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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별 결산심사와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관련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도 결산승인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준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07년도 부산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부산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흘려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지역경제 등 각 분야별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산업용지 확충과 국내외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장안․화전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 385만㎡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대기업인 LS산전과 SKF 등 많은 국내외 기업과 외국 유수의 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석이 넘는 컨텍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는 전시․컨벤션 분야에 있어 아시아 8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는 등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한상대회를 2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0년 ITS세계대회, 2011년 국제항만협회 총회, 2012년 국제라이온스클럽 세계대회 등 35건의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준공영제와 버스~지하철 간 환승체계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북항대교, 영도 통과도로, 천마터널 등의 건설에 국비를 3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선진교통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센터 완공, 테크노파크 확장 이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혁신에 있어서도 내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선진부산건설의 기반이 될 북항재개발사업과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부산경제의 중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의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우리 부산의 동북아해양물류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로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능력과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 재정이 더욱 건실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이 원만히 심사 의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된 2007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3,57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5,577억원, 세출결산액은 6조 7,143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8,433억원으로 자금 미수반 이월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6조 8,21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조 9,101억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6%를 부과하여 95.5%인 7조 5,577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89억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2,83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7조 3,57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6조 7,14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1.2%이고 미집행액은 6,435억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243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19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0%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부분은 3페이지 총괄부분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조 7,456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조 57억원에 대비해서 94.8%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2조 3,070억원, 세외수입 9,123억원, 지방교부세 5,465억원, 국고보조금 8,052억원, 지방채수입 1,745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667억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 무, 기타 등 결손처분사유의 대부분이 무재산 및 시효완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934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3.9%로서 주요 이월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조 2,42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584억원, 사회개발비가 1조 7,493억원, 경제개발비가 1조 5,235억원, 민방위비가 1,45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6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4건에 2,359억원이며 명시이월이 100건에 836억원, 사고이월이 42건에 235억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1,288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7%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18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7,315억원의 98.2% 수준입니다.
미수납내역 중 결손처분액 20억원은 징수결정액의 0.3%이며, 미수납이월액 114억원은 징수결정액의 1.6%로서 주요사유별로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대부분 12월분 상하수도요금 납기 내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은 5,568억원이며, 예산현액 7,339억원에 대비하여 75.9%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0건에 1,21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15건에 124억원, 사고이월이 43건에 290억원,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796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1억원이며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조 939억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2조 1,729억원의 96.4% 수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은 2억 6,000만원이며 그 사유는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788억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 493억원의 주요내용은 택지조성사업,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의 택지매각대금과 광역교통시설 기반시설의 일부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6개 회계의 지출액은 1조 9,150억원이며 예산현액 2조 699억원에 대비하여 92.5%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부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건에 673억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2건, 계속비이월이 5건입니다. 집행잔액은 87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2%이며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3건에 37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천 상류 생태계복원사업 13억원, 경유차 저공해 사업 8억원,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급 3억원, 기타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1건에 2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144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전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텀고등학교 토지매각대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4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807억원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운영 소요경비 이체이며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체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총 35건에 7,102억원으로 이 중 4,389억원을 집행하고 2,61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가 13건에 2,5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건에 49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건에 1,3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의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결산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28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2건에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충혼탑 보수․보강,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설 운영,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송공탁금, 부산역시설 위치조정 조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채무부담행위 결산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액은 37건에 986억원이며 이 중 37건에 986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채무부담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건립, 수영1호교 건설, 수영4호교 건설, 남항대교 건설, 하수관거 신설공사 등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0종에 2,838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5,023억원, 지출액은 5,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관리 부분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0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공무원 학자금 26억원, 건축주택과, 건설본부의 재산매각대금 725억원, 예산담당관실 지역개발융자금 594억원 등 2,646억원이며 상환소멸액은 건축주택과, 건설본부의 재산매각대금 634억원, 지역개발융자금 159억원 등 1,97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07년 말 채무 총계 규모는 2조 3,810억원이며 승계규모는 2조 2,5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500억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240억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00억원 등 총 4,316억원이며 상환액은 지하철 2, 3호선 건설사업비 차입금 상환 201억원, 아시안게임 집적시설 차입금 상환 230억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100억원 등 총 1,704억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부담행위액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 등 3,286억원이며 채무보증액은 없습니다. 채무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7조 1,592억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부산디자인센터 건물 신축 296억원, 한마음스포츠센터 건물 신축 100억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등 편입부지 보상 687억원 등으로 총 4조 835억원이며 감소액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부지매각 2,774억원,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부지매각 2,461억원 등으로 총 1조 3,124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454개 품목에 5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 결산 개요,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쉬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로 결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7년도 부산시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재정운영 총괄과 2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의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의 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의 과다 차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실제 수납액이 예산과 대비해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입목표액으로서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손 치더라도 추경시에 변동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재산 중에서 이 감면받은 사실을 공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감면되었던 지방세를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장치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중에서 부분별 집행내역 중에 경제개발비 집행비율이 2006년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타 부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평균이월률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195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불용액 754억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가 82.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특별회계 유수율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유수율은 85.5%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54%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의 90.2%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유수율 제고가 영업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수도요금의 총괄원가 분석결과에 82.9%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금현실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수납률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이월예산 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1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예년과 같이 각종 절차지연과 협의보상 지연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산적한 투자수요로 인해서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사업비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예산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기금 중에서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에 당해연도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금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액을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에 기금이 계속적으로 잠식되고 있어서 기금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투자재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후에 다음연도의 채무부담상환액을 전액 계상해 놓고도 불용시킨 사례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 투자분을 채무부담으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명확한 절차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사업내용으로 보아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님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하나로교통카드 사업권 매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좀 한 달 동안 하셨죠 시간 많이 드린 거 같습니다. 시작하셔…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통에 조금, 그 기간만큼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난 역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익히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주된 이유가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산기관으로서 하나로카드 시스템 안정기여도를 감안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는지 저로서는 그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서는 쉽게 와 닫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카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선정할 때 시가 직접 개입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
국장님 잠깐만!
기여도라는, 기여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카드는 전국에서 교통카드로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인증장치 자체가 아주 외부에 유출될 수도 없고 복제품이 또 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기존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여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겁니까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마이비와 관련한 각종 비리들이 보도가 연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대한 것이 마이비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로카드의 키 카드를 빼돌려 가지고 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보충기를 불법 제작해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그 점입니다.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는 보완을 유지해야 하는 키 카드를 도둑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보충기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2005년 12월 보충상인들에게 돌린 안내문에서 하나로교통카드 전용보충기에 대해서 더 이상 수리와 부품교체를 해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보충기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극도의 보완을 유지해서 잘 보관해야 하는 카드를, 키 카드를 빼돌려 제작한 보충기에 대해서 항의는커녕 오히려 판매에 앞장서는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하나로카드 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안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일단 혐의가 있는 걸로 해서 구속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불구속기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청에서 검사를, 조사를 다 완료를 했고 지금 앞으로 기소내용을 갖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요거는 공판을 거쳐봐야 알겠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일단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면 그 회사에 있었던 직원의 형사상의 어떤 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내용이고 회사 자체…
이 부분은 송붕원 전 사장, 그러니까 당시 사장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직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이비가 2005년 3월 22일 주식회사 하나로카드를 인수를 하고 3월 25일 부산시에 공문 한 통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동안 부산광역시내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원화되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귀 시로부터 통합요청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요청 때문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비가 또 2005년 4월 부산교통공단, 현재 교통공사죠. 이 교통공사 외 9개 기관 및 단체에 주식회사 하나로카드를 인수했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부산교통공단은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하나로카드 시스템과 관련한 오해에 대한 해명’, 그리고 하나는 ‘불법행위 중지 경고’라는 공문을 통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마이비 대표이사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을 불합리하다고 교통공사는 봤고요. 그 공문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마이비가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을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투자행위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적대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공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마이비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부산하나로카드가 경쟁카드인 하나로교통카드, 부산시의 교통카드 사업권을 인수한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부산시도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사업권을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공문이 2005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 16일, 월요일날 교통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마 챙기신 것…
아니, 자료에 있습니다. 교통국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제출했다는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굉장히 환승, 뭡니까, 카드를 당장 누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런 일련의 절차,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공개를 했든 안 했든 그 다음에 시가 마지막으로 조정기능을 했든 안 했든, 만일에 안 했다고 그러면 또 시는 결국 시가 왜 조정하지 않았느냐 시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데 왜 그리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문을 교통…
교통공사에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늘 질문할 것은 예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지금 성실한 답변입니까 이게 지금 몇 달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나로카드 사업권의 매각은 형식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매각한 모양새를 띠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비에 매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로카드 시스템 안정기여도라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이비는 교통공사가 밝히고 있듯이 그 동안 끊임없이 하나로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를 해 왔습니다.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매우 저열한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가 이용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이제라도 이 잘못된 매각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거는 조합과 교통공사가 한 거고예. 한참 지났는데 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조정기능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인정할 걸 인정하라 그러셨는데 부산시가…
교통공사와 버스조합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도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아니, 협상의 당사자는 하나로카드나 마이비였거나 어쨌거나 그때의 주인은 우리 조합과 교통공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가 인정할 게…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오. 시가 인정을 한 거는 인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시가 인정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잘된 매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검찰 수사결과가 있었고 발표가 있었고 또 소송, 수사…
검찰은 매각에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료를 다 가져갔다가 6월 16일날 가져왔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매각에 관련된 것도 수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수사가 들어가든 안 가든 검찰이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나 교통공사나 버스조합이나 마이비나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다 했어요. 다 조사했습니다. 시에도…
매각과 관련해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조사를 해 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각과 관련해서는요.
별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니죠.
국장님 이 매각 잘된 매각입니까, 못된 매각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된 거네요
아니, 그렇, 아니오. 지금 못된 매각이라고는 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 말에 책임을 반드시 지십시오.
