 추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소위 감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제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유가하고 자재난 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각종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부산영상센터 공사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사실은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은 설계과정이기 때문에 소위 여러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충분한 공사의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리라 보고요. 저희들 지금 보기에는 1,6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고유가 등 현재의 물가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여러 경제 상황 변화에 의해서 변동은 가능, 그런 통상적인 엘리베이션, 어떤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거는 조정되니까 그 부분은 다른 사항과 동일…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계 작업을 오스트리아에서 했죠 그리고 국내에 희림건축사가 함께 했죠
예.
그런데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할 분담은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희림이 한국적 파트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계는 거의 다 거기에서 다 합니다. 저 쪽에.
왜냐하면 저작이 오스트리아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수리나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우리 국내의 회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공동책임이죠.
아니면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지.
설계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설계 과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책임 같은 것은 설계회사에서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은 또 틀리고요.
그래도 전혀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있기 때문에 과정상에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약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영상센터에 전체 건물 중에서 저는 조명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에 한강 같은 데도 다리 세 곳 정도는 조명을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영상센터에 조명에 관계되는 것도 이런 고유가, 자재난, 에너지 절감 이런 데 대해서까지도 포함한 설계가 미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최대수 위원님께서 외국인학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맨 첫 해 설계했을 때보다는 현재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 안 합니까 고유가, 자재난 이렇게 있을 때 이 조명이나 건물의 구성요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참작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관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친환경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에너지 세이빙 하는…
그래서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영상센터 바로 옆에 영상후반작업시설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건물 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한국건축문화역사관이 세워지죠 아마 오늘 주택국장님 국비 확보문제 때문에 출장 가셨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영화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다들 같은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각각 하는 것보다도 통합적으로 건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면 시너지효과가 더 안 있겠습니까 별개로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사업이 통합적으로 설계하기에는 너무 기관이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영상센터가 그 지역 내지 부산의 랜드마크적인 조형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시설도 그와 비슷한 설계과정에서 영향을 영상센터의 설계하고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과정에서 여러 자문적인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 주세요.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별도로 막 놀게 하지 말고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조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목적하고 기금 조성 현황은 아까 자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내년에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지역문화 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되면 예술진흥기금은 폐지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에 100억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을 우리 시 안으로 되어 있는데 넘기더라도 최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가 오페라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시에 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소위 시에 문예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금, 기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의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미술 장식품 심사, 장식품 안 있습니까 그것도 건물 신축할 때 미술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 안 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문예진흥기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어떤 문예진흥기금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는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더 국장님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지원하는 오페라하우스의 지정기탁금이라든지 또 기업의 기부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계획이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계획된 것은 없죠 아직.
예, 아직.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때 어떤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도 전문가들 하고 의논하시고 그 안이 조금 초안이라도 나오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 없네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열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해 보겠습니다. 연날리기를 내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2007년도 결산이죠 지금. 그렇다면 지출한 결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5억 쯤 됩니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쯤 됩니까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게 950만원이 작년에 예산에 되어 있고, 현재 921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2년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앞으로 살 길이 겨울철 관광스포츠 해양스포츠 이게 연계해 가지고 국제적인 규모를 맞추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돈 1,000만원도 안 했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이 부분에 정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몇 번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결산 돈 1,000만원, 950만원, 921만원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참 가소롭기 짝이 없고 국제 규모화를 하려면, ‘연, 이러면 대한민국 부산’ 해 가지고 마킹 해 가지고 좀 이래 끌어보자 하는데 그것이 그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함평 나비축제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1년에 30억씩 벌고 있다는데 부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거든요. 기가 찰 일입니다. 2년 동안, 돈 921만원 지출했대. 한 5억이나 10억이나 해 가지고 좀 해외, 프랑스 어디 해 가지고 딱 조금만 해 버리면 몇 십억, 수십억 부산이 끌어들일 건데 돈 921만원 했대요. 답답합니다. 국장님! 답답하죠
전체 사업비는 4,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한 1,000만원.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즈음 화물연대 파업하고 굉장히 급격하게 세계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시티투어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1년, 2007년도 한 것이 얼마입니까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2억 9,5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다 주었습니다.
약 3억 정도를 줬죠
예.
