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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6월 23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일준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셔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되신 전봉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3,383억 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6억 9,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226억 1,700만원이며 그 중 97.9%인 3,311억 8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7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04억 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55억 4,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148억 7,800만원이며 그 중 2,590억 9,100만원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139억 7,200만원은 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27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으로서 세입결산 내역은 먼저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용료 수입 21억, 수수료 수입 11억 8,000만원, 징수교부금 5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87억 1,300만원 등 156억 9,400만원이며 이 중 155억 7,000만원은 수납되고 나머지 124억은 결손 및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 내역으로서 예산현액은 855억 4,000만원으로 691억 6,400만원은 지출되고 148억 3,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187억 9,200만원, 환경보전과는 107억 4,200만원, 청소관리과는 275억 9,900만원, 하수도과는 70억 2,400만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는 35억 2,100만원,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으로서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212억 7,600만원으로 187억 9,2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18억 9,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45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1,800만원이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60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및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비용으로 1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예산의 6억 5,000만원 중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및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7,000만원은 당초 우리 시로 내시된 국비가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로 곧바로 지원됨에 따른 장부상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및 야생동물 치료센터 건립비로 2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 등에 따른 이월액이 12억 3,000만원이며 4,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낙동강 하구언 생태계 모니터링 등 2건의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 이월하였으며 3,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미산전망대 설치사업비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채무사항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40억을 집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33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111억 1,400만원으로 107억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1억 4,500만원과 집행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아이캡(ICAP)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 4,000만원이 지출되고 6,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외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는 낙동강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4,500만원을 이월하고 2,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 13억 8,400만원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그리고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비 등의 73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저감방안 용역 등에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남았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3억원은 구․군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비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1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으로 청소관리과 예산은 406억 8,000만원으로 275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27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8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외 보조사업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 7,400만원이 전액 집행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차기매립장 조성 공사비로 6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73억 8,800만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의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40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 1,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환경시설공단 3개 소각장 및 수영 음식물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14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수도광열비 및 인건비성 경비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은 2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2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72억 5,800만원으로 70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2007년도 행자부 공중화장실 시책평가 결과 우수 구로 선정된 해운대구에 인센티브로 지원된 1억 5,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16개 구․군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약품 구입 지원비 및 공중화장실 개선 정비사업비 등으로 6억 8,3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한 위생처리사업소의 위탁운영비로 6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9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총 예산은 35억 6,500만원으로 35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로 21억 9,9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시설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로 7억 1,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약품구입 및 용역비 등으로 6억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소관입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예산액은 16억 4,300만원으로 이중 14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로 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을숙도 철새공원 및 에코센터 청소용역비로 5,500만원, 을숙도 철새서식지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2억 9,300만원, 주차관제기, 입장료 자동발매기 구입 등으로 2억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차기 매립장 조성사업 1건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7년도에 101억 6,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27억 9,900만원을 2008년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비 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사업 9억 5,400만원, 철새탐조대 설치사업 3억 2,900만원,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사업 2억 9,300만원 등 3건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었고,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등 3건의 용역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서 을숙도 철새공원 전선 지중화 공사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2억 7,7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차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채무부담 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3,226억 1,700만원으로 그 가운데 97.8%인 3,155억 3,800만원은 수납되고, 17억 7,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53억 700만원은 미수납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191억 9,300만원이 수납되고 일반 이자수입 58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12억 7,7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235억 1,100만원이 각각 수납이 되었으며, 전년도 미수금 68억 800만원 중 21억 2,300만원이 수납되고 17억 6,1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9억 2,4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수납액은 1,52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148억 7,800만원 중에서 1,899억 2,700만원이 지출되고 991억 3,400만원 이월하였으며, 258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899억 2,700만원 중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958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비용은 펌프장비 일반관리비 등 707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UIS구축사업비, 그리고 기장마을 하수도설치 보조사업비 등에 5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2억 1,000만원 등 3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서 162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상환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차액 등 15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지출액 88억 9,300만원으로서 임시손실은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민자로 추진을 해 오다가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송판결비용 11억 9,600만원과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 어업피해보상 61억 1,400만원 등 73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8,6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협의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손실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집행잔액 토지공사 반환금으로 15억 8,200만원으로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940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938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예산액 818억 4,300만원 중 499억 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302억 8,100만원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6억 6,000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763억 7,000만원 중 128억 3,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635억 3,7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256억 8,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자치구․군 하수관거 공사 및 개․보수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56억 4,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예비비 집행 잔액은 19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장림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 기장하수처리장 건설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2007년도에 41억 7,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34억 7,400만원은 시설개선사업비로 이월을 하였으며,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2007년도 이월액은 27억 6,400만원으로서 이는 어업피해조사용역 중임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송정 지선 관거공사비로 3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지선 관거사업 추진 등에 따라 34억 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수관거공사입니다.