6월 18일 부산시에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도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허남식 시장이 시 주관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조정위원회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 사업권 양도 관련 자료요청 해서 거기 ‘현황’ 해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 6월 8일 협상결렬 통보를 시 버스조합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에 했고 2007년 6월 11일 버스조합이 보유지분을 공사에게 양도제의를 했습니다, 버스조합이. ‘공사가 현금 81억원 지급시 사업지분 일체를 조건부로 공사로 양도’, ‘2007년 6월 18일 하나로카드 양도사업권 추진계획 부산시 보고’, ‘시장님 권고사항’, ‘시 주관 조정위원회 개최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이거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서류가 지금 교통공사에서 받으신 서류입니까 위원님!
저한테 물으시면 어쩝니까 교통공사에서 받든 어쨌든 교통국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제가 그거 파악하기에는 말이죠, 시장님께서 관심사항은…
‘파악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전체적인 카드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신 거지 협상이나 조정기능 쪽은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특정업체와 관련된다든지 특정한, 구체적으로 사례를 집어 가지고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시행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카드시스템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시장님 권고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그 답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냐고요 시 주관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시장님이 권고하셨네요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시장이 권고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카드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국장님이
카드 전체적인 시스템을 빨리 안정화시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6월 18일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거고예.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아니, 그 배경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권고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시장님이 권고를 하셨네요 ‘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라.’
아니,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예, 단순히 전체적인 카드시스템의 안정화를 빨리 기해라는 말씀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그게 권고잖습니까
예, 좋습니다. 7월달에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대에 세워서 다시 질문드리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와 마이비가 작성한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조정계획서에 의하면, 이거는 제가 어저께 자료 받았습니다. 사업비의 수익보전 방안으로 가장 먼저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조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대해서 부산시는 승인을 했습니다. 즉, 교통카드 보충수수료 인하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게 2006년 12월 26일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승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고 오홍석 실장님하고도 만났는데 저는 시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시가 승인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보충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호소하는 보충상인들에게 보충수수료 인하와 부산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시는 답변을 했고 시에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6일 왔다갔다 한 공문에 이미 시가 승인을 했어요, 보충수수료를 낮출 것을. 그것도 0.7%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보충수수료 인하 부분을 우리가 승인요청이 있어서 승인한 거는 사실인 거 같고예, 이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게…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보충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보충상인들하고는, 보충기의 판매상하고의 문제였거든요.
시가 이미, 시가 이미 그죠 보충수수료율을 2006년도 말에 인하하는 거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시가 결정한 거는 아니고 승인을 해 준 거죠. 2005년도에요.
승인한 거나 결정한 거나 똑 같죠.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교통카드 사업권자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말이야.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옛날에 토큰이나 회수권 팔던 사람들한테 우선 우리 하나로카드가 개발이 되니까 그 요율대로 2%를 주고부터 역사가 거슬러 올라갔는데예. 이게 말하자면 개인 당사자 간에 볼 때 이 보충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65만원을 주던 통합보충기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최고 150만원을 주던 이 사람들로서는 장사가 되니까 보충기를 자기가 샀을 거고 그래서 개인간의 계약행위인데 시가 개입했다거나 교통공사나 조합 측으로서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왔던 겁니다, 위원님.
국장님, 답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2007년 2월 22일 부산교통공사에서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제목이 뭐냐 하면요. ‘단말기교체사업의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회의 결과 알림.’
이것 지난 주 월요일날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은 보충수수료를 2%에서 0.7%까지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통공사 측은 사업시행협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음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종용을 해서 뒤에 또 여러 번 이런 공문들 옵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공문들 안 보셨죠
예, 공문들은 보지를 못하고 요약한 걸 전부 스크린 해 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네 가지로 국장님 정리하고 계신다 했는데 매각 문제하고 보충수수료율 문제인데 보충수수료율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시로서는 시민의 불편이 최우선이었다. 이쪽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 교통공사와 버스조합과 하나로카드의 문제는 이거는 상법상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협상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시는 조정했을 뿐입니다.
말 안 되는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김 위원, 정리해 주시죠.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다음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계속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파악이, 정평이 나 있는데 파악은 좀 하셨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답변 중에 ‘파악하기로는 어떻다’, ‘알기로는 그렇다’ 이리 되는데, 제삼자적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책임감 있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좀 분명하게 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산하나로카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가 설치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했죠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의해서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면 법인이 운영하는 기본되는 규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 공기업이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신을 담아서 민법 제34조에 보면 법인은 정관을 정하고, 그죠 그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교통공사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교통공사 의사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또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감독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장이나 감사를 임명하고 또 중요한 재산매각이나 취득할 때는 승인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죠
일정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산교통공사 정관을 다 보고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산하나로카드 매각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 소관이거든요. 이사회 소관을 왜 부산시에서 관여를 하셨는지 감독만 하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바로 가게 감독만 하면 되지 이사회 결정사항을 부산시가 결정한 것은 감독권 행사를 월권한 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매각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선협상대상자.
이게 지금 처음에는 물론 우선협상대상자를 자체에서 선정하고 교통공사는 공사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각자가 의논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친 거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가 개입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2007년 7일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이 되니까 우선 시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덜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아마 조정권을 행사한 거지,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권고를 한 사항이 될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인자, 교통국장…
그래 놓고 협상은, 실제 협상은 각자가 한 거죠.
교통국장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2007년 3월 30일날 한 거 그거 말씀이죠
할 때 교통공사하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하고 또 하나로카드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마이비가 참석해서 회의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부산시가 관여 안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 첫째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부산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했다 하는데 거기에서 조합은 뭐라 했느냐 하면 공개매각을 주장을 했어요, 조합에서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뭐냐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추진하자고 의견이 그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둘 중에 어느 거로 보십니까
공개매각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지 않겠느냐, 실제 접근을 하면. 저게 보완시스템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딴 데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는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마련만 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고 2007년 3월 30일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들 요구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같이 의논할 수 있게. 각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자리를 마련해 준 거지 시가 참석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거는 아닙니다.
자리 만든 거는 좋습니다. 감독부서로서 당연히 조정해 주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그 내용에 보면 돈을 많이 주는 기업에게 팔았으면 좋겠다. 바꾸어 말하면 공개매각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물론 조합도 거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점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개매각을 하면서 보안상 문제점은 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모집한다면 한정된 공개매각이 가능한데 조합에서는 공개매각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지정을 하자 이 두 가지 쟁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법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에 보면 회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규를 준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은 계약의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쭉 내용을 생략하면, 공고를 하고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하면 당연히 버스조합 주장이 맞거든요. 물론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공고할 때 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만 입찰에 응하도록 하면 공개로 모집해 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응찰을 했을 때 가장 부산시에 조건이 좋은 그 업체를 지정해 주자는 버스조합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우선 협상자를 임의로 지정하자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교통공사는 오히려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결과를 제가 잠깐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교통공사는 “하나로카드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되 빠른 시일 내에 사업권 이양을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공매절차가 필요하다.” 요렇게 교통공사는 그 회의에 주장을 했고예, 버스조합은 “인수금액을 많이 주는 회사”, 그 다음에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분참여가 필요하다. 지역 연고의 업체면 좋겠다.” 요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예. 그러니까네 결국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면 공매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A라는 특정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주면 그게 결렬되면 공매로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매로 가 가지고 안 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해야죠. 그게 순서입니다. 요 법 정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공매를 해 가지고 적정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때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게 순서인데 교통공사는 거꾸로 갔다 이거지.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지정해 가지고 안 되면 공매로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일이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시일이 그래 안 많았거든요.
굉장히 바빴죠.
그렇죠
예.
바쁜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잘 안 되면 공개로 가겠다. 이거는 시일이 촉박한데, 그건 진짜 잘못되었죠.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건 좋은데예, ‘해 가지고 안 되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적정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예.
적정…
그 적정가격이 보장만 된다면…
적정가격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적정가격이라 하십니까
결국은 용역 줘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서로 폭을 좁히는 쪽으로 결국 가는 건데…
적정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적정가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수자가 만족하는 가격, 매도자가 만족하는 가격이 합치되는 게 적정가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라 하면은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우리는 많이 받고 싶고 참여자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적정한 가격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것은 요 법도 위반되었고 절차도 잘못되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물론 국회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그 계약조항들을 보면은 요건 공매절차를 갖고 말씀하신 거고, 우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제안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 이후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원칙이 일반경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네 지금 계약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안 합니다.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안 될 때 수의계약 가는데 부산시는 그 순서를 뒤바꿔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점 인정하시죠
뒤바꾼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주인이, 저하고 우리 허 위원님하고 계약 당사자가 됐으면 이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내라, 얼마 주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인이 두 사람이었었거든예.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사실상 안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격이 또 갭이 많이 생겼었고. 그 갭은 물론 나중에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권고하는 그런 사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래 다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이게 만약에 인자 6월 3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절차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적정한 사람이 안 나타날 때 수의계약으로 가는 순서인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 잘 안 되면 공개로 가겠다 하니 순서를 뒤바꿔 함으로써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인정하시죠
버스조합하고 교통공사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셨다…
아니, 제가 묻는 건 그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주체가 우리 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 관계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시면 안 되죠.
그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에 관한 법률 9조를 적용하면 그게 공매로 먼저 하는 게 맞았습니다.
맞죠
고 법에 의한다면예.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확인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첫단추가 잘못끼웠다, 그거는 시측에서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할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마, 답변하기 곤란하신데…
우리 당사자가 아니란 걸 이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관계법에서 교통공사 정관에 의해서 매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가 조정한 것도 조금 감독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일반경쟁에 부쳐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먼저 하고 안 되었을 때는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그지요
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놓으니까 이 지정받은 이 업체에서 자꾸 이래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지연작전을 썼다고 봐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갭이 뭐 350억대, 80억대, 그러다가 또 310억대, 뭐 170억대 이렇게 조정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적정가격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사실상 장래에 향한 수익이 없으면, 카드라는 게, 제로상태로 될 수밖에 없었거든예.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게 170억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수수료율이라든지 장래의 수익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치되는 점이 적정가격이지 그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100억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거는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안 하고, 단지 첫단추를 공매절차로 갔으면 이런 의혹도 안 생기고 이런 질의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관계 공무원이 좀 법에 충실했으면 이런 문제는 오해도 안 생기고 문제도 안 생겼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협상자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부산시와 버스조합의 사업권 지분율을 얼마로 나눴습니까
6대 4…
6대 4로 나눴죠
예.
