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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의 결산, 특별회계의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257만 5,000원이나 기간중 징수결정액은 185억 7,698만 5,000원으로 184억 9,045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652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49억 4,31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9억 6,425만 8,000원 중 277억 7,084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71억 9,341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은 모두 기반시설부담금 152건이 징수되지 못한 채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현액이 709억 2,497만 3,000원으로 676억 3,5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9,683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269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현액 249억 3,316만 4,000원으로 172억 94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0억 3,3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서 20억, 기반시설 설계변경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지관리팀과 지적과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은 93억 839만 1,000원에서 91억 4,9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8,819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7,0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9억 6,465만 2,000원에서 119억 5,559만 4,000원의 99.9%를 지출하고 905만 8,000원만 남겼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2억 4,197만 2,000원으로 404억 1,05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8,864만 5,000원은 이월하고 1억 4,27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이나 12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160만원 잔액은 표고버섯 국․시비 보조 농림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지관리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5,894만 5,000원으로 27억 9,4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6,42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3,112만 3,000원으로 12억 7,07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 4,04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녹지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989만원 중에서 20억 5,4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6,56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07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녹지공원과의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예산액 154억 1,621만 4,000원 중에서 23억원을 감액하여 산지관리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중앙공원 내 충혼탑 상부가 노후 부식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하여 긴급복구를 해야 될 실정으로서 11억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26억 3,613만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사업 준공기일 미도래 등의 사유로 대연수목전시원 가로등 설치 및 생태하천 복원 등 5건에 대해서 24억 2,79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수행에 따른 사업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1건에 대해서 8,819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예산집행 시일부족 사유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2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3건에 2억 6,070만 6,000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2억 6,07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17억 2,200만 8,000원으로 117억 1,80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2억 2,015만 6,000원으로 232억 4,62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60억 5,280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1억 9,341만 6,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152건이 징수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7억 2,200만 8,000원으로 97억 1,8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34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상토지 소유주의 보상금 불만, 매도포기 6건 11억원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2,115만 6,000원으로 74억 9,0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0억 3,0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2007년 4분기 이후 집중적으로 납부된 31억 5,200만원이 미집행과 보상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적게 집행된 금액 18억 7,800만원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본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 집행잔액, 이월예산,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및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이어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억 2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5억 7,699만원 중 184억 9,04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5%에 달하고 있으나 미징수액 8,653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전액 발생하였는 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기재사항에서 보듯이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세밀한 근거에 의하여 실수납액에 근접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거나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사례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9억 2,497만원 중 676억 3,545만원을 지출하고 28억 9,68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3억 9,26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28억 9,683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건에 26억 3,613만원, 사고이월 3건에 2억 6,070만원으로서 지난해 이월률 4.9%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이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부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 선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뒤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 3억 9,269만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9,584만원, 예산절감 7,869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39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2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녹지공원과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비 등 5개 사업에 9,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계획 및 예산 집행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녹지공원과는 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공단 등에 예산 지원이 많으므로 예산 집행계획 및 정산보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이체사유는 2007년 1월 31일 녹지공원과의 산지관리담당이 산지관리팀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신설부서인 산지관리팀에 23억 6,933만원이 예산 이체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앙공원 충혼탑 보수․보강 사업비 11억원으로서 충혼탑 보수공사 보수․보강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3억원으로 추진하다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심각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충혼탑 상부 옥개․상륜부 철거 후 예비비로 재설치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앞으로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007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17억 2,201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117억 1,804만원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 2,201만원으로서 이 중 97억 1,854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의 17%인 20억 347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동 회계의 부지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민원도 많은 실정임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비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 7월 12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회계로서 2007년도 총 세입은 132억 2,116만원이며 수납액은 160억 5,28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32억 4,622만원의 69%로서 미수납액은 72억 9,342만원으로 타 특별회계 수납률보다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 2,11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4억 9,0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30%인, 38%인 50억 3,02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 중앙공원 충혼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전진단 결국 두 번 한 셈이죠