하수관거공사의 계속비사업은 기존사업으로 전포분구 등 5개 사업과 2007 신규사업인 가야, 범천 일원 등 4개 사업, 도합 9개 사업으로서 2007년도 예산현액 480억 2,400만원 중에서 264억 1,400만원 집행이 되고 216억 1,0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3건 991억 3,400만원으로서 건설개량이월 14건 122억 5,700만원, 사고이월 9건 117억 9,300만원, 계속비 이월 10건 750억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은 하수관거 확충공사 등 14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23억 2,500만원 중에서 99억 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22억 5,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정보시스템 체계,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0억 6,400만원 중 112억 7,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준공시기 미 도래 등 사유로 117억 9,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전포분구 하수관거 신설 공사 등 10개 사업이며 1,056억 7,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305억 9,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750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과 이월액을 공제한 26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손익현황은 당해연도 총 수익은 1,281억 3,7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706억 1,200만원으로 424억 7,500만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부채 현황입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2조 3,822억 9,8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합한 4,773억 5,600만원이고 자본금은 1조 9,04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1억 9,6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의 내역은 강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2005년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서 당시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효성과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 판결 결과 손해배상금 11억 1,300만원과 법정이자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입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 지출 총액은 2건에 222억 4,200만원으로 2007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2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99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부산시 통합관리기금에 100억원을 예탁하고 2007년도 말 현재 잔액은 9억 8,300만원으로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2007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반입수수료, 기금전출금 등 104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주민복지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122억 4,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7년말 현재 시금고에 111억 4,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건설기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환경국 소관에는 하수도과에서 시행 중인 하수관거사업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에는 시공사에서 5t 덤프트럭 4대를 공사완료시점까지 장기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유를 시공사에 직접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덤프트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일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2억 3,1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56억 9,400만원으로 이중 99.2%인 155억 7,000만원이 수납되고 0.8%인 1억 2,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률 99.2%는 시 일반회계 94.8%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2%로 극히 저조한 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5억 4,000만원 중 80.9%인 691억 6,400만원이 지출되고 17.3%인 148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인 15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007년도 집행잔액 15억 3,800만원은 2006년도 19억 1,500만원보다 다소 낮으나 시 일반회계 평균 1.6%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으로 환경정책과에 보조사업 민간이전금 집행잔액 3억 7,000만원과 환경보전과의 계간지 발간사업비 등 집행잔액 3,000만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집행잔액 9,800만원 등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소관리과의 공사․공단 전출금인 다대․해운대․명지소각장 및 수영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와 하수도과의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는 소요예산 추계가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이 4억 9,200만원이나 발생한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이월액 148억 3,800만원은 2006년도 135억 4,400만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시 일반회계 이월률 5.2%보다는 훨씬 높은 편으로 환경정책과는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비 9억 5,400만원,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개발비 4,200만원, 철새탐조대 및 탐방체험장 설치비 6억 2,1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환경보전과는 2007년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2단계는 차기매립장 조성공사비 127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시작연도인 2003년도의 예산 현액의 8.8%인 14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91.2%인 146억 3,600만원이 이월되는 등 2007년도까지 매년 평균 59.1%인 122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148억 7,800만원 대비 102.5%인 3,226억 1,7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7.8%인 3,155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2%인 70억 7,9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2.1%로 이중 1,191억원이 수납되어 세입예산 편성과 수납이 비교적 적정하나 전년도 미수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1억 2,300만원, 불납결손액이 17억 6,100만원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48억 7,800만원 중 60.3%인 1,899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31.5%인 991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2%인 258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007년도 집행잔액 258억 1,700만원은 2006년 519억 7,500만원 보다 낮은 편이나, 공기업특별회계 평균 7.6%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며 집행잔액 258억 1,700만원의 74.0%인 190억 3,500만원이 예비비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2억 1,0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확충공사비 13억 500만원 등이며 특히 중앙하수처리장 사후 영향평가조사용역 등 연구용역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7,600만원의 18.3%인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비 내역을 보면, 2006년 이월비 837억 2,800만원 대비 18.2% 증가한 991억 3,400만원으로,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비 240억 5,000만원은 대부분 하수관거신설 확충공사이고, 계속비 이월액 750억 8,400만원은 시설개선사업 및 하수관거신설 확충공사비이며, 이중 강변하수처리장 시설개설 관련 이월비가 예산액 576억 5,000만원의 92.8%인 534억 7,400만원으로, 2005년 12월 민자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행정절차와 후속절차 이행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늦어짐으로써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되었으며, 하수관거신설 확충공사 관련 이월비도 예산액 480억 2,500만원의 45.0%인 216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수립된 계획의 예산집행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11억 9,600만원은 2007년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강변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과 관련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으로써 법원의 판결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3,800만원, 출연금 11억 7,500만원, 이자수입 4억 7,2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한 100억원을 포함하여 2007년 말 현재 129억 8,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에 비해 적립액이 낮아 기한 내 목표 달성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29억 4,000만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3,800만원, 이자수입 4억 7,3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70억 7,300만원, 기타 잡수입 7억 5,900만원으로 총 233억 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에 31억 2,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자체사업에 90억 8,400만원, 2008년도 이월금 111억 4,100만원 및 예비비 3,7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히 2007년 시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구입비,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 재해쓰레기 대책비 등은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사용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을 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우선 사고이월 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저,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을 해서 보고하신 유인물의 사고이월부분, 18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 몇 가지 짚어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때,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문제는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용역관계 문제를 완료하고 예산이 세워져서 승인이 된 건데 지금 다시 피해, 어업피해에 관한 조사를 한다 하는 얘긴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전번에 했던 거는 잘못된 거라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예, 허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앙하수처리장 어업피해조사용역은 지난번에 추진해 오다가 강변하수처리장 용역결과를 보고, 그러고 이제 추진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단을 시켜놨는데, 곧 재개해 가지고, 재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그 관계용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상관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피해보상비로 승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27억 6,400만원은 그 보상비로서 지금 이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 예, 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조사를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승인 받을 때, 다 조사가 돼서 줄 것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덜 됐으면, 그거를 지금 덜 됐다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이 다 조사가 되서 이 예산편성을 지급할 거라고 말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나중에 뭐 꼭 그렇다면 속기록을 확인해야 되겠지마는.
그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다 검토되고 해서 해야 될 텐데 그걸 미루어 두었다가 다시 그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가 돼야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이월에 관한 문제를 한두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4번에 해당이 되는 하수관거공사 수영처리구역 연산분구에 여기 보면 ‘암반, 아마 터파기가 돼서 공정이 부진해서 이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공사구간 토질조건이 변화되어서 공법이 변경되므로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다.’ 이랬는데 이건 뭐 저가 잘 몰라 그런지 모르지만 암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용역해서 주기 전에 암반이 있어서 암반공사가 될 건지, 또 밑에 항에 관한 문제는 토질조건이 뭐 안 좋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충분히 건설공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견할 수 있는 거지 예견할 수 없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건설업에게는, 암반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토질의 변화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밑에 매설된 관이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건설업자가 나중에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산 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암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질이 뭐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안 됩니다. 밑에 해 보니까 관이 묻혀져 있어서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뿐만 아니고 부산 시비를 더 늘여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건설업자가 반드시 이 문제는 사전에 타당조사를 해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도 안 하고 그 공사금액에다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 그건 불량이지 그걸 그 업체를 공사를 주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밑에 장림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절대 공기에 관한 문제로 뭐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월 되는데 다음 해에 있는 2009년도 10월경으로 준공예정인데, 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장림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이제 그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 하다가 정부사업으로 이제 되는 바람에, 착공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당초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절대공기 자체가 내년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공사가 시행 중에, 시공 중에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설계공기가 내년 10월까지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까 난 이게 표기자체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지연되는 걸로 제가 착각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지금 그 아미산전망대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예산이 1억 4,700만원이 지금 소요된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미산전망대를 다시 건립한다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미산전망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억 4,700만원을 들여서 간이전망대를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미산전망대라 하는 것은 이 아미산 그 부분이, 우리 모래섬이라 할까 철새, 낙조 이런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뷰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도 간이전망대가 설치되어서 시민들, 외지인들이 대단히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 진출하는 도로가 2차선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협소하고 그리고 특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간이전망대 갖고는 우리의 어떤 모래섬이랄까 이 낙동강하구언 전망을,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뷰포인트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 전망대를 설치해서 그 낙동강하구의 전경을 국내에 탐방객들 또는 관광객들이 조망할 수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현재 그 체육용지로 1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영구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부산시 소유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지금 애초에 이 간이전망대를 만들 때 이런 사안들을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간이전망대, 저희도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낙동강 주변으로 에코벨트를 조성하고, 그 정말 황금의 뷰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간이전망대로는 이거 너무 외소하고,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디 가서라도 남의 아파트에 주차할 곳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지요.