그때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마 ‘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록입니다. 이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당초 당사자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정안에 따를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공사도 그 동안 단말기 자체 A/S비용이 많이 든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하나로카드 기금조성 이후 2회에 걸쳐 50%씩 배분한 선례가 있다.’ 해놨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재산권에 대해서 그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게 있죠
예, 교통공사에서…
자문 받은 거 있죠
받고, 버스조합은 버스조합대로 별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뭐라고 답을 했죠
공사는 그게 어차피 승객이나 사용 자체가 버스가 훨씬 앞서거든예. 그래서 공사는 7대 3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 5대 5고, 좀 유리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7대 3으로 내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변호사분 오늘 안 밝히겠습니다.
‘교통카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귀 공사와 버스조합이 공동 발행한 하나로카드에 관한 권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조합체의 일원으로 갖는 권리이므로 민법 제271조 규정에 따라 그 공동소유 형태는 합유라고 할 것이고 권리의 비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 참석한 위원이 아마 교통공사 사람 같은데 이분이 그 동안 이익금을 2회에 걸쳐서 50%씩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형태는 합유고 그 동안 이익권 50% 나눴으면 당연히 이 사업권 양수․도할 때도 지분은 5대 5 되어야 안 맞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서로가 주인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각자 주인별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배분을 주장해 왔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유리한 버스조합 측은 자기네들이 훨씬 실적이 높고 하니까 7대 3으로 해 달라, 그래서 교통공사는 5대 5로 해 달라 그랬는데 결국 조정된 부분이 어떻느냐 하면 그 전체 사업권을 갖다가 100으로 나놨을 때 그 중에 반 정도는 각각 합의지분대로 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7대 3의 비율로 곱해가 되어 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쭉 봐봤는데 조합은 조합에 유리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왔고…
예, 그렇습니다. 각자 유리한 쪽으로…
공사는 공사에 유리한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래 다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뭘 빠뜨렸냐 하면,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 읽어드릴게요.
그래 위원이 인자 그래 설명하면서 또 발언이 ‘민법 제271조 합유에 해당하므로 공사 5, 조합 5가 적절하다.’ 하니까 0위원이 ‘만류하며…’ 이래 나갑니다.
저를 보고 말씀하입시다.
예.
그래 발언하니까, 위원이 하니까 다른 위원이, 여기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괄호 해 가 ‘만류하며’, 이건 아마 시 관계 높은 분이겠죠 맞는 말을 하니까 말 못하게 만류하면서 이쪽으로 가자고 한 거 같아요. 이 분위기를 보니, 짐작해 보면. 그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못하도록 만류하는 자체가 이 조정위원회 분위기가 동일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바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 교통공사 경영이사가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만류하며’라는 건 누군지를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시에 그 교통공사보다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안 말렸겠습니까
글쎄요…
바른 말 하니까 말 하지마라 했겠죠.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자 카드 개발한 주관이 부산시 아닙니까, 그지요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축비용은 우리 공사도 내고 조합도 내고 한국정보통신도 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 부산시가 개발을 주관을 했다면 이걸 지적재산권으로 친다면 그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부산시가 주도를 한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출된 서류에…
개발권을 부산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예. 지적재산권.
제출된 서류에…
결국 그 개발을 의뢰 받아 가 실제 개발한 사람한테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그렇죠. 제출된 서류에 부산시, 괄호 ‘교통국’ 주관, 구축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부담,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적재산권 당연히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개발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예.
그러면 부산시가 가져야죠.
아니면 공동소유권으로 갖든지.
에이, 제가 국장께 질의드리는 거는 지적재산권 당연히 부산시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5대 5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두 사람…
제 말 인정하죠 제 말이 맞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간에 협약이나, 98년도에 일어났던 당사자 간에 어떤 사적인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여기에서 판명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 지적재산권 누가 갖는다고 넣었으면 그 갖는 사람이 갖는 거고예.
국장님, 제가 발언을 할 때는 들어주이소.
이게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했죠
예, 예.
그라면 이 지적재산권은 상당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6대 4로 나누면서 조합을 6을 주고 부산시가 4를 줬으니까 지적재산권 아예 부산시가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이걸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해 가지고 전국에 최초로 개발했으니까 이걸 전국에 그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보호를 했다면 엄청난 이익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 소홀히 했다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시스템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건 이렇거든예. 동남은행하고 처음에 우리 한국정보통신하고 부산시가 사실상 공동, 부산시는 물론 주관을 한 거고, 그 2개 기관이 개발을 했는데 이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쭉 나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부산시는 빠져나왔더라고예, 2003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소홀했다. 그 다음에 이익을 나눌 때도 이익금을 두 차례나 5대 5로 나눴으면 당연히 정산한 이익금도 5대 5로 가는 게 마땅한데 조정위원회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발언까지 못하도록 만류까지 해 가면서 6대 4로 간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미 다 정리된 걸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점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또 이런 실수를 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소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지일관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상법상에 주식회사나, 상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우선 당장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게 되어 있고 시민 불편이 눈에 보이듯 뻔한데 주인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주장만 하고 있고 합쳐지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시가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코너에 몰렸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중간다리를 놔준 거,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교통행정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그 일념으로 나갔던 거지 지금 계속 말씀대로 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의혹문제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보충…
이동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우리 허태준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로카드 매각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의 M&A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M&A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마이비 입장에서는 아주 잘 사들인 거고 부산시나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매각했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이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거는 시가 조정을 했죠 2007년 3월에.
아니, 그때는 이미, 아! 2007년 3월은 마지막 결정때고예.
우선협상대상자로 시가 선정…
3월달에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예.
조정을 한 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버스조합하고 상법상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공개매각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누가 주장을 했습니까
그 조합하고, 공사하고…
공사하고
예, 예.
조합은 안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허태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발언이 다르십니까 공개매각하자는 입장을 제일 처음 피력했지 않습니까
아니예. 협상이 결렬되면 공개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자.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의논해 가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M&A 할 때 보면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 결렬되면 그 다음에는 공개매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죠 조건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마이비의 협상은 6월달부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렬이라는 선언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 결렬되었다 해 놓고 불과 아무런 서로 간의 조건의 차이가 없이 다시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협상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6월, 최종 회의를 6월 4일날 하고 6월 5일날 위원님 말씀처럼 협상 인자 결렬, 최종협상을 했었는데 결렬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결렬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카드를 계속 써야 되는데 아직은 두 주인이 계속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법률위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합 이사장이나 공사 사장이나가 바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민들 불편을 줄일라니까 이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아마 되었는데 우선…
그래서 아마가 아니죠. 그래서 7월달부터 부산은행에 보호예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7월 1일부터는 법 시행하고…
그래 지금 자꾸 7월달부터 전자금융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법상 회사가 아닌 기관에서는 팔 수가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랬다 하는데 7월달부터 보호예수를 했잖아요 부산은행에서.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행에 보호예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 불편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제가 좀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산은행에서 보호예수한다 해서 그것이 엄청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자, 6월 5일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7월달 부산은행 보호예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와 부산은행의 관계는 보호예수 기간만 연장만 하면 돼요. 상법상 전자금융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부산은행에 보호예수를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호예수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호예수 연장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다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랑 다시 협상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가지고 결렬선언까지 했다 말이에요, 6월 5일날.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런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하자라고 부산시나 교통공사나, 뭐 버스조합은 내 빼겠습니다. 다시 불러들여요.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7월달부터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 불편은 부산은행 가서 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은행에서 보호예수를 하면요.
예, 임시조치를 취한 거지예, 사실은 부산은행에.
임시조치죠.
그렇습니다.
임시조치가 그러면 그게 연장이 안 되는 임시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장이 안 되는 임시조치도 아닌데 자기네들은 택도 아닌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다시 우리가,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야, 그래도 좀 우리가 다시 협상하자.” 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업체기 때문에. 하지만 결렬선언 해 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그쪽에 제시하는 안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온나라고 협상하는 태도는 뭡니까
협상이 결렬되었다 해 가지고, 일단 이게 넘겨야 되는데 재협상은 할 수가 있다고 보고예. 사실 부산은행도 그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시금고다 보니까 사실 좀 강제로 맡아라 그렇게 된 거죠,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예, 그렇죠 제가 국장님의, 국장님이나 시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7월달부터 엄청난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부산은행에 보호예수는 언제든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보호예수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부산은행하고 해 가지고 하면 엄청난 불편, 마, 조금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위원님, 그때 부산은행은예, 처음 맡을 때도 안 맡을라 그랬고 연장은 도저희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수료를 또 부산은행은 별도로 우리가 지급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보호예수라는 게, 부산은행에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내가 참 깜짝 놀란 게 이 양도조항입니다, 양도조항. 이런 양도조항은 기업 M&A에서 내 처음 봤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마이비카드가 적자기업입니다. 재무제표상 적자라고요. 자산은 칠십 몇 억, 총 부채가 105억입니다. 적자예요. 적자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자기업이 지금 뭐 170억이다, 176억이다, 또는 300억이다, 각 공인회계기관에서 선정한 하나로카드의 가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좋습니다. 전에 동료위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몇 십 억을 손해보고 팔았다. 그거는 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도 우리 부산시 산하 기관입니다. 주식을 20대 20 받기로 했죠, 그죠
예.
현금은 버스운영조합이 좀 더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서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적자기업이 176억짜리 기업을 사들여요. 사들입니다. 그라고 나서 그 회사의 자산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자산가치가 300억쯤 됩니다. 사들이고 나서 그 회사가 다시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한 주식을 교통공사가 받는 거예요. 이런 M&A는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M&A 하면서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하든지 아니면 원래 주식에서 증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회사를 사면서 그 회사한테 돈 주고 치워야지, 교통공사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는 돈도 안 받고, 돈 조금 받았죠, 현금으로
예.