예.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저희들 처음에 인자 그 진단을 갖다가 저희들 처음에는 구조물 상에 저게, 충혼탑이 높이가 높아 놓으니까네 사실 상륜부에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못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걸 그냥 상태에서 그냥 정비할라 하다가 인자 사업을 시행하고 비계를 이래,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인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뭐 서류상 보면은 두 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추가로 한 게 예산낭비적인 사례로 추가로 쓸데없는 걸 했든지 그런 건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에 한 게 좀 저희들이 좀 진단을 사실은 좀 세밀하게 안 했다는 그런…
예,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단지 여기만이 아니고 혹시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중요한 시설물이 공원 내 시설물이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유희시설 문제, 그 다음 저쪽 자유랜드 문제, 그거는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시설물도 저희들 계속 지금 공원, 우리 공원관리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718쪽, 몰운대 낙조공원 예산이 지금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김영수 위원님과 제가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바도 있는데 현재 낙조공원 용역과 그리고 특히 사유지 소유자와의 협의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낙조공원에 지금 현재 몰운대 거기는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태 씨라고예. 한 사람 되어 있는데 저도 사하구청에 있을 때 그 사람 만나보고 근무할 때 만나보고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단은 낙조공원에 낙조전망대만 지금 올해 5억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하면 그 때 그 부분은 저희들 사유지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는 아직 종결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전망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사유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이래 협의가 적극적으로 되어 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마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협의나, 그리고 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체 낙조공원, 몰운대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사항별설명서 713쪽 보면 도시계획과에 계약직 직원 결원문제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녹지사업소에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계약직 직원 결원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 사항인데 도시계획국 전체를 갖다가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하다 보니 이리 되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사람이 한 사람 결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달에 결원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아마 발령이 그때 긴급하게 났습니다. 나서 그 한 사람을 충원을 못했는데…
추경은 언제 있었죠
추경은 5월말에 추경이…
2차 추경이 작년에 없었나요 2차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12월달인가
이런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추경에, 저희들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반시설특별회계, 특히 장기미집행시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산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회의가 아닌 기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 일단 재원은 저희들 국비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저희들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단 관련부서, 관련부서, 도시계획시설 관련부서인 도로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저희들 대지보상추진단을 또 운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크게 저희들은 중요사항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쪽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2007년도에 총 매수한 부지가 17건에 18필지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 20일날 추진단 회의에서 매수 결정한 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총 25건 33필지에 해당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전에 2006년도 11월달에 매수 선정, 결정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중에 2007년도 꺼는 총 16건, 아, 15건이 매수가 되었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추진단 회의 시 결정한 내역과 매수한 매수부지 결과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매수결정한 것 중에서 감정포기나 매도포기 등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체 건수가 다 매수가 된 것이죠
저희들 16건을 갖다가 지금 해 가지고예, 해 가지고 결정은, 매수한 건 11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뒤에 도로․광장 건도 있으니까 16건을 결정한 게 아니고 25건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 예, 도로 꺼하고 합치면…
그런데 말입니다. 2007년도 매수부지 내역을 보면 이 보상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추진단 회의에서 선정할 당시에 매수 예정가격, 즉 07년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전체 각각의 매수부지 내역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천성동 1556-3번지, 대지입니다, 370㎡는 원래 여기 매수 결정할 당시에 공시지가 6,179만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보상결과는 3,755만원입니다. 결국 2007년 공시지가의 60%에 달하게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서구 동대신동 2가 1-38, 대지입니다, 864㎡, 이 건은 2007년 공시지가가 1,216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얼마에 매수를 했습니까
서구 동대신동 2가 중앙공원 1-3…
예, 6,800, 60만 800, 8,000, 아, 6,860만원…
그럼 공시지가의 몇 배로 이게 매수가 되었는지 계산해 보면 이거는 563%입니다. 5배 반이나 되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 총 17건 쭉 계산을 한 반 정도 이렇게 쭉 해 보면 편차가 어떤 것은 150%, 어떤 것은 이백 몇 퍼센트 또 다른 건은 500%, 이렇게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게, 그것도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특정한 비율로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편차가 많이 나게, 매수결정이 되는 과정이 왜 이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감정을 하거든요. 2개 기관에 해 가 감정을 하는데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을, 감정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현재 실거래가격 안 있습니까, 거래가격을 아마 기준을, 그것도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좀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를, 사실 감정사는 독립기관이 되어 가지고 참 통제하기 어려운데…
아니, 감정사를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법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2개, 3개 이렇게 해서 평균값 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감정하는 곳도 공시지가나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텐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담당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업무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부산시내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해도 이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도시계획국 안에서 공시지가도 결정을 하고, 결국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매수결과, 결정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일어난다는 것은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든지, 감정을 해 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든지, 이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비율로 보면 50%, 60%로 결정 나는 부분이 있고, 거의 600%에 가깝게 매수결정이 나는 것을 보면 이거 뭔가 비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자료만으로 볼 때는 이 매수 신청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아, 뭐가 문제가 있다.’ 내지는 ‘나만 부당하게 이렇게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공시지가는 사실 표준지 해 가지고 거기도 감정사 해 가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그걸 주로 표준지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지를 기준해서 그 주위의 공시지가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저희들도 우리한테 완전히, 표준지도 우리 시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이래 핸드링을 하면, 했는데,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감정사 문제 이걸 우리,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부 각각의 매수결정 건수에 대해서 공시지가와 이렇게 차이 나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 이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예.