그래 지금 보면 이 간이전망대를 2008년 1월에 준공을 했어요. 올 1월에 준공했습니다. 올 1월에 전망대로 준공해 놓고, 돌아서가지고 다시 또 전망대를 또 추가로 건립한다고, 이 뭐 30억을 들여서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단견행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1년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간이로 그렇게 뚝딱 했다가 돌아서서 또 이게 또 계획을 세우고, 이것 어떻게,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올해 그 1억 4,700만원을 소요를 해서 간이전망대를 설치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억 4,700만원 중에서 대다수가 진입도로, 그 어떤 보판정비라 할까 옆에 이제 그 진입도로변에 의자라고 할까, 이런데 대단히 좀 많이 했고, 또 그리고 현재 그 앞으로 전망대가 설치되더라도 거기는 간이 파고라 정도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망대가 이제 설치가 만약 된다면 그 전망대하고 지금 현재 파고라가 휴식처로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역할을 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새로운 전망대의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거기 보면 안내시설, 휴게시설, 매점, 주차장, 조경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뭐 굳이 기존에 떨어져 있는 간이전망대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사실 이 아미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정말 우리 낙동강 에코벨트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아미산전망대를 여기 3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 아미산전망대 건립관계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 확정된 계획은 현재 아미산전망대 앞에 1만㎡ 있는 토지를 우리 수영구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감정해서 교환을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이 되고 나면 앞으로 전망대 건립관계는 아직까지 30억 하는 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휴회 중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오늘 심의합니까
오늘 현장방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하고 요번 회기 중에 심의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뭐 모든 이 사업의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국장님 그렇게 뭐 사업 시작한 건 아니다, 30억 예산 확보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조금 저는 좀 서운한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예.
이 사업의 시작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전망대가 설립되는, 건립되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해당 위원회와의 교감을 가지고 공감대 속에서 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 개개인에게 자료를 준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충분하게 간이전망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적인 전망대를 건립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는 사실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아니, 그 전망대 설립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말 우리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전망대 거기 간이전망대 있는데요. 전망대 또 한다 합디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정말 곤란한 거죠.
이 전망대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또 기획재경위원회에 ‘아, 그거는 정말 전망대 필요하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많이 또 협조해 달라.’ 그리고 서로가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뭐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들 의회에 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먼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을 보내기 전에.
그래서 그때 미처 그 개별적으로 그때 공식적으로 의회가 그 개회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몇 분 위원님께는 조금 늦게, 아마 설명드린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설명하시면서 현안사항 설명회에다가 이런 자료를 또 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늦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지, 무조건 이거는 뭐 해당 위원회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서로 공감대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만 밟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거지요.
예, 앞으론 그래 하겠습니다. 그 개별설명을 드렸더라도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또 현안사항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맞교환 하는 거죠, 시유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가격은, 그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한 가격을 기준해서 교환을 하되 혹시 그 어떤 가격차이가 있을 때는 그 현금 또는 대체부지로서 그렇게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상 이런 식으로 할 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요.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해야 됩니다.
지주하고는 뭐 원활하게 어떤, 토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주하고는 구두로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하는 구두확약은 받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이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거 뭐 나중에 예산 뭐 저희가 심사할 때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30억 하는 거는 확정된 예산이, 그 어떤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환이 되고 나면 그 타 시․도에 보면 해남에 땅끝전망대 같은 경우는 한 3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었고, 금강 철새전망대는 127억을 들여서 전망대를 건립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보고, 우선 한 30억 정도는 최소 되어야 만이 우리 아미산 그 곳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30억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이 아미산이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생태벨트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전망대 건립 사례를 요 몇 가지 해 놓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거대한 그런 전망대가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또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환경위원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결산안 개요 17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게 26억, 예, 이 사업이 이월액이 24억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월된 이유를,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슬러지 관계는 기본계획하고, 그 턴키공사 발주 대비한 용역입니다. 하지만 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지금 공법관계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환경부에도 이러한 어떤 공법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조금 지금 뭐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현재 그 용역을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내 사례, 그 다음 환경부의 어떤 규칙 개정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공사를 재개해서 우리 시에 설치할 그 공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법이 결정된다면 그거를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설계까지 이 용역에서 담아내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애초에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할 때 이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좀 정해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 추진을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이건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이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갈려면 지금 또 이월될 형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이 공법 정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디다. 그러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공법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 제2차 환경오염,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망라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저항이 힘들고, 용역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법의 선정이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적인 것도 좀 지연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일단 공법이 결정이 돼야 기본계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내에 공법에 관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에 공법의 선정이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2007년도 지금 이게 용역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중단되어 있죠
예.
2008년 지금 6월 현재까지도 중단 돼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반기에 일단 그 공사를 재개하고, 뭐 올 연말까지는 완료할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에 아까 답변한 대로 이 공법에 대한 결정이 상당한 검토와 시간이 걸린다면 이 하수슬러지 설치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계획용역비만 확보를 하고 나서 공법이 확정되고 기본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실시설계 보상을 같이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공법에 대한 것도 아무런 방향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보장비 확보 같이 하니까 21억이 그대로 같이 묶여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타당성조사를 따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2개 묶어서 따로 하고 그 다음 뒤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항은 공법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공법 결정하는 그 분야를 따로 떼어서 먼저 용역을 하고 뒤에 설계하는 분야는 뒤에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2개를 모아갖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시간단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2개를 합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딨어요 아니 그게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아니 그 당시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 당시가 아니고, 아니 그 당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누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기본계획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여러 가지로 미묘한 게 있고 많은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본계획용역부터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어떤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답변해 보세요.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한 게 맞는지, 틀린지
그 공법결정이 대단히, 이처럼 어려웠다 하면 그 공법결정에 관한 것을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 뒤에 턴키입찰, 실시설계 하는 관계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타당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래 되면 21억원, 지금 2년차, 3년차까지 이월되는 겁니다. 예산에 이런 게 어딨어요 예산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정말 명색이 다들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 이것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건조기, 건조에서 고화처리시설 설치로 변경이 된 거죠
아닙니다. 건조를 한다, 탄화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공법입니다. 그래서 건조라 하는 방식이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1기준, 2기준이 있는데 1기준은 올해 8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강변하고 녹산에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올 8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처리시설을 그 이전까지는 탄화든, 건조든 이러한 형태의 시설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선 고화처리를 해서 매립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화처리시설은 강변하수처리장에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그래 되면 우선은 고화를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그러한 매립하는 과정에 공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육상처리시설을 완공을 해서 앞으로 육상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관련 사항설명서 363페이지를 보면 청소관리과와 하수도과의 세입 체납금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전체 체납금이 1억 2,400만원에서 85.1%고 1억 600만원을 체납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과와 하수도과의 체납금이 어떤 것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07년도 환경국의 세입 체납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관리과하고 하수도과가, 청소관리과가 2,200만원, 하수도과가 8,300만원, 그래서 총 1억 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관리과의 체납액은 옛날에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59명이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 받아내는, 소송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납부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체납액은 8,300만원인데 이것은 분뇨를 우리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면 분뇨처리비를 냅니다. 