주식으로 20% 받는데 그 주식도 현재 주식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사들이고 나서 그 유상증자한 주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M&A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완전히 전형적인 기업 레이더스(raiders)입니다. 자기 손 안 들고 코 푸는 행태라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나는 적자인데 이 회사를 사들여요. 흑자인 이 회사를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나서 내 자산이 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주는 돈은 내가 증자해 가지고 줘버려요. 세상에 그런 M&A는요 아주 보기 드뭅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조합이나 공사가 각각 공인회계사들이 같이 작업을…
공인회계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당사자 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기로 그렇게 의논해 가 정리했거든예.
합의를, 버스조합은 마이비 주주죠
그렇지예.
버스조합은 마이비 주주죠 그렇죠
예, 예.
버스조합 입장에서는 별 관계 없습니다. 마이비 주주기 때문에. 기왕에 주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손해 본 거는 교통공사, 부산시가 손해 본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기업이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M&A 대상 중에서 가장 큰 게 대우조선인데요. 자, 포스코가 사니, 한화가 사니, 두산이 사니 합니다. 자, 포스코가 사면서 지는 돈 안 들이고 그 산 다음에 유상증자해 가지고 대우한테 주겠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유상증자 하면 당연히 주식가치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본 상식 아닙니까 대금 지급조건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주체가 둘인데 버스운영조합은 기존에 마이비 주주니까 유상증자를 하든 안 하든 크게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지 회사 가지는 거니까. 교통공사는 마이비 주주가 아닙니다. 마이비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그걸 20%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금 처리했다라는 거죠.
마이비 주식을 받은 게, 하나로 주식을 받았고예. 마이비가 현금을, 돈을 내 가지고 증자를 하고예.
제가 양도계약서 불러드릴까요
위원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도 좀 공부를 좀 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안 될까예
아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M&A 부분이고…
어떤 기업 사들이면서 현금 지급하지 않고 사들이고 나서 니가 참여해라, 내가 그럼 유상증자해서 주께, 이런 거예요. 사들이고 난 기업을 유상증자해서 니한테 그 지분을 처리해 주께. 이런 겁니다.
주식으로 문제가 아니고예, 요게 그때 170억으로 했는데 104억을 가지고 20대 20, 20%씩 나눈 거 아닙니까 나누고 현금 공사 15억 가져가고, 그치예 그랬는데 현금으로 마이비가 줬거든예.
현금으로 일부 줬죠, 일부.
(옆에 있는 직원에게)일부밖에 안 줬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제5조 사업권의 대금지금’, ‘회사가 공사와 조합에 지급할 현금은 주주의 증자를 통하여 조달한다.’ 현금도 주주 증자를 통해서 조달해요. 현금도 주주 증자를 통해서 조달해요. ‘공사와 조합은 잔금’, 그 다음에 주식은 이래요. ‘공사와 조합은 잔금지급일에 별도의 신주 인수계약으로 증자 후 회사지분 각 2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주식인수대금 금 52억 2,000만원에 각각 인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
껍데기 남는 회사, 예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알겠습니다.
한화석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이 1만 8,000원, 2만원 했어요. 최근에 증자 4,000억 하면서 지금 주식 1만 2,000원 합니다. 증자 때문에 대폭락을 했어요. 그런 게 정상적인 겁니다. 현금도 인수하고 나서 증자 통해서 해소하고 주식도 증자해 가지고 주겠다. 자기는 손 하나도 안 대고요 코 푸는 겁니다.
먼저 65억인가 돈을 미리 냈지 않습니까 내고 나머지 20%, 20%만 각자가 처리한 거죠.
증자하면요, 마이비카드도 다운되죠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느 게 우선 먼저 내는 거냐…
그런데 물론 그거는 유상증자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뭡니까 그럼, 주식은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20%씩 나누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주식을 20%씩 나누는데 증자해 가지고 니 주께 이 말이에요, 증자해 가지고. 들어온나, 내가 증자해 가 니 주께 이 말이에요, 대금 지급을. 주식도 대금 아닙니까
그것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예.
가능하죠, 법적으로 물론 가능하죠. 가능 안 하다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당연히 안 됐겠죠.
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전혀 가치없이 이렇게 대금을 받는 방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M&A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 금액을 충당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지금
금액 받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각자의 공인회계사까지 의논을 하고 이게 충분히 서로에게 손해 가지 않는다고 합의를 봤다 그랬거든예
각자의 공인회계사들이 의논했다고요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M&A에서 없습니다.
아!
내가 니 지분 참가하는데 증자 통해서 대금 니한테 주는 거를 대금지급을 증자 통해서 주께, 이런 거 없습니다. 손해인데요. 엄청 손해인데요
손해라고 단언하기도 좀 그러네요. 제가 지금 뭐 바로 계산은 안 됩니다마는.
아니, 그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주기로 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예
그게 아니고요.
당사자는 정해져 있고예.
기업이라는 게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00억짜리 기업인데, 주식회사니까 주식이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예
예.
그런데 내가 참여를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참여를 하는데, ‘내 니 돈은 내가 요걸 증자해 가지고 주께.’ 그러나 100억짜리 기업인데 다시 주식을 150억을 발행하면은 주식가치가 그 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주식가치,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돈만 그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위원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는 무상증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증자입니다.
예, 이거 유상증자로 간 거거든요. 주식 값이 떨어지는지 부분은 제가 한번 그 저 어디 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 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는 왜 그렇게 전혀 안 받아들입니까 교통공사 감사보고서는 일종의 뭐 그 저 뭡니까, 은행으로 치면 휴면계좌에 가까운 이게 마이비, 우리 하나로카드 같으면 이게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 10억씩 된다.’ 라는 게 감사보고서입니다.
선수금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 예, 예.
우리가 이게, 저도 뭐 갖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이…
여기에 1만원씩 입력하고, 그런데 이게 잃어버린다든지, 남는다든지 해서 안 쓰는 게, 은행으로 치면 휴면계좌죠. 그런 게 ‘하나로카드는 연간 10억 정도씩 나온다.’라는 게 교통공사의 입장입니다. 교통공사 감사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재산가치 산정할 때 그것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래 ‘그걸 넣어 달라.’라는데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그 감사보고서 아시죠
죄송합니다. 음, 요게 지금 장기매입 미사용 선수금을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요거는 별도로, 그 돈들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합니다.
교통정책에 쓸 수 있도록
예.
그런 내용이 따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예, 그렇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심을 딱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시의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계신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그 사업을 M&A를 할려고 했던 마이비의 임원진이 부산시 교통국장을 역임한 주요간부 출신입니다.
하나로카드요.
그래 하나로카드요.
예.
마이비 자회사 아닙니까
음, 그때는 자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주체가…
자회사 속 부산하나로카드 아닙니까
투자기관이고, 그렇지요. 법인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 부산하나로카드의, 주식회사 부산하나로카드의 대표이사나 마이비 대표이사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는 다르죠. 오너는 같이 돼 있고, 왜냐하면 100% 투자니까요.
대주주가 같은 사람 아닙니까 100% 투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자회사 개념 아닙니까
예, 예. 오너는 같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표와 주요 임원이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그것도 퇴직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협상을 진행할 당시 그랬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행 끝나고 감사는 그때는 그만 뒀고…
감사께서는 부산시에 자리가 생겨서 옮기셨죠
예, 임원으로 있은 건 사실입니다.
임원으로 있었잖아요. 이 협상 당시에.
예.
그런데 별로 영향을 못 미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가 다른 업무가 아니고 교통국장 출신, 맞죠
예, 교통국장만 한 건 아니고 사실…
그래 교통국장을 하셨잖습니까
구청장도 하셨고, 다른 국장도 하셨지요. 교통국장을 거쳐 간 적은 있는 분들이지요.
교통국장을 두 분 다 거쳐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 참, 이게 이게 우리, 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참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상당히 언짢고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않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금, 주식대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협상결렬선언을 한 다음에 아무런 공개매각을 위한 준비도 안 해요. 한 달 동안 공개매각을 위한 준비도 안 합니다. 준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했으면 공개매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없이 석연찮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협상하자고 끌어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인수계약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 감사의 ‘미사용선수금 10억 남는다.’ 이것도 우리 자산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항목으로 넣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카드사가 주축이 된 게 아니고예, 말하자면은 조합과, 제일 문제는 조합과 그 공사 간에 서로 다른 주장들 땜에, 그 자리가 마련 안 되고 결국 그 폭이, 갭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결렬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조합과 공사는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그렇지요. 너무 컸지요, 폭이…
공사는 마이비 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은 이거는 어차피 넘가야 되고, 어디에 매도해도 매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마이비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마이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공사는 당연히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시민들한테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매각을 해야죠.
그런데 교통공사는 그런 입장을 못 취했고, 시의 조정위원회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금액도 171억, 170억 달랐고, 여러 가지 또 달랐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를 다들 손들어 줘 버렸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A, B가 있어 가지고, 양쪽에 A, B가 있어 가지고 시가 조정하려면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A, B 중에서 마이비가 주장하는 쪽으로 전부 다 해 줘 버렸잖아요. 금액이라든지 다.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금액도예, 사실은 갭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었거든예. 뭐 위원님 그 정도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인데예, 그 차액이라는 게 결국은 환승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단말기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한 쪽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까지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대화를 편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결렬상태까지 왔던 거고요.
이 민간독점은 어찌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마이비와 하나로카드 민간독점 어찌 할 겁니까
민간예
아, 지금예, 전국적으로, 이 독점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전국에 서울부터 해 가지고 부산만 2개 카드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밖에 없습디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만 고민하고, 아! 서울도 2개가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니깐요, 보안시스템요.
우리 저 교통공사 감사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주식 20%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쓰레기, 휴지됩니다.
아…
왜 이제 마이비가 다 100% 독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마이비만 키워 버리고, 하나로카드 안 쓰게 되면은 20%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쓰레기 돼요.
하나로 카드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 많이 쓰고 있지요. 자기네들도 이중으로 부담 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로카드가 점유율이 70%, 마이비가 십 몇 퍼센트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했습니다.
한 5% 차이가, 떨어졌습니다.
자꾸 지금 마이비가 늘죠
5%,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기는요, 기업매출이 5% 같으면 미미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5%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꾸 그래 가 버리면은 이제 교통공사 받은 20억 주식이라는 거는 휴지 돼요, 휴지.