이전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권칠우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주 내용을 보니까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이런 데서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할라고 노력을 한 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예산절감은 저희들…
그런데 이런 예산도 향후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향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제가 목 별로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시간관계로 파고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세울 때도 조금 심도 있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다하게 이월되면 모양새가 안 좋고 하니까.
지금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이게 지금 내년 1월달에 용역이 마감이죠
예.
그 추진, 지금 현재 용역 추진이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발주를 2007년 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2009년 11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 돼 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추진사항은 저희들 각 구․군에서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 이런 걸…
그거 뭐 그 내용은 압니다. 국장님, 아는데…
예, 예. 그래서 그걸…
이게 2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이 도시계획은 절차 이게 딱 법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기간이, 잘 아시겠지만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단축하면, 시간을 단축하면 용역비라든지 거기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줄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2년이란, 또 이거 하고 나면 기본계획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요새 제일, 언론에서 나오지만 제일 우리 고민이 도시계획절차를 밟다 보니까 빨리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일은 빨리 안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 보상을 보면 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 유원지 이런 데가 많이 매수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매수청구 보상률 또 이런 쪽에서 많이 치중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공원․녹지에 지금, 도로보다 공원․녹지에 많이 치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원․녹지는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송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땅 지주가 다른 건축을 하니 이래 사서 저희들이 그걸 매수한다고 지금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아니, 그래 앞으로는 매수 보상할 때 일반적인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불편한 도로, 도로 지금 계획 세워 놓고 도로 개설하는 데가 대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매수 보상도 좀 해 주고 도로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보니까 프로테이지 한 70~80%가 공원․녹지․유원지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에 치중하도록 저희들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산지이용객’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현황조사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황조사는.
산지…
등산로 현황조사 이런 거.
예, 예.
그거는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그게 이제 산림학과 졸업자를 해 가지고, 그거 아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산림 관련학과 졸업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 정보…
됐고요, 국장님!
예.
이것 오늘 내가 질의를 마치고 나면 꼭 이 산지 등산로 관계, 대신공원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라 하이소. 대신공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안 드리겠는데, 이 불합리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대신공원도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대신공원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성두 위원입니다.
예.
우리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인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714페이지요
714페이지입니다.
예.
2007년, 아, 전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
제가 자료를 쭉 하나 보니까 현재 공정이 전부 다 평균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 주민 지원사업은, 작년 예산이 7월달, 국비가 7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그걸 국비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 지방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편성을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작년에, 사업이 발주가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60% 정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지방, 구․군에서 추경에서 지방비 확보가 다 되었다고 봅니까
그래 올해는 저희들 2008년도에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국비는 전년도에 7월달에 좀 늦어서 우리가 늦게 확보가 되었고.
예.
지방비는 구․군에서 추경에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공사진척이 상당히 늦은 걸로 그렇게…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예.
그 동안에 예를 봤을 때 지방비 확보가 좀 늦어 가지고 사업진척이 좀 늦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비 확보가 늦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구․군에 패널티를 주더라도 지방비 확보가 좀 원활하게 확보가 되도록, 그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이 사안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우선해제 국비 올해 요구한 것 있죠
기반시설.
취락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우리 국비 요구한 것 있죠 올해.
예, 있습니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확한 내용은 다음에 또 알아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국토해양부에 가 가지고 매일 그린벨트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도 이야기하지만 기반시설 문제를, 가면 해양부에 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딴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서 중앙도시계획 심의하는 거 그 외, 이거는 GB관계인데, GB 해제 문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 그 다음에,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같이 내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우선 해제된 부분과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부분과 이 지금 용처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다 그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야만이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
이거는 그대로 확인만 좀 하고, 아까 우리 동료 김성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미집행 청구 매수 건.
예, 장기미집행…
보상비.
예.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유독 강서지역에는 공시지가에 대비를 해 보면 한 60%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고, 아까 서대신동이가 거기는 한 600% 정도 이렇게 보상비가 나간, 공시지가 대비를 해서 나간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그 답변을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공시지가의 60%밖에 미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공시지가의 600%에 달하는 그런 어떤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국에서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거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과정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럴 경우에 우리 국에서 재감정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공시지가의 60%밖에 못 미치고 또 어떤 경우는 공시지가의 600% 정도 달하는데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내가 옆에서 들어봐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재감정 요구를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그것도 참 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감정사를 한 군데 하다가 두 군데 했다 아닙니까 하고…
그래 세 군데도 하고 두 군데도 하겠죠.