그 처리비를 체납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달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수영구에 분뇨처리가 앞으로 될 수 없겠다 하는 상당히 분뇨처리 대란이 올 거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안환경이 한 2개년도 정도 분뇨위탁수수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입정지를 시키겠다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정말로 표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체납액 5,900만원을 광안환경이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러한 체납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를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의 경우 각 소각장의 위탁운영비 중 집행잔액을 보면요, 다대소각장은 예산현액 3%, 해운대소각장은 0.9%, 명지소각장은 1.6% 되어 있고, 다대소각장이 집행잔액이 타 소각장에 비해서 2, 3배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 지적하신대로 해운대하고 명지소각장은 집행률이 얼마,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다대소각장은 집행잔액이 1억 800만원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타 소각장하고 비슷합니다만 다만 직원들의 학자금, 대학학자금 대여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그리고 실제 대여해 주다 보니까 대학생 자녀가 그만큼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5,8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러한 수요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납금 이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구축 뭐 이런 과목인데요. 하수관거사업비가 이월액이 302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799억 6,900만원에 대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하수관거사업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6년도 대비해서 하수관거사업비가 437억이 지난해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액도 한 110억 정도 더 많았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는 이월률이 52.9%였는데 2007년도는 37.8%로써 2006년도 보다는 한 15.1%가 이월률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사관계자 회의도 한 서너 차례 해 가지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은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절대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이 가능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최소화되도록 해 가겠고, 올해도 그러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수관거사업 하는 감리단장들, 그 다음에 현장소장들, 관련부서 공무원들, 합동회의를 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아마 올 연말에는 이월사업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전봉민입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관련하여 38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하여 예산액이 8억 500만원인데 지출이 지금 1억 8,080만원 정도고, 지금 집행하고 6억 2,100만원이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21.3%밖에 집행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현액은 8억 5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이월이 6억 2,130만원으로써 대단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월한 내용은 철새탐조대설치한 데에 대해서 3억 2,860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방체험장 설치에 2억 9,7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새탐조대는 당초에 명지주거단지 내에 있는 해안변 녹지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되므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은 이 철새탐조대 건립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 을숙도 내에 지금 철새탐조대를 에코센터 앞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올해 현재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설계공모시상금 73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9,07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올해 그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은 옛날에 을숙도 밑에 분뇨투기장 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탐방체험장으로 꾸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내년도에 일단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이 되려면 진입도로변에 어떤 환경적인 쾌적성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주들이 많습니다. 이 전주들을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의 진입도로변에 전주를 지하 매설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올 하반기에 이월된 사항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전과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보시면 예산액이 2억 9,500만원 중에 1억 2,970만원만 집행되고 1억 4,500만원은 이월되고 2,0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현액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2억 9,500만원 중에서 현재 이월이 1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오염총량제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이,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행계획대로 잘 이행되었느냐 하는 이행평가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지난해에 낙동강, 2007년도에 이행평가 기본계획용역비가 9,500만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2009년 6월말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올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부가 승인받는 그런 과정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일단 용역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와도 되는데 수계기금을 지난해 미리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은 그것은 이행된 사항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연도에 못 합니다. 그래 그 다음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행평가용역비 5,000만원도 이월해 가지고 올 2월부터 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이행평가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실제 들어가지도 않을 지금 용역비를 우리가 올해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5,000만원에 대해서요. 실제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라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요.
예, 이 관계는 우리 국비 어떤 뭐 종류 비슷합니다. 수계기금인데요. 그 기금을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난해, 올해 와도 실제로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배분 오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달라.’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고 해서 지난해 배분해 주는 것을 우선은 세입을 잡아갖고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동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이월, 계속비 이월에 보시면, 그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 18페이지에 보시면 남부처리구역 전포 분구에 보시면 1번입니다. 그 지하매설물 및 서면 로터리 일원의 상가민원 발생, 천우장 주변 굴착협의 지연 등에 따라 공사지연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아주 상세하게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입니다. 전 위원님 질의 전에, 또 허동찬 위원님 묶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차집관로는 땅속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저게 당초에 설계할 적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지점이 다시 말해서 전부 37㎞ 같으면 이것을 잘게 조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간을 좀 넓게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구간 사이에는 암반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생기고, 또 지하매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매설물도 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지하매설물이 또 간섭이 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참! 하수도과에 온지 한 1년 됩니다마는 공사가 연기, 그 다음에 변경, 참 어쩔 수 없이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려면 당초에 실시설계 할 적에 아주 비용을 많이 들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용역비 과다가 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요, 지금 민원발생에 대해 가지고 천우장 주변에 ‘굴착협의 중’이라 되어 있는데 이 협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민원은 주로 관매설 가는 지점을 보면, 저 관을 보면 자기 집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집 이제 앞에 지나가지 말고 둘러서 가라 하는데 저희들 관의 특성상 둘러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설득시키고 달래가지고 한다고 좀 그런 면도 있고, 또 상가번영회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그런 식의 지금 공사공법에 대한 이런 협의가 아니고…
예, 통과, 통과하는 지점.
자기 상가에 이제 지점에서 상권에 문제가 된다는 이런 식의…
예, 장사하는데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 다음에 먼지가 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 저는 이 공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집이 크랙이 간다든지, 뭐 붕괴된다든지 그런 쪽에 있는지, 협의인지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식의 문제점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번에 대해 가지고 암 파쇄 등 공정부진으로 이월되었는데 뭐 ‘등’ 이래 가지고 공정 부진 뭐 별 다른…
그런데 암 파쇄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면 당초에 설계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게 또 보면 암의 종류도 중간에 조사가 못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라 하면 100m 구간을 조성을 하면…
아, 그러니까 그 ‘등’에 의해서 공정부진으로 되어 있어서 암 파쇄 말고 다른 공정에 있어서 또 이게 지금 부진한데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또 보면 연약지반인 경우도 있거든요. 연약지반인 경우는 또 연약지반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사지연에 대한 착공의 지연, 공정의 지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비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많은 실시설계에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실제 그 비용 자체는 나중에 차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인 만큼 차후에 공사할 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튼 공기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은 그 작년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한번…
아, 예. 허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조사할 때 사이에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암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사이 조사하는 길이, 그러니까 뚫어가지고 내려서 광선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길이가 얼마만큼 사이가 나타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된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지질조사 하는 것이 그 설계지침에 의해서 구간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더 정밀을 하면 또 설계비 과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m 조사하면 100m 사이에 조사를 안 한 부분에 어떤 전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연약지반이, 또 어떤 옛날에 거기에 어떤 습지랄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질의하는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니 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50m마다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0m 간격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암으로 생각했는데 경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돌은 어떤 좀 모양이 변합니다. 성분이. 그래서 연암으로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 옆에는 또 경암이 되면 아무래도 그 경암은 우리가 터파기 하는데 다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설계지침에 이것이 설계지침에 50m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5m라든지, 10m 간격으로 지질조사 하기는 저희들이 그 예산의 한계라든지,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토론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다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