아, 거기도 저 주주들이 있고, 그게 그렇게 휴지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당장 예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주주, 주주가, 교통, 교통공사가, 교통공사가 무슨 중요한 주주입니까 20%밖에 안 되는데요 대주주는 따론데요 버스운송조합 20%지마는 버스운송조합이야 양 놀이패 아닙니까, 어차피 마이비 쪽에 자기네들이 더 주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마이비 쪽에 해 버리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이비가 적은 편이지요, 오히려. 훨씬 적습니다, 마이비가, 위원님.
저, 지금 양도하시는 거 보면은 철저히, 뭐 하여튼, 대기업 M&A쪽에 완전히 부산시가 놀아났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계약 전부 다 해 주고, 정말 문젭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는 건지…
참, 우리 저 금융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나 시나 다 모르는데, 시민들 이익과 직결되는 것을 별 검토 없이 넘겼다.
시가 개입한 거는 뭐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그 2007년도 3월달에 자리 마련해 준 것부터, 그 이후가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당사자간에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의논 했고, 공식회의를 통해서도 의논하고 그래 했는데, 그게 만일에 시가 개입을 안 했다면은 나중에라도,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시가 굉장히 원망을 안 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렬되고, 카드는 쓰지 못하고 하는 문제가 왔다는…
정말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M&A를 할려는 기업에 전직 부산시 교통국장 두 분이 대표이사와 감사로 계셨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른 데는 근무하셔도, 부산시 교통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기업에 대표이사와 감사로 계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모럴해저드입니다. 퇴직을 하셔가지고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마는 그런 일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감사가 거기에 가면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거 관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와 감사가 아니지요.
예, 뭐 시간도 많이 초과했고 그래서 이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예산을 잘 쓴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얼마나 재산을 잘 지키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을, 또 위탁 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비단 교통국 분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큰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아시아드CC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가 갖고 있는 48%의 지분이 주주협약의, 주주끼리만 사고 팔 수 있다.’는 딱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매각을, 감사원에서도 매각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결국은 저가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는 부산 시내, 부산 시의 재산의 문제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부산시민의 재산을 지킬려고 그러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형의 공무원들이 돼 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또 간혹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관대하게 넘어 가고, 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거와 또 잘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하는 걸로 아시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국장님에게 오전 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칠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영석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그 우리 카드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교통국장님 상대로 정말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총체적인 비위가 뭔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쭉 그 동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향후 이런 어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또 시의회 위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일은 아마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우리 시의회가 이런 문제에 좀 개입됐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위직에 있다가 그만 뒀기 때문에 조금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드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좀 질문강도가 높으시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좀 딱딱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어깨도 좀 펴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141쪽,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범칙금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95%, 뭐 704% 이래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액은 지금 한 4,000만원, 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한 4,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결정액은 2억 3,7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세목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보시면…
41
142쪽예.
2쪽. 예, 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있잖습니까
아, 예, 예.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수입이 증가한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징수결정액이 많아졌는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GB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그 과태료를 매기다 보니 이래 된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예산액 잡은 것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아, 예, 예. 이건 일제히, 저 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그래 사전에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예산보다 너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걸 감안을 안 하셨는지…
감안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입예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도 좀 현실성에 맞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액 징수결정액이 이제 예산은 4,00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결정액은 2억 3,700 정도 되고, 근데 그 수납액은 11.6%밖에 안 됩니다. 한 2,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지난연도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징수결정액은 6억 한 4,000 정도 되고, 수납액은 18.6%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징수결정이 낮은 이유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예,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이 과태료 및 범칙금 이 부분은 그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그 과태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아니, 물론 그렇는데 위반…
예,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심한 거죠, 이런 경우가. 범칙금…
아니, 뭐,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물론 그런 어떤 위반한 데 대한 징수액인데, 왜 이렇게 징수액이, 수금을 못 합니까, 왜 돈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 이게 결정만 해 놓고 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체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면은, 저도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린벨트 내에, 지금 이제 농촌지역에 가면은 대부분이 고령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씩 건축물을 뭐 좀 증․개축하면서 따른 그 위반과태료가 부과된 건데, 실제 납부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징수결정을 해 갖고, 납부고지는 돼 있으되, 실제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 사유가 뭡니까
하, 그 실제 이제…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징수를 했어야지요.
예, 그거는 이제 법령 위반이니까, 뭐 부과는 이제 뭐 안 할 수가 없고, 실제 이제 부과를 받은 분들이, 이제 농가에 고령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결국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거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외수입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부과 독촉을 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 압류도 하고 합니다. 해서 결국은 무재산이나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은 결손처분까지 가기는 갑니다마는, 좀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충분히 받을 만한 의지가 없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돈을 못, 세금을 못 내는 서민은 물론 또 봐 줘야 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은 거두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하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예, 위원님 이거는 지방세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외수입인데, 요게 세외수입 과목자체가 과태료 및 범칙금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교통범칙금도 이천 몇백만원씩 지금 체납돼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세외수입 중에도 이 과목이 특히 그 체납이 많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물론 뭐 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재산추적도 하고, 그리고 또 이익을 징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뭐 승진심사에도 유리한 조건을 또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밀린 세금을 거둬들여야 만이 재정도 지금 확보될 거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근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제, 주로 이제 이게 그린벨트 내나 우리 또 강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나이 많이, 연세든 분들 이런데, 근데 그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보면은 건축물 이런 게, 무허가나 이런 게 또 근자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소위 말해서 ‘집이 없거나, 이러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
그래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징수는 안 하, 세금은 안 내고.
아, 예, 예.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과 같이 대지의 어떤 보상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유리하게 어떤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벨트 내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방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예,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 그 142쪽에 있는 거는 바로 위에 보면은, 부서명이 통상협력팀입니다. 통상협력팀이 경제자유구역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사실 그 관할구청하고 그린벨트 내에 어떤 불법․훼손, 향후 보상을 노리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저항과 마찰을 빚으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인데, 실제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예단이 되는 그런 행위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이게,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어떤 시민이 적색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민을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찌 됐거나 징수가 되면 시에서는 받을라 할 거고, 본인은 안 낼라 할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래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무허가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경제구역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예찰하고 방문, 설득 주로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항공촬영까지 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기동대를 편성하든지, 항공촬영하면 뭐 합니까 항공촬영 할 때 이미 건축물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새로, 건축물행위가 그래 뒤바라지는 데 뭐 2~3일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몇 달 걸리는데…
아닙니다.
사전에 가서 예방하면은…
아니고예, 밤새 이루어진답니다, 밤새.
(웃음)
진짜, 밤새 이루어집니다.
실장님, 그 저도 뭐 그런 업종에 있습니다마는 밤새 집 하나 짓는다 하는 거는 실장님,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안에 부대시설까지 다 할라하면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뭐 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162쪽, 명지대교 관련해서…
예.
이게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 1,005억 정도 잡혀가 있는 중에 지금 358억만 지출하고, 예산액 64.5%, 640억 정도가 지금 이월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하게 된 주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2007회계연도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환경문제로 공사가 사실 중단된 기간이 지난해는 한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한 게 아니고 돈은 있는데 공기를 다 확보 못 해서 이제 대폭 예산이 이월됐는데, 지금 상황은 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정도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월액 중에 상당히, 상당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어업민들 피해보상,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었죠
아니죠, 이거는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죠.
아니, 이거 보상비도 지금 보니까 한 305억 정도 미집행 됐고, 아, 305억 중에 보상비 미집행이 한 242억 정도 되고,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건설분담금 미집행액 100억도 뭐 당초 보상금 사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이유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문화재청 소관 토지도 처음에, 그 예산 잡아 놨다가 무상사용하기로…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잘 협의가 돼 갖고, 보상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상사용하기로 이루어진,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건설부서에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실장님, 실장님!
예, 예.
나중에 그 연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내나, 예.
그러니까 왜 이제 물어보냐 하면은, 이게 애시당초 예산에 이제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측정을 했다면 그 무상 토지를 사용하기, 협의가 이루어진, 전에, 이후에 이게 예산이 잡혀져가 있다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 잡혀져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이 보기는 뭐 문화재청 토지를 갖다가 사용하기는 그 이전에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이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을 갖다가 다른 부서로 이관하든지, 다른 용도로 썼어야 되는데, 왜 그걸 제때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오션모텔 주변 있지요, 추가 편입지. 그 주위에, 오션모텔 주위에 추가 편입 토지 안 있습니까 명지대교 근처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 왜 토지보상비도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아, 그거는예, 아, 예.
좀 알고 나오셔야지, 실장님 부서 일도 잘 모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 절차가 그때가 이행이 안 돼서 보상비가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 그 돈도 지금 242억이 집행이 안 돼 이월됐는데, 이것도 빨리 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예산에 지금 보니까 명지대교도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어업인보상비, 그 저 어업피해 보상비도 한 59억 정도 잡아 놨는데, 이것도 공법이 바뀌면서 지금 보상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런 예산을 앞으로 책정할 때도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대교 공정은 몇 프로 됐습니까
현재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오전 내 우리 교통국장님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다른 국장님들하고 함께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예비비는 직제 신설 등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죠
예.
우리 결산서 369페이지를 보면 노후 부식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한 중앙공원 충혼탑의 철거 및 설치를 위한 긴급복구비로 11억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여기에 중앙공원 충혼탑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충혼탑은 82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에 혹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들 2004년도에 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9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진단만 실시했습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예…
그 당시에 진단할 때 그 이후는 안 했습니까
예, 그 2004년도 진단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중앙공원 그게 충혼탑이 보면 밑에 탑신부가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 해가 받침대, 탑신부가 40m 높이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동판에 가 가지고 옥개부라 해 가지고 그게 한 19m 있고요. 그 다음에 상륜부 해 가지고 13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옥개부, 동판인데 동판만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산 2억 가지고 동판을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예.
사업에 착수를 해 가지고 그걸 동판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또 동판 안에 철제가 있습니다. 프레임. 프레임, 소위 말하면 뼈대, 뼈대 그것까지 다 상하고 위에 상륜부도 다 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정밀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충혼탑 같은 게 82년도에 완전히 세워 가지고 2004년도에 처음 우리 안전진단을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900만원.