예, 하고 하는데, 저희 감정이라는 게 사실 공시지가도 기준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또 현 시가를 많이 하거든요, 현시가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그렇다면 현시가가 잘못 되었다면,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 공시지가 기준이 잘못 되었다 카는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거 한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숙고를 해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16페이지, 717페이지,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 4건이 있는데 도시녹화기술자문위원회라고 있죠
예.
자문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위원회입니까
저희들 녹지하고, 녹지정책하고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을 구하는 건데요, 저희들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 자문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한 번도 저희들 못했습니다. 서면심사하고 정기 그걸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서면 위원회로 대신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예,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몇 번 할 계획을 잡고 있다가…
당초에는 저희들…
그래서 지금 집행 미발생이 280여만원.
예, 280여만원 맞습니다.
또 국외여비가 600만원을 편성했었죠 당초에.
저 국외여행은 저희들이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국외여행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거 올렸더마는 우리 시의 국제협력과에서 승인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여행목적이 아니었었잖아요. 여행목적이었었습니까
일본에 저희들 견학 쪽으로 갈라고 했는데 사실은 승인이 안 나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아니, 올바르게 집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될 것도 아닌데.
작년에 저희들 국외여행 간 사람들 전부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지를 못했네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집행 미발생, 미사유발생. 작년에 산불진화 실적이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한 2.5㏊ 정도 산불이 났습니다. 났는데, 조그맣게 한 30건 정도, 2.5㏊ 정도 났습니다.
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표고재배시설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대로 다 남았네요
예, 이거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영농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개인이 6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60%를 부담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 표고재배 농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장에 좀 일부, 금정에 좀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 60% 때문에 고민입니까
예, 자부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처리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라면 아예 당초에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또 720페이지 금정산 산지통합 관련 자연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 이게 당초에 2006년도 9월달에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올해 1월달에 끝났습니다.
예,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용역보고도 없었고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1월달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지난 또 4월달인가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업무보고 때 사실 용역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보고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금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체도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의회에서 저는, 업무보고할 때는 간단하게는 보고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니, 이 내용 자체 보고 없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내놓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저희들이 통합쪽으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2단계는 도립공원화 해 가지고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로 저희들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단계는 지금 현재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금정산, 아니, 저 저, 푸른가꾸기사업소라 해 가지고 지금 통합하는 걸 저희들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합작업이 되겠고, 그래 되고, 그래 가지고 통합관리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되고, 2단계 하는 거는 2013년부터 도립공원 지정을 해 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산성유원지 그걸 폐지하고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사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도립공원화 지정하는 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하는 2013년…
예, 부터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통합관리 하겠다.
예.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종합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유사한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이 내용을 보니까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가 기반시설보상계획 금액 대비 감정가액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8억 7,000여만원.
733페이지입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당초 보상계획 예상금액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예, 예산을 갖다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 저희들 추정을 잘못 해,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쇄가 좀 잘못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18억 7,000만원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보상계획 당초의 예상금액을 잘못 판단해서 된 잔액이지…
그렇습니다.
예산절약, 절감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렇게 잘못 판단함으로써 다른 여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 판단해 가지고 18억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또 다른 거 보상을 해 주면, 또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예, 이거는 감정해 보니까 좀 예산을 저희들이 잘못 추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부암, 당감권에 이번에 보궐선거로 올라온 김수용 의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본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은 아직 제 눈에는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717쪽에 보니까네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 말입니다.
예.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3억이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요 부분이 아직, 제가 듣기로는 2007년도 2월달에 추경에, 2차에 추경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작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상사업비 받은 걸로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요거는 가로수, 우리 현재 부산시에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생육관계를 갖다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가로수에 대해서 생태 안 있습니까 생태. 그 크기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 할라꼬 저희들 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인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 가 서울시에 그걸, 저희들 서울시 예를 저희들 견학을 해 가지고 그 서울시대로 할라꼬 저희들 발주를 했는데, 아, 발주를 안 했습니다. 발주를 할라꼬 했는데 서울시에 하는 그 방식이 서울시에서 도급자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분쟁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특허사용료 때미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도급자하고 특허 사용료 때문에 협의되면 그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뭐 특허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서울시가 아마 승소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시 그걸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가 했다 해 가지고 특허 신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에 한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걸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할라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706쪽입니다. 앞쪽부터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706쪽에 우리 세외수입 항에 보니까 기타사용료.
예, 예.