50m 간격으로 규정이 되어 있든 30m 간격으로 규정이 되어 있든 그 위치도에 따라서 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질조사를 할 때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용역사가, 그러면 용역을 잘못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용역을 맡은 쪽에서 용역비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로 다시 시공사가 부산시에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래 안 하고 한다면 용역을 그렇게 줄 필요가 없죠. 돈을 그렇게 지급을. 법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비가 그 구간을 광선으로 쏘아서 뭐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50m고, 30m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용역비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것을 계산해서 용역비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용역비를 받았으면 그 용역을 한 회사가 암반이 있든지, 하는 부분이나 밑에 있는 지하매설물이 있다 하는 부분은 쏘아서 즈거가 확인을, 그분,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확인해서 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면 그 시공사가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내용 해 가지고 그것을 시공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하시는 쪽에서 잘못된 거죠. 잘못 용역한 거죠.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토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공사에 대한 비용에 관한 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도 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관거에 관한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거 하는 장소를 가 보십시오. 관거하는, 분리관거를 하는 데. 가면 본관에서 지선으로 깔아놓고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멘으로 덮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이라든지 가정, 이렇게 오수를 다시 지선에다 묻으려면 다시 그것 다 파 들어내야 합니다. 비용을 다시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을.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까지는 지선을 연결하는데 지선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연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되는데 지선 하나 파는데 100m 파고 저쪽 B라는 지역에 가서 또 200m 파고, 이러니까 다시 이것 덮었다가 다시 지선 또 하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맨날 덮었다가 돈 줘야 되고 또 암반이 나온다는 핑계로 해서 다시 예산 또 더 줘야 되고, 그러면 암반이 뭐 그렇게 되었다 하면 그럼 일반 토질에 관한 문제는 그게 무너질 토질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즉석에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용역이 되는 겁니다. 용역 할 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는, 용역을 받은 분들이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용역을 해 준다고 하면 부산시의 혈세가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내가 바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환경국을 보면서 결국 우리 타 실․국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좀 아주 많은 걸로 이래 나오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우리 환경국이 이월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는 다른 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사업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1년 이상 갑니다. 절대공기가.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올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 들어가면 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기초조사하고. 되고, 그 다음에 입찰 또 하는데 1~2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빨라도 4, 5월, 늦으면 6월 이래 되는데 그때부터 공기가 1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도리 없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사업의 형태 자체가 하수관거사업은 절대공기가 12개월, 그리고 그러한 준비 절차 한 6개월 이러니까 18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그러면 왜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항만 그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 왜 그 다음해까지 같이 반영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있어야 만이 총액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속비로 하든지 어떤 계속비로 하든지 채무부담행위로 하든지 예산총액 다 있어야 만이 그 입찰이 한꺼번에 할 수 있지 그래 안 하면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기간 12개월이니까 한 6개월 준비하고 12개월 공사, 그 다음에 한 6월달이나 7, 8월이 되면 대충 마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많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짧은 기간에 이래 너무 다 파악을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다 우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가지고 정말 한번 더, 더욱더 우리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짜임새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우리 아미산 전망대 건립 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할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전혀 몰랐고 추경에,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절차를 좀 지켜서 이래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그만큼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앞장서서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그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를 제안을 드릴게요. 보면 우리 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거의 다 보면 이래 휴지를 이래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에어타올을 가지고 이걸 좀더 많이 보급을 시켰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한 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데 더욱더 철저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이래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첫째, 우리 공공시설만이라도 에어타올을 설치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소모도 좀 줄일 수 있고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을 좀더 철저하게 해 줄 수, 지켜 줄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공중화장실 관계 에어타올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이 부산시 전부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환경개선부담금.
예.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은 징수해서 정부에 환경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10%가 저희들이 징수교부가 됩니다. 그 중에서 25%는 시에서 사용을 하고 75%가 구․군에 교부금으로 그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군에 75%분이 한 3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은 전에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알은 일인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산시가 총 받아서 환경부에 올려줘서 10%의 징수율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부산시가 받아서 올리는 총 금액이, 2007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40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4억
예, 404억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404억이나 부산시가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404억 이상 받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시간이, 또 다른 것 하고 해야 되니까 다른 이상 더 말씀을 안 드리고 404억을 징수해서 올려주면 우리 부산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404억 보다도 적게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 국에서 환경부하고 노력이 좀 부족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많이 받아도 조금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부산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에 있는 제반 우리 환경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분리해 보면 이 금액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주고 썼느냐, 안 썼느냐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진하고 챙겨보시고 그 부분, 낙동강 유역이라든지 바닷가의 청소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머지 금액이 404억 이상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 이상 얼마나 정부가 우리 부산시를 도와 준 게 있느냐. 이걸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시 04분)
다음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에 따라서 기금일몰제에 의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현행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부칙 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일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현행조례 제7조와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중복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환경보전사업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11년까지 2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2007년도 말 현재 129억 8,3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계획연도까지 기금목표 달성 방안과 조성된 기금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4조에 ‘시의 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이래 놓았잖아요 그죠
예.
결국 이것도 민경보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손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금은 우리 의회에 기금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지 기반사업 그리고 환경지식보급사업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구체적인 사업과 그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검토보고 안에도 이래 나와 있지만 계획이라든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 또 이러면 민경보도 있고 한데 이 기금에서 또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한다. 조금 그럴 것 같네요. 기관이라 하면 또 뭐한데 단체라는 것은 우리 민경보 지원받는 데가 많을 건데 거기에 준해서 또 이중 삼중으로 이런 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원 자체 기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 활용할 계획이라 했는데 의회에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교부금과 기금의 운영 수입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2011년까지 200억 조성을 목표로 2007년 말 현재 여기에 보면 129억 83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1년에 200억원을 조성 목표로 목표 가능한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은 게 가능한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연말이 되면, 지난해 연말에 129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한 11억 7,500만원 정도 교부가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면 거의 그대로 바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이렇게 출연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지금 129억 있는 그 이자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16억 7,500만원, 한 17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증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2011년도 되면 198억 가까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되는데 앞으로 환경보전기금이 아마 증액이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증가 안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한 2억 정도가 2011년 정도 부족하다면 그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다른 환경보전기금으로서 이만큼 적립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한 2억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2011년까지는 한 200억을 조성되도록 하고 그 이후는 가급적이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그 이자로써 우리가 소기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관계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주요 심의사항은 우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은 자문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거와 같이 부산시에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하고 변경안, 그리고 기금의 결산보고안, 기타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우리 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인 것만큼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왕에 이 기금을 다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5년 동안 저는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로 해서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어떻게 좀 이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보면 저희도 기금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좀 어려운 거라든지 또 기타 등등해서 사실은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저 사업 막 동가리 사업들을 적당하게 뭉쳐 가지고 환경기금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양되는 계기로 조금 되었으면, 이 계기로 해서, 그래서 부산시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환경보전기금은 특별하게, 예로 들면 부산시에 환경 관련된 우리가 특색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분야만은 우리가 5년간에 좀 어떤 환경에 관해서 소기의 성과를 한번 거두고 싶다 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시면 또 그런 분야를 한번 또 의제로 설정해 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환경 또 보전기금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의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5년간의 기금에 대한 활용의 좋은 방안을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설명과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예산전용,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 총괄, 수입 지출 내역, 적립금 관리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이 915억 2,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14억 9,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14억 9,600만원으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03억 5,1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이 1,895억 7,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7,900만원이며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으로 총 914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46억 9,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86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으로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60억 3,100만원에 지출액이 255억 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4,4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로 예산현액 1,577억 8,600만원에 지출액이 1,575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3,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5억 3,400만원에 지출액이 64억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9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98.5%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출 세부내역 현황으로 여성정책분야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인건비 