예.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죠
그때 저희들 안에는 동판만 교체하고 안에는 저희들 괜찮다고 발주를, 공사발주를 했는데 사실 높아놓으니까, 높이가 40m 이상 되어 놓으니까 사실 정밀진단도 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04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을 것 같으면 이러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충분히 사전진단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타당한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정밀진단할 때 사실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있고…
예, 아…
저희들도 2007년도 발주를 할 당시도,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 당시도 사실은 좀 이래 좀 저희들 안에까지 사실 그걸 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예, 분명히.
예, 예.
분명히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예, 예.
아마 실수를 하셨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보수,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보수․보강내역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 우리 환경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 하수도 원가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할 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소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다른,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지금 부산이 톤당 처리단가가 578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한 414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다소 높은 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높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은 산지가 좀 많기 때문에 하수도처리장이 다른 데 비해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도 처리 원가가 다소 좀 높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4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기타영업외 비용이 73억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보고서, 국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감사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예, 73페이지에.
4페이지.
4페이지.
예, 4페이지 보면 기타영업외 비용이 73억원 정도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피해보상금이죠
예.
어디에 피해보상을 한 겁니까 내용이 전혀 자료에 보니까 없습니다.
영업외, 이 영업외 비용은 저희들 강변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 중앙하수처리장 어업피해 용역 이런 데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보상이유가 뭡니까
지금 강변하수처리장이 작년까지는 방류수질이 맞았습니다. 맞았지만 어민들은 그러한 방류수에 의해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업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용역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어업피해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보상이유하고 보충자료, 보충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인건비가 2006년에는 3,48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373만원으로 한 25.5%가 상승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지.
그 우리 여기 전체 특별회계 관계되는 그 자료 보시면 인건비에 관한 게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건 25.5%나 지금 올라져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찾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니까.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 자료를…
그리고 영업비용 중에서 처리장비가 2006년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영업비용이 증가한 이유요
예, 영업비용 중에서 아마 처리장비가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확충비에 사용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것은 공단위탁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예, 공단위탁비용.
예, 그렇습니다.
공단위탁비용.
예.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게 아니고.
예.
아니고
그것은 예,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업비용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공단위탁…
운영비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난해에 총괄원가가 전년도에 1,822억원에서 2,242억원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죠
총괄원가가.
총괄원가가, 그렇죠
예.
그런데 연간 조정량은 별 증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처럼 총괄원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한 대로 우리 톤당의 원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지금 우리 하수처리비에 톤당의 원가가 현실적으로 현실화 된 가격입니까
아직까지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었죠 그러면 요금인상을 아직도 현실화 되려고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더 해야 됩니까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82.95% 정도 더 인상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올 2월달부터 하수도요금을 24.7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 연말에 결산을 하면 그 비율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보면, 올해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그 비율이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일단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상승을 아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수도요금은 아직도 82.95%를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4.75%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가격, 조금 프로테이지가 조정이 될 것 같다.
예, 훨씬 더 내려갈 것으로…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들이 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조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완전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
예.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 경영지표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렇게 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수관거를 서울시는 100% 합류식 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2000년도부터 분류식 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거 포설하는데 한 2조 4,000억 정도 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한 작년 연말까지 22% 정도 분류식 관거를 했습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지금 현재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율이 부산에서는 99%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에 한 1% 정도 모자랍니다만 그러한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또 이 의원 되기 전부터도 하수요금하고 그 다음에는 상수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지역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앞으로 좀 효율성 있는 그런 제고의 방향은 없을는지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인건비의 상승률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제가 또 다른 국에 질의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복지과 예산집행을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 4,815만 6,000원 중에서 1,43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 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은지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2007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처음부터 실시된 게 아니고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다 집행이 다 못 된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시기가 아마 하반기 7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이나.
언제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한,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시기가 그렇게 지금 이 결산시기하고 가깝지 않은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지적을…
아, 시행일이 9월입니다. 9월.
아, 9월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훈회관 신축 국비 미확보로 1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비가 16억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미교부와 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미교부 된 이유와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상이군경회라든지 몇 군데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훈회관, 기존의 회관 매각한 걸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이게 2006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우리 자체 시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설계비를 2007년도로 이월을 했고 2007년도에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었는데 이게 12월 중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는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월을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설계비를 집행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고 지금 현재로는 올해 국․시비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중이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 확보가 된 1억 8,000은 사실상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하고 관계되는 것은요.
예, 그렇고 이월된 사유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늦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비는 이월을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예산집행내역 보면 이번에 복지건강국에는 집행잔액 항목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노인전문 제2병원 장비구입사업비 미교부, 이것도 2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병원 제3병원 이월액이 11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자꾸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특별히 복지건강국에서 많은 것 같아서,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2억 2,000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게 국비가 내려오기로 한 부분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서류상으로만 지금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정리가 잘 못되어서 그렇고 과가 왔다갔다하면서 부서를 옮기고 하는 사이에, 실제로는 교부가 안 된 돈이 2억 얼마 하는 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정리가 잘못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예산 제가 기억을 그…
노인병원, 노인전문병원, 제3병원.
아, 3병원요
예.
3병원 부분은 이게 해운대구에 그린벨트 부지에다가 이 노인병원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시비 자체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민원도 있었고 그린벨트에다가 건립을 하다가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당시에 건교부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고 해서 이 부분이 그 예산이 그때 시비는, 시비부분은 채무부담으로 넣고 국비를 이월시키고 한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이 사업집행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채무부담 한 부분은 지금 시비는 자동으로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우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비를 합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편성상에 시기 같은 것이 조절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된다든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예, 예.
그래서 전 우리 시 전체의 실․국을 놓고 보니까 우리 복지국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복지건강국에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되고 이월도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은 결산 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복지건강국에 관계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에 관계되는 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
예.
이 결산내역들을 보니까 그냥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잠깐 질의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마다 결산시기에는 저희들이 이월금과 집행잔액에 관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늘 우리 결산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져 가고 있는 추세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때 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한번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절차문제 이런 것도 완벽하게 구별해서 가면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아까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이런 사업계획에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시간을 너무 넘겨서 죄송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에 보시면요. 일전에도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현재 70억인데 징수결정과 수납액이 3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437페이지입니까
예, 예.
그것은 건설본부 소관이 아닌데요.
(“교통국장님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부분인데 그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어요.
예.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죠
예.
예, 예. 지금 이게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예, 초정~화명간 도로 연결도로사업은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곡로 확장사업으로서 이미 준공이 되었고, 2단계 사업은 화명IC에서 덕천, 그러니까 대천천 간으로 되어있고, 3단계는 또 대천천에서 금곡IC 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단계, 3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작년 7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보상을 마치고 일부 지장물 또 철거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공사계획이 어디까지입니까
금년도 공사계획이 이제 어떤 공정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잘라서 어디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교통국 관련 예산에 해당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지금 예산이 지금 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 어디까지 지금 공정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공정은 아까 교통국, 광역도로기 때문에 아마 교통국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은 금년에 현재 차집관로, 기존 관로 매설, 이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3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마치고 대천천 횡단하는 구간 지금 기초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마치는, 이게 연결도로가 완공되는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계획으로.
기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까지입니다.
2011년도까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교통국장님입니까 예산, 광역시설특별회계.
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의 공격에 잘 답변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오후에 또 이래 불러내시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에 지금 국비․지방비 50%, 50%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70억에서 35억만 지금 되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목을 보시면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김해시에서 우리가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납부하는 비용인데 50 대 50으로 이래 해 가지고 70억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김해시하고 2003년 12월 4일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업비 납부를 김해시가 재정사정이 좀 안 좋고 하니까 미리 내지를 않고 선급금이나 기성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 통보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돈을 내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국비 받은 것 35억하고 그 전년도에 이월되어왔던 3억, 300만원하고 해가 35억 내고 35억을 사실상 납부를 안 했는데요. 이것은 6월달에 기성고가 나갈 때 35억을 다시 내는 걸로 그래 되어 가지고 돈이 제대로 못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다 집행이 지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 기성고가 25억 쯤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2007년도에, 그때 국비는 집행이 되었고요.
예.
올해 나머지 35억은 이번에 김해시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해시와의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의논해 가지고 잘 풀리고 있습니다. 협약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국장님, 439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228억여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고질적 체납이 103억여원이 되고 기타 104억여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부담금 부분에 68억여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39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담금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과를 해 놓고 제 때 못 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유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마 미수납금이 많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았는데 이 중에는 부과대상 자체가 부과금액이 1억이 넘게 되면 2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그게 거의 다 1억 이상, 단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1억 이상 부과가 되는데 분할납부를 하다가 보니까 당해연도 60일 이내에 낸 것 제외하고는 미수납으로 잡히게 된 그런 사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6%쯤 되거든요. 사실상 미수납 중에서 반 정도는 다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사용검사를 해 줄 때 돈 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건축부서하고 부과부서, 교통부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것 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고질적인 체납부분은 시의 일반적인 그런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이것도 추적하고 또 월급 압류하고 재산 압류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조금 반 정도는 고질적인 체납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이 보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나옵니다.