예, 예. 요 지금 부분이 기타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공원이 지금 현재 중앙공원하고 용두산공원하고 성지곡, 저, 저,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하고 태종대공원 5개 공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인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보면은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휴게시설 이런 걸 점용료를 받는데 그 점용료에 대해서, 점․사용료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의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받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네 태종대는 한 5,200만원 돈이고 용두산공원은 한 1억 9,300만원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금강공원이 325만원이고 또 중앙공원이 3,600만원 돈이고, 어린이대공원이 2억 3,000 정도 세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 쪽은 제가 봐도, 제가 쭉 관내니까네, 관할이니까 잘 들어가 봅니다마는 용두산공원은 수입내역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볼 적에 용두산공원에 지금 우리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입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1억 9,325만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요 부분을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728쪽 말입니다.
우리, 제가 이래 보니까네 이자수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해 가지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과는 200…
200만원예.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요거는 수입 들어온 게 순세계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추경에 우리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5월달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놓으니까네 이게 그 비용 95억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이래 가지고 117억이 나왔는데 저희들 그것 때미로 작년에 집행을 할라 카니까 정기예금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은 600만원 잡았는데 보통예금, 수입을 빼고 해야 되니까 보통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자수입이 적어졌습니다.
고 부분도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만 생각을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책자 보고 하겠습니다. 내 보니 국장님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럽니다.
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이게 6,000만원입니까 행정자치부 재정 인센티브 지원금 받으셨네요
예, 예.
이것 사업이 지연된, 명시이월사업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720…
722페이지.
페이지는 722페이지입니다.
예, 예.
요것도 저희들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말에 저희들 상사업비 최우수기관, 지적평가 최우수기관 거기서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2억 받아 가지고 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 행자부에서 그죠, 지적 쪽에 뭐 새주소인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했다고 받은, 인센티브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뭐 지금 몇월달입니까
예, 12월 29일날…
그래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지금 6월 아닙니까
예.
이것 뭐 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예
자, 그럼 과장님 좀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지적과장이 답변…
예,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6,000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다음에 구에다가 6,000만원 내려줬습니다.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로 6,000만원이 올라왔냐 이 말씀입니다.
또 연말에…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적과에서 과장님들 직원들하고 다 고생해 가지고 행자부로 이리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래 받았으면 이 돈은 명시적으로 써야 할 목적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부위에 따라서 맞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빨리 써야지, 이런 인센티브 받은 돈을 갖다가 벌써 6개월 동안을 명시이월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은예.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애로점이 있는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지적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인센티브도, 꼭 직원들 해외연수도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빨리 써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걸 돈을 왜, 명시이월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국장님!
예.
녹지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에 집행잔액을 보자면 0.6%, 3억 9,269만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월금액은 액수가 크기 따미래,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2,728억 9,683만원인가
예.
이래 되겠네요.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이.
그런데 여기서 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718쪽을 보면은 전부 다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존비에 대해서 사업들이 전부 다 지연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시 본청 사업비에서 그래 지연되는 게 있습니까
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이소. 공원과장님. 4번
예 , 죄송합니다. 한번 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존비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보존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존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이런 사업들이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본청사업은 이만큼 늘어나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예, 대부분 이게 시설사업은 법적절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협의관계, 그 다음에 또 늦춰지고 있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같으면 선금으로서 50%를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준공 당시에 또 절반을 50% 지급함으로써 그것들이 전부 이월이 될 수밖에, 제도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뭡니까, 이 예산이 당초예산만 좀 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주로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과장님!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2007년 제2회 추경에 그죠이, 3억을 편성받았다 말입니다.
예.
맹 마찬가지로 똑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추경에 받아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사업은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일과 과장님하고 견해가 같은가 모르지만 저 본 위원 견해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다 해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돈 늦게 주는 바람에 못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 준다고 해 가지고 빨리 되고 추경에 준다고 해 가 또, 추경에 6월달에 받았다 해 가지고 그해 넘겨버리고, 그것 말 안 되는 사례 아닙니까
추경에 받으면 추경 받기 전까지 본예산을 받도록 노력하다가 못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라모 이 즉 말하자면, 예 볼펜 하나 살라꼬 상점하고 뭐까지 다 생각은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다 해놓은 와중에도 추경까지 예산 받아가지고 그 해 안에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건 사업 진행에 의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돈 주지 마라꼬, 그런 예산을. 뭐할라꼬 줄랍니까 돈 줘가지고 명시이월사업만 자꾸만 늘어나는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구․군에 대해서는 좀 뭡니까, 의지부족으로서 조금 뭐고, 딜레이되고 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부당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자, 국장님!
예.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지방자치단체 보존사업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을 해 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편성사업 실적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 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앞으로 저희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건 계속사업 외에는 단일사업은 그 연도에 다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고 부득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되는 사업은 이월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 하는 건 다하도록 저희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예.