27억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예산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인 모․부자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192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 7,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97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여성센터 출연금 10억원 등 9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채무상환에 19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분야는 지출액은 59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에 4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청소년 쉼터 운영 등에 54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에 9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지출액은 1,516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보육종사자 직무연찬회 등에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출액이 1,50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에 1,165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200만원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인 아동시설 운영 등에 33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시청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시설비 채무상환에 14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400만원 중 14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 중 16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500만원 중 13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800만원 중 18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5건에 3억 7,15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일반운영비 부족으로 300만원, 시청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상금 부족으로 50만원, 북구 청소년지원센터의 구 직영운영에 따라 행정과목 변경을 위하여 8,000만원,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으로 2억 7,800만원, 출산축하금 부족으로 1,000만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1건에 12억 5,000만원으로 이는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을 위한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에 12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3종류의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도 말 12억 1,900만원에 이자수입이 2억 1,3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 13억 7,300만원과 통합기금예탁금 39억원을 합하여 현재 52억 7,300만원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2억 9,900만원에 이자수입 5,2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6,900만원 지원하였으며 당해년도 현재 2억 8,200만원과 통합기금예탁금 10억원을 합하여 현재 12억 8,2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6억 3,100만원에 이자수입 1억 2,8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 6억 3,900만원과 통합기금예탁금 25억원을 합하여 현재 31억 3,900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915억 2,900만원의 99.9%인 914억 9,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94.9%인 868억 4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 등 4개 사업소의 세입이 46억 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의 사용료수입 2억원과 수수료수입 4억 100만원, 전입금 19억 9,500만원 잡수입 20억 9,500만원 등이고 보조금 868억 400만원은 국고보조금 839억 7,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1억 8,500만원, 기금 26억 4,700만원 등이며 과오납반환액 5,100만원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과 대강당 시설사용료, 문화회관 수강생의 수강료 등으로서 수납 후 시설사용 취소 및 수강등록 취소, 폐강 시 사용료와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반환금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903억 5,100만원의 99.8%인 1,895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0.4%인 7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과 시청어린이집 건립 등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써, 3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을 보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TV캠페인 광고료 900만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비 및 물품구입비 3억 6,900만원, 입양장려금 1,7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정비 관련 기본설계 1,200만원, 여성문화회관의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200만원 등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또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1366상담자원봉사자 활용축소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대학등록금 지원사유 미 발생에 따른 것이고, 비정규학교 지원 900만원은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비로서 2007년 하반기 미운영 학교 발생에 따른 것이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2,000만원은 동 센터가 2007년 5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미운영기간 만큼 불용된 것이고,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2,800만원은 조달계약 최저가 낙찰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금련산수련원의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이 발생한 것이며,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600만원은 공동주택 내 기존 시설 리모델링사업의 미 추진에 따른 불용액으로 보여지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집행 전용액은 5건의 단위사업에 3억 7,100만원으로 청소년지원센터 8,000만원은 민간위탁 예정이던 것을 북구청에서 직영함에 따라 전용한 것이며, 결혼축하금 1,000만원은 출산축하금 신청자 증가로 전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3종이며 결산액은 22억 9,4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21억 4,9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기금별로 보면 여성발전기금 1억 5,400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 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모․부자복지기금은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규모는 52억 7,300만원으로 이는 예탁금 39억원과 예치금 13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이자수입은 2억 1,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5,600만원으로 부산여성회 등 7개 분야 24개 사업에 여성단체 공무사업에 지급된 것이며,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모․부자복지기금의 규모는 12억 8,200만원으로 이는 예탁금 10억원과 예치금 2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이자수입은 5,200만원, 집행액은 7,000만원으로, 5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은 부자가정 밑반찬사업 3,000만원, 모자가정 자녀학습재료비 2,000만원, 모자시설 생활자 자립프로그램사업 2,000만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의 규모는 31억 3,900만원으로 예탁금 25억원과 예치금 6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이자수입은 1억 2,800만원, 집행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어려운 가정의 모범청소년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동 기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2007년도 결산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열심히 살림을 사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입에 있어서도 사실 그 세입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99.9%고 또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현액 대비해서 0.4%라 하면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개원을 해서 여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상당하게 있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4,700만원, 자산취득비에 2,200만원, 전체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감리비가 1억 3,000만원 중에서 1,769만 7,000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항목별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예산은 정책관실 예산인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담당 직원분들도 파악이 안 됩니까
아, 그러면…
(옆을 보며)
과장님 준비되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옥귀 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실질적으로 저기 건설본부에서 했고 저희들 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비 쪽에는 저희들이 총 집행액이 32억 5,385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3억 2,9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쪽에서 해 가지고 총 나눈 금액이 38만원이거든요. 그 저희들 금액을 물품구입비만 총 4억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전부 다 구입을 했고, 감리예산에서 사업예산 총 1억 1,200만원 중에서 1,7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목별로 해 가지고 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대분해 가지고 총 예산 중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남은 총, 저기 뭐야, 집행잔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설본부에서 집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잔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자산취득비나 부대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가능하면 확보된 예산을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그래 강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남겨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새롭게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마련된 예산을 우리 개발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1차, 그 뭐야, 건축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1차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을 했는데 부대공사에서 전기, 설비 이런 공사에서 하면서 입찰하면서도 조금 남은 금액들하고 물품구입 하면서 조금 남은 금액들하고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되어져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가 사항설명서 311페이지를 보면 운영비가 6억 4,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된 청소년쉼터가 몇 군데나 되며 예산은 얼마 드는지 시설별로 각각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쉼터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일시쉼터가 1개소 있고, 또 남자단기쉼터, 여자단기쉼터, 또 여자중장기쉼터 해서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쉼터별로 예산은 남자단기쉼터는 1억 5,000만원, 여자단기쉼터는 2억 2,000만원, 중장기여자쉼터는 1억 5,400만원, 일시쉼터는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출청소년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시설별로 또 얼마나 되며 남녀 비율은 평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체류기간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가출청소년이 2007년도에 총 3만 7,822명입니다. 연 인원이 그렇고, 실 인원은 921명입니다. 그리 하고, 시설별로의 인원은 이제 일시쉼터, 24시간 이내에 보호하고 있는 일시쉼터는 2만 9,747명, 또 3개월 이내에 단기로 보호하고 있는 남자쉼터는 연 3,762명, 여자단기쉼터는 연 4,228명, 또 여자중장기쉼터는 11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간 운영한 게 8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사회여건으로 볼 때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결손 청소년들이 줄지를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소년쉼터에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13페이지를 보면 우리 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불용률을 보면 0.4%로 아주 낮은 편인데 이 방침에 의거 예산을 절감한 것을 집행잔액으로 보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공립, 공립보육시설 시설 기능에 대한 보강에 좀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하고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기능보강사업 지원 대상은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신축하고 매입할 경우 시설 당 3억 9,600만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전환할 때 신규시설은 5,000만원, 기존시설은 3,000만원, 기자재는 시설당 6,000만원, 신축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환할 경우에 4,000만원, 매입할 경우에는 2,000만원, 또 장애아전담시설의 경우에는 3억 9,600만원, 증․개축은 9,900만원, 개․보수는 시설 당 3,000만원, 장비비는 시설 당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율은 국․시비 50%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9억 7,900만원 중에서 29억 4,2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3,6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행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 집행한 51개소에 대해서는 세부내역별로 국․공립 확충이 4개소에 13억 4,960만원, 또 기자재 구입이 5개소에 1억 8,000만원, 장애아 전담 신축이 2개소에 8억 6,640만원, 증․개축이 2개소에 1억 4,878만 5,000원, 개․보수가 23개소에 3억 7,565만 4,000원, 장비구입이 15개소에 2,2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이게 좀 확충되고 시설보강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하 가족 분들 애 많이 씁니다. 너무 살림을 잘 살아놓으니까 위원들이 특별히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개발원을 건립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시설비, 물품구입비 이런 게 지금 현재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물품을 구입할 건데 안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이제는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일이 없는 겁니까 그 기간동안.