작년도는 36억여원 정도 되고 금년이, 재작년도죠. 68억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 미분양금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사실 가산금을 5%밖에 우리가 매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보다도 가산금을 무는 게 유리한 쪽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이 잘 되고 그러면 중도에도 납부를 했을 것인데 지금 5% 가산금이 은행이자보다 낮으니까 차라리 가산금을 붙여서 무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배나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에 따른 것이라면 어쨌든 이것 우리 인허가 건축, 건설파트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줄여나가는데 이 부분에 내년도 보겠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실천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거의 법인들이 많습니다. 부과대상이 물론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대단위 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을 하다가 분양도 안 되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런 회사들한테서 나오는 게 고질적인 게 많습니다. 전체 미수납금 중에서 반 정도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인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가 지금 규제철폐 차원에서 6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생을 도와준다든지 기업의 이윤을 창출을 위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입법예고가 된 상태라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일단은 늘기는 하되, 미수납은 늘되 채권확보는 지금처럼 그대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고질적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일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더 쓰면 상당히 줄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결산서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166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과학기술구역 개발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불용처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쭈겠습니다.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 시설비 11억 8,000여만원 중에 5억 4,000여만원 집행하고, 40% 집행했죠. 60%, 6억 3,000여만원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66페이지는 11억 8,500 중에서 5억 4,800여만원이 집행되고 그보다 액수가 더 큰 6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총 규모가 채무부담 승인 받은 것이 48억입니다. 48억 중에서 당초에 기업지원팀 소관 예산인데 41억 6,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산업입지조성팀으로 이관되면서 그 액수가 11억 8,500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5억 4,800이 집행이 되고 남은 게 6억 3,600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총 48억 중에서 6억 3,600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직제가 개편되다가 보니까 기이 집행된 것을 빼고 남은 것만 예산액에 얹다가 보니까 과도한 집행잔액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총 48억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 규모가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작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재정운용 원칙에 조금 뭔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좀 집행잔액이 13%, 10%를 초과하니까 과다한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을 정확히 못한 결과인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늦어도 작년 2007년도 추경 시까지는 불용잔액에 대해서 삭감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조달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상 채무부담을 전년도에 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을 하는데 다음연도 예산 책정할 때는 통상의 경우에는 채무액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전액이 원샷으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구역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집행도 보면 그 때 그 때 선고할 때마다 이렇게 집행하다가 보니까 네 차례에 걸쳐 집행이 되었고 당초에 토공하고 업무협조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빼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습니다마는 그러나 6억 정도가 장기간 동안, 1년 동안 그냥 잠재워져 있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게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의 채무부담은 원샷으로 나가는데 이 예산은 지난해 4월달에 나가고 6월달에 한 번 나가고 7월 30일에 한 번 나가고 12월말에 나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추경 때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계속 청구가 계속되고 그 때마다 집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추경 때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측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어디까지 나가고 어디까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예측능력을 발휘하셔서…
맞습니다.
건전하게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재정관님께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결산서 42쪽이고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총액이 2,600억원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도 살펴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83쪽인데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자동차세 미납분은 연간 195억원인데 이 중에 결손처분 하는 게 6%에 해당되는 12억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고 있고 나머지 183억원은 이월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129억원 미납 중 결손처분이 41억원이니까 이것은 31.7%가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결손처분이 총 119억원, 54%가 결손처분이 되고 이월되는 액수가 100억원으로 총 229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세입에 대해서 결손처분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세금별로 결손처분 해야 될 이유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는 감면 받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유를 하든지 했을 때 최종적으로 감면대상이 되는데 취득할 때는 감면 받고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게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체납이 되어 가지고 가다가 그게 부도나는 상황에서, 도산되거나 부도나는 상황에서 다시 결손처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아예 자동차를 세금을 미납하다가 아예 뭐 주소불명이 되든지, 사업이 망해 가지고 아예 차를, 보통 자동차는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계속 미납하다가 자기가 주소불명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주소지 놔놓았다 하더라도 확인이 안 되는, 그래서 세금별로 어떤 처분을 해야 될 최종적인 어떤 확정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프로테이지가 같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주민세는 아무래도, 주민세와 달리 자동차세, 취득세인 경우에는 어떤 납세물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수치상으로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이 미납분은 그래도 이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기를 위해서 노력이,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이 되기 전까지 징수를 위한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결손처분 하기 전에 체납이 되는 어떤 순간에 그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지 여부조사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재산이 있을 때는 즉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소지 확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납세, 그 사람이 어떤 사업하고 있는 재산 전체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속 고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작업은 계속되고요.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어떤 표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도저히, 물론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결손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소멸 될 때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 재산조회하고 주소지 확인하고 하는 작업은 계속 되고 일단은 결손처분 전에는 재산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소재지 또 다른 데서 어떤 소득행위를 하는지 이런 여부는 계속 조사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고액체납자나…
물론 고액체납자 경우에는 출국금지라든지 신용불량 통보한다든지 몇 가지 금액별로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결과들이 있습니까
예. 명단공개도 합니다. 1억 이상의 체납 경우에는 명단공개도 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개발본부장님께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125쪽.
상임위에서 계속 뵙다가, 선진개발본부가 아시다시피 2개 상임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결위 하면서 보니까, 다른 위원회 소속 소관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5쪽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이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수립된 기본계획입니까
맞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4조 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은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해야 되고 중장기목표, 기본방향, 중장기계획 그리고 각 분야별 추진전략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2006년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그래서 결과물로 작년 12월에 이 책자 용역이 준공된 것이죠
예.
이 용역은 이렇게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발전과 전략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 당위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5조에 보면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그밖에 주요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면 이 기본계획 책자 내용들은 우리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 주요 관련되는 사업 국장님들한테는 다 회람이 되고 내용들이 숙지되어 있는 사항들입니까
지금 이것을 처음에 용역과정에서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각 부서나 시, 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또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스크린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해서 11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기반정비사업하고 도시재창조사업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1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각 부서와 구․군에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짠다든지 예산편성 할 때 이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용역 준공시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한, 구상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2억 6,4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1억 3,200만원이고 전체 총 사업비는 앞으로 이것을 2020년까지 18조 3,000억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 안에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민간자본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앞으로 예산에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된 연도에 따라서 반영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시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각 부서나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7장에 보면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가용재원 전망이나 행정추진체계 정비 이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부산시가 동서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어떻게 보면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반영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균형발전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용역들을 하고 특히 도시 기본계획이나 균형발전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 쪽 면에서 잘못 생각하면 기존의 사업들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 놓아서 순서대로 기존에 사업 추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많은 사업이나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 중에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했고 이 사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빨리 조기에 추진할 때 전반적으로 도시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차원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은 총 2억 6,000정도의 용역인데 이 정도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균형의 실태를 분석을 하고 어떤 쪽의 불균형이 많은지, 또 앞으로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할 때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1,000개가 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대효과가 큰 사업을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것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BDI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 해 가지고 21쪽 설치부터 계속 도시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 현재 구성된 현황과 회의 개최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지금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 시의원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균형발전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실제로 심의라든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총 몇 회, 서면심의는 몇 번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총 7회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횟수는
서면심의 한 번까지 포함해서 7회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한 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하나 지나가는 형식적인 용역 내용이 되지 않도록 여기 실국장님들, 기획관리실장님을 포함하여 많은 실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많은 사업들을 예산이나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건설방재국장님!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지금 자전거 관련한 전담이 건설방재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에서 도로과, 도로계획과에서 직원 한 명이 도로업무를 하면서 자전거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업무를 좀 나눴습니다. 교통국하고 건설방재국하고 업무를 나눠 가지고 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자전거의 정책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정책차원에서, 체육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교통국에서 하고 건설방재국에서는 도로계획과에서는 하드웨어 쪽에, 자전거도로 건설 쪽으로 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까
그게 이제 업무는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나누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도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만드셔서 그 때는 맡을 부서가 도로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소관 부서도 바뀌는 것입니까
소관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안에도 아까처럼 도로계획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교통 쪽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꼭 소관부서를 도로계획과다, 교통국이다…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관련한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현재 건설방재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 도로율이나 편의시설 설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말입니까
예.
자전거는 도로 같은 것은 도로율이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것은 율보다는 연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는 약 317㎞ 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는 상당히 실적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생각을…
아무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도가 좁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 자전거가 다닐려고 해도 다닐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취약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하는 서로가 교통 간의 연계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체육, 레저차원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산시는 산악지대고 상당히 평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전거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좀 보충도 하고…
그게 한 10월쯤 준공 예정입니까
저게 6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윤곽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과정이라도 이제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용역 중간보고라도 받으면서 내년 예산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많이 탈 수 있는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영석 실장님 이하 우리 실․국 간부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달리, 우리 각 상임위별로 이 뭐 우리 이월비라든지 또 그리고 뭐 우리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적을 다 이래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뭐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또 뭐 집행 못하고 이월되는 거라든지 또 불용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상임위서 너무나 또 잘 다루어 주셨고, 또 본 위원이 이래 한번 보니까 기금관리운용계획 이래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또 의회 절차라든지 무시를 하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래가 또 한 그러한 부분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중점적으로 이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차후에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우리 국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보다 이월과 불용이 덜 되도록 차후 예산에는 신경 좀 많이 쓰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질의는 정회시간에 김영희 위원님 한 분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하나로카드사업 건 양도 추진경과 보고를 보면 2007년 6월 8일 협상결렬이 통보된 이후에 6월 11일날 버스조합이 보유지분을 공사에게 양도를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현금 81억원 지급 시 사업지분 일체를 조건부로 공사로 양도하겠다 이것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버스조합의 제안이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교통공사가 이것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80억원을 제안했는데 교통공사가 거부를 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예,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료…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오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꼬이냐 하면요.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공사와 버스조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섭과정에서도 5 대 5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버스조합은 7 대 3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6 대 4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협상 때.
그렇지요.
사실은 협상 들어가기 전에 사업권을 오히려 단일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1일 결렬이 되고 나서 버스조합이 ‘공사 너거가 사업권을 가져가라. 그런데 81억원만 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딱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81억만 주면 다 줄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런, 아마 그래서 버스조합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통공사가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거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겠죠. 계속 이제…
그렇죠. 금액이 안 맞은 거죠. 결국은.