아마 간부회의 석상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추경이라든지 뭐 어떤 이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자기들 뭐 공약사업까지는 좋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하는 생각도 없으면서 뭐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이 사업 한번 해야 되겠다 해 갖고 난데없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낑겨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게 또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말이야, 기초단체장이 “아, 이 사업 꼭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것 순번 다 필요없이 그것부터 먼저 해 줄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렇게 편성한다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건 부산시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뭐 어떤 시민들의 빠른 사업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시 본청의 어떤 권한적인 문제를 따져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든지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산편성 제도에 대한 어떤 귀띔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막무가내 줄 게 아니고, 예산 줘놨으면 잘하고 못하고 평가 따져갖고 그 지방자치단체인데 예산 편성을 더 주고 또 우선순위로 배정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보면 추경이라든지 아까 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뭐 작년 연말에 받았다, 이런 사업들이 주로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해서 주로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예.
그라고 또 예산 오늘 결산을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봐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 한 0.8% 정도 줄였다는 데 대해서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몰운대 있죠 과장님.
예.
몰운대 지금 사업에 지주가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주 성함이 뭡니까
김중태입니다.
김중태!
예.
몰운대사업, 과장님 생각에, 견해에 대해서 몰운대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은 하되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저하고 김성우 위원하고 쭉 본 위원하고 같이 했기 따미래, 그거 심각합니다.
그 개인 사유지 안 내에 전체 그게 사업계획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십 몇 억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5억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일부 5억. 개인 땅 안에 5억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말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볼 때는, 저도 본 위원이 어째서 몰운대 예산을 나는 5억 준 자체도 내가, 본 위원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딱 깨놓고 이 자리에서. 나 그 예산을 반대 못한, 이 자리에서 나는 잘못했다 시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3일 전인가 해운대구청에서 개인 사유지에 옹벽공사한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자료를 봤습니까
예.
그것도 다 원대복귀 해준다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그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 안에 오십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부산시에서, 그것도 자치단체 보존비죠, 5억이 몰운대.
사업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은 건설본부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나온 게 공사비가 50억이고 그 다음 보상비가 한 70억 나왔거든예. 나왔는데 몰운대가 지금 100%, 97%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업비로 할라 하니까 부담이 있는 거라예. 보상 줘가 하는 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일단은 5억 가지고는 낙조전망대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 의회하고 이래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낙조사업도 5억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개인사유지 안에, 개인사유지 돈이 없이 전체 사업계획을, 그 사업계획을 서구청에서 세웠습니까 사하구청입니까 당초에. 어디서 세웠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참 간도 크다. 남의 땅을 부산시에서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응 이런 돈을 사업 들일라 하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생각 한번 해,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훼손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든지 산업단지 개발하면 뭐 거기에 조합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개발 많이 주잖아요 몰운대 지주가 뭐,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사람 한 사람인데 자기 보고 개발해도 얼마나, 저런 걸 자기들 보고 개발해 갖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뭐 안에 호텔을 짓든지 뭐 어쩌든지 그런 참 좋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 승인을 해 주든지 하면 될 것이지 왜 부산시에서 남의 땅을 동의도 안 받고 예산 떡 세워가지고, 인자 지금 낙조 5억 그거 동의 받으러 한번 다니고 있다네요
예.
그 말 되는 소리입니까 동의도 안 받은 데서 우리 의회에서 돈 준 자체가 저는 저 본인 개인 혼자, 저는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 동의 없이 절대 예산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 다르기 따미래.
지금 이번 임시회에 지금 기획재경 쪽에서 아마 직제개편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중요합니다.
이 결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봤을 때, 본 위원 생각할 때 도시계획국이 주무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술국에 도시계획국이 주무국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임부서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되어지는데요
조직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조직은 기획실에서 우리가 핸드링하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현황만 지금 말씀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현황만 드리겠습니다.
저게 조직개편이 처음 시작되고 또 저희 국하고 그 다음에 기술 3국하고 또 건설본부 본부장하고 이래 가지고 한 다섯 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일단 조직개편하는 쪽은 저쪽이니까 우리는 우리 의견만 피력하지 그것 뭐 다른 그런 내용은 우리가, 우리 사항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조직을 좀 축소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축소를 할라면 결국 지금 현상태에서는 국이 하나 좀 축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가 우세합디다. 우세해 가지고 결국 안을 낸 게, 기획실에서 안을 낸 게 그러면 사람을 다 안 줄이고, 그 조직을 다 안 죽이고 결국 배치하는 게 그러면 대국대과제를 갖다가 그걸 지금 추세니까 그에 맞춰 할라면 또 실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정책관을 넣고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formation)을 맞추고, 맞췄습니다. 맞추고 저희들도 지금 기술국장들하고 본부도 생각이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건설본부는 지금 2급이고, 사업소입니다. 건설본부가 사업소고 시에는 국이 3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3급 3개 국장이 있는데…
자, 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이야기는 다 압니다.