물품구입은 필요한 물품은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고 조달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분간 동안은 물품을 더 구입할 게 없나 보죠
예, 예.
이제 이렇게 넘어 갔다가 다음에 몇 개월 안 지나서 예산 올릴 때 또 물품 구입한다고 올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한부모가족 민간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308페이지에 민간위탁하는 307 세목에, 목입니다. 이 민간위탁사업비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전에 설명 다 듣고 했는데 이게 조금 지출된 부분 내역에 여기에다가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 집행잔액 이렇게 몇 십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 민간위탁사업비가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민간.
예.
민간위탁사업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잔액이 한 30만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민간위탁사업비가 더 필요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쓰고 남은 것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목이 모두 민간이전인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는 집행을 모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이제 민간이전에서 집행잔액은 136,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한 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봉민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여러분 이하, 직원 이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를 보시면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문제로 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추진한 교육과정과 과정별 수강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공모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공모 신청이 와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방과후학교 운영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유휴간호사 재교육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을 했습니다. 3개 과정을 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에 코디네이터 과정은 수강생이 215명 또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558명, 간호사 재교육은 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수는 지금 한 380명 정도, 300명 정도 됩니까
예, 취업수는 코디네이터가 30명 또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225명, 간호사 재교육을 위해서 재취업이 53명입니다.
예.
그래서 모두 30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은 그러면 취업률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80명, 300명 정도 되는 이 취업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물론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전문 방과후학교 전문인력 과정도 초등학교에서 필요할 경우 같으면 재취업을 하고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 또 그동안에 노인요양원 같은 데서 필요해 가지고 재취업을 하는데 주로 병원 같은 경우는 3교대 근무가 되다가 보니까 약간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 조금 취업을 하기가 조금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노인요양원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 고학력 경력여성들인데 전문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 교육을 해서도 취업률에도 해서 우리가 교육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둬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가정적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자체에 지금 우리 사업비 자체에서 봤을 때 좀 많은 종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회가 되면 취업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하여튼 수료자도 그렇고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해서더라도 이 여성 우리 많은 사업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13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5억 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환경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 후에 지금까지 평가인증제를 받은 시설의 종사자와 지금까지,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평가인증은 물론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보육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1,614개 시설 중에서 신청은 1,106개 시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312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시설은 지금 평가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근무종사자는 원장과 교사를 포함해서 모두 1,767명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지금 몇 개 시설에 격려금과 몇 명에게 지금 격려금이 지급되었는지요
2007년도에는 이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면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도에 신청했던 시설이 2007년도에 통과되어서 격려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194개소에 1,012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급 시기는 언제고 1인당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일단 평가인증이 되면 저희들은 3회에 걸쳐서 3월 또 9월, 12월, 3회에 걸쳐서 인증이 올 때마다 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여튼 업무 추진에 철저한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우리 TV광고료를 900만원 이게 지금 예산에 남았다. 그죠 잔액이 남았다, 그죠 이게 왜 남았습니까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안 봤나. 몇 쪽 물으면 내가 저것만 봐놓으니까 그렇구나. 30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TV 3사에 KBS, MBC, KNN 3개사에 1개 방송사당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씩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10%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사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죠. 10%씩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아, 방송사의 협조로 이래 이루어진 겁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직원들도 노력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애초에 이 예산을 탈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 광고 가지고, 그랬는데 900만원이 남았다 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10%를 짜서 이걸 남겼는지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만큼 노력을 해서 이래 예산을 줄였다. 그죠
예.
고생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야학 있죠. 비정규학교 운영한 지원비 왜 이런 동부하고 백양 여기가 발생이 되었는데 900만원이죠, 여기에도. 이 학교가 왜 문을 닫았습니까
하반기 미운영 학교는 동부하고 백양야학이 운영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생, 아마 학생수가 많이 줄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줘서 하는 게 재정적이나 이런 게 아닙니까 이유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예. 청소년 평균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청소년이 10명 이상이 되지 안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 보면 이게 사회에 이래 좀 무슨 학원이다 해 가지고 야학식으로 이래 운영을 하는 학교를 가 보면 아주 교육비가 비쌉니다.
예.
또 심지어 우리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래 보면 거의 50만원, 100만원을 호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만일에 운영이 안 됨으로써 또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학교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운영이 못 되었던가를 본인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아까 사항별설명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사업비 있죠
예.
이게 2억이 지원이 되고, 국비죠
예.
이게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 겁니까
그게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받고 싶어서 시 자체 공모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그게 당첨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전액을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물론 예산이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지도감독은 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에 줬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서, 관공서라서 교육청에서 본래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고학력, 교육한 여성들의 재취업지원, 사업총괄 관리지원, 사업평가 등을 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 직업․재취업 등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준 데 대해서 모든 예산 자체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믿고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한 거라든지 그러한 뜻을 물어본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안 나왔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름의 운영을 이번에 예산 운영을 잘 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다 노고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예산 자체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 결산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312페이지에 제일 밑쪽에 보면 탁아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탁아, 탁아…
탁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탁아아동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까
탁아아동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운영의 방법 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몇 쪽입니까
예, 여기에 312쪽에 사항별.
예.
제일 밑쪽에서 네 번째 줄, 아, 탁아가 아니고 퇴소라고 합니까
아, 예.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예, 퇴소아동 자립지원이라면 이 퇴소아동 자립지원 운영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거주를 하다가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퇴소를 앞둔 아동들에게 자신의 역량 강화나 사회생활, 기술능력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교육, 적성검사를 통한 진료 및 취업지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기간.
저희들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걸쳐서, 한 분에게 1차, 2차 걸쳐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만약에 2차에서 더 하고 싶다 해도 여기서 개선이 된 걸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내지 또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정해서 대상자는 시설에서 전원 데리고 와 가지고, 인솔해 와 가지고 다 모두 100%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장 더 넘겨서 314페이지에 밑 부분에서 한 댓줄 사이에 보면 다수 또 여기 나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년이 퇴소해서 나오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줍니까
얼마나 해 줍니까
예,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 예.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이 분이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설에 지원하면 시설에서 지원을 하는데 대체로 자기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예, 예.
보통 이분들은 어느 시설에 취업을 많이 합니까
각종 대학교 가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또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소년원의 집 같은 경우는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거의 소년원의 집 같은 데는 100%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원의 집 같은 데는 이렇게 지원 가능한데 이 분들이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대학을 주로 갑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200만원 받아 가지고 학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 합니까
대체로 야간을 가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입학할 때 입학금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입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대학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1학기 입학금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입학금하고.
아, 2007년도에는 이 퇴소아동에게 몇 명이나 지원금을 줬습니까
모두 141명이었습니다.