그러면 그 중에 기사 임금이 얼마에요 몇 대입니까
6대죠.
6대인데 기사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유류대가 얼마 들었습니까 2007년도에.
유류대는 차량유지비로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1억 5,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1억 5,900만원 6대에 1억 5,900만원입니까 2007년도.
예.
그러면 이번에 유가 급등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예산 운영 도중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압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2007년도에 얼마 주었습니까
차량 수리비 말씀입니까 그것도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9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유지비 전체 금액이 1억 5,900만원 몽땅 주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하여튼 그 안에 3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버스 1대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1대, 차량구입비.
1대 얼마입니까
시티투어버스 2층 버스는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1대에 4억 2,400만원입니다.
약 4억인데 그게 시티투어 하면 타는 손님 고객들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익금요 수익금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수입 잡고 그러죠 그러면 관광개발 결산 수입하면 거기 얼마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
수입금은 저희 자료에는 4억 5,900만원 들어옵니다. 4억 5,900만원 들어오고…
6대가 4억 5,000만원 들어왔죠
거의 4억 6,000만원이죠.
4억 6,000만원이.
보조금은 3억이고, 2억 9,500이고.
총 나간 게 얼마입니까 3억 나가고 1억 5,900만원 나가고.
아니 보조금에 2억 9,500 나갔다 안 했습니까 그것 하고 탑승 수입금이 승객들의 수입금이 4억 9,500만원이고. 그러면 한 7억 5,000만원 됩니다. 그 7억 5,000만원을 차량기사들 인건비 주고 차량유지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유지비가 아까 1억 5,9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1억 5,900만원 유지비 주고 그 다음 3억은 뭐라 했습니까
3억은 수입이라니까요. 우리 시가 시티투어로 해서 주는 보조금.
보조금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3억.
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주는 겁니다.
그래 4억 5,9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4억 5,900만원이고, 부산시가 운영보조금을 3억을, 2억 9,500을 줍니다. 그럼 2개를 다 합하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7억 5,600만원 가지고 시티투어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7억 5,600만원 중에 1억 5,90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남는 장사입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이거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내가 좀 더 문제가 좀 있는데 시간이 복잡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놓고 내가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앞번에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조명분수 이래 해 가지고 쉴 공간을 만들고 그래 말씀을 드렸죠 카페 등을 추진하면 넓은 뜰에 밥도 먹고 이래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영빈관 같은 데는 존립 기반이 흔들리거든요. 안 그래도 영빈관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체납이 몇 천만원 되어 있죠 얼마입니까 3,800만원.
3,800만원
그럼 장기체납하고 있는데.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안 주고 간 거죠.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안 주고 있는 것은 압박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는데 존립기반이 만일에 카페 하도록 추진이 되면 그러면 거기도 악순환이 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습니다.
카페 이런 거 하면 영빈관 안 될 것이란 말이죠. 또 이유를 대어 가지고 세도 안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 말은.
카페를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이지.
그 앞에 조명해 가지고 그때 충분한 설명을 다 했어요. 자료 다 보면 말 다 했으니까 그거 보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영빈관 지금 돈 못 받는다 하니까 그것 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회관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억 5,000만원 해 놓았죠 이유가 뭡니까
공익요원은 4억이 아니고 45만원인 거 같은데.
(자료를 보고)
45만 7,000원.
270페이지에 45만 7,000원. 이게 있다가 나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예를 들어보면 직원이, 박물관 페이지 보면 직원이 44명, 청경이 13명 해 가지고 인건비 22억 5,000만원, 직원 18명, 청경 8명, 일용직 3명 해 가지고 인건비 1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페이지 각각 보면 272, 274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지출액이.
그래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직원 여비, 출장비, 공익요원, 보상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렇다면 그 청경이 직원하고 전체 부산박물관 경우에 청경하고 직원하고 그 인건비 비율이 몇 대 몇 쯤 됩니까
청경하고 직원하고요
예.