아니, 그거는 말씀드리고예.
예, 예.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그래서 앞으로 기술국의 나아갈 방향은 2급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번에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대전제를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안이 짜졌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니까네 기술국에 2급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2급 이전에 선임부서가 3급이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그걸 묻는 거다 말씀입니다.
아, 그거예…
(웃음)
거 뭐 2급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자, 딱 내가 직선적으로 말, 도시계획 선임부서에서 4급들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맞죠 예 4급이 뭐 2급 승진할 수 있습니까
참 기술 좋네. 요새는 4급도 2급도 승진하고 이라는 가베.
내가 더 이상 곤란한 질문을 안 묻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서 도시계획국에 3급이 없어진다는데 본 위원은 사실 불만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
국장님 내가 볼 때 밑에 직원들 꽉 있는데 직원들 다 국장님 별로 안 좋아할 건데, 내가 봤을 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더 물을 것도 있지만 그거는 회의 또 기록상 남을까 싶어서 안 묻습니다.
국장님 동의했다는 소리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국은 주무부서이면서 부산시의 도시발전, 산업단지 조성, 주택정책, 뉴타운개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국에 3급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국장님 2급은 기술개발직인 전체에 2급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부산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3급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인자 그 포메이션으로 갔다 아닙니까…
아니, 할 이야기 다했으니까 서론, 결론 필요없고.
아니, 그것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3급이 없어도 되겠네요
아니예.
그래 이야기하까요, 제가
아니예. 그 포메이션으로 가면서 국토해양부나 다른 조직도 전부 그래 되어야, 왜냐 하면 그 상태에서 더 확장 안 할라면 결국 주무국이, 주무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계획국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정책과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 국장님. 이거는 어차피 오늘 결산하기 따미래 그걸 너무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될 거 같고.
예, 예.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무국이, 주무국에서 승진하는 게 주무국입니다. 중요한 부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을 보면은 주무국에서 도시개발실 밑에 건설담당관이나 건축정책관 쪽으로 가야 2급 승진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직제편을 보면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마, 도시계획국에 3급 없어도 된다 하는 건가, 꼭 필요하다는 건가 어떻게 명확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묻도록 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국입니다. 제일 선임부서고 하기 따미래. 여기 계신 우리 구동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전체가 여러분들의, 도시계획국의 위상을 다같이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의견청취안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시장 제출)(계속)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178회 임시회에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게 두 달 전 회의 때 거론, 토론을 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권리권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권리권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이나 사업장에 100% 다 동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전 179회 임시회 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검토가 있었고 오늘은 서류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1억 9,82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965만 8,000원, 수납액은 1억 9,965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은 100.7%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2007년도 예산현액은 30억 4,23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8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98.7%입니다. 집행잔액은 4,05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3%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서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억 9,965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95만 6,000원으로 벼, 감자 수매대금과 세입․세출외 통장이자분으로 발생된 경상적 세외수입 387만원과 불용품 매각대와 기타잡수입으로 발생한 임시적 세외수입 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9,570만 2,000원으로 2007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1억 9,360만 2,000원과 추경예산으로 재배정 받은 21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4,055만 6,00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1,3%, 원인별로 분류하면 예산절감액은 3,20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의 79%를 차지하며 경상적 경비에서 2,377만 1,000원입니다. 자체사업 825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85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의 21%를 차지하며 결원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674만 2,000원,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사업집행잔액금이 17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세출 총괄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07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억 9,966만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 396만원과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사업,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농촌생활활력화시범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9,570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으나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상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46만원 정도가 더 많게 계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당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등 세입예산 관리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억 4,237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7.7%인 23억 6,34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2.3%인 6억 7,896만원입니다. 이 중 30억 182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05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률은 1.3%로서 부산시 전체 집행잔액률 3%에 비해 다소 낮으며, 따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한 걸로 보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23억 6,341만원 중 인건비로 15억 118만원 및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경상적 경비에 8억 2,993만원 등 총 23억 3,111만원을 집행하고 3,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6,789만원 중 새기술보급시범사업재료 등 재료비, 농업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 등 민간이전, 영농현장문제해결과 과제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등 보조사업비 3억 7,084만원과 시범사업 및 자연학습장 재료 등 재료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등 자체사업비 2억 9,986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6억 7,070만원을 집행하고 8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 길까지 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총괄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우리 국고보조금 수납액이 결산연도인 2007년도 전년도를 대비를 해 보면 약 40% 이상이 감소가 되었죠, 그죠 2006년도 대비하면. 그렇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농업환경이 붕괴되고 있는 이 마당에 국고지원마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근본 우리, 수납내용에 감소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상사업이 저희 1억 3,300에서 1억 4,000까지 국비 70%, 시비 30%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상 받은 금액이 지금 삭감된 거고, 일반 그러니까 국고보조비는 삭감된 게 없고 증액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40% 정도 부분이 전년도에 한 3개년도에 우리가 수상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2006년도는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도 단위는 시상금이 많았는데 7개 특․광역시에 1억 3,000 내지 4,000 정도 시상금이 있는데 3년 연속 저희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다른 6개 특․광역시에서 조금 분배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
어떻게 되었든 그게 결과적으로 수상에 대한 내용이 되었든 어쨌든 그 국비가 이것만큼 이렇게 줄어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사업을 폐지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 있거나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국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꼭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문제는 제가 1월 21일부로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제가 금년도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연말에 또 평가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시상을 받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적극 또 활용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에도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진흥층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환경이 어렵고 우리 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할 건데, 그나마 우리 시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서 국비라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예산회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인데, 행여나 우리 국비 확보에 못 미치는 부분 때문에 꼭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계속했던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 질의를 드리죠.