금액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통공사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제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요. 일단 버스조합하고 교통공사의 사용빈도 차이라든지 실적이 훨씬 버스조합이 높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측은 저게 정부 산하, 그러니까 부산시 산하로 왔습니다마는 공사다 보니까…
국장님, 그것은 사용 빈도수의 단순한 비교 가지고 사업권 가치를 버스조합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 교통공사가 거부했는지, 교통공사는 사업권을 받고 싶은 이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뭐 적절한 나름대로 액수를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억원을 받고 그만 두는데, 물론 버스조합 측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사 내부에도 이게 지금 지방공사다 보니까 그 절차 자체가 법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산을 주식이라든지, 현금으로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법적인 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졌고 버스조합은 조합대로 거기에 별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라든지 정확한 이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시지요
각자의 입장이 좀 많이 달랐었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별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이것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좀 단일화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또 중간에, 협상중간에 ‘공사 너거가 갖고 가라.’ 뭐 제안하고 이제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이게 7월 1일날 법이 개정발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벌써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나 조합, 그리고 시도 이게 예견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준비가 안 된 거죠.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참 우스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받은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교섭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부산하나로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정열씨, 마이비 대표이사 송붕원씨 명의의 공문들이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산시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충수수료 부분 인하하라, 이 부분 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지금 하나로카드주식회사는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회사의 존립까지 우려된다. 긴박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조치를 요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5월 9일자 공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해 주냐 빨리 통보해 도. 정말 이렇게 안 해 주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지하철 환승 실시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한다. 발생하는데 우리 책임 안 진다.’ 이런 공문들이 날아옵니다. 이런 공문들이 교섭하고 있는 와중에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시에 막 공문을 날리는 거죠. 이런 공문을 볼 때 갑과 을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갑의 입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칼을 상대방한테 주고 휘둘림을 당하는 거죠. 교섭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당연히 마이비나 부산하나로카드주식회사 같은 경우 당연히 자기들한테 매각될 수밖에 없다 하나로 카드가. 이런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비용을 이 사람들이 댔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05년도 건교위 회의록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건교위 회의록에서도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마이비 측에서 다 댄다. 우리 시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돈을 부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겨냥해서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부산교통공사가 매각대금을 이제 용역에 의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써 낸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딱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려도 부산시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도장 찍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까지 나서서 조정위원회 빨리 해서 처리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공문들을 분석해 볼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일날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거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시작이 왜 이래 늦었느냐, 지지부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작은 사실상 2006년 12월 18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당사자, 공사와 조합이라는 게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했고, 또 문제는 가격이었었는데 제일 많이 걸리적거렸는 게, 물론 다른 방법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가격부분에서 갭이 많이 생겼는데 그 갭이라는 게 우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산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마 타협하는 과정에서도 결렬이 되었는데 우선 시는 그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든지 하는 결과를,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알 수는 없었다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수수료 인하 부분을 계속 요청을 해 왔었다 그러는데 사실상 엄격히 놔놓고 보면 하나로카드는 2.5%를 받아가지고 2.5%를 다 씁니다. 공사나 조합은 거기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았거든요. 2%는 수수료상에 주고, 보충상에 주고 0.5%를 바로 정산소에다 줬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남겨도 되는데 카드회사는 남기지를 않으면 미래가치…
국장님, 제가…
가격자체가 아예 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낮춰 달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리 내정을 해 놓고 그 사람 하나로 아니면 받지 않을 거다. 아마 그 소위 말해서…
상황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로가 아니면…
그것은 이미 사전에 통보를 7월…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 공개매각을 해야 되느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의 왔다갔다한 공문들을 볼 때 하나로카드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구조가 딱 짜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인정한다 하고 일단,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왈가리왈부리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사자가 바로 조합과…
그렇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그쪽을 지정을 한다고 하고 일단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로카드와 조합, 그리고 교통공사에 있었습니다. 시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해 왔던 거고요. 지지부진하니까 시가 개입한 거거든요.
아니, 아니, 보충수수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충수수료율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로카드주식회사가 계속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증해 도.’ 그것을 뭐 수차례에 걸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6년 12월 28일 최종적으로 부산시가 승낙을 한 것 아닙니까
12월 28일날요 12월 18일날에는…
국장님, 그 공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했고요. 그것조차 교통공사는 못 받아들이는데 교통공사가 공문을 통해서 ‘시가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공문도 저한테 제출된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 그래서…
2.5%를 다 주고는 누가 인수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뭐 2.5% 중에서 2%는 상인들한테 주고 5%는 자기들…
주고, 0.5%가 정산소에 따로 가야 되니까요.
정산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수수료율을 이렇게 결정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상인들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매각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이 문제가 괜히 매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충상인들한테는 사실 날벼락이 되어 버린 거죠. 지금 그런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을 지는 게 좀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사실 보충수수료상들 고통을 뭐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65만원, 90만원, 150만원씩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대책은 우선 이렇습니다. 처음 중재를 우리가 해 왔듯이 이것도 중재의 노력은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서울시처럼 예를 들면 한 10만원씩 보증금제로 하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카드의 사용 용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스포츠관계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알지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장해 주면서…
그 저기 사직구장 들어가는 그것도 마이비 것만 해 줘 가지고, 마이비카드만 딱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인들이 ‘하나로카드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결국은 또 막 하니까 하고…
지금은 사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하지요. 그것도 제가 5월 6일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면담할 때까지도 안 되어 가지고 면담 이후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왜 정책을 이런 식으로 부산시는 펴냐는 거지 시민들을 위한 부산시 아닙니까
한번, 우리 저,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재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미 살 때, 보충기를 살 때 이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어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책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건의도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비카드하고 하나로카드 둘 다 2% 정도의 보충수수료율 2.5%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10일날 어쨌든 이 매각이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8조 2항과 3항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충기에 대한 보충수수료는 대금지급 완료일의 그 다음날부터 1.0%로 인하하고 만약 인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충수수료를 1.0%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은 회사수익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교통공사에 귀속되는 보충수수료율 같은 경우 1% 인하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보충수수료율이 2%였을 때 교통공사의 보충수수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1%로 이렇게 낮아지면…
지하철부분이 26억 정도 되네요. 교통공사에서 하나로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렇죠
예.
그래 되면 이게 1%로 되었으면…
한 13억 정도.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이제 교통공사의 재정의 딱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 식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아니오. 이 예상질문답변서에도 저희들 사전에 준비해 놨던 사항입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예,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의 대가로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5억 6,0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환금성이 없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억 6,000은 현금입니다.
그건 현금이지요. 아 현금…
주식을 20% 따로 받았지요.
주식 2% 이것은 어쨌든, 그런데 이게 또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6 대 4로 이렇게 받았는데 주식은 또 20%, 20% 같이 받았어요. 그죠 주식은 20%, 20% 받고 현금은 몇 대 몇입니까
합해 갖고 6 대 4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평가액을…
합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면 주식은 똑같이 받고.
예, 현금으로 조정한 거지요. 주식가격이 한 10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나누고요. 현금으로 조정해 가지고 합한 금액이 6 대 4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20%, 20% 받고 나머지 현금을 버스조합하고 교통공사가 몇 대 몇으로 그러면 됩니까
음, 15억하고..
15억하고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주식은 20%를 왜 똑같이 나누었느냐 하면 이게 교통, 우리 교통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이 20%니까, 남의 주를 취득할 수 있는 게 그랬고요. 버스조합은 102억원에 해당됩니다. 주식 20%가 52억 2,000만원이고, 현금이 49억 8,000만원이고요. 교통공사는 주식 20% 52억 2,000만원에다가 현금 15억 8,000만원 합해서 교통공사는 총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주식을 20%, 20% 받게 되고 현금비율을 딱 나누면 1 대 4가 됩니다.
환가를 했을 경우에 말입니까
예. 그래 되거든요. 그래 되면 방금 20% 받은 게 이게 이제 주주,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 대 4의 비율로 그냥 똑같이 주식과 현금을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주식 16% 정도 받거든요. 그걸, 4% 정도 차이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4%라면 어느 선하고, 20%하고 16%라는 것은 무슨 말씀…
6 대 4로 이렇게 한다면 주식도 6 대 4로 받고, 현금도 6 대 4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20대 20대가 아니라 24% 대 16% 이렇게 받아도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들어가도 20%의 목소리나 16%의 목소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20 대 80 아닙니까
공사가 사실은 20%를 요청을 했거든요. 항상 그 공사가 좀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요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게 교섭이 교섭답지 않게 이루어졌고 조정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 전부 다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가자, 그 회의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굉장히 불만이 많지요. 당연히 5 대 5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6 대 4로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과 현금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고, 아닙니다. 위원님! 그 공사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있습니다. 6 대 4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6 대 4가 합리적인 겁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했으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 중에 교통공사, 이 매각되고 나서 감사의견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감사께서 감사의견 중에 이제 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요지, 감사의견 요지가 첫 번째가 이제 선수금문제, 이 선수금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한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되었고요.
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가 이제 ‘취득주식의 가치하락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감사의견서고요. 세 번째가 ‘부산하나로카드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이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다 되었는데 이게 뭐 필요하노’ 이제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합의를 유도해 내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들 삼자 간에 그 협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결정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선수금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교통개선사업에 쓴다. 합의해 가 쓴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취득주식 가치하락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좀 높게 평가되어 있다. 물론 상장되는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평가되어 있다면 문제는 협약 이후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검토를 하고 또 방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통국은 후불카드부분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전국 호환문제, 후불카드문제 지금 전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불카드 진입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하고 있는데, 하나로카드하고 마이비카드는 사실 선불카드입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 자체가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로카드 주식가치의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비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하나로카드 성장을 억제해서 또 마이비카드 시장점유율을 높일 경우 우리 교통공사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자에서 20 대 80 가지고는 그게 방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가치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다라면 차라리 주식으로 받을 게 아니라 매각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올바른 매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하게 후불카드가 진입이 되는 건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그 협상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와 교통공사와 하나로카드주식회사가 사인을 하는 자리에서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되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후불카드가 나온다 해 가지고 하나로카드의 가치가 반드시 떨어진다는 그런 전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로카드라는 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계속 쓰고 있고 하면 오히려 주식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도 저보고 그것을 예측이라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업전쟁이거든요.
마이비가 왜 여태까지 했겠습니까 국장님! 그것 책임 있는 답변 아니죠.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만 할까요
사실 질문할 게 좀 남아 있기는 한데, 또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2007년도 부산광역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큰 세입은 실 수납액에 근접하는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지방세 불납결손 및 고질적 상습체납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과 유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사업진행과정에서 감독, 조정 등으로 불용사유를 해소시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금년도 처음 제출된 재무보고서의 현행 검토보고서로는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무보고서에 분야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검토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부산시 재무현황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정영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호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윤경 정병무 안병선
장성수 김호용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