청경하고 기타 직원하고 인건비 비율은 청경이 25%정도 되겠습니다. 20% 조금 못 되겠네요. 전체가 22인데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11억 얼마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부산박물관이, 복천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별도로 지금…
아니, 부산박물관, 274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부산박물관이고…
거기 대충 4억하고 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 18명 있고 청경 8명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복천박물관…
복천박물관은 그 뒤에 어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기관으로서는 부산박물관 안에 다 들어 있고, 2116 부산박물관 운영이고…
그러면 뒷페이지 274페이지는 복천 그것입니까 복천박물관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복천박물관이라고 표기 안 하고 보고가 됩니까
27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세항의 번호가 2117해 가지고 복천박물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항이 제일 밑에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보고 자료 자체가 잘못 되었죠, 아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보고자료가 엉망이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 말이네, 그러면. 그렇죠 한눈에 딱 보면 복천인지 부산박물관인지 딱 들어오도록 해 놓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똑바로 보고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결산하는 이 시점에.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담당직원이 없다 아닙니까 애당초 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잘못 된 것은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에 인쇄를 한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비율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청경이 지금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비율이 높은데 청경이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나가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1명 결원 하고 나오죠. 그러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청경을 뽑지 말고, 청경이 한 번 들어오면 60세까지 정년 될 때까지 임금 계속 올라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자치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라고 2년 전부터 한 말이라 이것도, 내가. 이것 연계 해 가지고 다른 그것으로 하십시오. 연봉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인건비를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그것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정화조청소 수용비 해 가지고 있죠 274페이지에 9,600만원 해 놓은 것 이것은 뭡니까 복천박물관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시죠. 9,600만원 구체적 금액이 뭔가.
예산집행 내역은 정화조 청소비하고 일반수용비 이것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9,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천 것입니까 부산박물관은…
복천요, 복천.
부산박물관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부산박물관은 그 앞자리…
그래 얼마입니까 복천에 9,600만원이면 부산박물관은 얼마입니까
거기는, 사실은 거기는 수용비가, 사실은 아까 표시는 정화조 등 청소 등 수용비 했는데 여기에 9,600만원인데 여기는 저 위에 전시도록 및…
그러니까 부산박물관의 정화조 청소비는 얼마입니까 복천박물관이 9,600만원이면, 274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정화조 청소비만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1억 6,50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기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272쪽에 일반운영비에 제일 첫 번째 라인 있죠 전시도록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등 이게 일반수용비거든요. 그래 이게 일반수용비 가지고 정화조 청소도 하고 전시도록 및 홍보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도록 홍보물 제작 등 현황 1억 6,500만원이 어떻게 전시도록 홍보물 제작이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결산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여튼 이것은 1억 6,500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료가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청소용역비 해 가지고 3,700 얼마 있죠 이것은 복천입니까, 부산박물관입니까
이것은 부산박물관입니다.
부산박물관입니까 그래 이 부산박물관 했다가 복천 했다가…
아, 복천박물관, 복천.
그러니 본인도 헷갈리잖아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안 헷갈리겠어요
273쪽 이후는…
국장님! 웃지 마시고. 그래 이렇게 헷갈리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정화조 청소 등 수용비가 9,600만원이고 275페이지에 청소용역비 3,700만원은 뭐고, 그러면 부산박물관의 금액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결산자료가 사항별설명서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될 때 되니까 만들어 가지고 얹어놓고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과대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한 것 그런 것 보면 좀 문제 있죠
문제는 부산박물관의 기관구조가, 박물관 본관이 있고…
문제가 조금 있죠 있다고만 말하면 넘어 갈게요.
(장내 웃음)
조금 있다고 하세요. 전부 다 있다고 하면서 웃는데 왜 혼자서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전부 다 웃고 있는데. 인정하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예술회관 때문에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 많아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55억 통과되었죠. 그 예술회관 설계 시에 지금 주차면수가 30대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총 900평 중에 400평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2억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앞에 500평이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설계할 때, 또 나중에 돈 들이려고 하지 말고 지하 2층이나 3층 해 가지고 100대, 200대 정도 규모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위원님! 작년도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18회 했습니다. 18회 하고 약 2만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회 실시하고 그 때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죠
예산은 1억 9,800만원.
1억 9,800만원…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입니까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2억요, 2억.
예산 2억에서 1억 9,800만원 집행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되어 있죠
올해는 문화회관 개관 기념공연 등 1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10억 편성되었어요
예.
몇 회 예상해 가지고.
올해는 70회 정도.