사항별설명서 7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장 생산수입 등 146만원 상당액을 추경예산 등에 세입편성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예. 저희 세입부분에 병해충예찰답 1,300평하고 그 다음에 새기술실증시범포 감자시범포를 갖다가 600평 작년에 재배를 했는데 그 가격변동이라든지 생산량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미처 차액이 났고, 특히 또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자수입이 8만 6,000원이 되어 가지고 총 146만원 정도 차액이 났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보통 저희 병해충예찰답 1,300평을 벼를 심었는데 거기에 지금 무방제구하고 방제구하고 이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범포 운영인데 생산량을 따지는 것보다 작년도는 일기라든지 기후가 좋아 가지고 예년보다 생산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 대신에 감자를 저희들이 600평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애당초에 100만원에서 판매대금이 한 70만원 되어 가지고 한 30만원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그걸 세입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제대로, 돈을 벌이가 안 된다고 보고 적게 편성…
예, 예. 저희들 무방제구를 설치하다 보니 농약을 전혀 안 치고 하니까 기후라든지 모든 조건이 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적거나 많거나 이제 이러한 하나의 내용으로 볼 때 여러분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 세밀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것, 예 또 이미 수입된 금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을 다 뿌려가지고 세입에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업무 전체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꼼꼼하게 좀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42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재료 등’ 했는데 ‘재료’는 뭐고 ‘등’은 뭡니까
‘재료’는 뭡니까
지금 저희 재료비는 각종 농약이라든지 농자재 사는 데 필요한 재료비고 또 특히 생활개선에서 음식물이라든지 각종 식료품 사는 그런 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약이나 농자재품을 사서 어떤,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원사업, 우리 시범사업 하는 데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니,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딱 맞춰 가지고 3,580만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반납 때문에 저희들이 100%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뒤에 자체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이 재료비에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니, 지원사업이면, 지원사업이면 금액을 나누어서 어떤 분야에 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한다면서요
구매해서 또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농가에 자원적 보조를, 농가에 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것도 집행잔액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 철저가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런 결산서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많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의아해하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예산절감이란 게,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전문도서 구입비 예산이 원래 200만원이었었는데 지출을 1,895만원하고 10만 5,000원이 남았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책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지 어떻게 예산절감을 10만원 해 놓고 집행잔액을 5,000원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 절감했길래 10만원을 표기를 하고 집행잔액을 5,000원으로 표기하고.
지금 예산절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린 겁니다.
항목마다 다 그래요, 항목마다. 어떻게 여비도 그렇고. 여비를 뭐 택시 타야 될 것을 일반대중버스를 탔습니까 그런 게 예산절감이지. 좀,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그 예산이 손실 안 되게끔 제가 또, 저하고 기술담당관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거는 업무 하다보면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이지 여기서 또 예산절감이 얼마였다.
업무추진비하고 예산집행은 잔액입니다, 절감이 아니고.
그래 절감, 잔액 아닙니까 그죠
예.
집행잔액이지 절감이 아니거든. 740, 물론 절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게.
다음에 제가, 따로 제가 한번 시정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 장 노홍대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산지관리팀장 이근숙
지 적 과 장 최영대
녹지사업소장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재숙
기 술 담 당 관 최재구
지 원 기 획 담 당 박우청
교 육 훈 련 담 당 엄영달
생 활 개 선 담 당 김윤선
환 경 농 업 담 당 이인구
수 출 원 예 담 당 고흥식
경 영 정 보 담 당 김정국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