2007년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분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예, 당연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난 고맙게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청소년 해외탐방사업, 한․일해협연안 청소년 교류, 한․러청소년교류 이 사업들의 예산집행사항을 상세하게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개발원에 관한 것도 같이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07분)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3호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34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금년 1월 18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필요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는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지원과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 기금을 목적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일몰제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의 위촉 위원의 임기를 연임하도록 하던 것을 두 번만 연임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조 기금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안 제23조 및 제25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8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로 바꾸는 것은 본 조례의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금고의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의 운용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연장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이번에 삭제되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으로 상위법령이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한 것이고,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등은 현재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존치되어 오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자구 수정을 통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으로서 개정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금고의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동 기금은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불우한 가정이 줄지 않고 있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이번에 삭제되는 현행 조례 제23조,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3시행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한 것이고,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1조 제5호 중 직업훈련비를 삭제한 것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이후 직업훈련비 지급 사례가 한번도 없었고, 시 노동정책과에서 고용한 직업능력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되어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존치되어 오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자구수정을 통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으로서 개정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조례를 개정을 이제 하시는데 조례개정도 그렇고 일반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시․군․구에 홍보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홍보하는 내용이 홍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5년 연장해서 기금을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한다 하는 것을 시․구에, 군보에 홍보지에 많이 실어주어야 홍보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홍보가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개정에 관한 홍보 홍보를 어떻게
조례개정을 하면 딱히 저희들 이제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보에 공포가 되고 또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을 굳이 이제 별도의 홍보가 없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뭐 별도의 홍보가 없어도 계속해서 진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다. 그래 보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7조 기금의 융자, 8조 융자조건 있지요 9조, 10조 이래가 지금 삭제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기금규모 자체가 10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기금을 그런데 나중에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갖다가 모금했을 때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새로 할 겁니까
기금목표액이 이제 상향조정된다 하면 그런 항목을 다시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이 기금을 설정을 해서 운용하는 과정에 한번도 그런 예가 없어서 불필요한 조항이다고 지금 삭제는 했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기금 자체가 있으면 융자도 해 주고 또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기금을 이렇게 운용을 할 때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래 일몰제에서 또 이렇게 새로 만들 때 이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너무 앞서 가지 않나, 오히려 자체를, 기금 자체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 들거든요.
물론 지금 기금목표액을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많이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한다 하면 현재 그 조항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기금액이 현재 얼마 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운용을 해 오면서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정리를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서 좀 여유 있게 운용이 될 때는 또 다시 개정을 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기금을 이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그래 물론 나름대로 우리 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어떻게 이 한편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이 기금에 대해 가지고 이 기금을 이렇게 어떻게 목적만치, 목표액을 정해서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여기에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자체가 오히려 나름대로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이래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위원의 임기를 계속 연임하지 않도록, 두 번만 연임하도록 지금 이래 놨죠 이 이유가 뭡니까
실제 청소년육성위원이 각종 청소년단체도 많고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도 많고 하는데 일단 두 번 위촉하고 나서 또 다시 해촉하는 게 사실 조금 이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정해 놓고 이제 두 번 연임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많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똑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똑같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좀더 수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또 처음 오셔가지고는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숙지를 또 못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오히려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환경국에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모․부자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나 모두 일몰제에 의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몰제라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기금의 목적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기금의 존재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그 기금을 아웃시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충분히 기금으로서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다시 5년을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 통상 이 지금 2007년도 모․부자복지기금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로 금방 받아봤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물론 사실 이것 재원이 너무 작아요, 사실은. 작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참 따지기도 뭐하지만 지금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지금 모․부자복지기금 같은 것도 지금 밑반찬사업, 학습재료비, 뭐 생활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사업 하는 거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도,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 지역에 있어 보면 장학금은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각 자생단체 뭐, 관변단체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장학금 참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새로 12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몇 달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조금 타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혹시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좋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선례가 있다든지 또 우리 부서에서 조금 좋은 아이디어나 좀 특색사업, 차별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별 내용도 없는 것 계속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기금이라고 이렇게 연명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한번 조금 좋은 사업을 한번 좀 고안을 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사업에 우리가 또 더 재원을 또 많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의안번호 344번에 청소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조에 위원회 임기 뭐 연임 2회 연임은 보통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네요 이 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어떤 건지
제5조 위원의 임기에.
5조에서 그 부분은 삭제한 대신에 3조 구성에서 4항에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3조에 어디 있습니까
개정안 3조.
개정안 3조
4항.
4항에
예.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4항이 없잖아요. 재임기간에 관한 것
여기 단서조항이 왜 삭제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대체로 조례를 모두 다 동일내용으로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4항 1호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지금 우리 시의원을 위촉하는 내용은 신․구조문 공히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서조항에 우리 시의원일 경우하고 관계공무원의 경우에 재임기간에 한해서 이게 위촉한다는, 임기가 해당한다는 그 단서조항이 빠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재임기간으로 합니다마는 시의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그 단서조항 2개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이…
아니 그것은 이해하지요.
그래 이제 자연스럽게 새 업무와 관련된,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을 때, 또 뭐 당연히 새 이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그렇게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묵시가 안 되지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어떤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타 상임위원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그 위원님께서 그 위원 활동에 의욕이 있으셔 가지고, 애착이 있으셔 가지고 그 위원을 사직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뭐 별 그것은 아니지만 서로 또 조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인 경우는 뭐 특별하게, 자연히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서조항을 둔 이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게 아무런 다른 조항에서 언급도 없이 이렇게 단서조항이 삭제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럼 이것은 그래 나중에 우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 19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 및 1항에 시 산하 구․군의 출연금 해 놨는데 시 산하 구․군의 출연금은 이게 삭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시의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예, 구․군의 출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예.
그리고 22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직업훈련비 지원에 관한 것 있잖아요 아까 뭐 노동정책과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성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직업훈련비지 특히 청소년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포괄적입니다만 주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기금사업은 기금이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 사업은 노동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그 항목을 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안번호 333번에 모․부자복지기금 조례입니다. 여기서 2조에 정의에 보면 모자가정에 대한 정의, 부자가정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 삭제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해 가지고 모․부자가족지원법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신…
법…
법에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피해서 한다.
예.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자, 모․부자가정이라는 용어는 퇴장을 하고 한부모가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조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법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조례에 같이 명확하게 그것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제정, 개정 내지 제정을 할 때 보면 법령정비 차원에서 중복된 사항은 다시 이래 이런 데 넣지를 않고 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에 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엄연히 법도 한부모가정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제.
예.
그렇다면 이 법에서 한부모가정이 어떤 거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의가.
예.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령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한부모가족 해 가지고, 모자가정, 또 부자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예. 글쎄요, 중복을 피한다고는 했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은 저는 있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3조에 기금의 조성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의 본예산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신 조례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당초에 기금목표를 10억을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금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이 목표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아, 이제 기금목표액을 이제 다 달성을 했으니까.
예.
앞으로 혹시 그 기금을, 목표액을 또 여성발전기금처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조 1호에서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해 가지고 기금을 더 확보는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전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송숙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부자복지기금과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활동과 육성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인 만큼 관련 조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 경 국 장 황일준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종철
하 수 도 과 장 이용술
청 소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이종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김우생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직무대리 하윤석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유규병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