그렇죠. 그래 그것 저는 기획공연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부산문화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2억 정도 된 것을 10억이나 지금 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감당하는 기획공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굉장히 지금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결산이 올해 얼마나, 2007년도에 결산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그 방문하는 경비는 각 부서의 여비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여비.
각 부서의 여비에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오늘 제가 보고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보면 8쪽 이런 데 보면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이렇게 보면 7,300만원, 문화예술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영상진흥팀에도 여비가 다…
여기 8쪽에 경상적 경비 두 번째 여비 7,322만원 이것입니까
예. 중앙부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가서 교통비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문화예술 관련 행사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여비 쓰는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 이게 그러면 문화예술과 여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영화영상진흥팀에도 1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여비 4,300만원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도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 여비가 그게 경비 다 그거죠
예.
그래서…
교통비.
제가 이 여비 부분은 내가 또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각각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이 또 핵심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게 카지노사업을 해야 된다고 배를 띄워 가지고, 했는데 해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낸 결산부분도 여비에 다 포함됐습니까
예, 여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외 여비. 국외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있는 여비도 있고 또 국제협력과에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안 되고 세계화 또 우리 부산이 더 크게 되기 위해서는 해외 쪽으로도 많은 여비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 가지고 직원들을 눈을 띄워야 됩니다. 꽉 막힌 그 사고를 가지고는 어떻게 볼 수 없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을 보면서 중앙정부에 자주 방문하는 그 직원들한테는, 또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그 직원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또 해외 가 가지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이런 직원에게는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국장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선배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범어사에 부산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횡령의혹이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상황파악은 하고 있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보도사항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범어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또 현재 지금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는 전혀 체크된 것이 없습니까 자체 확인되거나.
그래 이 부분이 횡령 이 부분은 범어사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산시에서 교부하는 부산시 교부금입니다.
시에서 교부금인데 그게 시의 우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시 예산담당관실이 금정구청을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서 가고 있지만 범어사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04년, 2005년 APEC 관련해서 2004년도에 시비가 3억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4억 8,0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금 집중조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횡령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부산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은 보조기관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바로 금정구청으로 줬거든요. 금정구청에서 보조기관입니다. 금정구청에서 범어사를 지도감독 하는 관계에 있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시의 예산실에서 줬으니까 문화관광국에서는 관계가 없다
보조사업으로서의 감독, 그 보조금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어사가 전통사찰이고 저희들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환경정비사업으로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2004년도 3억, 2005년도 4억 8,000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금정구청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금정구청이 있습니까
예.
그 금정구청을 관리감독 하는 데가 어딥니까
금정구청 관리감독은 각 기능별로 감독은 아니고 우리가 재정 지원을…
시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감독기관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를 해야 되죠. 특별교부금이 시의 어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올바르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도감독 해야 되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
분명한 것은 우리 부산시의 예산입니다.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행정적인 책임.
맞죠 부산시의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문화관광국 소관사업에 관련된 것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을 해줘요
원래 특별교부금은 받으려는 단체에서 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 가지고 바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어쨌든 여기 저기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시장님의 역할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횡령의혹이 있어 수사를 착수하고 수사 중에 있다는 게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범어사가 보면 부산시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관광지인데 2001년도, 7년 전에 20억 정도의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관계자 구속이 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2001년도.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04년도, 2005년도 환경정비사업 비용으로 시에서 지원한 7억 8,000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횡령의혹이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면 금년도 우리가 2008년도에 똑같은 항 제목입니다. 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금년에 4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죠
예, 두 번에 걸쳐서 4억입니다.
두 번에 걸쳐 4억이죠
예.
문화재정비 주변사업에서 3억하고 저번에 1억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주 우려되는 것이 2001년도에 범어사에서 그런 어떤 국고횡령사건으로 관계자가 구속이 되고, 20억 대에. 또 지금 2004년, 2005년 토탈 7억 8,000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횡령의혹이 제기되어서 수사 중에 있고 또 금년에 4억이라는 큰 돈이 똑같은 환경정비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억 중에 얼마나 범어사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4억 중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직 하나도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구청에 1억원 정도는 내시되어 있고 3억원은 이번 추경 때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내려주는데 지금 구청에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소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관광국에서는 범어사에 이러한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부산의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고자 이 예산마저 4억을 따는데도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노력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산 따기만 따는데 노력을 하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범어사가 과거에 한 번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MBC에서 제기한 어떤 APEC 대비 관련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이 분야가 문제가 되었는데 소관은 저번에 국고보조금 횡령은 문화관광국이고 이번 건은 특별교부금에서 예산담당관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의 범어사의 지원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교부금 횡령사건에 대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범어사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판단이 서면 그 개선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범어사에서 만약에 직접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못 된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시가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구에서 직접 하든지 이런 어떤 모형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범어사 특별교부금 횡령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수용해 가지고 금년도 1억하고 3억이니까 전체 4억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 참조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이번 수사결과에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직접 시에서 하든가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부산의 최고의 사찰이고 관광지의 어떤 명소에 아주 이것은 먹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2005년도에 화장실 보수비로 8,000만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이제 화장실하고 목욕탕으로 사용될 건물을 지어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고발이 되어서 결국 그 화장실도 날라가고, 화장실하고 목욕탕 이 두 개동 건물을 헐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2005년도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한 화장실은 아니고 범어사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 편에 화장실 하나 일주문…
8,000만원이 단순 보수비용입니까
예. 그 옆에 왼쪽 편에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어사 입구에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 개보수비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죠. 그래서 전례에 화장실과 목욕탕을 범어사 내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허가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는 우리 시 예산이 얼마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6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지었다가 고발을 당해 가지고 허물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우리 화장실과 그 다음에 안내소 이 두 가지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화장실부분과 안내소부분도 국장님께서 그 짓는 장소가, 지금 제가 금정산 가끔 다녔지만 그 자리가 컨테이너박스 자리에 짓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짓는 장소가 과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번처럼 금정산 자체가 어디가 어디까지가 금정산, 범어사의 땅인지 일반인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어사 땅이 아닌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범어사 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광안내소 부분도 예산은 확보했는데 위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범어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나간다면 예산실에서 내려갔다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드는데 어쨌든 부산 시민의 세금이 지원된다면 범어사 뿐만 아니고 어느 곳이든 적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재발한다면 예를 들어서 범어사 같은 이런 곳에는 시민의 세금이 지원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심각히 받아들이시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4일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헌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은 82억 5,658만 8,000원으로써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153억 4,574만 8,000원에 91.4%인 140억 2,9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비와 관련한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1.7%인 2억 6,16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비 80억 2,131만 7,000원 중에서 공사 착공에 따른 선급금, 기성금 등으로 69억 6,2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10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82억 5,658만원으로써 전부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5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632만 9,000원은 자치구․군에 부과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8,951만 2,000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등 타 기관에 부과하는 일반부담금 6,667만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14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차입금 75억원은 교육원 신축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1억 7,924만원 중에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21억 3,21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생 교재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2억 4,017만원, 그리고 현지 견학에 따른 국내외 여비 3억 5,230만원, 부서운영시책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3,347만 5,000원, 직급보조 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3,783만원, 공익요원 봉급 602만원, 교육활동 우수자 시상금 1,964만원, 도서구입비 965만원 등 39억 3,124만원을 집행하고, 2억 4,7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81억 6,650만원 중에서 교육원 보일러 배관 약품구입 등 재료비에 116만원, 청사 청소 및 쓰레기처리 용역 등 민간이전에 4,075만원, 교육원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69억 6,246만원을 집행하고, 기성금 등 집행잔액 중에서 10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교육용 컴퓨터 구입과 교육 기자재 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9,348만 9,000원을 집행하여 사업예산 전체로 볼 때는 70억 9,787만원을 집행하고, 1,363만원을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07년도에 상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평소 저희 교육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공무원교육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태수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결산은 82억 5,65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청사 정비기금이 75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군 및 타 시․도 교육생의 위탁교육비 부담금 7억 5,618만원, 나머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은 153억 4,574만원으로 이 중 140억 2,911만원이 지출되고, 10억 5,5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 기성금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인 2억 6,16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571만원, 교재비 및 원고료, 강사 수당 및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2억 4,248만원이고,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가 1,363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결산은 불용액 비율이 예산 대비 1.7%로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7년도 결산 명시이월한 것 건립공사비가 그러면 10억 5,000만원 이월하고 올 연말에 그러면 그것이 완공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
예.
그러면 올해 이월된 것하고 보태기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부분이 120억 정도 공사가 됩니다.
올해 안으로는 몇 개월
지금 저희들이 건물공사는 10월말 되면 원칙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당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말 되면 다 되고 조경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12월 가야 됩니다.
지금 결산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원만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할 말은 없는데 그때 말한 대로 이번에 시의원들을 교육하는데 얼마 전에 요청장이 왔더라고요. 아주 진보가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반갑고, 오픈 북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오픈 북은 사실 요새 말씀하셨다시피 지식에 대한 접근경로가 다양하고 해서 지식을 많이 축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 반응들이 좋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그걸 습득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고 해서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관계는 직영으로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직영하면 대우가 상당히 좋다는 점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은 일단 직영을 하는 경우에도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사실 저희들도 한번 작업 관련도 프로세스도 재검토해야 되니까 용역기관에다가 일단 어떤 작업을 어떤 형태로 해서 혹시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잘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가 회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28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용 책상 등 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 등 해서 1,0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바꾼 것입니까
한 스물, 대개 컴퓨터들이 많고요.
컴퓨터 구입한 것 말고 직원 책상 등에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4,000만원 있고,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2,300만원 있고, 직원용 책상 구입이 1,000만원이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대체한 것입니까
책상은 33개하고 이동식 서랍을 30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사가 다 되고나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옮겨갈 때 지금 있는 사무용 책상은 다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가는데 조금 있으면 금년 말이면 1년만 있으면 곧 될 건데 곧 못 써야 될 것이 33개가 당장 뭐…
공무원교육원이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에서 교체할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생깁니다.
연속적으로 생기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금년 말이면 새로운 청사로 갈 때 새로운 집기 탁 해 가지고 가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당겨 가지고 컴퓨터도 구입하고 프린터도 구입하고. 그 때 내가 금년 말에 갈 때도 틀림없이 이런 것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금년 말에 구입할 것도 저희들이 보고 사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 들고 가려고 합니다.
들고 가겠지만 금년 말에도 또 구입할 게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1년 정도만 더 쓰면 새로 옮길 때 물론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아껴 쓰신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없습니까
일단 위원님, 학생 강의용 책상들은 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사무실 책상들은 전부 있는 것을 다 들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 먼저 샀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새로 이사 갈 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이사 갈 때 새로운 것을 했으면 더 좋은데 굳이 1년 앞당겨 가지고 책상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못쓰는 정도 아니었으면 그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출 결산사항 설명서 288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이 2억 1,890만원, 2억 1,900만원 돈이죠 여기서 다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을 부실하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보면 교재비, 원고료, 글로벌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 시험출제수당 이런 것에 너무 비중이 많게 절감을 시킨 것 같거든요.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사수당만 해도 출제수당 포함해서 한 7,000만원 이래서 저희들도 적정을 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강사가 서울에서 모셔오느냐 또 부산에서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 교수님들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그 쪽에서 강의료가 좀 적게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교재 원고료 등 집행잔액 1,700만원, 글로벌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강사수당, 보상금 집행잔액 이런 현장학습, 민간시설 임차료 집행잔액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금액 비중이 여기가 직접적인 교육비에 너무 많은 예산잔액을 남겼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이 부실해진다든지 불만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교육을 집행하다 보니까 3일짜리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틀을 가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줄인 것들이 보니까 많습디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가는 코스들이 있는데 그걸 짧은 거리에서 반나절로 줄인 케이스가 있고 그게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줄임으로 해서 우리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은 아니냐.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그걸 적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강사수당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7,100만원이나 말이지…
강사수당이 한 5억 3,000정도 됩니다.
5억 3,000만원에 7,100만원 10% 이상 잔액을 남겼는데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직접적인 교육비에서 너무 많은, 2억 1,800만원이라는 너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을 때는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중 자체가 14억 5,900 중에서 1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90만원이나 남았으니까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4일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화 영 상 진 흥 팀 장 이병석
관 광 진 흥 과 장 김광회
국 제 협 력 과 장 김경덕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문 화 회 관 장 정우연
〈공무원교육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교 육 지 원 과 장 신형철
교 육 기 획 과 장 권헌식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